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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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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9인)

2.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9인)

(10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7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시설 보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철거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변경하고, 제19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규정을 신설하여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현행 2단 기계식주차장 장치에서 모든 종류의 기계식 주차장치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교통과 및 건축과와 사전 협의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함에도 법령 미비로 부설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용이하게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는 최근 생산되는 차량 규격에 맞지 않으며 사용률 저조 그리고 도심 미관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문의 내용과 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김보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몇 곳에 몇 면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총 58개소에 1,330면이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중에 노후돼서 이 조례안처럼 고장이 잦고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철거 대상이 되는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검사일이 초과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정기 검사에 불합격된 곳이 12개소 190면이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면서도 만약에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해당 건축물의 주차면 수가 줄어드는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44개소의 900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 춘천시 총부설주차장 19만 5,000면의 약 0.4%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이 20% 정도가 검사기한이 경과되거나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다 미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한 현재 제재의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철거 후에 절반이라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나 기계식주차장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을 못 하고 방치를 해둔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는지요?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가 정기 검사를 통과를 못 하거나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정기 검사를 통과를 못 하거나 아니면 정기 검사를 하지 않으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한 사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곳이 어디냐면 근화동에 엘타워 2차 오피스텔 뒤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2019년도에 조성됐으니까 거의 4, 5년 정도 장기적으로 운영도 안 하고 방치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인근 주민분들은 이게 보완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건 건축을 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하는 데 급급했고 입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내 주차장이 면수가 많고 업무가 과중되지만 이런 부분 좀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제가 알아본 바는 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활용계획은 갖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기계식주차장의 최고의 큰 문제는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축주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에 지시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저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게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건축 부분도 조금, 여기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거의 직각으로 진입해야 돼요. 그것은 공법상 그 부분까지 지적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 활용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께서 도심에 사시다 보니까 대형건축물 주변에 주차 현황들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상황을 많이 눈여겨 관찰하신 바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김보건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도심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께 질의드려볼게요.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들이 건축과에서 주차면 수 허가를 해 줄 때 의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사례 말고 진짜 의원님께서 다녀보시니까 이것은 왜 개선해야 되겠더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법정 대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식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 진행했던 게 거의 20년 이상이 된 주차장이 많은데 지금 그때 설치할 때 기준 차량의 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폭 그리고 이게 2년이 지나면서 정기 검사를 받다 보면 부품의 수리라든가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설치해놨던 것을 보수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을 철거하고 차량이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 못 쓰게 된다면 타 지자체도 많이 이렇게 완화해서 그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취지에 맞춰서 이 기계식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애로 사항을 풀어서 해소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어차피 기계식주차 관리가 쉽지 않고 기계들도 노후화가 돼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 기계식주차장에서 춘천 관내에서 사고 건수 교통과장님 혹시 조사한 게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현재 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교통과장 정해용 건축과 소관인데요. 건축과에서도 특별하게 저희한테 알려준 바는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서울이나 도심권에서 보면 기계식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이용하는 관계에서 사고 나는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우리 춘천 관내 기계식이 지금 58개소가 있다는데 여기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어쨌거나 현재 5층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총사용 면수가 30면이든 얼마 이게 다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나와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계식주차장은 철거가 불가피하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거기 주차면 수가 30면인데 우리가 이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못 대게 되면 30대가 차를 못 댄단 말이죠. 그럼 그 건물에 근무하시는 회사든 어쨌든 관련 종사자들이 몇십 명 되는데 여기 주차가 30대 대던 것을 갑자기 철거하면 못 대면 향후 우리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드려야 되고 또 건축주도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건축법상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건축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해라. 지금도 아마 우리 춘천시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님 따로 불러서 알아보겠지만 이것 지금, 국장님은 아시겠네요. 춘천시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거기 지금 오피스텔 사무실이다, 뭐하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건축면적에 비해서 여기는 사무실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고 해서 여기는 주차면 수가 50면이 필요하다. 그럼 50면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해 준다 이 말이지. 그게 법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이미 20년 전에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기계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저히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소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대행 방법으로 어떤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법적 강제조문을 넣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가 주변 건물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를 어떻게 안내할 것이냐. 이런 것도 건축주에 맡기기에는 주변에 교통혼잡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행정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까지도 오늘 의견이 나와줘야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향후 방안까지 대책이 서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 오늘 해 줍시다 하고 조례 됐소. 나중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오늘 여기서 논의가 돼야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900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체 기계식주차장 중에서 20년 이상 된 아주 노후화된 주차장이 현재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권주상 위원 과장님 40%의 면수가 몇 면이요?

