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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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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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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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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진흥국, 건설국) / (스마트도시국,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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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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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경제진흥국, 건설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 스마트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 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경제진흥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 결산이 7월부터 올 6월까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춘천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결산이란 부분에서 저도 여러 가지 총무의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걸 여러 가지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열심히 한 부분에서 나온 숫자지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조목조목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경 과장님께. 우리가 춘천시의 업무가 있고 교육청 업무가 별도로 있고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 혼용되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처리할 부분인데 이걸 춘천시에서 굳이 이걸 예산을 들여서 처리는 해야 되나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대학 간 아니면 고등학교 간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집행부에서 춘천시에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하다 보면 그럼 교육청에서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교육청은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중점적으로 간추려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교육정책사업들은 교육청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같은 경우 이건 당연히 예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행정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견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학 상생 협력 강화라는 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거 상생 협력해서 교육청이 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효과들을 교육 대학교끼리, 교육하는 사람들 아님 고등학교끼리 상호 교류를 통해서 교육부랑 같이 상의해서 할 일 아닐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에 있는 사업들의 정책 방향이 지자체 지역 현안들을 같이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개입 없이 대학상생발전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부 자체적으로 대학과 직접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를 보조해서 시의 현안들을 대학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업 28페이지 보면 Great Books 프로그램 운영 이거 세인트존스대학 답방 MOA 체결 예산이 부결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체결하려고 그러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OU 관련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상정했던 예산들 삭감된 부분들은 GB 관련 교수님에 대한 민간인 국외출장여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이 못 가시는 걸로 돼 있고요. 진행하는 부분들은 공무원 국외여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교육 관계자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MOA 체결하는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부득이 그분이 못 가시니까 전화로 연결을 해주셔서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MOU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민간 관계자는 빼고 나머지 우리 시 시장님만 가시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국제 교류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민간인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MOA 체결을 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끌어갈 건 아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민간인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도움을 보조…….

김용갑 위원 여기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탁 주는 게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MOU는 춘천시와 세인트존스…….

김용갑 위원 아니, MOA를 체결했으면 협약을 해서 이제 MOA 체결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MOU 운영에 대한 부분, MOU를 체결하고…….

김용갑 위원 위탁 줄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 이후에 진행하는 방식은 한림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요. 관계자가 위탁을 받아서 갈 사람이 MOU 체결을 해야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MOU라는 것은 지금 세인트존스와 춘천시 간의 협약이고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왜 같이 가려고 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세인트존스대학에 GB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GB연구소 소장님이셨기 때문에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잘 아니까 같이 가야만 이게 체결을 맺어서 나중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최소 축소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가셨으면 더 풍성하게 MOU라든가 GB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 최소화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분이 실수 없도록 중간에서 해당 담당 교수와 총장님과 연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MOU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MOU 이후에 진행되는 방식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GB에 관련된 튜터 양성이라든가 학교의 학생들 GB 수업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걸 운영했을 때 효과가 뭐가 나타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세인트존스대학의 GB 관련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도 다른 대학의 GB 관련 기술들이 잘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GB 관련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세인트존스대학 총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협약을 맺으면서 GB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춘천시에 대해서는 그런 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술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답방을 통해서 한층 더 강화된 좀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수월하게 이전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효과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학생들 간의 교류도 가능하고요. 교수님들에 대한 교류도 가능하게끔 MOU 안에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교류해서 효과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류한 효과는 지속적으로 GB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라든지 비판적 사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요. 또 GB 튜터를 양성하면서 해당 교수님들 부재 시에서 현직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튜터 양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GB 사업들을 연장할 수 있는,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나라의 리더자들도 많고 양성자들도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외국 GB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떤 양성자들이 많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GB 방식의 교수님하고…….

김용갑 위원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학원들의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교육 시스템은 오히려 더 월등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GB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석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독서 토론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시의회에서도 이게 결코 많이 진정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시킨 건데 굳이 이것을 집행부만 가가지고 MOA를 체결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논리적 사고라든지 비판 학원들의 논리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굳이 GB의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분명히 반대했으면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체결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시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OU 관련해서는 국가 간 또 지자체 간 대학과 우리 춘천시와 기관 간의 약속입니다. 작년에 1차 협약을 맺고 2차 협약은…….

김용갑 위원 그럼 그 약속할 때 시의회 얘기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시의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김용갑 위원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MOA 체결을 해요? 그러면 시의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MOU 사전에 저희가 5월 27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만 안 계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셨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난 5월 선거 기간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5월 27일 진행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와서 그날……. 며칠 됐는데요? 한 열흘 됐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장님께서 소집해주신 부분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게 보고사항이에요? 작년에 이거 협약을 얘기했다며, 국제 간 얘기를.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MOU 관련해서는 사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그런데 그 나라한테 얘기한 게 5월 27일 이후예요?

○위원장 유홍규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드릴게요.

