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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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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그룹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2그룹 (보좌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훌륭하신 김운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김운기 위원을 일단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현재 추천받은 위원이 본 위원 1명이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김남덕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박노일 위원님께서 김남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남덕 위원님 한 분이므로 김남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보좌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움찔움찔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3쪽입니다.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 댐 부유물 운반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페이지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

김남덕 위원 결산 승인안 123쪽입니다. 보조금 반납 현황.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2년에 내부적으로 계약에 대한 준공을 마쳤고요. 총액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을 한강수계기금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22년에 마친 것을 2년 뒤에 2025년에 반납한 이유는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납절차가 늦어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것은 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은 기금 잔액에서 봤을 때는 69% 불용으로 보이지만 전체 기금액에서 봤을 때는 한 19% 정도를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댐 부유물 운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춘천댐이나 의암댐에 쓰레기들이 걸리게 되면 그것을 치워서 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4년, 2025년, 26년 3개년에 걸쳐서 강우가 작은 태풍도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현재 지금 평년과 다르게 부유물이 적게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자료로만 보면 거의 반납률이 69%, 64% 정도 돼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비 확보에 사실 많은 공직들이 애를 쓰고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 국비 확보보다 사실 확보도 되게 큰 의미가 있지만 반납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질문 김남덕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123페이지요. 저도 댐 부유물 운반처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비가 상대적으로 덜 와서 부유물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나요? 왜냐하면 댐 근처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북한강 상류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댐이 꼭 강우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도 많이 떠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철에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와서 많이 생길 때만 걷는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천에 의암호에 떠 있는 부유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저희 수상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시비와 기금이 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불용액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 한강청에 가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북한강이나 공지천 주변 이런 데서도 실제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산 있는데 치울 것은 산더미인데 돈이 남아서 안 치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할 만한 시민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이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매년?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기금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3년 동안 비가 적게 와서 운영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깎여서 내려오기는 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도 하여튼 깎여서 나와서 이렇게 불용 처리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쓰레기 치울 게 산더미예요. 그거 불용 처리 안 되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몇 개 질의 준비했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417페이지인데 성과보고서요. 이게 비단 환경정책과뿐만은 아니라 이런 수치들이 몇 개 보여서 그런데 일단 성과지표 성과목표하고 이 성과목표 잡는 것과 정책사업 목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연환경 일단 정책사업 목표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성과지표는 물론 유해동물들을 다 잡아야 하는 것도 맞는데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이것은 조금 그런데 생태계교란종 제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이런 부분들이라서 측정 방식이 다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 실적, 생태계교란종 제거 면적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까지는 괜찮은 건데 예를 들면 그 위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예를 들면 생태공원 유지관리나 의암호 수생식물 식재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한편에서는 유해동물을 제거해야 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영역이요. 한편에서는 유해동물을 잡아야겠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수치들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라니나 멧돼지 잡는 포획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만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도 보니까 2004년에는 목표가 1,600이었는데 고라니나 멧돼지 포획 실적이요. 그리고 실적이 2,700개나 됐는데 2005년도에는 또 달성 성과 목표를 1,700까지밖에 높여 잡지 않는 거예요, 2,700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2025년도의 성과를 보니까 2,800인 거예요. 많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그러니까 수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밑의 생태계교란종 제거 면적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목표가 24년도에 목표 대비 실적이 늘었는데 25년도에는 또 목표를 작게 잡아요. 그리고 실적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실적이 108에서 29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잡는 것인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생태계교란종 제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시박 제거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가시박 제거도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시나 웬만한 유관단체들이나 협력단체들이 가시박 제거한다고 막 다니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표나 이런 실적들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잡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실적을 잡는 것에 대해서 포획이나 이런 것으로만 실적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봐서 다른 공존이나 이런 방법도 있는지 그런 지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는 목표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게 비단 환경정책과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많이 짚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 목표가 달성 성과가 300%까지 나오는데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성과지표 관리 좀 잘해 주시는 것을 꼭 좀 챙겨주세요. 전년도에 실적이 늘었는데 오히려 목표를 줄여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 100페이지 결산 승인안 100페이지 봐주시면 여기 보면 환경오염신고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보니까 24년도에도 집행이 없고 25년도에도 없는데 26년에는 또 잡아놨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긴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대상이 될 만한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씩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가봐도 이런 이해를 하지만 오염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적발 단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고자들이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자기 개인정보를 많이 공개해 주셔야만 하는데 일단 포상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은 딱 신고제 포상비로만 지출해야 하는 거고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홍보활동이나 이런 데 예산을 따로 책정해놨나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홍보를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어쨌든 홍보예산도 없는데 사실 운영해서 포상금 같은 거잖아요. 홍보를 안 하는데 포상금만 주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 계속 이렇게 0원으로만 되는 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런 신고제 운영이 제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있으면 잘 좀 활용해보자. 왜냐하면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게 계속 어차피 법적으로 꼭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녹여내서 홍보도 좀 하고 포상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서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게 사고이월로 3,4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봤더니 IoT 측정기 부착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지연, 준공 보완, 최종 준공 심사를 위한 기간 소요라고 써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이월된 사고이월 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중 수시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월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텐데 이분들이 하반기에 지원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라든가 최종 승인을 위한 기간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공단에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하신 것인지? 사업장을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이 사업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의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4종, 5종 사업장으로서 현재 저희 15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상 대기오염측정기 IoT를 수반한 대기오염측정기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사업장들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58개 4, 5종 사업장 중에서 몇 개 사업소가 신청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올해 수량까지 합치면 158개소는 다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여기 사업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방지시설인가요, 방진시설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방지시설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을 줄이는 배출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IoT 측정기가 사업장마다 1개씩 다 부착이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당되는 설비가 차압계, 온도계, 습도계 등 이런 부속적인 측정기계하고 그다음에 통신을 수반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기기인 IoT와 VPN 장비를 포함해서 1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기후에너지과가 통합관리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것은 아니고요. 이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의무 대상 사업장들은 정부기관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쪽으로 통신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데이터가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향후에 기후에너지과가 공유를 받아서 향후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런 면도 있고 법적으로는 의무입니다. 해당 대상 사업장 의무이고 그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 시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소은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예전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들을 보면 IoT 측정기를 부착해서 4, 5종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설치도 안 되어 있었고 이렇게 측정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에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측정 설비를 갖춘 면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4, 5종 관리사각지대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업 내용으로 봐서 이월된 게 그렇게 잘 이용되는 게 이월돼서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유소은 위원 꼼꼼히 잘 살펴봐주시고요. 데이터도 살펴봐주셔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 대응에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알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신규사업이에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한 7% 정도에 불과하고 한 6,420만 원을 사고이월 했어요.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예.