○교통과장 정해용 잠깐만요. 530면 정도 됩니다. 530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절반이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다음에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제일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난 데가 석사동, 후평동, 효자3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현재 아시겠지만 석사동 같은 경우에는 벌말공원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강대 후문 그쪽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평동 같은 경우에는 후평초등학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장법시행령에 몇 제곱 평방미터당 몇 대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100제곱평방미터당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저희는 조례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평방미터당 1대씩 하라 했는데 저희는 조례는 80제곱미터당 1대씩 정부의 방침보다 좀 더 강화된 조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정부의 시행령보다 우리 춘천시가 더 주차면 수 확보를 많이 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과장 정해용 예,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하여튼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주변에 주차 문제로 시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각별한 후속 조치를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김보건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조례에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춘천은 아닌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도 종종 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악용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짓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러고 잘 몰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것 어떤 우려가 되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이것을 이런 완화 기준을 개정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을 갖고 있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들을 춘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모시고 오게 되면 그런 비용 관리비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걸 아예 철거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런 취지보다는 기존에도 지금 아까 권주상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30년 이상 된 주차장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는 것을 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요새는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을 찾아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깨끗하게 드러내고 그 공간에 좀 더 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악용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것을 진짜 꼭 악용하겠다고 제가 표현할 순 없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취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차량을 몇 대라도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다시 고쳐 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5년이잖아요.

김보건 의원 5년이 경과된.

윤민섭 위원 5년이 경과되면 새로 건물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 주차면 수가 안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식주차장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것에 대한 운영 이것을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것을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주차면 수가 부족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요. 5년 별 쓸 생각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5년 뒤에는 그냥 철거를 해버리려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제 취지는 이해되겠죠. 주차면 수가 부족한데 2단식 주차장이나 예를 들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을 지었다가 사실 운영도 잘 안 하다가 5년 뒤에는 그냥 면수를 이걸 철거할 수 있어 버리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은 없는지 예를 들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 시행하고 나서 신규로 짓는 것은 10년 후에 철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허가받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행정이나 이런 데서 걸러질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김보건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보건 의원 저도 이걸 맨 처음에 완화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5년 후면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건축과랑도 그 논의를 했던 게 우리 춘천시에서 건축을 행위를 하려면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다 받아올 때 그런 심의과정에서 이런 기계식주차장을 차치하고 대체부지라도 만들어서 승인해 주고 그 허가권을 춘천시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나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가 주문도 했고요. 앞으로 부서에서 하실 일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통해서 그런 심의과정에서는 이런 기계식주차장을 차지하고 대체 부지를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얘기는 나눴습니다.

