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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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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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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3.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 제품에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를 비치를 통해 화재 시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할 수 하는 방역 마스크는 화재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연마스크 구입에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대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배치 분장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향상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대상이 저는 의료기관하고 교육기관이 이게 여기는 각자 다 알아서 할 텐데 여기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에 범위를 그렇게 정했고 또 지원대상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또 지원을 해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기관들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비치할 수 있으면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사항을 담아놓은 부분이라서 꼭 지원대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물론 법령에도 있지만 방연마스크 비치를 춘천시가 권장하며 자체적으로 공사나 아니면 교육기관 등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말씀 맞기는 한데 교육기관 같은 경우 아마 교육청 산하기관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의료기관도 보통 개인적인 의료기관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굳이 지원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본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3조에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교육기관들이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이중적 성격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조례 지원은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재가 굉장히 보면 건수가 많아요. 1년에 살펴보니 4만 건도 넘는다고 하는데, 특히 저는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파트도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지만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방연마스크는 지원대상을 표기했지만 저는 이 조문에 표기해놓은, 지정해놓은 이뿐만이 아니라 지원대상을 시민에게 권고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지원도 확대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안설명에도 했다시피 이 연기 질식 때문에 죽는 사망하는 경우가 진짜 70%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골든타임은 사실 이 마스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마스크로 인해서 생명이 많이 피해가 없다면 이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원금이 부족한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조례 규정된 기간들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이런 주택, 아파트, 개인들이 모두 비치를 하는 것이 재난 예방이나 화재 대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기관 위주로 했던 것은 다중집합시설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 비치를 해두는 사항이 되고요. 화재 방연마스크 구입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적게는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전 시민에 대해서 보급하기보다는 그 정도 비용이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구당 이런 것들은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가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긴 하지만 자기 안전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 부담이 아니면 자기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교육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돼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진짜 가정에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꼭 이거를 비치해야 되겠다, 가족들도 이걸 권고해서 꼭 비치를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일상에서 나에게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어떤 권고에 대한 그런 것도 강화해주시고 또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내용 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비치 홍보 이런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에서요. 여기서 정확하게 방연물품이 어떤 거죠,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연물품이라고 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연마스크가 될 수 있을 거고, 소화기나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에 관한 지원들은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공공기관 유사한 이런 기관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말씀하시는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든가 다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취약 마을이나 경로당 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개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해 주시려고 계획 중이시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소방시설에나 이런 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마스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이중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검토하고 있는 곳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우선 먼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인은 필요성도 있지만 또 강원도에서 강원도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각 시군에 관련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 한해서 자기네들이 도비 지원하겠다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어서 그런 사항들도 반영해서…….

박제철 위원 도 매칭사업으로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은 잘 할 것 같고요. 여기 또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면 화재 취약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거를 잘 지원해주면 화재 예방 내지는 어떠한 안전 지도 계몽이 될 것 같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제정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등은 원래도 각 시설에 비치가 돼 있는데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서 비치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은 될 수가 없고요. 3조에 보면 소방에 관한 시설들은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다가 시설을 인정받으려면 해야 되는데 마스크에 대한 것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까지는. 어쨌든 마스크는 불을 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대피용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지 않아서 정부 법령에서는 거기까지는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민의식 권고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에는 마스크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여기에 있는 시설들 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특히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도 정신이나 요양의료기관들 한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긴급하면 꼭 마스크가 없어도 천이나 옷이나 이런 걸로다 가능한데 사실 진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짜 필요한 게 방독면이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화재 대피용 방독면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근데 그 방독면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비싸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많이 비쌉니다.

