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24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중 지속적인 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피해 세대의 생계안정을 위해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늦출 수 없는 점 또한 관계 법령상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금해 재난지원금은 농경지 유실, 매몰, 농작물 피해와 주택과 상가 침수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 가구 31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9월 4일 약 4,4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들었는데요. 이 3건 중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경제도시위원회 농업지원과 부분 폭염 대비 온실용 차광도포제 지원이 예비비로 지출…….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 처음이라서 재난안전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저는 3건이 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된 호우피해 여기에서 긴급지원 복구 이것은 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과장님? 지출이 끝난 거고 잔액이 없는 것 보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9월 4일 날 전부 지출이 완료된 거고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고가 되면 국가재난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해서 저희 과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확정이 되면 긴급생계지원을 생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피해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겼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실제 공사들이 다 완료가 됐는지? 지급된 내역들에.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계를 위해서 긴급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라든지 농경지 유실 그다음에 강촌에 호우가 있을 때 상가 하나가 지하 침수됐던 그 부분 등등 해서 장사를 못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당분간 그 피해에 대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긴급지원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다 완료된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영규 과장님한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목적적 예비비니까 절차에 맞게 쓰셨다고 보고 혹시 호우피해 관련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인데 어느 지역이었죠, 여기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지역은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시 권역 전체에 퍼져 있는데 대부분이 면 지역입니다. 농경지 유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4건 그다음에 상가 1건 나머지는 다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하여튼 간 이 목적적 예비비는 이럴 경우에 쓰라고 하는 거니까 잘 진행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이런 일 안 생기게끔 예방 차원에서도 있으니까 건설과라든 도로과가 됐든 과장님네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방 차원에서 더 이런 일 안 생기게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행안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촌 강선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선사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매년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1차 연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침사지도 만들고 우회 수로도 만들고 해서 항구적으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무튼 김영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3.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먼저 춘천시 기획예산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5년도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역개발 관련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9년부터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대규모 공모사업, 국비사업 유치 등을 위하여 매년 1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 국비공모 등 현안에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널리 헤아려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강원연구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강원연구원은 춘천시의 정책 과제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부터 도내 자치단체별 매년 부담 비율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1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정책연구 과제 수행을 매년 한 5건 내외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도 5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건은 완료가 됐는데 2건은 진행 중이라고 지금 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 이게 완료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건 중의 2건이 청년농업인 관련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넘어가기 전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원연구원에서 우리 시책 개발하는 데 이런 연구를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반영은 얼마큼 하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 5건 내외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비공모사업 할 때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 부분 도움을 받고 있고 전년 금년도 한 것 중에 동남권 노인복합생활문화센터라고 기초연구 조사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국비 제안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동내면 일원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기초연구가 돼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부에 가서 제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에도 전담연구원이 정○○ 이분이 부연구원장님이 있는데 수시 이렇게 이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만나서 하나요? 항상 전화로도 하나요? 정기적인 모임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없고요. 저희가 실무자라든가 유선상으로 자주 접촉을 하고요.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저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정보 제공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부처 이슈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달에 3, 4번씩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연초 1회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캘린더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함께 이것을 공유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 확인했고요. 그래서 연초에 캘린더 오면 1년간 계획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저희가 자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례반복적으로 늘 하는, 의뢰하는 사업인 만큼 활용도 높게 잘 하셔서 좋은 효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숙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과 우리가 여기에 출연금을 주는 이유가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이나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사실은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나 시민들하고도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비 신청할 때는 지자체의 어떠한 역점사업도 중요하지만 춘천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상향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모 캘린더라든가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공유가 돼야 서로 소통도 하고 협력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소통해서 하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우리 그간 강원연구원 추진실적 춘천시가 추진실적을 몇 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런 거죠. 2021년도에 어떠한 강원연구원에서 뭘 작업을 해 주셨냐 하면 춘천시 인구 이동 특성 및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이라고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추가로 자료를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원연구사 R&D를 추구하는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용역자료가 나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자료가 있으면 우리 2025년도 인구정책이나 관련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거기 또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드렸고 여기에 보면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용역 들어온 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검토해보시고 자료 쓸 수 있으면 쓰고 정책을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4.