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추경안과 기금안을 일괄 상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310쪽을 한번 봐주세요. 310쪽에 보면 제가 이거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까 하다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출연금을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해서 6개로 출연금을 쪼개서 올라왔어요, 대회마다. 문제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단 이게 나왔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한번 봐주세요. 지금 310쪽의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출연금으로 지금 7,500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311쪽 보세요. 거기 지금 코리아오픈에서 7,500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출연금을 이렇게 사업 단위로 쪼개 오는 것 처음 본다. 이거 분명히 추경에 문제 생긴다 이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나 이런 것 집행잔액 남으면 어떻게 하죠? 반납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조례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금으로 해서 여기 지금 코리아오픈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그다음 그 돈을 가지고 세계주니어태권선수권대회 출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출연금은 출연동의안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추경에 반드시 문제 생겨서 올라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출연금 자체를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하고 출연금 자체는 출연할 때는 저희가 동의안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안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사항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있을 행사의 출연금으로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때 당시 한번 보세요. 주니어 따로 여기 지금 오픈 따로 다 각각의 예산을 받아갔어요,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이거 그때 그랬잖아요. 저희가 출연금은 총액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 동의만 하는 건데 그때 우리 세부 사업을 들여다볼 때는 이런 어떤 출연금에 대한 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참고하기 위한 거지 이 세부 사업을 저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지금 박제철 위원님이나 그 당시 남숙희 위원이랑 저랑 심의했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심의할 부분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포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출연금을 쪼개서 들어와서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넣겠다는 건데 이게 출연금이 아니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출연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해야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산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총괄 관리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옥신각신하다가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해야 하는 거고 출연금으로서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출연금은 이미 지난번에 동의안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 예산으로 출연동의안 과정 없이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한 목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모두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출연금은 그 조직위에 일괄적으로 가고 정산은 사후에 하는 게 맞는데 이번은 부득이하게 준비하다가 예산 잔액에 대해서 행사비로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때 통으로 갔으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변경안을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 쪼개놔서 지금 출연금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아오픈도 지금 삭감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인가 저희 지방정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짚어주셨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예산외의무부담 같은 경우도 저희 업무협약에 그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규칙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놓치다 보니까 예산외의무부담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마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첨부서류로 올라와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이렇게 공유재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냥 재산 심의할 때 그냥 언급만 해줬어요. 그런데 다 흘러가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이 다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우리 홍승표 과장님은 잘 아시고 물론 저번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 안 생기게 이것은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조례 규정도 안 맞고 출연금으로 다시 올리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 총괄 예산 편성할 때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검토가 그래도 최소한 출연금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 올라와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이 논의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건데 이렇게 어떻게 쪼개서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 반드시 나중에 추경에 문제 생긴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당초예산 할 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저희가 이해됐으니까 올해 각 기관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향후에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은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형 천막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 싶어도 출연금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가 있는데 기존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참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한 의회에 명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인 명분을. 왜냐하면 아니, 위원들이 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게끔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라고 그냥 이렇게 무데뽀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저도 함께 공감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45페이지. 센터장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가 8월 14일 날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것은 저도 기억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7월…….
○김운기 위원 8월 14일 날 또 개정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도 8월 14일이 아닌가? 7월인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조례는 7월에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도 범위 해서 2024년 8월 14일 날 개정했고요, 삭제하는 것. 이것 다 있어요. 여기 8월 14일이라고 딱 되어 있고 그때도 개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의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관련해서 삭제 관련해서 8월 14일 되어 있고 보험가입. 보험가입 8월 14일 했잖아요. 제가 조례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권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규칙을 개정하는데 거기 규칙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센터장이 기존에 무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유급 상근직으로 개정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개정할 때 어차피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올 게 뻔한데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게 유급이 맞는지 아닌지 의견도 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그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유급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이든 이런 유관기관의 장들의 어떤 근무 연수로 2년으로 저희들이 한 게 시장과 궤를 같이 해가야 하기 때문에 한 것도 다 정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어차피 무급이니까 인정하고 갔던 부분인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 왜 재단들 장들을 뽑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 됐는지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하게 됐는지. 그런 보은 인사나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무급에서 갑자기 유급으로 됐는데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예산 딱 올려서 그 한 가운데 센터장 인건비 365만 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 자치행정과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의회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그 자리는 일반 기능직을 뽑는 게 아니에요. 다 정무적으로 다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뻔히 다 들어오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안 보고도 아는 자리인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누가 딱 될지 벌써 답이 딱 나오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센터장 채용 공고가 8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8월 14일 날 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센터장 공고해서 여기 유급으로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최갑용 국장님이, 국장이셨죠. 그때 책상 하나 사는 것도 난리가 났었어요. 조례나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책상을 다 구매해버렸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유급으로 해서 뽑았는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 개인 사비로 월급을 주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김운기 위원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면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해서 뽑는 과정에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라 규칙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규칙도 개정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니까 그나마 저희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규칙을 의회의 기행위 위원 아무도 모르게 규칙을 개정을 싹 해놓고 유급으로 거기다가 유상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래 놓고 이것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임기를,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게 지금 전국의 상근, 비상근으로 봤을 때 지금 점차 상근으로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64%가 지금 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발급한 운영지침에 상근직으로 임명을 하라 또 근무는 3년으로 하라 그래서…….
○김운기 위원 과장님 답변도 원주에서 최근에 이 사례가 있었어요. 똑같아.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똑같이 원주시의회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비상근 형태로도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었죠?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바뀔 때는 잘 안 되어서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지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 춘천시가 지침을 그렇게 잘 지키는 곳이었으면 보조금관리지침 관련해서 우리 정운호 국장님 교통과장님 계실 때 지침에 안 맞다. 버스 관련해서 그때 엄청나게 그런 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멀쩡히 잘 운영되는데 갑자기 상근직 하고 그것도 몰래 하시고 또 그 와중에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채용할 때 심사위원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면접심사위원이 저희 규칙에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민간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담당 국장,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의 의중이 안 녹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사에는 뻔히 이렇게 나왔어요. 외부 인사로 꾸려진 면접관들이 심사를 진행. 내달 초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엄청 공정한 것처럼.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셨는데 이게 공정한 겁니까? 세상에 인사 채용하고 특히나 시 인사하는데 형식적으로나마 국장, 과장님들 심의는 들어가도 그렇죠? 인사 채용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서 면접관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결론이 났나요, 채용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아직 아닙니까? 지금 19일 정도에 결과 하는 것으로…….
○김운기 위원 그렇죠. 채점표는 다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또 개인정보 해서 이름 싹 지워버리지 말고요. 앞에 두 자만 남겨놓고 뒤에는 엑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의회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고 그 와중에 이러이러한 절차적인 부분 또 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특수한 그것을 저희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접 받으시는 분 중의 한 분 저하고 공직생활을 같이 한 분이 계셔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상에 있는 것 때문에 제가 회피 신청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운기 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규칙을 바꿔야죠. 아니, 자원봉사센터장 하는데 우리 내부 위원이 2명이나 들어가서 하면 그게 시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이게 비상근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자원봉사센터든 뭐든 시장님과 궤를 같이 맞추는 것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유급으로 되는 순간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장 뽑을 때 누가 될 줄 알았어요. 점쟁이라서 아는 게 아닙니다.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형식 다 갖췄잖아요, 청문회도 다 했고. 그러면 어떤 측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측근이라서 못 하게 하면 저는 그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도 이렇게 뭔가 오해를 사게끔 만들어버리고 예산도 안 됐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이것 어떻게 소통을 하고 시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시의회하고 소통하고 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지적드리는 거예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소송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소송 비용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변호사 선임 건이 21건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7월 현재로 볼 때 집행률이 꽤 이게 됐어요, 86% 정도.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앞으로 변호사 선임료 이 부분이 내야 할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소송 건이 이렇게 변호사 선임료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건수가 이렇게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저희 기획 부서가 소송 관련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전년도랑 유사하고요. 예산 편성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작년도에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작년도에는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써서 아마 예비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로 써서 이제는 예비비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송 대응하고 그래서 소송 대응 비용이 아예 편성을 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이것은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어느 기관에 내려졌어요. 그런데 형사고발도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왜 같이 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처분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지침이나 법령상에서 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형사고발 판정이나 행정소송이나 이게 다 별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령에 주어져서 이게 보면 우리 직권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법령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어떠한 것을 느끼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패소된 건들이 집행부에서 패소된 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도 그렇게 심리한 적이 있었는데 패소한 건이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승소율이 한 95% 안팎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연중 보면 두세 건 정도가 패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보면.