나유경 위원 얼마 정도 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수준인데 방연 화재대피용 방독면은 저희가 5만 원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물론 마스크도 사용연한이 있지만 정화통을 갈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장비로 민방위 대피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 사실 다 보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지하시설이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 가보면 마스크도 있지만 방독면도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거의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 서너 개 정도 비치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모든 인원이 다 방독면을 쓰고 대피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이런 화재대비든 재난안전대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어떠한 수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마스크 좋습니다. 마스크도 좋은데 방독면이 최소한 지하시설이나 노인이나 아동들이 있는 시설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고가 나도 인명 피해가 적은 경우 이런 게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사고에 대비가 없다 보니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 피해가 크고 그러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항상 늘 반복적으로 나중에 대비를 하는 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많이 쓴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금액이 크다 적다를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보면서 최소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대피가 어렵거나 빨리 대처할 수 없는 곳에는 방독면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봤고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비치할 때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디에 그게 배치되어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100% 동의는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민방위대피용 마스크도 사실은 시민 수요 대비가 아니라 민방위대원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마스크가 지원이 되면 쉽게 어디에 비치돼있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스크 지원된 데는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서 보관돼 있는 상황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들을 만반의 준비해서 시가 시민의 안전에도 신경 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춘천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다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거부터 하나하나 차츰 만들어주시는 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보면 3조에 비치되는 장소, 공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해가지고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다중이용시설들이 제일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것들을 잘 정의를 더 해줬으면 하는, 왜 그러냐면 2조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시설·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육시설 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빠져 있어요. 우리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공연장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고, 박물관 그리고 밀폐된 전통시장 이런 다중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열해주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조례에 담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5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라는 규정을 불가피하게 삽입을 시켰는데 그 조항을 활용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꼭 필요한 시설들 특히 지하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이라면 다중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이야 오픈된 데도 있지만 오픈이 안 돼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권고사항으로도 많이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고요. 비치하는 데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오픈되고 눈에 확 띄는 곳에다 비치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춘천시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비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진짜 모든 분들이 쉽게 찾아서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방법, 기존에 우리가 쓰는 마스크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춘천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스스로도 비치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접근도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많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2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4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이며, 출연 목적은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출연금은 7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현황과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존 춘천레저조직위원회가 태권도 부분의 사업을 확장하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 2023년 8월 8일 행정안전부 명칭 변경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기존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와 세계태권도문화추진단에서 추진하던 태권도 분야 사업을 조직위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2023년 예산은 레저조직위와 코리아오픈태권도조직위의 잉여금을 제외한 출연금만을 합산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2011년 11월 21일 설립하여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위원장 및 사무국장과 지원관리팀, 레저팀, 태권도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장을 포함한 춘천시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직원 4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레저조직위원회 직원 5명의 코리아오픈조직위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육아휴직자에 따른 대체근무자 1명, 상근직 임원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실질 증액이 2,600만 원으로, 증원 대비 적은 금액의 이유는 2023년 채용 예정이던 민간 사무국장이 파견 공무원으로 대체되고, 육아휴직자 2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확대에 따라 기존 업무추진비와 여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으며,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7,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2024춘천국제레저대회입니다. 국제레저대회 13개 종목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시설 보강을 통해 대회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시민이 함께하는 대회가 되도록 두바퀴로 타 봄내, 시민 숲 걷기대회 등 다양한 시민 체험형 레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레저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으로 레저 스포츠에 입문할 수 있는 체험형과 심화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습형, 2가지 유형 12개 종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험형의 경우, 1교 1레저를 실현하여 보편적 레저 교육을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춘천 출신 학생들의 레저 문화 자본력을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12억 원의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관련입니다. 