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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8.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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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3일(금) 오전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균 위원 외 8명)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 직원 이근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의견 청취 안으로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건 이상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균 위원 외 8명)

(10시10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균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의원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246호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로 춘천시로 관리권이 환원됨에 따른 일반입찰방식의 사용수익 허가로 예상되는 상권의 혼란방지와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생업권 보장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념을 떠나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 사안이고, 춘천시의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6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정하였으나, 일반입찰방식의 사용수익허가로 예상되어지는 상권의 혼란방지와 현 사용자의 지속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일반입찰방법으로 사용수익 방법이 제5조 제1항의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자와 수의방법으로 최초의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안했는데, 언론에 8월 14일자 시 지하상가 한시적 수의계약 방안 수용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기사화가 이 부분이 나가도 되는 건가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팀 팀장 이상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춘천시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나온 권고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드렸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신 것인데요. 그 점은 저희...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제가 직접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여부에 대해서 아마 그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는 여러 번 개정을 해서 효율성 있게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례 개정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5항을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계약방법 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그 상인들과 거기 참여하신 전문가 분들, 법률가분들이 다 한뜻을 모아 가지고 또 그 뜻을 가지고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께서 판단하셨을 경우에 그 특별한 사항이 들어간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관리지원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 행정감사 때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답변 드리면 그 내용은 사실 지금 제 생각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그 법률적인 사항은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사항은 그 당시 행정감사나 재정할 때 그 당시와 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 또한 바뀌었거나 또는 감사사례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점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그 환경이 지금 와서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나 또는 좀 넓게 포용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가 바뀔 수 있겠지만, 다만,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면 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답변한 부서의견 드린 것을 보면 그 감사사례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한 사례로 지원이 됐었고, 또 저희가 질의 한 것은 자문 받고 그런 사항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변화나 포용성이 어떠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했었고요. 다만, 법률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이 법률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하여튼 9월 30일 이후 그 관리운영권이 춘천시로 반환이 되면서 그러면 계약 시까지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우 삼성으로부터 지금 보수 진행 중입니다. 보수가 다 완료되면 그 보수되는 것은 인수를 받아야 되고 시설 개선... 그 다음에 그 현재 몇 가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사용수익권에 대해서 이 계약을 해야 될 상황 9월 30일 부터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인수하는 것하고, 앞으로 향후에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용수익허가는 저희가 9월 30일부터이기 때문에 다만, 그 모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가 그 도시공사에 관리위탁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자로 그래서 관리위탁은 도시공사가 하게 되고요. 관리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모든 계약과 모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만 저희가 시에서는 그 상가에 대한 인수 절차를 거쳐서 인수 받은 상가를 다시 재 다시 또 우리 과가 관리위탁을 주는 도시공사와 인수인계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향후에 내년도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하도상가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키고 잘될 수 있는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대로 그 내용 가지고 상인들과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래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안전 진단도 받으셨나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안전진단은 6월에 끝났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안전진단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나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소방이나 설비가 약간 부족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대우건설과 삼성이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 보수를 할 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금 보수는... 지금 그 보수가 워낙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는 9월 29일까지 하려고 처음에는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협의한 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가 시간을 다투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금년 내로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금년이면 지금 4개월 정도 걸리는 겁니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길게 잡아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길게 잡아서... 그러면 입점할시 입찰을 하든 그 수의계약을 하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 보수기간이 한 빨라야 4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상인들에게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그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수한다. 그래서 뭐 다 폐쇄하거나 상인들을 다... 그런 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주로 환경적인 분야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또는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이어서 하는 것이지 그 상인들을 다 어떤 처리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저희가 예를 만약을 싹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내보내지 않거든요 저희가 밤에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그 좀 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있는데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도 그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그 어지럽고 그 난잡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 전국지하도상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지하도 상가가 8,880 여개정도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이 40%를 차지해서 한 3,58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전국에서 지하도상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그 인천 외에 10곳의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하도상가가 공공의 가치로만 볼 것인지 또 활용의 가치로도 함께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지금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공공의 가치와 활용의 가치를 잘 분배를 해서 개정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최초로 임차인에게 최소한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권익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되 장기간 점유로 인한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상인들에게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주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인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조속히 잘 정리를 해서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집행부는 정말 행정력을 집중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의원 허락해주시면 제가 아까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황환주 답변을 듣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위원장 황환주 답변하십시오.

박재균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기존에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하고 이번하고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에서 규정하는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현재 지하상가를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목적, 성질을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붙이기 좀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이 문구에서 나오듯이 특정한 어떠한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상인들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그 시와의 공조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쪽에서는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렇게 맞게 해석을 하셨지만, 또 다른 법률 자문에 의하면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는 것이나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조례를 통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조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공공의 가치하고 활용의 가치를 잘 분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중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박재균의원님께 그 동안 본위원이 올해 들어서 이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발언을 좀 많이 했고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몇 번 많이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초지일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특별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일단 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재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래도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조문을 나열하자라고 하면 춘천시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문의 붙임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발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한 사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재균 의원 특별한 사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기존의 상인들과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의 사실상 행정에서의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고 뭐 이것도 하나의 특별한 사유일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역경제에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규모 투자 개별적으로 많은 투자들을 상가 주께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보면 지금 답변해주신 그런 사유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라든가 행정의 기준이라든가 규정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쫓아가는데, 이런 일이 또 다른 부분에서 발생이 된 다라면 또 우리가 춘천시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사유라고 해서 또 그 행정에 대해서 풀어가고 한 다라면 어떻게 보시나요?

박재균 의원 안건의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계약이 되었고...

한중일 위원 아니,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는데...

박재균 의원 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른데서 이런 특별한 사유를 근거해서 우리가 법령에도 없는 조례에 삽입을 해서 풀어간다 라면 어떻게...

박재균 의원 저는 법령에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이렇게 그 조례로 위탁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없는 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안건의 중요도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영향없다라는 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최초에 계약에 한하여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시장이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까?

박재균 의원 문구대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한중일 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올 초만 해도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지요. 절대 이럴 수 없다. 법대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재 시장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180도로 달라진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 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인정 할 수가 있지요? 판단을 해야지, 인정은 인정할 수 있는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시장이 판단하고 어떠 어떠해서 의회에서 인정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바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는 것은 독재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 상인들이 해달라고 그렇게 가서 바지 끈 붙들고 늘어졌을 때 안 해주다가 지금에 와서 기분이 바뀐 건지,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건지,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조문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라고 그랬는데, 최초의 계약의 한정이 무엇입니까?