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로 제출된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위원회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행안부 지침, 춘천시 조례에 따라 매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문기관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춘천시 자문기관은 2024년 9월 말 기준 167개이며 법령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강행 84개, 임의 17개 등 101개로 60%이고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66개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기준으로는 심의 의결 기능 위원회 122개로 73%, 자문 기능 위원회 45개로 27%입니다. 상설과 비상설 위원회, 국소별 위원회 수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단의 위원 수는 총 2,013명으로 위촉직 1,583명, 당연직 430명이고 회의 개최 횟수는 473회입니다. 6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원칙입니다. 먼저 운영 원칙은 위원회의 신설을 최소화하고 중복위촉, 과다연임, 성비 불균형 등 조례 저촉 위원회를 관리하며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비 원칙으로는 법령상 임의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존속기한 명시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여 기능 중복, 유사 기능 및 실적 저조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 위원회는 4개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였으며 법령 강행규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거나 유사 기능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례 저촉 위원회 정비 실적입니다. 중복 위원회 위원은 전년 12명 중 2명을 정비하여 10명이며 과다연임, 위촉 위원은 전년 10명 중 3명을 정비하여 7명입니다. 중복위촉 및 과다연임 위원회에 대하여는 임기 종료 시 재위촉하지 않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특정 성별 초과 위원회는 전년 105개 중 4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부서별 신규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위촉을 수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의 경우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활성화하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개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집중 정비 대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집중 정비 대상으로는 총 20개를 선정해서 폐지 1개, 비상설화 1개, 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성화 5개, 폐지검토 3개, 통폐합 검토 1개로 정비하였으며 남은 9개의 위원회도 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시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신설하여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현재 140개 위원회가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효율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중복위원, 과다연임 등 조례 저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 또 심의회 이런 건들에 있어서 정비하신 과정들도 설명해 주셨고 또 심의회 내역, 심의한 세부 현황도 쭉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어요, 주문.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몇 건을 봤더니 주민자치예산위원회 정기회 또 봄내소식지편집위원회 개최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런 자료들을 봤어요.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심의하시는 분들 위촉직 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그 개진한 의견들이 회의록 안에도 보면 잘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의록 저도 중심을 두고 싶은 게 심의 회의나 위원회 회의나 이런 개최를 정비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회의록을 더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이나 심의회를 개최할 때 위촉자 분들이 전문성 또 위촉을 할 때 공정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점 과제로 저는 기본 틀을 두고 위촉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몇 건을 여러 가지 보면 또 어떤 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냥 한 쪽짜리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2023년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의견 나왔던 회의록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심의결과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자문기관에 대한 위원회 또 심의회 개최를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주문드리는 것은 이제는 책임성 있게 우리가 위원회나 심의결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의해 주셨는데 나중에 결과들을 봤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위촉직 위원 당연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주문드린다면 당연직을 줄이시고 위촉직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사안별로 그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 시 집행부의 기본 방침을 정해놓은 것도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에 있어서 당연직을 줄이고 전문직을 더 위촉해서 다양한 위원회의 심의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심의가 되고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심의할 때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여기도 보면 춘천시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보통신과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자세하게 안 나와있어요. 이런 것들도 초고속 자가통신망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통신, 미디어 쪽의 전문가들이 위촉이 돼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성 있게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당연직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전문인이 많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 주고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오늘 처음 우리가 이런 보고의 건이 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어느 부서가 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됐고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 있어요. 여기 보면 회의록을 아주 잘 썼어요, 회의록까지도. 내용으로는. 어떤 위원이 무슨 지적을 했고 어떤 내용을 개진했고 이렇게 쭉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회의록까지도 자세하게 명시를, 그런데 우리가 게시판에 올릴 때 회의록까지 다 게재를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심의결과, 위원회 회의 언제 했고 그냥 일반적, 상징적으로 올리는 그런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이 워낙 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불사르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려면 회의록은 내부적인 거지만 충실히 해 주셔서 오늘처럼 이런 보고의 건이 있을 때 당당하게 어느 위원회, 어느 심의 내용은 이렇게 회의 내용대로 진행됐고 그때 어떤 우려스러운 문제들도 다 제기됐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려하고 했던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 사업할 때는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도·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제도권 안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위원회나 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심의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잘못 심의를 해놓으면 결과물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오명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은 한 70개 넘는 이 부서들이 하는 위원회·심의회를 다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춘천시 행정의 기본 방침을 딱 정해놓으시고 이 매뉴얼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를 구성하시오. 그것을 안 하는 부서들은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지도·관리, 감독 차원에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회의록 내용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때 우려했던 일들이 결국 터졌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이 그때 심의회나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말들이 현실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 부서를 질타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조금 더 세심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 차후에 춘천시가 위원회나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때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아주 송곳 질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붙여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일부 발췌돼서 공개되는 부분이라서 앞뒤 맥락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기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속기록 두는 게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성격이 어떤 것은 의결이고 어떤 것은 자문이고 이래요, 위원회마다. 