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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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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춘천 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변경)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공유재산정책과는 2025년 1월 13일 자로 춘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정책과로 확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인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매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산업시설 용지를 매각,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 재산은 동산면 봉명리 1102번지-1번지 6,332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건인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변경)은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에 의해 석사동 170-3번지 일원에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내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 2019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0년 위치 및 규모 변경으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021년도 설계 확정에 따라 위치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었으나 본 절차를 누락하여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은 석사동 170-3번지 외 1필지상 연면적 3,101제곱미터의 건물 1동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80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9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인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건립은 강원대학교 후문 일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실무적 논의와 법령 해석의 차이가 다소 있었던바 부득이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취득 재산은 효자동 627-15번지 외 한 필지상 연면적 3,776.59제곱미터의 건물 1동이며 총사업비는 건축비를 포함하여 90억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안건인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기존 벌말근린공원 부지 내에 노외주차장을 활용,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및 보행 거리 정비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은 석사동 658번지상 연면적 4,777제곱미터의 건물 1동이며 총사업비는 건축비를 포함하여 8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안건인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은 기존 중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협소로 효율적인 임대농기계 보관 및 관리, 농기계 안전교육 실습장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신북읍 산천리 297-1번지 한 필지를 취득하여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안전교육 실습장 확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신북읍 산천리 297-1번지 한 필지로 5,005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3억 9,000만 원으로 토지를 우선 확보하고 건축 비용은 국·도비를 신청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건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에서 분할한 산업용지를 기업유치를 위해서 매각하려는 것이며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변경) 건은 인구의 고령화 및 치매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맞춤형 전문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마련과 전문 인력을 배치하려는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실시설계 용역 확정으로 사업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이 누락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상태에서 2025년도 당초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절차상 하자가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2건의 교통과 소관 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차량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로변과 골목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방지와 보행자 안전과 더불어 주변 성장과 경쟁력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두 안건은 제안 이유에서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금해 하자를 보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권은 임대농기계 보관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농기계 안전교육 실습장의 운영을 통한 농업인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 관련돼서 오늘 아마 위원님들의 송곳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보다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허심탄회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희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정책과로 오셨잖아요.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리지만 총재산관리관으로서 업무 매뉴얼 문서화시켜서 전 부서에 배포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하자 없이 진행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이미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을 제가 쭉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뭐다 해서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일단 받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건이 다 계획안 없이 일단 예산만 집행을 먼저 한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예산이 집행이 이미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무효처분이 나는 사례들이 실제 판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심해서 검토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저희가 언젠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감 나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공유재산 관련해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들도 바뀌시고 그래서 오시면서 사업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건 중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교통과 부분이 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먼저 세우고 진행된 부분의 문제인데 강원대 문제는 저희가 지금 9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주차 건물을 짓는데 이거를 왜 토지교환을 안 해 주고 왜 임대처럼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연간 사용료도 2,992만 1,000원. 한 3,000만 원 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사용료가. 그러면 제가 강원대학에서 토지교환 한 들어가 봤어요, 거기 토지에. 그랬더니 어느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부분은 그냥 나대지처럼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부분에 토지교환을 안 하고 굳이 그것을 교환 안 하고 사용으로 갔을까 이게 좀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용료도 이게 적지 않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 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매입은 안 된다 그래서 토지교환까지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사용승인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만 받아가지고 계속 이거를 매 5년마다 계속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일이 생기면 그것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5년마다 승인을 계속 해 준다는 사실 보장은 또 없어요. 