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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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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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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

5.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5.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훈 기술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시정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호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임대목적 달성 효과를 높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명을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서 관내 경작 농업인으로 임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임대 효율을 위해 임대거부와 임대제한을 명시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이 있는바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성별 구분란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춘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기존에 정했던 사업소명을 농기계 은행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여 조례명을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안 제4조에 임대사업소 기능을 규정하여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 사용자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으로 지원된 농기계 통합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임차인에게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와 음주 및 심신미약자, 동절기 지반 동결로 농작 시 기계고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망실 훼손 되었을 때는 이를 변상하거나 변상 회복하도록 하고, 시장은 춘천시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성별 구분화를 추가하여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미반영 조치한 사유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그 사업소 그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인데, 농기계은행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렇게 명칭변경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조례안도 그 명칭이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농기계 은행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졌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사업시행지침하고 또 관련 그 농기계 관련 임대은행 관련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기계은행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전부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여기 명칭도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밑에 것을 보시면 됩니다.

황환주 위원 밑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바로 밑에 것...

황환주 위원 아, 이것을...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전에는 그렇게 되었었고 현재는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을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하려면 2년 이내에 그 농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6,7회 정도 수시 농기계 임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황환주 위원 그것을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뭐 이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저희가 다 정리해서 그 명단을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그 실기하고 이론하고 이것이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먼저 이론을 교육을 시키고, 현장교육장에서 강사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작업기다 하면 그 올라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실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 보면 임대 거부사항이 있습니다. 9조에 그 거부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 뭐 추가될 사항은 고민하신 적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음주와 심신미약 또는 동절기에 빌려가는 것에 대한 거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거부조항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최소한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잘 다루시지만은 또 이렇게 농사를 귀농이나 뭐 하셔 가지고 새롭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년간 이런 그 농기계 운영을 해본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그 교육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 신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 저희들이 그 보통 작업기는 소형작업기들 관리기라든지, 뭐 이런 소형작업기 위주로 귀농인 들은 그렇게 빌려가기 때문에 관리기 같은 경우는 뭐 작동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업농들은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런 그 대형농기계도 빌려가기 때문에 또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여기 장기임대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장기임대를 받으면 그분들만 이렇게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임대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는 임대를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임대는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1일, 그 다음에 최대 3일 해서 1내지 3일 정도에 단기임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장기임대 그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를 실질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없고, 다만, 동산면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그때 보상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동산면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환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굳이 1년을 기준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준 것이 아니라, 당초에 보상차원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수리 이런 쪽만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동산면 지역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황환주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게 화장장이 정확하게 언제쯤... 아, 2014년도에 화장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보상사업으로 나간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보상사업으로 나가가지고 장기 임대가 되었는데, 1년... 지금 그 임대 받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장기임대를 뭐 이렇게 번거롭게 1년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운영지침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상사업은 예외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여기 4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에 임대사업소의 기능에 대해서 총 네 개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전체 조례내용을 보다보면, 6조에는 임대 대상 기간이 있고, 7조에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뒤로 쭉 나가면 11조에 안전관리, 그리고 12조에 관리감독, 13조 변상책임, 그 이외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4조에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안전관리도 4조에서 통합관리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박재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 농기계를 확보하겠다는, 농기계 확보도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될 텐데, 이 해당 내용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통합관리에 그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뭐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조항도 많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내용을 집약해서 통합관리 기능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지침의 규정에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합관리 기능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임대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6조 3항에 보면 최소 단위하고 그 임대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그 임대 기간이랑 이런 것을 정의를 할 때 가구당 같은 기간 동안에 임대 할 수 있는 대수가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악용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한 번에 많이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같이 함께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조 3항 임대기간 최소단위를 저희들 1일로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저희들이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런데 가구당 임차인에 대해서 별도의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여러 대를 임대 하거나,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임대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해줄 때는 가구별로 예약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또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행정적으로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향후 제가 나중에 다시 논의 하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그 농기계 은행에서 사실... 농기계 은행이 있어서 요긴하게 정말 그 기계가 엄청 고가인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시에서 정책을 펴주는 것에 관해서 밖에 있을 때는 고맙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시는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은행에서 아까 그 설명을 잠깐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대여로 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바꾸게 된 게 아까 어떤 조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바꾼다고 그랬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김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래는 농촌 기계화 촉진법하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명칭이 그전에부터 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그 개정을 요하게 된 겁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셔도 되고 참고해서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아까 그 농기계촉진법 제2조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다른 조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알고 계시는데 집어넣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그리고 다른 타시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에 관해서는 기계를 사서 자기 소유에 의해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 춘천시는 감면 대상을 여기 조례에 두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징수는 그 농업기계 가격 요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도 원주시나, 강릉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데 또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했는데, 저희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 60마력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9만원에서 한 20만 원대, 저희는 3만4천원, 3만6천원 이 정도로 굉장히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율에 맞게 농업인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농기계 임대료에 관해서 비교 분석은 제가 타시군은 비교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천군이나 다른 시도에 타시 도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예우의 지원에 관한법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다양하게 감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춘천시 공공의 목적으로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징수를 해서 아니 그것도 고맙기는 고맙더라고요 없는 것 보다는 낫지요 그렇지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어떠한 춘천시를 위한 거니까 춘천시 농기계 이니까 좀 가능하면 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그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공공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에 요율에 비해서 농업기계촉진법에는 굉장히 단가가 높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 무슨 낮게 책정을 하고 있고, 또 면제 조항을 만들어 놓게 되다 보면, 그것을 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촉진법에도 면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농업인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황으로 저희는 임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아니 현실화시키면 많이 비싸진다는 얘긴가요? 얼마나 어느 정도 비싸 집니까? 몇 프로 정도...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지금 ....

김진호 위원 촉진법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요율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요율... 그 보통 오천만원이상 되는 농기계는 한 0.5%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서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만 원에서 오천만원은 0.7%, 이런 식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0.2,3,4,5,6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김진호 위원 0.5%로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영점 영 저희는 영점 영대로 나갑니다. 요기는 0.7 ...

김진호 위원 0.5% 오천만원짜리 정도 되면 0.5% 받아라.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0.5%

김진호 위원 0.5% 받아라. 인데, 저희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는 0.0으로 나갑니다. 저희는...

김진호 위원 0.05?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0,1,2,3,4 이런 식으로 요율을 굉장히 십분지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농민의 애로사항을 많이 그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임대를 할 때 저는 그런 것을 잘못 느꼈는데, 그런 애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내가 농기계를 써야 되지 그런데 공무원은 9시나 뭐 이렇게 출근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업은 거의 새벽에 거의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도 또한 결국은 새벽에 또 써야 되고, 이것을 애로사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농민이 저한테 얼마 전, 며칠 안 되었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전날 기계를 빌려주면 아침에 쓰고 갖다 반납을 할 텐데, 새벽에 쓰고 반납을 할 텐데 이게 그날 가서 하려니까 대낮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 줄때는 농업인들께서 사실상 오늘 새벽에 쓰는데, 오늘 와서 빌린다는 것은...

김진호 위원 아니 그 전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주더라는 얘기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 그 저희들이 여섯시 이후...아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당일 빌려서 가는 경우보다 우리가 신청순서에 의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웬만한 농업인들은 자기가 쓸 기간에 정확히 맞추어서 임대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김진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전날....

김진호 위원 그 전날 출고를 해주어야 저녁에라도...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녁에 저희들이 배송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배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 농민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6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요청하시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한 가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사용하다보니까. 그 변상책임이 있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 그 지난번에도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녹이 나서 거의 부러지기 일보직전인데 농기계 쓰다 보니까 부러지기 일보 직전에 녹이 거의 다 났어요. 조금 남아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티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해서 끌고 나와서 뭐 한 2,30미터 못가서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끌고 갔는데, 변상을 하라 이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것 정도는 만약에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도 그렇게 느껴질 경우에는 글쎄 좀 전 임대하신분이 잘못했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기계 임대 상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문제인대요. 보통 빌려가서 입고를 할 때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차를 깨끗이 하고서 다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일게끔 해주어야 되고 또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디가 망가졌는지는 정비하고 입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데 다만 다수의 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계들은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마찰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진짜로 그전에 우리가 임대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기계 의원님께서는 조금 과장 되게 녹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진호 위원 그것 내가 과장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이니까 내가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이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김진호 위원 그런 것은 좀 억울하지 않게 좀 대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 2항에서 임대사업소는 필요한 경우는 분소를 설치하거나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 읍면동별 현황자료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분소를 읍면동하고 저희 센터에서 두 개소에서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환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기 임대하는 농업인이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은 다수의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기계를 일 년 동안 임대를 해주다 보면 그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은 1일에서 3일 단기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임대기간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임대할 기계가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침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저희 춘천시는 1에서 3일로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북산면, 사북면, 남면, 남산면 이 거리가 먼 곳의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북산면... 저희들이 그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본인들이 이동을 하지만, 1톤 이상 되는 농기계들은 차량에 실을 수 없는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배송으로 현장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거리상 먼 곳에 있는 농업인들은 그렇게 불편이 좀 따르네요. 그럼 농기계 임대를 하려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역적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김경희 위원 아, 그렇군요.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분소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은 면에서도 일부 소형 농기계들은 면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굴삭기라든지 비료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은 면에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큰 것들 또 면에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배송업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농업인들이 편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업 농업인은 농업이 주 생업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잘 운영해서 전업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고, 임대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춘천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드나요? 구입비도 있겠고, 수리비 및 운영비등 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농기계 예산액은 지금 임대 농기계 운영에 한 1억7,300,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에 5억9,700, 그 다음에 농기계 안전교육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농업용 기계 확보에 8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수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수리비하고 심사위원 수당,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수가 몇 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만 팔천, 만 육천 명, 칠천 명...

한중일 위원 만 팔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만 육천 만 칠천 정도...

한중일 위원 임대장비 종류하고 임대한 농업인 수는 한 어느 정도 되요? 일 년에 평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작년 기준에 1,907건에 임대로가 한 7,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한중인 위원 1,907건을 임대를 했다는 건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종류는 몇 종류가 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종류는 저희들이 그것은...

한중일 위원 임대장비 종류?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전체 임대장비 종류가 아니라, 임대농기계 대수가 495대...

한중일 위원 아니, 495대 인데, 똑같은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류가 몇 가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 50종이네요. 50종에 495대.

한중일 위원 가장 많이 빌리는 게 무슨 종류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보통 그 제가 여기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1,907건이라고 하셨잖아요. 2018년에 종류는 50종류고, 그리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490대고, 500대라고 봤을 때 1907건 그러면 4대 1의 정도의 한 장비에 대해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지금 답변을 좀 ...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빌려가는 것이 트랙터하고 농업용 굴삭기 또 여러 가지 쟁기들 또 축산벨라 이런...

한중일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수에서 우리 관내 경작인 농업인수로 그러면 관내 경작 농업인수까지 확대되면 얼마 정도의 인원이 확대가 되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이었다가 관내 경작농업인라고 했던 것은 그 저희 지침이 그렇게 다수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다 두지 않고 그...

한중일 위원 이해는 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결론은 주민등록을 둔수는 만 육천 명, 그래서 만 팔천 명 정도 아까 답변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여기 조례도 보다시피 지금 임대대상이 확대돼요. 그러면 확대되는 인원이 관내경작 농업인수를 확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몇 명이 더 확대가 되냐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를 우리 쪽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한중일 위원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이런 관내 경작농업인 수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서는 그 수만큼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안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한 가지가 의문이 들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춘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춘천에 살지 않고 있는 농업인들도 많아요. 농지를 사려고 하다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법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농지는 농업을 경작하는 자만이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를 구입하면 경작을 해야 됩니다.

