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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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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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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9인)

2.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9인)

(10시01분)

○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배숙경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6호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 지역을 위해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봉사회의 활동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좀 더 원활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사항과 보조금 지급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역사회 발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재난 구호 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헌혈 참여 확대, 북한 이주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십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봉사회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조례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춘천시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관련된 분들한테 활동 지원해 주게 된 취지가 뭐죠? 단체들이 많은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특히나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봉사를 펼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김보건 의원님 각 읍면동별로 적십자 회비 받는 것 아시나요?

김보건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적십자 회비를 걷어서 거의 적십자라는 단체로 다 들어가잖아요. 자체 내로 예산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난 대비라든가 지역 봉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나요? 지금 지역 분들이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죠?

김보건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봉사회에서 예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호 물품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지 활동에 대한 지원은 거기서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보조금이라는 게 인건비 개념입니까? 아니면 물품 그런 종류입니까? 보조해 주겠다는 게 어떤 종류죠?

김보건 의원 사전에 봉사회 협의회랑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떻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저희 보조금관리법에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재난 재해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갈 때 차량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 지방보조금관리법에 충족이 돼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지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봉사회가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거기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을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기본적인 조례다?

김보건 의원 예.

박제철 위원 그럼 우리 경창현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 의하면 3조에 활동지원은 거의 기본적인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란 말이에요. 김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4조, 5조가 뭐냐면 보조대상 사업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 ‘국가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경창현 과장님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있는 지원에 관련된 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으신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또 권장하는 사업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가 오늘 승인이 된다면 그분들 좀 뵙고 1차도 뵙긴 뵀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저희가…….

박제철 위원 운영비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 그분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봉사회 활동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안건도 보고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걸 여쭙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춘천시에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되는 게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서 어떤 몫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출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저는 관심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물론 저도 대한적십자사 관련돼서 고등학교 때 RCY라고 활동을 쭉 하면서 많은 지역사회 봉사활동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자원봉사 관련된 분들의 형평성 이런 게 조금 다른 분들하고 오해 생기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김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료비 아니면 아까 위급한 상황에서 교통비 그 정도로 하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까 김보건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조례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이런 부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잘 되겠어요, 경창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희망하는 봉사활동이나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끔 시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조례가 정리가 돼서 대한적십자 회원들이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대략적으로 비용추계가 사실 없는 것 보니까 1억 미만이나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대략적으로 요즘 하도 세수가 줄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게 만들어 놨다가 집행이 안 되거나 예산편성이 안 되면 쓸데없는 조례가 돼서 사문화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하면 좋겠다는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대략적으로? 25개 읍면동에 있는 적십자가 여러 분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개별적으로 13개 단체에 한 196명 계신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연합회가 형성이 돼 있으세요. 그쪽에다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강원도 고성인가요? 고성 쪽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자가용으로 가는 것보다 거기서 구호 내지는 도움을 청했을 때 교통비 그런 걸 지원해줘서 단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것에 대한 지원 근거는 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에 대한 근거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제시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기 강원도적십자사봉사회도 있고 춘천시지구협회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적십자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된 반면에 춘천시지구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지원 근거에 있어서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지원 근거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에게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적십자조직법 22조 또는 지방재정법 17조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만들었고요. 대한적십자조직법 7조 사업에 따라서 대한적십자 정관 제45조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각종 자원봉사 조직 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 정관 제46조에서는 제45조의 적십자사업은 적십자사 임원, 위원, 자문위원, 봉사위원, 직원, 고용원 등에 대한 집행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사회 봉사활동 경비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만들게 되었고요.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제2호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4호 너목에서는 재해대책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봉사활동 범위를 정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재난 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헌혈 및 헌혈 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법적인 근거를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근거들이 상위법과 상충이 안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적십자사봉사회는 일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과 겹치는 게 중복되는 게 꽤 있어요. 지금 활동 지원 제3조에도 조문에 보면 재난 대비 및 구호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 봉사활동 이런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중복돼서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그쪽의 지원을 받는 근거도 있어서 그것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이런 중복지원은 우리 과장님 안 하실 거죠?

김보건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한적십자 활동하면서 어떤 보조를 받냐면 지금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대한적십자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가 돼 있는 데는 열네 군데고 미리 상정돼있는 데가 지금 현재로는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찌 됐든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춘천시에서 이런 것도 준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분들도 소속감을 갖고 적극적인 봉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중복적인 것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지구협의회에서 봉사를 1년에 25번 정도의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자비로 걷어서 봉사하다 보니까…….

남숙희 위원 그동안에는 자비로 이 활동을 했었나요?

김보건 의원 예, 자비로 많이 활동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조를 해 주고자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운영비, 인건비 이런 지원이 아니라 봉사활동에 대한 약간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통과돼서 잘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그분들이 자비를 들이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을 보면 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하고 내용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건 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도를 보게 되면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가 있고요. 대한적십자봉사회가 그 밑에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구협의회에서는 13개의 단위 봉사단체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조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우리 위원장님처럼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봉사회가 들어가서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만 보면 봉사회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부합하지 않아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봤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가 연간 적십자 회비가 얼마나 걷어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1,400 정도 징수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아까 박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전부 구호 활동에만 그 회비는 쓰여지는 건가요? 구호 물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을 당하시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구호하는 구호 물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 회비를 받아서 춘천시 연합회라든지 춘천시 봉사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서 받아서 중앙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봉사자분들도 회비를 걷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한번만.

나유경 위원 봉사자분들도 회비를 걷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회비를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 회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봉사자분들이 내는 회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김보건 의원 단위봉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재난이나 재해, 구호 활동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갈 때 본인들이 걷어서 또는 자체 회비 갖고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봉사활동 할 때는 자부담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같이 걷어서 매칭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봉사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구호 물품으로만 쓰여질 수 있고 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적십자 회비 갖고는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봉사자분들이 전부 자비를 들여서 교통 지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적십자사 활동 지원 봉사자분들의 활동 지원, 봉사를 해봐서 알지만 교통비나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봉사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비를 들여서 교통비까지 들여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은 좀 저희가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최근에 봉사자분들이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위원장님도 들었을 거고 저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최근에 예산을 늘려서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자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외에도 춘천시에 많은 다양한 많은 봉사활동 단체도 있어서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걸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계속 거론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다거나 등록 안 되고 봉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봉사활동이 힘들겠지만 특히 대한적십자활동봉사회는 재난이 터지면 자비로 가서 먹는 것도 자비로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침수된 그릇을 닦는다든가 진짜 엄청나게 힘든 또 한창 무더위 때나 이럴 때란 말이죠.

