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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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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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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3.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4.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5.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15인)

2.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7인)

3.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새해 첫 회기로 금년 한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전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의견청취안으로 조운동·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 동의안으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외 2건, 보고안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이상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본인은 질의·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진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15인)

(10시15분)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20호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특례로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로 규정된 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보면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하였고 안 제3조에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중에서 제8호를 제외하여 입법취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1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특례로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로 규정된 시설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이며 설치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를 준용하되 별표2 내용 중에서 제8호(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를 제외하도록 하여 입법취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에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어서 공익적으로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차이점을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아마...

황환주 위원 이게 문제점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적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예가 춘천 같은 경우에 면단위 지역에 무인텔 같은 경우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미풍양속 내지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정서하고는 반하는 그런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융복합시설 설치가 6차산업 인증경영체가 7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1개소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보존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해가지고 사실은 해당되는 데가 사북 고탄리 햇빛초원목장뿐이거든요.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미풍양속에 저촉이 되는 거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황환주 위원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든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막연하게 한다 그러면 조례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고 또 그대로 적용하자니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나타나고 이런 거를 규칙에다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집수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집수구역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집수구역이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황환주 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강가를 얘기하는 사항으로서 가까운 지역 있잖아요. 500미터 이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이런 거 때문에 이내의 지역은 제한을 두는 거지요.

황환주 위원 여기서 정의를 보면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수원으로 흘러들고 저수지로 흘러들고 그런 건 제한하는 게 맞지만 사실상 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나 다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라 그러면 웬만한 지역은 다 도로주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500미터 이내라는 게 막연하게 하천에서 500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한 어떤 구역의 하천을 얘기하는 건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하면서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만 만드는 거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황환주 위원 상위법이고 하위법이고 간에 조례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넘어 가시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해서 규제를 완화하지만 우리 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이 생산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에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사전에 하실 때 주위를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 농림지역이 더 많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얘기인데 사실은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11개 있다가 7개로 줄었는데 확대를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나 새농촌지역 들어간 데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더 늘리고요. 지금 생산관리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개 중에 한군데만 해당이고요. 다른 데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지역에 거의 있습니다. 그런 데 말고도 도시에서 가까운 쪽에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6차산업 인증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산업계가 새로 조직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지역적으로 잘 주의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해주신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시설로 규정된 시설에 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끔 지자체 조례로 만드는 이유인데 지금 이러한 욕구, 수요가 많은가요? 신청이?

이혜영 의원 신청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주변에 농촌에 계시는 분께서 당장은 우리 의회도 해당지역 의원님도 계신데 농산품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화해서 판매를 직접하고 싶은데 이런 허가를 맡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은 안 돼 있나요?

○위원장 이혜영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6차산업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해봤더니 입지규제 때문에 못하는 게 된 39.2%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시설기준 때문에 23.5%, 인허가절차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11.7%로 결과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산관리지역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 건축물에 집중이 돼요.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 건축 관련된 부서에서도 참석을 했으면 질의에 내용이 더 보완이 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지만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에 건축행위 신청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들어온 건이 몇 건 정도가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건축허가 들어온 거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요.

한중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놓고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다른 거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에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대다수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환으로 주로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촌지역 내에. 지금 적용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그 다음에 일반숙박시설 또 생활형숙박시설 이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왜 제가 수요가 어느 쪽이 많다고 질의를 드렸냐 하면 주로 보면 숙박시설이에요. 왜? 숙박시설이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들이 들어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체험관이 들어올 일도 거의 없고 주로 보면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것들이 거의 보면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나 건축자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농촌융복합시설에 규정된 시설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는 풀어놨지만 지자체에서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많은지를 보고서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건축면적 이상이면 걸러지기는 합니다만 저도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생산관리지역에 아까 얘기한 옆에서 누구는 농사짓고 옆에서 누구는 밭 갈고 있는데 그 옆에 무인텔들이 들어서 있고 더 해서는 차들이 들어오는 그런 텔도 요즘은 많이 농촌지역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시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저희는 융복합산업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한해서 저희가 해주는 거지 다른 숙박시설 짓겠다는 건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아니지요.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서 들어가는 게 지금 생활형 그 다음에 일반숙박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자가 이런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준비를 안 해오고 나서 그냥 막연하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러한 대상지에 어떠어떠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자가 들어왔다 그거를 여기서 내놓고서 얘기를 했어야 우리가 이렇게 원만하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단지 그냥 풀어주겠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풀어주는 건 좋아, 그런데 주로 우리 춘천에서 이런 거를 원하는 수요층이 어디냐는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 인증 아까도 말씀드린 7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2개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자는 거예요? 2개가 어떤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원평팜스테이하고 햇빛초원목장 쪽인데 하나는 보존관리지역이라서 얘기가 안 되고 하나는 생산관리지역인데 타 시군이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왜 묶어놨느냐 이런 반론도 몇 전년부터 계속 와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 보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지요. 이게 어떤 의미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

한중일 위원 아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및 수질오염, 미풍양속 등 이래가지고 시장이 판단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이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기준을 시행령을 두고서 판단할 건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법에도 비슷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 그쪽 업무를 사실은 안 봐봤지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의적인 판단이 많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딱 여기에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을 할 때 최대한 문제가 안 나는 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어디 옆에는 모텔을 세워줬는데 여기는 미풍양속에 의해서 모텔을 세워줄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행정소송 들어갈 건 뻔하고 한두 번하다가. 그러면 이게 행정낭비들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건축담당부서에서도 오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처 못한 것도 불찰인데 어쨌든 제가 질의했던 내용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서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들 간의 업무협약 또는 업무의 연찬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게 저는 찾아봤는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생산관리지역이 어떤 것이 생산관리지역인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저는 새농부터 농촌휴양체험마을 또 6차산업까지 두루 해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꿰뚫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하면서 숙박이든 식당이든 완화가 된다라고 했지만 체험으로 해서 제2차 가공을 만들어내도 판로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온라인판매도 할 수도 없고 오프라인에다가 깔 수도 없고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이나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건 이쪽 법에 맞지가 않아서 안 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축분야 쪽에서 같이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타 부서하고 충분히...

○부위원장 김진호 이게 교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숙박시설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는 융복합 인증된 농가들한테는 무인텔 같은 거는 저희가 허가해줄 것도 아니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진호 행정은 형평성에 근본을 두고서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평팜스테이마을도 그렇고 최영철 씨가 하는 사북 고탄에 하는 마을도 같이 모임을 지금이야 제가 안 하고 있지만 융복합산업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지역은 제외한다는 거지요? 제3조에 1호, 2호, 3호, 4호 이런 지역은 제외한다는 얘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무리 이거 만들어놔도 그 마을 다 해당되는데? 사북 고탄도 바로 밑에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니까 양찬식 친구도 춘천호 바로 위거든요. 거리를 보니까 20킬로, 10킬로, 500미터 이내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이 아니고 그쪽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아까 사북고탄도 얘기했고 팜스테이마을도 얘기했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진정한 이유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근간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런 내용도 있고요. 타 시군도 다 만들었고, 만들어서 우리가 꼭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요가 한두 농가가 있더라도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식품계가 육성되면서 6차산업 인증농가를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편이 안 좋아지는 농촌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6차산업에 잘 도전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인증 조건이나 서류들이 사실상 까다로운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기존에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아까 드렸지만 가공산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호나 아침볕봉황, 가산권역 다 스톱돼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가공시설이 크게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으면 OEM을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정리나 산수리, 안보리 이런데 계속 접촉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까지도 결정을 해서.

○부위원장 김진호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시에서 이차보전도 있지만 어떤 사업아이템이 있을 때 담보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료까지 시에서 내줘가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발전시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융복합산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허를 내면 특허를 담보로 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차로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도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담보를 제공해라, 이자는 얼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 도전하는데 중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니까 사실 도전하는 분들이 적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중소기업 육성진흥 이렇게 해서 이차보전 그 다음에 담보력이 부족하면 담보보증료까지 만들어줘 가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농업도 정말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아이템을 벤치마킹해서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에 대한 자금융자 이런 거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강원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많이 받지를 않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강원융복합지원센터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우리가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해주는 기관에서는 꼭 담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도에 도에서 1건 있었고 시에서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서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작년에는 아예 없었어요. 도에서도 없었고 시에서도 없었고 그런데 도에서 했다는 사업은 아닌 게 아니라 지지하게 해주는 그러지 않고 계속 서류만 요구해요. 뭐 내라, 뭐 내라 이래서 사실 저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서류만 내느냐? 안 내겠다 이러면서 안 낸 적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가지고 더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도에서 너무 괴롭히고 중앙에서 너무 괴롭히고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면서라도 발전을 하기 위한 괴롭힘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년도 조례에도 그게 됐었어요. 담보보증보험료까지 기업과에서 그것도 만들었고 또 사업비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거까지 다 만들었는데 왜 농업은 그걸 안 해주느냐라는 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김진호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융복합에 대한 국비사업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 확대계획에 있고요. 보통 이런 사업은 보조율이 70%, 80%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차보전보다는 보조 쪽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이라든지 법인에서 신청을 한다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확대해서 진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든지 농업법인이 혜택을 보게끔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많이 응할 계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감사합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보조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저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차보전이라든가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담보력을 갖춰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기업과 사례를 봐가지고 저희도 한번...