김용갑 위원 이거 얘기가 작년에 된 건데 이거 보고를 그러면 5월 27일에 한 거잖아요, 다 된 거를.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니오. 아니고요, 위원님. 작년에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던 협약은 이미 그전에 사전보고가 되었을 거고 지금 2차로 진행하는 부분은 5월 27일 유홍규 위원장님…….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서 지금 MOA를 체결한다는 건데 상당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할 자료는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115쪽이요. 여기 보시면 세입예산 편성 후에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금 해서 이렇게 반환 수입 이렇게 해서 4억 2,000 이게 징수가 결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까지 수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주체라 그래야 되나? 반환되지 못하는, 수납되지 못하는 사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 2,000만 원은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이 건축을 하거나 설비를 할 때 투자비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장을 신축하는 계획에 따라서 4억 2,000만 원이라는 그것은 기업이 총투자금액에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계획했던 대로 일을 추진 안 하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하는 조건에 어긋나서 전액 반환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1차 보조금을 반환받았는데 반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리고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달 내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회수 절차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원될 당시는 기업에 대한 매매라든가 확인은 안 돼 있어서 지원이 나갔었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지원할 때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요.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 사전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준 점수 이상이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당시에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억 2,000이 전액 지원됐다가 전액 반환하는 상황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면 50%는 회수가 되고 50%는 이달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혀 수납이 안 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징수 결정이 되고 나서 수납의 50 분할로 해서 다 해결된다니까 걱정은 없고요. 또 그 기일을 맞춰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징수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력도 낭비를 시간이라든가 이런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보완책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미발생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한다든가 내지는 예산의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이건 총통합해서 이영애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다가요.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이 쭉 나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서를 쭉 봤어요. 근데 353쪽을 보니까 조직별 총괄표가 있는데 저희 성인지예산 집행에 경제진흥국이 굉장히 비율이,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90% 이상 거의 100%도 있는데 85.18%로 가장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성인지예산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 성별 불균형 이런 거를 해소하면서 누구나가 정책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낮은 비율을 보인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예산이 성 평등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희 경제진흥국 내에 성인지예산이 반영된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이전에 산학협력과로 표시돼 있는데 현재 교육도시과에서 3개 부서가 편성돼 있는데요.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100% 다 집행이 되었고요. 기업지원과가 84%로 낮은 이유는 기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남성 이게 거의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모든 자금이 신청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목표치에 다 100% 이상 달성했는데요. 다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에서 저희가 4/4분기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두 달 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료 386쪽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 이월액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률은 낮지만 여성 성인지예산에 대한 건수별 목표 달성률은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기업지원과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사업을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보면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는 남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사업대상자는 여성 비율이 높은 데 비해서 수요자는 남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일자리에서 여성이 약간 높긴 한데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 물론 사업에 따라서 진행되는 지원자들이나 신청에 있어서 수혜자를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도 성인지예산 편성 당시 사업 수요 예측이나 추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더라면 이 부분도 달성률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긴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두 달 후에 집행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를 적정하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미집행됐던 사유를 잘 반영해서 집행률이 나아지고 이런 사업이나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고 홍보해서 여성 참여나 성별을 잘 고려해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올해 미비한 사항들 잘 점검해보고 내년도 편성할 때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영애 경제진흥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다른 부서는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의 표를 전년 대비로 해서 수치 변화나 이런 부분들 쭉 해놨던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2022년도였나 2022년도 결산할 때 이런 표들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프를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보기가 좋다 그랬는데 워낙 부서 이동이 많으셨던 것 같기도 했는데, 이거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전 부서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했던 경제진흥국도 올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든 의회에 제출하든 하는 부분들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했던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서류가 진짜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 부속 서류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 해서 자료가 방대해서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도표를 활용해서 전년 대비에 그런 증감 사항이라든가 개선된 부분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저희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작년에도 경제진흥국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잘하시는 거를 또 하다가……. 다른 부서는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질의……. 앞에서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115페이지요. 지금 받고 계시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기업에서 회수금을 받아야하는 건데 이 건도 언제까지 받았어야 하는 건지 이런 기준들이 따로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 홍종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윤민섭 위원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 최대한의 기준이 기업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 최대한이라는 기준은. 이렇게 환수금이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언제까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후에도 그런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하면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것들도……. 아마 근데 명확하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계속, 124페이지인데요. 이거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첨단지식산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거 관련해서 기업혁신파크 출자기관 PFV 지자체 출자지분 조정돼서 예산이 불용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불용시점이 지분 조정된 게 기사나 이런 걸 보면 9월 5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후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부서에서 부서 이동이 많았어가지고 파악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1억 5,000만 원은요. 조직 개편이 되면서 스마트도시과로…….

윤민섭 위원 넘어간 거예요, 그냥?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넘어갔으면……. 넘어갔어도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 넘어갔는데 그 뒤에 정리가 됐는지 궁금한데…….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정리됐습니다, 그 이후에.

윤민섭 위원 정리됐었어요? 그 이후는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전략산업과에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페이지는 112페이지인데 이게 세입예산 미편성 및 징수결정현황인데 마이너스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결산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건지가……. 전략산업과도 지난 연도 수입의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지공원과 쪽에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첨단산업과장 함지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왔는데 제가 정회 시간에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건 보셨죠? 여기에 보면 결산안 승인서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이거 나오고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으면 여기 보면 113페이지 쪽이에요. 검토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5개 부서에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삭감하는 징수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나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예, 지금 정확하게…….

윤민섭 위원 녹지공원과에 여쭤볼까요? 마이너스로 된 부분들.