나유경 위원 엄청 힘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활동 자체도 힘들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인내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판단된다면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경우일 경우에 지자체 사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라고 하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재원을. 그러면 보조금이 춘천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조례가 없어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는 지방재정법 17조1항4호에 따라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맞는지 또 이 부담을 민간한테 시키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맞는지 이런 것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보면 항상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상위법에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그때그때마다 위원들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제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말들이 항상 난무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나 하는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저희가 상위법이 어쨌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는 저희가 조례에 뜻이 있죠. 조례제정은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즉, 국가에 법률에 있다면 지방에도 조례가 있다 이거에 한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것은 제가 이 조례랑 상관없이 한 번쯤은 말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상위법령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어떤 조례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 부분에 있어서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도 사실 지원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단어 하나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수 없게끔 하는 심의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의 형평성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적십자사의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데 수고하셨고요. 제목 부분은 저는 조금 고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보건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나유경 위원 예.

김보건 의원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랑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랑 활동을 지원해서 강원도 것을 찾아보니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덟 군데서 법령을 했고요. 또 봉사회라고 활동한 게 6개 조례가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대한적십자 조직에 따라서 이 봉사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 조직에 속해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하게 봉사회를 명시하는 것보다 대한적십자사라는 큰 틀의 조직을 정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조례 명을 이걸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어떤 편애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단체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대한적십자사 활동 어찌 보면 사실 봉사회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게 되면 봉사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오고 갈 때 사고가 생길 경우에 지원을 해 주게 돼요. 보험금 지원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보게 되면 적십자사도 마찬가지예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험가입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봉사회 회원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근거가 만약에 지자체에 조례가 되어 있다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제19조에 보험가입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보험가입 조항을 이 춘천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따른다는 것 하나만 들어가면 적십자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보험이 적용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김보건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고 있지만 여기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전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그것을 하게 되면…….

김지숙 위원 그분들이 봉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의 다 단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김보건 의원 아니 단체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하는 봉사할 때는 그런 보험 지급이 되지만…….

김지숙 위원 그거랑 똑같은 논점이라서…….

김보건 의원 아니 여긴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걸 명시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까지 지급을…….

김지숙 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적십자사 봉사단 활동 지원 관련해서 보험가입 규정이 있으면 지자체 우리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자원봉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넣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김보건 의원 근데 여기는 개별 단위 봉사단체가 13개가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하게 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보험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김지숙 위원 어차피 봉사자들이 봉사하게 되면 봉사 시간을 받게 되는데 봉사 시간을 받게 되면 그 조항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가입 조항 하나 여기 넣어줘도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적십자사 봉사활동회 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진행되면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전부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시스템은 전국적인 거니까 행안부에 연결된 거니까 그쪽에다 가입하게 하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나 나머지 자원봉사 활동 가더라도 그런 것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지자체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보험 가입 규정이 대한적십자사 내지는 대한적십자사봉사단 내용에 보험 가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하나 정도 삽입해 보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어쨌든 김보건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따져보는데 적십자사의 사업 쪽으로 정말 봉사단의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적십자에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도 확인했었고요. 순수 자비로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에 보게 되면 4항에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등등의 사업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건 적십자사고 지금 저희가 제정하는 것은 적십자사 봉사활동입니다.

김지숙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제목하고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보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고 아까 읊어주신 것은 적십자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체 정관이에요. 정관 내에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제가 볼 때 못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대한적십자 안에 봉사회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봉사회가 있고 시군구에 봉사회를 둘 수 있고 다 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시행규칙이 돼 있어요.

김지숙 위원 근데 거기 봉사단 지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사하고 봉사회하고는 태동은 같지만 같은 조직 안에 있지만 지원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김지숙 위원 다르지만 어쨌든 제 말은 정관 안에 그럼 적십자비를 걷은 비용 중의 일부를 봉사단 활동에 지원할 수 근거는 있지만 정관에 없다는 얘기가 저는 사실은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기왕 저희 시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저는 동시에 같이 그쪽에서 대한적십자사 내에서도 이 정관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자체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랬다면 이것을 바꿀 논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화재나 태풍 이럴 경우에 사실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일 먼저 뛰어가시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단체는 봉사자들이 같이 뛰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자비 걷는 것 맞잖아요. 자비로 가는데 저는 적십자 회비 걷는 일부를 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솔직히 재난이 생겼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긴급구조 지원금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통로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못 받기도 하고 자체 비용 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왕 법을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동시에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부분이 이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입법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나 입법활동을 통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준다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적십자사 내부 정관에 어쨌든 연간에 1억 1,000만 원 정도의 재원이 모아지는데 그중의 일부를 봉사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은 다른 구호사업 부분이 계속 내려온 부분에서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참 예산적으로 필요했으면 이렇게 지자체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똑같아요.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돼있는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대한적십자사도 하나의 기관이고 대학, 은행, 무슨 기업별로 자체 봉사단이 있고 이분들도 재난이 터졌을 때 일선으로 뛰어가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은 확실하게 규정을 해놓으셔야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혼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논의를 하신다는데 다른 단체들도 뛰어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딱 정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지원하실 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사업비가 사실은 세대주와 법인에서 받는 적십자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목적에 보면 ‘제네바협약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이러다 보니까 재난 났을 때 물품구호나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조직법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직법 내에 말씀하신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태동 자체가 그렇게 태동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 아마 저희 지자체에 계속 힘든 부분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맞아요. 맞고 태동이 예전에 그랬다면 조금 이제는 시대가 흘렀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흘렀다면 이제는 좀 바꿔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예전의 자원봉사는 무조건 무료 봉사였는데 요즘에는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의 필요 부분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대세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온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하실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똑같은 재난이 터졌을 때 똑같이 앞장서서 가는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놔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적십자사에서 하시는 봉사단들 활동 보면 저도 많이 다녀보면 정말 궂은일 제일 먼저 하세요. 손 담그기 어려운 일들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고요. 불 난 곳에 화재 난 곳에 가면 뜨거운데도 이분들 가서 묵묵히 활동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대한적십자사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짧게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조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보충 질의하는데 사실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적십자사와 관련돼서 이분들이 제일 애로 사항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4년 전에 춘천시이통장연합회장할 때 또한 강원도이통장 감사를 할 때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말씀 중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구호 물품 및 여러 가지로 해서 물품을 많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애로 사항이 뭐냐면 적십자 회비 걷는 것을 엄청 힘들어해요. 그리고 전국에 그 세대별로 우편물 발송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대요, 솔직히. 그래서 춘천시만 해도 일반 동 단위는 통장님을 시키지 않고 우편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면 단위에는 다 이장님들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예산 중에 대한적십자 강원도지부라고 명칭하나요? 거기서 강원도이통장연합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500만 원 돈을 줘요. 그 예산이 어디서 수반될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조례가 통과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도 대한적십자 강원도지사인가요?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당신네 예산 중에 우리 춘천시의 대한적십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니 이런 것을 예산 중에서 강원도이통장연합회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 자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플러스 우리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하니 같이 매칭 좀 해달라 단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이것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봐야 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생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안 하실 거죠? 그럼 배숙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 아까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고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고 의견을 조합해서 들어보니까 조례 명하고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또 이 봉사회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근거가 없다고 법제처 해석이 있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강원도 조례도 그렇고 대한적십자사 춘천시지부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니까 및 소속 지부 협의회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대한적십자사의 조직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과 같이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만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 의견을 따라서 상위법령이랑 상충되지 않게 맞춰서 조정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김보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30초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경창현 과장님한테.

