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3.27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교원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교원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5호,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 중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제도 개선권고에 따라서 다자녀가정의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액적용 했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새로 조성한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신규 반영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관내 인근지역의 공립자연휴양림과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 개정내용입니다. 우리 자연휴양림의 이용 및 징수 근거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2008년 5월 30일 규정되었으며, 그 후 2015년 10월 1일 전부개정 및 2016년 9월 22일 일부개정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 감액대상에서 제1항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휴양림 입장료를 감액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 춘천시민에 대해서는 별표1의 숲속의집 및 산림휴양관 객실사용률의 100분의10를 감액하고 주민등록표상 해당 휴양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비수기 평일에 한정하여 별표2의 글램핑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를 춘천시민에 대해서는 별표2의 주중 시설사용료의 100분의10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감액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 입장료 안 별표2 시설사용료는 관내 인근지역의 국립자연휴양림과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새로 조성한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준성수기기간 신규 구분하여 시설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1의 입장료 별표2의 시설사용료의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의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시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시설사용료 100분의 20을 감액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액규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추후 법률 개정에 있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연휴양림 객실 사용료의 감액 적용과 새로 조성한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반영하고 입장료 및 기존 시설 사용료를 관내 및 인근지역 국・공립 휴양시설과 비교하여 수준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춘천시민에 한해 별표1의 입장료 감액요금을 적용받은 것을 미성년자인 자녀를 세 명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게도 적용토록하고안 제6조, 별표2의 시설에 주중사용료를 시민은 10%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20%를 감면해 주고 안 제6조, 새로 조성한 야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규 반영하고 입장료 및 기존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별표1, 별표2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은 10%지요. 시민 10%고 장애인과 다자녀 거기는 20%. 다자녀라 하면 미성년자 포함해서 3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10%보다는 20%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다자녀라고 하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사실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자녀인데 거기서 한명이 어디 학교 가는 거 때문에 못 올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혜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와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도 사실상 뭐 다른 일 때문에 한 사람이 못 오고 뭐 부모라든가 한 사람이 같이 올수도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와야지 그 감면 되는 거는 아닌데 그거는 확인하기는 뭐...

이대주 위원 힘들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우리 집 아이들은 4명인데 지금 1명이... 2명이 지금 학교 관계 때문에 못 와서 혜택을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민은 10% 보다는 나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법 조항이나 이런데 뭐 20%라고 하면 안돼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조정은 할 수 있는데 비율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위탁자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시민한테는 20% 해주고 그 다음 장애인과 다자녀 그쪽에는 뭐 사실 어떻게 면밀히 연구하기가 좀 힘들 거 같은데 그 사람들 몇 명이 오는지. 하여튼 그런 거 잘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부분은 별 이상이 없는데.

○산림과장 윤교원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일부개정 요금인상 때문에 지금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자 때문에 올린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그런 분들의 가정복지과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렇게 보니까 춘천 근교에 집다리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것을 느꼈어요. 철도여행 가이드 되시는 분들을 전부 모집을 해서 춘천에서 이제 점심에 막국수 먹고 저녁에는 닭갈비 드시고 소주 한 잔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 상호 얘기해도 되나 집다리골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이드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춘천에는 밤 문화가 없느냐 왜 산골짜기에 갖다가 잡아 놓느냐 우리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조사를 해봤겠지요. 보니까 휴양림 쪽에 가니까 완전히 진짜 절벽이야.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가서 음료라도 좀 먹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문화시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은 매점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나는 그 글램핑장이 몇 개가 있고 방이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평방미터 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숫자를 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에 들어 있는 그 시설은 야영장이 44개소 그 다음에 산림문화휴양관이.

김진호 위원 야영장이 44개소.

○산림과장 윤교원 그니까 텐트를 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크하고.

김진호 위원 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문화휴양관이 1개소, 숲속의집이 4개소, 그 다음에 글램핑장이 30동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춘천시에서 야영데크라고 그래야 되나 야영데크. 야영장에 그 옛날에는 자갈밭이라도 그걸 고르게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서 즐겼는데 지금은 이제 데크를 깔아줘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그 안에 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야영장이라고 있는 게 44개소라고 있는데 데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야영데크 해 놓은 것을?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영장이 4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는 데크만 깔아 놓은 게 지금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텐트, 글램핑과 비슷하게 텐트를 설치해 놓은 게.

김진호 위원 글램핑.

○산림과장 윤교원 글램핑 말고 텐트를 설치해 놓은 게 지금 15개소 그 다음에 텐트는 없이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25개소 해가지고 종합 44개소.

김진호 위원 장소만 25개소?

○산림과장 윤교원 네.

김진호 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 여기 지금 인터넷을 켜 놓고 춘천숲 자연휴양림을 보고 있고 또 제가 다녀왔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냥 9페이지에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되어 있길래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기왕 춘천자연휴양림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뭔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서 위탁료로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휴양림을 통해서 춘천 경기를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할까 이러한 마음에서에 따른다면 좀 현장에 가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좀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영데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분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 뭐라고 그러지요. 전단 그거를 가지고 와서도 내가 봐서도 그랬는데 지금 야영테크가 30개가 있어요. 글램핑장이 55동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텐트 15개소 데크가 되는 게 4개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고충을 토로해서 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태양광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를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현장을 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질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료 절감대책 관련해가지고 수탁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공공시설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50%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해서 올해는 그 사업이 마무리 돼서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기로 기후에너지과에서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말씀은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이제 하도 산림이다 보니까 외지로 출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직원한테 들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겠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다녀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현장에 가셔서 직접 체크해서 기왕이면 춘천휴양림이 집다리골도 있고 도 휴양림도 있고 국유림휴양림도 있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휴양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새로 조성한 야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신규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조성한 야영장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데크 4개, 텐트 15개, 샤워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작년에 공사하셨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게 아니고 위탁받은 사 측에서 4,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억 7,000만 원.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 공공시설에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위탁 시설이라는 거는 만기가 되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간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갈 때. 산림과장이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을 개인이 들여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게 바람직해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재계약이 안됐을 때에는 그 분들이 철거하는 거로 이렇게.

