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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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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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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오후14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청년창업 지원조례안

3.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내버스 공여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번호 102호 춘천시 청년 창업지원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양욱 의원님께서 해당안건의 보안 및 재검토가 필요하시다고 하여 이번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춘천시 시내버스 공여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11)

○위원장 이혜영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운호 교통과장님 제안설 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확립을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 제94호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ㅇ린 운행기관 구축으로 시민들이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설치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사항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 제한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사항입니다. 차고지 토지 및 건물은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토지매입비 사십사억 이천팔백만 원, 건물매입비 사억 삼천칠백만 원 총 사십팔억 육천오백만 원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예산 조치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차고지 임대에 따라 연간 약 일억삼천팔백여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입니다. 세출은 전액 시비이며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무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안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사용허가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공영차고지의 명칭을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규정하셨으며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면허를 받은 자등에 공영차고지에 상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허가된 공영차고에 사용요율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법에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영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 가격의 일천 분의 이십오로 하고 일 년 단위로 선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영시설문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월 인사 발령 받자마자 지금까지 춘천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문제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잘 헤쳐나가실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 버스차고지 문제가 그 시민들의 대중교통으로 공공성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수반 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춘천만 격은 진통이 아니라 타 지역도 버스지 차고지 문제로 많은 진통 끝에 해결되어 지금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해결돼서 안심이 아니라 해결된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공영차고지로 사용을 대략 얼마나 받는지 그 금액이 나왔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간 2.5% 재산가격의 2.5%를 임대하게 되면 제가 제안 설명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억 삼천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부가세포함해서...

김경희 위원 포함해서 일억 삼천이요. 그리고 또 제10조를 보니까 공영차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그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는지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하면...

○교통과장 정운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라든지, 지금 일반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거의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쪽...

김경희 위원 시설관리쪽...그 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관리감독은 하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도 또 앞으로 우리시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전담 조직 TF도 신설해야 되고 경영성의 그 투명성도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노선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진짜 아까 오늘 아침에도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없도록 하며 노동의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복지로 능률 향상 등 그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0년 만에 처음 손을 대는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 지금 시내버스업체의 곧 아마 주주ㅏ 변경 될 예정입니다만,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것 하나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시내버스 정상화는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도 발주한 상태이고 우선은 지금 전반적인 그 재무 상태라든지 손실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디테일한 자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들여다 본 후에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구축하여 그리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으로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편의성과 그 대중교통 활성화로 효율성 있는 관리 운영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혜영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 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특혜니 뭐니 그런 것은 과장님이 기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오고가고 또 그 허태수인가 그 분도 언론에 나와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있다, 할 수 있다, 있다,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49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춘천시 시내시버스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이지요? 제1조 목적말이예요. 제1조 목적...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오늘 조례로 인해서 조례로 인해서 위탁을 주려는 것입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우선 당장은 위탁은 아니고요

김진호 위원 아니, 당장이 아니라 목적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위탁 주려는 것에 목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 안줄 건가요. 그러면 ?

○교통과장 정운호 당장은 위탁을...

김진호 위원 아니, 당장이 아니라, 다음에 위탁 안주실거냐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입니다. 그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목적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김진호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김진호 위원 여객터미널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차장을...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이 왜 하려 그러느냐 하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것이 아니고요.

김진호 위원 그럼 위탁 안주실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대동대한운수 차고지를 시가 매입해서 공영...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장은 이것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어떠합니까? 그 검토의견 잘못 내신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여기 공영차고지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등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며,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10조, 11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그렇니까...

김진호 위원 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특혜 얘기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정이 불가피해서 특혜 아닌 정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부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대로 가자는 얘기를 드리고자 얘기함이 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김진호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떠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한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위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0조는 앞으로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될는지는 모르니까 위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위탁을 전제로 10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듣는 분에 의해서 달리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여기서 꼭 부정을 해서 뭐 이것이 결론이 난다면 뭐 부정을 하고 인정을 그렇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저는 뭐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그렇게 단호하게 부정을 하시니까.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49조에 어떻게 나와 있데...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49조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에 관해서 1항 서울 아니 특별시장...죄송합니다. 이것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터미널사업에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 불구하고 직접... 직접입니다 이것 간접이 아닙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했어요. 할 수 있다. 제가 공영차고지 그러면 춘천시가 운영해야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천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특별시장...직접 설치하는 운영 터미널 관리 운영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직접 하는 조례를 정해야지 이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만약에 위탁을 전제로 했다면, 이 차고지는 설치하고 조례라는 제명이 나올 수가 없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고지는 시장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단, 10조에 향후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것을 위탁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주가 위탁이 주고 춘천시장이운영하는 것은 객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진호 위원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27조 3항 1호에 보면 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공인감정평가한 평정한 재산평정 가격의 일천 분의 이십오로 하고 일 년 단위로 선납토록 함 이러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이 여쭤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했을 때, 얼마를 얘기 했습니까? 우리 정운호 과장님이 답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 진짜 얘기 하신 분 다르고, 과장님 다르고 국장님 다르고 뭐 이것 뭐 의원들 시의원이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자꾸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솔직 담백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갑론을박을 해서 어찌 되었든 뭐 특혜니 뭐니 어쩌니 저저니 했어도 넘어갔으니까 무엇인가 대안적인 발전적인 취지에서 춘천시가 춘천시민을 볼모로 잡을 수는 없고...시간 다 되... 아니지요? 춘천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최저의 공공복지서비스를 우리 시의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볼모로 잡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나라는 것을 솔직답백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해지는 거예요. 아니 아니긴 여기 그대로다 나와 있고 몇 조 몇 항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49조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제 얘기는 법적근거가 된다면 49조에 의한 법적 근거를 대셨어요. 그런데 49조는 춘천시가 직접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 조례를 보면 다 위탁이에요. 사무위탁서부터 그 임대로까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10조의 위탁은 차고지 차체를 위탁을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정운호 과장이 그 임대료 수입을 얘기한 것은 위탁에 따른 수입료가 아니고, 춘천시장이 차고지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용수익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자 임차자와 관계이지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대부료 수입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임대자와 임차자의 관계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 다 되었으니까 다음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 내면은 늘상 그 사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한정을 해서 계약을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납부 기간에 대한 말씀을 1년씩 단위로 하고 있는데, 보통...