박재균 의원 이번에 연장하는 시기에서부터 향후 5년 동안을 처음 첫 회 올해 5년 동안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재연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박재균 의원님 이해하고 어찌되었든 저도 수의계약을 하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 박재균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준 것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잘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조문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하시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이 따로 있고, 발의하신 박재균 의원님한테 해야 될 질의가 따로 있어서 박재균 의원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자, 5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또 상인들이 바뀐 시장한테 혹여나 또 시장이 바뀌었던 아니면 지금 시장님이 계셨어요. 도와서 또 상인들이 지난번처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 그게 또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나요?

박재균 의원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때 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최초의 계약에 한정한다는 것을 삭제를 해버려요. 누군가가 또 어떤 의원이 삭제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삭제할 수도 있고 다음번에 내가 4선이 된 다라면, 반드시 삭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균 의원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른 부분도 도움 주셨다는 부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이나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이슈 자체가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가 점주들이라든지, 상인들이 이미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이번 조례안에서 한해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번에 겪었던 상황들이 재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특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말씀 그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또 질의를 한 요지는 그런 거예요. 다음번에 또 어느 의원이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상인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시장님을 찾아 갑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내놔요. 이번에 이분들에게 또 연장을 해주자, 의원님이 어느 분인가 또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의 내용에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를 삭제를 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또 시장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시 또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조문을 이번에 잘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춘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전국의 지금 지자체들이 지하상가 조례를 이런 식으로 바꾸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본떠서 한다고 했으면 좀 더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해서 했으면 어떠했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가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받았는데, 내용을 종합해서 골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수차례를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주의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그 한해에 한해서만 연장한다는 것들이 감사원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원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해서 구문을 넣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지적이 대전광역시 그런 사례로 있었던 만큼 거기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수정을 요구한다. 그게 오히려 그것이야 말로 특수성을 떠나서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좀 무리한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박재균 의원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님이 이게 어디 상위법에 법령에 근거했냐라고 했을 때 전혀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어디에 근거 할 수가 있지요?

박재균 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 시행령 13조 3항 23호에 보면 조례로 그 내용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이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상위법령 근거를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 의원 그 책상에 올려 져 있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0조 2항 상위에 보면 해당 조례가 거기에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법률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박재균 의원 지금 지하도상가가 시의 관리권이 들어오면서 저희 애초에 저희 시의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반영이 된다고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도 또 이렇게 답변했을 때도 시에서나 상위법에 근거하나 그 다음에 행안부 질의에서도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러면 박재균 의원님 질의 마치고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내용을 보면 답변을 받았을 때 그전에 5년 후에 다시 지하상인들이 5년이 종료가 됐습니다. 또 그때도 좀 아쉬움이 있겠지요. 아쉬움이 있어서 또 시에 찾아오고 또 연장을 좀 해주십사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시장이라는 분이 아, 이것은 특별한사유로 내가 인정해 버려야겠다하고 조문에서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5년이 연장 될 수 있겠지요. 가정입니다. 그냥 그렇지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못할게 없는 겁니다. 뭐 시장이 인정을 어떻게... 보통 시장이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서 독단적으로 아, 이것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과장보다 시장이 높지요. 국장이 더 높고 국장보다 시장이 더 높아요. 그럼 시장이 판단해 혼자서 이것 내가 그냥 인정할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점을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께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제가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좀 정확한 판단을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경유가 제가 아는 범위 내 법률적인 사항에 보면 맞지 않는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가서 다시 또 저희 집행부가 그때 가서 5년 후에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앉을 거라고 그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집행부에 봤을 때 이 지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5조의 5항 법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제가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답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인 그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한중일 위원 제가 질의할게 좀 많은데 멈췄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황환주 한번 돌아간 다음에 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그럼 멈추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요. 다시 계속해서 주어진 시간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TF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절대라는 게 지난번 회의 때 조례를 만들 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를?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절대라는 말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절대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

김진호 위원 법적인 근거라도...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법적인 근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김진호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법률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은 되는 겁니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법률 쪽도 마찬가지요.

김진호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저 또한도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정말 어렵고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니, 상인회니,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표결까지 가서 사실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무릎 쓰고 지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난 조례를 토의할 때 이야기는 벌써 다됐어요. 법적인 문제니 뭐니 토론이 다 됐던 부분이에요. 뭐 상인회니, 전통시장이니, 뭐 전부 토론이 됐던 부분이라서 굳이 여기서 또 토론해봐야 사실은 뭐 또 나올 그 얘기 회의록을 다시 뒤지는 게 낫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진지한 생각 시장님이 그냥 판단해서 된 것인지, 시장님의 사유에 의해서 된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몇 년 뒤에 5년 뒤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전반적인 그 당시 2개월,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점점 악화되는 상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상인들 간의 어떤 갈등도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몇 개월 지나면서 더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팀장으로 봤을 땐 제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개월 전 3개월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마음은 겉마음을 사실 틀리게 말씀드린다면 저의 속마음은 상권이 잘돼서 이 지하상가가 잘되는 것을 지금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춘천시의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저희 공직자로 말씀드렸을 때 정말 춘천시민이나 모두가 봤을 때 지하도상가가 춘천시의 중심상가 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정말 굉장히 쓸쓸하고 적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해야할 상황입니다. 내가 미처 나의 그 법률적인 사항만 듣고 그렇게 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시의 모든 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또 춘천시 시정을 위해서는 또 상가 상인들을 위해서는 이 상권 활성화나... 또 그 안에서 앞으로 있을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박재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을 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 제가 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균 의원 그 저희 춘천지하상가 특위를 구성을 하면서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에 해석이나 그 이해가 좀 달랐기 때문에 특위 안에 부위원장으로 현직 변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그 시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가 답변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시행령에 따르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집행부와 특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라든지 이런 이해 부분에 있어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그 조례에 내용과 범주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내에서 충분히 의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박재균 의원님 그 말씀에 뭐 수의계약이니 뭐 이런 것을 아까 그...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춘천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이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어떤 법리적인 것보다는 사람으로서 살고자하는 것... 행복... 경제적으로 또 잘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가슴 아픈 마음이지만, 본인은 마음은 사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 이것은 또 가능...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좋으신 마음 같습니다. 훌륭하신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그 자문 회신 여기 들어온 것 보니까, 아까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TF팀장님이 고뇌에 찬 정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 얘기하실 정도면 얼마나... 춘천시민이시라면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이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서로 의견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좀 무리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난번도 표결까지 가서 정말 수의계약 하자라고 했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뒤돌아서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그러던 분들이 지금 도 다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의회가 무슨 뭐 그냥 들어다 놨다 그냥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의원님들도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고뇌에 찬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민생에 관해서 좀 고뇌하고 표결을 하더라도 좀 진지하게 표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박재균 의원님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90회 때 그때 그 발언하신 내용들 제가 속기록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지금 하고는 전혀 그 틀려요. 지금 하시는 행동하고는 그 부분에 어떻게 뭐 마음이 바뀐 겁니까? 뭐 아니면...