○부위원장 김진호 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7인)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본 조례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혜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3년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협동조합의 양적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 그런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진흥 정책에 맞추어 지역사회 내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명을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시장과 협동조합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와 더불어 재정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의 목표제를 추가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협동조합 관계자들, 사회적경제전문가, 교수 등과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자 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박재균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 사회여건 등의 반영을 통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춘천시 협동조합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5월 9일 제정된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여건변화에 맞도록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안 제2조), 시장은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안 제5조), 협동조합의 기금조성과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안 제8조에서 제9조),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를(안 제11조), 협동조합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호선 등의 근거를 개정하여(안 제12조에서 제14조),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제도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기존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내용은 전과 비슷하지만 조례 제명이 먼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개정조례에 담아가지고 내용은 안건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마치고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협동조합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수준 좋은 조례를 준비한 거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지원 조례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지자체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여기 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든가 협동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권리와 책무들이 필요한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4조 협동조합 등은 지역경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협동조합원들의 권리와 책무가 타이트하게 들어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균 의원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나, 유사조례 다른 지역 조합 조례를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중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전부개정을 한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뭐였지요? 근본적으로?

박재균 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조례는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당시보다 많이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협동조합의 시장에서의 상황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할 필요를 느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시책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번에 개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춘천시에 있던 조례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박재균 의원 미흡하다기보다 현행화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중일 위원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박재균 의원 이번에 보완되는 게 어떤 지원에 대한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중일 위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된 내용이 어떤 게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시장의 책무와 위원님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의 책무조항이 신설됐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조항이 구체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위원 기존 거 갖고는 안 되는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기존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추가가 되고요.

한중일 위원 재정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한중일 위원 이번에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은 뭐를 해야 된다, 시장은 뭐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에 시장을 언급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중일 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12개가 나와요. 그만큼 이 조례에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겠다,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게 시장의 책무,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을 여기다 많이 담았어요.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재원을 지원해준다든가 그 정도로 많은 시장의 책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협동조합의 책무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폄하한다든가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로 많이 지원이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협동조합원들의 책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균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은 10차례 언급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회수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내용이 과하게 기입이 됐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협동조합의 책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을 봤을 때 기업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이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 관에서 어떤 제도적인 절차나 규정을 만드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은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끔 여기 조문에 담았지 않습니까?

박재균 의원 예.

한중일 위원 그런데 법 제11조를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년마다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다 조문을 담을 필요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세우는 기본계획은 국가적인 정책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 어울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1항은 그렇게 돼 있고 5조3항을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고요. 1조에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라고 하고 3항에는 또 매년 연차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차이가 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다년계획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총괄적인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연단위로 계획은 좀 더 세부적으로 3개년 중에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한중일 위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의 손이 그만큼 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년도 계획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건 아마 용역으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요. 연단위 계획은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 공무원들이 헐 여력은 충분히, 그리고 당연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 의원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답변해도 괜찮습니까?

한중일 위원 예.

박재균 의원 지금 언급하셨던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 원안에도 이미 기입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 구체화해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본 구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또한 7조에 지원부분에 보면 사실 이 정도는 다른 지원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충분히 지원해줬던 사항들인데 여기에도 많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 우선구매 등이 있는데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면 민간위탁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과장님,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가산점 조항에 대한 거는 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한중일 위원 어디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조항은 찾아서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들이 정비가 되면...

한중일 위원 아니, 그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세상 어디에도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을 함부로 줄 수 있다 이거는 답변이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물론 저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정회시간에 나중에 다시 하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한중일 위원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으니까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박재균 의원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한중일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지원을 파격적으로 받는다하면 협동조합원이나 협동조합 관계자들도 그만한 책임과 의무는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춘천시 이번 지원조례에는 그 부분이 책임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협동조합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박재균 의원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기존 조례에는 협동조합의 날을 삽입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의 날을 기억하면서 적절한 행사 등을 하면서 부흥이라든가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 이 조례에서는 그거를 뺀 이유가 있나요?

박재균 의원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날 일회성 행사보다, 이벤트성 행사보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도위주로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법률검토를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검토 상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날 같은 행사는 일회성이니까 때문에 뺏고 제도적인 걸 필요로 해서 보완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박재균 의원 예,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관련된 단체 시민네트워크들이나 이렇게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 단계에서 협동조합의 날은 실제 수혜자들께서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빼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까지 있는데 기금조성은 어느 정도가 연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를 대비한 조항이고요. 지금은 적용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춘천시에 협동조합이 아직은 걸음마수준이랄까? 협동조합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보육하고 이런 쪽에 중심을 잡고 그게 좀 더 발전이 돼서 기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조례 개정되면서 특별히 필요하게 되는 예산은 아직 산정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도 지원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재정지원 내용이 추가가 되기는 했는데 그 사항도 현재까지는 일단 협동조합 기반을 조성하고 보육활성화에 중점을 둘 거고 재정지원에서는 그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답변 더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저는 조례를 만드시는 분의 어떠한 노력, 기여도 이런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받들고 싶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제가 못 찾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달라진 거지요? 달라진 것만 딱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조항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에 다 있는 거더라는 거지요. 제가 뒤져보니까 단지 미사여구만 바꾼 거예요. 여기 보면 제1조, 2조 보면 목적 정의에 기존 조례에 다 있고 그 다음에 3조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 책무 이거 다 있고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 시장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이것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옆에 보면서 보면 그것도 또 있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지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요? 어떤 게 새로 신설된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3조, 4조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김진호 위원 3조도 있던데요? 3조도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거지요? 정의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기존 조례에 정의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뭐가 달라진 건지 난 못 찾겠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3조에 시장의 책무와 협동조합의 권리와 책무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됐고요. 그 다음에...

김진호 위원 아니, 제3조에 보면 기존에 조례에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 생태계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이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신설조항의 3조는 시장의 책무를...

김진호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하여야 한다거든, 그게 책무예요. 그런데 조항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바꾸고자 한 게 뭐냐 이거지요? 기존 조례에 없는 건 뭐냐 이거지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박재균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김진호 위원 예, 얘기하세요. 기존에 3조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5조하고 같은...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미사여구는 한 거는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또한 보면 새로 제출안 제5조 2호 라에 보면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그랬는데 이거 또한도 있어요. 지원조례 12조에 보면 제1항 지역 내에 협동조합,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지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박재균 의원 예,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보존할 부분들은 보존했고 문구를 수정할 부분은 했고 추가되거나 삭제돼야 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추가가 되는 게 뭐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추가된 부분이 뭐냐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재균 의원 추가되는 부분은 시장의 책무가 기존에...

김진호 위원 아니, 시장 그거는 있다니까? 여기 보면 있다고 하여야 한다로.

박재균 의원 기존 조례에 시장책무에 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기존 조례 3조에 보면 춘천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김진호 위원 아주 명시를 해버렸다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를 해석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 시장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김진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위에 3조에 책무하고 5조에 기본계획수립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3조에 책무는 시장이 이 협동조합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협동조합 그 다음에 각종 연합회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이런 제반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인 책무를 넣은 것이고 이 조례 전반에 대한 선언적인 시장의 책무를 3조에다가 규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조의 기본계획수립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건 행정적으로 시장이 구체화해야 될 시장의 임무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5조는 이미 있었고 3조는 없었는데 협동조합 전반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3조가 기존 조례에 없던 것이 추가된 것이다.

