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8인)
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찬승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찬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8인)
(10시1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권희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6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건강과 위생을 위한 필수 공공 서비스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춘천시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말 기준 98.5%로 강원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공사 급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합니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수도 접근성을 높이고 춘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취약계층 옥외급수공사비 지원 조문을 신설하고, 해당 비용의 일반회계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시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16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옥외급수공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 분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상수도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도법 제2조제7항에서 취약계층의 상수도 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나 급수설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상수도 보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거 기간 동안 조례 준비하셨나 봐. 아니에요? 1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권희영 의원님 뵈면 참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요. 항상 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보이고, 이 조례의 취지 자체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근데 조례 취지나 내용은 다 좋지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어떤 사회적약자에 대한 비용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본인 소유 주택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얼마 전까지도 무주택자였는데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거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대부분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임대, 그렇죠? 후평동에 있는 아파트 여러 임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 소유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셔요.
○권희영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연구하게 된 게요. 작년 7월 민원을 저희 지역구 서면의 민원을 접하면서 저도 김운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지역은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같은 경우 다 비슷할 텐데요. 구옥의 낡은 자가 소유인데도 기초수급이신 분들이 많고요. 제가 방문했었던 집은 당림리에 있는 한 가구였는데요. 민원을 받고 갔을 때 90대 노모랑 60대 암 투병이신 분이셨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 능력을 잃고 암 투병하시고 어머니도 능력이 없는데 구옥에서 자가 소유로 있으셨는데 서면에 상수도 관로가 오래 전에 이미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연결을 못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는 100, 200, 300 이렇게 되는 돈도 엄청나게 큰 목돈이더라고요. 연결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 작년 여름 한 6월부터 엄청 무더웠거든요. 그러니까 무더웠을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그동안은 그 지역에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로를 못 까신 분들한테요. 물을 물통에다가 살수차로 대주는 거, 생수를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후원을 받고 살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변에 3, 4가구가 그렇게 물을 후원받아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관로 상수도 연결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목돈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가구들이……. 근데 그분들이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서 연결을 못 하신 분도 많고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은 현황이었어요. 물 연결하는 거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권희영 의원 핵심이……. 그래서 저는 제가 7월에 이 조례 개정을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그냥 저소득층으로 해서 가정마다 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유들이 다 많잖아요. 폭넓게 의견을 드렸어요, 발의 내용을. 근데 이게 일반회계로 복지랑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정책과와 상수도시설과랑 같이 TF팀처럼 해서 논의했는데요. 한 십여 차례 이상 협의하고 계속 조율했던 것 같아요. 처음 원안에는 저도 김운기 위원님처럼 소유인 저소득층보다는 임대인분들이 더 많은데 이러면 혜택이 너무 제한되지 않냐 얘기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만.
○권희영 의원 잠깐만요. 그게 왜 제한이 됐냐면…….
○김운기 위원 아니, 아니에요. 아니, 답이 너무 길어요. 내용은 제가 알겠으니까 구구절절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의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마치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하는 사람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건 그냥 어떤 사회에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해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전체적으로 뭔가 춘천 관내에 있는 어떤 본인 소유 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준다는 말 자체가,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 소유 주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권희영 의원 비율은 적죠. 비율이 적죠.
○김운기 위원 비율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권희영 의원 근데 없진 않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럼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인데도 BMW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거기 사신 지가 몇 년 되신지 모르겠지만 지금껏까지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다 복지 사각지대 분들 발굴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도 발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기업들하고 연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에 되게 적정한 어떤 건수 같은데 이것을 과연 어떤 조례를 통해가지고 약간 모순이 되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진짜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 소유 주택이 있다는 건 땅도 본인 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굴하다 보면. 막 조회를 하고…….
○권희영 의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할 때 제일 처음에 했었는데요.
○김운기 위원 처음에 했어요?
○권희영 의원 예. 처음에 했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얘기는 실제로 모든 기초수급자들한테 일률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관로가 안 깔린 사북면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지금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계셔서 시에서 연결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 혜택을 받고 집주인분 같은 경우가 그걸로 이분들을 오히려 나가게 할 수도 있다…….
○김운기 위원 세입자한테 하면 더 문제예요, 그거는. 본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희영 의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저희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전체 13만 5,000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3,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802가구 정도 해가지고 9.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대비 자가소유자 비율이 한 6% 정도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데 이분들이 수도급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 대상은 없지만…….
○김운기 위원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걸 논할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권희영 의원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이에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조례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순이 있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형평성이.
○권희영 의원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 데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한을 안 둔 곳도 있고요. 20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급수 지원 조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북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안 깔리다가 지금 처음 깔리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혼자 사시는 1인 어르신 가구들한테 이거 우리 앞에 상수도 공사하지만 나 저거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도와달라…….
○김운기 위원 다 어르신들은 능력이 없다 그러지…….
○권희영 의원 예.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분납하는 거. 어떻게든지 부담을 줄여주고자 제한을 넣었고요. 너무 어려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공사비도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한 3, 4가구 정도는 미연결된 가구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구가 많으면 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몇몇 가구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나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희영 의원 그래서 조례 따로 안 만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이 1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에 어떤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복지단체들이 있잖아요. 연결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은 한번 해 보셨나요?
○권희영 의원 왜 그랬냐면 기부를 받던 분들이 그 기부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면의 3, 4가구가 위험에 처해서…….
○김운기 위원 왜 끊어요?
○권희영 의원 몇 년 동안 후원을 했으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200, 300씩 들여가지고.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떤 기부 행위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해 봤느냐,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걸 제안드리는 거지.
○권희영 의원 업체들 같은 경우 물은 후원해도 공사비까지 대주고 이런 의향은 없더라고요. 그게 또 저는 서면만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남면, 남산면이나 다른 곳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김운기 위원 그럼 지금 파악된 게 서면밖에 없는 거예요? 북산면.
○권희영 의원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가 수치로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권희영 의원 읍면동에 그래서 어떤지 한번 연구를 해봤죠, 다른 데도. 그랬더니…….
○김운기 위원 1년이면 그걸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권희영 의원 예, 그래서 수도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1리당 한 3, 4가구 정도는 미연결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받고…….
