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정경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잠시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신성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신성열 위원님 한 분이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열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열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지승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성열 일단 권희영 위원님께서 지승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지승민 위원님 한 분이므로 지승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 사회공헌형 일자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일자리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초에 안 하고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왜 초에 안 하고 이렇게 거의 해가 다 지는 그즈음에 이렇게 하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2회 추경에 민생경제 분야를 집중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 파트에서 단기일자리 예산을 6억을 확보해서요. 3개의 분야로 사업을 나눠서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단기일자리는 공공재정이 투입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회 추경의 시기가 지금 하게 되면 10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직접일자리사업과 위탁일자리사업을 구별해서 저희가 긴급한 민생경제에 저희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임의 살포라고 할까요? 어떤 일자리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일자리 사회공헌이라는 이런 사업은 거의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다른 과에서도 많이들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은데요. 저희 지혜의숲에서 노인일자리 사회 활동사업으로 해서 공익증진사업이나 기초학습 지원이나 늘봄학교 지원이나 한 13개 분야에 600명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지혜의숲에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개 분야의 사업 분야들에 보면 대기 인원을 다 수요처를 확보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
○남숙희 위원 대기 인원이 많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중복사업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일자리 성과를 보이기 위한 사업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사실 여성, 취약계층, 노인 여러 가지는 있는데 사실 암 환자들 환우에 대한 일자리 같은 것이 사실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조금은, 조금 보이더라고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암센터랑 협약을 맺어서 사업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민생들을 다 돌아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진짜 가까운 지인인데 갑자기 젊은 분이 식당을 하다가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고리고리한데 갑자기 폐암이 걸린 거예요. 이것은 왜 소리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일단 다 가게를 접고 거기에 치료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치료가 요즘은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요. 그런데 치료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집중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들이 다른 게 신약이 개발이 돼서 비싸게 되니까 비급여다 보니 자기 자부담이 들고 하니까 굉장히 재산을 다 그냥 있는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진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니까 말랐고 조금 머리도 없고 하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정말 그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시에도 이런저런 일자리 많은데 이렇게 환우들을 위한 일자리가 정말 없다. 이분들은 정말 이 가정은 파탄 나게 생겼어요. 정말 보니까 안타까워요, 아기도 어리니까. 그래서 그 환우들을 위한 사실은 암환자는 어떻게 보면 전염병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쉼을 하고 충분히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 80만 원, 90만 원짜리 3시간 그런 일자리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양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단기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제안 주셨듯이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 더 각 부서별로 발굴 요청을 드려서 조금 더 시민들이 혜택받고 저희 민생경제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 유치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제도에 따라서 강원전선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강원전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10억 이상 투자하고 그리고 고용인원 한 5명 이상이면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기업이 5명 이상 고용을 하기는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사업을 이제 보조를 받게 되면 6명 이상 고용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계획서는 제출했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계획하고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남숙희 위원 지금 MOU도 체결이 여기 지금 2023년 11월 6일 날 되었더라고요. 이 회사가 저는 조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채무이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건실한 회사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 BB 등급이라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남숙희 위원 일단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이행 기간이 5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중간중간 어떤 총체적인 검토가 이제 필요한 사업인데 이 보조금에 지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업체의 이행 목표가 잘 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중간중간 점검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점검 좀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하면서 보조금 드릴 때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주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다음에 MOU 하기 전에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체크하고 보조금 정산할 때 또 한 번 이행여부 체크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종료되고 5년까지 저희가 매년 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왜 이 회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면은 양호한 게 있지만 성장성은 이렇게 평가를 볼 때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페이지 381페이지고요. 보육아동과장님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381페이지요. 출산장려금 지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 됐다가 2022년도에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첫째 50, 둘째 70, 셋째 100 해서 이렇게 일시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 사업은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가 2022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등 어떤 양육수당 그런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갑자기 재개하게 된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권고와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 춘천시만 사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생 위기 그런 어떤 반등을 시킬 수 있는 저희 춘천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부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가 지금 사실 첫만남에 대한 사업도 있잖아요. 그 사업이 생기면서 이게 없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첫만남이 일시금으로 200을 줬던 사업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첫째아는 200만 원을 주고 있고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오히려 출산장려금보다 첫만남 그 사업이 더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출산장려금이나 첫만남이용권 이런 것 다 사실은 일시불로 딱 한 번 주는 거고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한 번 딱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금액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나도 아이를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갑자기 낳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금성 지원 이 한 가지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육정책이라든지 또 초등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춘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그 부분의 하나의 꼭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아동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보건소 쪽에서도 임신, 출산에 관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살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춘천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일단 신도심 지역으로 모든 교육과 모든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춘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그런 불균형발전이라 그래야 하나요? 그런 부분도 따져주셔야 하고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시고 계획을 크게 세워주셔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물론 올해에 아이가 태어난 집에서는 이 금액이 200만 원 받는 것보다 250만 원 받는 게 더 큰 도움은 되겠지만 단발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0년 감사원에서도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단기적, 일시적 효과는 있겠으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뒷장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이 명수 정해지는 기준이 뭔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의 정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평수 기준으로 아이들이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겠다는 아이가 있을 때는 그러면 못 들어가고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자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이 꽉 차 있으면 사실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대기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대기가 걸어져 있으면 다음 해 어차피 그 대기가 걸려져 있어도 면적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이 정원이 비지 않는 상황에서는 들어가기 힘든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시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정원 초과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대기가 얼마나 걸려있는지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대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대기자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면적 기준이나 그런 것을 오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적에는 인원수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대기가 생겼다 그러면 면적에 그 인원수가 넘치지 않으면 중간중간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이 복지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원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를 해서 아이들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면적기준에 이 한 지역아동센터의 면적기준이 면적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40명 돼요. 그런데 당초에 세웠을 때 이 동네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40명으로 안 세워지고 정원이 한 30명으로 세워졌다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9월에 예를 들어서 한 2명의 신청자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는 당초에 30명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30명으로 꾸려지고 있었는데 2명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래 40명까지 되는 곳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자면 연도 중간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중간에 정원을 늘려서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받거나 이러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런 대기가 많이 걸려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혹시 대기자 한번 확인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대기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향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회계과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공용차량이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또는 기관에서 쓰이는 그런 차량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를 하였어요. 올해 2024년도 7월 2일 날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7월이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어쨌든 개정된 공용차량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이 제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명칭 자체가 전부 공용차량을 이게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거지만 공용이라는 것이 또 다수 사용하는 차량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용차량으로 지금 다 명칭변경을 다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이것을 변경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용차량 교체 시기가 10년 주기죠? 10년 아니면 12만 킬로미터를 탔을 때 교체 가능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버스 3대가 지금 운행 중인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1대가 내구연한이 올해까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8월 8일 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정원도시추진단 직원분들하고 부산하고 울산 출장을 함께 다녀왔거든요. 아마 이야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최지현 예.
○정경옥 위원 잘못하다가는 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뻔하지 않았나. 갈 때는 물론 사전 점검을 하셨겠죠. 갈 때는 자연스럽게 출발했는데 한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소리가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서 휴게소에서 들러서 긴급하게 차량 교체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차를 이번 10월이 10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사고 났던 이력이라든가 출장 간 횟수라든가 그것을 다 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억 5,000 정도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조금 빨리 교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또 예산상의 편성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대신에 그 차량은 사용을 조금 안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버스가 일단 저희가 주문을 넣으면 요즘은 버스 대기가 많아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여하튼 지금부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맞아요. 출고까지가 2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튼튼한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춘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한정돼서 이 사업 운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정된 업소 수 확인 가능할까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업소 수는 98개소입니다.
