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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3차 본 회 의(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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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8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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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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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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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6인)

(10시1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깁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33회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로서 헌혈자에 대한 지원 내용 중 하나인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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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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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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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12인)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7.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11인)

8.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입니다. 제333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춘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인 및 기관, 단체의 구매를 제한하고,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자구 수정 및 권면 금액을 신설하여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주거 밀집 지역의 정주환경과 하천 등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장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로부터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춘천시 일원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생명공학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춘천시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쪽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업종이 개편되어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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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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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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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총 1건의 의제로 서면 당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입니다.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서면 당림리 일원의 주거지역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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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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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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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33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로 선정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견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0쪽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 정책의 변경과 미래 춘천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기수립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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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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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석에서-○이선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아니, 좀 기다리세요. 토론 제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어떤 토론이십니까?

(의석에서-○이선영 의원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낸 것을 토론하자는 거죠, 반대 의견으로?

(의석에서-○이선영 의원 예.)

그리고 윤민섭 의원님은?

(의석에서-○윤민섭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반대 입장 낸 거에 대해서 찬성 토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도 역시 제1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관한 이야기죠?

(의석에서-○이선영 의원 예.)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토론에 들어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면 의견을 좀 모을까요?

(「토론하게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바로 토론하게 해드려요?

(「바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시는 분을 먼저 이선영 의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춘천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이 반대된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캠프페이지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쇠퇴하던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마저도 무산될 시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선정된 전국 12개의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에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안에도 주거용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0% 상업지구 변경 계획도 51% 자연녹지구역으로 놔두고 필요한 부분만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춘천시 행정에 힘을 싣고 춘천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결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민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저는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의견청취안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매우 장시간 토론하고 결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매우 장시간 토론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움)

먼저 사진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우선 지난 2023년 5월 9일 춘천시는 국토부에 혁신지구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9월 1일 국토부혁신지구 선정 발표가 이뤄집니다. 4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분들 중에서 춘천시가 혁신지구에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후보지 발표 후 9개월간 춘천시에서는 그 어떤 의견 수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 7일 사업 신청을 불과 9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불과 3일 전에 의회 의견청취안을 하였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의견청취안이 본회의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를 문제 삼는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는 사업신청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나 만들어진 역사적인 그 자리를 개발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에 춘천시의회는 그저 들러리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11대 의원님들 이런 동의안에 정말 찬성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우리 땅을 반환받기 위해 앞장선 분들의 노력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캠프페이지를 시민복합공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방향을 수립한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춘천의 백년 미래를 생각해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혁신지구의 총사업비는 2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춘천시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에서는 기금 융자를 받아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금 융자는 1조 3,000억 이외의 민간 차입을 무려 6,000억 이상 무려 22%나 받아야 합니다. 2조에 달하는 비용을 기금과 민간에서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차입에 대한 이자는 이자율이 6에서 7% 정도 되어 기금 융자 1조 3,000억에서 빌린 이자 비용 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동금리에 만기가 무려 204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연간 이자가 668억으로 매일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 계산이 과하다고 하면 얼마 전 춘천시에서 밝힌 이자도 연간 300억입니다. 매일 약 8,000만 원씩 20년을 갚아야 하는 비용입니다. 의원님들 상상이나 되시나요? 3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는 이 사업의 건설기관에 약 2조 7,000억, 운영기관에 금융비용 6,000억이 포함된 1조 등 약 4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대 및 매각 수익으로 5조 원의 사업 수익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1조의 사업이익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조, 조 하니까 실감이 안 와닿습니다. 4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려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춘천시에서 국토부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임대 매각 수익의 약 30%는 예상했듯이 주거 매각 부분이었습니다. 총 1조 4,500억으로 7억 3,000만 원짜리 아파트 2,000채를 분양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분석한 수입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가 7억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7억 이상 아파트가 과연 청년들을 위해 만들겠다는 아파트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생색내기로 작은 평수 몇 채 만들고 주변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위해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색만 내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춘천시가 임대 및 매각 수익을 추정해 보면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거사업이 매각과 임대 수입이 1조 8,000억 약 83.3%를 제외한 61.7%가 주차장이나 상업·업무 시설을 임대나 매각해서 만들겠는 수입인데 무려 3조 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수익 마련이 쉬운 주거사업을 빼더라도 3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에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과 다르기도 하겠지만 알펜시아처럼 매각과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와 이자 회수가 잘 안 된다면 그 빚을 과연 춘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의 걱정과 우려에 돌아온 답변은 입에 담긴 어려운 표현이었고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캠프페이지를 반대하는 것이냐 하는 마타도아식 공격이었습니다. 춘천시 또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장기적 관점에 이뤄진만큼 이자 등 비용 문제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조 단위입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5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사업 이익에 대한 춘천시 3순위 잔여 배당 문제 등 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도 공청회를 열어 토론회에 참석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찬성하시는 분들과도 언제든 다양한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진실된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청 의원님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 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소관 위원회에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의석에서-○김영배 의원 발언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적절하고 소관 위원회에 대한 의견 찬성인지 아니면 저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인지 정확히 구분해주셔야지 투표에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복을 했는데 소관 위원회의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 소관 위원회 반대를 했잖아요.

