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오전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녕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황환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본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검토하여 먹거리연구지원센터 설치 관련사항을 제외하여 재상정 하였으며, 춘천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4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또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심이 후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291회 정례회에 재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활성화방안 수립에 있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 및 교육·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에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식품산업 관련기관의 소속직원, 식품 및 외식업체 대표, 식품연구전문가, 대학관련학과 교수, 농산물 및 가공생산자단체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외식업컨설팅 및 디자인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을 구성하여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개발연구 및 상품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차이점은 당초안 제9조에 명시된 바 있는 먹거리연구센터의 설치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먹거리연구센터의 설치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외식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금번 조례안에서 삭제하여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89회 임시회 때 지원단과 위원회 문제를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원단과 위원회의 차이점은 연구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지원단에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를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역할은 저희가 다른 조례나 다른 위원들은 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원단을 굳이 했던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전문가집단이 정책수립, 전문기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는 평범하게 회의정도, 정책정도인데 이거는 더 구체적인 게 들어가서 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하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데 조례를 봐도 앞에 먼저 한 지역들도 그런 게 있고 어떤 근거의 조항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타 지역에도 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타 지역 거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국가적인 클러스터 거기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원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되어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위원회랑 하는 일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근거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김경희 위원 예.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자료는 있는데 다 차근차근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근거해서 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나가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이라고 하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지원단도 여기다 넣어야 될 항목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라고 다시 정정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경희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법무계 쪽하고 확인을 좀 해보고요. 여기 일단은 안 나와 있으니까 같이 동일시 취득되는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는지 둘 중에 하나를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요. 지난번 289회 안건 때 먹거리연구센터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연구지원센터는 사실 시 자체예산이 그 당시에는 비용추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욕심으로는 일을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스텝바이스텝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6월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2020년부터 하는 사업을. 그러면 총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국비가 72억, 시비가 18억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먹거리연구지원센터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조례 보다는 따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먹거리복합문화센터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 안에 연구센터도 있고, 우리술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먹거리연구센터 이 안에 중요기능이 식품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빠졌어요.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난번 동의안 가결이 돼서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국비사업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나 단체 선정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인큐베이팅은 지난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디가 됐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어반어라운드라고요.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는 대학하고 외식업춘천시지부에서 혹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간 공고도 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신청이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고요. 동의안에서 6월부터 운영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에서 추진해보고 3년 6개월 동안 평가분석을 하고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줄 건지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과장님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제 수탁자도 선정이 되고 그래서 협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요.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그 안에 시설도 해야 되고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만 저희가 업체선정을 한 거니까 교육시설을 좀 하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교육 끝날 때마다 평가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은 보태고 잘된 부분은 더 잘되게 해서 우리가 복합문화센터가 되면 그 당시에 한군데를 더하든지 아니면 그쪽 걸 접고 복합문화공간에서 같이 겹쳐서 할지 이쪽으로 끌고 와서 할지 그거는 교육을 해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내에 농업과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시에서도 관심과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당부 드리면서 이번에 위원회하고 지원단 이 부분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의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신 범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뜻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재균 위원 정의를 하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조례에서 정의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요?
○박재균 위원 정의 항목을 넣는 이유나 목적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넣기 위해서인데요. 그건 관련 법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저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제3조 정의에서 식품산업이라는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식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외식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조례를 쭉 살펴보다보니까 식품산업하고 외식산업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를 여기서 해주셨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정의돼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용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뒤에 4조하고 5조에 보면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2조 정의 부분에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정의와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겠습니다. 사실 식품산업이나 외식산업이라는 말은 정의가 없어도 사실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고 오히려 클러스터가 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라는 말에 대한 관련 상위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넣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입법예고하실 때 제안을 하신 사항이 있으시나요?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내신 게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제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좀 내용이 변경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수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1항4조를 들으셨는데,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생략 이유로 들었어요.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했었으면 단순히 한쪽만 빠지는 거니까 실무진에서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사소하거나 그런 사항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수정이 된 사항이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원단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지원단만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해나가고 그분들이 늘 어떤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렇다보면 목적의식이라 그럴까? 이런 게 과연 잘 추진됐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단이 구성이 되더라도 그 안에는 위원장, 부위원장만 있지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사실상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사항을 규칙에다가 넣으실 건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시 근무하는 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임이라든가 실제적인 일이 얼마나 될까하는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이 조직들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인큐베이팅사업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 전문가집단에서 모셨는데 그분들 열의가 사실상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산업의 위기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품산업 클러스터나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가 됐기 때문에 삭제된 부분도 그런데 담당 용해중 계장님이나 김 주사님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지만, 그래도 심사과정 중에 해당과장님께서 이게 또 회의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여기 목적이 있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너무 길면 좀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춘천시에 식품산업 특히 이게 돈이 되는, 관광객들이 쫓아와서 먹는 그런 식품문화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일본을 가보면 어떠한 식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농산물이라 그래야 되겠지요. 그 지역의 특산물 내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 그 지역의 특산물 그래버리면 글로벌시대에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물, 대표하는 것들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2차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쪽에 하는 것을 심지어는 곤약이라 그러나? 곤약이라 그러지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오사카에 가보니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외국인들이 거기가면 곤약 좀 사다주세요 이렇게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는 안 했지만 담당되시는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소를 키워라 정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소 값 폭락돼가지고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표하는 클러스터해서 2차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데 관에서 선도하는 거는 좋은데 인위적으로 끌고 간다 그런다면 잘못되면 농가도 망가지고 또 그 지역도 역시 망가지고 또 예산 사용되는 것이 결국 헛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말씀하시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본 얘기를 하고 가도 되겠지요?
○김진호 위원 하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북해도 소바축제를 다녀왔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혼을 봤습니다. 소바 급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1단, 2단, 3단 하듯이. 5단까지 있는데 시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역사문화, 하다못해 메밀의 재배 이런 거까지 기본부터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실기 반죽부터 미는 거까지 다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거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고 식품발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저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물은 사실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막국수나 닭갈비가 이 지역에서는 날 수가 없으니까요. 계산상으로 안 맞으니까 원물 들어와서 2차 가공부터 해도 이 지역상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그러한 거를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닭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농가에서 닭 사육해서 우리가 도계장에서 해서 나간다, 여기 닭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데 실제 축산 쪽 얘기를 해보면 거기 나오는 부속물들에 대한 처리 이런 게 감당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농산물을 우선 쓰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없는 거는 가지고 가서 2차 가공부터 하면 더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뒤에서 쪽지가 왔어요. 소장님이 답하시려고 쪽지가 온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위원회하고 지원단을 질문해주셨는데 용해중 담당계장이 법무계와 통화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는 통칭하는 의미로 조례 성격에 따라 심의회, 협의회, 자문단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자문단, 지원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지원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산업주체들이 상호 연계하는 정의가 클러스터 지원단에 정의하고 있어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로 하던 지원단으로 하던 이 조례가 되면 수당이라든지 각종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동일하다고 법무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예.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저 마무리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환주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이 아닌데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사항을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좋으신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이 클러스터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풀이하기에 다르겠지만 클러스터가 여기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에 관해서 지난번에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그래도 춘천시의 발전적인 방향에서 클러스터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요. 꼭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계장님이나 주무담당께서 저하고 이야기하셨던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원단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위원회를 하던 지원단을 하던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똑같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원단을 위원회로 고친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법무 쪽에서 받았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205쪽에 나아 있는 법제처 발간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 안에 지원단이라는 게 명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던.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하던 심의회를 하던 자문을 하든 똑같은 맥락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원단을 하지 말고 위원회로 하라 그러면 무방합니다. 위원회로 개정하셔도 되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위원회를 하려고 그랬을 적에는 위원 조례에 따른다 그랬으면 위원회라는 구성원은 심의라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지금 지원단은 여기에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말이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그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단에서도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비용추계를 보면 지원단 운영해서 위원회 수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단이라고 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원단 참석수당 이렇게 하든지 위원회를 또 붙였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원단으로 해도 무방한데 명칭을 위원회로 해주시면 그것만 개정해주시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리해석을 보면 위원회라 하면 여기 근거도 있고 그리고 협의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좋습니다. 지원단이나 위원회나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위원회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근거가 어디에 있다 그러셨지요?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205쪽 법제처 관련입니다.