한중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타지 외지 사람들이 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된다 말 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농사가 주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춘천에 요즘 지가 상승 많이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그것입니다. 춘천시에서 순수하게 농업을 경작하면서 수입으로 생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타지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다, 웰빙농사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빌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에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빌리는 비율이라든가 이 경쟁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작 농업인이라든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관내에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해서 무조건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된 순수농업인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 춘천시민도 인근 화천, 양구, 홍천에도 그 농지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타시도 까지 얘기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그 농업인수 중에서 아까 관내 농업인에 대한 인원을 질의했더니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게 지금 열 명이 된다든가 소수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수의 인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 한 것처럼 순수 우리 춘천에서 여기서 생계형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타지에서 주소를 두고 여기에 농지와 관련돼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는 저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까지 우리 왜 우리 장비를 굳이 빌려줘야 되냐, 여기에 왜 굳이 관내 경작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까지 집어넣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그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저희 춘천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나 농림부 쪽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예 농림부 지침에 인접농업인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타 시군의 인접 주민들한테...

한중일 위원 그 지침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보기로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관내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빌려달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접수 사례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많지는 않지만 종종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춘천시 법이 됩니다. 그럼 이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지요. 수요층이 있는지, 그 수요층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보고 기존에 수요하고 가지고 있는 기계가 맞아서 갈 수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지침에 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을 만든다. 이것은 정말 놀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을 때는 진짜 이것이 필요로 한다면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저희가 봤을 때 이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 확대를 함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법이예요?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춘천시민을 먼저 보호하고 나서 그게 수요가 많다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을 때 범위를 넓혀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내 경작 농업인수가 지금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내 경작 농업인수들이 장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 요구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문을 담는다. 이것은 저는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요. 시간관계상 답변을...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시군 얘기는 안하겠지만 농림부 시행 공문서도 저희들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확대 운영을 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민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그러면 다양한 그것을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경작 농업인...

한중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양보해서 그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관내 경작 농업인으로 확대돼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또 얼마나 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전부다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냥 또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한번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강원도만이라도 한번 말씀을...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제가 18개 시군을 파악을 해서...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에서 임대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빼고서 이번에 의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임대농업인수라든가 지금 현황 그리고 관내 경작 농업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주소지는 어디인지를 보고 나서 이것은 조문에 다음번에 담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답변, 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그 사전에 관내 타지에서 주소를 두고 관내에 경작하는 농민을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그 필지를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런 그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전국적인 추세와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좀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어찌되었든 우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이지,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비교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 농업인수가 만 육천 명에서 만 팔천 명이예요. 적게 만 육천 명 잡자고요. 주소를 둔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빌린 건수가 1,900건, 2,000건 이예요. 2,000건에 장비 종류는 50종 장비를 갖고 있는 대수는 495대. 거기에 더 확대를 한다면 이게 힘들다는 거지요. 지금 있는 분들도 제일 잘나가는 트랙터를 빌리기도 힘든데, 다른 시에서 여기 와서 사실 투기 목적으로 농지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까지 왜 우리 장비를 빌려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수요층을 좀 보자 인원수를 보자 그랬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저도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 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 그래요 이것이 급한 것이라면 해드릴 수도 있는데, 급한 것이 아니면 이것은 좀 빼놓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번이 이런 것 비교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례를 추가로 만들어 넣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그 농업인이 만 칠천, 만 팔천이 되지만, 우리는 가구 수로 따지기 때문에 가구 수로 따지면 한 칠천가구, 팔천가구 그 정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중일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 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외에 있는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다는...

한중일 위원 그래도 하셨어야 되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저도 계속 길게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런 것은요 땅 투기로 춘천에 농지를 사신 분들에게 되레 더 이득을 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몰라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샀던 이것까지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농작하는데 있어서 시가 또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정확히 정리를 하시면 관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대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 토지가 있으면서 주민등록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그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단체에 등록된 사람 관외자이지만 경영된 사람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맞습니다. 관외자라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라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에 한해서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분.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그 지금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그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도 우리시만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타시군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지만 타시군은 이 지침을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만 패쇄적으로 운영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농업경영인 단체에 등록된 그 회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자료가 있고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에 관내 농업인들은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지금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했고요.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실 거지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조 임대대상 및 기간에 6조 2항 1에 대해서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했는데 이 대상자를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지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제출해 드린...

이대주 위원 14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14페이지 한번...

이대주 위원 14페이지가 아니라, 14조를 말씀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니,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대주 위원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14페이지에 임대대상 및 운용.

이대주 위원 몇 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14페이지...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할 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14조에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누가 판단하는지 그 부분을 그 14조에 집어넣어 주었으면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임대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재해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또 위원회 설치관계에 대한 그 지침이나 관련법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대주 위원 여기 1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란 말 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이대주 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어떻게 누가 판단하느냐? 이것을 14조에 명시를 해주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다 말씀하시는...

이대주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사람들이 판단해달라는...

이대주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요 대목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대주 위원 그 다음에 6조 3항. 그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임대 일 년 기준으로 한다. 사실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7조 보겠습니다. 7조 2항 임대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대형 기종에 한정하여 운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운송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3만원씩 받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받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왜 금요일 날은 왜 안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금요일 안했다는 것은?

이대주 위원 전 주 금요일 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농민이 원하면 어차피 돈 받잖아요. 받는데 금요일 날 안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누구라고하면 이름도 댈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다음에 8조 4항 시장은 임대차 기간 중에 천재지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임차인으로부터 별지해서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도 14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침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사업의 사업계획의 심의만 하는 것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때도 자문을 얻습니다. 만약에 수시로 이런 것을 임대위원회에 설치를 하게 되면 급박할 때 그 사람들을 계속 소집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시장은 임대차 기간 사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니, 예를...

이대주 위원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서 천둥 번개 쳐서 임대료를 감면해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화재가 날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나거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대주 위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인명이라든지 장비에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인명, 재산...

이대주 위원 그런 것인데 여기 뭐 임대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그게 뭐 얼마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일 년에 한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희박한 사항이지만, 만해 하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런 것도 13조에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10조 3항,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을 지지 아니한다.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요 4항까지도 같이 좀 봐주세요. 이것 보면 임차인이 빌려가서 삼일 쓴다고 빌려갔는데 일주일 동안 입고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7일 동안에 가서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 사람이 가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고 끌어 줄 사람도 없고 급박하게 병원에 가 있는데 7일 동안에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 받아들일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다수의 농업이 혜택을 보도록 1, 3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계약을 위반하고 집에 다 방치하거나 지금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가져다가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4일 동안 안가지고 와서 가서 싣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임대료 그 기간에 사용 안했더라도 다른 농민들한테 못 갔잖아요. 그게 그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난 부분은 어떻게 뭐 압류 들어 갈 거예요. 농민한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예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탄력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몇 가지는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렸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농업 그 농기계 은행을 그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 운영을 해온지가 몇 년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가 2000... 정확하게 제가 여기 온지 뭐 한 4,5개월밖에 안돼서 처음에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그 기간이 확실히 인지가 안 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답변 받으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 동안 이번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건인데,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임대 유형별 뭐 장단점을 분석해 보거나 이런 그 실태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1년부터 오래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임대 농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필요한 농기계들을 많이 다수의 농기계들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순서에 의해서 빌리다 보니까 밀려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보관창고는 한정되어 있고, 또 읍면에도 나가 있지만, 읍면이 그 담당자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운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모두를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어드바이스하고 뭐 수리하고 이런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인력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보관창고 없는 충분한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들 또는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들은 연차적으로 지금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분이 생기면 다시 또 확보를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기계를 많이 사는 것보다도 사실은 정리를 하고 그 현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내구연수가 다 된 것도 사실은 기계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망가졌을 때 고친다기 부다 중간, 중간 점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 관리대여 프로그램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 농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것을 쓰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그리고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저희들이 반드시 농업인들 중심으로 농업인들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적 또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해서 그것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농업인 위조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면 그 동안에 대여한 기록들은 다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을 근거를 해서 연초에 저희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어찌되었든 만약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하여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보통 기계를 구입을 하실 때는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당연히 합니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올해도 농기계를 구입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원하는 그런 농기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은 거기에 뭐 대기자 많다든지 또 어떤 것이 많이 쓰이고 있다든지 또 일 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제 단기임대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장기임대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것도 필요하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실 우리가 지금 받는 단기임대료는 지금 적정가에 못 미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비용은 타시군 이 모두 같나요? 시마다 다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각 시군마다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 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춘천시도 그 적정가에 5분의 1정도 인가요? 어느 정도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 아까 원주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간단한 비교를 하면 트랙터 같은 경우 저희들은 60마력이하 34,000원 받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9만원에서 한 296,000원 60마력이상은 그 정도로 저희는 34,000원, 36,000원 원주는 9만원에서 296,000원 굉장히... 한 3분의 1가격...

○위원장 이혜영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농민은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주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 최소한의 구입비용은 회수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효율화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춘천시는 지금 어떤 문제점을 현 사항은 지금 이런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율을 적게 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요율을 적게 산정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사용하고 있는데, 농림부 지침이나 규정상에서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농민단체 등과도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적정한 것인가, 기존에 그냥 밀고 가실 것이냐, 아니면 기준에 그래도 반은 갈 것이냐는 것은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찌되었든 그 상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시점에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항상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또 우리 현자에 계신 농민들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함께 가야지 되지 우리가 그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 식으로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자생적인 것을 조금 생각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현장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돼서 그런데 그 회의 뭐 그 회기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보면 없어요. 그냥 필요시 되는데 이것이 혹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월초에도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알려드렸고, 또 올해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 하여튼 우리 같이 일하시는 농민여러분들 마인드 전환에 대한 어떤 교육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기계를 실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공용인 것이잖아요. 같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여해서 갔다가 오면 이런 것 다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 교육도 항상 늘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업인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교육이 있는 시점에서는 항상 그런 역량교육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히 그렇게 잘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조금 깊숙이 고민을 하시면서 운영방안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혜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훈 기술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호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리정비 대상자를 규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비해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소를 농기계수리소로 변경하고 수리정비 대상자 및 대상기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수리지정점 의무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이 있는 바, 제4조 수리정비 대상자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로 한다를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로 한다로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수리지정점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수리확인서에 성별 구분란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수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순회를 제명하여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농기계의 효율적이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소의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2조), 수리정비 대상자를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의안 근거와 수리지정점 지정, 수리지정점의 의무사항과 수리소에서 정비하는 농기계의 기종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부터 제8조). 시장은 수리소와 수리지정점에서 수리한 농기계의 부품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기종 당 15만원 농가당 4기종 이내로 제안하며, 연간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 지급된 수리비의 환수 3년간 수리비 지원 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 부터 제10조). 성별영향 평가결과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상 여성농업인은 농지소유가 적어 면적제한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리정비 대상을 확대할 필요할 있다는 의견에 미반영 조치하였으며,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성별 구분란 추가 통계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미반영 조치한 사유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조 두 번째 보면 수리비 환수라고 그랬는데, 3년간 수리비 지원 대상 제외 했는데, 이것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꼭 3년을 해야 돼요. 10년을 하든지 이렇게, 이것은 반칙을 쓴 것인데, 저도 그 음성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보면 장비 뭐 15만원인데 사실 들어가는 것 5만원이면 좀 변칙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좀... 그런 것들이 성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적발해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또 농민들한테 보조가 돼서 조금이라도 혜택 좀 보게 해주는 건데, 이런 게 상습화 되면 범죄예요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3년이라고 규정한데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너무 가혹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들은 아예 안 해주고 싶지요.

이대주 위원 부정행위를 했는데 뭘 반발을 해요 그 사람들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성향상 그 뭐...

이대주 위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엄정하게 ...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3년도 의원님...