(의석에서-○김영배 의원 아니, 경제제도시위원회 의견이 반대로 나왔잖아요.)

반대인데, 그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그리고 소관 위원회 반대를 했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면 반대 단추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권주상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먼저 김운기 의원님이…….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한마디로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하는 입장이면 거꾸로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장내 소란)

(의석에서-○권주상 의원 의장! 지금 여기 안건 상정이 11항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계획 의견청취안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이 청취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셔야 여기 의원들이…….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시고.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의견에 찬성하면 찬성. 위원회 반대 의견안을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소관 위원회 의견에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 의견을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후 다른 단추를 누를 경우 마지막에 눌린 단추 대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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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4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 이상 1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관련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함이 있어 시정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에어돔 설치는 2022년도 물품 계약 시부터 2023년 11월로 준공이 예견되어 있었으므로 대체 경기시설 조성 비용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충당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제한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따른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미이행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 지출 제한에 부합하는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시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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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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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나유경 의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반대 토론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영배 의원 찬성 토론은 제가 한 걸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한 분만 진행하셔도 표결이 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나유경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유경 의원님한테 잠깐 깜빡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의회 시민이 뽑은 선출 의원이시고 다 이 기관입니다. 그러면 나오실 때 들어가실 때 예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2023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시정요구서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 요구했던 지출 시기가 예견된 예비비에 관련돼서는 계약 당시 2022년 10월 17일 당초 계약 당시에는 준공예정일이 2023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 후 1차 변경 시에도 저희가 7월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견된 예비비라고 시정 요구했던 그 자료에는 2023년 8월 이후에 2차 변경 예정한 그때 날짜가 2023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서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비비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WT연맹 유치를 한 후 또 아제르바이젠 대회 후 대회 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후 판단으로 홍보비를 확대할 필요성을 예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위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하였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는 2023년도 회계연도 춘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제출된 결산서 페이지 57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세입·세출결산안 제출 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도 첨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승인서에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도 아니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안건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의석에서-○박제철 의원 의장님!)

○의장 김진호 아니, 지금 끝났기 때문에……. 신청 의원님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시정 요구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사안은 아니시죠?

(의석에서-○박제철 의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표결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나, 이해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한 번 아까와 똑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찬성하시면 찬성, 지금 현재 나유경 의원님이 반대 토론하셨으니까 반대 의견을 찬성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후 다른 단추가 눌릴 경우가 마지막으로 눌린 단추대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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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제출)

15.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제출)

16.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제출)

(10시5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상임위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건의 특성과 각 상임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이 집약된 결과라는 점을 존중하여 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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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 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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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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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기획행정위원회 제출)

(10시5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는 처리절차 및 관리가 부실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요구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관련하여 회기 중에 피감기관인 소관 부서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3일간 자료 열람이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춘천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가 있었으며, 제한된 일부의 자료만 확인한 결과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소관 사무 처리절차 및 관리의 부적절성, 회계처리의 부적절성, 개인정보 이용의 부적절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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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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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신다고요? 토론이 아니고 질의?

(의석에서-○김지숙 의원 예.)

이게 의외인데, 토론이 아니고 토론해서 반대 입장이나 찬성 입장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례에 없던 것 같아요.

(의석에서-○이희자 의원 의장님, 10대 때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아니, 이게 제안한 게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소속 위원이 같이 질의한다는 거는, 상임위에서 결과된 거를 여기에서 질의한다는 건 또 표결 부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질의 답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올라온 거를 여기서 질의하겠다는 게…….)

(의석에서-○김지숙 의원 의장님!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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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8인)

19.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8인)

(11시02분)

○의장 김진호 다음 안건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희자 의원님 외 8인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1항에 따라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석에서-○윤민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안건 자체가 18, 19, 20, 21이 없어가지고요. 배부된 게요. 배부된 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말씀에 우리 의회 의사계에서 처음에 아예 다 안건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그래도 의장님, 여기 보면 18번, 19번 같은 사항은 이희자 의원님 외 8인이면 새로운 안건으로 올라온 걸로 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발의 외 공동발의자 해서 그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맨 처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춘천시장 제출입니다.)