황환주 위원 철거하는 거를 전제로 하지만 그게 만들어 놓기가 쉽지 그거를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황환주 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글램핑 시설 이런 거 한 거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글램핑장은 2015년도에 30동을 설치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30동도 개인이 투자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저기 다른 춘천시에서 시설한 거를 갖다가 개인이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그럼 그거 그분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제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새로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분이 투자한 거 때문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춘천시. 거기에 30동만 글램핑장을 개인이 설치를 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제도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렇게 더 한다 그러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황환주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이 거기에 설치를 하고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춘천시에서는 나중에 그거 어떻게 수습할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하여튼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거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개인이 시유지나 공유지에 조금만 허가받으려도 엄청나게 힘든데 다 30억씩이나 들이는 시설에 30개의 글램핑을 개인이 시설하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이건 언제 해주신 거예요? 누구 책임 하에 해주신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5년도에 글램핑장 30동이 조성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거 하시는 분이나 산림과나 둘이 이게 어떤 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시설을 해줘요? 하여간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 이거는 어떻게 국공유지에 개인 돈을 들여서 시설을 그 어떤 시설을 한 거를 갖다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나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램핑장 설치를 허가해 줄 때.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계약서상에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부채납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확실한건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위원장 이혜영 그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황환주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영 네.

황환주 위원 여태까지 춘천시에서 하다못해 풍물시장의 노점상에 설치하더라도 그거 철거할 때에는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물며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내에 개인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라면 그냥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이라는 게 자기 투자한 금액만 주장하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및 시설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에서 장애인이나 다자녀가정에게 감면혜택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지금 자연휴양림이나 글램핑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설의 1년 연간수입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산림과장 윤교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객수는 19,840명 정도 그 다음에 수익금은 2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얼마요?

○산림과장 윤교원 2억 9,400만 원이요.

김경희 위원 2억.

○산림과장 윤교원 9,400만 원.

김경희 위원 9,400만 원이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서 보면 지금 수익 부분에 5%를 갖다가 우리가 이익을 잡아서 2,530만 원 돈을 갖다가 제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5억 조금 넘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이 나오지요? 과장님.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수입징수율은 5%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47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좀 말이... 비용추계에 보면 연 세입 예상 해가지고 임대료 매출액 5% 해서 2,500만 원 돈 여기 뒤에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랬을 때 이게 맞지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요약서를 보면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에 대해서 조치 내용이 미반영 됐어요. 보면요. 그 추후에 법이 개정되면 적용할텐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감액수가 늘어나면 수입이 적어지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세입도 줄어드는 상황이 올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별영향평가에서 미반영 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 분들의 입장료는 아니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확하게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를 면제해 주는 조항까지 지금 개정 중에 있을 건데 그거에 따라 된 다음에 저희들이 반영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미반영을 시켰고.

김경희 위원 그니까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적용할텐데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적용이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자녀가정 그리고 또 장애인 그리고 3개가 더 추가가 되면 감면액수가 감면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수입이 적어지는데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책 방안을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제받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입은 조금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그 시설사용료에 총 5% 정도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렇게 크게는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미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지금 시민한테는 20%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감액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건 또 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니까 이런 정책은 좋은 거예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좋은 정책인데 춘천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감면수가 늘어났을 때에는 이런 세입이 줄어드는 방안에 대해서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입장료 수입을 더 놀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은 세별 목적으로 설립된 거는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립자연휴양림 시라든가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이 국가에서 조성한 것도 그런 목적이었었고 세입을 지금 저희들이 감면자가 많을수록 세입이 감면된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라든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힐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할에 중점을 두셨는데 그래도 이 세입이라는 거는 작은 금액이라도 크게 모여서 큰 금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초점이 어디예요? 다자녀하고 장애인들에게 입장료를 감액해주는 게 초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의 입장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 면제조항이라든가 감면조항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지금 시설 사용료라든가 입장료가 2015년도 11월에 개정했을 때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지금 이거에 인상을 조금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보면 시설사용요금이 지난해에 2억 4,900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주차장, 야영장,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글램핑 그거 다 합쳐서 2억 4,000이었던 겁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6조의 내용에 일부변경이 됐는데 6조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라고 했어요. 이 춘천이 지금 다자녀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할게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거 준비하세요. 지금 이 조문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면 다자녀가정이 몇 가구가 있다는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이 질의가 대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이상이라고 했는데 미성년자의 기준을 둔 이유가 뭐지요? 미성년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근본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자라고 3명을 둔 기준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정책 포커스를 둬가지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취지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등학교 애가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걔는 이제 성인이 돼요. 그러면 그런 거로 인해서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한번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자녀라는 가정이 지금 3가구. 다자녀 가정이 춘천시에 몇 가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해서 도와주겠다면 지원을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연령대도 한번쯤 파악을 해봤어야지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그냥 다자녀가정으로 가면 낫지 왜 미성년자의 자녀를 3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그런 증이 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거를 만약에 복지과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복지과에다가 그런 거를 한번 주문을 하세요. 다자녀가정이 몇 가구인지 그리고 또 필요로 하다면 다자녀가정의 증을 좀 발급하자고 그래야지 입장료를 면제시킬 수 있지 증이라도 받는 거지 뭐,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한 거처럼 호적등본을 떼어 가야 됩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만 해놨지. 그거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감액을 하는데 굳이 장애인을 왜 입장료를 감액을 해야 돼요? 장애인법에? 장애인법 어디에 입장료를 감액을 해주라고 나와 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달라는 조항이 32조에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강제조항 아니지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 입장을? 저는요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다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약자니까 우리가 이런 뭐 입장료 2,000원짜리 20% 감액에서 400원 감액해 준다? 그걸 장애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정상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입장료 이거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챙겨 준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나왔다면 모를까 시에서는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는 그 우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 개정하는 거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중일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 드린 거는 아니고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우리하고 똑같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지금 6조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다자녀가정이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성년자 자녀 3명이라고 괄호를 쳤는데 그거를 삭제하고 그냥 다자녀가정이라고 해도 될까요? 지금 다자녀가정 중에서 보면 연령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정책에 의해서 좀 늦둥이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첫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의 격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조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3명이상 둔 자의 가족을 말한다는 괄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더라도...

한중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사용요금이 좀 많이 변경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중일 위원 아니 그니까 올렸어요. 자, 야영장 부분에서 볼게요. 지금 현행 야영장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저희들이 모든 규격 데크로 해서 1회 성수기 때 25,000원 평일에 20,000원.

한중일 위원 그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개정된 거는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데크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거는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에 모든 규격 데크가 지금 여기 새로 표시되어 있는 데크 그거에 표시를.

