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종윤 투자위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를 하면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등 지리적인 단점으로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더 나은 기업유치여건을 만들기 위해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분양중인 사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의 정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에는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제 10조 등에는 이전 기업을 이전기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3조의 사후관리를 사업이행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여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역시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조례개정에 따른 물류보조금,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발생이 예상되는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3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양중인 산업단지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물류보조금의 지원근거의 조문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물류보조금은 제품생산 및 판매 출하목적의 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양중인 사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물류비용 50% 연간지역한도액 1억 원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분양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비용 50% 연간 지원한도액 3,000만 원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우리 홍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 물류보조금 내지는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이제 지원해 주는게 주 내용인거 같은데 이게 이제 새로 이전하는 수도권에서 새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꼭 이전 기업보다도 관내에 계신 분들이 새로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전기업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현재 저희가 조성해서 분양중에 있는 동춘천산업단지하고 남춘천산업단지가 앞으로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런 어떤 한도를 긋는 거 보다 저희 지금 이 조건에만 맞으면 기존에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여기 제한이유로 보면 분양중인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이런 거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도 뭐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서울에서 약 한 수백 명을 실어 나르고 이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과연 예산이 우리가 추계예산비용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도 다 그러면 포함해서 지원해줄 생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쪽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는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양중인 산단에 그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수동리에 농공단지에 보면 서울권으로 관광버스가 직원들 많이 통근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춘천관내에서 출퇴근을 할 때에 그러한 편리를 봐주고 그러한 우수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기업들이 와서 유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취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에서 실어 나르는 거까지 우리가 사실 적용한다그러면 좀 무리가 있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거는 뭐 이해가 가지만 거주도 않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대한 취지하고는 반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런데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맞는 말씀인거 같고요. 저희도 원 취지는 우리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로 일단은 취지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여며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구조에 보면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대기업은 300억 원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10억에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뭐 이래가지고 투자가 돼서 얼마만큼 과연 상시고용인원과 이전기업으로서의 역할이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 구조에 보면 4항에 보면 2항 4에 보면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이것도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10억 가지고 뭐 과연 투자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물류보조금이라든가 통근버스 운용보조금에 대한 한도는 지금 물류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규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황환주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이 조항도 물론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봤을 때 이것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그것도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투자금액도 상향할 필요도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이제 아까 얘기는 했는데 기존에 이제 기업하고 또 상당히 말이 많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물류보조금 통근버스 운용 보조금 이게 왜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춘천시의 기업이 춘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게 형평성 있게 지급이 안 될 때는 또 상당히 또 기존 하던 데서는 많이 얘기가 나올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잘 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홍종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래도 의회에서 참 인연도 깊었는데 좋은 자리로 옮기셔 가지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를 많이 이해하실거 같아서 앞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과하고 업무 연찬하는데 있어서 서로 소통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 가지 가볍게 질의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보면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춘천으로 기업 이전하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물류운송비가 좀 많이 든다 그래서 춘천으로 희망을 좀 덜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류지원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세수효과도 있지만 인구증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비 운송비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을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기업을 이전하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거에 역행하는거 아닌가. 예산을 보니까 3억 그리고 1억 2,000인데 차라리 물류비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거는 좀 빼고 차라리 이거를 물류지원비로 더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근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관내에 입주를 해서 춘천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아까 그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지에서의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현재에는 이 조례에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렇게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춘천산단을 조성을 해놓고 아직 분양이 저조하고 그리고 또 남춘천산단이 또 앞으로 분양시점에 다 와 있는데 그러한 것에 어떤 탄력을 좀 불어놓기 위해서 이러한 자구책으로 조례를 개정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통근버스 보조금을 줄이고 물류보조금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참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맞춰서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답변이 아주 간단명료해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해당국 산하에 있는 재단의 경우 우리 의원들이 무급당연직 감사로 하도록 정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좀 신경 써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보조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투자금액 100억 이상 이전기업 3개 기업에게 물류비용 1억을 나눠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물류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투자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봉명산업단지에 지금 산업용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면적이 큰 것들이 아직 분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빨리 어떻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나머지 조건이라고 하면 분양단지 조성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또 저희시가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맞으면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투자금액 100억 이상인 기업만 조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향후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결정이 되는 거겠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의 토지대금이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100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놨고요. 