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경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동의안으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외 2건 이상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0인)
(10시11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혜영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호 부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69호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으로 중국과 춘천 인근 타시도 그리고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미세먼지에 경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으나 춘천 인근과 춘천시 자체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와 제5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 미세먼저 관리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요. 제7조에서 제8조에 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2조 시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상에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생성먼지의 배출을 저감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두었고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존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안 제3조~제7조), 시장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그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미세먼지 등에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제7조). 또한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에 저감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에 범위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8조), 대기오염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안 제9조), 시민설명회, 시민제안,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0조~제12조). 본 조례안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정책사항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과 방안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며 이 같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94개 자치단체에서 강원도는 도 본청을 포함하여 6개의 자체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우리시에 이번 조례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심의에 앞서서 저희 경제건설부분이 지금 담당해야 될 기후에너지과의 조례 안건을 가지고 타 위원회에서 와서 오늘도 보면 두 건의 조례가 다 사실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도 타 위원회에서 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건데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관한 이런 조례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하는데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까지는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저희가...
○위원장 이혜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우리 소관사항을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해주시면 더 바랄 나위 없겠고요. 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그렇다고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디 자기하고 연관돼 있는 조례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지금 조례 관련 회의 중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고 전체 회의에서 하거나 지난번에도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어쨌든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 내 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쉬우시죠. 훨씬 편하시잖아요.
○이대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이제 각자 내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연구하시고 조례 발의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이뤄서 그런데 우리 이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함께 듣고 계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놓쳤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창피스러운 거죠.
○위원장 이혜영 우리가 반성해야죠.
○이대주 위원 타 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
○위원장 이혜영 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위원회 관련 필요한 조례들을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먼저 발의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타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때도 크로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쪽 위원회 가서 필요한 조례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을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필요한 조례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이 좀 시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만일에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토스해서 다른 위원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한테 심의하는 게 낫지. 오늘 두 건 다 우리는 하나도 못 내고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소속 것인데?
○위원장 이혜영 그렇지만 이제 관심 있어서 본인이 각자 전문파트처럼 공부를 하신 파트라서 그것을 하고... 또, 대신 위원회에서 누군가가 관심 있으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해보시겠냐. 이래서 또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것은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요지는 충분히 다들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담회나 일전에 폭죽으로 춘천시 행사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개선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례 2조에 정의를 보면“미세먼지”한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라고 해서 미세먼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4조를 보면 1항에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항에 먼지 배출시설 이렇게 단어표현이 일괄되지 않게 용어를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것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2조 시민참여단에서 2항에 3번째 항목을 보면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에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의 사임이 아니라 앞에 시민참여단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참여단이라고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라고 제가 글자를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 미세먼지라는 건 먼지 안에 미세먼지와 그리고 비산먼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보면 먼지라는 정의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용어를 조례에 전체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로 오히려 정의를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12조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민참여단의 위원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라 이 부분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지숙 의원 네.
○박재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7조에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부분에서 춘천시에 이미 여러 개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이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원지역대기측정망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하고 춘천에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국비하고 도비 갖다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것은 전액 국비로 설치가 됩니다.
○박재균 위원 네, 7조에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춘천시에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조례를 진행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몇 개 아니면 몇 개 읍․면․동에 하나,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나와야지 향후에 계획수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 두 개는 향후에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건 향후에 장래를 보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말씀은 아직 조례에 어떤 목표치까지 정해서 넣기에는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표에 보면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세입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지원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 국·도비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비용추계표도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몇 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미세먼지 바람길 조성하고 그리고 측정소설치 같은 경우에는 세출내용을 보면 1차 년도, 2차 년도에 27억, 50억하고 다음년도부터는 5억씩 하는데 첫 두 해 동안에 측정소를 설치를 하고 3년부터는 운영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이 5억씩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추가적으로 5억씩 추가설치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된 상황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바람길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바람길 조성은 이번 민선7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해서 바람길을 조성해서 먼지를 좀 확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부서인 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거기서 받아서 제시한 것이 때문에 그건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대기오염측정소는 지금 올해 19년도에 들어간 것은 강원권 측정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차 년도하고 3차 년도에는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운영비용이나 뭐 이런 성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설치되는 게 3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지금 한 군데입니다.
○박재균 위원 아, 추가로 하는 게 한 군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박재균 위원 그러면 1차 년도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게 27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2차 년도에는 한 2개정도 추가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매년 5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한 22억 정도가 인건비를 포함한 첫해년도 한 개 설치비용으로 예상이 되고, 2차 년도에는 5억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45억인데 이 설치에 대한 추계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3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바람길 조성 관련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 기후에너지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서 단기 대책은 아니고 중장기 대책인데 도시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사실 민선7기가 들어서자마자 바람길 하고 녹지축 이것을 야심차게 해서 해외선진사례도 견학을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람길 사업하고 녹지축사업은 도시건설국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단기적인 어떤 저감효과를 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5년차 이상 계속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 상당히 심각하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께서 범사회적기구 위원장직을 아마 수락하실 거 같아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춘천시에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각 부서에 나누어져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저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어제 그저께 시장께서 관련되는 과장들하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과장들이 다 관련 부서입니다. 일단은 총괄부서는 기후에너지과가 되겠고 기후에너지과, 경관디자인과, 교통과, 환경정책과, 산림과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부산물 소각 단속하는 부서...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 같고 당연히 기후에너지과는 총괄로...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황환주 위원 청소행정과도 교통과도 관련이 돼 있고 경관디자인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미래농업과, 산림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함께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황환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개 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도 이게 사실은 저감을 얼마만큼 할 건지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국만 하더라도 세 개 국, 부서만 하더라도 여섯, 일곱 개 부서가 해당이 돼서 저희가 대책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총괄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서별로 임무를 다 부여해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런 체계는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아무튼 협조체제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에 현재 계획은 저희가 권역을 다섯 개 권역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참여단을 한 오십 분정도 각 권역에 열 분정도를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것도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간섭을... 