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13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5인)
(13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위원장인 제가 결정하여 지난 337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11월 14일에 배부된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3시0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류되었던 안건이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먼젓번에 질의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정원실용화센터 관련해가지고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시는 부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중사업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센터 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치 변경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온실이 주 시설이에요? 아님 센터가 주 시설인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배숙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 지역으로 가는 건 주 시설이 온실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게 왜 지난번에는 센터가 주 시설이라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까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인 거 가지고 용도폐지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가시는지 그 부분이 저희 납득이 안 가고 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없이 기존에 있는 용도 부지를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거를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실제 센터가 주인데 온실을 주로 해서 바꿔갖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용도를 변경하든가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든가 이래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특수시설에 온실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지를 가지고 먼젓번 계획하고 반대로 주가 온실이 됐고 부가 센터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신뢰하고 다시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건의를 한다고 제안한다고 해도 이게 지켜지겠냐 이런 의문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센터로 인한 국비가 보전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저희가 제안한 부분 중의 하나를 그럼 부지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축소를 해서라도 어쨌든 조선문학 복원사업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의결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엎고 다른 사업을 간다는 건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조선문학 복원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고 축소한 그 부분에 센터를 짓든 온실을 짓든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가져오는 안을 보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도 계속 결산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했느냐를 따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120억 이상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뒤엎는 부분인데 이건 시민이 봐도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문학사업에 대해서 조금 축소하는 걸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축소한 부지에 대해서 일부 어떻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지 옆에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이렇게 해 보겠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저희는 솔직히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천적으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보류도 해서 더 시간을 끌고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도 의회 의견을 반영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월 정도에 도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난 11월 15일 도 도시계획심의 올려가지고 의결이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숙경 위원 지금 도시계획으로 부지의 용도가 바뀐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유원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원지 내 특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온실이 있어서…….
○배숙경 위원 예, 온실인 건 알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온실로 들어간 거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온실에 대한 부대시설 관리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번은 센터를 짓기 위한 거잖아요. 센터를 짓기 위해서 센터의 어떤 부대시설로 온실이 가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번은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오히려 센터가 되고 온실이 주가 됐다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용도에 안 맞다 보니까 꿰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상으로 맞춰서 지금 현재 있는 유원지 특수시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 끝에 심의를 결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원래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더 높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축소를 해가지고 일부분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으실까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그래서 타 부지…….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저희 의견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나 온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초 공원 성격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 설명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계속 그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험포 부지 부분을 줄여가지고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로 사용을 하는 거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급박하게 저희가 한 부분이 있어서 더 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 온실인데 온실을 줄이시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온실이 아니고요. 시험포.
○배숙경 위원 시험포지. 어쨌든 그게 온실 못해 거기에 시설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자꾸 안 맞는 게 주 시설을 축소하고 센터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한 하자 있는 부분을 치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걸 꿰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 시설을 줄이고 부대시설은 그냥 가져가겠다는 논의랑 똑같은 말씀이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문제가 안 되게 본 사업에 대한 것도 가져가고 이 부분도 가져가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양여받은 부지 내에서만 할 수 있게 그 방법도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조선문학 복원사업을 위해가지고 95억이라 돈을 들여서 사유지를 사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도 공유재산을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원실용화센터가 가질 수 있는 부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산림청의 국비 확보한 거를 보전할 수가 있고 시작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부족한 거를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가는 방향은 어떻겠냐 말씀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김선애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의 이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소송한 게 2건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이뿐만아니라 조건부승인의 내용에 지난번에 질의드렸듯이 그런 어떤 소송 중인 거나 민원이나 그런 것들의 해결에 대한 조건부승인으로 이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착공되려면 그게 다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 부분도 정확지 않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해결된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말씀 부탁드려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소송제기에서 현재 소송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게 됐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국가유산청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는 그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남숙희 위원 지금 이게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다음 민원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나 의회에 민원 된 사항을 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이미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고요.