○녹지공원과장 김득정 녹지공원과장 김득정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과목을 공유재산 임대료에 포함해서 했는데 기타 사용료로 징수 결의를 잘못한 겁니다. 추경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과목 정정을 못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전략산업과장님도 이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로 된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딱 봤을 때도, 보면. 누구나 봐도 이게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사정들이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결산 심의했을 때도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온 부분들인데 그게 다시 의회에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어쨌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득정 예, 그건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 저도 이게 작년 결산이나 재작년 결산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납 징수액이라 해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만 그냥 징수 못 한 것 정도만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 뒤 페이지 보면.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도 그래도 결산이 잘 돼가지고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부분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 미편성된 게 또 징수도 안 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변화시키든 아님 부서에서 좀 더 촘촘하게 반납이나 이런 정리추경이나 이런 걸 잘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들이나 이렇게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다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부서는 2건 정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국장님들 답변 안 하셔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모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16쪽이고요.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총 6건이고요. 그중에서 2건이 사고이월된 현황입니다. 우리 사고이월은 7억 6,000만 원 정도고요. 16쪽에 보시면 사업명이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경도위 위원님들이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주요업무 추진 그런 현황 사항 보고에 의해서 일부 설명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산 부분에서 총괄되는 부분이니까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동부시장, 제일시장, 풍물시장 등 관련해서 명시이월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 지연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필요 등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사유가 마찬가지고요. 이월 사유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이고. 이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비고란의 사유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이 30억인데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2025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돼서 올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늦어지는 게 매년 10억씩 편성하다 보니까 건축기획용역은 2022년, 제가 자료를 저도 궁금해서 금액도 큰데 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기획용역은 2022년 8월에서 10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측량하고 H빔 구조가 올라가니까, 고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 지반 조사는 2022년 9월에서 11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2023년 4월에서 7월까지 설계를 했고 착공은 2024년 6월에 했고 준공은 올해 끝났는데 중간에 위원님께도 가보셨겠지만 갤러리창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아케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변경하고 승인받고 이게 도비가 60%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정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해놓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약은 됐는데, 원인행위는 됐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게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변경됐는데 저희가 비고에다 넣을 수 없어서 간략하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됐든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사유가 현장 여건 변화, 현장 여건에 따른 또한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사업계획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유는 나눠놨습니다만, 세부 사항 중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2회부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6건 중에서 2건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 시에 좀 더 확실한 검토라든가 집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결과론입니다만 약 7억 6,800만 원 정도의 사고이월되는 그런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지할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최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그런 명시이월이나 그런 시점에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입니다. 동부시장이 금액이 좀 크고 저희가 명시이월 후에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2025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일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7억 4,000 정도인데 지출을 6억 2,000을 했어요. 그리고 상인회에서 잔액을 가지고 노후 승강기 교체하고 제일시장 앞의 주차장 아스콘을 새로 포장했습니다, 성당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 있는. 이걸 하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이 됐지만 잔액이 남으니까 하고도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원인행위를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의 그 중간에 설계변경 부분이 이뤄진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경제정책과뿐 아니고요. 모든 우리 관련 부서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 전에, 사전에 어떤 철저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사유로 언급이 돼 있는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공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설계변경이라든가 추후에 사고이월이 돼서 불용액 발생 등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전에 기획이라든지 현장 여건 다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걸로 향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3, 4분 남았는데 그럼 제가 자투리 잠깐 쓰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매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 이게 매년 동일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 추계를 촘촘하게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미편성이 됐는데 징수 결정도 누락됐고 또 징수 결정을 해서 편성했을 때 더 집행 부분도 금액 단위지만 아예……. 이게 사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액 미집행된 사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런 걸로 사업 추진 시기나 당연히 추경에 의해서 다시 감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결산상에 지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세입 같은 경우는 인사 발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도 하고 계시지만 누락이 되어서 이런 부분 또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나 이런 부분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예산 편성해서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국장님하고 김윤철 국장님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이런 부분이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일단 예산 편성하기 전에 차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현장조사라든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현장조사라든가 행정행위,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걸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행정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금년도 같은 경우 8월 정도에 2회 추경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업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삭감해서 타 후 순위 사업들 예산이 없어서 추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활용해서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결산에서 특이한 부분이 우리가 개별사업의 예비비도 적극 검토를 하라는 검토 부분이 있어요, 권고 부분.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자료 22쪽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하려고 8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월된 금액이 5,300이 있어요. 이월 사유가 실태조사를 미시행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업하기 전에 다 실태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본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인데요. 2024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태용역을 발주했던 기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두 번에 나눠서 하자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반은 작년에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올해 하려고 합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올해 지금 발주는…….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 6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뽑는 중입니다.

