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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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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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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 조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수립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에 대하여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법령은 근로복지 기본법이며, 올해 당초예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1,9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2억 2천만 원이 지출 예정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사업의 지원 및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하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 규정으로 두었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공청회 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법률상담 근로자 복지지원 시설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록 하였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 사항입니다 시장은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본 및 연도별 시행계획 근로자와 권리 및 이익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개발, 그 밖에 노동인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사 민정 실무 협의회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본 조례안 입안 전에 관내 노동계, 학계, 사업체,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지역대표가 불참하는 등 노동계의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시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계획 수립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노동인권보호 가 지금 현재 그 노동조합하고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입니까?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노동조합 쪽 보다는 일종의 근로자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준비한 조례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차피 노동자들에 인권을 보호하려면 노동조합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그 노동인권 보호 뭐 이렇다고 하면 사실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근로환경복지개선 이런 쪽인데, 여기 보면 근로환경 복지개선하고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그 인사권 뭐 이런 것까지 다 참여하려고 하는 이 노동조합의 그 특성 아닙니까? 제5조 노동정책기본계획 제2항에 보면 제5호,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이랬는데, 이 사항이 너무 포괄적 이예요. 아무거나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춘천시의 뭐 인사권까지도 같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과장님 어떻게 요 사항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포함될 사항을 언급을 한 것인데요. 그 이 조례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권위라든지 노동조합이 인사권에 참여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그 조례의 목적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근로환경하고 노동복지증진 쪽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5조제2항에서 정한 1호부터 5호까지 각 호의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노동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해야 될 사항을 언급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인사권이 라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쪽보다는 우리시에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아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 좋아요. 근로환경복지개선 다 좋은데, 제7조에도 그것이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제7조제1항제4호에 보게 되면,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이 결코 인사권, 경영권 다 포함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하고 그 사용자측, 회사 측하고의 협의 관계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 노동인권 기본 조례를 그쪽하고 너무 결부시키는 것은 좀 그렇게 목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춘천시에서 노동조합 관련한 조례가 한 몇 개나 되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관련된 것은 우리 춘천시에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경희 위원 조례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없나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지금 처음 제정을 발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노동조합 관련한 조례는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지금 먼저 제정 발의한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노동을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는, 이것이 노동단체와 노사관계의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공지가 되어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그런 노사 민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동조합 관련한 조례에 노동인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현재 노동인권에 대해서 언급된 사항은 기존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제7조제1항을 보면 춘천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제2항에 위원회 기능은 춘천시 노사민정 구성 및 운영 조례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노사민정에서 다루어도 되는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규정하기를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항을 분류해 놓은 이유는, 일단 그 성격이 좀 유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능들이 실무협의회 기능이 유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만, 먼저 당장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일단 기존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중에 성격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싶으면, 그럼 이 제정되는 조례에 의한 실무위원 본 위원회를 새롭게 편성을 하려고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부서에 많은 것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조항 저희 별도로 삽입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제8조 보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노동인권에서 노사민정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8조를 봐주시겠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 운영상의 과정에서 이 춘천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려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부칙을 보면 제2조 노사민정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한다고 했어요? 제7조제2항 실무협의회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있다고 하면, 제8조 그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두었을 때 제8조가 갖추어져야지 부칙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제8조 이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러니까 노사민정 이 업무를 하게 하려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이 필요해서 이 조항을 만들 것이고요. 반복되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가 시작은 노사민정으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성격이 유사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제8조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운영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대두가 되고 필요성이 좀 더 대두가 된다면 그때는 본 위원회를 재편성 하겠다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제8조항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다소 어수선하게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내부의 조례 규칙 심의회 때도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이원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위원회를 위원회 기능을 이렇게 이원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까지 복잡하게 한 이유는 아까 임병운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다는 지적도 의회로부터 많이 받고 해서 가장 유사한 노사민정이 있으니, 그 실무협의회에서 이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 실무적인 심의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일단 맡겨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지면 그때 별도의 그 제8조에 의한 위원회를 공식적 출범시켜서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편제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또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대행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제8조가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나중에 개정을 해서 제8조를 넣더라도 위원회가 정립이 되고 그러면 위원회를 추진해도 되는 것이고, 단독적으로 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8조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다 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는데 굳이 8조를 지금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의원님 말씀 맞는데,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조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위원회 설립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필요성 대두가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어떤 조례 개정에 문제 너무 쉽게, 쉽게 조례가 자주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담아 놓고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운영하다가 근거가 이 조례 제정할 때 근거를 두었으니, 필요한 시기가 대두가 되면 그때 이 8조에 의해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 그 기능이 작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노사민정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놓고 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언급한 것은 아주 정답 모범 답안적인 조례안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를 담아두면 나중에 위원회가 필요하면 바로, 바로 우리가 그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례라는 것은 개정이 몇 개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조례를 완성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위원회가 다 따로, 따로 역할을 그쪽으로 두면서 위원회구성을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아니면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노동인권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 8조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노동자이면서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의 입장이 아닌 노동소외 약자에게 노동인권을 개정하여 정말 조금 나은 사회를 위해 일하기 좋은 춘천시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동조합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집어주셨고, 이번 조례는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들을 시에서 펼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이를테면 노동자 노사관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런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체홍보도 하고 또 그 외에 그런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지원 할 수도 있고, 그런 조례안을 담았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안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도 김경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기존에 노사민정협의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번 조례안에도 언급이 있는데, 기존의 예산도 우리가 이미 편성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노사관계라고는 하지만, 사실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례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중복되는 내용... 중복될 수 있는 유사한 내용 중에 그런 조례를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조례들 가지고 충분히 사업들을 시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가에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명시에 되어 있는데요. 노동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노동인권에 관련된 법률상담 도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지원 이렇게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조례는 담아 있지가 않고 그냥 그 법에서 규정한 노사 민정 구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만 역할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라든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새로 이 조례에 담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연장된 질문인데요. 기존에 노사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면서 그 어찌되었든 위원회의 역할을 노사민정에 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중으로 구성하지 않을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있다는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든지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사측에 대한 부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노사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내용이 노사민정 구성을 하고 구성된 위원회 임기라든지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례만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노동인권이라든지 노동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최근에 춘천시가 작년부터 보면 노동자 노조 측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노동자 측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도 충분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절차적으로 그쪽에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최근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기관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노조 측에서 강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뒤편에서 보면 특정 노조 측에서 노조 측에서도 특정 몇몇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위해서 그 노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이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그런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 되는 긍정적이 측면도 있겠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특정 노조에 그런 본인들이 입지와 영향력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기 정책수립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절차와 역할과 넘어서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거나 혹은 담당부서에서 이것들을 잘 방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노사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보기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정 전반이나 춘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그것은 비정상적인 이런 저희가 시에서 원하는 그런 선의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좀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목적은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이렇게 그런 서로의 갈등이 없이 그런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주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서 노동조합과 이 사용자측의 이런 관계에 대한 그것을 언급하기 위한 조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춘천처럼 기업의 수가 적거나 기업들이 매출규모가 작거나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론노조라든지 택시노조라든지 이런 몇 개 노조를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최상의 지자체 춘천시를 통해서 하청을 받거나 위탁을 받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 조례의 영향을 받을 텐데 결국엔 이 조례가 시 행정을 결국에 발목을 잡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것이 그 노사민정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지금 다루고 있는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있어서 이것이 다소 좀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동조합의 문제 내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노사민정 관련 조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이 조례는 순수한 노동행위가 존중받는 춘천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다 그러니까 노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노사민정 관련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노동조합을 떠나서 노조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다하지 않습니까. 노조와 상관없이 이러한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춘천시장은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사용자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조례다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위원장님 저 1, 2분만 좀 더...취지나 목적은 저도 좋은 목적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8조제2항에 보면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 결국에 이 조항을 통해서 위원회 들어 올수 있는 사람들은 춘천에서 인턴 근무하는 근로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 사기업 3년차, 5년차, 10년차 뭐 이런 사람들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닐 것이고 노동자들을 대표자하는 대표자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목적 취지와는 관계없이 여기에 대표적인 구성원들은 상당수가 그 다양한 노조단체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결국에 목적이나 취지와는 반대로 행정을 발목을 잡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근래에 1년 사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어느 한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계층들이 압도적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단 공모를 통할 것이고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추천 받는 것이고, 그 외에 공모를 통해서 어떤 한 계층에 치중되지 않고 형평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마지막을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소속이나 이력들을 잘 검토 하셔서 특정 노조단체, 특정 어떤 기업의 구성원들이 한쪽을 편향되지 않게 다양한 계층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요즘엔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라서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렇게 나왔는데, 노동인권 보호 및 이렇게 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치법규를 따져 보니까 노동인권 보호 이러한 용어를 써서 뭐 증진 조례하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춘천시가 이렇게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호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타 시군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거의 청소년에 맞추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근로기준법 이건 모든 법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어떤 노동자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노동인권 보호라는 말을 사실 그 청소년들 보호를 육성 뭐 이렇게 증진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지 않지 쪼개서 지금 쓰고 있는데, 특별히 또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 근거 법은 어디에 있지요? 다른 곳 조례를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근거가 되어 있다면 여기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인권 관련해서 법에서 노동인권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이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그것은 법에서...