○박재균 위원 혹시 그 페이지를 이따 정회시간에 복사해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조1항에 위원회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에 따라 춘천시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라고 해서 명칭상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위원회로 정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21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확인하고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클러스터를 말씀드렸는데 식품산업진흥법 2조(정의)에 6항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참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의를 다시 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청대로 재검토를 정회시간에 충분히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병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1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수소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없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봅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로 위임된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 21에 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상점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 3·4·5에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야영장이 수련시설과 분리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수련시설에 포함된 야영장시설을 안 별표 3,4,5,12,18,20,22에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되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 없음 및 개선사항 없음으로 원안 통과되었으며, 지난 5월 15일 개최한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안번호 몇 번이라 그러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206호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2019.03.19. 대통령령 제29629호)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사항 개정내용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주거지역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에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하며, 일반주거, 일반공업,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수련시설에 포함된 야영장시설을 별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돼서 그것을 반영하여 개정했는데 수소연료공급시설 건축제한 완화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설치 완화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강릉에서 수소탱크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도 이렇게 완화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너지 차원에서 올해도 수소자동차도 우리 시에서 14대 지원해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고 충전소도 한군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강릉에 폭발사고는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추후에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가지고 저희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성상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인구밀도가 많은 곳에 있는 지역을 상위법에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사실 법에 근거를 해야 되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완화해주는 건데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사실 국회법에서 풀어줬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이 돼서 이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보다 외곽지역이 되겠지요. 그런데도 나중에 불편 없이 그걸 도시계획 조례에서 법에 위임된 거니까 그걸 완화해 주고자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지역별로 설치해줄 수 있다라는 것만 개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위험요소 예를 들어서 주택과 주택과의 간격 몇 미터를 둘 것이냐? 또 안전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용법에 그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에서 사고가 났지만 허가할 때 이격거리를 따지고 또 안전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허가권을 발동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거를 완화시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줬는데 우리 춘천시내는 조금만 더 나가면 다 외곽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꼭 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으로 가서 설치를 해도 우리 춘천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설치를 할 때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주변반경 몇 킬로 제한을 두어서 안전시설을 설치사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거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안전이 제일이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에 건축제한을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상위법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조례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저도 수소부터 하나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수소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 친환경보급 차원에서 완화를 시켜줬는데, 이게 외곽보다는 사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이 충전소가 들어와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불편 없이 이 수소차가 확대될 것 같은데 답변하셨을 때나 또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설계를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수소자동차와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게임장 부분 그 다음에 수련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도시계획 심의에 심의대상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서는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를 건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교육도 시켜줄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그래도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조례개정은 입지만 갖고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허가가 들어왔거나 그럴 경우에는 개발행위나 다른 게 수반되면서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나 여러 가지를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걸러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격거리나 아니면 안전시설 할 때 그걸 조금 챙겨가지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라는 건 충전소와 충전소 사이에 거리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더 나가서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춘천시에 수소차량이 몇 대고 향후 늘어날 거에 대해서 총량제도 같이 실시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유소 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안을 갖고 있어야 이런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내줄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제한을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게임장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게임장은 주거지역 내에 침투되어 있질 않아요. 뜸한데 나가있으려고 하지요. 주차 편하고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그러다보면 그게 바로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인근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이런 게임장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주거지역 내에 게임장이 몇 개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한중일 위원 지금 그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법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조례만 바꿔놓는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감하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점 미리미리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게임장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안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게임장을 못하게 건축제한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례에 위임을 해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면 못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재균 위원 이 게임장이라는 게 사행성 게임뿐만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오락실이나 PC방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게임제공업이라 하면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쭉 항목별로 나옵니다. 이걸 다 읽기에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사업하고 가, 나, 다, 라 항목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박재균 위원 저도 해당 법률을 찾아봤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가 돼 있고 사행성 게임물은 마사회에서 하고 있는 경마 관련된 거 베팅이 들어가는 거, 카지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있는 게임물이 단순 사행성 게임물뿐만이 아니라 영상게임물 좀 더 나아가서는 정보문화진흥원에 있는 VR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범주에서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PC방이나 오락실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춘천에 일반거주지역 안에 PC방 같은 게 상당히 많고 그런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말로 설명하기 그런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게임별로 다 나옵니다. 지금 일반게임제공업이라고 하면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과 전체이용가게임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지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도 있고 거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류를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걸 갖고 나눠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조례에다가 넣으시고 분류해서 제지를 하는 범주는 어디에서 규정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이거를 허가내줄 때는 게임업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게임제공업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때문에 그거를 막는 거 같습니다. 청소년이용가게임물도 있고 그걸 같이 통틀어서 일반게임제공업이라고 하고 지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하고 이런 게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허가할 때 여기에 어떤 용도지역에 가능한지...
○박재균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못하게 하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담당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PC방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게임업을 한다고 들어오면 여기에 맞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든가 여기에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반게임제공업에 포함되면 제한을 하게 되겠지요.
○박재균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게임업의 범주가 어디까지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일반게임은 법 21조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과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박재균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전체이용가게임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과 전체이용가게임물 그게 청소년이용불가면 그중에서도 PC게임 중에서도 잔인한 게 청소년불가일 수도 있고 사행성게임도 청소년불가인 거고 이 문구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요. 전체이용가게임물이라는 거는 사행성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용게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정의를 할 때 이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21조에 보면 등급분류도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거를 일반게임제공업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돼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게임을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는 된다고 일반게임제공업이지 그거를 우리가 명시를 해가지고 법하고 관계없이 정하지는 못하지요.
○박재균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데 어떤, 어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어떤,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조례로 위임을 했을 때는. 무조건 일반게임제공업을 다 제한을 하면 제한에 걸릴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또 범주를 명확하게 그 안에서 정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게 범주를 분리하기가...