이대주 위원 10년으로 해요. 아주 그냥 두 번 다시 이런 것 못하고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의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다른 쪽에 이것을 10년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뭐 5년간 제한한 다라든지 요런 다른 쪽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너무도 가혹하게 하게 되면 아마 농어민들의 반발... 의원님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저는 찾아와도 좋아요. 15만원씩 4기종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것 사실 어떤 것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떤 것은 남아요. 어떤 부분은 15만원 보조해 줘봐야 그 뭐한 10분의 1 밖에 안 될까 그렇고 또 어떤 것은 남아요. 그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2015년 이전에는 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가 2015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농업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조정은 시간, 시기 또는 가격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어차피 당초에 4기종에 1회 15만원 6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대주 위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일종의 변칙 뭐 우리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현 지정점에서 수리하거나 저희 센터 보급창에 와서 수리할 때 실제로 들어가는 부속값 그 외 돈이 남아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속을 갖고 간다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인들이 수리를 목적으로 와서 한다는 것은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농사를 하다가 기계가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이 닿는다고 하면 가서 고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다면 다해드리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방문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대주 위원 방문수리는 맞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순회수리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이 편의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지만, 인력이 좀 운전기사라든지 고칠 수 있는 인력이 좀 확보가 된다면 좀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뭐 농기계 담당하는데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금방 오지를 않아요. 그 전까지 굉장히 그냥 놀고 있다가 또 그때 되면 굉장히 바빠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빨리 농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가서 수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18개가 되는 다 지정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지정점을 그래서 농협 관련은 저희들이 농협마다 다 원예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농협들은 다 수리지정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동이나 아니면 TNS나 이런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수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 순회수리가 참 잘되어 있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가지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해도 농기계가 조금 부족해도 그냥 덜덜되면서 끌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시면 진짜 너무 반갑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감사해서 어느 때는 지난 얘기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60만원이 지금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느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기계를 보면 뭐 동력분무기나 아니면 뭐 예초기나 이런 것은 불과 15만이면 웃돈 보태서 사면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가지를 한정해서 15만원씩 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기계가 수리가 되서 쓰려면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뭐 그 비싼 농업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닌 게 아니라 15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껌 값이라고 봐야 돼요. 되레 백 얼마나 들어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60만원이 지정이 되었더라면 그리고 또 확실한 확인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 출장소든 농기계수리소든 그렇다 그런다면 꼭 15만원 이라는 한계를 두어서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데 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15만원 한계를 둔다면 그래서 확대를 할 것을 저는 요구를 드리고 그 이야기는 농민들 여러분들에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뭐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기왕이면 농민을 위하여 그 어떠한 그 혜택을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측변에서 일을 한다. 그런다면 아마 그 진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형평에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러면 농기계 기계 값에 의해서 퍼센트를 정해서 60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도록 4가지 종류라도 이렇게 가야지 이거 뭐 동력분무기나 예초기 나 뭐 보행이앙기나 무 사실 그런 가격에 비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농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라리 비율적으로 금액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농업인들 원하는 대로 다해주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 되지만 저희 정비보급창 운영에 2억이 좀 넘게 들어가고 또 농기계수리 부속지원에 2억5천 한 4억5천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인상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그...

김진호 위원 아, 인사하자는 게 아니고 꼭 15만원씩 써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60만원 써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종 하나에 15만원 써야 된다는 어떤 뭐 근거 뭐 아까 그 얘기하셨듯이 아,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마 기종별로 전부다 그 금액을 다 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 했듯이 5천만 원 미만은 뭐 얼마, 5천만 원 이상은 얼마 이렇게 얘기했듯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임대료 산정하는 요율입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 산정 요율처럼 예를 들어서 기계가 감각상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다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농기계수리센터 아니, 농기계판매 거기가면 다 감각상각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초기 같은 경우에 20만원이면 사는 것을 15만원을 지원한다는데, 농기계 바꿔야지죠 예초기를 바꾸는 게 낫지 15만원 주고서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초기가 20만원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5%나 아니면 20%라도 4만 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의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수리나 그 지정수리점 운영하는 통계를 내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경운기, 예초기, 관리기 이런 소형 동력분무기 소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건 정도 되는데...

김진호 위원 아니, 저기 8조 2항에 보면 1항은 소형기계만 출장했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1항에 소형기종을 포함한 대형기종과 그 부속 작업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기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워 트랙터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대형기종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형기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지요 형평성이라는 게 그래서 균일하게...

김진호 위원 어차피 6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6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김진호 위원 네,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을 기왕이면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면 수평적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기계에 관련돼서 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한 농가에 6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 맞춰서 자기 있는 농기계에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0만원을 못 쓰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안 쓰는 게 더 좋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쓸 거라면 그 분에게 진짜 어려운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쓰자는 얘기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예초기 이래서 비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초기 20만원이면 사는데 15만원 수리비가 들어가면 그러면 웃돈 올려 줄 테니까 이것 새것 주고 수리했다고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녹음돼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렇게 되면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리지점이나 이런 곳을 저희한테는 그렇게 통용이 안 되겠지만,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일인당 뭐 6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진호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농민이 수차례 저한테 건의가 왔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형평성 맞게 진짜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러면 충분히 제안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김진호 위원 뭐 퍼센트로 하던 뭐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종 수나 농기계수가 또 농가가 갖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이 만 오백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기종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해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 임대로 받는 것도 오천만원 미만은 얼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 그것은 임대료 상황이고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기계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몇 프로 정도 까지는 보존해 줄 수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의원님 저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지만...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20만 원짜리 예초기를 샀어, 15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15만원을 줘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김진호 위원 15만원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퍼센트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런데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초기 수리하는데 15만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는...

김진호 위원 동력분무기도 그렇고, 인력분무기도 그렇고,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농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농민들이 와서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장난하느냐 차라리 필요한데 좀 도와주고 돈이 필요한 곳은 안주고 이런 곳에 쓰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소형농기계나 중형농기계나 대형농기계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김진호 위원 아니, 수평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횡적으로 개인 한사람한테 농기계 있어요.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60만원을 나 어려운 살림에 농기계 수리하라고 60만원을 지정을 해준 거란 말 이예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이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말을 하면 꼭 싸우자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제 특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니요. 별말씀...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네, 기술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리지정점 지정에서 농기계 수리지정점 지정은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군데가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소 7개소 포함해서 18개가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8군데 이렇게 지정돼서 하면 부족하거나 수리소가 적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운영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전년도에서는 16개였다가 올해가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는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두 개를 더 추가했고 앞으로도 규정에 맞는다면 농업인 편익을 위해서 지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맨 뒷장을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서 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지소유가 적어 면적 제한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맨 뒤쪽 부칙2...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부칙2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아 이것은 별지 내용이고, 성별여성을 여성을 표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저희가 수리정비 관리시스템상 신청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스템 상에는 성별관리가 향후 이렇게 입력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상 산출이 가능할 경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성별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없어서 나중에 추후에 개선이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치내용을 보면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성별영향평가의 여성농업인 확인이 미반영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

김경희 위원 조치내용을 보면 미반영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 책무에 의거 경쟁력 있는 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죄송합니다. 자꾸 딜레이 되어가지고, 그 저희가 사실상 경영체 등록기준에 300평방미터 이상 농업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 농업인을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일반인 구분해 있지 않고 같이 농업인의 기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여성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농업인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수월하게 농사가 될 수 있게 그 농기계 수리소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농기계 수리라든지 또는 정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다 보면 수리비 부정수급자 조치에 관련돼서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수리비를 부당청구 하신 분들에 대해서 3년간 수리비 지원 대상을 중지하고, 수리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데, 이게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일을 행동과 이런 짓이라고 해되나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리소하고 같이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라고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고, 다만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겠다. 얘기지만, 또 저희 수지지정점이 18개소라고 했지만, 거기 하고 농업인하고 예를 들어서 입을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농업인들 의식 수준을 믿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수리비를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깨끗하다고 보일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정점의 의무를 보면 수리지정점은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협정 가격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 1회 이상 시가 지정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리점 같은 경우에 정품부품을 다 사용하는지 비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협정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그 당연히 비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기준은 정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연1회 이상 수리지정점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지점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협정가격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협정가격이라는 것은 표준정비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18개 지소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그것을 보상한다면 똑같은 그 협정가격이 필요하거든요 같은 가격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가 천원이면 다 18개가 천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표준 매뉴얼대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공임에 대해서 다 표준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 실행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부품별로 공임이 부품별로 다양한 부품이 있기 때문에 부품이 공임이 다른 것으로...

한중일 위원 아니, 일에 대해서 공임수가는 틀리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런데...

한중일 위원 만약에 뭘 하나 고쳤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고치나 어디 가서 고치나 18개 지정점에서 똑같은 금액이냐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부속 값은 똑같은데, 그 수리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차등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왜 차이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저희가 규정해서 하는 게 부품수리 대금을 규정해서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협정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소비자가격표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수리에 이용되는 그 부품별 그 인건비는 소비자가격표시제에 규정돼서 하지만, 그것을 수리지정점에서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좀 낮게 받을 경우도 있고...

한중일 위원 그 낮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것은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보면 표준단가 공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 A라는 그 수리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어찌되었든 정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품단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임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A작업하는데 있어서 몇 시간, 표준단가 얼마, 그러면 거기 그게 바로 협정가격인데, 그것을 준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가격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부품만을 갖고 하는 것이지, 공임 갖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부품 값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한중일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품 값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부품 값만 입니다.

한중일 위원 공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공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한중일 위원 부품 값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부품 값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정점에서 소비자가격표시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부품 값만 지원하고 농기계도 보험처리 같은 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한중일 위원 개인이 드나요. 아니면 시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임대농기계에 한해서는 12종에 대해서 트랙터, 뭐 이앙기는 12종에 대해서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들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 시에서 80%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농기계 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를 빌리고자 하는지는 안전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그것은 안심농식품과에서 전액 농어촌특별자금 이자 가지고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농기계순회수리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부품 값만...

한중일 위원 보험이 아니라, 그것은 보험이 아니라, 단순 그 고장 난 것 수리하는데 있어서 부속 값만 저희가 지원해 준다. 그리고 공임 대해서는 낮고 비싸고는 터치를 안 하고 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권고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규정해서 이렇게 받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연 1회 이상 점검을 나가니까.

한중일 위원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협정가격을 준수한다고 했으니까 다만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더라도 18개 지정점에는 개인들이 와서 수리하는 것들은 별도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업체마다 서비스와 질에 따라서 그 가격을 분명히 달리 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시에서 지원해서 부속에 대한 지원을 받는 그 수리만큼은 우리표준 매뉴얼은 만들어서라고 아니면 최소한 같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주문을 드려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장에 점검을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춘천시 보유임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95대로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495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전년도에는 518대였었는데, 저희들이 노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 또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난 것들은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서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75대로 되어있고 그 보유현황에는 58대로 되어있어요. 17개의 차이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면도 마찬가지로...

황환주 위원 보유대수 임대실적 거기 보유대수는 75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는 58대로 되어 있고, 18대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75대는 작년도 기준이거든요 이게, 작년도 기준이고, 올해에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올해 초 18개를 폐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폐기를 했는데, 서면 것도 폐기 대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맞지를 않아요. 숫자가 어떻게 신동면도 차액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전부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열다섯 개가 맞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한 23대 정도를 저희가 불용처분한거지요.

황환주 위원 지금 저 우리가 사용하다가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아니면 망가져서 못쓰게 될 때 불용처분을 할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숫자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해요? 농기계 사용 가능 연한 지난 것?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가 그 불용 처분할 때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단가가 5백만 원 이하인 것은 우선 수의계약, 5백만 원 이하인 것은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농업인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요. 5백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입찰해서 유찰이 되면 5백만 원 단가 이하로 내려지면 수의 계약할 수가 있고 또 5백만 원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그 완전히 고물로 처분하는 것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연수나 이런 것을 훨씬 지나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전에도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고물로 되는데, 그 우리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물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그래도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단순하게 고물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도 사용 상태가 양호하고 또 지속적으로 수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라리 새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방향으로 다만, 그 멀쩡한 기계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해서 관리감독 운영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보유 농기계가 편차가 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인이 지역마다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신북같은 경우하고 신사우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근교농업이라든가 하우스농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북산면 같은 곳은 논농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남산 같은 곳도 다른 지역보다는 하우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편차별로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황환주 위원 대농인 곳이 적네요? 그렇지요 임대보유현황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분들은 보통 공동농기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트랙터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에서 빌려가기도 하는데...