○남숙희 위원 당연히 어떤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혹시나 과잉 대응 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스치면서 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러한 어떤 판결 중에 과잉으로 대응해서 또 상대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짝 염려는 됐는데 그런 것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본적으로 소송은 당사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하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서 대응하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고발 건들은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하는 거고요. 그전에 민원인들 잘 설득해서 소송 단계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총무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37페이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 금액에 대해서보다 조금 다른 건데 예전에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다라고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야기는 사유는 들었지만 그중의 큰 사유가 여기 해당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이 직접 제 방에 와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거기 도시공사 안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장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그 직원들은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등록을 못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영유아법 우리 조례를 찾아봤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취원에 대한 것은 담겨져 있지 않은데 왜 그러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어린이집으로 당초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글쎄요, 만약에 그것을 어떤 정관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조금 조례를 담아서라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들도 거기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원이 지금 안 차는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담는다면 도시공사 직원들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아이 맡기고 직장 가고 찾아오고 오히려 시청보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더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어떤 편의를 가질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긴데 강남행정 이것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고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아까 먼저 타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현재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비상근 제도로 근무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임기가 9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상근이고요.
○이선영 위원 이게 저도 이번에 올라와서 저도 운영지침을 살펴봤어요. 저희 지금 현재 센터의 상근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빼고는 아홉 분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운영지침 보니까 저희가 운영지침에 보면 인구수별로 상근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29만이잖아요. 29만으로 보니까 상근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여기 상근 인원 자체는 안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이선영 위원 운영지침에 보면 지금 명수 단위 해서 인구가 5만 미만이면 센터에 4명이 상근을 꼭 해야 하고 이런 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도시형 같은 경우는 인구 20만에서 35만은 10명이 일하게끔 운영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지침에 안 맞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상근은 지금 직원들이기 때문에 9명이고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 해서 총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하나가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 70%가 다 지금 상근직으로 센터 운영 일을 있다고 하고 해마다 자원봉사센터 기준으로 해서 평가 같은 것을 매기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을 해달라 또 행안부 지침에도 현재 기초 같은 경우에는 6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일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그런 다른 여러 가지가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운영지침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근직 10명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런 동의 없이 그런 부분은 절차상 맞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운영기준에 맞춰서 상근직 10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상근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아무래도 센터에 효율적인 면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현재 활동 그러면 급여가 아니고 활동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비 같은 경우는 매월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월 300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활동비 같은 경우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자유롭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활동비를 전액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증빙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비라고 해서 전액을 어떤 수당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게 상근으로 했을 경우에 혹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거나 이러는 것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상근직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운영지침도 저희가 따르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처우 개선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겠나, 센터장. 그리고 센터 업무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운영지침도 따르고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전문성 강화하고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상근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상근직으로 되면 조직관리나 운영에도 체계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요. 사업설명서의 51페이지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인데요. 이번에 이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이선영 위원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율방범대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것 좀 보느라고. 저희가 아직까지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면서 우비를 사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이런 것 다닐 때 우비를 요청하셔서 전체는 아니고 한 대당 7벌씩 요청하셔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활동복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반팔을 구입해드렸습니다. 행사 나가시면 보이지만 검정색에다가 패치 붙이시고 이러는 게 있는데 긴팔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팔을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방범대 같은 경우 차량이 오래돼서 도의원 일반조정교부금 지원받아서 저희가 매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광등이 지금 경찰청에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부에 적과 청이 돌게끔 되어 있는데, 빛이 나오게. 기준이 바뀌어서 자율방범대는 청, 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5대 재작년, 작년까지 15대 사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케이스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38개 대 되는데 23개 대는 그게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규격하고. 그래서 23대는 경광등 자체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경광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금액으로 다 전체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다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자율방범대 행사할 때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옷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약속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팔로 먼저 지급이 됐고 이번에 긴팔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저번 축제 때 보니까 우비를 얇은 것들을 입고 계셔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추가 이렇게 증액을 하셔서 우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 본부당 7벌씩만 지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1대당 7벌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방범대에서 그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방범대 대원분들은 더 많이 계실 텐데 7벌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행사에 비가 오는 경우도 사실 적고 행사 투입하면 큰 행사일 경우에 38개 대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각 지대별로 최대로 했을 때 7명 선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측에서 요청하신 수량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의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 아니고 두꺼운 재질로 오래 입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경찰들이 현재 사용하는 그런 우비 재질을 저희가 선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의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반팔 피복비, 긴팔 피복비까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겨울 같은 경우는 긴팔 가지고 얇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추후 계획은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원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아홉 분들이 각자 부담을 하셔서 자율방범대 겨울 동복, 하복, 정규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교부금으로 50% 매칭을 할 테니 시에서 매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당초에 설명도 드리고 올라가겠지만 도의원님들이 부담하시는 게 2,000씩 해서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드리는 검정은 활동복이거든요. 그런데 정복을 동복까지 해서 하복, 동복 해서 전체를 하는데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 저희가 50% 부담 각각 1억 8,000씩 해서 3억 6,000 정도 내년 당초에 50% 지원받는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정말 많은 행사나 도움을 저희 춘천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경창현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보조금 형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식사하시고 정회 시간에 한번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짧게 드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336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번에 기획행정국에 관련된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렇게 다른 타 상임위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금 서운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안이 한두 건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위원장한테도 사전에 설명도 부족한 게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의 연관성이니까 조금 더 소통을 앞당겨주시면 좋지 않겠냐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경정 관련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좋은, 조금 행정 업무시스템이 조금씩 변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첫째 이번에 사업명세표를 보니까 조금 제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업명세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준비됐고 여기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 이런 부분을 작년이나 올 연초보다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절차 관련해서도 조금 더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수물품 등등 이런 부분 있을 때는 조금 더 중기재정계획은 이 사업이 왜 넣어야 하고 투자 심사가 O일 때는 왜인지를 넣어주고 X일 때는 왜 X인지를 조금 더 집어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료 요청을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부 사업설명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예산팀장님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고생하셨고 세부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 경위의 1, 2, 3, 4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설명해달라 해서 저희가 이것은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차기에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 홍승표 과장님한테 제가 칭찬이라고 하면 뭐 하고요. 일단 감사드리는 게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 보통 3차 정리추경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특징적인 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감지하고 계시지만 이번 2차 추경에 아마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갖고 계시다가 혹시 3차에 가서 불용 처분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행위에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7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데 홍승표 과장님 이런 시스템 더 진전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지난 추경 때도 잔액에 대해서 이월 최소화 요구도 많이 하셨고 해서 이번 전 부서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80억 정도를 다시 반납액들을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 재원에 같이 활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우리 홍승표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맞물려서 내년에도 예결산도 연결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야 최지현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하여튼 홍승표 과장님이랑 최지현 과장님 잘 협의해서 이런 업무시스템 잘 정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부분에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비 추경에 올라온 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서 질의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마라톤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1억 8,000.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사이에 서면 주민과 조선일보 측과의 협상의 진전이 있었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체육과로 발령받고 이 조선일보에 대한 제반 배경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령받자마자 일단 조선일보를 한 번 갔다 오고 서면 주민분들을 2번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 차가 크다 보니까 입장 차를 좁혀가는 데 지금은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보다는 쉽사리 접근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서면 주민분들은 당초 요구안에서 약간 양보를 하셨고요. 조선일보 측도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오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만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이 8월 말 이장협의회에도 가서 주민분들이 되게 울분을 토하는 것을 듣고 왔거든요. 조선일보 쪽에서는 전혀 서면 주민들의 그런 애달픔이나 시급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억 단위였다 그러면 마을발전기금 지금 반액이라도 정말 성의를 보여준다면 주민들은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이후로 진전이 없다고 결과물이 없다고 토로하셨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금액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지금 엄청 화를 내시는 것은 너무 상대방 측의 태도예요.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존중하지 않고 협상을 하자라는 테이블에 오지도 않고 무시하는 쪽으로 하시니까 지금 다 너무 서면 주민들 자체가 너무 무시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테이블에서 금액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상황에 일방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몇 천을 더 받겠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금액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아예 협상을 안 여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그렇게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테이블에 오지도 않는 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굳이 이렇게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조건 같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서면 주민분들이 많이 양보를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방문했을 때 조선일보 측에서는 갑자기 발생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기금 관련해서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쪽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에서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주민분들도 만나고 조선일보도 가서 만나 뵙고 했는데 이게 대회로 인해서 서면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맞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럼요. 수년간 엄청나게 고통받고 계시죠.