2022년 세계태권도연맹총회에서 홍콩, 보스니아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춘천으로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2004년 제5회 순천대회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대회로서 작년 기준 107개국 1,693명이 참가한 것을 미루어 보아, 본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춘천이 명실상부 세계태권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약진의 발판이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29억 원의 세계태권도문화축제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세계 태권도 3개종을 3년 연속으로 개최함을 확정함에 따라 WT 승인, 3개종 대회와 부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본 사업으로 국기이자 연맹 가입 213개국이 가입한 국제태권도기구 본부를 유치한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태권도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6억 6,700만 원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관련입니다. 2000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까지 14회를 춘천에서 개최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와 2024년 대회까지 매년 춘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된 대회입니다. 올해 56개국 2,600여 명이 참가한 본 대회에는 매년 15회를 맞이하며 유서 깊은 전통과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확립, 명실상부 태권도 종주 춘천의 입지를 강화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레저·태권도의 통합으로 국제 스포츠 춘천을 구현하며 세계인을 찾는 스포츠 국제도시 춘천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의 202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춘천레저조직위원회가 태권도 부문의 사업을 확정하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 2023년 8월 8일자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2020년 사업으로 레저대회, 태권도대회, 세계태권도 문화 축제를 위하여 출연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총 7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24억 원 대비 48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항목은 사무국 일반 운영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레저대회와 시민레저아카데미에 대회 종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직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파견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하잖아요. 그렇죠? 입법예고기간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야 안을 상정할 수가 있죠? 심의할 수가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절차가 확실하죠, 그게? 이게 증액 관련해서 타당성검토도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거 공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심의가 10월 6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23일로 올라왔는데 이거 심의받을 수 있나요? 심의 자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저희가 공개하는 건 지자체 의무죠? 의견제시하는 건 주민의 권리예요. 이게 강행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고 저희도 이 부분을 그냥 패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법률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23일 한 거 가지고 올라왔죠. 사실 심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외 의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아시겠지만 중앙투자심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심사도 있지만 투자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대회가 협약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협약과 관련된 거는 협약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먼저 이뤄지고 그다음에 출연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앞에 사전절차를 다 무시하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자꾸 무시하고 올라오다 보면 행정 절차상 행정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절차가 맞지 않거나 이런 적절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니까 절차에 맞지 않게, 상황에 맞지 않게 절차를 어기고 하면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으면 그 자체가 무효예요. 사실 지난번도 그것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건 지난 거대로 가더라도 이번에 올라온 거는 투심부터 받으시고 협약동의안 받으시고 그다음에 출연안 올라오고 예산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안 지켜지고 오는 거예요. 감사원 자료를 다 찾아봤고 이와 똑같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강원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있다, 이건 아예 심의대상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회 낸 동의안 자료하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저의 의회에 낸 자료예요. 그리고 심의 자료가 있어요. 이거 내부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같아야죠. 이 내용 안 같아요. 그리고 매번 제가 체육과 실망하는 게 서류가 계속 허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보다가 너무 갑갑해서 044-203-3164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담당자분한테. 지금 공모사업 국비 10억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공모가 언제 이뤄져요, 이게? 9월에 했어요? 안 하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공모대상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잖아요. 12월에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게 10억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편성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러면 이게 의회에 올라온 서류 자체가 허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그런 부분이고 있고, 또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 주체 춘천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행사 예산편성기준을 한번 보세요. 이거 예산편성기준 위반이에요, 출연금으로 올라온 자체가. 이게 페널티 사항인 거고 교부금하고도 물려있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시장님이 직접 편성하셔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하고 출연금 자체로 행사비를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기준에 위반되지 않나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희한테 온 서류 이건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제가 등록인원 받았잖아요. 이 등록인원 받았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분석해서 원본이 있어요. 이거 자료 해놓은 숫자로 다 빼놨어요. 이거 등록인원은 임원 밑에 다 선수까지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록비와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치대로 등록비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거 정산하실 때 이 수치랑 다르면 이거 나중에 횡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주신 자료 보면 그래. 저도 분석해서 몇 명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는 검토를 해봤어. 이거는 자꾸 의원들 명단 일일이 미처 할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오셔서 등록인원을 자꾸 속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산 때 제가 이 수치하고 수입비하고 맞춰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등록을 WT를 통해서 등록하지 않은 그 인원은 어떻게 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에 올라온 서류 자체가 허위로 부풀려오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내부 자료하고도 지금 너무 같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 보고 심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예 심의 대상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절차도 안 맞고 이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도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어떤 행정 행위 한 거에 대해서 무효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올라오신 거는 사전절차부터 다 밟으셔가지고 이행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가선수 같은 경우는 등록……. 맞습니다. 시스템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류상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중복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WT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화축제 할 때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배숙경 위원 아니, 등록인원은 마감이 되면 그 뒤로 끝이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조직위에서.

