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1차 본회의의 춘천시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 30년 이상 노후청사가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청사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연도가 한 86년도부터 96년도까지 12개소가 있습니다. 면으로는 동면, 동내면, 동산면, 남산면, 사북면, 북산면, 신북읍 이렇게 이정도가 지금 다 2000년 전에 설치된 건축물이고요. 동사무소는 지금 석사동은 현재 신축하고 있고요. 퇴계동도 한 95년도에 신축됐고 그다음에 효자3동, 조운동, 강남동 이정도가 지금 2000년대 이전에 건축물들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다 20년, 30년 된 건물이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그렇죠. 다 그 정도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여기에 순위가 되어있나요? 재건립 청사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지금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자료는 한 2년 전 자료고요. 지금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에서 또 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시 정해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지금 자료를 다시 현황이 옛날하고 틀려졌으니까 순위를 다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먼저 된 청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되어있지 않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지금은 돼있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가 바뀔지 안 바뀔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경희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지금 저희가 보면 노후순서대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거고요. 또 기존에 여기 보면 순위로는 아직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점수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면 위주로는 동면, 동내면, 동산면 이정도 순이 지금 최고 오래된 순으로 지금 점수는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황환주 위원 답변이 틀린 거 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공공시설기금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려고 적립시키는 것은 청사 오래된 청사 그리고 우리 의회청사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기준은 아웃라인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자료가지고 그대로 계획을 수립할지는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거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김경희 위원 지금 과장님 30년, 20년 됐으면 계획은 세워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 만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도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갖고 오셔야죠. 오늘.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계획은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30년 이후 된 게 동사무소가 7개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 이제 문화예술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춘천도시공사, 생활문화센터 해가지고 공공용이 3개해서 10개가 있습니다. 30년 이상이... 그다음에 30년에서 30년 미만 20년 그게 공용이 12개, 공공용이 8개여서 20개소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중에 면사무소 등을 포함해서 7개소에 대해 연도별로 보면 85년도가 제일 오래 경과된 것이고 그다음에 80년도, 85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는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구연한이 오래된 건물로 분류를 했는데 기금을 축적하면서 기금을 적립을 하면서 이 10개 30년 이상 10개 된 공용 7개소, 공공용 3개소는 정밀진단을 거쳐서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럼 정밀안전진다 결과보고서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주민에 수에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따를 것이냐 이 부분은 진단하는 과정에 검토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보수 금액이 적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순위 결정에서 발표해서 추진하려고 우선 기본적인 것만 10개고 30년 미만이 20개다 이렇게만 방침을 잡아놓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네, 작년 제가 예결위 때도 남산면이 참 오래돼서 재청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산면, 동면, 동내면, 신북이 참 오래됐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신경 써서 해주시고 여기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이 30억이 되어있어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김경희 위원 지출계획도 여기 보면 8억이 되어 있고요. 기존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3억은 어떤 거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그 3억은 작년에 기존에 쓰다가 남은 거 이월시키면서 의회 내부 확장하는 거 그거 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실 좀 확장하고 하는 거요. 그리고 5억 이번에 올렸던 것은 원래는 이쪽에 주차장 쪽에다 신축하려고 하던 건물 설계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인데 그것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좀 더 검토한 후에 하라고 해서 이것은 일단 세워놓고 똑같기 때문에 목만 틀린 거니까 그거는 연말에 가서 다시 정리해서 30억 안에 다시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청사증축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이게 지금 되어 있어서...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아,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이 예산계획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세워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꾸려면 위원회를 또 저희가 다시 열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올라오면서 저번 달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다시 저희가 위원회 한번 해서 변경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30억에 다시 넣어놓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통합기금 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에다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매년 3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오면 몇 년까지 합니까? 한 20년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보시면 한 30동이 지금 노후 된 건물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매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한 100억, 매년 평균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뭐, 10년, 20년을 제한을 두고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정도로 지금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청사를 딱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지금 수립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이런 결과에 따라서 두세 개 건축물이 진짜 급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때는 30억이 아니고 50억이든 100억이든 그렇게 바꿔서라도 긴급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으로 30억씩 비축을 하다가 더 필요할 때는 그때는 다시 일반회계를 더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자체에 추진하면서 기금을 보충을 하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다시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뭐 1980년도에 건물들 노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25년 지나가서 2045년 되면 사실 2010년도에 된 것도 거의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건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기금을 30억씩 걷는 게 계속 진행이 될 거 같아서...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예, 방금 설명 드렸지만 30억에서 앞으로 점점 갈수록 계속 노후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50억이든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이대주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13억인데 이거는 어떤 이자에서 나온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아, 13억은 지난해에 저희 신청사 천억 중에서 신청사 짓고 남은 잔액을 이월시키면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청사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공시설과가 생겼기 때문에 청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기금을 바꾸면서 계속 30억씩 비축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불용처리 안하고 그냥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이대주 위원 아, 불용처리 안하고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에도 통과돼서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기본적인 동의는 되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인 변경이 되면서 새로 전입금을 3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30억으로 잡은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청사기금운영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가 50억과 30억 금액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50억으로 계속할 것이냐 30억으로 할 것이냐 검토하다가 저희가 현재는 초기단계니까 30억씩 해도 어차피 어떤 청사를 하나 짓더라도 한 100억 정도 가지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30억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과했고요.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30억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청사를 어느 시점에 어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명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까진 아니어도 몇 년도에는 우리가 신청사를 하겠다 이런 큰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지 이번에 30억을 하는 게 맞는지 50억을 하는 게 맞는지 10억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그 30억은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이미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추후에 그것은 검토 후에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으로 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건립계획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추가로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때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국장님, 답변 주실 게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억과 50억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우선 시의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느냐를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사를 건립결정을 하면 대략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로부터. 설계 한 1년 걸리고 2년은 공사. 그래서 3년이 걸리면 아까 우리 과장도 언급을 했지만 한 개 면사무소를 100억 정도에 규모로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억씩 진행하면서 그러면 3년 안에 또 노후 된 건축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차액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그 다음 준비 또 그 다음 준비해서 10개 노후 된 30년 이상의 동사무소 등 공공용시설이 대략 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10년 이내 정도는 계획과 집행과 병행해서 가야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30억 정도면 초기에... 아까도 김경희 위원님께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최고의 내고연수로 보면 1980년도에 지은 남산면사무소가 최고 오래된 것입니다. 한 40년 정도 되가니까 그래서 그 면사무소를 필두로 만약에 짓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 한 3년 이내에는 동면이 될지 동산이 될지 이런 면사무소에 안전진단 결과에서 개축이 필요하다면 그게 후차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한 30억 정도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건립에 지출계획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8억으로 잡혀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네.
○박재균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3년이나 4년으로 계산을 해서 년간 이 정도씩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당초예산이 3억이 서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월시키면서 3억은 의회 지금 회의동이 여기 좀 좁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고요. 이번에 지금 5억 세웠던 것은 의회에다 신청사 부대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비로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세워서 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바꾸려면 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30억 안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아까 30억이 매년 30억씩 하고 3년에서 4년 사이에 신청사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건립하는데 1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3년에서 4년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올해처럼 5억 증가를 하고 저희 의회청사보수를 하고 이런 비용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사실 30억 이상으로 전입금을 더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그게 지금 5억은 30억 안에 있는 5억이거든요. 25억을 저희가 빼고 5억만 지금 예산을 쓰려고 빼놓은 거니까 30억에다가 지난해에 13억 이월한 예산중에 3억은 당초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10억은 지금 예산이 있는 거고 올해 지금 30억 세우면 40억을 청사기금으로 40억은 확보된 것이고 내년에 또 세우면 70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청사계획이 수립된다면 설계비 정도 3, 4억 정도면 설계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계속 비축을 해두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방금 질문의 요지는 올해같이 이런 매년 긴급적으로 처리해야 되거나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할 텐데 30억으로 해가지고 하면 신청사 하나 건립하는데 3년 정도의 지금 우리가 모으는 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저희가 이제 청사나 의회나 유지보수하는 것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이번에 의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청사기금에서 계획을 한 것은 기존에 신축을 하면서 예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하면서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자한 것이고요.
○박재균 위원 아, 올해에 한정된 특별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앞으로는 저희가 청사 신축하는 것 외에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의회에 공간이 협소해서 반영된 부분이 3억이라 했죠?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 3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본청사도 비좁아서 주차장 그쪽에 추가 건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왜 설득을 못했죠.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의회도 같이 지었고 본청사도 같이 지었는데 의회는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은 반영이 됐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비좁아서 역시 하는데 그건 반영이 안됐어요. 의회에 올린 부분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거 왜 설득을 못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저희가 기존에 앞으로 내년도 되면 조직이 확장되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하나 늘어난다는 이런 계획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거 위원님들 저희가 충분하게 이렇게 설득 못 시킨 것에 대해서...
○황환주 위원 설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 왜, 의회는 되고 본 청사는 안 된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해놓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의회 스스로가 더 욕먹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그래서 지금 하여간 논리를 좀 개발하고 저희가 계획을 다시 좀 충분히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황환주 위원 그 일반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면 좋게 들리겠습니까? 의회에 모습만 우습게 되잖아요.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보니까 당초에는 생각 없었던 30억을 올해부터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 기금변경이 이렇게 당초에 계획해놓고 변경된 사례들이 몇 번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기금운용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지으면서 처음 운영을 했고 지난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 변경한 것입니다.
○한중일 위원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향후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세우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5년간의 연동적인 변화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했을 때 주문과장께서는 답변하기를 지금 시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기금을 쓸 일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변경안이 제출이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들어와서 회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회계에 돈을 단순하게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기금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업도 없으면서도 지금 바로 변경안에 들어왔던 것에 대한 연유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노후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게 이미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한 번에 이렇게 이 신청사 신축할 때도 저희 시재정이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모아서 년차별로 세우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눈에 노후 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기금을 좀 모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3억이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다시 또 한 건 생겼을 때 그때 또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즉각적인 이런 대처에 좀 뒤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중일 위원 보통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회계연도 30일전에 받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저희가 직접 뭐...
○한중일 위원 자꾸 이런 거 건드려놔서 좀 그런데. 제 기억에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성립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런 절차를?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시에서 일괄로 연말에 11월쯤 되면 전체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게 안 들어갔으면 올해...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승인을. 승인을 받고 지금 변경이 생겼어요. 그리고 변경안만 올라오면 어떡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안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달 이렇게 못하니까 저희가 연말에 다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지금 제 질의에 포인트를 잡지 못하신 거 같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단순하게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기금은. 그래서 기금은 따로 갖고 있고 기금에 사용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이 또 있고. 그게 바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승인에 근거해서 또 승인을 받고나면 개시 30일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제출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계획안은 바꿔놓지도 않고 단순하게 기금변경안만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가요. 기금은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5년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여러 우리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딱하니 30억이라는 것을 다년간 앞으로 세워서 하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거 지금 30억을 세워서 앞으로 노후 된 건물들 노후 된 공공용 청사, 공용청사들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진작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죠. 이 절차에 맞게끔 가고 그 절차에 맞게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승인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받아 놓고서 이제 와서 특별한 것도 없고 조사해보니까 20개가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10개가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요.