○체육과장 나호성 맞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조선일보마라톤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지역상권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지금 거의 당초예산 삭감된 이후에 엄청난 많은 시간이 9개월이나 지났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라도 시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 주셨으면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를 위해서는 홍보물에 꼭 필요한 대회라고 하지만 어느 한 면을 거의 그분들은 하루 종일 나오지 못하거든요. 출타를 못 하세요. 그렇게 고통을 계속 감수하고 있었는데, 수년간.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을 토로하고 협상하자는데 그쪽 대회 당사자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셨어야죠. 그러고 나서 추경안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 제가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서 노력을 안 했던 바는 아니고요. 제가 7월 1일 날 발령받고 바로 7월 16일 날 조선일보를 방문했었습니다. 서면분들 의견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드렸던 부분이고요. 단기간에 입장 차이를 합의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최대한 협의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4분 남아서 조금 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 사업명세서 15페이지고요. 이상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요. 당초에서 원래 지금 예산 확대로 29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136만 9,000원이 증가됐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또 그 금액만큼 또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산이 조금 더 증가돼서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것 이해가 갔는데 또 그 금액만큼 도로 기정액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부분이랑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부분들이 너무 증가율이 높아요. 금액도 엄청 크고요.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는 1억 5,200에서 지금 214억까지 늘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 부분도 1억 9,900에서 지금 20억으로 거의 증감률을 읽을 수 없는 퍼센트인데요. 이번 추경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1회 추경까지의 금액인데 지금 저희가 결산 끝나면서 보조금들이 들어오면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 들어오기 전에 보조금 반환 봐서 2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치면 국고, 시, 도 다 합쳐서인데 이 금액을 갖고 다시 사업에서 1순위 배정 못 받았던 그 보조금 못 받았던 데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내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했던 보조금들에 대한 잔액.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잔액 반환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712 전년도 이월금에 관해서 들어온 것도 지금 엄청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023년도 사업분에 관한 게 아니라 2022년도 사업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페이지수를…….
○권희영 위원 사업명세서 18페이지요. 여기 전년도 이월금 부분이랑 보조금 반환금 등이 지금 이번 추경에 증가액이 크잖아요.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서요. 전년도 이월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 사용한 잔액이 들어오는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기존 2년 치 예산서들 봤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증액이 엄청 커서요. 지금 보조금 반환은 당해 연도 사업인 것 같고 전년도 이월금은 잔액인 것 같은데. 이 부서별로 아마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대표로 말씀드리는데요. 각 부서별로 제가 아까 우리 기획행정국에 있는 것 부서들 것 반환금들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부서별 사업들이 보조금 반환금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이걸로 인해서 전년도 이월금은 더하죠. 그렇죠?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랬다면. 그러면 세입의 추계가 애초부터 잘못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반환금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리고 각 기관들이 그러면 여러 단체들이 반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풀려졌다 그러면 그 부서들에 대한 앞으로 페널티라든가 기회비용을 지금 다 포기하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라서 그것들이 여기 이번에 금번에 저희가 세입이라든가 반환금을 잡게 되는데요. 아까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 최소화하는 것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올해는 페널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적어도 5% 안팎, 10%까지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추출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페널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노력하셔서 그렇게 바꾸신다는 것은 당연히 지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이 보조금과 예산을 어디에다가 세입하고 세출을 잡았을 때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 사업에 쓰이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고요. 그 기회비용에 따라서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나 불법이나 그런 것에 원칙적으로 하는 것 말고 사업적인 지지부진한 문제로 반납하게 됐다면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각 부서에서. 그래야 또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세입 추계도 정확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잔액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증가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이어서 이따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3쪽 여기 보면 인구정책 지원사업 중에 지역소멸대응 미래도시발전전략포럼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포럼은 금년에 처음 개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개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포럼은 인구소멸 관련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올해 처음 개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도 봤더니 한 1억 8,000 정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포럼은 4,000만 원. 그러면 이 포럼을 개최하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지금 도청사 같은 경우는 동내면 고은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내면 미래발전상이랄까 이런 것도 저희가 발제자들이나 토론자 참석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퇴계동하고 석사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후평1, 2, 3동 인구가 한 4만 5,000명 됩니다. 그런데 퇴계동 인구보다 적어요. 그래서 퇴계동도 어떤 경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동면 같은 경우는 수열클러스터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미래 대비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포럼입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우리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주제 틀에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하시는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행정 구역별 제도라든가 변화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것 포럼 여실 때 코드를 잘 가져가셔야 해요. 우리 춘천이 4,000만 원 투자를 하면 뭘 얻어낼 거냐. 전략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포럼 우리가 개최하지만 거기에 나와서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주제를 줬을 때 관련된 사람들이 주제 발표를 할 때 명확하게 우리 춘천이 얻고자 하는 전략의 답을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소멸대응 관련된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어정쩡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주제가 춘천의 도시발전 확대에 따른 행정 대비 및 비전 제시입니다. 그런데 지역소멸이라고 들어간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도에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저희가 지원을 도비를 2,000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역소멸을 꼭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당장 지역소멸지역은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주제는 저희가 도시발전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회 많아서 도시발전 확대에 따른 행정 대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포럼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주제나 이런 것을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최, 주관하는 측하고 많이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요지는 이것 포럼을 열고 나서 성과물을 어떤 걸로 도출해낼 것이냐. 이것 내년에 지나서 여기 위원님들이 아니, 자치행정과 토론을 멋지게 했던데 도대체 결과물 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미리 말씀드리냐 하면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가 늘 그거예요.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가치, 효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행정 정책의 어떤 축을 만들어내고 정책의 지표로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해봤더니 효과가 조금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포럼을 개최하겠다.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를 불러다가 그 사람의 싱크 탱크를 여기 끌어내서 그 사람의 의견들을 우리가 춘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첫 단추를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개최하시는 것은 저는 대찬성인데 아무튼 이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야 성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준비 잘 해서 소기의 성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기대하고요. 포럼 때 한번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과장님 이거 사업설명서 81쪽의 고구마섬 야구장 시설개선공사. 고구마섬의 야구장을 이용하시는 춘천시민들이 대략 맨날 토요일, 일요일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나 개인 토요일, 일요일 전체 얼마나 오십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명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 한 200명 내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시설개선 보수비로 2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춘천시가? 그러면 춘천시민들한테 고구마섬 야구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저도. 시설도 오래됐으니까 보수도 해야 하고 그 주변에 서치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런 것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 고구마섬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춘천에 야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는 몇 개가 있으며 또 개인으로는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토요일에는 몇 명, 일요일에는 몇 명 데이터를 내서 평균 고구마섬에 연 300명이 오더라. 그런데 와서 이구동성으로 의견들을 내주는 게 이런 시설 개보수 의견이 나왔다. 그래도 뭔가 어떤 기본적 자료가 있어서 이런 것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체육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야구가 아무래도 인원수가 팀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회 위주로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파악이 다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밑의 팀장님들보고 이것 예산 2억 세울 때 왜 세워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에 야구 동호회가 35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20여 개 단체가 여기를 매주 와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의견 내는 게 지금 바닥이 시원찮아서 공이 가다가 말고 동쪽 방향으로 가다 갑자기 서쪽으로 간다든가 야간에 7시부터 하다 보면 9시까지 해야 하는데 서치라이트 조명이 안 좋아서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다. 요즘 사람들 야간에도 많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셔야죠.
