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봄내콜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애 기업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평소 기업육성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한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저하 등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및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원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기존 금융상품 이용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범위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중소기업, 금융기관 특례보증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 제3조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12조에 지원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시키고자 안 제12조제6호를 신설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만을 특정하여 안 제12조제6호로 특례보증 지원범위 대상에 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을 지원범위에 두는 것이 이 조례 취지에 맞는 것인지와 별도로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12조 지원범위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추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 같은데 이 해당조례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융자를 추천하고 취업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또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3호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기는 하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가 개정하여 협동조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닌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부서가 경제과로 돼 있고 또 관련 조례도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의사항으로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의 한 형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관할하는 소관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보면 협동조합의 정의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생태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하나만 딱해서 특정하게 범위에 두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범위에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조례 12조3항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략에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같은 맥락에서 지원범위에 포함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협동조합 관련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참 지역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특례보증지원 및 자금 출연한 실적이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출연한 것은 없고요. 신한운행에서 2004년도하고 2016년도에 2004년도에는 5억 2,000, 16년도에는 4억을 출연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시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그리고 특례보증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럴 때 보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대략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례보증을 할 그런 기업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은행권에서 신용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신용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하는 대상은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6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1등급에서 6등급 그 이하 넘어가는 게 주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6등급 이하 되는데서 지금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6등급 이하에서는 담보제공이라든가 신용 때문에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나 은행에서 이런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신용등급 6급에서 10등급까지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파악된 거는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지금 1억의 예산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이거가지고 원활하게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한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1억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거는 신용재단법에 1에서 15배수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최종확정은 안 지었지만 12배 정도를 보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1개 기업에서 12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 전체금액이요.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의 12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대략 한 1억 정도 6등급 이하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1억을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용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1억 정도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특례보증을 하더라도 거기 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제가 수수료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수료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보증을 왜 해주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는 그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신용이 6등급에서 10등급 되는 분들은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용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신용에 대한 보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대출한 거를 상황이 못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1억을 출연을 해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서 못 갚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러니까 1억을 그 금액범위 내에서...
○황환주 위원 아니,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일개기업이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가지고 받았다고 칩시다. 여기서 상환능력이 안 돼요. 나중에 상환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냐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저희는 1억 출연한 거로 해서 그걸 보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시에서 그 이후에 상환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법적인 문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기업에 이차보전 해주는 거 금액이 연간 얼마였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총 융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예.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260억 대출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260억. 아니, 시가 부담해주는 이자분?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자는 현재까지 15억 나갔고요. 올해 예산은 22억입니다.
○한중일 위원 22억. 거기에 이 1억 1,500만 원을 내년에 증액시킨다는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1억은 출연금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지고요. 1,500만 원만 이차보전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동조합만 국한된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출연금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하는 금액이고요.
○한중일 위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되는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춘천에 몇 개 정도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당시에 사회적협동조합...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못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걸 봐서는 어쨌든 간에 그냥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원조례를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판단해도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의로 인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조3항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단체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 과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얘기가 참 많이 들어와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각 분야별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시가 기업이 담보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대출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느 협동조합으로 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그래서 꼭 담보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부의장님의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내지 취지는 6등급이하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금융대출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던 차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간담회 채널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받아서 이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하여튼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었고 이래서 사회적협동조합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다시피 이 부분은 이 조례에 담는 거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는데 주된 이유는 하여튼 그겁니다.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6급이하 기업의 어떤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차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등급이하든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든 간에 그 판단은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출기관에서 하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대출기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는 단순 이자분의 몇 %를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든 6등급이하가 담보능력이 안 되면 결국 대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출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출연해서 보증을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보증을 해준다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억 출연한 금액을 통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다가 그쪽에서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그 회사에서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기간만큼만 대주고 소멸되고 끝나는 건가요? 아까 황환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저도 시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가 책임질 부분이 없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확실한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출연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금을 지원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 보증을 서는 시스템인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금을 1억 원을 지급하는 거는 춘천기업들한테만 어떤 지원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모든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되는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도 춘천시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특례보증 또한 춘천시 소재기업에만 대출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사전에 춘천시에서 관련된 승인을 받고 나서 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이 되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재균 위원 이게 신규 보증하는 기업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고 있던 춘천소재 기업들 중에서 이 정책을 나중에 알게 돼서 신청하는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1억 출연을 하면 12배로 해서 12억까지 가능한 건데요. 그 금액 소진 시까지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2016년도에 받고 연장을 해서 2017년도에 그 보증을 연장을 하고 2018년도에도 연장을 했는데 이 정책을 2018년도에 알게 돼서 이차보전하는 이 사업을 기존에 받든 연장을 하든 보증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2018년도에 신청을 할 때 그 해당기업들도 대상이 되는 건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닙니다. 저희가 이차보전 지원하는 거는 4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증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박재균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솔직히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대다수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부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기존에 보증을 받고 있던 기업들이 이 혜택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체가 많이 축소되어서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혹시 영역을 넓힐 수는 없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존에 받았던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5등급이상이 돼서 담보나 신용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례보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분들은 기존에 융자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구분돼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융자를 실제 받고 있었는데 이차보전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은 거지 융자여부에 대해서는 보증재단에서 사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내용이 혹시 잘못됐나요?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보증재단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본 사업의 취지는 보증을 받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보전사업인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박재균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기업들도 기존에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동일선상의 조건이 되는데 사업의 홍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보증을 신청할 때 지원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존에 보증을 받았지만 혜택을 못 받았던, 이자보전을 못 받았던 기업들한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당초계획은 1억을 시에서 출연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신한은행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시에서 출연을 안 하고. 그래서 신한은행과 시와 신용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농협이나 다른 은행권에서 출연을 하겠다고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출연제안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저희 시 계획으로 1억을 출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출연하게 되면 2억 이상 출연이 가능하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면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런데 일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원받고, 보증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서 추후라도 신청을 할 경우에 신규 보증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 보증기업 중에서도 신청대상자들도 이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거는 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기업이 재대출이 가능한지...
