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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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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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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1.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 조운동·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제건설위원회제출)

2.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춘천시장제출)

3. 조운동·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호로 제출된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기존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과 제3항을 상호 변경하여 제3항과 제4항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제건설위원회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일 의안번호 132호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9년 2월 12일 해당 안건의 수정안인 의안번호 132-1호 조운동·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재회부 되었습니다. 이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종윤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혜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서 승인받아 2018년 5월부터 최초 1년간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시범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처리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었던바 금년 5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사전에 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재위탁 내용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310㎡의 건물과 시설로 1일 65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내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위탁사무 및 위탁근거, 세부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동춘천산업단지가 과거에 봉명산업단지로 사업명이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봉명산업단지였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다 동춘천산업단지로 단지 사업명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제가 봐도 한 10년 이상 흘렀습니다. 작년 1년 가동을 한 걸로 그 다음에 위탁을 준 건데 당초에 위탁을 줘보면서 1년을 가동해보니까 어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처리폐수가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일 650톤 정도의 처리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1년간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한중일 위원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3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1년을 해보고 또 다시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뭔가 막연하게 처음부터 3년을 준 것보다는 한번 1년을 시스템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보완할 거 보완해서 또 업체도 바꿔가는 것 같아요. 이 업체하고 반드시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애당초 3년으로 가는 것보다 처음 가동하는 거니까 1년을 해보고 그들이 잘하는지, 잘하면 3년으로 갈 수 있고 못하면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 과장님이 맡으신지 벌써 3·4개월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업무연찬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명산업단지가 예상만큼 분양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현재까지 총 공사비 그리고 지금 분양금액, 그 다음에 춘천시가 부담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속에 동춘천일반산업단지가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현재 분양률은 약 55%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들어간 소요사업비는 약 61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양금액으로서 총 30필지 중에 현재 16필지에 335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미분양액은 약14필지에 284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당초 도급계약을 맺을 때 주식회사 대양에서 사업준공 시점에 맞추어 한 20%정도의 매입확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확약액을 따져보면 약58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분양시점종료인 내년 정도 되면 춘천시가 그때까지 만약에 미분양을 가정했을 때 약226억 정도의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22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부담인데 사실 오늘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그거에 대한 건 궁금한 건 없어요. 큰 문제도 없고. 다만, 우리 춘천시가 이 미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건지 이왕 이렇게 된 자리에서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건데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의 산업단지보다 분양가가 어느 정도예요? 평균?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그것은 각 지자체마다 또 위치마다 IC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다든가 해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 지금 저희 동춘천산업단지의 분양가액은 평당 64만 3,000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부는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은 가격은 적당하지만 위치적으로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64만 3,000원은 현재 주변의 지가라든가 모든 걸 통틀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높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한중일 위원 예,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렇게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으로서 미분양에 대한 해소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약226억 정도의 부담을 안는다라고 하면 조속히 이거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계획 대비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고 사업준공 시점부터 따져보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분양률은 약54%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1부씩 배부해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54%외에 7필지 정도에 36,000㎡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의 계약이 성사된다라고 하면 약63%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홍색 부분의 미분양필지들은 지금도 전면에 있는 크게 나눠져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그게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률이 좀 저조한데 지금 이 큰 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외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금년 말까지는 이런 분양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세일즈맨이 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미분양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지금 세일즈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아주 정신상태가 참 잘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정신상태라고 표현해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순수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간지나 지면을 통해서 보면 지금 경제사정이 많이 악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일즈정신으로 뛰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각 지자체들마다 지금 이런 산업단지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의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세일즈의 그런 정신으로 뛰셔가지고 우리 춘천시의 산업단지들이 미분양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부서에 계신 공무원분들 좀 더 수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해주시는 거에 힘입어서 저희 투자유치과 전 직원들이 기업유치는 물론 미분양 해소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서 춘천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또 춘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순간 세일즈정신으로 해서 그 작은 말씀 하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 굉장히 굳은 각오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전에 그런 주문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외국의 사례나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와서 서류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간편화하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봐주시면 그래서 기업들이 오려고 할 때 쉽게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준다든지 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민간위탁계획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씩 예산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10%씩 증가하도록 산출된 근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4억 1,200만 원, 2020년도 4억 5,300, 2021년 4억 9,800으로 이렇게 예산이 변동된 것은 갈수록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좀 더 금액을 높여놓은 것이고 또 내년도에 가면 그 정도의 금액이 최소한도 주어져야 폐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박재균 위원 현재 위탁했을 때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저희가 금년도에 이 보고의 건이 끝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5월 14일부터 그때까지 재업체를 선정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했던 4억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고정비라고 해서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약2억 2,000만 원을 잡았고요. 또 그 시설에 대한 변동비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수질검사수수료, 약품비 등으로 해서 약 9,800만 원, 손해배상공개료 4,400만 원, 부가가치세 3,200만 원 등등해서 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 18년도가 얼마 정도로 집행이 됐는지?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18년도에 3억 1,000만 원 정도에 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계산으로 하면 위탁한지 한 8년 정도 되면 지금 4억 1,200만 원해서 거의 2배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8년 후에 2배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과하게 상승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4억 1,00만 원을 제안을 했지만 업체에서 참가한 업체들이 3억 1,0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3억 1,000만 원에 낙찰이 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년 후에 금액이 상당히 뛴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는 금액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반영해서 추정을 한 금액이고 실제 그 당시에 가면 분양도 다 이루어지고 하면 현재는 약35%정도 가동이 됩니다만 저희가 분양을 100% 봤을 때는 그중에 80%정도가 폐수가 배출이 되면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그 정도의 금액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 금액에서 또 업체가 낙찰 받고자 계속해서 3년마다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낙찰가는 그보다 하향될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쪽의 예산부담은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35% 가동률에 4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고 향후에 가동률이 높아지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지금까지 그렇고요. 앞으로 폐수처리용량에 따라서 자부담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50%이내까지는 시가 전량공급해서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요. 폐수처리시설이 50%이상 가동이 될 때는 자부담 50%, 시비 50%로 갑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비용이 80%이상 증가될 때는 시는 30%정도만 보전해주고 70%는 자부담을 시킵니다.

