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국) /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또 답변 시에는 지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한 해 우리 춘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깊게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라서요. 전체적인 거 여쭤볼게요. 이호배 복지국장님께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답변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 보통 사업들을 보면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국이 우리 시 예산 전체 거의 3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 정부에서 관련 공모를 통해서 부분 부분마다 우수 지자체 선정을 해서 액수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결산 자리니까 2024년도 복지국에서는 정부 쪽에 관련 공모사업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무엇들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수상한 경력들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 우수 정부 포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경로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장사문화 발전 유공자 표창도 받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받았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시립치매전담형 요양 건립이라든가 시립복지원 건립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 건립할 때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나름대로 국비 확보의 성과를 걷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자체 예산 가지고도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이렇게 주무 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 발 빠르게 다른 지자체의 경쟁 구도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확대를 하면 여쭤볼게요. 아까 예산 비중이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포함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비중하고 우리 자체 사업 비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5 대 5, 7 대 3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지금 국가에서 국비 내려줘서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외의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 말씀하신 건지…….
○신성열 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비율하고 그다음에 자체 복지국에서 자체 사업으로 수행되는 비율 나눠가지고 하면 약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복지국장 이호배 사실은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 파트는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많고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의 1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체의 10% 정도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차피 시 정부에서는 복지국의 전략 목표랄까요? 목표 명칭을 보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그래서 큰 타이틀 안에서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를 매칭해가지고 사업도 중요한 거 당연합니다.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랑 은근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족할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어차피 결산하는 입장에서 새로 지금 2025년도를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실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뭔가라도 부족된 부분이 새롭게 결산을 할 때는 어차피 다 공유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자체 사업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우리 시가 복지 파트에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 특별하다고 보는 것은 저희는 복지의 선한이웃 마을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절부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우리 시만의 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춘천시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과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지표에 따라서 물론 100% 전부다 수행하면 참 좋겠죠. 근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복지국도 살펴보니까 성과목표는 있지만 그래도 미달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 그래서 달성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 주실 한 가지만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까지 말씀 주셔도 좋은데 그걸 딱 집어서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100% 성과 달성은 못 했다 이렇게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국의 전략 목표를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으로 저희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13개의 정책 사업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과별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세부 과제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 정도가 성과에 미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면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제공이라는 이런 세부 과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성과가 미흡했다 이래서 하여튼 6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성과가 미달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이 자리에서 뵈니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오늘 결산하는 자리고요. 다들 노력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제하에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우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세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써서 결산은 마쳤지만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꼭 짚어 봐야 다음 차기 연도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육아동과가 바뀌었죠? 아동정책과로 된 거죠?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은 바뀌었어도 업무는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산서 338페이지 보면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다들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확충은 사실 우리가 지금 관내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500세대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학곡지구 관련해서 그쪽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강제 규정으로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는 모아엘가에 그랑데하고 비스타 두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학곡리 맞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세워졌는데 명시이월돼서 그대로 2억 2,0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배 위원 결산서. 결산서 338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확충 해갖고 예산 현액이 2억 2,000인데 명시이월 2억 2,000 돼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진경과를 봐야 하는데요. 2024년도 8월에 어린이집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시행사하고 하게 되고 모아엘가 그랑데하고 아파트 준공하게 되면 위탁체를 선정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해서 그다음에 입주하게 돼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설치 운영 협약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2025년으로 명시이월됐잖아요, 집행액 없이. 그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2억 2,000 이거는 이번에 5월에 이미 공사 끝나서 입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원식을 했습니다, 2곳 다.
○김영배 위원 개원식을 했는데 여기 2025년도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2025년도 상반기에 마친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저희가 상반기에 개원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 결산서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일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2년도 일을 결산서 보면 전액 집행액 제로고 바로 명시이월로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이건 다 완성된 사업이다 이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집행부에서……. 국장님 나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거 작성할 때 이거 작성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는 2025년도에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에 이미 명시이월은 됐지만 현재 이월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 완성된 사업이라고 써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호배 그게 기준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금년도로 명시이월되니까 그 명시이월이 왜 됐냐…….
○김영배 위원 그럼 명시이월돼서 이거 사업 언제 시행해서 언제 끝난 거예요, 정확하게?
○복지국장 이호배 그건 원래는 아파트가 지난해에 다 지어지게 되면 어린이집이 작년에 개원이 됐어야 하는데 아파트 준공 자체가 늦어지니까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 5월인가 개원을 다 했습니다, 두 군데 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자, 바로 보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 결산서 승인안도 보고,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라고 돼 있어요. 이월사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2025년 명시이월 사업 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유는 제가 사실 보기 드문 사유예요.