이희자 위원 이렇듯 우리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요새는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비스타가 교통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제안했었는데 중앙선 분리에 대해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위원님 그때 질의 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에 비스타가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 안에는 지금 원하시는 대로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초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중앙선을 끊었을 때 신호를 지키지 않는 좌회전들이 생겨날 것이고 불법유턴이 생기는 위험성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 했더니 사업자 측에서 중앙선을 절단하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와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신호 체계를 만들어주면 신호체계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지 불법으로 좌회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때 당시엔 비스타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에 있는 입주자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한 교통영향평가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쪽의 입주민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통영향평가서를 유지하면서 민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설계를 중간에 변경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요. 지금은 불법유턴을 자행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안전지대는 만들어놨잖아요. 이 위 끝까지……. 과장님 여기 도로 끝까지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가봤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좌회전 표시는 있어도 유턴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가보면. 그러면 이거 유턴 표시가 없으면 유턴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비스타에서 나오면 여기로 끝까지 가면 신동면으로 가든지 시내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 끝까지 가면.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면 여기서 유턴해서 시내 나가려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아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해도 없다고요. 이걸 지금 중간에 설계 변경하면서 이거 시민들이 완전 안전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여긴 그랑데 앞인데 그랑데 앞은 넓게 횡단보도도 잘 돼 있고 비스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 여기에 그러면 첫 번째 중앙분리대가 이거를 안 해줄 거면 여기서 유턴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불법유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끝까지 봐도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이걸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여기서 신호 체계를 맞은편에 만들어서 신호 체계를 해주든지 그게 정 어려우면 불법 유턴이 아닌 유턴할 수 있게 해달라. 여기 보면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이 안전지대가 왜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 이유까진 제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안전지대 여기를 이렇게 막아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막아주고 여기가 3차선이 되잖아요. 3차선이 되면 안전하게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안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있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이희자 위원 6월 10일 있다고 저한테 문서 주셨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6월 10일에요? 없습니다, 위원님. 아,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를 열어서 유턴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랑 상의를 해야 돼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준공 처리가 안 된 지구로 알고 있어서요. 그게 준공이 된다면 경찰서에서 열리는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위원들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때 아마 지금 들어오지 않고 위쪽에 들어오는 단지가 들어왔을 때 교차로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희자 위원 뭐가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 비스타가 아마 준공 처리가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준공이 안 됐으면 입주를 못 하죠. 이거 준공이 돼 갖고 입주 빨리하느라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준공이 안 되면 입주를 못 하지.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고요. 제가 심의위원회라든가 경찰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아마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가 중해마루가 안 들어왔잖아요. 중해마루에서 바로 좌회전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차가 밀리니까. 그럼 중해마루도 여기 올라와갖고 유턴을 해서 시내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럼 10월이면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윤철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갖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거 국장님 4개 부서랑 상의 빨리하셔서, 이거 심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횡단보도가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밑에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는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한 3시간 서 있어 봤거든요. 이게 제 차예요.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 1명도 없어요, 단 1명도 3시간 동안. 다 불법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것도 횡단보도를 왜 여기다 했는지……. 여기가 버스정류장이고 여기가 지금 비스타 사람들이 나오는 곳인데 왜 이 밑에다 횡단보도를……. 여기는 주차장 입구거든요. 그래서 심의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하셔서 횡단보도를 이 입구에다 해주시든지 횡단보도를 옮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두 가지 제안드릴게요. 중앙분리 아니면 유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랑데처럼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입구에다. 여기는 자동차 입구지 사람이 다니는 입구가 아니에요. 두 가지 부분 좀 의논 잘 하셔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이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여하튼 국장님,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께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아파트 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보다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는 조금 걷는다고 쳐요, 건강을 생각해서. 횡단보도는 건강을 생각해서 걷는다 치는데 이 유턴은 사실 중앙분리대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일 수 있겠지만 여기를 안전지대를 없애고 여기를 유턴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거나 이러진 않다고 봐요.

○건설국장 김윤철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심의를 하시든 하여튼 논의를 하셔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우리 시장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춘천시민들을 불법 유턴하게끔 계속 자행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에 최대한 우리 춘천시가 시민을 보호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보면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전용으로 와 있어요. 이게 5년 차 사업 중에 거의 마지막 연차죠? 르네상스사업.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도심 르네상스사업이 저희가 당초에는 스마트 미러라 그래가지고 개당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키오스크를 설치하기로 협의해서 결정이 되고 상인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다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점포를 당초 몇 개 안 되는데 79개로 변경하자 그래서 핵점포도…….

김보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이 원도심 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 예산 전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올해가 5년 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감사도 받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 전용의 승인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4일로 돼 있어요. 금액은 5,760만 원이고. 어찌됐든 저희가 세부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7월 중에 보고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는 건데 불과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보고의 사항이 포함 안 됐던 것들이 12월에 이렇게 급하게 전용됐던 사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같은 목상에서는 경상적 경비나 자본적 경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12월에 긴박하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12월 4일 연말에 가서 바꾸게 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인협의체에서 원도심 르네상스사업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걸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일부 상인 혜택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핵점포나 그다음에 다른 브랜드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변경을 12월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 역량강화사업이 있었어요.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다른 거를 돌려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본하고 경상하고 하다 보니까 전용을 늦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자본적 경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게 섞여 있습니다. 자료가 복잡한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딱 자본적 경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넘어간 게 아니네요? 그럼 이거 저희는 자료를 요청해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 내용 하나도 없었죠, 거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저희가 전용 같은 경우에는…….

