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오전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애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민간의 우수한 건축 전문가를 시 정책에 참여시킴으로서 춘천시 도시문화 공간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에서는 총괄건축가로 하여금 시 건축,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및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공건축과 운영 등에서는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시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에서는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수당 등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 제1회 추경에 5,000만 원 반영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성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도시 관련 정책 수립 및 공공건축물의 계획, 설계단계에서 건축 전문가로 하여금 조정∙자문하도록 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에 대한 정의와(안 제2조), 시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및 도시 재생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자문하도록 총괄건축과 위촉 운영 및 지원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공간 등)에 공공 건축가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안 제4조), 위촉한 총괄 건축과와 공공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해∙위촉 해당사유를 명시하고(안 제5조), 민간전문가와 업무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와 업무 영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 민간 전문가에게 수당지급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 또 그 중에 이제 문제시 됐던 부분이 조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라는 것이 한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뜻을 보면 뭐 분쟁을 중간에서 화회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한다든지 또 어떤 조사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우려하는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단어를 또 찾아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 조례를 보면서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조정자문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건축기본법 23조에 민간전문가 참여의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 관련 민원설계 공무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업무의 일부를 진행 조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라는 거는 본 법에 나와 있는 조정의 단어를 쓴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어떤 민원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서 그거를 화해하거나 조정하는 이 역할을 하는 조정이고 또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 주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바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도 총괄 건축가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갈 이유도 없었고 아마 심의 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갖고 정말 심의를 할 때 설계가 좀 지역경관이라든가 도시에 어울리는 이런 건물을 아마 심의에 상정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고 가정 했을 때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민간전문가가 어떤 권한을 휘두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총괄건축가는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주는 거고 또 그 어떤 건물이라든가 건물 설계라든가 정책에서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고해서 우리 시에 입힘으로 해서 춘천시의 공공 건축물에 대한 질을 높여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가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변경을 해가지고 좌지우지 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민간전문가는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도 건축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여기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두는데 이 사람들의 각각 역할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있는데 서로 역할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건축가는 시의 공공건축물이나 도시재생,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계획단계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큰 틀의 조정∙자문을 하는 것이고, 공공건축가는 한두 분이 아니라 우리 시가 필요로 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10명, 20명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 총괄건축가가 큰 틀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시의 공공건축물을 계획하고 하는 부분을 자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이 총괄건축가 제도는 이 분들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자문을 받아 주는게 총괄건축가 역할이기 때문에 총괄건축가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를 참여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공공건축가는 한 몇 명을 둘 생각이신지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한 4명 정도를 모셔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공공건축가 4명이라고 하면 어떤 춘천에 있는 건축가 그런 사람을 두는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에 거주하시는 건축사 분 중에서 4명 정도를 모셔서 위촉할까 지금 생각중이고 혹시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건축사협회라든가 또 우리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도 받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제3조 2항을 보면 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곳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이 부분 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할 때 2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춘천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공공건축에 대한 제도인데 1년이면 사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 부분이 역량 있는 분이 오셨을 때 4년을 해가지고도 춘천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미래를 자리 잡기에는 조금 짧은듯해서 6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틀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요. 2년으로 한 것은 또 역량이 되지 않는 분이 오래 계시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2년으로 했고 그 분이 잘 역할을 해 주실 때는 연임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시민들이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설계하고 허가 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개인이 짓는 건물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정말 멋있는 건물을 본인이 짓기 위해서 자문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런 거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건물을 지을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규격이나 규정을 두어서 검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경관이나 디자인이 도시가 어우러지므로 해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제2조3항을 보면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조정 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공공사업에 해당한다면 춘천시는 극히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만 해당된다면 도시 경관이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함께 가야지 도시가 어떤 공공성을 지닌 그런 부분의 건물만 디자인이 된다면 춘천은 그렇게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공공건축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물 그런데 일반적인 공공의 건축물이라 하면 마트라든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누구나가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건물 전체를 공공의 건축물로 포괄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공공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를 들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한 대규모의 일반 건축물도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런 건물도 자문을 받아서 정말 춘천시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아까 제가 또 다시 말씀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민들이 건축이나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규정이 규격을 좀 어떤 부분 정해서 이런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들한테 검토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춘천을 아름다운 도시, 변해가는 디자인 된 춘천이 될 수 있게 어우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뭐 새로운 100년을 위해 품격 높은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하는 민간전문가 참여에 디자인이 아름다운 춘천을 만들어 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빠졌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괜찮다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저 나름대로 조례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강동구도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여러 개 추진하고 있고 또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이 공공건축물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알지만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한정지을 것이냐 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모두 공공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어떤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건물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기준은 아직. 건축과장님 안계세요? 자리에 안계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건축물의 정의는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이 설치하는 시설물 플러스 그 다음에 공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춘천에 예를 들으면 교원공제조합 같은 시설물들 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그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하는 시설물들을 전부 공공건축물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건축,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 공공건축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사항에서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에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경관디자인 경관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개인건물에 대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은 경관위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공공건축 또는 총괄건축가가 조정∙자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춘천에 아주 다양한 건축물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도 1,000제곱미터 정도면 그것도 공공건축물로 포함이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모든 거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제가 1,000인지 1,500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진호 위원 건축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조례 통과해 주신 면적에 제한이 있는데 그 면적 이상은 경관위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관위에 심의를 받는 것은 지금 이게 총괄건축가 제도의 조정∙자문을 득해서 춘천시의 어떤 건축의 이미지 색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 심의인가 그리고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건설국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건축을 하는게.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경관과에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건축과 관련된 밀접한 위원회입니다.