한중일 위원 모든 규격은 25,000원이지만 이제 성수기로 볼게요. 야영장 모든 규격이 데크가 25,000원 그리고 20미터제곱미만 데크, 텐트, 취사도구, 침구류는 70,000원 그리고 20미터제곱이상 80,000원 맞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맞습니다. 당초.

한중일 위원 그런데 그 변경이 또 된 게 33미터제곱 15만 원. 그렇죠?

○산림과장 윤교원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뭐 변경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모든 데크에는 규격이 제한이 없어서. 당초에는 시설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5,000원, 20,000원 받았었는데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야영장에는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텐트 그런 거를 좀 설치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오른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당초에는 데크만 하나 있었어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은 지금 현행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글램핑장은 좀 가미됐는데 당초에는...

한중일 위원 현행 얼마냐고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주말에는 20만 원.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거는요.

○산림과장 윤교원 18만 원.

한중일 위원 그건 또 왜 내렸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이거는 저희들 우리 춘천시 서면에 있는 글램핑장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한중일 위원 글램핑장 설치는 시에서 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그거는 수탁자가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야영장은요?

○산림과장 윤교원 야영장은 기존에 있던 건데 거기에 이 분들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이 시설사용 요금에 대해서까지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런 게 왜 벌어지냐면 바로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아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요구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휴양림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보다는 2018년이 한 3,600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익금은 반대로 3억 5,000에서 2억 9,000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수익금이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용객이 한 16,300명 정도 하고 총 수익금이 3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용객수가 19,800명 그 다음에 수익금이 2억 9,400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글램핑장 이용객이 조금 줄고 숙박시설 야영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2017년도에 많았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쨌든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수익금이 증가를 했음에도 줄은 게 과장님은 다른 쪽에서 요인을 찾는 거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출금은 늘었어요. 지출금이 주 지출금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산림과장 윤교원 2018년도에 지출금이 5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가 한 2억 8,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 3억 정도 되는데 그 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4대보험료라든가 전기요금, 부가세가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임대료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15% 정도 되고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차액 2억 9,100만 원은 어떻게 정산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회사에서 적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니까 이런 근거로 이제 올려야 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인원을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윤교원 네.

황환주 위원 이 인건비 지출된 부분에서는 시에서 뭐 몇 명 쓰고 인건비로 지출된 게 얼마다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수탁자 자체.

황환주 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황환주 위원 그건 뭐 그렇고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 자꾸 늘어나야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래야 시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소지가 있고 인건비가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관리직이 8명이고 그 다음에 산림기사가 지금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들이 일용직은 매일 쓰는 거는 아니지만 8명 정도 총 21명이...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3억 되는데서 그 많은 인원을 써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 인원 쓰는 것도 개인이 시설을 해서 이 부분 관리해야 되니까 인원 더 쓰고 뭐 이런 구조로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1년에 적자를 3억씩 보면서 개인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산림과에서 관리문제 진짜 운영수입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관리비, 운영비 포함해서 지출되는 게 얼마인지 좀 제대로 진단 좀 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6조제1항의 춘천시민, 다자녀가정(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을 말한다)를 춘천시민,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시정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156호,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산업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과 먹거리 연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식품산업, 식품산업 클러스터, 먹거리 연구지원센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에 대해 정의하였고(안 제2조), 시장의 채무규정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민간투자유치 등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하는 사항과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원단을 구성하여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토록 하였으며(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춘천의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먹거리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분 정도 하고 이어서 할까요?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먼저 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센터에 센터가 몇 개 생기죠? 계획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지금 하는 먹거리 지원센터... 글쎄요.

황환주 위원 먹거리지원센터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지금 이거 다루는 식품산업클러스터센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가공지원센터. 한 3개 정도.

황환주 위원 센터에 센터가 이제 3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추계가 됐는데 춘천시에서 식품농업관련 해가지고 다 하겠다 뭐 그런 의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농산물이라는 1차산업 위주로 방향을 틀어서 6차 산업 식품산업클러스터라든지 지역먹거리센터를 하는 이유는 1차적인 농산물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또 일반 식품개발을 해서 식품산업클러스터라는 거는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식품산업 주최들이 상호연계를 해서 식품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농업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 먹거리나 이제 어떤 식품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방향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생산에서 판매까지만 거의 위주로 갔다면 물론 소비자도 생각을 했겠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뿐이 아니라 그 중간에 식품산업을 하는 외식업 산업을 하는 그런 분야까지 저희 농업분야에서 전체 잡으면서 저희가 생산하는 물건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고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부터 시작되겠지만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건은 하여튼 우리 지역에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금 가락동으로 갔다 오는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황환주 위원 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런 거를 최대한 공공급식 쪽으로 먼저 우리 지역구를 선순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외식업도 저희 물건을 쓰는 직거래 형태, 저희가 중간에 서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 나는 거를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쓰고 그러므로 농가들 소득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다품목으로...

황환주 위원 하여간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춘천시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품목별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춘천에서 생산되는 게 소비가 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품목과 많은 양이 또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조화 됐으면 하는데 식품산업 클러스터육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단 운영위원회도 또 만들고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연간 2,000만 원씩 하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산적인 것보다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식품산업 농업의 동반성장 관련 예산에는 7억 원씩 4개년으로 하는 거로 잡혀 있고 식품산업 육성에 관련사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2억 씩 1개소, 외식업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1억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원비용이 추계가 121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지방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조성하고 우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두 가지 중에서 과장님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뒤에 질문부터 먼저.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클러스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더 큰 그림이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공급지원센터는 그 밑에 부분이 되겠지만 근데 저희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일단 학교하고 우리 급식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다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게 학교공공급식 뭐 이런 게 지금 시급하다 아니면 지금 식품산업육성클러스터 이게 더 급하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어느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게 같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황환주 위원 같이 돌아가면 하나로 만들지 왜 두 개로 만들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전체적인 틀은 클러스터에서 물론 뭐 학교급식을 클러스터에서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식자재나 이런 움직이는 전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거는 거기서 잡고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나름대로...

황환주 위원 아니 그냥 짧게 얘기해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은 학생들을 먼저 먹이는 게 우선은 시작을 해야겠으니까.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먼저지요? 먼저라고 생각하시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먼저지만 같이는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주머니에 돈이 50원 뿐이 없는데 두 가지 다 사는 거 보다는 한 가지 마음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우선은 공공급식부터는 시작을...

