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오전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
5.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5인)
2.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황환주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 속에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첫 정례회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동의안으로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의견청취안으로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5인)
(10시14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황환주 위원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200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장애등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대상을 규정하며 그밖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로 보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2조에는 시장은 특별교통 수당 이용대상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특별교통 수단과 별도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개정하여 교통 약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특별교통수단 장애등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대상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를 정하고자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시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대상자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통일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제4조의 특별 교통이용 대상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별도로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통 약자 이동지원 센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월 재정 시행하는 장애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기존 1등급에서 6등급까지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용편익 증진법 시행 규칙에 장애등급 관련 조항의 개정과 연계한 조례개정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을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의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춘천에 이런 단체 어디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단체 중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김경희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한번 진행해 보고 위탁을 주면 안 되는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디 위탁을 주고 있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장애인 자활 센터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조 부분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사전에 위탁하는 운영 평가 부분이 사무위탁에 대한 것은 90일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교통 약자 이동 관련된 조례안에는 30일전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은 사회단체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준 게?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받은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지금 봄내 콜 특수 교통수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봄내 콜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5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용 지원 중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춘천에 있는 택시회사랑 사전에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이용 지원하는 부분이 작년 12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사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5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합해서 1,737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협약하지 않고 춘천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김경희 위원 그래도 서로 협약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얘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그 50%를 지원해주면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안에 넣게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송법 장애인 복지 법을 가지고 법적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그 장애인법 교통 이동편의 법에 의해서 장애인의 콜택시라든 그것은 50%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은 춘천에 있는 모든 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이 부분?
○교통과장 정운호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김경희 위원 아,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늦게 조례를...
○교통과장 정운호 작년 말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이라고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에는 처음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탔을 때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 50%로 지원해주는 실적이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봄내콜 특별교통수단은 하루 평균 120건 정도 되고요. 택시 쪽은 약 80건 정도 차지합니다.
○김경희 위원 한 달에요?
○교통과장 정운호 하루에요.
○김경희 위원 하루에?
○교통과장 정운호 건수로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요금을 보면 봄내콜은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춘천교대까지 가게 되면 1,200원이면 되고요. 택시부분은 시청에서 춘천교대까지 약 6,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50%정도는 개인이 내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춘천관내에 장애인 수가 한 15,600명 정도 되는데 노약자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또 어린이를 동반한 임산부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80건이면 그다지 비율이 높지 않네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봄내콜 이용하시는 이용객 분들이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약자를 위한 교통이동편의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하시느라고 박재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특이한 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으면 저는 더 매끄럽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뭐 의원이 하면 좀 시간이 좀 단축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발의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사실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 시행이... 시행 규칙상에 진행이 되는 점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점을 좀 이용했다는 말씀은 사실상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보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미리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했으면 좀 더 나았는데 7월 1일 시행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의원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장애인들 위해서 열심히 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라고 하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의에서는 어린이를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장애인들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정의에는 이용약자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 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그럼 차라리 이게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가던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교통약자로 해놓고 나서는 그 다른 약자들은 싹 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교통 약자에 대해서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다보면 그 4조에 시행규칙 6조 1항에 이용대상을 줄여놨는데, 그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이라고 또 시행규칙에는 들어 있거든요. 6조에 보면 내용을 아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한중일 위원 네, 시행규칙... 지금 이용대상자를 시행규칙 6조 1항에 근거했어요. 4조에 보면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6조를 찾아보면 6조에 3호에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충분히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범위를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6조를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고령자들 임산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도 교통약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여기에 담아 놓을 수 있는데 너무 장애인 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법상에 개정된 사항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바뀐 부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담았나 했더니 사실은 상위법에 다 근거 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법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를 그래도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을 한다라면 뭔가에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누락된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을 뭐 어린이들이 교통약자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뭐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사실은 굳이 이것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은 제가 봤을 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국무총리가 60몇 세 밖에 안 되는 사람도 뭐가 좀 보여주기 위한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고령자들 운전면허증 다 반납을 하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 이상 된 총리가 운전을 앞으로 안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야 운전기사가 있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춘천시의 고령자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운전을 안하고 하게 된다면 저는 바로 교통약자로 간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령약자들도 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한번 추후 이런 것들의 진행여부를 파악해 보시고 다음번에 필요하다라면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라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했습니다. 이 금액은 택시요금의 50%이하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이지요? 그래도 뭔가 이 금액을 정할 때는 30%를 하든 40%를 하든, 50%를 하든 그래도 뭔가 기준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 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요금을 50% 이하로 만든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반은 시가 내주고, 반은 자부담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돼서 운영지침을 수립을 할 때 특별교통수단과 일반택시부분에 있어서 정해준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현재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나요? 지출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을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금액?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수단 외의 차량지원, 택시에 지원하는 것은 약... 택시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여기 6조에 이용요금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그 금액은...
○한중일 위원 50%를 우리가...
○교통과장 정운호 개인한테 드립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부 한 일 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중일 위원 8천만 원 정도... 그럼 아직 큰 금액은 아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건강하게 잘 조례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계속 시행오던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위탁을 주잖아요? 이것 봄내콜? 장애인 봄내콜이라고 그러지요. 위탁을 주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탁 중에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주는 것을 글쎄 밖에서 듣기로는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쟁? 경쟁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 받는?
○교통과장 정운호 작년에 기존에 하던 단체하고 새로이 단체, 올해는 작년에 심사에서 기존에 했던 곳은 탈락이 되었고요. 지금 올해는 새로운 곳이 됐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면 몇 대 몇 이런 정도의 상항은 아니고요.
○김진호 위원 그 위탁을 받는 업체, 단체가 경쟁을... 제가 알기로는 경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그런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사할 때 모집했을 때 들어온 업체는 여러 군데가 들어오지 않고요 두 군데서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새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정운호 기존에 있는 단체입니다.