윤민섭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2021년도 이후부터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거의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돼서 기계식주차장이 5년, 10년 됐을 때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주차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 들어간 것은 허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 자체가 법에서도 입법취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오래된 20년, 30년 된 오래된 건물들 부품 없고 해서 고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서울은 괜찮지만 지방까지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취지가 그런 것들을 다 문제점도 있는 것을 다 감안해서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 거의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방향이면 저도 되는데 앞으로 저도 기계식주차장 서울 종로 한복판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춘천에서는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방향에 공감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고 이렇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 그럴까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더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과장이 설명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춘천시 그때 당시에 2008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는 우리 춘천시 주차장 조례가 법보다 강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해도 2분의 1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70% 정도까지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70% 이내로. 다 확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어차피 이걸 고장 나서 안 쓰면 안 쓰고 있는 데는 어차피 그 차량들이 바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빨리해서 주차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께서 이 법을 만든 취지에 대한 부분은 100% 동감하고요.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 아까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발의하신 김보건 의원께서도 악용될 소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같은 공통된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정해용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교통과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건축과장님도 같이 왔으면 얘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해서 확보돼야 될 주차 면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준공을 받고 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결국은 준공을 요건으로 갖춘 시설물이라고 보는데 노후됐다고 해서 만약에 철거했어요. 다른 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 주차장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받기 위한 주차면 수를 채우고 그다음에 준공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철거를 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도 있지만 용도변경을 할 때 상위 부분으로 올라가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법에서나 조례에서도 그걸 갖다 당초 그 면수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충되는 게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그래요. 사실 모든 행정은 선의의 목적을 갖고 시작하고 그러나 항상 그 행정을 피해가거나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되게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께서 보여준 사례가 전형적인 사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춘천 시내에 소위 말하는 원도심 안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내가 모 병원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병원 설립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 못 하니까 반경 몇 킬로죠? 2km인가요? 그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땅을 사야 해요, 병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원 목적 건물과 전혀 관계없는 부지에 땅을 사서 병원 영업을 허가를 냅니다. 사실은 그게 과연 주차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차 유발 효과를 감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는가도 사실 의심스럽지만 어차피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와는 별개로 땅값보다도 오히려 아까 보여주신 주차시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더 이득이라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200m, 300m 이내에서 인근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본 건물에서 200m 떨어졌는데 그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인근 주차장 설치를 할 때는 각종 위원회 할 때 진짜 인근에 주차하고 바로 건물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여야 납득이 돼야지만 인근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m, 300m 떨어져서…….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장 보수에 대한 강제규정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그 규정은 따로 없어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몇 년에 검사를 한 번 받고 운영에 대한 부분 강제 규정은 따로 없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했을 당시에 안전도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3년에 이내에 받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게 돼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 불가한 주차장은 어떻게 존치가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해용 지금 현재 그것은 정기 검사 결과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때 정기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정기 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김영배 위원 지금 멈춰있는 건 보완 안 한 거예요?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정기 검사를 받게끔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이 조례와 병행돼야 될 부분이 오히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몇 년 이내에 소위 말하는 부속을 안 달면 아예 그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실 기계식주차장도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속물 교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강제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차장 이게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강제규정 철거해서 새로 넣게끔 하는 강제규정까지도 같이 병행돼야 이 법의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준공을 받기 위해서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 준공 받은 다음 주차장을 다시 칸막이를 해서 월세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게 법으로 만약에 일반적으로 누가 신고했다든지 행정이 걸리게 되면 그건 반드시 철거명령이 떨어지고 강제이행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기계식주차장이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후가 됐다든지 했을 때 사용불가라는 판정이 나오면 준공에 합당한 요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요건을 다시 완성시켜야 될 의무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좋지만 이 부분에 오히려 선행돼야 될 부분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강제 보수 조항을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벌칙조항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장법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통으로 똑같을 거예요,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건축주라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 소위 말하는 내가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영향 끼치는 부분은 생각 안 하고요. 아마 다 돈만 생각할 겁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게 건축주 입장에서 원가절감이 될까? 이 방법이 돈이 적게 들어가면 그런 편법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 안에서 조례로써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여기서 삽입을 하든지 넣어서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아까 얘기한 진짜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가서 이게 과연 쓸 수 있는 거냐? 쓸 수 있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이 철거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협의회에 의해서 가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 진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었지만 고민해 본 결과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보면 이게 진짜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주가 돈 들어가는 걸 갖다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진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지 말라는 길만 가요. 항상 삐딱선을 타고 편법에만 되게 사람들이 머리를 잘 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사실 막아놓는 게 조례 만들 때 생각해야 될 기초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김보건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규칙도 그렇고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례도 함께 개정해서 신설해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신설되는 부분 내용에 보면 별표 5가 있잖아요. 내용에 별표 5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 지금 친절하게 조문을 전문을 첨부해 주셨는데 별표 부분이 조문 안에 거론이 되는데 별표 5가 같이 첨부가 안 된 게 아쉽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 별표 5에 보면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장치에 대해서는 2분의 1 완화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전이 아니더라도 5년 이내만이라도 노후되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할 때 이 규정을 같이 적용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대수로 완화돼서 철거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실생활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심지에서 주차장 항상 모자라고 이럴 때 많이 설치하셨으니까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고맙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조문 변경 사항 쭉 읽어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우리 원래 있던 조례 별표 5에 비고란 12번이잖아요. 비고 제12호, 13호가 기계식주차장의 완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걸 그냥 같이 조례 신설되는 내용과 발맞춰서 넣으면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어차피 5년만 지나면 다 적용받을 수 있고 이제 모든 종류 각 종류별로 2분의 1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시행규칙에서 굳이 우리 조례에서 별표 5로 비고 12호, 13호를 남겨놔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냥 같은 내용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비고 제10호는 삭제됐어요. 그래서 상위법에는 비고 10호 그대로 가 있는데 법에 있는 별표 1 서식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별표 5서식에는 상위법에 있는 주차장법 별표 1 그대로 지금 내용이 똑같거든요? 별표 1 서식과. 근데 특별히 비고 10호를 삭제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일단 12호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2단식에서 전체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2단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단식 다층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는 게 저희가 볼 때도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호는 제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언제 삭제됐는지…….

