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5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9인)
(9시59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723호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및 참여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없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대학생으로 참여 대상을 한정한 행정체험 사업이 학력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 보고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 대상 행정체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의 주요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 및 현장 지원 등으로 대학 재학 여부가 필수 요건이라 보기 어려운 업무 성격이며, 2025년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도 청년 일자리 정책은 특정 학력 집단이 아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2025년 10월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 종료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도부터는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청년 행정체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어 조례 폐지에 따른 행정적 공백이나 혼선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여수시, 천안시 등 다수 지자체 역시 대학생 한정 행정체험 사업을 청년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 폐지는 전국적인 정책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폐지 조례안은 대학생 한정으로 인한 학력 차별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인권위의 경고를 이행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을 청년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서 입법적 타당성과 정책의 적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인권위에서 이것을 대학생에 한해서 하지 않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말했을 때 행정체험이라는 게 취업을 앞두고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건에 맞는 행정을 적성에 맞는가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들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만 그 행정체험으로 인해서 “내 적성에 맞네”라는 어떤 취합의 목적으로 후에 이것을 본인은 어떤 것을 결정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어떤 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는다 그러면 취업 진로를 앞둔 고등학생까지도 열어놔서 정말 행정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적성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 지금 행정체험으로 인해서 나이 춘천시 같은 경우 49세까지죠, 청년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45세.
○김용갑 위원 45세로 돼 있나요? 그러면 45세 된 사람들, 40세 된 사람들이 행정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공무원으로 온다든지 이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고등학생까지 열어놓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는 대상을 19세부터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16세부터 45세까지로 다시 재규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학업 중이고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 16조를 보니까 이 16조 가지고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 개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할 때 당시에 정말 적절하게 모든 체험을 통해서 행정이 자기 특성에 맞는다 그러면 행정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개정을 해서 운영하면 진로에도 목적이 되고 청년들이, 자기 본인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운영을 하는 자치행정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 이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텐데 기존에는 대학생들 했을 때는 학교 행정실에 얘기하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 측마다 몇 명씩 해달라든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인터넷 게재로 해서 되면서 선착순이라든지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뤄서 해야 될 텐데 골고루 행정체험을 해서 본인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생각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행정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학교에 직접적인 채용에 대한 공고내용을 알리진 않았고요. 홈페이지 공고란을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홈페이지를 전폭적으로 이용할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여러 항목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타 지자체는 이것을 폐지 안 하고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을 해서 근데, 저희는 보니까 아예 폐지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청년지원 조례 거기다 담은 것 같은데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지자체는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행정체험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예 대학생을 한정되어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고, 그 대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에 대한 조례도 있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변경하지 않고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나이를 연령대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대학생들을 폐지하면서 운영을 해야 좀 더 폭넓은 나이대에 그다음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는 기본 대학생 행정체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인권위에서 권고 핵심은 행정체험 사업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참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해서 차별 소지를 없애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비대학생에 대한 차별을 없도록 하라는 권고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이게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지만 같이 기존에 업무를 했던 부서로서 같이 시의 청년들이 행정체험을 해서 우리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근거가 되는 조례에 의해서 쉽게 일을 함에 있어서 권고가 됐든 상위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가 됐을 경우에 그러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런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꾸준히 당연히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 춘천시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에 의해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16조3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몇 호로 보면 되겠습니까? 몇 호를 근거로 해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체험을 청년들의 체험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요. 16조3항에 의해서 할 텐데 구체적으로 1, 2, 3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본 조례를 폐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춘천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차별 없이 확대 계속 이어서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연속성 있게. 그러면 16조3항 1, 2, 3호가 있는데 지금 이어서 하는 그 사업은 몇 호를 근거로 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내용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와 3호에 의해서 해당 인턴십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1호하고 3호요? 