어떤 완장을 채워주면 간섭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사실 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해야 되지 그것을 오버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재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불법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서 미세먼지 일으키는 그 사업장에 가서 커다란 직책을 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버해서 하면 업소하고 상당히 마찰 소재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2항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운영사항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태가 심각한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특히 기후에너지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 방안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올해 2월에 진행이 되면서 시에서는 미세먼지대응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될 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관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 진행이 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놨는데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민홍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서 주민들이 현재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얼마큼이 되고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를 볼 수 있게끔 그런 표출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안심존이라고 해서 별도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약자분들이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다가 안심존을 설치해서 들어와 계시면 안전하게 미세먼지를 흡입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을 처음으로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춘천에 유치를 해서 더 확실하게 먼지가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대기오염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부서별로 바람길 조성, 녹지축 조성이라든지 열섬현장 저감사업 그런 사업을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 있게 더 대책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2항에 1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는 데서 1항 사업을 보조지원 받아서 사업추진하려면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떤 그리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지숙 의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8조에 있는 사항 중에 1,2,3,4항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법인, 개인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사항이고요. 현재 춘천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라는 모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성단체나 그리고 생협 쪽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2015년, 2016년부터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쪽에서 일단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 부분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나 개인에 관해서는 지원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열어 놓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가 총괄 부서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과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지마는 그래도 주무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미세먼저 저감에 대한 예산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쭉 비용추계를 보면 27억, 92억 이렇게 국비, 도비야 뭐 하는 거지만 자체수입에서 7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말씀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많이 있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전기차, 수소차 보급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 여기 보면 수송․생활부문 대기개선사업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녹스 보일러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기후에너지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추계에서 이 예산에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2019년 예산에 보면 27억7,400만 원 그리고 2023년까지 92억7,4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국고, 도비가 92억2,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수입은 73억6,300만 원인데 그 자체수입은 자체 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원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그리고 건축비용 그다음에 이게 적립이 되게 되면 기기 장비값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상주인원이 저 상주인원이 3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환경부 연구원인 직원이 되겠죠. 그 인원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액 환경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국비를 비용추계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길 주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게 어느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춘천에서 발생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여기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춘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가 지금 여기 자치법규를 찾아보면 강원도에 하나 있고요, 경기도에 하나 있고 서울 도봉구에 하나있고 서울특별시에 하나 있고 세종특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춘천시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도시가 됐죠? 답을 한번 해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요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이런 대규모 공장이 유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김진호 위원 춘천엔 없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 조례를 춘천이 만들어서 춘천시 혈세를 써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춘천에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어느 못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 하지만 거의 다 중국발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보면 위성지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전부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춘천시의 비용을 써가면서 이건 국가가 시민단체가 나서서 중국한테 데모를 해야 되요. 이거 춘천시가 왜 그 돈을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돈이라면 차라리 경기도하고 강원도 사이에 비행기를 띄워서 차라리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 농도를 잡는 게 낫지 춘천에서는 만들어지지도 않는 미세먼지를 잡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대책이 되나요? 비닐하우스를 씌워야지. 아주 꽉 가둬놓고 공기정화기를 돌려야죠. 춘천에서 발생되지도 않는 미세먼지를 지금 현재 보면 조례를 보면 대한민국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딱 다섯 군데에요. 다섯 군데라고요. 다섯 군데. 강원도는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서울 뭐 만들 수 있겠죠. 그쪽은. 왜냐하면 거기는 자동차공해오염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종시는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를 연탄을 많이 떼고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규제하려고 화력발전소 규제하려고, 자동차 규제하려고 그런데 청정하면 강원도고 청정하면 춘천이고 이게 지금 외부적인 요인인데 왜 춘천에서 이 돈을 써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해보시죠.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이 발생원이 우리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어느 하나에 자치단체에서에 내지는 국가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이 사안이 범국가적으로 너무 큰 사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도 지금 조례가 여섯 군데인가 지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최근에 제정된 것들은 법령집에 아직 올라가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김지숙 의원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이미 벌써 2012년 이때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미세먼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강원도도 몇 개가 생겨서 6개가 되는 겁니다. 현재 한 90개 정도가 제정되어 있고요. 포항과 화성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긴 나왔으니까. 저는 보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좀 갑갑해서... 미세먼지라면 사실은 시군이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나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계속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에 관한 어떠한 국민적으로 뭔가 대응을 세우고 국민적으로 아주 발 벗고 나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들은 안하고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돈을 쏟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김진호 이름 시의원 대표이름으로 해서 춘천에는 중국 대사관이 없으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다 현수막이라도 걸고 중국 사람들 미세먼지 가져가라고 그럴 용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런데다 돈을 쏟아 붓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사실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내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해서 미세먼지란 이렇게 뒤져보니까 강원도 조례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미세먼지란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런 먼지를 이야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세분화가 좀 안 돼 있는 거 같고요. 아까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4조에 먼지를 미세먼지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7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춘천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면 모르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중국에서 흘러 넘어오고 서울에서 흘러 넘어 들어오는 건데 꼭 이것이 이렇게 돈을 꼭 들여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저로써는 강원도가 설치를 했다 그러고 국가기관이 설치를 했다 그런다면 그렇게까지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8조에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세세하게 어떤 것을 지급할 것인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12조 시민참여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 시민참여단 필요하겠죠. 이게 아까 황환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1항에 보면 시민참여단은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이렇게 나오고 시민참여단은 실상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현장을 모니터... 이런데 사실 춘천에는 발생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공사현장을 쫒아가서 갑질을 해댈 수가 있어요. 참여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그 지역주민이 먼지나면 다 신고해요. 빨리 물 뿌려라. 안 뿌리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1항 1호, 2호도 그렇고요. 사실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또 4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놓고 5항에 보면 또 밑에 중복이 돼요. 경비 예산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돼서 이것도 조금 중복되는 것은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항 시민참여단의 임기 2년으로 하고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임을 하면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막강하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비용,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 질의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이 추계비용을 보면. 와, 진짜 너무 속상해요. 이게 재원조달 1차연도 2019년도에 165억8,600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에요 이거. 이게 합계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 어제도 제가 결의안을 냈지만 서민들 영세사업자들은 죽어나자빠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죠? 아주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 미세먼지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네,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 상으로 춘천의 경우 분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정말 불가항력인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에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바람에 씻겨나간 이후에는 춘천에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데 춘천에 미세먼지 수치가 항상 평균적으로 40~50마이크로그램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춘천에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수치가 사실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강원도 상세대기측정망이 설치가 전국에 10대가 되는데 춘천에 그중 10개 지역에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춘천이 미세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시민참여단을 제가 이 조례에 좀 자세하게 넣었던 이유는 사실 기후에너지과가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 사업을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원이 적고 현재 지금 춘천이 벤조피렌 등등 수치가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측정망이 상세측정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시민들이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구역에 어떠한 것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조사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 시민참여단에 대한 규정이 좀 있으나 이분들이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아마 활동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임기를 제한한 것은 여태 춘천에서도 시민참여단, 시민모니터링단 해서 예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모집을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게 끝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세먼지는 다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섯 번, 일곱 번 초미세먼지까지도 발령이 됐던 상태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좀 책임을 주기 위해서 2년이라는 임기를 지정을 했고요. 현재 50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모로 해서 20에서 50명 순차적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춘천시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화목보일러가 문제인지 농촌에서 사용하게 되는 폐비닐이나 부산물을 태움으로 인한 원인인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중복되는 것은요?