○정경옥 위원 98개소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원재룟값이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임대료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아마 포기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현재로서는 아마 착한가격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업주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포기하시는 것은 없고요. 간혹가다가 저희가 상·하반기 실제조사를 하다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또는 보건소 위생법에 또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건이 한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것을 취지를 고려해서 유지하시는 업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정경옥 위원 각종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 행안부하고 우리 지자체가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대한 어떤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사실 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착한가격업소는 기존에 지금까지 업소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절차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사업주가 신청하거나 또 읍면동장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행안부에서 대국민 제안서라 그럴까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국에 뿌려지면 해당 지자체의 시민이 제안한 것을 지자체에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사업주가 동의하고 적격이 되면 착한업소를 지정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최근에 2건 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접수 사업주가 직접 접수하는 것과 그리고 선정할 때 또 심의가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9월 6일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원주시가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추천해서 조금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사업주가 접수하는 방식보다는 그것을 방문했던 소비자가 음식 가격 그리고 또 음식의 맛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응대 그런 것도 함께 겸해서 이 소비자가 추천을 해 주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방식을 조금 더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심사 기준에 가격이 일단 인하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주변 상권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조금 낮아야 이게 심의에 우선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방식일 텐데 그것을 심사 기준에서 주변의 상권보다 가격이 낮은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보다는 위생 상태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응대 그런 부분 그리고 물론 맛 이렇게 이 3가지 기준을 조금 더 평가기준에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격은 사실 착한가격업소의 취지에 맞기는 하겠지만 너무 착한가격업소이다 보니까 가격을 물가는 계속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조금 더 제가 제안해드린 그 방향으로 비중을 조금 더 잡아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제안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원주시 사례나 아마 원주시 사례도 행안부의 대국민 제안 사업장 추천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세세히 알아보고 현실화에 맞게끔 하고 착한가격 지정 업소도 가격만이 능사가 아닌 위생, 서비스 부분도 더 해서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추천을 하신 시민분께는 별도의 표창장 제도도 같이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보상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상에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사업명세서 37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55페이지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추경 금액이 커요. 19억 8,700이 추경 됐는데요. 당초예산과 다르게 신설된 지원 사항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다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훈수당 산출, 지출 내역들 이런 것들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는 어떤 부분이 신설돼서 다양하게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몇 명 정도 했고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존대로 집행하던 내역 부분 그대로 가는 건데 신규로 더 지원 확대되는 부분은 없고 재원만 부족해서 지금 추경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당초에 원래 80억가량을 세웠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또 9월까지 예산을 세웠고 지금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 내역에 이번 추경 사항에 그 내용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게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로 개정돼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부분들이 지금 담긴 거죠? 여기 내용에.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참전유공자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늘었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이 1인당 8만 원씩 신설됐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늘기는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소요되기로 예정되었던 예산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추경이 됐는데 명세서 381페이지를 보면 우리 복지지원과 국고보조 반환금이랑 시도비 반환금 22억이 있어요. 이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 반환금 사유에도 여기 보훈수당들이 있더라고요. 참전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해서 3,400, 2,600이나 이렇게 있고 특히 지금 기초생활급여 부분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지금 13억 7,000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크게 반환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저희가 482억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469억 정도가 법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가 한 13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그게 한두 분 차이고 사실은 이게 한 3% 정도 남은 거거든요.
○권희영 위원 집행액 대비 3%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총액 대비 3% 정도인데 그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저희도 연말에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내려올 때도 그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세입 잡을 때 그렇게 잡으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산형성지원보조금이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은 지금 2억 5,000, 1억 5,000 이렇게 크거든요. 2억 9,000이나 되고. 이것은 반환금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자산형성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13억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17억 받아서. 지금 2억 9,000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사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원금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약간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로 선호하는 사업이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국비 19억 정도 받아서 17억은 집행했고 1억 5,000이 남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집행액 대비해서 3% 이내니까 금액이 조금 사업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게 지금 다 뭉쳐지면 이번 추경의 최 1위가 다 국고보조 반환금이랑 시도비 반환금이거든요, 제일 큰 사유가. 보전지출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행 직접 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는 참 애로 사항이 크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괴리가 클수록 우리가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부분을 세우지 못하고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다지만 13억, 각 사업별로 지금 2억 9,000, 1억 5,000 이런 것들이 저는 금액이 참 아깝다고 생각되고 국고 목적 외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괴리가 많이 크지 않고 반환되는 금액들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대부분은 법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내려온 국비는 많이 쓰는 게 저희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때도 세출예산 정확하게 더 꼼꼼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사업명세서 377페이지고요. 여기 복지정책과 여기 지금 보전지출 국비 반환 내용들 중에 보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반환금이 조금 커요. 1억 4,800인데 시도비도 같이 맞춰서 1,200 반환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도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국가 예산을 국비 7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 인원이 한 3,000명가량 되는데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전체 집행액 대비는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금액이 큰 것 같아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 부서 내에서는 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전체 금액 42억 중에서 한 2억 정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반환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권희영 위원 시도비 반환금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으로 추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반환금에도 잡혀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금액이 있고 해서 조금 이 돌봄서비스사업에 뭔가 차질이 있나 해서 우려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비 집행액으로는 크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렇지는 않고요. 돌봄 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요원이 국가로부터 승인이 돼서 1명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생활지원사가 또 함께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활동보조수당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설명서 71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산모한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또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 출산 가정에 대해서 산후도우미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지금 100명씩 이렇게 규모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출산모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승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전에는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시던 분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많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출생 산모에 비해서 예전에는 조리원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용,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지원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
○지승민 위원 지원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산후조리비는 5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 건강관리사 산후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차이가 뭐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기준이 있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시작되면서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산모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전 산모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지원비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저출산 시대라 진짜 아이들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 지원해 주면서 어떤 아이나 산모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산모들이나 아니면 결혼 이제 하신 분들 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 결과는 혹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전체적인 임산부 등록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받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승민 위원 모니터링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첫아이는 그냥 낳는데 둘째아는 조리원에 가서 제대로 관리받고 나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조리원을 들어갔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왜 그렇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게 그냥 숙소 개념이라는 거죠. 그냥 자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아이의 관리나 산모에 대한 어떤 서비스 교육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도의 프로그램은 유료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방문을 해서 아이 기르는, 아이를 씻기는 방법이라든지 모유수유 방법이라든지 마사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정방문 해서 관리사가 직접 가서 서비스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에서는 그야말로 조리를 하는 휴식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교육이나 관리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따로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그게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춘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모두 의료기관 3개소가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산후조리 기간을 보통 얼마의 기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보통의 산모분들은 10일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승민 위원 조리원에서 말고 내가 산모라고 하면 진짜 조리의 기간을 얼마 정도 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출산휴가가 정부에서 출산휴가를 주는 게 90일이잖아요. 90일은 조금…….
