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10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경옥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신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82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만 노인 인구 시대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의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노인단체로서 지역의 노인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춘천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2020년도 대비 8,000명 이상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노인봉사활동, 노인교실, 노인 사회적기업, 경로당 활성화 등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함으로써 춘천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지원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책임을 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정경옥 의원님과 이영애 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노인 어르신분들은 저희가 이 세상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는 은인이시며,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존중받고 존경받으셔야 할 분들로서 분명히 저희 사회가 앞장서서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번 조례를 위해 애써주시는 정경옥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정경옥 의원님께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의견을 청취하고 준비하신 기간이 상당 기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정 속에서 여러 애로사항도 있으셨다고 제가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금의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했던 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정 속에 있었던 어려웠던 점이나 애로사항 또는 향후 이 내용보다도 좀 더 조례를 보완해야겠다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옥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의 소통 그리고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 하고의 그러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상당수 많은 법적인 자문도 구할 필요성도 있었고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정책이나 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정말 잘 소통과 화합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팀장님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함께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정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요. 경로당 이용률을 높여서 고립감과 고독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춘천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정경옥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옥연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분들이 회비를 개별적으로 걷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별도의 식사비라든지 여러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사정은 다르겠죠. 그런데 경로당에서 저희 지회에다가 회비로 2만 원가량을 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노인회 춘천시지회에 대한 부분만인데 이 부분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지회에 납부하는 연회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기보다 그러면 경로당들 어르신들 회비는 사실상 자율적인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납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일반적인 상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면 그 회비를 저희가 대납을 해줄 수는 없고 지회에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주고 그러면 지회에서는 회비를 안 받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보니까 경로당 현황이 368개소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로당 인원수가 적어서 폐쇄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려달라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침체되는 경우도 면 단위나 이런 데 동 단위도 그렇고 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안으로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관리자나 매니저 역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돌봄이나 이런 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옥연 과장님 다시 한번 이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만드신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유환규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로당에서는 노인분들이 이런 회비를 안 낸다 하더라도 경로당의 방문이나 경로당에 오실 수는 있는 거죠?
○정경옥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경로당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회원가입 제출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행안부 폭염 대책 기간에는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규칙에 대한 것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또 폭염 때 이용을 하려고 방문하신 어르신들이 본의 아니게 회원이 아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어떠한 사례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안에 사실 운영비는 공과금이나 부식비 용도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경로당이 연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나름대로 자구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날이나 이럴 때 회비를 걷어서 그때 회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는 대안노인회에 정기적으로 신문대금을 그 안에서 납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 더 연회비를 줄이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입회비를 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물론 소속감도 느끼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요. 10명 중 4명이 노인인구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그 회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저도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안 건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는 걸 사실 몰랐어요. 모든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시의 여러 단체들도 있고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도 지원하고 운영비, 활동비 모든 지원이 가능한데 경로당 지원이 안 되어있던 게 의외였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례를 들여다 봤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가입은 할지언정 회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회비를 굳이 강제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때 언젠가 해외의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의 경로당 문화를 엄청 칭찬하는 거를 실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미국이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한 집 한 집 거리가 멀고 그래서 동네 모든 노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데 한국은 그런 특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에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과 연령대나 이런 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뭔가 활동하고 무료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외로운 시간들을 같이 함께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는 게 엄청 칭찬하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가? 못 한다 이런 쪽으로……. 한국만이 가능하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만이 잘 할 수 있는 경로 우대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노인문화를 경로당이라는 매개체로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경로당 운영하는 비용을 회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번에 새삼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노인들이 회비나 이런 거 없이, 사실 저는 회원가입도 없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노인회의 운영진들, 임원진들은 회비가 가능하다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한노인회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비 없이 회원가입 절차도 없이 간단하게 이 지역의 노인이라면 모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돼서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다는 거에만 그래서 혜택이,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그 부분에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춘천시민이 다 같이 세금을 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냈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낸 만큼 내가 시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받아야 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춘천시민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통과되면 예산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균형적인 차원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잘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경로당도 그렇고 노인행사도 그렇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원은 나가고 있는데 조례상에 법적 근거는 없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찰나에 정경옥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한 문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조에 보면 정의를 내려놓으신 것 중에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를 ‘지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회라는 용어가 조례에 공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4조7항을 보게 되면 ‘노인회 조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노인회가 지회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를 사실 여기저기에서 노인회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회 조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이건 통일성을 둬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8조 지도·감독 등을 보게 되면 ‘시장은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인데 보조사업자라고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자로 하면 경로당에 소속된 모든 노인은 누구든지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명칭을 지회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경옥 의원님 어떠십니까?