배숙경 위원 지금 WT 참가등록명단도 완전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인원하고 수입하고 맞야아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검증하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애초에 공고 자체 절차를 안 지킨 부분 그다음에 이번 안건이 다 대회, 대회, 대회가 협약 건인데, 이 협약 건이 예산 외 의무 부담인데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제가 여기 행안부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중앙투자심사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걸치지 않고 걸쳐야지만 그다음에 협약 동의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거치고 다 패스하고 출연동의안으로 온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아예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건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돼서 저희 지적받으면 저희 교부세하고 감액하라는 게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고 행안부도 여기에 대해서 발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행안부도 처분할 수 있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부세 저희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늦더라도 저는…….

○체육과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하자 절차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배숙경 위원 공시. 고시. 아니, 제가 금방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말씀드린 거고 입법예고 같은 경우도 예고절차가 없이 심의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시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지자체가 고시를 해야 되는 의무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주민의 권리인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상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또 왜 이거……. 아실 거야. 이거 심의자료에는요. 3항 예민한 부분은 빼고 올렸어요, 심의 자료에는. 그거 왜 뺐을까요? 거기 그런 절차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의를 하신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3항, 4항을 뺐잖아요. 이게 심의 자료예요. 그러면 심의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못 보게 하고 이거 심의가 끝난 건데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켜보시고 있다가 이거 취지가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그걸 견제하라고 주민 의견 청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있다가 주민들이 이건 뭔가 많다 의견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막아놓으신 거야. 아니, 막아놓은 건 아니고, 그걸 받아갖고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통과되고 난 뒤에 앞에 절차 지켰다고 해도 다 지키고 끝났다 해도 이 부분에서 앞에 사전절차 지키고 다 왔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이 없을 수 있어요, 기간 동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출연동의안으로 딱 끝나고 난 뒤에, 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의회를 열 건가요?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디테일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전 있습니다. 근데 출연동의안을 갖고 입법예고를 하는 사항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배숙경 위원 입법예고에다가 예를…….

○체육과장 김윤철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거는 처음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숙경 위원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시행령에 나와있고, 이것도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우리 의회만 심의 과정에서 3, 4항 예민한 부분만 딱 뺀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건 지자체 의무잖아요. 해야 된다. ‘이 경우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된다’예요. 그 기간 동안 여기 제가 보면 11월 6일까지 의견 제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인 거라고요. 10월 23일 올리셔가지고 11월 6일까지 의견 제시하라고 올려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희도 물론 시민의 대표지만 시민의 권리를 저희가 패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강행 조항인 거예요,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냥 다 넘어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입법예고는 대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 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받으셨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그걸 저한테 주시면 행정절차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거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하여튼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지금 문제 있다는 것도 다시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 보세요.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시장님……. 시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약간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는 거는 예산편성 전에는 저희가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배숙경 위원 지금이 출연금이 예산 편성 전이잖아요. 이거 동의하는 순간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제가 앞에 사전 거는 다 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예산 편성 전에 동의안이…….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아직 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체육과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동의안이니까 예산을……. 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그리고 보충설명 제가 하나 드리면, 아까 심의할 때 심의 자료하고 여기 의회에 오는 자료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걸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위원님들한테 갈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살짝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수치라든가 내용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내용도 바뀌었어요. 인건비에 대한 것도, 이거 고용승계까지 얘기하면 끝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까지 얘기를 안 짚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주신 자료하고 심의 자료하고 내용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여기 심의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체육과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러면 시 우리 본청에서 심의한 자료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배숙경 위원 당연히 다르면 안 돼요.

○체육과장 김윤철 똑같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 수치라든가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서 내용이 조금 달랐다고 해서 그거를…….

배숙경 위원 조금 달랐다고 해서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는 주니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 10억을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12월에 공모가 있다그러는데 매년, 근데 9월에 하셨다 그러고 국비 10억을 따시겠다는 건데 10억을 준 사례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받아봤어요. 2023년 국제경기대회 국비 지원 내역을 봤어요. 이게 50억을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 수치……. 그럼 이거를 지금 못 받으면 다 시비로 갈 거고 도비도 못 받으면 다 시비로 갈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아닌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국비라든가 도비에 대해서는 태권도팀하고 일단 협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가내시라든가 구두상으로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국비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배숙경 위원 제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해놨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인원 현원도 그래요. 인건비도 그렇고 고용승계도 그렇고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일단 끊을게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마무리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지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질문 아니고…….

○위원장 김보건 여기 마무리 하고 하시죠.

배숙경 위원 일단 너무 자꾸 길어지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숙경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동의안에 대한 내용과 동의를 해줄 건지 여부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세세한 내용은 예산이 12월에 당초에 올라왔을 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숙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치렀던 국제대회 선수인원 그리고 등록인원은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니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출연동의안이 이 부분 어찌 보면 배숙경 위원님은 주장하셨지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출연동의안이 오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뤄지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12월 당초예산 올라올 때 조례랑 같이 올라오는 거 못 하게 하고 출연동의안이랑 올라올 때 예산 올라오는 거 못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에 단정하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정하시고 말씀하시면 다 오해될 수 있어요. 질의 한 번 한 것 갖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김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겠다는 건 뭐냐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보건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걸 단정해서 우리가 미룰지 안 미룰지 우리 위원회 결정도 안 하고 질의 한 번 하신 건데…….