○복지국장 이호배 그 부분은 저도 이거 지금 연찬을 하면서 보면서…….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다른 데 사유 보면 사업기간 부족했다든지 준공이 늦어졌다든지 아주 간략하게 용역기간 부족이라든지 이거 명시이월사업 집행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여쭤보니까 사업 다 끝난 사업이라 그랬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끝난 거고요. 자료 제출이 늦은 시기에 아마 늦은 시기에 자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김영배 위원 이 당시에 과장님이 이걸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못 하겠지만 적어도 이월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리모델링 지연이라든지 사업기간 부족이라든지 인테리어 공사 지연 여러 가지 사유가 다른 데는 다 적혀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명시이월사업 집행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난 사업을 내가 질의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유가 기록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춰서 될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어떤 연찬할 때 조금만 더 볼 수 있게끔 아니면 그거는 오히려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소통 부족에 대한 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명시이월 사유를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놔주셨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했었으면 다른 걸 제가 보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짚어드렸던 거니까 수고하셨고요. 2분 남았는데 질의가 애매하긴 한데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번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인데요. 890페이지 보면 금액은 되게 적어요. 금액은 되게 적은데 이게 2023년도 얘기인데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에요. 이 금액이 1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17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집행은 8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집행잔액 불일치라는 용어를 저는 결산 보면서 처음 보다시피 하거든요. 집행 미정산이나 이런 건 봤지만 잔액이 불일치하다는 건……. 지금 계산기상으로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위원장 김지숙 890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국도비 반납한 건데요. 그중의 사업 하나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령사회정책과. 집행잔액 불일치로 올라온 거. 이거 작년 거는 아니지만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거 그러면 지금 자료 전년도 거라서 없는 거죠, 2023년도라?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위원장 김지숙 이거 자료 정회 시간에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업 수행한 기관에서 잔액을 제대로 정산을 안 해서 불일치가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40페이지서부터 141인데요. 이게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존속기한이 연장돼서 올해가 마지막 되는 기금이에요. 근데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양성평등기금이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가 양성평등기금 운영성과 분석 보고서를 봤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성과목표도 달성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서 크게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평가에서도 공모사업 5개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기금 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표현을 하시고 성과 분석 보고서를 쓰셨는데 왜 결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에 대한 권고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한 유형이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진행해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차별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판단하에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유지를 하되 양성평등기금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걸 폐지하게 어떻겠냐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저희가 결산검사 시점 그 이전에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가결된 사항은 저희가 5년 더 연장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기금을 더 확장해서 공모사업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 한다, 기금사업에 다양화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로 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기금사업이 5년 더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위원장 김지숙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올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성가족과 과장님 올해 새로 오신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도 지적이 됐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 내용도 그렇지만 확장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확장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지자체 민과 관이 합쳐서 협치하는 의미로 이걸 사업을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도 보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발굴할 의미가 있는데 발굴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이걸 수행해 보니 이 사업 좋더라 하면 그것이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반영되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양성평등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거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과연 백일해 예방접종하는 것이 양성평등 의식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사업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이렇게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존치위에 대한 재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차기 공모사업보다는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 유사한 사업과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양성평등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다가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가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양성평등기금이 예전에는 공모사업 했을 때 굉장히 많이들 공모에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대학교에 여성동아리도 냈었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냈었는데 어느 순간에 공모사업 선정도 그렇지만 공모사업에 신청들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해서 이 목적 부분이 변경이 필요하면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업 변경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시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것들이 디지털성폭행·성폭력 이런 것도 생기고 있고 데이트강간 같은 것도 생기고 있고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춘천시 것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성인지보고서 결산서 내잖아요. 이 성인지 결산서 보게 되면 서식에 양성평등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있단 말이에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에 여성가족과 사업과 몇 가지 사업을 제하고는 태반이 양성평등에는 동그라미 안 처져 있어요. 성인지 결산보고서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의식이 없이 성인지 보고서가 여기 결산서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건 솔직히 이호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성인지 결산서 부분을 보게 되면요. 과연 이것이 양성평등과 성인지 결산서에 들어가야 될 사업일까라는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취합하는 데서 남녀공용 평등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이나 이런 사업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기업 우선도 있어요. 여성기업 우선도 우리가 법률상도 있고 조례에도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에는 동그라미 하나도 안 처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사업 수행에 안 들어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조차도 발굴해낼 수 있는 게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 기금은 두 가지로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공모가 안 들어올 때는 이건 국장님께서 정리해주셔야 될 부분이어서 질문드리는데 공모사업으로 일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체 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지금 성인지 결산서 중에 양성평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두 개 정도를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보는 것 자체사업 저는 그것도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거 우리 일반회계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이런 기금을 만든 건데 목적하고 상관없이 양성평등 주관행사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올라온 거에 대해선 운영도 잘못했고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을 못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양성평등위원회 하면서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회의를 느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이 사실은 10억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이자 발생한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 5개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어쨌든 같이 올라온 게 2개의 기금이에요. 