○정경옥 의원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원옥연 과장님 우리 8조 보조사업자보다는 지회가 명확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회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하나 문구를 변경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의 부분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과 부설 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노인대학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이 안에 사업 프로그램으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노인대학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 이거는 원옥연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노인대학에 들어가는 교사 비용이라 그래야 되나? 와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 비용이나 이런 게 일부 나갔잖아요. 그러면 학장 비용도 나갔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 비용은 없고요.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서 연간 150 정도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그거하고 프로그램 대학을 하면서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도 나갔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그건 도비 매칭으로 강사비나 이런 건…….
○위원장 김지숙 그럼 그 부분을 어딘가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원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넣으시려고 그러셨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8번 항에…….
○위원장 김지숙 어차피 우리가 노인대학 운영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할 건 아니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정의에도 노인대학을 말해 놨는데 노인대학에 지원 내용이 아예 없어서 차라리 한 목 하나를 만들어놓고 저는 사실은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돼야 된다고 보지만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도 저는 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기왕 조례를 제정할 때 노인대학에 대한 규정도 넣으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4조7호에…….
○위원장 김지숙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회 조직 및 운영 활성화 여기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회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보시면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젊은, 장년 아니고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복지관에서 주로 젊은 층들이 다니고 그다음에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다니시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 인력 수요를 다 맞추질 못하고 있잖아요. 노인대학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준용은 없는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다 관리 운영하시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준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제3호 중 ‘지원’을 ‘육성’으로 합니다. 제8조 중 ‘보조사업자에게 그’를 ‘지회’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단의 대외적 이미지 구축 및 인지도를 확대하고 사업 대상을 춘천 시민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안 제1조와 제3조의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에서 춘천미래동행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50세 이상의 사람을 50세 이상의 춘천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도 또한 미첨부 사유이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동하고 있고요. 그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갖는 재단의 기대효과라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바꿈으로써 어르신들의 소통이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단의 이미지나 이런 것도 큰 변화가 있어서 인지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첨언하면 원래 명칭에 따라서 조직이 갖고 있는 성격을 말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있던 명칭도 나쁜명칭은 아닌데 새로 바꾸는 미래동행재단이라고 명칭을 하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재단의 설립 목적 그다음에 사후 방향 우리 시민과 또 디테일하게는 신중년 및 노인 관련해서 오히려 더 알맞은 사업을 추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좋지 않을까. 물론 이미지 같은 건 앞에 있는 명칭도 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100년, 200년을 뒤를 내다보는 우리 춘천시와 또 장래 누구나 신중년이 이루고 노인 세대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새 명칭이 있는데, 노령화세대에 우리 춘천도 벌써 진입한 지 오래됐고 정말 때 맞춰서 재단법인 명칭도 지금 바꾸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명칭 바꾸는 거에 맞춰서 더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이영애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혜의숲이라는 명칭을 한 4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목표, 방향을 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칭을 통해서 재단이 하는 일을 명확히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원옥연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신데 이거 춘천지혜의숲 명칭 변경을 춘천미래동행재단으로 갈 때 그러면 기존의 비용 BI까진 아니더라도 CI 정도는 다 바꿔야 할 부분인데 그런 거 혹시 비용 생각해 보셨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바뀌면 CI도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내가 볼 때 언제부터 준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기존의 사무실이라든지 외부에 알려진 로고라든지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내가 볼 때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기 기존에 있는 간판 가는 것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4월서부터 사실상 명칭과 CI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CI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해서 그때 선정을 못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미래동행재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 CI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비용에 큰 지장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꽤 오래됐어요. 지혜의숲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와닿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고 나중에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처음엔 개인적으로 잘 지었다는 생각이 했어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마을의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지혜를 잘 받들어서 그리고 우리한테 녹여낼 수 있다면 우리 춘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때쯤 되니까 명칭 변경이 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랬을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의회 의원의 역할이라 비용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하여간 이왕 시작을 했으면 한번 효율적으로 잘 선택을 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잘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명칭 변경이 사전에 논의나 공론화가 있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가 공모 접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변경안이 나온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았지만 너무 한정적인 그런 명칭이라 이거를 신중년과 노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에서도 일부 50세 이상부터의 그런 수혜 연령을 맞추신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반면에 그에 따라 정말 신중년 50세 이상부터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초적인 준비가 되고 있으신지를 간략히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을 이사장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답변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춘천미래동행재단 명칭 변경함에 있어서 새롭게 50세 이상 정책 개발을 해야 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이사장님의 계획 준비가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간단히 계획, 어떤 포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포함된 내용이겠지만 저희가 4월경부터 인가요? 