박재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반 입찰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 때 녹화영상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표결에서도 조례에 반대 거수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조례 반대요? 하여튼 뭐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박재균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 문제 가지고서 제가 그 연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요. 수의계약이 필요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때 당시 그 표결 나왔던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자료를 좀...

○위원장 황환주 반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감사하고요. 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에서 지금 상인들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써왔습니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관리비는 냈고, 무상이 아니라 당초에 사용권을 분양을 한 겁니다. 20년 동안에 그 무상은 아니지요. 분명히 매입해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내고 사용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요. 무상사용 기간 만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아, 그것은 대우가 대우삼성이 건설해서 무상사용 받은 것이고, 지금 상인들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문구가 되어 있잖아요. 지하도상가 무상사용...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그것은 사용계약서에 대우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20년 동안 무상사용 그 계약 체결을 하면서 받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돈 안낸 것은 아닐 텐데 돈을...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건설하고 나서 춘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원래는 기부채납을 해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모든 행정재산이 이게 춘천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춘천시 소유가 되면 원칙은 그 사용권 사용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그런데 법상에 공유재산에 의거해서 기부채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에 따라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그 상인들 그 지속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이 조례 내용이?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금 개정한... 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지금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향후에 앞으로 5년간의 최초의 현재 그 분양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상인에 한해서 5년간의 계약권을 먼저 수의계약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속은 아니고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생업권보장...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그 지속이란 말이 여기 제5조...

이대주 위원 여기 있잖아요. 제안이유에...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그런데 그게 그 조항을 보시면 조항에는 분명히 그 1회 최초의 계약에 한해서 저희가 그 조례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최대 5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이 한정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지하상가를 사실은 20년 만료 도래 되어서 시로 넘어오는 관계에서 사실 이게 현명하게 좀 잘 좀 들여다봤으면 좀 좋은데, 그때 당시 하고 지금 과장님도 그때 당시하고 전혀 또 이 뭐랄까 심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또 그때는 안됐는데 지금은 되고, 이런 식이에요. 앞서 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뭐 길게 얘기해본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이대주 위원님 가능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대주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도상가 조례 관련해서 지금 몇 개월 안돼서 다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은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과장이 얘기하고 뤼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하상가를 활성화 시켜서 잘되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20년 사실 거의 방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점한 분들에 대한 원성이 사실 컸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아마 저희 시정부내에서 아마 구성을 해서 일단 거기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갔다 온 것 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이게 다 아시다시피 모든 그 당초 그때나 지금 바뀐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는 이것이 춘천시민 또한 지하도상가분들한테 혼란을 적게 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좀 좋은지를 판단하다보니까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법적인 검토를 나름대로는 하셔서 저희 춘천시에 권고사항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갔는데, 그래서 의원 질책사항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현 위치에 있는 저로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잘해서 했었으면 더 더욱 좋았을 것을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고 저분들을 그냥 내보내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 그럼 그것이 과연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한중일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5년 있다가 다시 또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있다가 한중일 부의장님처럼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 행정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태 20년 동안 방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뭐 문서 한번 보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조항만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그 잣대로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 저희가 행정 하는 그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행이 된다면 5년 후에는 틀림없이 일반입찰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뭐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문서도 보내고 어느 시기가 도래되면 뭐 언론에도 내서 이렇게 또 가야된다는 것도 하고 그래서 해서 그분들이 좀 인지해서 갈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 시에서도 법과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는 겁니다. 290회 때처럼 원칙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게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느냐하면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밀담을 해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괜히 뭐 시장이 그 뭐 괜히 거 관여치도 않지만, 뭐 누명쓸 필요 없잖아요. 시장님은...원칙대로 했으면 좋은데...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해보면 육하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기타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것을 좀 줍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법을 이행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당초때 어떻게 그 해서 뭐 수의계약...일반 입찰로 갔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타라는 그... 수의계약 줄 수 있는 항목은 세세항으로 정확히 규정해 놓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는데, 그것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사회 혼란이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어떤 뭐 지역경제의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저는 정무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맞겠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뭐 법적으로 해봐야겠지만...

이대주 위원 네,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아까 그 지난 290회 때 그 투표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290회 출석위원 일곱 명중 찬성이 5명입니다. 반대 두 명인데, 그렇다 그러면 일곱 명이 아닌데, 여덟 명 이어야 되는데…….

○위원장 황환주 본회의장에서...

박재균 의원 상임위원회 회의는 저희가 비공개로 되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모르고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 것은 거수로 해서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출석위원 일곱 명 찬성 5명, 반대 2명...

박재균 의원 네, 그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대주 위원 다음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난번 춘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이것을 의결하면서 그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보호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회에서도 권고의결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오늘 그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시는데, 이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TF팀장이 답변하기는 조금 모자라는 듯해서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오후에는 참석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나요? 관리법이라는 게 뭐...

이대주 위원 과장님은... TF팀장님은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부서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TF팀장이 그것을 판단한다. 오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와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황환주 오후에 얘기를 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과장님이 좀 힘드실 거라는 마음은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아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지하상가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맞습니다. 우리 지하상가가 앞으로도 좀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과반수가 원한다라면 저희나 시는 분명히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게 또 행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비록 법령에서 조금은 좀 해석의 차이가 나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인들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감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원칙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5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근거조항보다 시가 조금만 좀 더 움직였더라고 하면 본위원이 그 2019년 6월 올 6월에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네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춘천시와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20년 전에 계약했던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17조에 보면 유상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상인들이 원할시에 춘천시가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갑은 이에 대해서 을에게 유상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도 그게 계약서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진작 좀 빨리 발 빠르게 판단했으면 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들이 장사에 좀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5년 후에 분명히 야기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갖고 들어 왔냐는 거지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지금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7조에 무상 그 허가관련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시 고문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결과는...

한중일 위원 저, 저기 잠깐만... 저한테 답변하실 때 변호사 자문, 고문변호사 자문은 가급적이면 삼가 좀 해주세요. 왠지 아시지요? 필요하면 자문변호사가 하라 그랬다 또 필요하면 자문변호사가 하지 말라 그랬다,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문 변호사, 고문변호사 이분들의 고문, 자문이 필요치 않습니다. 행정부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집행부의 입장을...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사용기간이 최대 법상에 공유재산법에 보면 총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무상사용 허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무상사용 기간을 상인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 법률 조례 그 협약서에 보시면 결론은 을한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을한테 해주는데 법률상의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총기간인 20년이 초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법률상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그 당시에 넣어 놨을까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그 당시에는 아마...

