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미진분야(기획행정국·평생교육원) / (강평)
일 시 2025년 11월 4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서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미진분야 감사를 하고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지자체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주신 행사 관련해서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못 보긴 했지만 지방재정365에 보면 행사 축제경비 편성내역 관련해서 춘천시가 동종 단체나 유사단체 평균치보다도 저희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행사나 축제경비 편성에 대해서 좀 고려하셔가지고 편성하실 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중에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사회복지 분야예요. 이것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4년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감액 부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감액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인센티브도 있었는데 감액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사유로 감액을 당했는지 찾으셔가지고 다음 교부세 받을 때 감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사 비중이 많고 통제가 안 된다는 취지에는 저도 일정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예산이라는 게 저기 말단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라든가 읍면동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말단에서부터 올라오고 그게 부서를 거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통제하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한 민간보조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정 지침에 따라서 총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총한도를 국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배분해서 그 이상은 넘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내용도 잘 참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은 것은 저희가 거의 5,000억 원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비중 중에 제일 높긴 높습니다. 그 중의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법정복지경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복지제도를 만들어도 거기에 물론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비중 자체는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살펴보고 기준에 있는 걸 없애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사단체나 동종 단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민간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슷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맨발걷기다 그러면 맨발걷기에 대한 것도 부서마다 각각의 행사를 하는 데 이런 것을 차라리 공모를 해가지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돼있는 데를 편성을 해서 사업규모도 키우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조금 조금 조금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사는.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체육회로부터 받은 제가 일단 대충은 봤는데요.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첫째, 문제 가장 큰 것은 저희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가 임대료 내는 부분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세까지 저희가 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보조금으로. 이것 부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첨부서류로 증빙사진을 붙였는데 다른 대회에 같은 사진이 붙어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진 증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계산 실제 붙인 것하고 결의서 붙인 내용하고 증빙서류하고 안 맞아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 일일이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회계감사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감사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분, 서명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주신 부분만 가지고도 그래요. 어제 제출하신 그 자료 가지고만 봐도 당장 눈에 띄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 경비와 관련된 직접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경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진 붙여진 것을 봐도 증빙 사진이 아니 2개 대회에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사진 가지고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증빙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사무국장 환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왔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회원 종목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정산을 그 회원 단체들이 직접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체육회에서 하면서 체육회가 정산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하는데 거기서 그런 부분이 일단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회기 때 말씀하셨던 사무국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체육회 쪽에서 관련 자료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배숙경 위원 근데 아직 안 오고 있고 일단은…….
○체육과장 류호석 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 쪽하고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배숙경 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환수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급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회원 종목 단체 규정을 봤어요. 이렇게 어떤 불투명한 회계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단체를 관련해가지고 임원이나 대상들은 해임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거기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중대한 위반인데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말한 회원의 인권침해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하든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 쪽하고 얘기해가지고 잘못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배숙경 위원 직무 관련해서도.
○체육과장 류호석 직무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징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규정에 하니까 규정대로만 이행해 주시면 되고, 회계관리에서는 정식으로 감사도 해 주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7쪽에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 팀이 있어요. 태권도, 컬링, 수상스포츠, 장애태권도도 창립을 했는데 저는 태권도 이것을 보니까 아우, 이게 상당한 역사를 가진 조직이더라고요. 1991년도에 이게 창단이 돼서 34년이 지났는데 과장님, 이게 여성직장부죠? 아니면……. 여성직장부인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직장운동경기부 중 태권도는 여성부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현황에 도 체육회 자료에 보면 남녀로 이렇게 여성부로 안 있고 그냥 남녀로 표기가 돼 있어요, 실업팀 현황에 보면. 이거가 그래서 이게 여성부인 것 같아요. 구성을 보니까 여성 6명으로 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선수가 정원에는 10명인데 지금 2024년, 2025년. 2024년에는 선수가 5명에서 1명 늘어서 2025년에는 6명이에요. 이 선수들이 정원에 비례해서 왜 이렇게 적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원은 정해놓은 상태인데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입에 대한 문제점 또 영입을 하게 되다 보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현재 있는 물론, 저희 시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우수한 선수 영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수들 중에서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쉬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남숙희 위원 6명 중에 국가대표도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현재는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전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있었던 것 같고, 국가대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전에 오혜리 선수가 저희 시 금메달 획득했고요.
○남숙희 위원 금메달리스트였더라고요. 신재영 선수는 국가대표였고…….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선수 영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가서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우수한 선수 영입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단의 급여라든가 활동 영역이라든가 고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좀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선수들의 기한을 늘리는 방법을 최종 목표가 저희 시 선수 소속으로 나가서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메달을 획득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영입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실적들도 봤어요. 보니까 2024년에는 금 7개, 은 5개, 동 8개. 2025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금 6개, 은 5개, 동 7기 성적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금을 보면 보통 지금 전국대회가 아니라 강원 우리 도민체전에서 금을 딴 거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영입 문제에 예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왜 태권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춘천이 어떤 브랜드화하잖아요, 지금, 태권도의 중심도시로서 계속. 그래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도 하고 또 코리아오픈대회도 하고 주니어 선수권대회도 하고 품새 그것도 할거고 이렇게 어떤 국제대회의 개최지로서 이렇게 지금 직장 여성부가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있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의 브랜드화하는 데 있어서도 좀 소극적인 태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란 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극적 행정에 속할 수 있고요. 저희 시 목표는 지금 여성태권도부가 있고 얼마 전에 장애인태권도부 창단했고 아직 없는 게 남자태권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남자태권도부까지 창단을 목표로 하면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혹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정 체급이 있나요? 우리 여기 여성?
○체육과장 류호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중적으로 어떤 체급을 육성하는 건 아니고요. 각 체급별 선수들이 있긴 한데 태권도라는 게 선수들의 약간의 컨디션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목만 집중적으로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분들은 공동훈련하고 그럴 때 어디서 해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태권도 운동하시는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남숙희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비밀이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이렇게 오랜 역사인 여성부 직장부 여성직장부 태권도가 있다는 것을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오래됐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 부분을 자리 잡은 만큼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물러있다는 게 좀 아쉬운데 좀 더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그런 데 스폰서도 받고 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이게 잘 육성이 되고 아주 훌륭한 선수도 영입해서 우리 춘천시 브랜드화하는 데 태권도의 도시로서 이런 브랜드화하는 데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한 선수들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춘천이 태권도의 수도에 걸맞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자꾸 말하지만 외부 영입도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육성해서 그 선수들을 진짜 이렇게 발굴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진짜 지금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초등학교 태권 종목도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해야 해요. 인건비가 적어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 찾아야 해요. 바우처로 해서라도 각 태권도 학원에 정말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청년친화도시정책 수립 연구용역이 나와있어요. 이건 아마 손대식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친화도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금년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제안서는 제출했고, 강원특별자치도를 경유해서 지금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기획관 부서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11월 중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12월 말쯤에 아마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춘천에서 청년친화도시를 만드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12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10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10월에 공모사업 넣기 전에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쨌든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은 지금 안 된 상태고 이번에 원래는 심의에 청년발전 지원조례가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청년친화도시가 몇 줄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제가 아쉽다고 그때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30조로 기억되는데요. 