박재균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폐수처리 하는 하루 양이 650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액이 4억 1,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20년, 21년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는 오폐수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021년까지의 오폐수양은 얼마로 측정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까지를 책정을 한 것은 민간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를 잡았고요. 지금 현재 분양률이 54%인데 전체 분양이 다 됐을 때에 총 필요한 오폐수량은 1일 약1,3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650톤 정도만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숫자상으로 보면 1,300톤이 얼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수의 수질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는 1년에 1번씩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검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관리나 그런 거를 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번 정도 원주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갖고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 정말 깨끗해지려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 부분에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 춘천시도 맑은 물이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이혜영 위원장님께서도 동춘천산업단지가 55% 분양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에 규정이라든지 그게 까다롭다고 해서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업인들이. 그랬을 때에 제가 바로 전에도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초계획 규정하고 지금 규정이 조금 바뀐 게 있는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라든지 그렇게 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동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당시와 지금 현재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관내기업 업체라든가 외지기업 업체들이 입주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이 무척 높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미달돼서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이런 영세업체들도 들어가고 싶지만 지원하는 지원보조율이 좀 낮아서 별다른 혜택이 없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는 처음에 분양 당시보다는 조건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서류가 많이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비를 지원해주고 도비, 시비를 지원해줄 때는 금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소위 골탕 먹이기 위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인 간에도 사실 금전을 빌려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만 특히나 국민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러한 국·도·시비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늘상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을 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일즈정신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에 저희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뜨거웠었고. 동춘천산업단지가 조기에 다 분양이 돼서 우리 춘천도 기업유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하면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존에 수탁자가 다시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운영하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4억 1,200만 원 이중에서 입주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몇 %정도를 부담하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춘천산업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폐수물량을 봤을 때 현재 35%정도 폐수가 배출이 됩니다. 입주업체가 전부다 폐수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배출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춘천산업단지 내에서 전체 폐수발생률이 50%정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우리 시가 공공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약80%까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각 업체별로 배출업체가 다 50%씩 자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량이 약 80%이상이 될 때는 자부담을 70%씩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1일 처리용량이 650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나는 거하고 지금 현재 650톤 처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 이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이게 현재 다 시비로 투입되는 부분이지요? 4억 1,200만 원?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고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나중에는 개선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만들고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도 큰 앞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또 금액도 자꾸 늘어나고. 이 상태에서 국비 6대4라든가 5대5라든가 이런 국비확보 방안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국가에서도 그러한 부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100%는 하지 못합니다만 70%정도를 지원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은 했습니다만 업체에다가 폐수처리비용까지도 부담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이 정착을 하고 가동을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간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다만...

황환주 위원 예, 답변됐어요. 현재는 지자체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문제점으로 국비를 반영해달라는 반영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50톤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데 자기네 기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얼마다라는 거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런 걸 반영을 해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인식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사용량에 따라서 집계를 해가지고 업체마다 원래 이런 금액이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시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할 게 없는 것 같으면서 한번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춘천시가 전체 다 부담을 하고 있다 50%이하일 때, 그리고 분양이 50%이상이 됐을 때는 50%을 자부담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를 쓰면 오폐수세가 나가지요. 따로 분리되고. 또 지하수를 쓰면 지역자원개발세인가? 지하수개발세인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지하수를 써도 미터를 달아서 오수세를 또 내요.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춘천시민들이 사업자도 다 내는데 거기만 안 낸다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시가 조성해서 분양한 산업단지 내에서 어렵게 입주한 업체 물론 본인들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입주를 했겠습니다만 현재는 시가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의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시가 지원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폐수발생량이 많이 늘어날 때는 일반기업체라든가 시민들하고도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자부담 50% 그때는 시키고 또 많이 발생되면 70%까지도 자부담을 시키는데 현재는 그렇게 초기가동에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특혜는 특혜지요. 계약을 그러한 조건 달아서 분양을 하고 이랬다는 거에 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이건 특혜는 특혜예요. 왜냐하면 춘천시민은 수도세도 내지만 오폐수세를 다 내고 있고 심지어는 지하수 개발하면 지하수개발세인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지하수를 개발했으면 무슨 세라고 해서 또 세금 내고 없었던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쓰면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또 내요. 오수세를. 그런데 춘천시민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다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을 겁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너무 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싼 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다 춘천시민이시지만 어쨌든 춘천시민을 대변해서 대의로 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데 거기에 내는 거는 같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세일즈맨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참고적으로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천시는 현재 가동률이 50%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원주나 강릉, 동해, 속초, 홍천, 횡성 같은 경우에 전부다 지금 지자체 운영비율이 어디는 52%정도를 지원해주고 동해시나 평창, 정선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준이 50%미만은 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도 100% 지원해주고 있고요. 기타단체들이 95%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적기는 29%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유독 저희 춘천시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특혜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걸 감수를 하면서까지 시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업체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자립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 수도가 들어가나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공업용수를 별도로 그쪽으로 뺍니다.