김보건 위원 그이후에 12월에 저희 의회 당초예산에 또 포함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인위적으로 바꿀 순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취득하려고 경비를 세웠다가 그걸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기는 조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됐던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문제가 됐고 4년 차 겨우 했고 5년 차 마무리해가는 사항에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바꾼다는 건 그전부터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고라든가 시행계획이라든가 절차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사전에 상임위하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에 사전에 소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본회의 개회할 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잘 정리될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게 마무리 잘 하겠지만 이런 전용을 통해서 또 의회 결산서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때는 사전 그런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전달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복잡하다고 하셨으니 그걸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페이지인데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저는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인데요. 여기 세부적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가지고 그런데, 혹시 전용을 먼저 말씀드린 게 전년도보다는 전용 건수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난해에는 30건이었는데 지금은 16건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용의 세입·세출예산 승인 결산 취지에 맞게 평상시 사업이나 계획이나 전반적으로 면밀히 예측하여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된 것 같아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의 전용 시 요구되는 사전 승인 절차나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하고 편성해서 전용이나 이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용을 할 경우에는 당초 편성된 목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아까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하고 해당 단체가 있으면 해당 단체나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예산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용 사유가 불가피한 걸 사전에 해당되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용을 아주 부득이한 사정 아니면 아까 한 목에 맞게 하시려고 하는 건 이해는 가요. 지금 저희가 11대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전용이 엄청 많았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항목에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전용을 막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많이 개선됐다는 거에서 잘하셨다는 말씀, 그만큼 또 관계기관이나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전용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 편성서부터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용을 할 경우에도 충분히 고민해서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건설국 김윤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전용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제가 이월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정의, 개념에 대해선 다 이해를 하시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체적인 요건 및 차이점에 대해서 춘천시 실무 기준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설계라든가 행정절차, 도시개발계획 변경이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아니면 건물에 대한 변경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용역 부분이 따로 있고요. 공사기간이 따로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넘어갑니다. 당연히 이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고 신중을 기하고 빨리빨리 행정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하는 사항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공사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해 또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면 한 3년 치, 4년 치까지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부분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저희도 여유 있게 공사를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대부분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월의 주요 원인이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 변경 및 과업 추가돼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공사 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려 그러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하도 급변하기 때문에, 시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당초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게 동절기나 이런 거까지, 공사가 대부분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예정이 돼 있으면 그때까지 완성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임원분들, 간부분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간의 이해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월액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감독 공무원하고 집행 부서에서 일단 회의를 하는데 공기 단축은 불가피하게 자연재해라든가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끝내는 거를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또 빨리빨리만 한다고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서로 많이 소통을 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질의한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결산서 보면 513쪽이긴 한데요.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차량관련과태료가 지금 2억 5,000만 원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보통 연간 한 5만 1,000건 정도 발생이 되고요. 약 22억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중에 95% 정도는 수납이 되고 한 3천여 건의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그럼 잘못 파악했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납 현황이 85%가 좀 넘은 걸로 저는 파악했거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90%가 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낮아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졌는가 제가…….

○교통과장 안효란 그 부분은 아마 납기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90에서 95% 정도가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많이 저조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또 이렇게 우리가 징수율이 낮아지면 우리 이게 체납될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해서 부서에서는 이 징수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고 이게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뭐 이런 범칙금을 내다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교통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속도위반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저희는 이 범칙금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제가 경찰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범칙금도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다 다른데 이 금액이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7만 원인데 4만 원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보면 3만 2,000원도 나오고.

○교통과장 안효란 두 가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속도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위반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10㎞/h 초과했을 때 20㎞/h 초과했을 때 또는 40㎞/h 이상을 초과했을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는 기본 금액이 4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내가 미리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3만 2,000원이 경감돼서 납부를 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4만 원 본 부과가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차량 주정차를 안내받기 위해서 차가 오래 서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게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런 상황이?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휘슬이라는 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개인이 그 앱을 깔고 신청을 해야 정보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또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우리 원활한 교통, 진짜 안전도 그렇고 이런 범칙금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거를 소비자분한테 직접 전화는 못 하지만 많은 홍보를 위해서 그런 앱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급한 상황에 있어서 병원이나 약을 급하게 사는 경우 해놓고 나면 딱지를 찍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소명을 해도 이게 참 소명하기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일단은 범칙금을 벌하지 않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차량을 실시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이게 체납이 돼가지고 몇 건이 쌓이면 또 액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 납부 제도나 연장도 해줄 것이고 또 심지어는 번호판 영치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번호판 영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 부서에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본 부과를 하고 1차 독촉까지 하고요. 그다음에는 징수과로 자료를 넘기면 그다음에 징수 현황이나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의 일들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부분은 아닌데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속도위반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등하교 외에. 기본 속도위반이죠, 그거는 사실. 경찰서 관할인데 기본 범칙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게 10㎞/h를 위반했을 때 승용차가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사실 저희 부서 업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범칙금을 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아닙니다. 저희가 범칙금 부과까지만 하고 번호판의 영치는 징수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영치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또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이 있더라면 그런 부분은 또 안 되니까 생계 때문에 또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통상은 번호판을 떼기 전에 압류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압류 금액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과태료는 내야 되는 거 분명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맞지만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 재정의 안정과 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하나 이거는 그냥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 거리도 있지만 중앙분리대에 아까 저희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낱개로 빨간 거 하고 또 이렇게 쭉 연결돼서 검은 거 또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파손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파손돼서 다시 메꿔지지 않아서 굉장히 흉해요, 사실. 보면 그리고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5개. 제가 뭐 사러 들어갔다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인이 뭔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이 중앙분리대가 생긴 이후로 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 그런가 싶은, 그렇다고 예전에는 불법을 했나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진짜 경제성에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 봤고요. 그래서 불법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없앨 부분은 없애고 제대로 있어야 될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해서 갖춰졌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도로과 소관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스마트도시국의 도로과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분리대 콘크리트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국에서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싱크홀이라든가 일반 포트홀 이렇게 조그맣게 파인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춘천시 전역을 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저희가 메꾼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계속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거기는 3개가 서 있어요, 이가 다 빠지고. 또 중앙로에 오니까 거기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보건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해가지고 버스 차고지가 준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란 표시가 눈에 들어와서 이게 어떤 보조금을 운수업계 보조금에 이게 맞는 건지 그거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월된 금액 2,000만 원은 버스 공영차고지가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이사 비용입니다.

김보건 위원 이사 비용이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김보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존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송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고 비수익 노선, 결손 노선 등의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차고지 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그 금이 맞나…….

○교통과장 안효란 지원받는 업체가 시민버스라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보증금으로 표시를 해도 되냐 이거죠. 저는 이거를…….