그게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조항을 저희가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친화도시가 사실은 따로 아예 그냥 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어쨌든 12월 말에 최종 결정이 되긴 하지만 그 뒤에라도 청년친화도시 조례는 좀 신경 써서 제정으로 한 켠에 30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빼서 제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금번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별도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258페이지에 위원회가 나와있더라고요. 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회의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2024년도에도 회의가 딱 한 번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청년발전위원회를 지난번에 청년청이라는 저희 중간지원 조직이 있었는데 폐지하면서 아마 연 1회 사업계획 아니면 전년도 추진실적 심의 차원에서 연 1회씩 저희가 개최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딱 한 번만 1회씩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지금 답변에 1회씩 했다 그러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결과로 말씀드리면 1회씩 한 거고요. 저희가 사안이 발생이 되면 또 개최하도록 하는데 개최할 만한 사안이 그동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안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저는 또 이유 중의 하나가 현행 조례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춘천시청년발전지원조례 보면 12조에 보면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처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이런 자율적인 회의 소집 근거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위원회인데 주체가 청년인데 오히려 행정이 주도하는 걸로 진행되는 셈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청년발전위원회는 청년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딱 1회씩 1년에 한 번 해갖고 청년 목소리를 정말 얼마나 듣고 그게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말씀드린 대로 신년도 1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 내에 청년정책이 포함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요. 청년발전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될 때 개최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도 사업계획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심의를 위해서 2024년도에 한 번, 2025년도에 한 번 개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93페이지, 94페이지 이건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저희가 시에서 연구용역이나 조사 이런 것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미래형도시구축에서 임신 출산 지원, 맞벌이, 한부모가정 그리고 자녀 타 시도 대학 전향 이것저것 많이 조사를 해요. 그리고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뒷장에도 보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다 저희 청년에 관한 그렇잖아요. 청년 나이가 만 45세로 바뀌었다고 보니까 임신 출산이나 일자리 지원 아니면 부모 부양 이런 부분들이 다들 청년에 국한돼 있는 얘기들인데 혹시 이런 많은 조사 결과 중에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전 부서에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사 결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그런 게 실제로 있나요,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서에 통계 관련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각 부서마다 현안이 있으면 현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실이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론이나 통계조사를 부탁을 하면 우린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버스 준공영제 도입하기 전에 버스 이용에 관련돼서 아마 조사를 하고 그 내용들이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참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분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부분은 임신 출산이나 청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가 3년 전부터 인구정책, 인구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저는 인구정책을 가장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게 인구정책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장기전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마 재작년 예결위 때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청년이 인구가 늘어나야 결국은 출산율도 늘고, 춘천시 인구정책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어쨌든 아까 말씀 중에 위원회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청년 사업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따가 질의드리겠지만 정말 청년 전담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조사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활용이 돼서 예산 세울 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용이 잘 됐으면 폭넓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춘천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응답자 중의 57% 정도인가가 춘천에서 살기가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중 일부는 자기가 직장이 서울에 있더라도 춘천에 집을 두고 출퇴근할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즉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 거라면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는 거기다 두고 춘천시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구체화는 정책부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춘천에서 살기 좋다는……. 사실 춘천 호반의도시 살기 좋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거의 닉네임으로 따라오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호수나 산 자연적인 조건이 워낙 좋고 서울에서 1시간 내에 교통권이 근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서울에 두고 주거만 춘천에 두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직장 자체가 춘천에 두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혁신지구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도 청년 인구댐이 사실은 사업 목표였잖아요. 청년 인구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청년을 춘천에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 건데 그런 자체적인 것을 봐서는 청년들을 정말 중점을 두고 시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친화도시 얘기했는데 거창이 청년친화도시 1호에……. 서울, 부산, 거창이 됐었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창이 됐던 이유가 벌써 거기는 십몇 년 전부터 귀농을 시작했고, 그 귀농에서 청년을 타깃으로 뒀거든요. 지금 거기서는 귀농이 아니고 귀국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인구정책을 위해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가만있어봐. 공유재산 조정희 과장님, 아주 기가 막히게 은폐를 하셨네요. 우리 앞에 주민자치센터 쓰던 건물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죠, 공유재산정책과에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청사로 들어가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지금 TF팀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AI TF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과 체육지원 TF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면적을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청사가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꽉 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쓴다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지금 본 청사 말고 구 춘여고 부지 별관 청사하고 근화동…….
○김운기 위원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총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을 쓰면 페널티를 또 받게 돼 있지 않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 이상을 쓰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거는 누가 쓰고 있길래 제가 찍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느끼시는 건 없으세요? 이게 문화유산인데? 이게 주민자치지원센터 할 때 리모델링을 십몇억인가 이십몇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왜 이래요, 건물이? 주민자치지원센터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건물은 건축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는 많이 됐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완전히 다 했다고, 겉에.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리모델링은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겉까지 다 했다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국가문화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아까 맨 처음 사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승인받고 이것 했을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때는 승인받고 했는데…….
○김운기 위원 이게 하자 아니냐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하자로…….
○김운기 위원 이게 얼마나 됐다고 수십억을 들이는 건물 외관이 벌써 저렇게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것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문화유산이면 좀 깔끔하게 해놔야죠, 시민들도 보시는데.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맨날 지나다니면서 관심이 없나 봐. 나는 눈에 팍 바로 보이던데. 우리 국과장님들 의회 옆 쪽문으로 오시잖아요, 거기 바로 뒤에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주민자치지원센터 있을 때도 여기 사진은 못 찍었는데 담배를 맨날 거기서 핀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옆에 금연 구역이라고 써있어요. 그 앞에서 떳떳하게 피더라고.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가서 피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엄격하게 제한을 둬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강석길 세정과장님, 어제 제가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지방세 비교연수 결과 지방세 비교연수 가는 연수 그것 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좀 받아봤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여기 담당 팀장님이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결과보고서 결재라인에 왜 과장님이 없어요? 왜 부과팀장, 세정팀장, 기획행정국장으로 바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마 결재가 올라온 날 제가 연가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강석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김운기 위원 아니 결재가 올라오면 그날그날 바로바로 하나? 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하지. 이게 뭘 그렇게 급한 거라고 연가 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또. 우리 결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날짜대로 나오잖아요. 최종 날짜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전산시스템이. 그럼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결재를 전결을 해버리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아니요. 제가 없으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도 여기에 보면 아예 과장님이 빠져있어, 결재라인에.
○세정과장 강석길 결재를 올리는 직원에 따라서 대결 결재를 넣고 올리는 직원도 있고 특별하게 저거 한 사항이 아니면 결재라인에서 빼고 연가 중이거나…….
○김운기 위원 이게 특별하게 저거 한 사항이에요.
○세정과장 강석길 부재중이거나 이러면…….
○김운기 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한 지방세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연수까지 가서 그 내용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도 전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석길 제가 연수 간 사항은 알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 간 것만 알지.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국가에서 출장 갔다 오면 이것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돈을 해외연수까지 해서 몇백만 원 쓰고 왔으면 그렇죠? 그 쓴 돈에 대한 효용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효용가치에 대해서 결재라인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평가도 좀 하고 또 직원 갔다 오신 것 고생하셨다. 해외 이렇게 갔다 온 것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장거리고 하니까. 결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예 빠졌냐는 거예요. 원래 결재라인에 없냐.
○세정과장 강석길 제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빠진 건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알아요. 의도는 없는데 왜 빠졌냐고.
○세정과장 강석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연가 중이어서 기안을 한 담당 팀장님이 저를 건너뛰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재라인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알아요. 뭐 패싱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조직생활을 해보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과장 빼고 국장이 그냥 전결을 해버린 건 처음이라고.
○세정과장 강석길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세상에 과 책임을 져야 되는 과장님이 빠지고 국장님이……. 그래서 이 사항만 과장님께 여쭤볼 거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세정과장 강석길 전결 결재라인에서 제가 빠진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한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걸 못 봤을 거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5월 21일 날 우리 국장님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정혜원 팀장님 다녀오시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가서 지방세 세제 비교 및 현지 토론을 통한 선진 사례분석 해가지고 결과보고서 기가 막히게 잘 냈어요. 제가 역대 본 출장보고서에 이만큼 잘 낸 건 처음 봐. “갔다 왔냐?” 하고 그냥 사인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질의 점점 더 들어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다녀올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잘 다녀왔다는…….