유소은 위원 페이지는 363페이지입니다. 25년 편성액에서 25년 지출액 잔액 내용을 봤을 때 잔액이 6,500만 원이고 집행률이 7%로 되어 있는데요. 2026년 분산특구지정 시기에 맞춘 사업 기간 확보가 이월 사유로 제시되어 있는데 신규 용역사업의 예산 편성 시점과 실제 용역 착수 시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설명서에도 있지만 저희 춘천시 특성에 맞는 지산지소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지정사업 중의 하나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지정받기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수립했고 사업 기간은 25년 12월부터 26년 9월로 용역 기간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소은 위원 용역 착수 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하고 향후에는 실제 사업 착수 가능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이것 같은 내용은 저희가 분산에너지특화지구가 해마다 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고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일찍 수립을 했고 올해 하반기쯤에 세부적인 공고사항이 뜰 예정에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여 년 전부터 어린이집 통학지원 LPG 차량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LPG 차량 지원을 하는 목적인데 지금 탄소중립에 봤을 때 LPG 차량이 과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차량인가도 고민해볼,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지금 에너지 전환, 전기, 수소, 재생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론 국비라든가 국가적 시점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방향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지만 춘천시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고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LPG 차량도 이제는 더 이상 친환경차량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나 지금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살짝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저희가 그전부터 진행됐었고요. 저희 24년도에는 2대, 25년도 2대, 올해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배정을 했었던 사업이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탄소중립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올해를 기점을 마지막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 차량은 아직도 경유차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어린이집 차량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이라든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서 간다면 당연히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는 방향이 맞고요.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승합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홍보하고 유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소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LPG 차를 타고 있는데요. 저도 전기차 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지금 100만 원인가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4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450만 원. 그런데 뭐 한 3,000만 원 이상이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276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는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업무추진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회기 때 저희 인쇄 책자가 부족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수량이.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여기 보시면 2025년 집행률이 16%에 그쳤어요, 이것을 비율로 계산하면. 그런데 결산서만 봐서는 이게 예산이 추가 인쇄가 안 된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추가 인쇄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봤었는데 이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은 다 지출이 됐고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이것을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0%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결산서만 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된 것인지 성과지표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보면 세부 사업으로 보면 이게 의원상해부담금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게 나왔구나라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상시운영성 경비이고 두 번째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출해야 하는 충당성 경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편성목 방식으로는 사실상 결산서만 보고는 제대로 된 성과 확인이나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세부 사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말씀하신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비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집행이 100% 안 됐다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불행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하고 여러 가지 업무 교섭을 하면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결산서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는데 아마도 의원님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0부를 출력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것까지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마 몇몇 의원님들한테 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사건이 안 생기면 지출이 안 되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게 불용된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조례상으로는 편성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성과지표로서의 편성목을 구분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건데 이것을 같은 항목에 집행률로 통째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해 대비성 충당금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으로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 명확히 다르게 규정을 해야 저희가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라든지 사업성과 추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상에도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소한 이게 편성목으로라도 구분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 2개 항목을 분리해서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과목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 고려해서 가능한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판단한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8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게 되니까 시설비 8,985만 9,000원이 용역 중지. 기간 연장 및 지출 서류 접수 마감에 따라 이월했다고 보입니다. 감리비 8억 2,646만 4,000원은 준공 완료 후에 지출 서류 마감 접수 마감에 따라 사고이월 한다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감리비 예산현액 17억 2,267만 5,000원 중에 8억 2,646만 4,000원이 준공 완료 후에 지출 서류 접수 마감을 이유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준공 이후에 감리비가 회계연도 내에 지급되지 못한 특별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준공 후에 지출 서류가 접수가 마감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고 현재는 다 지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준공 이후에 제출이 됐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지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출 서류 제출 과정, 접수 과정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정창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26쪽, 27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관련해서 저감장치 장착 일정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 기한이 연장되면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치 일정이 지연된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지연 발생 시점이 언제이고 지연 보조금 청구…… 집행에 미친 영향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고이월 건은 청구 기한 연장 건에 의한 총 169대에 대한 사업량입니다. 하반기 지원이 되고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해당 장비를 장착하는 데 기간이 소요하다 보니까 일단 이월 사유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스열펌프 자체가 냉난방기기다 보니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되겠고요. 운행차 저공해 조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 결과를 보게 되니까 예산현액이 4,779만 원 중에 771만 9,000원이 집행되고 467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중의 3,53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신청 저조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했으나 집행률이 지금 낮습니다. 추경 감액 이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만큼 향후 사업 수요와 신청, 장착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저감 조치사업은 노후경유차 5등급 경유차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DPF 장비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를 부착하고 나서 오히려 차량 출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당초 희망하셨던 분들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하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이월사업 건은 신차 장착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출력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된 사실인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후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같은 경우도 신차 출고 지연으로 청구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 부분 지금 현재까지도 신차들이 출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이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폐차에 대한 지원금과 25년 같은 경우는 경유차를 타시던 분들이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폐차할 때 보험가 차가의 70%를 먼저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30%가 새 차를 구입할 때 드리는데 이 차 출고 기간 때문에 저희가 출고가 확인된 다음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계속 신차가 출고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후 폐차도 그렇고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예산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선정해드려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월사업을 막고자 미리 신청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사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좋겠지만 편성된 예산 국비 포함 시비도 있으니까 이 사업들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혜를 드리고자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한상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22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평산단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 춘천 이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이 61억 9,000만 원 가운데 57억 2,000만 원이 지금 92%가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요. 계속비사업은 설계와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월되는 게 저는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과보고서 2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공정률 목표가 45% 그다음에 실적이 45%, 달성률 1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성과분석을 보면 목표 달성에 실시설계 진행 그다음에 설계 용역 중 2005년 2월 설계 용역 이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 45% 달성률이 지금 설계 용역에서 실시설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달성목표로 잡으신 것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평재생사업의 달성률은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정은 위원 재생 아니고요.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 춘천. 결산 승인안 122페이지고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는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행정절차 인증으로 상당 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25년부터 약 한 설계 24년부터 설계공모가 기획이 되고 진행이 돼서 현재 올 상반기에 건물 해체가 들어가서 현재 설계 용역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는 올 하반기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실시설계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보고서에만 보면 이렇게 장기 사업일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공, 공사, 준공처럼 단계별 추진상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제가 사업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착공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이 착공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공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예정을 9월로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추석이 또 이번 달에 공교롭게 있다 보니까 착공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착공을 그러면 9월에 계획대로 하고 계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촌농업단지 관련해서도 창촌농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이월률이 99%이고 설계공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24년에 시작을 해서 25년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현재 설계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여기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거 다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하지 않도록 추진 단계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봐주시고요. 찾으셨을까요? 여기 25년 회계연도에 투자유치과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산에 잡아놓은 금액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수납액이 1만 6,00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6만 2,000원이었는데 수납액이 1만 6,000원입니다. 이게 집행률로 따지면 26%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액이랑 실제 우리 현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예산 편성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5년 결산 이후에 이 사항을 확인해보니까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힌 예산을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잘못 편성했던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준혁 위원 24년도 회계연도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가.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세입 추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이런 정도의 오류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 세입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 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거 임대재산 현황 전수조사는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권준혁 위원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잡혀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것은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똑같이 전년도랑 똑같이 300만 원이 잡혀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 이 부분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잡아놓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게 1만 6,000원이라는 게 대충 내용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성과보고서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247페이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25년 달성 성과가 66.6%예요. 24년은 100%를 다 했었는데 이 부분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47페이지 투자촉진보조금 달성률이 66% 달한 것은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가 성과목표로 잡혀 있었는데 특정 기업이 투자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투자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되는 바람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으로 되었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예산이 9억 700만 원 정도 잡혀있던 것 맞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리고 한 7억 2,000만 원 집행돼서 20% 이월된 건데 이게 그러면 계획되어 있던 홍보나 유치활동 자체가 실행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계획서에 준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투자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추진 시스템이었는데 기업체에서 기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년도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고 세워놨던 예산들이 지급되지 못하고 실적이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 다른 것들 보면 거의 다 지표들이 보통 100%를 넘어가는데 얘만 유독 낮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 기업이 연장돼서 실적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던 작년도 25년도에 이 기업이 올 하반기에 그때 계획을 올해로 26년도로 연장시켜서 올해 사업투자계획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평가해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안 페이지는 18페이지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액으로 남은 것 같아서 이 사업들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총액이 10억이고요. 연말에 교육발전특구 인센티브가 세입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3차 추경에 걸쳐서 세웠던 예산인 거죠,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 예산이 교육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12월에 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3회 추경에 세입 조치하고 명시이월 조서에 담겨진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어떤 물리적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12월에 예산을 추경에 3회 추경에 정리가 되면 보통 12월 22일에 저희가 의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노일 위원 세우고 나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세우기 전에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세우셨을 것 같은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인센티브가 12월 15일경에 저희 12월 초쯤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가내시 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 예산의 사업의 그런 내역들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의 그런 물리적인 기간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가 회계연도 결산을 12월 31일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일단 3회 추경에 편성해놓고 명시이월 조서에 담겨서 26년도에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선집행 따른 26년도에 정상적으로 편성된 예산보다 빨리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은 잘 주셨는데요. 춘천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교육특구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어떤 교부가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 춘천시가 정말로 진심된 마음으로 교육특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업계획과 수행기관 선정 중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향후에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인센티브의 예산들이 12월에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빨리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가능하면 10일이든 20일 내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다가 저희가 해당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끔 평가결과라든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빨리 통보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맞게 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액이 이월되는 경우들은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편성과 동시에 이월을 전제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집행이 됐으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이유, 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더군다나 3차 추경이었잖아요. 그러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가셨나요? 예결위원장이 운영을 잘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질의가 간단명료하게 빨리빨리 끝나지. 위원장입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계속 진행할 텐데요. 우리 결산검사를 보면 우리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도 예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텐데 특히 복지 쪽에서 성인지 결산 관련한 지표가 말도 안 되는 지표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면 변용대 위원님이 고령자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니, 이게 성인지 예산에 해당 사항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데 여성, 남성 비율을 남성이 많으면 여성이 그다음에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표 자체가. 지표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춘천형 공공 고령사회, 이것도 고령사회네. 복지 쪽이 하여튼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표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다 컨트롤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는 현실적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중요한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사실상 아마 수천 개일 겁니다, 그거 반영돼야 하는 게.