김지숙 위원 아니죠. 잠깐만, 제가 아직 말을 아직 안 마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늘 레저·태권도조직 출연 동의안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자세한 걸 여쭤보기 전에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 그다음에 여기 출연 동의안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왜 이렇게 공무원 관료 집행부들이 우리 의회에 오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집행부한테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지 어젯밤에 고민을 해봤어요. 집행부가 그동안 업무 시스템 자체가 관행대로 그게 맞다고 해서 계속해왔던 관행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먼저 급하게 어떤 성과를 내서 막 급하게 하다 보니 우선 선정부터 해보자 그러고 나서 필요한 행정 절차나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뒤로 맞추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전자가 잘못됐든 후자가 잘못됐든 뭔가 그러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한 번의 공유재산과 한 번의 출연 동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자체가 뭔가 바뀌어야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우리 김윤철 과장님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과도한 건가요, 지금?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 빨리 하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도 일사천리하게,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빨리 일사천리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행위, 절차 이런 절차가 빠지는, 우리가 만약에 빠졌으면 이게 의회에다 상정도 안 올립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관행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새로운 법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맞춘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나 출연동의안을 하나 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시민과 주민을 대표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또 가끔 그런 얘기가 들요. 공무원들은 너무 일도 많고 너무 힘들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100% 중에 1, 2% 뭔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감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해줄 게 있고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감아줄 것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나 너무 급한 성과로 해서 약간의 사전절차나 집행 과정에서 안 지키기고 간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의원들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 모른다고 무시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2023년 4월 27일에에 춘천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깊이 디테일하게 여쭤보진 않을게요. 물론 그 당시에 레저와 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급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 안 하지만 그 뒤로 이 조례에 따라서 보면 정관상에 임원진 이사회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정관에 변경 사항 플러스 우리가 그 당시에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만들 때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때 법 3조였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고시 등. 그때도 담당 부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레저하고 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게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항이 변경되면 행안부에다 다시 지정 고시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여태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다합니다. 근데 통합 관련해서 조례 그다음에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쉽게 얘기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리아도 행사도…….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나간 2021년, 2022년도에 잘못되고 어떠한 문제가 다시 소급해서 김윤철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시점에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된 거를 우리는 왜 잘못됐고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맞춰가는 게 저는 솔직히 새로운 또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급하게 2023년 4월 27일 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뒤에 나는 각종 역에서 태권도에 관련된 행사를 난 내부적으로 정관을 통해서 조직 개편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사업하기 바빴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태권도조직위원회 관련돼서 많은 행사를 올해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여기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다 정리되셨나요? 거기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고 거기에 필요한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거기 특별보좌관이라든가 등등 여러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태권도조직위원회들 그분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춘천시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따라 새로운 어떠한 조례를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다 바뀌었는지 그런 변동이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도가 바뀝니다.

박제철 위원 바뀔 거지 바뀌지는 않았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인사 발령이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그냥…….

박제철 위원 직원들 파견 근무자 외에도 통합…….

○체육과장 김윤철 그래서 출범식을 지난주에 일단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출범식도 그때 출범식을 했지만 출범식 이전에 거기 이사라든가 여러 관계자분들이 이 정관에서 정상적으로 한 거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유입이 된 거죠,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유입된 건 맞고 별도로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가진 사항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자그마한 어떤 절차를 안 지키면 의구심이 생긴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원론적인 건 좀 넘어가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2024년도 들어와서 사업 준비하면서 저희가 기행위에서 자꾸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잘 만들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2023년도 발행한 책자하고 2023년도 책자를 조금 비교해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또 디테일하게 그래도 그 절차라든가 과정을 각 부서에서 좀 알 수 있게 잘 만들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침서만 잘 바빠도 읽어보고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자꾸 실랑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이행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기지방계획서를 해 주시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요. 예산 편성해 주세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다름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게 보조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 승인이 있어요. 이게 통과가 돼야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생각은 뭐냐 하면, 가끔 집행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거요. 그냥 출연 동의안 통과만 시켜주면요. 나중에 가서 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가 예산 다 줄일 거고요. 그때 확실하게 해서 올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항상 제 말씀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100% 예산 편성이나 기본 계획이 다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추,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가능성 있는 걸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근데 난 솔직히 공유재산계획안도 그렇고 이 출연 동의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자꾸 의회에 올라올 때 보면 자료 몇 장 주시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투심, 투심 하는데……. 아,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세계주니어태권도 관련돼서는 신규 사업이니까 도 투심…….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투자 심사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연례 반복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반복 사업이지만 30억 미만일 경우 3년마다 다시 재심사를 받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참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이번에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이 3개를 투자 심사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류 이만큼을 저희한테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 투자심사의뢰서를 저희한테 보내질 않았어요. 저는 이 정도 자료만 저한테 빨리 보냈어도, 있잖아요. 저희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기지방계획서에 못 들어갔어요. 못 하면 투자심사 못 받아요.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33조가 예외 사항이 있어요. 긴급하게 국비나 공모 사업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다 이렇게 나갈 길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뭔가 대회를 주시는 그분들하고 협약은 됐어요. 근데 이거 국비도 안 되고 도비도 안 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 사업들이에요. 근데 투자심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투자심사에 들어갔는데 투자심사에서도 반려가 됐어요. 그럼 반려됐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투자심사의뢰서에 보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의욕이 앞서시니까 자료를 참 잘 만드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저께도 공유재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 목적, 시행근거, 주체, 사업 유치 기간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 산출 내역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요. 재원 조달 가능 및 여부, 국가 계획 및 경제·사회·정책의 부합성, 주민의 숙원도, 수혜도, 사업의 파급 효과, 경제적 수익성, 타당성 이걸 다 넣습니다, 상부에다가 도 심사 볼 때. 근데 이런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잘 안 줘요. 그럼 최소한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 의회에 보내주셔서 디테일한 걸 주시면 ‘우리도 공부하고 집행부가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사전 준비 잘하셨구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보물 찾기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다 찾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공유재산계획관리안이나 동의안이나,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경우는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러 오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취지, 목적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료를 다 주셔야 판단을 하는데 이런 거 안 주고 있다가 딱 3장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한다? 두 번째, 여기 관련돼서 지금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나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강원·춘천세계문화축제가 심사를 보니깐요. 저는 특히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사업 작년에 29억이었죠?