○한중일 위원 아,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기금을 가지고 춘천시 여기 청사관련 된 돈을 쓰려고 했고 또 일반회계에서 석사동 동사무소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건축을. 그래서 그거 바뀌었다, 기금으로 석사동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고 일반회계에 있는 돈으로 여기 청사관리를 하라 했더니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기금은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주무부서 과장이 30억이 필요합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이 그래 1조를 넘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춘천시에서 30억은요. 큰 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10개만 갖고 있어 봐요. 300억을 아무데나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금을 우리가 승인을 할 때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앞으로 장기적 5개년 비전을 보고 그래서 승인을 해주는 건데 이제 몇 개월도 되지 않고 와서 이렇게 기금을 확 바꿨다. 그리고 또 절차도 지금...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의원이라서 제가 진짜 송구합니다. 자꾸만 너무 잔소리를 해서. 그런데 나는 그래요. 이 공무원분들에게도 좀 당부를 드리자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가고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주 좀 면밀히 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일반회계 돈도 아니고 이런 기금계획의 돈인데...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운용계획안을 올 1월달에 변경계획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을 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도 10월달이 조직개편 되면서 생겼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사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이런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과가 신설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검토하면서 올 당초계획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동은 이미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청사 기금을 그리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던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그렇게 앞으로 믿겠습니다. 하여든 기금은 일반회계 돈과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서 기금을 분배를 잘해서 좀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행안부장관에게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절차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금년도 3월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 그것과 근거해서 이 통합관리기금.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30억 재원을 갖다가 청사건립기금으로다가 전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황환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이혜영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공공청사라고 공용 공공용청사 건립 기금. 지난번에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꼭 시청만 아니라 면, 동사무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론의 여지가 없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행정사무소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용목적.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사용목적이요?
○김진호 위원 네. 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건 분명한데.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서비스만 아니고 지금은 문화복지 쪽까지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 동의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네, 지금 현재 추진되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위원 예,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 사실은 제 지역구라고 얘기를 하면 시의원으로써 합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춘천시내에 시안에는 거의 정비가 다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읍면쪽 특히 우리 남산면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남산면이나 신동면이나 동산면이나 굉장히 그... 남면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비좁아서 또 노후됐고 그래서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연차적인 순위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에 어떤 복지 쪽에서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거 순위 정하고 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단순한 노후도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주민수혜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향후에 그 순위 선정할 때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농촌에 가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농촌을 자꾸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사실 문화복지 쪽 그러한 것이 질의 떨어지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사실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좀... 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고 그런다면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촌에 읍면에 좀 더 아주 진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 조례안에 의해서 기금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실무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행안부인지 기획예산처인지 이런 부분들은 답변하실 때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179번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놀이시설 및 공간조성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린이놀이터 조성목표 및 방향, 시설물 설치 및 공간배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터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수렴과 조성 및 관리 등 놀이터 조성관련 모든 과정에 자문을 받아 놀이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놀이기획자를 위촉하여 놀이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놀이터 조성계획 자문, 디자인학교 운영 및 활동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모험적인 공감으로 조성하고 그 효율적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리계획에 조성목표 및 방향, 시설물 설치 및 공간배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수립하여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만들도록 하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활동가 배치 및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놀이기획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등 어린이놀이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놀이터협의체를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부결이 됐었죠? 그대로 올라온 거 같아 가지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부결사유로는 어떤 놀이기획자나 예산 비용추계 문제 또 미세먼지가 있는 날 얼마큼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 당시에 크게 대두됐던 게 놀이기획자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당초 조례에 놀이활동가 부분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활동가를 좀 배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일단 놀이활동가는 시장이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모두다 놀이터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 이번 조례에는 개정을 하였고요. 기획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자격문제 민간자격문제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적절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기획자로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정비를 해서 지금 다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아까 큰골나눔터라고 해서 거기 놀이터라고 놀이터는 아닌데 저희 동내면 거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개장식 때는 못 갔고 추후에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샤워장 들어가 있고 뭐 이러네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화장실 그런 것들이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와있고 어린이꿈나눔터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놀러올 수 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요일이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 한 2시, 3시쯤 돼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주말에는 부모나 함께 다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고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그런 것을 봤어요. 실질적이지 못하더라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샤워장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만들어야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저희가 시민의식조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에 대한 조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같은 것들 화장실이나 매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저희가 낮에는 이용가능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밤에는 좀 시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범죄예방 때문에 저희가 좀 시건하고 있습니다. 밤엔.
○김진호 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학교 끝나면 뭐라고 할까 학원가기 바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다 조성돼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토요일, 일요일 그럴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은 필히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체험되는 향후에 이런 시설에는 편의시설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놀이터협의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을 뭐,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할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어린이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설치완료 단계까지 이러한 놀이터를 구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협의체구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떤 조경설계 디자이너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쪽에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들을 지금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경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이대주 위원 그 조례에 보면 7조3항 놀이터협의체는 놀이기획자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까? 10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0명도 될 수 있고 12명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용추계에 보면 산출기초에 의하면 연10회 위촉직 위원 10명 참여기준에 총 700만 원 돼 있어요. 나머지 12명이나 13명되면 2명은 수당하고 식비 이런 것도 안주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명 이내지만 지금 전문가와 시민과 구분을 10명 정도로 기본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는 놀이기획자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해놨지만 10명 정도로 맞추겠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계획이 다 나와 있으신 거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조경설계디자이너라든가 또 공간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면 한두 명 정도는 추가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주 위원 한두 명 더해도 수당도 못 봤는데 거기 왜 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비용추계에는 지금 10회로 규정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이 놀이터가 되게 되면 과장님이 중차대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골공원부터 내년에 캠페이지 내에 설치되는 어떤 공간까지는 지금 기반 축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기존에 공원에 있는 놀이터도 향후에 어떤 놀이시설이 좀 들어가거나 어린이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배치가 들어갈 때 지금 이 협의체 구성이나 이것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히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 동네놀이터가 이게 완공이 돼서 잘 움직이게 되면 그다음에 캠페이지 부지에 2헥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2헥타면... 그쪽에 크게 저촉 받는 거 뭐 있습니까? 기존에 물놀이 시설이나 어린이 이쪽에 뭐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할 겁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자람물정원, 그 물 공간 옆으로 지금 부지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어떤 이러한 체험시설과 연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아무튼 놀이터협의체가 잘 구성돼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시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되죠?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내 어린이 공원은 83개소입니다.
○김경희 위원 83개소. 그러면 지금 거기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가를 다 배치하실 건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놀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활동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활동가를 두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지금 야외 그러니까 일편적인 어떤 놀이터가 아닌 지금 큰골이나 캠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놀이터는 약간 체험이나 이러한 공간이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어떤 조합놀이대 기준이 아닌 공간이 약간 다이나믹하게 될 수 있는 시설 배치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활동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놀이활동가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자격 분류하고 있는 것에 놀이에 활동가가 여러분야가 좀 있습니다. 자연체험 놀이라든가 어떤 전통놀이지도사라든가 어떤 이런 자격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생소한 직종이라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또 비용추계를 보면 활동가, 기획가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렇게 활동가, 기획가 조례에다 두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놀이활동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놀이기획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근으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수당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저는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를 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 안줘도 되는 건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밑에 추계의 결과 보면 7백만 원 저희가 세워놓은 게 어떤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내년이라도 다 조성이 돼서 놀이활동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해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여기 뒤를 보니까 지금 타시에서 공주시, 순천시, 세종특별시, 시흥시 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 타 시군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적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어요. 어린이놀이터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정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해서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몇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한 아이의 아빠로써 사실 야외놀이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깊이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되면 야외 나가서 아이와 많이 놀고 있고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부모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놀이터를 조성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당장 없애거나 뭐, 적게 거기에 노출되거나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는 시설자체가 어떤 간이시설이라도 해서 놀이터 자체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어야지 아이들 부모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린이놀이터를 구성을 하면서 이런 미세먼지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페이지 차단숲에는 저희가 이런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공원마다 또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미세먼지 발령현황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거나 어떤 일정면적이 큰 공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새로운 놀이터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완비되었던 그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에 이런 장비들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문제가 여기에 조례내용에 3조2항에 보면 조성관리계획 내용이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치안부분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활동가를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그러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보육교사들이 그런 폭력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활동가한테만 맡겨놓을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노출할 수 있는 CCTV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제가 좀 잘못된 판단일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 내같은 경우는 지금 CCTV를 스마트보안등으로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건화가 되면 한 달 정도에 데이터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공원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식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된 거로는 안전놀이지도자 배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85%가 넘도록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향후에 새롭게 조성되는 놀이터는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좀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저도 이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고서 다른 각도로 보는 일부 계기도 되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만족도가 지금 보면 기존에 54.6점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놀이시설을 구축을 할 때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식조사에서 나온 일부분의 기존 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야외체험놀이터로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하는 이유는 어떤 기존에 일상적인 일편적인 놀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낮아서 저희가 이런 기반 축을 잘 정비해서 기존 놀이터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놀이터에 좀 만족도가 높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구가 느는 지역들이 또 있는데 그 지역에 지역들이 또 유아나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도심에도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인구유입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기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식조사결과에도 보면 도심과 외곽에 대한 설치조사에서 도심 쪽에 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 이런 계획들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창의성하고 상상력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제정에 목적을 둔 이 사항은 창의가... 그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놀이기구를 원하고 있는 것을 실제 전문가와 학부모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만들어가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고요. 어린이들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놀이터를 상상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놀이기구를 실제로 지금 전문가와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창의성하고 상상력에 대해서. 물론 협의체에서 전문가들이 물론 많이 발굴해내겠지마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했으면 하고요. 비용추계를 좀 다시 봐주십시오. 놀이터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2019년도에 7억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700만 원은 놀이터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놀이터에 대해서 그 후로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때까지는 정비나 관리하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물론 새로 만들어서 고장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 후로부터 만들었을 때에 서비스 기간이 지났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구히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계속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금은 전혀 안 들어가고 협의체 운영하는 수당만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7억중에 구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 향후에 조성된 공원 안에 지금 조성이 돼있는 놀이터에는 저희가 공원관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해서 정비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기금에서 좀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기금에서 조금 스테이 시켜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조성하고 내년에 조성되는 것까지 저희가 좀 보고 필요하면 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야 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어차피 놀이시설 만들게 되면 다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전혀 비용추계에 전혀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5년 동안 안 들어가 있는데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5년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S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서 어떤 그런 놀이시설까지 녹지대 운영관리를 하는 예산으로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 그럼 이 7억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기존에 우리 경관디자인과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예산이 지금 한 20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원도 정비를 하지만 이런 놀이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그 기금으로 쓰게 되면 계속 이게 늘어날 텐데 그 기금 갖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정비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놀이터 아무리 신규로 만들어졌다 그래도 아이들 험하게 다 쓰잖아요. 2, 3년 지나가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비용추계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 놀이터가 8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놀이활동가를 한 몇 명을 배치할 생각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활동가 배치는 기존에 것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계속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 배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체험놀이관이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큰 규모로 시설물이 들어올 때 그때 활동가 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가 배치를 그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명은 하실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 갖다가 되지는 않지 않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캠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2헥타 정도 규모는 저희가 두세 명 정도는 지금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새로 놀이터를 신설되는 데에 활동가를 이렇게 배치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제4조를 보면 놀이활동가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이건 각자의 이거는 안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새로이 앞으로 공간을 구성할 시설물도 모두다 재료나 어떤 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 저희가 검사나 이런건 다 합격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사고빈도수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물을 좀 판단해보고 활동가 배치는 그렇게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춘천에 지금 이 놀이터를 두 군데 하시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두리 큰골공원에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는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캠페이지 내에 하는 것을 지금 두 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이 놀이터를 설치할 때 친환경소재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 관련된 법에 의해서 모든 모래나 이런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안전검사 떨어집니다.