○김운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직원들이 6급 팀장님이 바쁜 와중에 해외에 나가서 이게 선진 사례를 보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냈을 때는 우리가 상급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야 근데 이게 참 좋구나”라는 것을 이 결과보고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그 결과보고를 가지고 우리 시에 뭔가 접목을 시켜야지 그 돈의 효용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그다음에는 갈 필요가 없어. 그럼 그다음에 또 해외연수 건이 있어도 그런 데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제가 이것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탁 와닿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우리 세정과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게 계속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세수 확보 방법을 강구를 해라,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근데 요새 제가 이런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많고 불법적인 요인도 많고 정치 이슈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하지만, 광고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광고세, 이 나라에. 물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이 세제 항목이 되게 심플하대요. 다 그냥 소득세야.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세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EMTA인가? 자동과세. EMTA를 통한 자동과세. 전자 납부로 행정효율성 제고. 그래서 여기 문구에 이렇게 있어요. IT 선진국가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운영돼있다는 첫인상을 받았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 든 거냐면……. 이것도 몇백만 원 든 거예요. 직원들 가서 열심히 했고 그 결과를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 못 봤고, 우리 국장님은 보셨는데 내용이 우리 시에는 또 시장님께는 어떻게 보고도 안 됐을 것 같다는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결재를 한 사람은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결재를 한 분들 세정팀장님도 부과팀장님도 우리 기획행정국장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우리나라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는 광고세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김운기 위원 알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세를 하려면 아무래도 법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돼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안들을 제가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보고서가 수십 페이지예요. 근데 하나도 안 읽어봤잖아요. 좋은 내용이 많다고요. 읽어보시고 검토하시고 제안할 건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큰 효용가치가 있는 제도가 없으면 그다음에 이 나라는 건너뛰어야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저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할 사항과 또 춘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행정 집행한 내역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특히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그 연도에 쓰고 나서 보통 정산을 그다음 해에 한 2월까지 끝내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정리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어떠한 절차상에 조금 하자는 있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실무자하고 관련 절차를 좀 논의를 해봤는데 법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나 봅니다.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다음 연도 7월까지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다음번 보조사업을 할 때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7월이 거의 다가와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평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쩌다 보니까는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실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다음 연도 보수를 또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하기 전이라도 각 부서에서 부실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 즉시 다음 연도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행정부의 어떤 1년 행정 행위나 집행을 하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저 또한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 행위나 집행을 할 경우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 개선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나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지금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 공유정책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정책과에서는 춘천시 전반적인 공유재산을 다 관리하고 다 해요, 사업을. 근데 지금 제일 제가 의원 하면서 한 3년 반 동안 느끼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 그 외에 지방 제도 관리제도라는 그 시스템이 다 지금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잘 맞춰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행위에서 지금 우리 공유정책과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서 총관리를 해요. 근데 공유정책과하고 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집행부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그게 단순히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계획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하면 보통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복위다, 경도위다 그러면 난 이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을 상임위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 지방재정 관리 조례에 따라서 중기지방계획, 투자심사, 중기공유재산, 공유재산, 예산편성 모든 게 이게 일괄적이고 지속 가능해져야 그쪽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절차를 지켰구나. 이래서 예산을 세웠구나 되는데, 저희 기행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사업이 2~3년 동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공유재산에 절차가 문제가 있어도 기행위랑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갈등만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게 뭐냐하면 시장님이 내년서부터라도 이런 시선 바꿔달라, 나는.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정운호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가려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반복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참 괴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론을 저도 이제 공부하고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게 지금 모토고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법률 테두리에서 지방자치나 이 지방분권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행안부에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중앙 집권적인 어떠한 제어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중기지방계획, 투자심사, 중기공유재산 다 그게 우리 지방재정과 연관돼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중기지방에 안 들어갔다, 투자심사가 미흡하다 이런 게 제도상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제도를 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처음서부터 열 끝까지 하면 그리고 또 우리 공유정책과에서는 그걸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면 이런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제도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한 말씀 간단하게…….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련된 제도들이 우리 시정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백억 대의 그런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떤 경솔하게 판단하는 거를 어떤 견제하거나 사전에, 스크린하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 역할은 어느 곳보다 기행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절차를 조정하고 이끄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초부터라도 이것들을 합동 연찬의 방식을 좀 해서 연초부터 이거를 부서에서 학습을 좀 하고 그리고 또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사전절차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1년간의 사업들을 계획하는 그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그래야 의회에서 행감이라든지 이렇게 질타하고 질의했을 때 저는 한 부분만 미시적인 것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춘천시 행정이 좀 진일보하게 발전이 되려면 그런 큰 테두리에서도 한번 도와주셔야 같이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건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사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뜻을 받아서 저희가 입법을 조례를 많이 만드는데 이게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각 지역구라든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입법활동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이라든가 춘천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지금 여태까지 위원회 하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보통 조례 만든 지가 벌써 한 2~3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거 하나 하는 거 없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기 성원숙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봄내극장 춘천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 힘든 상황인데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협의해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봄내극장을 다니시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전화 받고 또 봄내극장 이사장님들이나 이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눈높이에 맞는 어떤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대식 과장님, 아주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활성화시킬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장 박제철 근데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2024년도에 각종 시민단체나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6개월 동안 참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여기 계신 일곱 분 위원님들은 주민자치회를 말살시키거나 주민자치회를 비활성화시키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방법과 생각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 세 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기능이나 연합회 관련된 걸 정말 주민자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조례를 만들어드렸어요. 단지 지금 이게 왜 자꾸 오도가 되고 잘못된 얘기가 퍼지냐 하면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비활성화시키자는 소리가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을 가지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은 공공위탁, 민간위탁, 직영 방법은 많습니다. 민선 7기 때 공공위탁의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하지 않아도 그렇죠? 문제점은 드러났어요.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 주민자치지원센터에 각 문제점은 감사과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지원을 하되 실질적인 방법론을 찾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올해 2025년도 상반기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 저번에 김운기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실무 과정 240분, 인문 과정 360분, 실천 과정 360분. 지금 전체 춘천시에 주민자치회가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500~600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중에 교육하시는 분이 실무 과정 24명, 인문 과정 92명, 실천 과정 33명입니다. 이게 직영을 하고 있는 데도요. 또 하나 주민자치사 양성 과정이라고 지금 강원대학교 우리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도 참 커리큘럼이 참 좋아요, 교육 내용은. 근데 참석하시는 분은 21명도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총 이제 신청은 21명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2, 3명 정도는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책은 완벽한 게 없어요. 민선 7기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단위별 정책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민선 8기에 맞는 정책을 분석하고 조정해서 도와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의무경비 집행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지원센터 직원 위로금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먼저 의무경비 집행된 것은 폐지 조례안이 아직은 폐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직원들은 퇴출을 했지만…….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근로기준법 제 36조입니다. 36조 금품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거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민법 32조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거기는 모법이 출자출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와 주민자치 재단법인 그쪽하고 정관이든 그렇죠? 내부 규정이든 보수 규정이든 임직원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정리가 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또한 이번에 경영평가 하셨어요? 자체로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평가는 다 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위원장 박제철 보통 출자…….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홈페이지는 유지 관리 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폐쇄는 한 게 맞고요. 클린아이를 통해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돼서는 있잖아요. 거의 청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 6,000만 원 돈 다 규정에도 없는 6,000만 원 이상 드렸고, 이사장님은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로 돌려막았고요. 그럼 청산 수준 안 거치고 지금 10개월이 됐는데 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육동한 시장님이나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는 주민자치 같이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정책을 정말 분석 조정을 해서 그럼 민선 8기에 맞는 활성화를 시켜주시려면 재의요구권 내리시고 우리 과장님 저랑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렇죠? 주민자치에서 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민간위탁도 해야 되고요.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건 저희 기행위에서 다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춘천시에서는 그거를 지금 안 내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장님 재의요구권하고 이제 활성화 방안하고는 좀 별개로…….
○위원장 박제철 아니 어떻게 그게 다르게 갑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재의요구권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의회 절차가 있잖아요.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폐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조례를 폐지 안 하려고 재의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그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그 조례에 따른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그분들한테 6,200만 원, 6,300만 원 돈을 퇴직금 위로금을 주고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사장님까지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사장은 내보낸 건 아니고요. 센터장이…….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분이, 그분이 12월 27일 나가시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 세 가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급박하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 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지되면서 출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으니까 2025년도 운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퇴사를 결정한 거고, 퇴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고 통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해고 통지에 대한 직원들의 피해나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로금을 급여의 두 달 치를 책정해서 드린 바가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제가 하나 딱 여쭤보고 끝낼게요. 퇴직 위로금이 그게 그러면 합법적으로 된 거 맞습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과장님. 공무원은 법률적 우위예요. 그렇죠?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이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출자출연기관의 지방공기업에선 있잖아요. 그런 근거를 자기네 정관이나 보수 규정에다가 다 넣고 특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다 만들어놓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규정도 없는 거를 그냥 우리가 권고사직하라고 그랬다 해서 근거도 없는 거를 6,2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데 이제 해고에 따른 해고 수당 의무 발생은 이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해고 수당을 한 달 이상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 박제철 근로기준법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있습니다. 해고에…….