권희영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문제거든요.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2%~4% 이내의 요율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삭제만 됐더라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교통과장 정해용 예전에 삭제된 거라서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만약에 비고12호 란이, 13호는 지금 내용과 똑같고요. 중복돼서 혼란스럽다 하면 문구도 지금 보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9조3이 신설될 때 1항에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는데 만약에 삭제를 시킨다면 같이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게 이런 문구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걸려서 차라리 별표 5도 같이 개정해 주면서 내용을 같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애로 사항도 많은 것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안 발의를 해 주신 김보건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장법 오늘 개정하는 내용이 상위법 시행령이 2016년도에 신설된 게 맞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지금 2023년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기계식주차장을 옛날 기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축주들이 정말 큰돈을 투자해서 수십 년 동안 써왔는데 주변에 보니까 특히 효자동, 석사동 쪽에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갖고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주차 1대, 2대 근데 층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면적 산정해서 왜냐하면 그 땅이 안 되니까 쌓아 올리기식 회전식으로 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법에 정밀 검사도 받아야 되고 시정명령도 받아야 되고 벌칙조항 때문에 계속 노후화되면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보수 수리를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거의 십여 년째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김보건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근데, 어쨌든 우리 주차장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시행령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은요. 왜냐하면 주차장법 19조13에 보면 1, 2항에 불가피할 경우 철거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5년 이상 되면. 근데 시행령에 다 좋은데 시행령 가면 ‘철거해도 2분의 1’ 이건 또 다른 물론 주차장 면에 대한 활용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약간 안전장치로 해둔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필요 없이 정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 시행령 관계없이 물론 조례에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철거해도 관계없나요? 이것 무조건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2분의 1의 주차면 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한정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통행이 금지된 지역 그런 경우에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는 주차장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 간선도로에 위치해서 교통 흐름에 아주 지대하게 지·정체가 유발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한정돼서만 돼 있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철거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그러니까 결국 기계식주차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노후되고 고장돼서 매년 정말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도 그냥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해용 2분의 1은 확보해야 됩니다.

