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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3차 본 회 의(2026.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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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5.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3.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16.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7.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3.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2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명)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3.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7.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인사청문특별위원장)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1.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2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외 21명)

23.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유환규 의원 외 14인)

2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김보건 의원 외 20인)

○ 5분 자유발언(나유경·윤민섭·김용갑·이범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주성 의사팀장 김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 중 건의안 1건과 결의안 2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나유경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이범준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명)

(10시02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52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 만족도 향상 도모를 위하여 생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입니다.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현실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정하여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정책 변화에 맞춰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지역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인구 증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대응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인구유입 유공시민 지원금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 12쪽부터 17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한정적인 조례명, 용어, 정의, 지원내용 등을 포괄적 내용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새마을회의 실비 지급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보고서 20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부서·직위명 명시로 인하여 타 기관의 내부조직 개편 시마다 매번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타 기관 조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직위명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3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해제에 따라 관련 시세 감면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감면과 관련된 용어와 법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보고서 25쪽부터 27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제352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을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에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 노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5조 별표 춘천시 노인복지시설에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시설의 위치는 석사동이고, 그 기능은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인복지 증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의원입니다.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부 고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지원 제도와 행정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내 기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 관내 창업 기업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실제 운영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보고서 3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누락된 구간을 보완하여 임대료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쪽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먹거리 직매장 수탁기관의 출하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비 조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3.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남덕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남덕 의원입니다.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심의 과정 중 지적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으로 권고하였고, 수정내역서 7에서 8페이지와 같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동의 대상 일곱 분 중 4명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있는 3명에 대해서는 비동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건립된 (가칭)민주평화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남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4항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제철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제철 의원입니다. 제352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1쪽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지역 예술인 육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예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근거, 위탁의 필요성, 위탁사유, 위탁사무 내용, 추진 절차, 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소요예산,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의 의사 인건비 상승 및 전문의 수급난, 치매전문병동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으로 가중된 경영부담 완화와,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탁금을 증액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인건비 7억 5,000만 원, 치매기능보강사업비 1억 2,400만 원의 총 8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인건비 증액분은 독립채산제의 위수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여 모든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외하고 치매기능보강사업비만을 동의하여 심사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유소은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소은 의원입니다.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 정책의 변화와 지역 쇠퇴 여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캠프페이지 일원과 죽림·낙원동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유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7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본회의에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입니다. 제352회 정례회 중 실시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8월 2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경영철학, 청렴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의 공직경험과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적격으로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자립 기반 강화에 힘쓰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1.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2조 2,577억 4,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2,552억 8,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8,973억 1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579억 8,1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3억 3,000만 8,000원으로서 폭염대책 지원 사업 외 9건의 19억 1,95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767만 3,250원을 지출하고, 7억 557만 7,5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30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108쪽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15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9,21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664억 원 대비 1,5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12억 8,4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삭감하여 213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214쪽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 결과 223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김남덕 부위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희자 김운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외 21명)

(10시40분)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소양동·효자1동·효자3동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법에 정원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뜻을 모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원은 주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해결하며 현장을 발로 뛰는 동시에, 교육·주거·교통·일자리 등 주민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책 분석 역량과 체계적인 자료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국회에 건의해 온 결과,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특정 의원 개인을 보좌하는 인력이 아니라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는 공적 전문인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당초 제도의 설계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인력 1명이 2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개별 사안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울러 정원 문제와 함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상한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흐름은 자치법규가 해마다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행정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지원 체계의 내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전문인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원 상한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표준 직무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법규와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정책 판단 책임을 반영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매뉴얼을 정비하여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2026년 9월 11일 춘천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유환규 의원 외 14인)