김진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이것 또한 선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말하자면 지원기금조성 이것도 뒤에 보면 기존 지원조례에 다 있어요. 지금 국장님처럼 얘기하신다면 새로 만들어도 선언적인 의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 조례에 없는 항목이 무엇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선언적으로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시장이 책임지고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걸 넣은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행정,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제5조도 둔 것이고 제7조에 보면 기금조성 관계도 3조에 선언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해당 조에다가 다 풀어서 시장이 하여야 할 일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아까 선언적인 의미라는 이야기였고 또 개정하고자 하는 7조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개정하고자 하는 7조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지요.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데 기존 조례에 또 있어요. 기존 조례에 그러한 문안이 그대로 또 있어요. 10조에 보면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포상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을 추가로 한 것이고 다음에...

김진호 위원 포상을 추가로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아까 한중일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 그것도 또 있어요. 기금조성도 기존 조례에 또 있다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호 위원 제가 찾겠습니다. 기존 조례입니다. 12조에 보면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해가지고 2호에 보면 협동조합 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이렇게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7조...

김진호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7조가 기존 조례에 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뭐를 바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발의하신 박재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조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살려두었고 새로...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새로 된 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재균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할 것들은 보존하고 문구수정할 건 했고 또 구체화하거나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보면 기존에 이미 큰 틀에서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추가됐느냐 하면 큰 틀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원의 내용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고 우선구매에 대한 것도 기존 조례 11조에서 한차례 명시한 거 수준으로 끝났다고 하면 신규 개정안에서는 9조에 우선구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추가가 됐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 각각 항목들의 세부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추가되거나 보완되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포상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요? 포상하고 또 어떤 게?

박재균 의원 우선구매도 기존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우선구매도 본 것 같은데?

박재균 의원 항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항목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준으로 끝났고 이번에는 3개 항목으로 분리하고 보완해서...

김진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그래서...

박재균 의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9조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이 기존 조례에 어디에 있는지?

김진호 위원 아니, 저한테 여쭤보면 그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하지 그걸 저한테 질의하면 내가 질의하는 사람인데...

박재균 의원 아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박재균 의원님이 답변하신 거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 조례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에서 달라진 점은 우선구매 조항은 보존을 하되 내용을 보강한 게 개정조례안 9조2항을 보시면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가 대폭 보강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점 부여하는 문제 이러하듯이 각 조항의 세부내용을 보면 내용별로 상당히 강화됐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박재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포상하고 우선구매 제가 비교해가면서 쭉 검토를 해봤었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세분화시켰다,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박재균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가 그러한 것들이 각 조항 속에 다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검토를 해보면서 참 많이 노력하셨다 박재균 의원님이.. 노력하셨는데 그렇다고 동료의원이라 그래서 기존 조례를 보다보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걸 저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새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를 여쭤본 거예요. 없던 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여쭤봤는데 한 템포 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실까요? 다른 분들은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없는데 어떻게...

김진호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템포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혜영 하세요. 먼저 하세요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도 보면 우선구매 등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한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우리 춘천에 보면 이런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우선구매하는 협동조합 외에 조직이 어떤 조직들이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말고는 사회적기업들도 우선구매나 우선...

한중일 위원 사회적기업도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협동조합에.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조례안에는 포함되지는 않고요.

한중일 위원 알았지만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외에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제품들은 우선구매하고 수의계약금액이 상향해서...

한중일 위원 그런 게 주로 어디예요?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무슨 농공단지에 입주된 기업들 우선구매 거기에 또 여성기업들 우선구매, 장애인우선구매 그리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서로 2개, 3개가 붙었어, 그러면 어떤 것부터 우선구매를 해요? 여기는 협동조합이야, 그래서 우선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들어온 데가 농공단지에 입주된 기업이야, 또 저쪽은 여성기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우선구매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선구매 해준다는 게 너무 남발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우선구매를 해주게끔 돼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까지도 이 우선구매를 자꾸만 확대하는 거는 진짜 시장경제를 정말 자본주의국가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뛴 만큼 돈 벌어서 내 직원을 줘야 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사실 농공단지에도 못 들어가고 내 돈으로 내 땅 사가지고 내 건물 지었어요. 여성도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처자식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남성이야, 협동조합도 안 들어가 있어, 장애인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법에 근거해서 우선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에서까지 스스로가 그걸 찾아서 굳이 해줘야 된다고 우선구매는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상 남아가지고 하는 거고 협동조합이요, 이런 잣대로 가면 우리 춘천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하나만 잘 차리면 진짜 웬만한 기업들 사업 순탄하게 갈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차보전까지 해주면서 융자 쉽게 나오지요. 직원들 1년 치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지요. 거기다 우선구매까지 하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이들을 해주는 데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돈 주고 내 땅에다가 내 건물 져서 내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팔. 다리 멀쩡해,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지원받고 과연 어디에 판로로 가야 됩니까? 그거를 자본주의국가이니만큼 사회적경제과장님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선구매 남발 사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 무슨 기업, 무슨 기업해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기업을 우선구매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오로지 지자체장 선택의 몫인데 지금 협동조합도 사실 지자체장이 임의로 조례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법에 근거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는데 이 협동조합도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춘천시장이 임의로 규정한 게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인가 그런 법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선구매의 여러 가지 남발이라기보다는 중복성의 문제 이런 거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실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고민을 했었던 사항이니만큼 그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진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마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실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신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에 보면 이런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많이 잇따를 것이다. 전화문의든 방문민원이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일단 신고업무는 도청업무고요. 그 대신에 저희 시에서 역할은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 이쪽에 치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그래서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이런 설립이 막 남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 인식제고나 교육이나 홍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안배하셔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맞게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황환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의안명을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서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며, 조례제명 외에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중심의 핸드메이드 창업 및 예술창작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현장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제고하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의 명칭은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이며, 위치는 근화동 396-2번지 외 3필지입니다. 시설규모는 컨테이너 31동이며, 시설물 면적은 468평방미터, 부지면적은 3,962평방미터로 청년창업공간 외에도 회의실, 창고,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와 사업운영, 입주청년선발 및 관리, 입주청년 역량강화 및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정서적·문화적 소통지대 조성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위탁대상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경쟁 심사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조직은 센터장 1명과 센터운영, 프로그램기획, 시설관리에 각 1명씩 총 4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19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창업지원비 등 4억 2,250만 원이며 2020년부터는 2억 2,65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업청년 1팀당 약 1,000만 원의 창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약 1억 6,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완료 후 4월중에 수탁자 모집을 공고하고 6월중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근화동 396번지 일원에 조성한 청년창업 공간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춘천시 근화동 396-2번지 외 2필지 철도유휴부지 내에 설치한 컨테이너 31동 등 청년창업공간에 대하여 청년창업 관련 시설단체 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현장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인원은 센터시설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이며, 금년도 위탁금액은 4억 2,25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창업지원비 등으로 사용되며 2020년 이후에는 연도별 2억 2,650만 원의 위탁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4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에 계약체결 후 7월부터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창업을 위해 춘천시가 활성화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에 청년창업센터가 몇 개나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성격의 기관들은 현재 강원대학교에도 있고요. 한림대학교에도 있고요. 민간시설에서는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근화동 396이 처음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강대. 한림대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후평공단에 청년일자리창업센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거를 후평동 공단에 합치면 안 되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각 기관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과 교육이 가미된 이런 창업지원과 보육 이런 활동들이 주가 될 것이고요. 후평공단은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후평공단이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청년들 중에서 수공예라고 할까요? 이런 핸드메이드에 대한 공간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성격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역에 민간으로서의 청년창업이 지금 근화동 396말고 또 진행하실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현재 사농동에 위치한 청소년여행의 집을 청년지원종합센터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계획은 민간이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시에서는 직접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 역시도 청년들이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창업공간을 진행하는 건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년창업공간을 정말 내실 있고 그리고 실리적으로 전문성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 드립니다.○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적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공간 조성이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작년 초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8억 2,000만 원 확보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2회 추경에 국․도비를 추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지난 연말에 설계를 마쳐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1회 추경 때 올라왔을 때 2018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때 위치가 퇴계동 쪽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유인물에 나와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국비 확보되면서 시비는 그대로고 위치가 갑자기 근화동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당초에 퇴계동에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던 중에 퇴계동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상하수도 설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차량진입로 개설비용이 또 추가로 소요돼서 대략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많았고요. 그 와중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현재 근화동 위치가 발견이 되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처음에 시비를 8억 승인해줄 때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상하수도시설 이런 거 하부공간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이대주 위원 굳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게 항간에서는 입김이 센 사람의 입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8억의 예산으로는 부대시설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됐고 8억 중에서 한 2억 정도 부대비로 빠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창업공간도 소규모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부지를 찾아서 기존에 퇴계동 부지보다는 현재 근화동 부지가 3배 정도 넓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부공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거기하고는 공간이 좀 틀립니다. 철도하부공간은 옆에 사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퇴계동 면적하고 근화동 면적은 3배 정도 좀 넓혀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시비 8억은 1회 추경에 확정이 된 거고요. 2회 추경 때 국비 4억하고 도비 2억이요? 14억?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총 14억입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서 총 14억입니다.