○체육과장 나호성 고구마섬 이번에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이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구라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공을 잡아주는 방지망 자체가 사업비의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하는 동호 회원들 그다음에 클럽 수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파악해보십시오.
○체육과장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춘천에 야구 동호회 팀 전체 몇 팀이나 되어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체육과장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경창현 과장님 43페이지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민생과 관련되고 강남동 주민들의 어떠한 바람을 해서 진행을 해서 많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이거 잠깐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부연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강남동사무소가 2층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현재 4층이지만 남부노인복지관이랑 같이 씁니다. 증축할 여건도 안 되고 설계가 안 돼서 계속 강남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행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또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뒤에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추진을 해서 정말 어렵게 비밀리에 매입한다고 굉장히 행정팀 담당자라든가 담당 팀장이나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저희가 1월 초에 등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2월 15일 날 계약을 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하하고 지상하고 지상 1층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하고 창고로 쓰고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 기분 좋게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번에 거의 1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4억이면 당초의 87억보다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몇 프로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또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당시에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을 할 때는 산출내역서를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변동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꾸 물가가 올랐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비비까지도 우리가 제안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남동 올라올 때도 산출 내역 플러스 그 당시의 강남동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고 당초예산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을 올렸는지 조금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받은 것은 저희가 90억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재정이 없어서 조금 삭감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리모델링비를 잡았는데 6억밖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하에 지하다 보니까 제연설비를 소방법에 의해서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올까 봐 칸막이를 중간에 준비실을 만들고 프로그램실을 들어가는데 어떤 공간을 통합해서 이 화재가 날 경우에 천장에서 연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제연시설을 다 바꿔야 하더라고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바로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방법에는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 세울 때 의무적으로 거기에 리모델링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법정 의무로 간단 말이에요, 소방법은.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한다는 것은 약간 산출내역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잡을 때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짰는데 칸막이를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요청해서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제연설비를 다시 다 구성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졌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당연히 우리 춘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이 공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요즘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안전, 소방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이 소방법 관련된 제연시설을 놓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어떠한 리모델링사업이나 추진할 때는 조금 깊이 생각해서 산출 내역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하고 갈등의 문제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총사업비가 얼마죠? 연례반복 해서 5년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주민자치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예. 총사업비요, 5년 치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5년 치가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은 한 9억 7,000 정도 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한 9억 5,000 정도.
○위원장 박제철 한 9억 7,7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사업의 개념이 되게 넓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 활성화 대표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기정액 9억 5,700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회의비라든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선진지 견학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고 가장 큰 것은 읍면동 프로그램 돌리는 데 강사 수당하고 실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 6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위원장 박제철 49페이지의 주민자치 활성화 중에 퇴계동네 TV마을방송국 운영 해서 지금 계정과목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 취득비 나눠서 도비 1,000만 원, 춘천시 1,000만 원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그렇죠? 그 안에 필요한 것 사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위원장 박제철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거기에 필요한 캠코더라든가 마을방송 운영에 관련된 물건 자산 취득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실은 이 자산 취득비로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봅시다. 캠코더, 모니터, 노트북 이래서 1,600만 원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 안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이 기계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편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수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계동주민자치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마을계획에도 올라오고 계속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님이시면서 학교장 출신이신테 유 교장선생님께서 유튜브도 계속 촬영을 해서 올리고 퇴계동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그다음에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 해서 아마 운영을 하면 퇴계동에서 생각하는 그런 퇴계동 마을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도비, 시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적고 많음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계동네 TV마을방송국이라고 운영한다 그러면 먼저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는 유튜브를 누가 만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그러면 우리 1년 365일 내지 한 달 어떤 프로그램, 어떤 뭘 만들자, 제작하자 한다면 전문 과정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필요한 자산 취득, 소프트웨어 준비가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퇴계주민자치회가 만약 50분이 된다,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 계신 분들 중에 퇴계방송국 운영하시려고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이고 통장님 한 분이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운영을 할 때 배우고 이럴 때 우리 시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IGBS라고 방송국이 있어요, 인터넷방송국이.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어떤 기술 노하우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계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예산을 수립하면 헛되이 쓰지 않게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협력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먼저 이 사업을 진행, 운영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가 먼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산 취득이 뭐고 소프트웨어가 뭐다 이렇게 진전이 되면 이런 분들이 참 주민자치 스스로가 자기 동네의 뭔가 진행해보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역량이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만 사줬다가 이게 또 개인 사유화되고 방치되고 이러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시고 또 다른 주민자치회에서도 유사한 사업 한다 그러면 저는 좋아요. 그렇지만 마을자치센터처럼 이런 역량 강화사업도 못 시켜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많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우리 박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제철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설계변경 돼서 또 이렇게 돈이 올라오는 것 아니냐 걱정을 우려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남숙희 위원 이게 설계변경 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지하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현장 점검하실 때. 지하가 한 하나가 53평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저희가 합쳐서 거기다가 주민 프로그램실을 만들기로 저희는 당초에 생각했는데 주민들하고 설계 과정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남숙희 위원 아무튼 조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앞에 전실을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실식으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프로그램실이 나오게 하자 이런 건의를 하다 보니까 벽을 만들면 제연시설이 아마 여기도 아마 연기 빨아들이는 제연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틀게 되니까 이게 설계가 늦어진 겁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결정해놓고 또 변경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면서…….
○남숙희 위원 일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총액으로 증감률이 16%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지금 이 14억은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비는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아까 당초에 10억 했던 것을 이제 예산 삭감이 6억으로 돼서 아무튼 기존 공사는 6억에서 지금 14억으로 오른 것은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박제철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지적은 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어요. 이 공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증감률은 리모델링만 하면 200%가 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기존 공사보다. 그래서 이 200%가 넘는 리모델링 공사비 사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벽체 추가로 인해서 소방설비도 또 추가되고 신규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돼서 사유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회도 3번은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은 7월에 1번 한 것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금액으로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어떻게 기존 공사는 6억인데 지금 추경으로 이게 14억이 올라온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20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꼼꼼히 이것을 애초에 정말 하나하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공사가 늘어났고 또 추가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정말 꼼꼼히 설계를 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반영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추경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소방시설 제연시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축한 게 아니고 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계획안 이게 배치 계획안이 변경이 돼서 이것을 다시 신설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장에 제연시설이 있는데 합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앞에…….
○남숙희 위원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또 필요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앞쪽에 출입구 쪽에 하여튼 전실이 들어갑니다. 벽을 막다 보니까. 그러면 구획이 나눠지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주민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이게 반영이 돼서 이게 배치 계획도 이게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설계가 아무튼 지금 저는 변경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초에 아예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폈다면 이렇게 변경돼서 많은 14억이라는 돈이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가 언제 완공돼요? 내년 2025년 3월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게 잘 돼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설계완료 끝내고 그다음에 업체선정 공모 들어가서 선정해서 공사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있듯이 내년 3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입주가 가능해요? 아무튼 지금 이 행정복지센터가 더 꼼꼼히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실함이 없도록 해 주셔서 잘 이전이 돼서 우리 강남동 주민들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 과장님은 됐고요.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이 부분을 우리 배숙경 위원이 출연동의안으로 애초에 이렇게 묶어서 올라오지 않아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저기를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게 10월에 개최되는 거죠?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숙희 위원 10월까지. 그렇죠?
○체육과장 나호성 예, 10월 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이 내용들도…….