황환주 위원 자가 보유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퍼센트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춘천이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이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찾아보면 사실 춘천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기계류가 경운기라든지 동력분무기, 예초기, 관리기 이런 그 중소형에 몰려 있거든요. 트랙터를 갖고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 농기계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건당 15만원을 트랙터는 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이앙기나 경운기나 동력분무기, 예초기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 적게 지원을 받게 된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수의 농업인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타시군에 강원도만 아니라 타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비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하고 경운기, 트랙터 이렇게 분리해서 기계가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따로 분리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도 차후라고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타시군이 있다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농업인들에 혜택이 더 많이 갈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기묵 미래농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등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했던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유지와 사업효과의 지속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개권역 솔다원권역, 소양호권역, 아침볕봉황권역, 가산권역 17개소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5개 지역 조교산촌 체험공간 조성, 오탄도농교류 조성, 소양호상상창의 마을, 한덕도농교류 체험관, 고탄산들미 체험관 10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시설물 설치목적 및 기능, 운영과 활용방안 등의 제원을 정리ㆍ파악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법의 규정 등 각종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운영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 등 수탁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비공개 모집으로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별 추진위원회 또는 시설물 운영을 위해 구성된 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제한하여 선정 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향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수탁자와 협약을 맺어 2019년 7월 1일부터 위ㆍ수탁을 하여 당초 사업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지역개발 사업 시설물의 시설별 전담 유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의 효율화와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농가소득과 주민복지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4개 권역인 솔다원권, 소양호권, 가산권, 아침볕봉황권역에 13개 마을 17개소에 달하는 각 시설물과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5개 지역인 조교산촌, 오탄도농, 상상창의, 한덕마을, 고탄산들미 지역에 6개 마을 10개소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나 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마을에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이며, 위탁사업자 선정은 비공개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녀까지 3년으로 하되 갱신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설치 운영기준 제8조등에서 정하는 민간위탁사무 규정에 저촉 및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업자 선정을 비공개로 모집하는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앞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것은 다 맞습니다. 민간사무위탁관리 이것도 다 맞고, 농민어업인 삶은 질 향상 이것도 다 맞는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를 적용했는데, 18조를 보게 되면 난해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접경지역특별법 제18조 해놓고 18조에 가서는 또 나누어 놨어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승인 했는데, 또 13조를 다시 봤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3조에는 어떠한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법을 왜 갖다 집어넣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특별법지원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행자부사업 특수상황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앞에 위탁 근거 4가지의 항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18조에서 또 13조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찾아들어가 보니까 전혀 필요도 없는 근거를 갖다 댔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각별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탁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왜 비공개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로 하다 보면 혹 다른 분들이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데서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위. 수탁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혹시라도 지역 주민들이 추진했던 사업이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혹시라도 돌아갈 것이 우려가 돼서 비공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뭐 이것 그 마을 외에는 다른데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마을밖에 운영 못하는데, 그렇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밖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요번에 그러면 여기 17군데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아니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27개소...네,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위탁 주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을 다 하는데 총 예산이 183억 5천 5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재원별로 분류돼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을 국비, 도비, 시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강원 도내 이런 사업을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에 대한 도내 10개 시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10시군 중에서 지금 이렇게 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는 곳이 철원군하고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한 8개시군. 저희가 파악한 시군에서는 그냥 그 마을과 협약을 통해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는 건데, 이것이 우리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탁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통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10군데 있는데, 철원, 양구 이런 데는 위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사한번 해보셨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는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비공개 위탁을 했고요. 거기는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일부 받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세하게 얼마를 받는지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우리 춘천시는 이렇게 위탁을 주면 수수료라든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농촌시설물들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위탁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증대될 수 있으면 해서 무료로 하고자 동의안에도 무료로 올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무료로 위탁을 주실 생각이시다. 그럼 여기 보면 전담 유지 관리사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 운영 관리하고 하면 그 대부분이 우리가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대표가 거의 다 마을의 이장님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사무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에 있는 시설물들을 마을에 위탁을 줘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에서 위탁을 주면 사후관리 운영점검계획을 세워서 지도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마을하고 위. 수탁계약을 할 때 그러한 계획수립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서 시설물이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농촌마을을 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춘천지역이 대단히 높다고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꽤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에서 농촌, 산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종합개발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데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떤 것이...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동의를 받게 되는 것은 일단 소유권이 춘천시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시설물 27개소만 여기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김진호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도 있는데 거기는 여기서 관리 안하시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것은 저희가...

김진호 위원 산림과 에서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지금 현재 위탁을 주는 것은 당연히 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다른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이 너무 노후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우리 춘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좀 과다하다 마을에서 부담하기가 과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솔다원권역 사북면 고탄리, 인암리 홍성수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양호권역은 황이장님이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호권역은 박재철...

김진호 위원 아, 박재철...아침볕봉황권역은 지금 누가 맡고 계시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 이성태씨라고 그 분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좀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가산권역은 지금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가산권역은 홍재춘씨라고요 이장님이 있습니다. 지내1리 이장님이 가산권역은 맡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수리비 외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저희가 그리고 여기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체험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그래도 조금 비읍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그 맞춤 발전방안을 한번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도 새농촌 건설 운동 녹색농촌체험, 농촌체험 휴양마을 뭐 이런 사업을 아시다시피 해봐서 아는데, 사실은 그 리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기가 사그라지면 사실 마을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볕봉황권역도 그렇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아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보조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막 흐트러지고 그러는 것 보면 마마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갈등해소 그 마을 내에 지역 내에 갈등해소 치유가 필요한데는 그 갈등 해소 치유책을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위탁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그 들어간 노력한 그 정성 또 들어간 비용만큼 뭔가 마을에 이익이 가려고 하고, 또 나가서 춘천농업경제에 이바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지역갈등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 갈등을 통해서 그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해소 차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은 그러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권역사업이라는 것이 한 개 마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네 개 다섯 개 마을이 하다보니까 서로 그러한 갈등도 있고 또 원주민 하고 새로 들어온 이주민하고의 또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라든 그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최대한 그런 갈등도 봉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농촌의 투자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리 조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아마 그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 누구 못지않게 아침볕봉황권역 사업하실 때 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 그 농어촌공사 인가요? 당시에 그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의 관심 받아서 사실 진짜 좋은 해안을 가지시고 훌륭한 해안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마 작품을 만들어 내신 거라고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 계시든 분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 수는... 뭐 아시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분도 농어촌개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같이 보는 눈이 같더라는 거지요. 갈등치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투자된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 것들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도 얘기하고 저도 같이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안에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훌륭하시지만 은 또 외부에서 어떤 대안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농도상생포럼이라고 지금은 그분이 연령이 되셔서 퇴직도 하셨지만,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있고 또 뭐 아시는 분이신 변원구 농어촌공사에 계시던 분도 나름대로 그런 파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 천만 원 지원하다가 농도상생포럼은 사실 그게 지역에 있는 갈등해서하는데 굉장히 그 액기스를 주던 사업들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나 시의 CEO가 바뀌면서 또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도태되는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찾아주시는 것이 정말 기왕 정성 들어가고 정말 그 돈이 들어가는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을 좀 찾으실 생각이 없나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1개 크게는 5개 마을까지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 간 갈등관리 또 이사 오신 분 기존농가의 그런 갈등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갈등이 화합이 돼서 그 마을에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영입해서 마을리더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더불어 그 남산면 방곡리... 황환주 선배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오랜 토박이시지만, 사실 이번에 그 방곡2리가 되나요? 이장님 새로 되신 곳이? 1리요? 거기도 갈등이 있다가 그래서 황환주 위원님께서 나서 주셔서 잘 치유가 돼서 이장님도 선출이 되고 사실 그 고충이 그 지역마을에 어떻게 보면 패가 갈린다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그런 쪽에 정말 돈 되고 사업을 선정해놓고 그것이 결국은 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쪽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하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방곡1리가 지난해 기업형 새농촌이 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특별히 갈등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검토보고서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것 지금 위탁과는 관계가 없는데, 일단 그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4개 권역에 222억 원으로 진행되었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82억1,500만 원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탁대상 시설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그때 처음에 그 권역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업비를 권역별로 이렇게 명시...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처음에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 사업비가 그렇게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솔다원권역 사업을 추진할 때는 54억이라는 국도시비가 배정이 돼서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요. 소양호권역은 55억 국도시비가 지원이 돼서 추진됐던 사업이고, 아침볕봉황권권역은 56억, 가산권역은 57억 이렇게 해서 해마다 권역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한 1억 정도씩 늘어서 사업비가 책정돼서 추진된 것입니다.

박재균 위원 솔다원권역이 아까 54억이라고 하셨는데, 위탁대상시설 여기 사업비가 나온 게 대충 계산하면, 8억 정도...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그런데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아서 순수한 그 국비, 도비, 시비만 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춘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탁동의를 하는 것이고, 자부담이 포함되거나 그런 사업은 위탁동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간 겁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에 대한 운영비도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박재균 위원 수탁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자체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할 때에 대한 비용충당이나 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시설관리비도 시설에 대한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할 텐데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나 유지를 하는 데는 거기 체험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유지관리나 그런 충당을 해나가고 혹시 하다보면 그 시설물이 크게 많이 파손이 돼서 훼손이 돼서 사실 그 마을에서 부담해서 보수하기 하기 에는 좀 부담이 될 때는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맡기고 수탁 받는 쪽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여기서 뭐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혹은 뭐 안에 매점이 있으면 매점에 대한 그 매출을 통해서 이쪽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 같은 것은 없고요. 일부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체험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옵니다. 떡메치기라든가 뭐 이런 체험활동을 하러 오게 되면 거기에서도 일부 좀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유지를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관리 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아까 그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이대주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수탁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비공개 모집한다고 하셨고, 보통 대부분이 이장님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계약자체가 이장님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이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지만, 영농조합이라든가 뭐 권역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지 개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협의만 그 대표로서 대부분 이장님과 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주셨을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설물이 설치된 마을 영농조합법인이나 개발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발위원회는 마을마다 복수로 현재는 복수로는 되어 있는 데가 없겠지만, 복수로 마을개발위원회가 만약이 설립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마을개발위원회는 전체주민들이 저의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복수의 그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아까 매점 같은 것은 없고,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식당 운영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적으로 비용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식사별로 비용을 받으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성격으로...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복지관 성격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식당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식당은 그 수탁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저희가 위탁을 주면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여기에 시설물을 해서 지금 위탁된 곳이 한군데도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마을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지 공식적으로 위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여태까지 왔네요. 그렇지요? 위탁근거 없이 그냥 관리가 되었나요? 시에서 그냥 직영으로 다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관리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10개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는 그 이것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인 그... 저희가 먼저 위탁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를 받아서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다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그 거기 체험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대부분 그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권역위원회면 권역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시에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태까지 관여한 것이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여는 하지 않고 저희가 운영상황을 파악을 합니다만...

황환주 위원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277평방미터의 체험관이 있고, 뭐 321평방미터 이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게 사실 명확해야 잡음이 없는데, 이런 게 그냥 제대로 관리 이 수입이나 지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지역 내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를 시에서 여태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권역별추진위원회 사무장이나 감사라든가 이런 추진 위원회에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이러한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세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와 관련된 민원 없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관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셔야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아니면 이장 뭐 이런 분들이 관리를 주로하시는 옆에서 듣는 얘기들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 수입된 면 지출된 면 이것을 관련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주어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볼 때는 점검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 될 수 있기를 해주셔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통해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넣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체류형 관광지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덕마을 관련....