김진호 위원 공업용수를 소양댐에서 가져갑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소양댐에서.

김진호 위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앞으로 쭉 공사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당연히 음용수는 수도가 들어가겠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김진호 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 드리고 과장님도 해당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사실은 중앙부처에 오폐수시설 설치나 이런 것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원보호지역이니까 국비를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끝까지 얘기하고 나서 말씀을 들을게요. 그 방향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양댐 물이 공업용수로 해서 간다 그러지만 사실 세월교 밑에 가서 수질을 재보면 10ppm인가? 정말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재보려고 그러면 동면에 소양강정수장에 가서 나오는 물을 후평동공단 그쪽 지역에서 재보면 거의 10에서 11ppm이에요. 굉장히 깨끗해요. 결국에는 먹는 물이나 세월교 밑에서 받는 물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건 제가 물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일부러 재봤으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신촌천 생태하천이라 그래가지고 동내면에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사실 애초의 계획은 소양댐 물을 커피공장 밑에다가 흘려서 석사천 스무숲천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나가서 의암호까지 맑은 물을 흘리자라는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전 시장님이신 전전시장님이신지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그 당시에 127억 8,000인데 실질적으로 쓴 거는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저 나름대로 건설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동춘천산업단지로 가는 물의 일부라도 매일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창저수지 물을 지금 현재 동산면 원창저수지 물이 동내면으로 넘어와요. 펌핑해가지고. 원창저수지 물을 그대로 동산면으로 해서 신남 삼포로 해서 팔미천 쪽으로 흘려버리면 물이 깨끗해요. 그거를 펌핑해가지고 동내면으로 강제로 넘겨가지고 흘리다보니까 사실 삼포천에 발도 못 담가요. 냄새나서. 그래서 기왕이면 그쪽으로다 원창저수지 물을 흘리고 지금 동춘천산업단지로 가는 물중에 일부라도 동내면 이쪽에 하천, 하천마다 떨궈주시면 석사천이건 스무숲천이건 의암호까지도 굉장히 깨끗한 물이 살아있는 하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갈수기 때는 전혀 물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하천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개선 좀 해주셔서 공업용수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관해서 정말 하천 살리는데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일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소양댐에서 취수를 해서 공업용수로 동춘천산업단지까지 인입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물을 흘려서 지나가는 하천에다 떨궈다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소양댐관리사무소하고도 어떤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하고 여러 가지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참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기술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협약서에 우리가 보통 총액을 명시하지요? 거기에 소요인력을 명시를 하나요? 안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인력이라고 하면 제안서를 내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직원 수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위원장 이혜영 우리가 관리위탁이니까 위탁 시에 운영을 하게 될 때 몇 명의 인원이 우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그것은 저희가 제안서를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A업체는 인원을 4명하겠다, 어떤 업체는 8명을 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평가배점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협약서에서 우리가 계약관계가 끝나는데 나중에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계약인원에 관한 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우리 지자체나 운영업체 간의 충돌이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 다른 지자체에 감사문제 발생한 것들을 보니까 허위경력으로 인해서 됐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셔서 계약관계 체결할 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한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처음에 가격제안서라든가 들어오면 또 평가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다 1차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건설기술사의 경력이 발주기간이나 기술인력 고용회사에서 제출한 것을 그냥 인정함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류만 보고 믿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거르질 못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는 이번에 계약하면서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조운동·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조운동·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애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조운동 선도지역 지정 및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전에 우리 시는 2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교통부에는 조운동 중심시가지형을, 강원도에는 교동주거지원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운동은 선도지역 지정대상 구역입니다. 첫 번째 조운동 선도지역 지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이 도면은 2006년도 3월 3일 공고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계획도입니다. 활성화지역은 1,2,3,4구역으로 돼 있고 근화·소양동, 조운동, 교동, 효자동, 네 번째 약사명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후평동은 예비지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도면은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나갈 세부적인 구역도입니다. 모두 11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1번에 근화·소양은 2015년도에 선정되었고 2번에 약사명동은 2017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3번 조운동과 4번 교동지역을 공모신청 하였습니다. 이 도면은 조운동 선도지역 지정대상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붉은색과 노란색이 혼합이 돼서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계획도에 4번 약사명동지역과 2번에 조운동·교동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이 달라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운동 선도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금 붉은색 바운다리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우리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활성화계획은 지난 2006년 3월 3일 공고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이 두 곳은 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서 최종까지 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두곳을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 신청공모를 하였고 2018년 12월 20일 2019년도 공모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공모안에 따라서 예전에는 선도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참여형이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월 7일날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LH공사가 공공기관 참여형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공모준비를 위해가지고 LH공사와 협력하고 주민간담회, 주민설문조사, 주민워크숍,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주 2월 8일 2개소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조운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본 대상지는 정부수립 이후 춘천시청, 강원도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교육기관, 상권이 분포되어 있어 춘천시의 중심지이자 강원도의 도청소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쇠퇴진단도입니다. 