○체육과장 나호성 지금 여기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 저는 지금 이게 금액 부분에 있어서 23억이라는 예산으로 이 행사를 치를 건데 지금 용역 한 것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송숙박대행용역만 그렇게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4억 5,1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23억 중에서 한 4억 5,000 이 정도 수송숙박대행용역 빼면 한 19억 2,000만 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 내역들을 다 달라고 해서 보고는 싶지만 정산서 나오면 보게 됐지만 지금 이 나머지를 가지고 부대행사라든가 여러 행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될 건데 이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이게 다 용역 수의계약 또 아니면 이런 용역들이 입찰로 다 되는 것 맞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경애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직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축제 옛날에 작년에 했던 그런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 진짜 14개의 용역회사가 이렇게 함께하더라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 여기 몇 개국이야. 150개국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금액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전이라든가 아까 내가 말한 수송 이런 숙박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대행사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문화축제처럼 그런 행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부적인 내역을 계획을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축제처럼 전철을 밟지 않고 이게 정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문화축제가 정산서를 보다 보니 물 쓰듯 진짜 돈을 썼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19억을 어디다 다 쓸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계획서들을 볼 수 있을까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정식으로 해서 예산을 쪼개놓은 그런 계획서라기보다는 이게 수시로 저희가 대회 준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금 저희가 문서로 만들어진 예산계획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바꿔서도 하고 내부적으로…….
○남숙희 위원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전체적인 경기 진행에 대한 계획서고요. 그것에 대한 세분화된 예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송숙박대행용역은 우리 춘천이 아니겠죠? 공식 여행사여야 되니 우리 여기 춘천은 아니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저희가 이것은 공모로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남숙희 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됐나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업체가 공모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래서 1개 업체밖에 안 돼서 지금 관외업체에다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1개 업체가 관외에서 들어왔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은 아니네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예, 협상에 의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몇 개국이 참가 예정이에요? 예정대로 150개국이 다 올 수 있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저희 당초에는 150개국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접수된 상황으로는 120개국이 넘어섰고요. 지금 며칠 남아있기는 하지만…….
○남숙희 위원 아니, 이 대행업체 용역회사가 나라도 모객한다고 여기 지금 과업이행서에 보면 그것까지 계획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정리 좀 부탁합니다.
○남숙희 위원 아직도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 말은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접수된 결과로는 지금 한 120개국이 넘는 국가 선수들이 신청을 했고요. 아직까지 신청 기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아무튼 행사가 잘 치러지고 정산서 보고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치러야 해요, 이거. 돈이 너무 많은데.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최대한 신경 잘 써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치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자료 있죠? 부탁한 것. 그것 좀 부탁할게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예, 저희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해서…….
○위원장 박제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의 하나가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는지 그것 자료 좀 해서 같이 부탁할게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수송숙박용역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예. 지금 춘천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너무 많아서 한번 에둘러 보려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봐. 이것을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낫겠다. 전 시간에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도 하여튼 경쟁입찰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한 분 들어오면 회계과장님, 한 분 들어오면 재공고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재공고 내신 거예요? 내셨는데 한 분 들어왔어? 춘천에 그렇게 그런 것 할 데가 없나. 제가 나중에 나가면 하나 차려야겠네. 그것도 관내 업체가 아니라면서요. 우리 혹시 퇴임을 예정하신 공무원분들께서는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가 없답니다. 간단하게 여쭤봤고 아까 재공고 말씀이 없으시길래.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파리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도 쇼트트랙이나 여러 체육 분야에서 이런 카르텔 특히 학연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세영 선수가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축구협회의 문제. 이 체육계가 저는 체육계는 정말 정치권과 여러 가지 카르텔에서는 벗어나야지 정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에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하고 여러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고 기존에도 WT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때문에 엄청 이슈화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 태권도 관련해서는 항상 기사 검색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8월 22일 자 신문에 우리 뭐죠? 잠깐만요. 제가 아까……. 태권도 관련해서 집행위원이라 그러나요? 전문위원이라 그러나요? 위촉식이 있었죠? 집행위원 위촉 있었죠?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게 낫나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경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위원이라고 3명 위촉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위촉이 되면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쪽으로 해서 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당 등이나 이런 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예, 일당으로 해서 계산될 겁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또 의원들은 못해도 시민들 앞에 예를 들어서 범죄나 이런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집행위원에 대한 그런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집행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어떠한 비용을 받을 때 하물며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되면서 제출 서류 중의 하나가 범죄경력증명서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의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해서 다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에서도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적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당이 나가고 할 때 기본적으로 집행위원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태권도의 얼굴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분들 중의 한 분은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혹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이런 집행위원 위촉할 때 누가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접수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위촉 어떻게 한 겁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그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대회 준비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주실 만한 분들을 3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집행위원을 이렇게 선정할 때 그래도 공적인 자리이고 춘천시의 얼굴인데 선정할 때 아는 사람끼리 그냥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집행위원 위촉을 했을 때 이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내신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세 분이?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근무가 거의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도 나가는 사항이고…….
○김운기 위원 공고가 나갔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저희 단기간에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공고는 안 나갔고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태권도 관련인들 많이 두루두루 아시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으로서 도움을 주실 만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가 예전에도 태권도 관련해서 위촉했던 분들을 보면 그때도 약간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고 지금도 또 예를 들어서 춘천 태권도만 딱 조회해봐도 검증이 다 돼요, 요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떠한 범죄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죄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아무런 검증도 없이 춘천시의 집행위원으로 태권도 집행위원으로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인터넷들을 가셔서 조회만 한번 해보세요. 다 나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을 집행하고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위원을 선정하고 위촉을 하는데 아무런 검증도 없이 누가 추천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외부 추천은 아니었고요. 저희 내부에서 실무에서 판단해서 도움을 많이 주실 만한 분들을 선정한 거였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보세요. 모든 어떤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내부끼리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공개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친해. 그러면 과장님한테 소개받은 과장님 주변의 인맥만 나한테 소개가 되지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까? 지금 이번에 집행위원으로 위촉된 분 중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각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인 코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의 그런 공유나 소통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희는 또 판단해서 그렇게 위촉한 거였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력서 다 받아보셨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아닙니다. 이력서는 받아보지 않았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 내가 태권도 이래저래 이야기하면 그런 증명도 없이 증빙도 없이 우리는 그냥 관에서 믿고 위촉을 하는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그동안에 저희 대회 관련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판단이 됐고요.
○김운기 위원 2021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 집행위원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말도 아닌 상태라고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과장님 바뀌어야 해요. 이런 예산, 출연금 이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태권도시범단 있죠. 여기 단장님이나 코치님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춘천시태권도시범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운기 위원 예.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거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시 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시 체육회도 다 우리 체육 쪽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과장 나호성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또 찾아봤어요, 다른 체육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든 코치든 다 오픈이에요. 오픈 공고야. 그 와중에 여기 시범단 단원들마저도 오픈 채용이에요. 그래야지 우수한 아이들이 정말 미래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받아서 들어와서 이런 태권도시범단 지자체시범단이라는 프라이드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마저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예,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장님과 코치님이 부자지간이야. 다 공고해서 뽑은 것도 아니야. 그냥 누가 추천해서 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단원들은 이 단장님과 코치님의 체육관 단원들이야. 관원들이야, 관원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소문해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뒤의 체육과장님도 한번 인지를 하시고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님도 인지하셔서 그러면 춘천시가 태권도 종주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기본 시스템도 안 되어 있는데 뭔 태권도 종주도시 지향을 합니까? 인력풀이나 이런 것 자체도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해버리는 게 고착화돼버리면 이게 권력이 되는 거고 권력이 되면 나머지 태권도인들은 거기에 어떻게든 들어가보려고 줄을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권력과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아니나 다르게 그냥 금방 이렇게 해봐도 기삿거리에 주르륵 나와있어요. 제가 뭐 조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도 이런 게 쭉쭉 나오는데 많은 태권도인 또 춘천시의 태권도를 바라보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기에 줄을 안 서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 종주도시로서 또 세계적으로 뭔가를 대회를 유치하고 종주도시를 하려면 투명하게 깨끗하게 또 더 좋은 인력풀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게 경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체육과,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시 체육회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대회일수록 격에 맞게 철저히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격 이야기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간판을 내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참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아니, 저는 태권도 태 자도 몰라요. 그런데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더라.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체육과에도 시 체육회를 같이 관리감독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냥,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난리법석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태권도를 하는 자녀를 둔 시민들이 아신다 그러면 춘천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머지 분들은. 빨리 파악해보시고 검토하셔서 원상 복구시키십시오. 아셨죠, 사무국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 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도요. 제가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지만.