○김운기 위원 아니, 미연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권희영 의원 미연결된 게 어려운 이웃들이니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현희 과장님, 우리 춘천시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급률.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제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춘천시 상수도 보급률 2025년도 통계자료 기준을 보니까 지방 및 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읍 쪽이 100% 그다음에 급수보급률 해서 마을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인구 포함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렇죠? 100%. 면 단위는 97.6% 그런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인구 포함해서 거의 다 100%, 그렇죠? 그리고 동 쪽은 92.3%에서 마을상수도 포함해서 98.2% 거의 춘천시 지역 중에 상수도 물을 못 잡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지만 권희영 의원님이 오늘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옥외에 있는 진입을 해서 물 먹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급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급수 지역 중에서 저소득층 수급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수도 공급 공사비용이 없어서 수도를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상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 및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98.5%, 급수 보급률은 99.7%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3%의 물을 못 잡숫는 분들이 계셔요. 큰 틀에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잡숫는 분도 있지만 특히 면 단위에 보면 어떤 지역적인,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물을 못 잡숫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현장 다녀보시면 이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다 일반주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건천 물 그냥 잡숫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이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춘천 시민이면 어느 지역이나 마음 놓고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깨끗한 물, 안정된 물을 먹어야 하는 게 전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법 자체도 모든 국민들이 수도를 다 공급받게끔 국가나 지자체는 수도사업자는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상수도 공급률이 98% 거의 100% 정도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 공급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서 취약계층 중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저는 오늘 이 상수도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보다 방법론적에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번에 법이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세요? 2026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영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보건복지부 협의제외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나 과장님 그거 다 검토하셨어요, 혹시? 보건복지 협의제외대상.
○권희영 의원 이번에 개정된 제외대상이요?
○박제철 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자료가. 그런데 2026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영지침이 변경됐어요.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협의제외대상 중에 지자체에서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보건복지부 협의제외대상이 뭔지 그걸 검토해 보셨냐고요.
○권희영 의원 이게 작년 11월에 개정안을 만들고 올렸어요, 보건복지부에 이 부서에서 협의하는 안으로. 그래서 중간에 협의하는 중에 그게 개정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6월에 이거는 개정 이후에 지자체 재량 행위이다,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그동안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는 심의를 올렸습니다 해서 제가 계속 조례를 회기 중에 못 올렸던 거거든요, 작년부터 준비했음에도. 그러다가 그게 개정되면서 6월에 답변이 왔어요.
○박제철 위원 권희영 의원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2026년도 사회보장 신설 변경 운영지침에 협의 제외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기타 특정대상 지원이라고 있고 거기에 첫 번째 공공기관 등, 국방, 반려동물, 법률에 근거한 정책홍보, 예우 증진에 포상 지원 정책, 공공요금, 외국인 대상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례와 관련해서 부합이 되느냐 그런데 여기 행정시스템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에 올린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에서 올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올렸어요? 그럼 거기서 답변을 뭐라고 받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답변을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11월에 올렸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형태였다가 최근에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이 사항은 조례 지침이 개정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사실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뭔가 올리면 우리가 문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문서를 받고 심의하고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렇죠? 그런데 권희영 의원님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작년 11월, 12월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받은 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상포진 관련돼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걸 자료 올렸어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자료가 와요, 상임위로. 근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전 그겁니다. 이걸 굳이 보급률 및 그다음에 춘천시 전체 주민들이 아까 공공성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 사각지대 동면 같은 데 아시죠? 동면. 동면에도 지금 상수도가 보급 안 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일반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수도법에 따라서 공공성을 띄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상하수도 관련된 조례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건 복리 증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복지정책과 쪽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아까 말한대로 수급, 보급 그다음에 지원대상 정확히 해가지고 그거를 사업을 했음 좋겠다. 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되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상수도 쪽에다 넣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작년 12월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7월에 새로 수도시설과장 오면서 그전에 같이 업무했던 사람은 아닌데요. 일단 이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20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요. 저희도 그 지자체의 수준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개정한다 해가지고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제철 위원 이거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시민이고 차상위계층도 시민이고 일반 시민도 사실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 도와준다는 생각은 좋은데 지금 춘천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무슨 기본계획도 나와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단답적으로 우리 지역에 몇 분이 어렵다가 아니라 수도법의 취지 목적이 대한민국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는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권희영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제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권희영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민했죠. 그래서 복지정책과랑도 같이 논의했고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상수도과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논의를 했는데요. 이 상수도회계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제가 맨처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어쨌든 주요한 건 어려운 저소득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을 돕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래서 주거 개선이나 농어촌 취약지구 개선 등 이런 걸로 이 예산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수도 공급하는 문제도 해결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지금 규정상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는 모든 것에 조건들이 다 있는데요. 이 수도 공급과 관련된 건 주택개선사업도 안 되고 농어촌 그런 것도 안 되고 결국 상수도 공급하는 거는 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여기 급수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부서들과 논의가 됐기 때문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제철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조현희 과장님,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목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우리 시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시민께 전달되는 것이 저는 행정의 제1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의 역할이 지금까지 민간시설의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맞나요, 권희영 의원님?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던 주민들이 풀무원 등의 기업의 기부 행위 등으로 지금까지 상수도에 준하는 청정한 물을 썼나요?