황환주 위원 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한덕마을 전종성 이장님이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무리 없이 현재 그...

황환주 위원 어느 정도나 작년도에 수익을 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 뒤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여기도 사실상 201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 국비나 뭐 이렇게 지방비 보태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계속 해놓고 민간 위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설물 건축물이나 이런 게 오래되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또 시비 가지고 또 해주어야 되고, 계속해서 예산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면이 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몇 년지나 가지고 어디가 망가졌느니 하면서 보수 또 시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수입지출관계라든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태까지는 그냥 시에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것도 이제는 상당히 기간도 됐고 했으니,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매각을 해버리든가 매각하기도 힘들지요. 뭐 여러 가지 예산 그 쪽에서 마을에서 그런 뭐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받기도 어려운데 참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것 이렇게 예산 투입해 놓고 운영은 잘 안됐고, 또 시간되면 보수해 주어야 되고.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요. 여하튼 그러한 수입 지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최대한 투명하고 저희 예산이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그래요. 하여간 수입 지출만큼은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잘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의를 하면 어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을 왜 주는 거지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권역개발사업 선정이거든요. 상사업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은 뭐 이렇게 불화가 생기기 전에는 좋은데, 상사업비이면 여기 지금 아까 그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게 돈이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간 돈은 여기 자산에 안 잡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어떠한 사업 계획을 짜서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정부나 도나 시는 그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일체를 준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회수하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그 만약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상사업비 받은 마을들이 알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 문제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농림부사업시행지침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애초에 상사업비를 줄 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상사업비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들어가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부담이 들어가면 이것은 소유권이 마을의 영농조합이라든가 권역이 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 도비, 시비....

김진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만약에 그 센터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춘천시 소유로 되어있나요? 현재?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어떤 센터?

김진호 위원 지금 현재 그 센터 있잖아요? 그 저기 여기 보면 솔다원나눔터 이게다 춘천시로 되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김진호 위원 이분들은 상사업비로 생각할 텐데.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상사업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진호 위원 새농촌건설운동은 그것은 상사업비입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저희 그 마을에서 다 영농조합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 개념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그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상사업비 아닙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환주 위원 그것도 상사업비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혜영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따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돼서 매우 유감인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방법이 비공개입니다. 물론 비공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많이 들어보고 또 이 동의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 동안에 관리를 좀 더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겠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수탁자를 벌써 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선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선정은 뭐 저희가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만 선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마을권역위원회라든가...

한중일 위원 그럼 대상자는 거의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지금 비공개로 하자 하시는 건데, 지금 위탁대상 시설이라고 할까 사업명이 정확하게 뭔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위탁대상 그 시설 저희가 그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 순수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그 소유권이 춘천시장 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정식 위탁 사무의 명칭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사업 명칭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 위탁....

한중일 위원 그것은 사업명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그 어느 위탁 A, B, C, D, 딱, 딱,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수탁자가 몇 명이 될 수 있지요? 몇 명이든 몇 기관이든 몇 단체가 되는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솔다원권역이라고 하면 솔다원권역에...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됩니까? 9개가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9개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9개가 되지요. 저의 경험이나 제가 알기로는 솔다원권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면 그 솔다원권역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소양호권역 민간위탁 동의, 가산권역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건건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통으로 지금 9개를 묶어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말을 만들면 맞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그 춘천에도 보면 사회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그리고 복지시설들 체육시설들 민간위탁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 따지게 되면 한 백 개가 넘어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들어오지요. 지금 여기 과장님 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앞으로 춘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그 동의안 안에 여러 시설들 다 집어넣고 받아간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비공개로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건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되다가 지금에 와서 9개를 다 건건이 하려니까 사실 또 행정이 힘든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것이 이 동의안을 이렇게 또 해주어야 되는 의회입장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사업이 농촌종합개발사업과 특수상황지역사업 이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9개 동의안을 드리면서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미리 좀 숙지하고 만나 뵈었으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벌써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번 잘못해주게 되면 앞으로 춘천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완전히 이 방향 지도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것이 없지요.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게 이것이 처음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처음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좀 이해는 할게요. 이것이 원래 사실은 민간 위탁을 주겠다면, 여기에 동의하면서 저희한테 내용을 올릴 때 보면 수탁방법부터 시작해서 위탁금, 수탁금이 물론 없습니다만, 수탁금이 없을 수도 위탁금이 없을 수는 없지요. 거기에는 분명히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사항,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자격,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표시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위탁기간 3년,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3년 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 갱신가능이라고 하는데, 여기 민간위탁에서 갱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라고 하지 그리고 사용료 무료 위탁하는데 사용료라는 것이 뭐지요 위탁금이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해할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위탁 대상시설을 보면 야영장부터 체험장, 주차장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산권역이라면 가산권역에도 지금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명 만남의장, 운동장, 쉼터, 체험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가산권역 7개가 있는데, 사업내역 여섯 번째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무엇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내3리에 마을회관...

한중일 위원 아니, 이것을 뭔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위탁대상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뭘 위탁을 준다는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이것은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표현쓰기 뭐하지만, 얼토당토 되지 않는 그냥 이런 시설을 가지 와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몰라도 이 지적하고 아는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위탁대상 시설이고 위탁을 승인을 해주어야 되나, 참 고민스럽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어느 그 단체든 어디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가 이 9개를 다 그 단체에서 줘서 그 단체에서 이 9개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단체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단체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마을하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의회의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마을개발위원회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거기서 직접 협약을 해서...

한중일 위원 이 9개 사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농업 관련된 그런 단체들 없나요? 혹시? 춘천시 농업인 협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각종 농민단체가 있습니다만...

한중일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 9건을 이렇게 통으로 받아서 부서에서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이사람 저사람 이렇게 위탁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각 마을별로 지금 현재 그 9개 그쪽에 이미 그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한중일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급한가요? 이 민간위탁이 이것이?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아니 뭐 꼭 아주 뭐 대단히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필요성은...

한중일 위원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참 부결시키자니, 부결될만한 이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결을 하자니, 완전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정말 이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 것을 의회에서 가결을 해줄 수도 없고, 이것을 한번 좀 고민을 서로 해보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 한번 좀 방법이라든가, 가다듬고 나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업무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것을 마을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중일 위원 아니, 이해를 해요. 이해하니까 그런데, 그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좀 딜레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크게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지금 가결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중일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로 인해서 춘천시의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바뀝니다.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전문성 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도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그 기관을 하나 바라보고서 그 목적대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잖아요. 심사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춘천시 사회복지, 문화재단 시설 관련해서 통으로 다 한 다음에 다 주게, 그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게 된다고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전체적인 시설물 전체를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되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지금 수리봉38선생태평화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민간위탁 동의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재차 말 물고 늘어지고 하다보면 또 그렇고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두 달 지연이 된다고 해서 사업하시는데 큰 영향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마을...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것 이 지금 민간위탁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무팀이라든가 우리 춘천시의 민간위탁 조례를 갖고 있는 총무과,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좀 해보셨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랬더니 거기서는 되었다고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중일 위원 가능하다고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글쎄... 의회에서의 이 경험을 지금 봤을 때 이것은 일단 그나마 과장님 먼젓번에 저한테 오셔서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여기서 그때 인정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일에 제가 이 민간위탁 조례 관련된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따져서 묻다 보면요. 과장님 여기서 저한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저에게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과장님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사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지금 당장 정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좀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민간위탁 규정이라든가 지침에도 어긋나고 우리 춘천시 조례에서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 한번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한건, 한건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위원장입니다. 그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같이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2월 26일에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2월 26일에 심사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저희가 위탁기간을 저희가 그때 상정을 할 때 2년으로 했었습니다. 2년으로 했는데, 이게 5년까지 줄 수 있는데 굳이 2년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러면 5년까지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5년은 너무 텀이 길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3년 정도로 그러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동의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 심의회에서도 아마 그 종합권역개발사업 자체 사업자체를 놓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사업 목록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함께 상정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리고 지금 이 사실 권역별 사업했던 것이 굉장히 늘 아쉬운 부분 이였는데, 사실 이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될 때는 좀 활성화되는 듯 하다가 사실은 지금은 그냥 거의 나름 지역에서 조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거의 방치된 느낌 이런 부분 이였는데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이제 좀 활성화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만약에 이것이 동의가 돼서 그 지역에 수탁을 하게 된다면, 받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금은 지역의 권역 위원회라든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사실상 해왔지만, 그런 것들을 공식화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원하나요? 시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지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이것은 그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권역이라든가 그런 그 이 사업 추진을 하신 영농조합법인에 말씀을 드렸더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 뭐 적극적인 하려고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황환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협약서를 맺게 되면 이게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뭐, 뭐 할 수 있다. 뭐 이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사실은 지도 관리가 사실은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동안 보면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협약서에 넣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하게 되면 그 말씀하신대로 수입 지출서부터 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하여튼 앞으로라도 최대한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최대한 저희가 뭐 분기의 한 번 정도라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시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혹시나 지원이 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필요한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불분명치 않게 지역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것을 적정하게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분명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협약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 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뭐 이런 그....

한중일 위원 지금 그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심사 방법이라든가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이게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를 한 게 아까 2월에 하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솔다원권역, 소양권권역, 가산권권역 그 솔다원 권역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것 구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 이 통틀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그 사업 권역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 우리 의회 와서 동의를 받기 전에 최초에 이것을 민간위탁 줄 것이냐 말거냐 선정할 때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가 계속해서 시 사무로 공무원들이 관리할거냐, 그 결정을 먼저 해서 이것은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요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과정을 한 것뿐이지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업 그 내용들 중에 사무장이라든가 아니며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들은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있고요 대표하고...

한중일 위원 여기에?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중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 사무장들 급여라든가 프로그램들 또 이런 교육 관련해서 나가는 것들이 뭐, 뭐 있지요? 예를 들어 한두 개만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예를 들면, 솔다원 권역에 그 사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성수...

한중일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뭐 단체 체험장...

한중일 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솔다원권역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이게 나가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그 솔다원 권역 민간위탁동의안에 사무비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여기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탁조건 그러면 위탁 지원금 이런 게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설물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별개로 저희가 사무장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 솔다원 권역 안에 체험장이 있어요. 아니면 어느 체험장이 하나 있어요. 그 체험장이 지금 말하는 시설물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시설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 시설물을 관리해라 그 관리하면 그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막국수 체험박물관 우리가 일 년에 위탁금 얼마주고 있습니까. 거기 사무국장,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인건비 거기 안에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이 바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 들어갈까요? 농기계수리센터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농기계수리센터는 또 농기계 전문하는 데가 주어야 되는 것인데 솔다원 권역에다가 해서 솔다원 나눔터 지역축제장 조성 농기계 수리 센터 이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더 큰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해가 잘 안가시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사실상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있지 인람리에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이것조차...

한중일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이것도 마을의 그 인람리 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유권이 춘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그...

한중일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때는요 그 사업 명에 맞게끔 그 안에 있는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없다고 했고 여기도 지금 자료제출에도 없는데, 내용 안에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탁비예요. 이거 진짜 계속해서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안 맞게 처음부터 갖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여기에 저희가 권역 그 사업이라든가 18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 일치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그 부분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저희가 꼭 여기에 다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한중일 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줄려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좀 사업을 제대로 시간을 두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너무 좀 자의적 판단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춘천시가 전국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춘천시가 전국 공모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취득된 것은 대통령 앞으로 재산권을 주나요? 아니면 춘천시장님한테 두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글쎄 그....

김진호 위원 아니, 그 공모사업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럼 누구 앞으로 둬요? 춘천시가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부담 유무에 따라서...

김진호 위원 아니, 받은 돈에 관해서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일단은 사업이...

김진호 위원 받아서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 재산권은 대통령 국가에 두나요. 아니면 춘천시에다 두나요?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춘천시가.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을 냈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

김진호 위원 자부담을 했든 안했던 그랬을 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그...

