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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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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사업 예산안 및 기금안의 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0페이지고요.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가칭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가칭이라는 단어는 처음 접해봐서 질의 좀 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한 명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계획이 사업 개요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도 사업비가 벌써 90억 가까이 세워진 사업인데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사업비는 있지만 이게 기관의 명칭이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립 예정인 건물이 공모로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뭐라 해야 하죠? 설계 그대로 현재?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대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신청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매전담형 요양원이랑은 구조나 이런 게 많이 변화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 이 사업이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이제야 터, 터도 사실 아직 다 미비하죠? 이제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한 모양새였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어서는 무엇이 급했는지 아니면 사업이 그때 이미 열심히 되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 4회 추경 그리고 2022년도의 3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증액을 했었고 이번에 당초예산으로 이게 지금 사업비 추진하고 계시는 게 거의 처음에 잡았던 88억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된 159억이에요. 그래서 방금 설계를 변경했다는데 본 위원은 이게 증축을 하셨나라고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너무 금액이 한 번에 증액을 많이 하셔서. 이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증축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이고요. 그러니까 시립복지원과 저희 치매전담형 요양원을 순차적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신사우동 쪽에다가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는데 저희가 복지타운을 학곡리 쪽에 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사업지나 사업량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2020년도에 한 번 추경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 추경을 해서 추경을 2번 정도 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복지관하고 순차적으로 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또 예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산 때문 아니고요. 저희가 시립복지원이 기존 건물에 생활인들이 거주하면서 시립복지원은 그 옆에다가 신축을 했고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던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치매전담요양원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복지원하고 이 요양원이 같이 같은 날 준공식을 하고 준공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복지원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 외의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문제 사항이라든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많이 매년 흘러갈수록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하기에는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랐기 때문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잿값이 일단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듈러공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모듈러공법을 했을 때는 철제나 이런 것은 모듈러 철제로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일반 철제로 해서 저희가 내역이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30억 총 56억 원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30억은 여기 지금 당초에서 세우시고 국비 확보를 26억을 증액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은 또 뭐예요?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 때 26억도 추경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노일 위원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되리라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니, 지방의회에서 일개 의원도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일 위원 중요성은 저도 인지합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부족한 예산이 56억 원인데요. 복지부에서 56억 원이 반영이 돼서 예비심사까지 통과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 예산으로 의결이 돼서 지금은 삭감된 상태인데 반영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삭감 예산으로 통과돼서 그 예산도 지금 현재 삭감된 상태인데 지금 당초대로 56억 원이 전액이 반영이 됐던 사업이라서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준공 기한은 2025년 2월 중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내년도 10월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내년 10월도 매우 어렵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도 내년 10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솔직히?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사 측하고는 공정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시립복지원을 일단 지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내년 12월 전까지는 확실하게 준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것 지어지면 여기 보면 입소 정원이 140명, 치매전담요양원이 100명 그리고 주야간보호시설 인원이 40명인데 여기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 수용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은 140명입니다. 그게 요양원에 100명 그다음에 주간보호소 40명.

박노일 위원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환자이시구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박노일 위원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철근이 위주로 들어가는 건물들은 계속 철근 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인건비로 인해서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56억으로 끝날 사업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려가 되고 국비 확보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에 대한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사실. 우려만 앞서고요. 그래서 이것 관계에서는 쉬는 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페이지 33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회복무요원도 늘었고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50%가 감액되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이 221명 사업량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일단 봉급이 120만 원이고 교통비 3,400원, 피복비는 145명만 지원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비가 2만 원 해서 이것을 작년하고 금액을 대비해보면 지금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작년에는 봉급이 작년에 21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 211명에서 212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작년에는 25억 정도가 봉급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221명 늘었는데 13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올해에 재정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이것을 5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고요. 다음 추경 때 추가적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작년에는 1년 치를 당초예산에 잡았던 거고 올해는 5개월 치를 잡았다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는 이게 다시 반영해서 원활하게 지급된다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식공원 운영 관리인데요. 이 금액이 이게 지금 신규가 맞아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서요. 그런데 증감으로만 잡혀있어서. 작년 사업 설명서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5페이지요. 안식원 화장시설 운영 관리인데요. 이것도 지금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올해는 에스컬레이터 교체 비용이었고 내년에는 소모품이나 방수공사인데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소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필요한 항목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기초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월 3만 5,8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증액되었어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명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고 국도비, 시비 매칭은 국비가 90%로 올랐어요. 올해는 80%였는데 그래도 금액 차이가 애매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매년마다 수요는 예측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올리고 있지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내시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도 명수를 계산하면 증액된 금액이 조금 커 보여서 질문드려봤고요. 나중에 이것은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다음에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수수당인데요. 제가 예전에 조례 만들려고 했을 때도 한번 이 부분을 봤던 건데 지금 저희 이게 100세 지나면 드리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31일 이전 지금 현재 103세 어르신들.

나유경 위원 103세부터 드리는 건데 지금 대상자가 22명이세요. 올해는 45명이었고 벌써 해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월 2만 원 드리는 거거든요. 월 2만 원이면 사실 한 끼 식사 본인 한 분 드시는 식사 비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 없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냥 받고도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데 차라리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저는 1년에 한 번 생신 때나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면 24만 원이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친구분들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실 텐데 이 2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 싶거든요. 굳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으로 해서 차라리 그 금액을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나, 한번 개선할 필요는 없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매칭으로 인해서 도의 지침대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도하고 상의해봐서 이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사실 요즘 식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1회 한 번에 지급하나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경로당 지원 보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지원비에서 지금 1억 1,000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경로당 안전관리 부분에서 3,000만 원을 줄였어요. 이게 가스, 전기검침 등인데 이런 것을 줄여도 괜찮나 싶고 예산이 1억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스마트경로당 구축비가 이게 없어지면서 1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안전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스와 전기 점검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이 한 3,000 정도 줄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산은 줄이더라도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73페이지 남부노인복지관 시설 보수가 저희가 강남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인데 이게 올해 안에 전부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한 5월경에 이전하게 되면 내년도 안에 가능할 것이라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전체 예산이 총사업비가 그러면 5억이 넘어가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5억으로…….