신성열 위원 2분의 1을 해도 그게 별 효용도 없고 만약에 2분의 1이면 예를 드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것은 다 철거하고 나서 주차대수의 2분의 1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2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0면이 주차면이 있다면 철거하고 나서 1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철거해도 어쩔 수 없이 2분의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기계식으로 해서 층이 4층이던 것을 2층으로 줄여야 한다 이건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면 그 면수를 다 채워야 되는 거고요.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일반 노외주차장 바닥면에 할 경우에만 2분의 1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 바닥면이 예전에 했을 때 이게 안 되니까 회전식, 기계식주차장을 이단, 삼단으로 예를 들어서 설치하잖아요. 그럴 경우 적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법을 우리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회전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해서 써야 됩니다. 그것은 그 면적에서 2분의 1 확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주차타워 안에 들어가서 회전으로 들어가서 차량 배치가 된 게 기계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2분의 1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신성열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보통 실내 회전형이 있고 실외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없이?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취지를 보면 다 철거하고 나서도 주차면 수를 2분의 1 이상 확보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만 보더라도 대부분 철거하고 나서 2분이 1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2분의 1이라도 완화가 돼서 갖고 있는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생계와도 직결되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시행령이 발효된 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딱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것 말고도 과장님, 관련 주차장 시설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희 경제진흥국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위임조례긴 합니다만 필수조례, 위임조례 봤을 때 정말 지자체에서 미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미리 부서별 협의하셔서 발 빠르게 조례 개정해야 될 것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의 복리와 안전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때제때 법무팀에서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직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리 개정하는 것들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진행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부서에서도 협의하셔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업하셔서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적 사항이라든지 각 과에 다 전달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이라든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가 조례를 놓치고 있던 것들 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얼마나 걸려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고. 하세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지금 과장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 듣다가 생각이 든 건데요. 지금 이렇게 ‘2분의 1 완화할 수 있다’로만 규정돼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10대가 안 되면 아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차장법 19조3항, 4항, 5항에 나와있잖아요. 2분의 1 충족 못 할 때는 부설주차장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비용으로 우리가 시장님한테 대납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 의무 부분을. 그런 것도 함께 얘기를 한 항으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법에는 있으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주차장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돼있습니다.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간선도로에 위치해서 주차…….

권희영 위원 조건들이……. 그래서 완화하는 규정이 같이 준용되는 걸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제가 봐도 준공할 때 필요한 게 주차면 수였는데 준공 허가 받으려고 했다가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다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함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허가할 때 기계식주차장 지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향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트렌드 자체가 기계식주차장이 없어지는 트렌드고 하려면 지하를 파든가 그렇죠? 주차타워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다시 그것을 2분의 1 수준까지도 맞출 수 있으려면 불가능이죠. 부지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무리 이런저런 조건 해서 돈 납부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돈 있어도 주차 부지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해서 기계식주차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조례는 지금 실질적으로 석사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있는 곳도 거의 안 쓰는 게 외부로 나와있는 게 딱 보이고 아마 실내 기계식주차장은 잘 써요. 백화점도 지하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있고 도청 밑에 있는 건물들 보면 다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사고 건수 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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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춘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으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기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돈이 있어야 어차피 우리 춘천 관내 도로들이 사거리 신호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 관내 사거리가 전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신호체계 운영하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호등은 전체적으로 6,030개소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6,030개소. 어마어마하군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건 신호등 개수고요. 교차로는 나누기 4 하시면 됩니다. 1,500개소 정도.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사거리의…….

○교통과장 정해용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차로는 1,500개소 정도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1개 교차로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교차로에 대해서는 전기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호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이 1억 9,2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데 5억 정도 듭니다.

권주상 위원 1년에 7억 정도?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 때 표지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되면 색이 바래서 좌측으로 온의동, 우측으로 퇴계동 이렇게 표시돼있는 그것들이 제가 우두교 앞에 보니까 전체를 통째로 4개를 다 교체하더라고요. 제가 길에서 슬쩍 물어봤어요. 이것 한 번 갈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 기둥 4개 다 갈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 정도만 듣고 왔는데 그런 비용은 여기 포함돼있지 않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의 안내표지판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안내 안전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라든가 속도를 낮추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권주상 위원 요즘 학교 앞에 30km로 킬로미터 표시가 전등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30km~50km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봉의초등학교 앞에 하고 어디죠? 삼육초등학교인가?