김진호 위원 있어요. 그것은... 그 법령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회를 만들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유사한 법을 따랐다라고 하면 그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노사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서울시 동대문구인가, 어디 구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잡았더라고요. 말씀하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동인권 관련된 조례는 청년에 대한 조례도 많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우리시에서 발의한 것처럼 청소년 아니 일반 노동인권을 이러한 형태로 준비된 운영 중인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다소... 저희시도 그러한 형태로...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 합니다. 근거는 근로...얘기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내용을 하기 위함으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이거 보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비용추계는 이러한...

김진호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업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적인 어떤 방향...정책방향이 이 비용추계와 맞아 떨어지느냐 이 얘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좀 근무여건을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쪽에 주목적이고요. 비용추계 사유에 첨부한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부 사업들이 다소 포함이 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춘천시에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회적 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을 가르쳐서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스스로 다 시키고 있어요. 다 아주 그래서 사실 아까 갑과 을이 뒤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휴수당 줘야 됩니다 라는 것 알바생 전화해서 주휴수당 주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지금 근로자 인권보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노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하시는 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아예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켜 일 년 이상 근무 안 시키고 해고시키면 사회적 기업에서 탈락이야 이렇게 그렇지요? 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런데 목적이 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계비용을 자꾸 얘기 드린 것은 소규모 사업장 미첨부 사유서에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규모라는 대상은 소규모를 어디까지 아주 이제는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주 세세하게 파고 들으실 것 같아 소규모 사업장 심지어는 제가 음식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소규모를 어디까지 소규모라고 얘기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소규모사업장이라고 그러면...

김진호 위원 몇 명?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 춘천시... 몇 명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춘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뭐 이런 중견기업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된다고...

김진호 위원 일인 이상 채용...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우수기관을 선정하다고 그랬는데, 우수기관은 어떤 곳을 우수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여기서 얘기하는 우수기관이라면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하고 근로자간에 타 사업장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김진호 위원 모범이라는 기준이 어디냐 이 얘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참 화합이 잘돼서 이 노사문화가 잘 이루어지고...

김진호 위원 잣대는 없잖아요. 그냥 느끼기에 저 집이...이렇게 제가 다른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주인과 근로자가 의기투합해서 화합이 잘되고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 기준 잣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선정할 때...

김진호 위원 이게 포상이 있어서 그래서 포상이 있으니까 선정하면 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소규모라는 것 일인 사업장 이상 뭐 우수기관 선정 그럼 우수기관은 과연 어떤 점수가 있어서 여기 7백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4년에 그러니까 2천 8백만 원 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비 3백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로자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주에게 홍보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3백만 원에 대한 것은 사업장을 홍보해주는 것이지요.

김진호 위원 아니 그 사업장에 사업자를 홍보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근로를 시킬 것인가...근로를 하는 것이 맞다 근로자 노동인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교육할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자에게 홍보해서 사장 목 죄어라 이것을 가리킬 겁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말씀하신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우수기관 선정을 하게 되면 하는 절차는 일단은 그냥 뭐 기준이 없이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시행이 된 다라면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지 대상사업장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평가의 적절한 심사위원회도 편성이 돼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진호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기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시행규칙이라기보다는 내부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뭐 내부규정이 되고, 홍보는 누구한테 홍보 할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홍보에 대한 것은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그러한 우수사례가 한 3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3개 기업이 어떤 우수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회사는 노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타 사업장에도 전파를 시켜서 그런 사업장에서 그런 우수사례는 흡수를 해서 그 회사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고 이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업장 우수기관 그랬는데, 이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즉 말하자면 도시시설공사 뭐 이런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사업장, 우수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은 알아듣겠는데, 사업기관 그러면 기관이라는 것은 공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표현을 저희가 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우수사업장 선정 그렇지요. 뭐 우수기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춘천시민의 그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춘천시 사업을 통해서 춘천시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적용받는 그 노동자나 근로자가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에 근로자가 인구의 한 60%정도 되니까. 한 14만 명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의를 내리신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노동자라고에 대해서는 뭐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린 정의는? 근로자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근로자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을 다른 법률을 찾아 봤는데요. 노동자가 뭐라고는 정의되지 않고...

한중일 위원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잖아요. 거기에 노동자라고 안 돼 있고 일단 근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근로자라는 것은 노동자로 갈음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60% 다... 과장님, 노동의 날이 언제지요? 5월 1일이 노동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메이데이... 과장님 그날 쉬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공무원은 안 쉽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그날 쉬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 60%나 차지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아무래도 이런 직원이 한두 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쪽들은 아마 어떻게 제가 그 파악은 잘못해봤습니다. 다 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제도권 안에 있는 노동자들 제도권에 접해져 있고 제도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힘든 노동자들 그런 쪽은 적용이 안 돼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지금 춘천시에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리 뭐 삶의 질 하향과 관련돼서 접수된 사례들이 있어요? 시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런 업무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아마 접수가 된다면...

한중일 위원 그 파악은 해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파악도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삶의 질을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취지와 목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종의 그 저희 민원 7기 들면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캐치플레이즈와 관련돼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인이라는 관접에서 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노동계는요 그 굉장한 힘과 권력 파워를 갖고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여기서 거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가 보호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이 충분히 다 헤쳐 나갈 수 있어요. 또한 그 일부 이런 제도권에 있지 못한 그런 노동자들도 지금 노동부라든가 국민인권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충분히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조례 담아져 있는 이 내용 모두가 시가 안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필요성 없다는 거지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노동자의 삶의 질, 노동자의 인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냐. 조사를 해봤냐 했을 때 과장님도 아직 없다. 그냥 다만 시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노동자도 시민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필요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여기서 담아져 있는 이 내용은 안 해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노동부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도 각종 그 노동조합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는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역할이 별 역할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하지만, 그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우리시에서도 좀 더 그러한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 시책들을 이제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행정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어요. 자 아까 전에 1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춘천시에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 14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활동 할 수 있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그 노동자들이 몇 퍼센트나 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그 관계는...

한중일 위원 정말 그 그런 조직 빼놓고 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이 조례안에 명시된 것은...

한중일 위원 이 조례에...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단체라든가 조직에 가입되어지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만 대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 준비하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러한 뭐 현황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부터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준비를 하고 나서 진짜 필요로 한지를 보고나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 되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찾겠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 이것과 관련돼서 천구백만 원짜리 수의계약 들어가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그것은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작은 안했지만, 계획이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한중일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받아 보고나서 그런 계획에 근거해서 진짜 필요하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과장님 준비되었고 답변 속 시원히 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조차 지금 없어요. 자, 14만 명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 얼마, 그리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 얼마, 그것부터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고용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에서 그 80%중에 노조의 조직률이 몇 %인지는 아세요? 2%로 밖에 안 돼요. 2%... 나머지들은 이런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무지 많다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그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아주 그냥 조그만 그런 가게들 그런데 있는 노동자들 그런데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더 보호해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여기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노동자들은 충분히 지금 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시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이것으로 끝낼 것은 아니고,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실 거지요? 질의해 주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던 중에 계속 이러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우수기관...소규모 사업장 우수기관 선정 그랬는데 선정기준이 뭐 규약... 규칙...아까 규칙이라고 그랬나요. 시행령이라고 그랬나요? 규칙으로 위해서 만들어 질수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아니고요. 내부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 7백만 원씩이나 포상을 하면서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괜히 머리 터지는 싸움 나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통상적으로 이게 무슨 입찰에 의한 그런 심사도 아니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입찰이 아니고 심사니까 이 포상이잖아요? 포상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지요.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일단 왜냐면 그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심사를 위한...

김진호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내부규정을 만들겠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그 노동인권을 제대로 좀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근로자에게 야! 사장 제대로 못하면 이것 어떠하면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을 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고, 사업자를 통해서 진짜 신성한 노동 근로를 어떻게 잘 근로자에게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제가 그 아까 그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뭐 근로기준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근로복지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뜻은 이해하지만, 조금 조례가 조금 더 상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내부 규정이라고 얘기 하셨지만, 위원회가 만드는 이 어떠한 조례에 이러한 것들을 담지 않는 다라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노동편의 안전설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노동편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 편의? 그래서 1천 5백만 원씩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편의 안전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노동편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휴게공간이 될 수 돼 있겠고요.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체육시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위안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실 그 근로기준법에 해당되고 근로복지기본법 뭐 이런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휴게공간을 만들 수 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영세사업자들 즉, 말하자면 그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 중에서도 5인 이하 또 I・CT분야의 업체들은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더 많아요. 진짜 그렇다면 사실 그 편의시설,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들을 한다. 좋지요.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실질적인 그 열악한 노동조합이 없는 그런 쪽에서 열악한 근로를 하는 쪽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게 잘못하면 있는데, 있는데다가 즉 말하자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있는 업체에 채워주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그냥 주는 돈이 되지 않을까. 노동조합에 거기 휴기시설 만들어라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을 좀 해주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이 부분은...