나유경 위원 5억으로 해서 올해 5억으로 하고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신다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2025년 5억 예산이고 2025년 안에 완공 다 되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나중에 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미진한 부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살펴보면서 노인시설이잖아요. 노인분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시설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보강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나유경 위원 그다음에 375페이지 노인복지위원회 운영비가 이것도 줄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봤더니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회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노인복지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횟수를 반으로 줄여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줄인 건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년마다 했을 때 통계치를 봤을 때 2회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도 항상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회의 4번 하시다가 2번 하게 되면 당사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소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어쨌든 내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도 예산 많이 줄었어요. 간단하게 줄어든 예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도 올해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됐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산정되다 보니까…….

나유경 위원 올해 쓴 만큼…….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나유경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은 2개 줄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가 한번 여쭤봅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것은 건보공단에서 이런 것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써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남아서. 바로 380페이지요.

○위원장 김지숙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나유경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에요, 경로복지과는. 그래서…….

○위원장 김지숙 예, 하세요.

나유경 위원 380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보면 명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종사자들이 받는 금액은 지금 1년 그다음에 1년 이상, 1년 미만, 5년 이상 금액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도 도비매칭인데 도비에서 교부 결정을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의 어르신들 복지 관련 서비스 업무를 정말 충실히 해 주고 계시고 또 사업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373페이지 앞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남부노인복지관 시설 보수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이 복지시설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엄청 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제는 복지관에 60세 이상 이용하시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갈 때마다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직하신 공무원분들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셔서 상당히 반가웠거든요. 그만큼 이용자 수가 젊은 층으로도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계속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너무너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복지과는 사실상 경로 부서이면서도 건축과 관련된 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꾸 공기가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저희는 공기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이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하여튼 간 지연되는 일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과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361페이지요. 노인단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기존 전년 예산액 대비 8,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00 정도 인상된 것은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서 단체에서 운영되던 금액들을 내년부터는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저희가 운영비를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지금 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신속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신 부분 사실 저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심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제주도로 가서 40분이 제주도 가서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받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 차원에서 가던 사업이고요. 사실상은 이것은 작년에 시지회에서 폐쇄했던 사업을 다시 부활한 사업인데 전임 회장님 계셨을 때는 폐지를 하셨다가 지금 현재 회장님과 임원진들 또 분회장님들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다시 세워졌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 우수한 경로당을 벤치마킹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 춘천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지회에서 요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선진지 견학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선진지 견학을 타 우리 제주도에 가서 현장의 노인복지시스템을 보고 배워서 춘천시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견학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견학 자체만으로. 기존 평가 결과를 보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사업평가가 매우 미흡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미흡했다라는 매우 미흡이라는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어떤 사업의 성과를 부서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고 이게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마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최종 심의결과 평가점수가 49점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49점 평가라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우 미흡이라는 등급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예산 삭감이나 지원중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예산이 이렇게 말씀처럼 노인회에서 요청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산 편성한 것은 노인분들의 관심과 요구에 대한 부서에서의 반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개선을 위한 충분한 사전 논의나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청에 의해서만 이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진한 이유도 있어서 그렇지만 새로운 임원진이나 지회장님께서는 기존하고는 다르게 추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 당초예산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운용계획 안내문이 각 부서에 전달이 됐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2023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에 따라서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보조금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소별로 보낸 문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사업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저도. 왜냐하면 계속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춘천시가 상당히 노인복지서비스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충분히 만족을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미래동행재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프로그램도 사업을 새로 개발하셔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계속 개발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까지 기획예산과에서 문서까지 보내서 이것을 반영하는 데 참고하라고까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새로운 임원진들이 조금 더 기존과 다르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번은 한번 믿고 추진해보는 것으로 하고 정말 그래도 아니다 싶었을 때 삭감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한번은 그분들이 어떤 계획이 남다르게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보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춘천시가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령자 대상 사업 경우 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 주신 것과 같은 마음이고요. 우리 복지국장님께 전체적인 것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통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복지국에서 많은 부분 예산 편성하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개수도 작년에 82개에서 75개로 사업비도 477억에서 411억으로 조금 줄었는데요. 저희가 성인지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권장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결산에서 성과목표에 달성하지 못했거나 성별 매칭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 점 몇 프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사업비가 늘어난 곳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관련 제출하신 책자에 보면 성과목표 보면 공통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 예산을 사용한 부서 공통인데 2023년 실적, 2024년 추정치, 2025년 목표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비율도 있고 인원수 있고 그런데 혹시 이것을 전년 것은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2023년 실적 그리고 2024년 추정치 그러면 실적에 관련 비율이면 퍼센티지, 인원수면 인원수만 되어 있는데 왜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 관련해서 비교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비율이라면 비율, 여기 보니까 최하 7%부터 다 사업마다 내용이 달라요. 아니면 인원수 그냥 그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몇 명을 목표로 해서 또는 몇 퍼센트, 100% 목표치에서 이 비율을 한 것인지 이게 조금 혼동이 돼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복지국장 이영애 각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수혜자 부분에 있어서는 명으로 인원수로 전체 당초 계획했던 것의 몇 프로 집행했는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그 인원수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실적 그 결산액, 결산에서 집행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하고 예산의 집행액, 결산액.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마다 사업 내용마다 다 다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 했을 때 100% 했을 때 비율로 했을 때 100% 대비 예를 들어서 34%, 35%, 40% 이렇게 표기가 된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맞다, 틀리다보다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내용인 거죠.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실적이나 추정치, 목표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존 옆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목표를 예를 들어서 2025년도 목표치가 40%예요. 그러면 이게 100%에서 목표치가 40%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40%가 나오는 것인지 또는 인원수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이게 목표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된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애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목표치는 100%인데 62% 지금 복지정책과 예를 들면 62%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은 62%, 남성은 38% 이만큼의 집행을 했다는 그 100%에서 이만큼 집행을 했다는 그런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100%를 기준치로 딱 목표치로 봤을 때 5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최하 20%, 30% 이것은 어떻게 성과 치에 어떻게 반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지가 헷갈리고 거기 인원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가 10명이었어.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10명을 한 것인지 8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100명이었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비교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예산 수립을 하신 거라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성과목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 이것을 이해도가 쉽게 자료가 왔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작성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88쪽하고요. 590쪽 다 연관된 건데요. 우리 춘천시가족센터 운영 지원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센터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다문화가족센터였는데 이게 건강가정사업하고 합쳐지면서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588쪽은 임차료 지원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사업장이 옮겨지나요, 장소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위치의 건물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위탁자가 변경이 돼서 그 건물을 그냥 사용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임차보증금 있고요. 임차료 및 부가가치세 있고 중개수수료도 있고 이 비용이 적정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에 대한 것은 그 건물이 6층 건물인데 일반 업체들이 3층이나 4층을 다 임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1인창조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건물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임대료에 준해서 저희가 임대면적하고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신성열 위원 1층을 쓰고 계시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1층하고 지하하고…….