(의석에서-○윤민섭 의원 안건 자체가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를 해야 하니까 11시 20분에 다시 개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회의에 매끄럽지 못하게 사무국을 이끌어 간 것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행정 관계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그럼 대표로 부의 요구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후반기 역점 시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춘천시는 전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민선8기 조직 개편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10월, 2023년 4월에 이어 오는 7월에 세 번째 개편할 예정이고, 원주시도 2022년 10월과 2023년 7월 2회에 걸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양양군, 태백시, 평창군,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등도 각각 2회에 걸쳐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춘천시의 이번 조직 개편은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하면서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실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제철 의원님. 찬성? 반대? 반대 토론이시죠?

(의석에서-○박제철 의원 예.)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희자 의원님이 하셨는데 또 찬성 토론하십니까? 이희자 의원님이 부의를 해서 안건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차 찬성 토론하시려고 그래요?

(의석에서-○나유경 의원 예,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저도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예. 토론자가 복수일 경우에 반대 토론부터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박제철 의원님 반대 토론이 있고 그다음 나유경 의원님이 찬성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님의 마지막 반대 토론으로 순서를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제철 의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3차 하면서 저는 무사히 잘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기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33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본분으로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의 행정 전반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춘천시민은 민선 7기 때 잘못된 판단과 시행착오로 어려움을 겪는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원은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 진행되는 상황을 두둔하고 모른 척 한다면 의원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희자 위원장님께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찬성을 던져 주셨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에 특히 행정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업무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1년에 한 번씩 관례적으로 바꾸는 건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들의 혼란만 자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에서 국·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냐면 혹시 2023년도 행안부 조직진단 운영 매뉴얼을 아십니까?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진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연구방법, 연구문헌 그중에서도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설문조사, 공공조직 전문가 대상의 심층조사 내지는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6월 4일 2시에 기획행정위에서 국·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잠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돼서 당사자인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여쭤봤을 때 이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23건의 의견 수렴을 받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의견 수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전에 우리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도 있다는 것을 녹여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우리 2천여 명 되는 공무원 생각이 녹여 있지 않고 입법예고 후에 받았다는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조금 며칠 전에 한 걸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데……. 선배 동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상임위에서 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면 저는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불편함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옆에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 23명의 의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춘천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이념이 갖고 나와 가치관이 같다고 해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거를 뼈아픈 소리 한다고 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찬성 아닌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여러분, 이것은 이념과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는 춘천시와 춘천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또다른 갈등의 요인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육동한 시장님의 행정기구 개편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번 333회 정례회 동안 드러난 행정 절차의 문제점, 갈등 요인의 문제점도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저희는 2년 뒤에 시민들한테 또 다른 지탄과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저를 포함한 23명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움으로써 시의원의 역할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에서나 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던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의견을 다 담아서 행정기구를 개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춘천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조율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서 조율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정말 원론적으로 보면 행정기구 개편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 등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이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국을 신설하는 점은 정부에서도 1국을 허용했습니다, 더 신설할 수 있도록. 그거에 발맞춰 춘천시도 국을 하나 신설하여 더 잘 운영해보겠다는 개편안인데 그것을 우리가 의원으로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위기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 전 세계가 탄소 중립를 위해서, 그 실천을 위해서 무던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그 기후환경 위기에 맞춰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들어가있었던 스마트도시국이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어떤 부서의 개편보다도 스마트도시국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후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개편을 하면서 보통은 2회 정도는 개편을 하였습니다. 아까 이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3회에 걸쳐서 개편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에 발맞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우리 도가 미래의 성장 방향으로 조직기구를, 행정기구를 개편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도 다른 시군과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시장님이 의도하신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에 모든 전문기관과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방향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존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에 저희 의원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앞으로 남은 2년간 우리 춘천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변화가 없으면 개혁도 발전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님이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춘천시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방향에 동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제가 이 부의 요구 건을 보면 2018년도가 그냥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수가 워낙 적었고요. 지금은 우리 의원님이라는 게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 육동한 시장님과 당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왜 2018년이 떠올랐냐면 그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버스 차고지 매각. 그것이 특수한 조합의 어떠한 자금책이 돼서 버스 사단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숫자부터 해서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금도 아주 생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설득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제 기억에는요. 저의 의견에 동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매각이 처음에는 부결이 났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도 안 돼서 기존에 의회에서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그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뭔가 바뀐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안을 보니까 토시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다시 투표를 했더니 결과가 반대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내신 것 같은데 부의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의 요구를 할 정도면 뭔가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가지고 찬성 토론한다고 그게 설득 과정이 있습니까? 상임위에서도 벌써 의결이 났고 기존에 의결 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스물세 분 해서 간담회까지 집행부에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부결이 났는데 그래도 그것을 부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올리신다고 하면 못해도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님께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의 요구가 왔으면 21일로 적혀 있는데 못해도 전문위원실에 이게 다 통지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 통지도 안 해. 와서 또 추가 설득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한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하고 해야지. 본 의원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나고 왜 거수기 노릇을 자꾸 하냐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부의 요구 건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득은 각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설득도 없고 그냥 나와서 찬성 토론하고 반대 토론하고……. 이거는 쇼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안건이 나오면 의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민선8기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 또한도 이게 춘천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은 달라도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좀 넘어가줘야지,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저희가 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 버스를 내가 과연 멈추길 원하는 건가? 그게 시민들께 이로운 건가?’ 그래서 멈췄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육동한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께 이롭다 하면 저희는 찬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 부의 요구 건을 한다고 해서 찬성되리라는 보장을 갖고 하신 겁니까? 그러한 과정을 가지려면 최소한 설득을 있어야죠. 우리 윤민섭 의원님한테만 설득하신 겁니까? 유일하게 서명을 하나 하셨던데. 이건 아니죠. 못해도 집행부 공무원분들 해당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반대했던 의원님들 설득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최소한도로 우리도 무언가 생각을 더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이러한 식의 과정은 결코 우리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협치 과정에서 장애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적정한 절차, 방법, 설득을 통해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서 하반기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이희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토론만 하다 보면 이게 회의가 난상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희자 의원님은 부의를 하셔서 의제를 얘기하셨고 나유경 의원님도 거기에 찬성 같이 하셨고, 반대 토론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적당히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윤민섭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앞서서 김운기 의원님이 제 얘기를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남겨야 할 것 같아요.)