그러면 대상이 일반 청년으로 확대될 경우에 우리가 지원자가 급증할 그럴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응한 우리 집행부의 혹시 연도별 그런 선발인원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그런 선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 대학생에 국한해서 행정체험활동 인원을 선발할 때 우선 선발기준과 일반 선발기준이 있었습니다. 우선 선발기준에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50%까지 저희가 선발했었고요. 그 이후에 남는 잔여 인원을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계 취업을 한 현황을 보니까 70명 정도를 채용했었는데 그중에서 50%가 우선 선발대상인 저소득층 청년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랑 똑같이 일반 청년들로 구성 채용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학생들이 방학 때면 내가 행정체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왜 다시 대학생들에 대한 체험 기회가 왜 없어졌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대학생들은 없었고요. 그 대신에 대학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라이즈나 또 소프트웨어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생 인턴을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인턴십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학생들은 그런 사업들 안에서 고용의 기회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우리 16조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 과장님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를 그런 청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좀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파트와 저희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한 파트가 좀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청년의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있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나와있듯이 문구상에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진 않고 그렇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거지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지는 제가 모른다는 취지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확대하면서 그런 의견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별도로 들어온 의견은 없으나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못 하셨다니까 확인을 하셔서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위원회가 됐든 그렇죠? 이런 부분 포함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춘천시 청년 기본조례로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들이 하여튼 기존에는 우리가 홍보 같은 경우가 대학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왔으나 과장님 답변 일부 있으셨지만, 우리 조례를 옮겨서 시행하는 만큼 그런 홍보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추진해 주셔서 홍보 미비에 따른 그런 또 다른 소외대상, 소외계층 우리 청년들 이런 아이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지금 이번에 채용된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25세 미만 학생들이 63명이 채용이 되었고, 25세 이상의 청년들이 7명 정도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재까지는 다양하게 그나마 조금 더 점진적으로 대학생뿐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까지도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니까 정재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업무가 폐지가 돼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지만 그런 주신 말씀들을 같이 전달을 해서 그렇다고 이 자리에 자치행정과 담당 부서가 와서 같이 이렇게 심의를 받았으면 같이 여기서 질의답변이 있었을 텐데 위원회별 그게 같이 참석 못 해서 그건 좀 아쉽지만, 그 부분 충분히 전달해서 사업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방학 동안이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위원장 유홍규 아니에요? 올해 안 해요? 방학 동안에 아직 안 합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작년 청년 조례 12월에 되면서…….
○위원장 유홍규 넘어갔습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주신 말씀들 전달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9인)
(10시34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35호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춘천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관련 단체의 활동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내 수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수출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춘천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장의 수요를 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해 주시어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수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관세, 물류, 해외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개별 기업 단위의 수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수출 컨소시엄 등 기업 간 협력을 전제로 한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수출기업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촉진하는 단체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정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로 보여지며, 2025년 11월 수출 관련 단체와의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수출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제도 정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김보건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보면서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잘 폭넓게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딱 이렇게 특정적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서 좀 의아스러워서 우리 성기문……. 아니 이 조례를 준비하신 김보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에2항을 다시 준비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출 관련 우리가 지금 이 조례의 구성에 보면 정의 면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각 조항마다 지원 조건을 다 분리해 놨어요. 어떤 창업 지원도 있고 지금 주시는 홍보 지원, 교류 활동 지원, 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법인, 산학연 부분을 다 이렇게 폭넓게 두었는데 이번에 개정하시는 이 전에 들어와서는 보니까 수출 관련 단체 지원이라 해서 여기 수출 관련의 단체만 지원하는 지금 이 조항을 추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수출 관련 단체만 지원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 단체라고 저희 조문에 넣고 거기에 등이 맨 처음에 준비할 때는 등이 붙어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나 조례 사항을 보면 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인 것도 있고 수출 관련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등을 뒤에 붙이는 게 낫냐 안 낫냐인데 이 수출 관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등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수출 관련 단체 딱 그렇게 명시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준비하신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이어서 기업지원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수출 관련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출 관련 단체죠,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등을 추가하느냐 추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조항이 없으면 여기에 전체적인 지금 각 지원별로 나열한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법인체가 됐든 모두의 지원을 각각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 관련 단체만 지원해 주는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를 했던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 적에 담당자선에서 팀장님들하고 의논할 적에 저희가 개정 사유를 할 적에 수출 관련 단체(수출협회 등의 활동 및 사업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화) 해서 저희가 수출 관련 단체 넣고 (수출협회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 수출 관련이란 어떤 이게 춘천시 수출협회를 지원한다고 하는 특정 단체를 대놨으면 수출협회 등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수출 관련 단체라고 하면 수출과 관련된 이 수출을 하는 그런 단체를 할 때 이 관련이라는 용어가 등을 또 표현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굳이 관련 단체를 하면서 거기다 등까지는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등이 빠졌다고 말씀드리고요. 