○김진호 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인데... 그 뭐라 그럴까 단체가 그 어떠한 자기 그 영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도 그것을 반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을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가 공직자들은 하지 않고요. 심사위원분들께서 기존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왕 이 서비스잖아요. 복지서비스잖아요. 서비스면 좀 어떻게 그 방향성을 좀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심사할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사분 21명하고, 사무직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23명, 많네요. 그 다음에 봄내콜센터는요? 여기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나요? 봄내콜센터?
○교통과장 정운호 제가 지금 봄내콜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별도로 장애인지원센터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봄내콜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봄내콜센터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여기서 무슨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운영하면서?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은 예약관계라든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다는 작년도에도 있었고요. 사고 부분은 자체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은 접촉사고는 이런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사고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은 잘 반영이 돼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환주 의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시 청소행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4호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품류 폐기물에 대한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품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근거 마련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호에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범위를 신설하여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200제곱미터이상 휴게음식점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량에 기여한 공동주택,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신축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외에 개별계량 종량기 즉, RFID를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 2조 정의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의 정의를 명시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2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에 기여한 공동주택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안 제7조에 시장은 신축하는 20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과 음식물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 개정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이것이 전부 대형음식점들인데, 가정집에서 다량 배출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량 배출하는 곳을 더 옥죄이는 규제를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또 다류, 아이스크림류 해서 200평방미터 60평이지요. 그 정도, 사실 그 정도 큰 곳이 없어요. 다 커피숍이나 이런데서 아이스크림 파는 데 다 조그만지요. 60평씩 그렇게 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다량배출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음식물을 그 사람들은 음식물 통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이나 사육하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도 있지요. 돈을 얼마 주고 음식물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차량으로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앞으로 대형음식점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대형음식점은 뭔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규제만 하면 불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주말 장사하고 나면 50리터 봉투 터질 정도로 해서 보통 6개, 7개 많이 나오는 곳은 뭐 대형업소는 한 30개도 나오는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다량배출사업장하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든가 지금 저희 조례에서 다루는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영업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휴게음식점 이것은 200평방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제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이 취지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휴게음식점 중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다류라든가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대주 위원 다량배출 사업장은 여기 있잖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다량 배출사업장 제외 범위 휴게음식점 이것만 제외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음식점들이 주말 지나고 나면 음식물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래서 다량 사업업장들은 사실은 자가 처리하든가, 아니면 전문 수집 운반하는 위탁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그 다음에 그 다량배출 사업장이 아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업장 중에서도 200제곱미터 미만 되는 사업장들은 그냥 생활폐기물 일반 가정 배출하듯이 그렇게 배출하시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휴게음식점이나 이런데서 다류라든가 아이스크림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들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배제시켜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 그럼 일반 대형음식점들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좀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대형음식점들은 어떻게 20호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RFID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범하고 있고 많은 그 공동주택에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그런 분들은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런데는 하고 있는데, 이 다량배출 업소가 음식물 나오는 데가 무슨 뭐 회사에서 나옵니까. 다 음식점 아닙니까, 큰 음식점...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음식점인데 다량배출사업장은 아무래도 음식물류가 많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법에서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 가정들은 음식물종량제봉투나 RFID를 활용해서 버리는 것을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는데 이 다량배출사업장들은 본인들이 직접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현재 그 대형음식점들은 그 위탁업소에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거기에 그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춘천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다량 배출사업장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다음연도 1월, 2월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배출을 얼마를 했다 이런 것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지금 춘천시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신고 된 곳이 한 2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것인데, 가지고 가서 뭐 짐승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땅 파서 그냥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다 알아요. 시에서 전혀 감독도 안하고...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우리한테 신고 된 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사실 잘못된 사례인데 거기까지 저희가 아마 적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거기는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어디어디에서 몇 킬로를 가지고 갔다라고 그 장부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음식업소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이대주 위원 그런 것을 다 관리하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 년에 한 번씩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분들이 사실 그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면 사실 그것이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도 그것이 튼튼하지 못해서 갖다 놓으면 터지고 또 고양이들이 뜯어놔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길바닥에 다 흐트러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국 같이 음식점에도 RFID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 내놓으면 종량제봉투도 좀 줄이고 그것이 더 낮지 않을까?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어떤 야생동물들이 훼손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오염도 되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무슨 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해서 한번 배포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근 효과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미국 가니까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그러게 아주 딱해서 며칟날 되면 딱 내놓고 딱 하더라고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호주도 갔다 왔지만 호주에도 아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시에서 이렇게 판매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환경도 오염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대주 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억제라고 하는 것이 자칫 그 대형음식점들 그 사람들한테 뭐 규제가 되는 이런 조례가 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 주려고 하는 다류라든가 아이스크림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한 21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들은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뭐 버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나올 것이 없지요, 그런데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없다보니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분들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1호에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범위 신설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 그 휴게음식점 이렇게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춘천시 관내에 200제곱미터 휴게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은 169개소이고 휴게음식점은 4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169개소가 200제곱미터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그래서 신고 된 곳이 일반음식점이 169개소이고, 휴게음식점이 4개소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면적 제시를 했는데, 각 시군에 그 면적 제한을 좀 고려해 보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특성상 면적 제외되는 업체 적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범위 면적을 낮추어서 더 많은 업체가 적용되면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하는 감소량을 적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에 그 다량배출사업장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중에서 조례로 위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장 규모도 저희가 조례로 했는데 그 폐기물 관리법에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경희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김경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춘천시에 200제곱미터 60평 이상 되는 곳이 좀 많아서 제외를 시키면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제2조 4항에서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량에 기여한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저희가 사실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라 든 이런 것은 아직은 마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은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어떤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함께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세부적인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좀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요즘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배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춘천시 쓰레기양이 감소가 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1리터가 가격이 얼마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5리터가 140원이고, 10리터가 230원이고....