○박재균 위원 재대출이 아니라 이차보전은 시에다가 따로 신청하는 거니까 보증기관하고 관계가 아니라 시에서 이차보전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받았던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예.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차보전은 사전에 은행하고 시하고 대출을 이차보전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하고 협의 없이 이루어진 기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보증재단하고 협의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박재균 위원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기존 대출 나간 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은 불가능합니다.
○박재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시에서 출연을 하면 사실 6등급에서 10등급이면 거의 대출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신용으로 담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등급에서 10등급에 전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그러면 상환능력이 예를 들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금융기관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감안하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는 된다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정이 된다면 홍보를 별도로 어떻게 하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중소기업 관련 사이트나 또 중소기업단체가 여러 경제단체가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단체간담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춘천시 등록현황이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경제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경제과에서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걸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지금 한중일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요청도 하셨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김경희 위원님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여기 조례에서 아예 빼는 것이 적당할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건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기업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한 형태로 보고서 다루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협동조합을 소관 하는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조례 신설하는 거하고 사회적기업이 신설되는 조항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그렇지요. 예,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른다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 이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법에 신용보증 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서 15배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억을 출연을 했을 때 출연금액의 1에서 15배수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배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런 협약을 하려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협약을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우려가 없을 때 이런 협약을 응하게 될 텐데 또 신용보증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지요. 그중에서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기관이 하겠다고 나설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12배수 이내에 우리가 1억을 했으면 12억까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12억이라야 5,000만 원씩이라야 20군데 정도 할 정도의 양이란 말이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1억을 들여서 혜택을 보는 회사들은 12억 정도에서 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분은 5,000만 원, 어느 분은 1억을 신청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그 한도금액은 지금 1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기준을 둘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도 유통업, 일반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2,000만 원 그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기준을 어디다 정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내부적으로 1기업 대출한도를 규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금액을 대출한도를 정활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한도도 그러면 3,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다 3,000만 원을 맥심을 줄 건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2,000만 원을 해줄 건지 이런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환주 위원 다 가능하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래서 금액이 1억 출연으로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신한은행하고 했던 것처럼 은행권에서 출연을 받아서 시비를 1억 출연을 안 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해준다 그래도 한 40군데 정도 되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겠네. 이것도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네요. 하여간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세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관과도 협의할 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좀 나은 조건에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에 관해서 저 또한 사업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불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에도 공감대를 갖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말씀 좀 과장님이 해주시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회적기업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사회적기업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하고 조합하고의 관계법령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고요...
○김진호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추구보다는 전자에 얘기했던 것을 먼저 목적을 취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분리를 해서 얘기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금 전에 한중일 위원님께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서 과연 춘천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김진호 위원 대충 어느 정도나 되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1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2개입니다.
○김진호 위원 잘 돼가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은 내용을 잘 모를 테고, 저 역시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국장이지만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게 기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지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시간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거는 태동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그렇게 활성화가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과제인 거지요.
○김진호 위원 예, 제가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과정을 이수했던 사람이에요. 원주중소기업청에 가서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2억, 22억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보조금이에요?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어떤 거?
○김진호 위원 12억, 22억. 올해 22억 더 한다 그러던 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차보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 위원 그런가요? 그게 이차보전금인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에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3%, 4% 대출을...
○김진호 위원 이자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받게 되면 저희가 2.5%에서 3%를 지원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자보전을 좀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래서 본인부담이 0.7%에서 1.1%정도만 내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억이라 그럴 때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그거 뭐냐 하면 이자가 5%야 그러면 10억이면 5,000만 원이 되나요? 맞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김진호 위원 10억을 융자를 내는 거고 거기에 2.5%를 만약에 보전해준다 그러면 2.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10억을 대출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래서 22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해서 주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선진사례를 공부하다보니까 끝까지 관리를 해주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기업을 돈을 주고나서는 그 다음에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어떻게 되든 끝까지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시지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부도나는 게 10원, 20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아주 순간에 부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체를 안 해주면 사실 그냥 쓰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게 기업이 숨이 껄떡껄떡 댈 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 마을에,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바뀌니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마을에 커피공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파산되려고 거의 껄떡껄떡 대고 있는 거 아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파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런 데다가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사회적기업도 좋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좋은데 아까 분리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쪽에 진짜 끝까지 지켜봐주는 그러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가 입안하는 시책이 됐든 정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집행 후에 관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계되는 기관이 일단은 시, 그 다음에 보증기관, 대출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해서 일단은 보증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보증 받은 게 또 빚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그 3개 기관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진짜 바라는 답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더 진짜 끝까지 지켜봐서 춘천지역에서 어렵게 자금 마련해서 지원해준 것이 정말 춘천지역경제 또 사회적 춘천의 어떠한 기반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면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커피공장에 관해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커피공장은 사실 제가 막연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해 들어서 알뿐이지 실체나 실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한 후에 회생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사장님께서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됐든 그분은 그냥 내놓겠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이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형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놓겠다는 게 의사였고 또 이재수 시장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재수 시장님 옆에 계시는 분한테 통해서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사회적기업 나왔고 사회적협동조합 나왔으니까 이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12조제6호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5시36분 회의개의)
2.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애 기업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춘천시와 강원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지원기간이 2018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연구성과와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지원조건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출연금지원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현재 국내유일의 항체전문연구원으로 신약후보물질 개발성공 2건, 기술이전 3건, 국책과제 81억 원 수주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향후 확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성과창출과 춘천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출연금 등 지원기간이 도래됨에 다라 지원기한을 연장하고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출연금 지원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제2단계 지원결정으로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안 제5조 관련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변경하고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없나요? 이제 다 하셨나요?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크립스코리아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에 기술평가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원 등해서 7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 용역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번에 10년 동안 100억 출연금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10년을 또 100억을 지원을 할 조례인데 정말 춘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돈이 헛되이지 않게 시의 이익창출과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이런 출연금이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혹시 타 시군에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균 위원 예, 연구기관을 출연·출자로 설립을 해서 매년 10억씩 지원하는 사업 말입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스카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평가에 보면 경기도 성남시에 파스퇴르연구소에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780억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게 조례로도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출연을 하는 거니까 해당 도에 조례로 제정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조례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균 위원 저도 확인은 못했지만 조례가 특정연구소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근거조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도 지원 가능한 게 아닌가요? 혹시 조례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일단 자료 받고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원을 해왔고 그것이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연구성과가 사장될 위기에 처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재단이 정부과제나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나기는 하지만 정부과제로는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10∼1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연금이 없으면 현 단계에서는. 나중에 성장을 하면 5·6년 후나 성장기를 거쳐서 고도기가 되면 그 단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창출하는 시기가 작년부터 기술이전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을 안 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만약에 지원하지 않게 되면 현 단계에서는 연구소를 폐쇄하는 수순을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환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동안에 지원한 게 물거품이 된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성과배분을 아까 5%정도로 답변사항에 나온 것 같은데 10억이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5%.