○위원장 박제철 그럼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가시자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법적인 문제하고 우리 제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하면 그럼 우리 공공감사 한번 받아보시자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떠세요? 우리도 해석하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거고, 제가 공무원이 법…….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공공감사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춘천시에서 주민자치센터 그 권고사직한 분들한테 6,200원 맞다고 생각하면 저도 수긍할게요. 근데 아니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장님 그전에 직원들이 직장을 이제 하루 아침에 잃었잖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권고에 의한 사직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분들이 법적인 요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그런 충격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보고요.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1월 13일 날 오셔서 올 10개월 동안 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활성화 방안 정책 정리만 만들어오자. 같이 만들어보자 했죠. 그렇죠? 근데 재의요구권은 재의요구권대로 계속 가시고 지금 가져오신 게 딱 세 가지 가져오셨어요. 여기 기행위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년에 2026년도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까지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어떻게 의회에서는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 해달라 그러고 시장님은 내려놓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협치입니까? 지금 이게요? 저 10개월 동안 많이 참아드렸고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지난번 시간이 없어 질의 못 드렸던 내용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463페이진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 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것들 지침상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시 체육회장님이 선발해서 파견하고 운영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463페이지에도 보면 전문체육 지도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학교로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산도 보면 급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두 가지 지도자 운영하는 형태가. 그러면 전문체육 지도자 운영도 시 체육회장님이 선발해서 각급 학교로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나 전문체육 지도자나 거의 같은, 맞죠?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 체육회장님이 선발해서 파견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는 그냥 1년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같은 방식이고 예산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소요 예산도 그렇고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전문체육 지도자 이분들도 그래도 거의 1년 이상 다 근무하셨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 이상 해당자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행감 과정을 봤을 때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계약직을 한다고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체육회 쪽하고 얘기를 해봐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간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일정 기간 2년 이상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체육회 쪽하고 얘기해본 다음에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대한체육회의 지침이 그렇다는 건 신분상 1년 계약하다 보면 이분들 신분이 너무 불안정하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라는 의도일 겁니다. 그런 지침이 전문체육 지도자 운영에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운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똑같이 신분을 같이 운영하고 같은 방식이고 소요되는 예산도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는 15명과 거기는 30명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문체육 지도자분들의 고용안정과 신분에 대한 것들을 안정성 있게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024년도 감사 내용 보니까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을 미이행한 것과 또 하자검사 누락 이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누락 했던 것 4건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에. 지적사항에.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우리 회계과가 계약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서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하자자검사 누락이나 이런 직접 생산 여부 확인 이런 서류들이 미첨부 돼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회계과가 이런 게 지적이 돼서 좀 의아했어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 통해서 지적된 건 맞고요. 근데 그중에서 회계과 것도 있지만 다른 실과소 것도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해당 계약들이 다 회계과가 직접 수행한 게 아니라 해당 부서들이 한 거에 이렇게 회계과에 취합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읍면동에서 실시가 된 것도 있고요. 저희 건도 없진 않습니다만 1, 2건은 있습니다만 전부가 회계과는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공사가 새로 완공된 건물들에 하자가 나온 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시가 추진한 것들 중에. 그럴 때 아니 어떻게 공공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용역 준 건데도 이렇게 하자가 나오고 보수가 안 될까? 이런 의아함들이 많았는데요. 회계과에서는 특히나 계약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공사 용역 완료 후 하자 이런 쪽의 검사 제대로 잘 철저히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저희가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하자검사를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보내서 해당 사업 발주 부서에 보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들마다 계약 건마다 잘 할 수 있도록 연찬과 주지 이런 걸 잘 시켜주세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하자 기간들 경과 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다 저걸 해놔야지 하자 경과 되고 나서 발생 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학곡도시개발 공유재산 매각 이런 서류들을 보다 보니까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담당하셨던데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납부고지서는 자료에 있는데요. 납부를 했다는 납부 확인 고지서는 자료에 없어요. 그 대금들 납부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있으시면.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께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라비에벨 관광단지 임시 사용승인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차에 걸쳐서 나갔거든요. 이 CC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 납세 내역 좀 10년간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접 납부한 내역들 재산세나 취득세 그리고 영업과 관련된 우리 시에 납부한 내역들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장님도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게 미제출된 게 있어요.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확약과 관련됐던 부분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때 동의서. 소유자들 동의서가 첨부됐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이 안 돼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랑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여기 세 군데도 감사 자료들을 보니까 다 일상 업무들 중에서 관외 출장 여비 집행이나 업무추진비 집행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부적정하게 집행해서 회수된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예산집행 내역들이니까 이런 것 회수되고 이런 것 나오지 않도록 집행 철저히 해 주시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계약심사 미이행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들이잖아요.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이랬다 그러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사료 과다 집행 등 계약심사 미이행 건들이 있더라고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일 때. 담당 직원들 연찬 잘 좀 해 주셔서 이런 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평생학습관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저번에 이런 사항들 감사사항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감사 자료들 다 읽어보니까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이용자수가 청소년, 성인들과 유아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5만 9,000명과 8,522명 거의 다섯 배 차이가 나요, 이 프로그램 관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유아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어린이집 단위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운영 실적에 성인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 수가 너무 적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원인과 차이에 대해서 개선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연구 좀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인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 수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유아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유아와 어린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좀 더 연구가 많아서 어떤 것을 더 심도 있게 이 대상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연구 좀 전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평생학습관장 원옥연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거의 성인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어린이들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시립도서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좀 더 저희도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모든 사람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행감 자료 27쪽에 보시면 2025년도 직무성과 목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부시장님도 계시고 각 부서 국과장님들이 이렇게 목표를 다 설정해놓고 1년 동안 성실히 노력을 한다 이런 게 돼 있고, 32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문화환경국장, 두 번째 보시면 지역 지원 관광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보시면 막국수닭갈비축제 내용이 나옵니다. 닭갈비막국수축제는 우리 춘천시가 대표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육동한 시장님하고 춘천시 닭갈비막국수축제 추진위원장하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3년 연속 잘했다고 제가 알기로 우수상인지 그런 분야로 수상을 하신 것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축제는 춘천시가 전략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 축제 하신 것을 보면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가 뭐라고 방송에 냈느냐 하면 일단 방문객이 30만 명이 넘었다. 9월 20일인가 22일 자 그사이에 신문에 났어요. 그것 한번 캡처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성공적 개최가 됐다 이런 평을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 행자부나 한국관광공사 여기에서는 전국에 각 지방들이 축제 하고 있는 대표 축제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관광공사가 암행을 나와요. 암행을 나와서 과연 춘천에서 개최한 닭갈비막국수축제가 2024년도에는 25만 명이 방문했고, 금년에는 얼마 나왔다고는 행자부나 관광공사가 암행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닭갈비축제위원회 측에서는 자기네 추산으로 35만 정도는 방문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구체적 근거를 한번 대보시오” 하고 제가 그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저녁에 갔습니다. 낮에 제가 5시부터 가서 밤에 9시 30분까지 있다가 왔는데 낮에는 드론을 띄워서 움직이는 방문객 수를 면적당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겠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춘천시 자체에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통계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계팀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나 관광공사가 2025년도 춘천의 닭갈비막국수축제는 한 20만 명 정도 왔다라고 평가를 하면 그럼 춘천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35만이 왔습니다.” “이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35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강원일보가 30만이라고 했으면 또 행자부가 관광공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자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행자부나 관광공사로부터 편차가 많이 발생했을 시 이의 제기를 하고 우리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가야만 행자부랑 관광공사도 춘천시는 자체적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구나. 그래야 우리 춘천시를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또 닭갈비축제에도 우리가 술페스타니 감자페스타니 춘천 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분석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주려면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역점 사업들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한 분야만 보더라도 기획예산과 통계팀에서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야 뭐 닭갈비막국수축제가 예산이 우리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이 된 만큼 축제가 더 활성화돼야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해봤더니 더……. 이번에 성공적 개최라고 저도 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번에 닭갈비막국수축제와 저는 현준태 부시장님의 전략이 맞아떨어졌어요. 현준태 부시장님은 그동안 우리가 축제를 18년째 했는데 삼천동 나가서 해보고 레고랜드 쪽에 나가서 해보고 다양하게 매년 장소를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문제는 축제가 춘천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그동안 좀 미진했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 공지천 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았다. 걸어서 와서 그날 막걸리 팔았어요. 막걸리 한 잔씩 먹고 그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이러면서 집에 걸어서 가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게 이번에 성공적 초점의 마케팅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더 나중에 결과 평가서는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는 그런 것들 해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데이터 부분만큼은 방문객 수 이런 것들은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한번 해놓으시면 이것 매년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축제들도 강원도에서 하는 축제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평가해보고 이럴 때 객관적 자료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시스템을 모델로 하시면 좋겠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축제 인원을 어떻게 통계를 잡을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십몇 년 전에 제시한 어떤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지금 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지금 현실에도 안 맞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축제 때는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문했는지 데이터가 딱 잡히게 해놨고요. 물론 드론을 도입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방문한 사람들의 와이파이 수신하는 것 숫자를 전부 세서 몇 명이 왔는지도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하고, 그런 최신화된 기술들을 저희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서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날 음식 판매 금액만 100억이 나왔어요. 판매는 1세트가 9,900원이에요, 모든 음식 파는 것은. 그럼 100억을 팔았다는 얘기는 한 세트에 만 원을 잡고도 결국은 10만 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족하고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야를 옛날 문화관광부 시스템은 오래된 시스템이고 요즘은 다양한 통계시스템들을 활용하셔서 객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야 우리가 이 축제의 방향, 성공적 개최 이런 것들을 또 장기적으로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외지에서 춘천시민들이 방문객 그다음에 서울이나 부산, 제주나 이런 데 외지인들이 방문한 순수 외지인들의 방문객 수도 어떻게 데이터로 분석해낼 것이냐.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주문한 사람만 1만 5,000건이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보통 3명씩만 온다 그래도 5만 명이 오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오겠다고 접수한 사람만. 근데 그런 것들도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인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운기 위원님. 강용범 과장님, 강용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정운호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까 제가 손대식 과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 하면서 제가 자료 다시 한번 취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은 경영실적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는 재의요구권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 조례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경영실적평가가 외부에 두지 않고 조례 11조 경영실적평가 및 위탁의 관리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영실적평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저희가 외부 기관을 통해가지고…….