얼마나 사용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 불안정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속 그냥 사용 승인을 받아서 갈 것인지 만약에 사용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국장님이 대신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획행정국 상임위 때도 항상 행정절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국장으로 오고 나서 교통과 강대 주차장하고 벌말주차장 건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을 강화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의 마음을 안 건드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검토는 해봤는데 강대 후문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토지비용이 비싼,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가를 볼 때 저희가 임대하는 금액에 비해서 더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토지 평당 400, 500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토지비용을 산다 그러면 저희가 50억, 60억 정도 토지비용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에 비해서는 임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향후에 얼마씩 5년 후에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사용 승낙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판단 기준엔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고 나면 5년 후에 계약이 파기되니까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한 번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게 되면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애시당초 보니까 저희 시는 매입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대라는 학교의 입장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니까 매각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땅을 요구했어요. 그 땅을 교환했으면 지금 그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확인해 보니까 별로 특별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단지 한 지번에서는 나무가 심어져있는 걸로 보이는데 단순 나무 심기를 위해서였으면 다른 토지를 활용했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것을 교환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가나. 그리고 왜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이랬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학교는 거기가 아마 예전에 농대였으니까 그 학교에서 쓸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토지교환을 했던 것 같은데 추후라도 혹시라도 나무 심는 단순 나무 은행 그것은 다른 부지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교환을 차라리 해 주고 영구적으로 저희 시 땅으로 공유재산으로 교환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국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 시설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토지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일단은 그것을 검토를 추후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예산부터 세우고 관리계획안 오는 것은 일단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중복된 말씀이지만 이게 아무리 예산 먼저 세우고 진행했으면 나중에 어쩔 거냐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만에 하나 소송이라도 걸리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건 원인무효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누락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게 제가 내용을 추진 상황들을 보니 사업 부지 변경이 여러 번 됐어요. 우두동에서 석사동 136에서3 또 거기에서 170의3 이렇게 여러 번 이런 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기간도 지금 연장이 됐고 이거에 따른 사업비도 굉장히 증가 됐고 또 이거에 따른 매몰비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먼저 지금 이렇게 사업 부지 변경된 건은 우리가 현장도 가서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설계용역 확정으로 인해서 여기 170-3으로 됐는데 이거로 인한 발생된 그러한 것들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비용의 거의 90%가 이렇게 증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가 자재 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국비 확보도 저는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많이 계획에 보면 28억에서 60억으로 늘렸어요. 이 국비와 도비가 는 것에 대한 확보는 이거는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전을 기해야 이것이 되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두 번씩이나 장소가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됐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이렇게 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47억 원이 국비 확보돼있고요. 차후로 저희가 노력해서 18억 정도 추가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 연말쯤에 국회에 상임위랑 예결위에 50억 정도가 올라가서 추진되고 있다가 연말에 무산됐습니다. 금년에 노력해서 추가 확보할 부분 국비 18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47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희 위원 도비는요? 도비도 20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도비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13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만약에 확보가 덜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 부담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기간 연장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장소가 변경되면서 우두동에서 석사동으로 변경되는 것도 여기도 부지가 또 한 번 변경되고 이럴 적에 기존에 투자한 게 있든가 이렇게 되면 매몰비용이 될 것인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우두동에 북부노인복지관에 옆에 지으려고 했다가 석사동 그쪽에 복지타운을 만드느라고 복지원이랑 그쪽에 집약해서 만드는 것 때문에 장소가 일차적으로 석사동 그쪽으로 변경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없다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남숙희 위원 다행이고요. 지금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엄청 증가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을 진짜 이건 뭐 90%면 이게 아무튼 원가 자재 때문에 거의 비용이 증가된 거예요, 다른 사유보다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원자재 공사 단가가 50% 이상 상승된 그런 요인이고요. 추가된 부분은 부대비용이 조금 더 추가한 18억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먼젓번에 쿠팡 화재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 회차하는 부분이라든가 당초 건물을 초기에 설계할 때 빠졌었던 그런 장비 같은 것들 침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비용이 있어서 부대비용에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치매시설 건립은 모두가 다 이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공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늦어진 만큼 거의 지금 2022년에 이게 완공 계획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2025년으로 또 늘어난 거잖아요. 더 이렇게 딜레이되지 않도록 이것을 공사에 집중을 해 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동춘천산단산업시설용지 매각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거의 업체가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업체가 다 입주를 거의 했고 임대업체도 2개 있었지만 남은 게 지금 세 필지 정도에서 한 필지가 매각이 되는 부분이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게 공공폐수시설 부지를 분할해서 변경해서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장부지 특별분양이라고 공고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분양이라고 하면 기존에 먼저 입주한 그런 기업체보다 업체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특별분양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분양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으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분양을 할 때 관리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안에 업종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을 다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우선분양대상자를 그 계획안에 정해놓습니다.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 특별분양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법인세 혜택을 주고 또 국내 3년 이상 제조업 영위한 경우 입지보조금을 최대 40%, 설비투자보조금을 14% 이렇게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분양에 대한 분양 내용을 보니까 그럼 그전에 업체들은 이렇게 안 해줬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수도권에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체들에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분양 조건을 그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한 필지 매각을 하면 두 필지가 남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혹시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홍천하고 춘천 2024년 6월에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춘천하고 홍천하고 10개 단지가 그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동춘천산업단지도 그 대상지로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뭉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2029년까지 투자가 엄청 많은 국비를 지원받더라고요. 동춘천산업단지가 정말 제대로의 산업단지의 역할이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우리 교통과가 건설국장님 소관인가요?