○김경희 위원 그 놀이터 요즘 스마트안전시스템장치가 있는데 요즘 안전시스템 스마트장치가 그 사람이 없어도 다 요즘 어떤 안에서 위험신호라든지 그게 다 장치가 돼있어서 편하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데는 이거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춘천에 있는 모든 어떤 놀이공간이 된 시설물이 배치된 놀이시설을 통합구축해서 전산으로 시스템화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인지요.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아직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시설물들이 늘어나면 검토는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경희 위원 안전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면 더욱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위험에 도사리지 그것을 빨리 사람이 보호자가 없더라도 그런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해두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게요. 그 춘천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군데로 돼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지금 6개소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고하고 10년이 도래되게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는 고시일 이후 20년이고요. 우리 도시공원법에서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래되는 곳이 6개소가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2개소는 지금 일몰제 대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충렬탑에 있는 우두산 근린공원하고 석사근린공원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1회 추경 때 저희가 용역비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원으로써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나머지 4개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4개소는 아주 만천공원이라든가 일부 미약한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그 규모도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황환주 위원 아, 그래요. 이 두 군데도 차질없이 공원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데 안전시설이라고 해야 될까.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게 몇 년 단위로 하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은 월1회 하는 것도 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2년에 한번 실시되는 게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2년에 한번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황환주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법령은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수도 중요하지만 모래 같은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퀘션마크를 달고 있는데 그런 데는 중금속이나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미세먼지 발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도가 있을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점검이라고 할까 확인을 잘해서 청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놀이터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조성계획에 관한 의식조사를 해보셨고 또 자료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의식조사 없이 갖고 왔을 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데 이런 자료를 꼼꼼하게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동네놀이터 이용률이 한 1회 이상이 월 76%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놀이터와 관련해서 응답한 대상수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이하 그리고 학부모들인데 우리 아까 앞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지만 어린이공원이 83개소입니까? 어린이놀이터가 83개소 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립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죠.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신 거 같고 실제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춘천시에 몇 개정도 되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곳은 지금 70개소입니다.
○한중일 위원 70개소.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 학생수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지요?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시의 아이들 학생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표본 크기를 초등학생 이하로 봐서 126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한중일 위원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 초등학교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한중일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거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동네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인원파악은 안 돼있다는 말씀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어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본은 126명으로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춘천시에 70개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 대비 70개라고 하면 한 몇 개소에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하고자 질의 드렸던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캠페이지에 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우리시가 이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대효과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요즘은 친환경 어린이놀이터를 선진국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친환경에 부분에 대해서 어디 준비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놀이터에 대해 맞춰놓은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이지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놀이터는 지금 의식조사에서도 했지만 어떤 그 채용공간을 원하는 프로테이지도 나오고 또 어떤 친환경적인 것이 원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숲속의 어떤 공간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는 뭐 이렇게 친환경 어린이놀이터라고는 단정 짓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캠페이지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올 안에 또 다른 다양한...
○한중일 위원 아니, 길게 답변 마시고... 이 놀이터를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놀이터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는 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공간에 대해서 친환경 놀이터라고는 지금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설문 의식도 조사해 오신 것을 보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그리고 선진국을 보더라도 야외놀이터하고 실내놀이터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놀이터를 데려가는 것은 아시겠지만 거의 안전이 확보된 그리고 편리한 키즈카페 이런 놀이터로 많이들 데려가요.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이 집 앞에 있는 야외놀이터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1회 이용자가 76%라고 데이터에는 나와 있는데 76%가 집 앞에 놀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렵지만 믿는다면 그건 그냥 단순 그냥 아이들이 가는 것 정도의 수준이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세대들 아이들 고학년은 놀이터를 또 가지를 않아요. 거의 PC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놀이터로 가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도 놀이터 시설이 실내에 다 있고 또 주말이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 하냐면 우리가 놀이터는 과거에 우리 세대들은 진짜 놀 것이 없어서 동네에 녹슨 미끄럼틀 하나만 있어도 거기 가서 재미나게 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고급을 찾아요. 이왕이면. 그리고 실외라면 선진국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정말 그 실외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죠.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나 철제류 이런 것으로 갖다가 그냥 놀이공원 만들어 놓고 그런 업체에서 들어오는 그냥 이렇게 깔아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기대효과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야외놀이터에는 그런 것을 좀 맞췄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냐 라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야외공간 실내공간이 아닌 야외놀이터 체험공간으로 결정을 지은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도 키즈카페나 이런 실내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물론 야외놀이터 이 구성을 체험놀이 공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획을 하고...
○한중일 위원 말은 친환경인데 친환경 준비가 돼있지 않잖아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놀이터는 실내와 야외가 확실히 구분이 돼있어야 돼요. 실내는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또 길게 얘기 안하지만 야외만큼은 진짜 자연친화적으로 가야지 돈 내고 놀이터를 가보면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놓은 게 야외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갔어야 됐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캠페이지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시설을 갖다 놓는 거 같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조감도라든가 구체적인 게 계획이 돼 있나요?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게 되면...
○한중일 위원 예산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사다가 놓겠다.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서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아, 그렇게 계획돼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어떤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같이 전문가와 학부모와 만들어가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동네놀이터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네놀이터의 장점을 보면 집근처라서 산책하기 좋다는 게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 앞에 있는 놀이터니까 접근성이 좋고 또... 일단을 접근성이 좋다는 게 이 동네놀이터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춘청에 이렇게 캠페이지 안에다가 대형놀이터를 다시 또 세울 것이 아니라 집근처에... 지금 70개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춘천에. 그러면 이런 예산이면 이왕이면 집근처에 좀 없는 놀이터들,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놀이터들을 해주는 게 정말 동네놀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맞는 거 같아요. 단지 이런 파크형의 놀이터가 아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캠페이지의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고 캠페이지 안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단위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그런 캠페이지 사업으로 가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동네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마치고요. 제가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혜영 지금 다 하신 거 같고 좀 더 하셔도...
○한중일 위원 계속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례를 들어서 보면 외국에서는 야외놀이터는 무조건 친환경입니다.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파크 말고 동네에 있는 것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정말 친환경이에요. 숲을 가꿔서 엄마와 아기가 와서 동네의 약간 언덕진 데에 그냥 미끄럼틀 하나만 놓더라도 아이들이 거기서 흙을 만지면서 노는 게 정말 친환경이지. 저런 캠페이지에 파크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까 표준에 맞게끔 친환경에 맞게끔 모레를 갖다 놓는다? 그것은 절대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 놀이터 조성사업에 취지를 제대로 좀 앞으로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다 맞지는 않겠지만 좀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정말 목적을 갖고 있는 동네놀이터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그 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허수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어린이놀이터, 어린이활동가가 정말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한 달에 1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0회씩이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탁상에서 그냥 만들어놓은 계획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낭비하지 마세요. 놀이터활동가, 놀이기획자 이게 왜 필요해요? 다 어린이집에 그리고 큰 파크에 가면 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데. 답변 바라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어린이들이 원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때 그 지형지물이나 어떤 자연친화적인 놀이터가 되도록 저희가 좀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놀이터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제품이나 철제품으로 기성품 만들어놓은 그 놀이시설을 갖다가 옮겨놓고 이렇게 조성하고 아이들 뛰어놀라고 해요. 거기 보면 진짜 우리가 매번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중국산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싼 중국산. 그런 놀이시설들을 깔지 않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달 사이에 더 많이 연찬을 하셔서 준비를 하심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앞서서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의식조사를 이렇게 해서 수요자에 욕구를 파악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그 표본 집단을 형성함에 있어서 5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학부모나 초등학생이나 이 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이 이제 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식조사를 하다보면 리서치기관에서 통상 인구수대비 뭐, 오백 명, 천명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녹색도시 할 때는 저희가 700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5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명 정도로 저희는 계약을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리서치기관에서 조금 더 30명 더 한 것이고요. 저희가 학부모와 초등학생과 어떤 보육교사를 약간 전문가적인 이러한 놀이터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조사를 좀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지금 요약분이고 책자에는 더 세분하게 저학년이 원하는 시설과 고학년이 원하는 시설 구분이 책자에는 더 상세하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전문기관을 이용하셨으면 신뢰도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4.3%입니다. 표본오차.
○위원장 이혜영 아, 그렇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위원장 이혜영 그리고 우리가 놀이터에 부족한 점을 봤을 때 다양한 놀이시설이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청소 및 관리 상태는... 이제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공원 있는 것은 기존대로 화장실이나 매점 이런 것은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새로이 조성되는 곳은 운영계획을 별도로 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별도로 할 거라고요? 그 별도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2헥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관리운영은 조금 그 공간은 체험공간으로써 저희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별도로 한다는 것은 별도의 인원을 채용할 용의가 있다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아, 어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활동가라든가 이런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별도로 공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지난번 회의 때도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놀이활동가라는 그 역할이 사실은 전문적이라고 할 수... 그 사실은 근거가 미약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대부분 동반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신다든지 또,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하는 방안에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어떤 이번에 비용추계서에서는 빠졌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비중을 우리 과장님께서 두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어떤 기획은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그 기획가가 이제 그런 기획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예정으로 보자면.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실제 원하는 시설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학부모의 의견도 있지만 이 시설이 안전하게 설치 될 수 있는 어떤 설계에 어떤 디자이너는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제작설치까지 이루어져야 시공까지 이루어지는 게 전부다가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지금 우리 의도는 지금 과장님의 의도는 실제로 예를 들면 수요자가 우리 놀이터를 이용할 유아나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런 취지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 들어갔을 때 보면 그것이 사실은 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놀이터를 기획을 하는데 이게 방향이 사공이 많다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거처럼 이것이 저마다의 의견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 수렴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작은 우리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국내든 국외든 벤치마킹을 하시고 국외도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아신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것은 못했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놀이터 공간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거기를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찌됐든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제작해서 설치해서 시공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지금 저희 이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굉장히 취지가 좋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동안의 타시도의 사례를 보았더니 그 모래놀이터나 예를 들어 숲속놀이터가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제 우리 의견을 들어보면서 할 것이지만 예측컨대 이런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관리 이것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추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 모래놀이터도 어떤 모래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달라지 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정말 아이들한테 인체 무해한 어떤 친환경 모레를 사용한다. 이러면 비용이 사실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야외에서 이것이 계속 모래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놀 수 있도록 하려면 계속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아마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야외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래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들짐승들도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어떤 모래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안전검사나 안전점검은 지금 법에서 정한 것보다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기후에 어떤 변화가 된다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클리닉 문제나 이런 것들은 더 저희가 보충해서 계획을 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열성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하여튼 이것이 어떤 정말 춘천시 시범케이스가 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드셔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놀이터가 이렇게 변화돼가는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그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유아보육과나 이런데서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경관디자인 쪽에서 업무를 보시게 되는지 그것 좀 이유가 마땅한지... 왜냐하면 보육아동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경관디자인 하면서 그쪽까지 업무를 다 보시니까 경관디자인이 좀 방만해지는 거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어서 보통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어린이놀이터. 춘천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더 경관디자인에서 다 관리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들은 또 건축과에서 지도점검 하는 게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통합관리해서 정말로 어린이들한테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도리어 전담할 수 있는 보육아동과라든가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같은 데에서는 어떤 아동들의 지원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만약에 건축에서도 또 이것을 만든다 그런다면 어떡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건축과에서는 아파트에 관련된 사업승인 낼 때 어린놀이터를 의무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자치단체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저희부서로 지금 업무가 돼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흔하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학에 관련된 업무는 대학에 관련된 부서를 이렇게 신설해서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을 꼭 반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전담할 수 있게끔 전담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눠서 건축과는 건축과 보육아동과에도 있더라고요. 또 경관디자인과에도 있고 그러면 세 개 팀으로 나눠서 놀이터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는...