○남숙희 위원 근데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은.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소송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저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숙희 위원 그럼 답변만 받았지 재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렇긴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재 정밀발굴 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 부작위로 해서 소송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근데 그 내용이 그거뿐만이 아니라 발굴조사를 한 게 버려진 거하고 또 방수천이 제거돼서 홍수가 한 번 됐잖아요. 그래서 유실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신고 아니었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신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보면 본인 수습 유물은 신고유물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건 신고대상 아니라는 그런 문화예술과의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소송 진행 중인 내용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거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갔지만 이게 크게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재판 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후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송 건은 문화재 발굴하는 사항 중에, 진행하는 중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용화센터나 온실이 들어가는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 신문고에 민원이 발생된 것도 이 실용화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국민신문고에 들어간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거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다 유사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령이나 면적 전문가 검토해서 부실의 조사 근거가 없다는 답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국가유산청에서 이미 정밀발굴이 완료됐다는 문서를 저희가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지금 신고 하자는 유물이라고 민원 소송에는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발견 신고 유물 252점 정도를 평가해서 발굴기관 강원고고문학연구원에 인계가 돼 있는 상태고 주장은 본인이 수습한 유물은 우리가 방치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고산의 가운데 부분에서 정밀발굴조사를 하면서 그 옆의 시굴조사 했던 부지에다가 그걸 놨던 건데 그걸 방치했다가 그분은 주장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수습 유물이 신고유물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는 그건 신고 대상 유물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걸 발굴기관에다가 인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지는 아직…….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판 과정은 저희가 지켜만 보는 거지 언제라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숙희 위원 문제점이 또 여기에서 나오면 사업하는 데 중단이 되지 않나 염려, 우려가 있어서 이 후에 사업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으로 보면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남숙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도 답변들이 다문서로 받은 거죠? 문제없다는 문화재청이나 답변들을…….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유산청에서 올해 1월에 정밀발굴 완료 통보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통보 문서가 아니라 아까 김선애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소송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을 보면. 그렇죠? 그 답변을 받은 것이 문서로 받았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런 소송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없다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문서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전화 통화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한마디로 문서는 없는 거네요.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제 경험에 이런 문서가 없었을 때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는 거고 기존에도 집행부에다 저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문서 없지만 확실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문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다 사실로 드러나 버려가지고 매몰비용도 생기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그러면 그게 진짜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당연하게 그쪽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문제없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 아니, 위에서 거기도 담당 공무원분들이 수시로 인사 발령받고 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선관위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가지고 문서를 못 받아도 우리는 전화 녹음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석들이 다 다르니까. 일처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건 없이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답변하면 저희도 그 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는 해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화된 게, 하는 게 나중에라도 필요한 거라서 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문서화된 게 예를 들어서 중앙 부처에서 문서를 달래도 안 줘요,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대책을 미리 마련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언제든지 통과됐을 때 근데 이게 소송이라는 게 바로바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리가 있든 없든 간에 완결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금 찜찜한 상태에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아직도 이 고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배숙경 위원님도 저와 비슷한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 주차장을 108대 자리로 한다고 그랬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걸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산 공원에 대한 복원사업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공원화하는 것이 맞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 차 들어가는 순간 고산공원의 의미가 없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법정대수는 주차대수가 한 61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법정대수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럼.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볼 때는 조금 주차장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을, 거기 돈이 150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과장님, 그때 우리가 여기 기존에 할 때도 거기 유적보존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본조사 그거를 1개월이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을 했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 완료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굴조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총 대지 면적의 10% 정도를…….
○김운기 위원 표본조사로 언제 하기로 했어요?