김진호 위원 재산을 그럼 두 군데로 두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 뭐냐 하면요. 전액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지어졌기 때문에 소유권이 춘천시장인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김진호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글쎄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잡은 사람이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하신 분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했으면...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입니다만 은, 자부담 없이 국비, 도비, 시비 100%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김진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대답을 하셨고, 춘천시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 재산권은 누가 갖느냐 이거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했을 때 춘천시에서 자부담을 했으면, 춘천시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춘천시장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김진호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현물적인 것도 있고, 사람의 노동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요.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을 할 때는 정말 그 지역주민의 피와 땀과 어떻게 보면 갈등, 눈물까지 핏방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하는 마을이요. 정말 이 사람들 손 다 떼어야 될 사람들이예요. 왜냐하면 아까 뭐 도와주신다 그랬지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농촌개발사업하는 그 마을에서 나 안 해 내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와서 해, 내 재산 아닌 데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심각한 거예요. 아마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종합개발 하는 그 대표들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요. 이것이 내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 한사람이 팔아먹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사업계획을 할 때 그 주민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재산이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정화사업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고 모든 걸 다했어요. 진짜 빨갱이 모양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요. 어찌되었든 그 뭐 일주일에 7일을 회의를 하고 고단함을 무릅쓰고 와서 일주일에 7일을 회의를 해요. 우리 유선균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밤새도록 회의 한적 있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이게 춘천시 재산이다, 이것 진짜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위탁 했으니까 그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렇지만, 위탁했을 때 위탁한 그 수입료 줘야 돼요, 관리하는 관리료 줘야 돼요. 거기에 사람 두면 사람도 다 인건비 줘야 돼요. 왜 춘천시 재산이니까 그것 안주면서 어떻게 관리를 맡깁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업비 내려온 것 선정사업비라고 그래요. 그 선정사업비가 과연 춘천시장님 명의로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정되었을 때 이것 춘천시장님 이름으로 재산등록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법적근거를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지침... 네, 그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노력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자부담을 한 20%정도 해야만 그것을 자부담으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시간적, 정신적 이런 여러 가지가 자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계량화 할 수 있는...

김진호 위원 내 재산도 아닌데 왜 머리 터지게 싸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단지 소유권만 춘천시장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시설물을 활용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고 그런 것들은 마을에서 하는...

김진호 위원 지금 사실 뭐 아까도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소득이 되는 게 사실은 저도 알다시피 불과 10%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부둥켜안고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곧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개인 어떤 위원장님의 것이 아니고 어떤 이장님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의 것이니까, 마을 것 이니까. 그래서 부둥켜안고 지키는 거지 이것이 만약에 시장님 것이라고 그런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 그러면 관리료 달라고 그래야지요, 위탁료 달라 그래야지. 답변하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개인의 내 이름을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설물에 대한 권리나 그런 활용은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단, 이게 우리 마을 것이고 우리 마을 주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개발사업 전부하는데, 마을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녀보시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득이 됩니까? 그게 왜 그런데 부둥켜안고 있느냐, 본인들의 피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고뇌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둥켜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물질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적 것이 없다면 물질적인 것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관리하는데 뭐 위탁을 얘기한다면, 즉 말하자면 이렇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모르는데, 이 재산에 관해서 이게 춘천시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놓고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 이게 어떻게 시장님 것이 되느냐, 아니 선정해서 공모해서 피땀 흘려서 며칠, 몇 달을, 일 년, 이 년, 삼 년을 도전하고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춘천시장님 것으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것은 이 마을 공모사업한 당사자로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 소장 조성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여러 가지 질타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잠깐요. 소장님 만약에 그렇다 그런다면, 위탁 받은 위탁료를 주셔야 돼요. 춘천시가 왜 본인 재산을 관리하라고... 우리 저기 있잖아요. 별장지기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별장지기한테 월급안주고 별장지기 시킵니까. 그럼 춘천시 관리재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주면서 관리시켜야지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그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설명을 합니다. 이것 공무원이 그 사업을 공모하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인데 자부담 사업 같은 것은 2억을 20%를 자부담을 내면 이것은 마을 재산으로 되는 것이고, 자부담 없이 공공사업 쪽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다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그 건축물이 명의로 된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김진호 위원 저도 그 사업에 도전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 6차 산업을 하는 것도 눈퉁이를 맞았어요. 설명회 할 때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담보로 해서 돈을 임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6차 산업에 도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보 가지고 오래요. 아니, 당신네들 설명할 때... 아, 죄송합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강원대 교수 양구의 무슨 조합 그 교수예요. 그 양반이 베어스타운에서 설명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도 종합권역 개발 사업에 관해서 모든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하기 위해서 지역사람들 현혹시킨 것 아니에요. 6차 산업 저도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아 이게 특허권이 있는 것처럼 동등한 대접을 해주겠다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알면 개뿔 이게 뭐, 왜 이렇게 우리가 머리 터지게 싸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김진호 위원 저기 뭐야, 이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아마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지만 저는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말 종합권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내 재산이 아닌데 당신네들 이렇게 했느냐고 한번 물어보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을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할 때부터 다 주민들에게 그런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사실상 그 큰 단위,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 그 하나 지으려면 14억씩 들어가는데 14억에 자부담이 예를 들어 10억만 쳐도 자부담을 2억을 내야 된데, 그것을 자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대신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 하되, 그 소유권은 춘천시에 있고 어차피 그 지역에 지어진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누가 뭐 가지고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유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도 저희가 춘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절차상의 그것이지 그렇게 크지 중요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관리비 주셔야 됩니다. 위탁 관리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기 여기까지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다시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늘 해주냐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춘천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춘천에 하나 질의할게요. 기념관하고 박물관 같은 것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글쎄 그...

한중일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국수박물관 있지요. 그 다음에 공지천에 나가면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해주게 되면요, 앞으로 그것들도 통틀어서 기념관 박물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찢어서 개개인에게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말하는 공개방법도 아니고 비공개로 또한 지금 정리해봤는데, 그것은 또 그러면 굳이 부서가 틀리니까 관리주체가 틀리니까 그렇다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자, 보건소의 한 부서에 정신보건지원센터, 도박중독센터, 알콜중독센터가 있습니다. 한 부서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건건이 마다 그 민간 위탁이 다 틀리지요? 수탁자가? 그리고 왜 수탁자들에 대해서 건건이 동의안을 받지요? 그것도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것도 춘천시 뭐 정신중독 해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또한 복지국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센터 또 한부모지원센터, 여성길잡이지원센터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과에서 가지고 온 8개 사업처럼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통틀어서 들어오면서 민간위탁을 받겠다고 하고 또 찢어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동의안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그런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려는 됩니다만, 저희는 그 농촌종합 그 시설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는요. 과장님 통과를 시켜 주고 싶기 때문에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선 좀 보완을 하자 지금은 안 된다 이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음 회기에 좀 보완할 것 보완하고 준비해서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자꾸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여유를 두고 6월에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좀 보완을 해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뭔가의 사업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어보시던가 명분을 찾아 갖고 오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더 꼬집어서 얘기하다면 지금 사업내용이 지금 스물 몇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도 못하시고 뭐를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농어촌지역에 있는 지금 분산되어 있는 그것을 그냥 민간위탁 주겠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리되어 있는 게...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 27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권역이나 영농조합에 이렇게 사업별로 주겠다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의회는 절차를 중시 여긴다고 해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은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의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 새농촌건설운동이든 어떤 농촌종합개발사업이든 설명을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할 때는 사실 이러한 절차 이러한 내용들은 공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이것이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내 것이다 우리 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움질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도 처음에 5억 사업 이였다가 나중에는 3억 사업으로 줄면서 그 하드웨어사업 토지매입자금은 40%만 써라 이러는 바람에 사실 저 본 위원도 저도 또한 거기에 골탕을 먹은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또 6차 산업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특허를 받은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돈을 대출을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담보를 가지고 와라 이해서 결국은 또 눈퉁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 이 용어상 좀 잘못된 용어지요.

○위원장 이혜영 네. 좀 짧게 해주세요.

김진호 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또한도 절차는 여기에 지금 갖다 주셔서 근거가 있더라니까 저도 또한 순응 가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굉장히 농촌개발사업을 했던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그 시에서 적절한 그 뭐 위탁사업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위탁에 관한 사업비 위탁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관심이 많으신 김진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4항,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녕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시정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은 지역먹거리와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식품산업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기존 식품산업 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업의 내용은 지역먹거리와 외식업 원료 공급, 조달, 외식업관련 비즈니스 상담 지원, 기존 외식업체의 신메뉴 개발 및 메뉴 재구성 연구, 외식창업자들의 조리법 개발 및 교육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9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교육비, 공간조성비 등을 합하여 2억 5천만 원이며 2020년부터는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면 위탁단체 모집공고를 거쳐 6월에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단체를 확정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 7월중에 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창업컨설팅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에게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우리시 위생업소가 2018년 12월 기준 7,905개소로 그 중 7,555개소가 신규 등록하고 707개 업소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식품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로 리메뉴얼화가 필요하고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을 유도하여 지역먹거리의 육성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민간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민간위탁 가능한 업체나 단체로는 한국 외식업 중앙회 춘천시지부 외식업 컨설팅 기관,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지역먹거리와 외식업 원료 공급 조달 식품산업관련 비즈니스 상담지원, 공유주방 및 교육공간 구성, 푸드 스튜지오, 인스타그래머블 공간, 기존 외식업체의 사진메뉴판 촬영, 홍보동영상 제작지원등의 사업이며, 위탁 사업비는 2019년에만 시비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의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위탁하게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장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는 포괄적 범위로 볼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시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이사업을 해서 위탁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안주고 직접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듯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사실 그런 교육이 되고 연습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대학이나 외식업 지부나 뭐 컨설팅 가능한 그런데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춘천에 지역먹거리 닭갈비, 막국수 이것부터 기반을 해놓고 춘천의 그 대표 먹거리를 잘 다듬어 확실히 구축해서 그 지역대표성 있는 명품화 먹거리를 다져놓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하고 AT에서 사전에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그리고 간편식 혼자 먹는 간편식이 굉장히 지금 사업이 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뿐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닭갈비나 막국수 그쪽도 같이 아울러서 같이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개업할 때 교육 안 받고 그냥 음식점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체계적이고 그래서 매일 개업하고 폐업하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전문교육을 시킨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일전에 간담회때 그 청년일자리 창출 뭐 중간 매개체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화동 청년 396 센터도 있고, 또 후평동 산업단지 그 청년창업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서 좀 결부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을 드리면, 이 인큐베이팅 이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 예산은 그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 시설 설치를 해드리고 인건비가 좀 나가고, 교육비, 인건비...

김경희 위원 그럼 이것다 시 자금인가요? 시 예산이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뭐 이러게 추산 나온 것은 이것 지금 뒤에 나온 것...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2억5천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를 보면 위탁의 직접적인 조항은 없어요. 그 2항 끝에 보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굳이 그 위탁까지 주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것 인정하는 사업인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을 드리면, 그 의원님 자리에 인쇄물을 하나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AT하고 같이 해서 하는 외식창업쪽을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강력히 현 정부에서 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업 폐업이 반복되는 것을 좀 많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받아야 식당 외식업을 차리지 사실 그냥 차렸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을 또 해야 될 겁니다. 혼자 간편하게 그렇지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점이 거의 이제 식당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간단한 식사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영양적으로도 충분하고 맛도 있고 이렇게 그것을 지역농산물을 우선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도 지역의 그러한 음식제공이 될 수 있고 조리법을 만들고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지역 농산물도 이용하고 직접 거래해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음식 먹거리는 간단하게 훈련 받고 실습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먹거리식품은 본인 그 창의력과 본인의 철학과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 본의인 열정의지가 담겨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뭐 간단하게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혼식 뭐 간편하게 먹는 식사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먹는 어떤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을 드리면, 간편하고 혼 밥이라고 전혀 빈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옛날 것 하고 요즘 것을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러한 세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어차피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저희 지역 농산물이 사실 사용률이 2.9% 밖에 안 돼요. 외식업서 쓰는 저희 농산물이 그래서 그런 조리법도 만들지만, 농산물을 식당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다 여기 포함이 될 겁입니다. 앞으로는...