○박재균 위원 정의부분을 다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중 상위법에 정의부분에 나와 있는 사행성게임물이나 이런 시설들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가 주거지역 내에 사행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규제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행성 문제가 주거지역에서 자꾸 파급확산이 되니까 규제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냥 일반게임산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계획법에다가 일반게임산업을 넣어서 규제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것은 규제하고 어느, 어느 것은 완화한다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명시를 하냐?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다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게임산업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법률하고 일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는 일반게임산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느 거, 어느 거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에 보면 다 돼 있고 이 게임법률에는 분류돼 있고 그래서 이걸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인허가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계획법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에는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고 게임산업진흥 법률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만 넣어주면 그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게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뭐뭐뭐는 안 된다, 뭐뭐뭐는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양에 관련된 것들 또 게임의 종류 중에서 폭력적인 거 이런 것도 실제 매뉴얼에 보면 하지 말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피해서 악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조례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을 정해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시켜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필요성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우리가 목표하고 사행성게임만 타깃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해석의 여지가 일반적인 청소년이나 전체이용가게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범주를 지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물중 전체이용가게임물 그거는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그래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고 하면 전체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입니다.
○박재균 위원 아닙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입니다. 저도 같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런데 그게 해석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러면 이거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위원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이용이 다 가능한 거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 그거하고 또 이용하는 것도 같이 섞어서 게임하는 그거를 일반게임제공업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니까 PC방에 보면 PC방게임 중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이용불가 게임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박재균 위원 예를 들면 PC방에 청소년이 이용불가한 게임이 깔려있고 그리고 전체이용가게임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일반 사행성게임장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회피하기 위해서 전체이용가게임물도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2개가 같은 범주 안에서 했을 때 될 수가 있을 텐데 표현을 우리가 지금처럼 표현을 하면 2개가 같은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행성게임이라든지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표현으로 수용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여기서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게임 그 위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입니다. 전체이용가 게임은 별도로 하고 이 일반게임제공업은...
○박재균 위원 그러니까 게임산업을 말씀드리면 전체이용가게임도 있고 영화랑 똑같습니다. 12세도 있고 청소년불가도 있고요. 이게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이용가 게임만 있지 않습니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말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제한 완화를 올려놓으셨는데 결국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대한민국에 충전소가 몇 개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지금 이게 막 시작되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강원도에서 충전소를 올해 5개 시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최초로 충전소 설치한 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지금 설치한 데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지금 수소차가 나온 지가 안 돼서 지금은...
○김진호 위원 아니, 강릉에서 얼마 전에 폭발사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국민적인 정서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데 사실 수소를 자동차산업으로 끌고 간다라는 게 올해인가 현대자동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게 앞으로 산업이다 이래서 쉘가스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김진호 위원 쉘가스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알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모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미국에서 생산되잖아요.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어떻게 보면 쉘가스를 이용한 수소차량 연료를 만든다라는 게 보편적인 건데 사실 국회의사당 세계 최초로 충전소를 착공을 했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우리 수소차량 보급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발 빠르게, 숨 가쁘게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지금 여의도 수소충전소 착공식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국민들이 불안에 떠니까 빨리 착공을 한 거야.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도 바꿔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요. 굳이 지금 현재 정서상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그거 다 돌아요. 수소충전소, 차 이게 불안하다 이게 지금 국민정서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국회의사당에다가 턱하니 만들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자고 이렇게 부랴부랴 쫓아가야 되느냐? 한번 답 좀 해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고요. 오늘은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김진호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바꿔줘야 그것도 실행할 거 아니에요. 충전소가 만들어져야지 차가 충전이 돼야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대신에,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그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가는 건 가는 거지만, 그전에는 강릉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통과가 됐어요. 폭발사고가 나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잘못하다가 용감하게 앞서서 가는 야전소위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뭔가 지켜보면서 하는 게 기후에너지과는 신청을 했지만 그러나 제2의 제동장치가 도시계획과에서 제동을 걸어서 조금 기다려보자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갈 게 아니다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법에서 풀어놨습니다. 조례제정을 안 해도 거기서는 허용을 해놨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돼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동내면 대룡산막국수 옆에다가 자연녹지지역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거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주민이‘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그런데 행정청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법에 풀어놔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주민들 가만히 계세요.’옥죄는 걸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조례로 풀어지면 상위법이 아무리 그래도 지방조례에서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을, 안녕을 위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여기서 나오면 이상하지만 국가가 자기역할을 할 때 국가에 대한 충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리 국가가 법을 정해놨어도 춘천시민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돼야지요. 그렇지요? 국가가 시킨다고 총, 칼 들고서 계엄령 선포해서 난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지구온난화 또 미세먼지, 오염물질에 관련돼서 우리 도시를 청정대기환경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시 정책이고 그게 정책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수소가스가 시작단계에서 안전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국민들 또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지 수소가스 외에 벌써 기왕에 그런 충전소시설은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가스시설이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결국은 청정도시로 갈 거냐, 안 갈 것이냐? 앞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무엇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냐하는 문제고 지금 안전에 관련된 것은 시설상의 문제다. 다만, 시설상의 문제 플러스 주민의 행복추구권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되는 지역은 그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지 않느냐하는 문제로 검증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도 앞으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로 한다면 수소전기차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김진호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만 안 남아가지고, 국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저탄소 수소차량이 참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쉘가스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전쟁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도 너무 수소가스가 에너지차원에서 미세먼지나 환경차원에서 좋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 공감은 합니다. 그 공감 안 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저 또한 그거에 관해서는 반대의 추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템포를 늦추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선은 안전이 먼저 아니냐?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안전에 사실 불안한 가운데서 사람이 병이 왜 걸리느냐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되면 수소충전차량은 나오고 그리고 이 법이 돼서 충전소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안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은 불안하고 그런데 데모를 하니까 법에도 있으니까‘이건 안 돼’그러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학곡지구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춘천시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주에 보니까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더라.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좀 안타깝다. 그러면 이 수소충전소도 역시 법을 만들어놓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의 생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에 5개 시군이 수소충전소 설치지역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거의 도시지역에 설치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어떻게 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청정도시로 가는 것에는 춘천시의 도시정책이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원될 때 이런 청정도시에 맞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지 않느냐하는 문제에서 강원도에서도 5개 시군을 정해준 것이고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안전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설치되는 이런 사항은 절대 막아야겠다. 이건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김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지요? 이게? 수소연료라는 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가스는 똑같은 법률을 다 적용하는데 수소가스는 별도의 법률을 정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이걸 떠나서 그거 외에 별도의 법률로 수소가스 사업법은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정부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공해자동차 운행을 한다라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정부정책이 발표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환주 아니, 춘천시에도 춘천시 가스사업 등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거기는 내용이 석유액화가스, 고압가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넣어야 되는지?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그 조례를 확인 못했는데 우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관련된 조례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황환주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성격이 아니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위원장 황환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심도 있게 많은 질의 오고갔지요? 과장님,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있는데요. 수소연료공급시설 건축제한 이게 지금 현재 춘천에 몇 군데나 돼요? 수소연료 쓰고 있는 데가?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계획에 우리 시에서 충전소 한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자동차 14대를 지원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수소에너지차를 보급해주는데도 아직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완화해주는 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아마 많은 불편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려고 그러고 보급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일반게임제공업 이거 건축제한을 하게 되면 오락실이나 게임장 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먼저는 허용이 됐었는데 그거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설치하지 못하게, 그 내용입니다.