○김진호 위원 개발심의위원회도 있던데 그건 그쪽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네.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그 심의위원회 위에 상왕위원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염려 되는 부분이라고들 이렇게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심의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을 기획하고 의뢰를 했을 때 그때 방향을 설정해서 건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총괄건축가가 심의위원회에 어떤 참견을 하거나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 총괄건축가 여기에 이제 우리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춘천에 어떠한 앞으로 도시 색깔 어떠한 발전방향 이렇게 색깔 있게 나타나게 하려면 뭔가 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폼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소리를 지난번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2년의 임기를 하면서 뭐에 맞출 겁니까. 그 사람 그냥 생각에 맞췄다가 또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이 임명이 되면 또 그 사람 색깔로 갑니까. 어떻게 할 건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김진호 위원 아니 총괄건축가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2년인데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연임을 2회까지 해서 잘 하시는 분이 오시면 6년까지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만약에 도시경관, 도시색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춘천시민의 여론에 중지를 들어서 해서 또 건축총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나와 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2년 뒤에 시장님이 바뀌면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분이지, 이 사람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이 분을 만약에 그만 두게 하면 또 다른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건축가가 위촉이 되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부터 기본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영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200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가 도시의 전체적인 도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관이나 모든 거를 공공건축가와 다 어우러져서 계획 수립한 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 주도의 사업이 돼서 민이 관을 따라 갔는데.
○김진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선 춘천시에 색깔을 낼 수 있는 춘천시 경관디자인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컨텍이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렇습니다. 총괄건축가가 오면 그 작업부터 할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제가 이렇게 비용추계를 보면 얼마 안 되던데 그 분이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일단 예산을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 일의 양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았는데 아니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시간을 좀 내주시면 잠깐 김진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지적했듯이 춘천시 전체적인 도시건축에 대한 색채를 무엇으로 어떻게 입힐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먼저도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좀 여론을 형성하고 공청회라든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섭외가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 옆에 있지만 원래 4월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또 미루어졌다고 그래서 건축포럼을 할겁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승인해 주시면 건축포럼을 해서 우리 춘천시 건축 도시 색채를 뭐로 입힐 것인가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먼저 바람길 정책을 1차 5개년 2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후에 또 보고 드리는 물길 정책 1차 5개년 20년 계획, 이 역시도 건축계획도 1차 5개년 4차 20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1차 5개년 또 20년 도시건축종합 플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민선 7기 들어서 4개인가 5개 정도의 도시건설 분야의 정책을 20년 주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사대부길 정책 그거는 이제 보고 드리는 바람길 정책은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 성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오후에 이제 간담회 하는 물길 6대 정책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 건축 정책하고 또 하나는 산길흔적 찾기 정책이 있습니다. 산을 이용해서 우리 춘천시민과 우리 도시 브랜드를 뭐로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를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정도 실험을 해서 가능하면 20년 중장기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라서 이게 정책별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과장님은 답변이나 또 평상시에 업무에 대해서 훤하신 거 같아서 똑 소리 나는 과장님이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고맙습니다.
