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30일(월) 오후 02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2.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혜영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특수목적 법인인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를 2013년 1월 16일 설립하여 춘천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9일 1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비 일부 금융대출과 편입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대출 신용보강을 위하여 2017년 3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총사업비 증가로 춘천시의 매입확약 금액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번 춘천시 매입확약 금액은 총사업비의 30프로인 153억 원이며 이는 당초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130억보다 23억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 사유는 당초에 총사업비가 433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본격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감정평가와 실시설계 결과 손실 보상금액과 공사비가 증가 되어 총사업비가 511억 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추진 일정으로 이번 매입확약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9월 중 공사착공 하고 10월 중 분양 공고를 하여 분양에 들어가고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1지구 사업에 대하여 매입확약 동의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총사업비 증가로 추가 매입확약 동의안을 또 제출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과 우수기업 유치 기반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분양을 위해 2013년 1월 SPC 설립 출자자협약서를 체결하고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조달 신용보강을 위하여 2017년 3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총사업비 증가로 춘천시 매입확약 금액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지구 당초 총사업비는 433억 원으로 매입확약 금액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인 130억 원이었으나 총공사비가 78억 원이 증가되어 511억이 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인 153억으로 매입확약 금액이 증가되었으며 대출 만기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이며 채권자는 트루프렌드 남춘천 제1차, 채무자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입니다. 금년 3월 리제론등 13개 업체 20만㎡에 대하여 1지구 입주업체와 합의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추후 일정은 1지구 공사를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시행사는 어떤 절차를 설립하고 자본금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업비 자금조달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 것인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공공개발로 시에서 직접 투자 하는 방식과 지금 남춘천산업단지처럼 그 어떤 건설시행사라든가 금융투자시행사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으로 개발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남춘천 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각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여기에 참여할 건설시행사라던가 금융투자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의향이 있는 데서 같이 모여서 서로 설립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럼 당초 출자금을 얼만큼으로 할 것이냐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정해져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3억에서 5억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433억에서 511억으로 증가하였는데 우리시에 매입확약 금액이 130억에서 153억으로 23억이 증가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총공사비가 증가하면 계속 우리시 매입확약 금액이 증가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동의받을 때 총사업비를 433억이었다가 이번에 511억으로 해서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제출을 한 것인데요. 향후에 만약에 이것이 늘어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SPC 사들이 이게 합의한 게 총공사비 511억으로 픽스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그중에서 30프로인 153억을 쉽게 해서 보증을 서 달라 이런 차원인데. 앞으로 늘어나게 되더라도 우리시는 153억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50억이 됐더라도 그 부분은 건설시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계획안에 따라서 이주할 업체들을 보면 관내에 바이오 진흥센터에 입주해있는 업체들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들이 이주하게 되면 현재 있는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입주 의향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업체에서 우리 후평동에 있는 춘천 바이오산업 진흥원에서 성장하는 있는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장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시는데 이쪽으로 입주를 하시게 되면 바이오진흥원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어, 제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이 이야기 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2000년대 말인지 원래 후평동에 있었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그때 서면으로 이주를 하면서 실제 후평동에 있었던 IT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기업들 뭐 그 인프라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실제 입주기업들 이전을 시키는데도 어려움들이 있었고 교통문제나 아니면 그 당시에 구축된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남춘천 산업단지 쪽으로 신규로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공장부지 확보나 남춘천IC 근방에 있어서 몇 가지 편의점도 있겠지만 거기 출퇴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춘천 시내에서 대부분 출퇴근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서면이 그랬듯이 서면은 지금 공실이 상당히 GIMC 내에 있는 건물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춘천 같은 경우에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활용도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격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사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과는 형태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IT산업은 서면에다 강원창작개발센터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건축을 해서 거기에 어떤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거는 지금 남춘천산업단지에 하는 것은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후평동에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이제 어떤 연구개발이 끝나서 시제품을 개발하려면 공장을 짓고 이런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평동 바이오 산업진흥원 그 분들이 빠져나간 공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바이오진흥원에서도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후보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빨리 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가 제조시설을 어디에 대부분 유치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현재는 바이오진흥원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제품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제품생산을 하려면 공장을 좀 크게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을 짓는 부지를 저희가 지금 남춘천 일반 산업단지에다 조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목적이나 필요성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13개 기업이 한 번에 이주해서 바이오진흥원 공간 안에서 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공간이 확 늘어났을 때 바이오 업체들이 100퍼센트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규모있게 단계 단계 확장이 된다면 공간 활용이라든지 했을 때 생산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확정됐을 때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3개 기업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장을 짓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아마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 대비해서 433억에서 511억이면 실제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인데 당초에 비용을 산정하거나 했을 때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증가가 됐습니다. 우선은 토지보상비가 많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에서 좀 많이 늘어났는데,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33억으로 총공사비 잡았을때는 약 140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본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몇 배. 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는데. 공시지가의 2.2배인가 이렇게 산정을 했더니 한 140억 정도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보상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한 173억 원이 나왔습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보상비 자체에서 한 33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부분입니다. 설계했을 때 당초에는 165억으로 저희가 집계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저희가 바위라고 하는데 암 부분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좀 높아서 그런 부분을 까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대부분 임야 지역이기 때문에 테두리 선에 옹벽을 치는데 그 부분을 15미터정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도에 산단 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옹벽도를 낮추다 보니까 거기서 사토가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들은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요. 유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최초에는 감정평가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추상적으로 추론을 해서 대부분 공시지가에 몇 배 정도 이렇게..
○박재균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기업과장 이호배 왜냐하면 감정평가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면 그것도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남춘천 산업단지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발표가 됐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여기까지 돼 왔습니다. 애초에는 광판리에 인구 2만에 자족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많이 축소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자금조달에 있어서 대출금액이 363억이잖아요? 그죠?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선순위 담보대출이 210억 후순위 담보대출이 153억. 이거 363억에서 총공사비가 511억이잖아요. 그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차액이 148억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148억은?
○기업과장 이호배 총사업비 511억 중에 금융차입이 363억이 있고 분양을 10월달에 하게 되면 분양계약금을 일단 10프로 받고 내년 6개월분으로 중도금을 받을 겁니다.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요.
○황환주 위원 148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고 일부는 저희가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황환주 위원 시에서 어떤 재원으로 재정지원이...
○기업과장 이호배 그 부분은 아직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3월달에도 의회 동의했을 때 재정지원 50억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환주 위원 이거 말고도 그러면 매입확약 출자동의안 말고도 또 50억가량이 또 올라오고 그럼 또 50억에 하면 92억 정도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분양대금 받고 중도금 받고 해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차액에 210억 받지만 부족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준공을 한다는 보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148억 중에서 추가로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또 올라온다. 50억 정도가?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 춘천시에서 출자 매입확약도 하지만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금융비에 대해서는 없고요. 511억중에 사실 금융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충당이 되는거 아니에요. 금융비용까지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난 그래서 요지가 뭐냐 하면 금융부담을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대출이자나 이런 게 상당히 비싸다. 뭐 채권자로서 참여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상식선에 이자가... 지금 대출이자가 개인이 써도 5∼6프로면 쓰지 않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올해 4월 27일 금융 약정을 맺었는데 그전에 대출이자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약정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우리가 153억 확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하여간 그 이자 부담도 거기서 나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6.2프로 뭐 3.96프로 왜 선순위 담보하고 후순위 담보하고 이렇게 이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후순위 담보는 153억을 빌려올 때 우리 춘천시가 모든 금액을 재정보증을 서기 때문에 춘천시라는 자치단체는 튼튼하지 않습니까? 부도날 일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금융권에서 봤을 때 안전한 거다. 그래서 대출이자가 싸지고 후순위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책임 시공하는 부분인데 210억을 빌려와서 만약에 시공사에 어떤 잘못을 해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이러면 우리 자치단체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대출이율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후순위 담보대출에 한 것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는 부담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나중에 만약에 분양이라던가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발생을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게 참고사항으로...
○황환주 위원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자, 우리가 511억에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약한 부분이 분양이 늦게되면 늦게 될수록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분양단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뭐 토목공사비, 토지매입비, 여러 가지 보상 플러스 이율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또 시에서 기업체한테 또 우리가 몇프로 또 입지보조금 주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나가는...
○황환주 위원 별도로 또 나가잖아요.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영향이 없는게 아니에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요. 선순위담보대출이라도 춘천시에서 매입확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화되려면 조기에 다 분양이 되면 영향이 없겠지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영향이 있다. 전 그렇게...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이 2020년 6월까지기 때문에 이건 총사업비 규모를 2020년 6월 분양목표로 이렇게 정해놓은겁니다.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분양이 다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분양이 좀 늦어지면 일부 저희가 부담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동춘천 예를 들어서 거기 아직도 50프로 미만에 분양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거기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또 부담을 안고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산업단지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최고가 아니면 사실상 자리 잡기가 어려운. 왜 지자체마다 다 이런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대기업 하나를 이 금액을 춘천시에서 다 부담해서 다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장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뭐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큰 기업에. 자, 일자리 만개만 창출해줘. 너네가 책임지고 일자리 만개만 창출해줘. 우리가 다 산업단지 다 만들어줄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자꾸 이렇게 지지하게 해서는 춘천시에 기업유치는 항상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촌농공단지니 거두농공단지니 해봐야 인건비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그저 2백 명, 3백 명 이정도 수준에서 저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진짜 대기업을 하나 종업원 만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큰 대기업을 가져오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커가고 있는 어떤 이런 기업들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도...