(10시47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3항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리어카 유환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정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민성기 가옥은 전통가옥으로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묘막이라는 형성 목적과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가옥의 역사적 성격과 공공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문화유산자료 지정을 해제하고,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안내와 관련 문화유산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문. 역사를 보존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형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만들어진 목적과 시대적 배경까지 온전히 밝히는 일이어야 한다.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춘천 민성기 가옥은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6호로 지정되었다. 이 가옥은 영서 중부지역 전통가옥의 건축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묘막이기도 하다. 문화유산 지정 이후 해당 가옥의 유지·보수에는 지속적으로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왔으며, 춘천시는 2026년에도 약 8,000만 원 규모의 담장 및 협문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정의 적정성과 역사적 설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춘천 민성기 가옥의 지정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2017년 강원도와 춘천시에 문화재자료 지정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2018년 지정해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시 강원도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물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련 인물의 친일행적은 별개라고 판단하여 지정해제하지 않았다. 문화유산 지정이 특정 인물에 대한 포상과 같은 것은 아니며, 관련 인물의 친일행적만으로 건축물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춘천 민성기 가옥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단순히 소유하거나 거주했던 건물이 아니라 민영휘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이 건물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춘천은 의암 류인석과 윤희순 의병장을 비롯한 의병·독립운동의 정신이 이어져 온 역사적인 도시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역 관리와 직접 연관된 사유 건축물을 도 문화유산자료로 계속 지정·관리하고 공공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엄중히 살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축물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련 인물의 친일행적을 별개로 본 2018년 심의 결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가옥의 형성 목적과 실제 기능, 친일반민족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공공재정 투입의 적정성 및 변화된 역사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유산자료 지정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더욱이 현장 안내판에는 민영휘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가옥의 역사적 성격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춘천 민성기 가옥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춘천 민성기 가옥의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옥의 형성 목적과 실제 기능,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민영휘의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존 안내판을 즉시 정비하고, 별도의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제외한 신규 보수·정비사업과 공공재정 지원의 집행을 보류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도 지정문화유산을 전수조사하고, 지정·해제·명칭·안내·교육 및 재정 지원에 적용할 일관된 심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1일. 춘천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김보건 의원 외 20인)

(10시55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4항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희자 의장님과 뜻을 함께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여 주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가 획일적으로 적용된 경우 지방 안에서 또 다른 지역 간의 격차와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20여 년 동안 지역의 산업 구조와 발전 여건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 혁신도시 지정 여부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공정한 이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정부의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방침 철회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지역의 공정한 성장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정책이 아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지역으로 분산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원칙을 제시한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가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의 산업 구조와 성장 여건은 크게 변화하였고,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 역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해왔다. 그럼에도 20여 년 전 혁신도시 지정 여부만을 기준으로 다시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한다면 기존에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사이의 성장 기회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지방 안에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강원특별자치도 안에서 새로운 집중과 소외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지정 여부만 획일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 경쟁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춘천은 지난 20여 년 동안 바이오 의료·AI데이터·교육·연구·문화·관광 등 미래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여왔다. 20여 년 전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노력과 현재의 경쟁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양해야 할 공정한 기회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정부의 방침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도내 각 시군의 여건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에 비혁신도시 지역이 다시 성장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대책, 행·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춘천을 비롯한 비혁신도시 지역에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방침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전 원칙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성장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도내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춘천시는 정부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유치 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공기관 유치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9월 11일. 춘천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나유경·윤민섭·김용갑·이범준 의원)

(11시03분)