○황환주 위원 우리 조례에서 보면 민간전문가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총괄전문가, 공공전문가로 나눠지는데 총괄전문가는 이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데 이제 자문을 하고 이런 역할인거 같고 또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딱 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총괄건축가가 해야 하는 역할 공간건축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총괄건축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괄건축가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공공건축가는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근화동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진행하는 게 어렵고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도 힘들고 특성을 통합하는 것도 힘들고 매우 힘듭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그런데 총괄건축가 제도가 들어오면 총괄건축가는 전체적인 거를 아울러서 컨트롤한다고 그러면 공공건축가는 그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내부로 들어가서 어디에 빈집이 있다든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건물 하나하나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디자인과 형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총괄건축가하고 같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환주 위원 같이 이끌어 나가기는 하지만 영역이 구분이 딱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냐는 의문점을 갖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는 서로 총괄건축가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고 공공건축가는 우리 위원회로 말하면 위원들이시고 총괄건축가는 위원장님이 되시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양축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혹시 또 알력관계나 또 이런 너무 영역에 얽매여서 성과를 못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CIO, CMO, CFO 등등 해가지고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가 기업방향을 끌고 전문성을 갖고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도입하고 그게 이제 기업과 행정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행정쪽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단순히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추계 부분에 보니까 공공건축가 업무 수당에 작성하는 산출 여비를 보니까 연 52주에 0.5일씩 4인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명이 한 주에 반나절 정도 작업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가가 반나절 갖다가 진행을 했을 때 시에서 요청하는 건물들을 반나절동안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나절이 아니라 한주에 이틀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거는 총괄건축가가 한 주에 이틀이고 공공건축가는 한 주에 0.5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 공공건축가 말씀입니까?
○박재균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문이나 조정해야 되는 어떤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가 낭비가 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도 말씀하신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0.5일이라고 하면 반나절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현실적이지 않을 거 같아서 차라리 4인이 아니라 처음에 2인으로 하루씩 한다든지 같은 예산안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민간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민간전문가들이 주로 소통하게 되는 거는 담당과의 계장님들인지 아니면 과장님이신지 아니면 국장님인지 시장님인지 이 대상이 누가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실무자가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담당계장이나 조금 더 한다 그러면 과장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담당자나 담당계장하고 많이 접할 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그 어떤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그 선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행정의 업무체계상 시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거기에 민간전문가들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할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진행은 실무자 위주로 가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면 당연히 윗분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더욱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 위원 네. 민간에서 또 전문가가 위촉이 되는 만큼 말씀하신 거처럼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들어가고 어떤 담당자 특정 몇몇 사람들의 방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별도 독립된 그런 각자로서 정말 시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건축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보게 됩니다. 혹여나 이 총괄전문가라고 하면서 권한이 남용될까 하는 우려가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중복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게 되면 3조 4항에 보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원조직이라 하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게 우리 시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총괄건축가한테 전달을 해서 자문을 받게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민간조직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민간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 지금 증원 없이 우리 시 조직 내에서 직원 2명 정도를..
○한중일 위원 공무원으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무원으로 지원조직을 둔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런 민간전문가 이거를 도입한 우리 대한민국 244개 지자체가 있지요. 지자체에서 이런 민간전문가를 도입한 이런 사례가 한 몇 군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한 7~8개 도시가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작년 연말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사업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한중일 위원 현재.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현재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10개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우리 시가 하게 되면 한 10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게 혹여나 그 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에 대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도 한번 평가해 본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래서 제가 영주시가.
○한중일 위원 영주시 사례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도시들이 상당히 도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명품도시로 가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제가.
○한중일 위원 그니까 파악을 좀 해보신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문제점이 나왔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하시던 승효상 건축가님께서 뭐 특정개발지구에 개입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게 보도에 난 게 있고 그 외에 특별히 어떤 총괄건축가 분들이 권력을 행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런 거는 제가 아직.
○한중일 위원 뉴스에 찾아보니까 그 정도 밖에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지금 2명은 채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1명.
○한중일 위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2명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총괄전문가는 공공건축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명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고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가로 해서 2명의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6항에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를 겸임할 수 있다는 문건은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한중일 위원 가점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작년 12월 24일 발표를 했는데 올해 1월 8일 수정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총괄건축가라는 용어도 쓰고 공공건축가라는 용어도 썼는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건축가제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괄건축가를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아직 네 분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위촉이 언제 될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게 발생할까봐 조례로 이렇게.