황환주 위원 당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을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은 한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당초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면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봐야되요?

○교통과장 정운호 사용허가 기간이 저희가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 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돼서 2호를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황환주 1년 이상인데, 이것이 매년 그러면 당초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9월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일 년 이하일 경우는 60일 이내에 납부 하면 되요 그런데 그 사용허가는 일 년 이상일 경우에는 만약에 9월에 했으면 9월부터 60일 이내로 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해 당초서부터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여기 이제 사용허가기간이 일 년 이하일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요 그런데 사용허가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정운호 본 지금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60일 이내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년 4회 분할 납부하게 끔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그렇게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그 당초 계약일로 부터 60일 매년 당초 계약일이 있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사용료를 계약은 사용수익허가는 5년 단위로 하지만, 사용료는 여기 2항에 보시면,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황환주 위원 그럼 최초 계약일로부터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매년당초 계약이 없는데 무슨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입니다. 의원님 제5조 2항 이 일단이 전재인데 2항에 보면 사용료를 이것은 계약 얘기가 아니고 납부 얘기 아닙니까.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한다고 그랬거든요. 매년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그랬을 때 사용기간이 5년이면 2호에 해당이 되는데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되니까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매년 하던지...

황환주 위원 매년 계약도 안는데 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한다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것은 당초 계약일로 부터가 틀린 말은 아닌데,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구수정을 한번 정회시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공영차고지가 쓸 만하나요? 다 둘러보셨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네, 다 둘러봤습니다.

황환주 위원 부수적으로 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뭐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이 건물이 40년 정도 ...

황환주 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네, 되었기 때문에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신가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그 다른 조례들을 비교할 때 황환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7조 사용자의 의무에 그 사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상태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보고해서 시에서 이 책임을 져주는데 그러면 보통 그 다른 조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등의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이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 1항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한다고 저희가...

○위원장 이혜영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다하는데, 그리고 망가졌을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본인들 실수로 했을 때에도 우리가 다 고쳐주어야 하나요?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손을 봐서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러한 문구가 이 공영 차고지 있는 조례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포함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황환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 의무를 좀 막연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나 관련법을 살펴보고 조금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이 부분도 추가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네...

황환주 이것은 그냥 당초를 빼면 어때요? 매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나 이것이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혜영 잠깐 정회하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어색하긴 한데...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사용허가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이내를 사용허가 기간이 일 년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출한 제7조 제2항 사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를 사용자는 사용시설등을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 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병용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의안번호 제100호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더불어 미집행 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장기 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시장 ‧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시설의 실효 시점인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설의 필요성과 집행률, 사유지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걸쳐 집행시기에 따라 1단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2-1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2-2단계는 2024년부터 실효 전까지로 총 3단계 집행계획(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93개소 120.1㎢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2,109개소, 115.2㎢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미집행 시설은 184개소 4.81㎢로서 미집행률은 4%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총 184개소에 4.81㎢입니다. 도로 등 교통시설은 156개소에 0.934㎢로서 19.4%이며, 공원 등 공간시설은 24개소에 2.588㎢로서 53.8%이며, 한림대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4개소에 1.287㎢로서 26.8%입니다. 그 외 방재 ‧ 보건위생 ‧ 환경기초시설 등 기타시설은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단계별집행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의 집행계획은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1단계는 교통시설 1개소, 2-2단계는 교통 ‧ 공간 ‧ 문화시설 등 총 4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020. 7. 1일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을 대비하여 1단계 124개소, 2-1단계 11개소, 2-2단계 4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서면 방동리 장절공묘역앞 민간주차장 1개소는 우선해제로 분류하여 시설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세부집행계획(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받은 것으로 마무리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김영현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 교 통 과 장 정운호
  •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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