○부위원장 배숙경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바쁜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 맨 뒤에 보면 6조가 있어요. 6조에 시행규칙에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놔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전반적으로 시행규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실 거죠, 시행규칙?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나유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 명을 춘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김보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순서이나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본 조례안을 미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 개정해서 향후 대북 정세의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2호 및 제13조제5항에서는 담당 명칭을 ‘팀’으로 변경해서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제4조3항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것이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로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대부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으로 미비하며 현 대북 유엔 제재 및 북핵에 따라 남북교류 및 대화가 어려운 상태인바 본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목적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이고 남북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료 주신 실적을 보니까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적이 너무 없어요. 3년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대부분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대부분이고 2022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발굴 용역 1건만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외에 목적에 맞는 사업 한 곳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조례가 2018년도 제정돼서 기금을 2019년, 2020년, 2021년 딱 3년만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평화통일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습니다. 도비 1억 지원받고 시에서 5,000 대고 해서 그게 한 게 있고, 2021년도에는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저희가 콩기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과제발굴 연구용역 하는 데 사업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지금 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개정이 올라온 건데 지금 현 대북정세도 그렇고 그런 걸 볼 때 필요함을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해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 정부의 5.24 대북제재 정책으로 인해서 여건상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한 것이 집행실적이 앞으로도 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그냥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감사지적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예산이 계속 세입과 세출이 거의 없는 것은 일반 그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것 있죠?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구조적이나 정치적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남북정세가 고착화되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급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새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기금을 12월에 종료가 되지만 3년 정도만 상황을 보면서 연장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가 집행이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한다든가 언제 또 관계가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죠. 대북정세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기금은 다시 또 전환해서 적립해서 하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세가 변화 있고 이럴 때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요청해서 편성하고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61개 광역 15개 그다음에 기초 46개가 기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남숙희 위원 기금이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저도 긍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지금 정세가 그렇다 보니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잖아요. 3년 것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3년 동안 계속 위촉된 그분들이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위촉받은 위원들은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열 분이면 아마 연임하신 분들로…….

남숙희 위원 계속이요. 임기는 조례에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했던 분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니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마 기금 종료 기간 때문에 이게 상정된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한번 말씀…….

김지숙 위원 기금 종료 기간 때문에 연장으로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10대 때 춘천하고 원산 축구경기 청소년축구 개최가 우리 강원도에서 열렸어요. 원산에 있는 선수들이 강원도에 와서 체육 관련된 교류도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춘천 원산 제1회 포럼이 있었죠. 있었고 2020년도에도 역시나 북한 원산 갈마지구 관광을 위해서 제2회 춘천 원산포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금이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다 보니 못 사용하게 돼서 만약에 이걸 폐지하게 된다면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기 위해선 행정절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존속을 폐지하면 새로 제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편성도 의회심의도 받고 집행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6개가 연장기한이 걸려있는데 울산 빼고는 다 연장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원산하고 포럼도 열리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다음에 그러면 원산으로 우리 청소년축구단이 가겠구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단절이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도 보게 되면. 이래서 이 기금이 저는 연장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없애야 될 정리해야 되는 기금도 있기는 있어요.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 기금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접경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춘천도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금은 어쨌든 계속 조성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기금을 조성했고 올해는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김지숙 위원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사실은 어찌 보면 관광벨트 가지고도 원산하고의 관광단지도 검토했었어요. 검토를 했었고 서로 교류도 관광 관련된 것도 교류가 있다가 스톱되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행정절차 시기를 그때그때 맞추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존치 연장을 해서라도 갖고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도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심의 전에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2020년에 5년 연장을 해서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강원도 지금 179억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꽤 많은 1,700억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가 27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이 179억 그다음에 강원도에 기초가 98억 정도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도 열네 군데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갖고 있고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원산 관련돼서 연구용역도 작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 문화, 교육, 체육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춘천과 나중에 사업을 같이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마쳤지만 현재 남북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조속하게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장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남북교류가 진짜 언제, 어느 날 갑자기 풀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의 통폐합 폐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있긴 있으나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정운호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맞물려서 2024년도 당초예산도 지금 계속 심의 중이고 예산 분배, 조정 그런 걸 거치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 중이고 걱정스럽지만 육동한 시장님 및 담당 공무원들도 어저께도 질의드린 것처럼 세수가 줄면서 당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그걸 아마 통계 분석하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모 춘천시 일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수펑크 후폭풍 춘천시 곳간 단속 나선다. 어떻게 인터뷰가 나갔냐면 춘천시 자체세입이 2,518억 정도가 부족으로 추정하고, 부서 예산 최대 20% 감액을 주문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시니까. 단 춘천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그래도 내년 민생복지예산은 사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맞습니까, 이 기사하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전체 국세 내부세 포함해서 세수가 줄어가는데 춘천시에서도 신규사업 같은 것은 자제해달라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보통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제로베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어려울 때는 뭔가 제로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사업과 사업하지 않을 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연례반복사업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로베이스 사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축재정 및 어려울 때는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지금 춘천시가 예산편성 재정이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계속 흑자를 내고 경기가 좋을 때는 충분히 풀어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시민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주민들의 삶에 대한 질 향상이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은 예산에 포함되진 않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고민하는 게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기금을 다시 적립하는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보를 중요시 여기지만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보자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민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기금을 돌려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입법예고를 보내신 것도 하나의 의지가 특히 저희는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저희도 한번 도전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이런 점에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겠다는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전체적인 정세, 분위기가 원론적인 거야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다루는 집행부나 위원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하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납세의 의무 우리 시민들의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가 납세의 의무잖아요.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뭔가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한 제로베이스 사업을 정리했다가 정말 민생적으로 어려운 데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예산에 포함돼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매년 해야 되지만 기금은 우리가 여유재원이 있었을 때 여유재원을 기금화시켜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맞물려서 우리 경창현 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2022년도에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처음에 제정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목적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라고 원론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남북교류 우리 친구 간도 교류가 있고 남북 간 여러 교류가 있는데 교류는 일방적인 교류는 없잖아요. 참 원론적이고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정말 남과 북의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가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쪽 계신 분들한테도 서로 상호 배려, 조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건 실효성이 없다. 그럼 나중에 가서 남과 북이 뭔가 무르익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 춘천시 지방자치단체로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 30억, 40억이란 돈이 사실 큰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통합재정기금에 묶어놓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기간을 기다린다? 나는 이것도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건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집행이나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류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아리축구컵대회를 했었어요. 북한 선수들이 춘천에 와서 도랑 같이 해서 시합을 했었고 계속 그걸 추진했는데 세계정세나 남북정세가 급냉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류를 할 때 꼭 정치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지자체에서는 정치적인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제나 그다음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육 교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교류하려고 노력했었고…….