○체육과장 나호성 시굴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입찰 준비 중이고요. 금주 중에 시굴조사 하는 용역 업체가 입찰될 예정입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W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여러 번 했고 문제도 이런저런 제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됐지만 방금 정원 같은 경우하고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 공유재산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보냐면요. 주된 용도로 부된 용도가 바뀌어버리면요. 나중에 우리 춘천시는 건축을 이것만 하는 게 일반 민간인분들 민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된 것과 부된 것이 용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바꿔서 해도 이 사례 때문에 우리 민원담당관실에서는 뭐라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체육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WT도 WT 건물 자체가 어떤 박물관 용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부터가. 근데 거기 용도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 민원인분들이 자기가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상 그게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도록 해서 거길 맨 위의 층에다가 살짝 놓고 나는 이게 주된 거고 나머지는 부예요라고 민원을 넣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일관성 때문이라도 다 승인을 해줘야 해요.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나 건축물의 용도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잘 하시고, 표본조사도 이게 참 이상하게 맞물렸어. 상황이 비슷해요. 근데 바로 전 단계에 우리 WT에서 하려던 전 단계에 우리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그 과정을 겪었어. 의회에서 틀림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길 하더니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 것.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열심히 다 하시는 걸 알지만 중요한 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선이 아니더라고요.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하고 또 시장님께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바라고 싶은 거는 어떠한 굵직한 사업을 할 때 중간에 담당자를 자꾸 바꾸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고 의회에 답변하는 것도 그 전 담당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전체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중요 사업을 할 때는 인사 발령도 너무 딱 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 김선애 과장님도 그렇게 들어오신 거고, 우리 나호성 과장님도 그렇게 들어오신 거고 중간에 오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 특히 시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들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아마 기자 간담회인가요. 기자 간담회에서 절차 미흡 및 소통에 관련된 유감 표명을 하셨어요. 우리 정운호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춘천시 종합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이 절차 미흡 및 소통 부재 등 유감 표명하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리핑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사실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최고 결정권자가 사실은 어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 미흡이나 소통 부재 등 유감 표명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러한 절차 미흡과 소통 부재 유감만 끝나면 저는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상기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러한 절차 미흡과 소통 유감하셨는데 우리가 재발 방지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년 넘게 공유재산을 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오고 오늘에서야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떠한 행정의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저도 앞서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없으면 이 자리서만 또 모면하면 또 직원 바뀌고 이러다 보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 업무 시스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해주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서 업무가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메뉴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찬을 해서 또 하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 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과인가요? 최지현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과로 아마 나눠지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대를 거는 게 제가 의원 생활 2년 반을 해가는데 항상 보면 공유재산 관련돼서 시시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김상기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 건, 한 건의 공유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이 행정 업무 시스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나요?
○회계과장 최지현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조사가 2개 팀으로 분류가 되니까 좀 더 세분하게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나호성 체육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사실은. 왜 칭찬해드리고 싶냐면 저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나겠지만 저번 대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있었어요. 발 빠르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재 시굴·발굴 문제부터 해서 저변 확대, 장애인태권도 창단팀, 강대나 한림대학의 태권도학과 유치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준비하고 계시죠?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지금 WT태권도본부 유치 토지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한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호수정원처럼 거기서 문화재라든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일이 생겼을 때 차선책은 뭐예요?
○체육과장 나호성 일단 저희가 시굴조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비록 그럼에도 저희가 문화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가 봤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 내로는 정밀발굴조사 자체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체육과장 나호성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위원장 박제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그럼 저도 며칠 동안 춘천시 시민들의 눈높이를 보려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시의원들 생각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WT본부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해달라 여러 분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당장 급하냐, 30년이라는 게 노예계약 아니냐, 어떠한 다른 사업 때문에 놀란 가슴에 걱정하는 시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돌발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책이고 차선책이고 대응 방안을, 메뉴얼을 정확히 만들어놔야 돌발 대응한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직원 바뀌고 뭐하고 또 혼란스럽고 아까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WT는 제가 봤을 때 최고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과장님이 고맙게도 시굴조사 하는 용역 들어왔다 그랬어요?
○체육과장 나호성 입찰 준비 중이고 금주 중의 입찰 공고가…….
○위원장 박제철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체육과장 나호성 저희가 용역기간은 30일로 잡았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위원장 박제철 올해 12월 연말까지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체육과장 나호성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본 위원장도 WT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긴축적인 재정도 그렇고 지금 2개를 합치면 WT만 해도 220억 정도 잡아요. 플러스 지방호수정원 하면 최소한 잡는 게 500억, 600억입니다, 사실은. 우리 재정 투자 사업이, 지금. 근데 이 500억, 600억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보다 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대는 아닌데, 신중하고, 신중하고, 신중하게 가서 정말 결과가 잘 도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과장 나호성 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WT 같은 경우에 아까 220억 말씀해주셨지만 그중의 70억 정도는 국비 지원이 되고 30억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 상황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판단은 있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 말씀만 말하고 끝낼게요. 지금 말씀하신 220억이잖아요. 전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동의안 또 올라온다고 봐요, 100% 솔직히. 그리고 지금은 220억이지만 여기 70억 국비고 도비가 30억을 해준다 그래도 우리가 매칭하는 게 110억이에요. 플러스 여기 60억 더 포함하면 거의 200억이 들어가요. 우리 춘천시 재산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수치 계산을 잘하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두들기면서 정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결과 잘 나오기 위해서 의원 입장에서 하나 얘기한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와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믿고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나호성 과장님, 김상기 국장님, 김선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짧게 얘기해주세요.