지역산업육성기금하고 2개가 올라왔는데 사실 지역산업육성기금은 우리 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라는 기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춘천시가 이거 관련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평가는 올라오는 건 전 아니라는 생각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하시고요. 지금 한림대나 대학생들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이나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예산을 못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사실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일이고요. 사실 결산이니까 얘기가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가족과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사업들이 줄고 청소년사업으로 많이 가고 가족센터나 이런 데 센터 운영하는 데 치중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여성가족과가 본연이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정책으로 발굴되고 이것이 시가 받아야지만 이런 양성평등의식이 춘천시에서도 시민들한테서도 퍼져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결산할 때 보면 해마다 결산검사 결과에도 나오지만 예산 미편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복지국 같은 경우도 7억 8,500 정도가 세입이 예산에 미편성되고 징수가 결정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결산할 때마다 매년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강화하고 수시로 그런 거 발생했을 때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저희도 과장이나 국장들이 세심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할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했냐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겠다고 맨날 답변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아마도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그래도 예상이 되지 않나. 대부분 과태료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조금 예견해서라도 예산 현액에 반영해서 우리가 세출을 잘 활용,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더욱더 교육 등 강화하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냥 교육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해서 정해놓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항상 해야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불용이나 반납, 지출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아직도 바꾼 거에 대한 게 입에 붙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페이지 결산서 332페이지 보면 복지지원과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9,000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항상 부서의 업무보고도 듣고 진행 상황을 다 위원들이 공유하고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막상 결산서를 보게 되면 수치를 보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다시 드려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서 저희가 반납액이 큰 거는 작년 추경에 일상돌봄서비스의 파견 가는 인건비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1대1 매칭해서 한 사람만 파견을 가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추가로 저희가 내려온 게 두 사람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적정하게 선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고 위중한 그런 분들에 대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인 지원에 대한 파견지원비를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반납이 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 활용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33페이지에도 보면 6.25참전용사 기념탑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사망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당초 잡았던 것보다 적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어느 정도는 그 비율을 해서 감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정확하게 한번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6.25참전기념탑은 왜 잔액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건 저희가 입찰하면서 입찰가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게 되면 100% 그대로 다 입찰이 되는 게 아니라 낙찰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0%, 80%, 88%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장님, 마찬가지로 결산서 336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저도 알 것 같긴 한데 출산장려지원금 부분이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남는 이유는 저희가 대체로 보면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유경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 반납 내용이 있죠.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반다비하고 근화돌봄센터가 개소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게 2024년 3월에 개소했거든요. 그 3개월 차이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8,600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에 잔액이 약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시비 100%입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가 있는데 애들이 외부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할 때 보면 밖에 나가면 프로그램비로 사실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식비 준비돼 있던 거를 지출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한 끼당 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31개소에서 운영하다 보면 꽤 많은 금액이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급식도우미가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사를 한 다음에 바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 채용이 지연되거나 하면 인건비 지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모여서 금액이 됩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나 보육돌봄 하는 기관들 보면 항상 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지원을 요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이런 저런 거 감안해서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또 추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일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련해서 수질 관련 유지보수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2,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상급수 임차비 확보 차원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9일에 전용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수도시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가뭄에 따른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임차장비를 쓰려고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항상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용하는 거까지 좋은데 전용하기 전에 임시추경이 2024년 4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그 이후이긴 합니다만 2차 추경이 9월 2일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급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전용을 할 수 있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합니다. 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가뭄이라든가 폭염 누수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빈번히 단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전용하고 물론 추경을 통해서도 세울 수 있지만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초예산에라도 좀 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나 또는 물론 천재지변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항상 그래도 저희 범주 안에 단수가 나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 통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게 잘못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저희가 소규모 물탱크 급수를 위해서 저희가 8톤 물탱크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걸 공급하다가 공급해야 될 양이 많거나 이러면 그때 임차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측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전용이나 이런 게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 춘천안식원 화장로 교체 및 증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계약금액이 최초 31억 9,58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한 22억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사고이월액이 12억 7,400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계약 잔액이 어느 정도 계약을 하셨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원 화장로 교체사업은 총액 35억 원인데 당초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31억 8,0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으로 따지면 31억 9,580만 1,640원으로 해서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계약금액 중의 집행을 22억여만 원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 잔액에 대한 부분을 9억 7,0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계약 미이행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약 미이행…….