황환주 위원 공공급식부터는 해야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황환주 위원 이제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보면 우리가 요식업 관련해서 젊은 층이 뭐 창업하는 것도 도와주고 컨설팅도 도와주고 이런 취지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면 늘 그 분야에서 맛보고 어떤 그것도 하나의 기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습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재능이 이제 많이 어떤 거 하는 과정에 끄집어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누가 뭐 이렇게 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식당을 운영했을 때 아주 우리가 식당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주방장 데려다 놓고 하는 게 편한 거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방장이 이 맛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주방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밑바닥부터 음식에 대해서 잘 관찰도 하고 또 맛도 어떻게 내는 게 가장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소비자한테 맞는가 이런 거를 다 해서 온 과정이 이제 주방장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창업을 하고 이런 단계인데 지금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창업 같은 거는 따로 또 기업육성 쪽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한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우선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를 먼저 성공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식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똑같은 답변이 되겠는데요. 먹거리 공급지원센터하고는 약간의 별개의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식품이 움직이는 거지만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 제일 큰 산업으로 새로운 게 외식업하고 창업...

황환주 위원 시간 다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하여간 이 두 가지로 춘천시의 식품문제 공급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큰 넌센스고 우리가 이제 공공급식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단체나 뭐 이런데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긍을 합니다만 이거를 클러스터까지 해서 춘천시 먹거리 이런 것을 다 이거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수고가 이 성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클러스터 육성을 하는데 제6조를 보면 협의・심의하는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지원단을 만드는데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원단이 뭐지요?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타 위원은 전부 위원회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지원단이라는 말을 사실은 썼습니다. 저희 자체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통위원회는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도 모시지만 지원단은 그래도 좀 더 전문가 집단이 모여 가지고 정책수립을 하든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새롭게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지원단 그래서 지원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꼭 차별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면 그냥 보통 위원회 그런 다른 위원회에서 욕할지 몰라도 유명무실한 데도 사실은 있고 해서 좀 더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원단이 위원의 역할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제9조 먹거리 연구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1항에서 6항을 보면 클러스터 지원단하고 비슷한데 먹거리 연구지원센터를 또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10조를 보면요, 센터운영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데 지금 위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지원단하고 통합하면 안 되는 건지 또 이거는 집행부가 할 수 없는 건지 과장님 이거 답변 부탁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에 지원단하고 먹거리연구센터 9조에 말씀하신대로 각종 연구사업 식품연구사업 이 말씀이 비슷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클러스터 지원단은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해나가자는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해주는 데고 먹거리 지원센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련해서 지난해 제정된 게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춘천시 공공급식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위탁운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또 이거 뽑아왔는데 또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도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랬을 때 너무 많은 위원회와 위탁을 주는데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그런 얘기는 담당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의 성격차이가 또 있고 공공급식위원회는 공공적인 급식만 하고 물론 연구지원센터나 다른 데도 계속 식품에 관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외식산업 쪽인 식품클러스터가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산부터 소비유통 외식산업까지를 봤을 때 하고 우리가 공공급식해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탁문제도 저희가 직영단체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당초에는 농협 쪽으로 했다가 지금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 먹거리 연구지원센터는 이제 어떤 청년들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이나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청년창업운영 저 이거 다 좋습니다. 저도 뭐 자식을 둔 입장에서 청년들이 사회 나가서 기반을 잡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청년창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관한 게 너무 많습니다. 춘천에 지금.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위탁하고 그렇게 역할이 가니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춘천시는 뭐를 하는 건지 위탁만 주고 그렇게 할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추경예산에 5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방대한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비용 중에서 1차연도 52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지금 실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은 못 세우고 2년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짓는 2년차로 봐서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26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시비를 먼저 시작하면서 국비를 계속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국비가 확보가 되면 시비를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비를 먼저 시작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할 그러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비를 따고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 쪽에서 국비를 더 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얼마 따오시려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은 전액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만든 새로운 사업들을 농식품부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업이 괜찮다.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거꾸로 수요조사를 만든 게 저희가 올린 사업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 국비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우리 춘천시 예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겁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28억이 4개년동안 28억이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5억,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농업식품산업원료조달 매칭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조례로 올라온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역센터에서 시행 가능한 업무가 아닐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박재균 위원 농업식품산업원료조달 매칭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5억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식품산업 원료조달 매칭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식품 원료조달 매칭시스템은 원료만 이렇게 물건만 주고 그 매칭 보다는 저희가 저장이라든지 컨설팅, 창고임대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결국에 이것도 지역먹거리하고 연계된 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공급이나 조달에 대한 인프라이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물론 맞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여기 학교 공공급식 쪽 우선 그쪽만 운영을 하는 거고요. 농업하고 식품산업의 원료 매칭시스템은 주로 외식업체. 청년창업들 이쪽하고...

박재균 위원 사업의 대상이 다르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번에 심의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는 게 요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정책적인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만큼 이 매칭시스템 구축. 조달매칭시스템 구축자체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게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 사업에서 식품사업 클러스터육성사업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위한 별도의 인력도 필요할거고 좀 비율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먹거리 연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전라도 순천이 잘되어 있다는. 전북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은 별도로 청년창업자들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균 위원 완주에 먹거리 연구지원센터가 있나요? 제가 저도 조례를 봤는데 외식사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먹거리연구를 위한 내용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센터에 대한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연구센터는 지금 있는 곳이 없다고. 그리고 저희 쪽이 먼저 선수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박재균 위원 저도 뭐 혁신적으로 춘천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먹거리연구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창업지원하고 먹거리에 대한 창업이나 연구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아예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요. 산업에 대한 성격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처 뭐 그런 것들이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지역에서의 식당이나 그 먹거리라는 것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정해져 있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존 창업이라는 것은 전국 규모가 될 수 있고 전 세계규모가 될 수 있고 투자에 따라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먹거리 연구지원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역의 그런 먹거리를 연구를 했을 때 그 수혜대상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분들하고 상충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춘천에 대표음식인 닭갈비하고 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춘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닭갈비, 막국수입니다. 반대로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규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수요층 내에서 그게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타 지역에도 없는 연구센터를 춘천이 과연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연구지원센터에 연구 자가 사실 들어가 있지만 연구가 최 중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은 사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이 가장 큰 거로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거기에는 외식업 청년 창업매장을 저희들이 거기 실전을 해볼 수 있게 한 20개 소규모먹거리 매장을 만들었어요. 20개정도 거기서 각기 다른 메뉴를 개발을 해봐라. 그런 창업보유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그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고요.