○건설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 사전절차 미이행 이 사례가 비단 건설국 교통과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춘천시 행정을 보는 각 부서의 국장님들은 제가 보기에 잘 아실 거로 아는데 부서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추진 목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부서의 장이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 정확히 분석을 하면 법적 근거나 사전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부서장님들이 이런 사업이 국비에 있대.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합시다. 이 추진하는 추진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같이 공감하고 동의해요. 근데 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막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추진목적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전절차라든가 법적 근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서장이 더 명쾌히 해보고 밑에 팀장들이나 의견을 교환해 봤을 때 이게 참 애매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을 대상인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럴 때는 감사과나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는 공유재산관리과가 신설돼서 조정희 과장님이 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정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를 부서에 한두 명은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의뢰가 올라오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건 사전절차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부서의 장님이 자기도 애매한데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이런 이런 절차 이런 건 다 이행해야 한다. 언제, 어느 때 뭘 하고 어느 때 뭘 하고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 유비무환이라는 한문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의 장님들이 오늘 공유재산심의 하는 걸 잘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부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것 제대로 목적과 필요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 근거나 절차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것은 좀 이제는 조정희 공유재산관리과에서 진짜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절차, 매뉴얼들을……. 근데 부서별로 약간씩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서의 장들은 자기가 애매하다 할 때는 딱 공유재산과에 와서 전문 의뢰를 받으시면 이행하는 데 이런 문제가 없고, 괜히 일 열심히 잘하고 의회 와서 지적을 받고 문책을 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정운호 국장님께서 이 분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무원들은 직무상 직무태만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저희 공유재산정책과가 앞으로 모든 재산과 관련돼서는 총괄관리하는 만큼 직원 교육도 총괄해서 진행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단단한 각오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전 부서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시는 사업이 임대기기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또 귀촌·귀농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실습장을 하는 데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들어오셨는데 저는 어저께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게 매입 부지가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고 잘 장소를 취득하셨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게 올해 2025년도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운영을 하시는데 저는 귀촌·귀농인들이 약간의 불만의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는데 여기 대상자가 한 6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촌·귀농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농기계 안전교육을 받으러 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번에 100명, 200명씩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 이게 수박 겉핥기 교육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 50명 쫙 서 있고 가운데 실습장에서 지도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말씀드릴게요. 관리기를 앞에 딱 세워놓고 지도사가 와서 부릉하고 평로타리 한 번 탁 치고 그리고 두둑 찢는 것하고 쫙 한번 끌고 나가면 그러면 실지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기계의 사용기법, 사용방법, 작동 요령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배울 수 없다 하는 게 이 안전교육의 귀촌·귀농인들의 대다수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맨투맨 교육을 받고 싶은데 또 교육하시는 센터 입장에서는 200명, 300명을 놓고 한 명당 일일이 맨투맨 교육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완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센터에서는 안전교육을 다수로 모아놓고 했는데 실제 왜 안전사고가 발생하느냐. 이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와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도사가 하는 건 봤는데 내가 집에서 관리기를 시동을 걸어서 어떻게 작동을 해보려니까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농기계는 전진할 때 후진할 때 작동 시에 여러 가지 요령 방식을 취득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안전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면 안전교육 하시는 건 좋은데 아니 이분들의 귀촌·귀농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안전교육 할 때 직접 실습할 때도 가봅니다. 근데 지금 실습장에서는 사실 농기계를 하나를 가지고 실습을 할 때 보면 옆에서 보조해서 가령 트렉터 같은 경우도 옆에서 조작하다 보면 실습장이 작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러면 순서대로 계속해서 정밀하게 안전교육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던 분들은 그날 안전교육 참여했으면 한 번이라도 실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농기계 수리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 집중도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시기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중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면 비농사를 안 짓고 이럴 때 하우스라든가 내에서 안전교육을 하면 연중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전교육장을 전문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장기계획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자세한 내용들은 사전 설명이나 어제 현장 방문 갔을 때 설명들을 많이 들어서 다 이해했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특히 교통과 소관 주차장 건립 문제 주차타워 지금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진행됐던 점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담당자분이 제가 봐서는 업무해태는 아닌 것 같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니까, 이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유재산물품시행령 제7조3항4호 거기에 대한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법령을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착오죠. 사무 판단 착오인데 판단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건너뛰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들었을 때 좀 안타까웠고요. 업무적인 매뉴얼이 담당자 한 분이 관련 규정들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업무들 진행하다 보면 큰 사업들이 추진되다가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 한 담당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팀장님, 과장님들, 국장님들 여러 매뉴얼들을 만들어서요. 추진할 때 여러 번 체크할 수 있도록 교차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미스가 크게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시설에 관한 그거라고 판단을 해서 토지보상만 해당이 되는 건데 시설 설치에 관한 것까지 과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담당자분들 그런 판단 착오가 일어나서 큰 물의를 빚지 않도록 여러 이중삼중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어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가서 그래도 부지 취득에 관한 것 절차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도 바로 뒤에 있어서 참 입지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관건은 지금 그분이 토지 취득 판매죠.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현재 작년서부터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우스가.