이대주 위원 일부 퇴계동 주민들은 거기다 하기로 해놓고 왜 장소를 바뀌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청년창업공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이런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 있게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퇴계동 지역보다는 현재에 위치한 근화동지역이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공지천도 근교에 있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공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현재 핸드메이드 업종이 주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 관내에 약 300여개 가까운 청년창업가들이 핸드메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위주로 해서 입주를 해서 창업을 보육하고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 위원 위탁내용으로 보면 핸드메이드 창업청년 및 예술창작청년으로 되어 있고 밑에 추가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술 쪽이나 공연 관련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핸드메이드하고 플리마켓을 제외하고는 실제 창업보다는 문화공간으로 더 보여지는데 이 청년창업공간에서 주로 수행하게 되는 사업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청년창업공간 조성이 저희가 컨테이너박스 총31개동이 설치가 되는데요. 그중에 핸드메이드 공간이 18개 창업공간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창작공간은 4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창작도 되겠지만 주 핵심은 핸드메이드 창업공간이 주도적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나 위탁센터명이 청년창업공간이 되는 것보다는 청년창업문화공간이나 청년창업창작공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조금 더 사업목적에 그리고 이 센터를 활용할 청년들이 본인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전달하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업의 명칭이 청년창업공간보다는 활동공간이나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균 위원 예,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평공단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청년창업 관련돼서 시책이 계속 생기는 거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년창업 플러스 문화 혹은 예술에 대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지 인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업의 명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시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시점에 위원님 말씀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박재균 위원 핸드메이드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종의 수공예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료품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수공예로 만드는 브로치라든지 간단한 공예품들 그런 걸 의미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핸드메이드 창업청년들은 사업자를 등록하고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인가요?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없이 그냥 취미생활이나 그 정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핸드메이드 관련해서 280명 정도 되는 청년창업가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건 다양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핸드메이드 창업가들은 아마 집이나 가까운데서 사업등록을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데에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없고는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 공간은 사업자등록을 한 기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예비창업자들 모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주문인데요. 이 부지 자체가 주변에 풍물시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지천 부근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나 상거래하기에도 원활한 그런 좋은 위치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에서 그 주변공간들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핸드메이드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같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핸드메이드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사업영역이 답변 보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취미생활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잘 되면 사업과 연계도 시킬 수 있고. 제가 오전 중에 협동조합 조례를 다뤘지만 옛날에 공동상표브랜드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에. 공동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이 비슷하든가 또 상품이 비슷하든가 이랬을 때는 중소기업청에 공동상표브랜드사업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파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복 만드는 업체가 5개 업체 그 다음에 가죽 옷을 만드는 업체 5개 이상 되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메밀 관련된 업체와 5개해서 공동상표브랜드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처음에 상표 만드는데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사실 이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만들어서 청년창업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게끔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만들어나오는 생산된 제품들의 판로는 고민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판매되게끔 하는 건가요? 그러한 대안은 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되는 근화동 청년창업공간 내에서 물론 핸드메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도 이런 문화공연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 외의 판로는 각자 또 다른 판로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본인들이 노력을 할 테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행사들을 같이 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명소로 되게끔 그렇게 꾸며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호 위원 어떠한 걸 생산해내면 판로가 없는 생산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공동상표 만들면서 또 사회적기업하면서 원주에 중소기업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또 다음에 제가 공동상표하면서 상표는 만들었는데 디자인센터 건립할 때 최문순 도지사님이 꽃다발을 주면서 최인숙 교수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판로가 없으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길래 중소기업청에다 또 건의를 했어요. 상표는 만들었는데 유통할 수 있는 광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한 8,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KBS에 의뢰를 해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한 후 대책, 그냥 무조건 장소제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홍보 쪽에도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판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대책도 강구하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그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도 창업가들을 보육하고 홍보하고 그 공간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도 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방면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핸드메이드에 관해서 교육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말하자면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센터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센터장이 그런 분들이냐? 도와주는 분들 센터운영, 프로그램기획, 시설관리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냐라는 걸 여쭤보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동의안에 보면 거기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선정하는 과정에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전문성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선정할 때 시에서만 선정위원이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시에서도 선정위원이 당연히 일부가 될 테고요. 그 외에 청년과 관련된 전문가, 전문기관, 각계각층의 전문위원들로 해서 심사위원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진호 위원 의회도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어놓은 걸 부수기도 쉬울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인건비 1억 3,000 2020년도에, 올해는 7,500 그랬는데 이분들이 공사 수준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수준입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취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면 우리 춘천시 임기제공무원 6급 봉급 하한액의 90%수준입니다. 그러면 연간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임기제 9급 공무원의 최하한액의 90%수준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공사는 아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공사보다는 한참 적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을 하는 겁니까? 즉, 말하자면 선정하는 기관에서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김진호 위원 저희가 위탁기간을 선정하면 그 기간에서 있던 인력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김진호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나면 그분들은 만약에 재차 선정이 안 되면 그분들은 빠지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지요. 다른 기관으로 바뀌게 된다면 기관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예, 사실 청년창업 해야지요. 또 많이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서 일을 시에서 해주신다는 게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설계만 마치고요.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게 공유관리 취득대상이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공유재산심의 안건이 지금 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동시에 들어온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시설물을 다하기 전에 동시에 올라온 꼴이 됐는데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전에도 몇 번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동시에 올라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8억으로 순수시비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자체적인 공유재산심의는 완료된 상태였고요. 이후에 추가로 2회 추경에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사업이 증액이 되면서 재차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마무리 안 짓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는 먼저 심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과는 다르게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아니, 공유재산취득이 완전히 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의회에 안건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의 지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 황환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이 사안은 시가 이러한 시설을 계획할 때 이거를 직접 운영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를 시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시장이 이 시설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맞겠다라는 내부방침을 받고 그러면 전문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의회의 동의사항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절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완전히 취득이 성립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의 방침이 그렇게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 동의를 구하는 거는 동시안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가령 만약에 시작도 안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시작을 안 했다는 건 뭘 의미하시는지 모르는데...

황환주 위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관련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실체가 없는 것도 가령 그거야 만들기 나름이지요. 어떤 거를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갖추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거는 꼭 실체가 있어야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다 상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쭉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확보가 됐고 지금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정도 단계면 빨리 이거를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황환주 위원 절차상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황환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는 계획단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된 단계라면 빨리 이 방향을 설정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거면 빨리 동의를 받아서 이러한 준비들을 해놔야 시설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시설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봐가지고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게 선행이 되는 게 그래도 깔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장이 6급 하한액의 90%라고 인건비 책정기준이 돼 있는데 임기제공무원 6급 하한액 90%는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환주 위원 연봉 4,000만 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황환주 위원 임기제공무원 6급이 센터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 위탁을 받을 단체나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적정하게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센터장으로 임무를 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관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일단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인력에도 당연히 그런 전문성 인력을 갖춘 직원을 해서 공모에 응하게끔 될 겁니다. 센터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해당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 우리는 전문성 이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에 응모를 하겠다 해서 오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점수를 주겠지요. 전문성에 우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하면...

황환주 위원 그런데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센터에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예산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건데 이런 것도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즉, 어떤 공고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공정하게 선정해야지 그냥 센터에다가 위탁체결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이런 거를 채용을 하고 이렇게 투입돼야만 효율성이 있지 이것이 어떤 안면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을 보면 위탁대상 사무의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춘천에 법인·단체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어느 기관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청년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파악된 게 있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도 여기 내용이 준비 없이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주겠다 그러면 위탁기관, 사무명, 조건, 수탁자의 자격 이런 거를 그냥 떠와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 자체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위탁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자체적으로...

한중일 위원 어떻게 과정이 있었지요?○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무래도 청년창업활동에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보다는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청년관련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한중일 위원 지금 과장님의 사고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국가의 사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한번 걸러요. 거르는 게 시나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이 사무는 이러이러하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도 더 나은 전문기관,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거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인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 그래서 판단이 들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회 와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이 있었냐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있었다면 우리 춘천에 법인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 그게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거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어느 업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중일 위원 아니,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동의를 받는 이런 자리인데 이게 국가기밀도 아니고 이거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명하기...