박제철 위원 그래요. 민간 쪽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만나고 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조례만 따져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용도가 보잖아요. 시와 시민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이죠. 두 번째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이것도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연결되면 상황이 안 되는 사업이고, 세 번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관련된 시 차원에서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기금의 조성 운영 그래서 저는 이 남북교류협력조례 담아있는 원론적인 내용은 정말 우리가 지향적으로 가야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30억, 40억을 그냥 통합재정기금에 묶어놓고 본 사업도 않고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이분들 단체운영비 500만 원 그냥 쓰고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금에서 2,000만 원씩 또 보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500만 원 보낸 겁니다.

박제철 위원 500만 원 보낸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또 여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정확하게 제가…….

박제철 위원 대략 조례는 20명 이내라고 하는데 여기 남북교류 담당 국장님은 우리 정운호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어느 위원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물론 세상을 다 합리적인 효율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을 하고 민생이 어려울 때는 뭔가 이것을 잠시 좀 있다가 한 번은 민생을 위한 것을 해 주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집행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9월에 평화경제특구를 입법예고를 했어요. 여기에 휴전선이랑 붙어있는 지자체가 대상지역에 포함되고 그 외에 경기도에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춘천만 지금 이 안에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게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입니다. 두 가지가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갖고 지금 평화경제특구를 춘천을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줬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박제철 위원 과장님 시간 다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방법은 참 많아요, 그렇죠?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고유사업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환사업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춘천시 남북교류에 대한 사업을 전환해서 지자체 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상황에 맞게 지금 이 남북교류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돼요. 굳이 30억, 40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묶어놓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과장님께서 자체에서 전환사업 돌려서 보조금 식으로 줘서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한다면 되고 나중에 가서 활성화됐다 또 그때 가서 기금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집행 내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제안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춘천시 남북 조례에 보조금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재정지원이 보조금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저희 조례의 목적은 사실 기금 설치 때문에 만드는 조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저희 조례를 보면 기금 설치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설치 제안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기금을 연장해서 존속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금을 꼭 운영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광역 16개, 기초 150개가 있습니다. 기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15개, 기초는 46개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숙경 위원 저도 그 조례를 봤는데요. 거의 특정 지역에 몰려있죠, 사실은. 남북교류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이나 경남, 경북 이런 데도 다 조례도 있고 기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사업 내용 보면 실제로 거의 사업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기금을 유지해야 하는지 저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금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좀 불투명한 거죠. 그리고 일단 재정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금은 사실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정세가 변화가 있거나 기회가 된다면 원산과의 관광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교류 이런 쪽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교류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회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배숙경 위원 아니 그것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단체나 개인이나 업체나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기금을 하냐는 거죠. 처음에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북한에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기금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지자체 수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정말 북한주민들과 어떤 교류, 소소한 이런 것들의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쓸까 하고 처음에는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운영비나 이런 걸로 나가고 특별히 없고 교육 이런 것 관련해서 집행이 되고 이랬어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 설치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거의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쓸 거면 그냥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쓰는 게 맞고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기금을 연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 두 분이 다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운영위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상 연임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만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사업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한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위원 연임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금까지 계속 연장하면서 운영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기금이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주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집행이 워낙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변하는 정세에 저희가 기금을 다시 더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것 그냥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 때문에 존속기한을 늘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지금은 약간 경색된 부분이 있어서 못 한다고 치지만 그전에도 특별하게 기금 가지고 운영을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한 것은 제가 보지 못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기존에도 계속 설치하고 운영한 내역을 보면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아지면 할 거라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전에 좋았을 때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기금까지 운영을 연장해서 보존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좀, 그리고 이게 법정의무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존속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배숙경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기존에도 계속 남북이 서로 그래도 조금 나았을 때 지금보다 나았을 때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이고 아쉬운데 그동안이라도 남북교류를 원활히 활발하게 했던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흔적도 없는 거죠. 혹시 모를 거에 대해서 기금만 연장해달라는 게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데 기간이 걸린다 이러지만 실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니까 기금만큼은 지금 연장을 못 하더라도 추후에 필요하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존속기한을 한 번 보고 만약에 그때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감하게 기금을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실적이 없고 이런 것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갖고 오신 것은 급변하는 정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요.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는데요. 미국의 일인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한국하고 별 상관없는데 그런 것까지 말씀하냐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남북관계에 어떻게 정책을 펼지 모르고 있어요. 저희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어느 대통령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동맹국가가 바뀌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존속이 돼야 그 부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박제철 위원님의 의견을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이념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없고 그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분단국가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북한에 관련도 없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언론에서 접하다 보면 남북관계만큼, 지금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몰라요. 통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분단국가의 아픔인 거죠. 제가 거기에 대변하는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나라에서 지원도 하고 어려운 나라에도 옛날에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금 지원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것을 정작 북한에만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또 접경지역에 위치한 데가 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 주셨지만 화천, 연천, 철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으세요, 제가 들어보면. 나중에 핵심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제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물론, 다시 이걸 폐지하고 다시 그때 돼서 정세 되는 것 바뀌는 것 봐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그 말도 맞죠. 그 부분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유연함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리차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내년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위원님들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존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신 후에 이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존속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중의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6월 13일 제정되면 제가 볼 때 지역별로 공모사업들이 뜨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뜨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전타당성조사에서 1개 지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일 경우에 7개, 8개가 20개씩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중앙에서 이것에 대한 지자체 어디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조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금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인 지침안에 있는 부분이긴 하나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행정절차 진행해서 예산을 쓸 수도 있겠죠.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겠고 하지만 보조금 집행하는 기준하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기준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래요. 굳이 있는 기금을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금이 돈이 내년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금액 그냥 그대로 동결되는 거라고 한다면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평화경제특구가 입법예고만 되고 선정이, 저희가 춘천이 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평화경제특구는 요청해서 통일부하고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아직 선정 요강이나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기존에 선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기금이 저희가 기금을 원래 5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3년만 요청드린 겁니다. 이 기금 3년이 연장된다면 존속이 되면 평화경제특구에 대상에 선정되는 데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존속기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회분야, 체육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고 시작만 하게 된다면 저는 기금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행정으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가지고 의회에서도 심의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빡빡하게 심의들도 하시잖아요.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허투루 쓸까 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금이 있다면 있는 기금을 일단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래요. 이게 정리해야 될 기금 있겠죠. 하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 의지인 거예요. 접경지역 중에 춘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화경제특구 딱 공시됐는데 정말 접경지역이 싹 다 똑같은 사업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 변별력 선별하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조성되는 것에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가 있냐면 얼마큼 솔직히 적금 들어있는 돈이 있냐 이런 부분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서 존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안타깝게 차라리 5년을 올리시지 왜 3년을 유지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쨌든 남북교류라는 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굳이 3년을 올린 건 집행부도 그만큼 고민이 있었다는 걸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9년도부터 계속 매년 해왔지만 50억을 목표로 했지만 30억 넘게 기금이 모였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남북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국 지자체도 아까 과장님이 많은 지자체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보면 다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 집행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검증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만 보더라도 우리 성과분석보고서나 결산검사를 했을 때도 매년 지적되는 게 이 기금이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결산검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적됐으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신중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의결만 받아서 계속 연장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확한 사업계획도 있나요? 연장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이 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이자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최소한으로 아카데미 강원대랑 협력해서 하는 교류협력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업들,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알아가는 쪽으로 북한을 알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최소한의 원산춘천포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진행하고 아까 박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북정세는 강대국에 좌지우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선거에 달렸지만 향후 어떻게 바뀔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속을 한다면 기회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확실하지 않은 기회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묶어놓고 있는 것도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 보면 재원의 형성에 보면 자체 재원은 없고 진짜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냥 전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급변하는 세대에 발맞춰 간다면 그때 일반회계 세워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내년에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셨지만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런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존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계적인 정세가 바뀌어서 대응하게 되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남북에 대한 정세에 춘천의 가교역할이 진짜 몇십억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고 강원도의 수부도시긴 하지만, 그때는 강원도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같이 편성해서 해도 저는 그런 대응은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묶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재정의 효율성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존속기한도 고민해서 3년으로 줄였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존속기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금의 집행내역,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좀 더 혁신적이거나 진짜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때 우리 춘천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2022년도에 협력사업과제발굴 연구용역 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 우리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받아놓은 상태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나 이런 쪽으론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그게 2022년도 연구용역비 9,100만 원 지출해서 2023년도에 충분히 검토돼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사업계획을 잡거나 추진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용역을 왜 주는 거예요? 