○유환규 위원 어쨌든 집행하고 난 사고이월액이 12억 7,400만 원이에요. 12억 7,400만 원 사고이월액 중에 계약을 다시 이룬 게, 계약을 결의했던 게 9억 6,980만 원 아닙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35억 중에서 31억 9,580만 1,640원을 계약했고 낙찰차액으로 3억 416만 8,36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원래 선금 지급하고 나서 원인행위된 금액으로 하면 정확하게 9억 6,980만 1,640원이 이월이 돼야 하는데 이월한 금액이 12만 7,400만 원으로다가 차이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갖다가 저희가 도에다가 국비, 도비 확보한 걸 갖다가 반납하는 걸 막아보려고 도에 가서 이 낙찰차액 사용하는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협의를 마쳐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서 전액 이월을 시켜려고 했는데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원인행위액을 변경하지 못하고 협의 과정이 늦게 돼서 1월에 다시 추가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금 어찌 됐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고이월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35억 중에 낙찰차액 3억이 있었는데 그걸 연말까지 11월, 12월 초에 도랑 협의를 하면서 그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공문을 미처 그때 연말까지 받지 못해서 원인행위액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에 1월 승인을 받아서 변경계약을 하고 지출 정리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사업을 그럼 차년도에 예산 재편성이 가능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 낙찰차액을 그해 작년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변경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승인을 받은 걸 금년도 1월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변경계약을 하고 지출까지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됐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도랑 승인할 적에 이미 사업은 해서 이월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변경계랑 지출까지 다 끝나서 하자 보완을 치유한 상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사고이월 할 당시에 원인행위액하고 차이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국비랑 도비 3억 원을 갖다가 반납하지 않고 시에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쓰려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시면?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승인을 받아서 지출까지 다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하신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끝났습니다. 단지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 할 당시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월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도의 승인문서가 와서 변경계약이랑 지출까지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런 사항들은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 앞으로는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 협의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에 29쪽입니다. 앞서 우리 복지국장님께 전체적인 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으니까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024년 달성 성과 거의 다 이루셨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실적이 충족을 못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나 방식 어떤 여건 변화 때문에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수도관리자가 이장님들하고 물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임명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수도시설 관리 위탁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해야 될 교육이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에 따른 3회 추경 시에도 예산이 500만 원 되지만 이걸 삭감했었고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건 미달성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해당 사업은 특별히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 소규모 이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이니까 이 정도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출장을 가시든 해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게 의무사항으로 관리자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아니면 지침사항으로 변경이 된 건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작년 11월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문서 시행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관리자 교육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많지도 않고 내용이 그래서 충분히 훌륭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변경, 모르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어떻게 또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굳이 용역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특별한 기술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힘들다면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 보다 보면 되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여기에는 달성 성과가 안 돼 있어서 좀 그런 게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명칭이 예전 명칭 그대로 있는 걸 지금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페이지 수 알려주시면…….
○신성열 위원 결산서 136쪽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인데 액수는 많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수당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신성열 위원 죄송한데 말씀을 크게 마이크에다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수당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신성열 위원 반환금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과·오지급된 경우 저희가…….
○신성열 위원 줘야 하는데 잘못 줘가지고 되돌려 받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들 지급해주고 그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른 보조금 사업식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 부분은 조사를 하는 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급여를 사업 부서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전출 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확인이 늦어지면 차후에 부정된 수급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용어가 되게 무시무시하다고 그러나요? 부정이익 환수금 이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래서 민원인분들께서 다소 반감이 있긴 하시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는 추후에 지급된 다음에 확인 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걸 반환받았다 그 말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이고요. 과태료가 이렇게 있는데 징수되고 그랬는데 실제 수납은 다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부분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어린이집에 보면 CCTV를 녹화해가지고 보관해야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개소에 208만 원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전액 징수 완료될 상황인데 미납된 사유는 뭔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서류상 책자에는 한 군데가 미납이 됐었는데 실제로 2025년 1월에 전부 수납이 다 완료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런 시설에 보통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거 지급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이것이 향후 차년도에 집행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전년과 동일 이렇게 지급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런 과태료 때문에 나가야 할 보육료나 보조금이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열 위원 국가적인 의무로 국가 사무로 해서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의 기타 운영비라든가 기타 다른 비용으로 했을 때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하면 안 되는 부분 빼고도 나머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하고 인건비인데요. 보육료에는 사실 인건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원기준 자체가 사실 시비 100%라서 시에서 전적으로 규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고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는 보육료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운영하는 분들의 문제이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는 전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런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 사비로 해서 과태료를 지불하고 수납받고 그런 식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과태료는 어쨌든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지금 말씀 사항 있잖아요. CCTV 내용 기록물 보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런 거에서 향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시에는 그게 정말 유용할 경우 있잖아요. 그 자료라는 게 이런 부분은 아주 사소하지만 교육이라 그래야 하나요? 관리자 교육 이런 걸 꼼꼼하게 엄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잠깐만 좀 더 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결산서는 138쪽이고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결산서 138쪽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신성열 위원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앞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많은 비용이 국도비 매칭, 시비 매칭해서 사업하다 보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위수탁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거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 이 항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혹시 3,997만 원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2,900만 원 돈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죄송하지만 잠시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결산서 138페이지라 그러셨죠?
○신성열 위원 예.