그런데 최소한 중요한 의결 사항 같은 것은 속기를 남겨서 이렇게 전체 회의록을 공개를 해 주는 게 저희도 참고하기에 좋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하나 이야기드리자면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할 때 그때도 앞뒤 맥락이 없고 폐지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서 그럴 때 저희 의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결되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어떤 이런 회의록 공개 같은 것은 그리고 명단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라니까 어쨌든 일부라도 회의록 내용만큼은 공개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회의록을. 그것은 추가로 주문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위원회가 성격상 어떤 것은 의결이고 어떤 것은 자문이고 그런데 이게 법령상 아니면 조례상 성격을 규정해놔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기행위 관련해서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도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의결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또 심의 올라올 때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을 때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여기 자치행정과 같은 데 정보 공개 심의 같은 것도 법령상 강제 성격의 의결이라 그러는데 강행 조항이고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또 회계과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도 의결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저희하고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불투명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의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으로 의결이 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위원들의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인원수 맞춘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들 구성할 때는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공개 정보도 왜냐하면 정보 공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행정을 잘 아는 분이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공개할 것, 안 할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의결하는 이런 경우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진짜 법령에서 주장하는 정보 공개의 취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사례가 하나 있어서 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서 의결 난 것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책임 회피성 이런 것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결 관련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하시기는 편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일정 부분 여기에서 의결 난 거니까 이러면서 나중에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면 예산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위원 구성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 조례에 지금 정비하느라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신 것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비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비상설로 해서 일회성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 조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들 연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통일성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2회 연임을 한다든가 3회 연임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위원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 자체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춘천시 위원회는 연임 2회 차만 간다든지 연임 3회 차를 가든 아니면 한 차례만 한다든지 그것은 통일해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위촉에 대해서 한 분은 6회 연임까지도 했고 또 한 분은 4개의 위원회에 중복된 어떤 이런 위원회 위원을 계시는데 그분이 과연 그 위원회마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문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록을 남길 수는 없어서 담당직원이 아까 속기에 대한 부분은 담당직원이 녹음하는 형태로 하는데 제대로 녹음 안 될 때가, 마이크를 안 쓰거나 이렇게 여기 의회하고는 약간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부서만이라도 잘 하자라고 해서 회의록 같은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이게 질타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부서는 회의록 올릴 때 한 장짜리가 다 올라갔더라고요. 예전 것 보니까 한 장만 개요만 이렇게 올라간 게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만큼은 정확히 회의록이라도 올리자 그래서 주요 발언 요지를 별도로 발췌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전 부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회가 총괄 조례가 있습니다만 각 개별 또 해당 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계속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6개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 저희가 3개 이상 중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과도하게 위원회를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말씀도 맞고 의결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조금 더 선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하나 샘플을 보는데 사실 법령에서는 어떤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을 특별한 이런 어떤 예외조항을 빼놓고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게 비공개로 결정하면 비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 그런 어떤 의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막연하게 법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경향을 제가 한번 사례를 봤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문기구로만 하는 것은 사실 별문제가 아니지만 의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 위원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 전체 내용 공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전체 맥락을 알아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구나를 알고 또 집행부도 이왕이면 그 근거에 의해서 속되게 면피성 행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위원회들 정비한 내용들이 올라왔는데요. 주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들이 폐지나 비상설화, 개최 완료를 회의를 개최하게 하거나 폐지검토, 통폐합 검토 등 여러 가지 결과가 올라왔는데요. 쭉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 트렌드에 따라서 전혀 실적이 없는 데들은 폐지하고 이런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여기 경제진흥국 소속의 기업지원과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폐지검토 올라왔어요, 폐지검토 4가지 위원회 중의. 제가 이 위원회는 춘천시 조례 지금 두 군데나 지금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있잖아요. 춘천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조례랑 그리고 하나는 지역경제 촉진 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지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운영을 회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금년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폐지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지원위원회고요. 이것은 폐지되기 전까지 폐지를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회에 보고가 될 텐데요. 폐지 전까지는 저희가 부서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권희영 위원 또다시 논의를 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완전 결정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권희영 위원 그래서 더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선정 기준에 운영실적 저조라고 대표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제가 경도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많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중소기업 활성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 그때 지역경제 촉진 조례에 이미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기로 하고 같이 가는 거였는데요. 