박재균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외식창업인큐베이팅을 하는 기관이나 인력이 춘천에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거는 저희가 교육비로 한 2억 원씩 매년책정을 사실 해왔고 청년들이 아니면 뭐 꼭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아주 싼 임대료로 자기들이 운영을 직접 하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뭐 사실 이쪽분야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청년대상으로 하는 데가 춘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결국에 그 이런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 조직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춘천에 많은 수요가 있고 전문가계층이 있어 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창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아주 적은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 창업을 도와주는 그 조직들에 대한 특혜로 끝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연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박재균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연구지원센터에는 인큐베이팅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복지 분야에 급식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복지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푸드스튜디오 해서 요즘 SNS광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앱 개발해서 여러 가지...

박재균 위원 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춘천에 청년창업관련해서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근화동에 있는 청년창업 396센터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나 다양한 창업을 또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차라리 본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일부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예산을 조금 늘리고 인력 확충을 해서 하고 창업과 관련된 거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더 복합적인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갑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청년외식창업사업이 굉장히 크게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선두주자로 좀 나가보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마무리 하자면 그 진취적으로 지역먹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잘 아시겠지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클러스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김진호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간단하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하나의 집합체지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모여서. 저희 식품산업일 경우에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다 해서 주최들이 상호연계 돼서 하나로 뭉쳐진 조직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클러스터 영어로 얘기하면 송이를 이룬다. 몰리다. 군생하다. 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아니고 포도송이와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는 이야기가 2조2항에 나와 있어요.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진호 위원 대한민국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각 지자체.

김진호 위원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국가도 하나 있고요. 지자체는 지금.

김진호 위원 아까 익산이라고 어디라고 했어요? 완주라고 그랬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완주.

김진호 위원 네. 제가 굉장히 클러스터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주무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몇 년도인지 연도는 모르지만 향토육성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강원도 그러면 춘천 막국수하고 닭갈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처럼 하나의 포도를 가지고 송이가 열려서 만들어지듯이 정말 그 메밀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클러스터화 한다. 그게 지금 제주도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닭갈비다 그러면 닭갈비에 관련된 산업들을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한 풀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라고 그랬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김진호 위원 완주는 안 나오는데 완주가 나온다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도둑맞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 누가 훔쳤나. 이게 익산입니다. 익산지방자치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가 되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전북이요.

김진호 위원 전라북도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참 여기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있다고 자꾸 주무계장님이 얘기하셔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게 익산에서 아주 그냥 플랜이 엄청난 예산 이게 게임도 안 되게 7조 얼마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갖다가 익산에서 그냥 마스터플랜으로 내놨어요. 보면 국가시범클러스터 해가지고 이건 국책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 보면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중국, 몽골, 러시아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익산이 어떠한 익산시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라고 해서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과연 춘천은 뭘 가지고 올 것이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할 것이냐. 이 돈을 비용추계에 보면 점진적으로 보면 121억 추계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뭘 얻을 것이냐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 그거는 국가클러스터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도둑맞았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 그 클러스터 저희 쪽에서는 막연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우리지역 농업하고 외식업하고 급식하고 다 같이 이제 아울러 가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있고요. 막국수, 닭갈비 쪽에는 우리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춘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2010년에 이게...

김진호 위원 전주에도 향토음식 육성․발굴 조례가 있고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래서...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전주시는 전주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향토음식 왜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나왔느냐면요. 자기 지역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식품을 글로벌하게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에요.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이거를 막연하게 이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주에서는 전주비빔밥을 세계화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 전주음식이란 해가지고 전주음식 명인, 명소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주무계장한테도 보여드렸고 지금 당장 제가 펴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가 생각하는 식품클러스터예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자기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색 있는 음식을 산업화 하는 거, 이거를 안 하고 지금 국가가 시책으로 내는 식품클러스터 글로벌한 식품클러스터사업에 여기에 갖다가 말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주비빔밥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전주비빔밥. 그래서 세계적인 음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오래 돼서 사전에 진짜 그 지금 현재 국가적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그래 지금 전국음식 명인, 명소 발굴육성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행령까지 만들고 인증패까지 만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춘천 막국수에 관련돼서 2006년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해라. 막국수 닭갈비 클러스터 사업을 해라 했는데도 안하고 그 다음에 명품화 사업해라. 춘천막국수, 닭갈비 명품화 사업해라 해도 안하고 전부 안했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현재 하고 있는 거 현재 우리 춘천이 진짜 전국이 다 알고 세계가 다 알아요. 막국수, 닭갈비 그러면 춘천. 이게 먼저 클러스터 사업이 돼야 돼요. 이것도 클러스터사업이 안되면서 막연하게 그냥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또 인큐베이터사업을 한다고 해요. 20개를 또 음식을 발굴을 한데요. 원주가 추어탕을... 이거 계속 제 얘기만 해서 안 되나요. 원주가 추어탕을 그렇게 원주 대표음식으로 만들려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개 업체를 인큐베이팅 해서 또 하겠다. 과연 정말 춘천이 자랑하고 강원도가 자랑하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음식도 글로벌로 못 끌고 가면서 사실 글로벌로 못 끌고 가요.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작 그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이 진정으로 많이 이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식품산업 국가가 지향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무엇을 담느냐를 좀 정확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클러스터사업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춘천클러스터는 이제 물론 식품전반에 걸친 정책반영을 수립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하나에 우리 대표음식도 제대로 육성을 못해 놓고 더 큰 것을 보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 조례가 있건 없건 따져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클러스터 조직을 하면서 그렇게 대표적인 음식을 다른 분야로 해서 다른 조례를 이용하든지 거기 안에서라도 따로 이렇게 대표적인 막국수, 닭갈비는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충분히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이혜영 30초만 쓰세요.

