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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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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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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2.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주 의원 외 6인)

3.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8인)


(13시37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동의안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예산안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안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13시38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주 의원 외 6인)

(13시40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주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90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기능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상호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로 보면 조례안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의3호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항 3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춘천시 중소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촉직은 시장이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금융 또는 경제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기능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상호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위원회의 서치 및 기능) 2항의 3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3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등)에서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에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 위촉직은 시장이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금융 또는 경제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였고, 6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호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위촉, 연임규정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개정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지시문 삽입사항입니다. 개정안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지시문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2항 1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 이거하고 지금 개정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이나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이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항 사항으로 3항은 앞에 그밖에 있는데요. 그밖에 위 1,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 거라면 애로사항에 수렴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느냐는 게 제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환주 위원 다 포함되는 거를 뭐 하러 1, 2, 3호로 나눠줘 가지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1, 2항이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없애고서 1, 2항이 포함된 사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게 이게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러니까 1, 2항에 애로사항이나 지원시책이 물론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밖에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황환주 위원 아니,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다루는 건데 거기에는 다 애로사항도 포함돼 있을 거고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도 다 포함돼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밖에 하나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사항이 다른 조례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이.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중복되게 표현해가지고 조례를 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최근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어떤 방향성이랄까 이런 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수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돼서 그래서 그런 거 같고 3호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1호하고 2호를 포함하는 것 같지만 황환주 위원님 말씀대로 1호하고 2호가 포함됐다 그러면 굳이 3호가 필요 없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1호, 2호 외에 다른 시책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기는 합니다만 요즘 의원님들 경향이 시장의 권한남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조례개정 내지 제정을 많이 하시는 터라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런 남용된 사례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남용된 사례가 지적된 건 없었는데 아마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그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사안이 얘기가 시로 들어오는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와 관련돼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다룰 수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물론 연결시키면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모든 게 망라돼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권력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누적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또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있는데“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어떤 문제점 때문은 아니고요. 아까 이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셨듯이 저희가 지난 3월 7일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할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냐하는 의견들을 먼저 조례 제정 때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구분해서 분과를 둬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전체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적정선에서...

황환주 위원 아니, 이거는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지 분과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전체 중소기업위원회는 20명인데요. 20명에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나누어서 한 10명 내외로 두 분과위원회를 둘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담고 있지 않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황환주 위원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다루는 거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하면 편리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위원회는 소규모로 쪼개져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또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상당히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는데 춘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지금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춘천시 소상공인 위원회 안에다가 분과위원회를 두는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중소기업지원위원회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다시 개편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소상공인을 대표할만한 위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편을 해서 2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2개 개편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2개 분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과로.

한중일 위원 분과를?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7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이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를 또 하나 두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위원회를 또 두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한중일 위원 아니, 대행을?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현재 있는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을 하는데요. 그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안에 분과를 둔다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춰서 해놓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다가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를 만들어놓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 춘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해서 분과위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사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의미에서...

한중일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춰놓고 거기서 지금 이거를 대행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도 있는데 이 밑에다가도 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넣었냐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B가 A를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A에다가 설치기능을 만들어놨으면 B는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고만 하면 되는데 왜 B안에다가도 이렇게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중복되고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로 몰아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이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루는 것보다도 일반시민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간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설치 및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제 얘기는 지역경제 촉진 등에는 이런 게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대행만 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하면 되는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데 그 위원회 설치 기능이 지역경제 촉진 조례 13조에 있고 소상공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양쪽 조례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중일 위원 맞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데 그 기능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원회는 1개로 두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행할 때는 이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이번 3월에 제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로 지원시책이나 그런 시책이 별도로 없었고 올해 처음 제정이 돼서 시책이 올해 처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A에 분명히 있고 B가 A를 위해서 대행을 한다면 B안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대행을 지금 말한 대로 춘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면 그 부분만 삽입을 하게 되면 서로 간편한 조례가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입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촉진 조례에 위원 구성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위원회가 조금 전에 이 법에서도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고 또 거기서도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양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김진호 위원 그리고 지역촉진 조례에도 또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2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둔다하고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조4항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3월달에 제정됐다 그 조례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 지원시책이나 자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경제 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어차피 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차라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 그 위원회에 그 사항을 플러스를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소상공인이 꼭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별도의 지금 현재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기구이기 때문에 통합된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분과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예산적인 면에서는 당초 세워진 예산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 한 가지 추가로만 할게요.