신성열 위원 지하도 쓰나요, 그쪽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6층하고 쓰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것은 저희가 임차 직접계약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기 부동산 사무실하고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상으로 전환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위탁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그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해 줘야 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상황 있을 때 춘천 관내에 지금 임대 빈 공실 있는 건물이 되게 많아요, 시내에도. 혹시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데 말고 한번 이것을 파악 좀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으로 했던 그런 건물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건물들을 몇 군데 다 봤는데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이 한 1,000평방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맞춰서 건물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건물은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적당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단 산출 내역은…….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복지예산이 대부분이 어르신 기초연금하고 그다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다 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지라는 게 오히려 더 확대되고 빈 곳 없이 다 촘촘하게 확대되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지 이 예산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복지국 공무원들이 늘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질문이 아니라 당부의 말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당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보다는요. 제가 복지국 예산을 본 게 벌써 3년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아시고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국가 예산상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현실 또한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국가 예산이 부강해져서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 이혜경 과장님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거기에 앞서 제가 만든 조례 중의 하나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향후 1차 추경에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노력을 해 주셔서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관련해서 이혜경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협의를 10월에 요청해놨고요. 그런데 아직 사회보장협의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답변을 못 받은 상태이고 어쨌든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지 그 범위를 줄여서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본 위원도 사전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어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조속히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예산이 꼭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편성돼서 우리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애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상임위 바뀌고 당초가 저는 처음이라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일단 우선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냥 물을 거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춘천미래동행재단이라고 CI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로고에 대한 바뀌는 교체작업들이 저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2억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똑같이 12억이 됐어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전에 지혜의숲이었을 때 향후 2025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가져오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장년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개발해서 춘천의 일자리 해소를 하는 데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만들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올해와 같아졌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내년에 운영을 하셔야 할지. 너무 삭감이, 삭감이 아니라 동결된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신용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멘붕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뭘 갖고 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노인일자리 쪽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그쪽으로 돌리고 그것을 남는 여유 있는 것으로 해서 중장년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아마 중간에 추경 등을 통한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물론 당초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이 가장 많이 배정이 되고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장기간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당초에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차 추경, 2차 추경 있지만 사실 정말 그야말로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로고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을 또 쓰셔야 하고 간판도 바꾸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비용도 또 어디선가 예산을 사업을 줄이고 그러면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사장님?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그 부분은 2024년도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 형태로 저희가 확보해둔 게 있어서 그걸로 우선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아껴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서의 활동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경제가 워낙 어려워진 데다가 계엄령 이후로 더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말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찾는 분들이 엄청 많게 됐을 때 시가 어디에 치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2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식개선 부분입니다. 춘천시가 지난번에 불명예스럽게 기사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장애인견을 못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았죠. 그렇다면 홍보작업이나 인식개선사업을 저는 춘천시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고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을 증액된 것을 어떻게 하면 삭감을 해야 하나? 제대로 편성됐나를 봐야 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묻고 있을 정도로 올해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식개선사업은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의식개선사업 해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장애인의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3년간 장애인당사자 중점의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내년도부터는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결정이었고요. 활동보조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올해 예산으로 활동보조견 인식개선 스티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식당이나 이런 쪽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필요시에 추경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장애인식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대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에 이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로 독일을 갔다 왔고요.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 장애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냐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면 많이 나와야 20%, 30%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독일은 60, 70% 나옵니다, 답변이. 깜짝 놀랐어요. 한 50% 미만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요구했는데 60, 70%를 답변하는 순간 정말 다르구나. 물론 가서 보고 느낀 것도 다르지만 이게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장애인식개선에 대해서만큼은 사업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무장애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무장애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서 데스크 가보세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데이터에 있는 것 뭐 받으려면 앉아서 천장 쳐다봐야 하는 상황으로 하나도 변화된 것 없거든요. 이런 것 시설 다 바꿔주는 게 저는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경로복지과 세외수입 중에 보면 안식원 사용료 해서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세입으로 잡히는 것. 그게 전년도에는 18억이었고요. 올해 예산액을 굉장히 높이 잡으셨어요. 29억이죠. 이렇게 많이 계상하게 된 게 뭐 있나요? 아니면 올해 너무 적게 잡아놓으셨었나요? 세입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세입 부분인데요. 올해 세입을 어떻게 잡으셨냐 하면 18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세입을 29억을 잡으셔서. 뭐가 더 들어올 게 있나요? 사용료 수입이요, 사용료. 안식원 사용료 수입이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안식의집을 내년에 개소하게 되면 그 수입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화장로도 1개가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합산이 돼서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언제 개소하게 되죠? 제2안식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하반기쯤에 개소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내년 하반기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예요. 아동수당 급여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8세 미만 아동 수가 줄어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속적으로 출생아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151페이지와 153페이지 계속 이어지는 학기 중의 아동급식과 방학 중 아동급식인데요. 우리가 식비가 지금 8,000원에서 9,500원 늘어난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2024년도에는 9,000원이었고 2025년도 9,500원으로 증액됩니다.