한중일 위원 제가 생각에는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시가 먼저 진행을 해보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보면 웬만한 것들을 다 만드는 것마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이거를 이 정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무조건 가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먼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위탁 하냐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 답변을 드리면 청년창업센터라는 것이 단순한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판매행사라든지 문화행사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각종 행사들도 같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그쪽의 전문업체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어디라고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는 모하지만 관심 있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쪽에서도 관심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쪽에 창업 관련된 단체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데는 두세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장님, 이 관심하고 전문성하고는 정말 별개예요.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진짜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전문기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지 그냥 일자리 창출, 예산 쓰기 위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심 있더라도 그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준다? 그런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지요. 전문성 정말 이거는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덜 들어가는 걸 떠나서 전문기관에게 제대로 맡겨서 이 사업이 취지대로 정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청년일자리 IMF 이후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나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돈이 들어가서 청년이 창업몰을 하겠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다는 거지. 그런데 저는 봐도 춘천에 없어요. 다른 기관이라도 하다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벌써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왜 시가 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세팅한 거는 말 그대로 조직구성안이고요. 이거는 세팅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시설과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안일뿐이지 이게 세팅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질의 중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았느냐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할거냐, 위탁할 거냐를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정한 결과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라고 내부방침이 섰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금년 초에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심의회를 열어서 민간위탁심의회에서 민간위탁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심의를 필요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있느냐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하면 아까 경제과장 답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는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심의를 해서 그러한 단체들이 부적격하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업체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로 엄선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에게 주겠다고도 했지만 사실 거기도 심사받을 때보면 인원수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그 인원수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근거 없이 예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볼멘 목소리가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걸로 비추어봤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민간위탁에 정말 취지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그 손길에 의해서 뭔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런 인원을 함부로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공모를 해서 거기서 2명에 대한 법인이 들어오든 2명을 갖고 있는 단체가 들어오든 10명의 단체가 들어오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운영비를 얼마나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간위탁 취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4명을 써라, 5명을 써라 그거조차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자꾸만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만날 꼬집는 소리만 하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송구합니다만 그거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지금 31개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무실도 쓰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입주청년기업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21개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총 31개 컨테이너 중에 입주공간은 청년창업공간이 18개, 그 다음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4개해서 22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에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올해에 몇 개 정도 춘천시에서 예상하고 있나요? 계획이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거는 지금...

한중일 위원 그거는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하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건설국에서 보면 공가를 활용한 청년들의 공간을 또 만들어주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여행의 집 그거 리모델링해서 또 청년창업공간으로 다시 해서 거기도 입주할 계획이지요? 후평동에 얼마 전에 국고 보조금 딴 친환경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요. 그냥 강원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해줬던 강원대학교 산학협동 해가지고 컨테이너청년센터 들어와 또 한림대학교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그런 걸 다 했을 때 몇 개의 기업이랄까? 청년지원센터 공간이 생겨나지요? 그거를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거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봐도...

한중일 위원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수요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몰을 할 수 있는 데를 무조건 만들다 결국은 들어올 수요가 없으면 이거조차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 골칫거리가 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올해는 30개를 만들겠다, 20개를 만들겠다, 100개를 만들겠다 이런 청년 관련된 사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니까 막연하게 누구에게 물어보고‘야, 그거 뭐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우리 30개하자’물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추가설명을 말씀드리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림대, 강대 그 다음에 사농동에 청년센터하고 그 다음에 후평동공단 내에 또 준비도고 있고 여기서 근화동에 하는 거는 그 시설들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핸드메이드 전용 창업공간이라 그래서 우리춘천시에 핸드메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중일 위원 아니, 핸드메이드를 하든 풋메이드를 하든 그거는 공간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궁색한 답변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청년몰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고 할게요. 청년기업가들이 과연 춘천시에 몇 명이서 이거를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수에 따라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춘천시에서 과장님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청년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적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30개. 이쪽에서는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에 60개, 한림대에 40개, 기타해서 4·50개 해가지고 대략...

한중일 위원 후평동 또 들어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후평동은 지금 조성단계니까...

한중일 위원 이거 30개 그러면 얼추 잡아도 200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개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인데 과연 200개 청년기업들이 있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핸드메이드 공방만 하는 청년들이 저희가 파악한 건 2890명쯤 되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내에 청년들이 약 75,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중일 위원 기게 자꾸 얘기하는데 청년들도 창업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하겠지. 창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수익이에요. 수익이 돼야 이 청년들도 계속 자기기업을 유지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해놓고 나서 부도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게 다 어떤 공간으로 전락하겠습니까? 시에서 쓸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구조에 맞게끔 이거를 맞춰가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걱정하시는 대로 되지 않게끔,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더 나가서 전문적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초장에 드렸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성공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옆에서 도울 거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과정에 계속 뭔가 시가 의도를 해서 어떤 단체를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부분을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애 기업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안녕하십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평소 기업육성과 소관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27호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및 창업관련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권장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결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대행할 중소기업지원회의 연임규정 규제에 대한 개선공고는 향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며, 성별영향평가결과 소상공인의 일과 가정양립 지원사업 포함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사업이 추가될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및 창업 관련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춘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적용 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창업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사항을 별도로 하는 것을 검토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아니 전 세계가 경기가 아주 많이 힘듭니다. 더불어 춘천시도 경기가 많이 침체하다보니 소상공인들도 함께 더불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점도 브레이크타임을 둬서 일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7조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구모나 성격이나 그리고 일하는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중기청이라든가 지원기관의 대표되시는 분들과 금융계, 학계, 기업인 회장님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 한과에서도 2개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소상공 관련단체나 소상공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 부분 위원회를 골고루 배정을 하셔가지고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집행부는 우리 시 경제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기업인데 춘천시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금 소상공인은 18,700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18,000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사업체수요.

한중일 위원 사업체수 18,000. 그러면 지금까지 이 소상공인의 지원조례에 근거하지 못해서 지원이 없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존에 저희 지역경제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중소기업 지역경제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니까 그쪽 조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영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세분화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중소기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소상공인은 별도로 집약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한중일 위원 조례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먼저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한중일 위원 몇 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제5조입니다. 제5조에 시설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교육컨설팅사업,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6조에 관련단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단체가 어떤 워크숍이나 자체 소속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할 경우에 그 관련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소상공인 관련단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끼리의 협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강원발전경제인협회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파악한 단체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기준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세울 계획이지만 이 소상공인단체가 20인 이상정도 되는 규모에 대해서 지원단체를, 선정기준을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게요.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어떤 시기에요?