○황환주 위원 5%면 얼마지요? 5,000만 원인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황환주 위원 10억이면 5,000만 원, 100억이면 5억, 200억이라야 10억 정도 배분을 받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성과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하고 실질적인 성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같은 질의를 반복했던 사항인데 성과물을 그전에 자료를 뽑아서 본 적이 있는데 특허출원하고 이런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답변이 내년부터는 실적이 난다 내가 매년 그랬는데 그때도 내년이고 또 금년에도 내년이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과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전문성도 없고 또 그것이 사실상은 필요로 하는 그런 제약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필요로 하는데서 기술이전에 따른 평가를 그들이 해가지고 얼마에 계약이 됐을 때 사실 성과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우리가 지원이 계약연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그 동안 지원한 게 사장된다라는 그거 말고 연구소하고 춘천시하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국책과제가 있는데요. 올해도 건부처사업으로 해서 28억을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추진 중인 사업이나 또 우리 기술에 47억 원이 기술이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금액을 전체 받은 게 아니고 계약금 2억 원만 받은 상태이고 그 임상시험단계에 따라서 잔액 45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국책과제나 기술이전 상에 불이행에 따른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황환주 위원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 계약한 거에 대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연구원에 17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실직할 수 있는 그런 사태도 있을 것 같습니다.○황환주 위원 그런 사항을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10년 동안 지원하고 그걸로 끝내겠다라고 시작을 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2009년도 당시에요?
○황환주 위원 예.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당시는 그래도 10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약개발이라는 게 오랜 연구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작년에 처음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에 47억하고 애틀라스에 24억이 작년 1월과 작년 11월에 처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한다 그래도 법적분쟁 요소는 계속 발생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고용된 인원은 계속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법적분쟁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기술사업화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2단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 연구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런데 이게 비영리법인이고 연구기관의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자립을 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분간은 10억에서 단계적 감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감축한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거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스카이에서도 향후 2단계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3년, 3년, 4년 해서 성장기, 성숙기, 고도화기 그 단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년 이후부터는 수익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수익이 점차 발생을 해가지고 3년 후면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3년 후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래서 이건 조례내용에도 있듯이 3년 후에 평가에 따라서 경영실적평가라든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도 그 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성가평가뿐만 아니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분들의 직장문제까지 결부돼가지고 이 문제를 시에서 연결해가지고 계속 나간다 그러면 연구소가 있는 한 계속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3년 후에는 진짜 제대로 평가해서 어느 시점엔가는 이거를 끊기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정도 선에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 스크립스코리아에 지원되는 건 반대를 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자료요구를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보다보니까 사실은 정말 전문성이 아닌 다음에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고 다만, 저는 이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는 안 되는 것만 찾다보니까 안 되는 것만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질의과정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뭐지요? 예산을 지원하던 근거가?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원하는 근거를 보면 지원조례 전에 협약서를 근거가 있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래서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햡약서를 보면, 협약서 혹시 갖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갖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협약서에 보면 5조2항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 것 같고 큰 틀에 5-2에 보면 4쪽에 강원도와 춘천시의 관계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스크립스코리아와. 그러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간 스크립스코리아의 연구활동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협약서는 효력이 이젠 끝난 거 아닙니까?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와야 되는데 협약 없이 지금 왔지요?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이 협약서 유효기간은 2019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한중일 위원 2018년?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2019년 3월 26일. 2009년 3월 27일부터 2019년 3월 26일입니다.
○한중일 위원 2019년까지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2019년 3월 26일.
○한중일 위원 이게 언제 만들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2009년 3월 27일에 협약한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젠 불과 12월, 1월, 2월 세 달 남았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하겠다는 생각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 안에 담아있는 거는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를 바꿔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협약서가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단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거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한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말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지원근거 조례가 없이 그 당시에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하고 시 만찬가지인데 지원조례 없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했다고요. 그런데 협약서를 해서 만들어왔으니까 이 조례가 연장을 하려면 협약서 자체를 바꿔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원래 조례제정이 된...
○한중일 위원 5쪽에 큰 틀에 6번에도 보면 10년의 기간 동안 요구되는 연구예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이제 기간을 보겠습니다. 6쪽에 기한 및 종료 10-1 딱 써 있어요. 6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본 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유효하며 쭉가다가 만료해지에 따른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에 근거해서 만들려면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세 달 앞서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협약서가 김진선, 이광준, 권영준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바꿔가지고 제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닙니다. 그 당시에가 잘못...