도시재생의 쇠퇴진단지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세 가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역은 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의 모든 부분에서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조운동지역은 3개 항목이 모두 해당되고 소양동은 2개 항목의 쇠퇴지표로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운동 일대는 발전에 대한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춘천시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요선동 상점가 등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춘천시의 행정, 상업, 문화의 중심성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면서 민관학협력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문조사, 주민통합워크숍을 거쳐 주민참여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주민, 상인, 지역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운동 일대 주민의견수렴결과 주민들께서는 춘천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혁신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분석과 논의과정을 통해서 조운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계획했습니다. 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은‘춘천의 심장 다시 뛰다 문화가 숨 쉬는 춘천경제 허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춘천 중앙로상권의 활력을 회복하고, 둘째 문화혁신공간을 창출하고, 셋째 재미있는 언덕마을 주거와 골목길을 개선하겠으며, 넷째 사회혁신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의 문화콘텐츠 접목을 통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상권형성과 중앙로 경제생태계를 육성하고 지하상점가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공간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가운데 녹색부분 1번은 지하상가 로터리에 태양빛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지하상가 광장에 지하녹색공원을 조성하고 지상에서부터 지하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춘천시청 시민광장을 활용하여 항상 도심에서 축제가 일어날 수 있는 광장은 늘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춘천의 사회혁신 문화확산을 위하여 사회혁신가들의 협업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새명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센터 도전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년센터, 시니어센터, 만화도서관, 창작레지던시 공간을 조성하고 LH공사와 협력하여 청년혁신가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짓겠습니다. 또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를 어울림센터 보존숲과 복합하여 신축하고 현재 있는 기존의 조운동 행정복지센터는 육아커뮤니티와 청소년 활동공간을 위한 춘천이음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센터와 시니어센터, 만화도서관은 현존하는 우리 유명한 문화가의 작품과 이런 것들을 소장하는 공간을 해서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도전숲과 춘천이음센터의 조성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전숲 저층부에는 다양한 청년, 시니어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상부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춘천이음센터는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폐가를 활용한 마을공유공간 조성과 유모차와 하이힐이 편안한 골목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골목길 생활SOC를 확충하고 소규모 주택정비활성화를 위하여 집수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골목길 생활SOC는 골목길포장, 보도블록교체, 담벼락정비 등 주변환경정비랑 기반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 문화시민모임을 구성을 지원하고 춘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춘천사회혁신파크, 한림대학교 등 다양한 지역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술가, 여성민원회, 마더센터 등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 사업들의 전체적인 사업구상도입니다.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분포도를 보면 이 지역 전체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져서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5년이며 총사업비는 367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50억, 시비 100억, LH공사와 공기업이 11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운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동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봉의산 아래에 위치한 주거지역입니다. 교동일대 법정쇠퇴 진단결과입니다. 교동과 소양동 또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모든 부분에서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동일대의 잠재력 진단입니다. 교동일대는 봉의산 아래에 조용한 주거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예술마당, 춘천향교 등 다양한 역사·문화·예술자원이 있으며 봉의산, 한림대학교 등 연계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청 별관주차장 부지 등 시 소유의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교동일대 주민의견 수렴결과 낙후된 주거환경과 부족한 생활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갸 어울릴 수 있는 마을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동일대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은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복지생활 SOC를 확충하고, 둘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셋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들로부터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온 마을이 다양한 새대를 돌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춘천시청 별관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돌봄센터를 신축하여 한림대 의대와 주민헬스케어, 춘천마더센터와 연계한 공동육아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춘천여성협동조합과 한림대학교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주택과 골목길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삶의 재미가 있는 비탈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주택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주거재생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수리지원사업, 공구대여소 운영, 공폐가 매입 및 정비, 주차장설치, 쌈지공원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안심골목길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셉티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찾아가는 문화공동체를 통해 매력적인 문화공동체가 살아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문화 활성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적인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일대는 도지사 구관사, 춘천예술마당, 향교 등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연계하여 자원화하겠습니다. 교동일대에 전체적인 사업구상도입니다. 총사업기간은 4년이며, 총사업비는 167억입니다. 국비 100억, 시비 67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 지역과 관계된 우리 시 도시재생 관련조직 및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운·교동 도시재생 관련 시 조직운영방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운동·교동 현장지원센터를 지난 1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우리 춘천시 별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공공과 주민, 지역단체들이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이 사업은 교동 주거지원형은 강원도에서 절차를 거쳐서 3월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운동 중심시가지형은 강원도에서 국토부 평가를 통해 3월말 최종 선정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운동 선도지역 지정 및 조운동·교동 도시생활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8년도에 1차 누락됐던 부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만남을 자주하거나 홍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의 계획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부족해서 선정되는데...

