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1.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보고안으로 봄내콜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의안번호 83호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포함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 공공급식사업의 공정성, 효율성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 공공급식 지원방법, 대상과 내용을 정하였고 학교급식을 공공급식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는 공공급식업무를 실제 수행할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춘천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고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지를 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예산 450만 원과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 시설에 대한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지원에 2억 원 총 2억 4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공급식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와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공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따라 공공급식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과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단체 또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과장님 이름부르기도. 질의 드릴게요. 주요내용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원방법, 대상, 내용 그 다음에 주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다가 급식지원공급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한 20개소는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나 공공급식센터 얘기를 듣고 실제로는 2개 업체로 뭉쳐졌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2개로 그걸 단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2개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두 군데를 공급하는 데를..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거기 다 속해져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뒷받침해주고 이런 구조로 돼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분들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을 거쳤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사전조율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알고 있고 지난 과장하고는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저희 기본계획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건 그 사람들 생업인데. 그래서 시작 전에도 위원장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그 업체들이 저희 쪽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배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 이외에 들어오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이 25% 내외거든요. 나머지 가공품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그 사람들이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시작할 때는 같이 윈윈하면서 그렇게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윈윈을 한다 그러지만 그분들은 생존권하고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급식2지원센터를 통해서 된다 그러면 이분들의 생존권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거기의 애로사항은 뭔지 시에서 또 반영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하나의 갈등해소차원에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미리 감지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서 학교에서 급식은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도 하는 이유도 지역농산물을 좋은 농산물을 안전하게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즘 계속 문제가 됐던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기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물론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 전체적인 생각을 해서는 이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환주 위원 지금 그분들은 완전히 학교에다가 급식을 전부다 제공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떨어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급하는 게 완전히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일부 하나요? 어떻게 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산물은 일부 25%이내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분야, 그 다음에 배송분야만 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분들의 의견,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최대한도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계속 그쪽하고 대화를 해서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사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대상도 보면 공공급식지원 대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또 어린이집 포함해서 군부대, 공공기관 총망라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거는 전부다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군부대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학교만 일단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복지시설이라든가 군부대까지, 그 다음에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저희가 운영이 잘 되면 그쪽까지도 공급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군납 들어가는 제도는 저희 농산물 원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을 해서 국방부하고, 그래서...
○황환주 위원 그거 시에서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농협하고 국방부하고 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계약이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닭갈비는 못 들어가고 닭은 들어가는 완전품이 아니라.
○황환주 위원 지원대상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농협하고 군부대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여기에 포함되다보니까 지원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지원할 거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지원이라고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사가는 건데 유통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물건을 많이 주는데 일단은 학교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남으면 군인들까지 사가면...
○황환주 위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에 군부대나 이런 데까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는데 과연 그것이 결국은 시하고 계약형태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원센터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계약을 군부대하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것도 농협이나 이런 데 하고도 잘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계약하는 데하고 여러 가지 짚어봐서 가야 될 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 학교만 해도 정착이 되려면 몇 년이 될 것 같습니다. 군까지 가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모자란 건 어차피 타 지역에서 사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황환주 위원 그리고 공공급식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비용추계 이거는 안 해보셨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 공급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예.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조례가 다시 한 번 상정이 될 텐데 저희가 재단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매년 10억 정도는 보조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사실 나중에 지원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되면 어디다 마련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현재 도매시장 위치에...
○황환주 위원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로컬푸드 거기다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저희가 2개가 상정이 돼 있는데 앞에 공공급식만 설명을 드려가지고 뒤에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문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드렸으면...