나유경 위원 추경에서 늘었나요, 9,000원으로? 올해 예산에서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가 9,000원이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식비가 적지만 오르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9,500원도 식비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증액된 게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셋째 이상 지원해서 그때는 18명이 대상자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을 하다 보니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한 150명으로 잡으셨는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부터는 둘째아 이상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대부분의 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거의 둘째아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말씀드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10월부터 2024년 1월생부터 소급해서 올해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최종 예산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지급은 되었으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사실 아이 출산은 1월부터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지원금은 장려금이나 이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기가 딱 있다고 봅니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지급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이 축하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꼭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올해는 당초에 세워져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88페이지의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서요.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보면 2024년도에는 11개소였고 특수목적형이 10개소였는데 이번에는 5개소로 줄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준 것 같은데 특수목적형 아동센터가 5개가 준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돌봄을 하거나 특수아동,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아동을 돌봄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을 받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업량을 일부러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비 지원사업인데 사업 예산 물량이 축소되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2024년도에는 29인 이하 그다음에 30인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4인 이하로 또 따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사자들이 2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분씩 더 추가 배치가 가능해져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인데요. 이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환경개선 할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하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환경개선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예산 확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지원 가능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부분도 예산이 줄었는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어린이집 204페이지 말씀하시는?

나유경 위원 예.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기능 보강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예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 시비를 줄인 부분도 있고 다만 국비로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줄어든 부분은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의 가정양육수당도 지금 보면 아동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양육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동 수 감소로 수당지원 대상도 감소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동 수도 감소되고 지금 보니까 가정양육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이동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예산 편성 보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제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8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도 가정육아에서 보육료가 증가된 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222페이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세워졌던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는 2024년도에는 저희가 만 5세만 추가지원이 있었다가 2025년도에는 4세가 추가돼서 4세, 5세가 지원되고 2026년도에는 3, 4, 5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요.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인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 방학 중에는 지급을 안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지금 8개월간만 지원하고 방학 동안에는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방학 때 더 할 게 없어서 지원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쓸 수 있게 되면 방학 때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283페이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인데요. 이게 딱 1년간만 지급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최대 5년까지 지급하고 자립수당 월 500이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월 50만 원입니다.

나유경 위원 만 18세 이상 지급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18세 이후에 만기나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에게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종료됐어도 시설에 계속 남아있는 친구들은 지급이 같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자립이 아직 안 됐으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나유경 위원 그러면 별도의 지급되는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는데 시설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의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명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70만 원 아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140만 원으로 단가는 산정되어 있고 사실 이게 3년 동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1명분만 확보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70만 원에서 140으로 올라간 것은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나유경 위원 입양이 안 돼서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시간이…….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복지가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인데 이게 2024년도에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실시돼서 이제는 보호출산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발생한 신규사업비인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원을 12명이라는 인원을 저희가 추산해서 하는 거죠?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궁금해서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의 춘천드림스타트예산 줄어든 것은 어떤 사유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저희 사례관리 아동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경로복지과에 제가 질의했구나.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질의하다가 궁금한 게 시간 관계상 다 못 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마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족센터 운영 그러니까 위탁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 주체가 바뀌었고 기존에 하던 위탁기관이 홀트아동복지회였는데 그 건물 자체가 홀트아동복지회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무상으로 사용했었던 거고 이제 위탁이 바뀌면서 저희가 임대료를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관련해서 이 사항은 현 임대 시세라 그래야 하나요? 거기에 맞춘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저렴하게 받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실제로 저희가 그 건물의 3, 4, 5층에는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 있어서 그 금액에다 맞추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는 따로 산정을 안 하고 거기에 다 포함해서 저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번 정도 홀트하고 만나서 금액을 협의를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뒤 페이지 590쪽 보면 가족센터 기능 보강 그래서 환경개선 그래서 물품구입비들이에요, 4,000만 원이. 보면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디로 옮기나 보다. 새로 세팅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노후화된 내용, 산출내역들 보면 아니,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바꾸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족센터가 거기 있는 동안에 저희가 매년 기능 보강사업비로 도비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로 쓰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은 저희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그 예산을 필요한 집기 같은 게 오래된 집기들이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책상 이런 것들이 다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집기나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내용 전반적인 것은 대략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사항 말고도 새로 가족센터가 옮겨가나 싶어서 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시 관련 공실이 있는 기관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내의 모 은행에서는 공실이 많아서 지금 시중의 소위 말해서 임대비의 50% 이하로 주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치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은행 건물을 보면 공실들이 몇 층씩 막 빈 공실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신들은 그렇다고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시중의 임대비보다 50% 이하로 떨어트려서 정말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임대하는 요건이랑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을 맞춰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혹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건물에 있고 만일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실들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데를 해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어쨌든 수업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내부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1년이든, 2년이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 소유의 건물이나 이런 데로 저희가 구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더 좋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540쪽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그래서 여기는 감액된 것을 여쭤보려고요. 시설비 보면 여성안심환경조성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그래서 오히려 많이 늘리면 늘려서 어떤 환경 조성하는 데 비용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는지. 이것도 재원 맞추다 보니까 줄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변경되는 내용이 없고 예산도 감액이 돼야 하는 사항이 있기는 했는데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100가구에 필수물품 4개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을 이렇게 추가로 해서 선정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필수물품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물품으로만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0쪽이고요. 장애인단체 기능 보강 그래서 산출 내역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노후건물 외벽보강공사. 이 단체에 도 단위 협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시지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구분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우선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차량구입비는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노후건물 외벽보강공사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춘천시지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다 같은 데 있는 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아닙니다.