○위원장 박제철 외부에서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외부의 용역 기관을 통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근데 아까 과장님 자체에서 하셨다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걸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관만 가지고 일단 평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짤막하게 끝낼게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는 출자출연기관이고 그 모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출연 동의안이 안 됐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률 조문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도 정책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육동한 시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재의요구권 내리시고 정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고 예고 수당. 해고수당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 조항이 예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예외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의요구를 한 게 아니라 지원 조례가 완전히 폐지가 돼가지고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해고수당이. 근데 틀림없이 재의요구를 했고 주민자치지원센터는 계속 운영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재단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출연하는 기관인 거고, 재단은 별도법인인 거예요. 재단의 어떤 경영 부분의 자금이 부족하다 뭐 하다는 것은 재단이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뭐가 폐지가 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조례 폐지 결정이 돼서 다음 연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김운기 위원 자, 보세요. 돈과 폐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조례가 완전히 폐지가 됐다 그러면 재단의 존속 근거가 없어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해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조례가 재의요구를 통해서 유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재단은 하여튼 돈이 없는 것이지 재단이 완전히 해산해야 될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급여도 반납하면서 운영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해산하고 파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한 해고 예고 수당부터 해가지고 퇴직금, 퇴직금도 다 받지도 못해요. 최근 3년 이 정도 이렇게 받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논쟁의 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시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해산을 해버렸으면 아니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됐으면 그냥 별 저는 이견 없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재의요구를 통해서 조례가 계속 살아있고 재단도 살아있고요. 단지 거기에서 차이는 우리 시에서 출연을 안 해가지고 돈이 없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없다는 것과 해고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직원분들이 어차피 급여를 못 받으니까 나가신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재단은 하여튼 별도 법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데 폐지 조례안이 폐지돼서 재의요구를 했지만 재의요구에 대한 처리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재의요구에 대한 처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데 형식적으론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가…….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인 거고요. 지금도 틀림없이 조례는 살아있고 우리가 출연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폐지가 될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정리적으로 보면 안타깝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 바깥에서 안타까운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바깥에서는 안타까워도 법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타깝다 해서 정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적 해석 그다음에 재단이라는 특성 재단은 틀림없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원 근거도 아직 살아있고요. 단지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게 해고수당을 줘야 되는 근거가 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 법적 해석은 한번 받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이 조항이 삽입된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해고된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해고를 했냐고요. 우리 재단에서 해고를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통해서 사직을 했지만 결국은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운기 위원 권고사직은 해고예요. 의원면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고, 권고사직의 통보를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걸 언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12월 12일 정도요.
○김운기 위원 그럼 12월 12일 정도면 1개월 전에 보통 해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월까지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근데 이분들이 12월 30일 날 사직서를 다 제출했거든요. 한 달 전이 안 되는 거죠, 30일 전.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근데 2개월 치를 줬다면서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2024년도 예산에 있던 것을 다른 공과금이라든가 2025년도에 지출할 부분이 있어서 이월하는…….
○김운기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용도 외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니 그 명목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결정은 2024년도에 하고, 이월은 예산은 이월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권고했다는 그런 문서를 위원장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그런 명확하게 그냥 이게 정리적으로 가면야 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무조건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문서의 근거를 가지고 언제 이렇게 했고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항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걸 명확하게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손대식 과장님. 이 근로기준법 26조의 핵심은 있지 않습니까.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9월, 10월 달에 우리가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도 하고 또 시장님이 12월 17일인가 18일인가 재의요구권 올리고 추측했을 때 이게 예측가능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30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과장님하고 1월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제 방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개인적인 심정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있잖아요. 시장님의 욕심이나 시장님의 아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큰 틀에서 정말 우리 민선 8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정말 정리하고 가셔야지 저희 기행위에서는 10개월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계속 기행위에서 특정 위원이 마치 주민자치회를 말살시키려 그러고 문제 있는 거 자꾸 이렇게 호도하시면 제가 며칠 전에 북산면 갔는데 뭐랬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새로 복원시킬 거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의원이 여기 주민자치회 행사에 왜 왔냐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행사장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위원의 개인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호도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진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주민자치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여기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직서를 따로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서, 우리가 보통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거의 해고잖아요, 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한테 문자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해고 예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직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노동법 관련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권고사직서를 받았다는 게 보통 사직서는 의원면직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그만하겠다라고 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권고사직서라는 게 제가 되게 생소해가지고 권고사직서를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라는 것을 제출했다는 게 좀 의아하니까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것 올 때까지 다른 것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초선 때 한번 이통장님들 관련해가지고 선출할 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별로 없어가지고 직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석사동이니까 우리 여기 김상기 원장님도 석사동장님 출신이잖아요. 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가는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이 나름대로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통장님들을 선출하는 객관적 근거가 좀 미비하다 해가지고 그때 막 정비를 하고 했던 것들이 이런 통장 선정 심사기준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다 한 번씩 동에 나갔다 오신 분도 많고, 뒤에도 면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우리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지도감독 하에 동장님들 지도관리감독 하에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관리 지도감독이라는 게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맨날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모세혈관 같은 우리 통장님들 조직이시다. 통장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야 동네도 팡팡 돌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통장님들을 모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동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 세 분야에서 서로 뭔가가 일관성 있게 협조 관계가 잘 돼야지만 동네가 원활하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최근에 아직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우리가 통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떤 지원을 하는 건 자기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우리 동장님이 지원해라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아직 확실히 말씀 못 들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그냥 어떤 상황을 가정해두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통상은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김상기 원장님도 동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적 있으세요?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냥 지원을 하려고 하면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통장 선정 심사기준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록 사실은 이런 부분도 약간 고쳐야 될 건 뭐냐면 면접을 통해서 확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 위원이 다 대부분 동장님이에요. 근데 동장님들이 그 면접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저도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동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없는 분인지 괜히 통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통장이란 조직이 서로서로 협력을 하고 협동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뭔가 와해 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은 없는지 또 인성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현재 다른 단체장을 하시니까 하시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물어보면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는 단체장 하시니까 통장님들을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 보셨나 봐요. 그게 좀 힘들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 통장님들 중에서는 기존에 단체장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장 선정 심사기준표에 맞춰가지고 기준에만 맞으면 자격 요건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은 단체장 하시면서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역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다 감수를 하는 부분인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 참 잘 만들었을 때. 서류 심사에서 현직 단체장 겸직 여부라는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어야지 5점을 줘. 근데 현직 단체장이면 0점을 줘. 그것까지 벌써 여기에 다 감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단체장이라서 내가 지원을 하든 말든 그것을 사전에 동장님이라고 해가지고 통장을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기준표 내에 점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수에서 걸러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류가 70점 그다음에 면접이 30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면접권자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하면 본인이 면접에서도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수행능력 우수, 보통, 미흡 해가지고 수행능력에 업무 이해도, 행정 협력 태도, 갈등 조정 능력, 소통능력 이런 걸 통해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자질, 품행 태도, 성실, 청렴성, 공공봉사 의식 이런 객관적인 면접 점수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면접 지원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건으로 해서 민원을 내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김운기 위원 민원을 아직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동네에서 수십 년을 이것저것 봉사하시면서 그 와중에 이분이 또 반장이에요. 단체장을 하면서 반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단체장 하면서 반장은 되고 통장은 안 돼요? 그럼 반장 할 때부터 단체장이기 때문에 못 하는 규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든가 해야지 우리는 규정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때에도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면접을 보실 때 동장님께서 그냥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이건 좀 이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하면 면접장에서 어떠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하기도 전에 그것을 하지 마라. 지원을 하니까 이분이 화가 많이 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통 객관적으로 심사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석사동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심사 본 그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바로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그거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기존에 모든 읍면동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 2개월만 제가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한번 향후에 제출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김운기 위원 우선 석사동 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거하고 그다음에 권고사직서 이거하고 두 가지 주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식 과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평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이뤄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심사위원회 구성은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동장 단독이 한 경우도 있고 또 동장하고 팀장하고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장하고 저기 협의회장님하고 같이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 일곱 분 중에서 아마 이장님 하신 분이 아마 권주상 위원님하고 제가 아마 이장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 평가심사위원회를 그때 우리 규칙을 만들 때 심사위원이 좀 공정하고 평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 평가심사위원회를 동장님이 이제 위촉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 이통장 회장님이 들어가시면 저도 옛날에 춘천시 이통장 회장을 해봤지만 그게 주관적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서 97쪽에 보시면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활용실적.