○체육과장 나호성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호 국장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일단 첫째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이사장은 육동한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국의 최고 국장님은 정운호 국장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레저·태권도위원회 사무국장님 맡기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국장님이 이 방법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및 김운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체육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을 전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의논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위원장 박제철 이 자리에서 제가 팩트를 잘 모르니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심도 있게 팩트를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시간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면요. 사업명세서고요. 16페이지고요. 여기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부분이 30억이나 추경 됐어요. 이게 뭐죠, 30억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억은 저희가 교육특구 하면서 내려온 30억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교육특구사업비로 사용될 건가요, 부담금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교부세가 이번 추경에 전혀 없다가 지금 기정액에 30억 9,700만 원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23억 9,000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7억인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공기업특별회계 7억이 순수하게 순증가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25페이지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7억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사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요. 고향사랑기금 지금 변경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치금 변경인 것 같아요. 기정 지출에서 일반예치금이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저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계획에 관해서 지금 이 기금변경으로 인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해나가실 것인지 계획 좀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30억 중의 7억은 동산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려온…….
○권희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7억 증가한 부분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것 고향사랑기부 설명 전에 아까 문의하셨던 지난 연도 세입 이런 부분, 이것은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4억 5,000은 저희가 예탁을 할 겁니다. 예탁을 해서 일단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서 예탁을 하고 금년도 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 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 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4억 5,000을 놓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계획을 잡을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저희가 기존 예산 말고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저희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사업을 써라라는 게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억 5,000은 저희가 정기예금에 집어넣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공모도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도 할 계획에 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지금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5,000에 통합계정예탁금으로 들어가고 올해까지는 활용할 계획은 사업계획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의견들은 나온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분들도 각자 고민해보시겠다는 정도 이야기는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4억 5,000이 집행될 계획이 없어서 이번 심의 운영기금 운용을 받아서 몇 개월이라도 저희가 정기예금 두자 그래서 이번 저희 보고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우선 올해까지 조성하게 되면 6억 9,000 예상하잖아요, 6억 9,100만 원.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4억 5,000 예탁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잡고 저번에도 제가 많이 주문드렸지만 이게 통합계정기금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 민간인들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발전을 내놓기 위해서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많은 기금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고 이자로 뭔가 사업하고 이런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수적인 것만큼 제가 저번에도 의견 냈듯이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이 사업을 이 돈으로 어떠한 것을 기부 효능감을 느끼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런 데 쓸 수 있구나 하고 낼 것 아니에요. 만약 사북면 출신이 서울에 갔다. 그런데 사북면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아예 기부할 때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경쟁력도 있고 기타 예로 들면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 갖고 어르신들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 보행 이것 있잖아요, 끄는 것. 이것을 다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지금 그것을 2억인가 3억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엄청 좋고 그런 게 기사화되고 언론에 나갈수록 또 정선군에 또 기부하겠다고 한 의사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왜 저희가 한발 더 늦는지 저는 조금 아쉽고요. 춘천도 면 단위면 면 단위대로 하든가 아니면 성격상 여성은 여성폭력으로 하든가 어린이를 위한 거라든가 성질별로 사업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조례상도 우리가 다 정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부하는 데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만족감 주도록 많이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모아서 기부금 받았던 것들도 열심히 써주세요. 그래야 또 기부금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게 30%의 우리 지방 물품들 또 홍보도 되잖아요. 다 서로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 향토 농산품이나 만드는 그런 것들 물건들 다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적극 활용해서 기금에 절대로 묶어두지 말고요. 우리가 그해 받은 것은 그해에 다 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분 남아서 짧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 과장님 앞서서 이 사업설명서 45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경 2,100만 원 올라온 부분에서 벌써 질의가 나왔었어요, 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존에 이 센터장님이 지금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금액들이 보수가 조금 나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예 무상은 아니셨죠, 이분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급은 아니고 저희가 활동비로 월 3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비상근인데도 활동비, 회의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200, 300씩 지급이 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회기에 우리가 조례 정비하면서 센터장의 상근직화하는 법적 규정들 법령이나 나 조례상 근거는 다 있죠? 상근직으로 변경되더라도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직으로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기본법의 근거보다는 시행령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는 2023년도 작년에 운영지침 전에는 상근을 원칙이 아니라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규칙 바뀐 것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상근직화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그것도 규정에 다 있나요? 지침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규정에 지방공무원 보수를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상근직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5급으로 5급 상당으로 지금 사무국장이 6급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인구에 따라서 상근직 10명 그것을 아예 명시를 해놔서 하게 되면 5,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규칙에 따른 보수 적용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권희영 위원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봤는데 저는 춘천시 규모나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강화되고 큰 만큼 지금 비상근에도 200, 300 보수가 나가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예 상근직을 해서 제대로 근무하고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하는 일들 역할들이 그런 거지 보수도 무보수로 봉사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더 큰 책임들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이번 기회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95페이지 정보통신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이라 해서 지금 3,000만 원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게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번 7월에 오픈됐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각종 업무추진 시 데이터를 기반하여 의사결정 의무화를 위해서 데이터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를 결합해서 저희 시의 실시간 도시 현황이라든가 생활지도, 시정지표 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도 7월에 오픈했을 때 들어가 봤었거든요. CCTV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교통사고나 아니면 사고 현황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이게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으세요? 관제센터?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직원들이나 지금 사실 MS투데이 신문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보시면 잘 만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외부인들도 관심을 갖게끔 저희가 분석 자료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차에 조금 더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영 위원 관제센터가 정보통신과에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관제센터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있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도 전산실이랑 정보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신 거고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신다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저희가…….
○이선영 위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CCTV만 한정돼서 지금 재난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의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시스템들을 저희 4층 전산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고 사고나 이런 것들 있는 것은 현재 그런 상황은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보신다는 거예요? 현장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 연계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의 교통 현황 이런 CCTV 현황들은 저희 내부 자료가 아니고요. 내부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재난안전데이터라든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자료를 같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난안전통합관제센터 시스템도 아울러서 끌어와서 거기에 한 번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는 저희 관제센터랑 같이 엮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여기 춘천시청 들어가서 플랫폼 들어가 보면 사고 몇 건, 교통 무슨 그런 쪽으로 화재 몇 건 이렇게 건수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AI가 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데이터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랑 바로 10분 단위 수시로 갱신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CCTV가 그러면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저희 쪽으로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CCTV가 저희 시 CCTV도 있고요. 방범용도 있고 국가교통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시스템은 시 교통관제시스템에서 바로 저희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CCTV 위치만 표출되고 있고요. 교통에 대해서는 국가교통정보센터 시스템에서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저희한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독 데이터는 사실…….
○이선영 위원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공약 사항 정도는 저희 단독 데이터고요. 다른 데이터는 저희 공공데이터랑 시 데이터랑 같이 결합돼서 표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 이것을 AI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AI가 먼저 그 현상에서 부딪히는 화면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AI가 먼저 발견하고 분석해서 이게 정말 사고가 맞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만 이 관제센터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바로 AI가 이것을 다 수집을 해서 거른 다음에 정말 진짜 사건만 관제센터로 연락해 주고 동시에 다 경찰한테 신고까지 진행이 AI로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그게 구축이 되어 있나 여쭤보려고 지금 여쭤봤던 건데 정부랑 이런 쪽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그런 관제센터를 질의드렸던 게 아닌데 실제로 저희 관제요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송파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전에는 이 관제센터의 직원이 16명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그 화면을 모든 몇천 개 CCTV를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AI로 바뀌고 나서는 인원도 2, 3명으로 줄고 그러니까 2, 3명만 있으면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띄워주니까 그 상황에 경찰까지 연루가 같이 동시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쭉 드린 건데 지금 중앙이랑 이쪽이랑 막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는 그런 관제센터가 안전총괄과랑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거네요? 거의 이 시스템만 구축을 하시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사업을 구축해놨고요. 저희가 2차에는 AI가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재정지표가 어떻게 돼, 몇 년 치 분석해줘 이러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저희가 AI를 도입해보려고 국정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선영 위원 아직 도입이 안 되는 거군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저희가 조금 정착을 하다 보면 관제시스템이랑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아직은 저희 데이터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있는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AI로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AI 같은 경우는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도입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저희 춘천에 안심앱 있잖아요.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안심이랑 귀가서비스까지 다 연동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춘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그 부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잠깐 화면 한번만…….