○한중일 위원 글쎄 그거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리고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를 겸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넣은 또 하나의 이유는 뒤의 조항에 가보면 총괄건축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대행할 수 있고 공공건축가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게 업무를 구분 짓다 보니까 서로 또 소통이 안 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고 또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해서 혼자서 다 하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공공건축가는 별도로 다수의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해는 하지만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있고 또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가 나름대로의 여기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한명으로 해서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까지 겸임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구분을 주는 게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왜 굳이 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원톱시스템으로 가냐 이거예요. 투톱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그거를 좀 주문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채용은 국가건축위원회에서 총괄건축가를 추천해 주는 제도가 있고 시에서 위촉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한중일 위원 당연하지요. 선정위원회 인사시스템대로 순서는 잡았겠지만 지난번에도 회의록에 담기에는 부담스러운 얘긴데 지난번에도 벌써 한 사람이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추천됐다기보다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저희가.
○한중일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총괄건축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공공건축가가 되고 싶어 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도 벌써 내정이 되어 있구나 해서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우리 시에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건축전문가가 돼서 아니 공공건축가가 돼서 한번 이런 디자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시에서는 누구로 내정돼서 누구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응시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저라도 못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미리미리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미리 채용하고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응시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또 이왕 이렇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좋은 분을 갖다가 우리가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컨텍을 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그게 공공연히 누구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행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주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견제장치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도 또 견제장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는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괄건축가가 따로 있어야 되고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가대로 따로 가야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다 세워져 있겠지만 한번 제고를 해봐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공건축물과 정비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남호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저희 건축분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문구 및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을 수정하였고 기존 춘천시 건축 조례에 있던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 내진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토목구조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변경되어 건축조례의 미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부분 중 누락 부분에 대한 반영요청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 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가 발생하였으나 총 증가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시행령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9조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와(안 제11조의2 신설) 중복된 문구를 수정 정비하였으며 용도지구에 미관지구가 삭제되고 시가지 경관지구를 적용하게 되어 별표2제1호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수정 및 상위법 위임사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건축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역할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그 다음에 구조안전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상정이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주차동선, 구조안전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 것만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만.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남호 네.
○이대주 위원 건폐율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관여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별도로 심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건폐율 자체는 건축심의도서 제출할 때 담당부서에서 건폐율이 맞냐 용적률이 맞냐 해서 맞는 설계도서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이대주 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연녹지부분인데 자연녹지가 원래 상위법상 20%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남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20%인데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9.9%지요. 30% 가까이 승인을 해 줄수 있는 권한이 거기서 있는가.
○건축과장 이남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적인 건축위원회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폐율완화 예를 들어 테라스하우스 일명 테라스하우스 이런 거에 대해서 건폐율 완화도 건축위원회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른 것만 심의하게끔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놓고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제가 건축위원회 일반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폐율 완화 이런 거는 사실상 10년에 한번 2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대주 위원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이번에 발생이 됐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우리 해당부서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승인이 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 아무 곳에서나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폐율을 완화 여부를 결정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제 권한 밖이고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 건폐율이 완화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건축허가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건폐율 완화여부만 결정한 것이지 건폐율을 완화했다는 얘기는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가 수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개발행위수반은 국회법에 따라서 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가 안 된다 그러면 건폐율 완화해도 결론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4조 2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났다고 하더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잘못됐다고 신청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잘못 됐다라는 거는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든지 시가 잘못됐다든지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했습니다. 건축법 제4조2에3항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시고요. 춘천시가 이렇게 일관성 없게 먼저 예로부터 그 전부터 계속 불허를 방침 했던 거를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거르는 여과기능이야 있겠지요. 뭐 개발행위허가나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건폐율을 해서 승인을 해줬던 부분인데 시에서 안 해준다? 행정심판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대주 위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된 거는 건폐율을 법적으로 국회법에 있는 20%를 30%로 완화해 준거만 결정해 준거고 이 사람들이 건축주가 추가로 해야 될게 제일 큰 게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는 건축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개발행위 경사도 임목본수 이런 거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거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회법에서 이제 개발행위 되냐 안 되냐는 국회법에서 따로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가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경사도 입목본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건축에서 통합적으로 국회법, 산림법 이런 거를 전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완화를 해준 게 아닙니다. 