○지승민 위원 90일은 석 달인데 사실 그렇게는 다 못 가실 것 같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주에서 6주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춘천시의 인구소멸 부분도 예방을 하고 우리 진짜 출산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산후조리원을 가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하루 거의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진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200만 원 선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나와서도 보니까 첫째아 같은 경우는 사실 괜찮아요. 아이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뛰어야 해요, 산모도 쉬어야 하니까. 그런데 쉽지 않은데 둘째아가 있으면 이 둘째아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다태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쌍둥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둘째아부터는 조리원을 이용하고 나오면 진짜 집에 두고 온 아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산모가 과연 제대로 쉴 수 있을까. 2주에서 6주 기간이 적당하다고 하지만 최소 1달은 정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산모의 부분은 어떤 영양섭취도 해야 하고 저는 휴식도 진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지 진짜 아이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거기에서 끝나면 집에 와서 바로 첫째 아이 챙기고 둘째 아이 챙기고 진짜 아빠 출근하고 같이 육아휴직이 안 되면 이래서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지수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 춘천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왕 출생아, 출산아, 산모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주려면 둘째부터는 한 달 안에서 그래도 조리원 나오면 한 달 안에서 날짜가 남았다면 내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 가정 산후도우미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도 부위원장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관련 부서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저도 출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되면 그해에 해당하는 어떤 보건소에서의 이런 산모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계획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4월, 5월이 가도록 아직까지 그게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나와서 이렇게 예전에 보육아동과인가 보니까 책자로 나와서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책자가 나오고 있나요? 모자보건수첩 말고요. 정책 제도 같은 그런 지원에 대한 책자.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 책자에 저희 부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산모가 갔을 때 책자를 지급해 주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아 왔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초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지승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 내용은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행사 신규로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2024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생경제 정책 발표하면서 소진공에서 지난번 민생경제에서 고금리, 금융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세 상인한테는 전기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이 골목형상점가 이분들한테도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은 여기 보니까 행사 개최하고 홍보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분들한테 혹시 안내 같은 것을 한번 부서에서 해 주신 적이 있으신지?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 강원본부 춘천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아마 상인회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어쨌든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도 주로 2023년도에 되게 역점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골목형상가.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 자체, 다른 지자체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입도 해 주고 또 국비에서 보완되는 것들은 이렇게 자금을 지원받게끔 안내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신규로 되어 있길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 관내에 골목형상점가 혹시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현재까지는 강대후문 골목형상점가가 한 군데 있고요. 후평3동 행복마을 골목형상점가라고 작년 8월에 지정된 게 있어서 현재 2개소가 있고 저희가 지난 4월에 골목형상가 지정 밀집도 완화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4군데 정도가 상인회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소가 추석이 지나면 바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진공 컨설팅 업체랑 저희 부서랑 계속 협업을 했기 때문에 상인회 동의라든가 일부는 창립총회까지 겹쳐 있어서 2군데는 9월 중에 지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지정할 때 보통 이게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지정할 때는 모집 공고도 내고 심의위원회도 열려서 지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왜냐하면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요건도 갖춰야 하고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세게 했다 그래야 하나요? 그랬다가 조금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완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몇 군데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모집을 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여기에 적격하게 지정을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기존의 2건은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것은 맞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로 지정 기준에 맞춰서 밀집도라든가 동의서 여러 가지 서류 검토한 다음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열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물론 주변에는 일반 상가랑도 문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더라고요, 골목형상가라 그래서. 그래서 현장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상권 분석도 하고 구획정리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적으로 각 상권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때는 이런 체계를 갖춰서 지원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부 동향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경기침체도 되어 있어서 엄격한 기준보다는 오히려 상인분들 의견에 서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조금 풀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추석 지나고 2군데 지정되는 것은 무난하게 상인들 의견 반영하고 구역도 정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성열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시작할 때 규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가 좋은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차년도에 할 때,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를 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춘천시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완화된 입장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았는데 정부 관련 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컨설팅 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해서 상인회 등록부터 구역지정 그다음에 지자체의 공조까지 다 전부적으로 서포트하기 때문에 최근 골목형상점가 등록하신 분들은 아주 편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해서 조금 많이 쉬워졌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자금을 통해서 개별 그분들이 신청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자금을 투입을 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는 활성화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골목형상점가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줘야겠다 해서 전폭적으로 자금을 조 단위로 해서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크게 3개 축으로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기존에 하는 것을 보니까 첫째가 홍보, 두 번째가 환경개선, 세 번째가 상품권 사용 이게 3대 축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보용으로 해서 관련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견은 없어요, 당연히 3가지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 뭐냐 하면 환경개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춘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이것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게 연계돼서 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광역 쪽에서도 보니까 다른 광역시에서 보니까 홍보를 먼저 1군데인가 2군데 이 정도 지정을 해놓고 먼저 홍보마케팅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환경개선 들어가고 이것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늦었다, 빨랐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사업으로 와있어서 정부 정책하고 자꾸 발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홍보지만 나머지 추후에 환경개선 그다음에 상품권 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춘천사랑상품권 말고도 온라인상품권 있잖아요, 다양한 것. 여러 가지까지도 다 이렇게 홍보하더라고요. 물론 춘천사랑상품권을 100% 쓰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만 쓴다고 하면 오히려 이 상가를 살리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다양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온라인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활용도가 높게끔 홍보하는 데 일종의 마케팅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물론 그렇게 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다양한 상품권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메리트는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게 있어서 상인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가 다 해서 그것 특색에 맞게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그리고 관광 관련 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도는 것 있잖아요. 스탬프투어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공모했는데 춘천시가 이번에 돼서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상가도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찾아올 수 있는 골목형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나 그다음에 거기에 특화된 상권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권을 만들도록 저희 부서와 상인분들이 긴밀히 노력해서 특색 있는 상권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시간 관계상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지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오전에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107페이지 되겠네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네 군데가 있고 9월에 예비 두 군데가 더 형성·활성화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그 이전에 네 군데까지 있었다면 전부 다 사업 규모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개소에서 2개소의 규모로만 사업 형성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요청하게 된 사유는 기존에 당초예산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을 위한 행사 예산은 7,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 상점가 전통시장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건은 저희가 신규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되는 상가가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인 게 한림성심대 주변 인근에 한림대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한 곳 있고 그다음에 후평1동 뒤뜰상가 있습니다. 뒤뜰상가는 120점포 그다음에 한림대상가는 80개 점포가 추석 지나면 상인회 등록과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10월 6, 7일 날 6개 대학 연합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학생회 측에서가 이번에는 한림대 주관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관련 부서 회의 때 총학생회 측에서 한림대 주변 상권이 저희 축제랑 연계돼서 번영회라든가 상인회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서두르면 지정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지정까지는 안 됐지만 조금 시일이 축제 전까지는 완료가 돼서 아마 상인들하고 한림대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계기라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런 골목형상점가와 그 주변 지역의 다른 여러 요소들과 어떤 접목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개정됐던 조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춘천시 여러 전역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로 불릴 수 있는 곳에서 어떤 상인회라든지 그런 본인들끼리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려는 그림체가 많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신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질의에 답변 주시는 것들이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시가 아닌 소상공진흥원이라고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소상공인진흥회.
