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좌기관·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질의답변이 끝난 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좌기관, 평생교육원은 춘천시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십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은 1년 열두 달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업무를 충실히 보셔가지고 춘천의 긴급한 재난들을 사전에 잘 대비하고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정비 지원 내용을 좀 봤더니 올해 의용소방대에서 특수수색지원단을 구성하셨다 이 내용이신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춘천시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북읍도 있고 사북면도 있고 농촌 지역의 면 단위하고 도심지역에도 소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춘천에서 의용소방대 활동,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 특수수색지원단 생소한 이름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능하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수색지원단이라고 계획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일정한 훈련을 받은 그분들이 드론팀, 순환팀, 산악팀 이렇게 구성해서 한 8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차분 사업비로 드론하고 드론에 관련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사실 2019년도에 신북읍 배후령 가는 길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때 하루 종일 불을 껐는데 산불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것을 잡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거든요. 그때 토지정보과인지 어딘지 드론을 띄워가지고 산불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번지고 있는지 이것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산림과하고 지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부에서 헬리콥터 불을 가서 끄는데 좌측으로 몇 도로 가라 우측으로 몇 도로 가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산에 산불 났을 때 드론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하신다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한번 춘천의암소방대연합회가 해볼만한 일이다. 그러면 여기 드론을 관리하는 기능사 자격증 따신 그런 분도 계셔야 하는데 사전에 이런 준비는 다 갖추겠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다 받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양하고 기능에 봤더니 열화상카메라, 조명, 투하장치, 고성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는데 우리 춘천시 토지정보과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드론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은 크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새로 구입하는 물품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뒤로 밀릴 정도로 힘이 약한 거고 이 경우에는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종자 수색에 사용하거나 불 방향을 잡거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고, 물건을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소화를 하고 이럴 경우라면 그것보다는 훨씬 상당히 힘이 좋은 큰 드론이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요. 이번에 아마도 새로 사는 장비는 그런 능력을 갖춘 굉장히 힘이 좋은 드론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토지정보과하고 한번 드론 구입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토지정보과가 드론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인력 2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하고는 사용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디지털트윈이라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소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방청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소대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소방서가 전문 기관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업에는 없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7월 24일 날 이게 춘천시 남산면 여기 보니까 강촌스낵, 강촌막국수 여기에 지난 7월 24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식당 안에 물이 고여서 이래서 강원도에서 재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업무로 춘천시가 대행하는 걸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분들한테 봤더니 다섯 상가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자료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가 지형지세로 봤을 때 위에 보면 물이 없어요, 도로에. 큰 도로 주변에 있는 상황인데 저는 과장님께서 도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이 현상으로 어떻게 허구한 날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침수 피해 본 것 우리 행정에서는 200만 원이 크다고 볼지 모르지만 상가 안에 물이 많이 고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도나 시에서 재난 도 기금으로 200, 300만 원씩 주는 걸로는 이런 것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시간 내서 분명히 가볼 겁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때 당시에 강촌천의 물이 범람해서 그 물이 역류해서 여기 들어왔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촌천은 아예 물이 차지 않았고 여기만 부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여기가 약간 우묵한 지대예요.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춘천시나 강원도 행정이 연합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그냥 비만 오면 땜빵식으로 재해보상 200, 300만 원씩 주는 것 이것은 우리 행정이 점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가봤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형지세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촌막국수 뒤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쪽에 강선사라든지 산의 지세가 수리계산을 다 했는데 그 수로로 빠져나오기에는 굉장히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우회수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해가 재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물이 범람해서 지하층으로 밀고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금년에 새로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회수로를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도 재해기금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 기금에서는 지원을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상습적으로 여기가 침수지역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형지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뒤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도를 