○교통과장 안효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산 과목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용어가 정확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돼 있다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과목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 6월에 완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에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초대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효란 당연히 모실 겁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 예산과목 정확한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16쪽에 보면 이거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춘천시 지역특화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다 소요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남은 금액은 계속 올해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후순위를 선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추가 모집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저는 가장 이월 사유가 안 되는 중의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집을 할 때 후순위도 모집을 해놨어야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 후보라고 하잖아요. 예비 후보들을 그래도 한 3명 정도 후순위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포기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후순위 모집하느라고 예산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가장 지향해야 될 게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후순위를 선정해 놓고 이런 후순위 모집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저희가 항상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기는 하는데 후순위를 사실은 선정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비 후보.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135쪽에 보면 도비 기준보조율 미이행 사업 현황을 보면 기업지원과가 지금 한 4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강원도특별자치도와 시군 간의 경비 부담 기준 지침이 있잖아요. 거기 4조에 보면 그 규정된 세부 사업별 기준 보조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지금 여기 거의 보조율이 50%인데 20%, 30%, 30%, 27%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 안 준 것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지침을 지켜서 좀 사업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 춘천시만 이렇게 지원료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거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그래서 저희한테 기준율을 서로 상의를 하거나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도비 기준 보조율 준수에 대해서는 항상 도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세세히 항상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지침이 있잖아요, 4조에. 그리고 다른 시군도 못 받으니까 우리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 기준에 맞는 50%의 사업비를 받아 올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도 그렇게 주니까 우리도 주는 거 당연해 그리고 당연히 20% 받아오면 안 된다고요.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을, 다른 방법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도와 소통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50%의 근사치는, 내년에는 근사치 예산을 받아오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시하는 부분은 위원님 그거는 오해시고요. 과장으로서 많이 받으려고 도 직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어떤 소통의 기회 또 자리도 마련하긴 합니다만, 항상 말씀하시는 도에서도 도의 재정력이 좋아지면 지원 더 하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다른 데도 그렇다고 합리화를 시켜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내년에는 20%보다는 좀 나은, 더 나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기업지원과가 특히 많잖아요. 그리고 50%에서 20%는 솔직히 너무 적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하튼 적극적인 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첨단산업과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아까 마이너스 징수결정액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첨단산업과장 함지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역산업육성기금이라고 있었는데 이 기금에서 처리돼야 될 반납해야 될 돈이었는데 1만 2,920원이었는데 일반회계로 처리하다가 작년 2022년도 당시에 담당자의 단순 착오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기금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게 페이지가 137페이지예요. 근데 이 기금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 두 가지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부서 입장이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돼 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기금을 다 폐지하자는 입장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여기서 결산에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거는 아니지만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건 더 활성화시켜서 기금을 잘 쓰게끔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폐지 쪽으로 가닥이 나온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역산업육성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저희 지역사회육성기금에서 사업 두 가지 했던 것 중의 양자정보기술사업을 하나 했고요. 하나는 GPU센터산업을 했었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끌고 왔던 사업이라서 양자정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EBL기구라고 사서 전체 큰 틀의 사업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 2025년도, 2026년도 사업에서는 운영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에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 일반회계로 편성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고 GPU사업도 저희가 GPU칩을 2개 사는 전체 사업은 거의 다 끝이 났고 이것도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부서 입장은 지역산업육성기금은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지금은 폐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입장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장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세출 예산이 적정한 투자 계획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또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는 정확한 사업비 추계 산출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잔액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진흥국하고 또 건설국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말씀하여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이랑 이런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식품산업과 거였는데 페이지가 23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존의 부서 명칭이 바뀌었죠. 식품산업과에서 춘천형 푸드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다 이월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월 사유를 보니까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기간 부족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1회 추경에서 했는데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강용범 푸드테크산업과장 강용범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추경에 이 사업을 하기로 아마 하면서 그전에 설명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작년에 한 번 실패를 하고 이거를 유치한 건데 작년에 실패한 다음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고 저희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통해가지고 용역을 관련 서울대에 있는 학계에 유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 푸드테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유치신청서도 제출해가지고 이번에 지난 3월 4일에 최종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마무리 계획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 사유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기는 어려워도 좀 이게 1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에 따른 기간 부족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으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적게 되면 1회 추경 한 것들은 사업기간이 사실 엄청 많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걸로만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회 추경 했는데 기간 부족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다시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강용범 올바른 말씀이시고 저희가 아마 표현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같은 저거인데요. 113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세입예산 미편성 및 징수결정 현황에서 여기 식품산업과 쪽에서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고 실제 수납액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13페이지에 식품산업과 지난 연도 수입에 마이너스 징수 결정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요.

○푸드테크산업과장 강용범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성휘 과장님이…….

윤민섭 위원 예. 이성휘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겠구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도매 시장에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먼저 코로나 발생했을 때 시설 임대료에 대한 거를 환급을 해 주게끔 정책적으로 했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이거는 환급 예상액만큼 과년도 지출 금액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상 편성을 못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원래대로 하면 여기 이제 결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부적절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앞서서도 이게 마이너스 처리된 게 이번에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앞서서도 저희 경도위 해당 소관위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이나 이유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들도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축산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3쪽에 보시면 그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에 사고이월금액이 한 5,000 정도 발생했어요. 근데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베트남의 태풍 피해 및 운송 선박 입항 지연에 따른 수입 톱밥 공급 문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결산 처리할 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 수급이 된 상태인가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하여간 베트남에……. 축협에서 톱밥은 대행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태풍 피해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자재 그런 게 유실돼가지고 지연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로 또 선박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돼가지고 사업비가 70% 정도가 지금 1차 지원됐고요. 6월 이달 중에 다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월된 사유는 그런데, 그러면 톱밥이 축산 농가에 저희가 100% 수입재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일단은 한우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수입산이거든요. 물론 산림조합 우리 가평에서도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런데 수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포함된 거고 하여간 외국 수입산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분도 적게 들고 부드럽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농가에서는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이게 질과 가격 면에서 우리 국내산보다 다 좋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근데 저희가 그럼 수입해 오는 나라는 지금 베트남 한 곳인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협에서는 계속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이제 만약에 차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 축산 농가의 어떤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어요?