○김진호 위원 한쪽으로 한 과로 이관이 돼야지 놀이시설까지 다 하려니까. 놀이시설은 보육아동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전부 아동들만 관장하는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이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황환주 위원님과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연친화적인 것하고 친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친화적인 것은 정말 그 숲체험관처럼 창의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건. 친환경적인 것은 환경적으로써 정말 건강을 위해서 천연재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웰빙에 가까운 어떤 그런 소재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분류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제가 어린이공원 현황하고 어린이놀이터 현황 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금년 9월 30일이 되면 우리시가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운영하게 될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이 그 지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사무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면 둘째, 안제4조와 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점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및 허가방법, 허가기간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제7조에서는 사용료, 사용보증금, 관리비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를 정하였고, 넷째, 안제8조에서는 관리자의 관리범위 및 시설유지에 관한 의무 그리고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0조와 안제11조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안전을 위한 업종제한과 운영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우건설, 삼성물산에서 춘천시에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하여온 지하도상가의 사용기간(1999년 9월 30일부터 20년) 만료일(2019년 9월 29일)이 도래됨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만료이후에 사용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안제1조 목적과 안제2조에 지하도상가, 점포, 부수적 시설물, 지하보도, 지하층 연결로, 사용자, 관리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용 수익신청 및 사용수익방법에 있어 일반입찰원칙 사용자를 선정할 수 없는 자, 사용수익허가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와 사용료, 보증금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자의 관리범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로 시설물의 철거의무, 금지행위, 원상회복하여 반환의무상을 규정하였고 지하도상가의 발전과 안전관리 등 운영을 위한 업종제한과 관리자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이 상당히 예민한 안건인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안건 조율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을 조례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좀 확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지하도로가 구축이 될 때 시의 예산이나 아니면 구성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나 자금은 어디서 어느 자금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1999년도 6월에 준공될 때까지 재원은 민간투자입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74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건설한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740억을 처음에 들여서 했고 20년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한 이유가 뭐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거죠. 그 당시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이것을 건물을 지으면서 춘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건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도 건설하면서 건설된 이익금은 물론 대우건설과 삼성이 가져가는 조건이 되고 그런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다만 20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민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최대 20년이라는 규정이 정해져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민법에 의해서 민법조항에 의해서 산출한 740억을 가지고 감가삼각을 계산해서 산출한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년을 최대한 준거죠.
○박재균 위원 당시에 20년이라는 민법이 없었으면 지하상가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삼성, 대우 측에 있게 되었을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면.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당시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740억이라고 산출했기 때문에 영구라는 표현은 안 되고 20년 넘었으면 20년 넘은 기간 그랬겠죠.
○박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당시에 민법에 의해서 20년이라는 기간이 지하상가를 건축하는 조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대우, 삼성 쪽에서 건축하게 됐던 거였고 만약에 이 20년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이 없었다고 하면 대우, 삼성 쪽에서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니요. 재산이 이건 도로라는 행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죠. 그건 아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740억이라는 한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금액을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일 년에 얼마다 판단되면 그 금액만큼 나눠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민법이 있지 않았어도 영구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질의했던 처음에 재원의 조달이 어디서 됐는지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재정투입이 된 게 있었나요? 당시에?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서 시에서 재정투입은 없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시에서 재정투입이 없었고 민자를 통해서 740억이라는 금액으로 지하상가 건축이 됐고, 도로에 관련된 법령이든 아니면 민법이든 그런 법률에 의해서 실제 자본은 민간에서 들어왔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시의 소유가 되는 상황인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럼 740억이라는 이 금액을 조성을 할 때 대우, 삼성 측은 어떤 형태로 조달했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것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 당시에 그 회사내부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물론 회사내부에서 어떤 채무나 어떤 은행에서 투자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회수되는 금액은 물론 사용분양권 20년이라는 사용분양권을 지금 상인들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받은 돈이 그거 가지고 아마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다시 정리를 하면 분양을 받았던 상인의 자금으로 결국에는 대우, 삼성이 조달했던 그 금액을 충당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나타나는 금액 봐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시에서 투자한 것도 없고 또 대우, 삼성에서 별도로 이렇게 본인 회사들에서 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계약의 관계는 시와 대우, 삼성이 계약이 됐고 대우, 삼성과 그때 분양권을 매입했던 상가들이 계약관계이지만 다시 얘기해서 시와 상인들 간은 직접 계약관계는 없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건너서 계약이 됐고 자금조달 역시도 중간에 건너서 이 지하상가로 구성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상사용대부계약서를 체결을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조 내용 잘 아시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박재균 위원 네, 유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을은 사용권분양을 함에 있어 제3조에서 정한 무상사용 기간 동안 시한부사용권 분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기간만료 3월 이전에 재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우, 삼성 측에서 유상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유상사용을 하도록 시와 대우, 삼성과 계약이 된 게 맞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맞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오는 9월에 앞서서 기간만료 3개월 전이라고 하면 6월까지가 될 텐데요. 그때에 만약에 대우, 삼성 측에서 기간연장을 요청을 하시면 TF팀에서는 혹은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그 유상사용허가에 대해서 17조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받았는데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사용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용계약을 돼있어도 현행법에 의해서는 2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현행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질의가 답변이 왔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게 언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2005.. 2006년에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저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2005년, 6년 이쯤이면 지금 10년이 조금 넘는 시점이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년이 되는 시점인 것이고 이 지방재정법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계약기간까지 소급적용해서 올해로 판단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석...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렇죠. 소급 받아서 20년이 되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그런데 그 법률관련 내용 중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해당이 될지는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한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그런 문제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계약했던 17조에 유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기존에 입법이 됐던 기간하고 계약했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소급적용 되는 부분. 소급입법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금 상충되는 생각이 서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춘천시 자문변호사 두 분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자문변호사님들의 답변내용 중에 소급입법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현행 법률에... 소급입법이라기 보다 현재 그 법에 대해서 유상사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그랬을 경우에 현행법이 더 우선이다 이런 판단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요청 드려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내용에 회신문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포괄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소급입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검토했을 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판단해서 법률자문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최대가 기부채납이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의 최대기간은 20년입니다. 분명히 법령에, 법령에 20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급한다. 그래서 만약에 소급이 안 된다고 해서 2005년부터 다시 20년... 그러면 법에 의미가 없어지지 법에 규정된 내용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법에는 이 최대기간을 20년이라는 기한을 넣을 때 거기 보면 단, 20년이라는 기한을 넣을 때 이 법은 이 부분부터 계속 20년이라고 넣었지만 다 적용된다는 의미로 놓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만약에 2005년에 됐으니까 2005년도 이전에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니까 별도로 보고 20년 다시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법에 좀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서요. 이어서 답변이나 추가질의는 다음 차례에 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TF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지하상가업무 담당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김경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령을 작년 2018년 10월 22일자입니다.
○김경희 위원 작년 10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10월 22일자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 사전에 상인들과 의견을 좀 들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좀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좁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이 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 모으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 하는 거라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이미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한테 본인들의 또한 해당이해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때 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주 내용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넣어 달라. 또, 갱신해서 10년간 해 달라.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의견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한 과정에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이 한 그 말씀하고 또, 우리 관련법령하고 했을 때 서로 대치가 많이 됩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입찰이 우선이 된다는 게 먼저 돼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수의계약은 분명히 시행령이 있습니다. 2항에 조면 쭉 있는데 약 2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앞에 단계에서는 다 안 되지만 23번째가 가장 핵심 논쟁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사항이 과연 우리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와 관련해서 편람도 보고 공유재산 관련 편람이나 또는 각 시도에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다시 질의했습니다. 질의해서 23호가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받은 내용에는 그건 해당이 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답변에 회신이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 설명회나 간담회 이것을 굳이 법상으로 다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인들은 많이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상인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문제가 대두돼서... 그랬을 때 시하고의 어떤 조율을 해서 소통과 어떤 간격을 좁혀나가면 어떤 부분이라도 이해시키고 그래서 좀 의견을 좁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춘천시 지하도상가가 2019년 9월 29일 도래되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사전안내라든지 상인들한테 도래된다는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진행한 게 있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지금 사용자죠. 사용자인 기부채납자인 대우건설과 삼성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우리 안내문 같은 경우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안내문 같은 경우를 일찌감치 보내게 됐을 경우에 물론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죠. 이게 분명히 춘천시가 직접 상인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수가 있고 어떤 면에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건 분명이 모든 권리나 지금 사용권에 대해서는 대우, 삼성이 가지고 있는데 또 춘천시가 관여해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사전에 공지안하냐 그런 건 법적인 것은 없지마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점도 염려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혹시나 어떤 오해가 될까봐 대우, 삼성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미리 보냈습니다. 계속이요.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보낼 때는 대우, 삼성한테 보낼 때는 대우, 삼성에서 어떤 의미에선 움직여야 되는데 대우, 삼성에서도 그런 점에서 약간 움츠리는 경우가 있으며 자기네가 이거 안내문을 보내면 그 화살이 자기네한테 돌아올까 봐 그게 약간 어떤 혹시나 우리한테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괜찮은데 상인들이 어떤 불만을 자기네한테 표현할까봐 어떤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았나. 여태까지도 저희가 문서를 계속 보내지만 대우, 삼성에 보냈지만 대우, 삼성은 여태까지도 안내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이에 끼여서 자기네가 어떤 조치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잘못하면 그 화살이나 어떤 불만이 대우, 삼성한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정확히 아닌데 이것을 나서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거 춘천시가 다하는 거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대우, 삼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시하고 상인하고 지금 대립문제잖아요. 지금. 대우하고 삼성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맞습니다. 현재에는 겉으로 나타난 표현. 물론 가까이에 있는 춘천시는 물론 당연히 대립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 해결책은 대우, 삼성에서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9월에 도래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상인들하고의 어떤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용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계약서에 보시면 삼성, 대우가 9월 29일이 된다고 해서 딱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모든 안전진단을 끝내가지고 춘천시에 모든 보수를 끝내서... 보수 같은 경우는 다 원상태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는 과정하고... 영업은 또 언제까지냐면 9월 29일까지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 영업을 하는데 가서 보수할 수 있고 안전진단한다고 막 부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춘천시가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김경희 위원 알고 있지만 다음에 우리 춘천시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 지하상가를. 그랬을 때에는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우려라는 목소리가 걱정이 되는 것보다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려를 좀... 그 걱정보다는 그전에 사전에 안내라든지 어떤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 인천 재물포, 제주도도 15년 그리고 또 최근에 성남시도 18년 9월에 이런 지하상가문제로 지금 아주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인하고 시하고의 문제를. 그런 것들을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전에 어떤 그런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월 22일날 TF팀이 꾸려졌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꾸려져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보여지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 대립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팀장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먼 곳까지는 안보더라도 성남시가 작년 1년 전이에요. 바로 9월달.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컸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랬을 때 우리 춘천시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역할을 해주셨어야죠. 그래도.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장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춘천시의 방패막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안내장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춘천시와 상인들 간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계약이 맺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춘천시는 대우, 삼성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춘천시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춘천시 지하상가의 안전이나 모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가장 핵심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대우, 삼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우, 삼성하고 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도 얘기해 주고 그랬지 안내문 하나가 어떤 그... 만약에 정말 안내문이 갔다면... 제 판단에는 안내문이 갔으면 거기에 따른 오히려 화살이 더 오지 않았을까? 너희가 안내문 보내지 않았느냐. 거꾸로 상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춘천시가 거기에 오히려 잘못 발을 담그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 춘천시가 그런 지금 지하상가 상인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내장을 보냈다? 물론 안내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경희 위원 안내장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하는 그런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만 19년 9월에 도래되는 것은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계약서상으로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이 지금 여기까지 도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았냐, 좀 적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를 작년부터 계속 수집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인 간에 또, 시의 담당 지자체간에 굉장히 알력이 많았고 다툼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들을 보면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갈등관계에서 좀 헤어 나오자. 좀 위법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 했고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우리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르게 수의로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법률상에서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앞으로. 지금같이 어떤 주변의 타 지자체의 사례나 또는 앞으로의 방향이나 모든 점을 봤을 때 춘천시의 이득이 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TF팀장님은 교묘하게 말을 많이 피해가세요.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펙트를 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교묘하게 피해가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좀 돼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우리 팀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답변하실 때 충분히 연찬하신대로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법조문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연찬을 하셔서 대답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대우, 삼성에게 가만히 보면 핑퐁해서 책임을 떠넘기기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행정서비스라는 게 뭐 한 2, 3년 전이라도 좀 안내도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 현재 보고 계시면 시민이 주인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이렇게 뒤로 빠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본 위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답을 하시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하상가문제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전체 28만 춘천시민의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모든 재산에 모든 것은 일부춘천시의 행정재산이지만 어느 상인 것도 아니고 춘천시가 관리할 그런 상가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하상가 상인들을 너무 적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춘천시를 전체 시민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좀 전에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의 거기 업을 하시는 분도 춘천시민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춘천시민을 전체를 봐야지 왜 나무한그루를 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물론 나무 한 그루... 좁게 판단했을 때 전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도 지하상가에 상인분들이 전체 합치면 350여명의 점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개정도가 지금 공실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뭐 270, 280개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물론 시민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그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도회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분들도 생각하지만 관련 법령에 가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법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지 그분들을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특별법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 특별법이 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법이 위입니까? 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당연히 특별법일 경우엔 특별법이 더 우선해야죠.