○한중일 위원 아니, 협약서를? 그 당시 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아니, 원래 조례가 저희가 지원에 대한 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협약서를 한 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와 시가. 그러니까 조례에 지원근거 없이 협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이고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협약을 하는 게 맞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협약을 한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지원근거 없이 협약을 할 수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는 이해갑니다. 인정할게요.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협약을 한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32조2에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해서 책정돼야 되는데 2항하고 3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미리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제출할 때 미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쳐야 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쉽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132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지금 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시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우리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또 무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요. 출연금으로서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한중일 위원 이 안에도 보면 보조금, 출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32조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법을 발췌해서 우리한테 제출했지 여기서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려면 충분히 이렇게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132조를 한번 보십시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이 경우는 출연금인데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출연동의안을 받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132조에. 다시 한 번 읽으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지금 이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아닙니까? 지원을 더 하겠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이 조례의 의결을 지금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도 해보고 쉽게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찾다보니까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입니다. 얘기의 본질은 사실 다른 거지만 이 스크립스코리아의 지원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억지 아닌 억지의 이런 법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에서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나하고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하고서 제가 또 할게요. 일단은...
○위원장 이혜영 그거 말고 또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어서 하시고요.
○한중일 위원 오늘 이거 저 2시간, 3시간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1건만 지금 마무리할게요.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중일 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이혜영 예.
○한중일 위원 다원씨 제가 틀어봐 달라는 거 잠깐만 틀어봐 주세요. 이거 영상인데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띄우며)
혹시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 드리기 모호한데 저기서 얘기한데 저기서 얘기한 Clec14a가 뭔지 아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잘 모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도 항암과 치료에 관련된 바이오신약후보물질인데 우리 시가 여기에 10억씩 10년간 100억을 지원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나 해서 저는 당시에 산업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번 3년 치 행감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행감 자료라는 거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허술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감 자료부터 봤는데 2016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혹시 안 갖고 계시겠지만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Clec14a 표적으로 혈관신생 관련 바이오후보물질개발 그리고 수행기간이 15년 10월부터 18년 3월까지예요. 그리고 진행률은 20% 진행이 돼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사업화 예상시기는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입니다. 2016년도 맞지요? 맨 밑에 있어요. 빨간 걸로 표시해놨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런데 저게 나온 게 2016년 12월에 저 방송이 나왔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 저거를 개발했다, 무슨무슨 교수가. 그리고 난 다음부터 2017년부터 이 자료에 2018년까지 수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20% 진행되어 있고 사업화를 2018년까지 하겠다고 했지요?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는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어요. 20% 진행되어 있고 사업화는 2018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좀 아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이거 관련된 연구 중인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5개 후보물질을 연구 중에 있는데 그중에 2개는 노인성 안과질환......
○한중일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스크립스코리아에 있는 혹시 자료가 있나 해서 2016년, 17년, 18년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의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 정도는 하나 체크하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 특허 출원된 자료에 보니까 Clec14a에 대해서 특허 출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카이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에 정관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이사회에서 한 달 전에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게 2016년 맞다라고 하면 그 자료가 맞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사회에 보고를 이맘때쯤 할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을 이사회에다가 제출해서 받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혹시 저한테 제출했던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이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개발하겠다는 연구과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항암치료. 항암치료 1.2, 종양표적, 초고감도 진단키드 네 가지가 있어요. 2017년 사업에도 빠져 있습니다. 20% 진행되어 있고 2018년도에 사업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연계해서 그 전년도에...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빼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디로 그대로 갔다가 넘겼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저희가 특허출원한 자료에는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특허출원한 자료도 서면으로 그쪽에서 제출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거는 서류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행감 자료에 분명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됐고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 연구과제라고 제출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술은 다른데다가 팔아먹었다는 건가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허위로 보고했다든가. 그 담당공무원은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의회에 제출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꼼꼼하게 보지 않는 이상 나는 이걸 공무원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연속성이 갈 수 있던 부분이었고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안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거저거 찾다보니까 그런 것들 흠집만 내려고 찾는 거 같아요. 제가. 제 마음도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식의 허술함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부의장님, 혹시 양해가 되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저도 생소한 기호인데 지금 화면을 보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Clec14a라는 게 이게 기술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명이 아니고 항체기호명 같아요. 항체기호명인데 이 항체를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020년까지 전임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한중일 위원 그게 어느 자료지요? 몇 년도 자료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거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진행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는 건데 위원님한테 이 자료가 제출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저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건 과제명은 바꾸질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이게 과제명이 아니고 지금 이거 자체는 과제명이 아니고 그 과제기술을 하는데 활용하는 어떤 항체의 기호명 아닌가?