신성열 위원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이게 도 협회랑 지회가 한 공간 안에 물론 A동, B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춘천시지회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춘천시지회에…….

신성열 위원 지회에다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신성열 위원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우리 뒤의 산출내역들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 할 때 그냥 통으로 차량을 구입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보통 임차료라 그래야 하나요? 임대, 렌털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 여성단체의 경우 지금 장애인 수송 등의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차량구입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다 그냥…….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집행부 분들 보면 여기 보면 차량 다 임차로 해서 월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다른 이런 민간단체들 재원을 할 때 물론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임차료를 대신 내줄 수 있고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 시가 지원을 해서 하지 이렇게 하나로 그냥 다 1대 구입하는 5,000만 원을 시가 다 지원해 준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특정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나쁜 게 아닌데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장애인 특화되어 있는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일반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차량을 지금 현재는 2013년식 스타렉스 12인승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다 기능이 유용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질의응답 안 하면 모르잖아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장애인특수목적차량으로 해서 정말 이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세요. 장애인들 재활 관련해서 이런 것 해서 이동 수단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관련해서 다른 사업비 명목들이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데 이렇게만 딱 액면 그대로 차량구입 5,000만 원 1대 딱 올라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다음에는 조금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335쪽에 사회복지시설 신문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5년 사회복지신문구독기관 조사 그래서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신성열 위원 사회복지신문 구독 그래서…….

○위원장 김지숙 경로복지과입니다.

신성열 위원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책이 두꺼워요. 넘기다 보니까 복지는 다 비슷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신문 관련 사회복지 관련 신문들이 여러 종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구독기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신문을 구독해서 볼 수 있는 수요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 다 됐나요, 지금?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내년 것은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들. 물론 기관 포함해서.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생길 것을 생각해서 기관을 조사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떻게 이게 지금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건데, 이 예산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존에 계속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1회 추경 때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당초 안에다가 새로 올리신 거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하나 확인만 할게요. 사업 설명서 604페이지요.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이게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인데 제가 사업 설명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 2,000만 원이 행사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자에게 거기 보조사업자라고 하면 그 가족센터잖아요. 거기에 행사비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산출 근거를 또 보시면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또 여기 편성목에 다뤄주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가족센터에다가 보조로 주는 사업은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러니까 307-04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이번에 사업 목을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마 이것 기존에도 이거 매년 예산 올라오잖아요. 기존에는 글쎄요,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과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통계목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명세서고요. 11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인데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보게 되면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 원금 부분인데요. 올해는 보면 1억 5,000이었고 내년에 예산안 한 것은 1억으로 5,000을 감액하셨어요. 이게 지금 경제 부분 때문에 감액해서 계상하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융자금이 보통 융자를 한 후에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에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주거자금이나 이런 것은 3년 거치 후에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나갔던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3년 전에 조금 배부가 됐기 때문에 준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자활 쪽의 기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융자를 해 주지만 받지 못하는 비용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잡으신 것 같고요. 밑에 보게 되면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있어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예탁금 이자 3,000만 원은 알겠는데요. 위에 보면 예탁금 원금 회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5,000이었는데 사실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기금이 들어와야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1억 5,000으로 2억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그 기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준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올해 세출예산을 고려를 해서 통합기금에 넣어놨던 원금을 찾아오는 규모를 정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때 적게 가져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자활근로 부분은 이렇게 적게 가져가야 하나 이런 고민은 들어요, 더군다나.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한 번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편성해야 할 부분들은 당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상황이면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맞추다가 제가 볼 때 삭감된 것 같아서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 자체를 그만큼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도 사업 수행하시면서 1차 추경에 배정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부족한 만큼 예산은 통합기금에서 이자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는 빼서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그중의 하나가 설명서 설명서 71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속해서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내년 2월 아주 끝나는 거잖아요. 거의 끝났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복지원이요. 시립복지원.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시립복지원은 저희가 공사가 거의 끝나서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죠.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견학을 갔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닥 떠서 다 망가져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장실에 샤워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 저는 침대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침대도 못 들어가게 된 부분들. 사실 이것은 설계에서 저는 각 방의 면적을 잘못 계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AS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받아내야 할 것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한 번에 다 AS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볼 때 자재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렴한 것 사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분들의 연령과 그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 바꿔야 할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거실이 아무리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 병원 거실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아무리 새집이어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야 하는데 추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면 지금 저희가 국비는 이미 다 썼고 예산 받을 데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저는 건물의 급식실이 야외로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 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도대체 나는 이 건축사한테 사실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는 환수받고 싶어요. 전혀 복지기관의 어떤 시설을 자기가 건축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러 가야 하고 그런 상황으로 바깥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입구가. 더울 때는 괜찮지만 추울 때는 잠깐 거기 복도에서 내려와서 급식 가는 것 그만큼도 칼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될 때 같이 준공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10월까지는 건축 중인 것으로 보고 수시로 동서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하자관리로 할 것은 하자관리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실에서 내려와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 외부로 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사가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못 하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기능 보강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을 칸막이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셔서 보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생활실의 화장실 같은 데는 지금 당장은 BF인증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손발 닦는 정도의 상황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편리하게 할 계획이고 또 거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계대로 준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계속 기능 보강을 3년 정도는 조금씩 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새로 집 지어놓고 계속 돈 투자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 말은. 설계 하나 잘못해서. 그리고 화장실 BF인증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제 당연히 BF인증이 들어가야 하고 당장 가서 보십시오. 화장실 바닥공사 높아요. 물 흐르면 방으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장애인시설도 가서 새로 건축해놓은 데 가서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턱도 없으면서 물은 방으로 안 들어오게 되어 있고 BF인증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정말 초보자가 건축해놓은 것처럼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금 인지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지숙 이게 설계대로 됐는지부터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 이것 행감 때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저는 부서에서 이것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설계대로 안 하면 다시 하라고 하세요. 뜯으세요. 우리 예산 투자할 필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것은 설계대로 안 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 확인하시라고요. 안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아니, 그런데 설계대로 저희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화장실이 높을 수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복지 이것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간단한 것만 먼저 하는데 저는 설계하고 자재도 맞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일단 바닥은 다 떴잖아요, 이미 벌써.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바닥은 아마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지 저희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위원장 김지숙 저희도 이 바닥이 이 매트인데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더 뜨면 떴지 가라앉는 것 못 봤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하자 기간 전에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이미 건물에 금 간 것들. 건물에 금 가 있어요. 비도 샜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확인 다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아직은 준공 전이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하고 끝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하자처리를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당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하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춘천시가족센터 운영 지원 페이지로는 558페이지네요. 이게 임대료를 476만 3,000원에 12회 정도. 그런데 그냥 겉보기에도 임차료가 비싸 보이는데 이게 한 층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그다음에 6층 3개 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평수는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나요, 3개 층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은 1,011.47평방미터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여기 춘천시가족센터에서 저번에 재위탁 보고의 건에서는 직원분들 해서 20명 남짓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소속돼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29명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상시로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거기 29명 중의 방문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한 8분 되시고요. 나머지 사무실에 상시로 계시는 분들이 한 15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층에는 거점센터가 있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저희가 1층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2층 도의 거점센터 사무실을 한 팀이 그쪽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도에서 지불하고 있고요.