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진짜 우리 예산과에서 여론조사 이런 건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잘하셨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97쪽에 보시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금년 5월 8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열흘간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여기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봤더니 사업 인지도 항목이 7개 항목으로 여론조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업 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약 한 60%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설문조사지를 딱 보면서 체육과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구나라는 반증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설문조사 자료를 체육과에 넘겨주셨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체육과에 넘겨주시면서 우리가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체육과에서는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대안 방안을 강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수라면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은 정책에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다. 그러니까 체육과에서는 어떠한 점에 강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권주상 위원 그것 안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긴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걸 보강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질문드릴 때 과장님한테 이 설문 여론조사 아주 잘하신 거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메인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국제스케이트장을 추진해서 유치하면 전국에 춘천을 알리는 아주 새로운 계기가 되고 또 예전부터 공지천에서 전국 스피드스케이트 학생부들 하면 서울, 부산, 대구에서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왔어요. 저도 작은 누나가 춘여고 다닐 때 공지천에서 전국대회를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냥 춘천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럼 춘천시 내 경제가 열 배는 활성화돼요. 그 추운 날씨에 어떻게 됩니까? 다 여기서 먹고 자야지. 군고구마, 밤고구마 다 그냥 뭐, 추운 날씨니까 먹어야죠.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이런 것들이 춘천에서 유치되려면 지금 우리 예산과가 이런 것을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럼 이런 자료를 체육과에 딱 주고 “체육과장님 이리 오세요.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국제스케이트장을 춘천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60%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결국은 우리 시민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아니 우리가 유치하려 하는데 일단 시민들이 뭘 알아야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과장한테 “체육과장님, 여기 조사해 봤더니 이 사업 인지도를 아예 시민들이 모른다가 60%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오? 홍보 체계를 한번 여기서 대안을 내보시오.” 그러면 홍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춘천행복알리미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봄내소식지도 있고 또 우리 춘천에 대표 언론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들한테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강원일보에는 SNS 모바일 구독자가 백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춘천시민도 많겠죠. 그런 데를 활용하든가 해서 시민들이 국제스케이트장을 춘천에 유치하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감이 뭐냐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아니 시민들이 여기에 협조 안 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체육과에다는 데이터 조사만 하시고 체육과하고는 업무 공유가 안 되셨다는 자수를 하시니 답답하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사실은 부서에서 의뢰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해달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정책적 의견이 뭐냐는 것까지는 저희한테 역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보면 의도가 좋으셔요. 구상을 잘하신 거라고 이거를 관련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여론조사 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메인 부서시니까요.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챙겨야 해요, 어머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3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237쪽에 보시면 시민제안 공모사업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37쪽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어떤 정책을 제안합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숙고하고 거르셔서 어떤 제안을 채택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의 채택과정이. 여기 보면 우리 동면에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시민제안을 개인이 하신 거였는데 저한테 몇 번 하소연도 하시고 그랬는데 좀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가 좀 턱이 높다고 하나? 벽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측면을 제가 두어 번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그분이 제안하신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해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2년 반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민들은 한 번 제안했다가 그냥 시에서 시원치 않은 답이 나오면 본인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그런 가능성이 꽤 농후해 보인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를 접수를 받으면 그 제안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일단 검토를 보내고요. 그리고 전국 문서를 통해서 똑같은 제안이 채택이 된 적이 있는지를 조회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실용하기가 적합지 않다 그래서 불채택으로 나갔다가 다른 보완을 해서 더 추가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물론, 관련 부서에 넘기면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죠. 부서에서는 효과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 투자비가 높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비생산적으로 봤겠죠. 그런 부분들이 부서별로는 있는 것이고, 저는 주민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줘야 시민들이 우리 춘천에는 대학생도 많고 춘천에는 교수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싱크 탱크인데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 미처 생각 못 하는 아주 치밀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춘천에는 인재가 다양하게 많다. 그분들의 의견을 그분들이 제안하는 걸 우리가 적극 수렴을 한다면 그래도 새로운 춘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보다 조금 완화해서 폭넓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은 어느 제안이나 소중하게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채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또 사업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판단해 그런 절차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라기보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강원FC 관련해가지고 제가 2023년에도 강원FC 지원에 대한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느냐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춘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비조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원금 문제로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도민구단이면서도 이 FC 자체가 민간기업입니다. 민간재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춘천시에 요구하는 어떤 입찰경쟁을 하라는 것은 이건 재정 원칙에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MOU 계약이 2025년도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비 지원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일단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FC 측에서 요구하는 명명권에 관해서는 사실 명명권이라는 저희 춘천시 공공시설의 네이밍 관련된 건데 이건 사실 춘천시 공공시설의 네이밍 관련된 것은 춘천시민의 자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주장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충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춘천시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춘천시가 주장하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입찰경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다음에 명명권 사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강원FC가 진짜 그냥 비유를 하자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저희 시설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실갱이를 한 것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이거죠. 강원FC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춘천시민들 중에서. 그 시민들이 그러면 경기를 보러 강릉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강원FC 춘천시민 팬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건 있나 이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배숙경 위원 제가 그때 2024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것 지원은 무슨 근거로 하느냐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홍보비로 나가는 것까진 알고 있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리고 올 7월경에 강원도에서 강원FC하고 저희하고 강릉시를 불러가지고 내년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결과론적으론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내년, 일단은 경기 자체는 내년에 한해서만 먼저 했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 강원FC 경기는 춘천에서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개최 안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물론, 축구경기가 보면 정규리그가 있고, 코리아컵이라든가 저희 시어서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강원에서 개최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춘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춘천시민으로서 강원FC팬들, 내년부터는 강원FC 경기를 춘천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릉으로 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의 팬분들에 대한 지원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 춘천시민도 도민이죠. 도민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원FC인데 이분들이 춘천시민을 원래는 사실 강원도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강릉, 춘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단의 운영 방식인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춘천시를 경기 개최를 안 한다? 이것은 저도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민구단인데 그러면 도민구단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위배하면서까지 입찰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양 도시 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맞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운영방침이 그러면 그 운영방침대로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저희도 춘천시에 그래도 FC를 아끼는 팬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대안은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배숙경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만약에 춘천에서 강원FC 경기를 할 때 보면 강릉 쪽 팬들이 와서 응원하시는데 강릉 팬분들도 오실 때는 결국에는 사비로 돈을 모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옵니다. 강릉에서 춘천에 와서 경기를 본다 해가지고 강릉 쪽에서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비용을 하진 않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한 것 갖고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저희 춘천분들도 춘천이나 강릉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원정경기를 할 경우에는 보통 팬클럽 쪽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물론 개인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대절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대구 갔을 때 거기 오신 팬들한테 어떻게 오시냐 물어봤더니 팬클럽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신청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개인적으로 표를 끊어서 오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그리고 팬들이 와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편하다. 그런 것 때문에 시 차원에서 팬들을 위한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FC가 그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에 저희가 어쩔 순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도 경기까지는 개최를 안 한다 해도 가서 자유롭게 경기 관람을 할 수 있게 대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 고민해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아쉽지만 내년도 경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강원FC하고 강원FC가 내년 한 해만 저희 춘천시가 빠졌다 해가지고 내후년에 2027년도 이후에 대한 경기를 춘천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강릉하고만 또다시 협의를 하진 않을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강요는 못 하지만 기본의 도민축구단이라는 설립 목적을 거기가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년도에 입찰경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구조예요. 이것은 잘못된 구조라서 원주처럼 협약에 의해서 홍보비조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통해서 있을 수 있어요, 춘천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재정 원칙을 어겨서까지 민간재단에 저희가 입찰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재단에 어떻게, 그럼 더 많은 돈을 써서 하라는 건데 저희가 거꾸로 춘천시에서 어떤 공개입찰을 할 때 최저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꾸로인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명명권도 마찬가지로 그게 필요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시민의 자산이고 또 시민의 공공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원FC가 어떤 특정 회사, 기업의 명칭을 가지고 쓰면서 그걸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춘천시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해서는 안 될 것을 강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만약에 논의가 이뤄져서 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것도 하시더라도 이런 법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내년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팬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있으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류호석 과장님, 이어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방금 강원FC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성명서도 우리가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현수막도 어마어마하게 걸린 것 거기에 보면 시민의 볼 권리와 시장의 자존심 해가지고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향이 엄청 많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이 그냥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FC 축구 팬들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우리는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팬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성명서에서 이런 내용도 본 것도 같은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끔은 이게 정말 안 맞고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시민들의 볼 권리가 굉장히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볼 권리를 먼저 우선 생각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시장님과 도지사님과의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볼 권리를 우선해가지고 참고 넘어가줘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다 무시해가지고 절차대로 다 그냥 이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부결을 해버리면 우리 집행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그러나 의회에서 그런 와중에서도 왜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하냐면 그래도 태권도 관련해서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도 태권도인들한테 필요하니까 해 주고 또 뭐 해가지고 이상한 것 이렇게 해서 절차 안 맞고 해도 이게 어디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니까 해 주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민들에 대한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드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시민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팬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춘천 지역 팬들에 대한 볼 권리를 고민을 아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강원FC 측에 일단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맺은 3년간 협약에 보면 전·후반기에 대한 규제의 시기는 정해져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만 한 번만 강원도에서 도민체전인가 소년체전이 강릉에서 잡혀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제가 TV토론도 나갔어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근데 제가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누가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시민 편에 서가지고 시민의 권익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예.