○박노일 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다른 골목형상점가를 형성을 이룬 것들이 그 이전에 네 군데가 있었고 최근에 지금 말씀해 주신 예비로 해 줄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이 갑자기 1,5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어질 건가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럴수록 좋겠죠. 그 지역이 상인회가 생기고 협의회가 생김으로써 더 좋게 활달히 활동이 되는 건 맞지만 시작을 하기도 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서 뭔가 뒤에서 지원을 해줘서 밀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형성되고 그 모임이 잘 이뤄지고 활성화되었을 때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 때도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상인회 등록이나 상점가 지정이 추경 전에 완벽하게 됐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의회에서도 잘 도와주셨을 텐데 저희가 상인회 의견과 여러 가지 걸 걷다 보니까 시일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 있더라도 거기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상점가나 상인조직이 없으면 뭐든지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군데의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집이 돼서 동의서도 다 받았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상황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이번 행사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같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있는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예산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 골목형상가를 좀 더 발전하는 계기에 있는 사업이라고 시기적으로 큰 대형 대학축제나 이런 게 없었으면 저희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좋은 시기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부득이 급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1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지원 어느 시점부터인가 춘천시에서 어느 행사가 있으면 그 연계로 야시장이라든지 주로 야시장은 그 옆에서 하시는 것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을 춘천시가 먼저 도에 협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군 모집 안내가 있었네요. 그럼 시에서 요청을 올려서 공모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시행주체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직거래장터를 하시겠다고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건지?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사업은 강원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시군별로 한 6개소 정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부문 해서 단체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 시군 단위로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농기센터나 여러 군데에서도 직거래장터를 해서 상반기에는 신청 안 했다가 소상공인단체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전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나 지역축제에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공모했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은 10월, 11월에 대단위 레저 태권도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이번에 타깃은 자전거대회 한 천여 명 이상이 오는데 금, 토, 일 이후로 해가지고 소상공인 40개 점포 정도를 공개 모집해서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노일 위원 9월 이후에 열리는 축제 모든 현장에 다 이 행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어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산액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소상공인단체로부터 제안받은 것은 11월 1일 정도에 있는 대규모 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 사업으로 도에는 제안해서 공모해서 보조사업은 선정 받았고 도비도 이번에 받은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좋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어떤 축제나 그런 행사들을 보러온 김에 같이 겸해서 이뤄지면 참 좋은 행사로 이뤄질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여기서 저는 다른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번에 제가 일전에도 춘천시에서 있는 예산으로 인해서 춘천 전역에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원성을 사는 소모성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야시장이라든지 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앞으로도 춘천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실 때 저번에 제가 회기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런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소송 대응이라고 나와있어요. 요즘에 업무도 많으시고 소송 걸리는 것도 많은데 저희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지금 세 분 계시고요. 네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중간에 임기 만료되면서 포기하셔서 현재 3명이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소송 중에 21건이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딱히 정원은 조례를 보면 정원이 나와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변호사분들이 어떻게 활용 실태 및 지급 수임료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갈수록 지금……. 그럼 전체적인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변호사 선임해서 한 게 21건이고 나머지 기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건수는 금년도 21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21건이고 외부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제6조 보면 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갈수록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갈수록 민원에 대한 것도 많고 소송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 자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지난 7월에 말씀드린 대로 네 분 운영하다가 한 분 해서 지금 세 분이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변호사 추가 운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갈수록 업무가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소송 비율이 갈수록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변호사분들도 저희보다는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누구나 봐도 공정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런 분들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보건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다리다 오후에 기다리다 질의합니다. 페이지는 705페이지고요. 보건운영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 내용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봤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앞으로 좀 있으면 저희가 회기 끝나면 추석이란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려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 팝업창에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요즘에 의료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문 여는 병원·의원 안내라든가 내 주변 병원찾기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보시면 보건의료 노조 파업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 안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개인 SNS에 올렸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이 보건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연휴별 나와있습니다.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 한의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 전체적인 여기 기획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연계 부서랑 소통할 수 있는 부서랑 홍보 부서랑 해서 이런 것을 좀 보건소랑 같이 협력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 다 협의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또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명절 때 되면 춘천시에서는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이렇게 함께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다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2월부터 저희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추석 연휴가 가장 긴 5일이 와서 사실 추석 연휴가 즐겁지 않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휴 간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오전에도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기자들하고 홍보를 했고요. 사실은 이게 응급의료포털로 129에 전화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소방서 119로 전화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보건소로 직접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니까 보건소에 전화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강원대학교 응급실이 야간에 성인 진료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한 인성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주고 또 저희가 이번에 협의한 것은 주간에 일반 병·의원도 응급으로 소방이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게 완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119에 전화하면 강대나 한림대, 인성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일 때는 일반 병·의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오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홍보했거든요. 그런 것은 언론에 홍보되면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석 연휴에는 정말 의료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야간에 응급실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이 안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사실 제가 전공 전문의도 아니지만 물어보시는 시민들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병원 가야 되냐? 제가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명절 때나 이럴 때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명절 때 이럴 때는 더욱더 환자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기자들하고 만나셨다고 그러니까 기사 한 줄 나가고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홍보하면 좀 더 의료 공백이라든가 의료적인 서비스를 시에서도 안내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불편함을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고요.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인데 이 부분 해 주시느라 과장님 이전하시려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일이 이 업무라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강남동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 이게 준공이 되냐.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생각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협력할 부서가 필요할 것도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등기를 완료하고 2월 15일 날 수의계약 설계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부서에서 들은 바로는 천장에 재연설비가 다 지하에 변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가 지연돼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리모델링비가 많이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되면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라서 바로 설계 준공하고 그리고 계약심사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면 지금 건축부서에서 얘기하는 건 내년 3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예정대로 들어갈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1분만 딱 쓰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예.
○박남수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분들은 올해 거의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하세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건축부서랑 건축부서도 바쁘시고 이러신데 이런 부분도 기획행정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되게 숙원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차질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강남행정복지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체육과 나호성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춘천마라톤대회 조선일보에서 하는 것 당초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삭감된 취지도 있을 거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삭감됐다가 대회 임박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종적으로 어제도 한 10시까지 조선일보 측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고요. 답변을 되도록 오늘 중으로 달라고 얘기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주민들도 기존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셨나요? 절충안이 맞고 있나요?
○체육과장 나호성 위원님 자세한 금액이나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서면 주민분들이 아시겠지만 16년 동안 장기간 고립된 상황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양을 많이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양보안을 조선일보 측에 전달했고요. 조선일보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잘 조율하셔서 어찌 됐든 춘천에서 16회, 17회 하고 있는데 춘천의 이미지 홍보도 좋고 많은 마라토너들이 춘천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의 이미지 홍보에는 최대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하고 같이 상생해서 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걸 준비하신다면 올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참가 기념품으로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던 것 같아요. 지역이랑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면 주민분들을 제가 발령받은 이후로 2회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사항도 제안드렸거든요. 근데 서면 주민분들은 조금 거부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김보건 위원 하도 농산물이 잘 팔려서 그러나. 거기 감자 많이 나는데 감자 같은 것 저장해놨다가 기념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조선일보랑 잘 협의하고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체육과장 나호성 중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내일까지 답 주세요.