○이대주 위원 성인오락실이 못 들어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지요.
○이대주 위원 그런 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 유흥거리 이런 데로 가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일반지역에서는 그렇고 상업지역이나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숩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아까 점심식사 하기 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질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혹시 계엄령까지 나와 가지고 총 들고 올까봐 걱정스러워가지고 식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봐 걱정입니다. 잘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잘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식사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새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지만 또 새로 시작하다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강릉에서 그런 사고 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수소전기자동차가 있고 수소가스자동차가 있고 그래서 아까 질의·답변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LPG가스 충전소나 같은 맥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LPG가스 충전소에 관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제재하든가 아니면 시민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한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시설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항을 다 열거는 못하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용도 지역별로다가 어느 지역에는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 드리면 저도 식사하고 쭉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릉에서는 실험실에서 아직까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발사고가 났지만 이게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에펠탑 옆에도 설치를 하고...
○김진호 위원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에펠탑.
○김진호 위원 아, 에펠탑. 수소가스 충전소를?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뉴욕 같은 데도 밀집지역 고층건물 옆에도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안전성...
○김진호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인터넷에...
○김진호 위원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세계 최초로 국회의사당에다가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돼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김진호 위원 수소장도차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상용화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마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많이 그 위에서도 신경을 쓰겠지요. 저도 보니까 탱크도 탄소섬유로 해서 철에 10배 강한 거 에펠탑에 올라가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소재로 해가지고 거의 폭발사고는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 밀집지역에다 설치하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사당에 그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국회의사당에 최초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인터넷에 수소자동차 운행하는 나라를 제가 찾아봤는데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다 설치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나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네이버에 수소충전소 그렇게 검색을 한 것 같은데요.
○김진호 위원 지금 현재 동내면 학곡리에 가스충전소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김진호 위원 그럴 때도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거세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그 설치업자와 합의를 통해서 안전수치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치돼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춘천시에도 그렇고 거의 각 지역에 보면 변두리 쪽에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하나는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국비로 거의 다하지 않을까요? 자비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지원이 되겠지요. 그건 기후에너지과에서 삼천동 택시충전소 있는데 그쪽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계획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김진호 위원 예, 가스충전소 옆에?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친환경 저탄소 차량운행을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한다니 저로서는 한 템포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고나 아니면 나지 않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한 템포를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꼭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차량 구매하는 보조금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에서는 추진을 하겠지요. 수소충전소를 그렇지요? 한 템포 늦춰갈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김진호 위원 한 템포를 쉬어가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김진호 위원 아니, 법으로 안 만들어놓으면, 법을 잠시 쉬어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고 그런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수소자동차를 사도. 그러니까 일단은 충전소가 설치된 후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는 먼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LPG가스 충전소나 수소가스 충전소나 거의 같은 법의 맥락에서 허가를 내고 또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만약에 수소가스 충전소가 터지면 LPG가스까지 터지고 전쟁이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기만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좀 늦추는 게 어떠냐, 김진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3.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병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자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및 검찰청은 1976년 건축 이후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증개축을 통해 청사를 운영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늘어나는 사법소요의 대처가 어려움에 따른 불편해소 및 사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청사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석사사거리에 위치한 옛 611경자대대 부지는 1985년 최초 강원대학교 시설로 결정 이후 재정문제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부지로 실효 전 학교사업 시행 또는 기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국방부 소유토지의 취득 불가 시에는 일반경쟁매각과 민간개발로 인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옛 611경자대대 부지에 춘천지법 및 지검 이전을 통하여 사법행정과 연구복합기능을 추가하고,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시설 현황입니다. 강원대학교는 975,672㎡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며, 금회 공공청사 및 연구시설 신설에 따라 82,979㎡가 감소되겠으며, 이중 6038㎡는 국방부, 6,711㎡는 교육부 소유이며, 사유지는 15,949㎡고 분류하였으나 이중 일부는 국방부 징발재산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면적 조정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부의안 4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공공청사 현황입니다. 앞서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청사노후화와 증가되는 사법수요를 대비하여 춘천지법 및 지검의 이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신설되는 부지면적은 66,2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법원 및 검찰청과 2018년 12월 협의를 시작하여 2019년 1월 15일 대법원 및 법무부와 현장실사를 통해 1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전부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연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국방부 소유와 일부 공유자가 있는 사유지 19,437㎡ 부지면적에 창업시험실 등 연구복합기능을 추가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연구능력을 연계하고 맞춤형 취·창업지원센터를 집적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현황입니다. 석사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정 495,776㎡ 면적에서 금회 공공청사 신설부지에 포함되는 994㎡의 면적을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원하고 검찰청 이전문제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서 학교 면적이 82,979㎡가 감소가 돼요. 그리고 공공청사 66,200㎡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뒤를 보면 연구시설 19,437㎡가 증가가 됐을 때 여기 차액이 2,658㎡가 차액이 되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611경자대대 부지가 거기 사유지, 공유지분 포함해서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공청사하고 연구시설용지로 제척할 때 그 면적은 제척하는 면적이고 학교시설용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자료에 도면을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제가 여기서 찾지를 못해서. 우리 위치도를 보면 되나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 조서에도 넣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추가매입 사유지가 2,659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도 좀 표시해주면 저희가 보기가 편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제5지구 단위계획 변경조서가 있는데 석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구역 범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11경자대대 그 건너편에 옛날에 기 조성된 택시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때 택지개발지구가 일부 새로 개설된 그 앞에 도로까지 포함돼가지고 분할하다보니까 거기까지가 일부 단지구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랬을 때 여기 사유지를 추가매입하실 생각인가요? 2,659㎡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그 앞에 제일 중요한 토지를 남겨놓고서 이렇게 있어서 보기도 그렇고 이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남겨놓고 청사후보지를 했을 때에는... 이게 사유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맨 밑에는 사유지입니다. 맨 밑이 정형화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일부는 공공청사용지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사유지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유지면 본인들이 청사후보지하고 맞지 않는 어떤 건립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추가적으로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런데 거기는 용도지역에 맞는 사유지니까 개인들이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청사공공용지시설로 결정하면 이거는 공공시설청사 용지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불구불한 사유지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부득이하게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뒤쪽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사유지까지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빠진 것처럼 보기가 안 좋고 어차피 청사후보지를 이렇게 딱 사용을 하면 보지도 좋고 만약에 온다 그랬을 때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교통이 원활하고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이 공공시설 위치가 돼야 되는데 보면 교통난도 심각한데 그게 우려가 됩니다.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그런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이 부지를 법원·검찰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시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은 향후 우리 춘천시 도시계획, 그리고 춘천시에서 해야 될 일중에 하나로 봤을 때 판단을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쪽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쪽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혹시 주민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의견청취는 안 한 상태고요. 