○권희영 의원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세세한 가구들의 현황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거의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안 그런 데는 마을 간이상수도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북면이 전혀 지하수와 마을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조차도 안 깔렸으니까 그걸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집행부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걸 접하고 이미 상수 관로가 깔려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못 하고 우리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는 것을……. 사각지대죠, 한 마디로. 그런 가구들이 있다는 걸 이 민원을 받고 알았는데 그동안은 바로 옆에 생수회사가 있음으로 그런 지원, 후원을 많이 받고 계셨었던 거죠. 그래서 몇 년 간 전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다가 그 회사들이 이제 몇 년간 했고 경영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수도가 이미 깔린 지역에는 우리가 후원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일시중지가 되니까 이 3, 4가구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더운 폭염에. 그래서 저도 같은 데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시민인데 우리가 상수도 연결을 못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는데 어떤 지역을 못 받는 것도 차별이지만 사북면이 이제라도 들어가게 돼서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관로가 깔렸는데도 연결을 못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분들을 보니까 단 몇 가구라도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 가구들을 어떻게든 관에서 해결해주는,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 고민에서 제가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아까 말씀 잠깐 못 드렸는데 자가 소유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저도 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 관로를 처음 연결하게 되는 사북면 같은 경우가 문제일 거예요. 아마 자가 소유 이런 부분이 새로 관로 연결하게 되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세입자가 관로 연결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주가 자기 임대받은 임차인들을 위해서 관로 연결하는 걸 보면 의무잖아요. 집에 새로 들어오는 상수도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데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개정안에 동의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급여가 총 네 가지죠. 주거, 의료, 교육 그다음에 생계급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의 일정 비율대로 이 급여를 어떤 것을 수급하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4개 중에서 자택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가액을 산출해가지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조례 준비하시면서 이 관련된 가구를 혹시 방문해 보셨는지, 방문해 보셨다면 그 가구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좀 더 말씀을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개념과 의도하신 자가라는 개념이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권희영 의원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요. 되게 시골 같은 경우 오래된 구옥들이 있고요. 자기 집으로 돼 있지만 집이 가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많아요, 사북면이나 서면에 오지 쪽으로 갈수록. 집 자체 집이라곤 하지만 제가 가보면 싱크대로 기둥을 받쳐놓은 집들이 많아요, 사북면에. 어르신들이 허리를 못 펴요. 저희가 리마다 한 10가구 이상은 그런 현실을 봤습니다. 어르신들 소유지만요. 정말 집을 고칠 여력도 안 되셔서 제가 이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제가 집행부 엄청 많이 쪼고 집 개선사업도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현실이 우리가 자가 소유임에도 어려운 형편인 분들이 참 많고요, 시골로 갈수록. 또 어떤 부분이냐면 땅이 자기 것이 아니라던가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지상권만 설정하고 집을 20, 30년째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게 아까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도 복지로 풀 수 있지 않았냐 그랬는데 복지 쪽으로도 알아 보면 땅도 다 자기 소유여야지만 주거 개선에 들어가고 세세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수도 조례고 또 수도공급이다 보니까요. 특별회계 이거에 대해서 수도를 개정하면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전 봤습니다.
○변용대 위원 급수공사가 지금 비용이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뤄진다고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권희영 의원 그건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게 담 있잖아요. 경계. 대지경계선부터 안으로 수도 먹는 데까지 연결하는 게 개인 부담이고요. 벽 있는 여기까지는 우리 시 원래 공사비예요. 근데 집집마다 특히 시골길은 마당이 넓은 데도 있고 수도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집집마다 공사비가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북면에 난리가 났고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어르신 사시는 데는 보통 250, 200, 150 이렇게까지 보통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서 의견에서는 이게 300만 원 넘는 가구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금방 소진되지 않냐 이런 거 걱정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서가 무슨 뜻에서 제한을 두자고 얘기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편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1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있고요. 보통은 250 정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변용대 위원 이게 최초 연결되고 이후에 혹시 유지 보수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최초 연결 이후에…….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경계 바깥에 공사는 춘천시에서 해 줍니다. 그건 수탁 공사비를 받아서 받은 비용으로 공사해주고요. 대지경계 안 쪽의 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또한 대지경계를 중심으로 안쪽은 수용가가 하고 바깥 쪽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변용대 위원 제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일단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다루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논하기는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정한 그리고 법이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의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출해주신 대로 개정안을 통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복지정책과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안대로 통과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자가 부분이요. 우리 지역구도 자가난 있는데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자가 부분이 처음에 걸렸다가 ‘아…….’ 이러면서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독지네한테 물렸는데 거동이 안 되셔서 이거를 봐주러 가시는 요양보호사님이 가셨다가 발견해갖고 응급실로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자가가 있다고 사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상권 말씀하셨는데 그 집 지상권, 땅은 다른 분이 하시고 집만 정말 지붕만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조현희 과장님 이게 조례가 저번 달 이번 달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지금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6% 정도인데 실제 이 6%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몇 가구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아까 권희영 의원님 지역구에는 4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가구가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6% 정도, 수급자 중에서 6% 정도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 확인이 진작됐으면 좋았을 걸 안타깝고요. 이게 지금 이런 이유로 개월수가 6개월이라서 가격 금액이 부담이 돼서 급수를 연결 못 하고 있다, 몇 가구 되는지 그건 아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거의 통상적으로 2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50, 200, 250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당이 넓으면 300까지 간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200이라고 생각했을 때 6개월이면 사실 한 달에 저희가 분납 낼 수 있는 금액이 33만 3,330원 나오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이 내시기에는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편한 금액이 아닌 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타 지역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12월로 하는 곳들이 꽤 많고 어떤 곳은 사실 20개월도 있더라고요, 지역적으로. 20개월 하는 곳도 경주, 밀양 이런 곳은 20개월인데 사실 저희가 이 2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깎아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가. 분납을 더 길게 해주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논의를 굉장히 오래하셨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정말 춘천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분납을 늘려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정확히 춘천 시민이 몇 가구 정도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 말고도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걸 알게 된 거지만 이런 복지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이런 수도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딱 이 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시에서 빨리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시민분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시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수정이 돼서 개정되면 이런 수급자이면서 자가이면서 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수용가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거의 보니까 다 면 단위에서 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북산면 거의 18%……. 기초생활수급자의 17%, 18% 사북면, 북산면 다 이런 면 단위가 사실 많더라고요. 동 단위들은 얼마 없고 다 면 단위에서 말 그대로 농가 주택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많이 감안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거 권희영 의원님 이거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1년 넘게 이것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년 동안 권희영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제가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짜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오로지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담이 수급자들한테 이어진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신규 수급자가 2,238가구가 늘어났고 탈수급 가구도 1,576가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분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탈수급자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자격 상실이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잔금 회수나 징수 유예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어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현희 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납에 대해서 기존에 6개월로 하던 거를 12개월로 완화시켜주는 사항 이런 거 자체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따로 하는 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권준혁 위원 제가 우선 세 가지 정도 예상을 뽑아봤는데 일단 이사의 경우가 있겠죠. 