○한중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갔더니 그거 하나만 빠져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항체기호명 같은데 이 항체를 타깃으로 해서 황반변성 치료용 항체신약 개발하는 과제가 있고 이게 금년부터 전임상 단계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항체기호를 활용해서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데 이거는 후보물질이 개발이 돼서 이미 기술이전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 자료에는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과제명은 아니고 어떤 기호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있었다면 계속 연속선상의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자료는 어떤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부러 누락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호로 돼 있어서 제가 같은 후보물질인지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기술이전 양도계약서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에 47옥의 기술이전을 한 후보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47억 원의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한 그런 후모물질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크립스코리아에 지원을 10억씩 100억을 해주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기여하는 효과라는 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기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한중일 위원 아니, 금전적인 건 빼고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기술이라는 곳에서 후보물질을 기술이전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임상이 성공을 할 경우에 춘천에 바이오의약품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다부처 공동기획연구사업 그런 게 선정이 될 경우에 바이오기관이 춘천으로 많이 유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춘천에 바이오기업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기업과 스카이와 대학, 관내 병원이나 연구기관의 협약을 통해서 많은 기술지원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렇게 우리 시가 도와 같이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기대를 바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진들이 우리 시민들이 내준 돈으로 연구해서 또 법은 그렇다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결국 연구했던 그 과제, 연구했던 결과로 창업이 이루어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틀라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사회 자료하고 도 자료를 종합적으로 예전자료부터 애틀라스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전 송병두 원장님의 창업을 위해서 이게 설립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검토가 시작된 거는 2014년부터 처음 논의가 시작이 돼서 도에서도 그거 관련된 기술이 당뇨병 관련된 기술이었는데요. 그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애틀라스가 설립된 것이지 개인의 어떤 창업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소에서 그런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투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기관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를 2029년까지로 돼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 기간이 없더라도 이 스크립스코리아는 춘천시가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지원조례에 출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아니, 기간을 지금 갖고 올라왔는데 기간이 없더라도 지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여기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기간을 굳이 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 10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당초든 지금이든. 이 조례를 한번 보면 부칙에 들어가 있어요. 부칙에 기간을. 그런데 부칙에 기간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가능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기간을 넣어갖고 온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2009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한중일 위원 아니,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 기간을 넣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간 넣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시비로 출연금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다른 지원단체라든가 다른데도 지원해줄 때 기간이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는 기간을 넣었습니다? 기간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10억이 안라 20억, 30억도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시가. 그리고 협약서 어디에도 10억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3개 기관이 300억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10억을 무조건 지원을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따로 구두협약이에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도와 시와 정부해서 300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3개 기관 협의에 의해서 도하고 시는 10억,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가과제로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중일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춘천시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분들도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이유 없이 어쨌든 간에 특별한 사유만 없다라면 매년 10억씩 10년을 가는 걸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느 문구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10억, 10년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 협약서를 보다보니까 어디에도 우리가 10억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항상 10억씩 올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또 10억이야. 거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없다라면 더 지원했을 수도 있고 또 덜 지원했을 수도 있고 또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면 20년의 갭이 나는데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정액제로 10억을 해주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협약서에도 분명히 10억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지원조례 하나만 있으면 10억 아니라 20억, 30억 때에 따라서는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10억, 10년을 인지하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 조례에 기간을 넣었냐는 거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계속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성과에 따라서 또 성장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무한정 지원해줄 수 없다? 10년이면 아까 황환주 위원님이 강산이 변한다고 10년이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주려면 저희가 이걸 강력하게 이 안에서 주문을 할게요. 이번에 3년마다 평가한다고 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거 마침 잘됐어요. 이게 원래 기간이 없어도 저는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칙에다가 기간을 넣었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어디든 10억을 해준다는 이 협약서 내용도 없다고요. 그러면 주문을 하나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2028년까지가 아니라 매3년마다 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2021년까지라고 아예 명시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1년 명시하고 여기에 우리 시가 평가한다고 나와 있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그걸 아주 강하게 넣자는 거지요. 평가해서 실적이 없다, 아니면 심의를 한다, 평가방법까지는 아니라도 평가해서 아니라면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10년씩이나 막연하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10억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10억을 딱 픽스해 놨냐는 거지요. 도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시 30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구도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여태까지 온 거지요. 내가 예전에 이 협약서만 봤으면 10억씩 가는 걸 막았을 것 같아요. 초선 때나 재선 때. 그런데 그때는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봐가지고 몰랐다가 이번에 협약서를 보니까 아주 놀랐어요. 10억이라는 얘기가 일절 없어요. 이참에 앞으로는 10억이 아니라 필요하면 20억도 올려드리지만 이번에는 본보기로 거기 이월금도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보셨지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한중일 위원 이월금도 많이 쌓여있어요. 이월금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번에는 너네 돈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우리 춘천시에서 쓸 테니까 이번에는 이월금 갖고 쓰고 내년에 신청해서 그때 봐서 필요하면 주겠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신대로 10억에 대한 거는 어디 명문화 돼 있는 건 아닌데 최초 스크립스 본사 대표하고 우리 춘천에 3개 기관하고 협약할 때 300억을 근거로 해서 각 기관별로 100억씩인데 학교는 현물로 하고 강원도, 춘천시가 100억씩 분담하기로 한 거에 기초해서 강원도, 춘천시가 매년 10억씩 10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와서 그게 고정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명문화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하여튼 관례적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고착화 돼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간에 대해서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10년도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춘천시가 스크립스에 지원함에 있어서 니들은 앞으로 10년까지만 지원한다하는 그런 묵시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스크립스항체연구원에 구성원들의 긴장감, 우리가 10년 안에는 세상없어도 일을 내야 되겠구나하는 긴장감도 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한기한을 둔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제한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본문에도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진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평가방법을 의회에 보고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엄선된 평가기관 내지 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이 정도면 지원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저희 집행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개정안에다 이러한 의지를 담았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리를 해보자면 10억씩 지원하기로 한 거는 도와 국가 그리고 시...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300억에 기초를 해서.
○한중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협력자금 받은 건 얼마예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81억 원입니다,
○한중일 위원 81억 원. 만약에 추후에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줄인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그거는 국가과제에다가...
○한중일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억이다. 그리고 또 기간을 명시한 거는 막연히 줄 수 없으니까 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긴장감도 주고. 예.