(의석에서-○이희자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윤민섭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신 분은 조금 참으시고 안 하신 분을 한 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의석에서-○이희자 의원 아니,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 의견이 있으니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윤민섭 의원 싸우자는 거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희자 의원님 다음 윤민섭 의원님 그렇게 갈까요?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이희자 의원 그냥 아래서 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할게요.)

아니 여기 와서 하세요.

(의석에서-○이희자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러면.

(의석에서-○이희자 의원 지금 김운기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부의 요구서를 내면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제안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할 건데 찬성해주면 안 되겠냐 이번에 그랬더니 7월 20일 이후에 다시 제안서를 올려라……. 그리고 결산을 말씀하셔서 저는 결산은 나중이고 이 행정 조직 개편이랑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별로 움직임이 없고 7월 20일로 연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설득을 안 했습니다. 노력은 하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잠깐만요. 김보건 의원님이 또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왔다갔다 되면 안 돼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윤민섭 의원님만 얘기하십시오.

(의석에서-○윤민섭 의원 저도 앞서서 김운기 의원님께서 제 실명 얘기해주셔가지고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비비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판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나 공무원 정원 조례 이 두 조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있는 소신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서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정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갑갑하시죠? 어떻게 1분만 해요? 아니면 하지 마?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표결로 하시죠.)

표결하시는 걸로. 갑갑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신청 의원님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에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님 의견에, 즉, 춘천시에서 나온 안건을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해되셨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희자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 춘천시에서 시장님 내놓으신 안건을 찬성하자는 거거든요.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위원회에서 반대가 됐으니까 반대하면 반대로. 이해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이외 다른 단추를 누를 경우 마지막에 눌린 단추대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 찬성 10명, 반대 13명, 기권 0명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춘천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신성열 의원 외 9인 의원으로부터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1항에 따라 해당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안건 부의 요구서에 보면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구 부의안 건인데 여기 찬성자 서명부 보게 되면 지금 총 열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셨는데 한 분이 대리 서명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고요. 대의기관·기구에서 찬성부 서명부에 대리 서명을 했을 때 문제점과 이걸 확실히 밝혀가지고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님 안건 부의요구서에 보면 찬성자 서명부에 열 분이 계시는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신 거죠?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예. 전에 부의 안건에 대해 서명과 다 다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하는 거고요.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확인 절차 밟아서 회의를 다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 전에 4건의 부의안건이 올라왔는데 3건은 2건과 동일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리서명에 대한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윤리적인 행위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다시 안건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배숙경 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3분의 1 서명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지만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원내대표님들끼리 정회를 하셔서 양해를 구하든 합의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사하시고 회의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다시 2시에 개회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님들끼리 숙고하셔서 원만한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이게 8명은 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윤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님께서 합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 관계상 중식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김보건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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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권희영 의원)