이전부터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법원·검찰청 부지가 협소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이 시민들한테 오고 그래서 이전부터 법원·검찰청 부지 이전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지 후보를 캠프페이지를 비롯해가지고 옛날 국정원 자리, 강북, 농공단지 옆에, 학곡지구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다 안 돼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611경자대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장기미집행 돼가지고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소멸됨으로써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던 와중에 그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좋다고 해서 선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그 경과는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결정하고 의견청취를 받기 전에 또 결정하기 전에 과거에는 거의 주민의견청취 같은 절차를 한번 밟아봤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시가 결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견 청취하는 거는 지금 입안을 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전에 그리로 후보지를 선택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들었느냐는 말씀이신대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지를 갖다가 여러 군데 제안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어려운 거는 저희가 여기 후보를 해도 되겠습니까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 제시하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법원·검찰청에서 우리가 제시하면 법원·검찰청에서 좋다 했을 경우에 추진이 되는 건데 제시하기도 전에 여기를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서 주민의견을 듣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러다보니까 여러 군데 후보지를 선택했었고 그중에 611경자대대 부지를 제시를 하니까 그쪽에서 좋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이 된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미숙했어요. 시가. 여기저기 요구를 해봤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원·검찰청에서도 우리 춘천시에 요구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그 안 된 거에 대해서 바로 언론플레이가 됐어요. 언론플레이라고 표현할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기관과 기관끼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기밀누설이니 해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의견 나눈 거에 대해서도 또 어느 당에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많은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 춘천시에서도 기관과 기관이 의견을 해서 안 되면 안 된 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분명히 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 그게 매우 미숙하게 되고 그로인해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됐다라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대학교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강원대학교가 앞으로 섹터가 더 커나가자고 했을 때 나갈 데가 없어요. 이 부지 외에는. 실효가 되면 연장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강원대학교가 더 커가려고 할 때 한길을 건너서 용지를 더 늘리지 않는 이상 늘려갈 데가 어디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여기 부지밖에 없어요. 동서남북을 다 따지더라도. 학교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하면 다 한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용지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우리 춘천시 땅 중에 학교 귀퉁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귀퉁이에다가 법원·검찰청 기관이 들어가는 게 장기적인 우리 춘천시의 도시계획, 도시시설 경관의 플랜을 봤을 때 적합하냐? 매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낫지요. 그게 캠프페이지가 되든 학곡리가 되든. 그게 맞다라고 전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학곡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벌써 10년 전부터 진행을 해오면서 아무 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끝날는지도 몰라요.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해봤어야지요. 그리고 안 되면 마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땅을 굳이 법원·검찰청이 오십시오하고 제안할 이유가 있나요? 돌이켜보겠습니다. 5년 전에 법원·검찰청 경관사업 해주겠다고 시비 투입해가지고 담장 허물어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걸 왜 해줍니까? 옮겨갈 건데. 그런 시비, 혈세 다 낭비해놓고 이제 와서 또 이런 예우를 준다? 오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이 정도 소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달게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원·검찰청 이전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불편을 느끼는 게 시민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전은 어차피 불가피한데 그래서 오래 전부터 법원·검찰청도 이전을 하려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계속 중복적인 답변 같은데 시민이 자꾸만 불편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민이 그렇게 불편 느끼지 않아요. 사실 법원·검찰청을 이용하는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도리어 이거는 그쪽에다 놔도 시민들이 더 불편할 일이 많이 생겨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법원·검찰청하고 교도소의 거리를 한번 질의를 해봤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한중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알아봤는데 이격거리, 제한 그런 거는...
○한중일 위원 규정은 없답니다. 저도 따로 알아보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는 교도소하고 검찰청·법원하고는 같은 섹터 안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일례로 인천시입니다. 인천지법하고 인천법원하고 교도소는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법원·검찰청이 학곡리로만 나가줘도 나중에 교도소로 이전하는 데는 판단이 좀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예요. 인천의 사례를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원·검찰청 바로 뒤편에 교도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법원·검찰청이 춘천에 지금 도시계획이 없으면 모르는데 학곡개발지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커져나가고 있고, 그러면 가운데다 넣을 것이 아니라 빼주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고맙겠습니까? 우리 춘천시 행정에 감사한 거지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시가 하느냐는 거예요. 좀 할 수 없는 거를 했을 때 시민들이 시 행정을 더 존중하고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하고 싫어하는 판단을 해버린 거지요.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여담 중에 질의를 드리다보니까 신문에 홍천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부랴부랴 서두르셨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상한 루머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아까 여담시간에도 얘기를 하셔서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타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아주 속도전이 붙을 정도로 추진이 됐다 이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국장님도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 제가 어느 기자입니까? 이런 소리까지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언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내용대로 그런 여론을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청사를 입지 선택하는 과정에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정책이 팽창정책으로 갔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으로 항상 기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10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의 구조를 축소도시 도시다이어트로 간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공청사를 어디에 입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40년 넘게, 50년 넘게 노후도가 급속히 진행이 되니까 어디를 입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 시킬 거냐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밀고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서 캠프페이지이냐 학곡지구냐? 그래서 법원에다가 캠프페이지에 대한 의사를 계속 우리한테 타진해왔고 또 법원에서는 그렇게 타진해왔고 우리는 학곡지구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 그래서 결론적으로 10년이 넘게 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느 매스컴에서 그런 보도가 된 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매스컴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반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하면 법원·검찰이 한 10년 전부터 새로운 청사입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홍천으로 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신물에 노출이 돼? 그러면 시에서 뭘 했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상으로 도시내부적인 압축도시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임시장 때부터. 그래서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행정타운이 도시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춘천시청도 현 위치에 짓게 됐고, 새로운 나대지로 한다 그러면 구도심은 계속 슬럼화를 만들어놓는 문제가 되니까 이런 데서 접근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것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부랴부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김진호 위원 국장님 답은 항상 저희 의원들한테 춘천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꼭 이 문제만 아니라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사실 12월 3일날 유재일 기자하고 김설영
기자가 이거 기사가 묘합니다.‘법원과 검찰청은 10년 가까이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춘천시가 미온적인 반응에 번번이 무산. 결국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도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이렇게 싹 안개를 피워놨어요. 그리고 바로 12월 5일날 법원 관계자는 해가지고 다르다. 원주 어쩌고저쩌고 원주에서 오는 게 더 많다. 영월지원, 속초지원 이런 게 더 많다. 춘천보다 원주지원에 오는 게. 그런데 나중에 어느 기자가 또 뒤에 나오겠지만 미미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천으로 간다라는 걸 싹 깔았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17일날 안준호 변호사님이 안 된다. 그런데 18일날인가, 경자대대가 탁 나온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초스피드로 가려고 22조 시행령에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22조를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춘천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춘천시민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에 맞다 그런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든가 이렇게 공람을 하든가 했어야지 전혀 안 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 나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바로 이상한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가지? 아니, 기사에 한번 난 걸 가지고 시가 벌벌 떨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는데. 시가 거기에 대처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교통지옥이라고 흔하게 춘천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해보셨나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번은 후평동에 우미린하고 또 이번에 일성트루엘이 입주되는 시점에 후평동과 석사동지역의 교통서비스 기준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분석표로 나온 것이 롯데마트에서 거두농공단지에 4차선을 개량하는 것이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그거는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만 법원·검찰청사가 입지가 됐을 때에 석사교차로와 그 주변여건의 교차로변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분석한 서비스 기준이 A등급, B등급, C등급, D, E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차가 몇 대가 지나갈 수 있는지 교차로에서. 그걸 분석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데 법원청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교통 쪽으로 석사교차로하고 진흥아파트, 동아아파트 교차로가 아주 우려할만한 서비스의 하락의 기준으로는 평가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교통시설 현황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출퇴근을 하다보면 현재 법원에서 동내면 쪽으로 로데오거리까지 가면서 극동아파트까지 가는데 엄청난 체증을 제가 경험하고 5·6번을 신호를 받아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조사하신 분들이야 그 시간대에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를 느끼는 거,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의 반응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사실 법원이나 검찰청이 춘천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법원·검찰청을 옮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 이유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노후가 되니까 또 어떤 범위가 넓어지니까 민원에 대한 행정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법원·검찰청사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 위치에다가 증·개축했을 때 부지협소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적인 법원 서비스 행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면적을 지금 현재 8,200평인가 이런데 30,000㎡가 넘는데...