그럼 2022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발굴 연구용역을 왜 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이 화해 무드가 되고 기회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과제발굴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그럼 과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춘천시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춘천시의 판단이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는 갖고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 연장을 해 주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거기에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연구용역 결과가 자치행정과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춘천시 전반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관광분야라든가 민간인 교류분야, 체육이라든지 이런 교류협력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수입하지는 못했고요,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기금의 총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각 부서에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광분야, 경제분야 이런 것 다 배포해서 사업이 어떤 건지 취합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남북교류아카데미만 해서 보조금 계속 지급해 주고 남북교류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되겠지만 아직까지 진짜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추진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 포커스가 대북정세의 급박한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존속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안점을 두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내년에 다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갖고 우리 춘천시가 내년에 이런 힘든 상황에서 많은 재정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올바른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강원도 남북교류 및 평화경제특구와 연관돼서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관련 기금 자꾸 연동을 지으시는데 저는 100% 연동성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걸 자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기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나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남북교류 및 평화경제특구에 관련된 사업은 이거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남북교류 및 평화경제특구 이 사업이 만약에 어떠한 입법예고가 돼서 법령과 시행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접경지 지역사업 특히 춘천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사업 해서 8 대 2 사업 정도 춘천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사업에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예산 차원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사업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자꾸 이것을 마치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기금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남북교류 및 평화경제특구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 조금 너무 앞서갔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재정365라는 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과연 춘천시와 비슷한 유형의 자치단체하고 춘천시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총체적으로 뭐냐면 춘천시가 약간 기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다. 두 번째가 기금의 숫자가 많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또 하나 왜 우리가 흔히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통 우리가 기금은 예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같이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왜 공무원분들이 이 기금에 집착할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저께 밤에. 결국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용, 이체 하면 의회에 의결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혼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금은 집행할 때 기금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20% 정도 의회에 보고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20% 이내의 자유로운 변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 아니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위급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아까 제가 신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춘천시에서는 예산 각 부서별로 20% 줄여서 자구 노력도 하고 이것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 출자출연기관이나 기금을 쓰는 데서는 뭔가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들 이번에 자구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본청만 지금 애쓰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통 예산편성할 때 일반 예산만 5개년 중기지방 계속 넣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것도 5년 치에 관련된 사업을 다 올려놔야 해요. 춘천시 그렇지 못해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존속기간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 조례 나와있는 것처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달라 했더니 딱 2개를 가져오셨는데 하나는 남북교류 협력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의결서를 하나 가져왔고요. 하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 현황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 자료가 없어요, 아예 내용이.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고 나면 이게 공문서죠? 그렇죠? 여기서 재생이 됐기 때문에 공문서는 잘못하면 이게 위조가 되는 거죠?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참 희한하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6월 30일 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에서 성과분석 심의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총 위원이 열다섯 분이세요. 열다섯 분에 대한 과반수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같은 6월 30일 자인데 이분들이 사인을 따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따로 받으신 분들이 내용에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이분은 조금 늦게 오더라도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끝나고 그러면 사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만나서 따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제가 계속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심의의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과반수가 안 돼서, 제가 생각하긴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서면으로 받은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서면으로 받으면 6월 30일 자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서면이라 하면 그날 다 돌 수도 있겠지만 미리 서류 보내드리고, 시간차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박제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서면으로 받으면 우리가 각자 위원님들한테 사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보통 제가 관례를 보니까 담당자분이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하면 쫓아다니세요. 그렇죠? 저도 몇 번 심의위원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시청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여기 위원님 가시는 데 쫓아가서 사인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받든 못 받든 간에 서류에 원본 이 자체에다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 안땡땡이라는 분은 이 자료에다 받고 여기는 안 받았어요. 따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의구심이 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면, 비대면 행사를 하더라도 대면 회의를 할 때 나중에 오신 분들 회의록 보면 다 사인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승일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별도로 제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별도로 제출이 아니라 이것은 공문서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의위원이 돼서 사인받을 때 있잖아요. 이 서류를 다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공무원 담당자가. 그러면 서면심의할 때도 찾아가서 이번에 이런 분들이 찬반에 대해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 성과분석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받아오신 것을 받아서 정리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만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6월 30일 할 때 과반수가 안 돼서 7명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하니까 다시 붙여서 1명 더해서 과반수 8명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15명이 과반수 8명에 대한 것도 판단 안 하고 받았다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심의 안 돼? 더 받은 겁니까? 두 장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서류를. 늦게 받았든 빨리 받았든 한 서류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서류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저 이런 서류 처음 봤어요. 이게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라는 얘기가 나온단 소리예요. 이걸 한번 납득시켜 주세요, 과장님 저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다 좋은데 이건 의회 차원에서 올라왔을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신뢰가 쌓이고 기다려주고 할 텐데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보조금 나가고 기금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 하나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평가하고 잡아주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저번 시간에 행감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분명히 과반수 관련돼서 그때도 한번 질타한 적이 있었어요. 임땡땡 국장님 계셨을 때도 그때도 인정하셨고, 근데 이것을 남북교류운영위원회에서 하셔서 받기만 하고 서류정리만 했다. 성과분석할 때 이것에 관련돼서 서류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 한번 정회 시간에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장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 사업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고 남북교류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상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서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출연금액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2023년 센터 예산이 5억 2,900만 원의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 5억 8,400 포함해서 11억 1,3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3억 3,300만 원 증가했습니다만, 제출한 후에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상정된 것보다 좀 적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재단의 기능 및 조직 개편을 거쳐서 기존 마을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새롭게 거듭난 만큼 기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를 기조로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꼽히는 우리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에 설립된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202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는 14억 4,600만 원으로 금년 11억 3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자치 페스티벌 0.3억 원, 주민자치포럼 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비출연은 법적 근거, 사업의 타당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다만 금년 대비 신규사업 2건 및 신규 채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서류를 보면 세입예산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 수입 아닌가요? 수입. 수입과 지출 아닌가? 세입은 저희 시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 지금 수입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수입추정예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출연금 외에도 보조금도 있을 테고 위탁사업도 있을 테고 보편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없어요. 보조금 사업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안 써있고 그냥 바로 지출에 대해서만 편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도 엄청 많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예시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이것 좀 틀어줘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시면 지금 인건비만 말씀드려볼게요. 인건비가 5억 5,900이에요, 급여만. 복리후생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한 2개가 다 비슷한 시기에 올린 홈페이지에 공시된 거예요. 보면 여기는 인건비가 6억 5,700이에요. 복리후생비 이것만 동일하게 일치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는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끝낸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끝난 것 고시한 거고 하나는 이게 왜 정정이 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불투명했고 지금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근거를 올렸는지 이 부분도 불투명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받아본 것에서 보면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하고 약간 출연조직하고는 다르죠, 인상률 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지는 않고 그 정도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마 기준에 올해 2024년도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지침대로 산정이 제대로 된 건지가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부분도 동의안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산 전까지 출연재단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맞춰서 인건비를 계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추정해서 올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지침대로 계상이 안 되면 나중에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인건비가 유난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사업을 주민자치로 전환하면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구조로 가는데 이게 인건비가 많고 사업비가 적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재단도 사실 이 재단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만큼은 정확하게 지침에 따라서 계상하셔가지고 당초 올리실 때는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인건비가 지금 36%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14% 정도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관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수입과 지출 2개의 구분이 지금 저희 시 예산 같으면 세입 그다음에 세출 이렇게 구분하지만 여기는 수입, 지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여기는 세입예산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여기에 이 부분도 수입 추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조금에 얼마 정도, 위탁사업 얼마 정도 이런 식의 아마 잉여금 얼마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아예 기재를 안 하고 어떻게 지출만 다 적었는지 지출을 하면 지출서 쓰는 대로 저희가 다 출연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규모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가부 동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여기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대행사업 하다 못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 정도 출연하면 맞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수입에 대해서.