○배숙경 위원 체육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저희 왜 국비 70억 확보한 거 이거 제가 그때 확인 사항 문서로 확인된 건 5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60억에서 어떻게 확답을…….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내시는 5억이 되고요. 나머지 65억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문체부로 확인을 거쳤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공문상 확정된 건 없죠? 그냥 말로만 받으신 거죠?
○체육과장 나호성 물론 문서상 남진 않습니다. 남진 않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중앙투자심사 할 때 확인을 거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호성 과장님 국비는 자신 있으시죠, 70억?
○체육과장 나호성 최대한 무리 없도록…….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님! 믿고 좀…….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한 도에서 30억, 도에서는 아마 지금 행감 끝나자마자 예산 편성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 그래요. 강원도 안의 수부도시 춘천이에요. 물론 춘천시에서 모든 일을 하지만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춘천시 집행부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나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1의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사업을 삭제하고, 제2의제 정원문화 확산 인프라 시설 온실 신축 사업 내용 중 22페이지 하단에 사업 시행 전 이행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은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지금 배부된 자료만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 거죠?
○위원장 박제철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 그거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잠깐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운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김운기 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해서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또 상의,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제2의제 사업에 추가하여 수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좀 전에 의사 진행 과정상의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시행 전 이행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5인)
(14시53분)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숙희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489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는 간사 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을 신설하여 제25조에서 32조까지는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사무국과 간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여 풀뿌리 자치와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자치와 시민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주민자치회 사업의 발전적이며, 종합적인 세부 계획 마련이 요구되어집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11월 18일 춘천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올라온 조례에 여기 15조에 보며 ‘간사 또는 사무원으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사무원은 지원관 역할을 대신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원은 지원관이 아니고 기존에 간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간사 또는 사무원을 추가하는 그런 거고 기간제는 그거와 별도로 해서 배치하는 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지원관하고 별개네요.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32조 보면 운영경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래서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협의회를 조례에 두고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 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회의수당 정도는 지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는 명시된 게 없으니까 지원이 곤란한 걸로 알겠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따로 실비 성격이 이런 건 지급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숙경 위원 협의회. 협의회 설치가 새로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에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거고 그다음에 회의 수당도 저희는 실비하고 수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을 때도 그 정도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그런데도 어떤 부분은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시행규칙에다 회의수당만 딱 명시를 해 놉니다. 그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회의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춘천시 내 협의회가 몇 군데가 있나요? 협의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는 자치회 딱 하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통장협의회도 있고 협의회가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통장은 연합회가 있고…….
○이선영 위원 아, 연합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협의회명에는 지금 자치협의회 말고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새마을도 협의회가 있고 지도자협의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법정단체가 돼 있고요.
○이선영 위원 법정단체 아닌 협의회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협의회는 주민자치회 하나 하고 이·통장은 연합회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저희 춘천시 협의회 중의 또 하나가 지역치안협의회라는 협의회도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조례에는 운영비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운영비 지급이 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 시비 6,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따로 회의수당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세한 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춘천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경찰서에서 그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치안협의회가 저희가 보조금을 경찰서에다 주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 회의수당이 나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협의회를 봤어요. 협의회 기능을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협의회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는 업무들이 많이 기능으로 지금 예를 들어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교육 그리고 정보교환 및 지원,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해서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협의회 기능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 협의회 기능이잖아요. 협의회 기능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춘천주민자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은 거의 다 봉사로 지역에서 많이들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협의회는 그분들 중에 회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자치회나 자치협의회나 이 기본 모토는 사실 봉사에서 시작이 된 건데 업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할애돼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연구나 이런 걸 토대를 잡아서 동별로 자치회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할애되는 시간들이나 봉사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는 회의나 아니면 교육들을 다 관할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원되는 부분이 작아지는, 회의수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작아지는 부분인데 이런 걸 이분들이 이렇게 과중되는 업무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봉사 개념으로 시작했던 거고 또 자치분권법에서도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각 마을마다 마을계획서로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고요. 지원관을 만들어서 지원관을 각 읍·면·동에 배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장님이 기간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지원관들이 있는데 예전 지원관들을 총 관리했던 사령탑이 자치지원센터였는데 지금 그 사령탑이 저희 주민자치협의회가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각 자치회가 된다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각 자치회가 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자치회 사무국을 두고 거기서 한다는 건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처럼 그러면 회장님들이나 이런 위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하시는 일들은 지원관이 많이 지원하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럼 지원관들이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건가요?