일단 공사비를 내던 사람이 그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급수 시설은 이제 집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잔금은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건지 또는 두 번째로 소유권자의 이전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 본인 소유 주택인데 소유주가 바뀐다면 그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시설이 승계가 되는 건지 다시 회수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체납 관련해서 12개월 체납 관리 방안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징수 유예 기준이 마련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그분이 계속 그걸 유지할 건지 두 분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같이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의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그런 거를 같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해야 된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체납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요금 자체도 계속 체납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혁 위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아쉽고요. 저는 이걸 구체적 방안 먼저 마련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권희영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이고요. 그러한 게 현실적으로 업무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근거를 우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 일면 사각지대 발굴에 의미가 있겠다라고 동의를 하셨고 참 많은 산을 넘는데 힘들었습니다. 실무진 쪽으론 엄청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없던 일들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주고 받는 데서 흔쾌히 지원하는 데 동의했고 방법론 성으로 수도급수로 개정을 해야 근거가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행 세부규칙이나 세칙 같은 걸 부서에서 아마 만들 겁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와 우리 상수도시설과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되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점검하셔야 될 체크리스트들 그 부분이 가장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우선 오늘은 조례의 가장 기본 지원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게 가능하게 되면 세부 사업들을 구성하고 세칙들을 부서에서 실무진들이 만들어서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탈수급자라는 게 12개월 분납이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준비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권희영 의원 그런 거 당연히 기초수급에 관해서 문제가 세부적인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규칙들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최근 6개월이나 1년 또 각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이걸 적용받는 사람들이요. 1년이상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사람들만 응모할 수도 있는 거 있고요, 각 사업마다. 우리가 수도급수에서 기초수급자가 1년 이상인 상태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만들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납 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이 안 될 때, 면제 대상이 안 될 때 이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가 소유가 아닌 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의 결론은 임차인과 임대인 거기에서 합의가 이런 거를 누구 비용으로 할 때 나중에 만약에 지나갔을 때 어떻게 내가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거 거기에서 협약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전에 복지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세부 준칙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준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권희영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맞습니까?
○권희영 의원 예,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사회 공헌이나 기부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권희영 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에서 풀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이거 수도급수와 관련된 건 상수도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으로 우리가 따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급수 조례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권희영 의원 예.
○이범준 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효율성과 체계성 측면에서도 적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로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복지 차원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신 겁니까?
○권희영 의원 수도 관로 연결은 수도사업시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특별회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도 아까 나왔지만요. 그런 것도 모색해보고 했지만 타 지자체 20군데서 시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도 그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급수 조례를 다른 조례로 따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급수 조례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례는 많은 사람을 대상할 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대상자 파악과 이런 사업 내용이 조금 예시로라도 들어왔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이해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상자 파악과 사업 내용과 운영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수도를 드시고 계신다는 게 파악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속히 파악하고요. 그리고 또 조례가 개정된다면, 제정된다면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희영 위원님께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권희영 의원 조사하다 보니까요. 20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보다 벌써 몇 년 전에 앞서서 너무 많은 지자체여가지고요.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같이 드릴까요? 공유해드릴까요?
○이범준 위원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이게 1%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민으로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그게 1% 든 0.1%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좀 하고 간단한 개론적인 거 질의드릴게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에서 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자치사무를 위해서 많이 개선해 옵니다. 그런데 자치사무는 지자체별로 특성과 개성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20개다 30개다 어떠한 수량을, 양을 가지고 우리 자치사무의 개성과 특징을 생각 안 하고 개선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지자체에 조례가 필요하고 근거를 만들 때는 전수조사가 정말 필요하고 통합적인 토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권희영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책 보통 공공의 문제를 의제화시켜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화 됐을 때 정책화 되면서 결정할 때 대안이라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 대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 이뤄져야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0.3%의 경제적 이유만 이분들이 물을 못 먹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권희영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지역구 민원들과 새로 관로가 들어가는 사북면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가 물 공급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원래 상하수도본부와 계속 상수도가 미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는 걸 계속 논의하고 우리가 정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춘천시 관내 상수도와 관련된 걸 더 꼼꼼히 살펴달라고 이런 주문했었지만 심도 있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까지 고민을 못 했지만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거 그리고 이번 첫 회기에 올리게 된 거는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름이 다가왔는데 혹시나 물 공급과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집들이 또 생길까 봐 조금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같은 면 단위 의원으로서 100%, 1000% 수용하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원론적으로, 개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정책의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거치는 과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단계가 정책 결정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는 비용추계도 해야 되고, 효과 법적근거,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권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정책을 집행하는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고 근데 그전에 앞서서 만드는 게 바로 대안의 검토입니다, 사실은. 이 정책이 완벽한 건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이랬을 경우에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검토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었고, 어떠한 법적 근거와 방법론이 있었을까. 그런데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이 뭐냐면 아까 조현희 과장님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자료가 미비하다 일단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화시키고 뭘 하겠다. 그게 기회비용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아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대한 특정 대상 지원도 도대체 어디 부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제외 기본 원칙 부합하는 사업 해서 기타 특례대상 지원 중의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치사무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법적 검토 다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조금 저도 면 단위 위원이다 보니까 과연 상수도보급률은 거의 98%가 되는데 이 사각지대 이분들이 물을 못 먹는 게 과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러신가 아니면 이게 지리적 여건, 환경 그것때문에 그런가 참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현희 과장님 보급률을 말씀드렸어요. 춘천시에서는 공공성을 띄고서 먹는 물 상수도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또 내가 최원종 국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을 뛰시면서 이분들이 왜 물을 못 먹는지 상하수도 어떤 원성이 가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 상수도 그거를 뭐라 그러죠?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소규모 급수시설.