○위원장 김지숙 거기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찾았습니다. 위수탁 반환 수입 말씀하시는…….
○신성열 위원 예, 위탁비 반환 수입 잡으신 거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죄송하지만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나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직원 퇴사 등으로 중간에 인건비가 잉여금이 발생해서…….
○신성열 위원 그럼 이 항목은 인건비 해당만 돼서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반환됐다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걸 반환받을 때는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님 그때 바로 퇴사하면 그 비용 필요 없으니까 돌려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위수탁을 하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단체에다 지정을 해서 주잖아요.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복지국 단위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국도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면 거기서 시비 매칭할 때 그럼 이 부분도 시비가 매칭돼서 나갔던 건가요? 이거 자체적으로 나간 사업비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이건 매칭사업이 맞고요. 이 반환금에 대한 건 연말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셨으니까 중간에 사람이 퇴사했어요. 없이 운영됐다는 얘기예요? 충원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작년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충원되는 것까지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보통 여기 2,900여만 원 인건비 퇴사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들은 관리하고 그거를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이거 채용하기까지의 그런 기간도 감안해야 하고 반면에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다시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얼마 안 된 갭 차이 때문에 이런 비용 부분이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연말에 결산한다면서요. 그래서 반환됐다면서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물론 퇴사 시점이라는 걸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거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같이 종사자들 쪽에서 인원이 1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빚어지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또 있을 게 아니에요. 굳이 이런 거까지 반환될 정도로 늦춰졌다는 건 이게 290만 원도 아니고 2,900여만 원 돈이면 거의, 종사자분들의 연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당 기간인데 그러면 이 시설이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었을까? 프로그램 운영이 되든 관리가 되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어느 정도 고액의 연봉자가 퇴사를 하고 신규 연차인 직원이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런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성열 위원 개월 수에 따라서? 이게 어쨌든 한 달 가지고 하는 게 아닐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그 이상일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신성열 위원 그래서 뭔 사유 때문에 위탁비 반환이 됐나 물론 인건비라도 그런 점의 부족분이랄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탁금으로 나갔는데 인건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제대로 잘 운영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전 시간에 질의하다 못 한 거 우리 이우찬 과장님한테 마저 질의드릴게요. 집행 잔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 페이지 보면 339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찾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 보시면 두 페이지로 나뉘어요. 339페이지 그다음에 그 위의 맨 윗줄하고 중간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본 예산이 8,3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가. 2024년도 얘기입니다. 특별활동비가 10억 세워 있는데 중간 추경에 7,400만 원을 추가로 세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8억 정도를 세워요. 그런데 거기 잔액 쭉 보면 아시죠. 옆으로 쭉 가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본 예산이 8억, 10억 2건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추경은 7,400, 8억 이렇게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추경 세운 것보다도 많이 남았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결산이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열심히들 하시고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돌발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추경을 7,400만 원 세워놨는데 잔액을 9,300만 원 남겼다는 건 너무 예산 세울 때 예측이 너무 빗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8억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나 남겼다는 건 특히 이 예산 자체가 어린이집 간식비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데 혹시 내용 설명 주실 게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도 그렇고 특별활동비도 그렇고 사실 2개 다 시비 100% 사업인데요. 간식비는 집행 사유를 이게 잔액 발생이 왜 됐느냐를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아이들이 감소돼서 집행이 더 안 된 건 맞습니다. 2023년도에 6,300명 정도 대상이 됐다가 2024년도에는 5,800명 정도 됐고요. 또 현재 2025년 3월에 지금 보면 약 4,900명 정도로 계속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요. 어쨌든 추경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추산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김영배 위원 저희가 추경할 때 기록이 뭐냐면 말씀하신 게 영유아 간식 질 향상 위해서 단가가 인상돼서 부득이하게 세운다고 했고 저희들도 기꺼이 동의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사업량 추계라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빗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워놓고서 오히려 본 예산까지 가해서 잔액을 남겼으니까 이건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다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주의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 국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결산 누누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거 사실 돈 1,000만 원도 못 가져가서 안달 나는 부서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추경 세워놓고 과도하게 남겼으니까 이런 예산이 만약에 진짜 필요한 부서로 갔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 시민들한테 좀 더 적절하게 좋은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적어도 사업예산에 대한 추계를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아까 심심하다고 그러신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복지정책과장님. 안 심심해요?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사실은 복지과의 주무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서로 보완해가자고 하는 질의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이어서 같이 통합 질의로 드릴게요. 327페이지하고 329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집행이 제로예요, 제로. 코로나 생활비 지원. 그다음에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해서 이게 예산이 5,600만 원인데 1,700만 원만 썼어요. 예산 집행률이 31% 정도 됩니다. 여러 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건만 관해서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이거는 단 1원도 안 썼는데 이거하고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을 못 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건데 사실 코로나는 끝났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지급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급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00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가 공고 내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고.