○황환주 위원 아, 이제 그게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부수적으로다가 그 옆에 있는 회사들까지 살아나고 들어오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 또 연계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하나 제대로 유치한다면. 그런 노력을 뭐 그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 시장도 그렇고 뭐 국장님도 그렇고 어떤 연고를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진짜 우리가 타켓을 삼아가지고 진짜 이 기업을 진짜 우리 춘천시 와서 해 주십시오. 하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동춘천산업단지가 50프로 미만인가요? 입주율이?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5프로 분양입니다.
○김진호 위원 55프로. 그럼 거기에 계약이 돼 있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러니까 55프로 분양됐다는 건 입주 계약이.
○김진호 위원 45프로는 계약이 돼 있느냐는..
○기업과장 이호배 아, 계약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분양 중에 있는...
○김진호 위원 그냥 분양 중에 있는거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김진호 위원 동춘천산업단지면 거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명리를 얘기하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봉명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아, 봉명리.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그러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냐가 사실 좀 안타깝지만 그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농민들의 바이오산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판매되고 특이한거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면에 그 어떤 농민단체에서 화장품인가 뭐가를 개발해가지고 그냥 저온저장고에 쌓아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게 큰 문제라고 전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입주업체들 예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뭐 뒤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애기를 들어보면 판매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기업을 만들어 줘가지고 되는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 입주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그냥 어떤 소재만 개발하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뭐 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네들이 과연 판매할수 있는 곳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냐 라는 거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이라는것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뭐 우리 지금 13개업체가 입주를 하고있지만 저도 뭐 다 성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부라도 성공을 한다라면 그거는 괜찮은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다 판로라든가 이런것들은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해서 사업을 할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예, 뭐 세세하게까지는 다 조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돈이 아니고 앞으로 돈이 또 들어가는 추경을 또 잡아야한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 관심을 가지고 못보지만 그래도 아마 그네들. 미리 조사를 해서 그네들이 우리 판로가 이 공장이 입주가 되면 입주가 돼서 생산시설을 하면 또 지원하지 않나요? 생산시설 갖추는데..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투자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획일적으로 얼마다하고 설명은 못드리고요. 업체마다 다 형태라든가 투자 규모라든가 고용 인원이라던가 이런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아마 보조금 나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김진호 위원 또, 토지공단을 분양하더라도 그것도 토지에 관해서 공단분양 공장부지에 관해서 그것도 또 지원이 있죠?
○기업과장 이호배 그러니까 토지라던가 생산설비라던가 이걸 나눠서 하는건 아니고요. 총 투자금액에 대해서 얼마 이상하면 몇프로를 시 재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라고하면 아닌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생존할수 있는지 없는지 세세하게 정말 따져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그냥 유령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엄하게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춘천시 지역농민이나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춘천시 세금만 그안에 쓸어 붓는 형식이 되거든요.
○기업과장 이호배 근데 부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땅을 무상으로 기업들한테 주는게 아니라 저희가 분양가가 지금 한77만원정도 되는데, 평당. 돈을 받고 파는거 거든요. 팔고, 또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다시 회수해야 되는 부분 그런 제도적장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퇴계동 농공단지인가요? 퇴계농공단지 있죠? 거기에도 제가 메밀싹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한분이 유치를 받았다가 결국은 홍천서면으로다가 또 자리를 옮기고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또 나중에 평창으로 옮겨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지역돈만 자꾸 없어지는 형국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만들어지는 거라면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나중에 이게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돼서 남춘천산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예,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의안을 질의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좀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가 나갈꺼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배 과장님은 오늘 올라온 동의안. 그전에 동의안 일때도 과장님이셨었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처음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2013년도에 이 계획이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온게 몇 번정도인지는 아시죠? 뭐, 숫자가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여러차례 동의안이 들어왔었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한 네차례 정도 있었고,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한 두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처음에 이제 춘천시가 준비를 했었던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남춘천법인회사에서 시행사를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시행을 하고, 분양하고 하는 계획이였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틀려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왜 이런 동의안이 변경되서 변경되서 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질의답변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것들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제까지에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였습니까? 보상을 한거와 분양이나 MOU든 MOA든 체결된 상태.
○기업과장 이호배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서 고시를 금년 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 보상공고를 1월 31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말정도에 총공사비를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6월 15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개별토지 소유자라든가 전부 통보를 하고 해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32프로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는 9월 14일정도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토지매수보상협의 기간을. 그래서 그것이 좀 안될때는 이제 토지수용이러던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저희가 10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 번에 9월정도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한중일 위원 언론이나 지난번 동의안때도 보면 2019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던거 아시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근데 벌써 또 1년이 또 딜레이로 미뤄지네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예.
○한중일 위원 이런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어, 그동안에 사실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총공사비 확장을 할 때 당초에 433억이였다가 강원도산단심의를 작년 7월달에 올렸는데 이런 어떤 보강토 높이라던가 어떤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류 재심의 검토가 떨어져서 그것을 다시 해서 작년말쯤에 최종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사에 설계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더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시협약이 다 끝나고 나서 의회동의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햇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계속해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 몇 번 수차례 변경이 됐어요. 이것 또한 지금 진행을 하다가 보상문제에서 또 보상이 좀 안되고 또 미뤄지고 하다보면 나중에 또 공사비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게 상승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와서 또 동의를 받으세요?
○기업과장 이호배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511억으로 확정을 졌고 여기서 더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준공시킨다. 이렇게 확약이 협정이 됐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그런 확약 협정이 없었습니까? 433억일때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런 협정이 없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511억일때는 시공사가 추가분에는 책임을 지겠다. 그게 협약서에 있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예, 511억에 대해서 총 공사비를 가지고 금융기관이던가 시공사라던가 우리 춘천시라던가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8만평중에서 편리상 평으로 단위를 얘기를 할게요. 1단계 사업으로 8만평입니다. 8만평중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평수가 몇평이죠?
○기업과장 이호배 약 한 70프로인데 그게 한 5만8천평정도 됩니다. 184천㎡인데요.
○한중일 위원 그냥 5만평.
○기업과장 이호배 5만8천평 정도 됩니다.
○한중일 위원 나머지 2만2천평은 다른...
○기업과장 이호배 도로시설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녹지공간 이라던가 이렇게..
○한중일 위원 5만8천평을 분양했을 때 100퍼센트 분양했을 때입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하나요? 평당 지금 78만 원....
○기업과장 이호배 77만원..한 431억정도..
○한중일 위원 431억.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죠?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아아, 보상가액? 지금 보상하려고 하는...
○기업과장 이호배 보상이 저희가 한 173억.
○한중일 위원 173억. 예.
○기업과장 이호배 보상비가 173억.
○한중일 위원 사업비.
○기업과장 이호배 아, 공사비요?
○한중일 위원 아,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거는 우리 위원회가 이 내용은 정확히 알고는 가야될 거 같아요. 앞으로 이거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질의 드리면서 이 내용을 알아야될꺼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공사비가 240억이고요. 금융비용이 46억
○한중일 위원 이자비용이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예, 그리고 이제 기타 SPC운영하는데 인건비라던가 또 어떤 각종 매수할 때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한 23억.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분양이 안됐을 때 금융비용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6월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때까지 분양이 안되면 대출금을 더 끌고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이자는 계속 내겠다 이거죠
○기업과장 이호배 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해서 이익금을 6프로 잡아서 29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중일 위원 아,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173억, 240억 뭐 46억 23억
○기업과장 이호배 29억. 이익금을 29억 잡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이익금을 제가 지금... 그건 나중에 질의 하고요. 모든지 그 사업을 하려면 원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 차원에서 지금 분양을 총 했을땐 431억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예.
○한중일 위원 분양 100프로 완성됐을 때. 근데 그게 100프로 완성되는 전제하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질의드리는거예요. 토지보상액이 173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240억, 그 다음에 인건비 및 유지비가 46억, 그 다음에 이자발생액이 그 당시까지 23억, 그리고 분양이 안됐을 때 또 몇 년동안 우리가 이자를 부담할 것까지 뽑아서 아까 20몇억 원.
○기업과장 이호배 29억이요.
○한중일 위원 그럼 이게 총 얼마입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그게 511억입니다.
○한중일 위원 511억. 그러면 산술적으로 511억으로 431억을 빼면 80억은 남을수 있다. 이 계산도 나오겠네요?