크게 만들어서 우회 돌리고 또 상가 앞쪽에 큰 도로 주변 이 주변에는 그 앞쪽으로 분명히 수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못 나간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면 이런 상습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우회수로 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그 지역에 지하침수 사고 같은 경우가 많이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하여튼 내년에는 꼭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재난안전담당관 맞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재단이 약간 사람은 많은데 유명무실해지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방재단원분들 인원이 27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인원도 제가 실질적인 관계자분들하고 이런저런 간담회를 해보니까 본인이 방재단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편성이 4개 목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방재단이 오늘이나 어디 가죠. 방재단이 갈 거예요. 태백인가 어디 대회 치르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800만 원 그리고 읍면동으로 들어가는 돈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읍면동에 들어가면 겨울철이나 이럴 때 제설작업할 때나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근데 방재단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단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다시 뿌려지는 돈처럼 보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할 거면 방재단에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방재단인지도 몰랐는데 연락이 가서 지역에서 눈을 치우게 나와가지고 사인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방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담당과에서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가지고 운영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또 자율방범대든 의용소방대든 방재단이든 다 봉사 위주의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고 있잖아요. 특히나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랑 의용소방대처럼 피복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방범대 하시는 분이 방재단도 하시고, 의용소방대도 하시는 분이 방재단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의 연합대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춘천시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사업 예산이 1년 예산이 2,900만 원인데 활동지원비로 방재단 개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보험을 들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보험도 이백칠십몇 명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가다 보니까 인원수마다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일단 명단은 378명으로 구성돼있는 걸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으로 묶여있던 것을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부분 1,000만 원을 거기서 빼서 사무관리비로 재편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럼 그게 방재단에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방재단 형식만 갖춰서 사람들 모집해서 제설작업하고 그럼 읍면동 예산이지 그게 어떻게 방재단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방재단에 2,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직접적으로 지역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요청해서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주로 컨트롤한다 그럴까 어쨌든 요청을 한다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이 우선 주가 되어야 하고 저희는 서포트의 입장이 되어야 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이 있는데 읍면동이 주가 될 거면 방재단을 없애든가. 그러니까 담당관님,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보세요. 거기도 이런저런 애로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야 얘기를 들어보고 전달자 역할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좀 더 확실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게 뭐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의회에서 저쪽 구 춘여고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노란색 그늘막 있던 것을 스마트그늘막으로 바꿔놨습니다.
○김운기 위원 스마트그늘막이 뭐냐고. 뭔 기능인데?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태양광에 의해서 에너지를 집적해놨다 광량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제어장치에 의해서 퍼졌다 접었다 하는 게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그늘막입니다.
○김운기 위원 효과가 좀 있겠어요? 이게 비싸겠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일반 계약가를 보면 한 170만 원 일반 사람이 수동으로 접는 그 정도 비용이 들고, 1,000만 원 정도…….
○김운기 위원 아니 이게 성능만 괜찮다고 하면 기존에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다 돌려가지고 폈다가 접었다 했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처음에는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했다가 지금은 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도 용역비가 나가는 거고 효과에 대해선 한번 시범을 해보신 거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가지고 점차 늘려가겠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많이 늘려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인공지능식으로 될지는 날씨라는 게 물론 해를 막기 위해서 그늘막이 있지만 무조건 그냥 어두워졌다가 구름이 가렸다가 자기가 접혔다가 해가 뜨면 퍼졌다가 이게 뭐든지 접을 수 있는 접는 횟수가 많아지면 금방 또 망가지더라고요. 그저 수동만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스마트그늘막 생겨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본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방재단 직접 한번 만나보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동네에 지역서점. 이 각 동네마다 있는 게 지역서점 맞습니까? 이것은 그거죠? 그냥 진짜 있는 서점이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내에서 책을 도소매로 파는 서점입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오해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일반 주택가에 서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새롬공원길에도 보면 그게 2개나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은도서관?
○김운기 위원 작은도서관인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같이 둘러봐요, 오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픈을 안 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 나가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새롬길이라는 게 혹시?