한중일 위원 어떤 식으로?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올해는 하반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업당 다른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범이 내에서 기업이 신청을 하면 선정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기업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을 떠나서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체들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될 수도 있고 그 업종을 어떤 업종에 한한다고 제한한 거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진짜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알자는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지원조례를 떠나서 기존에도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음식업소들 또 숙박업소들 충ㅂ운한 건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관광개발과 같은 데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지원을 받는 데들을 보면 영세한 데들이 아니라 그 리스트만 보더라도 잘 운영되는 곳들이 받고 있어요. 그건 리스트를 보면 아실 거예요. 춘천에서 매출 얼마 이상 되고 있는 데도 끼어있고 1,000만 원을 미만을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한 아주 영세한 그런 데들을 도리어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조례안에 이렇게 담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한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에서도 음식·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지만 평가표를 만들 때 영세한 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표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본 게 지원사업 등을 봤어요. 그러면서 지원사업에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 창업정보 컨설팅 교육 등,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과연 이게 필요로 하겠냐는 거예요? 이 서면상에는 이게 담아져 있지만 그 어려운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창업정보 컨설팅교육, 생산제품홍보 마케팅 정말 이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중소, 대기업에서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묻자면 정보제공 및 컨설팅 교육을 영세상인들에게 어떻게 방법으로 시키겠습니까?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저기 앞에 소상공인 장사 안 돼가지고 힘든 가게에 가서 그분들의 홍보마케팅을 시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런 것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담아줘야 소상공인들이 진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그 다음에 영세상인이라는 표현 있지요. 영세상인은 뭐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영세상인이라는 건 법률적으로 정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춘천시에는 이 소상공인보다도 더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골목에서, 시장에서 노점상 상인들 그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노점상들 이거는 이 과가 아니니까 여기 과에다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소상공인부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노점상들도 지원을 받아서 노점상들도 활성화가 돼야 시장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도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 찾지 마시고 법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안에 골목상권들 그 다음에 노점상인들, 영세상인들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하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 1인 사업자도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영세한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범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과 노점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소상공인은 제도권 안에서 세금을 내고 가겟세를 내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런 부분인데 노점상은 한사람이 오로지 노점에서 일하는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현찰로서 진행이 되면서 제도권을 벗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정말 제도권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위촉되는 위원들의 경우에 임기라든지 임명하는 대상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20명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임기가 만료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은 소상공인 범위에서 벗어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어쨌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많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 위원 임기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요.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를 받을 때 연임하게 한 규정을 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 때 연임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조례에 보면 연임제한부분도 그렇고 임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역경제촉진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연임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여기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례랑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 관련해가지고 전 시간 다른 조례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게 청년 관련된 부분들도 보고 또 최근에 청년 관련된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위원회에서 청년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여성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 신경을 써주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춘천시에서 뒤늦게라도 소상공인들 돕겠다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차보전도 해주고 시설비 지원까지도 해주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소상공인이 아까 말씀도중에 18,0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250만 원씩 치면 40명? 18,000명에서 40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으로 시작을 하고 성과와 그 수요에 따라서 내년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차보전 다해주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각 소상공인 어떻게든지 선별은 하겠지요. 18,000명 신청을 다 했을 경우에 알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전으로 들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여기에 혜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이대주 위원 그런 거는 예상 안 하셨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을 할지는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열악한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증액하는 방안은 수요와 성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18,000명이라고 치고 1억 가지고 나눠줄 때 보면 사실 그 비율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 들어오는 것보다 250만 원 받으려고 더 힘든 경쟁률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보완 같은 건 없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경제 촉진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지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18,000명까지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올해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자부담은 10%밖에 안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다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받으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차보전은 두고두고 변제를 해야 되지만 이게 원금 상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시설개선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몰려서 자금이 모자랄 정도는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받는 돈인데 경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돈도 이차보전은 아니고 그냥 지원해주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 사업 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이차보전 외에 지역경제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거는 시설환경개선 이런 쪽에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차보전이 아니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차보전은 별도의 사업이 또 있는 거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러니까 이차보전사업 말고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만 국한된 사업이고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못하고 하는 예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게 되면 6월 전에 소진되게 되면 추가로 다시 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만약에 저희가 6월달에 시행을 해서 수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000업체 가까이 폭발적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은행에서 소상공인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아직도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200만 원이라는 게 이차보전이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차보전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200만 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김진호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도 시설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진호 위원 1억 가지고 200만 원씩 주면 50개 업체예요. 50개 업체인데 200만 원 가지고 뭘할 건지? 제가 업을 하고 있지만 20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던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적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

김진호 위원 아니, 200만 원 가지고 이차보전만 한다 치더라도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뭘 하나 손을 대면 백 단위, 천 단위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200만 원이 난 이자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200만 원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직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타 지자체의 예를 봐도 서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당.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최고 많이 지원하는 곳이 3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 외에도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차보전사업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이차보전사업도 하고 하니까 한 200에서 300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정부에서도 있고 또 중소기업 산하에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2014년도에 소상공인대회에서 제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표창 받으면 뭔가 되겠지 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도움이 돼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문의 영광으로 끝나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사업자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지요? 일반간이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하고는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기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죄송합니다.

김진호 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4,800만 원인데 참, 인건비가 올해 8,350원인가 이렇게 올랐는데 10% 이렇게 올랐다는데 실질적인 인상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과세사업자가 됐든 영세사업자가 됐든 실질적으로 인건비 오른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드시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 올랐는지 아시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제 올랐는지...

김진호 위원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게 33%정도가 올랐어요. 정부발표가 그대로가 아니에요. 33%가 오르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에요. 그리고 아까 4,8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옛날에는 30%정도 남았어요. 마진이. 지금은 그것도 안 남는데 30% 남았다고 마진을 놓고 보니까 1년 12달 해보니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그런데 최저생계비 2명이 이상 되든가 4명 이상 되든가 3명 이상 되든가 그랬을 때 사실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기왕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드시는 거니까 이건 반대하자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주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실감 있게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영세사업자에게 맞춰줄 게 있고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하고 아니면 광주리 놓고 하는 상인은 200만 원 지원해줘도 진짜 감지덕지지요. 그런데 그냥 자영업하시는 분은 200만 원이 어디다 바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제 삶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막국수협의회도 만들고 회원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 돈을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돈을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경제건설이지만 사실 지원금이 망치는 거예요. 보조금 공짜라고 주는 돈이 독약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도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1억 가지고 200만 원 그러니까 50개야, 아까 18,000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 뽑는 수보다도 더 경쟁률이 높지요. 이렇게 공돈이다 보니까 막 덤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원조례가 소상공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뭔지, 중소기업심의위원회 그게 아니라 소상공인심의위원회를 두겠다라는 조례가 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때가 돼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게 있습니다. 식당을 대표하는 외식업협회가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공예협동조합이든지 무슨 협회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 이 조례는 조례고, 실질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 간담회에서 춘천시노인회가 있는데 노인청을 만든다 그래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현재 결집해있는 단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으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서 뭔가 반영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라든가 요식업협회라든가 각 업종별 대표와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소상공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소상공인회가 있는데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소상공인회를 조직해놓고 아무도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거지요. 기왕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옛날부터 과장님은 막국수협의회하고 인연이 돼서 많은 귀를 열어놓고 들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더 넓게 봐주시고 여론수렴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원계획에서 질의·답변과정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근거가 우리 조례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에?○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없고요.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업체당 지원금액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원한도 및 조건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조례가. 지원계획도 그렇고 아까 한중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랬는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항목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디테일한 것은 어렵겠지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도 그렇고 지역경제 촉진 조례에 의한 사업도 그렇고 금액까지 한도를 정해놓은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혜영 금액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정책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거는 지원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혜영 그렇지요. 지원계획 수립과정에 항목에 지원대상 사업이라든지 한도 및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시 지원조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춘천시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계획이 섰을 때 이 해당되는 사항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일단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기업 관련단체가 여성기업도 있고 농공단지별로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SNS나 기업밴드가 있습니다. 그런 SNS나 밴드를 활용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이러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조례에 담기는 거랑 안 담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시 세부사항을 공고를 한다는 내용을요?

○위원장 이혜영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에다 그 내용을 담는 거하고, 지금 우리는 만들어지는 조례에 그 조항이 없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것을 담아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에 대해서 공모선정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세부적인 계획이 공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인데 조례안에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담아져있는 타시에는 그런 조례도 있는데 이런 것을...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공모선정은 공고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렇지요. 그런 것이 명문화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저희가 당연히 공고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위원장 이혜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계획 사항에 1항, 2항 3번 사이에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5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영 제4조 지원계획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4조는 지원계획이고 5조 지원사업...

○위원장 이혜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위에 각 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자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 방안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수혜를 입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걸 통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협동조합 조례를 하다보니까 시장은 3년마다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종소벤처기업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계획에 보면 춘천시장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를 왜 뺏는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장관은 3년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왜 빼셨는지? 빼신 건지 아니면 안 넣으신 건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뺀 것은 아니고요. 안 넣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3년마다 지원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서...