○체육과장 김윤철 올해…….

박제철 위원 아니, 작년 사업이.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29억에서 예비비 또 들어갔죠? 예비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육과장 김윤철 아, 올해 들어갔습니다.

박제철 위원 올해죠?

○체육과장 김윤철 올해 사업이니까 작년 사업이 아니고요.

박제철 위원 예.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비교분석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정산도 안 끝났다 그래서.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산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일단은 거기서 아직 미비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추가 보완해서 제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오늘 동의안을 하는데 이 태권도문화축제에 관련된 우리가 비 비교 분석할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도 심사 올릴 때도 거기에 정산 내지 결산 심사에 따라서 비교 분석할 게 나와야 도에다가도 경제성 이런 걸 다 나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추측이에요. 또 하나 여기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비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그럼 재심 사건이에요. 이거 올해 재심사 안 받았어요. 맞죠? 왜냐하면 사업비가 29억이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뭐가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서 총사업비 29억에서 예비비가 거의 몇십억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29억에 30%면 7, 8억만 늘어나도 재심사 건이란 말이에요.

○체육과장 김윤철 근데 예비비는 별건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비비는 급할 때 쓰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뭐라 그러죠?

○체육과장 김윤철 본 사업에 29억만…….

박제철 위원 투자 심사에 관련 재심사 요건에 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쭉 했었는데요. 그거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그런 의견은 나왔긴 나왔는데 재정팀에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봐도 된다는 판단을 저희가 또 확신을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니까요. 정말 저는 사업비 산출 내역을 올해 행사를 보니까요. 산출 근거가 혹시 과장님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이거 투자심사 의뢰서 넣을 때 이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 추정하셨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잠깐만 이거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천천히 보세요. 여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경제적 수익성 타당성은 얼마였냐면 220억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원·춘천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 29억 원을 들이면 우리 춘천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지역 경제 효과를 타당성을 22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220억에 대한 걸 자료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깐요. 근거 자료가 되게 미비해요. 거기에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니까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선수 임원 식비가 하루에 3만 원짜리 10일 하니까 2,000명 해서 거의 6억 받는다. 숙박비가 6만 5,000원씩 9박 해서 2,000명 하니까 17억을 돈 버린다. 220억을 춘천에 벌었는데 이번에 우리 220억 벌었을까요, 이 행사하면서?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도 지금 아직 정산서를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받으면 그거를 지금 진짜 실제 인원이 2,000명이 숙박을 했는지 1,000명이 숙박을 했는지 그런 건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제가 결론,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를 하든 코리아오픈대회를 하든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하든 도심사든 중앙투자심사를 받든 이 투자심사의뢰서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서류 올린 게 아니라 이 추정 산출 근거가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도 산출 근거도 잘 모르고 있는데 춘천시민이 이 태권도대회를 20억을 투자하니까 경제가 한 220억 추정했어.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거 20, 30억 투자해서 춘천시 지역 경제가 한 220억을 돈을 벌어?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치로 저희가 계산은 안 할 거고요. 제가 있는 한은 연말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는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들어가는 행사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어디 야근 작업하고 공부하고 힘든 거 저도 백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저나 과장님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 2% 이번에 좀 뭐가 바뀌어가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이렇게 미숙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줘서 확장을 시키는데 저희 작년서부터 계속 이 출연 동의안이나 공유재산계획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비교 분석할 자료도 없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 심사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자료가 의회로 문서상으로 해서 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자료는 문서상으로 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거 더 힘을 내서 할 테니까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질책은…….

