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
4.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경관자문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경관사업에 대한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춘천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개정사항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도로변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19년 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산상의 조치,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자문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대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을 신설하고 춘천시 경관위원회와 가장 연관이 많은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기준 사업비 100억 원을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 80억 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조례에 경관자문대상인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이동하여 경관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경관 재정비 수립의견 청취안이 있으니까 그거 듣고 이거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춘천시의회에서 이런 이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이런 건축행위에 대해서 관이 개입을 하고 강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부를 보다보면 앞서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몇 군데가 보여요. 그와 초점을 같이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춘천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신고가 몇 건 정도가 되지요? 이 기준으로 간다라면?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수로만 600여건 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 600여건 중에서 지금 현재 경관심의를 받는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기존에는 경관지구 내만 심의를 받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건수는 20여건 이내로 돼 있고...
○한중일 위원 600건에서 20여건?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지금 현재는 자문이 많았고 심의 건은 그 정도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예요? 한 3%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넸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라면 심의대상이 1년 평균 6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건으로 봤을 때 심의대상 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3층 이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90건 정도 그리고 1,000헤배 정도 넘는 걸로 했을 때는 한 39건 정도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290건과 40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총 합치면 300건 정도.
○한중일 위원 300건? 한 50%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한중일 위원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안이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질의를 드린다면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가 경관심의를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 그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50%이상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한 50%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3%에서 갑자기 50% 늘은 것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제도를 바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정비 의견청취안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과한 부분을 좀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로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심의대상이 지상3층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등 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핏 이 조문이 도로 폭 25미터면 우리 회의장 밖에 춘여고 올라가는 이 도로 폭이 벌써 25미터 이상이 되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도로폭 기준으로 50미터 안에 해당되는 지상3층을 지으려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도로도 25미터면 50미터, 50미터면 벌써 100미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웬만한 춘천시에 3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지형을 얘기했는데 지형이 아니라 강원대학교 후문 쪽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강원대병원 올라가는 쪽 그리고 팔호광장 내려오는 쪽 거기에 원룸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마 그 안에 3층 이상의 원룸을 짓는 데는 거의 다 경관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관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보면 포인트를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되는 데도 또 경관심의를 받고 하다보면 아마 이 춘천시내에 웬만한 건물을 짓게 되면 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50%가 아니라 한 70%, 80%는 될 거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자문에 있었던 범위를 심의를 하는 것 중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도시 전체에 대한 미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10여 년 동안 몇 회기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도로변에 똑같은 건축물이 계속 카피돼서 짓는 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 중에는 5호 같은 경우는 25미터 4차선 이 조항은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5호가 들어온 사항이고...
○한중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25미터 이상의 도로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요. 도로폭 옆에 있는 것들은 해당이 되더라도 그 안쪽에 그러면 그 안에 소방도로지요. 그 소방도로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강화를 시킨다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면서 단계별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에 우리 위원님들 선진국의 주택상황, 도로, 그리고 도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그 규정이 중요한 것보다 그 도시의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이 또 뒤받쳐 주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어우러져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에도 관이 개입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철학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관에서 개입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시민들 의식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가면서 펼쳐가야 되는 게 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하나 정도는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든 제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 발언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포해드린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공청회하고 우리가 경관위원회에서 좀 나왔던 부분들을 배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관위원회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타당하면 수렴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쪽에서 나온 부분은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해서라도 조금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중일 위원 예, 그렇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람길과 관련돼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경관과장님에게 춘천의 아름다운 경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어요. 요즘 사업이 폭주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심을 위로 드립니다.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조례가 사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우리 춘천시가 건축물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진작 조례가 됐었으면 춘천의 보기 좋은 경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제한을 한다면 더욱 시장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외부 경제건설 건설분야 쪽은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게 먼저 되고 이게 다음으로 설명 드렸으면 매칭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경관계획과 맞춰서 이번에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사항이고 건축물의 심의에 대한 거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그런데 경관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주시면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에서 이번에 허가서류에 다른 경관심의할 때 서류가 필요합니까? 도면이라든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경관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외부에서 관계용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려로 하는 거는 어떤 시뮬레이션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진상 어떤 동영상의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영상을 우리가 중요한 건물은 시에서 직접 챙길 것이고 일반 이미지사진으로 원경, 근경, 중경으로 해서 기본표준도 서류를 갖춰오는 것들은 준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평면도, 입면도 갖다가 충분하게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투시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도면에도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계보다 도면의 지출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관련돼서 맞춰와야 할 도면은 그렇게 저희 시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지출이나 이러한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어떤 도서준비이기 때문에 보통 일정규모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한 6억대 이상이 되는데 아마 도면 갖춰지는 거는 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조례에 심의대상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언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편의를 위해서 법령 완화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자꾸만 규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에는 좀 역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책상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거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포되기 전에 인허가가 준비 중에 있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적용시점이 없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단 공포 후 시행이고요. 저희 경관심의회는 건축허가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허가가 나가고 착공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은 없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선진국을 가보면 잘 정비돼 있는 도시는 도로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붕이나 벽 색상을 일관성 있게 해서 디자인한 것처럼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춘천도 어느 한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관상의 도시를 춘천다움, 아름다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에서 의암호 하천주변은 그렇게 당초에 색상이나 지붕이나 벽체에 대한 색상을 조금 기준을 두고 가려고 용역을 재정비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과도한 규제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지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공이니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좀 과도한 규제로 아직 대한민국 현행법상 계속 규제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검토를 향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하나의 초점을 둬서 시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의암호 주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붕과 벽체에 대한 걸 당초에 계속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재정비를 받을 때 재정비 쪽에서는 실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진짜 춘천시가 아름다운 춘천다움의 도시가 되기를 경관과에다가 주문 드려보고,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어제 얘기했던 또 들으려면 서운하시겠다, 국장님 답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제 질의했던 중에 잘못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해당이 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국장님은 또 듣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도시경관이니까 전체적으로 춘천시에 관해서 디자인 해본 전례가 있습니까? 춘천을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한, 어떤 도시미관을 가진 그러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춘천다운 그러한 디자인 해보신 적 있나요? 춘천시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선진국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진국에는 그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맷을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사변 끝나고 나서 다 부셔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백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춘천은 3.8선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깡그리 남지 않고 다 부셔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춘천다움의 춘천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직 해왔던 것이 없다 그러시니까 이제부터라도 디자인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플랜은 어떤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이 일단은 총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로과든 경관디자인과든 나머지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큰 틀을 한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관과가 만들어진지가 언제 됐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진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경관과에서 도시경관 미관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이렇게 바뀌면 또 달라지고, 시장님 바뀌면 달라지고, 시장님 바뀌면 시장님이 했던 정책에 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흠집 내고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아닌 게 아니라 계획을 경관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어느 시장님이 들어와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기 경관심의위원회라고 있지만 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날 자료를 줘, 그 시간에. 