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이건 저희 과 사업이고요.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김영배 위원 나뉘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이건 저희 과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바로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그 사업으로 하는 게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이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6에서 85%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인원이 적습니다. 거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못 쓰고 보조금이 적은 돈이 아니라 금액 대비해서 5,600에 거의 한 40% 정도가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되잖아요. 이런 게 좀 아까워요.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사업량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던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이건 도에서 사업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우리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려 준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서는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잉여금이 많이 남고요. 어느 쪽에서는 부족해서 막 전용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큰 틀로 봤을 때 춘천시 살림살이를 할 때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뭔가 다년간 여기 계신 과장님들 최소 다 30년 이상 됐다고 보여지는데 다년간의 경력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누적돼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시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똑같은 상황인 게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노인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 그런 거 쪽에서는 예산이 또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인구 구조도가 역피라미드 상태로 된 거는 이미 다 예측된 상황이니까 노인 관련 사업은 증액을 하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진원기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답변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한 게 3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00만 원 미집행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건 생계비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그게 기존에 생계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300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 대한 미집행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환규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가 지출결정액 5,000만 원 있었어요. 맞죠, 과장님? 그리고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전지원금 3,000만 원,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2,000만 원에서 약 1억 정도가 지출결정액이 돼 있고 예비비 사용한 게 1억을 딱 사용을 다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예비비에 대한 사용액이 1억이에요. 복지정책…….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이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통합돌봄이에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유환규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1억을 사용했는데 지출일을 보게 되면 전부 12월 30, 12월 31일, 12월 26일 이렇게 지출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급하게 집행해야 될 때도 있겠죠. 없었던 예산을 또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필요한 예산을 지출 물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비비가 다급하게 막판에 가서 불용 처리되면 더 이상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일제 급하게 한 건지 왜 막바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겨울 연말 되면 예산 불용처리되고 반납할까 봐 그냥 도로 다 깎고 뜯어내고 배관 묻고 다시 덮고 순 시민 혈세 낭비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되도록 예비비 필요합니다. 사용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안 된다, 질책받을까 봐 사용하는 그런 거보다는 되도록 당초나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까지 지출액이 해를 마감을 하면서까지 지출했던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12월에 민생경제 긴급 지원으로 연말 시장 상황과 경제 현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긴급으로 지원한 사항이고요. 저희 기존의 사업비 플러스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거의 지출한 내용이 의료비나 난방용품 이런 것들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2024년도에 있었던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한 가정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저희 민생경제위원회에서 긴급 지원 결정이 되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민생분들한테 시급한 사항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유환규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긴급복지 지원은 30가구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항이고요.
○유환규 위원 그럼 있었던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연말에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의료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냥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예산이 18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액 플러스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으로 봤을 때 5,000만 원 딱 떨어지지만 저희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한 건 아니고 필요한 가구 수에다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예산 편성에 맞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기금의 세입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부서가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이신데요. 일단 아직 자리에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하튼 2건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건 다 당초 편성된 세입하고요. 그리고 실제 수입 현액 간의 차이가 발생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따르면요. 기금 수입의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기금이 누락된 걸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성기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설명서 결산서 616페이지 그리고 여성가족과 617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 수입 계획과 수정된 계획안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경옥 위원 기금이 지금 실제 수납금액 같은 경우는 2,500이 기재가 되어있어요. 근데 수입현액은 제로거든요. 모든 기금운용 같은 경우는 수입현액이 존재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616페이지 나와 있는 수익 부분이 누락됐다는 부분이…….
○정경옥 위원 기금세입 미편성된 부분이에요. 안식원 주변 지역 지원기금 관련해서요. 수입현액이 누락이 돼 있거든요. 왜 누락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사……. 그러면 먼저 준비되신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금액이 없다고 하신 부분을 제가 못 찾겠어서 그런데 수입현액이…….