(자료화면 띄움)
저희 지금 CCTV 춘천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한 1,200, 1,300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다 저희 춘천시 CCTV예요. 엄청 많죠. 파란색 부분이 전체가 다 CCTV거든요. 이게 지금 다 저희 데이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저희 CCTV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사실 오픈은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치랑은 다 저희가 표출을 해놨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위치가 표출된 거고 저희가 이것을 클릭한다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동영상을 볼 수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동영상은 못 보는데 위치만 나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나와있는 지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도 데이터 API는 어디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 CCTV 밑의 춘천 지도 이것은 어디 데이터를 가져오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제가 거기까지는…….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 지도가 굉장히 오래전 거예요. 이 시스템 올 7월에 오픈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내부용은 3월에 했고요. 저희 대민용은 7월에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7월에 연락을 받아서 그 당시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실제로 7월에 저희가 이거 7월에 오픈했네 하고 들어갔더니 지도가 너무 옛날 것인 거예요. 이게 사업 시작한 지 몇 년이 된 게 아닌데 이 지도가 몇 년 전 것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입혀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CCTV 위치 있죠? 안 맞아요. 물론 위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CCTV 이 위치 보면 거의 다 저희 CCTV가 도로가나 길가에 있는데 건물 위에 다 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세심하게 확인하고 앉혀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위치나 지도나 다 너무 오래되고 정확하지도 않고. 물론 이 CCTV 위치가 중요해서 저희가 여기 CCTV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지만 대략 정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집 위에 이렇게 CCTV가 있는 이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조금 나중에 한번 이런 것은 데이터 구축을 어느 쪽에서 하시는지 지도 같은 경우도 API가 거의 카카오나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많이들 끌어오시는데 이 위성사진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것으로 앉혀주심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너무 예전 사진이라서. 그리고 CCTV 이런 위치도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권주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우리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고 오늘 질의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승표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이 바라볼 때 뭔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홍승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유, 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승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제철 보통 10월 임시회 때 우리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의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심의해서 가부만 결정해 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연도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에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민선7기부터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그러다가 작년 2023년도에 레저조직위원회가 정리가 되고 우리가 출연동의안 관련해서 해 주고 그렇지만 당초예산안 할 때는 우리가 통으로 보통 예산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그때 기행위에 있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관례적으로 안 한다고 많이 질책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WT 관련된 문제, 주니어 관련 문제, 코리아오픈 문제를 다들 이렇게 조각적으로 올라오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관례적으로 안 하고 쪼개기로 왔었을까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집행부가 약간 편법 내지는 약간 머리를 좀 쓰신 것 같아요. 통으로 와서 예산이 만약에 부결이 돼버리면 3가지 사업 다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안이 3가지로 꼭지로 올라와서 하나가 부결이 돼도 하나 살아남고 그런 식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보통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이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출자·출연 돈을 통일해 주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변경하든 전용을 하든 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만들어놓은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반납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기행위 말씀이 뭐냐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홍승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쪼개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는 아까 오전 시간에 질의를 주시고 그래서 점심 먹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오나 강원정보진흥원은 통으로 출자·출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변 사람한테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레저조직위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이게 흐름을 약간 탄탄한 바이오나 강원정보진흥원처럼 탄탄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저 나름 생각을 했고요. 오전에 질의하셨던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에서 과목 정정 개념으로 저희가 의회에 올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한 70억 넘게 전체 예산이 출연금이 레저조직위에 갔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그중의 지금 일부 금액을 과목 정정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목변경이 아니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 저분이 선의의 개념으로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 당초예산을 세우고 작년까지는 사실 신뢰가 없었어요, 서로. 그러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런 것을 선의의 생각으로 신뢰 있게 받아들이라 그러면 저희도 무진장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아시고 홍승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레저하고 태권도 단체가 통폐합된 것도 되게 무리한 통폐합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것을 아시면 더욱더 조심하시고 서로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언행이 되고 행위가 돼야 하는데 저는 그게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일관성 없이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시고 불필요할 때는 이렇게 가시고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까도 제가 질의답변 과정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쪼개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지금 다시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올해 당초예산이라든가 10월에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는 지금 의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가겠다는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홍승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우리가 10월 또 올라옵니다. 그때 외에 당초예산 이렇게 쪼개기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약간 편법성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편법까지 표현하기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관례에 없던 것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편성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항상 체육과는 논란의 위치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사실. 어떠세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과장님이?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7월이면 한 두 달 되죠. 그런데 사실 체육과가 조금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체육과가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 공약에는 별로 사업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이게 중심에 서서 시의회하고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그랬는데 참, 전 과장님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지금 다 정리하셨다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나는 거기에서 신뢰가 쌓여서 믿음을 갖고 우리 집행부를 더 격려해 주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체육과장 나호성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 집행부랑 의회 간의 소통의 장을 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저희가 조금씩 변화돼서 서로 신뢰를 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소통이라는 말이 저는 이제 무섭습니다. 이렇게 얼굴 맞대고 아주 조금 부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밥 먹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소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모면하고 역지사지가 되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고 봐요.
○체육과장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6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문제 여기에 보면 올 2024년 제9회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셨거든요. 이거 대면 하셨어요, 비대면 하셨어요?
○체육과장 나호성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제가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그때 보조금 심의 대상 건수가 많아서 아마 비대면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할 때도 지방보조금 심의 이것도 또 비대면이시겠네요?
○체육과장 나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보조금 심의하시면서 보통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성과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연례반복적으로 보조금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성과평가를 해서 조금 점수가 낮거나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없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심의하시면서 느끼신 것은 없으시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심의나 이런 것은 대면이 원칙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당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 있죠. 거기에 당해 연도 예산이 29억이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우리가 5개년 치 사업이 얼마죠? 한 160억 정도 되죠?
○체육과장 나호성 164억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164억을 가지고 5년 치로 해서 올해에만 29억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나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도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3년 6월에 합니다. 이것 경과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나호성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을 놓고 투자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60억 정도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투자 심사라는 게 개별적으로 체육대회 개최하시는 사업별 행사성 하나하나 투자 심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통으로 이것 투자 심사를 받습니까?
○체육과장 나호성 제가 알기로는 통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세부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통으로 넘어가면 저는 왜냐하면 투자 심사도 행사성 같은 경우 보통 한 3년마다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내일 시간 되는 대로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나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 우리 조선마라톤대회 올해 7월에 오셔서 서면 주민이랑 몇 차례나 간담회를 하셨죠?
○체육과장 나호성 2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8월 7일 날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3일 날 2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면서 2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 과장님부터 총 2번 하신 겁니까?
○체육과장 나호성 제가 오고 난 뒤로 2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전에는 없었고?
○체육과장 나호성 기존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전 과장님 때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이 담당자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2번의 간담회를 하면서 혹시 조선마라톤 실무 담당자들 같이 서면 주민들이랑 간담회를 하셨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아닙니다. 같이 하지는 않고 조선일보는 저희가 맨 처음 따로 협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서면 주민분들 두 차례 만나 뵀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따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사자들끼리 같이 만나서 피부로 느끼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체육과장 나호성 일정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년간 장기간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갈등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이게 조선마라톤이 보통 10월에 합니까?
○체육과장 나호성 10월 27일 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행사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지금은 와서 예산 해달라 그러고 조선마라톤 담당자 실무분들하고 서면 주민들하고는 괴리감이 있고 거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체육과장 나호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일단 중간적인 시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이게 2024년도까지 조선마라톤이 몇 회째입니까, 올해?
○체육과장 나호성 제가 지금 정확히 횟수는…….
○위원장 박제철 대략적으로.
○체육과장 나호성 한 16회 정도 치러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보기에 16회 정도의 마라톤대회를 열었으면 그동안 아마 조선마라톤이나 춘천에서는 얼마큼 기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6년이라는 세월을 서면 주민과 그 일대 주민들은 아마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장례식도 못 가고 병원 가려면 병원도 못 가고 여러 가지로 하루 동안. 그런데 그것을 16년 동안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조선마라톤 실무자도 그렇고 춘천시도 문제 있다고 봐요.
