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5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건 2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 제697호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첫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 점검을 위한 지원에 있어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둘째, 대부분 단층에 경량 구조인 축사 등 농업시설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비교적 단순한 해체 공정임에도 해체 심의 및 감리자 지정 등의 절차를 따르는 해체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에서 발생했던 잘못된 건물 해체로 인한 버스 정류장을 덮친 사고로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허가 대상이 강화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과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지원 대상을 확대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나 1층 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의 경우는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여 농업시설물에 대한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2에서는 상위 법령상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사항에 맞춰 조례 위임 사항인 해당 시설물 및 도로 폭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비용은 건축물 관리 법령에 따라 비예산으로 반영돼 있던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후 건축물과 연계된 위험 옹벽 등 조치를 위해 연간 4, 5개소 추가 지원 예정이며 전체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입니다. 그 외에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와 해체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점검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 기준 정비, 농업시설물의 해체 신고 반영,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정비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체계와의 종합성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검 대상 확대와 해체 허가 기준의 명확화는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춘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시설물에 대한 해체 신고 기준을 완화한 점은 행정 절차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유지하는 균형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수요 증가 및 재원 확보, 세부 시행 지침 마련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돼 있었죠?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갑 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지금 안전도 문제를 따져가지고 건축물을 해체할 때 설계도면을 그리고 그다음 감리를 고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지금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해서 폐기건축물 해체를 했었지 않았냐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철거로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해체 허가와 신고라는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생겨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김용갑 위원 맞아요. 이게 그전에는 강화되지 않고 2020년도에 사고가 일어나면서 철거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건축물 해체 허가라는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반드시 감리를 고용해야 되고 선임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체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해야만 허가를 해줬는데 이걸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로 해가지고 간편하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간편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원래는 건축 그러니까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서…….
○김용갑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건축물 그러니까 노후건축물을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해체를 할 경우에도 이거를 허가 대상이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해체하기도 힘들었던 건 맞아요. 엄청 힘들었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은 이 고치는 부분에서 안전도 강화를 위해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이거를 시민들이 부담이 덜 가게끔 하는 건 좋은데 그런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해체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리자의 경우도 저희가 건축사협회와 함께 합동으로 그런 교육을 조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해체 도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용갑 위원 해체 도면도 있어야 돼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저희가 완화하는 규정은 지금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것이고…….
○김용갑 위원 일반 건축은?
○건축과장 이원경 일반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개 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12m 이상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김용갑 위원 설계도면은 그대로 하고?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2층 이하는 설계도면이 필요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해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와 관련해서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신고를 해서 해체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이것도 도면이 필요해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도면이 필요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불편한 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도면을 그리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야지 그리고 감리도 일반건축은 감리도 그런 거예요? 감리도 선임을 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허가일 경우에만 감리자가……. 설계하고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해체 허가의 경우입니다. 신고는 아니고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2층 이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2층 이하인데 2층 이하의 경우도 만약에 500제곱미터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감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해체를 할 경우에.
○김용갑 위원 이 부분도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인들이 어떤 것을 해체하려 그럴 때 설계도면을 그리고 감리를 선임해야 되고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층 같은 경우 2층 정도 3층 이하는 대부분 다 중장비로 해가지고 해체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것은 대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어차피 작은 거나 큰 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건축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시일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초과되고 힘든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많아요. 건물을 건축을 지으려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안전성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허가 부분에서 신고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에서는 시민분의 절차 간소화라든가 예산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농업시설물 아까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축사가 허가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개인 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사가 허가된 것을 축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 허가권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허가권 때문에 신고가 만약에 축사를 더 이상 안 하겠다 방치돼있는 것을 허가에서 지금 신고로 바꾸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해체 허가, 해체 신고.
○박남수 위원 해체를 할 때 예전에는 허가로 했었는데 지금 신고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간소화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는 홍보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랑 같이 부서랑 이런 것을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을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측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캐치하셔가지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간소화하고 최소화하려고 예산 이 목적이 취지가 이게 맞으신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사가 한 5,0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허가 건으로 만약에 해체를 할 경우에 허가 건이 4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것으로 만약에 신고로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한 320여 건 정도 해체를 할 수가 있는 신고로서 해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의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그리고 기간도 경감시키고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져야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더 많은 시민분들이 해당되시는 시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그쪽이랑 협의해서 이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춘천시가 도농 통합 시니까 농민들이 면 지역에 많이, 동 지역에도 일부 계시지만 많이 비용 부분이 본 위원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농업용시설은 사실은 과거에 농지전용비 대체 조성비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농업용시설 부분은 근데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에 시행이 돼서 개정이 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허가 건이 500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고로 적용이 되면 한 3분의 2 정도 그렇죠? 그 정도는 시민들이……. 그러면 건축사 해체 저거 안 받아도 되겠네요? 기본적인 신고 도면,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체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건축사 확인 감리 부분 그 부분이 비용이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많이 절감됩니다.
○위원장 유홍규 농가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으니까 교육이나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유홍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707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운영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3월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것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운영, 현수막 설치 철거, 민원 대응 등 상시 관리 체계와 높은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 사무입니다. 민간 전문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인력, 장비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정게시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성과를 비롯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92점으로 현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로 2년간이며, 위탁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관리 시스템 운영, 현수막 신청 접수, 게시·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 관리 및 정비, 옥외 광고물 방재활동 및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참여, 공익 활동 및 올바른 광고문화 홍보 등입니다. 춘천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74개소에 133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사무는 사용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현수막 게시 신청 건수와 수수료 징수 금액은 2024년에는 2만 2,554건에 3억 1,000만 원 정도였고, 2025년에는 10월 기준 2만 525건에 2억 8,000여만 원이었습니다. 현수막 1개당 징수되는 수수료는 1만 4,000원이며, 그중 대행료 1만 1,000원은 수탁기관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공익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고 수입 증지 3,000원은 시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 활동으로 2024년에는 2회에 걸쳐 총 34명이 참여했고, 2025년에는 5회에 걸쳐 총 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무는 시민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 안내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게시 환경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지정게시대의 안전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한 게시·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했어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보통 과거에 한 3년, 안전검사나 이런 것도 3년으로 돼 있는데 또 시지부에 확인해 보니까 시지부에서도 3년을 원하던데 왜 2년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3년간 계속 재계약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사실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원래는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감사에 한 번 지적이 돼서 1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2년간 계약으로 해서 이번에도 2년으로 했는데…….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시지부하고 간혹 우리 전반기 때도 저희 위원들과 간담회도 가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고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 또 오늘 자 언론에서도 보니까 우리 표시 기준 위반 정당 현수막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겠다 그 내용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당 현수막도 표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널목에서는 높이 2.5m를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거리도 있고, 버스 정류장의 위치에 따라서 지정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정당에서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직권 철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정당 부분하고 사전에 안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하셔서 사실은 관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지만 또 정당 홍보 부분은 그런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하셔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