지금 이 현재 조례내용대로라면 그 이하가 되는 업체들은 보조금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100억 투자라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을 1억으로 했을 때 1개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 여기 작성된 대로 1억씩 3개 기업이면. 어떻게 보면 1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자산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5배, 10배 이상 되는 그리고 기업평가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에 1억 원을 물류비로 하는게 기업유치하는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금액이라든지 부지 매입하는 규모자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신규투자로 100억씩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연간 1억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 미미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거기 가서 이 업무파악을 하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어떤 여태까지 분양이 안됐던 그런 것에 큰 메리트가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만 기존에는 이런한 조건도 없이 그냥 분양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조건이라도 좀 홍보를 하고 내걸면 그만큼 또 기업들이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춘천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또한 감안이 돼서 조기에 분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투자유치조건을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조건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관련해서 첨언을 좀 하자면 그 1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실제 예측으로는 춘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들이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기존에 몇 가지 문장들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어 표현이 변경으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창업기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거 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전기업이라고 명시 돼 있던게 이전기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기업 등 이라고 하면 사실 기준이 애매해서 편법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기업들은 또 여러 가지 조문들을 활용을 해서 그 창업기업이라는 거는 워낙 폭이 넓지 않습니까. 임의로 어떤 기억을 설립을 해가지고 어떤 혜택만 본다든지 이전 기업 등이라고 하면 기준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거 이전 기업 등이 어느 범주까지 속하는지 하고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이전기업이라고 한정이 돼서 거기에 포함되는 기업은 사실 몇 가지 안됐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는 이전기업 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이전기업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중요내용은 그동안 이전기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국내복귀기업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지난 2016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빠져 나와서 국내에 와서 어딘가를 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업주들이 춘천시에도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까지도 이전기업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좀 명문화 돼서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이번에 그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명시가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이전기업 등에 국내복귀기업하고 개성공단 그 복귀기업들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옆에서 뵙다가 마주보면서 질의를 하는게 조금 어색합니다. 아무튼 중요부서로 자리를 옮기신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일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모 기업 유치내용을 보니 3명, 4명 그렇게 된 기업을 유치시켰더라고요. 나중에 입주 시에 채용을 더해서 맞추겠다고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기업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서 확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종전에 지원기준에 보면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그 폐단이 있는거 같아서 아마 앞으로 시행규칙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러한 분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돼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춘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춘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명시하고자 안 제6조 조문을 신설하고 현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변경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용도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기번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런 기반시설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뭐 그 밖의 산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즉, 농공단지일 경우에는 이제 조성을 해 놓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한 예산하고 또 동춘천이나 남춘천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그런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지금 이제 그 예산이 35억 정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창촌농공단지다 거두농공단지다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쪼개서 사용하다보니까 크게 이제 뭐 변화된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다. 늘상 그런식으로다가 조금씩 예산 투입해 가지고 여러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성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예산을 세울 때 좀 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선택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운동시설 해준다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몇 억씩 쓰다보니까 성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특정산업단지 농동단지에 투자할 때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또 그 이듬해에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질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약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쪼개기 식으로 해서 35억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찔끔찔끔 투자를 하지 말고 그거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될 게 있으면 25억이나 30억이라도 해서 해야 어떤 거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내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대단위로 투입돼야 될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종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013년 1월 16일 특수목적법인인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춘천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진행을 