박노일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무공간에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1층에만 사무실을 썼었는데 사실 공간이 부족해서 2층을 저희가 같이 도에서 거점을 저희 춘천시로 지정하면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같이 쓰기로 했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과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 위치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좋은 곳도 아니고. 이번에 새로 위탁된 기관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동부디아코니아입니다.

박노일 위원 보통 위탁이 되면 전에 있었던 홀트아동복지회는 한 15년 넘게? 아니다. 한 16년, 17년을 하셨네요.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재위탁을 하시나요, 보통? 아니면 또 금방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다시 위탁과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재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위탁으로 해서 새로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협소하고 공간이 좁은 면목이 있었으면 이번에 새로 재위탁되고 또 시에서 이렇게 임차료, 임대료를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었다면 위치적 접근성이 좋은 곳이나 임차료가 요즘에도 이 시내권에도 임대가 붙은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도 알아보고 15년 이상을 사용했던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시설물에서 더 좋은 곳을 신규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비싼 요금과 또 아무런 변화 없이 한 곳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도 그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어서 저나 신성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 관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춘천시가족센터가 참 엄청난 가족의 모든 사업을 다 다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가족들이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만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찾아본 것인지 아니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여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사업이 70%, 일반 가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한 30% 정도 되고 여기 한 장소에서 15년간 그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 안정적인 새로운 위치로 이전을 해서 갈 거라면 이전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지금 임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건물을 간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그쪽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임대라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1, 2년 정도는 이 건물에서 다시 리모델링비용이나 이런 것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만 줘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시 건물을 파악해서 옮겨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생각은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공간까지 제공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시유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사업이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센터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이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통합서비스사업으로 해서 또 거기에 일부 다문화사업이 있지만 통합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일반 가정과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층 임대료가 476만 원이라면 과한 면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하 1층, 1층, 6층까지도 이용하면서 그 임대료라면 그렇게 과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으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꽤 잘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2년 동안 있다가 운영을 다른 데로 가는 이런 계획도 세우시는 그때는 과장님도 여기에는 안 계실 거고 저도 없을지도 모르고 속기록만 남은 채로 다음에 진전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 모습은 아쉬운 답변이지만 그 외의 답변은 잘하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름이 과거에 다문화가족센터여서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총괄적인 가족센터로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일반 가정을 위한 가족사업들도 비중이 앞으로는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94페이지의 장애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아까도 경로복지과에서도 위원회를 회의 횟수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럴 위원회도 있지만 다양하게 위원회들이 많아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이런 말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이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계속 존재해야 하지 않나. 회의 숫자도 계속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작년까지 하던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위원회는 아예 없앴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여기도 횟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체계가 잡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할 일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횟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려봤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줄일 때 참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18페이지 장애인스포츠센터 기능보강에서요. 여기 이 수중리프트가 꿈자람수영장에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수영장 안에 설치된 수중리프트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꿈자람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나유경 위원 장소로 보면 수영장이 꿈자람만 있는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인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44페이지의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료 그러니까 장애인상담사가 장애인에게 상담을 해드리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동료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상담의 어떤 내용들은 그냥 모든 전반적인 사항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이 동료상담 해 주신 분들은 자격 또는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을 하든 아니면 정신과상담을 받든 입양상담을 받든 그 분야에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가장 상담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참여자는 그래도 100명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예요. 장애인편의지원 및 정보제공인데 지금 이 사업 보니까 경사로라든지 도움벨, 현판, 점자블록 이런 어쨌든 장애인의 시설 이용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들을 설치하는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8,000에서 4,000, 4,000에서 3,500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2020년부터 편의시설 설치 꾸준히 해왔고 잠깐 신청량이 감소되어서 감액하기는 하였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지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사업량이 증가되었을 때.