○기업과장 이호배 80억이 남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중일 위원 아아,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부족한 부분인데 50억을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사실은 30억이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사실 빨리 된다라고 하면 이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30억도 커버가 될 수 있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 그런데 지금 100프로 분양됐을 때 431억이에요. 그죠? 지금 행정의 경험으로 여태까지 공직생활에 계셨던 그 경험과 춘천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왔던 그런 공무원에 경험으로 봤을 때 기업과장으로서 이게 몇 퍼센트 분양이 될 거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 하십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제가 2020년 6월 준공까지는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2020년 준공까지요? 그럼 이제 1년반 남았네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한중일 위원 반까지 100퍼센트 분양이 된다. 자, 일단은 시간상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좀 이어가도록 가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서 몇가지 또 의아한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계획서에 보면 1지구 입주 희망 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사된 내용은 희망이지 실제 입주를 하겠다는 좀더 강한 의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정말 입주를 할것인가 정말 분양이 100퍼센트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확인해본 결과 MOA를 맺은 기업이 총 7개 기업인데 적은 기업은 10명미만 기업이 있었고 1개 기업이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10명 안팎에 종업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실제 1인당 활용하는 신규 채용을 안하고 현재 인력들이 그대로 공단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전제에서는 1인당 크면 천평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근무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위해서 이 부지를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입주했을 때 이 업체들이 정말 희망하는 만큼 부지를 사용할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도 확인을 해봤는데 적게는 매출이 2.5억. 대부분 10억미만, 5억미만 업체들이 대부분이였고, 메디언스 하나만 132억 그리고 에코비젼에만 17억 그리고 STR바이오텍이 매출이 21억이였고 나머지 업체들은 실제 매출이 5억 원 미만입니다. 이 업체들이 정말 생산을 위해서 이만큼의 부지가 필요한가 오히려 저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입해야되는 부지를 조금 더 축소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희망업체 13개 업체하고는 사실 금년 3월달에 MOA체결을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7개업체는 작년에 했던건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13개 업체하고 다시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업체별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개별면담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냐 의사타진도 했고요. 또 희망면적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은 매출액도 없고 고용 규모도 별로 안되고 이래서 그렇게 우려하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특히 거두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보면 당시에 고용인원도 한 열 몇 명됐고 거기도 매출액이 얼마 없었고 또 지금 휴젤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거기도 고용인원이 얼마 없었고 그랬지만 지금 거두농공단지를 가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에 이런 13개업체들이 어떤 매출액이라던가 고용인원을 가지고 판단하는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뭐 13개업체가 다 성공하리라고 저도 생각은 안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업체가 있고 또 성공 못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산업단지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들을 유치를 해서 어떤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바이오진흥원이 주가 돼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했기 때문에 공장부지가 필요해서 이만큼 빨리 부지를 좀 조성을 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리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4.4억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분양 희망 면적같은 경우에는 9,982평 그래서 거의 만평 가까이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4.4억에 고용인원 7∼8명 되는 회사에서 만평정도를 분양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장래희망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단순히 비즈니스플랜이나 의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도 규모라면 사실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될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 매출, 이 정도 고용인원은 바이오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크지 않은 공간에서 창업보육 시설이 조금 더 보충되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입주해서 거기서 지금 어떤 연구개발을 하면서 자기네 기술력을 갖고 또 저희가 10월이면 이제 분양공고를 할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평이면 한 70억정도 되거든요. 땅값이 77억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분양대금으로 10프로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럼 7억7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서 사실 그분들이 그 자금동원을 못하면 저희하고 분양계약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도 어떤 자금을 그때 동원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입주희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보면 실제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업체들이 10퍼센트에 그런 분양을 위한 계약금 명목에 그런 비용들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그때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밖에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는 거라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수십억이 투자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기반을 해가지고 추가로 계획을 수정 한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전 아직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궁금한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제 511억을 사업비로 산출하시고 거기서 공사비가 212억으로 증가를 했고 보상비가 173억. 그러면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가 385억이죠?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황환주 위원 공사비 여기 보면 212억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혜영 사업비 내역.
○황환주 위원 사업비 내역에.
○위원장 이혜영 165억인데 47억원 증가해서 212억 원이 되고 보상비가 33억 중에서 173억 네.
○황환주 위원 공사비가 212억, 보상비가 173억으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제 차액이 126억. 그러면 126억이라는게 어디로다가 지출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제가 지금 126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해서요.
○위원장 이혜영 아, 지금 말씀하신게 511억 중에서 212억 빼고 173억 빼면 나머지 잔액이 어디로 지출되냐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511억중에 공사비랑 보상비를 빼면 어디에 지출되는지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혜영 예예, 아까 뭐 이자부분하고..
○기업과장 이호배 사실은 공사비하고 금융비용이 있습니다. 금융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하고 그 다음에 SPC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이 또 있고요.
○황환주 위원 이익금을 몇 프로로 산정을 한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총사업비의 6프로 산정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총사업비에?
○기업과장 이호배 예.
○황환주 위원 그래서 이제 땅값으로 계산을 할때는 평당. 우리가 8만평을 511억으로 나누면 68만7천 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385억 가지고 얘기하면 481,250 원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평당 12만7천 원이 금융비용 이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옆으로 나가는게 너무 많네요.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저희도 생각하기에 총사업비에 비해서 금융비용이 한 46억 잡고 있는데 이부분이 좀...
○황환주 위원 재협상은 안돼요? 이 금융비용에 대해서..
○기업과장 이호배 예, 재협상은 안됩니다.
○황환주 위원 우리가 이거 저런쪽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금에서 차라리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옛날에 보상 해줄 때 기금에서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기금에서 낮잠자고 있느니 차라리 우리가 기금도 또 우리가 이자받는게 얼마 안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용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사장돼있는. 그래도 시에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어떤 민간개발로 하기로 돼서 SPC사를 설립을 했고 거기에 참여한 금융사라던가 그런 회사들은 이런 금융대출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떤 수익을 남길려고 참여를 하는거거든요. 자본을 출자를 하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도급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서 시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투입하는건 구조상으로 좀...
○황환주 위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게 아니고 벌써 이거 다 협약이 맺어져 가지고서 나가고 우리가 논의하면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거죠. 금융비 부담이 상당히 비싸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차라리 150억정도 우리 기금에서 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금융비용을 줄이고 또 우리가 사장시켜 있는거 금융기관에 두면 이자가 거의 1프로대 수준이잖아요. 1프로 수준도 안될 거야 아마. 그 정도인데 그런쪽 활용방안도 진작에 검토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춘천시에서 기금가지고 약사천복원이라든가 이런데 말하자면 퇴계 저거는 틀리지만 차입해서 쓰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하면서 금융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다. 총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 대출이자를 최대한 낮출려고 많은 노력은 사실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여러금융 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이렇게 다 검토 받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대부분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또 아니면 이거를 SPC사를 해체를 시키고 시가 전부 투입하는 어떤 공공사업으로 가는게 어떻겠냐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체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까도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분양단가가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들어 올려고 해도 자꾸 비싸니까 다른데로 빠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다는 좀 신경써야 될거 같아요. 금융비용 이런거 앞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물꼬를 잡고 가야지 나중에 가서 적정하다 해가지고 서 준다고 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형국이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11억 원에서 100프로 분양이 되면 43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부족분이 80억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재정비 50억, 부족분 30억이 이익금 29억하고 대체를 상시시킨다고 하면 재정비 50억 원인데 이 재정비 50억 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시는지...
○기업과장 이호배 예,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시에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 재정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재정으로 투입이 되면 이게 우리 예산에 나가는거네요. 시에서...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익이 발생이 아니라 그럼 손실부분 아닙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전체 예산을 보고 시가 돈이 나가는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50억이라는 돈이 그냥 투입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과장 이호배 근데 대부분 이런 추세들이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고 사실 분양가 때문에 그러거든요. 511억으로 다 했을 때 총사업비를 511억으로 했을 때 분양 면적으로 나누면 거의 지금 분양가가 90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데가 횡성이라든가 충청북도 지역 산운단하고 사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대부분 40만 원에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50만 원, 69만 원, 79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대가 되면 사실상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없어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 부분은 사실 총사업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분양금액 산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재정 투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던지 제약같은 거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갈려면 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종이 맞아야 들어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춘천산단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바이오업체라던가 그 다음에 음식료품, 에너지생산 뭐 이런 업종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근데 지금 들어가있는 업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는 업체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아, 근데 입주업종은 지금 제가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입주업종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저를 주십시오.
○기업과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재정투입을 해서 이렇게 다른 타시와의 경쟁력에서도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분양가 정도를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재정 투입을 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었을 때 그럼 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마 궁금한 것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가 재정투입을 해서 나온 결과를 재정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산업단지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커가는 어떤 바이오기업들이 더 커갈수 있게 하는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옴으로써 어떤 커가면서 고용창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을 저희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영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할수 있는 인구를 늘릴수 있고 지역경제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거기 오폐수시설을 언제쯤 거기에 갖출 생각이에요?