○의장 이희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이희자 의장님을 비롯한 정경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의원 나유경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춘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면서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생활 체육과 휴식 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공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석사동 학교·숲 공원 복합 교육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석사동 일대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한 만큼 학교의 교육과 체육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림초등학교와 성원초등학교 그리고 대룡중학교는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운동장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체육수업과 야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는 등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시 성장에 발맞추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며, 도시계획과 공원 관리의 권한을 가진 춘천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시유지와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림초 권역의 지석공원에 숲속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석공원은 약 2만 7,677㎡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이미 2010년 준공된 구름다리를 통해 성림초등학교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만㎡ 미만의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놀이터와 게이트볼장, 산책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남측 산림권역을 활용한다면 친환경적인 숲속 복합체육센터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성림초 아이들의 체육 및 다목적 수업 공간으로, 방과 후와 주말·휴일에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및 여가 쉼터로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대룡중과 성원초 권역은 대룡공원과 석사동 산59번지를 연계하여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룡중과 성원초는 공간 부족이 심각하고, 인접한 대룡공원은 약 1,994㎡로 공원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 대룡공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용지로 편입하여 두 학교의 공동 운동장 및 체육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용지 편입이 어렵다면 대룡공원을 시유지로 유지하되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는 차양시설과 야외학습 공간, 다목적 운동 공간, 쉼터 등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인근 시유지인 석사동 산59번지 5,437㎡에 자연친화형 대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석사동 산59번지는 춘천시 소유 임야로 별도의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으며, 기존 대룡공원보다 2.7배 넓어 법적 기준을 훌륭히 충족합니다. 도로와 접한 하부에는 놀이터와 잔디광장을, 완만한 상부에는 숲체험장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면 기존의 좁은 공원을 넘어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태공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과 시유지를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를 교육청의 문제로, 공원 문제를 춘천시의 문제로 각각 나누지 말고 아이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하나의 도시정책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 춘천시는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재구조화 그리고 시유지 활용을 담당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공간 조성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국비·도비·시비를 연계한다면 충분히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석공원 내 숲속 복합체육센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둘째, 대룡공원과 석사동 산59번지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안과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석사동에서 시작한 이 모델이 앞으로 춘천의 학교 주변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춘천형 학교·공원 복합화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시의 좋은 공간은 토지가 많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공간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볼 때 만들어집니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저는 해마다 반복되고 더욱 심각해지는 폭염 앞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폭염대책이 실제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있는지 그 효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무더위쉼터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역시 매년 다양한 폭염 대응을 시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폭염대책이 실제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490명입니다. 이 가운데 춘천시는 84명, 연평균 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환자의 약 17%에 해당하며,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시의 폭염대책이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대책이 실제로 시민의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다음 연도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도 만들어야 합니다. 폭염대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역시 지자체의 폭염대책이 단기적인 예방과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특성과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작업 현장과 무더위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작 폭염에 취약한 농민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쉼터가 몇 곳인가가 아니라 필요한 시민이 필요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무더위쉼터는 단순히 시설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표면 온도와 고령인구, 노후주택, 공공시설 접근성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분석하고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대책을 바라보는 정책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폭염대책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폭염대책이 종료된 후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부서별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폭염대책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정책의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폭염취약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응시설의 위치와 온열질환 발생지역,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의 분포를 함께 분석하고, 실제 이용률과 접근성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대책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고령자, 농업인, 야외노동자 등 폭염에 더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과지표 역시 몇 개를 설치했는가에서 몇 회 지원했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시민의 위험과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폭염은 더 이상 한여름의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따라서 폭염대책의 성과는 사업의 개수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지켰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폭염대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춘천시의 모든 정책이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행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증명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견뎌내신 시민 여러분과 폭염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의 경험이 내년에는 더욱 안전한 춘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저는 캠프페이지 일부 부지에 추진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지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캠프페이지는 단순한 유휴부지도, 개발이익을 위한 부동산도 아닙니다.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입니다. 토양 정화를 거쳐 2013년 시민에게 개방될 당시 시민 500여 명은 남아있던 담장을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땅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린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캠프페이지의 활용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2019년 도시관리계획과 2020년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시민공원이라는 방향이 공식화됐고 마스터플랜까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캠프페이지 일부를 산업·업무·상업시설이 집적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춘천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됐고, 캠프페이지 일부 12만 7,000㎡에 약 3,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과 시민적 합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지만, 절차를 이행한 것과 시민적 합의를 이룬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청회 이후에도 시민공원 계획 변경과 시유지의 개발자산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시민공원 계획을 바꾸려면 시민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춘천에는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캠프페이지여야 합니까? 