김진호 위원 30초. 네. 그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대한민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향토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에서 생산된 향토 농산물이라고 그랬고 전주비빔밥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에 벗어나서 글로벌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기 토산품 자기 그거로만 자기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정의에 뭐라고 내렸느냐면 전주음식 명인이란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전주음식 명소란 했는데 여기 전주음식이란 또 이렇게 3항에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전주비빔밥과 같이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토음식 육성발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식품산업 클러스터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으니까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내식품 위생업소 등록현황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여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는 이제 일반음식업소이고 전체식품하고 관련된 게 한 7,900개 약 8,000개 정도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한중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는 아마 일반음식업소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조업체나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가공업체까지 따지면 한 8,000개로 보입니다. 춘천시 인구가 27만 얼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인구대비 식품업체를 따져 보니까 33명당 하나의 식품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더 압축해서 미성년자 빼고 유권자수로 계산해 보니까 성인으로 계산해 보면 17명 내지 16명당 우리 춘천시의 인구 중에 16명에 1명 정도는 식품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 대한민국 평균으로 봤을 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춘천시는 어쨌든 간에 식품산업은 잘되든 안 되든 간에 종사자들도 많고 활발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과연 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유를 지금 조례에도 주요 내용에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농식품산업 동반성장 그 다음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식품연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도 여기에 부합될만한 게 없어요. 농업식품산업은 동반성장하고 있어요.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글쎄 이 외식산업 인큐베이팅이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과연 외식사업을 하는데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일반음식점 2018년도 신규폐업 현황을 보게 되면 신규로 356개의 업체가 신규가 나왔고 폐업이 385개에요. 물론 한 30개 정도가 폐업률이 좀 더 높지만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제대로 인큐베이팅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시가 인큐베이팅을 안하더라도 이 음식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연구 과연 식품연구를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어떠한 능력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지금 우리 그 주변에 다니다 보면 요즘 저도 놀랄 정도로 카페들이 많아지고 빵과 관련된 그런 춘천에 업체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이거는 일례로 드는 건데 우리 과거에 춘천에 구름빵이라는 그런 브랜드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빵가게에서 캐릭터 문제지만 그런 춘천의 구름빵이 유명해졌을 때 춘천만의 그런 빵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게 우리 춘천의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그게 과연 공무원들이라든가 몇 명 연구원들이 들어서서 개입될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빵집에다가 연간 1년에 한 1,000만 원만 개발하라고 지원을 해줘 봐요. 그런 거 못 만들 거 같아요? 만들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50 몇 억씩 들여서 이런 식품클러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춘천에 막국수면 막국수 닭갈비면 닭갈비 빵가게면 빵가게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한 10억만 풀어보세요. 거기에 1,000만 원식 줘서 금액은 제가 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연구개발해서 당신네들이 한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라면 아마 더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관광지라는 이점이 있고요. 또 레고랜드도 들어오고 하면 우리 춘천인구만 가지고 외식사업대입은 좀 곤란한 거 같고요.

한중일 위원 아니 있는 거만 갖고 얘기하세요. 자꾸만 레고랜드 레고랜드 얘기하는데 레고랜드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외식업체가 되려 더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레고랜드 얘기에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어쨌거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라서 관광객한테 파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연구지원센터 쪽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저희가 계속해서 젊은 층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빼내고 빼내고 하는 그런 쪽 1,2년 교육을 시켜서 1년에 한 20팀 정도 선발을 해서 교육도 하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아주 실전을 다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또 판매를 하고 저희한테는 아주 싼 임대료를 내고 거기를 빌려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시키고 연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요. 물론 연구사업은 유명한 요리사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음식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일본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아주 시골 폐업이 되어 가는 마을 없어지는 마을에 최고급 레스토랑을 차려서 성공한 사례를 봤습니다.

한중일 위원 맞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저희들도 누가 오겠냐 어떤 거를 만드느냐보다 최고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관광객들을 더 끌어 모으고 저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춘천의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앞으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봤을 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 먼저 시작을 해보고 나서 그 안에 차라리 그 안에 이런 식품연구 할 수 있는 센터를 두는 게 어떻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면...

한중일 위원 이거 지금 그거 센터하고 이 센터는 별개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중일 위원 네. 완전히 별개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는 원자재만 학교로 가는 게 통합지원센터.

한중일 위원 그래서 용어정리도 필요해요. 자, 식품산업클러스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먹거리연구 이러는데 식품이면 식품으로 가고 먹거리면 먹거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전적 의미에서도 우리가 굳이 먹거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냥 식품이 좀 더 이렇게 와 닿기 좋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 여기 안에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식품 어디는 먹거리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니까 하나로 통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 생각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식품클러스터산업은 약간의 시기상조다. 차라리 먹거리센터를 한번 출발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보완할 것들 그러면서 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답변을 조금만.

한중일 위원 하셔도 돼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물이 나가는 거고요. 공공급식하는 학교나. 농산물 저희가 수거해서 원물이 나가는 거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연구지원센터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맞아요. 인큐베이팅. 그게 중점인거 같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음식도 나오고 판매도 하고.

한중일 위원 그런데 그런 판매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농업 산업이 같이 어우러지려면 일단은 그 안에서 같이 가야된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안이라는 얘기는.

한중일 위원 먹거리지원센터. 그 안에다가도 충분히 클러스터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재단에. 별개로 갈 필요는 없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원물 공급하는데 하고 어떤 연구 쪽하고...

한중일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갖다가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지금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식품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만들 듯이 그 안에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면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공간도 전혀 나올 수가 없고요.

한중일 위원 그건 그때 가서 더 크게 짓든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쪽이 땅이 부족합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여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채용이 돼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먹거리센터요?

한중일 위원 아니 식품클러스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식품클러스터는 임대를 주는 거지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한중일 위원 아니 거기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니까 한 20팀 정도를 뽑아서 인큐베이팅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한중일 위원 결국 이거 위탁주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무래도 협동조합 구성돼 있는 그런 쪽 아이들이...

한중일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한중일 위원 원칙을 이 법조항에서도 보면 원칙이면 원칙이고 자,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고...

한중일 위원 그니까 사전적 의미에서도 지금 조례는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바뀔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건 바뀔 수 없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서 뒤에 다만이라고 하면 그게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요. 그렇게 원칙으로 해놓기로 해놓고 뒤에 가서는 시장이 또 필요하다면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끝까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뭐 진짜 저도 시작 전부터 우려를 할 감히 내다 볼 수 없는 식견의 범주에 벗어나는 거라 저도 감히 내다볼 수 없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거처럼 서두에 우리 춘천시 인구대비 식품산업종사자들을 봤을 때 원만하게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인남녀 17명중에 1명은 식품산업을 춘천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식품산업은 원만하게 가고 있는데 굳이 관이 돈 50몇 억씩이나 써가면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시기상조라 판단되며, 짜임새 있는 예산 성립이 필요하고 내용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건립위치 등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먹거리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조례제정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9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29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의안 제157호,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하기 위한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단법인의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설립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조부터제2조, 재단사업의 범위를 지역농산물기획생산 및 연중생산체계구축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먹거리지원, 농산물생산자육성,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확대,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추진, 춘천 먹거리인증농가관리, 지역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관리, 농업인 소비자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농업생산 및 유통관리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안 제3조, 재단의 재원을 춘천시의 출연금 또는 그 밖의 자체수익금으로 조정토록 하고 안 제4조,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공공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제6호에 보면 춘천 먹거리 인증 농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 먹거리 인증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 먹거리 인증 말씀이시지요? 저희 이제 그쪽에 들어오는 통합지원센터에 들어오는 물건을 저희가 검사하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나오는 검사항목을 다 검사를 해서 기존치 이상으로 되는 것, 바깥쪽에 있는 GAP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인증 이거 기존에 된 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안 된 것들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춘천만의 인증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 비용추계에 이 조례를 통해서 먹거리 인증 농가 관리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들어오는 것을 이제 검사하는 비용은 다른 쪽의 예산으로 저희가.