그리고 심의하랍니다. 전문가 아니면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춘천시에 어떻게 경관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어떠한 폼이 나와야지 그거를 근간을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는데 툭하면 어느 박사님, 심의위원 중에 전문가인 박사님이 여기는 토목공사 해야 돼, 제가 재작년에 심의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난 별걸 다 심의를 받아봤어요. 여기는 생태블록을 쌓고 여기는 도랑인데 도랑 앞에다가 나무를 심으래요. 그래야 생태블록이 가려져서 미관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박사님 한분이 와가지고 특 내던지는 거야. 그러면 쫓아오셨던 분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왜? 모르니까. 기본폼이 없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춘천시 디자인 경관에 관한 기본계획안 폼을 만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경관과장님한테 시장님이 누가 돼도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 안 하셔도 돼요. 답 하실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이 기존에 있던 게 계속 5년마다 재정비되는 이유는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안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헷갈리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사실 소방도로문제입니다. 도시경관을 보려면 그냥 겉에서도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골목이나 소방도로나 이렇게 다니다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이 너무 강해, 많아. 뭐냐 하면 내 땅도 아닌데 내 집 앞 도로면, 옆 도로면 그거 내 주차장이래. 그래서 어제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빈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차장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재산을 또 만들어주는 거야, 돈도 안 내고. 그거 돈 받을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공터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돈 안 받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불로소득을 창출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먼저 세워놓은 사람이 임자야, 그러다보니까 또 싸움박질 해야 돼. 현재 소방도로가 정말 개인한테는 무차별하게 재산을 춘천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멀 리가 아니라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녀보신 분들도 얘기하고 저 또한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중앙분리대를 대한민국 거의 다 그러지요. 이 봉을 딱딱딱 중앙에다 분리대를 만들어놔. 그거 툭툭 치고 나오면 다 깨져나가 며칠 있으면. 그래놓고 옆에다가 주차 다 시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를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예 소방도로라도 중앙에다가 경계석을 박아서 쫙 놓더라고. 차 절대 못 세워. 그러면 내 차 세우려면 자기 건물 뚫고 주차장 만들고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다고 해서 춘천도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춘천부터만이라도 경관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계석을 박으면 너무 야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설된 거에 보면 안 6조, 7호 신설 이렇게 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꽃 지원사업 확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재생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계석을 쌓는 거 너무 삭막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석사천인가 거기에다 화단분양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주민참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하도 용어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도 하니까 소방도로 중간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지금 꽃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을 해서 골목길 지나가다도 보면 관광 왔던 사람들이든 누구든 지나다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네, 골목이 잘 정리돼 있네.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꽃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마을 곳곳이나 관광지 도로변이나 어떤 건축물 부분의 외벽에 꽃 디자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하시는 부분까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 얘기는 도시경관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항이 없으면 모르는데 6조 7호에 신설되는 게 지원사업확대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석사천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경관과에서 하나요? 하지요? 맞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시민정화사업은 행안부 사업이었고요. 저희 사업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니까 여기 꽃 지원사업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왕이면 시범마을 조성부터 해가지고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다음기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에 최근 몇 년 동안에 현상공모를 진행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꼼빼는 농수산물센터하고 시청사하고 여성회관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현상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항목하고 건축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원회에서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현상설계는 저희가 건축계획이나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대한 설계공모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박재균 위원 춘천시에 건축물들 심의하는 위원회의 목적은 일관된 정책반영이라든지 춘천이 바라보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같이 일원화 해가지고 가겠다는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제가 건축물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역할이나 목적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위원 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현상설계 공모에서 하는 공모하고는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 현상공모는 어느 안건을 가지고 집중적인 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현상공모를 상위법에서 현상공모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서 혹시 제한하고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 상위법에서는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현상공모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하는 지역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할 때 조항조항에 따른 타 시군 비교는 했는데 통상 사실은 과도하게 기존에는 잡혀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현상공모나 위법건축물 양성화나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까지는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저희가 간단히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했을 때는 70개 안팎의 지자체에서만 광역이나 기초단체를 포함해가지고 70개 안팎만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만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 아까 언급하신 대로 몇 개 건축물들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예외처리가 되고 하는데 이게 본 조례의 목적 자체가 경관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관을 일원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이가 되는데 현상공모가 그런 취지하고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요? 전체적인 경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하고 반대로 오히려 튀거나 그럴 수 있는 정책을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지 않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그 계획 건이 통과가 되면 일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다뤄졌던 거는 기본적인 건 다 포함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재균 위원 말씀대로면 지금 이 조례에 19조 2항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향후에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가 되는데 이런 조례의 허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일반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의 어떤 내용하고 현상공모에서 위원들이 하는 심의하고는 좀 질적인 거나 범위나 이런 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게 현상공모에서 선정이 됐다라면 일반적인 경관위원회에서 했던 게 다 언급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공모에서 통과된 것들은 또 다시 경관위원회를 열 그거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현상공모를 진행할 때 현상공모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상공모에 관한 국토부 지침을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회 선정관계나 어떤 분야라든가 위원회들의.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좀...
○박재균 위원 예,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현상설계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 내용을 받고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이 경관사업의 지원확대 그리고 재정지원 확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사업대상 확대에서 꽃 지원사업 이런 거라든가 또 설치비 지원대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꽃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해왔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예산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편중된 지원, 소외된 지역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꽃 지원사업은 일단 양묘장에서 꽃을 더 생산해서 나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꽃들을 걸다보면 조그만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하기 위해서 설치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규모 예산을 계속 수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장단점 비교해서 특별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약 20만 본을 1년에 봄꽃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배포하는 거를 그 정도하고 있고 일단 올해는 일정기간 동안 화분이라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하는 거는 한 200에서 300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설치비는 어느 정도??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설치는 본인들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는 재정지원을 하게끔 조례안이 담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별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꽃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어떤 특별한 꽃 지원사업이 아닌 다른 경관사업 꽃에 관련된 사업이 된다면 그거는 시장군수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그것도 운영의 묘를 잘 반여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조 3항에 사업비에 대해서 100억 원에서 80억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의대상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예.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심의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부분인데 이 사회기반시설에 100억 이상 프로젝트는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80억으로 조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이었는데 한 80억이 보상비고 20억이 공사비다라고 했을 때 토지보상비로 다 나가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줄어드나요? 늘어나게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줄어들 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줄어들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황환주 위원 그건 합리적으로 잘 반영을 한 것 같고, 경관조례에서 우리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경관심의회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이런 갈등요인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경관심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런 갈등요소도 많이 대두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통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하고 직결된 일정규모 이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심의를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규모 이상의 큰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해야되는 게 경관심의의 어떤 목적입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갈등이 상당히 있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아직은 자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끝이 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심의 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면 또 다시 자문보다는 조금 더 걸러지지 않을까 도시미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이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경관 심의할 때 서로 갭이 있다 그러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진호 위원님이 계시고...
○한중일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이어서 마무리를 할까요?