김진호 위원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것인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조례의 내용이 노동조합으로... 자꾸 시각으로 보시는데, 노동조합을 떠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그 조례 제정하는 목적에 있는 대로 노동자의 춘천시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을 좀 보호하고 인권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사항들은 부위원장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약에 성립이 되고 실행이 되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말씀하신 뭐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두고 있는 회사에서 ...

김진호 위원 노동조합이 나쁘다는 것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혼납니다. 그렇게 얘기 않으시고 사실 그 어려운 여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 5조도 그렇고, 6조도 그렇고 계속 중복된 거예요. 5조나 6조나 아까 그 김경희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노사 그... 8조에 있지요. 노사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노사 민정 구성 뭐 이렇게 중복되듯이 보면 노동정책기본계획 5조에 그 다음에 6조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이게 얘기가 그런데 보면 노동관련 조사 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선정 기준도 지금 현재 없고 그런데 예산은 이게 지금 예산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용추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좀 기준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세심해지고 세세해져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그 부위원장 제5조하고 6조의 중복성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노사 민정 실무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전 시간에 질의 있었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조는 그 일종의 시장의 의무사항이면서 이 기본계획을 시장이 이렇게 조례가 나중에 시행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수립 할 때 최소한 1호부터 5호까지는 반드시 반영을 해라 하는 것이고, 제6조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1호부터 6호까지 그 노동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 계획이 아닌 사업들을 1호부터 6호의 사업들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엄밀히 보면 중복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른...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이 노동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사실 한 자치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한 서너 군데뿐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다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시가 아마 전국적으로 한 네 번째 세 번째...네 번째나 다섯 번째로다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를 다시 좀 하면 어떠할까 기왕할거면 전국적인 사례도 될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뒤져보게 될 거예요 타 지역에서도. 지금 광주시 같은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보면 조례를 만드는 데는 어떤 목적의 어떤 근거에 의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것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명시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떠한 포상을 한다, 선정을 한다. 어떠한 그 뚜렷한 그것도 없고 그리고 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조금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까. 그 기본적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조금 검토를 해야 되고 기왕이면 할 거라면 소외받는 노동자들 소외 받는 노동인권 이것을 이야기 하는 그것을 담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에 타 지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이야기를 뭐 끝도 없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왕할거면 소외받는 노동인권 쪽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면 좋지 않으냐,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주인이다 노동자도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권 문제는 이 노동문제하고는 별개 사안이고 그래서 그 아마 교육청 단위로 그 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한 조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그 조합이 구성된 그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라든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그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부합된 조례다 하는 게, 여기 정의를 보시면 근로자가 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꾸 그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조례는 노동조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지적하는 정말 어려운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소외받고 있는 분들의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동부나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하는 일하고는 우리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하고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노동부나 국민권익위는 그러한 노동자로부터 어떤 애로사항을 호소 받았을 때 그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임무고,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노동인권보호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민원성이 접수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노동인권을 공세적으로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춘천시도 지금 전국의 8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지만, 타 지자체와 상관없이 춘천시가 이렇게 소외받는 노동인권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안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행정이 움직일 때 막연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무언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무언가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면 무언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틀린 것은 없어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이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시장의 책무가 있고 또 우리시의 정책을 또 새로 세워야 되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필요성을 보기 위해서 파악해 놓은 문제점이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정부라서 그것 하나로는 너무 궁색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에 담고 있는 그런 정책이든가 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보면 노동인권 삶의 질, 이런 것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춘천시의 노동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례가 연간 열 개가 되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개입을 하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도 파악을 해봤느냐 질의에 답변도 못해,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것도 답변을 못해 그러면서 막연히 그냥 노동자들이 약자니까 그 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 개념만 가지고 지금 오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노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제2조 1호에 나왔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전부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되고 지금 부의장님이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지로 노동인권이 짓밟힌 사례가 접수가 되었냐. 그런 취지의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에 이런 노동 인권이 이렇게, 이렇게 나는 노동인권을 착취당했다라고 공식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노동부나 국민권익위에 혹시 춘천시민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접수된 것이 있냐고 저희가 파악은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넣는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춘천시로 직접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각계각층하고 다양한 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간담회든 뭐 차담회든 이렇게 통해서 그러면 특히 청년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업주들한테 뭐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호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인 병리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게 열정페이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아주 그냥 짓밟는 그러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지만, 여러 채널에 의한 대화 결과 그 다음에 언론이나 뭐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는 사회적인 그런 제로페이를 포함한 그런 병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조례라고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저는 우리 춘천시 위원회가 한 100개가 넘을 거예요. 100가 넘는 위원회 중에서 한 3분의 2정도는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필요도 없는...필요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만들고 또 거기 안에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행정이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관련된 인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춘천시 그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되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없어요. 또 질의하는데도 지금 얘기가 없다 보니까 서로 이런 철학적인 논리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동계가 먼저 변해야지 시가 노동계에 개입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고용정보센터에서 제 기억에 의하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시장에 노동자들이 50%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일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중일 위원 정확히 말하면 산업용 로봇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산업용 로봇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동시장도 앞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또 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 보다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나이별로 좀 보셨나요? 혹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나이별로도 조합에 가입률을 좀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못 봤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대다수가 50대 예요. 50대 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있는 것 지키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은 수평적 지위를 원하는 거예요. 그 노동조합 안에서의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생각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들이 주축으로 가고 있어요. 이 조례가 돼서 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고 위원회 생각이 바로 50대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이 되게 되면 시장이 노동정책을 만들어야 되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노동정책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정책수립은 시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 정책에 대한...

한중일 위원 대행을 하겠지요. 시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한중일 위원 노동정책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노동자에서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한중일 위원 그 노동자에서 정책을 누가 냅니까? 노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 소비가 괜히 불필요한 행정이 소비가 될 것이고, 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노동과 관련된 우리 춘천시 노동문제에 서로 이 불합리함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중복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왔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다. 그래서 중복 문제는 조금 자유로울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를 다루면서 시종일관 지금 나오는 것이 그 노조입니다. 노조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노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례다.

한중일 위원 그것이 노조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조가 정책에 개입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자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다. 그것을 부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잠깐 답변 드렸지만, 노동자들이 편중되게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안 할 겁니다. 아까 대안으로 특정계층에서 2인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도 정회시간에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노동환경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특정계층, 노동자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를 기본계획 수립할 때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한다. 그것은 뭐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전문가들이 다소 포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포함 되지요, 전문가 포함되지요, 공무원 포함되지요, 노동자, 사용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계층의 이익이나 의견이 반영 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이제 정리를...

한중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도 계획하고 바람길 사업 이런 것들 정

책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회 없이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노동인권문제도 이렇게 만들고, 또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만 노동의 인권이 보호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얼마든지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 할 수 있는 있는 것들이 있지 조례에 만들어서 위원회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김진호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노동인권에 관해서 39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34건이 청소년 노동인권이에요. 그리고 다섯 건이 있는데 동대문구 아산시, 안산시, 광주시 그 다음에 울산시 중구 그 정희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증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가 춘천시 뭐 산업단지가 그렇게 번성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대도 안하는데, 사실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지금 위원장은 질의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그 조례가 추진하고자 그 시장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나 인권 실태조사나 인권교육실시하는 홍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가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충분히 하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소외계층, 1인 기업이나 이런데서 받는 분들이 혹시 이런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을까, 이런 사실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또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계신데요. 어찌되었든 저희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 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중이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중 제2항제2호에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에서 이 위원회로 위촉을 할 때는 동일 단체에서 2인 이상 위촉 안 된다는 사항을 꼭 염두에 두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애 기업육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춘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2호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 지원 및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현재 운용 중인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을 신설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제명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4조에 기금을 임대숙소 지원 자금과 출자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재원에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 출자 회수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7조 임대숙소 지원 대상은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는 출자금의 용도, 출자대상, 감독 및 운용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 조목에 특정성의 비율에 대한 내용 구체화 의견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명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기금을 임대숙소 지원 기금과 출자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조성은 춘천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임대숙소 임대료, 임대숙소 전세보증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금출자 회수금 등의 재원으로 조정하며, 관리 운용은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부터 제6조). 기존에는 벤처기업 기술 인력에만 지원하던 임대숙소 지원 대상을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임대숙소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안 제7부터 제11조), 기금 중에 출자기금의 용도를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그 밖의 출자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쓰도록 하였고, 출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안 제13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된 시설에 대한 계약기간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출자금의 출자 대상 조합 선정 과정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시, 펀드기금 조성 등에 추진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춘천에 그 유사한 사례 투자 관련해서 그런 관련된 투자사를 설립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금에 대해서...포테이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재균 위원 흔히들 얘기하는...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박재균 위원 대략...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류종수 시장님 재임시절에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펀드하고는 좀 내용은 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때...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이 혹시 춘천시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들어갔는지...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갔나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투자조합형태로 해서 들어갔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재단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0%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아, 네 혹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저도 그 출자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재균 위원 네, 제가 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저부터 준비가 안 된 그런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단법인이면 어찌되었든 춘천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거의 지방비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겠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꾸는데, 지금 보니까 펀드조성 예산 200억 중 그 모태펀드 60억 시가 60억 그리고 민간이 80억을 차지해서 200억 규모를 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춘천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자금 60억을 출자하는데, 정말 그 자치단체에서 출자금을 중소기업에게 투자해서 그 경제적인 여건상 괜찮은 것인지, 왜냐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지원 될 것이 많은데,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답변 부탁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정부에서 올해 모태펀드로 출자하는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실패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지방기업과 그 재도전 기업에게 그런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은 좀 전에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예도 있지만,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시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0억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예산에 3배 이상의 자금이...시에서 6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140억은 외부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유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 역시도 이 조례 이 부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출자금 60억 예산을 들여서 정말 회사가 잘 된다면 더없이 좋지만, 만약 회사가 잘 안되었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 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시하고 운용사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는 처음이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수익이 4%로에서 20%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의 경우 실패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자금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기업지원 제도와 또 운용사에서 전문 인력이 엑설레이터분들이 다섯 분이 춘천에 상주하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패할...수익이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회수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에 모태펀드가 실수가 없었다는데, 어느 곳인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지금 찾아서 확인한 사례는요. 전남과 광주, 부산, 서울, 대구 등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많이 다섯 군데가 실시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셨다는데, 왜그러냐면요 이 출자금도 투자해서... 그 예산이 결국 시민이 돈입니다. 춘천의 시민의 돈이 정말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잘 운용해서 이끌어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우리 시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한국벤처투자(주)라는 것이 지금 실존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어떤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라는 것이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현재 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황환주 위원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 다가 이런 벤처투자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한국벤처투자에 펀드 조성액을 200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그 정부출자금으로 해서 모태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모태조합이 서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저희가 지자체하고, 운용사하고, 민간하고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으로 해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2월에 현재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게 되면...