○위원장 이혜영 예.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구체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없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원기관 시의원님 한분과 조달청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한중일 위원 아니, 분과위원회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래서 그런 지원기관은 공동으로 들어가고요. 분과위원회 세부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그 대상에 맞는 기업대표라든가 임직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양쪽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고요.

한중일 위원 그래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준비는 잘하셨지만 13조, 1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등 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조례가 양질의 조례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에요.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문은 없습니다. 그거는 차후에도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다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제2항제3호 “그 밖에 중소기업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대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8인)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나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 판단하시어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사전에 소명하고 본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회피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하신 의원님 중 한분이신 김진호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89호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기업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의 영역에서 남녀의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인의 지휘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를 두어서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활동, 기술력향상,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구매활동촉진 규정에는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 계획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 물품용역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 우대 등에 대한 규정과 안 제7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에서 자금우대지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신제품, 기술도입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관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서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기업이면서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단체에 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은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주위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화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안 제5조),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안 제6조부터 제7조). 이와 같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그 시정요청,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의 우선지원, 디자인 개발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9개 자치단체가, 도내에서는 원주시와 강릉시를 포함하여 4개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했었으면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보고 답을 하려면 사실 저희들이 결론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다음에 누가 더 보완해가지고 와서 조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위원장 이혜영 예, 다음에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신가요?

이대주 위원 예, 지금 묻고 답해가지고 해봐야 너덜너덜할 것 같아서 원안대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상정을...

이대주 위원 아니, 참석을 못하잖아요.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상정해서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 진행하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황환주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발의자도 답변의 의무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사정상 못하는 건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혜영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어차피 집행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니까 발의는 의원님이 하셨지만.

이대주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시 입장에서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리고 수정안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괜찮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대주 위원 예, 그렇게 갑시다.

○위원장 이혜영 괜찮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중일 위원 이대주 위원님이 수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대주 위원 예, 수정할 부분이 많아요.

한중일 위원 그래서 표현을 너덜너덜하다고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만 우대해주라는 이런 조례인데 제2조부터 봐주십시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이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이 조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어들이. 그 다음에 1항에 보면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그런데 사실 여기 법인세를 내고 있는 여기에 본점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본점에서 세제를 내고 있는 곳 그곳에 본점은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그렇고, “여성기업인이란”했는데 여성기업인보다 여성경제인이라고 요즘 다 쓰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인하고 경제인하고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근거법령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 법률에도 보면 여성기업의 정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여성기업으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그리고 여성경제인 2조(정의)에 보면 1.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례 중에 여러 가지 법률도 나오지만 (이하 “법”이라 한다)를 넣으면 다른 법률과 혼동될 것 같은데? 그거 맞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법이라고 하는 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이 밑에서 인용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고 조문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정해도 되는데? 가능하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의견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기업인 단체, 여성경제인 단체 주된 사업장 그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세액을 내고 있는 곳 있잖아요. 공장이 거기 있다고 거기다 세액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춘천에서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이대주 위원 그럴 거예요.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강릉 조례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또 교묘하게 뺐어요. 그렇지요? 뺐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2조1항에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에 소재한”이라고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소재한” 이라고 했는데 공장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여기다 내요. 세금은 여기다가 내는데 공장만 여기 없고 다른데 있는 거지요. 강릉에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얘기한대로 부가치세를 내는 곳, 그 소재한 곳에서 내는 곳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7조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보면 4번 여성기업인이 결정한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여성기업만 꼭 행정지원을 해주라는 건가요?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항도 그렇습니다. 1번도 보면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의 경우 우대지원”여성경제인만 우대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성인지 비율도 계속 바뀌어져가고 있는데 나중에 6대4도 갈 텐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대지원해주고 있는 게 이차보전이 기타기업에 대해서 2.5%고 0.5%를 더 지원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3%를 지원받는 기업이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이라든가 가족친화기업, 관내에 15년 이상 된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여성기업인이 결정한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그러면 여성경제인이 결정한 단체에는 행정지원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무조건은 아니고요. 앞에도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여성기업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갔는데요. 행정지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재정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만 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예 빼도 무방한 거네요. 들어내도. 안 하는 걸 굳이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까지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사항은 1번부터 3항, 4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면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성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다시 한 번 올라가보지요.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에서 6조 2번에 보면 이게 앞쪽까지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물품구매계획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목표비율 이거는 어떻게 교묘하게 여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어디를 봐도 이게 앞 조항까지는 다 맞는데 이거는 진짜 여성기업을 찍어서 물건을 사줘야 되는 이런 쪽으로 어느 타 시군에 다 봐도 이것만 유독 들어가 있어요. 앞쪽은 다 똑같은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거는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5%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3%이상을 공공구매 목표로 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대주 위원 9조 한번 봐주십시오. 9조(주문 등) 해가지고 쭉 보면 “제17조에 따른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 조례가 지난 의회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사항도 앞전에 했던 소상공인지원위원회하고 유사하게 여성기업지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위원회에서 이 자문을 하게끔 그렇게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 17조 보셨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봤습니다.