○기업과장 이호배 네,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그 오폐수 처리 시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으로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하면서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종말처리장은 어디다 설치 하시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지도가 있어야 될꺼 같은데. 하단부쪽에 설치가 되거든요. 남춘천IC에서 빠져나오면서 저희가 주 진입로를 이쪽 남측쪽에 했는데 그 남측 밑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는거예요? 아니면 각자 공장에서 나오는게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끔 되있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아닙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가 원래 되려면 오폐수가 그게 합류식이라고 그러나요? 각 산업단지에서 나오면 종말처리장으로 일괄로 다 가잖아요. 그럼 종말처리장이 저쪽 팔봉산 근접에 그쪽까지 내려가야된다고요. 홍천에다 할 수는 없고. 그 경계지점 거기까지 끌고 내려가야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을 하천으로 흘리게 되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하천이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중요한데, 물론 아마 2단계까지 다 되면 계획은 되있을꺼예요. 아마 광판중학교 그 밑에 쪽에 홍천하고 경계지점에다가 하는걸로다가 이렇게 예전에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지금 남춘천산업단지에서 그냥 하천으로다가 그게 나간다 그러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기업과장 이호배 근데 저희가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지금 동춘천산단이 최초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남춘천도 거기 입주업체들의 오폐수는 우리 시설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배출허용기준에 맞춰가지고 하천으로 빼게 되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 글쎄 맞춰서 나오겠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동춘천도 그렇고 남춘천도 그렇고 저쪽 그 중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를 별도의 관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하류까지. 그게 종말처리장이 하류에 설치가 되가지고 쭉 나오는 것을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가게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야된다. 그거 주문드리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예,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남춘천산업단지 100페센트 분양을 확신하셨는지 어디에 근거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 했는지 다시 질의 드립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짠 구조기간이 2020년 6월이라고 했는데 2020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100프로 분양이 다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100프로 거의 분양을 다 할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10월달에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13개 업체가 저도 100프로 다 들어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한 60프로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40프로는 그동안에 어떤 MOA체결 하기 위해서 바이오진흥원하고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서울이나 다른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뭐라고할까 의사를 좀 표현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금융PF를 일으키면서 어떤 금융전문가 그분들 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와서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남춘천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고 또 우리 분양가가 70만원대 된다라면 상당히 인기가 많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정도 남았는데 그정도면 거의 100프로 가깝게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남춘천산업단지 100프로 분양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사람인데 과연 이게 답변하신대로 근거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그런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동춘천산업단지 경우에도 55프로의 분양이예요. 물론 뭐 지리적으로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틀리지만 우리가 과거를 조금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가 몇평이죠?
○기업과장 이호배 56만㎡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18만평 되는 거네요. 그죠? 평으로 생각하면 18만평.
○기업과장 이호배 남춘천에 한 2배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중일 위원 18만평이면 거기서 55프로. 10만평이 지금 분양이 되고 한 8만평은 미분양된 상태예요. 거기서 10만평이 어디가 젤 많이 차지했습니까? 어느 기업이.
○기업과장 이호배 춘천에너지가 젤 많습니다.
○한중일 위원 포스코. 사실 처음에는 그 초점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 산업단지가. 분양도 안되고 지지부진하다보니까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분양률이 그나만 55프로를 해준거예요. 그런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예.
○한중일 위원 그런걸로 근거해서 봤을 때 이 남춘천산업단지도 너무 지금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큰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좀 하고요. 그래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희망업체 13개 기업중에서 MOA 체결을 한 기업은 7개 기업입니다. 근데 이 7개 기업중에서도 제 기억에 의하면 지유본초 제가 회사명이 굉장히 특이해서 기억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 또한 과거에 동춘천산업단지로 희망했던 업체에요. 아마 동춘천산업단지 희망업체 그때 MOA했던 업체들 확인해 보면 여기에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을꺼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춘천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됐는데 그때 희망했던 업체들이 왜 그쪽으로 안가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의회에서 의원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진짜 허수로 가지 않냐. 전 그걸로 근거해서 질의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3월달에 MOA를 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업체는 지난해에 MOA를 체결했던 업체를 표현을 한거고요. 그 다음에 13개 업체에 대해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온다 뭐 다 분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사실 저희도 약간 좀 관심있게 보는 업체라고 할까 뭐 좀 분양에 확신이 안서는 업체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죠? 지금 그리고요 관련 자료가지고 지적하고 나면 나중에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전에 가급적으면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발언 중에서도 보면 이 MOA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장님이 봤을때도 다 믿지 못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렸던게 그거예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 13개업체 특히 2016년 4월 7일 MOA체결한 업체들 중에서 동춘천산업단지에 들어가겠다고 체결했던 회사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렸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 입주하겠다는 업체리스트를 제가 본적이 없어서요.
○한중일 위원 제 기억에 여기에 예전에 동춘천산업단지 관련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던 회사들이 여기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왜 지금 동춘천사업단지에 안들어 가냐는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남춘천산업단지에 100퍼센트 분양을 어떻게 근거했냐는 과장님 답변에 너무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단지에 평균 분양가가 얼마정도 하죠?
○기업과장 이호배 제가 평균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횡성같은 경우에 한 40만원대, 충북지역이 한 50에서 60만원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수도권은 훨씬 많습니다. 뭐 백만 원 넘어가는데도 있고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실은 수도권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 수도권은 그정도 갈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산업단지가 수도권쪽으로 몰리지 말고 지방으로 좀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산업단지 아닙니까. 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두세군데가 거의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78만 원미만인 40만 원, 한 56만 원이예요. 그 분양가가 이제 낮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지금 보상가가 8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6천 원이예요. 지금 그 땅이. 아, 대충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이 지금 21만6천 원이 나오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정확히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운영비 46억, 이자 23억, 뭐 추가 이자 계산해서 29억 해가지고 나온게 그걸 또 평으로 계산해보니까 12만2천5백 원이 나와요. 그래서 총 들어가는게 63만8천5백 원입니다. 8만평으로 했을 때. 근데 8만평이 아니라 58천평이죠? 58천평을 분양해야 되니까 58천평으로 봤을 때 88만 원이 들어가는거예요. 88만원. 그리고 우리는 78만 원에 파는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 깔았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인정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조성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78만 원을 받을밖에 없는거죠. 조성비가 비싼땅을 해놓고 분양을 하려니까 분양가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춘천지역이 사실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최초에 140억 잡았다가도 또 173억으로 보상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여건이 그만큼 발전됨으로써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어쩔수 없는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알겠는데, 아까 박재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리제론회사라는둥 뭐 3만3천㎡ 평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만평이예요. 이 회사가 거기에 이전해서 오려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계산해보면 토지매입비가 80억이예요. 그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토지매입비 80억에 아까 회사직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어느정도의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평을 희망한 회사가 지금 4개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4개회사. 13개 회사중에. 그 만평이라는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올려면 80억 토지매입비, 거기에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짓고 공장설치하려면 과연 얼마나 들까요? 이런게 진짜 현실 가능한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그런부분들은 나름대로에 회사에서 자금을 어떻게 투자를 받던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 투자계획까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는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진짜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의회는 그런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 드리고 좀 나무라기도 하고 하는건데, 좀 시간만 있다그러면 이 회사들 재무재표도 한번 저희들이 받아서 미리 좀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의회가 이번에 10대 의회가 들어와서 지난 의회하고 연결성이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작하게 다루는거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는 하여튼 의원님들과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서 되니 안되니 안된다 이럴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지적된 내용들 틀린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사실 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다루는데 한계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진행해주시는 우리담당부서에 부서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분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런것들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가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남춘천산업단지가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511억중에 토지매입비가 173억, 공사비가 24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222억이라고 되있습니다. 이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금융비용이 46억이라 그랬고 23억이 뭔지 제가 놓친거 같습니다. 말씀해주시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출해드린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공사비라는게 이게 예를 들어서 설계비를 공사비로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23억은 저희가 SPC사. 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남춘천산업단지가 사실은 2013년 1월달에 설립이 돼서 그동안 거의 5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간게 있고 또 이번에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춘천산업개발주식회사가 또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세 내는 부분이 있고요. 각종 제세공과금 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진호 위원 인건비 및 기타비용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기업과장 이호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미분양시 이자가 29억이라고 그랬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근데 총사업비에 이익금 6프로는 어디있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게 29억입니다. 이익금은.
○김진호 위원 아, 29억이 미분양시에 이자라는게?
○기업과장 이호배 예예. 이익금이라고 저희가 해놓은 게...
○김진호 위원 아, 이자가 아니라 그럼 이익금이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익금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2020년 12월까지 우리가 분양이 안되면 분양이 다 되면 돈을 다 갚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이익금은 누가 갖는건가요? 이익이 나면...
○기업과장 이호배 이익이 나면 출자자들이 갖는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익금이 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억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분양을 다 한다고 치고 이 금액은 나중에 없어지는 거로 이익금은 발생되지 않는거로 이렇게...
○김진호 위원 아, 이해가 제가 좀 안되는데. 이익금이 아닌거 같은데 이익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전해야 될 비용. 나중에 안되면..
○기업과장 이호배 예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진호 위원 분양이 안되면 보전해야될 비용인데 이익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안되서 미분양시 보전비용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런 개념으로...