○김운기 위원 만약에 그게 시민의 어떤 편익대로 안 하고 법대로 한다 그러면 공유재산 다 부결이에요. 여태까지 올라온 것 중에 우리가 절차 잘못됐다고 한 것들은 다 부결이야. 근데 그게 시민들한테 빨리 뭔가 지어지고 혜택을 주고 복지 어떤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그냥 부결도 안 하고 계류도 하고 기다려도 주고 그렇게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뿐만 아니라 체육뿐만 아니라 복지도 그렇고,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 여기 시청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원FC 경기를 꼭꼭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릉 가야 된대요. 그게 얼마나 진짜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속 내부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혹시 춘천시민축구단 컨테이너 박스 관련해서 말씀 혹시 보셨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의회 방송 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잘 보셨고요. 거기에서 지금도 고민되는 게 공유재산정책 과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점용을 했잖아요, 땅을. 우리가 면제라는 것은 거기 운동장을 경기를 할 때 어떤 사용료 면제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아예 점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어제 방송본 이후로 체육과에서 저하고 담당 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시공사에서의 사용 허가의 개념은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대관에 대한 관리주체…….
○김운기 위원 그렇죠. 대관이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어떤 시합을 하기 위한 대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 시에서 지었다면 그리고 저희 시의 어떠한 선수 로커 룸의 개념이었다면 그것도 시민구단 측에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어놓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든 뭐 하든 되지만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도 뭐냐면 시민축구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에 그렇게 원했지만 지어주지 않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임시 가설물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물을 할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것은 관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유, 사용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문서도 그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땅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분들이 그걸 원해서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위치 부분도 제가 어제 지적했잖아요. 센터에 그렇게 놓는 게 아니라 로커 룸이라는 게 하여튼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주변에 이것저것 해야 하니까 사람들 거기 잔뜩 있는데 거기 센터에 놓고 하는 게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지금 현재 외관도 그렇고요.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체육과에서 의견을 좀 줘가지고 모든 것을 문서에 담아가지고 그쪽에서 의뢰를 주면 점유 사용료는 공유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그거?
○체육과장 류호석 아닙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점용료 이런 것도 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운기 위원 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점용료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니까 이런 절차 준수하셔가지고 거기 그렇게 하시라는 허가 같은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 방송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과에서도 이거는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저희 시 땅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가 맞다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위치는 저희도 사전에 시민구단 측에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왜 거기다 잡은 거예요, 위치 협의를 했는데?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트랙에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또 경기장하고의 거리도 판단하고 또 너무 처음에는 저희가 기존 본부석 양쪽에 보면 사면부가 있습니다. 그 사면부 쪽으로 이제 좀 놓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사면부에다 놓게 되면 토목공사가 수반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위치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을 했었는데…….
○김운기 위원 별로 안 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시민구단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 하여튼 이제 그게 드러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떤 행정처리를 다 하셔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보조금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보조금에서 사용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틀려진 것들은 늦게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점용료부터 해가지고.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점용료 부과하고…….
○김운기 위원 하고 거기서 또 행정처리하고.
○체육과장 류호석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동해 주시고요. 예?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치도 저희가 한번…….
○김운기 위원 외곽 사이드에다가 안 보이게 로커에서 편히 쉬시게 하시는 분들이.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질의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바로 잡을게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아닌데 제가 명칭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었는데 원옥연 관장님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 청소년 성인 프로그램과 유아 어린이프로그램 참여 이런 큰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과 청소년 성인프로그램들 참여율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체육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좀 시간이 모자라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휠체어농구팀 타이거팀 대회가 3일 연속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시민들 호반체육관 넓은 경기장에 시민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비어있는 게 좀 가슴 아팠는데 그것과 반대로 너무 우리 타이거 춘천시 대표팀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실력이 정말 압도적으로 두 배 이상 점수 차이 나고 잘하는 것 보고 참 뿌듯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대회가 있는 것을 사실 홍보가 안 돼서요. 시민들이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쪽 휠체어농구 쪽이나 장애인체육회 쪽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민들에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도 그렇고, 휠체어농구도 그렇고 장애인태권도팀도 창단했으니까 우리 시의 대표들이고 얼굴이잖아요. 이 대회들 좀 우리 체육과에서 책임지고 홍보나 이런 것들 더 활성화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반체육관에서 휠체어농구 리그전을 3일 동안 진행했고 위원님께서 보시진 못한 것 같은데 곳곳에 현수막으로…….
○권희영 위원 시청 앞에 현수막 하나 걸린 것 봤는데 온라인 쪽에는 전혀 안 올라왔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저도 가서 볼 때마다 느낀 것은 보통 팀에 대한 선수들의 가족분들 많이 와서 보시고 일반인분들은 와서 관람을 잘 안 하십니다. 시간대가 하필 보통 평일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권희영 위원 이번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시민들이 와서 보시기 좋았거든요.
○체육과장 류호석 홍보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이런 경기도 춘천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팀이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시합하는 것 직접 보면 되게 긴박감 있고 엄청 스피디해가지고요. 시민들이 보면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직접 한번 관람하시면 TV에서 보는 거랑 다르고 직접 체험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 태권도팀도 그렇고 되게 수상 실적들이 좋잖아요, 우리 춘천시 대표팀들이. 전국 대회에서도 준우승 했다고 들었습니다. 휠체어농구팀 타이거팀이 3일 날이었나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지원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 가지고 또 춘천을 알리는 거니까 시민들이 다 자부심 느끼고 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관심도와 호응도가 많이 유입되도록 과가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체육회에만 맡겨놓으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홍보에 대해서.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권고사직서라는 것을 제가 회사생활도 오래 했고 의원 생활 7년, 8년 차 접어들지만 권고사직서라는 걸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라는 낸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하는 몇월 며칠 부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게 권고사직이에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그게 부당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우리가 해고수당 같은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고를 1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1개월 동안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예고를 안 했을 때 1개월을 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1년 치를 못 주겠습니까? 근데 행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는 모든 또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받는 게 모든 시민들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혈세의 집행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고 예고 수당이라 준 것이 2개월분을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상기 본인은 2025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미확보로 인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는 게 문자나 문서가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것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재단에서 직원들한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진 내용이라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면담을 했어요? 참 우리 직원분들이 착하신가 봐. 그래서 제출하며 그다음 문구가 이게 또 헷갈리게 하는 게 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의원면직인 거예요. 이게 제목은 권고사직이고 사유나 이런 게 여러 개 있지만 내가 해고를 당하는데 내가 사직서를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 권고사직도 사직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운기 위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직의 일종인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인데 통상 퇴직 사유를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서 할 경우는 권고사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운기 위원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해고통보를 받거나 하면 나는 사직하기 싫어. 그래서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직을 하면 우리가 구직신청을 하든 만약에 명백한 부당해고 그러면,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직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명서를. 그런 증명을 위해서 증명서를 내도 내가 일부서 사직서를 쓰는 경우를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이게 법리검토나 이런 걸 하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 당시에 법리검토는 거쳤다고 보여지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보여지는 게 아니라 했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게 사직 처리된 게 12월 30일인데 12월 12일 날 직원들한테 더 이상 내년도에 운영이 어려우니 사직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30일까지 사이에 무한한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그러면서 최종 설득을 한 게 권고를 통한 사직을 해 준 거죠. 사실 여기에는 본인의 의사에 했다 그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 의해서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김운기 위원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고수당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 심적으로 1년 치를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정이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이게 법적 테두리 내에 있냐 없냐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인가요? 거기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아예 해산이 됐어요. 우리는 해산이 안 됐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정보를 득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해 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장 관련해가지고요. 이것 점수표 했는데 2025년 10월 17일 날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포털서비스 중단 때문에 봉사활동 경력 심사 항목에서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때는 정부 자료보관소에서 화재가 나면서 뜨는 자원봉사에서 쓰는 시스템이 복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간이 길진 않았는데 그 순간에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외를 시킬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든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유효기간이 있어서…….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배점이 20점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는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 똑같지가 않아요. 봉사를 안 하신 분은 다른 배점에서 많이 받으면 유리할 거고, 봉사를 수십 년 하신 분은 내가 받을 수 있는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고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면접을 빼고 나머지 점수를 봤어요. 면접을 빼고 나머지 점수를 보면 43점, 43점, 45점, 45점, 43점, 42점 이래요. 45점이 두 분인데 이 두 분 중의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고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밑에 심사 총평을 보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알겠고, 한 분이 이분이 뽑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총점을 보니까 이분이 또 뽑히진 않았어. 