김진호 위원 지원할 필요성이 아니라 계획수립을 여기 장관은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님도 복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실제조사도 해야 되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을 드리면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조례에 담은 사업이 조금 한정적인 이유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기본정책방향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획수립 주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굳이 3년 주기로 하기보다는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경제분야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시시가각으로 숨 가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세우는 계획은 현실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 우리 지자체는 매년 4조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년보다는 매년 수립하는 게 현실감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담은 거지 국가처럼 3년 주기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수립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계획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시행 전에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는 사업시행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답변과정 중에 본 위원이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위원장님, 각종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게 아까 협동조합에서 나왔듯이 조례에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장 이혜영 정회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정회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혜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5조1항의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조압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3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5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애 기업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의안번호 136호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앞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5억 원, 연구재료비 및 활동비 1억 6,800만 원, 연구장비구입비 2억 원, 운영제경비 1억 3,2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지난 10년간의 지원으로 신약후보물질 개발성공 2건, 국책연구과제수주 81억 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항체개발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성과창출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연구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간의 연구성과와 보유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3월 27일 춘천시, 강원도, 강원대학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2009년 7월 10일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18년까지 연구원에 1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춘천시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 지원 조례 제5조(출연금 등 지원액)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춘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82호 개정된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 지원 조례에 시비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시비출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같은 조례안 제6조에 시장은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 소요예산이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춘천시에 출연 요청한 금액이 10억이고 도에서도 또 10억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산출내역이 20억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출내역을 산정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여기에 원장 인건비도 시에서 출연한 부분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산출내역을 위원들에게 배부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전체 20억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일전에 스크립스코리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뜨겁게 됐었는데 과장님,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 3년마다 평가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제 논란이 많았던 그 부분이 부칙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부칙을 보면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5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3년마다 우리가 평가해서 안 줘도 법적으로 그쪽에서 왜 2028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3년만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단기간 내에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해서 2028년까지 계속 달라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효기간 상에 효력은 10년으로 돼 있지만 3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이후의 지원에 대해서는 결정한다는 것은 도와 스카이와 다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 내에 실적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3년 안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엄중하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세 기관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대주 위원 8대부터 계속 왔던 부분인데 스크립스항체코리아할 때 9대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296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걸 전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냥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큰 결과물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10년 동안에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허등록하고 출원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연구원에 비교해볼 때도 더 성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8대는 제가 없었지만 8대부터도 계속 왔던 부분인데 지난 스크립스항체코리아 그거 할 때 9대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 사실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296조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걸 전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스크립스항체코리아 그냥 물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큰 결과물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0년 동안의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후보물질 개발이라든가 기술이전 이루어진 부분 또 특허등록하고 현재 출원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연구원에 비교해볼 때도 더 성과가 높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껍데기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게 실제적으로 핵심기술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때도 전 원장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간 부분은 아니고요. 그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영리법인을 설립한 부분이지 그 원장님이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신약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100억 투자해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하지요. 사실 아스피린 만들어낸 이런 것도 사실 역사가 100년이 넘잖아요. 사실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렇게 크다면 크지만 신약 개발하는 돈으로는 100억은 적은 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그곳하면 신약 개발하는 곳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210억 투자되고 앞으로도 또 어느 정도가 투자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중단하기에는 아까운 성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하여튼 시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결산 보는 거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시중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원심분리기 이런 거는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밖에 못 쓰는 장비들이에요. 이런 정비들이 공공연하게 막 나돌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다 팽개쳐놓고 가는 거, 큰 결과물을 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거의 보면 장비 사는 거하고 인건비예요. 쓰는 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3년마다 평가한다는 내용이 있고 조례에 없는 사항 중에 저희가 1년에 한번 연1회 성과보고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성과보고와 3년마다 평가하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성실한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스크립스항체코리아 여기 필요성에서 보면 신규인력 채용이 7명으로 돼 있으면서 인건비 예산증액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추가로 예산 세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는 건 아니고요. 10억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7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올해 7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몇 %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0%정도 차지합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1급 공무원이면 장관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장관 봉급표를 보니까 1급이 23년 근무했을 경우에 679만 8,400원이더라고요. 2019년도 봉급표. 물론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은 포함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3급을 관리관이라 그러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부이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관리관이면 2급이에요? 차관이라 그러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장관은 직급은 없습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거기 3급이 본봉이 27호봉일 경우에 576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부수적인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쪽에 지원하는 게 맞지 인건비 자체를 지원해줘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건비 부분은 너희가 해결해라, 그 대신 장비 하나에 제대로 갖추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비 하나 배치하는데도. 그래서 그 장비 여하에 따라서 성과도 달라질 수도 있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장비를 배치해가지고 성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높고 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인력관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고를 하자면 인건비보다는 장비나 이런 쪽의 지원으로다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시와 도의 출연금과 국가과제 수입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출연비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국가수주가 매년 정액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억 내에서 인건비와 연구비 전체가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구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다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20억에서 운영비와 연구비 그리고 인건비 전체가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수입이 출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국가과제가 수주가 많이 되면 저희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연구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단순하게 인건비를 보더라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차량 지원해주고 연료비 지원해주고 이런 게 다 부수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계산된 부분인데 과연 그분들한테서 아까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또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끝나보면 별거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2006년인가 그때부터 쭉 와봤는데 감사자료도 제출받아가지고 봤는데 특허 이런 거하고 이런 실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춘천시민들에게 또 춘천시에 귀속할 만한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와에 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표현하면 모하겠지만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 개인별 인건비 수준이. 그런 면을 지적하면서 인건비 쪽보다는 다른 쪽 추진방향을 바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 스크립스코리아가 연간 10억씩 10년 동안 100억을 지원한 다음에 또 다시 우리 춘천시에다가 손을 벌렸습니다. 손을 벌렸다는 표현보다는 지원을 요청했고 춘천시에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동의하냐, 마냐 오늘 이 결정에 따라서 향후 우리 춘천시에 적게는 몇 십억, 많게는 100억까지 의회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여러 가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일반적인 성과를 봤을 때 누구나 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성과물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시 집행부에서는 그저 그때그때 답변이 궁색할 정도였다고 보여지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수주를 신청했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달에 선정이 거의 될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죠? 당선자들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기준이 됐었는데 결국은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이 혹시 선정이 됐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전국에서 4곳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선정된 곳은 어쨌든 우리보다는 월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로만 봤을 때는.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춘천에 유치하겠다고 했지요? 그 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용은 아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드린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중일 위원 보고 드린 바가 없기는 뭘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까? 보고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그 뒤에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춘천에다 유치하겠다 스크립스항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7월 4일날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단이 우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방문했지요. 그것도 보나마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있고요. 과장님이 모르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받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동의 안 받고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산편성에 앞서서 시비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연금이 있고 출자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왜 출연금으로 가는 거지요? 출연금은 뭐고 출자금은 뭐고 보조금은 뭡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고요. 출자금은 출자예산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경우에 출자금으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연금은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대가 없이 지원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지금 과장님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은 민간이라고 얘기했고 출연금은 지금 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보조금은 꼭 민간은 아니지만 민간이든 기관이든...

한중일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일단 출연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재량권이 사용처가 넓어요. 보조금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 돈이 남으면 지들이 가져, 보조금은 반납해야 돼요. 여기서 지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표현이 잘못 나갔습니다. 출연금은 돈이 남아요. 10억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 10억을 또 넣어놓다 보면 이자수입도 발생되겠지요. 고스란히 그 사업을 남았을 경우에는 출연금을 받은 기관에서 그 돈을 이월시켜서 본인들 자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조금만큼은 우리가 지원했다가 못하게 되면 그 목적사업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다시 시에 귀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보조금보다는 출연금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 이게 과연 출연재단이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춘천시에 보면 문화재단, 정보문화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연구원, 춘천레저대회 여기에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케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춘천시가 직원에 원장부터 시작해서 춘천시가 임명이라든가 할 수 있어요? 출연기관인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이사장은 당연직이사로 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사라든가 운영위원회는 포함이 돼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우리가 여기에는 관여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약해요. 그리고 도지사보고 돈을 내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시비까지 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주고 남으면 거기서 어떻게 사용을 하든 간에 관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고. 자, 18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출연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볼게요.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제가 그 조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거는 준비했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데 우리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5조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5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변경하고 지정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고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가 갑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뭐라고 한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출자·출연기관을 지정을 할 때는 고시를 하여야 된다고...

한중일 위원 지정고시 되어 있나요? 법에 근거해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정고시 되어 있나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 시 조례로 해서 설치지원 조례는 돼 있는데 고시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정고시 되어 있어야 출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연금을 주니까 의회에서 동의 받으면 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민간단체에도 시장이 출연할 수도 있고 출자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출연이야, 출연으로 할 거면 정확하게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냐는 거지요?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영 예.

한중일 위원 또 한 가지 출자·출연기관 6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11조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획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 원장이 언제부터 들어왔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2017년 8월에 오셨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홍...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홍효정 원장님.