나유경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러니까 이것은 소규모다중이용시설에서 신청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체 등에서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식당이나 그런 쪽에 이야기하실 거고 저희 쪽에 신청하시게 될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이것도 민간시설 이것도 유사한 거죠, 내용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꼭 늘리지 않더라도 줄이지 않으면서라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인데요. 이것도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주차표지 구입비.

나유경 위원 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거기다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가 50만 원이죠? 그리고 막고 있을 때는 70, 80만 원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범칙금이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5억에서 10억가량이라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혹시 이 범칙금을 받으면 어떤 부분에 쓰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여기는 춘천시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장애인주차시설을 위반해서 받은 범칙금이 장애인주차나 이동편의시설에 쓰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일반지출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한 것 때문에 받은 범칙금이 5억에서 10억이라면, 1년에. 거기에서 50%만 사용해도 장애인주차시설 관련해서 훨씬 더 우리가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세입 부분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도요원 운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건축사용승인 준공검사 전에 장애인과 동행해서 편의시설 적합설치 여부 현장 확인 이런 작업들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지난 반다비체육관 준공 전에도 이 현장 확인을 했는지 궁금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와 지금 장애인당사자 모두 현장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라 그래야 하나?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제가 전해 듣기로는 현장 확인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선했고 나머지는 문화체육부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맞춰서 설치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분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도 의견 수렴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시설 방문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분명히 문제점을 발견했을 텐데도 이게 그냥 개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문을 닫고 또 보강하고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개관을 안 했을 때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는데 개관한 다음에 다시 휴관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분명 불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치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걸러지는 상황이었을 텐데 왜 그게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 개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교증감에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원래는 이 사업 자체를 작년에 신규로 한 거고 이번에 편성할 때는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으로 나눈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주간 그룹에 이 사업 시행 그룹이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그린교육원이라고 하셨는데 3개는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4개소는 그린교육원,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춘천시지부, 꿈꾸는 달, 강원도지적장애인협회 강이별이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 아니면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돌봄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절실하게 느껴야 하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은 본인이 본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돌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을 내는 만큼 그렇게 빈틈없이 지원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정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집행부를 바라볼 때 참 많은 분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굳이 특별히 어떤 부서를 제가 이렇게 논하자면 저는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가장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야 할 것도 많고 소통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저는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직접 하는 직원의 어려움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순환근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자체가 이 일을 하는 데 행복해야 하거든요. 힘들면 그 사업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에 관심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 드리고 위원님의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직원분들에게 상당한 힘이 됩니다. 더불어서 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한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손대식 과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5페이지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부터 신규로 올라온 긴급돌봄지원사업 내용까지 보는데요. 제가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긴급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올해 2024년도에는 22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신규로 올라온 게 긴급돌봄지원사업이에요, 1억 8,000짜리. 이것은 질병이나 부상 내지는 돌봄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지원하는 금액인데 참 오묘하게 긴급지원 전체 예산을 보면요. 21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선가 조금 조금씩 줄여나간 것을 이 신규사업에 시비 부담만큼 올렸더라고요. 이 새로운 게 국비로 내려와서 하게 되는 사업이면 이만큼 예산을 늘어야 하는데 늘지를 않았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을 저희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여기는 신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었고요, 추경으로.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봄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보호자 부재로 인해서…….

○위원장 김지숙 어떤 건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추경에 편성이 돼서 당초에 들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추경으로 들어와서 추경 편성돼서…….