○체육과장 나호성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고요.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상품판매·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시행주체는 정보화마을인 솔바우정보화마을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구축하게 된 사업목적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화마을을 운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강원도에서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하고, 활용한 지역특별거점센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개씩 조성을 목표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올해 솔바우마을이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상거래 기존에 솔바우마을도 정보화마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솔바우마을에서 인근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조성하려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솔바우정보화마을이 2020년도에 조성할 때 조성에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것 보니까 삼척시가 자진 반납하면서 추가 조성지로 우리가 선정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18개 시군이 다 한 건 아니고요. 7개 시군이 한 군데씩 조성하고 있고, 조금 기존 농어촌의 정보와 시스템상으로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포기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 조사가 있어서 수요 조사의 결과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춘천에는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나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화마을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종료된 상태고요. 도에서도 정보화마을 기존에 20년 동안 닦아놓은 터전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1개소 거점 전자상거래 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건 위원 솔바우정보화마을은 그래도 그나마 잘 유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춘천의 거점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6개월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 사업이 계속 영위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전자상거래 거점센터의 사업비랑 인건비랑 3년 정도 지원을 하겠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선정이 되면 대신 평가를 거칩니다. 입점을 했는지 쇼핑몰 입점이라든가 상품 새로 신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서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부터 3년이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솔바우마을정보화마을이 거점센터면 이 지역에 있는 인근 농산물들을 다 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상품 홍보라든가 배송하고 이런 것까지도 책임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솔바우마을에서 어떻게 다 흡수할 수 있는지는 조금 사업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냈을 때는 사북면 일대랑 신북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섬배마을이나 박사마을도 정보화마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적어도 1개 상품 정도는 같이 입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김보건 위원 기존에 저도 있을 때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들을 잘 정비를 해달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쇠퇴되는 가운데도 솔바우정보화마을이 선택이 됐고 집중되는 만큼 잘 활용하셔서 지역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다음 페이지 통합전산실 시스템 관련해서 이건 예산 반납입니다. 문자메시지 등이 카카오톡으로 전환되면서 반납하는 건데 당초에 이것 예산이 3,000만 원이?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정보알리미시스템으로 해서 새올에 문자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직원 대상으로 경조사라든가 기상특보 같은 걸 문자 발송을 하고요. 대시민 기준으로 예방접종이라든가 소독·방역,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요금이었는데 코로나19도 종료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계상됐던 걸 지금 잔액이 남을 것이 예상돼가지고 반납하고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내부예요, 외부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2개 다 하는 건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다 해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지금 행복알리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통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원 대상으로 경조사 부고 그런 시스템이랑 기상특보가 돼서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고 통지할 때 저희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용으로는…….
○김보건 위원 그럼 홍보실에서 문자 다 보내고 요금은 여기서?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행복알리미는 소통실에서 납부하고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같이 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똑같은 방식일 텐데 홍보가 됐든 재난문자가 됐든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소통실은 소통실에서 따로 하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 예산 갖고 따로 하고 그것은 좀 획일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건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출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소통실이랑 협의해서 같이 절충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고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과하게 예산 세웠다가 감액하는 것보다 한 창구로 획일화해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단됐던 서비스가 다시 재개돼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서는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강원도에서는 엄청 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점점 지속적인 출생아들의 감소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굉장히 찬성이에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효과만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춘천시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첫째아에게, 둘째, 셋째아에게 첫만남이용권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만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나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은 재정적인 게 수반돼야 하는 거긴 하지만 출산율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보다는 정말 이것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 춘천시만 유일하게 중단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재계의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꾸준히 엄마들한테 춘천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홈페이지라든가 춘천시에 바란다에 많이 있었고 전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금액이 사실 적다고 하면 적은 부분이긴 한데 원주랑 강릉에 비하면 사실 원주랑 강릉보다는 거기는 첫째 아이 30만 원인데 저희가 50만 원이라서 원주, 강릉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타 군 단위 군 단위는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재개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니터링도 하고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향후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장려금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금 이것을 사업을 이런 것을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부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1억씩 줘요. 둘 낳으면 2억을 주고요. 그만큼 정말 강력하게 저출산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 정말 이것은 우리 전체 나라 어떤 문제이고 함께 기업도 참여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령인가 거기가 좀 많던데 거기는 아무튼 첫만남까지 합하면 90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 하나 낳는 데. 그런데 저도 왜 춘천에는 왜 지금 중단됐을 때 “왜 애 낳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중단되었던 거였더라고요. 이 부분은 글쎄요. 재정이 허락하면 좀 이것은 많이 줘서라도 저도 정말 1억 주는 건 안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아무튼 어떤 모든 생산인구가 없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나잖아요. 계속 노령화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그런 지원비도 있지만 홍보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홍보비 500만 원은 저는 어떤 홍보를 하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기간의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이런 분들에게 안내도 해야 하고 빠짐없이 신청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면 홍보도 할 거고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 홍보, 현수막, 인터넷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재개했다는 걸 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재개에 대한 홍보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4조에 보니까 저출산 실태와 대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지원내용에 있어서 출산양육 정보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이런 것도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재개된 홍보도 우선 알려서 빨리 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계획과 함께 이게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젊은 그분들이 인식이 제일 인식이 안 돼서 제일 저출산에 영향인 것 같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많이 해 주셔서 인식 개선 많이 시켜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당초부터 책자를 만들어서 임신·출산 양육이라든지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행복출산 관련 캠페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이 사업 재개한다는 홍보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500만 원 상정하게 되었단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홍보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39쪽에 보면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행안부 사실 공모 선정에 돼서 우리 중장년의 일상 건강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후평3동에 있는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가 의아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지금 복지관 내에서 마을돌봄을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일회성이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지승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4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그러면 지금 처음에 사업을 공모할 당시는 저희가 중장년 일인가구 이런 가구를 50명 대상으로 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나 간호 서비스 내지는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 규모를 보니까 일인가구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은 맞는데 여기 정신질환자 1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 대상자가 15명인지 이 전체의 대상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진행되는 일회성 프로그램인데 정신질환자를 여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우선 사업 대상 지역을 취약지구인 석사2지구 단지 내로 한정했고요. 아울러서 수행기관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카페로 해서 길벗간호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대상 취약가구, 일인가구 중장년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 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15명을 예를 들어서 간호진단 상담이라든가 병원 가기 전에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12회차 정도 실시하고 회기를 달리하면서 연말까지 진행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 사업 끝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성과가 좋다 그러면 운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정신질환자를 돌봄을 하겠다는 건 저희 보건소에 통합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대상자들의 그래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곳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서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춘천에서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자살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따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돌봄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인가구, 중장년 대상으로 돌봄사업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그래도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문제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뉴스에도 났고 이래서 우체국과 MOU 체결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를 살핀다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지난달에 우체국하고 MOU를 협약체결을 했고요.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원거리지역 위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5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우체국에서 시 예산으로 50% 해서 대상은 많지 않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운영해보고 내년에는 동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그러면 올해 선정 인원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겠다는 대상자 선정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대상은 우선 복지부의 빅데이터 대상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을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지승민 우리가 일일이 사각지대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다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정책을 내셔서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런 복지서비스가 제공하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춘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예산서에 또 올라왔네요. 이번에 추경 되는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추경 사유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국비 미교부가 됐다고 해서 미교부와 현장 여건 변동으로 추경 시비편성이 5억이 됐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가 28억을 받고 시비가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애당초 국비가 28억에서 지금 작년에 2억 7,000만 원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합쳐서 춘천시비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일부 기존에 동춘천산단 폐수 처리할 때 시험운행하는 경비가 미반영돼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현장 여건 변동이라는 게 시운전하는 비용이고 그러면 국비 2억 7,000은 왜 미교부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이것은 환경청의 내부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교부가 안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나올 그게 없겠네요? 아예 삭감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권희영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19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분이 1억 9,700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항목 간 변경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애초에 세입을 넣을 때 항목을 잘못 설정했나 봐요? 이게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들어왔다가 사용료 수입으로 따로 잡힌 것 같아요. 변경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권희영 위원 1억 9,700이 그러면 폐수시설을 발생하게 하는 기업들이 폐수시설처리비용을 내는 그걸 세입으로 잡은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전에는 저희가 춘천시에서 다 부담했었는데 입주자분이 한 80% 이상 들어와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에서 7 대 3으로 해갖고 30%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한 겁니다.