한중일 위원 그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조례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올 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무조건 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입찰을 주장하셨던 것이고, 지금도 그 입장이 180도로 반대 된 거예요. 이 근거에 하려면 여기에도 일일이... 이것 안가지고 계시지요? 일일이 따질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에는 근거해서 충분히 우리가 미리 상인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문 변호사든 자문변호사든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어요. 이점이 아쉬운 거예요. 저는요 5년 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 4년, 6년까지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마무리 기간이 끝나는 1년 후에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까? 상인들이? 한번 그것을 좀 경제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세요. 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신났지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요. 한 남은 1년 기간은 어떨까요? 저 지하상가가...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년이라는 것은 4년 후에 말씀하시는...

한중일 위원 5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5년 기간 중에 첫해 3회는 잘 갑니다. 남은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어떠할까요? 지금 그 지하상가 상인들은 그나마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점포를 사고팔고도 할 수도 있었고 활성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년의 기간 끝나면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털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인들이 남은 1년 동안은 어떻게 장사를 하실 까요. 정말 적극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지하상가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지하상가를 글쎄...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남은 1년 정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또 예측문제들이 생겨날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수의계약 방법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위원님들은 다들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지하상가 상인들의 과반수이상이 원하는 쪽으로 분명히 저는 판단할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실어 드릴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년 후에 시장이 인정해서 특별한 경우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3년 후에 한중일이라는 사람이 시장을 나갈 겁니다. 만약이에요. 그러면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제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장이 되면요 나는 이것을 특별한 경우 또 인정할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됐어, 그런데 내가 이것 바꿔버린다니까, 특별한 경우를 인정할거니까 내가...그러다가 시장상가 상인들에게 5년 또 줄 거야... 난 지하상가 상인들 수의계약 하라고 줄기차게 떠든 사람이기 때문에 난 지금도 지하상가 상인들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기가 되면 일 년 후에... 남은 5년 확정을 받아 놓은 상인들이 봤을 때 5년 후에 5년 받아놓고 나머지 1년은 정말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투자하고 장사 열심히 하겠습니까? 시가 공고 내서 여기는 1년 후면 끝나는 겁니다. 1년 후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이렇게 공고 때리고 할 텐데, 그 지하상가 상인들이 1년 남겨놓고 열심히 하겠어요? 빨리 다른데 나가서 자리 잡아야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졸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 시정 질문을 6월에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차라리 아예 수의계약을 해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법적으로 얼마든지 장사에 여념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내용은 기억하시지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능한 국장님이 저희 문화도시국장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더욱 더 국장 임무에 전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은 과장님의 답변보다 무게감이 높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어찌되었든 그렇겠지요.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이 좀 불편한 답변이 있을 때 국장님이 답변 해주시면 아, 저희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본 위원이 6월 19일인가 20일 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시정질문에 바로 네 번째가 무슨 질문인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죄송하지만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바로 그 네 번째 질문이 오늘 조례에 올라온 요것을 질문했습니다. 법적근거 외에도 지하상가 조례 개정 등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자하고 질의를 했어요. 제가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번 더 하자. 그랬을 때 국장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그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제 기억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과연 집행부를 판단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또 개입도하고 정해주고 규정도 만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들어야 하지요? 또 의회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판단해야 하지요? 완전히 이것은 무너지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시에 찾아가서 나 억울합니다. 했어, 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시민들이 뭘 믿고 가야돼요? 춘천시에 대해서 국장이라는 위치에서 분명히 오늘 이 조례에 제가 오늘이 지금 9월이지요. 3개월 전에 이런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수의계약을 여기다 넣자... 우리 춘천시 지하상가 조례를 개정하자, 3개월 전에 제가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이런 게 오면 TF팀들 만들고 상인들 바쁜데 와라 가라 회의하자 너희끼리 합의 봐라 마라 뭐 우리끼리 한다. 이런 것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소요돼서 와서 이제 와서... 자, 국장님 답변 한번 답변해봐 주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3개월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한중일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성재 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시의 국장의 위치에서 말씀하시라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검토해서 했을 때 그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시민들의 언성도 많고 지하상가들에 대한 현재하고 계신 분들의 언성이 많다보니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는 판단을 해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그럼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좀 알아보자 그 대신 전문가들하고 당사자들도 좀 모이고 또 중제를 좀 해본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결과가 저희한테 사실 넘어오므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행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3개월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진짜 확실한 거야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사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그분들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절충을 해준다면 그 또한 괜찮은 것 같다는 정서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봐도 행정에서 뭐 국장이라는 사람이 담당국장이 얘기한 것이 당연히 시장을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어야 되고 또 가야된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도래되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피치 못하게 했다는 점 저도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네, 충분히 저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양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인데, 지금 그 답변을 듣다 보면 5년 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상인 앞에 두고 이 조례를 또 다룰 수 있을 거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조삼모사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우는 아이 먼저 젖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하상가 상인들의 그 다급한 마음에 진짜 조석으로 행정이 지금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또 더 벌어질지... 오늘이 이 조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5년 후에는 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선에서 이번에 정말 정리를 하고 좀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인들을 위하고 그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싫은 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자, 그 답변을 보면 오늘 이게 수정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지요. 여기서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장이 TF팀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좀 조사해봐, 그러면 조사했어요. 그러면 그 조사해서 아, 이것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답니다. 아, 그래 그럼 인정할게.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뭔가 인정을 하려면 납득할만한 뭐 채널이라든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시장이 인정하면 되요? 한번 그것 좀 한번 여쭙게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어찌되었든 시장이 할 수 있으면 다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을 때 모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사실은 하려면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특별히 인정한다는 것이 판단하면 또 그때 가서 또한 갈 수 있다는 것 저도 일정 부분 안 된다고 확정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이유를 인정을 한다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희들도 행정에서 법에서 정해진 것에 의해서 행정이 그 상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가서 지금과 같은 또 연장이라는 그런 것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그 합의 뭐 그런 것도 다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아마 지금 받을 때 다 받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고 없는지는 차후에... 그런 것을 다 받아서 본인들이 진짜 그렇게 나는 5년 뒤에 다시... 이것을 또 수의계약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저희는 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뒤로 또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것을 또 5년 동안 방치했다 가면 지금 상황이 또 벌어질 확률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런 부분을 그러한 지금과 같은 선례를 다시 남기지 않고 원만하게 갈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해요. 그리고 또 협약서를 받고 협약서에 의해서 한다하지만, 20년 전에도 계약서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고 보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봐요....