○축산과장 박병수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다른 쪽에 가능한지 축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수입산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미리 우리가 비축을 해놔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한 나라만 보면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도 수입을 해오긴 하는데 우리가 베트남 한 곳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또 대책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여유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다변화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경모 센터소장님께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135쪽이요. 저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비 기준보조율 미이행 사업 현황 해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도비의 기준 지침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간의 경비 부담에 대한 기준 지침이 제4조의 부담 비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못 미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이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많이 준수하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대부분 보조 사업인데 특히 국비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잘 지켜지는데 도비나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계속해서 매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 여건인지 하여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하여간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업무 협의 통해서 아니면 사전 건의 통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 노력하고요. 이제 내년도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매년 조금씩 발생하는데 저희도 아쉬움이 많고요. 최대한 하여간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세부 사업별 보조를 이렇게 뽑아서 제가 이거 보니까 사실 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우리 농업이나 농촌, 축산, 어업, 산림 등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황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도비 보조사업이 기준보조율에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도비 사업이 부족하다 보면 시비가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도비 사업을 이 기준율에 미처 다 이용도 못 하면서 사업을 보면 도비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보조를 받고 나서도 그렇게 도비 사업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춘천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에 많이 앞으로는 보조해 주십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특히 보조 사업이 적게 내려오면 당연히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제가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아까 앞에 이희자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 지역도 마찬가지, 춘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춘천에 농가나 또 이런 기준율이 있는 만큼 이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보조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하여간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예산을 아낄 때도 필요하고 또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최대한 정말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들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대한 이거를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아침 뉴스 보고 MBC 뉴스에서 좀 오보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화면 좀 띄워줄래요? 내용이 조금 변질돼서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이게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말이에요.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가 120억 들여서 지금 공모해가지고 이게 구축된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국비 60, 시비 60 이 부분도 있고. 제가 먼저 이걸 틀어 볼게요. 안 되면 말로 할게요. 예산 삭감을 한 내용을 주로 다뤘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이거를 지금 운영을 못 하게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가 분명한데,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1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지금 한 400대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400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축 400대를 해서 시행했는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400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6월까지가 예산이 이번에 적용됐던 거고 7월부터 6개월간 3억 200만 원을 올렸어요, 예산을. 그럼 1년이면 6억이에요. 그렇죠, 운영비가?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거 완전히 운영비예요. 자전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면서 관리하는 거가 6억인데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를 50만 원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스마트 자전거를 사게끔, 이거 전동 자전거 사게끔 하는 제도가 있죠, 도로과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는 이 시설들이 400대가 있는데 벌써 파손되고 한 약 250대, 300대가 남아 있고 이 길거리에 아무 데나 버려지고 그다음에 이 비 맞아서 망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아직 지금 400대 중에 망가져서 지금 폐기되거나 한 자전거…….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게 한 달에 600, 700회가 사용이 돼요. 그렇죠?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평균적으로.

김용갑 위원 그러면 한 대당 누가 두 번 탈까 말까예요. 그렇죠? 두 번 타면 800회잖아요. 근데 지금 조사에 의하면 600, 700회라고 나와 있고, 맞죠?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 만약에 도로과에서 하는 50만 원씩 해가지고 120억을 썼을 경우 2만 2,000대를 시민한테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불합리하고 또 매년 6억씩이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게 야외에서 계속 아무 데나 놓고 가고 또 도로에 넘어져 있고 그게 비 맞고 이러다 보면 이거는 지속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비가림을 해서 어디서 정거장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건데 여기서는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쪽으로만 오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120억 들어간 게 여기 나와 있는데 40억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그 부분에 답변…….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시 챌린지사업이 총 120억인 사업은 맞는데요. 그중에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순수 저희가 e-타봄 자전거에 들어간 사업비는 약 한 3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타 사업에 사용된 거지 그 120억이 다 공용 자전거 사업에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구축 시스템에 나머지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플랫폼을 한 것도 있고요. 어플 개발이라든가 이런 타 사업에 들어간 사업을 다 포함해서 120억인 거지 이 자전거…….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0억 원이 사용된 곳이,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구축 사업비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이 보고서만 쓰면 다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 AI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보고서만 제출하면 다 되는 거라고.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지는 않고요. 탄소 저감이랑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하기 위한 게 주 사업이고요. 그래서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전거나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 탄소가 절감되는 양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 서버에 구축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라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런 탄소배출권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저희가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대여 사업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서 사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매년 6억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관리하려면, 그렇죠? 사는 게 아니라 이 관리하는 데만 6억 원이 들어가요, 1년에. 지금 6개월에 3억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6억이 또 들어가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냐는 부분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시내 곳곳에 거치대를 100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지금 총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6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 올해 하반기 때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요금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은 저희가 이용 요금을 시민들에게 받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억이 저희가 순수하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타 사업보다는 저렴하게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그 부분을 감소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타는 건데 대부분 10시 넘어서는 어린애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이 타는지 몰라도 청소년들의 이용이에요, 거의 다가. 제가 밤중에 한 10시, 11시 반 더 돼서 어떤 때 좀 늦게 들어갈 때 보면 어린애들이에요, 중학교, 중·고등학생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저희가 어플상에서 등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는데…….