○김지숙 의원 아,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시민참여단의 경우에 비용추계에는 시민참여단 통째로 들어있지만 거기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측정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측정기가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측정기가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5항에 보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고요. 일부 경비하는 것은 다섯 개 권역을 모니터단들이 움직일 때 보면 사실 적은 비용에 교통비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을 지어 놓다보니 4항과 5항을 좀 나눠놨습니다.
○김진호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안되나요?
○위원장 이혜영 네, 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아까 환경오염지수 미세먼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냉기가 들어오면 춘천은 분지다 보니까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영하로 20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예 홍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들어온 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춘천에서 미세먼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12조 4항과 5항이 중복돼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환경단체가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갖다 붙이고 붙이면 다 돈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냥 아주 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 세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는데 우리 한중일 위원님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든가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에요?
○박재균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이혜영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진행하는 게 낫겠죠?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미세먼지는 우리 춘천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김지숙 의원님 이런 필요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주심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춘천에 미세먼지 저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직화구이 음식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농산부산물 태움으로 발생하는 사실 연소 나오는 미세먼지가 좀 높은 편인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다른 부서와 상의할 때 나온 얘기가 사실 농사짓고 났을 때 남은 부산물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농민들이 각자 시기를 정해서 태우는데 이것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거해서 슬라이싱처리해서 퇴비로 이용하는 방법을 시에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나왔던 그런 정책이나 대안들이 좀 더 춘천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건 좀 막아내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우리 춘천시민들과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장이 해야 될 책무, 그리고 시민참여단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조문에 담았는데요. 먼저, 4조에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춘천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기서 사업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지숙 의원 요즘에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특별법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저희도 이어서 받은 내용인데요. 건축의 경우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시멘트를 붓거나 내지는 타공을 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먼지를 이제는 시공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에 대한 커다란 규제가 없었고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2012년, 13년부터 벌써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좀 늦었던 편이고요.
○한중일 위원 그래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춘천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이랬는데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김지숙 의원 아니요. 건축을 짓거나 이 부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조문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음 사항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이런 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IT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저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법에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자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김지숙 의원 한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대로 모법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모든 사업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법에 따라서 사실 정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책무에 대해서 이 사업 활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명확한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지숙 의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사실 모법에서 정의된 사항에서 저희가 시에서 자세하게 나열할 수 없고 사실 모법에서 시도지사 관한...
○한중일 위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김지숙 의원님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았고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이라서 이것을 좀 만드는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환경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죠?
○김지숙 의원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으로서 현재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이라고 떴는데 도대체 어떤 수치가 높은지를 그냥 나쁨, 좋음 이렇게 밖에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대기질 수치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무에도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둥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극 참여해야 되는지 또 안 참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지숙 의원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늦게 대응이 되었고 춘천시도 좀 늦게 대책을 마련한 부분인데요. 시민으로써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나 농가부분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태워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으로써 이제는 태움으로 나타나는 모든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민의 책무를 넣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좀 책무를 갖자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김지숙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지숙 의원 네.
○한중일 위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후로 이 조문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했으면 우리 춘천시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한다든가 또 아까 전에 시장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든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취약계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조문에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다뤘나하고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어요. 그 후로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지숙 의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2조에도 있듯이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를 비롯해서 사실 건강에 유해를 입는 취약계층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때 실외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전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8조에 저감사업 지원에 보면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홍보교육부터 시작해서 3항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규정한 것은 실외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하나로만 정의를 하고 뒤에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마스크착용을 할 수가 없고 춘천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할 때는 무슨 서비스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을 대하나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때는 실외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해도 허용되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8조에 넣은 부분이고요. 전부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사실은 좀 넓게 놓았을 뿐입니다.
○한중일 위원 앞서 김진호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이 미세먼지에 주요원인은 김지숙 의원님 답변했듯이 중국이에요. 중국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국가정책에 맞게끔 우리 지자체도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만의 그것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김지숙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법에도 보면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주 미세먼지 원인도 되지만 사실상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 원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5년, 16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다.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했었고, 그런데 탈 원전사업을 하고 나니까 반대로 석탄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LNG사업을 해야 되요. 그게 석탄 화력발전에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춘천이 분지라서가 아니라 그럼 춘천만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대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싱가포르가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주원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였거든요. 그거 싱가포르가 유엔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아까 얘기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우리 차량, 지방에서 들어오는 차량 중에서 몇 년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가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5등급 차량으로 구분된 차량들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에 수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중일 위원 어디에 근거가 돼있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특별법에 그 내용이 있어요? 수도권에는 들어오지 말라하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것을....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네, 괜찮습니다.