박제철 위원 아니요, 저는 그래요. 장단점은 있어요. 열심히 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사고방식이 저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의안은요. 가부 결정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을 하는데 그 가부의 결정을 저희는 뭘로 판단을 합니까?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더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 가져와서 예산할 때 충족시켜주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출연 동의안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목적성과 취지가 딱 맞았을 때 그 예산 관련된 거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게 되는데 출연 동의를 할 때 가부 결정할 때부터 뭔가가 이게 비교 분석 자료도 없고 이게 추정치가 황당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30억짜리가 만약에 17억, 20억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많이 질의하시면 대안을 계속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또 고시된 뒤에 이렇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 절차에 대해서 미이행에 대해서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지난 시간에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조금 짚고 또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그 팩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게 지금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레저대회 또 주니어세계대회 이 모든 게 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협약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일단은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의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거 확실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이거 읽어드릴게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의결 받아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협약 동의안이 이미 협약을 해버렸는데 이거를 또 중간에 해서 또 이거를 하고 또 이 동의안을 하고 예산을 짜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거 동의안 통과해서 또 예산이 짜여지고 진행이 되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면 교부세 감세 감액기준 범위가 나와요.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하였을 때에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이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무리하게 가결이 돼서 진행이 되면 이거에 대한 부담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담은 당연히 제가 동의안을 상정을 했으니까 제 책임이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다음에 한다? 시간은 정말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11월에 중간에 의회 개원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지금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거 관행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법령이 나와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만약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아까 협약 동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도 얘기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갖고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배숙경 위원 설득이라는 것은 저희는 위원들은요. 이렇게 사정을 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가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 법령에 대해서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해석 차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좀 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시간을 주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남숙희 위원 근데 정회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 이런 법적인 근거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체육과장 김윤철 저도 아까 말씀드렸고 했는데 일단은 생각에 유권해석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걸 유권해석 차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일단 과장님은 책임에 대해서는 지신다고는 말씀했지만 이거는 과장님의 책임을 넘어서 어떤 교부세의 페널티는 우리 춘천시민의 전체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또 깊은 상의를 한 다음에 이건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예산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할 때 말하는 것이어서 보통 저희는 그런 거를…….

남숙희 위원 이게 바로 예산을…….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통상 저희 공무원들은 보증 채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동춘천산업단지 할 때 SPC에 저희가 보증 채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될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저희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행안부의 판례가 이거에 대한 유사한 그런 질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이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 협의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예산 외 의무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남숙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이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자, 보세요. 여기…….

○위원장 김보건 다음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이잖아요.

남숙희 위원 다음 시간에 할까요?

○위원장 김보건 예, 그건 다음 시간에 하시면…….

남숙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끝난 거예요?

남숙희 위원 아니, 다음 시간에 하라면서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다음 거는 다른 거니까. 이건 끝난 거죠, 질의?

남숙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위원장 김보건 다음 안건이 또 있으니까…….

남숙희 위원 다 맥락이 같아요. 여기 지금 다 이게 협약을 미리 했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이뤄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이것도 예산 외 부담이죠. 저는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짧게 해주세요.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이상하게 말씀을 저하고 좀 다르게 하시는데 예산 외 의무 부담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 부처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협약이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예산 외 의무 부담에 포함되는 겁니다. 언제 저희가 연례적으로 그 행사를 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행사가 있으면, 대회가 있으면,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유치하는 거죠. 그 협약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예산 외 의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러고 협약을 했으니까 하는데 근데 협약을…….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지방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 외 의무 부담이라는 거를 강제 조항으로 넣은 거예요, 의회 의결 받으라고. 그래서 협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정적 부담, 행정적 지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놓는데 그 지방의회 의결 받는 부분은요. 강제 조항이에요. 그 협약 내용이 지금 예산 외 의무 부담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매년 그거 하던 건가요? 그리고 다른 시·도·군에서 이 지금 협약 사항과 관련해서 동의를 어떻게 얻는지를 한번 사례 검토를 최근 거를 한번 보세요. 최근 고양시 거만 해도 지금 비교가 돼요, 작년 2022년 것만 해도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심의가 뭐가 필요 있어요, 저희가?