뒤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조문상에 현행 조문에 등이 나와있는 것은 무슨 각종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어떤 사항을 갖다 지원한다고 할 때 지원 등 해가지고 그것 나열해놓은 열거해놓은 것 외에 또 지원할 수 있다는 폭 조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등을 넣은 거고, 지금은 수출 관련 단체라고 관련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게 아니고 수출과 관련한 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등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다양한 단체를 이 주체를 포함하는 그 단체는 그렇게 보여지고 등을 포함으로써 이게 폭넓게 진짜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수출지원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그 등으로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어떤……. 물론, 해석상의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말씀 주시면 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지금 각기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다 그렇게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솔직히 이 조례가 없으면 이게 다 포함돼요. 제9조의 각 호의 사업 자체도 다 포함이 되고 단지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조항을 둔다는 것은 수출 관련 단체에만 지원하는 그 한정된 것에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 관련 단체가 어떤 특정 지금 여기 춘천수출협회 단체가 있는데 수출협회 그 하나를 놓고 여기 조문을 갖다가 춘천수출협회 지원이라고 하면 춘천수출협회 등 지원 이렇게 가든가 할 수 있을 텐데 수출 관련 단체로 봤으면 그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수출과 관련한 일을 하는 다른 단체도 포괄적으로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련이라는 걸로 등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단체가 아닌 경우 제가 어떤 컨소시엄이나 공공기관에서 이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어떤 임시 수출을 위한 그런 조직단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다 빠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수출 관련 단체라고 했으니까 수출과 관련된 어떤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걸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수출과 관련한 일을 하는 단체로 봐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빠진다면 관련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개인이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지승민 위원 저는 수출 단체에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가 여기에 삽입돼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그냥 판단이 되고요. 이왕 그렇게 하려면 모두를 폭넓게 유연하게 정말 지원하려고 하면 수출 관련 단체 등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불리한 상황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간담회도 가졌지만 그런 오해성을 이걸로 인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결과적인 그런 상태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이라고 표기된 부분도 있고요. 또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출기업 지원 등”이었다가 그걸 변경해가지고 “수출 관련 단체 육성”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그것을 포함해 주시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이라는 게 수출 관련이라는 것을 “등”에 포함해서 저희는 판단했고 조문을 그렇게 만든 거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등”이 또 들어가야 더 확대되고 이 폭이 넓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모두가 함께 한다면 “등”이 들어가야 되고 굳이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두의 지원이라고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딱 한정된 그런 지원을 지금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검토해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발의하신 김보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등”이 들어가는 것이 게 더 확실하고 그게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김보건 의원님 지난번에 이 수출기업 관련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있었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들인데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수출 관련 단체”든지 아니면 “수출 관련 단체 등”이든지 이것을 정의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원 조례 2조에 “기업 관련 단체란”이라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 이런 것들이 하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보건 의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조례는 다 찾아보진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그래가지고 수출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다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수출 관련 단체라는 부분들을 조금 기업 관련 단체처럼 중소기업 수출기업들의 이익과 상호 이런 부분들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를 말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례의 각종 명확화를 위해서 용어를 갖다가 앞에 정리해놓는 것들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말씀하신 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조문에 앞 부분엔 그냥 “수출 관련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그 내용을 수출 관련 단체가 뭔지를 갖다 정의에 넣어서 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9조의2를 하면서 거기에다 “수출기업의 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단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정의에 또 넣으면 결국 그 말을 다시 또 넣어야 되는 이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견이 필요,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에 수출 관련 단체가 뭐냐라는 걸 갖다가 넣는다면 “수출 관련 단체란 수출기업의 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이런 식으로 뭔가 넣어야 하는데 그 말이 새로 만드는 9조의2에 조항이 있어서 굳이 또 넣어야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윤민섭 위원 9조예요? 9조2에…….