위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9일에 제1지구에 대한 사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비 일부를 금융대출 받아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출자자 변경협약동의안과 지난 8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타 시도 산단 과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미분양 발생우려가 예상되므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추가로 30억 원을 재정지원하고자 하는것과 출자자간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조정 등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춘천시 재정지원금액은 총 30억 원이며 이는 당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5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사유는 당초사업비가 2016년도 433억 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제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결과 토지의 보상액과 공사비가 증가되어 전체사업비가 511억 원으로 약78억 원이 증가되어 이에 적정 분양가 유지를 위하여 30억 원을 추가재정지원하여 산업단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 11월중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에 들어가고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는 만큼 이번 동의안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1지구 사업에 대한 매입확약에 두 차례나 동의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변경협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입주코자 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과 우수기업유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6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분양을 위해 2013년 1월 SPC출자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주에 50억 원 기반시설조성비 50%를 재정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조성원가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30억 원을 추가 재정지원하고 동우개발이 요청한 보유주식 전부 4억 1,850만 원은 양도에 대하여 동원건설사업비 전부 양수함으로 출자자간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조정 등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일정은 1지구 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위원입니다. 참 이번에 이게 그래도 관심 있는 오늘 안건인데요. 이게 벌써 지난 7월회기 때도 출자동의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벌써 의회에 동의안이 몇 번째 들어오는 건지는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지난 달에도 들어왔는데 이게 벌써 또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도 사실 있었어요. 주문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83회 정례회때인가요. 그때 그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아마 심의를 하실 때 몇 가지 권고사항을 달아서 의결해 주신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뭐 희망업체중 실제 입주예상업체에 대한 정리 현실적인 방안수립과 희망면적정리를 주문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아시다시피 10월 22일자 인사발령을 인해서 투자유치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가자마자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때 정례회때 권고사항에 대해서 당시 기업과에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그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직접 가서 12개 업체들을 상대로 일일이 다 개별상담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추가발생 할 때 그 매입확약 증액 등 춘천시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서면합의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총사업비가 511억 원인데 그 공사를 마칠 때까지 어떤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1억 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춘천시가 추가 부담이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책임 준공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협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게 끝나면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이 아마 문서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난 그 50억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또 시점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30억을 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시기에 이 시점에 추가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변경동의안을 거치면서 불과 지난 8월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30억이라는 것을 증액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공사비가 433억이었다가 그 실제 보상시기가 다가와서 감정평가를 해보고 실시설계를 해보다보니까 총사업비가 511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78억이 증액이 됐는데 511억 원을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을 해보니까 약 한 91만 5,000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갖고는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근에 타 시도나 시군하고 견주어 봤을 때 도저히 분양가격이 높아서 그렇게 갖고는 또 다시 미분양사태가 우려될 것이라고 염려돼서 지난 제1차때 50억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해주신다고 하면 분양가가 그만큼 다운이 되겠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기를 춘천시에서 50억 갖고 부족하다 80억 정도 돼야 빨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매입이 약 70%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 몇 가지 조항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그 보상비를 인출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은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 시점에서 추가로 3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실 뭐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변경도 될수도 있고 개선해야 되다보면 돈이 더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벌써 또 두 달 후까지도 예측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안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가다보면 또 두 달 후에 아니면 내년 초에 또 더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되고 안 되고 간에 로드맵 만큼은 잘 만들어져서 진행되기를 주문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지난 9대 때 과장님을 겪어본 바로는 굉장히 적극적이신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자리를 옮기시면서 투자유치과장님으로 가신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자리를 하신거 같고 또 오늘 춘천시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조례도 통과됐고 하니까 과장님 능력 많이 발휘하셔 가지고 기업도 많이 유치하시고 또 우리 남춘천 산업단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끌어서 분양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에 이 정도면 더 해야 되는데 아주 과장님이 그래도 의회에서 성실히 수행하시다가 가신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저에게 답변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지적해 주시고 또 저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찬의 말씀이신거 같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업무파악을 숙지를 해서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리지 않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남춘천 산업단지 2013년도에 협약서를 맺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커피테마랜드 뭐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회사는 어디로 없어졌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회사가 어디로 갔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탐앤탐스라고 하는 커피전문회사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주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갔는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갔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그 협약서에 보면 그 출자가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동원건설산업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약 한 3억 원 정도 춘천도시공사, 투자증권 이런데 합해 가지고 출자금액이 3억으로 해가지고 SPC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지요. 