한중일 위원 성과계획 체결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하지 말고 정확하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십시오. 체결했으면 체결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어요. 제가 스크립스코리아 관련된 자료는 지난번 대에도 많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동안에 시하고 공문 주고받은 것들. 그런데 이거는 없었어요. 만약에 했는데 없다라면 저한테 누락을 시킨 거고 아니면 없는 거지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지가 않은 데를 지금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을 발언을 한다면 우리 춘천시에 여러 가지 재단들 거기는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거의 출연금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 대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거를 증명해야 출연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성과계약서도 원장님하고 도지사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가 하라고요. 시가 하니까 시가 해야지 왜 도지사를 핑계 댑니까? 지금 도비를 심의하는 거예요? 시비를 심의하는 거예요? 여기 도의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을 10억씩 10년 동안 해준 이유가 뭐지요? 근거가? 10년 동안 10억씩 100억을 지원했어요. 뭐에 근거해서 100억씩 지원한 거지요? 여태까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협약서상에는 10년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부분은 없고 30억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협약서에는 30억이라고 돼 있지만 시와 도와 강대 스크립스코리아TF팀에서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 시 자체계획에 도에서 10억, 시에서 10억해서 10년간 10억씩 지원한다는 저희 내부결재문서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10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납득이 쉽게 안 갑니다만 그게 과장님 돈도 아니고 춘천시장의 돈도 아닌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내부에서의 구두상, 서류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춘천시와 강원도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가 협약을 맺은 협약서에 보면 지금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3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매년 30억의 자금 총 지원금 300억 그런데 여기를 유추해보면 지정고시 되어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았습니다. 30억씩 10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추해보면 강원도 그리고 춘천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협력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가 10억, 10억, 10억해서 30억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10억씩 받았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매년 10억씩 받은 건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아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정부과제로 해서 8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모자란 거는 도비로 채워줍니까? 시비로 채워줍니까? 30억씩 3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꼬박꼬박 10억, 도비 10억씩 나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10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거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도가 채워줘야 돼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채워준 부분은 아니고요. 도는 초기에...

한중일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거로 30억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10억을 줬다 만약에 30억의 자금을 하기로 했으면 모자란 거는 우리가 채워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제사업이 80억이 아니라 300억을 했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협약서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너무 시에서 스크립스코리아에 지원해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 10억씩? 왜 10억이에요? 왜 무조건 10억인 거야? 필요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5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야,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50억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매번 10억씩 그 과정에서 지난 6·7년 전에는 로열티로 미국본사에 몇 십억씩 보내주고 그렇지요? 이거 더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를 1시간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 강원도, 춘천시가 서로 간의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스크립스코리아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뭔지 아시나요? 내가 입이 아프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스크립스코리아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 정확하게 말하면 강원대학교에 있는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연구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미국본사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예.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술자문과 기술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연구소는 매년 최소한 스크립스코리아가 추천하는 대학원생 3명을 수용하며... 어떻게 고시됐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2015년 1월에 고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몇 년도인데? 자꾸만 2015년도 걸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매우 분개합니다. 매년도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5년도 걸 갖고 와가지고 본 위원에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죄송합니다. 올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 법제처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행정안전부 고시 2019-7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자기관 하나, 출연기관 5개가 돼 있어요. 지방에. 여기에 제가 봐도 없어요. 찾아보고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서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5년도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질의하는데 19년도에 15년도 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또한 아까 전에 계속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질의합니다. 스크립스 본사가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역할과 책임? 기술이전이라는 말씀마시고 구체적인 거 답변해보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스크립스코리아가 그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요. 공동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제휴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협약서를 보면 이게 조례나 법령에 1조, 2조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보면 5-1-4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4쪽에 5.1.4 5조에 1항 4조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보면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대학원 입학절차에 따른 표준기준을 활용하여 본사는 매년 최소한 스크립스코리아가 추천한 대학원생 3명을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스크립스코리아의 추천한 대학원생 15명 이내로 유지한다는 등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정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기에는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사에 우리 스크립스코리아가 추천한 대학원생 3명이 가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없어요. 확인했고. 그런 거 답변하면서 지금 확인한다 그러면 기다릴까요? 제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밤에? 또한 이런데 보면 항체공학 치료에 적용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것도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어디서 포럼한 거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10억씩 100억을 10년 동안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나 스크립스코리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적재산, 과연 지적재산에 우리 춘천시에 뭐가 있습니까? 다 이 기술개발하게 되면 모든 게 스크립스 본사가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거론도 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지적재산 4조에 보면 본사는 당사자 및 스크립스코리아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영리법인 당사자가 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다. 무슨 100억씩 대주면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협약서는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 이 기간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3월 27일자이기 때문에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언제 작성하려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일단 저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난번에는 의회의 동의받기 전에 시장, 지사, 총장이 그 당시에 세분이 이런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 다 알고 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협약서를 갖고 와서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 나중에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동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이런 잣대라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했는데 저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뭘 했는지, 다 적었을 거예요. 뭐하나 충족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지원을 또 해줘야 된다? 무엇보다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에요. 법에 분명히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고 여기는 더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마칠게요. 더 할 수 없고 이렇게 무조건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보고 나서 다시 또 가야지. 더 할 게 있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중일 위원님께서 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비효율성 많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자치단체장이 8대, 9대 의회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만드는데 꼬리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머리, 몸통 다 만들어놓고서 꼬리부분에서 도중에 하차할 수 없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된 사항들을 잘 보충하셔가지고 충실히 이런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주문 드립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강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 출연금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중일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도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라든가 협약서 이행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더 고민하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실 스크립스코리아에 관해서 지난번 조례를 통과할 때 서두에 내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행정기관이니까 지금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시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니만큼 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을 갖춰서 하든 말든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요건도 안 갖춰졌는데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저희 의회도, 시의원도 그렇고 또 행정부도 그렇고 부담이 엄청나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족된 뒤에 일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를 했는지를 사실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거 큰 불찰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김진호 위원 오늘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2019년도에 지정고시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자료를 곧 제출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인터넷 바로 뒤지면 되고요. 어쨌든 안 됐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잠깐만 계속 좀 할게요. 한중일 위원입니다. 자, 지정고시가 되고 안 되고도 중요치는 않아요.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스크립스코리가 10년 동안 100억, 도비 100억 도비도 또 우리 춘천시의 일종의 혈세고 그런 200억이라는 도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기다려주면 된다라고들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1단계는 준비도약하는 단계고, 1단계 10년 동안 없던 말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1단계는 지원운용 잡는 도약하는 단계고 2단계는 개발하는 단계다 이렇게 되는데 10년 후에는 또 어떤 답변이 나올지 참 답답해요. 10년의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수요조사 응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고 어제 떨어졌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과제사업들을 그동안 과제사업을 받았지 이런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떨어진 걸로 봐서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데를 우리가 계속 뭔가 우리보다 더 전문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뜨렸어요. 작년에 TF팀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해요. 도하고 시하고 TF팀 구성해서 19년도 끝나고 나면 다시 지원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해보겠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든다 난 TF팀 구성에 대해서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다부처공동기획사업만큼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근거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기에는 열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R&D사업이라는 게 10년 투자했다고 해서 손에 딱 잡히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하는 거는 아마 부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립스코리아 성과에 대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사업화에 성공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기준이전사업은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R&D단계에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러한 진행상황이 전혀 성과가 없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해주신 다부처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스크립스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잃은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스크립스코리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단정적으로 국가공모사업에 탈락된 걸로만 봐서라도 스크립스코리아는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번에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서 평가한 게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떤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바이오신약관련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중일 위원 맞아요. 지금 항체연구원에서 메인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부수적인 사업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주력사업이라고요. 주력사업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TF팀을 들이대가지고 평가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뭘 갖고 평가할 거예요. 그냥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가지고 평가를 해요? 뭔가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게 이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내 말이 전적으로 다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평가하는 건 이거랑 이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부의장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성과에 대해서는...

한중일 위원 아니, 그리고 거짓말은 정말 많이 하고 삼성바이오양육센터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원조례 있지요?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설립지원 조례 거기에도 보면 5조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한중일 위원 이젠 필요하면 무조건 10억 정해놓은 출연금이 아니라 필요하면 보조금으로 가세요. 보조금으로 가야 오늘 제가 여기서 앞으로 우리 끊자 했는데 한 달, 두 달 후에 굉장히 터지면 진짜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답변들도 이제 거의 단계에 왔다, 단계에 왔다 이러시는데 출연금으로 하지 마세요. 보조금으로 가세요. 보조금으로 가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얼마, 얼마, 얼마 쓰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세요. 보조금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은 10년 동안 해줬으니까 이제 차라리 출자금으로 가든가 출자금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 확실히 내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물론 출연금보다 보조금이 시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스크립스코리아가 출연기관으로 고시가 됐고 그래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되 지도·감독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보조금에 준하는 장치들을 통해서 이게 출연금처럼 막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없이 마지막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출연동의안 나와 있는 세부내역 보셨지요. 원장 급여가 운영비로 가있고 나머지 직원인건비는 고유사업비로 갑니까?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내역을 산출한 거예요. 원장은 급여가 모 달라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일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출연금으로 가냐 보조금으로 가냐 이게 중요해서 얘기한 거니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출연 고시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30일자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주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혜영 복사해서 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예,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제가 아까 요청 드린 자료는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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