황환주 위원 그럼 춘천에서는 지사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하고요?

황환주 위원 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하고는 별개이고요. 서울에 국비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인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용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지자체하고 운용사하고 함께 이 사업에...

황환주 위원 별도로...별도 조합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맞습니다. 별도 조합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거기 별도의 조합이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 그 임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황환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4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계획인데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희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에는 우리시와 또 민간에서 출자를 한 부분 그리고 운용사를 업무집행 법적으로는 운용사가 업무집행 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업무집행보조원이 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은 법적으로 그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과 전문 인력을 몇 명이상 보유해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후에 그 조합을 결성한 이후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책임을 지고요. 우리시는 조합원에 한 사람으로 그 조합의 의결권이라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한국벤처투자가 기존에 있는 거기 있다가 200억 원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관리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합은 춘천시에다가 투자조합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투자조합에 사장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사장한명에 직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이...

황환주 위원 6명이요. 그럼 6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항이 고액 연봉으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또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6명이라고 그러면 안만 못 잡아도 한 5억 정도 운영비까지 하면 한 연 6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물론 수지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쌓여 있는 돈, 이런 것을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봤을 때 수익성을 생각을 안했을 경우에는 연 6억 이상씩 2백억에서 잠식되는 것은 맞지요? 만약에 수익성이 발생 안했을 경우에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맞습니다. 보수 부분에서는 그 관리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관리보수는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해서 총 출자액에 연 2.5%를... 저희가 200억이니까 5억이 되겠지요. 그 5억에 대해서 2.5%를 결성일로부터 3녀까지는 2.5%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4년부터는 그 출자 잔액에 대해서 2.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찌되었든 뭐 지원이고 저것이고, 그 조합을 운영하는데, 뭐 최소경비가 5억이라고 그러면 5억이면 10년이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까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4년부터는 그 출자 잔액에 대해서 2.5%가 지원이니까 5억보다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게 그 지방세에서 60억을 조달하게 되는데, 지방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주민세, 재산세, 어찌되었든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떤 도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뭐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축세 이런 것이 지방세인데, 이런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여기에 60억을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 방법 말고는 없나요? 우리가 재원 조달이 유망성 있다고 그러면 민간에서 한 60%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 그것은 이게 지금 중기부 권고하고 그 사항에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조정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춘천시와 여건이 흡사한 그 30만이내의 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중소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더... 도 광역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그 출자금이 확대가 되서 전국적으로 한 백 개가 넘는 조합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합명의 그 시 지자체 명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려는 많이 돼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기금이 지금 우리 춘천시 벤처기업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기금하고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 펀드기금하고 합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합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은 별도의 그 계좌로 해서 따로 운용을 할 것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숙소지원 대상을 당초에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임대숙소와 이 출자금의 지원대상이 같기 때문에 조례나 그 기금위원회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통합관리기금 안에 계좌는 별도로 운용을 할 겁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가 보통 기금 아까 합쳤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기금을 만들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에 다가 같이 합친다는 의미에서 합쳤다는 표현을 쓴 것인데, 일단 기금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져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에 관련된 기금은 그 당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벤처기업 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필요하다라면 이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할 것 같은데, 벤처기업 임대사업하고 지금 이 펀드사업하고는 물론 중소기업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기금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어져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왜 기금을 같이 한 안에 목적을 두느냐는 것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 임대숙소지원 대상이 벤처기업이었을 때는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대상이 벤처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대하게 된 배경은...

한중일 위원 배경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중일 위원 오늘 이 기금...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올 것 같아요? 맞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내용을 거기에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19년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것이 그...

한중일 위원 내용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그 제2의 벤처 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태펀드를 1조 이상 출자하고 2조원이 넘는 펀드를 결성을 해서 그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2019년도 계획하고 2018년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벤처기업부 발표 전에는 우리 춘천의 중소기업들이 창업이라든가 필요로 할 때는 어떤 채널을 사용을 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존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2차 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모태펀드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가칭 춘천스프링스펀드 조합을 만들었나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선정이 된 이후에 최종 조합이 결성이 되는 것은 일단 선정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확정을...

한중일 위원 조성규모가 신청할 당시에 모태펀드에서 60억, 시 60억, 그 다음에 민간 80억 이렇게 해서 200억을 제안을 했어요. 민간 80억 그러면 비율로 하면 30, 30, 40인 것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요? 30대 30대 40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게 공모에 공모 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필한 것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은 제안을 한 것... 했을 거예요. 80억에 대해서?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요.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한중일 위원 아, 의향을 했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투자 의향서라는 것은 나중에 뺄 수도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건이? 만약에 빠지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투자 의향만 제출한 상태이고요. 선정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결성을 할 때 그때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향 했던 데서 바뀔 수 도 있고...

한중일 위원 80억을 의향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지요? 의향서라는 것은 내가 그러할 계획이 있다 의향 비춘 것예요. 나중이 이것이 결성이 되고나서 민간자본 80억이 빠지면 그 시비와 모태펀드 120억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닙니다. 그렇게 운용은 안 되고요.

한중일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떠냐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렇게 운용을 못하고요. 그 3개월에 이내에 결성을 못하게 되면 이 사업선정이 취소가 됩니다.

한중일 위원 아예 취소가 되는 겁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조건은 어찌되었든가에 80억이 반드시 나중에 3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이 돼야 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유한회사인 크립톤벤처스 유한회사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조건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로도 할 수 있고, 신기술 금융사로 할 수 있고, 유한회사로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유한회사의 경우에 아무래도 일반회사 보다는 설립조건이 좀...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가 벤처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펀드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출자에 2조, 3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일단 위험이 많아요. 지금 운용사가 유한회사인 크립톤벤처스예요. 이곳은 여태까지 실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 위의 모태 회사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지금 위험한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 80억은 반드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번에 발표된 것을 한번 제가 출사사업계획 공고를 보니까 3개월 내에 들어오게 끔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금이 아니라 거예요. 우리는 현금 내, 그렇지요? 모태펀드에서도 현금으로 받아 정부에서 그런데 민간 80억은 현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한회사를 신생 그 벤처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조건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 돈을 가져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펀드예요. 그러면 우리 춘천에서 이 유한회사인 크립톤벤처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에 춘천에 이런 벤처와 관련돼서 펀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없나요? 왜 이 크립톤벤처스로 딱 정해져서 들어온 것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물론 투자회사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좀 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이 사업이 투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 엑설레이터들이 함께 그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그런 전문 엑설레이터는 사실은 믿을게 아니고요. 자꾸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한회사인 크립톤벤처스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을 가지고 출자를 했으면, 그래도 우리는 일단 리스크가 적어야 되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춘천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업체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춘천에도 이런 펀드회사들이 많습니다. 펀드를 집행할 수 있는 운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 측에서 내려와서 이 가칭 춘천스프링스트럼펀드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다시 유한회사인 크립톤벤처스에 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운용을 하게 하냐는 거지요? 이제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다음번에는 유한회사 크리톤벤처스에 대해서 출자 동의안을 해달라고 올 것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런데 그 출자는 운용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중일 위원 급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조합에 하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크립톤벤처스가 200억을 가지고 운용할거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왜 유한회사인 크립톤벤처스냐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펀드를 조성했으니까, 춘천시에 이런 200억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펀드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여야 되는 거예요? 신생 그것도 실적도 없어요. 불분명해요. 그런데다 왜 200억을 또 줘서 왜 거기다가 운용을 시키냐는 거지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물론 이 유한회사가 지금 처음 신생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 임원중에 양경준 씨는 크립톤의 대표이면서 그 분이 함께 내려와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여기에 있는 그 스펙들을 못 믿어요. 아니 믿고 안 믿고 가 아닙니다. 자, (유)크립톤벤처스라고 해서 조직구성 여기 나왔어요. 엑설레이트 누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그 역량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벤처기금에 대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보자는 거예요. 춘천의 이런 운용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많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맞추어 놓고서 조례가 들어왔냐는 거지요? 조례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고했고, 지금 선정은 아직 안되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선정을 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늦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것을 공모를 할 당시에...