박재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추계에 빠져 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인증을 하고 관리하는 게 인건비 말고도 또 별도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건 다른 쪽의 로컬푸드팀에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먹거리사업이라든지 등등 사업으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맨 뒷장 비용추계서를 보면 34억 8,400만 원 중 출연금 10억, 인건비 11억 8,400만 원, 시설운영비 13억인데 바로 앞장 인건비 내역을 보면 이 센터장 5급 기준에서 7,38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인원수를 보니까 7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가 11억 8,400만 원이에요. 시에서 이거 계속 나가야 할 예산인데 지금 보면 재정운영이 심각한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일단 추정해서 한 추계표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70명이 넘는 인원은 전부 뽑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일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은 학교 급식은 방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직원을 뽑아 놓으면 4개월을 그냥 일없이 봉급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용직이 대단히 많고 팀장급도 맨 처음에는 계약으로 쓸 예정으로 있고요. 센터장이나 그 밑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 정도로 맨 처음에는 정식직원을 채용을 해서요. 처음에는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봤을 때 한 74명 중에서 일용직 빼면 30명쯤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센터장도 지금 이만한 금액이면 조금 너무 과하다싶은 생각도 하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야 뭐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지만 좀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좀 맞게끔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거를 보셨나요? 강원일보 3월 16일자 나온 건데 홍천 로컬푸드 이거 3년 됐는데 경영난이 15억 누적이 됐습니다. 적자가. 우리도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시에서 예산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추정치구요. 저희가 앞으로 인사조직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인사조직 예산편성지침 그래서 저희가 보수규정, 인사규정, 조직규정을 해당과하고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재단 보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사 비교분석하고 일의전문성 뭐 이런 것까지 다해서 다시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최대치로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추계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매출을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만 맨 처음에 했을 때 매출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을 133억 주고 있거든요. 133억이 도비, 시비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 외 또 우수식재료라고 또 따로 추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50정도가 이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했을 때 저희 거기도 저희 재단도 이젠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를 대기 위해서 운영비는 벌어서 쓰는 겁니다. 사실은. 10%씩 수수료를 주면 한 15억 정도 최대15억 정도 되겠지요.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 출하를 하게 되면 농가들이 15% 많게는 가공품 같은 거는 20%까지 떼어요. 농협에서. 저희는 이제 10% 이하로 농가들한테 돌려주는 돈이 많게 10% 정도로 가도 15억 정도 이렇게 세이브가 되면 운영비는 이제 벌어서 쓸 수 있고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계속 출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흑자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만 주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 대형병원이나 대학이나 군 급식까지 또 인근에 저희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물건만 있다면 물건을 돌려서 우리가 쓰고 또 남는 것 또 그쪽에서 필요한 것 보낼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다보면 흑자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운영이 잘 돼서 흑자로 돌아서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지금 인건비는 시에서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이 나감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그 우리 홍천에서 3년 됐는데 로컬푸드가 15억 적자운영을 봤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우려돼서 이렇게 지금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춘천에도 정말 효율적인 운영으로 역시 예산이 춘천시민의 혈세이므로 잘 운영을 해서 좀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며 품격 있는 먹거리춘천이 될 수 있게 주문 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부서하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주요사업이 학교급식입니까? 공공급식?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인데 처음에는 학교급식부터 출발을 해서 공공적으로 대다수 식수가 있는 쪽에 공급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진호 위원 우선 그렇게 한다지만 마지막의 목적은 무엇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인데 최종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최종 목적도 저희 농산물을 물론 도매시장도 있지만 우수한 농산물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 타 지역에 판매돼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현재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뭐 춘천시가 계속 인건비를 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조달하면서 사업을 지탱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농산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춘천시의 비용을 투여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이 춘천시가 개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수용할는지 사업자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원주사례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어차피 배송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없는 물건을 또 사와야 되고 또 가공품 없는 것도 그동안에 기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들이 보통 끼고 있습니다. 햄이라든가 소시지 이런 것들 통조림 같은 거 다 그 사람들이 대리점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 받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받고 또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의 전배 다른데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안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춘천시비도 들어간 게 있고 국비도 들어간 게 있고 해서 농협에서 두 군데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두 개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분들의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로컬푸드매장 지금 말하자면 신북농협하고 동춘천농협이 타격이 있을 거 같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왜냐하면 저희 쪽에 들어오는 거는 학교급식으로 갈 거고 물론 저희가 직매장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김진호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찾으면 그쪽에 가서 전부 이렇게 싹쓸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좀 그쪽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친환경농협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로컬에 쓰이는 거하고는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은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직매장으로 나가는 농가들은 그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한 150억 정도를 투여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김진호 위원 농산물의 마진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중간상인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면 농협 아까 로컬푸드했을 때 13%, 15% 정도 받거든요. 그거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받겠지요. 아무래도. 농협은 앉아서 수수료만 받는데.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나가는 게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에 보면 11억 8,000인데 이게 언제쯤 만회될까요? 만약에 사업시행이 되면 이 사실 언제까지 계속 시가 돈을 투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쯤 만회할거라고 보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흑자.