○권희영 위원 부담금으로 맨 처음에 보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1년 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올 연말에 12월까지는 준공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이제 내년엔 예산서에서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15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93페이진데요. 경로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추경 사유에 다양한 사유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추경 사유. 스마트경로당 구축과 관련된 건 전액 삭감이고 다른 부분들은 추경 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양복비하고 냉난방비가 확대 지원이 돼서 추경 때 변경되는 거고요. 스마트경로당 감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10개소 정도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확보했습니다. 6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도에서 예산이 100억인데 300개소 강원도에서 5개 시군에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이렇게 5개 시군에 구축을 하게 되는데 저희 춘천시에서 가장 많은 133개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에 걸쳐서 27개소씩 순차적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순수 자체사업은 감액하고 내년 사업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게 됐군요. 우리 시 관내 전체 경로당 수가 몇 개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368개소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규모의 크기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368개소 전체 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경로당 사업 내년에 선정이 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간 27개소씩 하면 133개소만 해당이 되고 그것도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27개소씩 해서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해당 경로당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스마트경로당 구축과 관련된 것은 정확한 사업내용은 다 보진 못했지만 예산서만 봤거든요. 근데 굳이 올해 예산을 잡힌 것을 10개소 하겠다고 한 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1억 6,000에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개소당 저희는 1,600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되게 적게 잡았고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개소당 구축사업이 2,500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비까지 하게 되면 한 3,000 정도 개소당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시설들 새로 도입되고 새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경로당마다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어떤 것들 프로그램 유치하고 이럴 때. 애초에 1,600으로 적게 잡아서 그런 게 있다면 규모에 맞게 개소를 적게 하더라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더 사업을 해보고 이왕 다 잡혀져있는 예산이니까 실행을 해보시고 내년에 도비로 공모 선정된 것은 다른 개소들한테 확대해가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호환의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그러면 저희가 10개소를 올해 하게 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할 때 구축할 때 호환의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는 테크노파크에 수행기관에 위탁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게 되면 새로운 곳에 공모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하게 되면 기술에 있어서도 약간…….
○권희영 위원 각 개의 소마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양방형으로 해가지고…….
○권희영 위원 통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잡힌 건 굳이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권희영 위원 아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36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미 잡혀진 예산들은 편성해서 시행하고 또 미적용되는 데는 내년, 5년 동안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사업 성격상 호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 들어갈지 규정들이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할 때 수요 조사를 경로당에서 받았습니다. 그 수요 조사가 했을 때 13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원거리 위주로 시내 쪽에는 그래도 무슨 여가 프로그램이나 할 때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할 수 있지만 원거리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여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 경로당이 여기 산정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경로당 원하는 경로당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주시고요. 마무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 거라서요. 이어서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 394페이지고요. 이번 추경에도 보면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거랑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기능보강 추경 사유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 물품들 지원하는 게 지금 올라왔어요. 항상 우리 민원들 현장에서 보면 경로당의 어떤 물건들이 고장 났거나 교체해야 한다 민원들 정말 많거든요. 애로 사항들 때문에 요청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순서 기다려주십사 하고 안내드리고 있는데 참 송구하죠, 어르신들한테. 올여름 같은 경우도 냉방기나 냉장고 고장 난 것들 때문에 민원이 참 많잖아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쪽에서는 그래도 시설비 설치는 환기시설이랑 CCTV 설치 지원에만 반환금이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목록을 쭉 보니까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과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경로당 장비 물품지원에 3,300만 원 상당의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은 민원을 받을 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어떤 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업체들 후원을 연결해 드려서 물품도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장비물품이랑 시설보수로 나눠서 총괄 금액은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장비물품은 전액 소진이 됐고요. 시설보수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권희영 위원 장비물품 지원에서 시설보수에서 지금 3,300이 남았다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규모 전체적인 것 사업을 세세한 건 못 봤지만 전체적으로 반환금들이 지금 9억 2,700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일자리 사회활동 기초연금 부분인데 이런 특히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은 다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고정할 수 없으니까 플렉시블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예상을 못 했다고 해도 오차범위를 최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편성해서 보조금 반환이 안 나오도록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환되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얼마 전에 8월 중순쯤에 뉴스를 제가 하나 접했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바로 전화 드렸던 것 같은데 춘천시 임산부 사전검사를 춘천에서만 안 하고 있다는 기사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였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사 내용은 신혼부부 관련 사전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인터뷰였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임신하기 전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금 12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신 전에만 하고 있습니다. 기자분은 임신 중에는 왜 검사를 해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던 인터뷰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신 전, 임신 중 이 차이 때문에 임신 중은 춘천시는 안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온 거였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뒤로 기사 나오고 나서 계획 따로 세우신 거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 임신 전과 임신 중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고는 드린 상황이고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2025년부터 당초에 하실 계획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설명서 페이지 711페이지고요. 모성건강지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업 보면서 임신 전, 임신 후 이런 사업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육아에 대한 부분은 보육아동과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과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신 전, 출산, 출산 후 이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지금 해당 과에서도 사업하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글씨가 작아서 뒤에는 안 보이시죠?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예비 임산부예요. 예비 임산부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비 임산부에 대한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신 전에 건강검진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이런 것은 오히려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임신한 다음부터 그리고 출산까지의 사업들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건강 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여기서는 영양교육하고 영양 보충식품 지원으로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과 아이건강증진 해서 엽산제와 철분과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이 이번에 올라왔던 모성건강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산부 영양제하고 임산부 검진비 지원이에요. 그 밑에도 쭉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난임부부 있고 고위험 임산부 있고 청소년 산모 있고 그 밑에가 산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쭉 나와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나요, 겹치는 것들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모성건강지원사업에 올렸던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부분들은 작년 2023년 대비 예산이 38%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국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과 어린이사업에 철분제를 일부분 포함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정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건 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많은 사업들 중에 예비 임산부 포함이라는 사업이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모성건강지원 이 사업들이 지금 다 예비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경 책하고 당초예산책을 같이 봤어요. 근데 사업들 내용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자체가 지금 사업 규모가 임산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인 사업인 예비 임산부에 대한 부분이 사업내용에 없거든요. 모자보건도 마찬가지예요. 임산부 1,800명의 예비 임산부 포함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 자체가 임신출산 지원 물품구입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업이 모성건강지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임산부 1,800명에 예비 임산부 1,800명인데 사업내용이 임산부 검진비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검진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비 임산부 포함인데 사업내용이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급, 모유수유 교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예비 임산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다 예비 임산부 포함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사업내용에서 이런 저희가 이 사업명을 정할 때요. 