○김지숙 의원 예,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에서 시도지사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 개정하면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제정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하자는 거예요. 바로 김지숙 의원님이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미세먼지 특별법 22조를 보게 되면 시도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게 되면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을 정할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춘천시도 분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하나 정하면 우리 나름대로 조례에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강제조항이라도. 그런 게 우리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상 정말 죄송하지만 이 조문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 법에 다 있어요. 거의. 그죠? 우리 춘천시에서만 한 가지라도 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차라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돕겠다. 마스크? 그거 마스크요 그거 누구나 다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드릴 거라면 차라리 취약계층, 경로당 이런 곳에 공기청정기라도 하나씩 해준다라면 차라리 그것이 더 깔끔할 거 같아요.
○김지숙 의원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세하게 춘천시에서 필요한 화목보일러 제재 그리고 노후경유차 제재 이런 부분들을 담았다가 뺄 수 밖에 없었던 게 강원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도지사가 할 책무를 시에서 반에서 먼저 넣을 수 없는 부분이라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노인시설까지도 어쨌든 취약계층으로 넣었던 부분이 춘천시에 특이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사실 타 지자체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넣었던 겁니다.
○한중일 위원 어째든 우리 춘천시의 시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법에서 시장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정과 관련돼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이 법에서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지자체들 지금 다 포럼들 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은 포럼이 미세먼지 포럼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춘천에 아까 전에 닭갈비 이런 업소가 많아서 미세먼지가 많다? 그것은 우리 춘천에는 많지가 않아요. 춘천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장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조문에 좀 미흡한 게 있으시면... 김지숙 의원님께 당부 드리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도 해주시고 해서 진짜 우리 춘천만의 미세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의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구분돼서 기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분도 우리가 미세먼지만 관리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부분도 같이 기입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에 있는 내용은 사실 다 열거하지 않게 조정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은 빠져있는데요. 사실 모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거의 다 담지를 않고 많이 지금 법제처에서 삭제하는 부분이고 이미 이것은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춘천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 정의 부분에 보면 미세먼지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모법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초미세먼지는 배제하고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부분도 같이 모법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지만 조례에 언급이 된 이상 이 부분은 필히 기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네, 사실은 춘천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 간소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조례를 빼보면 왜 이렇게 몇 조항 안 되지 라고 하는 일반시민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세하게 넣었다가 시 법제처에서 모법에 있는 내용으로 전부 빼 주십사 하는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놓았고요. 사실 그 외에 고농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으나 그것은 나열해 놓지 않고 모법으로 가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박재균 위원 같은 얘기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해석이라든지 시행에 대한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지만 정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수정안으로 발의가 되면 해당부분까지 저는 기입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열병합발전소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기후에너지과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산면에 들어오는 고형폐기물발전소 있죠? 그게 하루에 한 300톤 가까이가 아마 외지에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춘천시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한 200톤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이상으로 많은 폐기물이 들어와서 오고가는 과정 거기에 또 그것을 소각하는 과정 이런 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춘천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소재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할 때 포함시켜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주 환경청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행정관서에서는 사실상 그 절박함을 몰라요. 춘천시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원칙적인 대답만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춘천에서 협의할 때 그 문제도 주요 협의사항으로 넣어서 대책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김지숙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춘천에 미세먼지가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영향이 한 40~70%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경기권역 춘천 인근에 있는 타 도시와 춘천 자체를 한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밖에서 잠깐 민원인 만나면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농촌부분에 대해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미세먼지가 꼭 음식점이나 농작물 소각하는데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수치를 확인을 하다 보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생물성 연소에 대한 미세먼지 수치가 자체적으로 높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이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조사했던 부분인데요.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춘천 같은 경우 음식점에 직화구이집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도농복합도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분지가 아니었으면 사실 바람에 날라 갔을 텐데 2014년도에도 춘천이 수치가 좀 높았었던 것이고 현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지와 또 하나 기후 변화가 되고 있는 것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있었던 바람길이 좀 막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춘천에서 조금이라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화목보일러나 일반쓰레기 태우는 부분 그리고 농산폐비닐과 그리고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태우는 부분과 농산물 부산물에서 나오는 것 등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되게 되면 사실 농촌동에서 부산물 태우는 거 이런 사람들 다 완장차고 가서 음식점 못해 다 다니면서 다 제지를 할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김지숙 의원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미 2월 15일부터 저희가 저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도 농산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슬라이딩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폐비닐은 이미 수거하고 있으나 그래도 좀 태웠던 부분들은 전부 수거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참여단이 이 부산물 태우는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만큼에 영향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다만 지금 석사동, 퇴계동 지역에서 느껴지는 민원이 지금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폐비닐, 폐타이어 태우는 이런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은 미세먼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늘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다섯 권역을 나눠서 보면서 만약에 퇴계동 지역이 정말 미세먼지 수치가 평상시에 항상 높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이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농촌동에서 지금 폐비닐은 절대 태울 수가 없습니다. 태울 수가 없고 농촌동에는 폐비닐을 다 갖다 쌓아놔서 집하장이 있는데도 시에서 사실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그런 데까지 부산물까지 이런 것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거 같고 음식점까지도 갈탄을 때서 하는 이런 부분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지숙 의원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당장 음식점 이런 곳에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실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음식점 두 군데에 저감장치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부착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까 그 마을 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 수치가 40%로 떨어지는 경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화구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생물성 연소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나름 생각은 아까 기후에너지과에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책에 보건소가 들어있지 않은데 사실 보건소도 들어와서 식약청과 함께 이 음식점에 관련된 지원이 서서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춘천 같은 경우 노후 된 경유차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수치도 높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발효됐다 해서 저희도 지나다니는 차량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계를 노후 된 경유차로 하고 계시는 분이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보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미세먼지라 하면 발생이 되는 원인들이 거의 다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인데 여기다 갖다 한군데에 집어넣은 것을 보면 석탄, 석유등 화학연료를 태울 때 나는 공장, 자동차 등 배출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농민이나 이런데 쪽에서 나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인데 그것까지 미세먼지로 같이 묶는다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지숙 의원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2월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거기서 발표하셨던 분이 주신 자료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중에 차지하는 발생 원인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최고적으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한 20%밖에 안돼요. 