○한중일 위원 저는 한 2·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이어서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국장님에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경관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단어선택을 잘못하더라도 이해해서 받아들이기 바라면서 얼마 전부터 경관이라고 해야 될까? 미관이라고 할까? 건축행위 중에 테라스 관련해가지고 많이 규제가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건축행위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과하게 해석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규제가 풀린 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테라스라는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법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테라스라는 명칭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래층 세대가 위층세대를 이용하는, 옥상을 이용하는 형태로 계단식으로 설치하는 구조를 테라스 형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 산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경사된 지역에 획일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정해놓는데 용도지역에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게 평지일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는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평지가 아닐 경우 경사진 경우에 획일적으로 자연녹지의 건폐율 20%를 그대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건축주에게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법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테라스 형식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건축법에 있습니다. 다만, 그 건축법이 만들어진 것은 상위법률에 법률기준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건폐율을 완화해줘라 하는 그런 규정인데 문제는 상위법에 구릉지다 그러면 어느 게 구릉지냐? 경사지다 어느 게 자연상태의 경사지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법을 시행하면서 모순이 좀 많았습니다. 춘천에는 아직 테라스형태의 건축허가를 해준 예가 없고 접수됐다가 2016년도에 부결 처리된 게 있고 지금 2번에 걸쳐서 신청이 됐는데 1번은 반려처분이 된 게 있고 또 다른 1건은 2번의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녹지에 들어온 것인데 만약에 건폐율 완화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법제처에서도 가장 강하게 존중되고 지켜져야 될 것은 국토계획법이지 개별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곽의 자연녹지를 많이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도 있다. 왜 그러냐하면 공동적인 주택을 하는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일 경우에도 개인이 집 두 채를 졌을 경우에 경사지를 만들어서 건폐율 완화 40%까지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국장님 답변 중에도 보면 이번에 2건이 있었고 하나 반려가 됐고 1건은 재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주게 되면 이게 선례가 남게 되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련된 건축행위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 할 수만 있다라면 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녹지축을 보존하자 또 도시를 압축형 도시로 해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자라는 게 시의 정책기조고 미래의 우리 춘천시 도시발전 구상이라면 그런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개발법이나 기타법령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그런 행위 외에 개별법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담당 소관국장의 생각입니다.
○한중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질문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요. 업무보고 할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경관조례를 만드는 근간이 경관법에 의해서 그거를 기본근간으로 두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보면 목적, 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폼을 춘천시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할 때 민간위탁 그런 거 아니고 심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에 자료를 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전문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자료를 줘서 볼 수 있도록, 그래도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자료를 줬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저희 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춘천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도시에 꼭 필요한 장기적인 경관계획이 꼭 필요한데에 따른 그러한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힘내셔서 우리 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춘천시민이 정말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박재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혜영 박재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영 예, 질의해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아닙니다.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받고 정회했다가 조금 더 질의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럴까요? 지금해야 돼요? 업무보고 때 하면 안 되는 거고? 조례 관련된 거예요?
○박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박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한 제19조 제1항에 별표 경관심의대상건축물 제5호에 대로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조항을 삭제하고 제6호 그 밖의 건축물을 제5호로 바꾸고, 제19조제2항제1호의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당선작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을 삭제하며, 제19조제2항제2호의 위법을 양성화하는 경우의 건축물을 제19조제2항제1호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제19조제2항제3호를 제19조제2항제2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개의)
2.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129번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놀이시설 및 공간조성에서 벗어나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린이놀이터 조성목표 및 방향, 시설물 설치 및 공간배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터협의체를 구성하여 놀이터 조성·자문, 어린이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놀이활동가를 채용하여 어린이의 놀이지도 및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놀이기획자를 위촉하여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른 자문과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 운영 및 활동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19년 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모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계획에 조성목표 및 방향, 시설물 설치 및 공간배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포함시켜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만들도록 하였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활동가 배치 및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놀이기획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수렴 등 어린이놀이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놀이터협의체를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10여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놀이터협의체 구성은 놀이기획자, 놀이활동가의 전문성에 대한 변별력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형평성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면 조례에 3조, 4조, 5조 기존에 있던 그대로를 하면서 시설물 설치공간 놀이기획자 위촉이라고 했는데 놀이기획자가 위촉이 돼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기획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공개모집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대주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조성 재정비 및 관리, 놀이활동가 배치, 놀이터협의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맡은 데가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및 재정비에 대한 거는 올해 사업 중에 거두리 큰골공원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활동가 배치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잡아놓은 거고 협의체 운영은 참석수당이나 수당 때문에 비용추계는 준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주 위원 놀이협의체에 근무하는 사람 수당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이 좀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놀이기획자 그 사람들 수당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놀이터 신규 조성 재정비 및 관리 이게 거두리 쪽에 있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얘, 동내면 거두리 큰골에 키즈파크가 작년에 준공된 윗부분으로 거기가 근린공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부지가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 1개소 올해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춘천시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동내면에 이렇게 시설을 하니까 우선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2조 정의에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조례를 보다보니까 다른 지역 것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춘천시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더 못 찾아봤지만 유라 아파트 안에도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5조2를 집어넣고 만들어져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찾아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는 별도로 또 가지고 있습니까? 집단취락지역에 관한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가지고 있나 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에 의해서 조성된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근래에 들어와서 이러한 조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한 저희 춘천시 지금 현재 조례도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규 설치되는 곳하고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할 때 계획이 필요하거나 기획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체나 놀이기획자가 다 구성이 돼서 같이 시설이나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 인구가 5개 지역에 면이지만 춘천시에 집단취락지역이 많은데 집단취락지역의 어린이도 어떻게 보면 읍면보다는 아파트 쪽의 어린이들이 더 많다. 그러면 오늘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에라도 수정을 좀 해서 집단취락지역의 어린이들도 여기 조례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활동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구성이 돼서 놀이기획자, 놀이활동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런다면 기왕이면 춘천시 전역에 정말 아파트 집단관리하시는 취락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업지역 방법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아파트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춘천시가 나서서 정말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별도의 어린이공원이 아닌 별개의 공간이 조성될 경우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시설배치나 이런 걸 할 계획이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는 아파트 쪽에서 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조성이 될 때는 거기도 이 조례에 의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거라면 저희가 같이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아파트지역에 평소에 다니기도 했고 또 아파트 쪽에 10여개 단지가 있다 보니까 다니다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그냥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공주시 같은데 조례를 보면 아예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공주시를 꼭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를 만드는 거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예 함께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춘천시가 됐으면 우리도. 그래서 오늘 이거에 관해서 수정발의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적인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니까 수정해서 아니면 개정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머리에 입력해두셨다가 조언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저로 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성하는 놀이터는 실외시설인가요? 실내시설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어린이공간입니다.
○박재균 위원 춘천에 관에서 설치한 놀이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돼 있는 거는 83개소 정도 됩니다.
○박재균 위원 어기를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혹시 통계나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실외놀이터라고 하면 사계절이나 두 계절이나 삼 계절 정도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실외놀이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문제 그리고 안정성 때문에 사실 많이 꺼리고 있는데 지금 놀이터를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게 정말 부모들이나 아이들 놀이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지금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도시가 확장되고 이럴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 위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관주도하에 설립되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놀이시설 자체가 민간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키즈파크 같은데 사실 저도 동네에 보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옆에 있는 데는 간혹 이용하지만 혹은 아파트단지 내에 CCTV까지 설치된 데는 간혹 이용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주말이나 주중에 저녁에 방문을 하면 아이들은 놀이터가 아니라 사실 키즈파크라 그러지요? 대부분 다 그쪽을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많이 가는 데는 키즈카페라 그럽니다.