김경희 위원 지금까지 안심농식품부에서 그러면 춘천시의 그 농산물들을 연결시키는 게 2.9% 밖에 안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을 드리면, 저희 춘천시 농업 특성이 대규모 작목이 많이 분화가 되어 있지를 않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다른 그래서 학교급식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농가를 계속 늘려나고 있습니다. 20개 품목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적정 생산을 하게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토마토 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재료가 덜 들어가서 2.9%라는 거지요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춘천지역 먹거리에 정말 좋은 농산물이 잘 투입될 수 있게 끔 해주시고 그리고 먹거리 식품에 더 신경을 써서 명품화된 먹거리가 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열심히 노력해서 맛과 멋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조례로 올라 왔을 때는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뭐 지금 내용자체가 사실 크게 바뀌었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안심농식품과에서 이 사업과 이사업을 이후로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가 중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셨을 때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역먹거리하고 닭갈비나 막국수나 아니면 지역에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경쟁을 부추기거나 그쪽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파일을 나누는 그런 관점보다는 신규 창업자들의 실패율을 줄이는데 좀 더 주력을 두고서 본 사업을 준비하신다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큰 그림이나 방향은요 저희가 지난번 조례에 부결되었던 사항에서 그 안에 이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중앙의 식품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억지로 끌어냈다고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갑게 받아들이겠고요. 국가에서 지금 국비사업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안 하면 내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크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먹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 일단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혹시 뭐 예로 내년도에 연계돼서 준비하고 계신 과제명이나 이런 게 뭐 예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 접경지역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비를 연구를 하고 정부에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사업은 국비사업이 내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억짜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국비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가 국비사업을 큰 것을 하여튼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크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재균 위원 국비 사업으로 먹거리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을 예정이라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 그것은 2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사업은 그림을 잘 그려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지역 먹거리 기존의 사업하시고 있는 분들과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신규 창업자들의 그런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데 그런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 한편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을 드리면, 물론 닭갈비, 막국수가 우리 춘천의 대표적인 먹거리이고, 그분들도 실패율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이 또 그쪽에 있다 보니까는 개업했다 닫는 집도 있고 해서 청년위주만은 아니고 기존 닭갈비, 막국수 현재 하고 계시더라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 분들 교육 필요하면 새로운 메뉴 개발 할 수도 있고 같이 어울러서 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 위원 메뉴개발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기존에 기 창업자들도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 세 번째 드리는데, 그 해당사업 내용에 보면 마케팅이나 법무, 세무 뭐 이런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요식업에서도 커다란 실패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가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뭐 그런 인건비관리 그 배달, 배송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다 같이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그 교육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한 이 교육을 하게 되면 한 7명 정도를 추산을 해봤습니다. 경영컨설팅, 유통에 대한 것들 디자인이라든가 요리연구가, 기획관리, 서비스 관리, 회계처리 이런 각각의 전문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기적이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그런 유통시장 자체가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편으로 아쉬운데 요번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지역에서 좀 그 뭐 차세대 그런 식품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안 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지역 내에서 먹거리 인큐베이팅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 사업 이후에 혹시 계획하시거나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북 완주라든가 성남, 전남 목표, 양재동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앱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 배송이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이 가깝다는 우리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도 계속 발을 넓혀 가야지요. 저희 농산물이 갈수 있도록...

박재균 위원 지역 내에서 유통에 대한 것도 그 인프라나 채널구축을 정기적으로 목표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또 지역에 있는 그 유통 마트라든지 이런 데랑 경쟁관계가 형성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거론하면 벨몽드나 MS마트나 아니면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여기에 수혜 받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 있고 대기업 위주로 지금 지역 내에서 유통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가장 문제는 그 MS마트라든가 대형마트들이 춘천농산물이 없다는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춘천농산물 선순환구조를 먼저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서 구매도 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수거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양성되는 그런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멘토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식품을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약까지 좀 어느 정도 강제화 해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면 지역농산물 사용하는 외식업이 지역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 매칭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 그 통합공급지원센터가 완료가 되면 물론 학교는 급식을 하지만은 그쪽도 저희가 물건을 선순환 할 수 있고 또 남는 것은 타 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구조는 전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런 사업들 간에 그런 이 사업자체도 지역농산물 위해서 고민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그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큐베이팅 민간 위탁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 및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위탁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 실효성이 있을까하고서 보다보면 올해 지금 예산이 2019년 2억5천이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한중일 위원 여기에는 수입이 있나요? 이 인큐베이팅에?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는 수입이 없고 그것을 위탁 받은 사람...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센터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무 보는 이곳 식품산업인큐베이팅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요? 하나의 사업명인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사업명이고 그쪽 교육을 하는...

한중일 위원 이 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7명이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인건가 8천4백만 원이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다른 일을 하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로 저희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요.

한중일 위원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여기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한중일 위원 아니, 상주하면서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자기의 본분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정식직원처럼 매일 상주하면서가 아니고 그래서 금액을 보게 되면 첫해하고 두 번째 해가 금액이 다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2019년도가 지금 7월부터 위탁을 주면 6개월에 지금 8천4백만 원이고, 2020년도 지금 8천4백만 원으로 똑같아요. 12개월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2019년도에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6개월인데도 2020년 12개월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2020년에...

한중일 위원 왜 19년도에는 주 40시간이고, 2020년에는 왜 주 20시간이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처음에 시작해서 그때는 아무래도 그 다른 근무 다른 준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한중일 위원 아니지요. 가면 갈수록 뭔가가 활력을 넣으려면 더 많아 지겠지, 반응도 좋아지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활발하게 해야지 올해는 시작이니까 활발하게 했다가 내년도에는 그만큼 또 이 시간을 줄입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활발하다는 것은...

한중일 위원 자,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7명이 그럼 상주하는 사람도 한명도 없이 그냥 7명을 그럼 누가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컨트롤하는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중에서는 누군가 컨트롤하면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중일 위원 이것 내가 봐도 정말 사업이 말 같지도 않은 사업이 또 올라고... 자 위탁사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먹거리와 외식업 원료공급조달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뭔가 조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문가 한명 필요해요 최소한 한 팀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외식업 관련 비즈니스 상담지원 및 인허가, 안전관리, 마케팅, 법무, 세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 또 필요해요. 아니 한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도 하나의 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 외식업체의 신메뉴 개발 밑 메뉴 재구성을 연구하겠다면 이런 연구사 필요해요. 또 외식창업자들의 레시피 개발 및 교육 공간 뭔가 교육도 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거예요. 그리고 외식업체 사진 메뉴판 촬영용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하면 뭔가 홍보지원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팀이 필요해요. 아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 내용의 그 업무적인 것은 멋지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 아무런 내실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사업을 2억 가지고 뭘 일 년 동안에 할 수 있겠나 보니까 결국은 그냥 창업관련 강좌하고 워크숍 한 면서 돈 반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요리사, 연구사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뻔 하게 창업관련이나 강좌나 열겠지요. 이사업도 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게. 사업의 내실이 있어요?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한중일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말로만 전문가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대보세요. 이런 지금 얘기하는 조달할 수 있는 사람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연구사, 개발원, 홍보지원 할 수 있는 이런 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전문 그룹이 우리 춘천에 어디에 딱 생각나는데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컨소시엄이나 그쪽에서 외래 전문가를...

한중일 위원 그것은 지금 그냥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만들어 놓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 사업밖에 안 돼요. 우리 춘천시가 지금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뭐가 한번 제대로 가보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좀 짜임새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그 안에서 지금 인큐베이팅을 한다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이 뭔가요. 창업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케어해 주는 그런 단어가 인큐베이팅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창업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연구에 지원도 해주고 해서 창업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 사업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돈이 20억이 들든 200억이 들던, 좀 제대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말은 멋있어요. 말은 진짜 그런데 안에 내실을 보면 어디에 이것이 진짜 이렇게 공급 조달해주고 지원, 허가, 법무, 세무, 마케팅, 연구개발, 홍보동영상 제작, 뭐 메뉴판 촬영, 그냥 일자리나 창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 모아서 돈이나 쓸려고 하는지 참 사업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저희가 타 지역 사례, 완주나 순천 같은 곳에 사전에 저희도 검토를 해봤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너무 과장님이 주장이 없으시고 저는 이 금액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봐도 좋아요. 지금 우리 춘천이 이재수 시장이 들어와서 먹거리와 관련돼서 지금 센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뭔가 발전적인 먹거리 식품산업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이런 식품산업 인큐베이팅이 또 하나의 작은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정말 내실 있게 가겠나,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실 있게 갈 것이 그냥 뻔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보면 그 창업관련 강좌나 하고 워크숍이나 하고 그게 인큐베이팅해서 사업하는 음식장사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뭐 음식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강좌 열겠지요. 뻔히 그리고 그 강좌 끝나고 나면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프로젝트에 비해서 내실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셔요. 하시되 한번 지금 이것은 이번 남은 6개월은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된 다라면 제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국비사업도 또 신청을 하고 이것이 지금 뭐 그런 간단한 교육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웹개발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탄생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장님,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지금 인큐베이팅 이 사업에 지금 위탁사항, 원료공급부터 시작해서 홍보 마케팅까지 다 하고 상담까지 하겠다는 사업 12월에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면밀하게 좀 따져 보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업진행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 소장 조성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 그 사업은 급변하는 이 시기에 행정내용이 좀 부족한 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보다는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법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위탁 가능한 업체는 한국외식업춘천시지부 외식업 컨설팅 전문기관, 외식업전문대학 등에 주어서 적은 예산이나마 좀 내실 있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으로 오늘 꼭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하시는 그 우리 과장님 평상시에 답변 잘하시는데, 그 답변이 심의하시는 의원님들 충분히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혹시나 그 사전에 예를 들면 선정된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순천에 다녀오셔서 탐방도 하셨고 사례도 보셨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원료공급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한 컨설팅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춘천시에도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 지금 답변을 듣고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것이 내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업체가 이제 어디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SNS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사실 한중일 위원님 전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 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맞습니까? 타 지역에도 동의안 올리고 바로 또 예산 또 올리고 다 이런 것 그런 것 얘기 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타 지역을 방문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은 다녀왔고 저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래서 한번 저도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순수비 가지고 했고요. 전북 완주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대주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그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도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 지역의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간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만 보고 왔지 그것을 어떻게 수립을 했고…….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타 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동의안 하고 예산하고 한꺼번에 올라와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2월 1일에 식품계가 새로 조직이 돼서 무언가 일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대주 위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2억6천으로 거기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원은 2억5천이고요, 천만 원 저희 운영 과에서...

이대주 위원 천만 원 왜 다주려면 다 주지 왜 그것 천만 원은 왜 떼어 놓고 주어요? 사업 홍보 관리 이것?

이대주 위원 그것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저희과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대주 위원 뭐 이것 동의안이니까 길게 얘기하기는 또 뭐하고요. 제가 이것 이 동의안 이것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수탁자가 이미 뭐 선정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산소모품비까지 어떻게 계산해서 공공요금, 연료비, 무인경비 어떻게 이게 어느 집인 줄 알고 이런 것 까지 어떻게 이렇게 뽑아냅니까? 정해지고 하지 않고서야...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놓은 것은 사실상 없고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을 따로 해서 저희가 직접...