○김운기 위원 새롬공원. 퇴계수산 골목.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퇴계수산 골목에 있는 굿포유랑 봄내서점은 그냥 도소매점으로 등록된 일반 서점입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게 아니고? 그럼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서점들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서점 말고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도서관 2개 포함해서 총 2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파악하기로는 언제 파악해 보셨는데요? 아니 웃지 말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도 작은도서관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게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 흐지부지해지는 그리고 왜 공원마다 그때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전화박스 부스처럼 해가지고 책을 끼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말씀하신 부스 내 서가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안 하니까 흉물이 돼버려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거기 책 쌓아놨더니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꺼내 가서 문제가 돼서 했다가 그건 또 문화예술과라고요? 그게 왜 또 문화예술입니까? 부스가 문화예술적으로 생겨서 그러나. 그것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해보세요. 운영 안 하면 없애든가 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는 분들도 있고 문이 닫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시고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접든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현재 계속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협의회랑은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하면서 그쪽 건의 사항도 들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김운기 위원 운영실태 파악하셔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책이 대여가 되는지 오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제공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것 직접 한번 가볼 테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고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담당관님, 지금 여기 사업 규모가 시설개선 4개소에 대한 대상으로 올라왔거든요, 2회 추경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도비 선정이 올해 당초에 안 담긴 이유가 도비가 중간에 결정됐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 당초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에서 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추경에 매년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거의 끝낼 수 있고 그다음에 외벽 같은 경우에 난연 재질로 바꾸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공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매년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이 4개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들이 아마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 선정은 도에서 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추경에라도 들어와서 다행이다 싶은 게 얼마 전에 호텔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인명피해도 막심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시설들이 의무 설치되기 전에 법 개정 전에 규제받지 않는 건물들이나 호텔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호텔 화재도 규제받지 않아서 시설이 미설치됐던 데서 피해가 엄청 많이 났었잖아요. 우리 시도 분명히 이러한 규제 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건물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 관리 법령이 있습니다. 관련된 소방, 경찰, 그다음에 전기, 가스 등등해서 합동 점검을 안전…….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명절 전이라든지 해빙기, 동절기 등등 시기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취약계층이 사용을 하는 건물들만 따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관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모든 걸 다 하실 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고가 나면 재난안전담당관님 또 소관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점검이나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현재 법 체계상으로 꼼꼼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가나 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항상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시 전체의 그런 것들을 점검을 미리미리 해 준다는 사명감에 사각지대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많이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4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더 많은 대상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야 될 대상 시설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시설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들 물색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까지도 담당관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진데요. 담당관님 퇴계119안전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올해 1억이 예정됐다가 지금 1억 5,000으로 증가 됐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사업 첫해인데 올해 설계하고 내년도에 착공이나 설비하고 후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서에는 나와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올해가 첫해고 그런데 이 예상지가 어디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퇴계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타 지역에서 대룡이라든지 이쪽에서 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업 시행주체는 원래 춘천소방서고 우리 시가 조금 부담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2021년도에 협약을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은 소방서 강원도소방청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유지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리적으로 아마 배치를 소방차들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고 다 배정이 됐겠죠, 건립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효자라든지 소양, 최근에는 신북, 대룡, 소양 이순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거리가 떨어져있는 그 부분들 중에서 화재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전부 다 해서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소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분이 남아서 시립도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고요.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담작은도서관 운영비 반환 2,500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담작은도서관 추경에 4,800도 올라왔는데 이 반환수입이 통상적인 것보다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2,500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담작은도서관 시설비를 3,700 정도 편성해놨다가요. 한 1,700 정도는 소규모 공사를 집행했고요. 나머지 2,000은 3층에 있는 햇살방이라는 자료실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작년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랑 사전 컨설팅하는 단계에서 2024년 그린리모델링에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집행한 2,000만 원을 그 시설비 2,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랑 약간의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권희영 위원 사업이 중복되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분 남아서 시립청소년도서관장님께 32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여기에도 2023년 시립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400이 있는데요. 반환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을 국비·도비 나눠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전체 사업비 규모가 얼마였는데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저희가 40억이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40억에서…….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국비가 15억, 도비가 6억 7,000 정도 되고, 시비가 18억 정도.
○권희영 위원 그럼 10억 대비 지금 9,900만 원 국비 반환이구나.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이게 국비가 15억 총 15억 중에 집행잔액이 8,400만 원이고요. 이자가 1,500만 원이고요.