○위원장 김운기 수천 개든 수만 개든 우리가 이 성과지표나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이나 이게 단순하게 작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검사 하면서 제가 결산검사 들어갔을 때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또 합리적인 지표 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 120%, 200% 달성했으면 특수 상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모 집단이 되는 성과지표상에 있는 것들은 못해도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잡아야지 어떻게 전년도 200% 달성했는데 목표가 똑같아서 그다음에 또 200% 달성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실 필요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과소하거나 과대하게 지표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일부 수정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초 지표 그다음에 마지막 지표도 부서에서 설정하는 거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부서에서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수용적이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부서에서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 부서잖아요. 사업하기도 바빠. 그러면 어떻게든 편하게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것을 컨트롤해야 하는 게 기획예산과고 기획행정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성인지나 성과나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연봉액에 영향을 미칩니까, 성과지표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복지국장님인가는 영향을 미친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청에 오셨다 가셨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것을 영향을 미치게 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자고요. 과장님과 그 옆에 계신 과장님하고 같은 과장급이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해봐요. 서로서로 지표 잘못했다고 막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쟁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선을 만드는 게 기획예산과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국장님 정운호 국장님 기획행정국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요식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국에서 컨트롤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이게 성과가 연봉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영향을 안 끼치고 있다면 끼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국·과장님들도 서로 경쟁을 하셔야죠. 우리 의원들도 같이 지역구면 표 한 표 받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께 더 잘해드리려고 하고 더 연찬하려고 하고 더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바뀌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야기를 누누이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상임위 것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요. 기획행정국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도 예산을 잡아야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예산은 안 잡고 세외수입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불가피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세출이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진짜 예외사항 빼놓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들어온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행정국 그나마 뭐가 괜찮냐 하면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이 다 이루어졌어. 퍼펙트해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민원담당관실에, 이것은 아니죠. 보좌기관이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1만 3,000원.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이자수입이에요. 그것은 벌써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예산을 안 잡았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잡으니 다른 과가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 총무과장님. 마이너스 금액. 나오지 마세요. 답할 것도 없잖아. 이게 아까 전에 우리 한상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것을 특별회계 갖다 놓고 이렇게 엇갈리고 하면 어딘가는 마이너스 나고 어딘가는 플러스 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 나는 것은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체육과도 불용품 매각대금 4만 9,000원. 참 이런 것 1,000원, 2,000원 그나마 칭찬받을 것은 결정한 것은 다 받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조금 심각해.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아닌가? 오늘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이구나. 오후 시간에 하죠. 투자유치과장님. 한상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잠깐 나와보세요. 이것은 변상금 같아요, 변상금. 건수 2건. 89만 8,000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세무회계 회계 전문가 아니세요? 그런데 숫자가 예산을 일단 안 잡았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이 됐는데 실제 수납도, 아니다. 했구나. 우리 과장님 잘했네요. 돈은 들어왔네요.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과 과장님 나오신 것 보고 아니, 저분은 회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잡았길래. 왜 안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결산자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왜 안 잡았냐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제가 26년도에 이 과를 와서 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과장님들 지금 한상윤 과장님 말씀에 약간 잘못된 부분은 26년도에 오든 어제, 그제 오든 업무인수인계서 다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업무인수인계서 또 봐야 해요? 다 고개를 떨구시잖아. 업무인수인계 잘하면 되죠.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님께만 당부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수입 예산현액이 잘못되면 예비비부터 막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몇 프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금액만 예산현액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단돈 1,000원이라도 그렇게 놓치면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틀어지는 그러니까 오염된 숫자가 나가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다 틀려버리죠. 그렇죠? 이게 하나 틀리면 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결산 할 때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사정을 의회에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사실은 자금을 관리하는 금액은 매우 경미합니다. 한 500만 원 정도씩 관리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데 3회 추경 이후에 그게 금액이 원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발생하는 금액 이자액이 사실 몇천 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위원장 김운기 이자만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한 부분인 거고 그것은 사정상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큰 것은 예산 수입에 대해서 미편성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미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자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더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그림 1번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띄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거 먼저 질문을 해야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떴네요. 아까 앞서서 전 시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산 승인안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후 징수가 안 된 것들도 있고 근데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된 부분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지난해보다는 줄어들기는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국별로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보니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항목을 기금으로 바꾸면서 이 금액이 굉장히 좀 많아졌던 것 같고 나머지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없는데 국별로 제가 표를 정리를 해 봤거든요.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황을 과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별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액대별로 순위를 매겨 보니까 한 4개국 정도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전체의 80%거든요. 이 4개국이 환경사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복지국, 문화환경국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기획예산과 하나에서 다 컨트롤 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국별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3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국, 문화환경국만 잘해도 전체 금액의 80%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별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국별로 파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농업기술센터나 복지국은 이번 파트에 없으니까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모든부서들이 다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국 같은 경우는 좀 더한데 모든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지 사업 부서나 이런 게 많아서 안 되는 건지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문화환경국장님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저희 국의 사업소이고 문화환경국이 지금 4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화환경국이 한 1억1,000 정도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 못 해서 정리 추경 때나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고는 있습니다만, 금액이 저희들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특별히 환경사업소를 제외하면 예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계속해서 업무 연찬을 더 해서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작년보다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하신 부분들은 저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4개 정도 과에서만 노력해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줄이면 수치가 확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전 부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한 3개 정도 부서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국별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경제정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 페이지는 125페이지고요.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명동 상점가 아트 조명 설치 공사가 이제 당초보다 계약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박민규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박민규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동 상점과 아트 조명 설치 공사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선 분전반 그리고 조명까지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공사비가 당초에 1,2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 중간에 분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전반이 새롭게 들어오고 그리고 원래는 주간 작업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상인들과 보행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야간작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돼서 당초 1,200만 원 공사에서 2,000만 원 공사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민섭 위원 분전반은 어디 예산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박민규 아트 조명이다 보니까 조명을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 4개소에 전기를 배분하는 분전반을 설치하는데 그건 추가 재료비,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게 됐습니다. 당초는 별도 공사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협의가 안 돼서 이번 본 공사에 태우는 바람에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공사비 이렇게 늘어났고 또 야간작업하다 보니까 했는데, 야간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왜냐하면 어쨌든 상인분들께서 낮에 장사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그때 하게 되면 영업이나 이런 게 지장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가에서 공사나 이런 거 진행할 때 그런 점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성과보고서 21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로 정책 사업 목표인데요.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년도에 성과 목표가 24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의 달성 성과는 그렇게 높게 잡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춘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성과가 99였는데 25년도에는 95정도로 잡혔고 물론 24년도 목표보다는 올렸는데 그리고 나머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두 번째 파트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실적은 같은데 성과율만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지적되는데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으로 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인데, 춘천상품권이나 예를 들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전통시장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과지표 내용 자체도.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이런 파트도 좀 들어가야 하는데, 성과지표 4개 중에 상품권이 하나고 전통시장이 두 개나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목표도 있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지 않나, 이 지표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표를 좀 개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박민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작년에는 90, 올해는 95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를 조금씩 올려가기로 하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류 판매와 결제 취소 건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품권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은 소상공인 위주로 된 지표가 2개가 있고요. 그 밑에 2건은 전통시장 지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 잡을 때도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균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요즘에 진짜 장사 안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실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재선되시더니 시간 하나는 안 눌러도 그냥 딱 10분 맞추시네요. 윤민섭 위원님 아까 표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의회의 성과 등수를 매기면 문복위가 꼴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 의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음에는 다 전반적으로 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81페이지와 282페이지에 걸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세부 사업명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구축입니다. 단위 사업이고 아래 세부사업을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인데요.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사업이 53%라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잔액마저도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해당 연도 내에 검토되지 못하고 사장 되고 아니면 이월됨으로써 시민참여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보고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 시민참여 및 시민 주도성 체계를 구축한다. 성과지표를 보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제안 채택 건수를 실적으로 잡았는데요. 시민참여 활성화가 조금 더 제대로 되고 집행률이 올라간다면 이 성과지표도 달리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사업 예산을 보면 24년도도 그렇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시민 주도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여기 성과보고서상 정책 목표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세부사업 자체가.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이랑 조금 목표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옥 위원 시민 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있거든요. 단위 사업을 보시면. 결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이 좀 안 보이는 데다가…….