○김진호 위원 예,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보전비용.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추자 확대를 위해서 50억은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시간에 질문 드렸듯이 이것만 투자되는게 아니라 토지매입할 때 또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를 만들 때도 또 투자비용이 있고 그걸 어느정도 예상하세요? 전제조건을 깔고 분양을 하던데.
○기업과장 이호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사에 투자규모라든가 고용인원 또 뭐 이런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투자계획서를 받아서
○김진호 위원 아, 과장님. 제 얘기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입주희망업체가 나와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나 이런걸 그래도 대충 MOA를 체결한때 받지 않았나 그죠? 어느정도 규모에 어느정도에 인력창출 이런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면적도 나와 있는데 면적도 보니까 199,650평방미터 평수로 하면 한 6만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MOA를 체결할 때 얘기가 있었을거 아니냐는 거죠. 이 사업계획이나. 아,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가 그러면 어느정도는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 계획 없이 이 산단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근데 그 보조금은 저희가 사실은 뭐 위원님이 투자개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땐 여기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도 다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뭐 별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춘천시가 지원을 해야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말고 이 산단을 만들면서 남춘천산단을 만들면서 어차피 춘천시가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은 어느정도 되느냐를 그래서 이 남춘천산단을 만들면서 총 들어가는 소요예산. 가상적으로 50억은 투자된다. 지금 이렇게 나왔듯이 또 얼마 더 들어가야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기업과장 이호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거를
○기업과장 이호배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별도로 좀...
○김진호 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되야 된다고... 사업을 이게 어떻게보면 비즈니스고 사업이란 말이예요. 춘천시도. 그런데 내가 투자를 얼마해서 고용창출은 어느정도 되야될것이냐 이게 다 투자 가치잖아요. 50억 투자해서 인력창출은 어느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50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조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얼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효과가. 이게 돼야죠. 막연하게 투자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도. 어떤 이익이 어느정도 나올수 있다. 이익이 창출된다는걸 보고 덤비는 거지. 아, 이렇게하면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갈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너네들 들어가서 뭐하는거야 대체.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동춘천산단이든 거두리농공단지든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은 서류로다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가서 뭐 어느정도 투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막연하게 50억 투자. 이렇게 될수는 없잖아요. 토지개발하는데 50억 투자. 이렇게 얘기할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 듣던중에 18만평 동춘천산업단지 18만평 중에 약 55프로가 분양이 됐다. 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개수로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예. 그래서 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8만평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기업과장 이호배 18만평이 다 분양대상 면적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김진호 위원 나온 면적은 어느정도.
○기업과장 이호배 지금 한 4만평정도 남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4만평. 그러니까 입주할수 있는 물량이 4만평.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입주 물량이 4만평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분들이 희망업체 6만평정도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이 아니라 60,394평돼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또 100프로 다 들어온다는 장담을 못하신다 그랬고, 아까 한중일 부의장님께서도 여기 입주하려다가 동춘천산단에 입주하려다가 입주 안한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다가 동춘천산단으로다가 유치시키면 안되나요? 왜 꼭 또 투자를 해서 50억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분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래서 사실 저희도 동춘천산단이 미분양 되있는데 남춘천산단을 또 조성해가지고 하는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3개업체 중에서도 이제 동춘천산단으로 좀 빨리 좀 옮겨라 이런...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들어갈수 있는겁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들어갈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니까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것이지 들어갈수는 있다 이 얘기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거기 들어가겠다 그러면 저희는 환영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가지 예를 드리면...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희망업체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희망업체가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희망업체가?
○기업과장 이호배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동춘천산업단지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장을 한 만평 가까이 짓고 있는데 그것도 후평동 바이오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도 당초에는 남춘천산단으로 들어가기로 MOA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같은 경우는 빨리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는게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동춘천산단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남춘천산단이 급한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급하면 만들어서라도 하거든요. 남들어서 이렇게 볼일도 보고 막상 만들지 못해도 어떻게 찾거든요. 그런데 급하지 않은거 같아요. 산단에 여기 희망업체가. 그렇게 급한건 아닌거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데도 안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좀. 그런데 여기 춘천시는 50억 말고 또 들어가야되는데 조금 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부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운 우려의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들도 많았었고 의회서도 의원님이 우려하셔서 논란도 엄청 많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0프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동춘천산단에 가려고 했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바이오업체가. 근데 당초부터 남춘천산단도 계획이 있었고 남춘천산단은 바이오산업체 위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춘천산단으로 못 가는 업체가 왜 그러냐 하면 바이오업체는 특별하게 폐수처리 시설이 별도로 갖춰야 되는데 동춘천으로 가게 되면 별도로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폐수처리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남춘천 산단은 저희가 대부분 바이오업체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100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동춘천산단에 입주를 희망했던 업체가 남춘천산단으로 돌리는 업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억 지방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기반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시비만 50억 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전체 강원도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일간 수요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근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개 업체하고 MOA를 체결 한 업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사실 재정력이 업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100프로 들어온다고 자신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신 MOA 업체를 가급적 많이 유치하려고 협조나 부탁을 할 것이고요. 다만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남은 공간이 공사 준공까지 2020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우리 춘천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외부에 유리한 유망업체. 바이오업체를 끌어들어가지고 분양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어려움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업인 만큼 저희가 이제 지금 보상도 돼가지고 거의 31프로가 넘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진척이 돼서 분양도 하고 하려면 이제 매입확약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많이 염두 해 주셔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춘천시에 동춘천일반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춘천일반산업단지를 꼭 조성을 해야 되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됐고 지금 그 과정에 과장님도 몇분이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시고 오늘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미 동의가 이루어졌고 총사업비가 30퍼센트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 변경에 대한 오늘 동의안이 있는 이런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저희가 이제 잠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은 희망업체 중 실제 입주 예상업체에 대한 정리 및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라. 현실적인 분양 희망 면적을 정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합의를 주문합니다. 자, 이런 권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개의)
2.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전 제2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혜영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1호 춘천 사회혁시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황환주, 한중일, 박재균, 이대주, 김진호, 김경희, 이상민, 이원규, 김보건, 정경옥, 박순자, 고옥자, 김양욱, 김운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 주도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어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연결 공간으로써 공공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에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설치 운영 지원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춘천사회혁신파크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춘천사회혁신파크 유치와 기능을 안 제4조, 제5조에 춘천사회혁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춘천사회혁신센터 사용 수익 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에는 춘천사회혁시파크운영 민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로는 7월 임시회 상정이 불가하고 금년 11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추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의원 발의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구도심 개발, 농촌지역 쇠퇴,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일자리 창출, 고령화 사회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협력을 통한 주민주도의 사회혁신 방법을 모색하는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설치, 운영, 지원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혁신파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 원주, 춘천, 경상북도 등 전국에 6개 시도가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금년 6월 춘천과 전주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선정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는 40억원으로 향후 2020년까지 국․도․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회혁신파크 사업의 주요 기능은 지역문제 인식공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의 공간,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제작공간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간배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현 도시공사 건물을 리모델링 후 활용할 계획이며 공모과정에서 참여한 민간위원을 주측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와 질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을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춘천시 사회혁시센터를 만들겁니다. 센터를 위탁을 주는데 위탁 주는 기관, 단체. 기관은 아니고요. 기관, 단체에서 사회혁신파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탁주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할수 없는 그런 단계라서 현재 위탁까지만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목적을 보면 지역 사회 문제해결에서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 문제해결에서 어떤 문제점인지는 현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없고요 사실 이 기능이 혁시파크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점을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주도로 해결방법을 찾고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문제는 모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도 될수 있고, 고령화, 저출산 그 다음에 모든 사회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라는거는 지금보다 투입이 된 재산이 백 원이라면 그 백 원보다 지금 백 원을 산출하면 그 백 원보다 더 많은 가치를 산출하는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 개인의 공익이 아니라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예,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사회혁시파크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취지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취지가 본질하고 틀려져서 나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인데. 근데 뭐 비용추계나 이런거 올라온건 없죠? 조례안 만이죠?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총 40억을 잡고 있고요. 그 중에 20억은 시설 리모델링비, 그 다음은 나머지 20억은 위탁비하고 우리 기공식 행사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기공식 행사비가 뭐 20억씩 들어가요?
○경제과장 유열 20억 중에 위탁비가 18억, 기공식이 2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 드릴게요. 인건비가 총 얼마 충당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유열 현재 위탁 단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여서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결정지은 건 아닌 상태입니다.
○이대주 위원 제정이유에 대해서 인구감소, 고령화, 양극화 이렇게 쭉 되있는데,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8조 조례안 8조 2항 5번에 보면 그 밖에 혁신파크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기능 설치하는거요. 그러면 시장님이 뭐 맘대로 원하는대로 그런 조직은 들어올 수 있는거네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이 혁시파크라는 기능에서 벗어난 어떤 기관이나 단체는 더 입주할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감사에도 걸릴 것이고 더 크게 확산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혁신파크 기능에 벗어나는 단체, 기관은 입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다시 7조로 올라가면 사용료까지 걷는 단체인데 과연 춘천시에서 사용료까지 내면서 거기 들어가서 춘천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사무공간이 들어올 경우에 사무기관 임대료 공유재산관리물품법에 따라서 건물 사무공간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기관이 다른곳에서 어차피 사용료가 지불되는 형태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근데 이조직이 어떤 조직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조례를 보게 되면 14조 한번 좀 봐주십시오. 14조 의견 청취 등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경제과장 유열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대주 위원 의회에서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혁신파크를 만들어서 의견 청취를 관계공무원들한테 자료 요청까지 해가면서...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조항은 모든 위원회 조례에 포함된 조항이고 어떤 더 좋은 의견을 도출하게 위해서 이런 절차를 통상 밟아 가거든요. 법에서 정한...