우리가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이 출자가 한 3억 정도 돼가지고 SPC법인을 설립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 아니예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다 한 다리씩 걸치고 거기서 공사해 가지고 다 뽑아 먹겠다는 식인거 같아요. 사실 이거를 잘 만들고 그런 의미보다는 한다리 껴가지고 이 공사비 빼먹고서는 가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경남기업도 빠지고 신동아건설도 빠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동원건설산업, 동우개발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여기 아니예요. 사업하는 데는. 지금 애초에 동원건설산업에서 들어왔다가 동원건설산업에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동우건설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또 동원건설산업으로 다 이렇게 또 변경이 됐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면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산업단지를 지자체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SPC를 설립을 해서 산단을 조성하곤 하는데 사실 SPC라는 매체를 통해서 산단을 조성하는게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러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재정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이제 안전하고 완벽한 사업인데 지자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고 재정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SPC구도로 사업을 쭉 동춘천 산단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남춘천 산단도 그렇게 해왔는데 남춘천산단은 이미 이제 상당부분 진행이 SPC구도로 진행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산단 조성은 이렇게 SPC수단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다가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와 춘천시가 끼는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대로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목적도 사실 이런거를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만들어진거 아니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게 사실 이런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로 전환해서 운영이 돼 온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역할을 이제 하나도 안 하는거 아니예요. 그냥 이런 뭐 출자나 좀 하고 뭐 이런 저거지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뭐 SPC에 출자를 함으로서 SPC일원으로 그 산단조성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주도적이다 이렇게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출자만 하고 그냥. 먼저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30억이 추가로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데 또 지원사유도 보면 조성원가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사업재원의 조달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게 뭐냐하면.
○황환주 위원 조성원가 인하 뭐 이게 지원사유가 되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게 이제 관련법에 산입법에 보면 분양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재정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산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00원인데 거기에 재정이 20원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80원만 가지고 민간자금 80원만 가지고 분양가를 산출하게 되거든요. 100원을 가지고 산출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가가.
○황환주 위원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실질적인 분양효과는 있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하나 차라리 이전기업에 대해서. 분양가라는게 나오잖아요. 토지매입비 이런 거 해가지고 공사비 못해 다 해가지고 산출되는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양원 갈라는게 나오고 이득금이라는게 나올 거 아니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산업단지에 우리가 이전기업에 지원할거를 더 늘리는게 낫지 그거를 이렇게 분양가 우리 어차피 그 사람네들이 분양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지원도 어차피 법적 기준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분양가가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분양가거든요.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아예 기업이 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그 사람네들은 실질적으로 사는 금액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거지 뭐 이 분양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낮아지나 낮아진 거를 금액에 우리가 기업한테는 보조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이리 매치나 저리 매치나 마찬가지인데 조성원가 및 분양가를 위한 사업지원의 조달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지금은 공사를 한군데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비라는게 과연 투명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 부분인가 조금 의구심을 가져요. 우리가 그래도 여러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줘가지고 분양원가를 갖다가 산출할때에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도 기왕에 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대로 쓰여지는지 시에서 잘 검증할 필요는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쭉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춘천시의 추가재정 부분과 출자자의 지분 이전에 대한 의회 동의안인데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동의안 가운데 출자자 지분 이전에 대한 사항을 동우개발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를 동원건설이 인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은 동우개발의 지분을 전부 동원건설산업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두 회사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에 참여해서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였었는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사업에 두 개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마 불합리하거나 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본인들끼리 아마 어떤 그런 거래가 있었던거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SPC출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SPC출자자들하고 다 내부적인 것은 합의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분 이전사유와 지분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지금 봤을 때는 기존에 출자해서 들어왔던 회사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단지 예를 들어 사업을 6명이 하다가 나는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못 하겠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기겠다. 넘기고 나는 그냥 빠지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C같이 하고자 했던 회사들의 동의가 다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별지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 내역을 보면 사업비 자금조달에서 그 총사업비 511억 중 춘천시에 매입확약 총 사업비의 30%면 153억과 건설사의 책임준공확약 총 사업비의 41% 그러면 21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363억을 금융권에서 선지급 받아 토지매입과 공사를 하는거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 14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아마도 지난 정례회때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황환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거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433억 원이었다가 감정평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511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 148억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하셨지만 춘천시 매입확약으로 이미 153억 원을 인출을 해서 현재 그 돈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0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해주신다면 그런 조건으로다가 금융권에서 바로 저희가 금년 내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출받는 