박인옥 위원 질의를 이해 못 하신 거구나.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죄송합니다.

박인옥 위원 281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 조서를 보면 밑에 내려와서 283페이지의 단위 사업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시정 참여 프로세스 운영이라는 단위 사업 아래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단위 사업 시정 참여 프로세스 운영 아래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확인되셨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죄송합니다. 책의 어디 부분인지를 제가 잘…….

박인옥 위원 결산서 283페이지에 단위 사업명이 시민참여 프로세스 운영이고요. 그 아래에 시민참여 정책 제안 활성화 세부 사업명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데, 정책을 제안한 거를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일단 24년도부터 그 이전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시민 정책 참여에 대한 거를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고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데, 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한 거를 과거에는 포괄적인 제안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해가지고 청년이면 청년 정책에 대한 걸 저희가 받고요. 복지는 또 복지 쪽에서 받는 이런 정책 제안을 과거에는 시민의 전체적인 어떠한 파트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분야별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시민의 정책 참여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인옥 위원 각 부서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받아서 그게 반영이 되었다는 지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그거는 총괄로 한번 부서의 의견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사실 보면 이게 정책 사업 목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 및 시민 주도성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참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의 주 정책 목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기회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 집행률이 어쨌거나 지금 다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집행이 되면 그럼에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긋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정책 목표랑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셨던 각 부서에서 정책 참여 제안을 받고 그 채택이 된다라고 답변하신 말씀은 또 과장님께서 추측, 추정하신 것이지 정확한 통계 지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성과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반복되게 지적해 온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커다란 정책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그 동네별로 큰 의제들에 대한 해결 사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 단계라든지 아니면 참여라든지 그런 수기 과정들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계속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민 의견 수렴이나 수기 과정들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도 결여되고 공개되고 투명하게 의견 수렴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한테 되게 춘천시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과 일관성이 계속 결여된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이에서 말씀하신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수기라든가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은요. 시 전반적인 총괄적인 거에 대한 시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거고요. 부서별로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또 받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해가지고 참여는 많은 부서별로도 받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있고 관계자들, 관계되어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부서별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 관계없이 시민 참여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 정책 제안에 대한거를 모집을 하면 그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미흡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도위에서 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공청회가 열렸는지조차도 모르는 지역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게 과연 의견 수렴 과정이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제가 다른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우선 저희가 행정에 어떠한 정책을 할 때는 의견 수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하는데 일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는데 일부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자치분권과 시민 주권의 기본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동네의 커다란 사업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여기 있는 정책 목표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치행정과의 정책 사업 하위든 아니면 조례 제정이든 춘천시의 대규모 공공개발이나 예를 들면 공공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공공 시설물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대규모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지 그런 세부사업들을 좀 마련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불필요하게 잡음이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을 좀 도입해 주시는 거를 제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운기 짧아요?

박인옥 위원 예, 짧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1분?

박인옥 위원 한 3분만 좀…….

○위원장 김운기 우리 위원님은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게 4분이 지나가 가지고 시간을 아예 더 드린 거예요.

박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3분 추가로 더 하십시오. 마지막이니까.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 보면 춘천-원산 포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세부 사업이 있는데 세부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은 2024년 결산액 0원, 2025년 예산 각각 1,800만 원이랑 1,000만 원이 고스란히 미집행 돼가지고 결산액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건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페이지를 말씀을 좀 해 주셨나요?

박인옥 위원 페이지는 284페이지,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증진에 춘천-원산 포럼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가지 세부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방 분담금은 1,0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다 했습니다. 전년도 23년도하고 24년도 집행 못 한 거에 대한 것을 지출해서 이게 지출은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못 한 거는 없는 거로 아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인옥 위원 결산서에 보면 지출액이……. 성과보고서 153페이지를 한번…….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4년하고 25년에 달성 성과가 하이픈으로 되어 있고 0% 달성률로 되어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이픈으로 돼 있고 0%로 돼 있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이제 건수로 저희가 남북교류 포럼 개최 건수를 성과지표를 잡았고요. 그전에는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예산으로 잡게 되면 이 성과보고서를 출력할 때 전년도 거는 하이픈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지표를 잡았을 때 그 지표에 대한 거를 건수로 가냐, 금액으로 가냐에 대한 표시거든요.

박인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출이 다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뒷장에 보시면 결산에는 다 지출이 다 돼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면은 24년도에 이월이 됐던 이유는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서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출을 당해 연도에 해야되는 거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500만 원, 분담금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그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세워서 1,000만 원을 일시에 지출했습니다.

박인옥 위원 분담금을 한꺼번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향후에 남북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저희가 분담금 그동안에 밀린 건 냈고요. 올해는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위는 계속 유지하고 갑니다.

박인옥 위원 올해는 그럼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내년에 있을 공모 사업비 영향이 있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상황을 보자. 분담금은 예산이 저희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위는 유지하고 가되 필요성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매년 세우면서 의회에다 내게 되면 이거 세우면서 앞으로 뭘 더 하려고 하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계가 좋아지고 그때 시에 어떤 정책적인 거를 해야된다고 느낄 때 그때 세워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담금 납부는 저희는 탈퇴는 안 하고 납부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인옥 위원 올해도 집행이 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가 된 건데 올해도 집행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잘못 이해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평화 경제특구 관련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대학교 그동안에 통일연구원하고 같이 했던 아카데미도 지금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내년에 공모 사업을 좀 바라보고 있으니 이 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평화 경제특구 자체도 교류랑 협력의 거점으로 삼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잘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원기과장님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시민참여 제안정책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미비하다. 그거에 대한 통계 수치 그런 게 없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아니 아마 자료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있는 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그건 좀 문제인 거죠. 예산을 세우는데 기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더 세울지 아니면 줄일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참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원기과장님이 엄청 인상을 쓰고 계시길래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다초점 안경 하나 맞추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아니 이게 잘 보이는데, 책자가 너무 적어서…….