이대주 위원 그래서 탈락이 됐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367억 이게 전액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니, 선정이 되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아직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지금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상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고 선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청취를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이대주 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도 PPT한 곳에 보면 중앙로에 길게 지하상가 그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 부분이 올해 언제 반환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9월 30일.

이대주 위원 9월 30일날 춘천시로 반환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이것까지 같이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봐서 9월 30일 대비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뜻도 들어가져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계획은 작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길게 내려간 거 아니에요? 저기 봐요. 중앙시장 쪽으로 쭉 지하상가 들어가져 있는 거 저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상가에 우리 도시재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는 지금 중앙로터리 내려가는 끝 지점하고 육림극장 가는 끝 지점에 빈 점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운동사무소 있는 거기에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젊은이들을 일자리 창출교육을 해서 빈 점포에다가 입주를 시키는 이런 계획이고 이 시설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하상가TF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공간에 태양빛을 이용한 지하녹색공원조성도 상가TF팀에서 하는 거지 우리 도시재생사업비로 하지 않습니다. 연계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TF팀에서 하면 저기는 끊으면 되지요. 조운동하고 약사명동하고 소양동하고 이쪽만 해당되게끔 뉴딜사업을 해야지 왜 저걸 길게 왜? 저러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심시가지형이라 그러면 그 지역 중에 상가나 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하상가는 9월에 반환받으니까 거기에도 복합적으로 할 계획이 아니냐?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복합적 의미가 뭔지 잘 몰라서?

이대주 위원 조운동하고 소양동하고 다 서클을 그려놨잖아요. 저 안쪽인데 지하상가 쪽을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하상가구간을 표시했고요. 저희가...

이대주 위원 그러면 저기는 손 안 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빈 점포를 청년들이나 예술가들한테 입주를 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저기 선은 왜 저렇게 길게 그어놨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여기를 보시면...

이대주 위원 그냥 쉽게 지하상가도 그냥 손 댑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일부 저희가 같이 개선합니다. 일부는. 전반적인 사업은 TF팀에서 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이대주 위원 9월 30일날 지하상가 반환받으면 그거는 별도로 지원금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건 아마 지하상가TF팀에서 협업사업이 있으면 그쪽에서 계획해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어차피 그거 반환받아가지고 새로 시설이나 보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협조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가TF팀이랑 도시재생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춘천시민이 정말 질 좋고 사용하기 좋은 상가를 형성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무튼 국비 이렇게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하여튼 국비 따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기재부에 가면 엎드려서 돈 얼마라도 따오려고 하는데 하여튼 국비. 시비, LH까지 기금 잘해가지고 낙후된 곳, 조운동 같은 경우 많이 낙후됐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육림극장 매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랑 관계없기는 한데 길 건너면 재생지역이다보니까 육림극장 매입건도 궁금하고 피카디리극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역 안에 포함이 되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도시재생 목적에 맞게 전체적으로 재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극장은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반토막은 이미 철거가 돼서 없어진 상태라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피카디리극장은 우리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과에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사업하고 문화와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또 어떤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피카디리극장은 임대해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도시재생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방향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거는 제가 문화콘텐츠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조운동지역에서 1번, 2번 지역이 경제부분으로 확인했고 3번이 공공공간 특화사업 이렇게 했는데 육림극장 건이 만약에 향후에라도 다시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1·2지역 같은 경우에도 복합적으로 상거래뿐만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피카디리극장부터 육림극장까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운동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까지 올해 사업 신청한 그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구역에 대한 도시재생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 도시재생구역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아까 도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근화·소양권과 약사명동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전체의 도시재생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연계해서 저렇게 개발하는 파급효과를 가진 제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카디리극장이나 육림극장 이쪽으로도 재생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육림고개랑 다 이어서 연계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예, 육림극장 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재건축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7월 4일날 조운동·교동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한 거지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때 강원도 내 선정된 지역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삼척시하고 철원군, 원주시, 원주시는 우리하고 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릉시, 정선군 한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태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신청이 2월 8일까지였는데 그 공모를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모발표 시기는 언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할 PPT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아직 발표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심사하는 과정 들어가는 거는 3월 8일입니다. 그래서 3월 8일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와 우리가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다 끝내야만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공모발표 시기는 확실히 모르고요. 그러니까 대략 몇 월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공모발표는 약 3월 28일 정도 최종발표는 그때 될 것 같고 심사하는 과정이...

김경희 위원 그거는 3월 8일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쟁도시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강원도에 교동을 제출한 곳은 네 군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신청한 거는 국토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상지 설명에서 보면 조운동 일대라고 하셨는데 위치는 소양동 80번지 일원이라 하면서 좀 위치가 혼돈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조운동 뭐뭐뭐 일원으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건지요? 4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 공모사항이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연계성을 위해서 이렇게 번지를 썼는데 실지로 보면 시청 길 건너편으로는 소양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혹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조운동 대표번지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는 조운동 일대라 그러고 주소는 소양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혼돈스럽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업부분에서 조운동, 소양동 따로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 구역이 중심시가지형으로 들어가려면 토지면적이 15만에서 20만 평방미터 규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운동만 해가지고는 규모가 작아서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주거지에 있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선도지역으로 해서 19만 평방미터를 맞춘 겁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중심시가지형에서 우리가 보면 공공기능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사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다시...