한중일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런 운용사까지 선정해서 조례를 다루냐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이것이 조례를 하고 나중에 출자의 동의안도 거쳐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이것이 금액이 200억이 넘어서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중일 위원 보면, 제가요. 이 크립톤벤처스라는 여기 조직 구성원들이 시에 와서 제안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러한 벤처기업부 발표가 있고, 여기 이러, 이러한 모태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춘천으로 와서 하겠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반대로...

한중일 위원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게 지금 제안은 크립톤에서 제안을 하고 공모에 신청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기업을 선택한... 이 기업에서 우리시에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이 기업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기업에 춘천에 이 운용사를 설립을 해서 춘천시와 같이 이 사업을 하자고 저희 춘천에서 제안을 이 회사에 한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더 문제에요. 자, 이런 것을 제안을 하려면 왜 거기다가 제안을 해요. 시가 이런 능력이 있는 그 운용사들을 시에서 공고를 냈어야지요. 그런데 시가 이러, 이러한 정책과 이러, 이러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응모를 해서 실력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과장님이 가서 크립톤벤처스에 제안을 했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제가 직접...

한중일 위원 시가 했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했어요? 여기다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희라는 게 누굽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제가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오늘 총대 한번 메셨는데, 이래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제안할 수 있어요? 이런 사기업을 찾아가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가칭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데 의원님께서 춘천에도...

한중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펀드운용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것 진짜 많은데, 맥 빠져 가지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 준비해 온 것은 한두 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내가 과장님한테 몰아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혜영 김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출자금과 출연금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출연금, 출자금...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출연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반대급부 없이...

김진호 위원 대충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출연기관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반대급부 없이 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저희가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이나 바이오진흥원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출연금이고요, 출자금은 지자체에서 출자로써 그 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반대 주식이라든가 이자에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출자금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출자금, 출연금 이렇게 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부 출연기관 해가지고 출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이렇게 나누고요.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비연구 출연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원정보문화영상진흥원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여기하고 출연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벤처기업지원 이것에 관해서는 출자금이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춘천시가 출연금과 출자금을 지금 제대로 구별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정부출연기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 사업비... 그래서 기관으로서 즉, 말하자면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인 에게 효과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그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기관 같은데요.

김진호 위원 아, 정부나 지방정부도 되고, 중앙정부도 되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출연금의 경우도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설립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여기 그 출자금이란 출자자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 공익사업과 민간경영체의 운용을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 주식, 또는 출자, 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를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강원영상정보진흥원이나 바이오진흥원이나 이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을 출자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 지금 현재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거기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이 출자사업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진호 위원 아, 출자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출연기관이 아니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정보문화진흥원과 그 바이오진흥원은 저희가 그냥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거기를 지원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아니 그렇게 재정이 그렇게...춘천의 경제에 사실 정부 돈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대가성 없이 이익 없이 그 막연하게 이렇게 출연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그 설립 목적이 바이오나, 그 I∙CT기업의 그런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자, 잠깐만요. 그리고 그 출자를 한 것이 지금 포테이토가 15년 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도에 그... 아, 1997년도에 출자를 해서 벤처기업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도 그 포테이토에 관해서 아니까, 그런데 사실 그 이게 벤처창업 지원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그 여기 보니까 신한은행, 대우건설, 두산, 삼성물산, GS건설, KT해서 약 한 30억 정도가 그 당시에 3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2년도에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금 하고자하는 뭐 정부가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또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1997년도에 이렇게 아주 그 당시 아주 선도적이지요. 전국에서 선도적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2015년도에 청산하면 여기 보니까 1억 3천 남아서 결국은 도저히 않겠다. 해서 1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남긴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과연 이것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뭐 재수 없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아까 그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 할 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울삼아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오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포테이토에 관해서 아니면 우리 그 이영애 과장님도 그 당시에 관광과 마케팅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이야기 한 말씀... 왜냐하면 그 당시 이 30억 97년도에 30억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300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억이거든요 우리가 30억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 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포테이토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로 2012년에 청산이 된 게 맞습니다.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로 최초에는 성과를 좀 내다가 2010년 시점부터 전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은 청산을 했는데,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테이토에 출자했을 때 그 생태계하고 지금 저희가 출자하려고 하는 이 생태계하고는 차원이 180도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때는 포테이토 주식회사에 그냥 맡겨 놨습니다. 출자를 하고 이사로서의 어떤 간섭만 했을 뿐이지 간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이지 춘천시 주도적으로 그 포테이토 기업이 잘되게끔, 잘 육성되게끔 그렇게 거기에 기술력을 가하거나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 춘천시하고 국가하고 민간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운용사에 전문가들이 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시키는 그런 엑설러레이트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 기업이 육성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과정, 나중에 평가 이것까지 전부다 그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나, 하나 체크하기 때문에 환경이 포테이토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상당히 무리가 있을 정도로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구조가. 사업구조 자체가 요렇게 일단은 단적으로 좀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 말씀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당시에 30억이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 30억이면 지금에 300억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춘천시에 당시에 이 포테이토 벤처창업지원 회사를 만들을 때 그러한 것도 없이 저는 만들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즉 말하자면, 그 포테이토 그 벤처창업지원회사를 만들면서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사에 잘 나와 있네요. 황찬중 의원, 부실 경영으로 지원 유망 벤처업체를 지원에 활성화 시킨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한 체 시민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소재가 책임 소재를 이 조례안에 있습니까? 책임소재를 누가 질것인지? 200억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부실경영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기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책임소재를 할 수 있는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참 좋잖아요. 이게 좋은데 여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뭐 컨설팅하고 그 분들이 그 코칭하고 이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 하느라고 열심히 했겠지요. 지금이 포테이토도 역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결론은 1억 2천에 3천 밖에 안 남고 결국은 적자가 되고 결국은 거덜이 났어요. 말 표현 잘못했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되면서도 책임소재는 누구도 지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사업 얼마나 연구 했겠어요 그거 잘된 것이라고 난 봐요 그렇지만, 우리 저기 옆집에 있는 분이 쓰레기 타래 매고 간다. 그래 가지고 나도 쓰레기 타래 매고 장에 갈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한번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소재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가 이 안에 있습니까? 누가 책임 질 거냐? 그리고 제 질문은 답을 듣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 조례는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제재사항은 이 조례에서는 담고 있지 않고요.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규약을 중소기업벤처 고시에 의해서 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 안에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담게 되어 있고, 그 규약을 그 중기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의해서 제재사항은 이루어 질수 있고요,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이 중단이 되었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벤처기업부에서 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 시간에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포테이토에 관한 규약이나 이런 것은 있겠지요. 그 당시에 것... 있으면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 투자 의향서 제출했던 업체들 현황...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투자 의향서요?

○위원장 이혜영 네, 혹시 준비 하셨나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지난번에 그 주문을 했었는데, 많이 여러 곳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위원장 이혜영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리기금설치 운용, 이것이 지금 보면 60억이 그 시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 골자에 보면 다번에 가나다 번에 보면 기금 구분 해 갖고 임대숙소 지원 자금은 출자금으로 구분 했는데, 이 출자금은 임대라 하면 그 벤처기업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전세금... 전세금을 주는 겁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금에 대한 임대숙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뭐 돈 손실이 될 부분은 전혀 없겠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손실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전세금으로 일단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기업에 직접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세 설정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될 일은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나머지 뭐 손실 볼 수 있는 부분은 유인물 주신 그 부분에 유한책임 조합원 해서 우리는 60억에는 전혀 손실이 없고 다른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다른 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여기 지금 출자 조성 이것 의향서 보시는 것인가요?

이대주 위원 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것은 똑같습니다. 춘천시나 다른 뭐 그 기업에서 출자하는 것이나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것은 같습니다. 조합원은...

이대주 위원 임대숙소지원 자금 말고 다른 것 그 벤처기업이나 이런데 금액을 지원해줄 때 그것은 손실이 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손실이 날수도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 전혀 손실은 없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그 펀드출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요, 손실이 날 수 있지요. 춘천시에서도...

이대주 위원 시에서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이대주 위원 그 전에는 이것은 뭐예요? 이 임대숙소 지원해 주는 건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여기 그 기금의 구분에 기금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임대숙소 지원 자금은 현재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그 전세금 지원하는 것 전세숙소...숙소하는 기금이고요. 요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그 두 번째 출자금...출자금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임대숙소 지원금은 기존에...

이대주 위원 60억이요? 그것이 60억 인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어느 것이요? 임대숙소 지원금이요?