○박재균 위원 아, 키즈카페.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춘천에서도 많은 키즈카페가 설립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급분들의 이해관계하고 상충될 수 있는 조례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춘천에서 설립되는 그런 놀이터는 대략적으로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시범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또 어린이공원이 83개소가 있는 부분에다 재정비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조례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키즈파크는 실내공간이고 그래서 거두리로 선정했던 이유도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의 어떤 그거 때문에 거기를 제1호로 시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재균 위원 꿈자람 같은 형태의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꿈자람물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균 위원 예.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것도 옥외 어린이공간이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지금 현재 실태는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조합놀이대 1천 몇 백만 원짜리가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지양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좀 서로 만들어가는 게 이번 조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박재균 위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치고는 지금 여기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조례들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 놀이공원 관련된 조례가 있는 데가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중에 놀이활동가나 놀이기획자가 명시돼 가지고 들어있는 그런 조례는 저는 일단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조례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채용을 염두에 두고서 조례가 나온 건 아닌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실외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에 부모들은 애들이 밖에서 노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키즈카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새로이 계속 신설되는 공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춘천시내 설치돼 있는 공원에 대한 재정비를 할 때 같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조례제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는 실내에서 부모님들의 염려나 그런 거는 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산림청 산하에서도 유아숲이라는 것들이 바깥으로 어린들을 끌어내는 그러한 거에 대한 재정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린이공원 정비할 때를 준비해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활동가가 있고 놀이기획자가 있는데 활동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전하게 놀기 위한 그런 활동가에 대해서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자에 대한 거는 어린이공원을 설계하거나 배치하거나 이럴 때 모였을 때 회의수당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균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아숲을 말씀하셨는데 숲하고 옥외놀이시설하고는 문제가 다를 것 같고요. 산림욕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때문에 숲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도 보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실내놀이시설을 원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70인가 80개인가 놀이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 만든 시설이 7·80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 포함된 것까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조성된 139개소 중에 어린이공원이 83개소 정도 됩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 이런 부분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활동가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활동가로 우리가 정의를 하였고 기획자는 디자인학교 운영이 진행되면서 그 시설에 배치라는가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서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게 될 때 그럴 때 총괄기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놀이활동가가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도하는 놀이활동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사고가 발생될 때 이런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성된 공원 내에서는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서 시설물하고 그 공원 내 전체면적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처음 수립할 때 지금 조례가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이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1차적인 거는 우리 춘천시가 공원으로 조성해놓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어떤 놀이공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어떤 행정구역에서 이쪽에 어떤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이 아닌 그러한 곳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체험공간 쪽으로 해서 통합놀이공간으로 꾸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어른이나 어린이나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다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원에도 스마트보안등처럼 실시간 안전에 대한 거는 계속 공원 등을 정비하면서 그러한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 그랬을 때에는 실외로 못 나가는 게 미세먼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실외를 선택하지 않고 실내를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내에 놀이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다 구축할 수 있게 장치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놀이형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관리차원에 관한 것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없고 조례를 보면 놀이활동가나 놀이기획자를 협의체 이런 거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 정의에도 다른 타 조례와 비교해서 관리차원은 없고 다 놀이활동가, 놀이기획자, 지금 우리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지금 얼마만큼의 수요를 예상하고 지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이들이 실외놀이터에 가면 부모님들이 거의 나가시게 되는데 놀이활동가가 사실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기존의 어린이공간과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를 정비하거나 또 새로운 거를 조성할 때 이러한 조례가 이러한 활동가나 기획자나 어떤 디자인학교 운영을 해서 어떤 시설배치나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조례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거는 기획자의 역할이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기획자도 되고 활동가하시는 분들도 또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사실 놀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만들어질 때 처음 기획하는 사람은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임무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기획가를 초빙해서 하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기획자하고도 활동가하고 또 조례 제7조에 보면 놀이터협의체 구성 및 기능 놀이터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놀이터협의체 놀이기획자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는 또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밖에 안 보여져요. 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의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이건 협의체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하거나 신규로 조성할 때 이거를 관에서 하던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체나 시민과 협의체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둔 조례고 협의체 부분은 그 안에 놀이터 부분이 놀이기획자나 이런 사람들의 전문가집단이 아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타시 조례에서도 협의체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만 구성하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간사까지 두고 비용을 발생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처음 시도해보시는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시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다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과 그러한 것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망가진 거 고치고 이런 정도잖아요. 여기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또 여기서 관리주체는 누가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주체는 아파트 내 공원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공원들은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검사와 이런 거는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는 새로이 어떤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 필요한 협의체와 필요한 놀이기획자와 필요한 놀이활동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관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해서 망가진 것 고쳐주고 이런 시설관리, 물품관리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이 조례에 그런 부분도 지금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주 내용이 놀이활동가를 배치하고 놀이기획자를 배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보여져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뭔가가 꽉 짜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예산에 올랐던 위험한 놀이터인가? 뭐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기적의 놀이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혜영 아니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지 않았나요? 저희 위원회는 아니고 위험한 놀이터? 거꾸로 놀이터 그런 개념의 놀이터 예산이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
○위원장 이혜영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요. 문화복지였었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이 조례의 목적은 지금 어린이공원에 보수가 일어나거나 재정비를 할 때 사실 관에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항을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놀이터를 만들어가는 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은 안 보여져요. 여기 보면. 어쨌든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참조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예.
○위원장 이혜영 예,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중일 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중복된 질의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같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놀이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활동가로도 있는 걸로.
○한중일 위원 놀이활동가라고 해서 어디에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춘천시에 놀이활동가의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나 검토는 했었는데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있으면 그게 어디에, 누구인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지금 춘천시에 놀이터나 육아 관련된 어떤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만 한 10개소 정도 되는 걸로.
○한중일 위원 많은 직업명이 있어요. 직업명 중에서 놀이활동가나 놀이기획자 그런 직업명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민간자격 중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보면 이런 전례놀이지도사라든가 이런 놀이지도사들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놀이지도자들하고 이 놀이터에서 노는 지도자들하고 같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유사하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여기에 놀이활동가라는 분들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놀이활동가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전례동화를 읽어주는 놀이활동가들하고는 내용상 달라요. 그렇지요? 놀이터라는 게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아이들 놀아주는 방법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게끔 케어해주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방향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그런 놀이활동가로 보여지는데 그런 놀이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민간자격에 보면 놀이활동지도사라든가 아동놀이코치라든가 이러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해서 할 때는 이러한 유사한 걸로 해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구체적으로 놀이활동가로는 있는지만 저희가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이런 활동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여기에 예산을 수반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 인원이 있는지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일단 저희가 조사한 거는 조합과 이렇게 활동하는 어린이와 놀이터와 육아 관련돼서 활동하는 현황단체만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쉽게 얘기하면 놀이활동가라는 이 부분은 민간자격에서 유사한 자격들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배치를 어떻게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놀이터 배치는 예를 들어 어느 공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신설을 해야 되겠다하면 이렇게 시민과 어린이와 전문가가 모여서 실질적으로...
○한중일 위원 당장 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관디자인과에 처음 왔을 때도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매일 똑같은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지 않나 저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합놀이대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바닥포장하고 그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진짜 획일적인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성되거나 저희도 세계적인 어린이놀이공간이나 놀이기구들을 자료검색을 해보면 너무 일편적으로 조성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어린이가 원하는 시설물이나 거기에 전문가가 붙어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어린공원의 재정비는 계속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야 될 경우에는 이 정도는 조례는 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잘 되고 있다, 점검해 봐도 문제없다, 작년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실태파악 여부를 한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린이공원 내 불필요한 시설물 실태파악여부 16년부터 18년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불필요한 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16년, 17년, 18년 그러면 아주 양호하게 우리 춘천시의 어린이놀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갑자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놀이기획자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근으로 배치하겠다하니까 왜 이런 방향으로 갑자기 전환을 했냐라는 거지요? 이게 뭐가 필요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현황가지고 계신 부분은 각 공원마다 어린이공원이거나 근린공원이거나 그 공원에서 불법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현황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불법시설물들이 우리가 점검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현황인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공원을 재비치를 할 때, 놀이기구를 재배치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정비할 때 이러한 기준안으로 해서 이걸로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한중일 위원 기존에 있는 거?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한중일 위원 지금 우리 춘천에 어린이놀이터가 80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83개 정도 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아파트라든가 단지에 있는 거 포함인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민간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거는 해당이 없고요. 그건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춘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것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한중일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놀이터?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한중일 위원 어린이공원 내에는 놀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지요. 하지만 규모에 따라 그네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거지요.