○위원장 김지숙 추경으로 들어와서 내년에 새롭게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만큼 수가 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시비 15% 정도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긴급지원 예산은 깎였다는 거예요, 올해 22억 6,000에서 21억으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자라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요. 너무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지원과 장복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 시설보강 들어왔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지숙 84페이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5:5로 들어왔어요. 기능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부서에서 나가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같은 스테인리스라도 녹이 나는 스테인리스도 있더라고요. 재질에 따라서 가격대에 따라서 같은 스테인리스도 녹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라 자재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기왕 사실 어렵게 운영하던 곳에서 어렵게 시비가 매칭돼서 나가는 거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242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 이거 작년이랑 똑같은 금액 1만 3,000원으로 계상된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저희가 1만 3,000원으로 증액 한 번 시킨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1만 3,000원으로 올라오셨구나. 그런데 워낙 요즘 물가가 한 달마다 쑥쑥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물가인상분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쨌든 이 비용으로 내년 상반기 보시고 1차 추경이나 이렇게 또 한 번 인상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출생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간식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슈퍼 가서 장을 보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증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 이유가 뭐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공공어린이집 개소수가 3개소가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로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노인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동내면에 건축하겠다고 하신 것 이것 위치가 지금 보니까 정해졌어요, 학곡리 산 12번지로. 그 일대로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 혹시 국비 받으시게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사실상 국비는 없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년 초부터 응모하는 곳에 다 참여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간 국비를 받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시겠지만 춘천도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서 복지관이 몇 군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들어요. 앞으로 가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통합형 경로당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커다란 규모의 복지관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복지관 다니면서 봤던 것으로 본다면 10군데 복지관이 생겨도 부족하다라고 노인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보면 경로당이 그냥 앉아서 계시고 점심만 드시면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계시는 빈 공간을 이제는 활용하는 것이 땅도 없고 공사비도 없고 크게 할 수가 없으니 한번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면서 저희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부서 직원들과 같이 시지회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복지국 전체 이야기인데요, 이영애 국장님. 이것은 이영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부서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이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싹 비교해봤을 때 이미 벌써 복지카드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토론하다 보면 춘천시가 제일 지원이 적어져버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은 알지만 아시겠지만 장애인시설에서 활동하시는 복지사님은 또 그분대로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초 같은 경우가 지금 20만 원 정도인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 못해도 20,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힘들면 나가지 않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설에서 종사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건의 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연차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5년 이상은 18만 원, 5년에서 1년은 15만 원, 1년 미만은 10만 원 이래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또 처우 개선수당에 대해서 1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15만 원, 1년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점차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 평균 금액만큼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드림프로젝트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학교밖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가 학교밖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 학생들이 어쨌든 검정고시를 보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되게 난감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서 주는 경우는 사실 그런 대안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수당은 조금 늘었지만 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비용은 또 얼마 안 되는 것에서도 줄었어요. 이거 내년 추경에 혹시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젝트 수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예, 전체적으로 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할 만큼 금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출하고요. 혹시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만일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모든 것을 교육청이 다 해 주는데 이것도 나는 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18세까지는 학교밖이어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살아가게 해줘야 하는데 학교밖만 되면 그다음에는 교육청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춘천시민이 될 아이들이다 보니까 시가 안아야 한단 말이에요. 시가 안게 되는데 저는 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좀 늘어나야 하고 20명밖에 지금 저희가 비용을 못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격으로 해서 춘천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게 아니면 검정고시로 조금 더 진학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도 갈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젝트도 그렇고 재능아카데미사업도 그렇고 재능아카데미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1개 과정을 더 늘려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만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도 교육도시과하고 이 학교밖에 대해서도 저희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도 사실 그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춘천시가 하고 있는 교육도시사업이라고 한다면 학교 내와 학교 밖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남아도는 예산 가지고도 주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 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비용도 일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협업으로 논의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도 보면 학교밖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어지는 건데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있어요. 68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강원도 춘천에 하나 있는 미지정, 미인가 학교인데 다인학교. 지금 거의 문 닫을 위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강원도에 미인가 학교가 거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 춘천시에는 이 다인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기숙시설이고 하다 보니 모든 비용을 부모가 대야 하는 상황이라 아마 입학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시가 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일부 급식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로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위원장 김지숙 또 삭감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경제가 어렵고 한 상황에서 또 내년도 사업은 그나마 삭감이 돼서 이것은 교육도시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신성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춘천문화재단 운영 등 3건의 총 5억 7,6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신성열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저는 이 세 가지 창작공원 공간 지원하고 예술회관 기획공연·전시, 춘천예술촌 운영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사업을 시작도 안 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의 예단으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방식이 잘못됐어요.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낸 거예요. 이것을 찬성, 반대 토론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계신 집행부 아시겠지만 이번 우리 안건 상정이 오늘 안건상정이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복지국 것을 일괄 심사하는 것입니다. 안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책 한 권 전체가 안건인데 그 안에서 세부 사항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것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위원장 김지숙 절차상 이게 맞는데요.

김영배 위원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위원장 김지숙 아니, 토론상으로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계수조정을 안 하고 그러면 애당초 수정안을 다 만들어서 건별로 이것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춘천시의회가 지금 이상한 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것을 사전에 안에서 O, X표가 이미 가부 결정을 하는 건데 토론을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춘천시의회는 또 가부 찬성표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근본적이 아니고요. 이게 회의 절차입니다.

김영배 위원 잘못됐다고요.

○위원장 김지숙 잘못됐는지의 여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안을 다 수정안 다 건건이 해서 다시 하세요, 그러면 다 처음부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위원장 김지숙 아니,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김영배 위원 아니, 맞다고요, 내 이야기가. 그러면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다 정회를 하시고 될 때까지 보류시키세요, 다.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 계수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이 자체가 토론이고 여기에서 O, X 쳤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거수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인데 그것을 갖고 와서 다시 와서 여기 와서 이견 제시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나유경 위원님이 전체 것을 뭉뚱그려서 무조건 다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몇 개 항목을…….

김영배 위원 아니, 반대라는 것은 안건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지 안건은 지금 전체 복지국에 대한 전체 한 권에 대한 게 안건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이 안건이 아니라고.

정경옥 위원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전에 이게 찬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희들이 이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제출하신 본인이 있으시잖아요. 당사자가 있으셔서 우리가 민주당 위원님들 조율을 해서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조율이 돼서 오셨으면 그 안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여기에서 찬반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을…….

○위원장 김지숙 잠시만요.

정경옥 위원 사전 조율을 해놓고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위원장 김지숙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의 시나리오상으로는 토론 순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토론 순서에서 갑자기 나유경 위원님이 반대를 하는 토론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김영배 위원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이게 안에서 계수조정이 아닌 사항이었으면 그 순서대로 맞는데 토론을 내서 한다고 해서 받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의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심의 결과에 대해서 부제로 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토론을 반대 및 찬성으로 해서 이것을 표결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계수조정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순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순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회 시간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낸 반대토론에 대한 철회 의사도 있어서 그것 정리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의사가 어떠신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던 부분에 대한 철회가 있었기에 다시 회의 순서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결위에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서 혹시 예산에 대한 더 많은 자료로 정확하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관광수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의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수조정 하시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 중의 일부를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의 예산 증액을 해 주실지 여부를 제가 참고로 제안을 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관계기관 참석자

  •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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