○황환주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담고 있잖아요.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담고 있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공급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질문인데 어떤 규모로다가 어떻게 운영하고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의인데 다음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하여간 세부적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식재료 구입과 공급으로 지역의 농수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형성하여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언론에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급식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주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공급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인증센터도 둘 겁니다. 인증센터라든 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인증센터에서 저희가 고유의 새로운 상표라든가 이런 거를 춘천시가 인증한 거다 하는 거를 해가지고 그 인증받은 농산물만 공급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검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맡겨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황환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저도 동일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매년 2억 45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은 공공급식지원비하고 위원회 수당만 포함됐지 기타 센터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타비용들은 다 빠져있는 게 맞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위에 더 큰 조례가 사실 뒤에 나오는 조례인데요.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안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먹거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공급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거기의 예산을 가지고 공급센터에, 공급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갈 수 있는 예산은 그쪽에서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수당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회 위촉자는 위원대상 중에 8번 항목이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생대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서 이런 관련된 활동을 했던 학생보다는 교육청 내부에서 임의로 판단을 선정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학생들이 좋은 의견을 실제 수요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수당이 지급되는데 거기에 친분이 있는 특정한 학생들한테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위원에 들어간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 도중에 실제로 먹는 학생들이 1명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때 회의 때 보면 교육청이나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학생까지 넣어서 어떻게 하냐, 학생이 먹는 거 가지고 말이 많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소비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추천의뢰를 해서 1·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 학생들 의견을 듣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위원으로 위촉된 학생의 적합성에 대해서 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여론을 수렴하는 거는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고 실제 위원 구성에서는 제외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사업이 시행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기관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 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만 가지고 초기에는 나갈 계획이고, 일단 초중고 그 다음에 더 커지면 유치원하고 특수학교까지...
○박재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당장 시행이 된다고 하면 춘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1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비용추계표를 보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동일하게 공공급식지원비가 2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비용추계서 붙임3을 보면 지원소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기관마다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연에 지원을 받는데 일단은 그 1,000만 원으로 지원 가능한 농산물의 수량이 어느 정도일지,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학교 하나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백 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면 그 비용은 저희가 원래 학교급식지원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지원을...
○박재균 위원 예, 기존에 급식지원비용으로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박재균 위원 예,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거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시범으로 10개를 진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비 예산이 추계표를 기준으로 보면 연 단위 증가하는 그런 목표치가 설정이 되고 연 단위로 해서 어떻게 증가를 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해당부분이 충분한 고민이 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면 저희 실무진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이거는 어쨌든 조례내용하고는 별개로 첨부하신 부분이니까 이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타 시군이라든지 타 지역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도 공급할 계획을 크게 목표로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타 시군으로 우리가 공급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다음 단계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아마 될 텐데 재단법인으로 타 시군에 공급을 하는 게 충분히 타 시군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 설득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춘천시 산하라고 할 때는 제가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떤 시에 종사자다 그러면 유사한 사업을 시에 도입을 해가지고 하지 실제 공급할 때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도권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지금 수도권은 사실 전라도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깝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라도, 충청도보다 생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계속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소득이 잘 안 되니까 참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고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저희 거 댈 양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앞으로 소득이 되고 해서 더 늘어나면 타 지역으로 가는데 서울 같은 데는 농지가 없으니까 저희가 남는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배려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향후에 해당지역에서 유사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지역에서만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하려면 좀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단법인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방향 자체가 시민주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춘천농민한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적으로 지역의 농가들을 많이 유통에 기여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재단법인보다 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른 모양이 있다면 그게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면 사실 당초에는 조합공동법인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조합이 아닌 관내에 있는 농협들이 해서 8개 농협이 해서 출자도 해서 24억 기금도 해놨었고 그래서 조합공동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사회단체, 학교, 급식교사들,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토론을 거쳐서 시에서 직영을 해달라는 건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쪽으로 우리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단법인이 됐고요. 재단법인에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농업인도 들어가고 교육청,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한분을 추천을 해주시고 이게 다방면으로 위원들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농업인까지도 들어갑니다.
○박재균 위원 예, 제가 전달 드리고 싶었던 요점은 재단법인으로 할 때 이게 지역에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하겠지만 목표가 타 지역까지 확산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요청을 드린 거고요.○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9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에 다루게 될 조례인데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함해서 같이 만들 수는 없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1개 조례로 하시자는...