○김진호 위원 그렇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님의 재량권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관련해서 지하상가가 지금 현재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하상가는 상점가지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그중에서 지하상가가 과연 그 특별법에 전통시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과연 저촉이 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이 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떤 내용인지...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럼 서부시장도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돼 있는 겁니다. 등록에 돼 있는데 그 등록에 돼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김진호 위원 지금이라도 그럼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 지하상가가 다 위탁을 하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대부연장도 하고 이러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법을 위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그 시장님들 다 고발당해야 되겠네요? 이러한 애로사항이 지금 지하상가가 지금 현재처럼 이 춘천시하고 지하상가하고 쟁점 대립되는 것이 아마도 그쪽지역도 타 지역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법을 그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연장해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런다면 춘천시도 당연히 그것에 준하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 춘천시외에 다른 자치단체에 전화로 저희가 문의를 해보면 다 위법사항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요즘 근래에 수의계약을 해준 게 아니고 5년 많게는 10년 또, 어떤 때는 15년, 20년 전에 해 준겁니다. 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지금하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또 어떤 모든 행정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김진호 위원 아, 우리가 그분들이 춘천지하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들으실까봐 그러는데 무지해서 지금까지 계약서에 있는 거 모르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나 전통시장 특별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법, 헌법 이런 것을 성문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위에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과연 지금 어떡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떡하고 있느냐. 지하상가는 어떻게 그 지방자치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관습적으로 아! 이건 당연히 그런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게끔 돼있기 때문에 지하상가에서도 그 상인들도 역시 아! 대한민국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시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러면 어떠한 그 벌금을 받았나요? 아니면 법으로 제재를 당했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감사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주의처분을 받았고요. 기관 주의를 받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워낙 많아서 9개월 동안에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현재 끝나서 감사원 결과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에 보면 앞으로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도양수가 안 된다, 그다음에 사용료가 너무 저평가됐다, 세 가지가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춘천시도 형사처벌을 당했다든가 벌금을 받았다든가 춘천시가. 그것이 아니라면 꼭 지금 현재 아주 간절하게 진짜 이 전화에 보면 핸드폰이나 문자에 보면 거의 죽음직전이에요. 이분들. 그런데 꼭 이것을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도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서울, 수원, 창원, 의정부, 진주, 제주도 거의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런다면 굳이 꼭 법을 따져서 상인들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그분들 지금 현재 사실 상가 오픈한 업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론 피자집이라나. 한 3개월 됐다나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춘천시를 믿어야 되겠지만 춘천시를 믿어야 되겠지만 관습적으로 타 지역이 관습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춘천시의 믿음을 깨버리면서 이거 일반 뭐 하시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점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는 목적이라 그런다면 점검이 목적이라면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으셔서 꼭 춘천시에 타격이 없다 그런다면 다시 재차 재임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하시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지금 현재 감사 진행된 것은 물론 최근에 와서입니다. 불과 1, 2년 사이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과정이 물론 그 법령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크게 위법하거나 또는 어떤 그 지역 경제활성화나 어떤 경제활성화 쪽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정말 타당하고 그것이 정말 옳다 생각하고 정말 이게 경미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었겠죠. 물론 당연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 계속 되어지는 거 보면 저희 담당팀장으로써 볼 때는 춘천시도 조만간 감사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에 만약에 어떤 위법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 어떤 조치를 당한다면 어떤 조치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춘천시의 어떠한 전체적으로 상인들 몇 명... 한 이삼백 명 정도의 상인과 관련해서 거기 관련해서 만약에 춘천시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것은 타 시도에 보면 정확한 사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남이 잘못된 길을 갔는데 너희도 같이 똑같이 갔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저희는 그것은 아닌 거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이 다돼서...
○위원장 이혜영 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시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참 굉장히 오늘 아주 중요한 사안 조례심의를 해야 되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TF팀장님도 많이 힘들지만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해서 저는 간단 간단하게 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0조 아시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이대주 위원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20조에는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일반입찰이 있지만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나와 있는데...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법에 있고요. 시행령에 그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 시행령엔 없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시행령에 제13조에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법은 따르고 시행령은 안 따르면 되는 겁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니요. 법에 보면 그것의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입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조.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제가 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제2항에 보시면요.
○이대주 위원 네, 2항.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 밑에 쭉 해서 1, 2항이 나옵니다. 1, 2항 중에서 보면 1항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거네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예, 여기 다음이기 때문에 다음은 각호에 어느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대주 위원 다음 앞쪽에 각호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여기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이대주 위원 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러니까 이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되죠. 그런데 1호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대통령령인 시행령인 13조를 봐야 됩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 13조를 또 보게 되면... 할 수 없다 입니까? 있다 입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행령 13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국가단체... 쭉 보면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 다만, 23호 같은 경우가 뭐냐면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즉,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았을 때 일반입찰이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이때는 수의계약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저희가 금년 1월 11일자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대주 위원 그 유인물 배포했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이거요?
○이대주 위원 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이거 이미 저희가 다 시의회를 통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우리한테 배포했어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의회는 저희가...
○이대주 위원 저거 유인물 좀 배보해서 나눠주세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형평성 논리도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사실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지금 점포를 운영해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잘 판단하셔서 사실 이게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갖다가 전단지를 수도 없이 의회에 많이 뿌리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어떡해서 안됐는가를 법조문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저희는 접하는 게 상인들이 와서 유인물 줄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0조2항 때문에 줄 수 있다는데 왜 안주느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실 이거 공유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줬을 때 그 사람들만 특혜를 보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뭐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어떤... 늦은 시간까지라도 이 조례는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되는데 사실 뭐 시장님도 시민이 주인이다고 하시는데 시민이 원하는 것을 좀 어떻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건데. 법이라는 거 앞서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관습법 사실 그런 거 적용해도 됩니다. 좀 좋은 현명한 쪽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데 TF팀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해보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하도상가에 상인들께서 많은 홍보전단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나 그 외에 일반시민들에게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법령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조나 또는 이분들이 말하는 뭐 부칙이나 또는 뭐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다 적용을 해봤을 때 다 적용하는 방법이나 다 적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팀장으로써 그렇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저희가 몇 가지 다툼이 지금까지 왔지만 저희도 이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시민들하고 갈등 없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만 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애매하게 모른다 그럴 때마다 질의회신하고 또 자문 받았습니다. 저희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상인들에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담당 팀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이대주 위원 팀장님 회신내용에 보면 끝에만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법령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법령을 써놓을 거죠.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회신내용이잖아요. 앞에는 1번은 질의 요지고 2번.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 읽어보시면 나오죠.
○이대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귀 기관의 조례로 수의방법을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할 경우에는 해당행정재산에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결정을 짓는 겁니다. 본 사안은 지하도상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하도상가는 모든 주민들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행정재산으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무슨 말을 이렇게... 행정안전부도 말을 이렇게 다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해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딱 이러면 되는 거지.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까지 저희한테만 온 게 이런 답변이 온 게 아니고 전 시도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안 된다는 표현을.
○이대주 위원 결론은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대주 위원 예, 다음시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도상가 건설할 때 이게 BTL방식을 택했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비슷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 비슷한 방법이 아니라 BTL방식으로 했습니까? BTO방식으로 했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같으면 BTL이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BTL이 맞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황환주 위원 여기 무상사용계약서에 보면 갑이 춘천시가 되고 을이 대우건설 대표이사 그다음에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렇게 을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20년으로 돼있고 관리운영권의 제한 제4조를 보면 춘천시에서는 관리운영권의 제한 이 사항을 잘 챙겨봤나요? 우리가 그 상가를 양도나 양수나 이런 것을 할 때 갑에게 신고를 하게끔 돼있어요. 이 사항이 철저하게 지켜졌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양수 관련해서는 춘천시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 보면 을은 점포 및 부설주차장 등의 관리 운영권을 제3조제2호의 무상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 및 승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승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및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잘 지켜져 왔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조는 관리운영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상가에 대한 사용이 아니고 관리운영권 즉, 그 관리자...
○황환주 위원 여기 보면 점포 등 다 돼 있잖아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전체적으로 점포 등 모든 거... 점포하고 그 모든 상가 전체를 관리하는 그 관리회사가 있고요.
○황환주 위원 하나의 개별 상점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이게 아닙니다.
○황환주 위원 마찬가지로다가 제16조 운영관리현황보고도 매년 우리가 운영관리현황을 매년 1월달에 보고 받았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받았고요. 금년도에 1월에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매년 받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반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을 포함한 현황과 입점현황. 그러니까 현황이 계속 틀려져 왔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다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근래에 받았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점상인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로 확인은 했을거 아니에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예.