○위원장 김운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체육과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내용이고요. 춘천 BMX 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유소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유소은 위원 참 오랜 시간 지나서 드디어 이제 BMX 경기장이 송암에 게이트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이게 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26년 예산으로. 5천만 원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BMX 경기장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명시시킨 5천만 원은 설계비고요. 그 전에 3억을 먼저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이 3억이 대한자전거연맹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교부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자전거연맹한테 준 민간단체 교부금이었거든요. 그 민간단체 교부금을 저희한테 다시 교부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잘못 해가지고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어서 그거는 저희가 사용 못 하고 불용 처리를 하면서 작년에 시비 3억 원을 세워서 시설 공사를 진행 하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타트 게이트까지만 일단 시설 공사 진행을 합니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BMX 경기장하고 이어서 스타트 할 수 있는 곳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25년 행감 회의록을 좀 보니까 스타트 건설 현장을 보면 기존의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로 게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제대회까지는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유소은 위원 게이트는 국제 기준이지만, 모글은 국제 기준이 안 되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근데 회의록에서는 국내 경기는 치를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회의록 안에는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애초에 국비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오랜 시간을 거쳐 와서 게이트만이라도 지금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되는 것만으로도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산안에 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그러면 완공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에 완공이 될까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게이트 자체가 국내 생산이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해서 지금 저희한테 배송 중이고요. 저희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이트 자체는 국제 경기에 적합하지만, 현재 송암에 설치된 BMX 모글은 국내 경기도 못 하는 상태의 연습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모글까지도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차후라고 하면은 모글을 국내 경기에 적합하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일단 게이트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글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추정하는 사업비는 한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거는 시비로 다 전액 진행을 해야되는 상황이죠?

○체육과장 류호석 BMX 경기라는 자체가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하계 올림픽 경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모글 상태를 그래도 국내 경기를 할 수 있게 좀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5월까지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내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유소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BMX 경기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BMX 레이싱과 프리스타일은 올림픽 정식종목이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BMX 레이싱 경기가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춘천에는 BMX 경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합을 하거나 시합 전에 연습을 하려면 양양이나 세종이나 강화도 3곳을 경기장이 있는 곳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보통은 시합 전 2박 3일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습하고 또 경기인 날은 경기장에서 연습하고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강화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레저 조직위에 오셔서 레저 드림컵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장 가보셨죠? 송암동 뒤에 경기장, 그 작은 경기장에서 레저 드림컵을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경기장과 스포츠라고 보셔야 되는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BMX 경기장을 조성하면서 여러 오랜 기간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러한 인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어떠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비인기 종목이라는 말을 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특정 종목을 절대로 비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장이 조성된 위치가 지금 현재 부지가 주차장 부지인가요?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인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공원 조성 계획상으로는 그 위치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럼 향후에 지금 게이트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모글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됐을 때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과에서 송암 체육공원 전체에 대한 조성 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성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맞히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조성돼 있고 어떤 설비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 계획을 현재 시설에 맞춰가지고 바꿔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도록 좀 확실시가 돼야 향후에 경기장이 설치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내 경기라든가 또 많은 지역에서 춘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이제 BMX 선수들이 춘천에서 이제는 춘천시 시장배 BMX 경기도 열릴 수 있을 정도의 경기장이 잘 설립되도록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단단히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소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문화의 힘이 춘천의 힘이라고 평소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남덕 위원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9쪽 내용입니다. 거기 문화예술과 담당 사업을 보면 7개 사업이 전체 다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7건 모두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될 때 저희 유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또 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없고 거의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올 경우에 3, 4월 정도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기간이 물리적으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 할 때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들 중에서는 유산청과 관련된 사업하고 도 유산과에서 지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설계 승인을 유산청에서 받아야지 되고 설계 변경 승인을 꼭 통보를 받고 그 후에 다시 또 변경해서 진행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 또 사고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국가 지정 유산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수하는 비용은 해마다 비슷할 텐데 계속 이게 넘기고 이월하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좀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 유산이 우리 도 지정 유산과 합해서 한 60건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이 세세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30건 정도 도와 유산청의 보수 사업비를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유산은 지정된 유산이 60건 밖에는 안 되지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년에 한 30건 정도가 계속 사업비를 받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유산 가치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최좌해 초상화와 그다음에 춘천 사직단 연구 용역 이 두 가지가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산 가치 개발 사업으로는 맞습니다. 춘천 수성 최 씨 가문에 소장하고 있는 최좌해 초상과 그다음에 사직단 복원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이월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자료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천천히 보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월된 것도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다 되는 거죠? 집행되는 계획이. 아니면 내년 넘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두 가지 사업은 학술 용역은 완료 했고요. 지금 명시 이월된 금액 중에서는 지급 잔액, 낙찰 차액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있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절반이 금액이 넘게 남았는데 이거는 준비비나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엄청나게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 유산 가치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은 더 어떻게 계속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국가 지정 유산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는 12건 그리고 강릉에는 34건 그리고 원주는 38건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아주 문화유산은 좀 빈약한 편인데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에는 무형과 유형의 자산이 있죠. 근데 춘천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무형의 자산이 좀 있습니다. 청평사 안에 진락공 이자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흔적이 좀 있는데, 고려시대 때 천 년 정도 된 고려시대 때 조정에서도 이 사람이 시호를 진락공이라고 내려준 거는 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힐링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상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말과도 상용이 되는데 우리 땅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가치가 계속 사장되고 있어요. 조금 아쉽게도 그래서 진락 힐링센터라도 만들어서 그분이 갖고 있던 진정한 즐거움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뭡니까? 다 즐겁게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전승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남겨놨던 유산이 차 유적지가 있는데 천년 된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등산객들의 등산화으로 밟히고 스틱으로 찍히고 세상에 천년 된 유적지를 그렇게 방치하는 데는 아마 춘천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없는 거를 발굴할 생각은 아니고 있는 것만 잘해도 좋을 텐데 그런 방안도 함께 좀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에서 갖고 있는 도 지정 유산이나 국가 지정 유산이나 앞으로 또 이런 계획 포함해서 어떤 목록들이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평상시에도 우리 국가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유산 가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김남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할 거예요? 몇 분?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2분 하시죠.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 한대희 환경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초 더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결산 승인안 104쪽서부터 106쪽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 미이행 현황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국고보조금 3억 800만 원, 1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예산이 실제 징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세입 예산의 정확성과 재원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원인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3억 8천만 원을 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징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한대희 환경사업소장 한대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이거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계속 사업비여서 24년도에도 내려왔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받았었는데 25년도에도 똑같은 형식 기금인데 불구하고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주면서 저희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처럼 저희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직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 향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한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이 병원을 같은 데 다니셨나요? 어떻게 눈빛이 아주 그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주 과장님은 아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답변이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두 개 다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19페이지인가 아까 있었죠,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대부분 남았는데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기성액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좀 특이하네요.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보좌 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덕입니다.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3쪽이고요. 찾으셨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김남덕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사업이 여기 보니까 6개 있는데 사실 저는 재선충 포기한 줄 알았어요. 춘천 시내에 가보면 너무 창궐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제 계속 명시이월된 게 다 보니까 이 방제 시기를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남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저도 고속도로 가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방제를 하는 게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한다기보다 그거를 감염을 시키는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솔수염하늘소가 성충 우화돼서 날아다닐 때, 나무를 베면 다시 옆으로 날아가서 또 감염을 시키고 솔수염하늘소 반경이 2km입니다. 그래서 계속 날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월동 들어갔을 때 그때 베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였는데 그나마 좀 완화 시켜서 8월부터 4월까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덕 위원 그럼 소나무재선충이 월동하는 시기가 8월부터 4월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활동이 저조할 때, 아 소나무재선충이 아니라 솔수염하늘소.

김남덕 위원 솔수염하늘소가…….

○산림과장 이재진 날라다니지 않을 때.

김남덕 위원 날아다니는 시기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4월부터 8월까지 여름에 많이 날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솔수염하늘소가 나무를 갉아먹다가 이것이 주둥이라든지 발톱에 재선충을 묻혀가지고 그대로 다른 나무에다가 또 옮겨가서 먹다가 그렇게 되면 감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계톱으로다 나무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를 제거할 때 이 솔수염하늘소는 도망가거든요. 도망갑니다. 만약에 4월부터 8월까지 하반기에 작업하면 하절기에 그러면 다 날아가서 다른 나무로 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에 작업하는 상황입니다.

김남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목을 제거할 때 시기가 그러니까 10월부터 한 겨울에서 3월 정도까지가 가장 적기가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럼 지금 제거하는 인원들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이 다인가요? 거기에 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들.