○위원장 황환주 저기, 20분사용을 하셨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20분 했어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위원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대외기관이 춘천시의회에서 시민의 어려운 사항을 조례에서 담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문제라는 것도 법적인 문제라는 것도 그 담당행정에서 하는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자문을 받아보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자문을 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권고한 사항도 있고, 그 당시에 국장도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TF팀장 이상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권고사항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끝나고서 위원회에서...

○위원장 황환주 아니, 국장님이 이것을 다룰 때 할 수가 없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원론적으로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좀 시민들의 그 지하상가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비공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 이것이 다른데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지금 인천광역시를 예를 들어서 기관 주의처분을 받고 뭐, 이런 사항 또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를 했다는 그런 권고사항 뭐 그렇지요. 권고사항이라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폐지하라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대전시가 기본적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는 인천시가 감사를 받았는데, 그 두 기관이 다 그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받은 내용이...

○위원장 황환주 최근이라고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불과... 올 상반기까지 그 감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 받았고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최초의 계약이나 또는 전매, 전대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 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해라 그런 그 지시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저기 저...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시정명령이에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제가 알기로는 시정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럼 거기 지금 조례개정 했습니까?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그... 잘 안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럼 박재균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그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재균 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일단은 인천시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 했는데, 그 영구적인 점유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영구적인 점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슈 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국 15개중에서 한 14개 정도가 수의계약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다시 그 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 열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전부 다 그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사례는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인천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감사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주로 그러면 광역시만 받았네요? 그렇지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대형 상가가 있는 곳만...

박재균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천하고 대전 같은 경우 두 경우가 그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적을 받거나 권고를 받은 부분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영구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발의자의 답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인이나 또 시정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드릴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고, 뭐 불합리하게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는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은 모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재의송부를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이것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의회서 의결돼서 결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시행으로 들어갈 거지요. 그럼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약에 그 감사원 감사도 있겠지만, 도로부터 뭐 이런 것이 뭐 어떤 시정이나 뭐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는 뭐 저게 있나요? 권한이?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강원도 말씀하시는?

○위원장 황환주 네, 네.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제가 알기로는 끝나면 저희가 이대로 끝나면 통과돼서 끝나면 바로 5일내에 강원도로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의결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어떤 의견을 달라고 강원도로 가게 되면 강원도에서 20일내에 바로 답변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조금 무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이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인들에... 그 이게 먼저는 사실 중구난방 이었잖아요. 단일화를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이 돼서 도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점심...박재균 위원님도 점심 잘 드셨습니까?

박재균 의원 체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저희도 질의하면서 체할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그 박재균 의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할 겁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까 그 부분 이었어요. 계속해서 또 똑같은 중복적인 질의를 하게 돼서... 혹여 우리가 이 5항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인정하겠다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좀 더 투명스럽고 또 시장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일임... 시장이 인정하게 끔만 딱 넣어놨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이런 것은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수에 의해서 그렇지요? 시장 혼자서 특별한 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딱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시장 혼자서 독단과 독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데 왜 못하냐, 당신이 그냥 해주다고 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럴 일은 없지만 역이용을 하자면 어떤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특별한 경우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 근거를 해서 다음번 조례를 또 만든다면 그렇지요, 시장이 운영을 하다 불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역으로 가면 그렇게도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장이 그런 것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야지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냥 시장 일인이 판단하게 끔만 되어 있어요. 어느 절차도 없이 그리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 사실 이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 이게 특별한 사유는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유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편하게 판단해서 넣은 것이지요. 그래서 조그만 좀 더 신경을 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와 몇 개월 동안 이런 그 의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하나 마무리 지을 때 좀 의원과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시장이 판단하여 어느, 어느 이런 절차를 해서 인정한다. 그러면 차후에도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라든가 제안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일인에게만 딱 책임을 너무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여태까지의 의정경험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네.

박재균 의원 아니면...

한중일 위원 답변 주셔도 됩니다.

박재균 의원 네, 그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조례에는 서울시라든지 몇 개 지자체 사례와 조례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시장이 임의로 어떤 수의계약을 주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 자체가 시장이 책임을 지고서 그 수의계약이나 계약에 대한 관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조례 항목으로 이게 또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미 요 내용으로 사실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에 맞는 법률검토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이번 사례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인수 되는 시로 관리권이 넘어오는 상황에 특수상황에서 그렇게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과 재량에 맡겨서 여러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사후관리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근거하고 시행령 13조 3항에 수의계약 조건에도 맞지가 않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것이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댔어요. 우리도 지금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굉장히 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근거해서 시장이 무조건 인정하면 된다는 거지요. 뭔가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맞춰서 좀 가야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다음 5년 후에 문제가 없을 거라면 참 좋습니다. 참 좋아... 그런데 이것은 다음 5년 후에도 문제 될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자, 5년 후든, 10년 후든 지금 지하상가 춘천에 지하상가를 살려서 상인들이 수입도 좋아지고 발전적이라면 얼마든지 좋아, 그리고 시나 우리도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누구에게 주던 간에 지금 그 분들이 풍물시장 예를 들겠습니다. 풍물시장의 그 상인들처럼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6월 시정질문에서 우리 춘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드렸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구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전통시장으로만 인정을 하게 되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에서 시장이 인정하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전통시장으로만 인정이 되면 저것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상인들이... 아,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상인들이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게 되면 전통시장으로 해서 국비확보가 용이해요. 그럼 시비뿐만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 받아서 풍물 시장처럼 전통시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상인들이 마음 놓고 5년이 아니라 평생 진짜 내가 이것을 지하상가 정말 내가 사명감으로 장사하고 춘천시에 발전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 한다라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춘천에 바라는 것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세 번째 제안으로 아니 두 번째로 또 만약에 그것까지 안 되려면 공유재산관리 제19조 2에 전통시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찾아서 가자고 그랬지요. 법적으로 근거를 딱 만들어주면 지하상가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더 훨씬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난 자부합니다. 그럼 저분들도 정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지금 풍물시장 보십시오. 몇 년 안에 얼마나 국비 많이 투입이 돼서 풍물시장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이것으로 마지막 질의 할 거니까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너무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갖고 오셨어요. 오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돌이킬 수 없는 나중에 과오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참 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다그쳤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앞에 와서 승인을 받는데도 무척 고민되면서 지금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행정에서 분명한 원칙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도 의원으로서 국장님 과장님에게 공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갖고 억지 부릴 때도 좀 있고요.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법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에 나하고 상반된 답변 중에서도 그래도 원칙적인 답변들이 나왔을 때 저도 속으로는 참 행정 잘 처리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들쭉날쭉한 이런 행정은 이번에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왕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보다 나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많았었는데요 불구하고 놓쳤다는 점 그것은 좀 지적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당초에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그 조례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서 국비도 받고 명분도 확실히 살려서 하노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미온적으로 늦게 대처했다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 하신대로 당초에도 그쪽으로 전통상가도 검토를 했었고, 이것으로 안 되면 그냥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 가능한 것, 풍물시장 가능할지,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했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하는 게 문제가 판단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중일위원님께 지금 저희한테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제가 봐도 시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하더라도 확실하게 갈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떤 그 국장님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고 감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혹여 오늘 여기서 승인이 되더라도 지금 보완될 것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 하셔서 5년 후에는 또 다시 이런 문제로 야기 되지 않도록 행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쉬었다가...