그때까지 개최 실적이 거의 미비했어요. 2년 동안 그전에도 이 이전의 조례에 근거해서도 운영이 되고 있던 위원회인데. 그런데 그 구성들을 보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우리 기업과와 연관되어 있는 유관 단체들이 당연직으로 되고 그리고 주요 업체 대표님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애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듣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경제진흥국장님이 운영하는 기조에 이게 유일한 자문위원회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은 경제국 소속의 다 의결 위원회예요.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업과 관련된. 의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위원으로 가보지만 의결 안건만 개진하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운영하시면서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현장에서 새로,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민이랑 관이 원활하게 같이 즉각적으로 대응해보고자 만든 자문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2년간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질타하고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의지를 갖고 기업들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고자 더 다가가야 한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폐지가 이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당혹스럽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많이 모여서 유관기관과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도록 더 개최하도록 위원회가 열리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독촉을 해 주셔야 하는데 독려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폐지 검토하는 것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바이오산업위원회가 신설돼요,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래서 아마 중복되고 겹쳐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검토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것은 우리 춘천시가 집약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신설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포커스가 엄청 달라요. 기본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산업들이 춘천시 관내에도 엄청 많고요. 산단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많지만 그 부분만 우리가 육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로 중소기업 또 다른 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업과나 경제국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생겼다, 없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경제국의 발전이 춘천시 경제발전의 근간이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런 권고안을 냅니다. 그런데 최종적 폐지는 이 자리에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부서하고 의견 전달해서 아니면 다른 자문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 수가 167개에서 지금 공개한 실적을 보니까 140개 게시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상 비공개 대상 위원회는 제외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27개가 다 그 비공개 대상 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는 작년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명단이라든가 회의록 공개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20여 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혹은 아까 안건 심의 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도록 하는데 가급적 저희가 공개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은 맞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정리하신 내용을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이 세부 현황을 보니까 개최하지 못한 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세어보니까 37개나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춘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5조4항에 보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때는 담당 부서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가 실적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 더 폐지해야 하고 더 정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중복위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임위원 이러한 것들도 너무 실적이 현황에 비해서 저조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특수 전문 분야일 경우에는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나 제한 사항에 대해서 두는데 특별한 규정이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위원회 총괄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연임 같은 것 제한을 안 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도 조례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 번 끝없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래서 저희가 권고 사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은 약간 시간을 두고 중복이라든가 연임들은 저희가 큰 틀에서 2회 연임 이상은 안 된다, 2회까지만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회의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회의록을 보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인 회의록 그것에 대해서 투명화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령상 조례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관련상 비밀 유지가 어렵고 또 어떤 사회적 파장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을 안 올린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 올리는 것인지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20여 개 정도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법령상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공개됐을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해할 경우를 판단해서 하는데요. 가급적 저희도 계속, 167개인데 다 가급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고 특별히 개인정보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유도해서 가급적 많은 위원회가 공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들 전문성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당연직으로 위촉돼서 여러 심의도 하고 위원회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회의가 1시간, 2시간 진행되는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위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성과평가를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심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서들이 하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의견 주신 것들 저희가 부서별로 다 공유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고 했더니 부족한 부분들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회의록도 한 장짜리 올려놓고 해서 저도 많이 공감돼서 우리부터라도 잘하자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조금씩 보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향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더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전문성 있게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권주상 위원님부터 각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 주셨고 저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4대 운영 원칙과 5대 정비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이 4대 운영 원칙과 5대 정비 원칙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총괄 위원회 조례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해놓은 것을 여기다 갖다가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4대 운영 원칙과 5대 정비 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이니까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4대 운영 원칙에 보면 1인 3개 초과 중복위촉 및 2회 초과 연임 금지, 위원회별 특정 성별 60% 그것은 양성평등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공개 등 관리 투명화 이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개 여부가 개인정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옛날에 총무과장님 하셨을 때 아마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춘천시가 정보 공개 많이 하시겠다고 다들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본청도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것 아까도 비밀 아니면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해당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딱 붙이면 돼요, 법에 나와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연동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관리 운영 투명성을 더 확보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각종 부서별 위원회 선정 기준하고 절차가 어떻게 돼요? 