김진호 위원 아니 흑자가 아니라 만회. 흑자까지는 뭐 시가 장사해서 이윤 남길 일은 없겠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만회라는 것은. 다시 이거 회수가 아니고 제로.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이거 벌어서 인건비 나가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게 원주 사례 타 지역사례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김진호 위원 그렇겠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5년에서 10년은 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5개년하면 120억 정도는 춘천시가 투여를 해야 된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5년만 보면 이제 인건비는 60억입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10년을 얘기하셨으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10년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리고 여기서 풀리는 돈이 사실은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풀리기 때문에 그 유발효과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인들에게 농민들도 미치지만 상인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이것이 만약에 인건비가 안 나간다면 상인들이 그 일을 할 건데 그렇죠. 시민이 할 건데. 그래서 시민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건데. 경쟁력을 가질 텐데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급여를 줘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마이너스거든요. 상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안가지고 가고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금에서 센터장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봉 7,300. 뭐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세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규정, 인사규정, 조직규정 해당과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다시 할 겁니다. 이대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김진호 위원 왜 그러냐면 9급이나 7급이나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만일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본다고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연봉 7,300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받으나마나 까무러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위탁주려고 하는 내용이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몰라도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받아 봤을 때는 농협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랬는데 학교하고 학부모, 영양사 그 다음에 우리 생산자단체들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협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다. 시에서 직접 해라.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시공사에 맡기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도시공사도 너무 방대해져서 도저히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재단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재단에 주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이 말이 안 되지요. 5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들어가져 있는데 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내용은 계속 답변 드리면 시설 등의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전체 이 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이 설립을 해서...

이대주 위원 그럼 위탁을 안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설립을 해서 하고 이 위탁은 시설에 관한 운영입니다. 시설들.

이대주 위원 이 재단의 사업 쪽에 보면 3조에 보면 사실 그 지역농산물을 기획, 생산해서 연중 생산체계구축 그 다음에 뭐 먹거리지원 뭐 농산물 생산자육성 이거 뭐 다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게 되면 직매장가공센터 농가식당운영 및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확대 어떻게 또 판로확대까지 이걸 다 합니까? 5항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추진 이런 것까지... 통합지원센터에서, 농협에서 하는 것까지 다 충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협보다 행정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협조해서 할 일들이고요. 기획생산, 연중생산 주로 많이 쓰는 작목들. 급식용어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대주 위원 8번에 보면 제3조8항에 보면 농업인소비자교육 이거 지금 관에서 다 시키고 있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행정하고 협조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어떤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위탁하려고 하는 게 이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위탁보다는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지요. 재단법인은 저희 시가 출자・출연한 하나의 우리 재산이니까요.

이대주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제3조에 한해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우리 춘천시 시민들 식품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쪼잔한 거 같은데 이 조례명을 딱 봤을 때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요. 우리 보통 춘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춘천지역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왕에 먹거리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단어 선택도 충분히 많은데 먹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어적으로 퀄리티를 떨어뜨려요.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이렇게 말을 만들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앞서가는 시라고 그러면 서울인데요. 서울에 먹거리를 갑자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가 표준말인가 아닌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표준말로 같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로 쓰는 대세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보다도 먹거리가 어떻겠냐. 그리고 로컬먹거리 그러면 또 이상해서 지역먹거리로 해서 순우리말로 풀어쓰고 요즘 쓰는 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니까 이 조례 제명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리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받아드리기 편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춘천에는 어느 조례에도 보면 춘천지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춘천시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미를 춘천시가 하는 거로 담아줘야 되는데 춘천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스페이스 공간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먹거리까지는 제가 동의할게요. 그런데 춘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깔끔하게 가는 게 낫지 춘천지역이라고 해서 뒤에 구질구질하게 단어가 붙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천시라고 한다면.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하고 땡땡 찍고 지역먹거리 땡땡 치면 또 생각이 틀려지니까.

한중일 위원 아니 춘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춘천에 있는 지역먹거리 먹거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 뜻도 알겠습니다. 춘천시가 아니고 지역먹거리라는 얘기지요.

한중일 위원 그거는 조문의 내용에 담으면 돼요. 내용에. 그래서 다들 보면 우리 지금 춘천시 문화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춘천시 자치센터설치 및 지원 조례, 춘천시 주민자치 어쩌고 지원 조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도 통일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다면 춘천시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제고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조례 제명을 또 바꾸기가 번거로워요. 참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고 했었으면 어떠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춘천시먹거리 이러면 이제 춘천시에 있는 모든 먹거리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한중일 위원 내용은 그게 또 중요한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조례 제명에서 너무 파격적이라 그럴까 과장님 생각대로 파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생산자와 유통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보급한다는 그런 거로 이 센터의 영향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 돈 예산을 보게 되면 10억은 일단은 기본자산비로 10억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올 해 부터는 향후 올해부터 일단 기본계획에는 24억씩 그래서 5년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는 맞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설운영비 13억 정도는 벌어서 대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1년에 매출이라고 할까 운영을 하면서 전체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150억 정도 보면 이제 10%를 떼면 수수료를. 그러면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설운영비로 쓰면 인건비 정도만...

한중일 위원 어느 정도 인건비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인건비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한중일 위원 시설운영비는 되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운영비는 벌어서 하고.

한중일 위원 인건비 정도만 앞으로는 10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사실 지금 그 발상이 참 좋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려고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가 첫 번째 목적이 이거 수입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한중일 위원 정말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포커스가 양질의 식품을 시민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면 수입에서 좀 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농업푸드, 로컬푸드 다른 기업들 얘기했는데 다른 기업하고 우리의 태생은 틀립니다. 다른 기업들 농협은 돈을 벌려고 출발선상에서 시작이고 우리는 돈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입에 들어가는 거 몸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사명감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는 수입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시에서 출연금을 더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돈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지대로 정말 우리 춘천시민에게 좋은 음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입이 생기면 오히려 농가나 소비자 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요. 물론 저도 뭐 이거로 적자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수입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의존하지 않고 센터가 잘 존립하고 운영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선상에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진짜 수입이냐. 양질의 식품을 시민들에게 줘야 되냐 그랬을 때는 양질의 식품입니다. 그러면 뒤에 따르는 수입이 지출이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여서 앞으로 더 짜임새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처럼 이러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읽기에 다른데 춘천지역먹거리인지 지금 이제 사실 이거는 로컬푸드를 한국말로 바꾸신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지역먹거리라고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읽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예산 그거 하실 때 횡성이나 원주를 보면 우리가 학교급식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 재료를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뭐 세척하고 뭐 이런 쭉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세척이나 손질까지 다 해서 내보냈을 때는 여기서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단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대로 보급이 됐을 때는 단가는 낮아지는데 거기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계속을 세우실텐데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단가라든지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더 편한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잘 갖추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개의)

(16시04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후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산림과장 윤교원
  •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