○산림과장 이재진 예찰단은 감염이 된 나무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편을 떠가지고 국립과학원에다가 이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편을 뜨는 작업을 하는 게 예찰원이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거는 춘천 관내 산림조합이나 산림 법인이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찰을 줘가지고 그들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수정 전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감염목 하나하나만 제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산림청에서도 판단해서 감염된 나무의 전체를 다 1헥타르든, 2헥타르든 많게는 20헥타르까지 전체를 다 베는 작업을 수정 전환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춘천 관내에 원목 생산업자 옛말에 아마 목상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들 원목 생산업자들한테 산주가 나무를 팔아 가지고 그분들이 나무를 베고 그래서 그 나무를 다시 에너지 회사에다가 팔아서 파쇄를 시켜서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덕 위원 현재 그 피해목들 보면 약간 방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산에 그냥 누렇게 죽은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게 직접 많이 이렇게 밀집해서 죽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꺼번에 베는 작업들은, 제거하는 작업들은 언제 하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소나무, 잣나무 임지가 2만에서 2만 5천 헥타르 정도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모두베기를 하는 사업이 200에서 300헥타르를 합니다. 결국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모두베기를 다 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일부를 보시는 거고 제거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남덕 위원 워낙 피해 면적이 크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손 놓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도 상당히 속상한데 계속 칠전동이나 삼천동 위주의 아마 의암댐 가는데 가다가 보시면 왼쪽으로다가 보타사 건너편에 모두베기 아마 크게 하는 것도 보실 거고 저쪽 남면이나 그런 데 보면 모두베기 대부분 다 10헥타르, 20헥타르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0에서 200헥타르 정도 모두베기를 실행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남덕 위원 최소한 그 춘천에 들어오는 관문 정도라도 그렇게 좀 피해목을 제거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작업을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작업을 하는 게 사유지다 보니까 산주의 동의도 어렵고 또한 장비가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밑에 농경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진입이 어렵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사실 선별적으로다가 딱 다 원하는 데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남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호숙 과장님, 결산 승인안 100쪽하고 124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2025년에도 집행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자료를 보면 24년도에는 관련 국비 300만 원을 전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수요 부족으로 전액 반납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수요가 아주 낮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대상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홍보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송은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폐지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6년도에 이 사업이 폐지되면서 난임 부부 사업비에서 지원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고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송은숙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극소수인 사업으로 지원 누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집행률로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마음건강과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00쪽하고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건강과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 사업이 4,520만 원 편성했지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마음건강과장 전제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하고 LH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일단 시행돼 내려오긴 왔는데 LH 강원지부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LH에서 여기 강원지사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래가지고 본사에 자문을 구했는데, 본사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상자가 2명이거든요. 2명은 이제 대상자가 너무 작다고 해서 LH에서 이제 사업이 변경된 게 그러면 이제 20호 이상인 경우, 신축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도 부족한 거고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과정에서 주거는 아주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상황에서 보면 그쪽에 신축 20호 이상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와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그때 그 관련된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향후 27년도 같은 경우는 두 가구 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축으로 이 사업을 전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때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 이후로 거의 종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사업 설계나 연계체계 부족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협업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시범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을 좀 더 발굴을 해보고 정말 그 대상자를 읍면동만 국한할 게 아니라 다른 정신 질환 센터라든가 여러 유사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도 있고. 통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는 있는지 또 발굴에도 힘써 주시고 홍보에도 좀 힘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현재로서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만약에 재추진이 된다라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좌 기관인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 116쪽서부터 11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3,553만 원 예비비로 결정했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집중호우의 피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 피해 접수 규모하고 또 지급 기준은 어떻게 지급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 담당관 윤연수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 2025년 겨울철 제설 대책 복구비하고 2025년 7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제설 대책은 대설 피해는 읍면동에서 12개 가구가 들어와서 실제로 확인 결과 9개는 피해가 미비해서 3개 가구에 대해서 3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24개 가구에 1억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유환규 위원 대설 피해, 개인 사유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중호우 사유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두 개 다인데, 대설 피해는 지원금이 작고요. 300만 원이고 집중호우가 큽니다. 1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1억 1,100만 원이라는 게 한 가구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아닙니다. 재난 지수가 300이 넘으면 재난 지원금 그다음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위로금이 따로 있고 재난 지수가 300이 안 되면 4개로 구분이 되는데, 총 합해서 저희가 24가구에 1억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지급 기준은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지수에 따라서 300 이상이 있고 300 이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 그림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화면 띄움)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04에서 10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는 106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산하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지금 그룹에서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행이 굉장히 많아요. 1억 6천 가량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사유는 있겠지만 이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사진 봐주세요. 작년보다는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봤을 때 몇개 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일단 농업정책과에서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이요. 시간이 걸린다네요. 스마트한 세상에 의회가 아직 스마트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징수 예산 결정한 다음에 징수 예산에 안 들어간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봤을 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데 농업기술센터가 국별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아요. 전체 대비 금액 했을 때도 18.9% 정도 되고 금액도 1억 7,3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서 차원에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보조금 반납 많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농민들께서 신청했다가 안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을 포함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 말고 그림 1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징수 예산 미편성하고 징수 결정한 사례가 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납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부당이익 환수금이라고 그래서 기본형 직불금을 부정으로 받았을 때 환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작년에 하천 부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환수 처리하라고 다시 한 10월쯤에 자료가 내려오면서 부득이하게 크게 이렇게 기본형 직불금과 관련해서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득이한 경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징수 결정하고 예산 미편성하고 징수 결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이 표를 105페이지 이렇게 부서별로 과별로 나와 있으니까 안 돼가지고 국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죠? 농업기술센터 예산 금액 대비거든요.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한 20%, 18.9% 정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위 1, 2, 3, 4, 4개 환경사업소는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3개국 정도만 줄여도 환경사업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이 규모에서 80%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거는 국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국별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등 밑에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퍼센트가 작은 데는 작다고 안주하실 게 아니라 국별로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금액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챙기기에는 부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컨트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개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특정 국에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별로 연찬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인데요. 결산 승인안 보면 양봉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했는데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인의 날 참가 지원은 매년 양봉인 날 행사가 10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25년도 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산불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거 추경에 정리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나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그 부분에 대해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됐었으면 괜찮았었는데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 변수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사유나 이런 것들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 추경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분들이나 여러 조건이나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됐다고 하면은 3차 정리 추경 때는 이걸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어요? 축산과장입니다, 계속. 여기 보면 예산 전용 사업 관련해가지고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관련해서 전용한 사례인데, 봤을 때 여기 301-14가 기타 보상금이고 그거를 201-01 사무관리비나 401-01의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까지도 전용하게 된 거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갖고 농장들 폐업하는 보상금 지원 개념인데요. 25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기타 보상금으로 전액 세웠었고 24년도 12월달에 세부적인 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변경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쪽은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비 그리고 시설비는 철거 비용 편성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 전용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정리한 부분들인가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나요? 개 식용 이 문제에?

○축산과장 김근형 저희 관내 개 사육 농장이 6개소가 있고요. 도축장이 2개소가 있었었는데 25년도에 사육 농장 6개소 중에 4개소를 폐업 정리를 했고요. 지금 2개소가 남아있는 상태고 도축장도 25년 내에 2개소에 대해서 정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식당이나 이런 데도 다 정리가 됐어요?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산과장 김근형 식당 쪽은 보건소 소관이라서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랑 같이 협업을 잘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식당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소 관련해서도 계획이 좀 어떻게 잡혀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축산과장 김근형 구간별로 나눠 갖고 6개 구간, 내년도 2월 6일까지가 최종 시한입니다. 그래서 6구간에 걸쳐 있는 농장이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올해 연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좀 잘 정리되게끔 해 주시기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는데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 성과보고서 676페이지인데 이게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 성과지표가 줄었어요.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게 좀 줄었는데 특별히 그런 사정이 따로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비 시행을 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

○축산과장 김근형 계획 대비해가지고 시행을 많이 못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조직 개편되면서 시행 자체가 조금 늦어진 점이 있어가지고 계획 100% 수행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나 반려가족 동행 프로그램, 입양행사 이렇게 총 8회 정도 진행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요.