○박재균 위원 5리터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140원... 그리고 10리터가 230원, 20리터가 470원, 50리터가 1,140원, 그 다음에 100리터가 2,2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5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RFID방식 하게 되면 그 부가하는 비용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RFID는 저희가 킬로 무게로 해서 하기 때문에 킬로 그램당 35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킬로그램당 35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박재균 위원 혹시 담당 과에서 리터당 대략 몇 킬로 정도 나가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이것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킬로 그램당 단가를 산출할 때 쓰레기종량제봉투 리터와 어떤 상관 계수하고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35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원주라든지 강원도 내에서 원주나 강릉에서 킬로그램 당 RFID방식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그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수수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조례 심의하는 중이니까 조례 내용 부분은 저는 반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과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 뭐 저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비용이 기존에 종량제봉투보다 실제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 타지자체보다 춘천이 낮을 때는 또 그런 선정기준이 있으셨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다시 감안해서 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살펴보고 현실화 되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규제하고 제외시키고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균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을 전부 물어 봤는데 사실 여기에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리비용이 50리터 하나가 1,140원 이라고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김진호 위원 맞나요? 제가 적어 놓은 것이 1,140원 으로 되어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 50리터를 가지고가면 1,140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나요? 음식물을?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것이 그 수수료 현실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김진호 위원 아니, 그것은 처리할 수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처리할 수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어디로 가지고 가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근화동...
○김진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아니, 음식물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김진호 위원 그럼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공이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좀 계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타 시군이나 요즘에 현대화되는 지역은 거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동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갈 때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돈이란 말 이예요. 인력창출 차원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그 앞으로 가야될 그러한 어떠한 사회의 맞지 않는 그러한 쪽을 자꾸 그 뭐 이렇게 돈이 새어 나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화동에 처리 용량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때문에 그러는 것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라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얼마든지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과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심도 있게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알아본 바로는 어떤 인증을 받으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저희로서는 판단을 하는데...
○김진호 위원 음식물 분쇄기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김진호 위원 당연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진호 위원 인증 받으면 불법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김진호 위원 이것 불법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각 가정에 나가게 되면 기존에 우리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돼서 하수부서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다 보니까 또 전부 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버리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계를 다시 만든다든가, 조작을 더해서 완전히 분쇄가 안 되고 음식물이 막 나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김진호 위원 저도 사용을 해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다량을 분쇄를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포기하고 음식 처리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나 이런데서 불법 아니잖아요. 인증 받는 것 설치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뭔가 좀 개선책은 나와야지. 춘천시가 지금 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타 시군들, 서울이나 또 다른 시군들 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꾸 그냥 이상하게 종량제봉투니 뭐니 해가지고, 음식물 뭐 RFID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왜 그렇게 끌고 가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음식업하는 분들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음식업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이에요. 산업, 우리 지역사회만 그냥 가서 먹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제안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뭔가 대안을 좀 제시하는 사실 조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200평방미터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것을 꼭 그 하수 근화동 처리장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각자 요즘에 아주 기계들 좋은 것이 많이 나요 음식물 축소시키고 그것 해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가정용 분쇄기는 하수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분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자체 처리되는 감량기기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그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애기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면 그게 다 어떤 짬밥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나 뭐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중되다 보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파고 묻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달에 60만원씩 그것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되레 환경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근화동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양이 과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대안을 좀 만드는 조례가 돼야지 뭐 200평방미터 이상은 제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요. 줄이는 것 좋지요. 줄이고 싶지 않으면 음식업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대안을 갖는 대안을 담은 조례가 되어야지 그냥 어떤 규제나 선도한다. 그런 쪽에서의 조례라면 사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은 이 조례안에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냥 선도하는 측면이에요 그냥...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3조에 발생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 3항에 발생 월별 발생업체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보조금 관례에 따른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비용추계는 없던데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금 20제곱미터 이하인 휴게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것인데, 여기 대상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되는 곳이 지금 조례개정을 하면 2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한중일 위원 21개소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한중일 위원 춘천에 지금 200제곱미터이하인 다류나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곳이 21개 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 2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요. 이상인 곳입니다. 이하인 곳은 다량배출사업이 아니라서...
○한중일 위원 지금 여기 제외대상이 몇 개냐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다량사업장인데 식품위생법에 대한 휴게음식점 중에는 다류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곳은 제외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한중일 위원 그 제외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21개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한중일 위원 이렇게 적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커피숍이나 이런 곳들은 2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팥빙수도 팔고 빵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커피숍에서 그런데는 여기서 제외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제외가 됩니다.
○한중일 위원 원래 제외였어요?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원래 제외가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음식물 폐기물 대상자였던 곳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몇 개 이었지요? 이 대상자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대상자라는 것이 21개소입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현재 저희한테 신고 된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휴게음식점 다류나 차류 파는 업소가 21개소가 있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네요. 2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다류랑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한중일 위원 쉽게 말하면 60미만이 아니라 60평 이상 되는 업체들 중에서 다류와 아이스크림만 파는 곳은 제외를 해주겠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한중일 위원 지금 그 60평 미만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60평 미만은 저희한테 뭐 신고대상도 아니고 일반가정처럼 음식물폐기물을 일반가정처럼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합니다.