위원회 선정하는 기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은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공개 모집을 하고 각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그 공개 모집 중에 들어온 분들을 갖고 저희가 그 위원회의 기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그중에서 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중복위원이라든가 연임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체크하고 저희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회신을 주면 해당 부서에서 위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라고 하면 공개 모집을 말씀하셨고 앞서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보통 조례에 나와있는 게 보면 위원회 구성 하면 전문가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특정 어떠한 전문적일 때는 뭐, 뭐, 뭐를 전공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할 때 그렇게 나와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격증이라든가 전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받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분이 어느 어느 거기 대학교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교수도 전문가들이 강원대, 한림대, 송곡대 아주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보통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을 많이 위촉하게 되는데요.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학교로부터 저희가 문서를 받아서 교수 추천을 받고 전문가는 해당 자격이 맞는 사람들을 각 부서별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아까 4대 운영 원칙에 관리 운영 투명하라는 것을 연동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선정 기준과 절차가 정확해줘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과정 올리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올리시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자문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보조금 우리가 세액 편성 못 해줘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인 자문이나 어떠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 근거한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따른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하셔야 해요, 선정 기준, 절차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시비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심의도 그냥 공개적으로 안 하고 문서로 서면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꼭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도 이번 보고 건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조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작년 11월 16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는 어느 집행부서 어느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제가 서운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넘어갔는데 거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었냐 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가 춘천시 조례가 한 400개가 넘는데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안 하고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 들어가셔서 한번 다른 부서별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도 잘 검토하셔서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에는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이행여부 잘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5.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의안번호 467호로 제출된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사업 발굴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 조사 연구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속가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수탁기관 공개 모집 시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교통 문제 등 실천적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1억 9,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심의 과정에 변동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및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2024년 9월 23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재위탁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보고 후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수탁기관 공개 모집과 적격심사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신청 업체가 공개 모집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모집은 11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하는 것은 성과평가 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성과평가가 지금 보통 여기 협의회 여기가 위탁받은 지가 지금 몇 번째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처음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72점을 평균 점수로 받았어요. 70점 밑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 평균 점수가 72점인데 점수가 많이 낮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도 심사위원들 질의응답이 많았었는데요. 저희도 생각 외로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실천적 시민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사업 현황들을 쭉 봤어요. 사실 여기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한 3가지로 보면 인류 보편적인 문제, 질병이나 교육이나 성평등 또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지구 환경 문제. 그런데 대부분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오염을 많이 이런 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대학에서는 사회적 그런 어떤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은 환경오염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활동만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치우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어린이집과 함께한 실천활동 중에서 지금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것을 살펴본 것 중에서 한 10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냉난방 온도 적절하게 하고 플러그 뽑기, 태양광 임대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상 연령이 이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이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다면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냉난방 온도 조절하기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줍기는 다른 제로웨이스트 실천사업에서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에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제가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렇게 놀란 게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애기가 6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너 갖고 싶은 것 뭐니 사줄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지구가 아프니까 자기는 쓰레기를 주워야 한대요. 