이대주 위원 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요. 그것은 지금 현재 40억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숙소에 대해서는 40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그 출자금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서 시에서 60억을 출자하고, 출자해서 200억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조성 규모가 200억에 모태펀드 60, 시가 60, 민간인이 80억인데 이것...민간인에게 80억은 이거, 요 밑에 있는 유인물 출자 구성현황 요 밑에 있는 겁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그 춘천시 밑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출자 의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서 뭐 이 사람들이 다 전액 다 해주겠다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현재로서는 의향서고요. 최종 선정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결성을 할 때 그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춘천시에서도 이게 시비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6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일연에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물먹는 하마 같은 식이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진호 위원 아까 그 포테이토 규약인가 규정인가는 없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청산된 상태라서 그 서류는 좀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한테 또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시니까. 질문을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겠네요. 그 어떻게 보면 펀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 증권회사를 증권 투자하는 펀드회사 뭐 이런 거라면 또 위험 부담률도 있고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 펀드는 그것하고는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다 돈을 벌 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아까 무슨 계약에 다가 집어넣는다. 책임소재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러셨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규약을 제정을 해서요, 조합원 총회서 규약을 만들어서 그 중기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기에서 그 만약에 책임소재를 한다면 춘천시가 책임이 있다? 아니면 여기 그 지금 현재 그 공모해서 들어오는 그 회가 책임이 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시의 책임은 없고요. 시는 조합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시의 책임은 없고요. 운용사인 그 여기 지금 업무집행 조합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뭐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책임까지 다 짊어진다면 어떻게 정책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다면 안전장치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 안전장치는 뭐가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저희가 회계감사를 시가 지정하는 회계감사로부터 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하고, 일 년에 한번 결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보고를 받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12조 4항과 5항에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매 회계연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적이 계속 만약에 적자가 되고 제대로 안된 다라면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운용사를?

김진호 위원 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운용사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그냥 회계만 감사만 하고 뭐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약에 있고요. 그 벤처기업...

김진호 위원 아니, 규약은 만들면 되겠지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만약에 부실해도 그냥 돈 띠어 먹지만 않았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조례상에는 없고 아까 말씀 드렸던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운용사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일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요. 또 지원을 중단 할 수 있고, 경고나 해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지원이 중간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결성금액은 200억인데요. 200억을 7년 동안 조합의 존속기간이 7년입니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4년 동안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처음에 첫해년도에 200억 전체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투자비율만큼 모태펀드에서 30, 시에서 30, 민간에서 40 금액을 요청을 하면 그때 기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진호 위원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0억이 아니라, 20억이다 그러면 4억을 내면 6억, 6억 이렇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렇게 간다. 그러다가 중단 할 수 있다. 만약에 제대로 운용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기금으로 만드는 이유도 일반회계로 세워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고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펀드라는 것은 투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금융회사라든가 그 운용해줄 수 있는 그 회사의 브랜드를 믿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춘천시도 지금 이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게 조례라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됨으로써 바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이 되거든요. 동의안이 되게 되면 유클립스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유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펀드가 사실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다부처 사업이라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펀드해서 수익률이라든가 실패율 그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전체를 다 조사는 못했고요. 그 타지자체에서 운용했던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한중일 위원 타지자체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2005년부터 해왔으면 정부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자료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지금 그 출자분야가 여러분야가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여기서 지금 크립톤벤처스가 하려고 하는 데는 어떤 분야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중진계정에 민간 제안분야입니다.

한중일 위원 민간 제안분야? 그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중진계정은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출자되는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민간에서 제안하고 지방기업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춘천시 60억에 그 출자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나머지 80억 이 회사들이 그 의향서를 제출했겠지요. 각각 회사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회사들이 종합건설은 종합건설대로 더존비스온은 더존비스온대로 회사에 맞게끔 의향서를 제출한 것인가요? 지금 동인종합건설이라는 것은 건설쪽이예요? 여기서는 어떤 의향서를 했는지를 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 저희 그 중소기업 춘천시육성펀드에 펀드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입니다.

한중일 위원 운용사는 펀드를 펀드별로 운용하는 것은 아시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A라는 운용사 A라는 펀드도 운용하고 B라는 펀드도 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크립톤벤처스 이 벤처스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2월에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도 하나 없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 우리시가 조합원 자격 외에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이것이 저희가 공모를 한 상태인데, 중기부에서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운용사에 대한 심사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검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여나 이런 운용사를 미리 한번 공모를 해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으셨나요? 시에서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난 연말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용사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그 크립톤벤처스는 신생기업이지만, 크립톤은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 동안 타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도...

한중일 위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크립톤벤처스를 했겠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 이런 절차를 하기 전에 춘천시에서 먼저 이런 운용사에 대해서 공고를 내던가 아니면 주변에 다가 시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운용을 해볼 것이냐고 공모를 해봤냐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공모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것이 좀 행정에서 미쳐하지 못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했으면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선의만 믿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정말 공중분해 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분야에 전문가 분들하고 또 벤처중소기업부나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크립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펀드분야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업체기 때문에 물론 크립톤벤처스는 신생기업이지만, 크립톤의 그 대표님과 그 임직원들의 그 동안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보고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제도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번에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여기 크립톤벤처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아쉬운 점은 그것입니다. 지금 앞서 질의했듯이 미리 춘천시가 운용사를 선정해 놓은 것부터 운용사를 우리 춘천시가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공모해 볼 수 있겠느냐 해서 공모가 없어서 우리가 선정을 했다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선정을 해갖고 와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4월에 선정이 될 계획인데요. 선정이 만약이 안 되면 수시로 공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또 수시에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애 기업육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의안번호 160호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주요사용 내용으로는 연구비 직원 인건비 5억 원, 연구개발비 4억 1천만 원, 일반운영비 9천만 원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10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 성과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항체의약품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연구기반 마련과 축척된 기술력으로 성장기에 이른 연구원이 성숙기 고도화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2단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 관리하겠으며, 지역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연구원과 함께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된 연구 환경 속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제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 10억 원은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88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의 후 부결된 바 있는 동의안으로서 안건 심의 시에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 개시 요청과 춘천시, 강원도, 강원대학교,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간에 재협약 체결 추진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의 성과계약서등의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동의안건으로서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설립 지원 조례에 시비 출연 지원기관을 2028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원장님께서 타시는 여기의 법인 차량 유지비가 리스 임차료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차량 한 대입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아까 찾았다가 지금 항목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렌트 비용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 달에 60만원에 12개월 해서 720만원입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27일 인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한중일 위원 그때 처음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의 이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거기서 혹시 수익... 뭔가 이익이라든가 수익이 창출된 것이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익 배분은 그 애틀라스에 기술 이전한 것하고 우리 기술 이전한 것 해서 두건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시가 아니라, 그 기술이전을 해서 그 5%로에 해당하는 수익을 시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익은 현재 1억 1,200정도 됩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시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직까지...

한중일 위원 그래서 그 5%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냐는 거예요? 세수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직 저희가 그 세입을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 임상단계에 따라 그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는 그 수익금이 전체가 들어올 경우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연장을 떠나서 3월 27일이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수익에 대해서는 5%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직원인가, 연구원은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고 나가서 창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5%는 들어왔어야 되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데 안 들어온 이유가...안 들어 왔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찌되었든 3월 27일 종료가 되면 그 정리는 했어야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애틀라스에서 받은 부분은 저희가 주식으로 받은 것인데요. 아직 이게 상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금화 할 수 있을 때 받기로 하고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그 연구원이 나가서 인센티브 받아서 나가서 한 것은 어떻게 주식으로 받았고, 어떤 식으로 나가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전 원장님이 창립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것은 스크립스에서 최대 주주로 돼있는 부분인데요.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24억을 받고 그 창업을 한 사례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가 되풀이 되는데, 일단 3월 27일 날 종료 에요. 관계가 협약에 의하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다시 재투입이 되던 안 되던 그것을 떠나서 3월 27일 날 종료면 그 동안의 수입이 10%든 5%든 6%를 떠나서 얼마가 있었다면, 시에서 받았어야 되지요? 그것을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수익 배분문제는 협약하고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협약은 2009년도 당시에 어떤 뭐 근거 조례가 없으니까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출자를 했지만, 지금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출연금을 하는 부분은 그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고, 수익배분은 기술관리 규정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협약종료시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배분을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뭐 시도하고 협의만 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규정하고 협약하고 어떤 것이 더 귀속력이 강하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규정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규정이? 규정 위반은 법적으로 그리고 협약서에서 협약에 근거한 것을 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에 협약서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규정은 내부규정인데, 어떻게 규정이 더 강합니까? 협약의 기관과 기관간의 약속인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협약서에 그 기술배분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지난 그 협약서에 근거해서 10억이 나갔어요.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협약에 근거해서 돈이라는 것이 100억이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수입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분명히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구원은 수입이 생겨서 나갔어요. 그만큼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다만 10원이든 100원이든 천만 원이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춘천시도 수입이 들어왔어야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식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주당 500원 밖에 안하기 때문에 지금 좀 가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가치가 있고 없고를 과장님은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질의 답변에서 굉장히 또 추가 질의,. 추가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의 가치를 과장님이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가치가 없더라도 우리는 5%로의 규정에 의해 받았어야지요.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운영 회의 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 있어서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3월 27일 이면 10년 되었습니다. 협약한지 그러면 그 협약에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당사자들 간에 달리정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러면 우리 협약서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협약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새로운 협약서가 있었나요? 아니면 작성을 하셨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협약서는 먼저도 협약서는 작성을 안 하기로 도하고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히려 협약서가 있게 되면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간하고 금액이 명시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협약서가 있으면 더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만 으로도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10년으로 했지만,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정액으로 매년 10억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협약서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중일 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기간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춘천시 조례에 춘천시 스크립스코리아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춘천시는 스크립스코리아 연구에 관련해서 출연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두면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 기간을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간을 넣어놨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행위를 하고 얻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르면 다시 우리는 이 협약이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그것에 맞게끔 협약을 맺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답변하고 지금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그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3년마다 평가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10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는 그 유효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익의 5%를 지금 현재는 갖기로 되어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오늘 언론을 보니까 8%로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된 상황인가 아니면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인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난주 수요일 3월 20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시도 비율이 15%로 되어 있는 것을 24%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규정으로 만들어 놔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큰 변동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제는 협약서가 없으니까 우리 춘천시는 스크립스코리아에게 일 년에 그냥 10억씩 지원해주고 운영이라든가 거기에서 약속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꼭 10억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금액이나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매년 평가에 따라서 그리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금액이랑 기간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아니고 기간이 아니라, 이제 협약이 없지 않습니까? 협약이 없으니까, 이젠 거기에 10억이든 5억이든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해서 이득이 나든 그 운영위에서 그 것 외에는 우리가 춘천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과거에 협약서에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또 다 나열하기는 뭐하고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지게 된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거기에 시에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학원생...