○김진호 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법원·검찰청이 증축을 했다는 거 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일부 위에다가...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법원·검찰청이 필요로 해서 증축을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춘천시가 필요로 해서 증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춘천시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옮길 거라면 아까 도심화, 도심화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사실 지난번 지선에 시청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어느 후보님께 표가 날아갔다는 거 아시나요? 표가 많이 날아갔대요. 시청을 여기다가 그냥 짓는 바람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도심화, 도심화 사실 미래를 내다보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진짜 춘천시청은 정마 시민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곳인데 접근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지요. 한번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혼잡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지요. 도청을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포화상태라는 얘기지요. 그렇다 그런다면 법원이나 검찰청은 신문기사에 안준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법원의, 검찰청의 서비스를 위해서라 한다면, 속초. 삼척, 원주에 고등법원이 있으니까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그런다면, 진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란다면,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란다면, 도리어 학곡리 쪽으로 나가줘야 입구를 나가줘야 앞으로 또 춘천시가 아니 강원도가 아니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도심화, 도심화 돼가고 있고 또 그로인해서 어쩔 수 없이 광역화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게 학회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런다면 그게 맞다 그런다면 도리어 여기서 한 뺨 죄송합니다. 한 뺨이라는 표현. 사실 지적도에서 한 뺨이에요. 불과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타당한가? 아무리 도심화 쪽으로 도심슬럼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만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몇 년을 내다보면 광역화 쪽으로 내다보면 학곡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답을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급하게 이전결정을 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하면 10년 전부터 법원·검찰청은 이전하겠다는 소관청의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시로부터. 이건 10년 전부터 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 장소성에 대해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으면 투기의 대상이 된다든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가분 좀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대외비로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급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곡지구로 이전하지 않은 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 학곡지구는 당초에도 행정타운을 하려고 전임시장님이나 전임국장께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이전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항이라서 계속 몇 백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것이냐? 다른 사업이라도 보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8대 의회들어 심의를 받아서 첨단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 해서 그 의사결정을 의회에 받아서 변경을 했던 사실이 한번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또 안 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번에는 또 이자보전도 못하니 행정타운 플러스 주거타운 플러스 복합용지로 한번 개발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행정타운에 일부 공공기관이 5개 공공기관의 의향서를 받았습니다만 2개 기관은 다른 도로 이전하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시기가 너무 지연되는 문제하고 토지대금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문제 때문에 2개 기관은 중간에 도중하차가 됐고 나머지 3개 기관은 MOU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예산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3개 기관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나머지 잔여면적을 가지고 법원·검찰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신다면 그 면적이 협소해서 이전할 만한 그런 면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사후보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추진할 게 몇 % 단계에 서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하려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는 겁니다. 그 단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되면 후보지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아니, 이거 하면 절차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사후보지 이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교통영향평가도 받아보셨고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밀집하고 혼잡스럽다하는데 지금 청사후보지 이 앞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각지역 이것까지 다 매입을 하면 교통도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는 불편함이 없이 이쪽을 갖다가 다 매입을 하면 이쪽에 사는 시민들이 이쪽 출입구를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하면.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유지 부분을 요새 저희가 모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사실 사유지를 포함을 시키면 감정가로 협의보상이 되면 괜찮지만 아닐 경우에는 수용을 하든가 그러면서 토지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후보지로다가 국정원 자리도 거기도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지만 사실 사유지 매입하는데도 여러 필지가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또 불협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민들을 강제로 결정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이거는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후보지에서 제척을 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거를 판다고 해서 사유지를 마음대로 편입시키는 거는 저희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유지를 덜 편입되게 그래서 거기에 국방부 소유고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거 어떤 여건이 돼서 그렇게 매입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교통난 문제 때문에 한쪽 방향만 출입구를 내야 되는데 이걸 매입을 해서 양쪽으로 하면 그래도 교통량 혼잡이라든지 좀 줄어들 거 같고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사유지도 보상해서 사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개발하고 매입비용하고 매각하는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매입개발해가지고 원가로다가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금액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어떤 차액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만 조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감정가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매각을 양도해주는 거지요. 그때는 원가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하여간 시에 재정투입이 돼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쉬었다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시간째하고 있는데 저녁 7시, 8시까지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받고자 하는 건데 빨리 결정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봐야 계속 그 말이 그 말 일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시민이 불편을 느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의견청취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춘천시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주 먼데도 아니고 옆에서 옆인데 그 옮기는 과정을 춘천시가 꼭 그걸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시민이 불편해서 꼭 춘천시가 앞장서서 거기 있는 거를 그 옆으로 옮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 그냥 헐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지어도 더 멋있게 지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꼭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관공서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끼리 사실 부지 선정하는 데는 법원 측에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협의하면서 이전할 부지를 물색을 해봐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지만 계속 여러 군데를 갖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하는 게 쉽지만 않은 게 사유지는 일단 어렵습니다.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갖고 옮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아까처럼 학곡지구나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아니면 시유지, 도유지 그런 정도인데 사실 후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캠프페이지는 공원화 돼가지고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입지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곡지구에 이전하시려는 그 기관에서 거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전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611경자대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토지가 그만한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이전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현 부지는 협소합니다. 거기다 짓기에. 사실 건물이 백년대계라 그러지만 검찰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새로 신설하고 그러는 사실 거기 기준에도 협소해가지고 거기서는 도저히 불가해가지고 이전을 하는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주 위원 저도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캠프페이지 부지에 가는 건 저도 반대를 합니다. 미군한테 반환은 받았지만 그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춘천시에 큼 밑거름이 나왔을 때 그곳에다 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무분별하게 검찰청이나 이런 거 막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훗날 가서 더 힘들어집니다. 넓게 두는 게 좋고, 지난, 지난 시장님 때부터 학곡지구로 간다라고 했지만 그게 정 불편하다라고 하면 경찰청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효장례식장 가는데 야산들 많아요. 거기다 하면 경찰청도 가깝고 교도소도 옮겨도 가깝고 다 가까운 데인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롯데마트 뒤편쪽으로 거두농공단지 쪽으로 거기도 후보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곽으로 나가는 거를 그쪽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없습니다. 