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뒤에 지출내용만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 당초예산까지는 정리를 해 주시고 인건비도 출자출연 기준 지침에 맞춰서 인상률 분도 같이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늘은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 더 세밀하게 해서 그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출연 동의안을 질의하기 전에 저는 디테일하게 예산편성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걸 한번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겪으면서 센터장님도 바뀌고 여러 가지 춘천시 자체종합감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는 뭔가가 조직이 바뀌고 혁신이 되려면 반면교사 식으로 전에는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을 통해서 바꾸겠다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관리감독하는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도 바꿔드렸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걸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춘천시 종합감사에서 회계질서 문란한 부분 지적도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도 했고 센터장님이 책임지고 사퇴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센터장님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을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많은 설명을 드려서 지원관제도 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희망하고 요구했던 지원관제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도 편성되고 지금까지 저나 과에 지원관에 대해서 불만이거나 이런 쪽으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사 때도 나가보고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지원관님들 그다음에 각 동의 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하고 맞춰가면서 주민자치를 지금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올해인가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직을 끌고 가는 당사자 이 조직 안에서 뭔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수치가 어디에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라든가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전년도 거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어느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춘천시가 올해 실시한 2023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말 그대로 엉터리다. 쭉 다 읽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그것을 명분 있게 잘 만드셨어요. 거기에 보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춘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올해 평가를 실시하면서 엉뚱하게도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위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이번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경영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줘야 이 조직이 생동감 있게 발전이 되는데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영평가에서 나오는 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자체평가 그것도 정성평가, 정량평가 있는데도 과도하게 정성평가, 자체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의구심이 오해를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오늘 이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춘천시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생각에 다름이 있어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지만 시민단체에서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곱씹어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 나온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보지 못하고 출력해서 갖다드리고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한번 이것 끝나고 나시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개선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관련돼서 작년에 조례도 바뀌고 정관도 바뀐 것 같아요.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원 조례에 보면 재단의 사업을 쭉 봐요. 주민자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아니면 1년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나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하려 하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출연금 많이 가지고 나가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수립 했냐? 이게 제일 기본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중장기발전은 아니더라도 5년 정도 단기계획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를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첫 단추라는 게 뭡니까? 사실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협의를 하고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종합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연례반복적인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하겠다 그 정도 내용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장기기본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면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정관상에 쭉 보면 그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관 2호하고 5호에 보면 주민자치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또 5호에 보면 생활SOC 국비사업 발굴 지원 이건 전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도 회의할 때도 지역에 계신 이통장님들이든 주민자치회든 서로 주민자치가 되려면 지역균형발전식으로, 보통 생활SOC사업이나 국비사업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서류 제출, 지원하는 것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럼 기존에 했던 사업만 계속 연례반복사업 지원해 주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례반복적으로 사업하는 자치회나 위원회도 있긴 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계획수립이나 그게 가장 큰 사업인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3월이나 늦어도 4월에는 모여서 회의를 해요. 주민들이 낮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평일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도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이것을 계속 몇 주 동안 고민하고 나름대로 투표에 부칩니다. 다중이용장소에 모여서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그렇게 하면서 결정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박제철 위원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는……. 그래서 현장 나가서 보다 보니까 보통 마을주민총회라는 걸 해요. 제가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마을주민총회하면 주민회에서 가수도 부르고 원탁회의 하시고 막 해요. 예산 들어보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넘어요. 굳이 저렇게 하루 행사하고 주민총회하는데 그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루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활력화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항상 그런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전 시간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지만 이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구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본청에서 일간지에 나온 것처럼 예산 20% 줄이기 운동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30%씩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자구 노력을 안 해요. 나는 이것도 너무 방만하다. 스스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운호 국장님이 계시지만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감 때 뭘 제안하고 부탁드렸냐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5,0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제출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춘천시 정보공개 지침에 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5조 행정정보 공표에 보면 기존에 사전 행정정보에 공표가 다 있어요. 근데 4월, 5월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가 홈페이지 출자출연기관 들어가잖아요. 이 사전 행정정보에 공표도 안 해놓은 데가 많아요. 기껏 한 게 업무추진비 이렇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총무과 담당 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 기록관리실 담당 팀장님인데 그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 출자출연기관 담당 부서한테 계속해서 권고하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해달라고 부탁해도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자구 노력을 안 하거나 이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나가는 관리부서에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부터 잘 지키자. 그러고 나서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도 노력하자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죠, 과장님? 주민지원센터부터 개혁이 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다 알겠고요. 저희가 센터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고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저희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출연금 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님이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출연금 삭감한 그 내용이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시켜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다 포함이 됐던 거였는데 제가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정말 이게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너무 그냥 기형적인 차이가 납니다. 보면 지금 14억 2024년 예산 중에서 그 4억은 2억 9,900 정도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사실은 경비라고 하더라도 이것 다 여비라든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다 직원들에 대한 경비 이거고 또 예비비도 인력 증원에 대한 예비비가 세운 항목이에요. 보면 전부 다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경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때는 검토를 잘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사업비를 늘리면 사업이 신규사업을 하거나 하면 총사업비가 또 늘어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성격이 기존에 마을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를 밀착 지원하고 교육한다든지 이분들이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22명인데 내년에 지원관을 지금 자치회만 지원관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7개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합니다. 이분들이 내년에 전환을 해서 지금 전환 이미 됐어요. 2명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주민자치 총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사업비가 적은 건 진짜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순적인 사업비가 적고 인건비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지원관 제도는 어떻게 그런 성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간사 하루에 4시간만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7월부터 사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일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회나 이런 데서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행사 때 그분들이 뛸 수가 있는 거죠. 또 센터에서도 저도 행사를 가보면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관들도 행사장에 다 쫓아옵니다. 그래서 총회라든지 마을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게 다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영리를 하는 재단법인은 아니고 자치회를 지원하는 성격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성격은 알지만 예산편성을 표면적으로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것을 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일단 삭감된 부분 중의 하나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지원센터의 활동가들 일하시는 분들이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난번에 출자출연 됐을 때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을 줄이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거로 직원들이 변경됐을 때는 최소한의 자기네 동 주민자치위원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이 안타까웠고 오히려 직원들이 많이 알고 그래서 지역에 돌아가서 의제 발굴할 때도 아는 부분을 자꾸 알려야 하고 같이 논의해서 의제발굴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역량 강화 교육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 대략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만둔 직원들도 있고 새로 채용한 직원들도 있고 지원관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에서 교육하고 시간 될 때마다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물론 근무하신 분들 중에는 있겠지만 저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부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증액됐으면 했던 아쉬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사업 중에 보면 올해 출연금 6,000인데 내년에 7,550으로 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오히려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증액된 사유가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550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기존에 과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2,0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성격상 자치센터와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과에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치위원님들 우수사례 견학 가는 것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그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뭐냐면 초반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대거로 전환돼서 많아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새롭게 변환되는 분들과 추가로 오시는 위원들에 대한 기본교육만 진행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이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비용이 마을활동가들의 지원으로 더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사업이 있어요, 밀착지원사업이라고.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알고 계시나요? 밀착지원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은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3,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페스티벌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게 생겼던 거라서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하면 성과도 공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여서 전시도 하고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주민자치 페스티벌로 내년에 신규로 잡은 겁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사실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아요. 적지는 않아요, 일회성 사업치고는. 그리고 어쨌든 각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만들었던 것을 전시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재료비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시상금은 줘야 되는 것 빼고 가수나 이런 분들 섭외하는 비용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이거 행사할 때 사회자하고 초청하는 가수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아직 세부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김지숙 위원 올해 했던 것만 봐도. 어쨌든 저는 일회성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길게 느껴지지 않고 자기네 각 동이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했던 것들 발표하는 것 보면서 이것도 참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계획안이 올라오긴 했으나 저는 교육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처럼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대거로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던 역량 강화 교육은 조금은 선별적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기록사업 있잖아요. 마을기록사업 해서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22년도에 9,700에다가 2023년도에 6,100, 내년에는 4,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사업은 마을에 아날로그 자료들이 돼 있는 것 기존에 그것을 디지털로 아카이빙을 하는 건데 몇 년 하면서 할만한 읍면동자치회에서는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치회 내에서 역량이 안 되는 분들 하려면 당초부터 그중에서 위원들을 선발해서 시민들도 모집해서 사진 교육부터 들어갑니다. 사진 교육도 들어가고 현장 탐방하고 마을의 역사라든지 탐방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기획 구성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역량이 안 되는 자치회가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각 동에서 행사를 하거나 주민총회를 하거나 보면 기록을 참 잘해놓는 곳들이 있고요.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찍기는 하는데 이 사진이 크게 쓰지 못하는 사진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는 사진을 이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따로 저는 이것은 자체 교육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한번 경우를 봤는데 답변드리면 사진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김지숙 위원 예산이 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회에서 교육도 받고 촬영할 때 그분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활동하시더라고요.