권희영 위원 그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예. 연로하셔서 그리고 마땅히 농사지을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저희한테도 의사 표현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뒤로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토지주하고 접촉한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절차 끝나면 정식으로 찾아뵙고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어제 자료들 보니까 공시지가랑 지금 감정가나 그분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매매 가격들이 엄청 다를 것 같아요. 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9억 예산 계획하셨잖아요. 그 안에 충분히 다 보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실질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런데, 그리고 저희도 그분들 말씀대로 무조건 다 수용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도 감정가 기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차적으로 토지 매매나 이런 것은 일단은 의사 표시는 긍정적으로 왔으니까 최종적으로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어제 저희가 비닐하우스 있는 시설들을 보고 와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잘 보상 추진해 주셔서 사업 잘 마무리시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다 했기 때문에 이해도는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히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원하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뭔가 서포터즈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해야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그게 소문이 나야지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홍종희 과장님 새로 임명되신 만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요. 우리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기본 사전절차 이행은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라는 신뢰를 우리 집행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마저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이 예산을 수반한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아니고 또 기회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에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2021년 2회 추경에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설계비를 2억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회계학도 입장에서 이런 설계비도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공영주차장의 자산가치취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 할 때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설계비 할 때도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때에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까지만 한 거예요. 그때 공유재산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비 할 당시에 이게 과장님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이게 설계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설계란 자체가 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1년도에 생긴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없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김운기 위원 아 중기재정계획 말이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재정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설계비 하나만 보고 그 금액을 보고 안 세운 부분인데 사업 전체를 보고는 세워야 됩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계비 하나 보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 단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가 시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망치 들고 공사 시작하면서 시점이 아니에요. 설계부터가 벌써 우리가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런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설계비 할 때부터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제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 재정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입할 거고 재정의 한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아쉬움을 지금 한번 토로해보고 또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 춘천시의 시스템이 공유재산정책과까지 생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실수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 과에 부임을 하게 되면 사실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요. 기존에 이런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제가 초선 때 아마 업무 인수인계서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한 장도 안 왔어요. 우리 규정에는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양식도 있고. 그렇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과장님 중에 지금 바로 갖고 오실 수 있는 분? 업무 인수인계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 홍종희 과장님 지금 인사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업무 인수인계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전체 업무에 대해선 받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형식적인 것 말고요. 서로 사인하고 그러신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가 뭡니까? 서로 사인하고 책임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면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2018년도, 2019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안 되어지고 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명심하셔가지고 인사발령 받으면 업무 인수인계하고 제가 그것을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이 숙원사업이 있어서 업무를 얘기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돼요. 몰라. 하물며 의원들이 얘기해도 몰라. 그 정도로 좀 이번 기회에 국장님 그렇다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뒤에는 번번이 있었는데 안 했고 벌말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오로지 그때 당시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또 못 하신 것 같고 우리 전산에 이런 게 잘 안 되어지고 하면 알럿이 이렇게 뜨게 하는 건 없나요, 우리 전산에 예산사업을 할 때? 알럿이 떠서 진행을 못 하게 하는 아니라 경고 문구가 떠서 이것은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번 중기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체크 좀 해봐라. 그런 게 전산으로 안 돼 있나요? 그런 것만 됐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나마 수월하실 텐데.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갖춰있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중삼중 체계화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김운기 위원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손을 더는 거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부분부터 하는 방법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호조나 이런 것 보면 이호조나 ERP시스템 만드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달라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제안을 못 할 뿐인 거죠. 아마 비단 우리 춘천시만 이런 행정절차,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게 아닐 거다. 그러면 이것은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전체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일부러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 시스템화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인력이 일을 할 때 굳이 신경을 안 써도 안 했으면 우리가 몸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잘 해 주셔가지고 어떤 공유재산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정재산을 각 실과에서 할 때 예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는데 각 실과에서 어떤 행정재산을 쓰기 위해서 매입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재산에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 땅을 물어봤을 때 우리 공유재산계획과에서 관련 용도 땅이 여기 있다. 용도 건물이 여기 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 쓸데없는 공유재산이 매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왜 양도라 그러나 양여라 그러나요. 그 땅이 누구 땅이라 그랬죠?