○권희영 위원 아니 이렇게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시설을 보강하거나 다 쓰시지 왜 이렇게 1억이나…….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설계를 하면 설계비용에 대해서 87%나 88% 정도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권희영 위원 낙찰차액이 남은 거예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그렇죠. 집행 계약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이게 다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보조금 반환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남상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비를 받든 시도 매칭사업이 됐든 간에 보통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 보면 낙찰잔액이 남아요. 한 1억 이상 남으면 낙찰잔액 남은 것을 사업 변경해서 사업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검토 안 해보셨나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설계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사업할 수 있는 목적을 다 충실히 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시도 매칭해서 만일 시설비로 들어가서 건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목적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87%든 88%든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낙찰잔액이 남았을 때 시설비나 거기 필요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굳이 이렇게 1, 2억씩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앞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재난담당관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께서 퇴계동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춘천지역에 119안전센터가 6곳이 있잖아요. 근데 퇴계동도 안전센터 건립하는 게 대룡이나 효자나 이쪽에서 이동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서면도 없더라고요. 서면 쪽도 거기는 여기 춘천시내에서 가려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쪽 건립 부분은 우리가 도 사업 춘천하고 50, 50 매칭사업이던데 건의는 드릴 수 있잖아요. 다음에 건립할 때 그런 것 서면도 필요하지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데 요청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돼 있고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119안전센터가 비용이 일단은 지금 2017년도에 25억 정도가 들었던 게 지금 2024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설계 결과 40억 정도 나왔고요. 두 배 정도 약간 안 되게 늘었는데 아마도 점점 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의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퇴계안전센터가 건립이 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5년 정도 앞을 보고서 도시의 세가 어느 쪽으로 확대가 되는가를 보고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동지역 외에도 면 지역에 설치를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인구 비례해서 대상지도 선정이 되겠지만 저는 119안전센터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사실 많은 곳에 시골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조금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른 타 지역과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춘천지역이 119안전건립센터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한가요? 부족하고 그렇진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다른 지역이라고 한다면 비교군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가 그렇게 열악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교군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을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당 소방 인력 그다음에 소방서 수 같은 경우에 평가대상이 되는데 최고 열악한 수준에 강원도 전체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강원도 전체론 그렇지만 춘천은 그렇지 않다라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꼴등을 받고 있는 이유가 경찰관서의 수라든지 소방관서의 수가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징이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숙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인데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취약 그러한 시설, 안전취약시설 그런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나 청소년 장애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방연마스크가 3,000원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TV에서 아파트 화재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거기에서 인명 피해 거기는 공동주택은 잘 돼 있어서 덜 하는 데 그래도 이게 화재 시 사실은 골든타임이 3분 정도잖아요. 이동하는 동안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원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연마스크는 엄청 중요한 건데 각 가정에 이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우리 춘천시 전체 다 이것을 지원하면 안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돈은 8억 7,000 정도 드는데 이게 방연마스크 유효기간이 4년이더라고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정말 생명과도 안전과도 연결된 아주 중요한 작지만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아니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있는 데는 꼭 비치를 의무적이라도 하든지 이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연 물품 중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작년 11월 말경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춘천시 조례에 의해서 방연 물품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 비치하는 건데 사실 방연마스크라는 것을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차라리 수건을 물에 적셔서 입을 가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으로 된 마스크에 속에 젖어있는 그것도 적셔갖고 넣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미끈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재질로 되어 있는데 숨쉬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실효성에 있어서 효과성에 있어서는 저는 수건으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건으로 적셔서 입을 가리고 대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화재 시 방연마스크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잠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3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범으로 스마트 차단막 그늘막을 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온 건데 저는 예전보다는 사실 이 폭염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또 폭염 일수도 점점 늘고 이것에 따라서 재난특보경보도 많이 평년보다 더 많이 띄웠을 거예요. 저는 이게 다 고민을 누구나 하는 거지만 폭염피해예방 정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더우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열 발생이 또 더위를 두 배 이렇게 더 뜨겁게 온 도시를 달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우리 시만이라도 이것에 대한 대응대책 진짜 기후위기 대응대책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기후대응도시숲도 만들고 하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저는 꼭 여기 지금 안전담당관의 부서의 일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시 전체에서 지자체에서도 정말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대응을 꼭 이런 예방은 그늘막이라든가 쿨링포그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대책이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에 지금 캠프페이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의 어떤 건물보다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숲이 우거진 그런 공원이 되어야만 또 이런 기후위기도 대응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보태서 하는데 이런 계획도 우리 시 자체에서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엄청 뜨겁잖아요. 거기도 아주 그런데 거기가 도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온도를 오히려 1도, 2도를 낮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도시의 숲가꾸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우선 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무심기라든지 도시숲조성 그다음에 건축물로 바람길확보 등등 해가지고서 지금도 각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여져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폭염기에 대한 종합대책 같은 경우에도 매번 매년 여름 폭염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전화를 안부 전화를 하고 등등 보건소, 저희 그다음에 각 과에 14개 부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절차를 매번 추석 종합대책, 설 연휴 등등과 마찬가지로 혹서기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폭염 얘기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걱정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5페이지고요.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두 위원님께서 퇴계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문득 저도 궁금한 거예요. 