김지숙 위원 그것은 예산이 나가면서 하는 비용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아마 조금 강사 수당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아예 전체가 다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필요한 지역만 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마을활동가들도 지원관들도 사진 찍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교육과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직원이 많이 변경됐을 때는 교육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늘어난다고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세하게는 예산 때 보긴 하겠으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좀 전에 질의를 원론적이고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예산이 인건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분석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과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주민지원센터가 작년에 경영실적 평가를 뭐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걸 올해 평가한 것은 다등급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전이요?

박제철 위원 이게 1년씩 밀리잖아요. 작년에 경영평가받은 자료가 72.34 마등급 받았죠. 마등급이면 이분들 성과급 있잖아요. 성과급을 어떻게 줘야 하죠? 삭감이에요. 그렇죠? 5%~10% 삭감이에요, 이분들 연봉을. 삭감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이분들이 다로 갔어요. 그러면 마에서 다로 올라가면 두 계단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경영평가실적을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전체 묶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자체평가가 있고 외부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 자체평가 쉽게 말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최종 결정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정성적 평가가 너무 치우쳤다.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기관 내 춘천시 종합감사 미실시기관이 발생함 따라 형평성 문제로 지속가능경영 평가영역 내 춘천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감점 지표 제외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 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출자출연기관을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려면 잘한 건 잘한 것대로 평가해 주고 못 한 건 못한 것대로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춘천 자체에 감사과도 있고 외부기관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가 이 부분이 춘천시 마을자치센터 종합감사 결과예요. 2022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 5일간 종합감사 결과인데 행정상 조치가 16건입니다. 본처분이 11건, 현지처분 5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말씀하신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에서 특정감사인 종합감사 감점 지표를 제외하고 하면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다 지표를 넣어서 하게 되면 갑자기 마가 다가 되는 게 맞지 않죠. 그럼 이게 어디가 연결됐냐? 결국 인건비 성과급이 얼마가 올라갔냐면 마였을 때 삭감이었는데 다가 되면 기관장은 200%가 100%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춘천시가 왜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돼서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지? 이것은 기존 춘천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기관장이나 기관에다 뭔가 더 주려고 한 것 아니냐?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오늘 제가 위원님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동의해드리겠습니다 가부해드렸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춘천시가 이상하다.” “아니 왜 이렇게 경영실적을 평가결과를 이렇게 하지?” 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것 육동한 시장님이 나중에 보고 올라가도 이것 육동한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유능한 사람 모셔오라고 해서 그분의 고유권한을 안 건드리고 가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기관장이나 기관을 뭔가 열심히 종합감사, 특정감사, 지적사항, 감사 지표 다 제외하고 다른 데 비교해서 뭘 올려준다? 이것 합리적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지만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문화재단이 감사를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감사 지표를…….