금액하고 총 공사금액하고 범위가 갭이 148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80억 원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50억을 동의해 주셨고 이번에 30억을 더 증액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중 148억 중에서 80억 원은 행정지원 재정지원금으로 충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저희가 11월부터 분양공고가 들어가면 1차 분양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그런 거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갭이 생기는 부분들은 건설시공사가 책임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에 의해서 갭이 충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차질이 없겠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춘천시가 동춘천하고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에 춘천에서 사업하시는 경영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챙기셔서 남춘천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답변이라기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한 말씀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경영인으로서 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 가보니까 투자유치과 직원이나 과장이나 여기서만 사실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쪽에 또한 정보라든가 어떤 연결고리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집행부와 같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기업유치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사실 위원회 중에 기업유치 위원회가 있는데 경제환경국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기업활동이라든지 이쪽의 네트워크나 나름 역량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당위원회에 가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향후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부 관여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동우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동원건설산업에서 전부 양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주당 양수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당 1만 원으로 여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액면가 거래를 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박재균 위원 제가 찾지 못 한건지도 모르겠는데 제출해주신 동의안을 보면 액면가는 1만 원인데 실제 거래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도 1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래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뒤에서 맞다고 답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1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SPC에서 설립할 때 자본금을 다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고 지금 시에서는 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PC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하고 성격적으로 차이점이 어떤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에서 출자한 자본금은 현재 강원도를 비롯해서 춘천시, 춘천도시공사,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동원건설산업해서 총 13억 5,000만 원을 현재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 춘천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 이번에 이제 30억을 해서 80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80억 원은 사실 그 기반시설조성사업비에 50%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50억 80억이라는 돈이 기반시설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비에 그것이 충당이 되면 그거로 우선 선보상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출자금을 가지고 당장 보상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보상비로 쓸 것이고 그래서 그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출자금액과 춘천시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 전체 511억 원의 공사비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던 간에 거기에 쓰여지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 부지확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SPC에서 같이 지급을 하고 시에서도 매칭으로 같이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출자금은 13억 5,000만 원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금은 80억이다 그래서 이 출자금은 이 목적대로만 써야 되고 재정지원금은 이 목적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거 보다는 우선 먼저 급한거 대로 가되 나중에 정산할 때는 출자금하고 재정지원금이 그런 목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정산 부분에서 나눠질 뿐이고 지금은 꼭 출자금은 이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SPC에서도 13억 5,000이라는 자금이 있고 아마 그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그렇게 쓰고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PC에서는 그러면 이 지원이 이뤄질 때 매칭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거 같아서 제가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이후 재무재표하고 향후에 그걸 보고서 추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억이 추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일부는 지원으로 하고 일부는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지분비율도 보면 동원건설산업에서 46.5%정도 그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강원도, 춘천시, 춘천도시공사를 합쳐서 43.4%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목적성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분비율로 인해서 시가 결국에는 향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지분구조가 될거 같습니다. 재정이 계속 지원되면 차라리 일부 우리가 증자를 해서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증자를 해서 지분확보를 더 하고 일부는 또 SPC에서도 자금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자금 증자를 하고 자금을 사용하고 또 순수지원자금은 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처음에 공공출자 부분하고 재무나 건설출자 부분이 지분비율이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떠한 그런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출자 부분이 34.4% 건설출자 부분이 46.5%로서 어떤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지분률이 많기 때문에 공공출자 부분이 이끌려 다닐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분률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분률이 낮다하더라도 모든 분들의 의견이 공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출자자표시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사는 임기마다 강원도 1명 춘천시 1명 도시공사 1명 그리고 건설산업1명 투자증권2명 그래서 이게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2개 동원건설산업과 동우개발 지분이 이관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원건설산업의 이사가 1명으로 선임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동의안에 큰 타이틀은 30억 증액하고 동우개발의 지분이전이 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맞춰 또 감사라든가 이사부분도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협약동의안이 제출하게 된 겁니다.