○황환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었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입점상인에 변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우, 삼성 분양권을... 계약서에 보면 대우, 삼성에 오히려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춘천시에는 그냥 현황보고만 하면 된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제 춘천시로 귀속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춘천시에서 그동안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저희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와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쭉...
○황환주 위원 그전부터 쭉.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저희가 일부 보수 같은 경우는 같이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계약서에 의해서 화장실이나 이런데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다 감면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고 몇 가지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보시면 출입구까지만 그 안을 삼성, 대우가 관리하고 출입구 위에 계단은 춘천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계단은 다 춘천시가 보수를 다하고...
○황환주 위원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분들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문제가 분분해있고 이상 태를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과연 수의계약을 원하는 그런 상점가들이 얼마가 있고 또 입찰을 희망하는 그런 상점가가 얼마가 있고 뭐 이런 현황부터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또 설문도 하고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현황은 그렇습니다. 현황은 점포주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그 점포는 14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상인이죠. 임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상인은 약 132개소. 그리고 나머지 한 80개소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면 지금 물론 당연히 임차상인들은 당연히 일반입찰을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황환주 위원 그게 몇 분이라고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132명입니다. 지금 현재
○황환주 위원 360개 중에서...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352개 중에서 132개가 임차상인입니다. 근데 140명이 지금 점포주인데 그중에서도 외곽에 중심이 아니고 지금 와이자 형태인데 와이자 형태 중에서 중심에 중앙광장 가까이에 있는 점포들 외에 약간 떨어져있는 점포가 있는 점포주들은 또한 일반입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50명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냥 어떤 설문에 어떤 싸인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전화상이나 구두로 한 사항이에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니요. 지금 조사한 것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제가 팀장으로써 담당 계장하고 같이 직접 한 겁니다.
○황환주 위원 아, 그러면 그 숫자는 신뢰할 수 있겠네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제가 직접 최근에 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여기 조례에서 그런 것을 부기화하기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질의답변 이런 행안부 답변사항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방법을 연구하면 그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떤 내부적으로 최대한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많이 하셔서 좀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조금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황환주 위원 고민이 돼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고민이 되고 굉장히 저희도 힘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하여간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 그 질의답변 중에 지금 전통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상인회에 등록된...
○황환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이 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이유는 지금 상인회 등록증을 말씀드리면요. 65조3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회가 결성이 됐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적용된 법률이 이 특별법 제65조3항이라는 뜻이지 이곳이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입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전통시장은 이제 관련조항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런 근거를 갖다가... 그냥 상인회 등록증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야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다 보니까 또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전통시장으로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주요임원이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점가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상인회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인회 아무데나 조직된 거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황환주 위원 법률이...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상점가나 전통시장일 경우는 가능하죠.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황환주 위원 그럼 이건 전통시장이 아니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봐야 된다 이런 답변이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유사한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간 제 바람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하상가가 20년 전 당시 총 공사 금액이 740억이 들었고 그 당시에 분양수익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 당시에 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분양... 분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그냥 편리상 분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뭐 사용권허가...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사용권허가분양이죠.
○한중일 위원 허가분양... 그냥 분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740억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분양률과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는지는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정확히는 지금 개별 다 틀리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선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것이 전체가 어느 정도 수익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연 대우가 어느 정도 수입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상인들을 통해서...
○한중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나중에 20년 후에 받을 거라면 어느 정도에 분양이 됐고 또 분양가가 얼마정도였는지는 시가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쪽에서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좀 미흡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몇 개 점포 중에서 몇 개가 하고 있습니까? 아는데 확인하느라고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전체 352개 점포 중에서 현재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0개가 공실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 분양을 받은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갖고 오신 분들이 몇 퍼센트면서 몇 명 정도 돼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16개 점포에 1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3%정도.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자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임대를 준 상태인가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직접 자가로 하는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임대는 없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그 16개...
○한중일 위원 그럼 중간에 사신 분들이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외는 중간에...
○한중일 위원 중간에 사신 분들이 98%라고 보이는데 그 사고, 팔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사서 자기가 끝까지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인지 또 어느 정도인지 또 사서 영업은 안하고 임대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중일 위원 우리가 그 집을 하나 분석을 할 때보면 20년 전에 이 집을 사서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누구에게 사고, 팔고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시에서 이것을 파악을 진작에 했더라면 충분히 파악이 나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이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이 그 분양을 받아서 거의 지금 갖고 있는지 또 외지 분들이 있는지 또 춘천분들이라면 그 피해규모가... 피해규모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쫓겨 났을 경우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래도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시의 방침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 지하도상가에 입주해 있는 점포주. 점포주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 주소를 춘천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100%라고...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하시고 지금 현재 점포를 소유하신 분들이 몇 년 전에 그 점포를 인수했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는 이점에 대해서 시가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 2, 3년 후에 아니면 3년, 4년 후에 시의 이 공유재산이 귀속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미리 세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분석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다시하나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의 입장을 정확히 묻고 싶어요. 시가 이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분들의 피해 또 아픔 이것에 대해서 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데 법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정말 시의 입장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뭐,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지하상가에 관련된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설명 드렸듯이 입찰에 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 검토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구조물의 안전성문제를 검토할 사항이 깊이 고려돼야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20년간 연속적으로 해온 그 상가민들의 고충을 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흠결이 되는 부분을 좀 세세히 살펴서 다소 보완 발전시키는 보완해서 상가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적인 방안은 중심시가지형 도시형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하상가를 붕괴 또는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한중일 위원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참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에 구조물 안전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구조물에 안전성이 고민이 된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시 휴업을 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정말 시의 입장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저는 지금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이에요. 시민의 목소리를 법에 근거해서 무조건적으로 외면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법이라는 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변호사는 유죄라고 하고 있고 어떤 변호사는 무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은 게 아니에요. 논리를 주장하는 게 일단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시가 시민의 입장 또 이 상인들을 살려주고 싶겠다, 살려주겠다,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전에 지금 타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자꾸만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페널티를 먹었다든가 굉장히 크게 피해 받은 사례가 있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TF팀장 이상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 페널티를 받았다든지 확실히 나온 건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한중일 위원 없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한중일 위원 그게 없다면... 굉장히 뭐 만약에 우리한테 내려오는 광특세나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크게 못 받았어. 그렇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럴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피해를 받았다. 페널티를 받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해당 시도에 우리가 그 광범위하게 그런 것을 조사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분들이 페널티 받는 것을 자랑삼아 말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그것까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한중일 위원 그게 무조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타 시도가 페널티를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감사원에서 만약에 그런 지적이 나갔으면 그건 다 공개할 수가 있는 거지 왜 그게 그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닙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 주의사항은 나왔는데...
○한중일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한 페널티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적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래서 지자체가 그 정도의 페널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는 법과 조례를 찾아서라도 나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이제 질의로 좀 들어갈게요. 우리 계속해서 특별법 무슨 법 자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법 출신들도 아니고 법관들도 아니고 여기서 그 법 갖고 어떻게 딱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가야되는 의지가 있는지 또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가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금 질의를 들어가겠는데 저는 이 지하상가가 행정재산인 것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돼서 규율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조례 19조2 한번 보실 수 있나요?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특별법이니 그리고 지하상가 뭐 특별법... 이런 거 빼놓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제 주장이 다 맞다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19조2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 2호 있죠? 2호를 한번 봐주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한중일 위원 거기에 보면 자,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읽겠습니다. 19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해놓고 2에 보면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전통시장인 경우는 됩니다.
○한중일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벌써 이렇게 주문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을 차단하고 우선 갖고 있는 마음이니까 벌써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저도 또 분명히 내 주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를 깔아놨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그런 것을 찾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근거가 되어있죠. 그죠?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게 전통시장 내든 뭐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관련해서 19조의2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내 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 또 상점가도 돼요. 자, 알았습니다. 전통시장 내, 그리고 우리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갖고 계시나요?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있어요.
(의석에서-○이대주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 같은데...)아, 왜 없어요. 있죠. 찾으셨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거 제가 좀 드릴게요. 나는 여기도 있으니까. 자,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요. 상점가. 거기에 보면 3조에 시장의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조에1항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서 특별법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2조에 따라 춘천시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죠? 시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구역을 전통시장 3종으로 도매업, 소매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전통시장 상권으로 인정만 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특별법이니 여기에 관련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전통시장에 대한 것이 물론 시장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에 보면요. 법률에 그 전통시장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아까 그 2조에 보면요.
○한중일 위원 어떤 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특별법입니다.