김진호 위원 제가...

○위원장 황환주 네, 하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 20호에 따라 행정재산은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이게 시행령 13조3항 20호를 찾아보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요. 내용이 없어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있어요? 이 컴퓨터상에는 없는데...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그 20조가 과거에는 ...

김진호 위원 20호...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20호가 과거에는 20호였는데, 그 뒤에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항이 추가 돼서 지금 23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그것을 행안부에 놓친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답이...그 저도 그 수의계약 해야 되겠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해줘야 되겠다. 아까 그 존경하는 한중일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전통시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저도 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이고 또 표를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원회 때 얘기예요. 상임위원회 때 7명 이였는데, 상임위원회 7명이였는데, 두 사람만 반대를 하고 다 현재 조례 지금 변경 되기 전 조례를 다 찬성하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주자, 왜냐 전통시장으로 해서라도 주자 그래서 그 당시 그 팀장님께서 안된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여기 보니까 한분은 가능성...김철수 변호사는 가능성을 두고, 또 한분은 변호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뭐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만약에 상위법이 위반이 되는데, 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위반이 되도...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가도록...

김진호 위원 나중에 그 이렇게 변경 지침 명령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된다.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제가 답을 정확하게 잘 안들은 것인지 안한 것 같아요. 전통 상인으로 그것으로는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전통시장 지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호 위원 네. 시장님이 제가 그 당시에도 법을 봤을 때 시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당시 법을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하는 것보다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답 좀 주시지요?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제가 지난 조례 제정할 때 답변드릴 때 이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해당되는 부서가 이것은 사회적 경제과입니다. 사회적 경제과 업무를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중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칙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19조에 2에는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조건이요. 그런 가정 하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김진호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조금 있다 뭐 쉬는 시간에 그 사회적경제과장님 그쪽에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요. 또 오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타진해보시고, 된다면 뭐 문제가 없다 라면 지금도 상위법 위반되는 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판인데, 기왕이면 안정된 상권이 안정 되게끔 전통시장으로 받으면 안정되잖아요. 우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기왕할거면 조금 전에 조례를 또 5년 후에 또 뭐 바꾸니 좋으니 나쁘니 해줘야 되느니 사실 염려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난번에 그 전통시장 촉진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해서 법을 꼭 상위법 위배되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면, 과장님 그렇고 다 춘천시민 아닙니까.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상인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또 경제적인 지원도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면 사회적경제과에 과장님께서 휴식시간을 가질 때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오시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사회적경제과에 이렇게 타진해보고 그럴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김진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한중일 부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과에도 저희들이 그것으로 했으면 법은 문제가 없으니까 가자라고 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런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은 좀 모순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의 그 위에 지금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안내려왔고... 그 당시까지 안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 전통시장 지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이 지정하면 되니, 그래서 그러면 지정을 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사실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올라왔는데도 사실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갈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조금 더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모르고 행하면 그래도 시행령 지침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모르고 했으니까 아, 그것 다시 뭐 정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사건건 물어봐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를 한다면 우리의 있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발전성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물어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더 힘든 것 아니에요. 사실 알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의회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고 하느니 그냥 자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공무원 집단이... 집단이라해서 죄송합니다.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아, 이것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때 가서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굳이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꼭 물어볼 필요가... 뭐, 대전 인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물어본 것 되는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정명령을 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 해주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글쎄 좀 죄송합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냐. 책임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만약에 한다면 뭐 질의를 받고 질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 그냥 묻지도 않고, 우리가 자체법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저희들은 저희 관련부서에서 의견도 사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하는 부분도 아닌데, 질의하고 물어보면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회피하는 쪽으로 가려고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지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몇 번에 거쳐서 했었지만,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관련 부서마다 자기 입장들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들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9월 29일에 어찌되었든 이것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의 소지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특별위원회에 권고사항 올린 것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서 행정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어찌되었든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그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봐도 일리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네, 고민은 많이 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좀 시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안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간다는 식의 행정을 하시는 게... 지난 회기 때도 충분하게 전통시장 상인 뭐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춘천시장님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셨고...그래서 기왕이면 안 된다 그러는 것을 가지고 밀어 붙이기보다는 답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답이 안 나왔으니까 시장님이 진짜 할 수 있다 라면 있는 법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지하상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공유재산관리 물품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법적인 사항 가지고 될 수 있다 없다를 바로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법리해석이라면 업무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단지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여태까지 다 말씀은 하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의회 때문에 듣지는 못했지만, 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2항에 보면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행정재산이지요.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업무주관 과장입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은 도로과장이 되고, 기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관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반 입찰로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시는것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사용수익하가의 방법에 저희가 23호...

이대주 위원 몇 장인가요? 시행령...

○회계과장 현근수 3항 23호를 가지고....

이대주 위원 3장...

○회계과장 현근수 네, 시행령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23호 3항을 가지고서 먼저 지하도 상가 TF팀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질의를 했었지요. 행안부에...그래서 행안부에서 제1호부터 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 이게 이젠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안부 내려온 답변을 보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귀 기관 조례로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 지하도상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2항에 있듯이 일반 입찰하여야 한다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 검토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관건이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자치단체에 그 목적이나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관련부서에서 업무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대주 위원 현행법상 저촉을 받는다는 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치기 전까지는...

○회계과장 현근수 제가 이것을 결론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내릴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행안부에서 보내준 공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문에 얘기를 했고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지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지자체 사항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고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행안부에서는 총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회계과장 현근수 일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대주 위원 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현근수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이렇게 조례를 바꾸기 전에...

○회계과장 현근수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23호까지 있습니다.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방법이 시행령에 의해서...

이대주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그 수의계약 주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현근수 그것은 제가 뭐... 지하도 상가TF팀에서 이미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부터 깊이 연구한 것으로...