○교통과장 정해용 봉의초등학교 앞에만 가변식 속도측정기라 그래서요. 평소에는 7시서부터 20시까지는 30km로 되고 그 이후에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는 50km로 운행하는 건데 그것 결정 자체는 저희 춘천시에서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변속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 경찰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미터가 변경되는데 그 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비용 이 비용은 지금 어디서 부담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해용 그것은 경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비가 몇 프로나 돼요? 1개소당?

○교통과장 정해용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먼젓번에 김시언 과장님 계실 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는 법은 30km~50km로 상향 변경 조정한다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걸 그럼 시행하자 그러는데 시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들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때 교통과장님 보고 뭐라 그랬냐? 아니 정부가 법을 바꿨으면 각 지방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중앙정부가 최소한 70% 비용을 대주고 30%는 지방이 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 지방이 대서 무슨 수로 학교 앞에 수백 개가 되는데 데를 다 이거 하려면 도대체……. 그래서 제가 1개소당 얼마씩 비용이 발생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1개소당 자동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알아오세요, 국비가 얼마큼 오고 있는지. 그리고 국비는 분명히 70% 이상 와야 해요. 국가에서 법 만들어놓고 잘못해서 다시 되돌려놨으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70% 이상 대고 지방들이 30% 대야지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비용은 각 지방들이 대라 이것은 저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변속도 측정계 설치 장소가 결정되면 설치에 관련된 예산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어차피 교통특별회계를 우리가 재정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춘천시에서도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연간 춘천에서 이런 비용이 7억 발생하고 또 이번에 학교 앞 상향 조정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것도 지방들이 부담하라 그러면 우리 지방들이 굉장히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목소리가 많이 커지셔서 약간 떨어져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으신 분들은 제가 가까이 대라고 하는데 자꾸 머리가 울려가지고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현황에서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주 세입인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보면 총부과액 대비 징수 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금액이 전년도 미수납액이 9억이고 10억씩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이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게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나머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징수율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통 차를 파시거나 매매하실 때 주로 많이 납부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그해 바로바로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몇 년 후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자체가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실 때 주로 체납하셨다가 납부하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징수하셔서 우리 주요 세입이잖아요. 세입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다는데요? 과장님이 워낙 답을 잘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교통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문제점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나머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적인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들은 과장님께서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으시죠?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건널목을 하나씩 더 만들어주셨나, 지역구에.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7월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과 이용에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시군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위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안 제9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그리고 안 제1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의 확충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8쪽 개정안 제4조제2항의 조문 중 ‘조례는 정하는 사람’을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자구 수정하고, 검토보고서 제9쪽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조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제2’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개정안 제10조제2항의 조문 중 ‘영 제14조의3제1항’을 앞선 조 즉, 제1조부터 9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명칭을 그대로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자구 수정 부분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상에 보면 2조의 정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이하 법으로 한다.’ 또 3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이하에서 약칭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한 조례상에 보면 18페이지에 보시면 10조제2항에 보면 ‘영 제14조제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 법률 조문을 처음 거론하는 부분이라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해서 조문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실수가 있었고 법무팀 축조심사 과정에서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담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촘촘하게 조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동지원센터라든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십여 년 전부터 봄내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건의 이 조례 때문인지 몰라도 운행 변경사항이 많이 변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변경사항들을 보면 관외에 예약으로만 이루어지던 근무도 24시간 근무로 이루어지도록 바뀌어 있고 또 타 지역자도 춘천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춘천시민들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춘천시에서 원래 봄내콜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단이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건 정도가 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만 건이 예상됩니다. 20% 정도 증가가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적으로나 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 또한 두세 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고요. 차량도 2대 증차할 계획입니다.

박노일 위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용자수와 이용 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자 언론보도에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춘천시에 장애인분들이 누워서 이동할 수 있는 택시가 1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되어졌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슬로프 차량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을 앉은 상태에서 태우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31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누워서 할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런 차량도 언론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되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내년도에 저희가 4대를 구입해서 2대는 대폐차를 하고 2대는 증차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 한번 누워서 가실 수 있는 차량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검토하실 때 누워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병행하는 걸로…….