그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 명확지 않은 명칭으로 인해서 혼란과 업무의 추진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왔고 공모도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에서는 한 180건이 넘는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서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는 전문 심사위원들 의견들이 썩 만족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하므로 저희가 일단 수상은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상을 했습니다. 대상, 장려상 해서. 그러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해진 명칭이고요.이 명칭 변경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 종사자들의 각오와 또 여러 가지 교리가 합쳐진 일종의 결과물입니다. 이 계기로 해서 분위기도 일신하고 여러 가지 조직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따로 해 보면서 보다 더 춘천시민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그런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단순한 명칭 변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과 그리고 직원들과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런 춘천미래동행재단이라는 명칭이 비로소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동의합니다. 때마다 이사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바뀌시면서 또 계속 누군가가 그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본인의 사업 추구 때문에 명칭이 또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그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재단으로서의 명칭은 정말 신중히 논의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4년 전에 지혜의숲을 처음 공모를 할 때는요. 시민분들의 아이디어가 사실 돋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제 기억에는요. 본청에다가 공모된 명칭 몇 개를 선정해서 시민분들이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게끔 했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저는 이 지혜의숲에 스티커를 붙이진 않았습니다. 다른 명칭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지혜의숲으로 선정됐는데 상당히 시민분들이 혼동을 일으키셨어요. 지혜의숲 이게 녹지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재단인가? 참 걸맞지 않은 그런 명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해진 부분이라서 함께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동행재단 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에 신중년들이 함께 춘천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중심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많은 관심과 사업을 추진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춘천지혜의숲에서 명칭을 춘천미래동행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안이고요.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CI 변경에 따른 로고도 그렇지만 명칭을 싹 다 바뀌게 되면 아마 비용은 꽤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을 일컬을 때 지혜가 쌓였다고 해서 지혜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서울시도 그렇고 노인들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로 많이들 기사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춘천지혜의숲 하면 이제는 귀에 익었는데 다시 또 바꾸게 돼서 미래동행재단이라는 용어를 다시 귀에 익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50세 이상 지원으로 돼 있죠,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50세 이상으로 돼 있는 거라서 아마 65세 미만까지는 중앙의 지원이 크게 없어서 아마 시비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0대 이상이 가장 가정적으로 보면 아이들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대이고 노인도 부양도 해야 되는 세대라 사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대인데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또 잃거나 이래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요. 아시겠지만 춘천이 그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더 비정규직 일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후 춘천미래동행재단에서는 시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50대 이상 65세 미만에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서 혼자 또 살아가야 되는 50대 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많은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평소 경로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중년 및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출연금은 총 14억 9,550만 8,000원으로 재단법인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4년 12억 3,1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출연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억 7,900만 원, 운영비는 3억 9,300만 원, 사업비는 4억 200만 원, 예비비는 2,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이사장님을 포함한 재단 직원 11명의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정근 수당 및 특정 업무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운영비에 편성되었던 평가급을 인건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효율적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니어 아카데미, 사회공헌 커뮤니티 활동 지원,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노인 노후 동행 지원, 정책연구사업 5개 과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50세 이상 신중년 및 노인 세대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지혜의숲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출연안이 세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의 신중년과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업량 확대 및 신규 사업 추가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증액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추후 당초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늘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신용준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고 원옥연 과장님, 이영애 국장님 오늘은 출연동의안이니까 가볍게 말씀을 여쭤볼게요. 예산 문제는 거론 안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노력은 하고 계시고 진짜 우리 춘천에서 역할 분담이 제일 큰 출자·출연기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춘천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속이 되고 있고 고령인구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우리 지혜의숲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걸 누구도 부정 못 할 부분이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노력에 비해서는 이 실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담당 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나?