이대주 위원 17조에 이게 해당이 돼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17조에 여성친화도시 자문위원회 기능이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수립 또 그밖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사항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한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도 과장님, 굉장히 포용력이 넓으시네. 제가 보기에는 이 17조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17조 기능에 보면 하나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왜 17조를 집어넣었는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앞에 2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정의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정책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여성의 역량을 구현하도록 그 정책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완전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되게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소신껏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왔고 소신껏 질의하고 소신껏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중에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조 정의부분에 여성기업인이라고 용어를 정의했는데 상위법에서 말씀하신 게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상위법에서는 여성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여성경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용어를 통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여성기업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여성기업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 항목은 여성경제인이라고 용어가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서요. 여성기업은 용어가 일치가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인은 상위법률에 여성경제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용어를 교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앞에 여성기업인과 여성경제인이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요. 여성경제인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죄송한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을 안 했는데 오늘 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요. 혹시 여성창업기업수가 최근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기업수를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2017년도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저희 전체 사업체수가 22,300개 정도 되는데요. 여성기업이 8,600개 정도로 3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존에 창업가로서 지역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여성창업기업보다 창업하는 기업도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 청년기업, 아니면 요즘에 실버창업, 재창업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나 관점에 따라서 종류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필드에서 실제 경험했던 부분들은 여성창업기업수보다 사실 청년창업이 월등이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기업으로서 몇 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창업가의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청년창업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특정기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청년기업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문구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7조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여성기업인이 기업육성이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여성기업인들이 산악회를 만들어도 거기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취미활동 아니면 1명, 2명, 2·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도 조례상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현재 여성기업인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단체를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정관이나 성격에 기업인으로서 활동영역에 맞는 단체에 대해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겠고요. 일반 동호인단체나 그런 거는 철저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 같은 경우나 법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밀하게 때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문구, 한 문구 검토를 하는 게 그 효력이라든지 해석의 방법 때문에 향후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조례로 만든다는 거는 춘천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일 거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나 표현방법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뒤에다가 첨부를 한 것을 확인했는데 춘천시에서 이차보전이 여성기업들한테 현재 우대로 나가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우대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5%인데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관내제조 15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우선이 아니고 0.5%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0.5%를 이율을 더 낮춰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만약에 4%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3%를 지원하고 1%를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게 여성기업들한테 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신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또 관내제조 15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3%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비용추계나 아니면 7조1항 부분을 보면 자금지원의 경우 우대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대지원의 해석범위도 되게 넓은 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율에 대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선정대상에 대해서 혜택이 될 수도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38%로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기존에 이차보전 했던 것들을 여성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대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대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5%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비용추계서는 지금 여성기업인수가 38.7%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추계는 전체 예산에서 여성기업인수를 반영해서 38.7%로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원금액에 대한?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7조에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지식재산권 취득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의 경제상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중소기업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낙관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정체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의 동향을 보면 내년까지는 경기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1항부터 4항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각 법령이나 조례에 흩어져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해서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지식재산권이나 신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춘천지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조금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영 예.