○건설국장 김윤철 강대.

김운기 위원 강대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중간에 우리가 안 되면 조율할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계속 승인이 난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자체마다 어떠한 자체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학교 측 입장에서도 지자체하고 뭔가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대나 한림대나 얼마나 호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총장님한테 시장님께서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땅이 있으면 우리가 왜 굳이 그 땅이 안 돼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쉬운 사람은 우리지만 어차피 강대도 우리한테 아쉬울 게 되게 많아요.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 같은 것 하나 할 때도 우리 국장님 잘 안 해 주셔서 제가 생색 엄청 냈거든요. 우리가 안 해줘. 아쉬운 건 또 학교야. 왜냐하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누가 갑을의 위치가 아니라 상생의 위치다, 이제는. 그런 걸 강조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총장님 뵙고 그 땅 우리가 시가 뭐 사익을 취합니까? 다 시민들 또 그것 비단 우리만 쓰겠습니까? 강대 안에서 행사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꼭 좀 협조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강대 시설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김운기 위원 시설팀하고 협의해서 안 돼요.

○건설국장 김윤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지휘보고해서…….

김운기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벌써 결과는 나와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뭘 시설팀하고 그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총장님께 설득하고 그게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시니까 통해서 오히려 위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해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건설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방법을 써야지 지금 밑에 단에서 노력하신 거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춘천산업단지로 해서 매각이 올라왔는데요.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셔서 이번에 지금 여기 산단에서 미입주 된 곳이 지금 총 몇 곳이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체가 아직 건물을 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사업체는 정해졌는데 그다음 진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는 모두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아직까지 기업의 어떤 여건과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한 필지만 이 토지 한 군데만 마저 매각이 되면 분양이 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건가요, 여기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춘천산업단지에는 춘천시 소유의 필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 필지를 매각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가 있는데 그 두 필지는 적절한 시기에 지금 어떠한 사업체하고도 상담도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매각하는 이곳은 들어올 곳이 예정된 곳은 아직은 없는 거고 들어가겠다라고 혹시 출사표를 낸 곳들은 있나요, 매각을 하게 되면?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필지에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은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여기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와있는 기업이 스물두 기업 그리고 입주가 25곳인데 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곳인지 아니면 춘천에 있던 곳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간 것인지 그게 파악이 되셨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이전한 기업도 있고요. 춘천에 있던 기업이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간 기업도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올해 2025년도 2월 초에 나온 건데요. 평택시가 출생아 증가율이 10% 넘게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밑에 기사를 읽어보면 결국은 산업단지 유치 때문에 기업유치 때문에 외부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기업들이 젊은 층 상대로 많이 직원을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게 자연히 출생 증가율로 연계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서 저희도 물론, 저희가 이 산업에 분양하시는 것 자체도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렇게 출생아까지 인구증가 자체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시에서 봤을 때는 출생률을 그냥 올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들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거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저희 지금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하면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타 시장권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결제를 큐알코드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 생각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요금 감면 50% 해서 저희 감면 대상해서 쭉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감면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무인 주차장으로 요즘에 다 무인 주차장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직원분들이 거의 안 계신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무인 주차장일 경우에 감면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이선영 위원 제가 너무 의외의 질문을 질의드렸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위원님 안내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벨을 누르면 직원이 응답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감면내용을 말씀드리고 감면 금액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것도 알아봤는데 호출 버튼을 눌러서 “경차예요” 그러면 바로 디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확인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감면 대상은 다 춘천시민이거든요. 근데 외지 분이 오셔갖고 “경차예요” 그러면 그분은 딱 봐서 육안상으로 경차면 바로 할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작년 5월에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어요. 거기서 헌혈증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주차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혈증이 있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 감면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연계가 잘 이뤄져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 없이 근데 이게 그런 것 연계를 해서 안 친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효자3동 같은 경우는 강대 후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 주차 한 번 하려면 거의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가서 뺑뺑 뺑뺑 돌아도 결국은 아파트 단지까지 넘어가서 세워서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장 건립은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절차상의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투자유치과 홍 과장님 잠깐만 좀, 저희 지금 산업단지시설용지 매각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매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지금 쭉 보니까 여기 입주기업이 있잖아요, 입주기업. 