한중일 위원 뭐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등등...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적으로 받을 사항은 없지만 수익료 배분부분 규정에 의해서 남아있고 또 저희가 원장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오늘은 참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것이 지난번 보다 글쎄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더 난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협약에 어떠어떠한 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진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재차 다시 지원을 이젠 해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는 시에 만큼은 다시 우리 요구조건이라는 것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협약서든, 계약서든 무언가가 이루어진 상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사회의 에서 규정으로 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설득력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간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그 아까 그 출연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그 출연금은 그냥 아까 물먹는 하마라고 그랬는데, 돈 먹는 하마지요. 뭐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그게 회의록에 남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예 편안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회의에도 이것이 갑론을박이 되었는데, 지원조례에 보면 6조 평가 시장은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실적 등 3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결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와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결정은 시와 도가 합의해서 해야...

김진호 위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이 평가하는 거에 관해서 그렇지요? 결정도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김진호 위원 이것은 그런 것이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평가위원회를...

김진호 위원 부칙에 보면... 하실 말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의원님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런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즉 말하자면 시장님, 도지사님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어, 괜찮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칙에 보면 유효기간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규제나 뭐 규약이나 뭐 아니면 뭐 벌칙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부칙 제2조 보면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는 무엇인가하면, 그 재원조성이거든요. 그... 아니, 아니 출연금지원... 또 출연금지원에는 또 그 뭐라 그럴까... 운영에 3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과 3조 사업수행 등 필요한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는 사업이에요. 그 보면 5조는... 3조를 얘기하는 거지요. 3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실 5조가... 6조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6조가 있으면 2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난해하네요. 지금 현재 왜 이것을 새로 하느냐하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하기 위해서 이 의회의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지난번에 이야기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칙 제2조를 없앤다면, 6조로서 다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3년 뒤에 평가돼서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고 만약에 6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지요. 그것은 시장님이 언제든 평가해야 되니까. 아무리 보는 출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얘기해도 시장님이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회는 그 조례안이 아니라, 출연금에 관한 동의안 인가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는 아예 파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6조하고, 12조하고, 6조는 시장님의 결정이고 그리고 2조는 어떻게 보면 의원, 시의회의 결정이에요. 부칙 제2조는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6조는 시장님이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3년마다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는 부분과 그 지금 10년 유효기간이 돼있는 부분이 지금 맞지 않는다고 그런 의견 말씀이신거지요.

김진호 위원 네. 아니 이것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회의 의결권한이고, 6조는 시장님의 결정권한 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부위원장님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김진호 위원 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칙 2조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부칙이고요. 그래서 부칙에 1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이게 구속력을 10년 동안 가지냐 본 조에서 제안 사항이 없으면 부칙대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본 조에서 제한사항을 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항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3년마다 평가를 존속기간은 2028년까지 이지만, 이것은 부칙인 것이고, 본 조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했으니까 이 본조 제6조가 더 구속력을...

김진호 위원 본조 6조가 시장은 이랬거든요. 의회가 거기에 아무런 들어갈 권한이 없어요.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김진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는 봐야 될 것은 부칙2조이지요. 의회는 부칙2조고, 시장님이 봐야 될 것은 6조고, 그래서 진짜 그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물먹는 하마다 출연금은 그랬더니... 아, 황환주 선배님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그랬듯이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나도 그만이고 뭐 그냥 저거 되도 그냥 그렇고 아까 출자금도 얘기했듯이 그냥 정부돈은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다 우리 시중 말로 다는 무슨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런다면, 2조를 없애든지 아니면 6조를 시의회를 넣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단은 큰 틀에서 답변 드리면 10년 동안이 조례 5조 사업지원에 대해서 존속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춘천시장이 3년마다 평가해서 이게 꼭 10년까지 갈 것은 아니다, 3년마다 평가해서...

김진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한다고 하던가.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의원님 그래서 지원 여부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지금 이 문제는 조례에 관한 문제니까 조례에 6조하고, 부칙의 2조하고 그 충돌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의회에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오늘은 조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호 위원 아니, 조례안이니까 결정을 해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오늘은 출자동의안이라서...

김진호 위원 아, 출자동의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경건위 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개정하시겠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필요하면...

김진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그 현재 나와 있는 동의안이지만은 조례안에 평가와 제6조 평가는 사실 시의회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2조만 가지고 있다고, 의회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 어떠한 뭐 이 투자를 저는 사실 스크립스코리아에 관해서 난,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해택을 누가 보던 보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춘천시 재정이잖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아니고, 무책임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것에 의회의 시민을 대표해서 뽑아 놓은 의회이고 또 시장님도 그러시겠지요. 다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이러한 조례를 뭐 개정을 하시겠다든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위원님은 또 어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개정문제는...

김진호 위원 아니, 국장님 지난번에 동의하셨다가 결국은 그냥 넘어 갔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경건위의 여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좀 의논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때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 국장님 확답도 없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달라 그런다면 아니, 그 어떻게 그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글쎄 이 조례안하고 동의안하고 지금 연관 지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시작이 되면 10년 동안 의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단 집행부 의견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본 조와 부칙간의 문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부위원장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안을 좀 마련해 도록하겠다. 하는 게 제 답변입니다.

김진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고, 기회가 되면 또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칙 맨 아래도 확인 다 하신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참 이거 힘듭니다. 지난번에 부결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올라오고 그간에 저희들하고 뭐 같이 미팅한적 한 번도 없이 그냥 이 서류로만 올려 보냈는데, 정말 이 서류로 봐서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억씩 10년 동안 100억 내고, 도에서 10억씩 10년 동안 토털 200억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검토보고서 이것도 또 쭉 보게 되면 여기랑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절반이 다 인건비입니다. 5억이 인건비이고, 도비는 뭐 어디다 갖다 쓰는지 개의치도 않고, 지난번에 그 연구원장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 했던 부분이니까, 또 이렇게 또 살짝 만들어 갖고 또 오셨는데, 좋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이것 올라와 있는데, 물성분성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열분석기하고 입도분석기인데,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또 여기다 이 장비 값을 2억 이예요. 정제장비 이것도 연속분리기인데, 이것도 있어요. 이 장비 뭐 그 사람들 교체시켜줄 일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원심분리기 사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것 다 버렸잖아요. 장비가 뭐 1, 2억도 아니고 지금 이것 2억짜리 예요.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나와 있어요. 물성분석하면 강원대학교에 딱 거 있어요. 이 장비가 있는데 2억 주고 다시 또 이것 또 사겠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연구원이 강원대 내에 있기는 하지만, 강원대의 연구기관은 아니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연구 장비를 쓰는 거에는 좀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 항체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주 위원 참, 답변은 참 그럴싸하게 잘하시네요. 하여튼 뭐 저는 이 강원대학교 이렇게 스크립스항체코리아에 대해서 지난번 또 10년 동안 또 속았으면 되었지, 또 속을 필요는 없다 이것 말고 좀 다른 것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대쪽에서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 의약품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저조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약품 분야가 이런 연구 분야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성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타연구 기관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저조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난 임시회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 향후 10년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고용이 좀 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조기지원이 되는 게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세부내역 보게 되면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사실 10억 부분이에요. 나머지 10억은 그냥 안 쓰고 도비는 그냥 어떻게 도로 올려 보냅니까? 도비는 뭐에 쓰는지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맞대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자료는 도비하고 시비 파악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냥 지금 보면 시비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시비만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물성분석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잠깐 쓰면 되는 거지요. 그 계속...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장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지난번에도 원심분리기 그냥... 이런 것 한번 연구할 때는 되게 비싸게 장비를 구입을 해요. 2억씩 주고 구입을 하는데, 그것 연구가 끝나고 팔려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것 진짜 뭐 한 10만원에 가지고 가래도 그것 안 가지고 가요. 그것... 생각 좀 하셔서...하여튼 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스크립스코리아 한 10년 정도 다루다가 또 이렇게 다루면서 사실 오늘 원래 또 다루지도 않겠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이 떠 이렇게 그래도 심사는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의회라는 구조가 다수의 의원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아, 그런데 이것을 다루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저도 과장님께 미안한감도 생겨요 하지만, 저의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질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천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들이 있어요. 혹시 그것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연기관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문화진흥원, 바이오진흥원, 문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자기관으로는 남춘천산단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학곡리 출연기관이고, 출연금 출자금 여기는 출자금으로...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가장 중요한 반대급부가 있는 출연금은 사업을 수행하기 기부의 출자금은 육성펀드처럼 이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발생되는