○위원장 김운기 눕는 것이 가능하게끔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폐차 계속 나올 때도 그런 겸용으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겸용으로 하다 보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나가 있으면 쓰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 가지 방안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신규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궁금한 점이랑 개정의 의도에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에서 지금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고치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거잖아요. 시행규칙 제6조1항2호 부분이 지금 삭제돼서 그럼 삭제된 부분에 문구에 65세 어르신이었던 부분이 아예 개정이 돼서 삭제됐는데 다시 조례로 정한다고 3호에서 넘겼을 때 우리는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 부분인데 ‘1호에 65세 이상 사람으로서’가 그대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 의지는 그래도 65세 이상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나이 선으로 보고 기존 규칙에 있던 문구대로 그대로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용대상에서 더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존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데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것까지 특별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조례로 열어놓고 나서 콜 수가 많이 늘었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현재 6,000명 정도 됩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근데 그중에서 3,000분 정도는 특별교통수단 봄내콜을 이용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증이신 분들은 바우처택시라 그래서 일반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이렇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도 거기서 나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정해용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택시를 못 타시니까 봄내콜을 당연히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일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봄내콜이 많이 밀리거나 하는 건 좀 완화가 되겠네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2만 건 정도…….

권희영 위원 이용자수 늘어서 그게 좀 걱정됐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했고요. 3항에서 위의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개정돼서 이게 지금 다 강행으로 관할구역 밖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신설되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이.

○교통과장 정해용 9조 말씀하시는?

권희영 위원 아니요. 4조3항 신설된 부분이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중증장애인이나 신체 정해진 분들 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이잖아요. 그전에는 관할구역 밖으로 이분들이 이동을 못 했잖아요. 이용을 못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서울시도 이용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경기도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조례로 해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하시는 분들 중증장애인들이나 정해져 있던 법적인 이용대상자들 외에도 관외가 가능했었어요? 휠체어 이용자들 말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정해용 그냥 일반?

권희영 위원 예.

○교통과장 정해용 그분들도 예약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6,000명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우리가 대상자를 열어놓게 되면 엄청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3항이 신설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것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휠체어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셨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관내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분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정이 있거나 불편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봄내콜에 5대에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그 일반차량을 예약에 의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많이 밀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많이 못 하셨을 겁니다, 5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권희영 위원 이제는 아예 관외까지도 24시간 운영으로 다 가능하게 열어놓는 거죠? 이 항이 신설됨으로써?

○교통과장 정해용 예, 시행령에 따라서…….

권희영 위원 위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5대밖에 없기 때문에. 강릉시 조례나 검토보고서에도 왔는데 어디 조례는 병원에 가는 목적일 때만 한한다는 조문도 넣었더라고요.

○교통과장 정해용 내부적으로 내뷰규정으로 만들어서요. 운영 자체도 저희가 배정 자체도 몇 대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진짜 이용하기가 더 힘들 텐데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가 될 텐데 목적을 우리도 병원에 가는 거나 이렇게 한정하는 건 어떤가 했는데 아예 세부 지침으로 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조례는 열어놓고 내부 자체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신설되는 부분에요. 문구에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당연히 운영상 필요한 조문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 많은 것들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구에서요.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용대상자는 어쨌든 이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에 의해서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아니면 ‘시장님이 세부 지침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상자는 규정돼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놓으면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가 축조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아까 5조1항2호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라목에 ‘그 밖의 사람’ 부분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를 이게 아니고 더 큰 넓이의 제2조라고 얘기해서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요. 이 라목은 가에서 다처럼 딱 정해진 신체 등급이 나오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이라고 해서 장애 등급 발급이 어려운 분들한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3조2항이 근거가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2항은 규정이 장애 등급 판정이 확실한 분들에 대한 근거고, 3조2항이 불분명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 소견서를 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목은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5년 이내로 규정해놓은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소요비용에서 이번에 다 삭제를 하잖아요. 제8조입니다. 제8조3항1호, 2호 거기 내용을 다 삭제하게 되면 기존에는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12개월 미만만 딱 해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였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게 되면 모든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춘천시가 이용 요금을 다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의도하시고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3항은 바우처택시 이용객입니다. 전체 이용대상 6,000명 중에서 3,000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항에 빠져있습니다. 어르신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4조1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용대상자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대상 제한을 안 두고 다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3,000명 어려우신 분들…….