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지금 앞 부분에 “시장은 수출기업의 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단체”라고 했는데 결국은 수출 관련 단체를 갖다 용어 정리를 하면 그 말을 다 또 넣을 수밖에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9조2에 어쨌든 새로 추가되는데 시장은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만약에 그 용어 정의에 정의 부분에 이 말을 다시 넣는다면 9조의2에서 그 내용을 빼고 그냥 “수출 관련 단체가”라고 해서 그 말을 삭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윤민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9조2항이 생기지 않아서 수출이 활동이 활발하게 되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조2항을 만들어놓은 건데 너무 수출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예산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거고,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게 어떤 기업도시과에 기업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농산물에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기업도시과에서 수출 전체 현황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출 관련해서는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나름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사업 또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 수출 관련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있지만 시 나름 중진공이나 코트라와 연계해서 수출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관련해서는 그게 특정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기센터하고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출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출이라는 품목이라는 어떤 게 일단 우리 춘천시 관련해서 수출협회가 생긴 만큼 이 협회의 활성화와 그다음 협회를 통해서 유통구조 상황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고, 해외를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수출협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지원들 일단, 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 우리 수출협회에서 유통구조 지역의 수출할 수 있는 지역들에 홍보를 강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수출협회 춘천시에서 만들어진 만큼 이 단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진행들 그다음 거기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 수출협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먼저 체결해놓고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좀 후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기업은 기업대로의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면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수출협회를 지원을 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이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협회가 작년 1년에 설립이 돼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작년에 수출협회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협회 소속 기업들이 태국 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협회가 발족이 됐지만 경제 관련 단체가 경제인단체, 경영인단체, 소상공인단체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특정 협회에 직접적인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형평성 문제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회원사를 통한 박람회를 지원했던 방식이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수출협회가 만들어진 만큼 같은 소속 회원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협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춘천시 수출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농업분야도 상당히 지금 활발해요. 백합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정 작물에 의한 수출이 인기 끌고 있는 농산물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더 수출협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관련 단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협회에서 진행해서 시와 같이 협업해서 수출을 활성화해서 우리 산업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현재 수출협회에 40개사가 소속이 돼 있는데요. 주로 화장품이라든가 식품, 공산품이 제조 상품들이 주고, 농산품을 취급하는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협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김보건 의원님 이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춘천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 부분 올라온 것 보면 특별하게 9조의2항에 9조의2에 내용이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9조에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 홍보 또는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 관련 단체,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은 9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출 관련 단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사업은 다 9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2호가 된 게 그 밖의 수출기업 그것은 4조에 의해서 뭐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9조의2를 편성해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춘천시에서 수출한 기업 수를 보면 201개 기업에 5억 270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선 2위가 되고요. 근데 지금 수출협회에 등록돼있는 회원 수는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돼서 처음에 한 28개사였다가 오늘 확인하면 한 39개사 한 40개사가 되는데요. 전체 기업 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고 또 나름대로 회사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단체는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출단체에 들어있는 회원사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지원을 받아야 될 약간 이런 경험이 적고, 시에서 이런 걸 갖다 유도하면서 한 번의 경험을 쌓게 해 주면서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이런 단체들이 될 텐데 여기에 나와있는 각종 지원사업이라는 홍보사업 지원하는데 지금 어떤 홍보를 지원하고 개발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인 거고, 이거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역할 하는 단체가 필요하고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희자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어쨌든 9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명시가. 9조의 각 호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호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9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은 관련 단체, 수출 관련 단체에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9조의1을 만든 거잖아요. 사업이 특별하게 뭐가 있으면 ‘아, 그래서 그 조항이 만들어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은 어쨌든 9조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수출 관련 단체나 개인 이것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9조의2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새는 조례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 조례를 간단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요새 추진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조례랑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수출 관련 단체에게 진짜 이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조항이 생겼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조항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체라는 수출 관련 단체나 개인이라는 문구만 딱 들어갔으면 더 간결하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 개정하신 의원님 의견 주시면…….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의 취지는 춘천시에 수출협회가 생기면서 코트라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춘천만의 그런 지원이 정확하게 없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고,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11월에 단체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근데 간담회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 운영 지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운영 지원은 우리가 아닌 것 같고, 이 단체들이 어떻게 외국 가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마케팅할 수 있냐. 