○체육과장 나호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발령받고 나서 처음에 조선일보랑 협의를 할 당시에 조선일보 측에서는 장례식이나 불가피한 가정 행사가 있을 경우 전날 이동을 해서 숙박하게 되면 숙박비 지원을 이야기했었고요. 그전부터 응급환자 발생 시나 이럴 때는 보트를 2개소를 대기시켜놨다가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행정을 운영하는 마인드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 입장에서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나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 화를 내셔야 해요. 당신네들이 무슨 의사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우리 향후 서면대교도 앞으로 개설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SOC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나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제가 담당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서면대교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마라톤 대회 뭐라 그러죠? 코스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시민이 원하는 저는 그게 현금인지 현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 번쯤 그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지금 예산보다 더 더해져서 춘천시를 대표하는 국제마라톤이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의사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주민들을 무시하고 당사자인 시민을 무시하고 간다면 나는 조선마라톤 담당자도 그렇고 춘천시도 나는 책임 회피다.
○체육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시민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면 주민분들이 장기간 피해를 입으신 것도 불편 사항을 겪으신 것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선일보마라톤대회가 개최되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편을 들기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중재안이라든가 방안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조선국제마라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거 산출 근거 있어요? 기대 효과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그 행사할 때 보면 다 버스 대절해서 와서 쫙 세워놓습니다. 그분들 뛰고 다 가버리면 남는 것 쓰레기밖에 없어요.
○체육과장 나호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두 달밖에 안 된 과장님한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정말 서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의 슬픔과 답답함을 저는 먼저 대변해줘야 해요. 이 사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시민들을 괴롭히는 사업이라면.
○체육과장 나호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 분들의 불편함을 더 헤아려서 조선일보랑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끝까지 제가 이게 예산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아마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의 아픔과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조 못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과장님 사업 설명서 87쪽의 전자상거래거점센터 조성.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네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전에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화마을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노령화도 되고 그런 실적들이 없는 바람에 정보화마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 도에서 2021년도부터 기존에 있던 기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고민을 하면서 각 시군별로 1개소 전자상거래거점센터를 조성하게끔 공고를 해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솔바우마을 여기하고 사전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바우마을에서 지금 전자상거래거점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저희를 통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자상거래거점센터 이것은 저는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 예산도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데 이런 어떤 사이트도 운영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 마을에서 관련 제품들을 일정한 규격의 박스도 사용해야 하고 물류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향후에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 5,000만 중에 강원도 농산물을 최고 친환경 웰빙 농산물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거의 80, 90%가 강원도 농산물이 최고다라고 서울, 수도권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특히 춘천은 발맞춰나가야겠다. 그래서 춘천시 행정에서도 춘천의 농산물과 농특산물 또 임산물 이런 것들을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좋으니 우리가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저는 적극적으로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비단 우리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업무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지만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해서 일전에도 일문일답이 오고 갔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보면 우리 춘천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성화한다. 이것은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줘서 기부한 분들의 반응이 99%예요. 무지하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강원도의 농특산물이 이제는 아주 전국에서 웰빙 농산물로 강원도 농산물 그러면 더 이상 믿는다 이 정도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욱 우리 지금 기후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속에서 특히 과일류라든가 임산물, 농산물도 그렇고 올해 농산물 아주 기후 변화로 아주 굉장히 생산량이 급속도로 저감돼서 지금 소비자들 물가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하실 때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의 모범 사례로 한번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솔바우마을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마을과 협업해서 같이 가일리나 신북읍까지 연계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농정과하고도 업무를 공유하셔서 아마 농업 관련된 정보들은 농정과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사업 운영하면서.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사이트 이런 분야 때문에 관련하시는 거고 실제 업무는 농정과가 주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저는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와 부서 간의 업무 공유를 하셔서 이 거점센터 이 사업만큼은 올해 진짜 강원도에서 최고 멋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조직으로 해서 비단 솔바우마을뿐만이 아니라 서면, 북산면, 신북 이런 데 있는 농특산물들이 솔바우에서 다 이렇게 신청 물량을 다 취급하기에는 아마 제대로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문이 쇄도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귀리가 삼성전자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공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봄가을로 김장 배추부터 하여튼 특히 임산물 쪽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저는 이 거점센터 운영하는 것이 솔바우뿐만 아니라 주변 우리 춘천 전체의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활로를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이 사업만큼은 예산만 반영해서 4,000만 원 안 되시는데 하시지 마시고 농정과하고 업무협력을 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해 시작을 잘 하시면 강원도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춘천의 농특산물을 서울 소비자들이나 수도권에 어떤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우리 솔바우마을이 춘천시가 지금 송파구하고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의 쌀을 송파구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우리 춘천의 농특산물이 서울에 아주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삼천동에 있는 친환경농특산물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장을 송파구에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춘천의 농산물이 직거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은 전자상거래지만 직거래로 송파구의 거점 지역인 판매장을 개설해야겠다. 그러면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트와 양 축으로 움직인다면 향후에 춘천의 농특산물은 더 판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1년 동안 해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으면 농가들이 계약적으로 생산을 계약화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농특산물에 있어서는 계약재배를 하면서 판매, 소비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돼야 비로소 우리 춘천의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또 춘천의 농특산물들을 이제는 전국에 소비 공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이번에 만들어봐야겠다. 그런 야심 한번 가져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 부서랑 잘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보통신과 노진숙 과장님 제가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시가 정보화마을이 몇 개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3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몇 년부터 됐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2001년도부터 2023년까지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 박제철 한 23년 됐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그런데 솔바우마을은 2001년, 섬배마을은 2005년, 박사마을은 2008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지금 여기 정보화마을이 춘천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련된 것 다 같은 동일한 것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중복사업입니다, 이거.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과장님. 중복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까 상품 촬영용 기자재 및 프로그램 700만 원, 상품 포장재 디자인 제작비 500만 원, 상품 포장재 인쇄비 1,000만 원, 홍보비 300만 원, 인건비 1,200만 원.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춘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20개가 넘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똑같이 춘천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랑 같이 가야죠. 그리고 정확히 지금 과장님 9월이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거 당초예산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딱 9월 내일모레 추석 앞두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 그냥 한 뭐라 그러죠? 정보화마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상품 포장지 디자인 이런 것 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업과에 근무한 적도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자상거래거점센터가 시행이 되게 된 게 도에서 정보화마을이 2023년도에 다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거점센터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유사한 사업인지 알지만 지금 3개 중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중에 한 군데를 거점센터로 하나 해서 신청을 해라 하고 저희가 올해 4월에 신칭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 박제철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춘천시에서 저도 옛날에 오항리에서 농촌체험을 해봤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화마을이나 하드웨어가 없고 시설물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운영하는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여기 처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전자상거래거점센터라고 해서 뭔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춘천시의 20개 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아니면 지금 이 정보화마을이 솔바우도 있지만 서면에도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뭔가 균형을 맞춰서 나는 거점센터 만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솔바우마을에서 본인들 사업이네요, 보니까 이것은. 보세요. 지금 이 추진 경위 사업을 보니까 홍보비, 인건비. 인건비 어디 나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솔바우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점센터를 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박사마을이나 섬배마을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과장님 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사무장 인건비. 시 사무장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무장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어떤 A라는 마을이나 단체가 있는데 이쪽 사업에서는 이쪽 보조금을 받고 또 이쪽에서는 이것을 받고 유사한 사업이다. 그런 것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보조사업이 어쨌든 저희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을 마을이 농가 외 소득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추경이 9월에 올라와서 이거 이번에 하신 사업을 보니까 너무 이게 티가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농촌 지역이 농가 외 소득이나 정보화마을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돈이 2,000, 3,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시면 나는 이게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보화마을사업 못 하고, 못 하는 마을들에서는 되게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의 마을들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솔바우마을이랑 협의를 하고 기존에 있던 박사마을이나 섬배마을 같이 포함해서 정말 도에서 추구하는 각 시군별로 1개 거점 전자상거래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간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했으니까 잘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안과 기금안 심사가 있으면서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