○한중일 위원 특별법 시행규칙 2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제2조에 보면 전통시장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소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법을 볼 때는 제2조에 정의 보면 1호에 보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해당구역에 보면 해당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한중일 위원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만의 주장을 펼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 그러면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 이분들이 아니라 이 상인들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봤냐는 거예요. 찾아봤냐는 거죠. 시가 분명히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문제... 시의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도 정말 시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야기될 거다. 이런 것을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죠. 그 문제가 야기되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피해를 받는 건 그 당시에 상인들이 판단할 문제에요. 그것을 미리 짐작해서 하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몇 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간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지만 저는 시에서 좀 적극적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 있는 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줄였다가 다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인여러분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여러 가지 메시지, 그동안의 간담회, 여러 차례 대면 간담회도 하고 하여튼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을 듣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투자금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상인여러분들 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어쨌든 근거법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게 법령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일반입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본 상인의 권리가 우선시 보호되는 어떤 이런 사용자 선정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받는 과정에 우선은 시설물이 한 20년 정도 경과되다보니까 중요시설물로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형식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점포민들의 영업에 대한 연속을 위해서 인테리어나 또 리모델링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된 시점에 반드시 그것을 이행을 해야겠다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영업행위 시점이 금년 9월 30일입니다. 그 계약일정에 대한 약속은 대우, 삼성과 점포주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춘천시장과 대우, 삼성은 9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완전히 한 뒤에 이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시장, 군수에게 상가를 인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우, 삼성과 점포주와 대우, 삼성과 춘천시장 간에 계약상이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9월 30일 이전에 춘천시장은 안전진단에 의한 보수․보강을 다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그럼 9월 30일이 지난 뒤에 안전진단하고 보수한다면 계약상의 위계 그것은 계약상의 위계라는 것은 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재산상을 그냥 위계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은 대우, 삼성과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사이에 점포민은 분명히 대우, 삼성과 점포민은 9월 30일까지 아무 제약 없이 영업을 하라하는 존속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사전검사를 하려면 전부 유관검측 가능하게 치워야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가 지금 점포주민들한테 아무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고 우린 대우, 삼성에 당신이 권리를 여태껏 주장을 했으면 시장한테 넘길 책임을 다 이행한 뒤에 넘겨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은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니 안 주니 이것은 논제의 대상이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춘천시민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번 20년 전에 9월 30일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시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그 판단한 사항이 아직 대우, 삼성과 시의 입장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제에 두 번째 사안으로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점포주와 이제 넘겨받았을 때 그 시점은 9월 30일 이후가 되겠죠. 그 넘겨받았을 때 시장은 그 점포주와 어떤 계약관계를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법리검토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공유재산은 누구도 수의계약. 어느 특정인에게 계약할 수 없게 돼있는 겁니다. 왜, 시민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20년간 사용하였던 이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가는 시에서 인수과정에서 깊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의 방법은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것저것 접목을 시켜서 하려해도 이런 흠결이 있고 저 법률을 적용해도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전국의 사례를 다 조사를 하고 과거에 어떻게 뭐 이 여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절차를 갖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이행이 됐고 그 과정에 감사원감사라는 감사도 수감을 했고 주의를 받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 그래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 법리적인 내용에서 한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법률조항에 보면 상가민 보호 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상엔 분명히 공개입찰로 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것이 아주 최소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소규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공통적인 재산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우리 조례상에 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어떤 재산상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약간 비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럼 관리위탁자를 누구로 어느 사람에게 지정할 것이냐, 시가. 시는 관리위탁자. 그것은 대우, 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 삼성은 이미 행정기관에 2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도 언급했지만 그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상사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제3기관이 어디냐. 그 3기관에 대한 관리위탁자를 지정을 하면 그 관리위탁자가 지금 현재에 있는 상권의 존이 정말 앞으로 존속했을 경우에 활성화가 될 것이냐? 총괄적으로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상가민들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줬듯이 손해나는 부분이 뭐고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뭐고, 되는 부분이 뭔가를 깊이 있게 살펴서 이 기존에 있는 상권이 붕괴 또는 혼란이 되지 않는 범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시의 방침은 확고하게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그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관리수탁자가 위탁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최소한의 특혜가 아닌 그렇게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나름 강구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우선은 실무적이나 어떤 지역 우리 춘천 사회적으로 이게 비춰지는 지하상가는 우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수한 뒤에 받아야겠다. 그런데 그 기간은 사실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했다 하는 것이 비춰졌지만, 내부적으로 그 시설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벌써 2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속 불러서 어떡할 거냐. 그렇지만 답을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냐. 대우, 삼성에서 9월 30일까지 영업을 존속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을 줄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단하려면 기본에 있는 인테리어를 전부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냈다가 다시 영업을 영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350개 점포라면 그 비용은 상당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 중요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없다 하는 게 시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9월 30일까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제가 지금 한 2년 넘게 대우, 삼성하고 의견충돌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정안돼서 이 부분은 제3기관인 강원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수행과정에 얼마가 들어가니 얼마나 들어가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항도 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선 안전한 것을 시장이 받아야만 그 안전한 시설물위에서 점포주들이 연속적으로 장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사항이지 안전한 시설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부분에 휩쓸려가다 보면 대우, 삼성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게 시가 고민을 해서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대우하고 삼성하고 해결이 된다면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관리위탁 문제에 대한 그런 후속절차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전에 상가민들께 제가 여러 번의 상담을 하는 과정에 시가 필요로 하다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속을 지켜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행위. 잠시 휴업을 9월 30일전에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공짜로 다 뜯어내고 진단한다고 그것을 무료봉사할 사항... 더군다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을 시가 대우, 삼성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아직도 이 원탁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스럽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점포민의 문제도 오늘 이렇게 의회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도 상가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은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하여튼 지금 상인여러분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 가운데 어쨌든 현 입장에서 시장님은 아니시지만 대표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들으면서 고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그 어떻게 계속 더 계실 거 같은데 잠깐 정회를 했다 다시 이어서 할까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TF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인들 용어를 좀 통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분양받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분양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혼란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분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사용자로 봐야 되는지 어떤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될까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분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년 사용 분양권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사용허가권 아닙니까? 사용허가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예, 20년간에 사용수익허가권이죠.
○박재균 위원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지만 일단은 이것은 시하고 대우, 삼성하고 계약한 내용에도 분명히 점포분양이라고 13조에 명시돼있고, 대우, 삼성과 상인들과 계약한 계약서에도 사용수익권분양계약서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일단은 의미는 동일할지라도 이 단어 표현자체가 좀 명확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소급입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 번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률자문 받았던 내용 중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은 분명히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이라고 해서 또 법조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분양권자라고 하겠습니다. 분양권자가 대우, 삼성에게 분양을 받으면서 그 자본이 대우, 삼성으로 가고 그 비용으로 대우, 삼성이 지하상가를 건립을 하고 그래서 20년이 지난 올해 시점에 그게 시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시에 재산이 공유재산이 되는 거죠. 공유재산이 되는 시점 이게 법률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되긴 하지만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설비를 만들고 지하상가를 구축을 하고 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자체가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과 임대를 받아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 양측이 모두 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쪽과 일반입찰을 주장하는 쪽. 양쪽 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디에 둬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분양권을 가졌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지하상가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이 되는 것이고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그런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상실을 하는 게 더 우선이냐 재산상의 손실이 우선이냐 저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시가 책임을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분명히 분양권이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기한이 있습니다. 영구적이 아니고 영원한 분양권 우리 아파트처럼 그런 분양권이 아니고 분명히 기간이 20년, 2019년 9월 29일이라는 그 기간이 아마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점포주나 분양받은 분들이 분명히 그것은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할 일은 없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처음에 생각할 때 아!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가 분양에 투자하는 거다. 그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내가 투자했으니까 분양 받았으니까 이건 기간이 유한적이지만 내가 끝까지 주장을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해야겠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박재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시와 대우, 삼성 간에 계약서 17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에 시에서는 허락해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애초에 됐을 때는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있는데 2005년도에 개정됐던 지방재정법에서 그것을 뒤집는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법률이 개정이 됐지만은 그 법에 대해선 계속 적용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법이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제정이 되면서 옮겨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받은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허가를 받았거나 어떤 사용 받은 사람도 다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자문을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에서 2006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됐으면 시하고에 계약한 내용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대우, 삼성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계약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이 계약서 자체가 법률을 위반을 하고 있는데.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법률자체에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사용계약서에 법이 바뀌면 어떤 특정한 이상이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용계약서에 보시다시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끝에 가서 이 법에 있고 없고 해석은 관할법원은 갑이 있는 곳에서 한다고 그것에 따라서...
○박재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하고 대우, 삼성하고는 이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고 협의가 됐고 상인들 그 분양권을 분양받으신 분들과 대우, 삼성 간의 계약도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했던 것들이 내용들이 무효가 된다,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법이 바뀔 때 계약서를 갱신을 했어야죠. 시에서. 대우, 삼성하고. 그렇지 않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말씀하신 거 약간 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이라는 것이 당시에 물론 사용계약서에 지방제정법이라는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용계약서 내용 자체에는. 그런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순수하게 사용계약서로만 존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지 그것을 그 당시에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물론 행정재산에 대해서 서로 사용수익계약을 했겠지마는 이것이 그 법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
○박재균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지방재정법이 폐지가 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하면서 이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가야된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상인들과 그리고 당시에 계약을 했던 대우, 삼성의 입장은 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상충이 되죠. 그러면 법률이 개정이 됐을 때 이 계약서도 수정계약을 다시 해야지 지금 상황자체가 계약을 이미 시하고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이끌어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시한다. 이게 맞느냐는 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도 분명 일반입찰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게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수의계약인데 일반입찰로 바뀐 게 아니고...
○박재균 위원 제가 17조를 다시 뒷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간만료 3월 이전에 재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유상사용허가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정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내용자체가 당시에 그럼 이 계약자체가 당시에 지방재정법을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서를 수정을 안 해 가지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방재정법에는 없었습니다. 자체에 없었죠. 그래서 민법을 적용해서 20년을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박재균 위원 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런데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것을 넣을 수 있는지 판단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현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봤을 때 신법이 옛날 구법과 비교했을 때 옛날 과거에 있던 지방재정법을 지금에 와서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법이 20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요.
○박재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급입법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자문을 받고 판단할 부분이고, 하지만 계약과 관계된 시행정은 모든지 법률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바뀌었으면 관련된 행정이 바뀌는 것이고 행정상의 계약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법률이 바뀌었지만 지금 계약이 변동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률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법은 그대로 이용한 거죠. 아까 소급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야겠지마는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결론은.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명칭만 바뀐 거뿐이지 그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박재균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가 잘못됐죠. 애초에.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재균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잘못 됐고 그러면 대우, 삼성과 상인들이 계약했던 것들은 이 계약서를 기초했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이 잘못된 거고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계약했을 때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시에서.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사용에 대한 것은 유상사용에 대한 것은 유상사용에 대한 판단은 그 당시의 판단과 그 후에 지금에 와서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박재균 위원 그 당시에 판단은...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지금 와 보니까 법이 바뀌다보니까 법에 어긋난 거지 않습니까. 법에는 분명 20년인데 유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써놨으니까는...
○박재균 위원 일단을 계속 반복될 거 같아서 제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19조에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보면.... 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13조3항23호. 제1호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그 내용의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시가 됐든 아니면 법령이 바뀔 때 계약서를 수정을 하지 않았든 시 행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시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이게 분양권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시행령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입찰로 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입찰 뒤에 단서조항을 하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런 문구를 덧붙여서 이번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 추가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지침이나 또는 질의회신이나 또 일반적인 지금 법률적인 자문 받은 결과나 모든 면에서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것은 상위법 위배입니다.
○박재균 위원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무조건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불특정대상을 지금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를 이번에 조례에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박재균 위원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시행령은 당연히 법이 이 조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런데 조례 자체가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명시 없이 하게 되면 결국에 일반입찰로 다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예외사항 그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는 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지금 말씀하신 23호에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23호에 관한 것만 정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 1부터 22호까지는 이거에 적용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는 23호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러니까, 하게 되면 23에 대한 이거에 대한 행정재산 이거에 대한 조례의 내용을 범위를 정하는 거지 그 범위는 조례로...
○박재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호를 명시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 해당 법령을 만약에 명시를 해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시행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시행령에 당연히 같이 거기에 상위법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1호부터 22호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박재균 위원 그게 왜 어긋나죠? 시행령에 이미 있는 것인데...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시행령에 있는 것이 지금 23호 대한 것만 조례에 정할 수 있다는 거지 1호부터 22호는 해당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것을 제13조제3항 전체를 다 거기에 넣겠다는 것은...
○박재균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지원조례가 나왔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그런데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례에 명시하는 거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조례에 상위법령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할 수 있다는 그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13조3항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아직도...
○위원장 이혜영 이제 마무리를 좀...
○박재균 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 짧게...
○위원장 이혜영 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TF팀장님께 좀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2005년에 제정돼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상인들의 분양계약서에는 양도양수 전대가 허용된다고 적시돼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분양권에요?
○이대주 위원 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이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이지 않습니까?
○이대주 위원 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기부채납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부채납자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양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말씀한 거하고 틀릴 수 있는데 우선 기부채납자는 제3자한테 지금 분양권... 그 자체가 양도양수거든요. 그게. 그게 가능하다고 법으로 돼있죠.
○이대주 위원 전매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그런데 그게 양도가능하다는 뜻은 내가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반드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승인을요. 승인을 대우나 삼성에 승인을 받아서 전매가 되는 거죠.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거 전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우나 삼성이나 춘천시나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매가 되도록 내버려뒀으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닙니다. 법에 보면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자는 전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이런 조항을 쫙 들어서 보시면 기부채납 7조에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지고 제2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부채납자는 제3자한테 자기가 직접 안하고 하는 식은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대주 위원 그럼, 만일에 지금같이 1년 6개월을 앞두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돈을 정당히 주고 양도양수를 했는데 1년 만에 그 값을 빼려면...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힘들죠.
○이대주 위원 예,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것은 책임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덕적인 양심적에서는 그 사항을 승인해준 대우, 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가 본인들이 분명히 분양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래금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을 과연 1, 2년 내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판단은 그 승인을 해주는...