국유지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지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611경자대대가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돼가지고 지금 유휴지로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611경자대 자리는 저는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부지를 알아보셨으면 하고 더 답변하실 거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전을 하려고 법원하고 우리 시하고 이 부지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하다가 올 초에 갑자기 그 부지가 되니까 그쪽에서도 그 전에도 여러 번 국정원 자리나 다른 데 제시했던 데를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딱 보고서 여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겁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언론도 같이 춤을 춰주고 춘천시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 진행이 되는 거 보면 또 엑스트라 격으로 홍천으로 가니 춘천에서는 뺏기면 자존심 상한다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건드려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춘천에 다른 부지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부지를 옮긴다는 것은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춘천시의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와서 보고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런 예쁜 자리를 주나 해서 아마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노른자위를 주나? 자기 돈 아니니까.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의 돈 아니잖아요. 경자대대도 국방부 땅이라 그러지만 나라 돈이지 무슨 국방부 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캠프페이지도 왜 샀는지 모르겠고 국방부 땅이라고 경자대대를 왜 춘천시가 그걸 사서 개발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적자라는 거 없습니까? 난 그럴 때 보면 화가 막 나요. 사실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노른자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춘천시청 자리가 캠프페이지 들어가는 옛날 정문에서 좌측 편에 있었다라 그러더라고요. 도청자리가 있었다나? 그 노른자위 땅 뺏어가고 보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눈곱만큼 줬겠지요.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경자대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가져가고 또 이걸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국방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땅장사 할 일은 없고 그런데 괜한 걱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우선하고요. 이사를 간다 그런다면 현 청사가 있는 부지의 활용계획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서 춘천시민을 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법원과 법률서비스를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효자2동에 있는 지역에 그 건물주들 그 지역에 관한 상권붕괴가 오고 결국은 슬럼화 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곤혹을 치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하고 검찰청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도 없이 춘천시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그 효자2동에 슬럼화는 생각지 않고 이전을 한다? 이거는 춘천시민을 위한다는 말로서는 대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이 추진이 되는 게 올 초부터 추진해갖고서 몇 개월 흘렀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슬럼화나 그런 걸 방지를 해가지고 추진해나갈 거고요. 사실 처음 단계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걸 다 구상을 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고...
○김진호 위원 그런데 경위가 조금 전에 제가 12월 3일, 5일, 18일날 이거 저한테 자료 준 건 없습니다. 기사에 난 걸 보고 제가 읽은 겁니다. 너무 춘천시민의 의견청취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만 속도가 진짜 급했다. 법원·검찰청 학곡지구가 행정타운 그러다가 안 되니까 법조타운 학곡지구를, 그러다가 2년 전, 3년 전에 공공기관복합주거지역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신문에 제가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 안 하셔도 돼요. 또 답하시면 또 오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사를 보고 질의하면 안 되니까 확인을 했지요. 오세현 기자님이세요.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선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답을 하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하면 공공기관이 못 들어온다 그런다면 기왕 만약에 옮겨가야 된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들어올 기관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 부지도 많고 그러면 약 32만 평방미터? 지금 현재 옮겨가야 되는 면적이 66,0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 그런다면 32만 평방미터면 얼마든지 들어가도 남겠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하실 때 굳이 주민들이 반대도 아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회의하면서 지역의 여론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도시계획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곡지구로다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거기를 거부를 해가지고 법원·검찰청이 안 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변경을 하려면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김진호 위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춘천시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검찰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춘천시민을 희생양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희생양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앞으로 농협 쇼핑몰 들어옵니다. 춘천농협에서 쇼핑몰 들어와요. 그러지 않아도 현재 상황이 교통대란이니 지옥이니 이러는데 거기 대단위 농협 쇼핑몰이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건데 거기 법원·검찰청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인천 같은 경우 예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춘천지방법원이 꼭 판결만 해서 춘천교도소에다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춘천교도소의 역할이 미판결 되시는 분들, 구치소라 그러지요. 해서 계속 구치소 차량이 죄수도 아닌 어떻게 보면 죄수가 아니지요. 판결이 안 났으니까. 또 고등법원이 춘천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은 안 났어, 억울합니다 해서 항소하는 분들이 각 지원 즉, 말하자면 속초, 삼척, 원주 이렇게 전부 들어오십니다. 춘천으로다 법원·검찰청으로. 대학교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학교 앞에 계속 죄수들도 오겠지만 호송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와야 돼. 아까 미관사이라는 얘기도 하셨지요. 이미지 차원에서. 과연 강원도에 국립대학 앞에 호송차량이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진정한 춘천시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까? 이거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수 아닌 미결수들이지요. 이분들도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 거예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지나가는 호송차량 춘천시민이 계속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안 들여다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꼭 도심한가운데를 지나서 대학생들이 오고가는 데를 지나서 쇼핑하러 온 사람들을 지나서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는 그 위치에 꼭 설치해야 됩니까? 만약에 춘천시에 이익이 최대한도로 된다 그래도 이거는 제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 좀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검찰청 자리에서 사실 교도소랑은 더 가까워집니다. 모르겠습니다. 호송차량들을 그렇게 많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정문 앞쪽에 가까운데 대학교 인근으로 해서 호송차량이 왔다갔다 댑니다. 그게 학교 내를 통과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사실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에서 바깥쪽으로 진출입하는 거거든요. 현재하고도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유 안 되는 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지역민들의 민심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대지 땅 있잖아요? 지금 후보지 건너편에?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한중일 위원 거기는 지금 몇 평이고 예정지가 뭐가 되어 있지요? 농협인가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거기는 그쪽에 도시개발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됐고 일부는 농협이 들어가 있고 그게 분양이 됐는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에도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한중일 위원 저는 시내권에 지도로만 봐도 녹지가 유일하게 근처에 있는 데가 여기예요. 우리 춘천시가 바람길이니, 도로다이어트니, 녹지축조성을 하겠다는 둥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나무심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도시에 공원으로도 쓸 수 있고 녹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녹지 아닌 녹지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까발린다. 까발린다는 거는 나쁜 표현 아닙니다. 순수말로 까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걸로 봐서도 맞지 않고요. 의견을 지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지는 누가 봐도 학교용지입니다. 다만, 강원대학교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녹지축으로 갖고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언젠가는 강대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전 보여져요. 누가 봐도 강대가 앞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학교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를 확보하려면 한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아주 정량화가 돼 있는 땅을 왜 굳이 꼭지에 있는 땅을 관공서로 가는지는 일단 접합하지 않다라고 주문을 드려요. 그리고 춘천에 검찰·법원 아까 전에 내가 국장님에게 압축으로 가느냐 팽창도시냐 그거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누가 봐도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압축콤팩트 도시를 비교할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법원·검찰청만큼은 지금 있는데 있든가 정 대안이 없다라면. 만약에 대안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쨌든 간에 토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들어가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 법원·검찰청이 가장 좋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이 있겠지요.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려주시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녹지축을 무너뜨릴 일이 없다. 두 번째 학교용지로서 적합하고 학교가 더 커나기 위해서 나중에 나갈 때 나갈 공간이 없다. 여기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저는 학교용지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마칠게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계속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요.