○한중일 위원 참 좋은 말씀이었고 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아까 전에 획일적인 게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린이놀이기획자라든가 지금 답변해주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의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네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은 그 동네에 어머니들이 더 잘 알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유아들을 데리고 어린이공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물론 부모님들이 동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향후에라도 재정비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전문가 부분의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한중일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혜영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다 느끼지만 결국은 나중에 유명무실하지 않겠냐? 지금 스타트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근심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래도 향후에 이 재정비와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쯤은 이렇게 전문가와 시민과 어린이가 같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결국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도리어 여기에 필요한 거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린이들이 가는 어머니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사실 놀이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주택가나 우리 시가 얘기하는 80여개의 그 놀이터에는 별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가지를 않고 거의 녹슬어 있어요. 일례로 제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그걸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효자동에 양우아파트가 돼 버렸지만 옛날에 그 양우아파트 자리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큰 거 있었지요?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실내체육관 자리지요. 동네가 많이 노후됐고 낙후됐던 동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한중일 위원 그 안에 애들이 놀지 못해가지고 바꿔달라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런 거 관심이 좀 없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조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얘기하는 놀이화동가, 놀이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춘천시에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있어서의 그 놀이터의 활동가, 전문가라는 거지요. 지금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하기를 바라지만 이게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틀에 박힌 종합놀이 3종세트, 5종세트 이런 놀이터에서 벗어나서 창의성 있고 상상력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한 놀이터들이 유럽의 놀이터들이에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벌써 인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놀이터는 자연인 거예요. 나뭇가지에서 아이들이 놀고 땅에 굴곡을 줘서 그 자체가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놀이활동가 전문성 없습니다. 숲해설가, 전통놀이사, 숲해설가는 사실 지금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도 되어 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 놀이활동가라는 분이 거기 자체에 가서 우리가 그 놀이터에 배치할 수도 없고 지금 취지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놀이터에서놀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박재균 위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밖에 나가지도 않는 추세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게 되면 부모들이 늘 동반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이터가 생활 속에서 생활화하기 이해서는 부모들의 마인드도 많이 변화돼야 되고 말 그대로 우리 취지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 놀이활동가다 디자인학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가 사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쪽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다른 어떤 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정말 자연 그대로 자연놀이터이고 또 이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놀이터가 뭔지도 알아요. 상상가, 풍부한 모험놀이터 이런 걸 하시는데 그게 바로 유럽이나 일본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한가? 이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놀이활동가 배치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비용추계를 보면 2019년도에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1명씩 늘려가지고 2023년 되면 5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매년 1명씩 놀이활동가 배치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로는 1명씩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이 아닌 어떤 공간에 새로 설치가 됐을 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게 일상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떤 놀이공간이 아닌 설치가 됐을 때 그때 그 놀이기구를 사용하면서 안전에 대한 또 이 놀이기구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때문에 활동가를 비용추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활동가를 배치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와서 논다, 어린이놀이공원에 다 1명씩 배치할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춘천시에 1명 놀이활동가 배치한다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는 이렇게 했고 큰골에 저희가 설치를 이번에 하면서 활동가를 배치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매년마다 2번째, 3번째 공간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저희가 그 인력을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가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요청을 하거나 시간조정이나 어디 활동을 요청하는 거를 받아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항은 저희가 비용추계는 이렇게 잡았지만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비용을 추계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캠프페이지 같은데 우리가 뉴욕 가면 센트럴파크 이런 데가 있잖아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유아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그런 어린이들이 그런데 와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자연하고도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교육이 되는 거지 이거를 어느 동네에다가 이렇게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효과는 없고 춘천시 캠프페이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렇게 큰 규모의 활동가를 배치하는 거는 그런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소규모에 이렇게 하나씩 배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다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이동하면서 여기저기가면서 잠시 있다가 다른 데로 가서 또 거기 어린이들이 있다고 그래서 잘 봐주고 이런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캠프페이지나 이런 데에 대단위 놀이공원이 생기면 그런 때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 게 완성되기 전까지 이런 예산은 사실 불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캠프페이지에 짜임새 있게 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 외국에 나가보더라도 거기 나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또 꼬마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와서 학부모가 됐든 아니면 자원봉사가 됐든 이런 분들이 와서 기여를 하는 거지 이거를 돈을 줘가지고 놀이활동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이게 어디 배치하고 어디 안 배치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검토하도록 허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추계비용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정비관리 11쪽 보면 신규조성 5억에서 7억, 재정비 3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2019년도 거는 어디 건지 얘기해줄 수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두리 큰골 올해 조성할 거에 7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호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세워져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가는 것은 5억, 3억 이것은 확정이 되면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도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아닙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지요.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추계표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놀이활동가 배치해서 올해 2억 5,5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올해 1,700이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김진호 위원 올해 1,700이고 내년에 3,400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적으로 잘되면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한중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놀이라는 거 우리 놀이터놀이가 아니라 정말 나뭇가지 위에 뛰어올라가고 매달라고 제가 옛날에 놀았던 그 모습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인적 가미된 그러한 놀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계표가 여기 있으니까 따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놀이터협의체 운영 그랬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계속 협의체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심의위원, 무슨 심의위원, 무슨 협의체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자문만 이렇게 받으면서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것이 비춰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동놀이가 배치., 놀이터협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뭔가 확실한 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하시겠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표에 놀이활동가나 놀이기획자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필요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137번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은 산림청 2019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지침에 의해 산림교육수요 증가에 인한 산림교육서비스의 일자리창출 및 교육품질제고와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기존에 직접 고용운영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 운영방식으로 전환되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삼천동 산3-1번지 의암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실내교육장 2층 규모 1동과 야외학습장, 모래놀이터, 토끼굴, 창작놀이시설, 파고라, 음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위탁사항은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아숲지도사 3명이 운영하게 되며 예산은 7,500만 원을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천동 산3-1번지에 유아들이 자연과의 교감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 등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서비스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암근린공원 내에 조성 중인 시설로 실내교육장, 지상2층 연면적 70.66㎡와 야외숲체험장 2만㎡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개공모된 민간에게 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3,75-0만 원과 도비 1,125만 언 및 시비 2,625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자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산림교육 수요증가로 인한 산림교육서비스분야에 일자리 창출과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산림교육서비스분야 민간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연간 6,000명의 어린이가 질 좋은 맞춤형 체험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실내교육장이 보니까 지상 2층으로 돼 있는데 연면적이 23평이면 1·2층 층수로 하면 17평정도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지금 70.66평방미터로 약 21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2층으로 반반씩 나누면 그것보다도?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1·2층 합쳐서.
○황환주 위원 글쎄, 합쳐서 그러니까 1층이면 10평 남짓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화장실하고 실제 교육장은 위로 2층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씻고 화장실 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밑에 층에는 평수를 작게 넣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장으로다가 어린이들이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은 몇 평 정도나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실내는 2층의 규모의 건축물이고 야외 숲체험장은 약...