○한중일 위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그래도 공감을 하는데 기간은 긍정적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서 보면 우리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 지원 조례를 보면 부칙이 필요 없다하더라도 5조만으로도 지금 여기 와서 굳이 심의를 안 받아도 이 조례만으로도 스크립스코리아를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어요. 5조(출연금 등 지원) “춘천시장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3조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사회단체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을 해주는 근거도 이런 근거로 만들어놨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그래서 기간 없이 짧게는 몇 년 안 된 것도 있고 어느 건 굉장히 계속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부칙에다가 이 5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굳이 부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는 10억 그리고 10년 이거를 세팅해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보면 교묘하게 이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5조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왜 부칙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의원들이 항상 봤을 때 예전에 거기하고는 협약이 10억씩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초선 때 20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내가 이걸 봤다면 난 이거 분명히 못했을 것 같아요. 말렸다든가 아예 삭제를 시켰다든가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이독경이라고 할까? 아무런 근거 없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10억 그리고 10년 우리는 진짜 협약했고 약속인줄 알고서 그동안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재차? 이거는 아예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지요. 삭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왜 여기 부칙을 넣어가지고 꼭 `10년을 의무적으로 10억씩 해줘야 되는 거를 왜 교묘히 이렇게 피해가냐는 거예요? 당시에 이 협약서 만들었던 지사, 이광준 시장, 권영준 총장 참, 그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협약한 다음에“야, 이거 우리는 10억씩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가자”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온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주문을 합니다. 난 이거 정말 안 해주고 싶지만 만약에 한다라면 이 5조 바꿀게요. 바꾸는데 아주 강력하게 심고 싶어요. 부칙에 2조 유효기간을 삭제를 하게 되면 막 계속 지원해줄 것 같아요. 아예 빼든가 넣게 되면 한 1년 단위로 넣을까? 해마다 평가해서 지원해주든가 해서 끽 해야 3년, 아니면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10억이라고 지금도 또 여기서 이거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10억을 인정할 거예요. 이거 때로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10억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을 넣은 거는 제가 아까 긴장감도 주고 구성원들의 어떤 구속력도 갖게 하고 그런 의미인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가 꼼수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제 직을 걸고 단호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어쨌든 부칙에 유효기간이 이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6조를 신설할 겁니다. 6조를 신설해서 3년마다 평가해서 아니다 싶으면 지원을 하시라도 중단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게 제6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거는 이해는 할게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3년마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이런 추세라면 3년 후에도 긍정적인 평가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나와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평가단이 됐든 평가기관을 우리가 선정하든 할 때 지금은 경건위가 되겠지만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고 평가단이 됐든 평가기관이 됐든 선정하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린 겁니다.
○한중일 위원 5조에 그래서 주문 하나하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아예 5조에 예산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아주 교묘해요.“이 조례는 법인의 해산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5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아예“5조의 예산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받아서 3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지원을 할 건지 말건지 저희들이 3년 후에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그때 되면 우리가 임기 거의 끝날 때예요. 그러면 신랄하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유효기간이 3년으로 딱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중일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앞으로 3년. 그런데 6조는 3년마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의장 의도에 충족이 되려면 부칙 유효기간을 아예 없애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맞지요. 맞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교묘하게 넣어놓고서...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교묘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중일 위원 10년을 우리가 생각 없이 무조건 10억씩 100억을 지원해 줬으니까 이참에 우리 의회에서 아주 더 옭아매겠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대로 부칙에 2조는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원래 원본에 있는 5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참에 아예 5조에 미안하지만 이번에 더 강하게 이렇게 넣겠다는 주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10억씩 그거를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우리 질의하면서 답변할 때는 10억씩 우리가 약속을 했다, 협약이 되어 있다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했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마 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3선으로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300억을...
○한중일 위원 여기에는 회의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찾아서라도 나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 300억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한중일 위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거를 지금 와서 깨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맞지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질의 좀 할게요. 다른 분 없으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계속해서 답변한 게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미국 측에서 봤을 때 우리 춘천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학교하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걸로 인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번에 봤을 때 10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협약서로 가지고 계속 갔어요. 내년이든 후년이든 대한민국정부협력자금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150억을 받았어요. 정부협력자금을. 그러면 도가 100억 내면 우리 50억 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려면 10억이라는 거를 협약에 넣든가 아니면 빼서 아까 제가 주문한 대로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정부협력과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앞으로 자산도 늘어날 거고 그럴 때는 우리가 10억이 아니라 안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왜 계속해서 10억씩 10년 100억을 딱 픽스해서 주려고 했냐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아까 답변 드렸지만 명문화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고정화 돼 있는 수치였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한중일 위원 그 관례대로 고정됐던 게 구두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구두에 의해서 우리가 100억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줄 알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강대총장하고 도지사하고 춘천시장하고 300억에 기초해서 양 기관이 100씩 맞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아예 못을 박기보다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효기간을 삭제를 하고 새로 신설된 6조에 의해서 평가를 확실하게...
○한중일 위원 아니, 그런데 6조에 3년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년이에요. 원래대로 계산하면. 3, 3, 3은 9, 1년 남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좀 안 맞아요. 10년씩 가겠다고 하면서 3년마다 평가를 하겠다, 그 나머지 1년은? 그때 되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2년을 뭐로 충당해서 또 평가를 받아요. 그 1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거기서 나타났듯이 이게 어디까지나 유효기간이지 10년까지 지원한다로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행정을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어요. 이 조례가 됐었으면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됐으면 모를까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이거는 계속 지원이 10년은 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초장에 아예 명문화를 잘 시키자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 의도도 무조건 10년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조례가 10년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3년마다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도 이게 안 맞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염두에 뒀다면...
○한중일 위원 아니, 10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알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바람에 10년이라는 게 무너졌지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서 올린 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유효기간이.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대 3년마다 3, 3, 3은 9, 나머지 1년은? 안 맞잖아요? 그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러니까 이게 10년을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10억을 꽉 채워서 지원하려고 염두에 뒀다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평가기간이 조금 달라졌겠지요.
○한중일 위원 그거는 시장님의 의도가 어떻게 담아있는지는 저희는 사실 모르지요. 이 서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할게요. 아니,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으면 모를까 이거는 사안이 중요한 거라서 저도 더 할게 있는 데도 주문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더 하실 거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잠시...