캠프페이지는 춘천역과 도심에 인접해 미래가치가 높은 핵심 공공자산입니다. 다른 쇠퇴 지역과 비교해 이곳을 선택한 객관적인 기준과 도시재생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재원 조달과 자산 처분 방식입니다. 춘천시는 시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영상문화복합스튜디오와 특화산업클러스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준공 후 5년간 임대·운영한 뒤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랍니다. 5년 후 매각은 관련 법령이 모든 혁신지구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사업계획에서 채택한 투자금 회수 방식입니다. 시민의 땅을 사업자산으로 제공하고 그 위에 지은 주요 시설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입니까? 공공재산은 한번 처분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춘천시는 과거 어린이회관과 고슴도치섬 일부, 남이섬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와 별개로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할 권한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일부 장소는 많은 비용으로 임대비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캠프페이지는 춘천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자 앞으로의 도시 구조를 결정할 핵심 공간입니다. 이곳을 매각하면 미래의 행정 수요와 시민 수요에 대응할 정책적 선택권까지 잃게 됩니다. 더구나 캠프페이지 중앙지역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정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발언은 행정절차를 수행해 온 실무 공무원들의 노력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캠프페이지의 활용 방향을 결정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유지 현물출자와 리츠 설립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 자산 처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아울러 주요 시설을 준공 5년 후 민간에 매각할 계획임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캠프페이지는 어느 한 시장 임기의 성과를 위한 사업부지도, 리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매각 자산도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과 시민의 노력으로 되찾은 춘천 시민의 공동자산입니다. 춘천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절차를 중단하고, 캠프페이지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결정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의원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남면·남산면·신동면 지역구 의원 이범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정원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는 상중도 호수지방정원 조성과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호수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되고, 춘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춘천이 진정한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단순히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사업과 기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보다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춘천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는 지역경제와 연계가 부족합니다. 춘천에서 생산되는 꽃과 나무가 정작 춘천의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연구와 생산이 정원산업으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원소재가 정원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무엇을 연구하고, 누가 생산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정책 연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 생산, 활용에 대한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연구입니다. 국립정원소재센터는 새로운 정원소재를 발굴하고, 우수한 식물자원을 선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전문적인 연구 기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정원소재센터가 자체적인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연구의 범위와 전문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발굴·선발된 소재와 개발된 품종이 실제 정원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품목별 생산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생산입니다. 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정원소재를 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 품목 선정 및 농가 육성까지 생산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정원소재 생산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부족합니다. 농가가 새로운 작목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생산농가를 육성하며,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활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소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이 먼저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소재의 활용 기회를 넓히고, 현장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양성된 시민정원사의 역량을 실제 정원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시민정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고, 앞으로 추진될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관리에도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시민정원사가 실제로 정원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기능을 연결한다면 정원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히 외부에서 소재를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춘천의 연구자, 생산자, 정원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원산업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만들어질 때 춘천의 정원 정책은 단순한 공간 조성사업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춘천만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춘천만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시로서 지방거점대학과 연계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과 연계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심히 살피고 정성껏 가꾼다면, 춘천에서 정원산업은 더 깊게 스미고, 더 넓게 퍼지며, 더 크게 피어날 것입니다.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정원산업. 그 새로운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이범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춘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4.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5.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6.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7.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9.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0.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1.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2.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3.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4.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5.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6.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1.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3.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2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경창현
  • 의 사 팀 장 김주성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희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윤민섭 의원 외 18인)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김남덕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김남덕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제철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제철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유소은 의원 심사보고, 찬성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의 건

(2026년 9월 11일 인사특별위원장)

9월 1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경희 의원 심사보고, 적격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26년 9월 8일 이선영 의원 외 21인)

9월 11일 이선영 의원 제안설명, 가결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막,‘춘천 민성기 가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2026년 9월 10일 유환규 의원 외 14인)

9월 11일 유환규 의원 제안설명, 가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2026년 9월 10일 김보건 의원 외 20인)

9월 11일 김보건 의원 제안설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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