○한중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래도 체계가 잡혀있지만 그 시골 면단위지역 읍면지역에는 사실 그 음식물류 나오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종량제에 나오는 것은 극히 보기 힘들어요. 또 나온다 치더라도 그것이 다 훼손돼서 길거리에 보기 흉하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도 이게 회수가 되어야지 회수가 안 되고 그냥 계속 전답에 묻고 그것이 사실 집에 조금씩, 조금씩 보관하게 되면 냄새도 나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량제봉투에 담아두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시골서는 아마 대부분 전답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개선점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문제가 특히 시골지역은 야생동물들이 더 많고 이래서 내놓아도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용기를 마을단위로 배부를 해서 그 용기로 담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함지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어찌되었든 그 아주 시골에 자연부락 몇 가구 사는 곳은 큰 문제가 적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곳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락의 경우는 매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 드리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우리가 사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가령 뭐 배추절임시설을 한다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게 거의 음식물류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 다른 곳으로 보내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이것을 춘천에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하는데도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량 조정과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춘천시 폐기물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의 2에 시민참여형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명칭은 춘천시 자원순환 실천협의회로 하고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의 2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리배출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배출 자가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신규업체 증가로 시장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반영하여 생활쓰레기물 처리 대행 계약 방법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대상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로 명확하게 하고 무상지급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급량은 세대별로 조정하였고, 경로당은 월 200리터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 까지 하였으면, 안 제17조에 대한 지급 대상자 축소 및 지급 량 확대 의견이 있었으나 형평성 및 지급량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미반영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조목에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정책과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 마련과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확대 및 지급량 조정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 시장은 폐기물 발생 업체 및 재활용 중재를 위하여 춘천시 자원순환 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쓰레기 감량화 등 폐기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 논의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경로당을 포함시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춘천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의 설치 의무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입법예고시에 제기된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미반영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개정 조례 제4조의2를 보면 자원순환실천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명 이내로 하는데,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업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지 않았나요? 협의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품을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 주도로 우리 행정이 주관이 되서 모든 사업을 사실상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런 어떤 범시민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감량 폐기물 지역문제 해결 방안 등 역할은 좋은데 그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아요. 그 자원순환실천 협의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역할이 다른 것인지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7만원 인데 여기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 비용추계를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보통 1시간에 수당을 7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회의를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해서 1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겠다. 10만원씩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이내 끝나면 7만원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의를 하다보면 1시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겠다. 추계를 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회의를 하는데 장시간 회의가 계속하는 것인지 지금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건 든 그 중에서 6개월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6개월은 뭐 얼마, 6개월은 이렇게 되는데 1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그 문제에 따라서는 장기간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산 추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 호배 예산추계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이 조례상에는 정례회는 상반기, 하반기하고 임시회를 필요할 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추계를 하다보니까 월 1회 씩 이렇게 추정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17조를 보면 경로당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35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이 352개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이세요. 뭐 시에서 직접 갖다 주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배포를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저희가 지금도 무상지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일부분하고 통리반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도 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 경로당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운영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15쪽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보면 의견제출자가 후평3동 행정복지담당자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랑 시민과 주민과 직접 밀접하게 해서 민원이 가깝게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 뭐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찬성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후평3동에 계신분이 이런 문제점 가지고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금 4단계로 나누는데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어느 동은 뭐 세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분만 드리고 어디는 두 가지, 어디는 다주고 이렇다보니까 이번에 명확히 해서 다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지급 량을 줄였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줄이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가니까 이상한 부작용들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미반영에 종량제봉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그랬는데 이 종량제봉투를 어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저희가 듣기로는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아닌데 읍면동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러시니까 이 종량제봉투가 많이 나오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아마 다른 생필품으로 바꾼다든지 주류로 바꾸어 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은 것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성별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특정성이 60%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조례에도 담자 이런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우리시의 각종위원회 설치조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그 조항까지 안 넣어도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이것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전반으로 쓰레기 문제는 정말 큰 고민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문제가 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저희가 위원회라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면 위원회라고 명칭을 쓰지 않나, 그리고 그 크게 차이 없이 통칭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의회라고 한 것은 이것이 어떤 심의 의결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그런 논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역할로 삼았기 때문에 협의회라는 것으로... 보통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지 궁금해서 좀...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한 범위에서 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위원회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위원회라고 하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 설치해서 심의하고 의결정할 때 보통 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협의회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시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상호간의 시와 민간기구와의 협의체를 협의를 하는 채널을 가지고 주로 저희는 협의체 이렇게 하는데 법적구속력에 따라서 어느 것은 위원회다 어느 것은 협의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춘천시 조례를 다 꼼꼼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춘천시에서 협의회 같은 경우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주체 자체가 타 기관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법인화를 하든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사실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실천협의회를 하면 이것은 사단법인의 법인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야...
○박재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통은 위원회로 되어있고 대부분 조례에서 저희가 정의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것은 향후에 이것을 센터나 아니면 사단법인화를 한다든지 별도의 그냥 회의하고 자문하는 일부 필요사항을 의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조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왜냐하면 협의회라는 명칭 자체가 찾아봤을 때는 많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단지 이것을 사실 조례에 담은 이유는 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심의 의결을 해서 귀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안담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모여서 하면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당이 지급되려면 조례에 위원회가 되었든 협의회가 되었든 이렇게 구성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견주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라는 민간기구가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라고 하거든요. 시가 구성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이 스스로 구성한 것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하고 지금 여기 협의체하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것이 어떻게 좀 설명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부분 민간 쪽에 구성이 된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사실상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것이 하나있고요. 그리고 4조 2에 2항2호를 보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및 자원순환실천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보다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그런 업무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목적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기존의 위원회가 자문이라든지 필요 의결에 대한 부분을 의결 한다고 하면 실제 행정적인 성격의 문구자체가 지금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확대되고 그럴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역할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시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어떤 토의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협의회에서 스스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제안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박재균 위원 일반적으로 자문하는 역할기관에서 실천운동을 전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회의 수당으로 7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운동전개가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은 단순하게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지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실천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 많으신 일반시민들도 계시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어차피 구성이 되면 그 단체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전개하자 그런 취지로...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이 이런 실천운동 전개를 하시는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하실 것이고, 일부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거나 거기에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 정책만 세워졌지 실행이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업이 여기서 폐기물 줄이는데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 위원 과장님께서 이 명칭이 자원순환실천위원회 아니면 관련된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하게 된다면 폐기물 관리 위원회 뭐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면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위원회하면 협의회보다는 조금 뭐랄까 무겁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이 자원실천협의회라는 명칭을 정한 것이 정부가 그 지난해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서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적인 자원실천협의회 이렇게 해서 전국에 협의회라는 협의체 구성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재균 위원 용어를 통일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방법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한중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갈려고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그 금액에 제한은 받지 않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한중일 위원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가잖아요. 바로 그냥 질의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구역 대상이라고 할까. 춘천을 벗어나서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에 그 자기지역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 우리 춘천에요? 아, 그럼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법을 몰라서 혹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까봐 질의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은 안 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하고는 좀 벗어난 것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분리수거함 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대자루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마대자루도 있고, 광고 플래카드로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은 마대자루는 바로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그대로 갖고 갑니다.
