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의안번호 564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현금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구별 현금과 지역화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선진지 견학,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간접영향권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가구별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현금 이외의 지역화폐를 추가하자는 부서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범위를 벗어난 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임상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떠안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보고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반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싫지만 나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협조한다는 뜻으로 사실 폐기물 설치시설을 안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해 당사자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큰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시선만으로 도대체 무슨 영향을 받는데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그런 볼멘소리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같이 이해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여태까지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범위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길을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 일부 아마 현금지원 되는 것은 제가 장학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자제분들 아마 장학금 지원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외에 그러면 이번에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사업이라든지 장학금, 난방비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농기계도 지원된 적이 있었고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은 현금성이 아니고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현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접 주택이랑 조금 먼 주택이랑 예를 들어서 차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이랑 간접 영향에 대한 부분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월정액으로 어떤 구체적인 현금지원이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조례가 변경이 되고 그 안에 대한 부분에 구상한 방법이 있나요? 월정액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만든 계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소각장 증설과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이 기금을 현금성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나 어떻게 할지는 아직 소각장 증설이 2029년 정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쯤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지 지금 미리부터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현금지원에 대한 길은 열어놓고 그것은 차후 차차 의논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춘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춘천시민과 지역 주민 간의 되게 간극이 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당위성을 일반 춘천시민한테까지 알리는 사전 홍보라든지 그 부분을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당연히 현금성이 아니라 현금도 지원해야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증설이라든지 일부는 끝까지 반대하면 어디다 만듭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안고 가는 거라서 저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민들도 양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하는데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양분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사전에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킬지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 자생단체들한테도 설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의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배포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나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서 어떤 답이 없는 이런 쓰레기 문제, 처리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은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춘천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소각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저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역 주민들하고 더 접촉을 많이 하면서 요구 사항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지 고민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를 해서 저희 춘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지역구가 근화동 지역에 있어서 근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근화동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럼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30년을 버티고 있거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뎌내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립장 같은 경우 혐오, 기피시설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근화동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밥을 못 떠먹을 정도의 심한 냄새를 맡으면서 30년을 살았지만 단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혈동리에 이것 들어갔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럽다는 말을 했을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상정이라고 겪어보니까 힘든 것 아니니까 우리는 법으로 보장을 못 받아서 못 받은 거지 그분들은 법으로 보장이 되니까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한 부분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런데 제3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설파를 하지만 결국 행정부의 몫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 꼭 준비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저분들이 계시기에 당신들 쓰레기를 편하게 버릴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가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 현금하고 지역화폐가 들어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역화폐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찌 보면 또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주민분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근거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와 있어서 현금을 원하신다고는 하는데 현금이 들어오면 지역화폐는 별 저기 소용보다는 현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11조에 나와있는 기금의 용도가 예전에 우리 조례보다 명시가 된 것은 법률에 있는 내용 명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조례에 선진지 견학까지 집어넣어야 했는데 선진지 견학도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어쨌든 선진지 견학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논의는 주민들께서 보고 좋은 의견 있으면 내고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런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원기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 용도는 사업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으로 현 기금 조성액은 약 30억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조례는 부칙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존속 기한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불필요한 존속 기한 규정은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나왔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니까 존속 기한 삭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5년 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번에 삭제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고요. 지출에 대한 회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존속 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활기금은 해당 법에 자활기금으로 조성한다고는 되어 있고요. 회계에 대한 명확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냥 기금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계속 기간을 정해서 유지돼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요. 자활기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그거랑 전혀 다른데 사실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진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가능한지.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왔을 때 저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존치 기간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 답변했듯이 기금으로 운용하면 법에 기금으로 운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존치 기간이 필요 없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로 운용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특별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치 기한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존치 기한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다시 기금으로 운용하는 쪽도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년 전인가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했던 부분이고…….
○김영배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이것은 그런데 특별회계가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기금 운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조례가 연도 연장하는 거라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9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