○황환주 위원 야외는 알겠는데 시설을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는 이 산림청의 어떤 매뉴얼을 보면 이 정도 규모도 실내교육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걸로 그때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위원회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게.
○황환주 위원 그리고 수탁자 자격을 보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돼 있는데 춘천시에는 전문업으로다가 유아숲교육업이라든가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자가 꽤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7개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다 복지전문업 통틀어가지고 일곱이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현황입니다.
○황환주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많지는 않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걸 운영해본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지금 춘천시에서는 신북에 1개가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이런 자격을 갖춘 업을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림청에서도 해도 되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건 아니고 전문복지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복지업 중에서도 유아숲교육업하고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저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게 되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3개소 정도가 지금 춘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알았습니다. 부수적으로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원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심고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조경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해가지고 변경 고시한 내용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산림복지등록업...
○황환주 위원 아니,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먼저 조경사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시에 그런 계약을 했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황환주 위원 그런데 별도의 자격요건을 금년도에는 요구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조경업을 하시던 분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황환주 위원 여태까지 조경업하시는 분들이 조경관련 계약을 춘천시하고 해왔는데 그 자격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자격증 이걸 추가해가지고 혼란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조경설계에 대한 법이 강화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엔지니어링법에서 조경설계나 이런 것들이 나가던 것이 강화가 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업을 하게 되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더 갖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갖춰야 되고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조경업 설계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때 설계나 이런 게 강화된 건 아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제가 지금...
○황환주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고기간을 거치고 그분들도 준비할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몇 개 업체만 먹고 살아라하는 구조가 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마 조경업으로다가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격요건을 강화하다보니까 몇 개 업체 빼고 나머지는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관계법령이 변경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갖춰야 된다 그러면 미리 언제부터 그런 법이 적용되니까 그런 걸 갖추라고 공지를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 혼란이 없는 거지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하려고 대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이렇지만 그런 거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 생계는 진짜 막막하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 물론 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강화된 거 말씀하시는?
○황환주 위원 예.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제가 알기로는 강화가 되는 거는 조경가협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대응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법률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영세한 업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행을 법률에서 규정이 언제부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변경된 사항이 지금 적용을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약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환주 위원 예.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계약부서는 아닌데 계약부서에서는 아마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 그때부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홍보를 6개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환주 위원 대개 법률이라는 거는 만들어지면서 또 공포를 하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마 파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시에서는 그런 법률이 개정되는 거를 알고 있거나 또는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최소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일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약부서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계약부서는 아니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황환주 위원 아니, 경관과하고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바꾸려면 예고기간도 있고 고시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리 파악했으면 그런 혼란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알아보고 홍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을 해서 인원이 투입되는 이 상황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효과가 있다 그러면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아숲체험하는 게 산림과 그쪽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춘천관리소에서 신북읍 유포리에 있는 거 유아숲체험원 한곳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걸로.
○김경희 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몇 명이나 이용을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 자료는 저희가 정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산림교육 수요증가라고 나왔는데 요즘 인구증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신북읍에서 한곳만 운영을 해도 부족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이용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는 거에 대한 예상인원수 정도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하실 때 실적도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지금 신북에 있는 거는 2,000명 정도로.
○김경희 위원 2,000명 정도. 그러면 한군데가 더 생겼을 때 2,000명에서 반이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을 하기 위해서 7,500 소요예산인데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효율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이 극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혜인원은 유아원하고 유치원을 해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그리고 입지여건이 이번에 설치한 곳이 도심지 내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용객은 6·7,000명 정도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유아숲체험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과 공기들을 건강한 숲을 거니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입지하지 못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거는 파악을 했고 이용객이 많지 않을 정도만 했지 몇 명까지는 저희가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이번에 설치한 곳이 여건이 좋아서 이 정도 금액에 설치를 해도 효율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이 사무실에 어디에다 두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저희가 산림복지전문업을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하면 공개조건에 유아숲지도사 3명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유아숲체험원 안에 설치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업이 A라는 단체가 되면 그 자체에 사무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사만 현장에 있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해서 그 원이 어디다 둔 거는 아니고?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그 기능을 받고 있는 기관에다가 소요예산이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7억 5,000이면...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7,5900만 원. 인건비입니다.
○한중일 위원 인건비 부분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유아숲지도사 3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가지고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인건비 중에서 일부는 운영비로 조정가능한지 지금 예산계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했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서 운영비에 대한 구분을 두는 거는 지금 예산계하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한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또 질의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좀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모사업에서 7억 9,2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6,000명 수혜인원 그랬는데 사업에 보면 공간구성 이렇게 해서 햇살뜨락, 대보름 마당, 창작마당, 체험의 숲 이런 게 있고 시설은 미끄럼틀A, B, 모래놀이, 파고라, 야외무대, 음수대 이렇게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 같은 개념이고요. 맞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에 공간구성 햇살뜨락, 대보름마당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김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야외체험장은 저희가 이렇게 조감도가 마무리된 조감도인데 대보름마당이니 햇살뜨락이니 공간공간마다 저희가 법적용어는 아니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거 볼 수는 없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좋은 일 하시는데 자랑도 하셔야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이러한 옥외공간에 대한 옆에 보시면 하얀지붕 있는 게 실내놀이시설 공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겁니다. 모험의 숲이라든가 천장놀이마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햇살뜨락 부분은 진입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제가 이상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체험지도사 자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숲속에서 체험지도하고 숲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서 어떠한 공간적인 부분에 와서 그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적이 지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건축면적이 49.98평방미터 지상2층, 지상1층은 20.68미터 화장실, 창고, 실내교육장 불과 17·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21평 정도.
○부위원장 김진호 21평인가요? 그렇구나.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체험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실기도 하고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으로서 체험관을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면적이 굉장히 적지 않나? 여기 연간 6,000명이라 그러는데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야외숲체험장 정도로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이 되고 건축물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 춘천시에서 하는 게 크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미미한 거지요. 아직까지는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게 야외공간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두 계절을 이용하는 것보다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대비해서 건축물을 20평 이상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기왕이면 숲에 다양한 식생나무들이 있어서 조경적인 측면에서 꾸미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형은 자연그대로의 어떤 현장여건을 살려서 계획한 사항이고요. 그 앞에 봄이 되면 초화류나 꽃 종류는 조금 더 식재가 보강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자연숲지키미 그런 분들은 아예 자연생태가 그대로가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다른 데를 가보면 그래도 교육장은 다양한 수종의 숲이 돼 있어서 숲체험해설을 하든 아니면 숲에서 얻은 걸 가지고 창작을 하든 그래서 체험을 하든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경험자로서 이런 게 좀 아쉽더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보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춘천에 그렇게 많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7개 업체, 그래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부위원장 김진호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시행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를 예쁘게 해놓고 조건이 안 돼가지고 잘못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기본조건은 7개로 등록된 업체는 다 법률과 운영사업지침에 의해서 다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들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죄송하지만 아시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농업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숲체험지도사가 몇 분 정도 춘천에 있는지 아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는 유아숲교육업이나 산림복지전문업만 지금 현황을 갖고 있고요. 치유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매년 숲체험지도사가 결국은 유아숲체험이나 똑같아요. 체험지도사가 결국은 어린들을 대상으로 유아나 나중에 초등학생도 나이 많은 초등학생은 안 되고 한 1·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4.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4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수립한 2020 춘천시 기본경관계획 이후 경관법 개정에 의하여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사회연건 변화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비사항은 첫 번째, 주요산과 하천에 대한 경관보존을 위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모호하게 설정되었던 경관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가로경관, 야간경관 등 가이드라인을 계획하였으며, 경관심의용 체크리스트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춘천의 주요자원을 분석하여 조망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위원장님, 저희가 재정비 계획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거를 발표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건...