박재균 위원 사실 그것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의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이고 원주 같이 기업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남녀성비 여성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경기도 비관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아니면 기술도입에 대한 동일한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지역경제에,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여성기업한테도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제품에 대한 검증 없이 우선적으로 여성기업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역으로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는 안 좋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들이 여성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밸런스를 맞추는 판단으로 정책을 실현하시더라도 향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조례로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 책임감을 갖고서 시행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춘천이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제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이 조례에서 지금 현재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선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없지만 아까 원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의 지휘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얼마 전 지방일간지에서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여성실업자가 남성의 2배 이상이 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정부분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고 취약한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나 정부부처의 정책에 맞춰서 시도 그런 의미에서 흩어져있는 법령이나 조례를 모아서 시장의 책무를 하나의 조례로 해서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여성채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성일자리에 관련된 지원정책과 조례가 좀 더 세분화돼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춘천시의 현실을 조금 빗겨난 그런 정책이 아닌가를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 발언시간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기업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현재 실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소상공인 쪽에 맞춰줘야 돼요. 이건 기업 쪽으로 거대하게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하는데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춘천시에서 특별하게 여성해가지고 가점 주고 이러는 게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 기업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이 기업은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까, 기업을 할 때 여성기업이라 그래서 춘천시 행정에서 마이너스를 주고 이러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걸 여쭤볼까요? 제7조4항에 보면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성기업인이 어떤 거예요? 단체가 어떤 걸 단체라 그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3개가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요, 저희 춘천시에...

김진호 위원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 단체가 꼭 상위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김진호 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해가지고 대표로 여성에 관한 법률에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1개 단체로. 그런데 이거는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단체가 힘 있고 시장에 관한 어쩌고 이런 얘기 전 조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잘못 이걸 풀이하게 되면 이영애 과장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과장님이 되셔서 형평성을 잃은 그랬을 때는 마구 적용할 수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협회를 설립하면 그 대표자는 이렇게 해서 아예 협회의 업무까지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정단체는 맞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여성...

김진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아예 명시를 해야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중지란이 안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2조의 정의에 여성인기업인 단체란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모호한 정의를 내려요. 법에는 3조에 보면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이란 해가지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줬는데 이거 다른 지방자치가 그랬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이걸 중앙에 있는 법으로다가 차라리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는 상위법에 나와 있듯이 그거를 명시해줘야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가면 나중에 이게 잘못 쓰일 부분이 너무 많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경제인협회는 법정단체로서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 조례에 보면 여성기업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있고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단체만 지원을 한다고 넣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단체라는 게 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잣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하여튼 지금 시에 여성기업 단체가...

김진호 위원 지금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3개가 있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과장님이 자리를 뜨셨을 때 중심을 잘 잡고 가시지만 형평성을 잃어버린, 어느 한쪽에 편향적인 그런 과장님이 오셨다든가 시장님이 계셨다든가 그랬을 때는 애매한 단체들이 여성단체라고 그러고 다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 사단법인 만드는 거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항목을 수정을 하든가 삭제를 하든가 그런 사항은...