사업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명을 정하시는 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줄여주시고 지금 저희가 어쨌든 다들 출산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정말로 도움 될 수 있는 출산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모든 사업이 산모와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정리해서 구체적인 사업명세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인데 실제로 사업은 산모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꽤 많거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 올라올 때는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 질의 되게 많으셨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골목상권 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총 네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혼동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정정을 하자면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강대후문 골목형상점가 한 곳하고, 후평3동 행복마을상점가가 있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9월 말에 두 군데 한림대상점가하고 후평1동 뒤뜰상가가 골목형상가로 추가 지정되면 총 4개소가 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사업 시작할 때 네 군데가 사업이 올라왔다고 하셔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애초에 저희가 조례개정했을 때는 지금 네 군데서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완화가 되면 이 네 군데에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올 줄 알고 있었는데 동의서 받거나 어느 분이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두 군데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림대나 후평 뒤뜰상가 이쪽 말고도 사실은 상권이 형성돼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낙원동 골목 같은 경우도 닭갈비골목이라 그래서 명동에 있는 닭갈비골목이랑 다르게 거기도 닭갈비골목이 생성된 지 꽤 됐어요. 거기도 면적 대비 25개 이상 상점 수가 분포가 돼 있고요. 이런 곳들도 사실은 아까 움직이는 곳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 혹시 낙원동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제가 알기론 낙원동상가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구심점이 되는 상인회장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번영회장님이 있으시면 그분하고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낙원동상가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새명동도 많은 시민분들은 상가 형성이 돼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새명동도 명칭돼있는 게 없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곳에 더 힘쓰고 해서 아예 딱 골목형상점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서 119페이지요. 앞서 박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자료를 잘 받았어요. 자료를 검토하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2일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 입구가 확정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저태권도조직위하고도 협의도 됐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단체도 하는데 거기서 행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대회 2건 정도 또 다른 행사도 있는데 장소는 거기로 위치는 확정적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스페셜라이즈드 라이딩행사와 연계한 소상공인직거래 장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딱 언뜻 보기에는 이 사업의 주체가 사실 지금 자전거브랜드에 대한 행사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행사는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한 직거래장터의 장이다 보니 주체가 소상공인들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대회는 그렇지만 대회에 부수적으로 볼거리라든가 먹을 것도 있고 체험하는 부스도 있고 저희가 예산안이 반영되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어느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 대회 이외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지 저희가 그 대회를 기본으론 가겠지만 그 대회를 저희는 부수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소가 송암동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도 앞서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마라톤대회가 사실 중단됐던 게 주민분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돼서 중단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심의를 상당히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 또한 거기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거기서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행사할 때 LED 불빛, 소음,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너무 동네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이번에도 주말에 행사할 때 분명히 소음이라든가 교통혼잡이 발생될 게 눈에 안 봐도 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보조사업자 공모하기 전에 그런 내용도 넣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사전 협의하고 그런 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이신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요. 폭염피해예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로가 지나고 머지않아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제 우리 전국적으로 91%에 해당하는 지역에 폭염 경보문자가 다 떴어요. 오늘도 잠깐 점심때 식사를 하러 가다 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무더위쉼터도 개방하고 폭염 저감시설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그늘막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늘막이요. 그래서 이게 그늘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 시청 별관 가는 곳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정된 그늘막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게 바뀌었어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바뀌었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노란색 고정형 접었다 폈다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추경 예산서에 보면 두 군데를 시범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거기 의회 별관 짓는 쪽에 있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퇴계동 롯데마트 앞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면 올해 2개를 설치했잖아요. 그럼 전년도에도 설치한 것 아닌가요? 매년 이걸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매년 하진 않고요. 단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2개 설치해보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확대를 할지를 결정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크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고정형 그늘막하고 스마트형 그늘막 차이가 단가가 다섯 배 정도 차이 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계약 단가로 보면 174만 원대 99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게 올해 처음 스마트그늘막 2개를 설치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동부초등학교 앞 하고 명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 국민은행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단방향 그늘막이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스마트 아닌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전에 전에 수년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부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때도 시범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이 올해 한번 해보고 성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계속 진행할지를 판단을 별도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설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단가는 상당히 비싼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규모만 좀 커졌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크게 확대해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게 행안부에서도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돼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지침이 별도로 따로 내려왔어요. 이것을 이용자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설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늘막은 우리가 지금 춘천시 관내에 251개가 설치된 걸로 대략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고정형 그늘막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현재 총 263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 숫자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년간은 계속 설치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이 사업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해보신 분들 특히 올해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으면 그쪽으로 저도 얼른 달려가게 되던데 이 그늘막의 제가 좀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많이 그래도 왕래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의 왕래가 오고 가는 그런 곳에 우선으로 설치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아파트 단지 앞에 항상 주민분들이 오고 가는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설치했지만 예를 들어서 삼거리 같은 경우는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양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건널목이면 중심에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돌면서 설치를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균일하게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금년도에 설치 요청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취합해서 연말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고 먼저 신청된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엔 다툼의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이 요청되는 물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일정한 저희가 많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권은 의회가 아니라 본청에서 편성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많이 세우세요.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삭감을 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예산 많이 편성하셔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설치를 많이 하셔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용역을 따로 별도로 주시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라도 유지관리 시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시민분들 피해보상제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시민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보험 종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삼천동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꺾여있는 그늘막에 부딪혀서 다친 분이 있었는데 보험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다 업체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다 고정형으로 교체한 상황인 거죠? 접었다 폈다 하는 그늘막을 제거하시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같은 천갈이도 하고 망가진 것도 수리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거나 그럴 때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접었다가 폭염 경보 시에는 항상 펴놓고 하는 등등의 일들을 전부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올해 너무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무더위가 극심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요. 폭염 대비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5페이지고요.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어르신들을 돌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은 주택개조에 기존에 1억이셨다가 5,000만 원 증감해서 1억 5,000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획 대비 50가구에서 지금 90가구로 늘어서 올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통합돌봄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주택개조사업 부분에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가구수보다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 가구도 있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시행 주체가 보면 복지관 6개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 같아요, 취합하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저희 시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맞돌사업입니다. 그것은 통합돌봄사업이고요.
○김보건 위원 이 주택개조는 그러면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직접 하는데 수행기관은 두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당초에 이 예산을 잡으실 때 기정 1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들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수요 조사라기보다 평균 2000년도부터 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춘천형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량 물량을 그렇게 평균치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됐든가 아니면 대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서 올해도 50가구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신청이 많았습니다.