권희영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재원은 그러면 다 준비가 된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정해용 지원하는 데는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실 기존대로도 똑같이 다 운행했죠? 다 지원해 드렸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9조1항3호를 보면 정확하게 춘천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 이렇게 딱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평군만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경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못 가게 되겠네요, 경기도는?

○교통과장 정해용 환승이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마다 다 운행 지역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가평군이나 경기도 쪽 가서 다시?

○교통과장 정해용 다시 환승해서 가셔야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11조 부분에 교육이 우리가 이게 법정 의무교육이더라고요. 1년마다 시행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항에 분기별로 돼 있던 것을 법적 규칙에 맞추셔서 연으로 고치시는 것 같은데 운전대상자들 운전자 및 근무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 제13조2항이랑 규칙 제3조의2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 두 시간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규칙 제3조의2에. 그리고 연이라고 할 때 연 두 시간 이상이라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호와 4호가 교육내용이거든요, 현행 조례. 근데 현행 조례 내용이 지금 규칙 제3조의2랑 내용이 달라요. 이게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종사자분들 운전자분들이 받아야 될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규칙 제3조의2랑 거기 1호에서 4호까지의 호 내용이랑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정해용 보통 규칙에 나와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나와있는 것을 다시 또 조례에 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래서 저희는 상위 규칙에 맞게 규칙 제3조에 맞게끔 연 1회로 하고요. 교육시간 같은 경우는 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운전자는 두 시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장애인 인권 부분도 좋지만 이렇게 여기 4개만 한정해놓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운전자들이 이것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규칙에 나열돼있는 내용을 통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러니까 상위법령이나 규칙에 나와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틀릴 경우 예를 들어서 더 확대한다거나 더 줄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데요.

권희영 위원 지금 내용이 2개가 겹치는데요? 어차피 중복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조례는 분기별 1회를 연 1회로만 바꾸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육을 하면 됩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더 폭넓게 하겠다는 조례 의지로 다른 내용은 더 많이 교육시키겠다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지금 서울특별시는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권이나 병원 쪽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도 상위법에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시행령에서 지역 자체를 아예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 제14조를 보게 되면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마항에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밖의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범위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활용해서 경기도권이 워낙 넓기도 하고 이용량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병원으로 다른 지역 가는 분들이 가평 가서 환승해서 가는 게 실질적으로 참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가 그나마 춘천은 대학병원들이 좀 있어서 괜찮긴 한데, 저도 부모님 모시고 다니면 여기서 해결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에 장애까지 있으신 분들이 외부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의료 목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외 이용하신 분들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만 건 중에서 603건이 관외를 이용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서울이고요. 서울이 443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66%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권은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평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은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지만 경기도권까지 열어놓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3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1대가 빠져나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 기다리셔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열어놓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존 데이터가 외부 나가는 것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었는데 경기도권 10%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주신 것 17페이지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쭉 주셨는데 이 차량에 대한 관리나 요금 수납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에 이게 지금 위탁이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차량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받은 데서 차량 관리라든가 인력 수급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 요금 수납까지 다 하고요. 저희는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세입은 저희 춘천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관리를 한다 했는데 조례안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차량 관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요금 수납 관리도 조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례안에 딱히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런 걸로 포괄해서 넣어놓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런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세워놓고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수탁협약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협약내용에 차량 관리나 요금 수납 관리나 넣어서?

○교통과장 정해용 예, 자세하게 나와있는 거죠.

윤민섭 위원 아무래도 차량이나 요금 수납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요. 그런 것 위수탁 계약할 때 잘 챙겨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는’을 ‘조례로’로 자구 수정하며,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2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합니다. 나머지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교통과장 정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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