보니까. 그리고 세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장사업장에서 41%, 건설기계가 17% 여기에는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포클레인 기계차가 디젤차로서 여기에 속하여 그리고 발전소가 14%를 차지하고 경유차가 11%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경유차가 디젤이라서 질소산화물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인체에 폐암이라든지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설기계 경유차해서 이게 거의 28% 거의 30%를 차지해서 우리 대기오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LPG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몇 년 전에 서울에서도 시내버스를 LPG로 전환을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이 됐던 환경부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김지숙 의원 네,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춘천도 노후 된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셨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이 9월에 노선이 확정이 되신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의 경우 천연가스차 보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현재 적은 대수지만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박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2조제1호에「“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를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출한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먼지」를「미세먼지」로 수정하고, 제12조제3항「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12조제5항을 삭제하며,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중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시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개의)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욱 의원 외 7인)
(14시01분)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발의를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혜영 경제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11월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청년의 권익증진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청년정책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사회혁신파크 유치, 근화동 396 청년창업 공간조성, 사농동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국비확보 등 청년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립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의 발굴, 연구 추진을 위한 청년청 설치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청년단체모임 및 청년창업지원기관과 대화 및 토론을 거쳐 의견을 나누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청년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청년창업가들의 든든한 지원처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 감소시대에 청년이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춘천을 조성하는 초석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양욱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춘천시 청년에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안 제2조), 시장은 청년정책에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안 제3조), 청년정책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8조~제13조), 시장은 청년정책에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청을 설치 운영하며(안 제15조), 청년청의 기능은 청년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청년관련 분야에 민간협력 활성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공유,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시장은 청년청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5조), 또한, 시장은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하여 정원이 20명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인원에 100분의 10이상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과(안 제18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수립 및 시행토록 하고(안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1조). 시장은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창업 우수인증기업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토록 하고(안 제24조),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볼 때 청년발전위원회 설치(안 제8조), 춘천시 청년청 설치(안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안 제21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26조)은, 참여하는 청년구성원들의 다양화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세부시행규칙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지시문 삽입사항입니다. 개정조례명 앞에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지시문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 관련된 조례를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김양욱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저한테도 자문요청을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조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담당부처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일단 문구를 이렇게 넣어놓은 명문화 해놓은 내용입니까?
○김양욱 의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요. 그리고 청년발전위원회 구성원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6조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립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사농동에 청소년 여행의 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을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행되는 것은 한 2021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잘 기억을 못하거나 혹은 9대 의회에서 진행됐던 부분일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의회하고 기존에 상의가 돼서 진행됐던 부분인지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예산도 국비 포함해서 40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국비까지 40억 원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박재균 위원 저도 청년의 입장이긴 하지만 청년창업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설립이 좀 많아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관내에도 보면 한림대,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대 안에도 강원창업보육센터 뿐만이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아까 발표에서 언급됐던 근화동에 청년창업369센터 등등 있는데 지금 관 주도로 창업을 육성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실제 수요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판로개척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중개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 2년 동안에 청년창업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강대 안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육성도 하고 그리고 직접투자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실제 그런 육성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향후에 진행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보육센터가 강원대학교에도 있고 한림대학교에도 있고 그리고 강원창조혁신 경제센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강대나 한림대 쪽에서 하고 있는 지원 대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대는 초기창업자이면서 업력이 7년 이내 해서 되면 졸업을 시키고, 한림대도 마찬가지로 업력이 3년 이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강대하고 한림대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대에서 졸업시킨다든지 그런 창업제도에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대상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 공무원의 생각하고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발전위원회에서도 이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설계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전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관내에 청년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평1동에 지금 기존에 산업단지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ICT 관련된 창업보육시설을 하다고 알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 지역 내에서 청년창업에 대해 수요가 단계, 단계 끌어올리면서 돼야 되는데 인프라만 확충해 놓고서 예산만 낭비될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조례에 들어왔지만 전체적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청년발전위원회에 구성원들 중에 청년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에 그런 이력이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청년발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네이처앤드피플이라는 김찬중대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15명 위원 중에는 청년들이 다섯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쪽이 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조례상에 청년이 5명이상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상이어서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면 아무래도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조직에서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청년의 배치도 많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이상이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서 할 때 5명이상으로 반드시 구성할 수 있도록 최소 숫자가 5명인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전위원회 조항은 기존 조례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청년들은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예를 들면 여성위원회 그런 성격에서 여성의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제22조에 보면 청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춘천시에서 청년단체 행정적이나... 아, 기존 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기존 조례사항입니다.
○박재균 위원 현재 청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재정이나 행정지원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청년단체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혹시, 국장님께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 같이 취약계층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이 춘천시에 혹시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여성단체에 행정재정지원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장애인 단체도?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장애인 단체도 물론 있고요.