○한중일 위원 그 마대자루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임의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갖다 놓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일정량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아파트 세대수...
○한중일 위원 무료로 배부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50대 50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전체 아파트에 그러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지금 전체 아파트에 배부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대부분...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말나온 김에 확인 좀 해보세요. 어느 아파트는 50%를 받고 있다는 아파트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무료로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0%를 업체가 바뀌면서 50%를 얼마 전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한 달에 한 100매가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한 50매는 시에서 지원 받고 50매는 다른데서 지원받고...
○한중일 위원 별도로 추가 구입하게 된 다라면...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모순은 있네요. 세대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세대수에 따라서 평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한중일 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놔야 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답변하신대로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무료로 주고 있고, 무료 이상 추가로 할 때는 50대 50으로 한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불법투기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시에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신고포상금은 한 일 년에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저희가 그 신고포상금은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급 되는 것은 없고 과태료는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의 조례에는 있잖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천만 원인가 백만 원인가 지금 정확히는... 예산도 세워놨는데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태예요.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 운영을 안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도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지금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도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곳에는 깨끗한 부분들이 많지만, 주택가라든가 또 일일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불법투기물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다 매번 CCTV 카메라만 달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투기물 또는 이런 신고포상제를 한번쯤 활용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있는 제도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 보면 일부 조정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뭐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반장까지도 다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다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지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리반장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보면 더 확대해서 여기 쓰여 진대로 이렇게 더 확대하는 거지요? 경로당까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경로당은 순수하게 확대되는 부분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단계가 4단계인데...
○이대주 위원 의료, 교육 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이 명확화가 안됐습니다. 어느 동은 3단계까지 주고, 어느 동은 다주고 뭐 이래서 그것을 다주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히 하자.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 사실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다 쓰레기인데... 아무리 뭐 자원화... 그게 몇 년 만에 썩어요? 그 비닐봉투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 이것은 뭐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다하고 있는데...
○이대주 위원 70년이요? 100년?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까지는..
○이대주 위원 그 경로당에 그 100리터짜리 주는 것 그 100리터 엄청 커요. 그것은 좀 한 50리터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100리터면 그 사람도 들어가는 것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적정할까 그런데 경로당이 20명이 이용하시는 분들 최소 20명에서부터 최대 한 80명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50리터 같은 경우는 80명하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조금 많이 잡아서 이것은 운영해 보면서 그 조그만 경로당은 좀 축소를 시키고 이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주가 180리터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농협에서 다 관할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왜 농협만 관할해야 돼요? 그 춘천시하고 무슨 뭐 오고가는 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위탁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하는데 그런 영업점을 갖고 있는 것이 농협이 가장 낫기 때문에 지역단위까지 농협은 지점인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가장 그것을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좋겠다 해서...
○이대주 위원 그것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꼭 농협에서 하고 그게 뭐 현찰로만 거래를 해야 되고 카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이유도 그것 좀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또 카드 수수료가 생기가 보니까 농협에서 사실상 저희가 주는 위탁 수수료가 3.4%인데 자기네 인건비 뭐 해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금년도는 또 이미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서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이대주 위원 올해까지 가면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올해까지는 가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대주 위원 네,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하고 종량제봉투가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걸러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불량으로 나온다는 부분이 어떤 것이지?
○이대주 위원 그 불량품...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쓰다 보면 찢어지고 이런 것...
○이대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본인들이 그 안에 과하게 많이 넣어서 그렇지만, 그 봉투를 구매해서 왔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불량품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이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교환을 해드려야 되는...
○이대주 위원 네, 하여튼 뭐 이것 참 여러 가지 종량제봉투를 확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도 괜찮은 일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 갖으시고 하시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춘천시 관내 경로당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가 200리터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100리터 두 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0리터 두 장을 줍니까? 아니면 20리터를 10장을 줘서 200리터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대로 수요파악해서 50리터짜리가 필요하면 50리터짜리 드리고 20리터짜리 필요한곳은 20리터짜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총량만 200리터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종류는 경로당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김경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저도 여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그 장려금 포상금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지급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어디다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이것은 읍면동에 자생단체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환경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동네고물상 이런데다 납품을 하고 납품이랄까 팔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수거를 할 때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농협이면 농협, 아니면 면이면 면,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농협,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 지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영농폐기물 쪽 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영농폐기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아마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해서 굳이 안 모아도 우리 시내의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을 사들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진호 그럼 거기에 장려금을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아닙니다.
○김진호 위원 장려금 주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예를 들어서 교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팔면 거기서 전표를 끊어 줍니다. 그 전표를 저희한테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장려금이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영농폐기물을 갖고 가는 곳이 이런 고물상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환경공단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적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례식장 꽃 처리하는 것 그것도 재활용품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춘천시에 인허가 문제가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에 한 가지 얼마 전에도 원창고개 갔다 왔지만 왜 포상금제도가 있으면서 시행령까지 다 있으면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행령에 금액이 안정해져서 그러나요 왜 실행을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신고포상금 나간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운영도 안했고요.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홍보도 안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네, 운영을 안 하니까 홍보도...