김용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어플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어른들이 타는 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어른들이 타는 경우는 진짜 어쩌다 한번 볼까 말까인데 다 청소년들이 저녁에 타요, 저녁에 깜깜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건데 이거 일방적으로 못 한다 쪽으로서 기사 내용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다른 거 하다가 이거 잘못된 보도 내용이니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 어떤 기사가 나갈 때 의회에서 이거 분명히 이건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해야지 이걸 무조건 그 예산 삭감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좀 기사 나갈 때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 사고에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해가지고 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도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월을 하셨어요. 이게 자꾸만 같은 사유로 이렇게 이월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공동체에서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한 3년 차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한 1억 5,300 정도의 사업 규모로. 근데 당해연도 2023년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할 때 공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이러면서 사업이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900만 원 정도를 이월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그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2024년도 예산인 3,410만 원 정도를 다 못 쓰고 다시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완료는 다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이게 공장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 형성 용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영농조합법인이 말하자면 김치를 생산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성분을 공급하거나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업비를 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해썹 인증…….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마이크 좀…….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해썹 인증도 좀 못 받았고 그래서 2023년에 해썹 인증 절차도 밟고 이러면서 사업 시기가 늦어졌지만 그래도 2024년도에 마무리 짓고 2025년도엔 2024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2023년도에 지출결산액 보니까 78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2, 900만 원 올해 3,400만 원 다 쓴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김보건 위원 그럼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 어찌 됐든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하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발 빠르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벌써 3년이 지나도록 해가지고 올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른 곳도 아니고 영농 법인이면 기존부터 이렇게 새로 하던 사업들을 진행의 연속성으로 올 텐데 갑자기 내가 영농 법인을 해놓고서는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고, 이 장소도 제가 알기로는 후평공단의 하이테크타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이런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찌 됐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농 조합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딱 적재적소에 딱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 지연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년도 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또 진행해서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또 전반기에서 상임위에서도 현장 한 번 가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그게 좀 말이 나와서……. 저도 그땐 없었지만 그때 현장이나 신문 쪽에서는 얘기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올해 마무리됐으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로 사업을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사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저한테 자료 따로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결산이지만 매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범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 퇴직하시는 도로과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수범사례 소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육림고개입니다. 지금 정비가 된 후인데 육림고개의 보도블록이 유실이 돼서 단차가 심해서 이동약자 이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우기 시의 상수도 계량기 주변에 보도블록이 범람해서 불편 사항을 제기했는데 이게 동절기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해토되자마자 바로 이게 보시다시피 말끔하게 정비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호평하시고, 이게 도로과 도로시설팀 쪽의 강승모 팀장하고 이승현 주무관님 그 이하 직원분들이 하여튼 다수의 민원 처리도 많이 해 주셨지만 하여튼 이 부분 소개를 드리고요. 또 다음 여기는 아시겠지만 춘천대교의 의암호 순환 자전거도로를 지금 한 40억 들여서 저희 이디오피아에서 춘천대교까지 자전거 도로 연결하는 게 내년도까지 40억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여기 춘천대교 쪽에 접속 계단 부분인데 이게 본 위원도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 저기 저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돌아서 한 700m 정도는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를 접속하는 데 사업비를 떠나서 이렇게 접속 연결을 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 산책하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께서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지난달 30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하여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만 그런 관행이나 이런 데 얽매지 않고 사고의 발생 이런 걸 생각을 좀 바꾸면 이런 부분이 우리 적극 행정으로 하는 표본이 아닌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여러 부서 우리 여기 스마트도시국이나 농기센터 각 부서는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경도위 소관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행정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는 부분 이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시나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아마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니까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고 우리 시민들의……. 저희 도로과 직원들이 하루 정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하루에 민원 전화를 한 사람당 한 30통에서 40통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는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직원들이 밤에 야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편한 게 어떤 걸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도로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도로과는 우리 유홍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역사의 과입니다. 역사의 과. 도로과는 저희가 대부분의 직렬이 토목직으로 이루어진 과고요. 그리고 우리 과는 실제 저희가 제가 자랑할 게 많은데 제가 도로과에 근무하면서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과의 토목직들은 아무래도 전 춘천시를 대표하는 기술자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도 해가면서 큰일 도로, 교량을 놓는다든가 모든 일들이 토목에 관련된 일들은 다 도로과에서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을 하지만 도로과의 직원들은 계속 남아서 그 같은 일들을 계속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항상 도로과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봄에는 해빙기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여름에는 또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을 되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망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다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겨울이 되면 또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없는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랑하는 나의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거의 사고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없더라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직원들이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건투를 빌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고맙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의암호 순환 자전거길이나 그 인근에 사이로248 출렁다리 또 근화수변 문화숲 광장, 춘천대교 연계해서 저희 지역구지만 근화동 일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시민들이 찾는 우리 관광 명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신 하여튼 우리 스마트도시국 또 여기 우리 농기센터 소관 국·과장님들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특히 하여튼 33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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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유홍규

부위원장 김용갑

위 원 김보건 박남수 윤민섭 이희자 정재예 지승민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 첨단산업과장 함지연
  • 디지털정책과장 노진숙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도로과장 이철규
  •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 건설과장 박순무
  • 건축과장 이원경
  • 교통과장 안효란
  • 녹지공원과장 김득정
  •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 생활민원사업소장 정창재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철호
  •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 푸드테크산업과장 강용범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박병수


○불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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