김경희 위원 2쪽에 보면 중심시가지형에서 공공기능회복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사가 있는데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공공시설이 우리 시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운동행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쪽에 복합적으로 여성민우회나 이런 데서 복합적인 어떤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시키는 방향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몇 쪽?

김경희 위원 중심시가지형에서 역사문화관광과 연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PPT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경희 위원 우리는 이거를 갖고 있고 PPT자료는, 2쪽을 보시면 될텐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사업의 유형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것은 우리 시청에 보면 근대문화유산 건물도 있고 또 춘천문화예술공간도 있고 향교도 있고 이 지역마다의 역사와 유래가 있는 장소라든가 건물이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문화를 발굴해서 부존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있고 그러면 그쪽 부서나 단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재생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춘천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런 도시재생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5쪽에 공모계획 진단방법은 작성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2년 전부터 용역사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면담하고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용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용역으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탈락된 부분도 주민소통과 주민참여가 저조해서 1차 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보강했고 어제도 또 나가서 홍보하고 주민들 만나 뵙고 크게, 작게, 소소하게 매일매일 거의 주민들을 만나다시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돼야 되는 그런 중책이 있기 때문에. 6쪽에서 보면 명동상권과 연계 가능한 상권 및 전통시장 위치해서 춘천시 명동 닭갈비골목에 잠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명동 뒷골목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 데도 많고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여기 잠재력에 이 부분을 넣으셨는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닭갈비골목이라든가 그쪽이 한류문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면서 쇠퇴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운동 어울림센터에 만화도서관을 설치하고 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전국에 유명한 현재 생존해 계시는 그런 만화가들의 작품이라든가 원작 이런 거를 비치를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춘천에 가면 정말 현대 유명한 만화를 볼 수 있다, AR이나 VR이나 어떤 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명성을 떨쳐서 관광객을 유입해서 조운동뿐만이 아니라 명동과 약사명동, 번개시장 쪽으로도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돼야 되는데.