단 건축위원회에서 해준 거는 완화다 아니다 이거만 결정해 준거고 이거 해줬다고 해서 개발행위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건폐율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자연녹지법 전체가 다 근간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자연녹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는 29.95%되고 자기네 20%만 해당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연녹지의 건폐율 완화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미 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 보듯 뻔합니다. 춘천시민들이 자연녹지 갖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또 항의할건데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국장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법에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만 춘천에는 사살 사면전체가 다 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심지에 경관녹지축이 사실 지금 점점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지축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춘천시가 앞으로 지양하는 도시정책의 큰 틀은 기본계획상에도 나와 있듯이 팽창정책이 아닌 압축정책으로 기본계획상 지금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으로 또 더 세부적으로 녹지를 보존하고 인구감소를 대비해서 도시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면 녹지의 보존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에는 지금까지 현재 기조를 이뤘습니다. 또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을 소관국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일련의 개발욕구에 편승돼서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규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면 도시계획분야의 성장관리 방향을 예산을 올해 성립을 시켜 주셔서 녹지축에 대한 보존과 완화 이런 측면에 시민과의 토론회를 거쳐서 의사 결정할 것이고 앞으로는 감소될 인구가 감소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녹지축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존의도시를 리모델링해서 앞서도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련된 총괄건축가 제도가 도입됐듯이 기존에 현재에 있는 도시에 대한 건축과 주민주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도시정책으로 가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소관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건축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폐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 도시계획 모든 구상을 다 하는 국장으로서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난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인데 가만히 계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위원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으로서 상위법령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거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 분명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진행사항 앞으로 담당국장으로서 그 행정의 선례가 남겨지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소명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건축법시행령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위원님.
○이대주 위원 네. 4조 2항 아주 간단합니다. 1개월 이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하여간 지적하신 건폐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법령제도로 진행되는 과정에 기왕에 결정된 것에 모순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법과 제도 속에서 의사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주 위원 없으면 내가 또 해야지요. 또 있는데요.
○위원장 이혜영 조례와 관련된 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정해진 시간에 조례 관련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네. 없어요.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지금 아무도 안계시면 이대주 위원님한테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해서 사실 이거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 설치 근거 조항 신설하는데 그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개정한다라는 그 취지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4쪽인데 이건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주택법 제16조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및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이 100세대면 거의 다 최소한도 연립이상의 아파트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삭제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건축위원회 100세대이상 그대로 맞고 주택법이 당초에는 16조로 되어 있는데 주택법이 개정돼서 주택법 15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법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그대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15조를 16조로 대체하겠다.
○건축과장 이남호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9조 3항에 시장은 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시 모집공고를 거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춘천시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심의가 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시 공무원이 지금은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하는데 허가 받지 않은 사람 그니까 설계자가 아닌 자를 사용승인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사용승인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혹시 지역사회에서 다 지인들이 거의 그렇다고 봤을 때에도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남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들이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거의 뭐 그 프라이드를 갖고 열심히 잘 하시겠지요?
○건축과장 이남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좀 이상이 있어 가지고. 황환주 위원입니다. 이게 미관지구에서 시가지경관지구로 용어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미관지구라는 법을 개정하면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바꿨습니다. 그니까 용어자체를. 그래서 미관지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경관지구라고 그래야지 왜 시가지경관지구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남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그 속에 보면 시가지경관지구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환주 위원 세분화 됐는데 경관지구가 시가지지역만 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축조례에서 미관지구
이거는 시내중심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청에서 시작해서 중앙로타리 중앙시장 앞에서 연결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여기는 옛날에 아주 핵심적으로 그런 미관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용어를 바꾸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읍·면에 가면 하천변 옆으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에는 자연경관지구는 별도의 제한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5조 의회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제6조의 제2항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건축법에 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제8조에 보니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촉진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9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100분의 120범위의 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있었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유리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창문 했을 때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와 해당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발코니 샤시 창하고 그런 거는 주택법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그런 창문설치 그런 거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신고만 하면?
○건축과장 이남호 네. 신고해야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분의 120범위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8조 건축법령 8조. 건축법제8조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김진호 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지금 바뀌는 게 6조의4제2항이고 그다음에 6조의 제5로 바뀌는 거거든요. 영이 바뀌어서.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6조의4, 6조의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에 들여다보니까 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를 보니까 법 제8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에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 쉬운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그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적률을 100분의 10이하로 조례에 보면 여기 지금 생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아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기존에 조례를 보면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완화를 조례에서 표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코니 창 다는 거 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아니 용적률이 아닌데 리모델링인데 무슨 용적률이 나와요. 리모델링인데 무슨 용적률이 나와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거는 이따가 법을 보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럴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