○박재균 위원 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취약계층을 이야기를 하면 보통 여성, 장애인, 청년 그 외 좀 더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실제 춘천에서 조례는 기존에 청년발전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실제 실질적인 지원들은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일부 고용에 대한 지원들은 있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청년청과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청년단체도 지원될 수 있게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 이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조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청년창업 우수인증 기업이라고 여기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 우수인증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느 기관에서 우수인증을 받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우수기업은 저희가 매년 청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청년창업 우수인증기업을 인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에서? 시의 인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작년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사로는 제가 찾아봤을 때 작년에는 기사가 떴던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전에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작년하고 두 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5조 청년청의 설치․운영에서 제3항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 시장은 경비를 예산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항에도 청년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시장은 예산지원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또, 제26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제5항을 보면 또 여기도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시설이라하면 제2조 정의에서 제5항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설치한 시설운영은 다 민간한테 위탁한다면 이번에 이재수 시장님이 청년청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위탁이에요. 그러면 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청년청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청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청년시설들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와 아니면 이해가 많은 이런 법인이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또는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운영상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당사자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행정적이나 재정정적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런 지원하는 방법들이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법들이 이런 각종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지원하는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공감을 합니다. 이재수 시장님이 청년청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어떤 확대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청년청이라 하면 그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청년청이라하면 청년들을 유입해서 그냥 그 청년들한테 위임하는 것인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청년청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제15조에 기능들이 이렇게 제2항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를 위한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다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겠지만 청년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시에서도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한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게 좀 제어장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행정지원만 해주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그런 청년청을 내서 많이 발을 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청년발전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어 청년청을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하는 수탁자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런 심의라든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을 운영수탁자가 법이나 규정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운영 사회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운영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또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문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위원으로서 이렇게 춘천시 청년발전지원 조례를 준비해주신 김양욱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들의 실업이 2월 작년 대비해서 24만 명이 전국적으로 실업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이때에 우리 춘천에서만이라도 좀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일단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지원조례에 보면 청년이라는 나이를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원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19세에서 39세에 기준을 둔 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연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에서 색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특별법이라든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저희는 춘천시 실정에 맞게 보았을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있는 청년의 창업자를 39세 이하로 예비창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실 나이가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으로 봤을 때 우리 나이가 평균 요즘은 노인 연령들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만해서는 한 70세까지는 요즘은 근로능력이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40만 자리에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보면 60세 이상이 40만 자리에요. 물론 공공일자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한 가정에 그리고 우리 나이에 우리 인생에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50세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기존에도 19세에서 39세인데 차라리 청년이라고 하려면 아예 낮춰서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담아져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차라리 늘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19세에서 39세 그리고 개별사업의 성격 그밖에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됐는데 개별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인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가서 또 질의 드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이 조례는 청년의 취업이 목적입니까? 창업이 목적입니까? 청년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인권이 목적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이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게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일단 사회에 기성세대들이 이끌어가던 사회에 청년들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 두 가지가 크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나이에 중요성이 보여 지는 거예요.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지금 산학협력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9세에서 39세 미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정말 힘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그래도 중추적이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들 39세에서 50세미만 49세. 이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청과 청년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거 것 내용은 다 똑같고 그죠? 청년청과 청년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주목적으로 보여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주목적은 청년센터라기 보다는 청년창업지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32억은 확보가 되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 확보가 되었어요? 언제 확보됐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작년 초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 작년 초에. 그것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지원센터하고 청년청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춘천시가 기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또 뭐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무래도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영향들이 늘어나고 그런다면 사회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아까 전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도 보면 과장님 답변에는 그랬습니다. 청년을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전문단체라든가 또, 청년들이 직접 하면 더욱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춘천시에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청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구성원들을 청년청의 구성원으로 청년들을 갖다놨을 때 청년들이 과연 그들 스스로에서 어느 정도 물론 있겠죠.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우리 사회혁신센터 그 안에 청년청을 둬서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갈 수 있으면 좀 더 청년의 창업이라든가 일자리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번 조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조례에도 보면 참, 그냥 구태의연한 것들이 담아져 있어요. 100분의 10.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할 때는 100분의 10에 사람을 그 나이에 맞게끔 취업을 시킨다고 규정이 돼 있죠. 10명을 뽑는데 한명입니다. 그러면. 자, 신규 채용을 10명을 뽑는데 19세에서 39세가 한명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대다수가 그들이죠. 그죠? 그러면 참 말이 모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차라리 그들을 지원해 줄 거면 100분의 60이나 70이나 이렇게 가야지 춘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10명의 직원을 뽑는데 한명이 19에서 39세가 안 포함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준비 안 해놓고 이런 게 조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를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이 어디에 파견되고 어디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제대로 해보셨냐는 거죠. 고민 없이 국비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만들어버리고, 청년관련 예산을 지출에서 증가하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들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가 정말 나오는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있게 고민해서 또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이건 질의라기보다 자,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요. 기업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보니까. 여성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직접 생산하는 입주기업, 장애인, 청년, 특허 낸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거기에 또 청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들어왔어요. 청년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주실 거예요? 이번에 사회적경제과 거기에 1,900만 원짜리 수의사업 세 개 있습니다. 자, 장애인에서 들어왔어요. 청년에서 들어왔어요. 어디에 주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업의 목적에...
○한중일 위원 아니, 똑같아요.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 같은 실력도 있어요. 어디에 주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럴 경우에는...
○한중일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괜하게 나와있는 조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정말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한 그런 기업에게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청년에게 준다. 청년이니까 좀 전투적인 것을 키워서 청년들이 앞으로 이 국가에 자생력을 가지고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그냥 쉽게 받아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청년청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청년청이라는 말은 민선 7기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상공회의소도 있고 지금 다른 데에는 청년회의소 같은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 지역에도 청년센터 이런 것들이 저희 시보다 먼저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대략 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 보면 좀 산만하게 돼 있는 느낌을 갖는 게 청년청이 있고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우리가 청년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주로 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현재 구성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운영되고 있고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은 이제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다음에 청년청도 지금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청년청을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별개로 둬서 사무실도 그렇고 별개로 운영 할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성격을... 하나의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청년청을 설치하면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을 테고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태여 그 밑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청년청을 갖다 두고 또, 창업지원센터를 두고 이쪽에 인건비 나가지 그러면 사실상 자리하나 만들어놓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기 보다는 그냥 몇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효과적으로 예산이 세워서... 그 혜택은 누가 혜택을 보려고 해요? 청년층이 혜택을 받기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단 일억이라도 청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데 집중을 해야지 이 자리 만들어서 센터에 센터장 만들어 놓고 또 청년청에 사무국장 만들어놓고 이런 세금들이 아마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 진짜 문제예요. 이거 지금은 국비나 이런 게 몇 년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국비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건비 누적이라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요. 앞으로 춘천시에 몇 년 있으면 이런 센터 무슨 뭐 이런 데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효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청년청이라 그러면 청년청에 맞게 거기 청년청에서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센터도 그 밑에 하부기관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뭐, 이래야 운영비라도 하다못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별개로 쪼개서 운영해서는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 이 조례가. 청년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몇 사람들 또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주관 하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다 그러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분들이 거기에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너 나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50대, 60대가 되면 솎아낼 수가 없잖아요. 정년까지 웬만한 거... 우리 대략 도시공사 이런 것에 준해서 춘천시 출연기관은... 뭐 이런 것에 준해서 운영이 될 텐데 처음에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 업무를 장악을 하겠지마는 10년 지나고 나면 또 다 말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획일화 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사무실 운영비라도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눠서 운영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청년청이나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일단 목적은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쪽이고 청년청은 이런 사회활동을 위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러한 우려되는 사항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처럼 청년청 안에 청년창업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반대가 되든지...