소방서 청사를 짓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기본적으로 소방서라고 하면 그냥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소방서는 소방청에서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의 의문 시작으로 해서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아까 답변 중에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협약서를 제가 받을 수 없어서 오후에 협약서 내용 그 협약서 안에 지금 저희가 이게 도비·시비 매칭 50 대 50이잖아요. 협약서 안에 50 대 50이라고 확실히 명칭이 나와있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에 50 대 50이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원칙이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50 대 50으로 건축비의 5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50 대 50인 거기 아직 명칭이 딱 정확히 기재가 돼 있는지는 확인은 못 하셨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거기 사업비 총액이 나와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부담 비율이 50 대 50으로 사업비가 나눠져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전에도 보니까 이건 2021년도의 협약사항인 거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이전에도 제가 사업을 보니까 2010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 해서 모두 다 효자119, 신북119, 대룡119, 소양119 해서 다 50 대 50으로 매칭됐어요. 2010년도부터요.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 협약사항만 50 대 50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50 대 50으로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기본지침이라는 게 기본방침이라는 게 있는데 도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50 대 50으로 기초지자체에 안전센터를 설립해 줄 때 그렇게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일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 일표에서 보면 이 소방관서의 설치는 시도의 사무로 나와있어요. 저희 시군자치부의 사무가 아니고 시도의 사무로 돼 있고, 저희 시군 자치구에는 안 나와있는 사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도라 함은 특별시하고 도인데 여기 보면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을 다 도에서 맡도록 돼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도 역시 강원도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의 사무는 어디까지인가라고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33조 보면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자치구 부담 비율을 봤어요. 저희는 119 구조장비 확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의 과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방법 13조 지방자치사무 범위 이쪽에서도 그렇고 춘천시가 설치한다는 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기 다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궁금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관에서 지역의 화재예방, 경계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까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소방관서를 신·증축을 할 때 50 대 50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부담 비율 그것을 따지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 시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의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119안전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시민의 이익이 되는 퇴계동 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장비 확충이라는 부분 거기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방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119안전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를 구축하는 게…….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내야 하는 돈이었던가?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령이나 이런 데 없는데 내부적으로 협약서에서 50 대 50으로 예전 2010년 물론 그 이전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자료에는 2010년부터인데 그때도 50 대 50으로 계속 납부했었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 올라온 게 5,000이 올라가서 1억 5,000 저희가 낸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1억 5,000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이번에 20억이더라고요, 시도 각각 20억씩 해서 40억. 이게 아까워서 이 사업비가 아까워서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협약할 당시에 뭐를 근거로 50 대 50이 됐냐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소방서 119 출장소 119안전센터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도 살짝 춘천에 몇 군데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인구 10만에서 50만 미만은 인구 2만 이상 또는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하나씩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총 6개가 춘천에 돼 있다는 거죠? 설치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개소수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 못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답변에 6개라고…….
○남숙희 위원 지금 6개예요.
○이선영 위원 그렇죠? 6개라고 아까 답변을 하셔가지고요.
○남숙희 위원 아니 답변은 안 했고…….
○이선영 위원 아까도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 진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운동 같은 경우도 골목골목이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못 해서 그 주변까지 다 화재가 났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시간보다는 이런 도로가 좁다거나 집들이 다닥다닥 있는 구도심 특유의 건물들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사업비가 아까워서 여쭤봤던 게 아니고 법을 알아보니 50 대 50이라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게 50 대 50이 매칭이 되길래 이 시설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선영 위원 법령에는 이것은 도의 관할로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직제상으로 소방조직은 도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랑 모든 업무가 다 도에서만 하고 있지 그것을 저희 자치단체까지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도에 아예 소방청 자체가 지금……. 보니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직제까지 다 도에서 많이 관할을 하던데 저희 시는 그런 법이 전혀 없는데 50 대 50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뭐였나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퇴계동에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119안전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지금 재난안전담당관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의 9개월 정도 근데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할 때 보면 재난안전담당관님이 참 사업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재난, 소방, 안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안전담당관은 의무적으로 일을 해도 성과나 티가 안 나는 부서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매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라고 하기에는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운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정부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각 팀별로 맡은 일들이 사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사고를 재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24시간 저희는 근무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난안전담당관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과 시민들의 욕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사회 안전불감증에 따라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부서는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지 않냐. 사무의 직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초예산 때도 보면 예산편성도 많고 그다음에 추경에 사업도 많고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336회 임시회 때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재난안전담당관 일이 참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서는 업무가 참 많긴 많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과 직원 수가 56명인 만큼 일도 많으니까 인원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른 불편사항은 없으신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희 부서만의 불편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 시설 개선 지원 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네 군데의 양지노인마을, 춘천시립요양원, 정원 있는 요양원, 행복의집 이 네 군데만 이번에 민간보조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춘천에 이런 유사한 데가 많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을 산정한 거고요.