(14시1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희영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사우동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강원도 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림랜드와 인형극장, 청소년수련원, 도립화목원과 같은 관광 유원지가 있는 곳에 장례식장이 입지해 관광 경관을 파괴하는 것과 주민들의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 점 외에도 장례식장 추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 집행된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2023년 6월과 2024년 3월 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도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5억 원과 2억 원을 도 새마을회에 연차별 교부하여 회관 건물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불거지자 2024년 6월 7일 지역구 시의원인 본 의원실에서 개별 면담한 도 담당 부서는 보조금 교부 시 장례식장 추진 의사를 전혀 몰랐고 이제 와 이렇게 진행되어 난감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 요청으로 알아본바 도 새마을회의 연차별 두 차례 변경 신청이 있었고, 그 후 도에서 2023년 11월 17일과 2024년 6월 4일 보조금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추진 중 2023년은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변경 건은 화장실 개보수 사업 신청하고도 기능 보강 사업으로 변경 후 산출 내역도 변경되었습니다. 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월 장례식장 임차의향서 제출, 5월 10일 도 새마을회 이사회 장례식장 임대 의결, 5월 27일 임차 계약 체결, 5월 30일 도에 구두 통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어도 문서에 따르면 장례식장 계약 체결 후 담당 부서는 이미 그 사실을 5월 30일 알고도 6월 4일 공문으로 보조금 변경 사용 승인한 것으로 그 최종 결정의 책임은 도 국장뿐 아니라 도지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강원도가 장례식장 추진을 묵인했다는 증빙이며, 이제라도 몰랐다는 거짓 보고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본 의원에게 진정으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 조건을 어긴 점이 명백합니다. 2023년도 보조금 사업 목적으로 노후 건물 기능 회복, 새마을운동 활동 공간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토대 구축,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들었으나 활용계획 1안, 2안에도 골프 연습장 임대만 있을 뿐 장례식장 임대 내용은 없습니다. 교부 조건에 나와 있듯이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 재산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임차 계약을 한 도 새마을회는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반이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법규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및 부정이익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 승인 전 임차 계약 체결 등 부정 사용의 고의가 드러난다면 양벌 규정도 적용해 벌금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북 주민들은 도새마을회가 재추진하는 장례식장 추진에 우려를 넘어 분노하며, 이는 신사우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이제 사태를 야기한 강원도와 김진태 지사님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도유지를 소유하고도 도청사 유치에 실패한 강북 주민들에게 도지사님은 진정 장례식장 유치로 보답하려고 하셨는지 진위를 밝히시고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로 이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시민들을 대표해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 새마을회는 이러한 추진을 전면 재고하고 주민들의 후원과 세금으로 지어진 도 새마을회관을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춰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춘천시 집행부에도 강원도를 반면교사 삼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례식장 추진 담당 부서에서도 신사우동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 진정 춘천시의 발전에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행정을 꼼꼼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만 춘천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11대 춘천시의회가 어느덧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춘천시의회’의 슬로건처럼 의정연수와 연구모임 및 각종 간담회, 토론회를 거치며 약 4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어느 대(代) 의회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30만 춘천시민의 행복을 실은 수레 두 바퀴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수레바퀴는 삐그덕댈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서로 협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여러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춘천시의 행동하는 소통으로 의회와 협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춘천시의회 의원 모두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결과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정으로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며 제333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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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4인)
  • 김진호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 윤민섭 정경옥 지승민
  • 반대 의원(9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12.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4인)
  • 김진호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 윤민섭 정경옥 지승민
  • 반대 의원(9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1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8.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0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반대 의원(13인)
  • 김진호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 정경옥 지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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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유 열
  • 의 사 팀 장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백창석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 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7월 14일 신성열 의원 외 15인)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2024년 5월 24일 김영배 의원 외 10인)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6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5월 24일 이희자 의원 외 6인)

6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5월 24일 박노일 의원 외 12인)

6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5월 24일 김운기 의원 외 6인)

6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024년 5월 24일 유홍규 의원 외 11인)

6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제출)

6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6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6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반대의견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6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찬성의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

(2024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 제안설명, 가결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4년 6월 20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장)

6월 24일 결과 보고서 일괄 채택, 가결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2024년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2024년 6월 24일 배숙경 의원 제안설명, 가결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부의 요구(2024년 6월 21일 이희자 의원 외 8인)

2024년 6월 24일 이희자 의원 제안 설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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