○위원장 이혜영 예, 어차피 지역먹거리 육성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처음 이거 입안할 때 사고를 당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조례를 했을 때 잠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충분히 모르면 컨닝페이퍼를 줘도 사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시겠습니까? 휴식시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겠네요. 어쨌든 지금 역할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상위조례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실무진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생기고 이렇게 지원조례가 생기는데 아까 회의 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러한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안전하고 신선하고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제도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지금 학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아니지만 학교가 공급받는 업체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또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업무에 본격적으로 하면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어떠한 이런 제도가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충분히 잘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시나 이런 데서 감독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재래시장에 마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급업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CJ라든지 큰 업체들 이런 데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형들은 살아남고 소형들은 사장되는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사각지대로 몰려서 오히려 우리 지역상권에 정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해가 되지 않는, 그렇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실제로 사업이 시작이 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음식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켓운영을 하면서 또 그런 배달하면서 하는 분들은 솔직히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최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비용절감이 어차피 학교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가는 거라서 사회적으로는 사실 가야 될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피해보는 업체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해서 같이 가보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하여튼 한분한분이 우리 지역시민이고 요즘 경기가 나빠서 굉장히 많이 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워낙 잘 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한분한분의 어려움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위원장님의 같은 선상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2개가 올라온 것 중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사실은 공공급식지원 조례가 약간 포함이 된다고...
○황환주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거를 갖다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데 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먹거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여기 갖다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앞에 있는 조례에서 공공급식지원세터라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요.
○황환주 위원 지원센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이 조례에다가 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법률적인 것도 뒤에서 적어줬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연찬이 덜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다음에 해주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전 시간에 답변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조례, 법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급식지원 이 조례가 같이 합쳐지면 어떻겠냐는 그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례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론적인 걸로 보시고 공공급식은 거기 아래에 또 있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례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보면 그 안에 속하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게 있고 또 인증센터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조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군데 다 넣으면 너무 방대해지고 오히려 각론적인 조례가 따로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하여튼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 조례는 어쨌든 특수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소주제를 가지고 또 지원조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평상시에 과장님이 아주 잘하시는데 굉장히 난처해하시는군요. 우리 공공급식지원 조례 타 시도랑 비교해봤는데 사실 짜임새 있게 많이 노력하셨더라고요. 조례라는 것이 후주자로 나갔을 때는 어쨌든 먼저 만들었던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조례로 알차게 만드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공공급식을 만약에 할 때 학교나 이런데 공급을 하고 그 정산을 어떻게 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황환주 위원 예, 주문을 하는데 대금을 갖다가 어떻게 정산을 할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학교별로 저희가 지금 13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시비, 자부담해 가지고...
○황환주 위원 지원금에서 정산하려고 그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저희가 센터에다 주면...
○황환주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교육경비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교육경비하고 별도로 포함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그 비용으로 저희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황환주 위원 학교급식이라는 게 교육경비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지원센터에서 학교별로 다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경비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가지고서 거기서 공급한 다음에 거기서 정산을 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현물지원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있는 예산에 센터 급식재료를 구매...
○황환주 위원 우리가 현물로 구입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학교에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거기서 신청하면 나가는 게 되겠지요.
○황환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학교별로 사전에 할당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황환주 위원 하여간 그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급지원센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급지원센터는 사실 아직 짓고 있는 중인데 내년 6월 이후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계속..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이라 그래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거기서 시행하기 위해서 뒷받침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건데 그런 사항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의안번호 84호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춘천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판로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5조부터 제14조에 지역먹거리 육성을 총괄하기 위한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 설치를 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 지역먹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판매시설, 인증시설 등 관련시설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2조에는 지역먹거리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과 직매장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사항은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 450만 원과 직매장 설치비용 5억 원, 먹거리인증을 위한 검사비용 1억 5,000만 원 총 6억 5,4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지역먹거리육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명시하고 그 통합지원센터 내에 춘천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공익목적의 단체나 또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먹거리의 신뢰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지원먹거리 생산자, 취급업체,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법위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증비용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산, 가공,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농업인, 단체 등에서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지역먹거리 관련 조례 참고자료에 보면 지역먹거리 통합센터에 공급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탁을 주게 되지요? 그렇지요? 시에서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또 공급지원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또 위탁을 또 주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거기서 하는 걸로.