박제철 위원 문화재단이 왜 못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 할게요. 그러면 본인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전 봐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외해놓고 출자출연기관이 여기서 나와있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경영부터 해서 지표가 있는데 그대로 받아주셔야죠. 춘천시 감사과에서 왜 열심히 감사를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늘 가부를 떠나서 춘천시가 기형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표를 바로잡아주셔야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그래 이 출자출연기관 돈 해줘야 돼. 그래야 특정해서 잘할 수 있어라는 용기가 생기는데 이런 것부터 디테일하게 안 하고 무슨 몇 사람이 모여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최종 결정해서 특정감사 다 빼버리면 이건 특혜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의 마칠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성과급 문제 작년에 저희가 마등급을 받았잖아요. 마등급을 받다 보니까 올해는 인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얼마 2,000만 원, 3,000만 원 늘었다 이걸 따기지 전에 원론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춘천에 7개 정도가 되는 출연기관들이 경영평가를 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유리한 것만 해서 갑자기 마가 다가 되면 이걸 누가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겠어요. 거기다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걸 고민해달라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영평가 부분은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늦게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지원관을 배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2024년도에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역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지원관들이 각 동에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4시간 근무하던 것을 전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일의 비중이나 업무의 과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4시간 근무할 때 했던 역할들이랑 전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원관들이 할 역할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이 지원관님들도 나름대로의 역량을 펼쳐서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체적으로 자치회 위원들도 그만큼 역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원관한테 모든 걸 의지하다 보면 지원관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명확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지만 저희가 걱정되던 부분들 지원관과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자치회의 업무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업무를 나름대로 자치회에서 의견도 받고 행정복지센터 의견도 받고 해서 센터 의견도 받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100% 될 수 없지만 간혹가다가 특정 다는 아니지만, 몇 개의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장님과 지원관과의 그런 관계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 군데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서로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관과 그런 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박제철 위원님 얘기한 것 이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성과평가 한 것 어제 아마 뉴스에 나왔어요. 춘천시 경영평가 너무 엉터리라고 근데 왜 성과급 얘기를 아까 하시냐면 이게 세비와 맞물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엉터리로 등급 막 올려주고 내부 자료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진짜 뉴스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 들고 일어나요. 이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인건비 올리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근거자료대로 되돌려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게 주민자치지원센터 자체가 재단으로 운영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센터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한번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성격하고 재단이라는 조직하고 안 맞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재단이라는 걸 가져가다 보니까 성과급이니 출자출연에 맞는 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걸 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는 것보다 인건비나 경비 구조가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7시1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는 2018년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까지 총 80억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공간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탁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위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7일 개최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87.3점을 받아 재계약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법인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사회혁신센터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으로 선정돼서 진행했고요. 그동안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비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기관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진취적인 방안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재계약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여태까지 지켜봤던 것과 또 춘천시의 문제해결 방안,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주문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장님이나 센터에 요청했던 부분이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행안부 승인도 받고 구성했습니다. 가평과 인접 강원도 시군, 우리 시까지 7개 시군이 선정돼서 저희가 센터에 요청한 것은 7개 시군이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 소통 분야에서 행안부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도 저희가 만날 때마다 춘천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선두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사실 우리 같은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출범 시기나 교육 장소가 필요할 땐 저희 쪽으로 오고 나머지 그쪽 센터나 이런 쪽에 인력 지원이라든지 해서 교육이나 그분들을 같이 동반하는 걸로 그런 것을 조언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사회혁신파크는 여러 시설을 통해서 국가정책사업들을 많이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센터와 우리 부서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안, 좀 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많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사회혁신센터 커먼즈필드공간이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깥에서 봤을 때 외관이에요.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 들어왔을 때 공간은 어떻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강대 정문에서 내려와서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관공서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강원대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저기가 어딘지 잘 몰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쪽에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붙여놓으면 어떻겠냐 아니면 내부 사진을 붙여놓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붙여놓으면 홍보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옛날 공간 그대로 되어 있고 바뀌게 되면 내부는 많이 되게 바뀌었어요. 들어와 보면 학생들도 “이런 데가 있어요?”라고 하거든요. 외부 공간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원래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와서 커피 마시고 공부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재밌는 사업 있으면 와서 들여다보고 가는 소통공간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저는 재계약 보고의 건이 올라왔으나 추후 다시 운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볼 땐 발랄한 아이디어 자체적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 정문에서 길 건너봤을 때 안 보이신다는 얘기잖아요.

김지숙 위원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고 들어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진입 안 해봤는데 살펴보고 센터랑 얘기해서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행자 중심이 아닌 차 중심으로 동선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커먼즈필드 공간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모여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입주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공간이 사회혁신센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취지도 좋고 상당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춘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층으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여 공간도 있고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공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계약을 심의하는데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보야 부족한 것은 부족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방문하는 인원이 연간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나 SNS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저희가 좀 더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혁신센터 안녕하우스가 어디냐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하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가 어딘지. 거기서 사회혁신센터에서 이런 공간 대여라든가 함께 모여서 춘천시 발전과 아이디어를 같이 도출하고 이런 곳이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은 분한테 받았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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