이게 지금 현재 지도상에 들어온 기업하고 보면 실제 와서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지은 데가 한 14곳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부지만 아마 사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를 독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춘천시가 이것을 부동산 투자를 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렇게 부지를 다 사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만 놓고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진짜 분양은 다 됐는데 실제 입주해서 공장을 안 짓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1년 이상 공장을 못 짓는다든가 이런 어떤 관리기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춘천산단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공장을 실제 지은 것은 그렇게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입주기업 현황 해가지고 제가 쭉 들어가서 지도상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는 14개 정도밖에 육안으로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매각도 좋지만 이게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만 올해 잘 관리하셔가지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는 4개 사업체가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건축 중인 기업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 빈 땅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적극 이해하고요. 올해 목표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기업들 적극 독려해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동화 끈을 다시 동여매고 그렇게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장을 못 지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혜택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냥 다 분양만 받아서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동춘천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춘천시 전체 산업단지를 잘 체크해가지고 올해는 비어있는 땅이 들어오도록 기업이 들어와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조정희 과장님,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2025년도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됐어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몇 가지의 신규로 생긴 과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유재산정책과예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직개편이 돼서 공유정책과를 신설한다는 얘기는 뭔가 조금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하고 업무를 늘린다는 얘기인데 우리 공유정책과가 단순히 과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만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활용방안. 적극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으로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2023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서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론 울산, 경주 등등 모범 사례로 돼 있거든요. 이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저도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 과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방향의 공유재산이 기존에는 유지라든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개발이나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가 장래 행정 수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공유재산을 추가로 매입한다든가 이리면 보존부적합한 재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매각해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투자유치과장님이 산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수단의 기능을 강화하고요. 특히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지적당했던 공부상의 지적과 이용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할 수 그런 것을 노력하도록 지금 저희가 방향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것은 지금 현재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가 인지되어 있는 것 그것 하나하나 차츰차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또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각 부서에 보면 각 부서장님들이 총괄을 하신단 말이에요, 과장님들. 저는 아까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3년째 저희가 공유재산 절차 문제를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계장님 밑에 주무관님들이 공유재산 서류를 많이 작성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계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차 계속 누락 된다는 얘기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직무를 유기하든가 관리를 안 하신다든가 그런 것 같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혹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실태 그런 것들 약간의 부실하게 이런 부분은 지난 작년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 시청의 전 직원들은 아마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되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4월에 교육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호조나 이런 관리시스템에서도 체크리스트를 하게 하고 누락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2024년도에도 예결산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그때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렸던 게 행정의 프로세스를 바꾸자. 또한 업무 매뉴얼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공지하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제가 작년 2024년도, 2023년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가 참 모범 사례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올 때 보면 너무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딱 보니까 이분들이 참 열정도 보이고 이렇게 하겠구나 보이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춘천시는 공유재산 자료 가지고 올라오는 것 보면 달랑 두세 장이에요. 두세 장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다 검토합니까, 사실은. 그리고 자료가 미진하면 자료 달라 뭐 하면 바쁜 공무원 여러분 자료 만드느라 정신없으시고. 이걸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시고 회의록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검토해보니까 왜 심의위원 민간위원 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들이 없으시죠? 자료가 조금 부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간사인 과장님이 몇 마디 하시면 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하더라고요. 의회 올라와서는 이런 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인데 그분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회의록 내용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정보공개법률에 보면 정책실명제라는 것 아시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박제철 왜 답답하냐면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하셨지만 조직개편되고 1월에 국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다 사고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 오신 국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정책실명제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정보공개법률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얼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꼼꼼히 해서 정말 그 당시에 정책 과에 있는 과장님이 뭐가 문제 있으면 그것은 정운호 국장님이 인사라든가 고과라든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저희도 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지금까지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심의회를 했던 것은 아마도 의회 관리계획을 가기 위한 하나의 사전절차 이런 걸로도 생각을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분들의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요. 