○황환주 위원 거기서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이 하나로다가 가능한 거예요?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에서는 위탁을 주는데 그 밑에 공급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또 이거를 하나의 조례안을 적용해가지고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금 통합지원센터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황환주 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도 체계가 나와 있지만 춘천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공급지원센터가 마련됐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공급지원센터는 그 동의 없이 그냥 이 밑에 들어가는 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역먹거리공급지원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자를 저희도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헷갈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황환주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데 밑에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위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받을 거냐, 하나만 위탁 동의를 받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요. 이어서 2019년 3월이나 4월경에 재)춘천시 지역먹거리공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거 법무팀의 검토를 다 받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예, 다 받은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춘천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대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였잖아요. 겨울철에 생산하는 품목이 축산 빼고는 별반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겨울철에 춘천시에서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그런 구조를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 문제도 지역농가들하고 영농회별로 해가지고 진짜 겨울철에 생산할 수 있는 품목 또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적자를 안 보고 생산해서 안심하고 판로는 확보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합한 품목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춘천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은 생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비시키자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 문제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산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5품목, 5품목, 내년까지 10품목을 더해서 20품목 정도 주로 많이 쓰는 식자재에 대한 교육과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실 연료비랑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겨울에는 주로 엽채류인데 그것만 생산해서는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교육을 하고 있고 농업인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래야 농민들도 그만한 호응도 내지는 이런 게 제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겠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자들이 직접 공급하는 직접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런 것이 특별히 더 좋은 쥐치고 현장에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특별히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었고 조직이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진짜 열악한 농업 또 그런 가운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더 열악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관련돼서 농업전문직 공무원이 아주 빈약한 그러한 데서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 그러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의 대소사에 참가하다보니까 지난 1시간 빠진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족한 수에서의 어떠한 대책을 하고 그 집행을 할 수야 있겠지만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그렇다 그런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요즘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안전한 먹거리는 중요하고 또한 생산자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생산자라는 쪽에서. 지금 현재 농업인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이로 하나요? 아니면 면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또 가축인 경우에는 소, 돼지...
○김진호 위원 예, 가축인 경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300평은 사실 맞지는 않고 아닌 게 아니라 형식상으로 만들어놓은 거고 중요한 거는 정말 농업인이 소 2·3마리 키운다고 농업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닭 30마리 키운다고 농업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기준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정말 그것을 전업으로 해서 생계할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3분의 1정도는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농업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사실 제한은 없지요. 그런데 농촌에 사시고 계속 농업을 해왔던 분들 또 소규모 그분들도 농업인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지요. 그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애매하지요. 90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60이 돼서 허리 구부러지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딱 기준은 내리진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한 80정도 되면 이제는 그만하신다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80전에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혈기왕성하게. 그리고 저희 마을을 예를 들지만 또 다른 마을도 거의 그러더라고요. 1개 리에 보면 젊은 사람도 60미만 이렇게 되고 60에서 80 그 사이가 거의 주를 이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빈도를 파악을 해보셨나라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 마을 예를 하나들게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 신촌1리입니다. 13가호 중에 15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농업을 하고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소규모농업 제가 얘기하는 텃밭농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거 있지요? 텃밭농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라남도 완주인가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보따리를 다양한 채소를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아파트마다 전달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소규모지만 전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끌고 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농업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안전한 먹기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텃밭농업이 굉장히 핵심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을 있으실까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물량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많다 보니까 모아놓으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가 되면 수집차량도 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 면적인 분들은 지금 농협에서 하는 직판매장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쪽으로 내는 게 맞습니다.