○한중일 위원 아까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개원을 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현재 보직을 맡으시기 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 성과들 중에 하나가 애틀라스가 크게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틀라스에 기술이전 한 거를 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틀라스 회사를 설립한 자체가 크게 성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24억6,200만 원 평가를 받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는 큰 성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이전한 기술이 기술보증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24억 6,200만 원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만큼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물질이 성공을 했다는 거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애틀라스는 그 사업화를 위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A도 특허가 될 수 있고 B도 특허가 될 수 있고 A-도 특허가 될 수 있고 A—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있으면 여기에 꼭지 하나 붙여도 그게 특허가 될 수 있고요. 일부 기술변경이 된 것만으로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특허가 기술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게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거기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A든 A-든 A—든 기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특허 낸 것도 성과로 보기에는 지금 자료가 조금 미비하는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특허들에 대해서 유사기술 분석을 변리사를 통해서 용역을 요청 드리고요. 용역비용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으니까 스카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서 유사기술 분석을 직접 의뢰하셔도 될 것 같고 집행부 쪽에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가능하면 다음 번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나 아니면 지출이나 이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소나 시도 출연 외에 국책과제 수주한 연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제가 질문 드린 목적은 보통은 연구소들이 대부분 별도의 재단법인 연구소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설연구소가 숫자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부설연구소라는 거는 연구소를 설립한 주체에서 연구소에다가 재원을 계속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서 재원을 제공한 모회사 혹은 그 주체한테 기술을 제공해서 모회사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몇 번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스카이를 통해서 춘천시하고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 바이오기업이 바이오진흥원에 51개를 포함해서 90개 정도가 있는데요. 바이오진흥원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부공동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일 날도 바이오원장님이 산업부를 방문하셨고 저희도 내일 산업부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저희 바이오진흥원도 역시 시 출연기관인데 같은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바이오기업이 8개 기업하고 관내 병원들과 학교에서 협약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협약서에도 있던 내용인데 대학원을 신설하는 것도 그 협약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원대에 시스템면역의학과를 2010년에 신설하고 또 2011년에 대학원을 신설해서 매년 평균 2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결국에는 춘천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건 아직까지 10년 동안은 언급할 만한 성과는 없었고 그리고 고용인원 같은 경우에 17명밖에 안 되니까 고용에 이바지하지는 못하고 있고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하고 대학원 설립을 해서 강원대학교는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그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 기술로 인해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을 받은 회사가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회사고 애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미비할 것 같은데 또 춘천에 제약회사가 많이 있다면 여기서 연구되는 기술을 계속 이전하면서 육성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연구되는 기술로 향후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너무 막연한 계획이 아닐까요?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에서 기술이전을 해서 지금 임상 중에 있는데요. 춘천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정부과제가 선정이 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재균 위원 예, 1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아직까지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하고 효과가 나타는 것이 2017년도부터인데요. 지금부터 좀 더 지원이 된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에 200억이라는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억이라는 금액이면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부터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기술을 축적을 시키고서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 기업들 유치를 하는 것보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200억에서 지금 400억이 되는데 200억을 가지고 국내에서 4,000억 8,000억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약회사에게 기업이전을 했을 때 얻는 혜택과 이 200억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린 그 성과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2·3년 안에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20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요. 저희가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을 도와 같이 출연을 해서 설립한 목적이 물론 투자를 한 거에 성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약분야에 대한 연구가 목적인 비영리단체의 성격상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원이 좀 더 기술개발을 해서 지역에 있는 바이오기업에 항체물질을 개발해서 그런 기술지원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춘천에 제가 IT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분야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춘천에 IT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한 6·70%이상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공기관만 바라보고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춘천에서 2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서 관련된 그런 창업기업이라든지 아니면 IT같이 R&D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수익이 40억이 나냐 70억이 나냐 이거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다른 IT기업들에 200억이 들어갔으면 네이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IT는 업종이 다르다보니까 비교하기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 비용으로 전국구 제약회사를 춘천에 유치를 했으면 그 기업에서 어차피 매출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단기간 안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말씀하셨듯이 I·CT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출연기관인 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서 I·CT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익적인 성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데 연구기관의 성격상 그런 수익을 저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연구기관의 특성상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창출과 더불어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수익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를 통해서 얻는 연구결과들을 모회사나 아니면 재원을 조달하는 회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구소들이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시하고 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국비도 받아가지고 하고 또 심지어는 같은 산하기관인 바이오진흥원을 통해가지고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구조를 이뤄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든지 혹은 지역의 기업이 육성된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지금 스크립스코리아를 앞으로 10년 동안 또 지원하는 게 어차피 기본적인 이 순환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향후에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당시에 유치하게 됐을 때 시대적인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0년 후반기에 바이오산업을 시작을 해서 사실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춘천이 상생돼 왔었습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그러다가 2000년 중반기 들어서 사실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오성이라는 데서 바이오산업을 부흥을 했고 그래서 춘천이 뒤처지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오성에는 뒤처졌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잠재력이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바이오분야에 대해서 고민하던 터에 스카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연구소하고 접촉이 돼서 이 연구소를 유치하게 됐고 당시만 해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 훨씬 못 미치고 스카이가 춘천에 기여하는 성과가 상당히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강원도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렇고 이걸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전 시간에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사장시키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지원을 해보자, 10년을 지원하자가 아니고 조금 더 지원을 해가면서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일단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뒀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걸 신설한 게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자,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뒀지만 평가해서 진짜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의회에다가 상정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지만 10년에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평가를 아주 냉철하게 해서 중도에 아니다 싶으면 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당초에 시하고 도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술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5억이든 10억이든 어떤 기업에 그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서 기술개발을 할 거고 그게 기대치의 10%든 99%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기준도 없을뿐더러 이 논의 자체가 사실 우리가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내에도 유명한 기업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지만 당시에는 꿈이 원대했었다고 할까요? 