○박재균 위원 아무쪼록 요청드렸던 부분들 지속적으로 재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런 자료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춘천시 경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아,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춘천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다가 노력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지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싼데 왜 이렇게 높게 잡히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시가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전철 이런 것들이 춘천지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최근사이에 그 춘천주변의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 남춘천산단 개발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5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광판리라든가 군자리 그쪽으로 해서도 지금 지가가 그때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현시점에 맞춰서 현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 뭐 이런 것을 갖고 선정을 해보다보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진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분양가가 보상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11억 돈하고 그다음에 보상가를 173억이라고 봤을 때 약 66%정도가 공사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에 22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설계비도 17억까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기업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뻥튀기 하는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을 갖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땅값보다 공사비가 바닥 미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샘이 되지요. 그래서 좀 자세히 뭐 3,4일뿐이 안되셨다니까 자세히는 못 들여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관심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고 또 뻥튀기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비는 그 동원건설 시공을 하는 그 회사가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어떤 제3의 기관에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보다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던 이유는 아마 당초에는 부지 높이를 상당히 높게 임야 주변으로 해서 둘레를 높게 쌓아서 토공의 양을 좀 적게 하면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을 주변상황하고 그 사업단지만 우뚝 높게 솟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있는거 같아서 주민들로부터 아마 집단민원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현실에 맞게 나추다 보니까 그만큼 토공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마 암이 그쪽에 다시 임야 내에 암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거까지 감안해서 공사비가 나왔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동춘천산업단지라고 그럴까요. 아직도 미분양상태인데 더 진전이 됐나요? 분양이. 동춘천산업단지.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춘천산단은 제가 거기는 약 55% 정도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한 2개회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마 11월중에는 한 필지를 또 매각을 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그런 물류보조라든가 통근버스 운영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아마 분양하는데 있어서 미분양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타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도 이렇게 돈을 투여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해 주는 돈은 법적으로 기반시설사업비 그니까 단지내 도로라든가 녹지공원, 상하수도 용지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춘천시만이 이런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지만 투자유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유종수 시장님이 커피공장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파산위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안에 있는 기업도 지키는 데 더 춘천시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커피공장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에디오피아의 커피를 수입해 들어오는 공모권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기업을 도산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없는 업체도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기왕 있는 업체는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요즘에 강릉커피축제가 1,000억 원대의 경제유발효과를 낸다고 신문 상에 나오는 거를 읽었을 때 가슴이 통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과장님 새로 자리를 한 이상 다시 한 번 둘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이재수 시장님한테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 그 이야기가 시장님도 관심을 갖으시겠다는 제가 전달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미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관심 가져 주셔서 기업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커피공장 아마 신촌리에 입주해 있는 커피공장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러한 그 공장도 저희가 기업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지 봐서 실제 만약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또 현지에 가서 사장님도 만나 뵙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유치해서 과연 그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잘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후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출자자변경협약이라든가 춘천시 매입확약이라든가 이런게 예전에 비해서 자주 올라오는 편인데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으니까 이광준 시장님때 매입확약한 부분이 한번이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동춘천산단 조성하느라고 매입확약을 한번 한게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저쪽 지금 학곡리 개발하는데 있었던거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민선5기 때는 동춘천산단 때문에 그때는 봉명산업단지지요. 봉명산업단지 때문에 매입 확약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곡지구는 5기 때인지 6기 때인지 정확히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한 70억 정도가 더 되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올라올거 같은데 예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과연 이렇게 애초에 그런 그 SPC법인에 설립이 됐으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춘천시에서 협약한대로 30% 매입 확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그렇잖아요. 누굴 위해서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자꾸 울으니까 회사에서 울으니까 해주는 꼴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최종적으로 춘천시에서 할 부분만 딱 해주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런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런 거를 추진할 때에는 사실 명확하게 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이게 자꾸 중간에 이렇게 시에서 시비로 들어 가는거 왜 시는 사실상 최종적인 부분에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SPC사업 구도자체가 지금 황환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늘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SPC구도는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또 SPC구도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 살펴서 매입확약이 자주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봉명산업단지 동춘천산업단지 거기도 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뭐 초지조성을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해달라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볼 때 뭐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신 자리에서 지역주민이 건의하신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없게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새롭게 투자유치지원과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적극적인 열정과 또 요즘 사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리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극대화되고 있어서 제로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지원조례도 개정을 했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자주재원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 기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편하게 이전할 때 복잡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그 기업이 지방세를 얼마나 부담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두셔서 사후까지 꼭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