○위원장 박제철 도에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4개의 사업들이고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도 40, 시 4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20%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20%의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제안 하나 드릴게요. 각 요양원이라든가 취약계층 아마 운영하시는 것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봐서 과장님 봤을 때 자부담을 20% 낼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거기 경영상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내려서라도 균형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욕구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드린 것 절차상에 가능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업을 하는 실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재량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20% 자부담 부분을 시비로 특정 기관에 부담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어떠한 잣대를 댈 때는 균형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고 똑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더라도 불편한 데가 사실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 한번 내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검토해 봐달라 그런 걸로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저께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1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 장비 지원도 보면 다 민간보조잖아요.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과평가도 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나요? 민간심의위원회도 있고 했는데.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7급 담당자 1명이 전담하다시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정산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저희가 다 작성해 준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춘천시의 재난안전과 연관해서 봉사하시는 단체가 많지만 의용소방대나 방범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원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보면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안전협의체라고 있어요. 이 안전협의체 만들 때 근거 같은 것 혹시 상위법에 있습니까? 그리고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안전협의체가 몇 군데가 설치돼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최상위법은 재난안전대책법인 것 같고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 단체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있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위원장 박제철 유사한 기능이 많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인데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다 문서를 신청서를 신청하라고 뿌렸는데 결과적으로 마련이 된 게 근화동하고 후평3동 두 군데서만 신청이 있어서 이렇게 두 군데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과장님 아세요? 이분들 안전협의체 구성을 2024년 올해 6월에 했어요. 그리고 취약지역 예찰은 2024년 7월에 한 번 하시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우기 대비 취약지 예찰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하고 협의하고 활동비를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에 대한 취지, 목적은 알겠는데 여기 안전협의체 구성을 2024년 6월에 했단 말이에요. 구성을 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걸 보면 기정액이 있어요. 기정액을 얼마 세우셨냐면 자체 재원 4,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8,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전협의체는 2024년 6월에 구성했고 기정액 이것 언제 세우신 거예요? 8,000만 원 예산을?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당초예산에…….
○위원장 박제철 그럼 그전에는 안전협의체가 없던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내용을 보면 제설장비 임차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올 다가오는 겨울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절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협의체 운영, 장비임차비 등 공공운영비 안전협의체 상해보험,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해가지고 안전협의체 관련된 내용을 당초예산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단 안전협의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화동하고 후평3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안전협의체는 올 2024년 6월에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 당초에 세워서 6개월 전에 생기지도 않은 것을 먼저 안전협의체에 보험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신청 자체가 없어서 상반기 중에 구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마셨어야죠. 최소한 이것을 기정액 세우지 말고 아니면 6월에 근화동이고 후평3동에…….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하면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6월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놓고 나서 올 9월에 추경에 들어왔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안전협의체가 6월에 만들어졌는데 당초에 6개월 전에 예산을 다 세워놓고 안전협의체에 인건비를 준다, 보험을 준다 이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절차 좀 그래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고 추경…….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원활하게 신청이 각 읍면동에서 다 들어와서 원활하게 이게 구성이 됐다면 상반기 중에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읍면동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너무 신청이 저조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저조한 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근거와 취지, 목적을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럴 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우리 춘천시에 25개 읍면동 중에 안전협의체 구성도 안 돼 있고 구성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미래에 생길 거라는 추정하에 만든 것은 위원님들 말마따나 기회비용 날아가고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일단은 넘어갈게요. 퇴계안전센터는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은 춘천시에서 인구 4, 5만이 넘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2021년서부터 시작하셨거든요, 협약 준비를. 민선 7기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사업이 시작하는데 중기지방계획서에서는 2023년도 11월 작년에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왜 그랬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는 것은 안이잖아요. 춘천이 이렇게 재정을 쓰겠다. 