김경희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알았고요. 또 6쪽에 교동에서 춘천예술마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지원 보유했는데 이거는 조운동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지? 미술관, 봄내극장, 아트프라자 위치 여기 있잖아요. 이게 조운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보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운동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역 자체가 다르고 노란색하고 2번하고 4번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에 노란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고 4번은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역을 정할 때는 넓은 간선도로가 있을 때는 구획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도시계획을 하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의 형태로 나눴기 때문에 교동에서 해서 주거지 지원형이라고해서 문화예술 재생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주거, 골목길 개선을 위해서 예산비중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여기를 보시면 프로그램별로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목길을 하는데 얼마다 하는 거는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해서 실시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골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중점적으로 주거환경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서 주문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1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커뮤니티 돌봄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동 인구구성비가 젊은 층과 노인층 비율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구분하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게 자료 어디에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10쪽이에요. 사업구상안.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노인 분들의 분포도가 자료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노인분포도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교동은 노인층이 많은데 커뮤니티 돌봄마을을 보면 젊은 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공간이 헬스케어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한림대 의대생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공간이 노인 분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공동어린이집 이거는 마더센터에서 하는 어린이시설이 되고요.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이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젊은 층을 유입시킨다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디자인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민주권담당관실에서도 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혁신파크 거기에서도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주권과라든가 이런 사업하고는 중복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근화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처음에 도시재생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시다가 3년, 4년 이렇게 흐르면서 내 마을의 마을안길을 어떻게 가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도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주민주권과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고 자세하게 하는지 맨 처음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근화동 도시가스도 맨 처음에는 계획이 안 돼 있다가 주민의 주문이 있어서 그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제가 그 깊은 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셨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근화동, 약사동에서의 문제점은 선정되기까지 계획안을 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 조운동하고 교동은 아주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준비할 때 보완을 해서 미비점을 최소한 하고자 제가 이렇게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보강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아무튼 주민참여도 사전준비를 잘 하셔서 잘 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많은 고생을 하셔서 재도전해서 이렇게 다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행정구역명칭이 소양동이 있더라고요. 소양동사무소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진호 위원 소양동이 어디까지인가 그랬더니 시청까지인가? 제일은행부터 쫙 들어가더라고요. 소양동 번지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춘천토박이인데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그게 합쳐졌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합쳐져서 옥천동, 봉의동, 요선동, 중앙로1가, 소양동, 교동, 또 조운동이 조양하고 운교하고 합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교동 34번지 교동은 제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하는 자체에 관해서는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그렇다고 춘천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소방도로관리가 부재중이다, 아닌 게 아니라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주차 때문에 싸움박질을 해요. 심지어는 내 집 옆에다 차 대질 말라 그러고 타이어도 갖다가 세워놓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또 제기하고, 그래서 기왕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 좋은 안이지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에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지도에서 봤지만 춘여고 뒤에 주차장도 이렇게 잘 만들어놨고 그런데 보면 네이버지도를 확대해보면 골목길에 자기 집 앞에 다 주차시켰어요. 소방도로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 땅을 뺏은 거예요. 돈 안 내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다니면서 짜증날 정도예요. 특히 시장 쪽은 더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요선동 그런 데까지 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난잡하게 차를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빈집이나 허물어가는 집과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군데군데해서 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주민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잖아요. 그러면 대요. 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땅을 제공하는 거야. 즉, 말하자면 춘천시가 그 땅을 사잖아요. 집을 헐어가지고 땅을 사면 그 지역주민에게 또 땅을 제공하는 거라고요. 공짜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게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진호 위원 그렇잖아요? 주차장 춘천시가 돈 내서 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주차장을 자기 땅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새로운 재생활성화계획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 땅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을 많이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중앙선에다가 아예 인도를 박아버리더라고요. 인도경계석을. 아예 주차를 못하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놓으면 차 못 대지요. 죽어도. 그래서 새롭게 돈을 투자하면서 이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차장 없으면 사주고, 그렇지 않아요. 시가 주차장 없으면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를 할 수 없는 어떤 조치를 하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생사업으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재생사업으로 해놓고 우리가 좀 더 앞서서 선진 쪽으로 살기 좋고 편안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지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개선 안 하고 그냥 국비도 좋지만 국비라 그래서 발전성 있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전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해당구역에 중앙분리 어떤 경계석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과 쪽에서 우리 도시재생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타이어 갖다가 세워놓고 내 담벼락에는 세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선거운동할 때 맞은편 집은 자기 담벼락에다가는 못 세우게 타이어를 갖다놓고 제가 선거운동하는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내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나는 정작 차를 댈 데가 없어.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너도 못대고, 나도 못대고, 너 차를 대려면 건물 헐어서 들어가서 차를 대면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소방도로 경계선에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지금 노령, 노령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 분양을 해서, 지난번에 석사천 이것도 분양을 했더라고요. 꽃밭 만들고 환경개선하고. 그러듯이 이러한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분리대를 화분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분양을 한다든가 전체 춘천시는 못하더라도 도시재생하는 데다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위원장님 의견 상당히 좋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좌우지간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중앙시장 중앙로 상권활력회복 이런 얘기가 도는데 사실 자영업자 되신 분들이 도산, 폭발 일보직전이에요. 문화만 좋으면 뭐합니까? 문화특별도시만 되면 뭐하는 겁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춘천시민에게 너무 비위를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중앙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돈을 투자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 내 집 앞에 광주리 놓고 내 집 앞에서 장사하면 내가 덜 팔리고 냄새 나고 그런다라고 해서 전부다 약사천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춘천시가 주민이 그러면 그런가보다 너무 이쪽으로 그냥 가고 계세요. 정작 춘천시의 발전 그리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생계 이거를 생각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요구하면 그리고 특히 또 몇몇 사람이 무리배를 지어서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시민주권시대다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진하게 중앙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뒤통수 보면서 발에 채이면서 이래야지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이거 며칠 마임하고 며칠 무슨 거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운동·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운동·교동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연균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의안번호 130호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청사 준공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시청사를 비롯한 시의회, 시에서 건립 및 관리하는 공공·공공용 청사에 대하여 본 조례상 청사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공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의 범위를 명시하고자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고 합니다. 안 제2조의 이 조례 용어의 정의에서 공용청사는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명시하고 공공용청사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사 신축과 개축, 보수, 보강공사 등의 비용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기금운용 등을 통해서 본 조례상 관리대상 시설물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기금 등의 비용추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상에 관리대상시설물은 82개소로 결정했습니다. 이중에 77개소 시설물은 20년 이하의 비교적 양호한 시설이어서 비용이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공 후에 30년 이상의 공용청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10년 이내에 신축과 증축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3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용·공공요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에 청사의 범위가 정의되지 않아 시청사 이외에 공용·공공용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운용의 타당성 부족문제를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공용·공공용 청사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공용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청사란 춘천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로 정의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를 이렇게 바꾸면 춘천시에서 다른 게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꾸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원래 이 조례가 시청사가 준공이 되면 자동폐지 되는 그런 조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존치를 해서 기존의 시청사를 포함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용의 청사를 체계적으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두 가지를 검토한 결과 폐지를 하지 않고 이 조례에 공용의 청사 이것은 시가 공적업무를 보는 청사 그 다음에 공공용의 청사 시의 관리재산이지만 시민과 함께 더불어 관리할 수 있는 청사 두 가지 청사를 놓고 수시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 개축이 필요하다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적립해서 체계적으로 신축,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이 조례에다 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용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또 다른 건물을 다시 지을 이런 계획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청사건립기금도 보면 붙임 4쪽 보면 기금조성 부분이에요.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 수익금, 예수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종의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변경인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질문하신 내용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변경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춘천시 청사 그 다음에 의회 이 두 가지의 청사를 준공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청사도 다 지었고 의회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준공이 됐으면 이 조례는 자동 폐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 회기 때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동사무소, 보건소 여타 공용의 청사와 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용의 청사가 다수 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노후가 되면 일반예산으로 성립을 해서 증개축을 또는 신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아니면 기금을 30년 이상 또는 40년, 50년 될 때 이거를 체계적으로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면서 그 청사의 노후도를 검토해가면서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검토 중에 후자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 시청사하고 의회가 다 준공이 돼서 소멸된 이 청사의 조례를 여기다 공공과 공공용 청사의 문구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있는 18, 17개의 청사를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청사를 개보수하자 이런 차원으로 조례를 바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용어만 바꾸면 되지 기금까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원래 청사가 시청하고 의회만 하기로 돼 있는데 시청사가 끝났잖아요?