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 정산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마을별로 수집차량을 해서 지역로컬푸드 직매장에 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이 사업과는 관계없이 따로 일반농업인들, 고령농업인들이 출하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거를 마을단위로 수집차량을 해서 농협에다 저희가 지원하든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러미사업 같은 것도 전북 완주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또 다시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소규모농가들은 로컬직매장에 우선 내는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도와드리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소한데까지 마음을 써주시는 거에 관해서 우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열악한 환경여건을 직원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신다는 거에 관해서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다른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기왕 소규모 농을 위해서 수집차량을 운행한다면 지금 4차원시대에 우리가 근접하고 지금 진입했다 그럽니다. 그런다 그런다면 조금 더 스마트한 시대에 프로그램 자체가 3차 산업 쪽인 쪽이 아니라 4차 산업 쪽으로 스마트한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수집하는 방법 이런 것도 보따리를 만드는 것도 제가 이장시절에 사실 그랬습니다. 텃밭농업에 도전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잡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제 씨앗을 넣는다는 것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생산기일이 어느 정도쯤 돼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구축한 걸 가지고 어떻게 매장에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가지고 도심에 있는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꾸러미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따리사업이라고 해서 각 가정마다 신선한 농산물을 아침에 공급을 하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잡아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수집하는 차량까지 운행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시대에 발맞춰서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왕 하시는 일에 사회적 기업을 모방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달할 수 있게 꼭 차로 배달이 아니라 동내면 같은 경우에는 근교 아파트촌이 있고 그 지역주변에 농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규모 농업을. 그래서 연결고리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고민해주실 수 있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줄이고 다음 질문에 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 고령농들은 참여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을 따로 교육을 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좋으신 말씀 과장님이 해주셨고 사실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종합권역사업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정말 춘천시 농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농가에 시키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차산업을 준비하는 스마트한 농업에 관해서 정말 체계적인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2019년도에는 농산물가공센터 농촌진흥청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20억 정도를 들여서 농산물가공센터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해주신 소규모 농가도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고추를 생산했다 그러면 말려서 온다 그러면 그걸 고추까지 빻아서 가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로까지 개척을 해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농산물가공까지 4차산업 쪽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정말 훌륭하시고 6차 산업 쪽인 차원을 얘기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4차 산업은 데이터 구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사업을 좀 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혹시 근래에 대한민국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유통에 대한 트랜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 등등등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웹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농산물유통구조 자체가 단계단계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역에서 유통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기반이 된 조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실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통의 트랜드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계획이나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조례상에 온라인이나 이쪽은 심각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농가들 전문교육을 계속 해와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또 6차 산업까지 해서 체험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현실이고 계속 그거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 외에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구축도 사실 이 조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초계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유통트랜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마라 수행하는지 그게 핵심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션이든 지마켓이든 쿠팡이든 마켓컬리든 이렇게 근래에 농산물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채널을 전담해서 담당할 관리자가 그리고 조례를 통한 이런 준비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채널들 외에도 춘천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담당할지 그것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 마케팅지원팀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해서 계속 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 역시 유통이나 생산에 대한 데이터가 축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를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가 농산물을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일부 소관업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에서 춘천이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추계표를 봤을 때 지역먹거리정보시스템 구축이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이 조례를 따라서 시행이 될 경우에 생각하시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질의 드립니다. 단순히 정보제공이라고 하면 연장선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 홈페이지 구축이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먹거리정보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고 매년 100만 원은 관리비용 정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만 단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이런 거를 제공도 하고 저희도 받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재균 위원 예,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쇼핑몰을 구축했을 적에 실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을 요청 드리고요. 강원마트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시겠어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 청정농산물 특산품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강원도에서 했던 것이 물방울마크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진호 위원 그래서 물방울품질인증마크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구축을 어떻게 했냐하면 물방울마크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판매시스템까지 구축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미래교육연구원이라 그러나요? 유포리에 있는 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농업교육원입니다.