이분도 총점이 낮아요. 왜 서류에서 점수가 높은 분들이 다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사 총평에도 보면 이게 우리 동장님 글씨체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통장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으며 행정 협력적인 태도가 준비됨 이런 식으로 다 썼고, 이 민원 제기하신 분은 통장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래 써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단체장을 거의 20년인가를 하셨는데 이런 심사평과 점수가 다른 분들이 보통 13, 14 이렇게 받고 또 8, 9점 받았을 때 물론 5점 받은 분도 있지만 이분도 상당히 낮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의 어떠한 주관적 또 만약에 다른 관계 통장협의회장님이 들어가시면 통장협의회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게 딱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이거를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의문을 제기를 안 할 텐데 지원하기도 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 다 하고 그냥 감정적인 부분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어떠한 아주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는 말들 또 제가 들어도 그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녹취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워딩이 그대로 들어갔다면 제가 봐도 이것은 공무원이 우리 시민들께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오해가 엄청 많이 되죠. 그 와중에 점수를 되게 낮게 줬어. 왜냐하면 서류 70점에서는 점수가 탑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봉사점수 제외 다 됐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통도 다 똑같이 했겠지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봉사점수도 20점이나 할당되어 있는데 봉사점수가 기존에도 되게 중요 요소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통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 일부러 가입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점수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제외를 시켜버렸고 또 한 가지는 서류에서 점수가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사전에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하지 마라. 지원하지 마라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사실관계를 저도 더 확인해 볼 거고 또 이 민원을 넣으신 분이 그냥 계실 것 같진 않아요. 다 서류적인 민원 넣고 이래저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억울한 분이 너무 많다. 물론, 여기서 되신 분은 그냥 자기 능력껏 되신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분이 언행이라든가 특히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언행을 되게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행에 대한 문제는 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도관리감독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관리감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임 시장님도 시민이 주인이다 한 것처럼 시민이 주인 맞죠. 그렇죠? 우리는 봉사하면서 월급까지 주니까 감사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동장님들은 통장님들을 함께 협력구조에서 우리가 좋은 리더자는 예를 들어서 조직상에서 어떤 밑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좋은 리더자인 거예요.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경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전산소 화재로 인해서 일부 기간 동안만 제외시켰던…….
○김운기 위원 아니 일부 기간이면 기다려야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동장 통장님 일주일 빈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고 냈는데 지원이 없으면 한 달, 두 달도 기다릴 판에 그게 뭘 그렇게 급한 거라고 기존에 했던 공통사항들 중에 점수가 이게 5점짜리면 제가 말도 안 해요. 20점짜리, 20점짜리.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일부 동에서 그런 건의들이 있었고…….
○김운기 위원 만약에 여기 지원했던 분들 지금 봉사점수 되잖아요? 다 뽑았는데 점수 차이가 엄청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뭐…….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도 다 문제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국가전산이 망가진 것을 왜 이런 일반 개인들이 내가 뭔가를 지원하는 데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기존에 만약에 제도 자체를 그렇게 운영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면 내가 그분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그분 입장이라면 저도 더 난리 칠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과에서 이 사업 예산이 92억 1,400만 원이었어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94억 7,700만 원으로 약 2억 6,000만 원 증가했더라고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핵심 목표에 아주 엄청 많이 미달이 된 게 보여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보면 전문체육은 학교체육지원목표가 41개교였는데 14개 학교로 지원에 그쳤고요. 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교실 23개 종목 해서 13개 종목별 리그 운영이 목표였는데 각각 한 종목씩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스포츠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8,000명에서 아주 엄청 줄었더라고요, 2,043명으로.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1,400명에서 411명으로 축소됐어요. 그리고 대회 개최도 굉장히 엄청 적어요. 보니까 190여 개 목표 중에서 33개 대회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총예산이 이렇게 2억이 넘게 늘었는데도 사업추진율이 굉장히 많이 저조한 것이 이게 왜 예산편성 전에 수요예측이 안 된 건지 이게 아니면 집행 단계에 있어서 어떤 관리가 부실한 건지 이거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남숙희 위원 이것은 행정 자료에 없는 거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제가 봤던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이게 어디냐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이에요. 예산의 현황하고 또 사업을 추진한 상황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진한 어떤 사업추진으로 결과가 나와서 이거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체육과장 류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자료가 이걸 보시고 과장님, 차기 연도에는 좀 어떤 계획할 때에 이런 부분을 좀 학교나 동호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수혜자 그룹과 사전 협의가 다 돼서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계획과 실적 간의 괴리가 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왜 그런지 좀.
○체육과장 류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은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하반기에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30개 정도 위원님 보신 자료상으로는 30개 정도가 미달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남숙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체육과장 류호석 예, 현재 진행이 잘 돼서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자료가 6월에 취합된 자료다 보니까…….
○남숙희 위원 2025년 추진상황이에요, 이게.
○체육과장 류호석 6월에 취합된 자료 같습니다.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에서는 전부 저희 목표대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그것 새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죠.
○체육과장 류호석 현행화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간단하게 약간의 팩트 체크 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생각이 좀 다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건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일반적으로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법무팀을 좀 관장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류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의 양식이 좀 어색하긴 한데 사실은 권고에 따른 사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직서라고 쓰는 게 맞긴 맞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제목에 표현하다 보니 좀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보통 회사에서 개인적 어떤 사람의 업무능력이 안 좋다거나 그런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면 그거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내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권고사직과 해고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기준점이 부여가 돼야 되냐면 동의라는 말이 같이 가줘야 돼요. 해고는 동의 개념이 없어요. 권고사직은 어떤 어떤 사용자 측이 근로자 측한테 이러 이러 이러 해서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동의를 받아야 권고사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로기준법 26조 1항, 2항, 3항이 충족이 되려면 주민자치지원센터에 관련된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회 플러스 직원들이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럼 권고사직이라 계속 우기셨단 말이에요, 집행부는. 그렇죠? 권고사직과 동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26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1항, 2항, 3항에 나오는 내용은 해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 이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로자의 권리, 의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서 해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가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에 23명 우리가 본회의 때도 말했지만 23명 의원님 중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부정하거나 말살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핵심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공공위탁, 민법 32조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온 과정에서 거기에 채용에 대한 부적정,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 거기 센터장이 어떠한 불성실함에 있어서의 그분이 정리되고 그래서 공공위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지만 그동안 4~5년 동안 공공위탁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주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저기 뒤에 손대식 과장님이 계시지만 저분은 1월 13일 날 오셨어요. 제가 위원장이 작년 7월달 되고 이걸 보고받은 게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 이렇게 해서 퇴직 위로금을 줘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자로 거기 이사장님이 다 나가셨어요. 그러면 저번에 김운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거기 비상임 이사장님이 됐든 이사회 분들은 책임지고 작년 12월 27일 날 이사회를 합니다. 3건의 안건으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루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1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육동한 시장님이나 집행부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행위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대식 과장님이 제 방에 올 때마다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갔을 때 이 세부단이 이 중간지원센터에 정책적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완을 시켜서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대안은 사실 없어요. 단, 세 가지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째,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손대식 과장님. 오늘부로 육동한 시장님은 춘천시 의장님과 주민자치회 엄상필 회장님과 같이 만나서 업무 협약식 하십시오. 정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공공위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 못 하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세 번째,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거 있죠? 정말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스스로가 만들고 그분들이 서로 자구행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저는 질책보다는 위원들도 뭔가 대안을 갖고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건전한 의회고요. 또 받아들이는 게 건전한 집행부라고 봅니다. 앞에서 그거를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고, 강용범 과장님도 계시고, 손대식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시장님 만나셔서 어떤 게 정말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제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감사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덕분에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한 작성 문제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누락 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는 행정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의 공급,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일감이 집중된 사례는 여러 차례 지적돼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내에 다양한 업체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등은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자 교육 강화, 사전점검 체계 확립, 자체 감사 기능 내실화 등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지표의 불명확성도 중요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해 행정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증 체계를 정비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업무 과정으로 인한 직원 피로 누적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신규 충원, 공정한 인사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과 절차적 부실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신설된 공유재산정책과를 중심으로 총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된 점은 격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을 행정 개선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감사의 내실을 다져주신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지적 사항들이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