○위원장 이혜영 예, 그러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책상에 있는 PPT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순서는 과업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설계지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의 개요입니다. 4쪽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춘천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30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경관계획재정비 기본방향입니다. 2014년 경관법 전부개정에 의한 경관계획 재정비사항이며 경관미래상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경관심의용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황조사 및 분석입니다. 8쪽 2030 유형별 경관자원분석입니다. 경관자원분석은 자연경관자원, 도시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자연경관자원은 산림녹지경관, 수변경관, 전원경관으로 산지경관과 수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형성하는 계획입니다. 9쪽 도시경관자원은 도시기반시설과 시가지경관으로 도시재정비를 통한 체계적 경관관리로 계획하였습니다. 10쪽 역사문화경관자원은 역사자원과 문화자원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계획하였습니다. 11쪽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입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 춘천시 등 상위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관기본구상입니다. 15쪽 경관미래상은 춘천의 과거는 자연과의 공존, 현재는 도시와의 공존, 미래는 시대와의 공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 추진전략입니다. 과거는 지속가능하게 보존해야 할 고유의 가치물의 도시로 현재는 중심시가지와 역세권의 조화로운 경관으로 미래는 시대적 소통이 살아있는 교육의 도시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기본계획도, 조망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권역입니다. 19쪽 춘천호권 계획입니다. 용화산, 춘천호, 지암천 수변경관을 보존하고 춘천시 관문에 상징성과 진입경관을 형성하는 계획입니다. 20쪽 소양호권 계획입니다. 소양호에 대한 조망권과 수변공간을 보존하고 농촌산촌마을과 문화관광지역에 대한 경관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21쪽 남북권 계획입니다. 북한강 강촌천을 보존하고 남이섬, 봄내길 등 관광주변 경관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22쪽 도시권계획입니다. 봉의산, 구봉산, 의암호, 공지천을 보존하고 주요대학, 구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경관형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축입니다. 23쪽 경관축 계획은 산지축, 수변축, 도로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4, 25쪽 산지축 계획입니다.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산지축의 조망점과 통경축 확보와 도로에 의한 단절된 녹지축 연결과 바람길 녹지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26쪽 수변축 계획은 춘천호, 소양호, 의암호 등 호수와 하천축의 경관을 보존하고 도시하천 친수공간을 형성하고 27쪽 도로축 계획은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철도축의 경관계획과 춘천관문 IC, JC에 대한 진입경관 형성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거점입니다. 28쪽 경관거점은 자연경관거점, 상징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진입경관거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9쪽 경관거점 중 자연경관거점계획은 주요 산지거점의 조망경관과 호수주변 자원과를 연결하고 거점을 공간화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계획입니다. 30쪽 상징경관거점계획은 춘천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거점명소화와 주요대학 주변경관관리 및 야간경관을 통한 랜드마크 경관형성을 계획하였습니다. 31쪽 진입경관 거점계획은 춘천시 경계진입거점에 상징성 조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터체인지 진출입부에 도시녹화경관형성을 계획하였습니다. 32쪽 역사·문화경관거점 계획은 권역별 역사·문화자원관리를 체계화하고 개발 예상되는 도심주요역사문화거점의 경관계획수립입니다. 33쪽, 34쪽은 경관기본계획도입니다. 35쪽은 조망점 계획입니다. 기존 핵심조망점 15개, 관리조망점 102개 조망점을 50개 조망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관설계지침입니다. 주요하천, 주요산에 대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7쪽부터 42쪽은 수변도시경관형성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강, 소양강, 의암호 주변과 봉의산, 구봉산, 안마산에 대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하였습니다. 43쪽, 44쪽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중 주요하천 건축물 경관계획입니다. 북한강, 소양강으로 조망을 확보하는 배치를 유도하고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45쪽, 47쪽 주요하천 가로경관계획은 수변도로축, 친수보행축, 생활도로축으로 계획하였으며 도로변에 식재공간을 도입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수변에 인접한 가로시설물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공지천 주변 산책로는 주변시설 및 동선을 연속적이고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8쪽, 49쪽 주요하천 야간경관계획은 현란한 컬러조명 연출을 지양하고 수변도로축은 안전하고 쾌적한 빛의 연출을 계획하였으며 친수보행축은 통합된 조명시설을 적용하고 교량은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0쪽, 51쪽 주요산 건축물 경관계획은 과도한 절토와 성토를 지양하여 고유의 지형과 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건축물 및 산지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며 52쪽부터 54쪽 주요산 가로경관계획은 생태녹지축, 보행녹지축으로 계획하였으며, 생태녹지축은 주요산지와 연계되는 수종 및 향토수종을 도입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유도하고 보행녹지축은 생활가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최소한의 녹지환경을 연출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55쪽, 56쪽 주요산 야간경관계획은 주변자연환경에 누광되는 빛이 없도록 빛 공예를 고려한 조명연출을 계획하고 안전한 공개공지 및 빛 연출, 진출입부 인지성 향상을 위한 빛 연출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축 계획 여기 보면 며칠 전에도 제2경춘국도라고 말이 나왔는데 사실 2030이면 제2경춘국도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경춘국도 한 라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국도나 고속도로에 대한 진출부 부분에 대한 경관에 대한 거는 이번에 재정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제2경춘국도가 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그렇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이대주 위원 예, 37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37쪽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했는데 묶여진 게 하천변 주변이 다 묶여졌습니다. 그쪽에는 계획들이 큰 나무나 이런 나무를 쭉 심을 계획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한 것은 이 구역 내에 의암호 주변과 주요산 부분에 어떤 건축물의 행위를 할 때 경관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심의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보존하고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가뜩이나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다 묶여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거기다 차라리 춘천시에서도 병행해서 메타세콰이어나 대왕참나무 이런 걸 구간구간에 심어주는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바람길 녹지축사업 춘천시에서 향후 4년간 하는 구간 중에 일부구간이 의암호 주변으로 외곽주변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소양호 이쪽으로는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신북 시민의 숲까지는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중점경관관리구역인데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천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외 시 돼가지고 오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잘 융화를 해가지고 잘 경관관리를 하셨으면 하는데 2030계획대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 춘천시 기본계획 경관에는 55개 주요경관 자원으로 도출해놨다가 2030에는 5개 유형별 주요경관지 단위로 도출되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 기본경관계획에는 2008년부터 준비해서 10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자원조사에서 나왔고요. 앞으로 춘천시가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원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실행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춘천시 주요 경관지자원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방식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2030에 담았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을 할 때보면 저희가 2020할 때는 시민의식조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이번에 재정비할 때는 보통 시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 통상 전문위원들에 의해서 의견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비계획에는 춘천시 전문위원 분들을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이 계획은 저희가 용역발주해서 우리 발주처하고 같이...
○한중일 위원 얼마나 진행이 됐지요? 용역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의회 청취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중일 위원 관심 있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춘천시 조망점 계획인데 이게 얼핏 봐가지고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조망점 계획을 중복되다시피 하면서 찍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이 PPT자료를...
○한중일 위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해서 오늘 배포를 해드린 걸로...