이대주 위원 공공용·공용 이렇게 돼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끝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끝나면 이 조례로서 어떤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가 직접관리하고 운영하는 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보건소가 노후가 됐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건소 고치는데 얼마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미리 예비적 조사를 해서 10년 주기의 기금을 확보해서 이 조례에 담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거냐 이 문제지요. 그러려면 이 조례에다가 공용의 청사는 뭐뭐다, 공공용의 청사는 뭐뭐다 하는 것을 여기다 담아놔야 공용의 청사는 지금 시청을 새로 지었으니까 지을 필요 없어, 보건소가 노후됐어, 보건소를 언제 지어야지? 지금부터 10억씩 기금으로 해서 5년 뒤에 지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공용청사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됐어 이건 얼마가 필요해서 그것도 5년 뒤에 하자 그러면 1년에 220억씩 적립해서 그때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춘천시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30년 뒤에는 노후가 돼서 보수 또는 확장, 인구가 30만이 넘었을 때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기금에서 쓰는 거, 일반회계에서 부랴부랴 세우는 게 이건 정말 인구가 예측이 돼가지고 2년 뒤에 30만으로 늘어나겠어 그러면 적립된 금액으로 30만에 맞는 보수·보강...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청사를 조금 더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대주 위원 거기에는 이 기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청사를 포함한 기금이 공용청사로 들어가니까 공용청사는 면사무소까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몸담고 서비스 행정을 하는 것이 공용청사거든요. 공용청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기금에서 인출해야지요.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기존에 이미 시청사 지으면서도 계속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계속 진해오디고 있는데 굳이 기금까지 조성해가지고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의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예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같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이 시청사 여기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계획서상에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청사의 증축 이건 제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장기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것이 읍․면․동 청사입니다. 읍․면․동 청사도 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동네를 먼저 예쁘다고 먼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금운용을 통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부터 착수까지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체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청사에 대한 부족한 부분, 부족한 표현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증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순서의 정의가 앞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청사의 필요부분을 먼저 해야겠다 이걸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노후된 모든 면사무소를 포함한 그런 읍․면․동 청사의 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가 좁다, 지어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좁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안에 우리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기금을 세워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직접 관여한 소관 국장으로서 청사가 좁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법령으로 규정한 그 범위 내에서 건축을 했고 또 그 범위의 공무원들 공공적으로 쓰라고 해서 지어진 청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은 당무국장으로서는 작다고 보여지지 않고 다만,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한다면 편리성이 더 제고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 두 번째는 구도심이 슬럼화 돼 있다 보니까 구도심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기능은 그래도 공공청사다 그러면 공공청사 주변을 더 확장을 해서 외곽에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모아서 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청사의 여유부지를 가지고 그런 문화공간이라든지 예술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일러서 준공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간 30억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예, 30억 정도. 첫 회에는 30억하고 내년도에 가용자원이 있다면 한 50억 정도 또 필요하다면 70억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된 읍․면․동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하다, 신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미리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렇게 신축적으로 기금을 딱 30억이다 해서 30억 10년이라야 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노후도의 결정시기에 따라서 기금을 신축적으로 30억 이상으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용의 청사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노후건축물을 개축할 수 있는 이런 개정조례안인데 진작 이렇게 관리가 됐어야 그래도 체계적으로 우리 시설들이 개선해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늦은 감이 있고요. 최대한 기금을 잘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비한 노후건축물을 다시 말끔하게 개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기존 청사규모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대로 건립됐다고 하는데 증축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은 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모니터링을 해서 패널티를 먹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 행정적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여타 지자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반드시 법률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청사규모 점검 시 면적이 초과돼서 법적책임이나 교부세 감액 같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그런 부분이 제일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거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해서 짓는 거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짓는다는 거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간다면 순수하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제외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조례 심의하는데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청사건립기금 중 2019년 집행액을 보면 3억으로 해놨어요. 이거 어떤 거 집행하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이 3억 계획은 먼저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의회에 일반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위원회 기능이 조금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에서 그 다음에 본청사의 내부적인 리모델링 문제 하여간 그런 종합적인 게 있어서 3억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상을 해놓고 사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여론과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공론화하자, 기존에 공론화를 했었는데 그런 공론화가 소관 국장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에 이 3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할까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 드리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기금심의를 같이 했을 때 청사 리모델링은 회계과 청사관리계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청사기금은 건드리지 말고 조성하기로 했었어요. 국장님께서 그때 상임위에서도 했고 예결위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 유지·관리하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경미한 어떤 변경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전등이 나가면 전등을 보수하거나 창틀이 망가지면 그런 보수 또 아니면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청사관리계에서 하지만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실을 업체에서 새로 바꾸는 이런 과중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실 과별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적립을 해놓고 지금 부족한 대로 쓸 것인가? 예산은 그때 성립을 시켜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불편하다라는 사항을 조금 더 써보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조례 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를 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이 된다면 취지대로 잘 활용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건설도시국장 신연균
  •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불출석공무원

공공시설과장 박순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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