김진호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상위법에 맞게 정의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단체 1개 단체만 지원해주는 걸로 넣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고 그냥 만든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단법인이라 그래가지고 법인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체·법인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조례를 보면. 그러면 결국에 편향적이고 또 이상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줘 비영리법인 그래가지고 만들어주고서 지원해줘라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제가 아까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한 이런 거 있었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난 사실 과장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나간 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전자에 이야기했던 거와 역전에 된 거예요. 그 문을 닫아놔야지,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건 자의적인 판단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할 수 있게, 권한남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와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군필자들 가산점제도가 지금 살아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폐지된 걸로 알로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게 위헌이 돼가지고 평등권이 침해된다 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옥상옥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런 법률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약자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대해주는 건 좋지만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시에서 우선구매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래도 어떤 답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즉,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데 여성기업인이 36% 된다 그러는데 사실 누구나 다 우선해주다보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 춘천시에서는 이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목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주다보면 결국은 또 다른 소외계층이 만들어지고 또 요즘에는 여자가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특정분야에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또 교사들은 10명 중 6·7명이 다 여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현상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법률에 따라서 별 문제점은 없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할당이랄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무분별하게 그냥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점 유념해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비용은 안 든다고 했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가 들어온 이유는 뭐지요? 보통 조례에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 비용추계서가 들어오는데 비용추계서는 들어와 있고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발생은 되지만 추가적인 발생이 없다는 의미고요. 전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예산하고 구매마케팅 지원에서 여성기업이 38.7%를 차지하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꼭 여성기업 비율대로 이 예산을 지원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추계입니다.

한중일 위원 기존에 지금하고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 걸 넣으신 거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보된 예산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넣은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김경희 의원님이 만드셨지만 어쨌든 주무과장님이셨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확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인들이 춘천에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얼마 정도의 기업인들이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가 22,300개인데요. 그중에서 여성기업이 8,600개로 3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38% 그러면 제 생각보다는 많네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소외받거나 피해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소외받거나 피해 받는 건 없지만 여성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지요. 그거 좀 설명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이차보전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 0.5%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시 자체로 해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 법률에 의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공구매의 경우에 물품이나 용역은 5%이상 또 공사는 3%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공구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원해줄 때 여성기업인이라고 증빙서류들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증빙서류를 낼 때 증빙서류는 뭐로 갈음하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청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시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여성기업 확인서로...

한중일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영업허가증으로 갈음하시겠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 이차보전금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재무제표나 첨부서류를 받고 그 외에 추가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지원조례 3조를 보면 여성기업 확인이라고 있어요. 정의, 목적 다 있지만. 그런데 여기 여성기업 확인이라고 하면서 끝에 가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근거해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맞게끔 확인을 하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 고시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해서 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항이 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고시하지 않았다든가 등록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러면 확인서 발급이 안 되지요.

한중일 위원 안 되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여성기업으로는 볼 수 있지만 공공구매라든가...

한중일 위원 이 질의의 요는 이거예요. 기존에 여성기업 확인이라고 3조를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을 시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서도 여성기업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3조를 넣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든가 괜히 난해한 부분이 생기지 않냐라는 거지요. 명확하게 하나를 해갖고 왔는데 이 3조가 삽입됨으로써 더 혼돈스럽다든가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혼돈스러운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명시한 것뿐이지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절차가 더 추가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봤을 때 정의에“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에 소재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춘천시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조에 기업확인을 집어넣음으로써 더 혼돈이나 혼란스럽지 않냐는 거지요? 정의에 분명히 여성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절차방법은“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고시가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대통령령이 상위법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률에는 여성기업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성기업인에 대한 정의이고 여성기업이 어떤 거냐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한중일 위원 그 확인서가 여기에 보면 소득세법, 부가세법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거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서류 한 장이면 춘천시 주소도 돼 있고 세무서에서 발급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걸로 여성기업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한중일 위원 예, 시행령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시행령에 여성기업은 그 회사대표가 등기로 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득증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출자자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기업은 최대출자자로 돼 있는 회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융자금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면서 또 여성이에요.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 중복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개 기업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매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만 융자가 가능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중복되지는 않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춘천에 여성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더 특혜 주는 거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여성공무원이요?