그래서 집게하고 장갑을 사달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얘가 유치원에서 뭐를 배웠는지 지구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얘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엄마, 아빠가 쓰레기 줍는 것 따라다니면서 주말 내내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아이들은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때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조기교육은 환경교육도 딱 머릿속에 뇌리 속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박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함께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에게 영화 상영도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쭉쭉 보니까. 아이들에 맞는 영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춘천에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고 유치원 하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실천사업을 해서 함께 실천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성인이 돼서도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이지만 더 확대해서 이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기 공모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협의회가 저도 관심을 이런 지속가능협의회 활동들을 사업들을 관심이 있어서 그냥 평상시에도 종종 들어가서 봐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굉장히 진짜 이게 국제적인 사회적인 공동 목표가 많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에서 최대 공동 목표가 다시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서 이 활동들이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들을 내용을 보니까 쓰담춘천 쓰레기 줍기, 뽑깅춘천 교란식물 제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후면 기후, 교육이면 교육 또 어떤 사회 형평성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확장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 서류를 정리하신 것 보니까 이게 모법이 사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6조 근거해서 올라오셨는데 그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이 한 업체하고 기존에 한 업체하고 저희가 공모 없이 바로 계약하는 것을 3년 동안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보시고요. 재위탁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다시 위탁하겠다는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주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을 다시 재계약하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재계약할 경우는 그 계약은 먼저 했던 업체가 동일 업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도 할 수 있지만 민간에 맡김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의 참여도 제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위원장 박제철 아마 생각의 조금 다름은 있지만 보통 지방자치단체 특히 공무원의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상황보다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저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민간위탁 심의할 때 지금 우리 이 관련돼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회 이 건과 관련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해서요. 별도로 모집을 하는데 10명 안팎으로 해서 별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평가기준은 저희가 전년도 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엊그저께 했던 성과평가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공모에다가 담아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혹시 요새 SDGS라고 그런 개념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도. SDGS에 관련된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영자로 표현한 게 SDGS인데요.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계속 지속가능해서 이 현상에서 살 수 있도록 현세대에서 그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정말 전문성을 띠어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광범위하고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보십시다. 우리 목적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기본 원칙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단체의 의무 그다음에 국민과 사업체의 책무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해서 20년 주기로 해서 국가에서 아마 하면 그 기본 전략에 따라서 아마 지방 기본 전략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의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여기에 참여하시는 협의체나 하시는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저는 전문성을 띠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 뭐, 뭐, 뭐 할 때는 재정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올해 성과평가 했을 때 보면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정성적 평가도 있고 정량적 평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를 어떻게 했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 사실 이게 다 홈페이지에 다 띄워야 하는데 우리는 결과만 이야기하거든요. 72점, 70점, 80점 그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느끼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72점이면 간신히 턱걸이 한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해서 재위탁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낮은 점수가 나와서 조금 당혹스러웠고 만약에 70점 이하로 될 경우에는 시가 위탁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해서 다시 재위탁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11월에 공모를 통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지속가능발전에 맞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 하도록 저희가 공모 내용도 조금 더 보완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혹시 지금 여기 수탁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국가 전략적으로 기본계획 대비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이분들이 세우십니까? 그것 대행하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에서는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이나. 그래서 그것은 별도 용역에 의해서 해야 하고요. 이분들은 각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시민과 함께 실천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단체의 총회원이 몇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은 2명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사무직 직원은 2명이고 나머지 회원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거기는 위원회 형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한 20여 명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2명이고 거기에 회장도 있을 거고 사무국장이 있을 거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상근직이고 나머지는 회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회원은 어떻게 위촉해요? 어떻게 뽑는다는 게 위촉 어떻게 해요, 회원들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협의회 자체적으로 이게 기존에는 저희 시가 개입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협의회가 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는 사회 단체를 포함해서 망라해서 많은 분들이 한 28명 정도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거기는 각계각층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하시면서 거기에 전문성을 띠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위촉하고 뭐 할 때는 자료도 받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속가능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시의 위원회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위원회가 여기는 단체고 시…….

○위원장 박제철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 심의위원회 말고 이 수탁…….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이 지속가능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수탁받은 단체 있잖아요. 수탁받은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거기도 별도로 회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회원 따로 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자료 좀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모법인 기본법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만 이게 전문가들이 실천 방안이 되려면 전문가와 협업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보고의 건이니까 이 정도로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검토하셨다가 잘 듣고 나중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소통담당관 장병선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