○정경옥 위원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실제 수납금액만 있지 수입현액이 없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아, 보조금 반환수입이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있어서도 사실 세입이 들어오는데 세입예산을 못 잡는, 잘못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아마 이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수입계획을 잡아서 기금변경계획안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기금 자체가요. 2024년도 보조금 정산반환금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예산일 텐데 누락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서에서 연찬 부족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호배 예,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호배 그래서 아까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매년 결산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랬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을 리스트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금 수입이 발생됨과 동시에 사실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서 똑같은 반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김경애 과장님, 지금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는 98만 2,000원으로 표기는 돼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운용기간이 2025년으로 종료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가 관련으로 해서 기금 기간 연장하는 걸 올해 2월에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했고요. 전원 의결로다가 5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5년 더 연장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기금 사업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공모 예산 더 늘리고 기금을 확장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다가 5년 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금 사업 확장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을 경우 어떤 혜택에 대한 점수가 플러스요인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공모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사업에만 우리가 사용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 하면 지금 너무 특정한 사업에만 이 기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야 될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한정된 그 사업에 대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 저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위원분들도 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는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은 되셨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을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성이 없다, 기금사업으로는 좀 더 색다른 진정한 양성평등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보다가 본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권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기금사업만의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양성평등 분야로다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변화로다가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주셨고요. 일단 특별한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거나 시민분들께 설득력 있는 사업을 발굴을 일단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다시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간이 남아있으니 한번 접근을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이게 지금 과들이 다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경로복지과인데 지금은 고령사회정책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일단은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산서가 344페이지 여기에 보면 춘천시립치매전담 요양원 관련해서 여기 보일 겁니다. 내용은 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2019년 사업입니다. 2019년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2021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액 포함해서 50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그중에서 44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어요, 몇십억씩. 쭉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 구입 예산으로 2022년부터 꼭지로 달려 있던 8억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시립복지원 건립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서 그 내용이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한편 이해한다고는 하나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필요치 않은 예산을 먼저 빼놓고 계속 이월시켜가면서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그래서 그냥 개인적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시립복지원하고 치매전담 요양원하고 2개를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순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복지원 공사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가지고 저희는 계속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예산을 갖다가 계속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예산으로다가 내려놓고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연장을 계속했는데 작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비로 인정을 해달라고 찾아갔지만 그 부분이 좀…….
○김영배 위원 결국 협의 못 했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협의가 안 돼서…….
○김영배 위원 결국은 쭉 보면 마지막에 보조금 반납 8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8억이면 예금 이자도 꽤 많이 붙었겠어요, 이거 통장에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자는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자까지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여튼 그래요. 국비든 보조금이든 우리 시비든 사실은 세워진 예산이 다 비용 추계에 의해서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겠지만 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이월할 수 있는데 두 번까지 이월할 정도 오고 이건 결국은 세 번까지 이월하는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에 결국은 반납으로 갔고 결국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원래 이때쯤이면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은 맨날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끼리 사실 이제는 뭐 서로 다 아는 입장이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원래 이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견제·감시의 본 기능이 약화될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안타까움이 공존한다는 거 이 부분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시기에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예기치 않게 공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걸 도랑 협의하면서 1순위로 올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다시 금년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환규 위원님 회계질서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비 반납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서라도 그냥 잡고 있으면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저희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세종시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우리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시립치매전담 요양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는 무슨 말을 했냐면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 보건소 어제 심의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치매’자가 들어간 이 사업이 공교롭게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원활치 않은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신경 써서 잘 완성해주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에 보면 저희 장애인 복지 불용액 중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불용이 됐는데 우리가 재활시설이 얼마나 있죠? 춘천시에 장애인 재활시설이요. 페이지가 349. 결산서 349.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지역사회시설은…….
○나유경 위원 재활시설. 재활시설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그 재활하시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불용이 되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시설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시설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불용된 거는 어찌 됐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입퇴사자들 그런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종사자분들의 배치는 시설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나요? 저희가 보통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부족함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신규 입사자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또 그만큼 어려운 일 분야에 더 많은 임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할 수는 없으니 아마도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불용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 403쪽에, 403페이지 보면 고령사회 그러니까 경로복지과였는데 노인일자리사업 목표 달성량에 관련된 성과지표의 결과가, 성과보고서가 2023년에는 목표가 이제 3,500명이었어요. 그랬는데 176%를 달성하셨고 2024년도에는 3,600명 그러니까 100명을 목표로 좀 늘리고 달성률이 191%예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목표 인원을 좀 더 늘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성과보고 같은 경우 성과계획 같은 거와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년도보다 전년도의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으면 목표를 우리가 높여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하고 맞습니다. 평가를 관장하는 쪽에 그 기획예산과 평가 관련된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전년도 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금액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달성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체크는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나유경 위원 근데 그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셨을 때 처음에 최종 변경계획서를 보면 6,000명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보고서에는 3,600명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6,000명을 그냥 놔뒀어도 실적을 달성하는 거였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좀…….