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주무 관장 부서에서 볼 때 2022년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나온 건 2022년도 실적이고 올해 나온 건 작년도 실적이잖아요. 작년도 실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는 가 등급을 받았는데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다 등급이 나왔다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평가를 받고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에 가 등급 받았을 때보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더 열심히 더 많은 그래도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박하게도 다 등급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쨌건 간에 평가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더 열심히 명칭도 변경하는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을 얻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점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의숲에서 할당받은, 할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사업 범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장됐고 지금 춘천에서 나름대로 지혜의숲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적평가에서 다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요소가 바뀐 것 같진 않는데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 내용을 안 봤으니까 여기서 논하긴 뭐하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여러 사업을 많이 다양하게 벌린다 해도 시민들한테 공감이 없으면 그 부분에서 인정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 신용준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용 파악도 해 보고선 올해에 대한 부분이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신용준 이사장님께서 이번 출연동의안 즈음해서 내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한번 가 보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근무한 게 12월 1일부터고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12분의 1을 재직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이 됩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된 성과에 비해서 너무 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요. 2022년 예산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상당히 깎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거와 겸해서 시의회 및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치 않았다는 부분까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는 잘 몰랐고 오면서 직원들을 통해서 또 제3자나 외부인들을 통해서 들은 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됐는데 평가에 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런 경영성과평가는 물론 외부적인 부분도 평가에 고려가 되겠지만 일에 대한 성과 정량, 정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당장 혜택을 보고 하는 고객 대 고객 1차 고객, 2차 고객이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의 주요지표로서 활용됐다는 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지나간 부분이고 앞으로 2024년도 금년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지적된 부분을 여러모로 연구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마 내년 평가에서는 그 부분을 만회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예산이 시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 삭감 있었다는 부분은 의회 의원들만의 몫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부분들 소위 말하면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필요치 않다는 어떤 판단에 기인해서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2025년도에 대한 부분 사회공헌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노인 노후 동행 지원 이런 사업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이게 그래요. 저희는 보여지는 지표로만 판단하고 질의하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경영평가에 이런 부분이 박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히 그들이 볼 때는 뭔가 부족했다고 느꼈고 새로 시작하는 신용준 이사장님께서는 그걸 개선하면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개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더불어 기관장 평가도 같이, 기관장 평가는 계속 보면 2년 연속 다 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다 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개선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출연기관 심의를 할 때 그때는 다 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질의 대신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 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이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지켜주셨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52%로 증가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운영비에서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파악이 됐고요. 오전에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미래동행재단이 대상이 50대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사업을 펼치실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근데 50대가요. 앞으로 미래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서 어쨌든 생존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50대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 중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봤을 때 지난 8월에 비정규직 근로자 중 812만 2,000명 가운데 50대가 162만 7,000명에 달하고요. 60대가 두 번째로 그 숫자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0대 퇴직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50대가 60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도 많으시고 처음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첫 간담회 때도 50대부터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말씀이, 그때는 제가 솔직히 노후자금이라는 표현이 와닿은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 흐름을 보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이 노후자금이지 사실 50대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일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취업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초고령층이라고 하는 이런 진입하는 원년에 해당하는 작금의 현상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바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춘천지혜의숲 곧 춘천미래동행재단으로 바뀔 우리 기관에서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흡족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및 외부 사람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50대부터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노후준비는 40부터 시작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더 쉽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흡족지 않더라도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 기관에서는 일단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진단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15개 협의체 기관과의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의 것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중장년들의 커뮤니티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워서 외부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 공간도 확보해놨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장년들의 경제적인 애로 그거와 적어도 같진 않더라도 서로의 자신감, 만족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사장님 말씀처럼 50대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정년에 대한 연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재취업에 대한, 전 건의를 드리겠어요.