○이대주 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춘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만일에 몰랐다라고 하면 거기는 뭐 그냥 직무유기 되겠지마는 대우나 삼성에는 공범이에요. 이거.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대우, 삼성은 춘천시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주거나... 그 변동사항을 하게끔 그때그때 해줄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죠.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대우, 삼성이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냐 난 이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덕적인 책임이 대우, 삼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죠. 춘천시는 직무유기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직무유기는 아니죠. 저희가 그게 받으라고 감독한 의무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 권한이 우리한테 모든 사용권한이...
○이대주 위원 그래도 사전에 통보는 해줬었어야죠. 이랬을 때에 분쟁이 됐을 땐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것에 대한 모든 고유사용권리나 이런 것에 대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것도 기부채납자에 대한 어떤 통제가 돼 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해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앞서한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주장하고 또 심의하는 것은 특별법이니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지금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과연 시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근거를 댔습니다. 그 근거를 댄 게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련된 우리 춘천시 조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춘천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점가 등록이 안 돼 있고 지하상가로 만약에 전통시장으로 만약에 등록이 돼있는 상황이라고만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에 보면 그런데...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을 요지만 해주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요지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 지하상가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어긋납니다.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한중일 위원 그죠. 지금은 안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이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해줄 수 있는지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좀 오만하다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 지금 우리 춘천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그 조례 내용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중일 위원 아까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3조 말씀하시는 거죠? 제3조 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춘천시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거기서 중요합니다. 춘천시로부터 인정받은 구역. 그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한중일 위원 춘천시로부터 인정받은 구역. 그러면 춘천시장이 이 구역을 인정해주면 전통시장이든 전통시장 상점가든 인정을 해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법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으로 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거는 약간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춘천시가 대우, 삼성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계약을요. 상인들하고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중일 위원 춘천시가요? 춘천시가 상인들하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상인들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에 보면 해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현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자에요. 즉, 춘천시가 상인들과의 관계에서...
○한중일 위원 아, 자꾸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니, 법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 우리 춘천시가 최초에 이 분양을 허가해 주면서 분양을 몰랐어요? 그리고 분양을 승인을 해줬음에서 불구하고 분양가가 얼마인지 정말 몰랐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아니, 아까 전에도 그런 답변도 했었어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한중일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도 와서 우리는 춘천시하고 상인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으니까 나 몰라라 라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자, 춘천시가 상인들하고 직접 계약을 안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건설하고 삼성물산이 상인들하고 직접 계약을 했죠? 분양을 했어요. 춘천시가 승인 안 했습니까? 춘천시가 승인 안했는데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저희가 분양 승인을 해준 건 계약만 해 준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승인을 해준 것도 의미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 건지...
○한중일 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춘천시가 지금 대우하고 삼성물산이 740억에 준공사업비를 들여서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금액이나 분양승인을 춘천 허락 없이 했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99년도 당시에 준공을 하면서 춘천시장과 대우, 삼성 간에 무상기부채납 계약 이 계약만 성립이 됐고 승인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한중일 위원 그러면 정말 이게 나는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잘못 된 거야. 아니, 분양승인도 없이 분양을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 분양승인이 아니고...
○한중일 위원 그러면 무상기부채납하겠다고 받아서 대우하고 삼성이 그 안에다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분양승인이라는 그 도시계획사업에 명칭은 없습니다. 준공인가 할 때...
○한중일 위원 아니죠. 지금 20년 전이니까 자꾸만 책임의 소지를 지금 넘기려고 하는데 저는 이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분양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분양금액을 몰랐다라는 말은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민자투자법으로 했지만. 그래서 국토의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한 자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겠죠. 그것까지는 알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죠. 갑에게 제출한다고 그것을 승인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한중일 위원 그럼 거기 안에 분양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분양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법상으로 시장이 승인한다는 것은...
○한중일 위원 그러면 시가 그러면 그 분양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승인 없이 갈수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승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이 조항에 보면요...
○한중일 위원 아니, 이 시에서 이런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몰랐다? 자, 지금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 제 기억으로 또 지금 시장상인들의 주장에도 보면 당신에 분양은 어떻게 하고 분양가가 높다. 그 이중에 하나가... 잘 들어 보세요. 이 중에 하나가 지상에 건널목을 없애겠다고 했었어요. 그건 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분양가가 높았는데 분양가를 지금 와서 몰랐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분양가가 높은 이유를 댄 근거가 지상에 건널목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20년 전 얘기니까 분양가를 몰랐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답변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이것은 우리가 분양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거짓말이나 아니면 속이고 싶은 거죠. 지금.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양승인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자는...
○한중일 위원 자, 알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가 분양가를 모르면서 분양이 비싼 이유가 그 위에 건널목이 없어지니까 분양가가 비쌀 수 없었다고 상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잖아요. 담당 지하상가인수TF팀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승인이 없습니다. 주택법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분양승인을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상호협약을 합니다. 그럼 네가 이 사업을 얼마에 투자를 할래 그럼, 그것이 점포가 352개면은 대략 이것을 원가계산을 해서 얼마정도에 투자된 것을 수익을 하려면 분양을 얼마 한다는 상호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양가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 상인들이 분양가가 비싸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글쎄요. 비싸다 안 비싸다 문제는 제가...
○한중일 위원 20년 전이면 저는 이거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분명히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얼마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분양가가 비싼 이유가 위에 건널목 없앨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할 거 아니냐. 그러면 위에 상권보다는 지하상권이 좋다,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다, 그런 근거를 댔어요. 그런데 무슨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뭐 이렇게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시가 분양승인을 하는 그 법적 절차는 없고 다만,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상호 건설상에 투자대비 이것을 352개 점포로 나누어서 투자대비 수익을 얼마냐? 그럼 제곱미터 당 얼마 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상호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준공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진행되는 건널목 없어지는 문제는 그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지는 차후에 논할 사항이...
○한중일 위원 제가 마치고 다른 분하고 이어질까요? 아니면...
○박재균 위원 추가질의...
○한중일 위원 추가질의는 제가 질의 끝나면 추가질의 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 질의마치고 박재균 위원님 질의순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영 네.
○한중일 위원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혜영 아니, 이어서 마무리 하시고 보충질의하시겠다는...
○한중일 위원 아, 하라고요? 계속해도 돼요?
○위원장 이혜영 네.
○한중일 위원 자, 그렇듯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저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그 당시에도 분양가를 몰랐다고 하는데 분양가가 모르고서는 그런 시에서 상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시에서는 분양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한 그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 춘천시에 어떤 분들이 얼마에 샀는지 그들이 진짜 손실이 있는지 아니면 엄살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차제에 다 제쳐놓고요.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춘천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 줄 거냐, 못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한 게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춘천시장은 춘천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여기를 춘천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시켜주면 돼요. 전통시장이 아니라 전통상점가라도 등록만 시켜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앞서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 흔한 법만 가지고 말씀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저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한중일 위원 이유는 어떤 거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는... 법에 있다면 조례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 하위법에 추가되는 사항에...
○한중일 위원 자, 그러면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하세요. 추가로. 물론 전제를 하겠습니다. 제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시장의 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조. 아까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한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로 들어가 볼게요. 그 특별법 2조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 답변 하셨죠. 뭐죠? 내용이?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지금 2조 같은 경우에는 절차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죠 절차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한중일 위원 그 절차 안에 뭐라고 돼있나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제가 전통시장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중일 위원 아,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제 질의에 답변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해주세요. 그 2조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절차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한중일 위원 절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거기에 상점가라는 것에 정의를 또 들어가면 특별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특별법에 들어가면 상점가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상점유통법에...
○한중일 위원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고 돼 있죠?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가보면 뭐라고 돼있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제가 근거 댄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시켜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는 다만 전통시장이 되더라도 이것이 과연 수의계약이 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입장 충분히 입장 알 수 있어요. 시가 또 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또 우리 의회에다가 말 못할 사정도 있고 또 이렇게 이 판단이냐 저 판단이냐 했을 때 원칙을 주장하는 거 그거 존중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맞고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에 견해가 있을 뿐이지 생각은 아마 같은 겁니다. 춘천시가 시민들을 그래도 보듬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지하도상가는 공공의 성격을 띤 지하도와 그다음에 수익성의 성격을 띤 상가에 약간 혼용이 되어 있는 게 지하도상가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이게 행정재산인냐, 일반재산이냐 아직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대지는 않더라도.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서울시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아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일반재산으로도 가고 일반재산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일반재산으로 주장을 합니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겠다고 일반재산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느 시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줬더니 결과에 대해서 참 난해한 답변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시에서는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직면에 놓여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법에 억지로 짜여져 있는 법만 가지고 갔다가 시민들의 아픔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시민들의 입장을 보듬어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감히 제가 따졌던 우리 춘천시에 있는 이 지원근거 조례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 춘천시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방어능력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라는 건 과장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 맞습니다. 정말 정말 판단이 안 될 때는 법에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법과 조례가 지금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게 전국적이 현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지하상가인수TF팀장 이상림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에 대통령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말씀하셔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판례에 보면 일반재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시가 졌죠. 왜냐하면 행정재산일 경우는 괜찮은데 분명히 판사가 판결할 때 행정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돌렸느냐. 그래서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재 서울시는 일반재산으로 고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이든 상점가든 간에 그 결정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춘천시하고 대우, 삼성하고 계약한 계약서에 13조1항에 상가의 업종 구성과 용도배치는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예측컨대, 시하고 계약을 하는 시점에 분양계획을 대우, 삼성에서 시에다 제출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시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는 관점이나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애초에 대우, 삼성과 시가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17조가 있었고 이 17조를 기반으로 해서 대우, 삼성은 상인들과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분양권을 하지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 계약했을 때부터 당연히 유상사용허가에 대한 항목을 근거로 해서 20년 이후에도 유상으로 해서 기간을 연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계약을 하셨을 거고요.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서부터 그런 조건이 바뀌고 최근에서야 사실은 인지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이 17조를 근거를 해서 당연히 연장된다고 했을 거고여.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행정상에서 누수 됐던 부분들이 그 분양권을 매입하셨던 분들과 애초에 분양권을 계약을 하셨던 분들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의 피해까지 지금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신중하게 본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듣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관리인수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논쟁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앞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했듯이 하여간 상가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시에서 익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춘천시민에 미치는 사회적 비교형량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익이 뭔지 불이익이 뭔지 이거는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가민들에 대한 고충을 알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는 상가민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상가 상인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계속 아마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저희가 미쳐 답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면 오늘밤 12시까지 해도 계속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들 이제 정리 좀 하고 저희가 이제 나름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심껏 진행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의 의견이 다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또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질의답변을 보다보면 좀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보다는 일단 다음번에 다루면서 좀 상인들과 좀 더 의견을 좀 공유하고 또 우리시가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 다음에 다시 이 조례를 다루더라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9월 29일이면 우리 춘천시로 그 행정재산이 귀속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또 조례에 근거해서 따져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끄럽게 이것은 이렇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좀 없고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상인들에게 돌아간 피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저는 다만 오늘 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 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서는 반대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간담회시에 찬성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안건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이대주 위원 거수는 안하고요?)
본 안건의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경희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확인하셨습니까?
네,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표,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 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5분 투표시작)
(18시 57분 투표종료)
네,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 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투표수 집계)
(개 표)
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찬성 5명, 반대 2명. 무효, 기권 없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교환 시 협의된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의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수익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리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있다고 보기에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집행부는 지하도상가 상인회원 등 상행위 영위자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인회원 등 상행위 영위자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 수혜방법을 강구하여 입점상가 보호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