○황환주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에요. 차라리 할 바에는 청년청 안에 지원센터를 해서 차라리 청년청에 사무국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원센터에 직원이 들어가서 한 건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별도로 이렇게 막 만들어놓고 이래서 효율성보다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마 어떤 뭐를 하나 만들어내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각자가 따로 노는데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요. 청년청이나 창업지원센터나 역할은 그거 아니에요. 청년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은.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청년발전지원조례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청년에 취․창업뿐만 아니고 청년의 제반문제 그러니까 요즘 리빙랩, 리빙랩하는 데 청년과 관련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취업과 창업을 다루는 내용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린 리빙랩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청년청입니다. 이 청년청은 청년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을 주로 다룬다기보다 그 외에 청년들의 주거문제, 결혼문제, 문화예술문제, 청년의 권리보호 문제 이러한 청년의 제반문제를 청년청에서 다룬 것이 되겠고 자꾸 중복성이 대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청은 저희 시의 자체 정책인 것이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국가사업에 공모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사업을 청년청에 끼워 넣는다. 이것은 사실상 중앙정부 승인도 필요하고 물론 황환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 자체 정책이고 하나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시 사업에 국가 정책사업을 하부조직으로 끼워 넣는 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청년에 제반사회 문제를 다루는 게 청년청이고 그다음에 취업・창업을 다루는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창업지원센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황환주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좀 난감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청년청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을 두고 여기 보면 직원 두 명으로 했는데 사무국장 빼고 직원 두 명이서 그렇게 광범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거에 비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비례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좀 하다못해 사무실 운영비라도 절감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황환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미 사농동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청년청 문제는 한중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혁신파크 내에서 이런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경비는 상당히 절감효과를 갖고 올수 있으니까 그런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따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하여튼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센터고 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념해서 저희가 절감방안을 따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그 앞서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 조례 필요하지만 오늘 하는 내내 좀 되게 울컥울컥합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청년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나서 몇 번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족을 해서 올해까지 3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작년 1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작년 1월기 중으로 해서 지금 3월이니까 15개월 동안 총 세 번. 뭐, 다섯 달에 한번 만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작년 초에 발족을 해서 현재 3회 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제가 계속 울컥울컥하는 이유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한데 그동안에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느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 관심을 갖고 실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청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청년발전위원회가 1년 3개월 동안에 세 번 만남을 가졌는데 그런 청년발전위원회도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청년청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청년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청년청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바쁘게 위원회를 열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경로로 이것 말고도 청년발전위원회 말고도 청년네트워크라는 조직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도 몇 차례 모여서 얘기도 했는데요. 그 네트워크라든지 이 청년발전위원회라든지 올해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청년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활동을 하면서 청년청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거 같은데 일단 청년발전위원회가 먼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발전위원회에서 뭔가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되면 다음 단계로 청년청을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청년활동가 두 명을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을 청년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올해 혹은 내년도까지 좀 더 활발한 활동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그런 역할들을 먼저 좀 해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이 세 개있고 2년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4년제 대학교 세 개중에 한 개만 사라져도 춘천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학교별로 수천 명씩 대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혹은 지역에서 뭔가 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요. 그런데 정작 이 조례가 저는 사실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것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년문제라는 게 단순히 경제문제, 일자리 아니면 창업문제인 게 아니라 문화라든지 사회참여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육아문제, 주택문제 다양하게 있는데 창업에 한정을 해서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소화할 수 있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청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공동운영은 저도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방안으로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 성심대학교 이 세 군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모를 통해서 세군데 대학 중에 한군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하면 창업보육센터에 이미 입주해 있는 청년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청년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예산낭비의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창업보육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 기업들 하고 같이 육성을 하는 게 지역경제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대학생 창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올해는 활발하게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공모절차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직은 후년쯤 돼야 되는... 멀긴 합니다만 분명히 그것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혹시 청년회의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JC.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JCI라고. 왜 이게 전국 사단법인인데 모릅니까. JCI 잘 모르세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거기에 청년들이 경제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JC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청년회의소 회장을 하면 꼭 시의원이나 이렇게 출마를 하시던데 아직 모르셨군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청년청 지난번에 또 노인청 해가지고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청을 또 만든다. 또 청년회의소가 있는데 청년청을 또 만든다. 참, 진짜 답답해요. 있는 것을 활용하지는 않고 그럼 차라리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 청년발전위원회. 어, 뒤에서 코치가 들어오시네. 예, 발전위원회 기능과 청년청의 기능이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중복돼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말 미사여구만 이렇게 바꿔서... 그렇다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발전위원회를 현 사회에 있는 조직을 협업을 해서 좀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 사무국장부터 회장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고 또, 발전위원회 실질적인 발전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죠 실질적인. 그냥 감투 쓴 발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완장문화가 있어서 무슨 위원회 위원 그러면 그냥 아주 큰 완장을 찬 것처럼 하고 일은 안 해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이면 청년청. 뭐, 이름은 붙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청년청발전위원회 이렇게 하셔도 좋고... 명칭은 어떻게 붙이든 우선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감투가 쓰고 계시는 위원이 아니라 실질적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하여간 청년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회의를 했을 때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많은 이런 자문도 해주셨고 저희들이 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이런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잠깐만요. 오해가 있을까 봐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기능적으로... 죄송합니다.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간사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청년회의소다 그러면 거기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월례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뿐이 회의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두들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생계와 내 사업과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위원회도. 얘기하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러한 자문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바꿔서 해야지 조례 통과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지적했듯이 청년발전위원회가 미온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고 시장이 미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도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 사항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청년청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청 설립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준비요원들이 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청년들하고 계속 지금 개인, 단체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오늘, 내일 청년청 설립을 서두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발전위원회를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청년청 설립을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발전위원회 역할을 지자체 차원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 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청년청 설립을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발전위원회 역할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발전위원회를 좀 더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것을 청년청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부위원장 김진호 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래서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심의기능입니다. 심의기능이고 청년청은 청년에 대한 제반집행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제반문제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는 없고 하여튼 청년청이 잘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무엇보다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최우선 정책순위를 두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위원회는 심의만 하나요? 기능은 할 수가 없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집행기능은 못하죠. 위원회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법률에서 정한 몇몇 위원회를 결정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진호 아,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실질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즉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사자 청년청도 역시 당사자고 청년위원회 당사자도 모르는 위원이 심의만 해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당사자가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청년청에 안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왜 심의위원회 즉 발전위원회 안에 분과를 둬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복지도 할 수도 있고 주거도 할 수 있고 그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 자체가 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심의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꼭 위원회라고 그래서 심의만 한다. 그건 완전히 이원화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심의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시장이 수립한 청년정책을 심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견제기능이죠.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니까 당사자가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견제를 해야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위원회라는 것이 시장이 수립한 정책도 심의과정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고 청년청에서 수립한 어떤 정책도 위원회에서 그 정책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견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당사자가 들어가면 더 심의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이라면.