○박제철 의원 그건 제가 설명 잠깐만 드릴까요?
○이선영 위원 예.
○박제철 의원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자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자율적, 자발적, 자생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게 주민자치예요. 근데 여기 26조 기능에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민자치지원센터는 흔히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곳이 중간지원조직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정책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능이 중간지원조직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북산면에서 중간조직하고도 한 15년 일을 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의 역량이 정책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못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능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양동이 있다 근화동이 있다 북산면이 있다 퇴계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 위원장님 및 분과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걸 취합을 하면 주민자치연합회에서는 다들 모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니 우리 연합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까요라고 수렴을 합니다. 그럼 연합회에서는 의결을 통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전문적인 위탁 사업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능이라는 게, 자꾸 반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능력도 안 되고 바쁜데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지역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우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계획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연합회가 되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협의회에서 회의해서 결국은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결국 준비하는 분은 자치행정과가 되는 거네요?
○박제철 의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의 필요성이 왜 있냐면 이분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민간위탁을 주거나 뭘 하려면 이분들이 행정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중앙주민자치회 학회를 보면 교육이 입문 과정이 있고,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교육들을 연계하고 만들어주는 게 예전에는 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제철 의원 같이 연합하고 연계해서 가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 연합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제철 의원 그게 직영 방식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직제 개편할 때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 다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센터가 하던 일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팀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열세 분이 하던 거를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직제 개편 때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가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국제협력보다 추가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업무는 과중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건 조례 내용 문구 부분에서요. 27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자치회장만 나와 있거든. 근데 저희가 자치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자치위원회가 남아있잖아요. 자치위원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안 31조에 보면 간사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안 27조 협의회 구성 범위에서 보면 회장, 부회장, 임원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간사가 빠져 있어서 여기도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1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안 제29조에 보면 사임에 주민자치회장 또는 위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위원장직을 사임하거나’라고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의 업무 과다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열세 분이면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피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저한테 질의하실 건…….
○이선영 위원 아뇨.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 여기 주민자치협의회 자구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또 무관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자치회장님들하고 위원장님도 같이 병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협의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김운기 위원 아, 그 협의회 안에 주민자치회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원장이 들어갑니다. 협의회의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차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장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넓히겠다 그말씀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모르겠지만요. 아마 팀이 신설은 돼야 될 거라고 저도 봐요. 지금 여기 정규 직원 열세 분이 방금 대표발의 하신 박제철 의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중간관리조직이 그냥 실질적인 중간관리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이런 교육받고 싶어요 올려가지고 올리면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계약을 진행해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게 옥상옥이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중간 과정을 없애면서 혈세를 줄이고 그 혈세에서 일부만 혈세 중의 웬만한 것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는 데 쓰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팀을 늘려야한다면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 절차는 우리는 과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맞습니까?
○박제철 의원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할 때도 아마 그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계약한 건들을 제가 다 검토해봤거든요. 그게 진짜 주민자지치원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했던 그 교육들이 주민자치위원 열세 분 중의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저 주민자치센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모든 계약이 이뤄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아마 이거 반대할 때도 인력풀이 없다, 커리큘럼 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관련 과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런 주민자치회라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막 나온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차원을 두고 지금 당장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면서 주민자치위원분들,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였죠. 위원분들한테 의견 구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냥 덜컥 만들어 버렸고 그것이 4년이 경과가 되면서 지금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약이나 그런 거 한번 보셨나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커리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직원들이 교육한 적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되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확인은 해보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한 경우가 있는지 저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도 나름대로 이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했지만 이분들이 역할이 그러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직원들의 어떤 면면이나 경력들을 살펴보니까 전혀 무관한 경력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니 당장 제가 회계과 출신인데 이걸 하라 해도 전 못해요. 여긴 경상 계열이 와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사회과학 계열인데, 이것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해가지고 당장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말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정책지원관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업무 능력도 문서 작업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10개월씩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끊기니까 좀 배울만하면 사람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가지고 우리 과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관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박제철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기에서 퇴계동 주민자치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수정가결도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동안 우리가 하게 되면 19일에 하게 될 거니 그동안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다 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의견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
○박제철 의원 좀 안타깝게도 내부적인 불협화음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받질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내부적인 사항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들어온 건 없죠?