○축산과장 김근형 전년 대비 15회 해가지고, 25년 도에 13회 목표 설정을 했었는데 8회밖에 개최나 시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특별히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할 때 기후적인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했던 목표를 저희가 달성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올해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춘천에서 이런 행사들 잘 진행될 수 있게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올해 바로 연초부터 시행이 돼갖고 계획적으로는 달성이 될 것 같고요. 25년도 못 했던 부분 최대한 이행을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이어서 이거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계속 국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 미편성 세입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미편성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징수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이 다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안 된 거는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보좌 기관 중에 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님 잠깐 보세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많아요. 이런 게 많은데 특히 뭐냐 하면은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뭔지 아시죠?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결산서상에 지난 연도 수입이 전년도 뭐가 이쪽으로 날아오는 겁니까? 이 예산 현액에 딱 들어와야 되는거거든요, 이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상금하고 그다음에 하천 점용…….

○위원장 김운기 아니 내용은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지난 연도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실제 수납이 된 나머지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게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다른 항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현액에 잡지 않은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못 받을 거 빼놓고는 예산현액에 다 넣어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국에서 실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과에도 엄청 많아요. 이게 한마디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 결산서에서는 과장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네가 보좌 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이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당부를 좀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윤민섭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농업정책과는 이게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김운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게 예산현액에 안 잡혔다는 자체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1억 5,800 징수 결정액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실제 수납도 7,300밖에 안 된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미수납액이 5,100만 원이 남은 게 나중에 내년 결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다 받는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보좌 기관, 기획행정위원회는 징수 결정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하천 부지에서 직불금 나온 거요. 어떻게 하면 하천 부지에 직불금을 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때 기본 농지로 이용하면서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하천으로 돼 있는 부지에다가 농사를 안 짓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직불금을 많은 사람들한테 거의 한 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일이 계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 또 농업인들이 신청할 때 하천 부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신청할 때 꼭 제외된다고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돼서 오지급 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관련 금액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그게 한 2,9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천 부지를 직불금 신청하는데 해서 신청한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신청한 금액을 감사원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통보받는 것도 웃긴 문제 아닙니까? 이거.

○농업지원센터소장 홍순갑 농업지원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 부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맞고요. 근데 하다 보면 품관원에서도 하천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임대차 계약 정식적으로 국가 기관을 통해서 승인을 받다 보니 저희가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지만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지를 보면서 실제 실무진들이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다 보니 약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위원장 김운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한 두 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지원센터소장 홍순갑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경영체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목 사이 하천으로 돼 있다면 그분은 지급이 어렵다는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적발할 정도인데 우리가 적발 못 하는 건 큰 문제다.

○농업지원센터소장 홍순갑 이거는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일괄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도 일괄 감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결산서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예산 현액 세출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오늘 지금 오신 3개 국에서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39페이지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분야입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수치를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성과 보고서 539페이지에 빈집 정비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치를 왜 이렇게 낮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낮게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빈집 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빈집 같은 경우는 한 750여 개 정도 있기는 한데 활용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철거 사업이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목표를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2개동 정도, 24년도 대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농촌 지역에 아직도 빈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을 보면 주차장이나 텃밭 조성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활용 금액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죠, 3억 6천만 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담장 허무는 비용이나 철거 비용은 굉장히 낮게 잡히고 있어요. 사실 활용도는 물론 주차장이나 텃밭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 시골 지역, 농촌 지역 보면 정말 위험한 담장들 정말 많거든요. 사람이 기대도 무너지는 그런 담장들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수요 조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한번 해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비해서 실제 목표치가 적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밖에는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농촌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수요를 찾기 위해서 다니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과 빈집철거 사업은 약간 분리가 되어있는데요. 25년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사실상 노후 담장에 대한 그런 담장 허물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조경을 심어서 조금 주거환경이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어서 노후 담장에 대한 철거 사업은 26년도 올해부터 사실은 시작하였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시작해서 지금 성과는 좀 잘 나오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잘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건설·건축 박람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박람회 일정이 위에 있는 다른 빈집 관련된 내용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나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 내용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권준혁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건축행정 일반을 포함해서 빈집 철거·활용,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박람회 개최로 1억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25년 예산안 보면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거 정회 시간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7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건입니다. 짧게 질의 드릴 건데요. 이거 분명히 예산 이 사업 수혜자 대상자 보면 비율이 여성이 65% 정도 되고요. 남성이 34.5% 정도 됩니다. 근데 막상 집행된 거 보면 정확히 거의 반대 수치가 딱 나오고 있어요. 남성이 64.7% 여성이 35.2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평등 효과 분석에 여성과 남성은 국가 통계 포털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저희가 결혼해서 춘천에 와서 살고 계신 농촌 주부를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갈 때는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남편, 시부모님, 자녀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인원은 예를 들면 한 집에 가족이 남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퍼센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이 현황 수치를 잡을 때는 그냥 통계적으로만 잡아놓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목표치를 계산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저희 춘천시에 이 농촌 여성 이민자에 대한 수치는 아예 확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약 한 6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그걸로 잡으면 되는데, 이거 왜 전국 데이터로 잡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효과 분석할 때 끌오는 게 여기 국가 통계 포털에서 끌고 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끌고 온 거는 저도 들어서 아는데 왜 그렇게 할까 의문이에요. 아니 춘천시에 데이터까지 있는데 왜 그거를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잡고 실제로는 수치가 완전 정반대 수치가 나온다는 게 왜 이름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 되는가도 의문이에요. 이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페이지 22페이지겠고요. 신선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2억 6,250여만 원이 전부 이월된 사업에 관해서 이게 왜 이월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5년도 2월달에 저희가 예산 성립이,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우스 안에 작물이 재배가 한참 재배 중이었고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 예정지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변경하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이월 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은 지금 답변을 조금 다르게 주셨는데 계약이나 시설시공 일정 등을 고려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질의를 드리면 계약이나 시설시공 일정 등을 고려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의 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길래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지금 보조 사업자는 총 4명이고요. 그리고 하우스 내에 다겹 보온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환기 시설 설치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보조가 70%고 자부담 30%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야되고 그런 행정 절차가 있어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하우스에 들어가야 될 그런 공사들이 여러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은 해결이 되고 원만히 좀 추진되어지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지금 예산 집행액은 6,3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 완료된 농가들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도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보다 보니까요. 뒤에 또 자료 보면 1개 회계 예산 현액 50% 미만 집행 내역에 또 비슷한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한 4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 뒤에 또 보조금 반납 현황에도 보면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도 반납이 한 65% 이상이 반납되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좀 맥락이 비슷한 같은 사업인데 집행이 부족하고 잔액이 또 많이 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좀 보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수출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수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잡고있는 것 같은 게 자료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 춘천에 현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관련된 농업인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조금 반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대부분이 수출을 일본 쪽에 많이 하는데 엔화 대비 환율 가격이 많이 낮다 보니까.