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어쨌든 이거를 재취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만드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정책연구사업비가 아직은 정책연구원 채용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정경옥 위원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러면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사업 발굴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개진해나가는 중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없던 사업란 말이에요. 근데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그런 어떤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정책연구라 함은 사실 저희 같은 기관에서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2023년 평가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도 정책연구 부분에 대한 부족 저희가 조례와 정관에 분명히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던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그러한 것을 오히려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이번에 정책연구 부분을 정직원이 아닌 기간제 요원으로 일단 준비를 해서 각종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평가를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는지 아니면 미흡했는지를 저희도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영평가가 가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박수를 받으셔야 되겠죠. 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수용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임기 기간 동안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예,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김영배 위원님하고 정경옥 위원님의 뜻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관장 평가라든지 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의견이셨다면 저는 오로지 이 자료에 나온 바대로 다 등급이 나왔다면 그만한 사유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준 이사장님께서는 작년 12월에 취임하셨고 그래서 이게 2023년도 실적이다 보니까 질의는 아마 과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가 자가진단을 혹시 하고 계셔야 할 텐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안 좋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가진단이나 하신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2022년도 대비 사업비가 저희가 18억에서 10억으로 삭감이 되면서 이것도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추진력도 있으시고 직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잘 따라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평가에는 가 등급은 꼭 받으리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거를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자체 평가나 이런 걸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예산이 크게 8억 가까이가 삭감되었던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떤 실외 활동에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이 삭감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안의 실내에서도 충분히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도 2023년도에는 펜데믹 해제가 됨으로써 그 제한되었던 모든 것들이 제약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내려갔다는 부분은 그 기간 안에도 언젠가는 올 어떤 코로나 팬데믹 해지 상황 이후에 대안도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산적인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안 좋았다는 말씀은 조금은 모순이 있는 걸로 저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고요. 그 외 다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부터 해야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올해는 개선하고 계시는 거겠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혜의숲에서는 그전보다 더 많이 활성화하면서 지금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훨씬 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쪽으로 경영 진단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이뤄지려면 아무래도 이사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겠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비춰주셨고 관리 감독 면에서는 오로지 우리 관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나가셔야 나아지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성과 부분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은 신중년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목표 달성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주력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이 우리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정책 연구 개발을 따로 인력을 충원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주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노인일자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었나 해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신중년사업이라든지 ESG환경사업단도 사업을 늘려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출연금 동의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춘천시의 신중년분들이 도움될 수 있게끔 저희 부서는 지혜의숲과 소통을 잘 하고 공유하면서 정말 효과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은 저희가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집행부와 우리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어야 정말 경영성과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찌 됐든 저희가 출연금을 내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출연기관들이 보수 체계가 다르죠, 8개가?