○박제철 의원 예.
○김운기 위원 그럼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는 어차피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까지 대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항상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의견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항상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조례 내용에 관한 질의는 전 없고요. 다만, 우려가 듭니다. 그날 아까 앞서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럴 때 한 회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더 많은 토론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지 그런 거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 문제로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간담회 때 의견과 답변을 들으면서 지난번 조례 폐지 때도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너무 급하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갖는 조례를 냈을 때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시간의 급박함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지만 이러다 보면 여러 주민자치위원들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전문가와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올린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같은 지난번 때랑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걱정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간담회 때…….
○박제철 의원 한 말씀만 드릴까요?
○권희영 위원 그냥 빨리…….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박제철 의원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후에 저도 20일 동안, 어제 엄청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도와 관계없는 반박 자료가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은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은 그동안 현장하고 겉돌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분들이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있을까? 또한 이분들이 선택 집중적인 주민자치활동을 했을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통합 플랫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플러스 위탁사업 플러스 공공 돌봄사업 등 해서 시민학교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위원장님,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자세한 내용의 질의를 안 드리고 제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고 느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제철 의원 저기, 존경하는 우리 남숙희 위원님 이번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에 관련돼서 너무 왜곡된 기사와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짧게 적어온 게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남숙희 예,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주민자치회 근간을 흔드는 결정. 주민자치회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표현은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중요한 결정이나 조치를 의미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자발적, 자율적, 자생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아닌 주민 및 주민자치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부재.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출연 당시에는 주민·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공론화시켰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설립할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없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센터의 설립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졸속 행정이 아니었는지 이로 인해 현재에 이르렀는지 생각됩니다. 과연 한 해에 몇십억씩 예산 중 인건비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 역량을 미치고 있는지 주민들이 정확히 아시게 된다면 폐지를 반대하실 의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대안 부재와 졸속 결정. 4년 동안 주민자치지원센터는 크고 작은 감사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고, 심지어 일대 센터장님은 중징계 처분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센터 직원들의 전문성 과연 있는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직원 채용 등 많은 의문점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기관을 없앤다고 하는 주장도 있겠지만, 춘천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연합회는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위한 대안이 아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의 본질이 단순 고용 문제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원관들에 대한 고용과 업무는 춘천시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센터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에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었음에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더 나아졌는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춘천시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대한 춘천시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센터를 언제까지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춘천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하는 자치회가 새로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의 폐지 조례안으로 하나의 대응책으로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지금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쭉 얘기했듯이 아무튼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되고 또 자생 능력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우리 자치회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2조를 삭제하고, 제33조를 제32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역서와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박제철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으로부터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기조와 같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자치위원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급박하게 폐지된 만큼 개선안에 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전문가와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들 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담아서 개정하고 또 주민자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지를 더 논의하고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살아있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주민자지지원센터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에 되어있는 것을 계속 그걸 바라보고 후회를 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공청회를 안 했을까 그렇게 얘기할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뭘 바라고 있느냐. 우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책이 없다, 맨날 졸속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대책을 내놔도 그럼 이거 없이 만약에 반대해서 이게 개정이 안 돼가지고 당장 1월, 2월부터 들어가는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가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 권희영 위원님은 뭘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있으셔요? 오히려 저는 그걸 묻고 싶고, 기존의 지원조례센터를 폐지한 상황에서 지금 이게 차선으로 가장 그나마 빨리해야 될 대책 중의 긴급대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고, 참 공론화 그런 거 좋아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만들 때부터 공론화 없었다고. 왜 본인들이 했던 옛날 일은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만 자꾸 공론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벌써 어떤 공청회나 가보면 관심 있는 분들만 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관심 있는 분들이 항상 모든 안건에 대해서 비슷비슷하셔요.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중우정치입니다. 몇 명 계속 이의제기하는 몇 분에 의해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인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만약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박제철 의원, 남숙희 위원, 김운기 위원, 배숙경 위원 4명. 반대 권주상 위원, 권희영 위원, 이선영 위원 3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