○박제철 위원 급수시설 등등 방안 대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딱 보셨을 때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물을 못 먹는 분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이 대다수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못 먹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북면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 공급이 될 겁니다. 그 지역은 전부 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도가 공급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상되신 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상수도를 못 드시는 분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죠. 북산면이라든가 동면이라든가 취약지구 사북면 같은 경우 남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방식으로 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공급을, 먹고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제철 위원 비율로 봤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100명이라는 시민이 있는데 지금 보급률은 거의 한 98%, 99%가 되는데 약 0.3%에 보급이 안 되거나 물을 못 먹는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0.3% 중에서도 정말 환경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나보다 사회적약자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먹는지 그런 것도 통계를 내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공성을 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렵다 안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기본권. 기본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이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떠한 특성과 이떠한 이유 때문에 못 먹는지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안에도 이런 것도 다 전수조사 해서 권희영 의원님 아까 우리 권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3%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물 못 먹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지리적과 환경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포괄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담 관리 시스템 6개월, 12개월 이 문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연동성 있게. 하지만 상수에서는 상수도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를 업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12개월, 그렇죠? 연속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먼저 전수조사와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적인 게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뭘 제안하고 싶냐면 권희영 의원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뭐가 있냐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통과돼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용역을 몇 억짜리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법률?
○권희영 의원 예.
○박제철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딱 하나만……. 정리할게요. 이 부분 농촌의 난개발 및 지역소멸위기 등의 대응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 정의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뿐 아니라 북산면이 됐든 남면, 남산면 이 상수도의 보급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걸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분산시켜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상수도 급수 공사는 수도법에 준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복지국 분야하고의 협의 관계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급수공사의 기준은 저희 급수 조례에 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실무 쪽에서 담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춘천시가 98.5%의 보급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면은 거의 급수 지역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북면하고 북산면, 동면 일부 구간이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쪽 지역에도 보급계획은 우리 수도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0.3%에 대한 그 취약분들에 대한 그게 단지 경제적인 이유가 될 것인지 그것도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그 지역 내 보급돼 있는데 주변 모든분들이 다 우리 지방상수도를 공급해가지고 드시고 있는 양질의 음용수를 드시고 있는데 일부 지역분들은 지하 관정이죠.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수질에 대한 문제 그렇게 되면 환경도 풀어야 하고 본인들의 건강에도 취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지역에 준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상수도를 보급하고 또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도법으로 해서, 우리가 모법이 수도법이잖아요. 수도법으로 가되 근데 우리가 법을 해석하다 보면 준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법 위에 공공성을 둬서 시민들의 물 수급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또 다른 특별법이나 보면 이 법을 따라가야 되지만 타 법에 더 좋은 거나 계수해 오거나 준용할 수 있으면 갈 수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희영의원님 말씀하신 단지 경제성으로 인해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게 안 된다 그러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는 법률이 있으니 이 사업을 춘천시에서 큰 틀에서 한번 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정주공간 안에 상수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정주공간에 대한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검토해서 그럼 우리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에 따라서 우리 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같이 정책적으로 협업해서 가면 더 큰 서면이나 북산이나 동면이 나아지지 않을까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권희영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도 서면과 사북면에서 농촌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준비하고 있는 리들이 있어서 그 법을 읽어봤는데요. 유심히 봤는데 그게 네 가지 그 사업 안에 재구조화…….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 권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야가 축산업 같은 경우 막 여기저기 축사들이 널려 있는 면 단위에 그걸 한 지구에 몰아서 여기는 축산지구, 여기는 농업지구 이런 식으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자는 게 네 가지 분야별로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주제에 맞춰서 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면 단위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거랑 이 수도는 조금 성격이 별개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해주신 걸로 거시적으로 보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수도계획을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랑 조금 접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더 체계적이고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미공급된 지역들을 거시적으로 계획과 체계를 세워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 법으로 해석해서 우리 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분야가 있다면 같이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분야는 재구조화랑 상수도 사업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 현실적으로.
○박제철 위원 제가 법률적, 시행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권희영 의원 아니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도 조례 일부개정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도 같이 대응해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 이게 최초 발생한 게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 지역이 농촌이다 보면 우리 춘천시에서 그런 지원해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농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개선사업도 있고 그리고 주거급여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 방법은 못 푸나요?
○권희영 의원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했죠. 당연히 이 민원을 해결할 때 현재 우리한테 있는 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았고, 작년 7월부터 금방 해결이 됐을 텐데요.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 설치는 또 미포함이에요, 지원사업에.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로 기초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들한테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대상이 더 넓어서 저는 환영했는데 이걸로도 제가 복지정책과와 논의했지만 주택 전용 부분 개보수 비용만 포함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기존에 없던 미시설 된 걸 지금 새로 지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공사와 관련된 거는 수도급수 조례로 실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위원장 김보건 개보수에만 지원이 된다? 수도 공사…….
○권희영 의원 예, 기존의 주택에 있던 것의 개보수만 또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기존에도 수급자 소유한 토지에서 수도 공사 비용을 지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희영 의원 그렇다 그러는데요. 모든 게 다 토지나 그게 다…….
○위원장 김보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권희영 의원 수급자 소유여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걸 안 하셨네요. 잘 해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춘천시민이 모두 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외받는데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 잘 준비하셔서 집행부와 잘 맞춰서 깨끗한 물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선영 아동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 8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약사모아엘가 등 8개소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영아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약사 모아엘가, 크 프루지오 어린이집은 오는 2026년 12월부터 2031년 12월까지이며, 만천아람, 사우, 사회문화, 퇴계연꽃, 호반, 효자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 3월부터 2032년 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영유아 보육법 및 춘천시 영유아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겠으며,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보육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어린이집 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운영에 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에 대해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로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10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 부서의 자체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가 적정이고,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대상 어린이집 8개소 모두 평가 점수 평균 80점 이상의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본 동의안 제출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만큼 위탁 운영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평가 항목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반영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여야 합니다. 저희 만족도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마다 실시되는 보육진흥원의 평가 인증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되고 있으며 정보공개 포털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성과평가표를 살펴본 결과 수탁기관의 운영현황과 능력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실제 보육서비스를 이옹하고 있는 학부모와 보호자 의견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첨부해주신 성과평가표에서는 제대로 알아보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저희가 여러 분야를 하였습니다. 보육과정 운영 현황, 운영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정량평가로 80점을 하였고, 정성평가로 20점을 하였습니다. 정성평가는 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점 부분이고 20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평가는 이 4번 평가인증 정성평가 내용에 들어간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평가 자료를 봤을 때 20점이 배점된 평가인증 정성평가에서 6개 영역 15개 항목에서 서술형 평가가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여기에서 학부모 평가는 20점 중에 몇 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학부모 평가가 20점 중의 몇 점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20점이 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평가 인증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서술형으로 제공이 다 되었고 그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정성평가로 하신 부분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평가에 대해서 이 차별점이 실제 민간위탁 성과평가 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만족도가 낮거나 한 지점이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평가 인증만으로 저희가 성과평가를 관련 법에 따라 갈음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운영성과를 평가한 실적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금번부터 실시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건은 없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립어린이집의 성과는 기관의 운영성과와 함께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런 것들이 이용자 관점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해서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더 좋은 의견 주신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임교사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이 있는 것은 그만큼 담임교사의 근무 근속 기간을 평가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보조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서 담임교사 업무 가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업무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으신 상태고요. 어린이집 업무가 또 힘들기도 하다 보니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보육교사분들께서 또 많이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범준 위원 혹시 이런 보조교사에 대한 인력 문제를 어린이집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타 시군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춘천의 경우는 어떤지 파악해주신 다음에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을 춘천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3년간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크게 증액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이걸 파악해주신 다음에 담임 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 춘천시 보육환경을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의 민간위탁 업체 중에 정원 충족율이 특히 낮은 2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혹시 자료 페이지 알려주시면…….