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마다 또 설립된 연도도 다르고 업무의 성격들이 다르다 보니까 체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전반적으로 지혜의숲 같은 경우 보수가 낮은 편이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다른 기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런 기준들이 없잖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그래서 내년에 그러지 않아도 이런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평가도 기획예산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 부분에 보수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영애 경영평가 부분에 보수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 부분도 경영평가에 저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출연기관들이 다 보수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근거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출연기관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일원화된 지표로 평가하다 보니까 업무량이나 업무 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한 건 많은데 또 성과는 낮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늘상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성과의 지표들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일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일하면서 보람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전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집행하려다 보니 사업의 원활한 점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집행부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적극적인 지원하에 일을 해야지 또 성과도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의 성과평가가 기관만의 몫이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가는 거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소통해서 또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들이 앞으로 저희 춘천시의 신중년을 포함한 노인들을 위한 만족스러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표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실제 일하는 거하고 지표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정부 합동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부분의 전체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이 평가는 평상시의 업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평가지표에 맞춰서 별도로 준비를 연초부터 치밀하게 해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예년의 지표를 잘 살펴보고 올해는 지났지만, 올해도 물론 이사장님 오셔서 열심히 해주셨지만 내년에도 연초부터 그 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세밀하고 치밀하게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단과 시가 앞으로 더 협력하고 소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런 점이고요. 성과지표가 정해지면 거기서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말 공격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경영실적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본 위원 또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러운 마음은 같습니다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각종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덜한 부분이 있고요.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혜의숲뿐만 아니라 여러 출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들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방만한 경영이라는 그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출연기관에서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 운영이 중요하다고 그거에 앞서 사업 부서 주체인 국과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셔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앞서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고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주문을 함으로써 제 질의는 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지혜의숲 신용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께서 철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 출연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 똑같은 이런 내용에 대한 주문 사항 없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지혜의숲이란 단어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새롭게 명칭도 바뀌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출연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저는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시행령을 봐도 그렇게 이 경영실적평가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사회적가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고민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항목에 대한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지역의 출자·출연기관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의 성과실적평가를 봤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시에는 공통 평가로 들어있는 세 가지 항목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가 여기에는 공통지표와 사업평가로 구분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지표 안에 리더십과 전략, 경영 시스템, 사회적 책임 3개 분야로 나눠져있고 사업성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보면 리더십 전략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경영인데 이 경영 안에 사업성과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책정하기가 어렵죠. 되게 작은 부분을 사업성과가 가져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되게 얕았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하면 그 업체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 10개면 10개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고 바꿀 수 없다 얘기하셨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수익을 내야되는 기관과 수익을 낼 수 없이 이렇게 사회적 공헌으로 해서 계속, 거의 기부죠. 자원봉사고, 기부고 시민들한테 퍼줘야 되는 이런 곳은 일자리사업 교육하고 오신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공익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관은 점수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는 제가 지혜의숲 경영평가 결과를 봤는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이영숙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가치의 배점이 30점이에요. 사회적가치 배점 30점 안에 일자리 확대가 한 꼭지, 소통과 참여가 한 꼭지, 윤리경영 하나, 재난안전 하나, 지역상생발전 하나가 있는데 지역상생발전이 6점 만점에 우리는 2.84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가치 부분에서 지역상생 부분은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서 제품을 구매했느냐 조달 실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정량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솔직히 외부에서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출자·출연기관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처럼 2022년도에는 18억이었고 2023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출연금이. 10억에서 대량으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점수를 획득하기가 저희는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했으나 이렇게 금액이 5,000만 원 미만 정해져 있어요?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그게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지혜의숲에서 1년 동안 한 해 복사 비용이 얼마나 될지, 복사지 값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춘천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사용지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이용을 그냥 100% 한다 그러면 이거 실적을 넣어줘야 하는데 대량으로 해도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지혜의숲은? 