○김보건 위원 3년 동안 몇 개 가구를 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보통 평균 한 50가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3년 동안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때도 홍보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연례반복적으로 왔는데 올해 유난하게 춘천이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잘 알려지는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기초연금수급자나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하셔서 하시면 이런 추경에 안 올리고 반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당초에 해서 여러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 조사를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다음 페이지 선한이웃 마을돌봄프로젝트 이것도 통계목이 조정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 사업은 순증은 없고요. 통계목을 전용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읍면동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마을복지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읍면동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는 자본보조사업 대상 사업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1,500을 별도로 세웠었는데 공모 결과를 심의해보니까 자본보조보다는 민간사회복지사업 쪽으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저 전액을 쓰기 위해서 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건 위원 읍면동에서도 마을복지계획 많이들 하고 주민자치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총회를 거쳐서 마을계획 수립을 많이 하는데 복지계획 수립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선정된 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은 없었고요. 일반 복지사업 위주로 다 들어왔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이요. 이번에 예산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되나요? 예산 크게 증액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한 번 답변은 드렸었는데요. 올해 총 소요액이 80억이었고 재원 조정하느라고 당초에 30억 정도 세웠고 1회 추경에 한 30억 더 세웠고요. 이번에 나머지 3개월간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다 하셨다 그러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질의 못 드려서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387페이지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항에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추경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분이 지금 특히 급식비, 수당 등이 4,600 감액됐는데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아동복지교사가 20명이 소요 인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확보를 19.5명밖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부족했던 0.5인분의 예산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된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과정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내용은 변동이 없겠네요, 금액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혹시 또 수당들이 줄어들어서 삭감됐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8페이지예요. 여기도 반환금이 27억 6,600이 있는데 특히 큰 부분들 살펴보니까요. 사업들이 원체 많아서 보육아동과 사업들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제일 커요. 국고보조금 3억 6,700이 지금 반환됐거든요, 국비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반납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요액보다 중앙에서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소요액보다 조금 과다하게 배정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 중간에 수요 조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은 중간에 의향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충분히 수요 조사에서 많이 남을 것 같다고도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다 반영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올해의 사업에서는 수요 조사가 철저히 잘 돼서 이렇게 국비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이돌봄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조교사 지원사업이랑 전문아동보호비도 지금 국비인데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왜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교사 지원금 반납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한 198개소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지원이 180개소만 지원되다 보니까 반납금이 생겼는데 집행률로 따지면 97%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보면요. 2022년도 반납하는 내용이랑 2023년도 반납하는 사업들 금액들이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계측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이게 궁금해서요. 금액이 크던데 방학중아동급식사업에서 7억 3,000 정도 반환됐고 육아기본수당이 7억 7,600이나 반환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학기중아동급식사업은 거의 반환금이 없어요. 그런데 방학중아동급식사업만 지금 7억 3,300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중아동급식은 저희가 900만 원 정도이고 학기중이 7억 3,300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권희영 위원 반대로 말씀드렸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예산이 조금 과배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이 급식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것들을 쓰지 않으면서 계속 과년도부터 이월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결산할 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신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 워낙 금액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반납액이 많은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96%의 사업 집행률이 되어 있고 또 신청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은 열심히 일하셨다는 건데 그 금액들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금액들이 원체 크기 때문에 더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우리가 더 정확한 수요 조사랑 해서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기는 한데 전체 우리 집행부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이것을 매칭을 잘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꾸리는데 늘 애로 사항이 많으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신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항상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특별히 교부세라든가 우리 지방세가 정말 월등히 많이 우리가 수익으로 잡히면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다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더욱이 금년도에 그동안 내려왔던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금년도에 약 974억을 예측했었는데 평상시면 그게 다 교부받았던 금액인데 작년 연말쯤 돼서 약 300억 정도가 들어와서 최종은 마이너스는 약 한 670억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저희가 통화안정기금을 저희 시는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사실상 꾸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늘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각 부서에 편성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신경 정말 많이 쓰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신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위원장이라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일 심의받을 기관들도 집행부들도 오늘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아닌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신성열 현재 시즌2가 전개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지난 8월에 저희 입법에 따라서 기부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그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것은 2,000만 원까지 지금 현 500만 원 제한에서 2,000만 원까지 올려서 기부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이번 8월부터는 지정기부제도가 새로 법률에 생겨서 다양하게 저희가 기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기부라는 게 있어서 답례품 이 정도 제한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부터예요.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일반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자가 그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지자체가 목적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돈을 썼는데 이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정기부입니다. 그게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가 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그다음에 취약층, 다양하게 특별한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정기부 항목으로 넣어두면 주변에서 내 지정기부 하는 돈이 거기에 쓰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목적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중간에 곁들여서 다른 것 한 이야기 할게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경진대회 있었다는 것 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신성열 우리 춘천시도 여기에 서류 응모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에서 했었습니다만 행안부가 시도별로 1개씩 요청해서 저희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릉이 1등 했기 때문에 강릉이, 저희는 참여만 했고 강릉이 저희가 평가해서 나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회예요, 올해 1회. 작년이 아니라 올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올해입니다, 올해.
○위원장 신성열 올해죠. 그렇죠? 작년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올해입니다.
○위원장 신성열 고향사랑기부제 우수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경주에서 열렸었어요. 8월에 서류심사 해서 본선 올라가서 했는데 나는 당연히 춘천시도 했겠거니. 그런데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답례품.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금사업 발굴 운영 등. 이런 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데 가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정기부가 이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니까 아까 여러 사업들 우리 각 부서장님들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방위적으로 부서에서 정말 고향사랑기부 금액이 얼마가 되든 모여 있든 간에 향후 이것을 위해서라도 기금을 쓸 수 있게끔,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게끔 그 목적도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럼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은 어제도 내부 계획 세워놓은 것을 우리 팀원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 내부 국별로도 저희가 신청받으려고 하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주셔서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받고 해서 이렇게 내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답례품을 뭘 선정하냐 이것을 넘어서서 이게 매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런 소위 말해서 지자체를 알리는 이런 행사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사업 구상하셨을 때 좋은 사업에 제대로 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구상하시고 실행하시면 아마 이번에 담양군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교부세라는 게 7,0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지자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내년에는 잘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욕심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이 군 단위기 때문에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0억인가 그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상 거기는 담양군이 그렇게 1등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도 노력을 해서 행사도 유치하고 저희가 전국에 모범사례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애써주시고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조선일보마라톤 대표적인 우리나라 언론사 중의 하나인데 이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춘천 연고가 있는 임직원이 되든 어쨌든 이런 것을 이 목적사업에 기부를 해서 그러면 언론사도 좋고 그리고 우리 시도 좋고 지역민들도 뭔가 숙원사업을 위해서 뭔가 현금 이런 것 있잖아요. 현물 협찬받아서 현물 주는 시대는 갔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신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정기부제 관련해서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안이 잘 활용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어쨌든 지정기부 이 목에 보면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업의 목적성도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고충, 애로 사항도 어느 정도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결될 수 있고 시도 자존심을 살릴 수 있고 언론사도 이 대회가 갖고 있는 성격, 취지 그런 것도 더욱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것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를 백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입니다. 참고 쪽수는요. 401쪽이고요.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저희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게 400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당초에도 중증장애인 2명을 잡고 지금 변경에도 2명을 잡은 것에서 지금 이렇게 약간의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같은 명수에서 증액이 돼서 의료비가 조금 올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지승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아동 입양 인원은 2명이 맞는데 당초에 저희가 의료비를 1명분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 확정내시 올 때 2명분의 의료비가 지원이 내려왔고요. 그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1인 한도가 155만 원이었다가 260만 원으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당초에 들어왔을 때 의료비 155만 원은 1명에 해당되는 거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의료비가 증액돼서 지금 현재 520만 9,000원 이것은 2명에 해당되는 1인 한정액이 260만 원 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춘천시 내에 2명의 장애 아동 입양가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것은 추측을 가정을 해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둘 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월 입양 비용을 62만 7,000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승민 위원 이게 한도액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의료비로 사용한 실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복지환경위에 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 또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적인 민원도 발생되고 걱정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춘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하나어린이집 잘 아시리라 믿고요. 지금도 계속 그 법인 선정에 있어서 노력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나 궁금도 하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부서에서도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 팀장님, 저, 모두 할 것 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시립으로 가져가려고 추진 중에 있고 법인어린이집 대표자분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도 한 번 대표자분 뵈었고 다음 주 또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사항을 별도로 궁금하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됐거나 기관 설정은 아직 전혀 미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어린이집 법인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서로 간의 체결하는 해야 협약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모두 우리 춘천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잘 해결돼서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지승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영애
- 민원담당관 김윤철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총무과장 박은희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최지현
- 세정과장 강석길
- 체육과장 나호성
-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 미래·혁신추진단장 김득정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 위생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김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