한중일 위원 지원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꾸만 여성, 남성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런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이라는 건 여성, 남성 가운데 또 성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에 보면 인터섹스라고 해가지고 제3의 성을 인정해주고 등록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이 개방된 나라라고 할 건지.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의 정체성이 없는 인구 그리고 확인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자체나 국가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아까도 여성가족부를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자꾸만 여성, 남성, 그 여성에 대한 지원을 달리한다, 또 여성에 대해서 이러는 거는 한번 이 조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드리고 또 같은 경영인인데도 청년이라고 해서 별도로 빼놓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빼놓고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빼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국가관이나 지방자치의 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법에 근거해서 자꾸만 이런 게 만들어지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법에 근거한 그 안에 분명한 기준가이드라인을 그래도 만들어가서 그게 바로 이 조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유념해주셔서 시정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에도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정부의 부처나 법률도 물론 있지만 시 자체에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조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적용대상이 맞습니까? 지원제외가 맞겠습니까? 적용대상이 맞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1항에 적용대상은 적용대상이고요. 2항에 제외대상이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그거 집어넣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이대주 위원 적용대상이 난 안 맞는 것 같고 지원제외로 해가지고 1항에 대한 이 조례는 관내의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걸 드러내고요. 이래야지 지원조례가 맞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독점규제, 기본법, 휴업, 폐업 이게 다 있는데 이건 다 제외가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2항에도 1항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래야지 이게 문구가 맞을 것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데 제외대상을 명시를 하려면 일단 적용대상이 있어야지 그 제외대상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적용대상을 갖다가 맞춰 놓다보니까 말귀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원제외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이 아래 1, 2, 3, 4, 5 이쪽에는 지원을 제외한다는 건데?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이대주 위원님 얘기는 여성기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2항에 춘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라는 걸...

이대주 위원 예, 그것도 빼고 이래야지 적용대상이 아닌 4조 지원제외가 되는 거지요. 그게 문구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넘어가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2조(정의)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 이하 소재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주된 사업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 또는 법인일 경우에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게 김 의원님하고도 카톡했는데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받았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추가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9조에 자문에 대한 내용도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자문을 거기 직접 명시를 하는 게 맞지만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지 다른 조례에서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자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간에 독립성이라든가 연계성이 많이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9조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10조 표창부분도 춘천시에서 표창을 줄 때는 어떤 공공에 기여를 하거나 시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거나 이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딱 춘천시민 전체 중에 정해져있는 여성기업인 중에서 여성기업인들 본인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을 표창을 준다 이게 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춘천행정이라든지 경제에 이바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단체에 얼마나 영향력 있게 했는지 그 단체를 위해서만 일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표창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춘천시장 포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한 해 동안 몇 명 정도 표창할 수 있는지 그 수요를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낼 때 소상공인분야, 여성기업분야, 벤처분야 해서 필요한 표창수요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유공이 있는 분을 추천해서 포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과장님,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법정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법정단체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만 임의단체는 물론 단발성으로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조례로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지어져야 되지 않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정단체는 여성경제인협회인데요. 여성경제인협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지회입니다.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인데 거기는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법정단체라고 해서 2개 단체는 임의로 법인등록만 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법정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만을 시에서 굳이 또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거기서 잘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작은 법인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이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대해서 행정지원이라고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행정지원이라는 게 어디까지 범위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재정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이라는 게.

○위원장 이혜영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하여튼 표창 이런 부분도 사실 시에서 과연 줘야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포상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과와 관련된 기관단체별로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해서 구분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된 인원만큼 무조건 표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에 기여하고 유공이 있는 분들이 선발이 돼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지금 현재는 여성기업인단체가, 경제인단체가 3개이지만 앞으로 또 단체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미 단체가 또 많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 단체밖에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은 없는데 저도 어제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순수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에서 우리가 시의 시설을 대관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밴드를 이용해서 홍보해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순수한 행정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장 이혜영 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또 제3자가 봤을 때에는 그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문구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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