○부위원장 김진호 운영도 안하니까 홍보도 안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너저분하잖아요.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냥 뭐 옷장서부터 책상서랍, 냉장고 전부 내다 버려요. 그냥 아주 빈틈만 있으면 틈바구니는 어떻게 잘 찾아다니는지 아주 틈바구니 마다 대룡산 위에 까지 갖다 버려요. 그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잘 갖춰있으면서 운영을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뭐 안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제도가 조례로 되어 있고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사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장롱하나 갖다 버리는데 신고하면 10만원을 준다든가, 아니 20만원 준다던가. 그러면 그것만 블랙박스를 달아서 그것만 잡으려고 직업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그런데 신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신고를 받고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버렸다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와야만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기 뭐 쓰레기 버려졌다 그래서 신고한 것은...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블랙박스로 들어가는 차... 장롱은 차로 싣고 가야되잖아요. 그렇지요. 소파나 이런 것은 차에 싣고 가는 것 차번호 찍으면 조회가 다 되는 것이니까.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다녀보셨던 분들도 그렇지만 일본을 가보면 주차해놓은 것이 한 대도 없습니다. 소방도로에 사실 일본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뭐 집 앞에 차 세워 놓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제도가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법이 그런데 법이 보완을 안 해주면서 자꾸 그것을 의식개혁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의식개혁 전에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이것 뭐 헌법선언적인 의미 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협의회로 명칭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4조에 2에 3항 8호를 보면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안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빠르게 다른 조례들을 찾아 봤는데 협의회를 조례에서 정의한 경우에는 여기서 언급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호의 항목은 지금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항에 대한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위원회 관련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수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협의회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례를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재균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그런 운영방법 그 협의회 위원이나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대해서 다 명시적인 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를 정의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보조금으로 처리를 하지 제가 확인한 바에... 맞지 않나요? 국장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협의회가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어떤 목적사업을 할 때 시가 예산을 보조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위원회든 협회든 수행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8항은 청소과장 얘기는 그런 목적사업이 아니고 협의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어떻게 보면 준용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우리 춘천시위원회 설치조례를 살펴보니까 사실 위원회라는 명칭을 쓸려면 법률이나 조례 규칙 훈령 이런 제반 법령에서 위임은 해야 조례에 다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는 그런 성격이 아니래서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회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어떤 근거로 줄 것이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위원회 설치 근거를 준용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마 8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박재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박재균 위원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수용하면 그 협의회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줄려면 8항을 거기 맞게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참석하는 그 위원들한테는 여기에 이 조례에 따른 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및 제3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청년청은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 춘천시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을 하고자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춘천시 청년청 설립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금년 2월부터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청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과의 대화, 간담회 포럼 등에서 도출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청년청에 대한 주요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춘천시 청년청 현재 리모델링 중인 사회혁신파크 내에 설치 할 예정이며, 4명 내외의 인력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의 주요사무는 청년총회 운영, 청년활동지원, 청년조사연구, 청년공간사업, 청년소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위탁금액은 약 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최초인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로 운영예정이나 추후 국비관련 청년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한 청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청년들이 모여 청년 전체가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청년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년주도의 정책과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에 춘천시 청년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청 운영의 구체적 사업으로는 청년총회운영, 청년활동지원, 청년연구, 청년공간사업, 청년소통사업사업 등의 세부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민간위탁시에 필요조직으로는 사무국장 1명, 팀장, 직원 2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청 관련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토록 하고,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금년 9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적격심사를 거쳐 10월에 수탁계약 체결 후 11월부터 춘천시 청년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방지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조례 제15조(청년청의 설치 운영) 등에서 정하는 민간위탁사무규정에 저촉 및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년청 이런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계획을 하여 먼저 직접 운영을 해보고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위탁을 주면 안 되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청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청년들로 구성된 준비를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친구들이 춘천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청년들, 학생, 창업가, 취업준비생 뭐 여러 분류의 학생들을 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춘천지역 전반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업무에 대해서 시청이 할 수 있는 역할 분야가 별도로 있고, 또 청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선이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은 청년들이하고, 그 외 우리 시에서는 이런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은 그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나 점검이 안 이루어지면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흐지부지 끝나면 청년청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과 집중과 사후관리를 하여야지만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 청년청이 바로 설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추가적으로 더 보완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시에서는 작년 2월에 청년일자리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년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업무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청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청년청에 대한 중간 조직이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또 시하고 직접 연결돼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러한 사항들을 준비를 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저희는 청년일자리 전담팀이 있으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청년업무에 대해서는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발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발전위에서 이런 춘천시의 모든 청년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청에서 하게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도 잡아주는 심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청이 구성된 청년청 내에서도 별도의 청년발전위원회 같은 형태의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들이 단독으로 청년청에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민주적이 절차를 걸쳐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이 되고 어떠한 것을 구성할것인지에 대한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매년 5억씩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랬을 때 그 인건비로 청년 공무직을 더 채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공무직은 시 내부에 별도로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업무를 해야 할 저희가 그 동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청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 봤을 때, 청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직들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여건에 맞는 그 청년을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래도 5억이 들어가고 저래도 5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온 그런 방법들을 봤을 때 사실 저희 사회적경제과 내에 청년일자리팀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워낙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인력이 딸리는 실정이고요 또 그런 일들을 사무실 안에 별도의 그 공무직으로 하기에는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진행이 어렵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경희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어찌되었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업들을 추진하려면 이왕 하는 것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해주어야 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청이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년과 관련돼 청년청을 운영한다든지 청년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지방자치 내 조직이 약 한 2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되는 곳은 서울시 청년청이 지금 가장 잘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그 거기에 그렇게 잘되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마,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청을 저희가 연초에도 가서 보고 견학도 하고 설명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상태도 서울시 청년청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서울에서 제일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청년청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춘천에서도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운영 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국고를 따오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잘 협의를 해서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청년들의 좋은 안건들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 좋은 생각이지만, 많은 예산과 사업위탁으로 가는 것은 좀 많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년청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의 일자리팀장이라든지, 담당주무관이 각종 이런 청년과 관련된 이런 네트워킹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전국단위의 행사들을 계속 참석을 하면서 이런 청년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활동가 사업에서 이어져서 청년청 설립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준비를 한 것이니까 청년청 조직위원회는 청년청을 조직하기 위한 사전의 춘천시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그 청년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청년활동가들이 활동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 동안에 청년발전위원회 모임이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청년발전위원회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청년발전위를 새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구성할 때 회의를 한 번하고, 그 외 청년청에 관한 안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하는 청년사업들에 대한 안건을 하고자 지난 5월에 청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거나, 회의 때 언급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청년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청년발전위원회 때 안건으로 이 청년청에 대한 안건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발전위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대부분이 청년청 설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이었고요. 그리고 청년청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괜찮으시다면 청년발전위원회의 참여한 분들의 대략적인 전부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그런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청년발전위원회 현재 위원으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림대학 교수 분들 계시고...
