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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2차 본 회 의(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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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제342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기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0쪽부터 12쪽에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5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저소득층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를 증진시키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4쪽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업종을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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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2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제342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에서 제11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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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춘천안식공원 진입로 토지 취득,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에 관한 다섯 가지 의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삼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사업 구역 내 편입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5쪽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2쪽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7쪽 춘천안식공원 진입로 토지 취득은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활용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는 하수도법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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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하여 상정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희영 의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듯이 답을 제가 끝에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박제철 의원님 참 아주 훌륭히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의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시면서 의원님들에게 인사하는 게 의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춘천시민을 대표한 대의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예의와 모든 겸손함을 다 갖춰서 시민을 받들어서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인사해 주시는 것이 예의범절에 또 시민을 모시는 그러한 의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에는 협의체를 기본으로 삼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이러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러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중 삼중 심사를 거치는 만큼 예산결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결산을 심사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하여 심사를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예산결산안이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심사하고 의결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반쪽짜리 심사로 전락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은 협의체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제출된 불완전한 안건으로 심사의 완전성이 결의된 안건이라고 본 의장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장은 의장으로서 춘천시의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데 있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에 관하여 춘천시의회 위신, 그리고 춘천시의회가 대의적인 생각을 품고 상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 된 안건입니다.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2조 2,016억 9,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2,098억 2,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767억 6,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30억 5,7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2억 6,900만 원으로서 폭염대비 온실용 차광도포제 지원 사업 외 13건의 18억 2,15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8,977만 2,560원을 지출하고 3,175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경우 78쪽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87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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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신성열 의원)

(14시3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열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현준태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 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해가 지면 즐겁다. 먹을거리 천국 전국 야시장 불 밝힌다.” 지난 5월 중앙일간지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3년 56곳이던 전국 야시장이 지난해 100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과 대구, 구미 등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며 올여름엔 1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야시장이 없는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이 일고 있다는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이나 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많이 소개되어 제법 친숙해진 데다 야간 관광 수요가 늘면 체류 인원이 늘 것이란 기대감과도 같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야간관광과 전통시장 방문 후기를 올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방문이 자연스레 홍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이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24시간 경제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야간관광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도시에 문화, 경제, 관광자원을 야간 시간대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진작과 청년고용 확대, 골목상권 회복 등의 관점에서 도시 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야간 경제와 야간 관광은 도시의 시간 자산을 확장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야간 경제의 도시 활성화 효과는 크게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관광효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첫째, 기존 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수변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원, 낮 관광뿐만 아니라 야간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한 관광과 경관 인프라,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을 갖추고 있는 문화자원이 그러합니다. 둘째, 교통 및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내륙 도시 연계성이 좋으며 야간 체류 관광 유도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및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야간 테마 투어 프로그램, 야경 특화거리,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사계절 야간관광과 축제 콘텐츠 개발입니다. 둘째, 야시장, 푸드트럭존, 로컬상점 연장 운영 유도 등 지속적인 지역상권과 연계된 야간 소비 인프라 조성입니다. 셋째, 야간 안전과 교통편의 보장. 넷째 지역민 주도의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이제는 도시의 시간 자산을 24시간 체제로 확장하며 소비 시간대의 다변화로 경제적 효율성과 야간 문화 콘텐츠로 지역 고유성 강화 및 지역문화와 예술의 다양성 활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문화관광과 경관 연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더욱 세심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가칭 춘천시 야간 관광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야간 경제와 야간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산업입니다. 문화, 상업, 안전이 통합된 전략적 정책 추진이 시급하며 춘천은 도시의 밤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42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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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재석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7.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8.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9.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0.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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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영애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나유경 의원 외 6인)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정경옥 의원 외 7인)

6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수정 가결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신성열 의원 외 10인)

6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수정 가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5월 27일 춘천시장)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가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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