박노일 위원 뭐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환율이 많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내수로, 수출 가격보다 내수 가격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출보다는 내수로 판매가 많기때문에 사업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또 수요가 늘고 많아지고 꼭 필요에 의해서 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셔야될 것 같은데, 잘 추진은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개의 업체 이렇게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 자료들로는 조금 과하게 잡고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경우들이 좀 없도록……. 아쉽잖아요.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요. 앞으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누가 있으실까요? 박인옥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세 분 다음 시간에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제설피해 사유시설 복구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정회 시간에 우리 윤연수 담당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연수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 승인안 99쪽부터 101쪽을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 1억을 세워 놓고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수판 설치는 2024년도 예산을 들여서 1차, 2차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는 지원조건이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공교롭게도 전국재해구호협회라는 데서 무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로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다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재해구호협회 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없었고 2025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한번 3월하고 8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도 지원하시는 데가 없어갖고 그렇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대상 가구나 상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미집행 사유가 정확하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저희가 1차 연도, 2차 연도 다 신청을 읍면동에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실제 신청 건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게 2027년도 혹시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런 건 좋은 사업이니까 혹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문서를 시행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유환규 위원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99쪽 풍수해보험 및 홍보 관련해서 집행률이 같은 페이지이지만 홍보사업을 보게 되면 2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률이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가구가 적어서 집행하는 금액이 이렇고 그래서 해마다 많지 않아서 내년도 신청할 때는 올해 신청한 시비의 30% 선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300만 원 정도 시비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유환규 위원 당초에 몇 가구를 예상하셨는데 실제 가입은 몇 가구가 되는지 과장님 보시기에 집행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구를 예상하셨는데 몇 가구 지금 가입을 하셨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저희가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가입한 건수가 3,229건이고, 주택이 996건, 소상공인 2,233건 저희가 목표를 4,300건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3,3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환규 위원 4,300건 예상하셨는데 3,200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유환규 위원 근데 집행률이 어떻게 15%밖에 안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침상 올리는 금액보다 도에서 보험료 단가가 8만 원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나가는 건 1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자부담의 문제로 보여지시는 겁니까? 보험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것도 있지만 도 책정 금액하고 실제 가입 보험료가 그 괴리가 있으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환규 위원 시민들 인식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 시행이라든지 매달 안전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도 풍수해라든지 시민안전보험, 화재안전 이런 걸 계속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건 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2027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는 실제 가입 실적을 반영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최근 실제 가입률이라든가 예산 규모, 방식을 반영해서 잘 설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44쪽 수상안전 통합훈련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수상안전 통합훈련 목표가 2회였습니다. 많은 횟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회 중 1회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 불시 훈련 같은 경우도 88.1%에 불과합니다. 사실 수상안전 통합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많은 횟수라고 보여지지 않은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훈련은 매년 2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실제로 이 훈련을 저희 춘천시, 경찰, 소방 이렇게 해당 종사하는 업체랑 같이 하는데 예산 문제도 있지만 경찰하고 소방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실제 훈련 한 번 했고요. 나머지 1회는 저희 을지연습 할 때 도상훈련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떨어지면 회의를 하면서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두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춘천의 굉장히 아픈 과거죠. 의암호 인공수초섬 사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상안전 통합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히려 목표도 저는 2회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목표치만큼은 앞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 결산서 420페이지고요.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4억 5,000만 원 계속비 이월금액이 큰데요. 지금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사업은 우리가 약사천 수변공원에 우리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공체험장이라든지 목공 조형물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6월에 최종 준공이 돼서 모든 준공금이 나간 상태고 현재 잔액이 50억 중 한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보조금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이 보조금 반납 사유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한 2,000 중에서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매칭 비율로다 해서 반납을 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2,000만 원도 집행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산림과장 이재진 그건 예전 2023년도 그때,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예전 연도 잡혀 있던 것 보조금이 한 몇만 원인가 몇십만 원인가 그렇게 씩…….

엄정은 위원 356만 원 정도…….

○산림과장 이재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렇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월 말고도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거 4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산림과장 이재진 죄송합니다. 결산서 420쪽은 제가 안 가져온 상태라서…….

엄정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정회 시간에 자료 저한테 답변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결산서 책 없으세요? 결산서 책. 아니, 근데 책을 한 분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결산서? 오늘 결산 승인인데? 위원님들 질의를 책 위주로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재진 아마 3권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보조금 350만 원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반납했던 사항이고 이거 외에도 최종 2,000만 원이 현재 올해 기준으로다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마저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 위의 잔액뿐만 아니라 지역목재 이용 야외공연장 조성도 함께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목재 이용 야외공연장 조성은 현재 의암공원에 야외음악당을 짓는 사항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고 저희가 10월 초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때 최종 준공이 되면 춘천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목재친화도시 조성 그 사업장이 문화예술 맞은편 쪽으로 있는 것 맞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목공체험장이랑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거기 시민들이 지금 이용률이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6월에 개장해가지고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빈자리가 없이 매일 계속 만석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한 달 지나고 유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체감을 느끼면서 약간 저조한 형태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단체 예약도 하고 지금 35%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진로기관 체험기관도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승인이 되고 하면 학생들 대상으로다가 좀 더 많이 수요를 할 예정입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연계 기관들하고 홍보를 잘 하셔서 잘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계속 저희가 수시로다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 결산 승인안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공원시설 조성 관련 사업이고요. 이게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약 16억 9,0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고 또 이월 원인이 문화재 관련이었잖아요. 그 절차가 모두 끝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엄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거의 다 사용했고요. 문화재 관련 이행에 따른 예산 이월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다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사실상 문화재라기보다는 거기가 예전에 조성할 때 둔덕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포스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흙을 받아왔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 흙 받을 때 거기도 문화재를 다 조사하고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문화재 파편 같은 게 따라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법에 맹점을 이용해서 문화재 법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 문화재 자료라는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선 공사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중도 지킴이 한 분이 계속 그걸 갖고 물고 늘어져서 그것 때문에 중지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서 지금 끝났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월된 건 다 이미 공사 끝났고 추경에도 15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금액이 무엇인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저희가 당초 계획된 예산액이 100억입니다, 시비. 근데 아직 100억에 대한 것은 다 세우지 않았고요. 15억을 더 해서 지금 현재 완공된 구역은 3구역이라고 해서 완공돼서 오픈했고 1, 2구역에 들어가는 시설비 사업입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걸 보니까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예, 맞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이월된 예산 말고 15억 같이 집행되면 올해 완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이월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서부터 이런 건 완비가 돼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발주를 추경에 성립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계획하신 대로 잘 집행될 수 있고 또 공사도 잘 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어찌 됐든 대규모 이월 금액하고 추가 예산이 집행된 만큼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엄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시정 홍보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또 그 광고를 보고 반응하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많으셔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보면 예산 편성목이 어느 세부 사업에 포함돼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홍보담당관 장병선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는 기존에는 없었고요. KT나 이쪽에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에 그걸 설치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고 저희는 2024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럼 여기 세부사업에는 시정 및 이미지 홍보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제가 와서 일하면서 옥외광고가 되게 많았습니다, 수도권에. 근데 사실 이제 옥외광고 쪽은 조금 소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가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를 알게 됐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우리 춘천시는 시민만 가지곤 아니고 외부에서 관광객 또는 우리가 문화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입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가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은 비용이 많이 해서 두세 달 정도뿐이 못 하고 있고, 관내는 올해부터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관내는 12월 계속 추진해 보려고 하고, 관외 수도권도 확대시켜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산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202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라면 이미 새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이것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회계연도 결산 때라도 이 홍보 효과에 대한 지표를 잘 설정해 주셔가지고 확대가 되려면 사실 그거에 대한 명분이나 성과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때는 그런 성과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계획이 있으실까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이 홍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치를 측정하거나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행하고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좋은 행사나 특히 주민 참여가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홍보되는 데 있어서 아까도 계속 홍보에 관련된 지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몰라서 못 했다, 몰라서 못 갔다는 말이 없게끔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각 실·국이나 과에서 홍보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저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도와 다르게 시는 아주 긴축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홍보비를 많이 세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인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그래도 무겁긴 하죠, 결산서 책이. 근데 어떻게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있으신 거죠?

○위원장 김운기 그럼 우리 아까 과장님은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오해를 받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책은 가방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보좌기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손황봉
  • 의사담당직원 최정민
  • 기 록 권은주 이희우 박설희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홍보담당관 장병선
  • 민원담당관 나호성
  • 감사담당관 노진숙
  •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 국제협력관 엄혜정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총무과장 성원숙
  •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 회계과장 박상한
  •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 세정과장 곽혜경
  • 징수과장 황보정숙
  • 체육과장 류호석
  •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 첨단산업과장 남미라
  • 디지털정책과장 신관섭
  • AI정책관 최운수
  •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 환경사업소장 한대희
  • 건설과장 이상일
  • 건축과장 이원경
  • 교통과장 안효란
  •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 생활민원사업소장 지왕기
  •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석길
  •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김근형
  •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불출석공무원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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