○이대주 위원 순수 민간에서 자문을 득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데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는 관계공무원까지 입회 시킬 수 있고 전문가도 참석 시킬 수 있고...
○경제과장 유열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위탁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들어야 할것이고 그 분들보다 위탁받은 기관, 단체보다 더 학식이 높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예.
○이대주 위원 왜 이런 질문드리냐하면 근간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또 다른 민의청인가 뭔가하는 민간의 여론을 다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단체도 여기 들어가는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다만 저희가 애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리고 평가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된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저희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이거 뭐하러 올려요. 이거.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도 못하고...
○경제과장 유열 아니 지금 시민청인가 민의청.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
○이대주 위원 그럼 안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유열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이대주 위원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안들어오는 걸로 보면 되네요.
○경제과장 유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민의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지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민의청이 혁신파크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일정 부분 뭐 입주를 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제가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될수도 있다 라고 하면 들어올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경제과장 유열 사회혁신파크 기능에 맞다면 그 민의청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당연히 제약없이 들어올수 있는게 맞는거 같고요. 만약에 들어와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 청은 당연히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대주 위원 사회혁신파크라고 그래서 이 제정이유 보면 딱 맞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맞아요. 그 조직이. 그 안에 내용들 보면...
○경제과장 유열 확정되지 않은거라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저희가 자칫 조례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다가는 시민들도 크게 혼란이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수 있나 없나 그런 단체들이. 사실 여기보면 뭐 국비 20억 수반되서 오는것에 대해서 두군데가 공모해서 됐잖아요. 전주하고 춘천하고..
○경제과장 유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국비 20억 따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자칫 이 조직이 뭐 의회를 능가할수도 있는 기구까지 이게 다 되는거 같아요. 이거 보면. 공무원까지 이거 불러가지고 다...
○경제과장 유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시 의회가 버젓히 있고 또 이 기능이 그렇게 뭐 춘천시 전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바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안들어온다. 그렇게 봐야겠죠?
○경제과장 유열 지금 제가 그 단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네요.
○이대주 위원 사업계획에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돼요. 여기 보면. 목적에 딱 맞아요. 그럼 그때가서 어쩔수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유열 위원님. 그게 어떻게 형식이 지금 민의청이란 부분이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또 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온다 안된다고 지금 저한테 답변을 재촉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게 너무 애매합니다.
○이대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저도 민의청이라는 얘기가 몇 번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지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 된건 없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바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뭐 없어도 된다라는 얘깁니까?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아니죠. 본래 취지대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본래의 취지에 맞지않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의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제 우리가 아는 바도 없고 그리고 그 분야가 이 사회혁신과 관련된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혁신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것이고 민의청을 추후에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전임 시장 있을 때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딱 맞아 떨어졌는데. 또 새로운 시장님 되셔서 혹시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취지에 맞게끔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렵게 국비까지 따서 왔는데. 거기 보면 비용추계도 들어다보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의 30명정도 쓰죠?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아직까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 자료가 올라올 꺼니까 그때 논의를 해주시면...
○이대주 위원 구체적인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없습니다. 예.
○이대주 위원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조례안만 통과시켜 달라. 그 뜻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아니죠. 일련의 절차니까 아직까지는 센터운영을 몇 명을 누가 운영할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다음시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혜영위원님이 때에 맞게끔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혜영 위원님한테 드려야 되는건지 과장님에게 드려야 되는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표로 발의하신 이혜영 위원님께 한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혜영 위원 제안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조례안에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가 협력된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자.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이 제정을 하고 나서도 집행부에서 취지를 이해 못하고 또 그 조례에 맞게끔 행정적인 수반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혜영 위원님은 이 조례를 행정적 수반이 따라오는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10대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된겁니까?
○이혜영 위원 네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7월 임시회는 상정이 집행부가 했을 때 불가하고 그래서 부득이 본 위원이 발의된 상황을 이해하여 주십사 하고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미 아까 이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질의를 제가 누구에게 드릴까요?
○이혜영 위원 과장님께 드리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활동 그다음에 2조에 정의를 보면 사회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회문제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제라는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기 혁신파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사업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파크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교육, 기회제공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다시 한번. 다시한번 설명 좀...
○경제과장 유열 직접 그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이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 기회제공을 통해서 또는 시제품 제작등 과정을 통해서 양직의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그런 기획를 제공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유치가 지금 춘천시 공지로 250이면, 현 도시공사 자리네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다 선정이 되어있는겁니까? 도시공사 자리로....
○경제과장 유열 아, 이 부분이 저희 처음에 올해 2월달에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요. 3월달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5월달에 결정이 된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 발표를 선거 후에 6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쯤 확정 공문이 왔고 사업비가 내시가 됐고. 그때 처음에 우리가 사업 수요 조사를 할 때 도시공사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당시에?
○경제과장 유열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을수도 있었겠네요?
○경제과장 유열 이게 6월말에 저희가 확정되면서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저희가 춘천에 맞게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개념적으로 사회적혁신파크라는게 어떤 개념입니까?
○경제과장 유열 혁신파크. 그 단어 자체는 모를 바가 없는데 그 혁신이라는 부분이 기존 것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나 표현되는 모습을 바꾸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파크는 그대로 어떤 집적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파크 안에 센터를 설립할 거에요?
○경제과장 유열 그러니까 파크를 운영하는게 결국 센터가 되는데 그 센터업무를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파크를 운영하는 데에 센터가 된다.
○경제과장 유열 예예.
○한중일 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요. 시가 목적사업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죠?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가는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센터에 위원장, 협의회, 임원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있는거 같아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틀은 행정기관에서 잡아줘야 될꺼같아서 조례안에 그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한중일 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된거죠. 그걸 왜 행정에서 개입을 합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는 만들어놓고 센터에 걸맞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임기도 정하거고 위원회도 정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아예 우리시가 파크를 만들어 놓고 파크를 관리할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센터에 조직 안에 있는 세부적인적까지 다 여기 조문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민간위탁하고 관련되서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법에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줄때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을 줄때도 최소한의 기준은 정하고 주거든요.
○한중일 위원 아니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무슨. 노인복지회관 위탁도 주죠. 노인복지회관 위탁주고 무슨 우리 춘천에 있는 기념관도 위탁 줍니다. 그런 위탁줄 때 그 안에 협의회는 누가 한다. 몇 년한다. 뭐한다. 정해져 있나요?
○경제과장 유열 위원님. 그 부분은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그거를 꼭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정해야 될 거 같아서 행안부 표준안도 그렇고 최소한도로 정해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온거 같아요. 10조에도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읽어봐 주세요.
○경제과장 유열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한중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임원이 연임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연임조항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게 왜 없죠?
○경제과장 유열 연임 조항이 없으면 없는거지 그걸 왜 없냐구 여쭤보시면 제가...
○한중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대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니 뭐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과장님 실실 웃고 그래요. 지금.
○경제과장 유열 웃는건 아니였고요.
○이대주 위원 지금 웃잖아요. 지금. 장난하는 건지. 위원장님이 제지를 좀 해주세요.
○부위원장 김진호 예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좀 정숙하시게 진정성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거 아까 답변에서 그거를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게 답변하셨어요. 자, 지적을 하는데 보통 우리 위원회 임기를 하게 되면 매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요. 그거는 왜냐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임기에 위원 여부에 몇 번을 할 수 있다는 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 들이 빠져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표준 조례안. 너무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그냥 준비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죄송스럽지만, 우리 위원장님에게 이것 좀 대표 발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안하고 이번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죠?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왜 같이 올라왔죠?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에 최종 확정되고 올해안에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40억이고 차기 의회때 예산을 세우기에는 정리 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같이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조례는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줄때는 민간에게 이 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자율권을 준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는 협의회 설치까지 해가지고 혁신센터의 입주 기관의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협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예 초이스를 딱 맞춰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대주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혹여나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민의청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민의청에 간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민의청은 민의청대로 따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조문을 보더라도 시가 지금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러건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이 시민위에서 노는 지금 행정이에요. 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에 맞게끔 되어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줘서 그 법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면 춘천시는 그거에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건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닌거 아는데. 그렇듯이 지금 이 조례도 좀 몇가지 수정할 것들이 있고요. 일일이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줄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 운영, 위원회 해촉, 이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른 조례에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요. 아까 지적했던 위원회 임기에서도 보면 부족했듯이. 그리고 우리 춘천시 의회에서 가장 절차상을 많이 따지는 분이 이원규 지금 현 의장이예요. 이원규 현 의장이 항상 많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한 회기에 조례와 같은 예산이 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어떤 걸 포기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안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안 작업하고 그러면 사실 올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한중일 위원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떤걸 먼저 포기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제가 포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외 조항에..