이대주 위원 없는데 무슨 공공요금 하고 연료비까지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계산을 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정도는 들을 것이라는 추산을 한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냥 운영관리비에 해서 그냥 떨어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것까지 타 지역의 사례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7명 인건비 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학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까지는 그 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이 한 달 계산해 보니까. 학교까지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다른데 사례를 보면 학교에 간적도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갔고요. 또 개인회사로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동의안이니까 전 뭐 동의안만 가지고 따지는데 전 시간에 뭐 예산까지 한꺼번에 올리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뭐 추경예산에 올라왔대요. 2억6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염려스러운 게 또 올라왔는데, 그 아까 과장님이 질의 답변 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큐베이팅 사업비가 2억 원이 국비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쯤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쪽으로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도 계속 연구를 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야에 얼마만한 국비 뭐 이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세부적인 그 저게 없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난번에도 조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먹거리 연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산출내역도 보면 임기제 공무원 6급 하한 액이 얼마예요? 저기 6급 공무원들이 뭐 임기제 공무원 6급 최하 호봉이 얼마예요? 봉급이? 6급 1호봉이 2백3만 2백 원이예요. 여기 뒤져보니까 단순히 아주 본봉만 따졌을 때 거기에 90% 로면 1백 8십 2만 7천 1백 8십 원 그러면 7명을 계산을 했을 때 1억 5천 9백 4십 8만 3천 1백 2십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추계를 허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시지,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뭐 절반에 가까운 것을 물론 2019년에는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임기제 공무원 6급 하한액 90%를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는 또 하한 액이 상한액이 7천 4백 5십 8만 8천원 4천 9백 3만 1천원이 나와요 한사람다 하한 액이 여기 90%면 5천만 원... 4천 5백만 원에 7명이면 얼마예요? 뭐 훨씬 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답변을 좀 드리면요. 주 40시간 근무이고요. 첫해는 주 40시간 근무이고, 두 번째 해부터는...

황환주 위원 아니, 두 번...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나왔고, 어찌되었든 이 분들이 저 다음 연도부터는 인건비 나가는 것이 하한가의 90%로 적용한다면 무려 3억 1천 5백만 원이나 나와요. 여기 봉급표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시간으로 계산을 저희는 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형태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줘 20시간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첫해는 6개월 금년을 6개월이니까 그런데 주 40시간 해놓은 것은 첫해라서 준비 교육 외에도 다른 준비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놨고 내년부터는 주 20시간씩 잡은 겁니다. 그래서 봉급을 플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8천 4백만 원...

황환주 위원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줘 가면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게 되어 있지 이것 부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부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같이 의견이 맞고 이 사업을 좀...

황환주 위원 그래서 이것 하여간 준비는 상당히 부실했다 그리고 상당히 염려돼서 그 식품클러스터 그 조례안과 관해서 부결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지만,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얼마나 좋아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것도 보통 큰문제가 아닌데, 이것 잘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 해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뭐 자꾸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는 상당히 미흡하다 전 그렇게 보여요. 앞으로 이것 뭐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진짜 잘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뭐 그냥 부업으로다가 와서 그것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식품공급과 관련된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창업 뭐 이런 쪽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식당을 하나 차리더라도 많은 경험과 이게 있어야 성공을 하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기업하는데 인큐베이팅 그런 것 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이게 또 누가 인큐베이팅을 해주냐 뭐 그냥 식당 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뭐 협회 뭐 이런데서 와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는 한데, 하여간 뭐 준비를 잘하셔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처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함이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출연금 20억 원에 관한 산출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19년 5월 설립 신청하여 6월에 출범하고자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재원의 조성)에 근거하여 시비 20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한 것으로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시비를 출연하여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시비 출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단 법인 춘천지역 먹거리 지원센터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로컬 푸드 공급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설립은 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형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 되었고요. 재단은 아직 임원진을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임원이 먼저 구성이 되고 임원이 구성이 되면 그 후에 직원을 선발을 해서 출범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언제쯤 설립예정이신지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설립은 저희가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이사장은 뭐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상임위는 몇 명이나 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8명 감사가 두 분 정도 되고요 임원이 6명 총 8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 이번은 무보수이고요. 그리고 먹거리 계통에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공고를 내서 또 유통이나 뭐 이런 그쪽 관계에 관련 있는 업체나 이런데서 다년간 근무를 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요즘 시의 업무가 위탁업무도 많고 재단 설립도 많고 그런데요 그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니 이재수 시장님이 뭐 자리를 만들어 준가는 여론이 있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면, 오늘도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어차피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김경희 위원 잘 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건물 짓고 재단 만들고 매년 운영비가 10억씩 주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로컬푸드지원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예 시에 사업소를 만들던지 아니면 그 조합으로 운영하면 어떠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사업 예산을 따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관내 조합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농협장들하고 해서 3억 정도씩 출자를 받아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특히 학교 학부형들 그 다음에 일부 농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도 농협이 장사를 한다. 농가들도 손해고 학생들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요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 그런 것이어서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역서에서 계약직 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그 이런 부분 농업직으로 42명을 다 선발을 하면 그 농업직이 많아지고 활용인원도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급 지원센터는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방학이라든가 상시 고용 인원 외에 계약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가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럼 비용도 엄청나게 더 많이 들고 그런 일을 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계약직 자리는.

김경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위탁을 주지 말고 그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직원 이렇게 채용하지 말고 42명을 아예 농업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럼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 아닌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직을 42명을 대체를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인원상. 그리고 농업직을 대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임금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는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 대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참고 비용추계를 보면 기타수당 제외라도 되어있는데 기타수당 제외는 여기 비용추계에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이에요 아주 주지 않겠다는 사항이에요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안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황환주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기본 급여 저희들도 기본 급여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기타수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용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들이면 기타수당이 그렇게 훨씬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요, 많지요. 기본금하고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것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요.

황환주 위원 그것은 나가는데,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도 상당히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센터장은 여러 가지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감안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7급, 9급도 7급 같은 경우에 5호봉 기준으로 하고 9급은 3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만약에 운영이 된다 그러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면, 호봉은 계속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호봉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기본급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9급 들어가면 1호봉서부터 경력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경력을 인정해 주는 어떤 것은 경력이 된다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왔으면 그 24개월 했으면 2호봉 얹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인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3호봉 시작하고 5호봉 시작하고 뭐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봉은 예시로 넣었던 금액이고요. 아무래도 6급 상당, 7급 상당은 경력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이고 나이도 그럴 것이고 그 정도 선이 맞지 않겠나 생각인데요. 그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은 1호봉 하한 액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뒤에 산출금액은 추계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황환주 위원 경력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을 해주실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공무원과 동일하게 경력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황환주 위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게 초창기니까 이렇지 인건비라는 것이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초창기 12억이면 몇 년 지나면 이것 뭐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센터는 돈을 벌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우리가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당은 연간 한 13억 정도 또 더 많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물건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더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서 일부 또 충당을 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인건비를 계속 올려서 주지는 않고요. 1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이것은 잘 정리를 해서 반영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 필요성에 대해서 민선7기 우수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학교급식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식재료로 쓰는 10가지 품목을 우선 선발을 해서 2년 전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 품목 소량생산 농가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춘천...

이대주 위원 짧게만 해주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춘천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이상 되는 것만 받아 줄 예정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농어민 소득 증대가 확실히 되는 거네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저희가 수거도 하고 하여튼 계획적으로 잘 따라주면 소득은 중소농가들은 소득은 늘어납니다.

이대주 위원 필요성에 이렇게 써 놨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농어민소득 증대가 확실하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이대주 위원 농어촌의 환경도 보존이 된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하다보면 농약을 안 쓰게 됩니다.

이대주 위원 환경도 보전되는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이대주 위원 주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건강도 담보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무래도 좋은 농산물을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가다보니까 역할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민선 7기 시장님. 먼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만 이렇게 하다보면 이 나중에 출연하기는 쉬워도 이게 계속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춘천시에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돼요. 과장님도 잘 아셔서 저는 이것 뭐 속기록이라도 좀 남길까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좀 잘해서 저희가 우리지역 공급뿐이 아니고 가까운 수도권 거기까지도 저희 물건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농가들 교육도 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대주 위원 그랬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진짜 환상인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실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농가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대주 위원 우리지역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것 국한되어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가지 선정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없던 양파도 지금 춘천에 많이 심고 학교에 양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에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러한 유사한 센터들이 있지요. 센터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심품과 신현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일반 시민들 그런 모임이고, 학교급식센터라고는...

한중일 위원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후평동에 어디엔가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센터 그리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한중일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도 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어차피 농산물을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중일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센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춘천시 재단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생겨나면 이쪽에서의 역할들을 할 거란 말 이예요. 그러면 중복될 수 있는데 그 중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중복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식단에 대한 교육 위주이고, 저희 쪽에는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고 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식단도 짜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하겠다고 하고 아까 인큐베이팅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거시서 식단을 짜줘서 그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 다음에 학교에 식단 칼로리들을 이렇게 영양 있는 안전한 것들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농수산물 친환경도 연계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중복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그 라인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금은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납품을 하고 저희는 그런 업체들하고 물론 충돌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같이 윈윈하는 방법으로...

한중일 위원 그것은 윈윈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새보셔야 돼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이것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그 부서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도 있고,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원해주고 교육하고 이런 등등이 있었어요. 춘천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 조례들이 보면 거의 비슷하면서 이번에 먹거리 지원 조례도 생겨났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상황일 때 어느 조례에 따를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조례는 지금 저희 새로 지역먹거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앴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쪽에 농가들 생산 쪽에 관한...

한중일 위원 거기에도 보면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의 자체도 중복되고 약간 상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례정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검토해보시면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한번 보고 합칠 것은 합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먹거리 지원센터 불과 몇 개월 있으면 출범을 하게 되니까 미리 그전에 그런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영서시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서시장에 그 위탁 도매시장인가? 그 위탁 준 데가 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서시장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 위원 아니, 그 관리사무소가 있던가? 영서시장... 소양고등학교 뒤에...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호 위원 네, 도매시장... 거기가 영서시장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춘천도매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래요? 거기 위탁 준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도매시장은 지금 AT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

김진호 위원 아, 맞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금년 말까지 위탁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운영을 하게 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위탁을 안 하겠다고 계속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만 위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AT에서도 자꾸 손을 떼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 수지는 어떻게 돼요? 거기 수입 지출이나 뭐 이런 것이, 여기서 지금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위탁 관리비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 인건비 얘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또한 지원센터도 그러한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수입이 생기니까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문은 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기록에 좀 남기려고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또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물류유통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절대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 방법을 하여튼 계속 지금 논의도 하고 계속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반발이 예산은 됩니다. 그런데...

김진호 위원 그 예상이 되고 지난번에 답은 그분들 다 이렇게 다 끌어안고 가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사실 농산물 저희 농산물 들어가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되고요. 그것은 가공품하고 육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이 지금 불경기지만, 그나마 라도 거기에 그렇게 목을 놓고 있는데, 그 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해가면서 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무조건 저희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외지의 싼 것 덤핑 이런 것 가져오는 수도 많이 있지요. 저희는 우리 선순환 구조로...

김진호 위원 그래서 얘기 드릴게요. 그 제가 지난번에 텃밭농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적극 수용해서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확실한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직매장도 나중에는 운영도 할 것이고, 그런데 수거해서 판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 소규모 농가들 고령농가들 수거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여기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공모를 하시겠지요. 공모를 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그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위탁 업자 사업자를 선택해서 할 것이라고는 믿지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가 직접운영할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재단법인이...

김진호 위원 아 그러니까 설립해서 아, 그럼 거의 그 준공무원 수준이네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그 공무원을 채용하면 이래 가지고 그게 배제되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준공무원 수준으로 즉 말하자면 도시공사나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똑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시니까 뭐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 안심농식품과에서 나름대로 그 어떠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먹거리를 지원학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신뢰가 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아직 노인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텃밭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즉 말하자면 좀 경제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열심히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혜영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 몇 달 동안 더 많이 하셨지요? 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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