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개경쟁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예정 기관은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5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심의 결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예산 내용 및 결산실적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기존의 우수한 운영 실적을 지속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사업성과 평가에 갈음할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위탁은 적정으로 확인되나 3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는 평가 주기가 길어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 성과평가 보고서 잘 받았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셔서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원 예산 현황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소요 예산 추정이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찾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뒤로 넘기면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쭉 밑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에 보면 2024년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인건비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숲속자이는 17명 그다음에 봄내우두가 16명이에요. 맞죠, 주신 자료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공동주거시설에 어린이집 의무 설치가 다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는데 규모의 차이는 법적으로 규정이 딱 안 되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규정이 500세대인 것은 맞는데요. 그 안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크기라든지 시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크기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동 보육 수 소위 말하는 보육 아동 수는 44명, 44명이 똑같은데 인건비는 지금 1명이 더 많고 1명이 더 적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량껏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인 경우에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1:3인가 이렇게 되고요. 아이들이 크면 선생님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영아와 어린이의 비율 차이로 소위 말하는 보육교사가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긴 차이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수치상 볼 때는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인건비 차이야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향후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 보면 지원 예산 현황 해서 2026년부터는 갑자기 봄내우두 어린이집이 숲속자이 어린이집을 확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억 9,000, 7억 7,000 이렇게 되어 있고, 예상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단 수치상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올해까지도 봄내우두가 예산이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상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것은 말 그대로 예상이기는 한데요.
○김영배 위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요즘 아이들 누리과정 있는 애들 그러니까 3~5세 정도 되는 애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보면 영유아를 대부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영유아가 많아지면 보육료가 늘어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보육료 단가가 56만 5,000원 이렇게 크고요. 또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더 높아서…….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따지면 수치상으로 똑같아도 영유아가 많은 쪽에는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여태까지 계속 예산이 자이보다는 우두가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우두 쪽이 예상 수치가 높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제가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우리 춘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진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해요.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응원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자료로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평가지표까지 다 넣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2개 성과평가를 봤는데요. 어쨌든 지도·점검 결과가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자료다 보니까 2022년 5월까지만 평가가 되고 그 이후에 평가가 된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성과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린이집. 두 번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춘천시 자체심사에서 위반 사항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까지 평가결과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A등급으로 다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자체평가 한 것이 동의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된 전체 평가를 3년 단위로 하는 평가가 올라오다 보니 이렇게 3년을 그냥 훌쩍 넘는 기간을 공백으로 두고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일 때는 자체평가표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평가결과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2개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똑같은 문구의 영역별 종합 의견에 나오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자체 행정 지도·점검에서 사실은 3년 주기 2022년 5월까지 들어간다면 2021년도에 두 번째 어린이집은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민원이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 전체 평가하는 것에는 이것 자체가 아예 빠져서 A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고 향후 우리가 두 번째 어린이집은 동의안에 동의해 줄 경우에 2022년 6월부터 2025년까지 계속 지도·점검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동의안을 할 때 또다시 이 평가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자체평가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평가 자체가 민간, 가정, 국공립까지 전부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내용이 참 부실하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해 줍니다. 통보를 안 해줘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위반 사항이고 자체점검 사항인데 이게 기준이 보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면 사실 여기 감점 요인에 포함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받아보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향후에는 분명히 자체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번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평가를 다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두 번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 사항 중에 관항목이 오류가 됐다 그러면 아마 예산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 원래 처음에 주셨던 동의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냥 동의안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둘 다 A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게 위원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질의 좀 드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제완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먼저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19호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전문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대한영양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영양사회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영양사회는 2015년부터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수탁하여 2025년 7월 말 기준 어린이급식소 207개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22개소를 등록하여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식단 제공, 영양관리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전절차 이행 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검토를 거치고 2025년 8월 12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1차 운영성과평가 결과 91점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2차 수탁기관 선정심사평가 심의를 진행하여 90.2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재계약 기준 점수 70점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강원도영양사회를 수탁기관으로 재계약 의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등록관리 급식소 수를 감안하여 2025년 예산 7억 4,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맡은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 성과가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과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한영양사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모 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가 있을 시 해당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근거로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간위탁의 운영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심의항목별 평가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지표별 업무수행 현황과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해당 사항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춘천의 급식소를 220개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지금 안전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분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이 15명이고요. 현재 15명입니다.
○김영배 위원 15명인데 이 15명이 그러면 순회방문 하면서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영양사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 영양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연합회 회원일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보통 이런 학교라든지 급식소에 영양사로서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면서도 여기에 소속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겸직이 가능한지.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소속된 기관의 15명의 겸직은 할 수 없고요.
○김영배 위원 여기에서 월급 받으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직원 선출 공고는 아마 영양사회에서 낼 거고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주관하는 거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없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도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를 내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식품산업기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위생사라든가 이쪽 분야에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15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다고 봐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입장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희가 220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수탁기관 심사표를 보니까 위탁업무 수행 인력 조직과 시설 장비 등에서 다른 어떤 선정 심사 기준보다 점수가 조금 낮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여기도 적용이 돼서 지켜지고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인력이나 예산이나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수당이 지급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 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책정된 것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 확인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요. 소수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이드라인 외에 이 수당 지급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게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예산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본다고 영양사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내용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식약처하고 조율을 할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와중에 사실 재계약 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공개 모집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의회에 심사자료를 제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단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부를 평가표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낸 자료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질문드리는데요. 민간위탁 운영 성과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조금 수정하셨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평가표 평가 항목하고 점수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정을 하시냐고 보니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 실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업무가 있어요, 5조에. 이 5조의 업무 중에 여기의 핵심은 사실은 시설 유형별 급식 그리고 규모별 식단개발 해서 이 식단을 보급해 주는 게 가장 큰 임무이고 그리고 급식을 보급해 주는 곳에 지도·점검 나가고 하는 게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지금 두루뭉술 가정통신문과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가정통신문을 잘 보내게 되면 심사표에 가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 5조 업무 부분을 충실하게 담아서 조금만 더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3년 운영해보고 아마 전체적으로 평가표에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3년이나 지나야 다시 재계약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텐데 그때는 과장님이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에 보게 되면 급식소 위생안전 역량관리 순회방문 현장지도가 있는데 순회방문 현장지도의 인력 유무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구매에 따른 것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물론 여기 급식지원센터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치를 평가하는 자료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2개 관련해서 점수를 90점 이상을 받으셨는데요. 민간위탁 성과표하고는 사실 센터하고는 맞지는 않으나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 성과표를 심사로 갈음해서 심사를 봤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