○한중일 위원 국비따고 뭐 정말 국비 받아오신 거 20억이죠?
○경제과장 유열 5년이내 최대 100억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현재.
○경제과장 유열 예, 20억입니다.
○한중일 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거 2백만 원, 2천만 원. 정말 그거 받아오기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선정해서 20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6월 14일이면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인데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6월달에 올라 올수 있었어요. 6월달에 회기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찰이였어요. 시에서 분명히 불찰이어서 그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안됩니다. 조례는 수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는 시켜줄게요. 그러더라도 예산만큼은 다음 회기때 3차 추경이 분명히 있죠? 올해안에. 그때라고 예산은 올리시는게 맞다라고 저는 주무을 합니다.
○경제과장 유열 다음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리 추경이 될텐데 그때 예산을 통과 시킬려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같이 좀 처리해 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희가 이거 중요한거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 항상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항상 그랬어요. 그거 의회에서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정말 급하게 또 빨리 올해안에 처리를 해야되니까 불가피하게 올라왔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 의회 절차 존중하고 다음부터 신경쓰겠다. 항상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장님들도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통과시켜준 사례도 있고 또 그때. 그럼 이제 국․과장님들은 못 믿겠다. 시장이 오던 부시장이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안하겠다. 하고 확답을 주십시오. 할때마다 한번만 이번에 해주시면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매번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대 의회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런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통과시켜주게 되면 우리 10대 의회가 앞으로의 절차는 계속 이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조례는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예산은 이번 통과 시킬수 없다라는게 저의 주장이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마찬가지로 조례예산이 별개로 올라오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올려놓은 사항이 시 자체사업이고 자체 예산이면 구지 같이 올라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고 이게 또 저희시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국가예산을 받다보니까 행정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조례에 맞게끔 협의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개소식도 준비해야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 독자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 받아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임기가 연임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연임에 대한 조례에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게 되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썼던 표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6월달에 회기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6월달 회기가 없었다면 저 이렇게까지는 안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분명히 6월달에 회기가 있었습니다. 회기가 있었는데도 놓쳤고 또 우리가 10대. 하필이면 10대 첫 회기부터 이런 엇박자가 돼서 올라오니까 이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6월달에 선거 끝나자 마자 발표가 되긴 됐지만 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게 되면 최소한 한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법예고도 해야되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달에는 발표가 6월달에 났더라도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올릴 수 없다는 여건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지금은 마칠게요.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다음시간에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혁신파크. 이 법률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법인가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게 좀 근거가 미약한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관련 법령을 준비를 못한 상태라서 딱 맞는 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현재 상태에서 제일 적합한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근데 이제 모호하게 이렇게 갖다붙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계 법령에 딱 명확하게 안 되있는 분야를 억지 춘향이식으로다가 지방자치법에 갖다 맞춘 그런 느낌을 받긴 하네요. 그리고 1차년도에는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만 2차년도, 3차년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5년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음 년도부터는 저희 춘천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해지는 금액으로 매칭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국비가 매년 한 20억정도 지원 할 예정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한 5차년도까지는 20억씩 매년 지원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더 지속이 되는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현재 상태에서는 5년까지만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시 때문에 5년은 또 변경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의 20억 수준에서 운영하게 되는게 맞죠?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시설비가 이제 한 20억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가서 활동하는게 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갈등. 뭐 이런 것을 나서서 이제 논의하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거죠?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지양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이제 인원이 거기 들어가서 사무 보실 분들 교육을 시킬 분들 뭐 이런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구성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경제과장 유열 현제 상태는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처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열 대부분 저희 공무원수준에서 임금을 정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공무원수준에서. 그러면 채용관계도 여러 가지 나중에 규정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유열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관련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조례에서 담고 있는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앞으로 공무를 통해서 혁신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위탁주체가 시가 되는거예요? 아니면 혁신센터가 되는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시장이 되고요 시장이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의 사무를 위탁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사무를 위탁하는거에 여기 담고 있는게 그 혁신센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혁신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위탁할 그런 곳을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경제과장 유열 예예.
○황환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경제과장 유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표준 조례안을 작성할 때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표준 조례안을 작성을 했고 저희 춘천시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때는 뭐뭐에 한정해서 업무를 한다. 뭐 이런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거 아니예요. 가령 도서관 위탁이다 그러면 위탁하는데하고 하는데 그 모든 규정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업무라든가 이런게 다 담고있는게 시에서 마련하는거잖아요. 거기서 마련하는게 아니고..
○경제과장 유열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사회혁신파크센터에 여려 기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열 죄송합니다. 나눠서는 어떤 의미이신지?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파트를 여러 가지 갈등요소라든가 아니면 인국 절벽시대를 맞이해서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눠가지고...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렇게 세분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큰 분류로 나누가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큰 분류로. 사실 시작은 참 좋은거 같아요. 시작은 좋은데 이제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잘 굴러가고 또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쉽지는 안을거에요. 우리가 격어보지만 조그마한 곳에서도 갈등문제 해결할려면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도 뭐 환경. 모든게 다른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한다는게 참 어려운 일인거 같은데 또 현대사회에서 갈등요소가 많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간 본래의 취지와 기능에 맞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는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사례를 참고를 하여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개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비용추계에 보면 5년에 거쳐서 1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첫해는 20억 19년도에도 20억이네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매칭대치가 그러니까 춘천시비에서 19억을 정하면 국비도 19억을 받는거고요. 그런차원데서 국비를 최대한 20억. 대부분 국비를 다 확보하려고 20억 다 뺄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소요예산에 보면서 건물 공사비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들어가지만 2020년도부터는 전혀 없어요. 계획도 없는 거네요. 이게.
○경제과장 유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올해 춘천, 전주를 선정을 하고요 이걸 매년 도시를 더 추가를 해서 확보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5년인데 변경될 요인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못받을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경제과장 유열 5년이후는 현재는 추측할 뿐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대주 위원 5년이후는 당연히 끝나는 시점이고 5년전에
○경제과장 유열 5년전에는 저희가 다 받을수 있습니다. 20억 매년. 최대 100억
○이대주 위원 100억까지는 받는데 상한선이 매년 20억.
○경제과장 유열 국비 20억. 거기다 지방비를 매칭해야되기 때문에 총 40억이 되는거죠.
○이대주 위원 그걸 받을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위탁기관이 설치되면 계속 사업을 시가 발굴을 해야되고요. 그거는 계속 의회에 와서도 수기를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이게 기록이 안돼 있어서 뜬구름 잡는거 같아서. 사실 5년치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으니까. 그러면 100억을 매년 20억씩해서 5년동안에 다 받아낼수는 있다?
○경제과장 유열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추가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시민분들 그리고 의회 의원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더라도 비용추계 두 번째 봐도 민간위탁 운영비 해가지고 18억이죠?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18억이 인건비 하고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에만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유열 18억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고요 각종 그 안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총18억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임대자들한테 돈을 다 받잖아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경제과장 유열 예.
○이대주 위원 돈을 받는데 여기 다시 또...
○경제과장 유열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 세외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고 나서 그것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풀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18억은 들어가는데 인원이 몇 명정도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과장 유열 예,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18억을 잡았으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몇급 몇 명이 필요한지
○경제과장 유열 아, 이거 산출은 총 올해 40억인데 지방비 20억은 리모델링비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대주 위원 그건 유인물에 나와있는 거고..
○경제과장 유열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려고요. 그래서 20억 가지고 운영비를 해야되는데 일단 운영비하고 행사비가 있습니다. 두가지 분류가 있는데 행사비가를 한 2억 잡고 나니까 나머지가 18억정도 배정할 수 있는 상황이였고 그 18억 가지고 어떻게 풀지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조례안만 먼저 올려갖고 통과 되기를 바라는거네요?
○경제과장 유열 일단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야지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앞서 그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9대 때도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거지만 예산하고 조례안하고 이게 한꺼번에 올라온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10대 때는 그거 안하기를 좀 바랬는데 또 똑같은 일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없죠?
○경제과장 유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않다보니까 상황설명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한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올해 2월달에 행안부에서 사전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다가..
○경제과장 유열 6월 14일에 확정이 됐고요.
○황환주 위원 6월 14일날? 그렇다면 이제 6월달에 최종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7월달에 올라왔고 예산이 국비가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게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예요? 아니면 가내시 된 상황이예요?
○경제과장 유열 현재는 가내시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가내시 됐고. 그러면 이제 20억이라는 예산은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거 아니예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거 같아요?
○경제과장 유열 현재 계획대로라면 11월정도에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황환주 위원 11월달에 기공식을 하고 그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되니까 10달에 다 마무리를 해야된다.
○경제과장 유열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차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11월중에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 공사기간은 공사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내년안으로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11월달에 기공식을 하는데 11달에 일단 공사를 시작은 하지만 동절기 공사중지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재개해서 내년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억이라는게 이월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거 아닌가?