○이범준 위원 잠시만요. 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문화어린이집과 퇴계연꽃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특히 퇴계연고치의 정원이 현원이 32명입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퇴계연꽃과 사회문화어린이집은 90년도에 인가된 시설입니다. 1990년대에는 인구 밀도가 높았을 때 정원을 책정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생아 수가 줄고 있고 영유아 수가 유치원으로 이동되다 보니 원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사실입니다만 퇴계연꽃과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퇴계연꽃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2021년경에 들어섰습니다. 그로 인한 인구 유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후평동 지대가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 유아가 줄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율 나중에 조정하게 좋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지침에 의하면 시설에서 정원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변경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게 어린이집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율을 조정해주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시설의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 좀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부 사항을 우리가 질의하거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념이 정리가 된 다음에 질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박제철 위원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더 잘 알겠지만 지방자치법 117조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에 전문성을 주는 행위인데 여기서 특정한 법체나 영유아 관련된 시설 이름이 거론되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죠? 왜 그러신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우리 춘천시시가 갖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조례 등등을 근거해서 우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에 왜 줘야 되는지 명분 플러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분들이 춘천시장의 명예를 갖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서어 정말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운영하느냐 또 선정위에서는 문제가 없었냐 저희는 거기까지만 심의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렇죠? 맞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박제철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죠? 공고를 해서.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신규가 들어올 수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이 정원이 문제다, 현원이 문제다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건 그냥 개론적이고 원론적이고 오늘 민간위탁으로써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줘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이거만 여쭤볼게요. 2021년도 12월에 춘천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2026년까지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2026년까지면 올 12월 31일이면 2027년부터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 춘천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금 거의 5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나와 있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해야 돼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보육의 안전성, 형평성, 재원 부담…….
○박제철 위원 그런 원론적인 거 말고 그 당시에 최종 보고 자료에는 그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그렇죠? 그러면 그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국공립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니즈와 마인드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정부도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거 괴리감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방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우선 저출생 시대에 맞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춘천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관련된 건 차차 공부해가지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선정위원회도 심의를 해야 하고 다음 연도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도 해야 하고 제가 차차 이 연구용역 자료와 앞으로 추진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근데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역 배정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법에 몇 조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제철 위원 우리가 보통 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다음에 11조의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등등에서 보면 최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디라고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우선지역 취약지역인 산업도시나 도시밀집지역 농어촌지역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춘천시가 보육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 배정이나 분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표기되어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라며 우리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관련된 지역적 배려 전수조사 다 하셨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어린이집 신고는 설치 신고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의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 지역적 거리 같은 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설치인가를 해주는…….
○박제철 위원 인가는 지자체에서 해주는데 여기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면 지자체 의무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보육시행계획은 매년 연초에…….
○박제철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제2기 춘천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어린이집 인가가 난 게 시기를 보니까 2013년도에 한 7개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5개소가 만들어졌고 2019년도에 한 16개소 총 28개 정도 됩니까, 지금?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총 28개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고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은 각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지금 28개소입니다. 총 어린이집의 수는 155개소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에 주는 이유는 행정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뭔가 정책적인 걸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민간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적·재정적 근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그걸 근거로 하시겠죠. 그럼 민간위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어린이집의 가치.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효율성이 조금 더 요구된다면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전문성은 수년간의 보육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담임교사나 원장님들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자, 그러면 직영보다 우리가 민간위탁이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성과평과를 했을 때 전문성보다 효율성에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과장님 성과평가는 우리가 신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5년간 계약해서 그분들이 총괄적으로 5년 동안에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과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규 위탁 되시는 분들 성과평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표를 삼으실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 부분이 저도 조금…….
○박제철 위원 말이 되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다각적인 측면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 처음에 7개소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7개 생겼는데 처음에 공모를 신청했을 때 몇 명이 지원했고 지금 경쟁률은 평균 얼마나 돼요? 경쟁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현재 경쟁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했을 때…….