○부위원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자면 현재 8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라고 돼 있고요. 기존 조례에도 기존조례 8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 등 주요정책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심의하거나 평가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획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현재 그리고 새로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뭐, 지금 박재균 위원님처럼 해석도 가능하고 저희가 이거 그전 조례를 했을 때 취지는 뭐냐면 시장이 수립한 기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를 한다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자면 청년청 설치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준비가 됐을 때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준비는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번에 조례에서는 청년청에 관한 부분은 일단 빼고서 하고 여기에 청년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실제 기획이라든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한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청년청을 구성할 준비가 됐다. 예산을 넣어서 뭔가 할 준비다 됐다. 그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청년청을 구성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7기 출범하면서 청년청 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례에 또 이게 목전에 두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이게 청년청 설립이 어떤 조례에 근거가 돼 있어야 저희가 청년청 설립 준비하는데 예산확보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 청년청 설립 근거는 오늘 다루는 조례에 두는 게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때 가서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이 조례를 또 개정해서 청년청 설치 근거를 그때 두자 그러면 조금 늦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준비 위원회라든지 청년청에서 당장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되게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립이 되고 나면 상근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예산을 놓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1년 3개월 동안에 세 번 미팅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안 될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또 법규상에다 넣는 것은 또 너무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게 아닌가, 예산이라는 부분은 또 혈세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조례에 녹여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세밀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집행부로서는 법적근거가 확보가 돼야 청년청 설립에 좀 속도도내고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이 업무를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좀 이 근거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혹시 청년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이 잡혀 있는 게 구성된 게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우리 김양욱 의원님.
○김양욱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부위원장 김진호 질문은 하지 마세요.
○김양욱 의원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청년발전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청년청 그리고 새로 수립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주셨고 좋은 의견이 많이 오갔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춘천 창업공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근화동 396 계획에 포함된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혁신센터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강원대학교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강원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큐브 그리고 한림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개방형 산학협력단지 그리고 기업육성과 소관에 1인 창조기업센터 또, 강원도 산하기관 소관인 강원창조혁신경제센터 지금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청의 설립목적은 단순히 청년창업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을 펴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포함한 청년들의 문화나 인권이나 복지, 육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이런 것들 청년제반문제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그런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청년발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수렴된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엄연히 이런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기구들의 역할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청년발전위원회의 구성들을 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과장님도 계시고 강원연구원도 있고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있는 과장님도 오시고 우리 춘천시의회 대표로서 제가 들어가 있고 또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창업취업관련 교수님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청년 기업가들이나 청년문화예술인 그리고 청년자영업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구성이 돼서 정말 본인들의 입장과 그런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그런 것을 토대로 춘천시가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의 역할도 하면서 또 심의 역할도 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청년청이나 청년발전위원회나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예산이 지원돼서 쓸데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리고 시의 집행을 견제하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견제하고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너무 이상향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청년발전위원회나 청년청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황환주 위원 더 하실 분 없으면 잠깐만 할게요.
○부위원장 김진호 예, 하세요.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저는 춘천시의 문제 즉, 일자리 그다음에 창업 그다음에 기업유치 세 가지 요점을 크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진짜 짜임새 있게 잘 가야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하고는 별개 된 얘기지만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노인 나누고 청년 나누고 장년층 나누고 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틀에서 이제는 시에서 좀 제대로 안을 세워서 진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창업도 창업지원 뭐, 이런 것도 진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분들이 하나의 창업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다음에 기업유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틀 안에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서 성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성측면에서는 이것을 짜임새 있게 가는 게 훨씬 더 지원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지원하는 쪽에서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부서에서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경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사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우리시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핵심을 아주 콕 찔러주셨는데 이게 부서가 사실은 세 개부서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들이 우리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물론 이 조직개편 당사자가 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조직을 다시 지금 황환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좀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우리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조직부터 우선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조직에 어떤 변화의 기회가 되면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이전이라도 부서는 다르지만 이것을 전무 다 총괄하는 게 경제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각 과장님들하고 늘 머리를 맞대고 늘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부위원장 김진호 저도 더불어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오늘 김양욱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창업대학에 관한 것을 강원도에는 대학을 전담하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 춘천도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고민이 아니라 실직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대학에 관련된 예산, 청년창업에 관한 예산... 완전히 전담하는 TF팀이 돼서 그쪽에서 해야지 행정지원에서 하고 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이게 너무 좀 방만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잠깐 시간 좀 낼게요. 이 문제는 아닌데 지금 현재 육림연탄이 올해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철도청 땅을 빌리고 있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그래서 춘천에 연탄공장이 사라진다는 거, 이거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에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이번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마는 결론을 낸 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올리도록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하고 청년청에 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 토의가 됐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