○한중일 위원 쪽수를 몰라도 조망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한중일 위원 그 조망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거 거 28쪽이 아예 사라졌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아니에요. 페이지만 분류를 다시 한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35쪽이 되는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이 조망점 부분은 부서에서 경관심의에 대한 실행력을 하려면 서류준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기본경관계획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조망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50개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조망점은 지금 5개소에서 8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기존 후보조망점에서 갖고 들어와야 할 부분들은 조망점을 춘천시 전체 도심을 가지고 재정비 한 상태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과거에 2020에서 많았던 핵심 조망점을 2030에는 8개로 담았다는 얘기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102개 15개 중에서 저희가 50개로 축소하면서 춘천시 전체 경관심의를 위한 분포를 재정비해야 돼서 이번에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관리조망점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일반조망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예.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거는 45개소 정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출해준 거하고 바뀐 걸 보면 조망점에서도 위치상으로 많이 틀린 것이 있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종전에 조망점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비하는 과정어서 종전에 드렸던 자료보다는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중일 위원 오늘 준 거를 제가 못 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하천에 대해서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았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페이지...
○한중일 위원 그냥 주요하천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잡은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본하천 옆에 차량과 보행로 분리하되 가급적 한곳으로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과 보행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을 같이 사용하는?
○한중일 위원 예.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몇 쪽이신지 혹시?
○한중일 위원 지난번 거 39쪽인데요. 주요하천 중점관리계획에 주요하천부분.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주요하천 가로경관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여기 새로 나온 거에는 안 보이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일단 주요하천부분에...
○한중일 위원 그냥 의견을 듣는 걸로 할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주요하천부분은 가로경관하고 가로경관 쪽에는 생활도로축이라든가...
○한중일 위원 주요하천사업 중에 수변도로축, 침수보행축, 생활도로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하천중점계획사업에 보면 침수보행축이라고 해가지고 차량과 보행로를 분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용 아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찾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많아요. 하천변으로. 그런데 그게 통학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파악이 되어 있나요?○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차량과 보행이 분리되거나 이런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어떤 가로경이나 어떤 건축물경관이나 야간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방향설정을 하는 게 지금 이 재정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역 내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한중일 위원 맞아요. 그렇게 가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산하고 관련돼서 현황 보면 봉의산, 구봉산, 안마산 등을 해놨는데 지금 구봉산은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거 같은 게 벌써 구봉산 일대는 자연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봉산을 여기에는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진짜 그렇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같은 경우는 계속 산을 파고 들어가면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재정비 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었고 거기 내에서 계속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경관심의를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자 여기 재정비에 싣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있다는데 지금 구봉산에 숙박시설이 네이버에 연수원 빼고도 숙박시설이 또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숙박시설이 있는 거는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없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요청하시면...
○한중일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제가 봐도 게스트하우스 정도 있으면 모를까 숙박시설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이 계획에는 숙박시설, 전망휴게소 등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구봉산 일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및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맞지가 않는데 말이?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지금 중점관리구역에 주요산 넣어놓은 걸 보면 봉의산 일대, 구봉산 일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의산은 사실 그 앞에 아파트들이 신축허가가 되면서 앞에 조망을 가리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와 달리 구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자연훼손이라고 할까? 녹지축이 좀 무너져 있고 많이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산을 까놓은 것들이 많은데 왜 말도 안 되는 거를 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렸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추가자료는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37쪽에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암댐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설정이 됐는데 사실은 경기도하고 춘천하고 도계 이쪽부터 우리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호 주변 하천주변으로 설정할 때 강촌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의암댐 위에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예를 들면 남산면 쪽으로 내려가는...
○황환주 위원 경강부터 가평 도계 그쪽하고 우리가 당림리하고 하고 제2경춘국도 진입되는데 그 전면에 강촌3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촌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그게 북한강 물줄기라서 그거를 당초에 검토를 계속 춘성대교부터 들어오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처음 설정이 되는데 일단 북한강을 제외한 의암호 주변 소양강댐이나 춘천댐에서 내려오는 도심권 주변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기 넣을 계획은 없으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이게 5년마다 재정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필요하거나 덜어내야 될 부분은 향후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거기부터 관광객이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부터 강원도로다가. 유입지점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중점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용역을 하셨더라도 나름대로 본인의 정신적인 에너지 또 생각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또 이하 직원 분들의 아이디어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럽니다. 8쪽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봤던 이름이 나와요. 대룡산 해맞이마을 저를 의식하고 안 집어넣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큰 그림만 그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요 하천해가지고 쭉 보면 강으로만 다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건 하천이 아니고 강이거든요. 그것도 하천에 들어가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지요. 국가하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근래에도 그래요. 솔직하게 경기·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강원도에 왔구나 이걸 느껴요. 말을 안 해도 느껴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문의 경관을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국가하천 이쪽에만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소하천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하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하천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샘밭 쪽이나 신북 쪽도 그렇고 동면 쪽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내면 쪽에 도심과 연결되는 석사천 스무숲천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신촌천, 학곡천 거의 도심근교에서 지금 신촌천 생태하천에서 트래킹코스를 하다가 억지로 반 정도 동내초등학교 뒤편까지만 왔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래킹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MTB자전거 타시고 대룡산 산림경영로를 통해서 대룡산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다른 건데 기왕이면 우리 퇴계동, 석사동 그쪽에 인구들이 5분의2정도 사시고 사실 거기에서 삶의 행복도를 느끼는 분들한테도 경관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맞이마을이 나오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쪽 이게 춘천향교가 맞나요? 사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역사자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호 위원 예. 아닌 건 맞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그나마라도 지금 기와집골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부셔진 것 같아요. 거의 다 부셔져서 도시재생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향교 쪽 뒤에 옛날에는 송월타월이라고도 얘기했고 춘여고 뒤편 이쪽에 그나마라도 아까 말씀 중에 동란기간에 모두 다 파괴됐는데 그나마라도 6.25나고 나서 재복구 돼서 향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마 그쪽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관자원분석하면서 나온 자료고요. 저희가 기와집골이나 향후에 역사자원을 연계할 때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도시경관을 생각하신다 그런다면 참 좋은 안도 많이 나왔는데 춘천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공자원도 될 수도 있고 천연적인 생태든 하천이든 강, 산, 인공적인 것이 됐든 주변에 있는 경관요소들이 관광요소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그러한 것을 경관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얼마 전에 춘천시의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안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배후령길이라는 게 있는데 배후령길이 지금 현재 군도로 해서 춘천시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 가보면 루지라는 게 있고 인기 있는 관광지가 돼 있는데 루지에 야간조명을 해놓으니까 아마도 통영에는 그것이 통영이니까 연결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춘천에서 이렇게 배후령길을 올려다보면 만약에 경관을 잘만 해놓는다 그런다면 용트림을 하는 그러한 경관도 나올 수 있다, 야간경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루지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번뜩 생각나길래 이런 경관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인위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건들 자연경관이든 인위적인 만들어진 것이든 경관에 포함을 시켜야 미래지향적으로 아까 경관을 통한 관광자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쪽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주시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자원분석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와집골이나 배후령길에 대한 경관자원요소들을 저희가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많은 고민, 번뇌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가이드라인입니다.
○김진호 위원 가이드라인이지요. 지금 당장 이 안에 기술이 안 되더라도 수시로 시 정책에 집어넣으셔서 방향성을 춘천발전적인 방향에서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계획 수립하시고 사전설명도 충분히 많이 하시고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답변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0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