스카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연구소를 우리 대한민국 춘천에 유치하자, 그러면 바이오가 다시 붐을 일으키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됐을 수 있었겠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바이오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강원도 춘천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하는 기대감에 유치를 했는데 하여튼 속도가 더딘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박재균 위원 제가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재원을 투자했을 때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속도가 빨리 가고 기대치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춘천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향후 10년 후에 기술개발이 잘 되면 지역사회에 얼마나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기술투자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바라봤다고 하면 기술개발의 진행사항만큼의 달성도가 있겠지만 춘천에서 도에서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일반 사기업에서 R&D하듯이 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용이라든지 혹은 경제분야라든지 이런 곳에 이바지하라고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관점에서 보면 춘천시가 10년 후에도 크게 진전이 없고 지금 이대로 보면 기술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춘천이 그 10년 후에 얼마나 준비가 될지 이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말씀드린 속도가 더딘 거에 어떤 게 포함되냐 하면 스크립스라는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해서 계속 연구활동을 하면 연구에 대한 발전만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매개가 돼서 국내에 유수의 바이오기업들이 춘천에 몰려올 것이다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원을 보고 국내에 유수의 바이오기업들이 춘천을 노크하게 되면 춘천이 다시 예전처럼 바이오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끼가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유치를 했는데 그래서 속도가 더디다는 표현을 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평가를 냉철하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출원해놓은 특허에 대해서 실제 가치평가는 됐지만 이게 유사 특허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를 A-, A—수준으로 변형을 해서 특허를 출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얘기하면 일부는 연구개발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이관받아서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인 게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하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들이 이걸 통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큰 물음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향후에 유사 기술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민관산학연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관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의 역할은 이 스크립스코리아를 강원대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이유는 일단 지역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바이오기업과 연계해서 이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행정적인 관점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관의 역할은 관과 연구소의 역할의 차이는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는 거를 관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지 못하는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춘천 같은 경우에 바이오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진흥원을 통해서 연구소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고 사용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적합하게 쓰였는지 검증할 수 있고 연구원의 역량들은 얼마나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바이오기관이 이미 춘천에 있는 상황에서는 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사실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특혜라고 얘기했을 때 특혜를 받는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시하고 도는 얻는 혜택이 없지만 강원대학교는 이걸 통해서 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신설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는 지역경제나 고용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강원대학교라는 대학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관이 연구소하고의 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조례인 게 아니라 강원대학교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조례가 아닌가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걸 지원하는 사례가 타 시군에는 있는지 확인했는데 저는 못 찾았고 아까 그래서 성남시를 말씀하셨을 때 확인을 요청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를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재원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 자체를 찾기가 힘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정대학이나 특정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고 시와 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한분야인 신약부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시와 도가 출연을 해서 설립한 기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지 강원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런데 말씀에 전제가 잘못된 게 그 전제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설립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그런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설립이 됐다고 하면,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되는 게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강원대학교라든지 일부는 혜택을 보고 있고 지역경제도 향후에 준비 중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기술조사와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 있어서는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알게 됐는데 10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진행사항 따라 차등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평가방법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게 된다면 어디에 넣는 게 적절할까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글쎄 그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이혜영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권고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이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혜영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안 들으면 예산을 다 깎아주세요. 이대주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0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3. 봄내콜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전 제3항 봄내콜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재위탁 보고의 건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있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총 14대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14대지요. 보조자료에 보면 14대 월평균 이용건수가 3,333명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1대당 하루에 7.94명 그러니까 한 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8.56 그러니까 9명, 2017년에도 9명 하루 1대가 이정도 이용하는데 지금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0
○교통과장 정운호 법정기준대수는 총 17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당 1대꼴 저희 춘천시 장애인수가 3,568명입니다. 그걸 나눠서 환산하면 17.34대수가 됩니다. 그래서 17대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현재 보유차량에서 이용하는 대상인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는 결론인데?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객 분들께서는 요금이 워낙 저렴하고 그래서 대부분 관외도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호응도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좋은데 1대가 하루 8명을 실어 나른다고 보면 많게는 9명이고 8명, 9명 정도인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사항은 없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워낙 호응이 좋아서 불편이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이용하시기는 조금...
○황환주 위원 아니, 수치적으로 대개 몇 명이 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주로 타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보호자가 보통 따라 타는데...
○황환주 위원 보호자는 이용건수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휠체어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6인승으로 개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보호자 한분 그래서 보통 운전하시는 분 빼고 2명 정도 많으면 3명 이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저상버스는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장애인택시 중에...
○황환주 위원 아니 콜택시 말고 저상버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황환주 위원 시내버스에서 그걸 운행을 하나?
○교통과장 정운호 아니요,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황환주 위원 버스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저상버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운영해요?
○교통과장 정운호 버스는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14대.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용정산을 분기별로 받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매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정산하실 때 문제점이 뭐예요?○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현재 정산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게 인건비가 많이 기사분들이 총 21명이고요. 행정요원이 2명 있고 센터장은 1명 있는데 거기는 무보수로 현재는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봄내콜 운영을 효율적인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봄내콜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운영인데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사용하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 그 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이용층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라든지 근무조건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운행하는 시간은 기준이 있는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24시간 풀가동입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예,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3그리고 65일?
○교통과장 정운호 예, 매일.
○김경희 위원 매일 운행을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8건이면 1대가 8번인데 8번을 하루에 이용하려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를 위해서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콜택시 이게 빨리 충족이라든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되면 기사도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사채용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이 힘드시겠지만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이게 운영평가심의를 하셨는데 이거 언제 하셨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평가는 10월 2일 날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봄내콜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