그럼 5,000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장애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 재생, 반비사업장에서 A4용지도 구매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경영평가에서 요구하는 그 실적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건 용역업체에서 성과표를 만들어서 제출한 건진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역상생발전이 사실은 몇천만 원 이상 돈으로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50플러스재단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자원봉사활동을 재단 자체에서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재능기부형 자원봉사활동을 했는지 여부, 지역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우리 지혜의숲도 교육 강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춘천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에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협업으로 참여했는지 전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돈으로, 수치로 되는 것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출연기관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성과로 넣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이 많이 깎였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역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콘텐츠 개발, 신중년들의 사업 아마 아이템 개발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체 사업으로 앞으로 미래동행재단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노력 안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이 지역의 일자리로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저는 지역상생 발전의 수치로 성과평가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속가능경영 부분이 30점 만점인데 여기가 10점 이상이나 깎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리더십 부분이 사실 제일 약했어요. 리더십하고 조직인사관리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조직인사라는 것은 저는 지혜의숲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수치로 보면 꽤 많은데요. 이분들이 신중년 사업에 대한 정책 공유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국장님?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김지숙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공유와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매월 1회씩 직원 학습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직무 분석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영 정책을 위한 교육을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교육훈련비라고 책정돼 있는 이 부분 항목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교육 훈련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1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성장해야지만 기업이 발전한다고 보는데 직원에 대한 교육이 박한 곳은 사실은 사업이 허덕허덕 되다 보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지원금 써야 되고 실적 내야 되는 거에 허덕이다 보면 오히려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조직 인력들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성장과 교육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의 평가가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요. 신용준 이사장님, 어쨌든 아직 1년 안 되셨구나. 아직 1년 안 되셨으나 잠깐 올해 얘기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신용준 무조건 잘하겠다고 하면 이상하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분들의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목표 아래 합심 단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으면 전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 지혜의숲 재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어서 좋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서 첨언 식으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중에 생긴 이래로 연수가 굉장히 짧죠? 이 재단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짧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기존의 출자·출연기관 성과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 지표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니까 가번 받기가 정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봐도. 그리고 인원수도 되게 적죠? 여기 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정직원이 지금 11명입니다.
○신성열 위원 열한 분이서 어떻게 보면 이 재단이 추구하는 수요하는 전춘천시민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효과를 보는 춘천시민 말고도 또 이 재단을 통해서 인근 타 시군에 있는 주민분들도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보면 그 수요나 제출하신 거 보면 핵심 과제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 추진 기반, 서비스 강화, 시설 관리 및 안정화, 지속가능경영 관련해서 이 과제 내용이 굉장히 커요. 과연 열한 분이서 하나? 이건 제가 출연동의안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인원수도 적어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결과치를 요구한다는 거는 이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개 부서에 있는 과에도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내놓으라 하면 못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단에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아까 임금 체계도 아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확실하게 어차피 몇 년 되지도 않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물론 관리 감독은 부서와 그다음 의회에서는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차피 앞 시간에 명칭 변경하는 걸 통해서 정말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발전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랄까요? 이런 걸 봤어요. 물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 분들께서도 엄밀하게 잘 챙겨주시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밀어줄 때는 좀 힘도 실어주고 그래야지만 성과도 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보람도 느끼고요. 다음에 예산과 관련됐을 때 아직은 재단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업 플러스 보다 더 확장된 사업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런 것도 엄밀하게 우리 과에서 좀 더 한번 더 세심하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유관 부서 있잖아요. 우리 국·과에 더 나아가서 다른 국, 부서랑도 굉장히 연동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에 갖고 있던 지혜의숲에서 한정된 사업안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동행재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하려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도 사업안도 같이 우리 재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하고 수시로 협업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멋진 모습 보여줘서 우리가 선심성 예산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때 정말 당당하게 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우리 과장님 어깨가 가장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해 주신 거 저희 잊지 않고 꼼꼼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지혜의숲이 우리 전국에서 그래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소통 잘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