○나유경 위원 어쨌든 성과지표는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너무 힘든 그 목표를 잡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버거워도 이만큼은 해 보자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동정책과장님,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 391페이지 보면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 관련된 성과 보고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저희가 보면 2023년도에는 5만 5,000건에서 2024년도는 6만 건으로 올렸는데 달성률이 2023년도에도 171%였는데 올해도 150%가 넘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9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 수치를 또 낮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지속적으로 부처에서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배정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반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 신청을 하고나서 실제로 서비스받는 사람들이 특정 시간만을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오후에 부모들이 와가지고 오기 직전 그 사이에 아이들 돌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원하기 때문에 연계가 다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게 성과가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도 9만 5,000건을 계획 세우셨다가 어차피 9만 넘기셨잖아요. 성과를 올리셨는데 9만 5,000에서 9만 정도로만 내렸어도 100% 달성할 수 있었는데 굳이 6만까지 내린 이유가 있었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연계 건수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특정대에 몰리는 거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연계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우리가 얼마나 얼마큼 우리가 일을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지표를 잡고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성과보고 자체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충분히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이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고 계시다 보면 그래서 목표라는 게 사실 저희가 너무 허황되면 애당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너무 쉬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조금 힘든 그런 목표치를 잡아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예산에 없는데 이게 징수 결정액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 640만 원이 감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삭감을 한 건데 이게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라고 해요. 예산에 없는 걸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있는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하수도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2023년도에 부과했던 사항 중에 일반회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과태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있는 과태료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27일 이후에 발생된, 27일 이전에 부과된 금액은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 넘겨줬고, 11월 27일 이후에 부과된 건이 640만 원이 있는데 그 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부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다음 해 2024년도에 전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일반회계 그해 2024년 12월에 특별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온 걸로 돼서 마이너스 640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원래는 전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전전년도에도 예산이 이게 맞지를 않았을 텐데 그럼 거기에서는 일반회계로 그러면 수입으로 잡고 지출한 걸로 빼셨었던 건가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서 예산액이 없는데 들어온 게 있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상하수도 쪽이 회계 쓰는 것이 계속 이 부분이 좀 있어요, 넘나드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여기뿐만이 있던 일이 아니라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따로 그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특별회계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잘못하면 이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결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위반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한 거 중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보니까 추가 편성 이후에 집행 잔액 남은 금액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디냐면, 아실 거예요. 어린이집 간식비 남은 거. 근데 사실은 이게 간식비가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간식비 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이게 1년 지나서도 얘기가 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그 잔액을 좀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잔액을 보니까 간식비가 추경에 7,400만 원 올려줬는데 남은 거는 9,3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셨던 내용…….
○위원장 김지숙 질의하셨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동일한 사항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1인당 하루에 650원에서 한 한 달이면 1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아 수가 너무 많이 감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에 180개소에서 어린이집이 작년 말에는 170개로 줄었고요. 지금 오늘 현재 16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이 되면 거진 또 10개 정도 또 줄지 않나 이런…….
○위원장 김지숙 아까 답변하셨던 거 기억이 났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걸 다시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물가 인상률만큼 올해 사실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간식비에 대한 금액을 다시 급식비도 그렇고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벌써 얘기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올려달라는 시기가 사실은 재작년인데 작년에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해 또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을 때 이 남은 금액만큼 이거를 어차피 간식비로 줬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올릴 수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간식비 단가를 그냥 그대로 인상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인상하려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상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리는 순간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시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 문제가 가장 크긴 하지만 앞으로 급식비를 올리고 하는 거는 여기뿐이 아닙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마찬가지예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더 원하는 만큼 올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걸로 만약에 가게 되면 기껏 어렵게 올린 간식 비용이 사실 삭감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동 수의 준 부분은 반영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물가 인상률을 또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간식비 금액을 정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안이실 건데 예비비 쪽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예전에 올라왔을 때 말씀은 드렸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연금 정기분 지급 금액이 누락돼서 예비비로 급하게 나갔잖아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연금 자체가 이게 누락됐던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은 매월 장애연금액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계산이 잘못되진 않았지만 도의 추경과 시의 추경이 시기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립전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차후에는 10일을 먼저 세워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사실 시하고 도하고 추경이 맞지는 않아요. 도는 5월 한 번 하면 다음 추경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연금 안 주면 아마 득달같이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동정책과 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는 결산에는 없는데요.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과랑 좀 비슷한 경우인데 어린이집 교사들 수당 지급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수당 지급하는 게 이게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1월에 가서 주는 경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회계를 맞춰가려면 차라리 이 12월 30일 자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계속해서 이게 한 달씩 딜레이 되는 그 비용은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을 받는데 수당을 뒤늦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하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당이 12월에 안 나오고 1월에 나오다 보니까 12월 말 결산에서 아마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매번 연례반복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당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지금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그 사유가 있는지 먼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사유가 도비나 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또 아까랑 제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시비를 좀 더 쓰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연말 자로 끝내줘야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밀려간다 그러면 사실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건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복지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집행잔액 불일치 자료 받았는데요. 어쨌든 도비와 시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항목에 맞추어서 사용을 향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경로복지과의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회에 대한 사업들 시니어일자리 그리고 안식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럼에도 예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실 때 도비와 시비의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셔서……. 처음 보긴 했어요. 집행잔액 불일치라는 말을 처음 봤는데 어쨌든 결국은 56만 2,000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산할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56만 2,000원은 추가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이게 결산에서 못 했으니 올해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위원장 김지숙 결산은 넘어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저는 질의는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사실 한 해 결산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진짜 2024년 동안 굉장히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반복되는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결산 사용하는 거에서도 보면 매번 미반영되는 것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점점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342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