○한중일 위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위원장입니다. 법원·검찰청 이 부지가 협소하고 또 노후돼가지고 부지를 물색을 어태까지 해오다가 전임시장님께 이걸 완결하지 못한 게 계속 물색만 하다가 마신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검찰에서도 재정적인 확충문제도 있었고요. 또 입지적인 문제가 도심내부 쪽에다가 위치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몇 가지 대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법원·검찰에서는 장소성에 대해서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성의 문제가 전임 민선5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5·6기를 거치면서 7기에 와서 결정이 된 것은 5기와 6기는 팽창정책에 준하게 갔었습니다. 6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압축형 도시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되는데 행정타운은 전부 원도심 내에 모든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사결정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축도시 공간구조 내에서 모든 행정타운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 내지는 서로 이전하는 그런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사결정을 민선6기에서 해오고 그 실행을 민선7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통서비스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냐 또 학교에 대한 면학분위기 내지는 학교가 앞으로 더 확장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지 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다 검토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부지 내에서의 공간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이게 유해시설이냐? 시민에게 보여지는데 과연 문제가 유발되는 시설물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효자동 현위치나 강원대학교 앞쪽에 있는 것이나 그건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고, 또 그런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또 법원과 검차, 법무부, 대법원 이런 주요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금 다양하게 제시된 의원님들의 내용도 다 오픈돼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보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면 법원·검찰 그런 수용시설도 이제는 도시내부의 집적화된 형성의 도시로 구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제고 그것이 외곽으로 계속 유해시설로 빠져나가야 하는 문제가 되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하여간 오늘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이 검증을 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거냐 말거냐는 그런 토론의제도 나왔었다. 그렇지만 지금 강원대학교에 부지 시설결정된 것을 국방부에서 인수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는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요자 입장에서 거기가 왜 최적지라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브리핑을 관련부서와 하는 과정에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외곽의 서비스보다는 도시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타 도시들의 법원·검찰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있는가라는 비교분석도 해달라 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 여타 특별시나 직할시나 대도시 또 중소도시에 보면 거의가 다 도시중심의 가치 도청과 시청과 법원·검찰의 행정적인 네트워크 형성된 그런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춘천시도 집적화를 위해서 도시내부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염려하는 것은 도시가 정말 팽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계획은 돼 있지만 예측가능이 어렵다는 문제적인 게 감지되니까 그래서 교도소 문제는 시민들의 시각적 문제가 있으니까 외곽으로 옮기는 문제 이 문제도 사실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하면 예산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후차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교도소 문제가 의제로 꺼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에 논할 단계는 아니고 차후에 논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론화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민의 법원이나 검찰의 접근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테고 또 외곽으로 나간다 그러면 행정기관과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감안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 대한 공간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한중일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바람길 정책이라든지 녹지축의 훼손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도시공간구조를 계획적으로 해나가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서 충분하게...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청이나 법원이 만약에 여기서 그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 갭이 한 4,000평 되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여기 있는 게 8,200평 28,000㎡가 좀 못됩니다. 지금 현위치가. 그리고 옮기는 이전장소는 66,200이니까 2배 이상 부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주변지역에 66,000㎡의 면적은 공공성을 띤 토지는 캠프페이지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곧 학곡지구의 토지를 요구했는데 거기도 공공부지화한다면 아파트고 상업용지고 다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전체 32만㎡중에서 50%가 공공토지입니다. 도로, 공원, 학교용지 이런 서비스시설이 기반시설이 50%고 나머지 15만㎡가지고 상업시설, 준주거시설, 아파트부지, 공공행정시설 이런 깃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6,000㎡를 지금 상태에서 가자해서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도 각고 끝에 결정을 한 거니만큼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서로 어떻게 보면 기관 아닙니까? 정부기관, 지자체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쨌든 국가를 위한 그런 행정의 부분적인 면인데 사실 시에서도 협조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좋은 자리를 요구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면인데 그게 아무 말 없이 반영이 되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그것이 여러 이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따 의견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한다. 지금 13,000평 갭이 난다 그래도 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이라든가 또 법원에 대한 또 검찰에 대한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날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그만 부분도 많이 법원이나 검찰 이런 쪽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 위원 법원·검찰청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지역에 가서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의원 한 사람이 독불장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또 제가 지난번에 의원되기 전부터 동내면 번영회장을 하다보니까 번영회장을 사임하고 후임자에게 선출이 돼서 넘기면서 바통을 체인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천시가 당장 당면한 과제는 교도소지 법원·검찰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도소는 과연 언제 이사 왔나? 과연 얼마나 됐지라고 보니까 81년도더라고요. 약사동에서 이사 온 게 그 당시에 춘천시 인구가 22만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역으로 다 인구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현 교도소의 위치주변에는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봤더니만 거기가 논이고 야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편하게 옮겼겠지요. 그래서 교도소도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다, 주민들 얘기가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행정에서도 공감대는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의견 나누다, 나누다 보니까 학곡지구로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면적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셔야 된다 그랬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도소 이전을 학곡지구 뒤편 거기 움푹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정족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그러면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학곡지구로 가고 그 너머에 거기는 아무도 들여다보이는 지역이 아니니까 정족리 쪽으로 가다가 우측 편에.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해도 괜찮치 않느냐라는 의견이 아마 제가 한중일 부의장님한테 들었는지 좌우지간 그런 얘기고 있고 또 지역민들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실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끌면 안 될 것 같고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이 이래서 이래이래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반대의견 청취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하는 청사부지 옆에 대형쇼핑몰도 들어오고 대중교통 그리고 교통량이 아주 혼잡될 것이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앞에 대학교가 있는 데서 호송차량들이 다니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을 또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2조 시행령에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청취를 하지도 않고 또 공감대를 갖지도 않고, 요즘에 지방자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시 여기는 게 우리 현 시장님께서도 시민주권시대다 그래서 로컬거버넌스 지역민들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옛날처럼 부동산투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 지역의 지역민들의 요즘 정신세계는 이 현 정부 또 시 정부도 역시 시 수장이신 이재수 시장님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시민주권이다 이러는데 그 시민주권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반대의견을 거기다 하나 더 첨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전을 한다 그런다면 현청사 그 지역에 진짜 현재 이는 시민의 경제적인 생계나 경제적인 그러한 환경도 대책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래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학교가 활용방안이 외형적으로 확장이 되고 앞으로 대학이 지역사회를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데 그거를 법원·검찰청이 들어오는 거에 관해서는 반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저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도심녹지축을 이룰 수 있고 그냥 둬도 춘천시민에게 정말 산소 같은 그러한 지역을 지금 현재 법원하고 검찰청 이전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 김경희 위원님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대주 존경하는 위원님께 집약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반대의견을 내는데 동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첫째, 춘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과 관련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둘째, 이전하려는 청사부지 주변에 대형판매시설 입지계획 등에 따라 교통난 가중이 예상되어지며, 셋째, 이전계획된 부지에 공공청사가 이전할 경우 향후 강원대학교 학교시설 확장에 필요한 인접 가용토지가 없어지고 시에서 중점추진 중인 도심녹지축 확보정책에 반하고 녹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이전계획 중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