○경제과장 유열 근데 공사를 빨리 끝내야지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서 빨리 서두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내년 말까지 하면 내년에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월예산가지고...
○황환주 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몇 개월이면 하지 않나요?
○경제과장 유열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사규모와 기간에 따라서 준공기간은 좀 유동적이고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음 추경이라던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 아주 크게 차질이 있는 분야가 뭐냐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유열 내년 추경안이 내년 당초예산으로 바뀔 경우에요?
○황환주 위원 예.
○경제과장 유열 그러면 올해 사업비 40억을 어떻게 할 재간이 없이되는 거라서 국비 20억을 날리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위원님. 올해 40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발주는 해놓고 이월을 시켜더라도 올해안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례안하고 추경안이 같이 올라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3회추경도 또 있긴 하죠?
○경제과장 유열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정리추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황주 9월달에.
○경제과장 유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황환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 질문하실 한중일 위원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춘천사회혁시파크 조성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에서 개입해서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민간인들끼리 이해관계인들끼리 잘 풀어갈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회혁신파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런 공모사업에 춘천시가 선정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혁신파크라는 것을 시가 만들어주고 그 목적에 맞는 단체나 아니면 그 목적을 끌어갈수 있는 협회라던가 이런데를 선정해서 줘야되는게 민간위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꺼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라올거를 근거해서 보면 이거는 관이 다 또 주도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 또 하나의 관을 또 만들어 지는거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을 뭐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누구나 관계공무원들을 호출하고 참석시켜서 설명들어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및 뭐 출석을 요구해서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나와요. 이거 순수성이 좀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이게 지금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사실은 맞는게 아니라 춘천시사회혁신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야되는게 맞죠. 그래서 춘천시는 혁신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거는 진짜 말그대로 민에게 넘겨주는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가 혁신파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혁신파크의 임원진들까지 지금 다 여기에 개입이 되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만들어 놓는거죠 이게. 자, 지금까지 얘기를 근거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춘천시에서 여기에 적합한 단체나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상에는 NPO단체, 사회적경제관련 단체, 청년단체 그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울리는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제가 나열한 기관․단체를 적시를 하면 춘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관련 창업가 카페도 있겠고 그걸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관련 관련단체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거는 일단을 맞춰 놓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맞춰질 수밖에 없고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춰 놓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위원님.
○한중일 위원 아니 이제 맞춰질거라는 거죠. 맞춰질 수 밖에 없는거죠. 아까 여기를 춘천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하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지만 춘천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 그거는 말그대로 춘천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기관이라던가 기념관 이라던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해놓고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운영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거거든요. 그 위탁을 줄 때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유열 예, 받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또 공모하고 뭐하고 해서 6개월전에 공모하고 선정하고 심사하고 의회에 와서 동의도 받아야되고 그죠?
○경제과장 유열 예.
○한중일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이건 안 맞아요. 맞을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간다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수정을 좀 하던가 훗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요. 근데 사업은 지금 서두를 수 없어요. 이번에는 안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하나의 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다행히 이혜영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이 근거로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위원님. 그거는 저희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차피 시가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40억씩 해서 5년동안 투입을 하는데 협의회에 대해서 최소한에 기능이나 그런 운영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없는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 사례가 유사한 조례도 별로 없었고 정부에서 처음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잘되다 보니까 전국 지방단체로 퍼트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협의회의 기능이라던가 혁신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지금 전주하고 춘천하고 두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빨리 추진이 될수도 있고 어느 한쪽은 사업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리 좀 잡히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민간위탁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사항은 차근차근 하게 어차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큰틀에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다른분 질문하시기 전에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19조 보면 종합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강은 혁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 시장님이 하는거 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18조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여기 또 시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원지정도 시장님이 시장은 예산. 다 시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 아까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또한도 의회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하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실수 있는 이유가 협의회 운영에서 보면 아, 그전에 그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시장이 다 위촉을 해요. 그분들을. 예. 시장이 다 위촉을 합니다. 제9조 협의회 구성. 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2조 3항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똑같이 다 의회의 기능과 또 사무국장님들 국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국장님들의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사회혁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이죠?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혁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그러니까 위원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그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담당국장이 되고 그랬잖아요. 사회혁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 아니신가요?
○경제과장 유열 예, 공무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맞죠?
○경제과장 유열 예.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게. 이게.
○경제과장 유열 구성은 협의회에서 하고 위촉장을 시장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시장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위촉을 하는거예요. 다. 거기에 또 운영도 사무국장도 시 국장급이 나가서 국장이 하는거고.
○경제과장 유열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진호 아, 여기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유열 이건 협의회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센터하고 약간 혼돈이 오신거 같은데...
○부위원장 김진호 아, 조금 있다 얘기하세요. 혼돈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건 조금있다 얘기해 주세요. 이거 국장님이 들어가서 이거 한다고요. 예.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모든 위원회의 대부분 협의회 구성 같은 것은 관례적으로 대부분 담당국장들이 협의회 기능을 하게 되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도 시장 평가 이런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냐하면 민간협의회 하고 해서 민간협의회에 다 맡기는게 아니라 어떤 틀내에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가는지 그런 확인도 했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야 당연하죠.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또 시비가 많이 100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평가 같은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예. 그럴수 있죠. 그 다음에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민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운영한다 그랬는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의하면 결정하는거 잖아요. 그죠? 맞나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한다가 의 자가 의결한다가 아니고 논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부위원장 김진호 논의하면 결정이 되는거 아니예요. 아닌가요? 거기서 심의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거 아니예요. 그죠?○경제과장 유열 결과물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죠. 당연하죠.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여기에 이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결과가 나오면 심의했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라는게 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가 필요한대로 뭐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재정을 지원한다던가 재정지원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거 아닙니까? 구체적인게 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그 지금 협의회에 기능을 우리 지금 그동안에 다른 협의회나 어떤 위원회나 이런 조례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데 이거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혁신처에서에 활동을 시가 관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틀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민간주도로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협의회서는 이런 정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예산 이런것들은 그 협의 자체에서 심의를 할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 심의해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만약에 어떤 사안이 됐던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라가던 뭐 가야 되겠죠. 올라가게되면 그 다음엔 어떡하느냐는 거죠.
○이혜영 위원 아,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여기서 관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것을 결정을 시장이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혁신처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 내용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정말 좋은 뜻으로 혁신처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결국 시장이 좌지우지 해서 이렇게 할거 아니냐 이거를 염려하시는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좌지우지하는게 아니라 괜찮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주민자치 현실을 실현할수 있는 기회니까. 그걸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 안에 제도안에 조례안에 그런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거예요.
○이혜영 위원 근데 이제 조례는 너무 세심하게 조례를 만들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진호 그럼 별도의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이혜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고..
○부위원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민간위탁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바이오진흥원이다 그러면 하나의 사무실, 공간 이런 위탁이 아닌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거지 이 전체적인 위탁은 아닐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답 좀 한번 해주시죠. 전체 위탁입니까? 부분적이 위탁입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파크 전체를 위탁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 그래요. 여기에 들어오는 단체들은 사회적단체 NGO들입니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단체 NGO 뭐 이렇게 국한된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예를들어 저출산연구원. 예를들면. 그런 단체도 들어올수가 있고요. 어떻게 한정된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갈등 이런것들 여기 목적사항이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겠죠.
○경제과장 유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들어온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정이나 이런것을 추후에 만들어도 좋겠지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례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그거에 뒷받침되는 조항들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혁신센터파크 말이 어려운데 혁신센터라는 어떤 공간에서 지금까지 행정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시가 이번에 이런 장을 마련을 해서 행정이 아니라 부체가 지역주민이 되고 또 문제해결 장소가 시청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현장을 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 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했던거처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 통과하고 다음에 예산이 통과 됐을 때는 올해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쓰여지는거고 그 다음에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받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정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의 문제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 다들 취지는 좋다고 이해는 하시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에 어떤 이런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크게 하시지 않고 정말 잘 자랄수 있게 하고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예,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또 한 개의 의견일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지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치가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정문은 강원대학교 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지원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춘천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사회혁신파크라는게 춘천 지역에 있는 사회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더 논의하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개혁하자라는 의미에서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 정문쪽에 있는 그런 창업시설과 여기가 같이 근교에 있는 것도 사실 입지적으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를 창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강원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를 통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이라던지 이런쪽으로 나갈 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내에서 취업이라던지 청년문제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시급하게 사실 도입되고 빨리 시행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중일 위원님이나 이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조례와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것에 된거는 저도 큰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만 6월 14일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만 한달이라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기획해서 했던 사업이라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일내에 또 어쨌든 처리하는 데에서는 현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드리는 것은 향후에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좀 세우는게 어떻까 싶고 아무래도 지역에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번 건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간에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들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정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4분 회의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번 회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TV 생방송 들어오는 시간을 50분이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50분이 아니고 기존처럼 3시간.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시간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 그리고 행정자치 이렇게 순으로 날짜별로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지난번에 나눴는데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배부 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