○박제철 위원 예. 이번에 4월에도 민간위탁 공모하셨잖아요. 세 군데를, 그렇죠? 신규로.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박제철 위원 근데 그랬을 때 경쟁률은 어떻게 됐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혹시 법인이나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십여 년 동안 반복되게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되거나 재위탁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대충?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지금 당장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또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1분만 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는 건 거버넌스 형태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효율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가치가 왜 물어보았냐면 공공성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충 질의 시간에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특정 어린이집을 거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정 어린이집에 정원 대비 충원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근거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제5조3을 참고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정도 20%대의 충원율이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운영난이 계속된다는 건 원아 모집이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원아가 어린이집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어린이 수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서 재정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용대 위원 아마 충원율이 낮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원아가 이동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재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음에도 충원율이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리자면 1대7의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충원률이 낮은 어린이집의 특정 연령대의 원아들이.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요. 근데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대15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낮은 어린이집이 오히려 업무가 적고 이러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충원률이 왜 유지되는 곳이 인근에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면 아파트 요즘에 국공립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쪽의 충족률이 100% 수급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겠으나 그 부분은 업무 피로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쪽에서 저희가 살펴야 할 부분이고요. 반대로 영유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영유아는 보육 서비스의 질 높은 제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한쪽 면만이 아닌 다각적인 분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용대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표에 보면 최고점을 받은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죠. 99점인데 1점짜리 항목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역산해 보면 최고점이 100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보육교사의 근속연수가 2점 미만인 경우에는 1점을 배점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99점 만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정책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면 좀 더 높은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리고 추진일정 및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즉, 보육정책위원회의 적정성평가가 이뤄지고 의회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 수탁자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선정심의 즉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지금 선정 심의 이후의 단계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동의해주시는 부분이고, 선정은 저희가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죠? 각 역할 면에서.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보육정책위원회는 법규에서 정한 심의위원회로서 보육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심의회는 지금과 같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새롭게 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변용대 위원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춘천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을 꾸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는 교수 1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9명의 위원 7명에서 9명 위원 중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는 1명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하고 의원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 전문 직종의 분들이 한 분이 계신데 여기에 혹시 보육전문가 등 당사자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심의회는 이해 관계인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변용대 위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전문가로서 들어온 것이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2년 미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데 힘 써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홍선영 과장님, 답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한 적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역대 최고 연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되셨는데, 그렇죠? 우리 홍문숙 국장님 복도 많으셔, 아주.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다 답변도 이해 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이 이해가 많이 가서 그렇게 많이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위탁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한 사례 계속 퇴계연꽃어린이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 8개 어린이집이 다 80점 이상 받았죠, 평가표상에서?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점 이상 평가 양호하게 받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90점 이상 받았어요? 80점 이상이 아니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연꽃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정원 충족률 현황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럼 여기 보육환경 해가지고 3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런데 지역적인 수요가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위탁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산출해가지고 선정하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탁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운기 위원 예, 보조금.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저희가 현원 아동 수를 계산해서 산출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퇴계연꽃어린이집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고정비는 딱 정해져있고 기본 여건들이 있으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듭니다. 그 운영비는…….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인원이 적어도 정원이 크게 돼 있으면 시설비나 이게 기본적으로 크게 위탁비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으로…….
○김운기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정원이랑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124명이나 현원이 있는 사우어린이집과 퇴계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수나 이런 기본적인 원장님 급여 이런 인건비나 기본적인 고정급여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원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가지고 퇴계연꽃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퇴계연꽃어린이집이 운영된다 그러면 이런 사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풍족하게 남을 것 같은데?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운영난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정부 대책은 정부 대책인데……. 저는 제일 불만인 사항이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시 또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위원 중의 1명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런 다음에 신불자가 됐어. 그걸 갚아주는 걸 저는 되게 싫어해요.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요. 같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형평성 있게 뭐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집의 인원수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아까 전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 보면 아니 왜 정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됐으면 5년동안 과정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이게 90점이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민간위탁 성과평가표에 보면. 그 점수표 자체가 사실 충원율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운영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만약 너무 적으면 어떻게 통폐합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권면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거나 신청하면 그때 고려를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 정원도 조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되면 교사 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 수.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인원율이 적으면 교사 수…….
○김운기 위원 정원. 현원이 적으면.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정원하고…….
○김운기 위원 현원.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현원이 적으면 교사 수도 적을 가능성이 큰데 반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현원이 많은 데는……. 제가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우리 애 볼 때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데 이 어린이집은 보통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적으면 적은 대로 그분들이 가져가는 보조교사라든가 그분들이 가져가는 페이나 어떤 삶의 질, 그분들도 하여튼 시민들이니까 맞춰줘야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되게 그냥 일률 단편적으로 하고 아니 현원이 적었는데도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되고 그냥 정원이 148명에 충원율이 그렇게 따지면 20%, 2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떳떳하게 의회에다가 민간위탁 하겠다고 올리는 게 맞는지 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공감 너무 잘 해줘가지고…….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어떤 민간위탁이라는 기본 개념 아래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더 좋은 교육이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이걸 제도적으로 탄력적이게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행정에서 그 탄력적으로 만들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일률 단편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우리 여기 새로 하나 생기죠. 그럼 거긴 충원이 돼. 그럼 거기 이사 오는 분들이 우리가 다른 데서 이사를 와가지고 주택 공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여기 새로 한 데는 어린이 보육교사님들이 엄청 고생하실 거고 인원수가 적으면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같은 돈이면 상당히 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건 하향평준화나 하향 비례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향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를 많이 하는 데는 그만큼 반대 급부가 있어야지 이분들도 힘이 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다고 해서 그걸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육 아동 전문가는 아니라가지고 뭐라고 단편적으로 딱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민선 우리가 지금 9기인가요? 민선 9기에서는 보육정책 만큼은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조건 인구만 늘린다, 결혼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시장님 계실 때 안정화되면 우리 후대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한 위원님 결혼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저랑 약속한 게 있는데 이렇게 낳고 하면 질 좋은 보육 환경 속에서 하면 좋은 거니까 과장님의 책무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남으셨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7, 8년 남은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딱 보육아동과의 맞는 그런 마인드와 연찬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신 동안 이거 한번 잡아보셔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열심히는 필요 없고요. 잘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공공 보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민간위탁과 다르게 춘천시에서 차별화된 공공 보육의 목표가 있는지 운영에 관해서 다른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모집이 안 된다든지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법인의 자격이지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정은 위원 민간위탁이랑 다르게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항목이 없으신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성보다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과평과이고 민간위탁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엄정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질의들이 나와서……. 여기 보면 저희 지금 사실 아이들 출생률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점점 아동들이 주는 것은 어린이집 충원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 보다 보니까 지금 현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딱 한 군데가. 너무 반갑게도…….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는 시립이 여기 하나여서 그런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면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어린이집 한 곳 한 군데마다 양호실이나 이런 것이 다 존재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 못 했지만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선영 위원 다 보유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 빨리 대응하고 거의다 요즘에는 학부모들한테 동의받아서 구급차나 이용해서 병원으로 다 연계가 되긴 하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처치하고 그러고 가는 게 좀 더 골든타임에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1세 미만은 한 교사당 몇 명 인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지켜지고 있나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인건비 명에서 명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 나와 있는 명수가 교사님들의 숫자나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죠. 원장님도 들어가실 테고 이런 보조교사나 담임 교사 들어가고 조리원 아니면 아까처럼 그런 간호 쪽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인원들이 다 합쳐서 여기에 아마 인건비 명으로 해서 명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 이 명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0세 반 한 반 있고, 1, 2세 반 한 반 있고, 3, 4세 반 한 반이 있어요. 이렇게 세 반이면 명수 대비했을 때 선생님 교사 부분이 7명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신 분들은 배 정도로 계신단 말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장님이나 아님 강사님, 조리원, 운전기사 이게 다 합해서 이 명수가 나오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담임 교사님의 숫자이고…….