○박재균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 기업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청년 기업가입니다. 청년 기업가가 있고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요. 대부분이 청년분 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분들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중소벤처기업청과 노동청,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발전위원회 명단을 복사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대부분 청년들이 공감을 하셨다니까 그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청년활동가들이 그래도 지금 활동한지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진행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일단 청년준비위원회 두 분은 일단 주 업무가 춘천 시내에 있는 다양한 청년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시내에 있는 직장인 대학생,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 창업가, 작가, 푸드트럭 하시는 분, 자영업자 뭐 이렇게 농업인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때는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두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때는 한 열 몇 분씩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나서 그 분들이 얘기를 청년들이 춘천에서 어떻게 춘천을 발전시키면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계속 건의사항을 듣고,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축척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동의안 올린 안건에 보면 사업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50번의 청년들과의 만남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고 집약을 해서 그 다섯 가지 사업들이 도출이 된 겁니다.
○박재균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사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보면 청년공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청년공간사업은 저희 춘천에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예를 들면 마음에 맞는 이런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 다섯 명이 있다면 그 다섯 분들이 사실 어디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년에게서 나온 것인데요. 지역 내에 그런 유휴공간을 찾아서 이것을 청년들에게 상시개방을 해서 청년들이 언제든지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그 안에서 이런 자료들도 수집을 그리고 이런 같은 분야의 같은 분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자하는 그런 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면 그 경로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지요 일종의 노인 분들이 모이는 곳은 경로당이지만 청년들이 모이는 곳은 청년들이 장소라고 보면 되겠지요.
○박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거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 공간을 조성했다고 하면 청년들은 조금 더 활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춘천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별도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더 구체적인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카페에서 만나도 되는 것이고, 그런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아무래도 카페 같은 곳은 경비가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니까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지원을 해서 제공을 해주자 이런 의미가 크고요. 또 왜냐하면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끼리 사실 어디 가서 회의실 잡기가 어렵거든요 모여서 같이 공유도하고 뭐 인터넷도 연결해서 찾아보면서 사업구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배려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난번 조례 심사 때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그 청년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JCI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국 규모이기도 하고 나름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도 미팅을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김진호 부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 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신... 그때 그 아마 청년회의소를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청년청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민간위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민간위탁을 맞는지 심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JCI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그 외 다른 민간 여러분들도 계셨지만 JCI에서도 참여를 해주셨고, 그때 참여하신분들도 대부분 청년청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인 의견이셨고요. 앞으로 나갈 방향도 얘기를 하셨고, 청년단체나 그런 관련 법인이나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청년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이런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요약하자면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이해를 하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시고 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 사무내용 제가 몇 개 조율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일 수 있는 나이 대이고, 아직은 그리고 대부분의 실수요자인 청년들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께서 피드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 거의 조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은 만들면서 어떤 그 점검하고 검토해서 뭔가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냥 돈 쓰고 보자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돈쓰고 보자 이런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좋은 사업을 하면 그래서 점검 장치가 그 친목회를 해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에는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조례에 그 청년발전위원회에서 그 모든 춘천시에서 시행은 청년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어디? 아니, 심의기능이야 있지요. 심의 기능이 있는데 어떤 결과물의 산출. 즉 말하자면, 청년청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목적을 제대로 지금 달성하고 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이 점검조례는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간 청년청이라는 것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뭐 예산집행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조례안에 그것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 추진 실적을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 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청년발전 지원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청년청이 운영이 된다면 청년청 안에서도 내부조직에 대한 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 뭐 여기로 붙이고 저기로 붙이면 다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회의석상에서 이것이 써도 될 용어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부 또는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져다 쓰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여기 지금 현재 그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에 성과를 못 냈을 때 그러면 더 강압적일지는 모르지만, 글쎄 뭐 우리 민간인들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3배수 정도 어떠한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문 닫아야 돼요. 3배수 이상 실적이 나와야 이게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청년창업 청년청 지원 조례라고 그러는데 청년들에게 무언가 꿈과 어떤 활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공무원 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뭔가 제가 그 먼저 시간 조례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냥 하겠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선도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아 뭐 아까 그런 애기 했지만 집 앞에 차 세워 놓고 가는 것이니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에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주차난이 대단하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편한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제도적으로 아예 법으로 강제하고 있잖아요. 도로에 차 세워 놓으면 벌금 20만원 아주 강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청년조례도 어떤 뭐 심하게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떠한 감시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목적 사안을 어떻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뭐 아까 사무위탁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제가 보완설명을 더 드리면요. 그 사실 그 보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부위원장 김진호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아주 춘천시가 그 지금 현재 하는 게 너무나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사실 잘하는 사람을 도와 줘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이렇게 뭐 좀 없나 공짜 좀 없나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에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너무 춘천시 시민의 세금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례안에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동의안이지만, 좀 연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부위원장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되었건 그것에 감독하는 시 집행부 저희 부서에서 그런 보조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청년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주위에서 바라고, 또 참여하고, 관심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그렇게 쉽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방향 제시도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작년에 11월에 시작했나요? 여기 위탁 기간? 여기 쓰여 있는데요. 위탁 기간 11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 올해 11월... 19년도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 별도의 청년청 같은 데는 사실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은 별도의 보고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성과라 그래서 큰 성과라기보다 그래도 뭐 조짐이 보인다든가 이런 성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5.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춘천시 협동조합지원 조례 제11조에 근거하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입니다.