한중일 위원 제 기억에도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맞고 제 기억에도 한 7개가 있어요. 그 출연기관에 거기에 봄내 재단이 있고, 레저가 들어가 있지요. 출자기관에 남춘천산단만이 아니라 학곡리가 들어가 있어요. 학곡리는 출자기관이고, 아까 서두에 처음 얘기했던 이쪽은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금하도 출자금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서 왜 여기는 왜 출연금으로 가고, 여기는 왜 출자금으로 가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분되는 핵심은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 인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쉽게 풀어서 말씀해 보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출연금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부의 형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출자금은 아까 그 육성펀드처럼 이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출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춘천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단위로 그때그때 금액이 많아 질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웬만큼만 잘 사용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바이오, 정보진흥원, 봄내재단, 레저, 그리고 문화재단 다 우리 춘천시민들이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기관은 수입이 뒤따라 줄 것을 전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트립스코리아를 과연 어디로 봐야 되냐, 그 동안은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그때 조례 다룰 때도 한번 다룬 내용이지만, 저는 이번에 끝나서 다음번에 가게 되면 출연이 아니라, 출자로 가보라고 권의도 한번 해봤어요. 출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출자로 가라, 그래야 우리가 5%든 몇%로든 확보를 할 수 있다. 자, 출연기관은 우리가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든지 핸들링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춘천, 그다음에 학곡리 그것은 우리에게 출자한 순간 떠났어요. 그쪽에서 사업의 흥망을 우리가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업이야 말로 출연이 아니라, 출자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아무 생각 없이 기존에도 출연했으니까 지금도 출연으로 가는 거예요. 출자로 가면 10억이든 20억이든 5억이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게 이 자리에 진짜 시민의 대표로 시민에 이익을 주겠다고 온 우리들 입장이나 시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행정부나 같은 입장, 같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간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없다. 그 협약서에 담았던 내용은 저거 이었어요. 우리 춘천출신의 그 학생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까지 만들어 주고, 또 그런 뭐 항체연구와 관련돼 포럼이든가 이런 것들을 춘천에 적극 유치하겠다. 그리고 춘천에 이런 항체연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협약서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는 또 그것을 요구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협약도 없이 가겠다. 그냥 출연만 해서 그 돈 그들이 잘 쓰던 말든 알아서 써라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발상 아닌가요. 여기까지 답변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서 미국 스크립스연구소까지 포함을 해서 대학원생을 3명 매년 수용하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 가있는지는 한명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협약서가 아니더라도 도와 협의해서 어떤 이런 이행조건을 문서의 형태로 해서 협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원래는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아요. 저희들도 좋고, 똑같은 얘기니까 제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뭐 다들아 실거예요. 그러니까 더 질의 안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이 스크립스코리아 관련해서 질의하는 동안 혹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하는 그 단어선택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개인적으로 좀 불편을 끼쳤다든가, 아니면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인간적인 면서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서 저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적극공감하고 있고요. 향후 지원이 결정되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 동안 10년 동안은 성과계약이라든가 공시, 고시문제라든가 시에서 미온적이 이었던 것은 사실 이였던 같습니다. 향후 지원이 결정이 되면 시에서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평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저도 사실은 스크립스코리아 누구보다 사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앞으로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겸사겸사 숟가락 좀 얹어 놓자면,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사실 저도 추경 때 사실 지적하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2억이라는 금액으로 장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바이오업체에서 거의 뭐 기본 장비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장비 금액이 2억 정도가 올라 왔다는 것 상당히 과하게 잡혀져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추경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겠지만, 10억으로 정해 놓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경 때는 이 장비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필요한 올해 금액을 저는 한 절반 정도로 삭감을 해서 해야지 여기 불필요한 인력 감축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장비구매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자산이 있을 겁니다. 단계, 단계 자산을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시나 도에서도 특히 우리시에서 자산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처분비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시로 다시 환수를 할지, 아니면 뭐 재단 쪽에 남겨둘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당부 드리고 싶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출연동의안 이 의결되면 추경 전에 다시 재단으로부터 올해 2019년 예산사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받아보고 그 장비가 꼭 필요한지, 중복되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스크립스코리아 항체 연구원 운영비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다루어 주셨는데, 본 의원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대 때부터 계속 끝임 없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또 이런데다 갔다가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어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은 집행부 지난번 의원님 간에 집행부 의견 듣는 것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지요. 특별히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9대, 8대, 7대 의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고 지난 민선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선 7기와 10대 의회에서 이것을 책임지는 모양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집행부의 집행하는 절차가 어찌되었든 시와 도의 산하기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무책임하게, 오늘 오전에도 노동 관련된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되자마자 그날 오후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으로 그 책임 없이 이렇게 처분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그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에 예산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 동의안 자체는 좀 통과를 해서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의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경희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표,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란 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주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십시오.

(17시03분 투표시작)

네,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기권하는 것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투표종료)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하신 후 투표 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의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에너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분권 및 지역에너지 전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15일에 창립되었고, 현재 참여중인 지방자치단체는 24개로 주관자치단체는 수원시이며, 춘천시는 준회원 자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안 제4조에서는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활동,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 협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이 동의안은 의회의결을 거치면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 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 춘천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명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며,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24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기능은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추진, 국가에너지계획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활동이며, 의회에서 동의되면 연회비 납부와 함께 정회원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인데, 사실 저도 이 규약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해왔습니다. 그 운영규약 4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일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시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하고의 그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력 사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 것 같아서 이것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이 발굴이? 그 다음에 4항 보게 되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라고 그랬는데, 불합리하게 국가에서 뭐 에너지계획을 세우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계획을 보면 그 에너지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지방자치, 지방정부하고의 협의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 예로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생산을 확대하면서 분산 발전시스템 이런 것도 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참여 절차 이런 것을 좀 많이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선정과정에서의 그런 공공 갈등사례가 있듯이 시민과의 지역주민간의 그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사업이 추진되는 일들이 빈번해서 협의해서 단합된 그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 졌어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정권 2016년 12월에 처음 설립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2016년 12월이면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지금 23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좋은 취지의 협의회인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자치단체가 24개 밖에 안 돼요. 적은 이유가 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 15일에 창립총회를 처음 했고요. 17년도에 총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성명서 발표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 활동이 회기가 바뀌면서 기수가 바뀌면서 조금 주춤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18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24개로 6개정도가 늘어난 상태인데요. 올해 목표는 많은 회원들을 지방정부 가입을 목표로 이렇게 협의회에서 운영해소 조만간 많은 지자체에서 많이 가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점점 늘어날 계획이지요. 그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그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그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민주주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금까지 과정들은 정책을 위반하면서 국가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협의회 저희가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서 지방정부에서 원하는 이런 정책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지방정부에 좀 약간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과 규정이 이런 것을 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가 개선되게끔 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잘 힘을 받아서 잘 이끌어 가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지방정부협의회에 춘천시가 가입을 했는데, 이것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정회원 자격은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정회원은 가입비를 납입을 하게 되면 정회원 자격이 됩니다. 저희는 작년에...

황환주 위원 이제 가입하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준회원으로 되어있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이것이 마무리 되면 가입을 하게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아직까지는 좀 가입한 지자체가 적은 편이네요. 그 이유가 뭐 특별한데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발족된 지 한 2년 정도 뿐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지방정부에서 가입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아직은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협의회 24개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대외적으로도 보면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더 알게 되고, 또 가입해서 이 협의회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위반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같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방향이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사항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대립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풀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위원 그 최근에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19년 3월에 이런 지방정부의 장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황환주 위원 건의하는 수준이네요?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 어떤 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런 것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지방정부가 여럿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한 목소리라는 것이 뭐 다수가 참여를 해야 한목소리지 일부만 이렇게 참여해서는 다수의 목소리라고 귀기울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래서 그 협의회 규모를 자꾸 키워가고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다음 지방정부에서도 장들께서 단체장께서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현실적으로 모여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것이? 무슨 뭐 거기에 시장이 못갈 경우에는 뭐 해당부서 국장이 간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지 시장들 오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좀 저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실례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중순에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24개 자치단체장 중에 한 열분 정도가 참여를 우리 춘천시장님 비롯해서 열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왜 부단체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국장님들 한두 분 오셨고요 그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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