○이선영 위원 담임교사만 나와있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조금 준수율보다 초과되는 측면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이선영 위원 근데 초과되는 이 분이 그러면 인원이 지금 명수는 1세 미만, 2세미만 해갖고 아예 명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충원율에 비해서 선생님 숫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세 미만은 3명당 1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데 이 명수의 기준에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충원율로 따지면 교사가 7명이라야 되거든요, 이 나이에 맞춰서. 근데 21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체가 다 합친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교사분만 된다면 3배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3배씩이나 나오는지 제가 일일이 계산을 다 해 봤거든요, 8군데를.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3배가 나옵니다, 딱.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영아반의 경우 3배가 나오는 곳을…….
○이선영 위원 아니요. 전체 합쳐서. 영아반이면 저도 이해를 해요. 지금 보면 3세 이상 4세 미만 같은 경우는 15명당 1명이거든요, 교사가 정해져 있는 게. 근데 이렇게 명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 교사 1명당 몇 명 인원은 절대 지켜져야 되는 명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정원 충족률은 반별 정원충족률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에 대한 정원충족률로 했고 반별은 따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력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또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인명 수에 보조교사가 플러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담임교사만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보다 정확히 확인 후 이건 정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러면 정회 시간에 설명 주세요. 아까는 담임교사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렇게 따지면 이거 3배는 사실 넘어야 하지 않나. 제가 2배나 1.5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이 달라서, 반을 나눠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맞춰서 그렇게 되면 이 명수에 담임이 2명이니까 두 반이겠구나 저도 그건 인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3배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을 하고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시고 아예 마무리하는 걸로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이 답변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자료를 한번 취합하다 보니까 최근에 춘천시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박제철 위원 이건 신규니까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강남동, 아테라 더 퍼스트 동면, 시립하나(장애인 전문) 교동,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아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이분들은 신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심사항목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재정 능력 그래서 각 100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 기준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법률에서…….
○박제철 위원 예.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선정 관리 세부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구분을 해서 신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재위탁도 심사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 세 가지 나갔을 때 춘천시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항목에 5가지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이게 표기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 5가지를 근거로 해서 더 세부 항목을 정리하셨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심사 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재위탁 기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어린이 운영계획 똑같아요. 그다음에, 잠깐 읽어 드릴게요.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점,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운영 실적, 운영체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 능력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에는 보육사업 계획 등등등 해가지고 종류가 한 15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심사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수탁자 선정 심의에서 하는 표준안을 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춘천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라든가 할 때 우리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저도 기행위 있을 때 보면 정량적 평가가 우세해야 되는데 정성적 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성 평가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 공신력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했을 때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5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분들이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서류를 몇 가지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에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여기 서류 같은 데 보면 50명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산출근거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내가 예산 편성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한 30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운영 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지금 이거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명수별로 배점표가 가점 평가 점수가 다르지 않을까…….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변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평가 기준이 50명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50명을 했을 때 거기 원장의 보수가 얼마고, 보육사가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고 쭉 다 들어갈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아마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표 기준대로해서 올려주면 이게 정말 선정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봤을때 이분이 이렇게 적정하구나, 예산편성 기준은.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박제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50명 기준이었는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한 30명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했냐 안 했냐가 문제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법령에 보면 지도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몇 점인지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조항까지는 연찬하지 못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에 제가 보면……. 그것까지는 나중에 연찬하시자고요. 그런데 제가 왜 지도 감독 관리를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행정지도, 행정처분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점검 결과……. 점검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연 1회 실시하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도 가급적 전 직원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155개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박제철 위원 155개 중의 28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저희 지금 팀별로 한 5명 정도씩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네 분이서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는 게 무슨 시스템화된 건 없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시스템화된 것은 없고 매뉴얼대로 현장에 가서 나가는데 2개 팀 8명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B, C, D로 나눠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언제하고 일반 법인은 언제하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있을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관련된 여기 우리 영유아보유법에 나와 있는 시설점검에 대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난지도 현행화가 안 됐다. 비상 손전등이 안 돼 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말고도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전수조사하면 전 많을 거라고 봐요, 155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은 국공립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매뉴얼화된 거를 언제 어떻게 점검하는지, 없으면 이거 시스템화시켜서 정확히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도와 시의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과 공공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직원의 인력 현황 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최종 보고자료 이것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이거 올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됐어요, 용역하기 위해서?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 점검 내용하고 아마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 거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간 계속 연찬해가지고 잘 안 되면 예산 편성 안 되는 거 아시죠?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박제철 위원 아니, 안정적인 보육도 좋은데 이거는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아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라서 과장님께 질문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인원이 많은, 원아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협력교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변용대 위원 예, 보조교사.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게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세부 기준을 확인은 못 했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거는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충원율이 낮아서 정원이 아동 대 교사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가 투입된다면 그건 오히려 충원율이 높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꼭 부탁드리고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알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다 90점이 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이 성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성과평가는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번부터 실시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향 평준화 문제가 보여요. 다 90점 이상, 80점 이상이 우수 적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과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결과를 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재위탁이 안 되는 경우에 정말 돌봄 공백이 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부터 좀 더 면밀하게 이 과정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지표로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이 민간위탁의 성과평가표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까 정원 충족에 대한 현황에 보면 70% 이상은 15점 그리고 그 미만은 10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율은 69% 갖고 있는 분과 정원율은 21%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뭐 변별력이라든가 이런 객관성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평가서를 보고도 이걸 평가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만큼 부서에서 검토하고 자료 제출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이번에 처음이시니라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지만 보육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올바른 보육 정책이 자리잡힐 수 있으려면 이런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전 질의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