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논의 하고자 지난 3월 협동조합 현장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역할 등 주요사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사회혁신파크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3명 내외의 인력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사무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교육과 홍보, 지역 내 협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며, 연도별 위탁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센터운영을 위해 협동조합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작은 경제 주체들이 모여 우리 춘천시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관련한 사무운영의 현장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11조에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시에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교육홍보지원,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지원, 협동조합 등 모델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협동조합 등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위탁업무가 되겠으며, 필요조직으로는 센터장 1명, 직원 2명으로 기준으로 하고, 연간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합쳐서 3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금년 9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적격심사를 거쳐 10월에 수탁계약 체결 후 11월부터는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규정에 저촉 및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에서 운영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전문적인 분야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위탁을 줘도 되지 않은지 그 조례를 만들자마자 위탁을 주는 것은 시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지원에 관련돼 업무를 저희 사회적경제과 내에 지역경제순환팀이라는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사회적 경제업무, 협동조합업무, 노사관계업무 다양한 지역순환경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협동조합지원 관련한 업무는 사실 통상적으로 그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런 중간 단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화는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협동조합에 관한 이런 사회경제 지식도 해박해야 되고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전문지식은 아니라도 그에 대한 인력들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다소 낮습니다. 담당자들이 한 2년 내외면 또 바뀌고 또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또 배워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센터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전담해서 수용을 한다면 저희 경제를 순환시키고 활력화 시키는 데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협동조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주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 사업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은 그 종료시점에서 그동안 수탁기관이 업무를 처리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이 맞지는 그 상황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협동조합 해놓고서 2년 만에 끝을 맺으면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단계에 기초하는 것이지 어떤 성장의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위탁기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승계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일단 그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업체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공모가 만약에 수탁기관이 종료가 돼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추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 할 때, 모집요건에 기존에 있는 고용된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위탁기관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승계도 될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서 보완하면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답변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춘천시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늘 위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가시는데 사실 뭐 시에서도 좀 운영해보다 힘들면 민간 위탁하는 것이 낫는데, 보면 지금 10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다 뭐 만들자마자 다 그냥 민간위탁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면 3억 4천에서 뭐 인건비가 3분 1을 차지하고, 사업비가 2억이고 그 나머지는 운영비 인데, 사업비 2억은 여기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2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런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장점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이로운 점에 대한 시민홍보사업도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이나 이런 마을기업 이런 데에 대한 경영 컨설팅 이런 역할도 될 수 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별로 상담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갑자기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정책연구, 판로, 지원 이렇게 계속 뜬구름 같은 이런 가닥만 잡아서 가시는데 뭐 하나 해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제 생각인데, 이미 가닥을 잡아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근래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전에 우리가 대기업에 이런 기업에 의존했던 경제활동들이 이제는 이렇게 지역단위별로 조그만, 조그만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지원을 하고 활성화 하는데 국가적인 이런 정책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주체가 되서 경제를 선순환 경제적으로 지역 안에서 경제를 활력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협동도 그러한 맥락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예를 들면,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활이 많이 윤택해지고 마을이 많이 활성화 발전하는 이런 사례들이 선진국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장점을 키워 가보자 이런 취지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선진국 도입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인데 실례를 들어서 민간위탁 주는 것 지금 많잖아요. 춘천시에서 그 딱 꼬집어 말한다라고 하면 막국수체험박물관도 민간 위탁을 줬는데 거기 뭐 지원해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잘 운영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까지 3억 4천까지 해서 향후 더 줄 수도 있는 것까지도 여기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것은 만약에 이런 협동조합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조직이 처음에 자리를 잡고 그런 영역을 점점 넓혀서 시작한다면, 당연히 더 조직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조직을 키워야 될 정도로 필요성이 발생했더라면 그만큼 저희 춘천시 경제도 좀 더 발전을 해나갔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회가 그것을 필요로 하면 당연히 키워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실적이 안 나타난다거나, 전혀 방향이 안 맞는다면 그럴 때는 또 제고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협동조합 민간 위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막국수체험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됩니까?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 홍보되고 지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막국수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막국수박물관 운영하는 기관 쪽이 사회적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비하고 해서 다소 얼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것은 50%...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 지원받는 것. 여하튼 협동조합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위탁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니까 우선 해보더라도 향후에 진짜 필요 없으면, 성과가 안 나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맡은 업무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춘천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처음에 제안 설명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사무를 구성하고 그럴 때 각 전문가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시 의회에서도 김양욱 위원님이 참여하고, 대학교수분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위탁사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총괄 취합이 돼서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내년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기업문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위원님들은 설득을 해보셨나요. 그 문제 대해서요? 금년 11월부터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당초예산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어떠한 이런 움직임을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도 해야 되고 또 공모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또 내년에도 빨라야 한 3월, 4월쯤에 아마 구성이 돼서 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한 반년이상이 사업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좀 빨리 서둘러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좀 먼저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는 사전에 작업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이런 기본 작업을 해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부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위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공모기관은 관내에 있는 법인과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모든 이런 사업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열어 놓고요. 공모해서 응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별도의 전문가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것을 정말로 열심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럼 이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투입되는 부분이 센터장하고 직원 두 명하고 세 명이잖아요. 그 세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단체에서 아니면 그 이런 일 컨설팅하고 있는데서 어떤 부분적으로 그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구조인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환주 독립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별도의 센터장이 그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위원장 황환주 뭐 위탁기관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네요. 그렇지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냥 세 사람으로 꾸려가야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래도 그것이 전문기관이 위탁기관을 선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쪽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을 것이고 또 센터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이 그런 전문 부족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환주 아니,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단체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인원 보충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자, 하여간 성과를 점 낼 수 있게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재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