○김진호 위원 농업교육원이지요. 거기서 워크숍까지 하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방울인증마크 받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워크숍까지 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지나간 얘기지만 지사님 바뀌어지면서, 도 농정국장님 바뀌면서 물 건너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비를 보니까 인증을 받는 거에 관한 사업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교육은 당연한 거고 과연 지난번에 수아르하고 소양강 가지고 설전을 하다가 결국 저는 수아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끌고 가면서 수아르 쪽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춘천의 인증을 받으면서 기왕이면 소양강브랜드 가치의 어떠한 인증제도를 같이 삽입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답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물방울마크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밖에서 거하게 효과는...
○김진호 위원 없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지사님이 홈쇼핑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동남아 쪽으로 가서 홈쇼핑까지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물건도 나가기로 했는데 도에서 홈쇼핑 쪽으로 많이 도와준다니까 그렇게 믿고요. 저희 인증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먹거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거기서 다른 판매장으로 나가는 것도 저희만의 춘천 자체에서 인증을 앞으로는 해가야 되지 않겠나? 당장은 못해도 당장은 인증관리비용은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 강원대학교나 바이오진흥원이나 인증기관에서 검사받는 비용이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인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마크는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습니다. 지금 수아르 말씀하셨지만 만들어놨던 것도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 그거를 꺼내서 인증받은 거를 쓰자 그러다가 그게 벌써 한물갔는데 그거보다는 소양강을 더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급 소양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크나 새로운 우리 춘천의 심벌을 만들어서 인증센터 통과한 거 이거는 학교급식 들어가는 정도의 좋은 농산물이다 하는 거를 표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불렀던 이름 소양강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프리미엄급이 됐든 어떤 마크가 됐든 춘천을 대표하는 마크가 됐든 마크 정도 하나 붙여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정도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춘천시가 보증한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안전먹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한다 그런다면 거기까지 조금 진일보해서 춘천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물방울마크나 강원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드린 얘기는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경쟁력 그러니까 그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만 믿고 있다 보면 도지사님 바뀌면 아닌 게 아니라 쪽박 차고 맙니다. 전 그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육 열심히 받으러 다니면서 교육비만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혜영 정리 좀 해주세요. 조례에 관련된 건 주로 하시면 좋겠어요.
○김진호 위원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판매 때문에. 다른 거 같아요?
○위원장 이혜영 아니, 정리 좀 해주세요.
○김진호 위원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박재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또 내지는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춘천만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온라인 쪽에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자체 내에 신뢰할 수 있고 요즘에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의 방을 구축하고 춘천이라는 청정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꼭 굳이 어떠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요즘에 잘 만들어놔도 방문하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털입니다. 그 중간 말은 빼고요. 그래서 기왕이념 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을 춘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데 있어서 요즘에 스마트한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얘기가 나오고 또 춘천시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중간에 큰 게 생기면 지금 현재 춘천시 또 국가에서 지원한 동쪽에 동춘천농협이 있고 북쪽에 북춘천로컬푸드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있는 농업인이 물건을 납품하다가 그 지역에서 팔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왜 망하느냐? 지마트 들어서고 롯데마트 들어서고 대형마트 들어서니까 우리 쫄딱 망합니다,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놨는데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지역의 농산물 로컬푸드매장이 있어서 그나마라도 그 지역에서 팔고 있던 분들 또 농민들이 투자해서 어떠한 매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춘천시는 춘천시민 전체에 농민들, 소비자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 로컬푸드직매장이 있는 건 아시고요. 그런데 외곽 쪽에 있고 도심 쪽에 소비자를 위해서 도심 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충돌이 최대한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1개소 정도는 일단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역먹거리 육성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먹거리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되어 있지만 제공할 먹거리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타 지역에서 본 적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먹거리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