제가 처음 와갖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여러분의 역할은 이렇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사람들의 코멘트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코멘트를 저희가 활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기대가 크고요. 정운호 국장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하잖아요. 보니까 몇십억이 들어가고 몇백억이 들어가도 정책실명제 자료를 보면 아주 부실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도 정말 몇 년부터 어떤 사업이 진행했고 효과, 기대 효과 쭉 잘 적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어떤 정책사업 너무 잘하셨다 고맙다 시민도 알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과장님한테 사전 설명 못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공유재산 매각 관련돼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27조 검토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 보면 법 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근데 우리 춘천이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례는 없어요. 하지만 상위법은 돼 있어요. 그럼 이번 공유재산과 맞물려서 지방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개하셨나요? 우리 금액을 잘 몰라가지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공개하셨어요? 가격은요? 감정평가 몇 분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감정평가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2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11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매각을 해서 접촉하는 기업이 네 군데라 그랬어요.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현 가능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 안 한 4개를 말씀?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아니요. 매각해서 우수한 기업유치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매각 토지에다가. 그러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전에 수요 조사한 업체가 아까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데가 네 군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향을 보였고요. 100%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런 자료 좀, 제가 자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자료 올라오실 때는 디테일한 자료를 공유해서 자랑 좀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데 기업명까지 알려드리기는…….

○위원장 박제철 그게 정보공개하고 뭔 상관있어요, 사전에 그것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럼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수열에너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과 하는 것 보면 공개적으로 뭐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회 와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은 참 많은데 답답한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우리 춘천 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변경)안에 대해서 이호배 국장님이시죠?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민선 7기 때 벌인 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은 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행정이 민선 7기 때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2025년까지 와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는 민선 8기 와서는 뭔가 속된 표현으로 싹 설거지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도 보면 2019년서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 추진과정을 보잖아요. 그럼 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근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심사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그렇고 조건부라는 걸 너무 숨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조건부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이행하고 사업시행을 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이호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조정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투자심사, 아까 2021년도 중기공유라 그랬는데 중기공유,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춘천 재정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알뜰하게 쓰려고 만든 절차과정이잖아요. 진짜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민선 7기 같이 이렇게 허접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김윤철 국장님, 지금 그 땅이 교육부 그게 국가 땅이죠?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거기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지역권은 국가 땅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춘천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이게 만약에 5년 계획입니까? 5년 할 때마다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윤철 협약은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요. 그 후에 다시 또 재협약을 맺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 사업도 2021서부터 투자심사를 보는데 계속 조건부가 세 번이 조건부가 걸립니다, 지금.

○건설국장 김윤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죠? 그럼 2021년도부터 해서 2021, 2022, 2023, 2024 다 민선 7기 때 사업이에요. 그럼 민선 7기 때 어떻게 행정절차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새로 조직개편 됐고 민선 8기가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을 첨언해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게 사실은 이 행정기관이 실험성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설국장 김윤철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쨌든 간에 농업인과 관련돼서 팔미리인가요? 농업인들 기술도 배우고 그다음에 농기계도 했는데 이번에 거기 땅을 취득하셔서 뭔가를 거기다 농업인들 또 청년농업인들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미리는 농기계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저희 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도 협소하고 어제 보시다시피 기계가 너무 밖에서 방치돼있어서 사실 기계 수명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있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북산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호박 농사를 지었을 때 농기계를 미니 포클레인 교육을 배우러 갔는데 딱 10분 앉아있어요. 10분 앉아서 조작하고 대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토지를 취득해서 농기계 교육을 하면 굉장히 실질적인 전문화될 수 있는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각 읍면동 가면 농기계사업 참 많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부터 하여간 꼼꼼히 설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정운호 국장님, 아까 제가 정책실명제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과장님이 이렇게 뭐가 문제 있고 가게 되면 그 정책실명제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은 불이익을 주셔야 해요. 그리고 새로 오셔서 잘못된 걸 개선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 공직자들은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김윤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다 민생이에요.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다 민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민선 7기서부터 자꾸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힘든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제가 정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이호배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교통과장 안효란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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