이대주 위원 여기서 가장 찾아보면 좋은 게 2호에 걸쳐서 입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회계과장 현근수 뭐 여러 가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290회 때 그때 당시에 그 회계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그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것...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을 주시지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현근수 저희는 근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아시다시피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은 관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밖에 일반 재산, 기타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재산관리관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규칙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대주 위원 그 총체적... 과장님 그것은 뭉뚱그려서 그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은 못하시겠다.

○회계과장 현근수 저보고 되냐 안 되냐를 물으시면...

이대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되냐, 안되냐. 물으신다면 저희가 관련부서장 계신데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금 타 시도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기에 따라서 개정도 되고, 보완이 되서 그래서 조례입니다. 그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다 자영업자입니다. 서민 경제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삽니다. 지금 모든 면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조례에 담아 조금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다?

○지하상가인수팀장 이상림 지하상가 인수 TF 팀장 이상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 물론 법이 있지만, 또 우리 시민이나 상인들을 위해서는 많이 협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저희 생각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회계과장님께 간단하게...

○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면서 다음번 제가 그 조례를 제가 개정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있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네,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관리조례 19조 2에 보면 거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네,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19조 2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담당부서장님에게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아니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관한 조례를 질의를 해서 거기서도 약간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고, 그 회계과에는 이 관리조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가 있고, 그 범위에는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지하상가를 넣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쉽게 판단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를 좀 많이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9조 2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3호는 바로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하는 농산물판매장도 이것에 의해서 축소 해석해야지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행안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9조는 1번에 보면 지방소득 육성사업 조성으로 공유재산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 지방소득 육성지원법 제19조에 의해서 샘밭 장터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총괄하고 일반적으로 아우르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재산인 이런 조례는 각 부서에서 만든 그 조례로 옮겨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샘밭장터 운영 조례를 이첩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을...

한중일 위원 너무 길고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네, 2호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시행령 제13조 제3항 8호에 인용하여 전통시장육성 조례로 이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보면 조례의 해석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것으로 보나 해당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이런...

한중일 위원 19조의 2에 1항 령 제13조 3항 제8호 쭉 나열하다가 다음과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1호, 2호, 3호 중에 2호를 보면 전통 시장 내 공유재산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 시장 내 공유재산을 우리도 여기에 전통시장이 아니라 여기가 지하상점가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통지하상점가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여기서 저희하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로 하다면 글쎄 그 의원의 권한이 뭡니까? 의원이 조례를 충분히 발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지요. 물론 제가 해서 심사를 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의원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과장님에게 승인받고 시장에게 승인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것 아니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도 있으니까 미리 사전적인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호의 전통시장 공유재산 2호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 다 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행령 공유재산 시행령 제13조 제3항 8호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수상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서 넣은 것이지 전통시장 및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거기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 특산물이 있나요? 우리 그 지하상가에서도 그런 것을 판매하면 될 수 있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그렇게 확대 해석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행안부에서 내려왔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찍어준 게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은 이해가... 그것은 한정된 그런 경우에만 맞는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점가를 말씀... ○한중일 위원 길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현근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점가를 집어 넣으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전통시장의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상점가로 고시되어 있잖요. 지금 지하도 상가가 그것은 두 개를 별개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저쪽 파트에서 제가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럴 수 있으니까 준비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한중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뭐 최고 상위법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 조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수많은 법 중에서 충돌하는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감사원이나 뭐 또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지역의 특수성 또 취지 뭐 이런 게 복합 내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크게 행정명령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나 뭐 이런 것으로 갔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수많은 법이 얽히고 설 켜서 사실 제대로 그것을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반대 토론이지요?

이대주 위원 네,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심도있게 지하상가 조례안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지하상가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분명히 수의계약을 주자고 했을 때도 공개입찰로 가야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또 3,4개월 지나서 지금에 와서 수의계약을 또 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반대 토론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진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표를, 반성하시면 ×표를 기재란 에 기재하시어 기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투표시작)

(16시09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4명,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수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선행화 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수정입니다.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령에서 삭제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 시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3회까지 부과하고 백분의 오십으로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든 생계의료수급자가 많은 이행강제금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문을 수정하고 시행령의 위임사항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자 및 감경 비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6조의 2, 제36조의 3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38조의 4항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0조는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 4,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감경 비율을 백분의 오십으로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춘천시 이행강제금 건축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321건입니다.

김경희 위원 321건... 이게 총계지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어떻게 되요?

○건축과장 김기수 부과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약 5억 9천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여기서 이 징수금액은 어떻게 되요?

○건축과장 김기수 징수금액이 한 20% 정도 되니까...

김경희 위원 20%요. 그러면 한 1억 2천...이것 안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럼 미수 징수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지금 보면 미징수 금액이 20%에 달하면 한 1억 2천 3십이 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수급자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 상환이 되는데도 안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열람을 통해서 그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내용 중에서 감경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장애인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접했거든요 그 남편 분은 청각장애이고. 아내 분은 지적장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지적장애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목사님하고 노인 분들이 그 한 4평 남짓한 그런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허가 건물인거예요. 그 고지서가 오는데, 장애인 부부는 이것이 뭔지 관심을 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쌓이다 보니 이행강제금 몇 백억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그 부모에게 조그마한 유산으로 땅을 물려받았는데 이런 부분 또 재산이 있다고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남호 건축과장 계실 때 제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딱한 처지에 있으니까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다 검토를 하시더니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어떻게 법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차원에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정말 그 사각지대거든요. 그 장애인을 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번에 40조로 도입을 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에 관한 감면 조항에 더해서 그 장애인 경우에는 좀 더 혜택을 주시고자 하는 게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은 이 법의 동기라든가 시기 등이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종류라든가 장애의 정도에 관한 것은 저희 법이 아니고, 복지과법이기 때문에요.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을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장애의 정도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법 검토를 하려면 저희 법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을 주시면 한번 검토를 적극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좀 도와주려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러 오신 김기수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춘천 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업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이행강제금... 이행하던 것을 법에서 5회가 삭제돼서 춘천시 조례에서 세 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감해주는 대상을 급여...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수급자와 생계수급자와 의료수급자 이 두 가지가 이번 조례가 올라온 이유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먼저 횟수의 제한을 줄인 것에 대해서 이 횟수의 제한 일반인들이 대상자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네,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왜 그 법에서 5회를 했지만, 법에서는 지금 그 횟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횟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5회를 없애면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강경하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횟수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5회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춘천 그동안 건축법 모법에 의해서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3회로 제한을 한 것은 모든 건축물이 다 3회가 아니고요. 연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3회를 부과를 하고 3회 부과가 넘은 다음에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이행강제금에 관한 조항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났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금번에 국토부에서 이 횟수 제한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이렇게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당초에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가 좀 흐려져서 이것을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과자에게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자발적으로 좀 조속하게 이행을 하게 하자 하는 집행 벌로서 금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의 취지를 조례에서는 더 이상 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둘 이유가 없어서 금회 이 3회라는 규정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1회만 하고 말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수 횟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3회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1년에 부과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 기존 매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1내지 2회 중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1년에 1회를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감경을 해주는 횟수를 3회 그러니까 년도로 따지면 3년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완화를 해주자는 뜻이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완화를 해주는 게 왜 완화를 해주는 거냐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완화해 주고자 하는 건물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생계형, 주거의 필수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에 필요한 건물에 한해서는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자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법을 이법을 할 때는 주거난도 심했고, 주거난이 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주거용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이것을 좀 법 테두리 내에서 좀 완화시켜줘서 그 불편사항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이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기존에 법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이상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총 다섯 번을 부과할 수 없게 했었는데, 그 총 다섯 번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춘천시는 세 번을 총 부과를 했어요. 총 세 번을 아예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 년 두 번 이상은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최장 세 번까지 갔던 지금은 한번만 하고 말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1년, 2년, 3년 3회까지는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안하는 부분을 계속 일부 모두 아니고 일부가 이런 것을 악용을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3회만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내도 되니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되겠다. 이러한 심리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 3회 이후에 부과 안하겠다는 이것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부과를 불법건축물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40조에 신구에 보면 감면 대상자를 생계와 의료급여수급자들로 한정이 됐어요. 지금 앞서 321건이라고 했는데, 이 생계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율이 한 몇 퍼센트 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제가 2019년 8월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321건 중에서 그 의료수급자는 비율이 일곱 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중일 위원 건수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7건입니다.