그러면 2021년도에 업무협약식 했으면 2021년도 연말쯤에 이호조에 중기지방계획서를 넣고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집행계획을 넣는 거기 때문에 부지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그 이후로 그 시점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산했고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게 설계가 되면 그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그렇게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최초에 부지 사업 퇴계동 어딘가에 안전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결정했던 거고 그다음에 어디에다 어느 부지에 필지에다 설립할 것인가가 논의가 길어지면서 딜레이가 됐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에 설립이 됐던 안전센터 경우를 보더라도 최초에 계획이 수립되고 근 10년 정도를 계속 논의가 오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소방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돼있는 지역이 공원 지역이고 공공시설용지가 없었던 부분을 도시계획까지 다 변경하고 부지 교환도 하고 등등의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당시의 업무를 담당했던 소방서 과장님이 팀장이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하다가 진척이 안 되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때는 이미 설립이 됐겠거니’ 하고 왔더니 아직도 그대로 똑같이 논의만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다. 5년이 그냥 헛돌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만큼 소방119안전센터 짓는 일들이 한 단일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2개 기관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퇴계동 119센터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최인영 과장님, 저번에 미리 오셔서 사전에 사업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른 질문은 안 하고요. 우리 시립도서관 예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전·소방 관련돼서 거기 직원분들 있잖아요. 공업직이라든가 거기 부서에 어떻게 직원 보충이 되셨나요, 혹시?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시설 직렬이 기계 직렬하고 전기 직렬 두 분이 계시고요. 혹시 청소년 도서관 분관 쪽 직원 보완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제철 예, 마찬가지 두 분 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일단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두 분이 계셔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건물 관리하는 데 문제없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위원장 박제철 우리 남상구 과장님 청소년도서관 거기는 어때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저희는 사실 6급 팀장님들이 분관에서 4명이 빠지면서 사실 일반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방관리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그것은 분관에 직원 하나 배치하는데 다들 직급이 낮으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도서관에 관한 안전·소방·여러 가지 운영관리,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제안을 할 테니까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심의를 하면서 권고안 채택을 하려 그럽니다. 잘 들어보시고 위원님들도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권고안 채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고안 첫째,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4년 8월 14일에 개정되어 자원봉사센터장이 유급 상근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예산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기도 전 채용 공고문에 이를 게시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규칙 개정 시에는 시의회 사전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대회 관련 우리 시의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당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금 분할 편성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며, 출연금 집행잔액의 경우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고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추가 출연이 필요할 경우 동의안부터 상정하여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출연금을 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기 바라며, 2025년도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시에는 세부 사업별 분할이 아닌 일괄로 출연금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천 마라톤 대회 관련 심사 및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다양했으며 예산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사업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조선일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주민 상생을 위한 협의가 미진할 경우 예산 집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부분은 조선일보 마라톤 운영에 관한 운영지원비 1억 8,000에 대한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원래 당초예산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지난 2년간 주민들이 상생협력하자는 건의를 했고 계속 협상을 했음에도 조선일보가 되게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당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올린 1억 8,000에 대한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 추경에 오는 동안 근 10개월이 흘렀지만 어떠한 협상에도 진전이 없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바로 또 뭔가 결과물들이 왔을까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민대표분들께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셨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십몇 년간 희생해온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주장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서면 주민들이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회입니다. 십수 년간 이렇게 해서 치러왔던 대회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희생하고 참아왔던 인내했던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 면을 좀 보고 지금 이 협상도 벌써 3년째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진전이 안 됐고 이것에 대해서 무책으로 손 놓고 있는 집행부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리고 아무 진전이 없는데도 2차 추경에 버젓이 다시 올리는 이러한 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서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기에 원안가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찬성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마케팅 아마 국제조선마라톤이 제가 듣기로는 한 17년, 1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17년, 18년 동안 하는 동안 서면 주민들의 아프고 쓰라리고 힘든 부분은 어느 정권 때보다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동한 시장님의 의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국제행사 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권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이신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서면 주민들을 사랑하고 애로점을 이해하시면 예산안에 안 넣으시면 돼요. 왜 이걸 편성안에 넣으셔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시죠? 또 하나 저 또한 한기호님을 모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서면 주민들과 수십 차례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안 되면 포클레인으로 길 막으라는 얘기까지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 삭감됐었어요. 자꾸 조선일보 그쪽에다만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이걸 왜 의회에 던지시고 방관하십니까? 이건 가결이다, 부결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 집행부의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30만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러 방안을 장점과 계속해서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면 주민들과 춘천시와 우리 집행부와 같이 끝까지 협의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합리적이고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자고 찬성하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위원장 박제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박제철 위원, 남숙희 위원, 김운기 위원, 배숙경 위원 4명입니다. 반대 권주상 위원, 권희영 위원, 이선영 위원 3명입니다.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