그런 형식의 지원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수출단체만의 특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한 단체 그러니까 수출 관련 단체 지원이라는 그것만 넣어서 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판단하에서 이렇게 조문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 차원의 수출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명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버리면 그분들의 입장도 있을 거고 단체에 대한 명확성을 확실하게 주고자 조문을 신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뭘 풀어놨다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9조의2를 만들어서 달라지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제안한 거랑 별 차이가 없고요. 아까 의원님 어쨌든 개정을 하려면 어떤 의원이든 다 심사숙고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 수출협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저는 나중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출을 잘하려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운영을 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조항을 만든 것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도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확 풀어놨다 그랬는데 그 4항에 의원님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에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에는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1호, 2호, 3호, 4호 수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춘천시에서 수출에 관한 해외 시장조사도 해서 그런 정보제공도 하면서 그런 수출 관련 단체들에게 저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분들에게 수출 관련 전문 교육을 제공해줘서 그런 분들이 해외 마케팅에 좀 더 지식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제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는 사업 중에 수출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코트라 아카데미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금년도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경험이 있거나 이미 하고 데들은 덜한데 새로 잘 못 하는 신규 이런 경험이 없는 데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신뢰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많은 도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아니 아까 손을 들으셨는데,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 개정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개소 춘천수출입협회에 회원사 40개사가 소속돼 있는 걸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게 현재 39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 춘천수출입협회는 언제 설립이 된 거죠? 몇 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작년도 1월에 도에 신청해가지고 설립 승인 신고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이런 수출입협회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수출액이 어떻게 그 현황이 증가가 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현황은?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작년도에 춘천의 수출 현황은 춘천이 강원도 내 전체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가장 수출액이 많고요. 2023년도, 2024년도 그전에는 강원도 내 탑 5중에서 저희가 4위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2위로 올라섰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가서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방콕에서 했었던 해외박람회 참가를 해서 그때도 한 7만 불 정도 수출을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재작년이랑 그 전년도에 비해서 4위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된 게 이런 노력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본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지원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고 어느 사업이고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공적으로, 실제 개발기업들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출에 계속적으로 증대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 고용창출 그런 효과로 당연히 연결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후에 지원이 됐을 경우에 검증할 그런 어떤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체에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 후에 보조금으로 인한 성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 소홀해질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잘 어떤 관리감독이 필요할 텐데 단체활동을 통해서 지원됐을 경우에 실제 수출에 대한 실적 기여도 평가라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 예산에 반영을 하고 등등 있을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성과 중심의 환류체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면서 또 수출협회랑 어떤 의사 교환을 협의를 통해가지고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관내 201개 기업 정도가 수출했는데 수출협회 등록돼있는 단체는 지금 39개사이고 그 회사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큰 대규모의 어떤 춘천의 상장사에 잘 알고 계신 큰 기업들이 아니라 조금 경험이 적거나 회사 규모가 적고 이런 것들을 경험이 적은 그런 신생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출협회 대화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교류 창구가 생겨있고 여기랑 협의를 해서 새로운 기존 경험이 없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고 저희가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를 수출협회랑 같이 의논하고 노력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새로운 기업들이 해외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크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서 더 필요로 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검토하고 추진해 주셔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춘천시 중소기업이 나와있듯이 해외시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수출 관련 단체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보건 의원님 또 관련 부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간담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타 지자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충주나 용인 같은 타 지자체도 보면 별도로 수출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우리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다 이 조문을 담아서 일부개정을 해서 수출 관련 단체들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조문을 담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김보건 의원 우리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의 수출 관련 지원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별도로 여러 조문을 이렇게 담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단체나 개인사업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수출 관련 단체 “등”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하고 한번 얘기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기 위한 조례에 이런 조문 개정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하여튼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남수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을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9조의2의 제목(수출 관련 단체 지원)을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부분 중 “단체가”를 “단체 등”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