한중일 위원 의료가 7건 그 다음에 생계가...

○건축과장 김기수 생계의료 포함을 해서 수급자가...

한중일 위원 321건 중에 7건 밖에 없으면 굉장히 적은 건데, 여기에 굳이 감면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금액이...이행강제금 금액에 대해서 별반 부담을 느낄 수가 없겠지만, 의료수급자나 부조자들은 국가나 지자체로 부터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만 몇 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당한 비중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도 생기게 되고, 그러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해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강원도 내 지자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다는 두고는 있지 않고요. 춘천시를 포함을 해서 다섯 개 시군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다른 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 사례 보면 차라리 기초생활 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참 보기에도 좋고 또 진행하는데도 이게 좀 더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종류가 몇 종류가 될까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검토를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두 종류의 지금 생계수급자와 주거수급자 외에도 다른 수급자 분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수급자에 비해서 생계수급자 그리고 이 주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집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 분들 레벨로 봤을 때 그래도 집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급자 중에서도 그나마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물론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불법건축물이지만 주거용 집이 있을 정도면 그래도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다른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도 집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딱 두 종류의 수급자만 국한돼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다른 시에 보면 기초생활생수급자 물론 다 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자라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좀 한정을 하다보니까 이 관련법에 용어를 따왔습니다. 따오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금 문구로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구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한번, 오늘은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진행하다가 형평성의 문제가 만약에 야기된다면 다음번에 이 조례를 조금 보완하는 그런 개정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형평성만큼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전보다는 강화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을 연부과하니까 먼저는 3회만 내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 그 완화조항을 넣자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중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종류나 이 정도에 관한 규정이 저희과 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라서 그 법을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검토시간을 주시면 제가 법령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지금 수정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넣기는 어렵다는...

○건축과장 김기수 그 문구만 찾아서 구체화하면 지금이라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정 가능한... 그것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시고...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그런데 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갔고, 또 중국을 갔는데, 그 인도에 비를 안 맞게 그 건축주가 이 건물을 쫙 끌어 내놨더라고요 빔으로 다가 그리고 저희가 그 어디지 저 아래쪽에 갔는데, 그 나름대로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렇게 천막... 천막이라 그럴까 부속건물을 건물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쭉 내놨더라고요. 비 안 맞게 그게 건축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로 시장이든지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다닐 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 그 고객의 편의라고 그럴까 그 가능성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나와 있는 아마 차양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도로변이 아니고 인도에 얼마 전 오사카에 갔더니 그 도심 한가운데인데 건축주가 그 인도로다 이렇게 해서 그 비를 안 맞게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이렇게 내놨더라고 빔으로... 그리고 또 저 아래지역을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그 내놨더라고 이렇게 시장에 시장 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건축법 위반이 상위법에서 제재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조례로 그것을 허가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다면...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체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틀리니까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우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엔 모든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건축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마가 인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근대화 사업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캐노피식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춘천중앙시장 같은 경우 도로위에 지붕을 씌워서 비가림 시설을 한 것처럼 아마 거기에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좀 잘못들었는가 해서 그러는데 도로라는 얘기는 안하고 도로 안이고 인도를 얘기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러니까 보통 도로라면 차도하고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경계선이 인도하고 대지의 경계선이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인도를 침범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지를 하고 있다.

○건축과장 김기수 네,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례로 별도로 만들 수는 없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그래서 아마 인도가 그 도로에 속하지 않는 뭐 사유지의 인도라면 자기 대지 경계선까지 이렇게 그 처마 선을 늘릴 수 있지만...

김진호 위원 거의 한 2미터는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거 외에 공도라면 아무래도 도로부지를 넘어야 되는데, 현행 건축 법규상은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유럽이나 이런데 가서 사실 호텔 들어가더라도 인도서부터 쫙 그 비안 맞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쭉 지나가면 그 건축물에 그런 그 도로까지...아니 저 인도까지 쭉 그 차도 거기까지 나와서 5미터 뭐 이렇게 되는 인도도 다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도 관심 갖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것은 국민이용편의 측면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건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적치를 한다던가 뭐 이러면서 사유화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단순하게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비를 피하고 또 그 건물이 들어가는 사람이 비를 피하고 뭐 이런 좋은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장님의 조언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힘든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건축법의 기준만 정해 놓고 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세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역사와 전통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 지역 주민 간에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협정을 하면 그것이 따라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것을 도입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워낙 이해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이 적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항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실행하는 실행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제안을 하시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꾸 얘기를 해야 언젠가는 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사실 춘천 같은 경우에도 명동 같은데 그 정도로 나와 있으면 다 우산 쓰고 갈 필요 없잖아요. 걸어서 가면 되는데, 하여간 현행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순서이나 집행부 및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은 춘천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이남호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 건축과장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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