○체육과장 김윤철 배숙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저하고 얘기를…….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춘천시 거 사례도 여기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하여튼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 해석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배숙경 위원 유권 해석이 아니라 이건 결과예요, 결과. 이걸 자꾸 유권해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과인데요. 춘천시가 저희 2009년에 그런 걸로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춘천시의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누락하고 출연금 지원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결과 관련된 협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앞에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 없이 그냥 출연금을 동의안 올린 거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지적 사항이 이게 2009년에 춘천시 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자꾸 아니라 그러시면…….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저희가 예산 외냐 아니냐가 지금 유권해석이 서로 불분명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걸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의안에 그러면 저희가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 사업에 이게 지금 2024년도 거를 공모 사업에 신청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신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죠?

○체육과장 김윤철 주니어 말씀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예, 주니어. 주니어 때문에 신청하신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국비는 15억이고요. 도비 3억, 시비 12억 해서 전체 25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보통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전에 저희가 이 계획을 잡고 하나요? 만약에 2024년도 대회면 2023년도에 미리…….

○체육과장 김윤철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차기년도에 행사를 성황리에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을 급박하게 돌리다 보니까 이런 행정의 실수도 나오는 부분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주니어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주니어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기를 결정한 거는 어떤 이유였죠? 태권도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제대회도.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주니어대회는 아마 국제적인 대회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트가 한 70점 G7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대회보다도 또 이렇게 포인트가 높고 또 격조가 높은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왜냐면 사실은 더 실력이 우수한 선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는 데가 G1 대회가 아닌가, 그렇죠? 거의 올림픽이나 어떤 아시안게임이나 이렇게 대회에 출전할 만한 실력자들이 나오는 대회가.

○체육과장 김윤철 실력자들 대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아니라고…….

나유경 위원 G1급이라고 전 G1급으로…….

○체육과장 김윤철 숫자가 높이 올라갈수록 이게 더 높은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G2, G3…….

○체육과장 김윤철 G2는 우리가 코리아오픈대회가 같은 경우가 G2, 랭킹포인트 20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더…….

나유경 위원 G1이 아닌가? 전 G1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장 김윤철 G2입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 아니요. 성적이 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오는 대회. G1이 가장 높은 걸로…….

○체육과장 김윤철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유치하는 대회들이 G2가 최고 등급이고,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태권도세계연맹을 저희 시에 유치하고 저희가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춘천이 태권도 전문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계적으로 이 태권도에 대한 우리 춘천의 입지가 확고하게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는 이 대회는 사실상 해외에 부각이 되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림픽 스타라든지 이런 성적이 실력이 되게 우수한 메달리스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개최를 자꾸자꾸 여러 가지 대회를 여는 것보다는 한 번에 부각될 만한 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회를 막 긴급하게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에 대회를 자꾸 잡기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대회를 하나 잡아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잘 치러내면, 사실 그런 세계 유수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러 어느 도시에 온 것 자체가 벌써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서 그 도시가 태권도로서 정말 종주 도시가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가 김운용 국제태권도 무주에서 했던 거라든지 거기는 지금 내년에도 또 그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회라든지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저대회도 있고 그런 곳에 찾아서 메달리스트들이 오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태권도문화축제라든지 이렇게 저변 확대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태권도문화축제를 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태권도를 알리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는 우리가 연맹을 유치하면서 뭔가 태권도라는 입지를 춘천이 치고 나가려면 그런 대회 하나는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쨌든 그런 대회를 한번 준비하려면 한 2년, 3년 전에는 벌써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잡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삼고 있던 그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되게 무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계속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대회도 잘 해야 되지만 한 번쯤은 그런 큰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저희가 지금 어렵게, 어렵게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를 하게 되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그래요.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 시의 세금을 정말 잘 쓰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그걸 대행을 하는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를 정말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었던 세계 국제태권도연맹을 정말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 태권도를 춘천시가 확고하게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좋은 대회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대회 유치 볼 적마다 느꼈던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저희도 이게 본부가 유치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분하고 건물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큰 전 세계적으로 격조 높은 대회 세계주니어 이것도 진짜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한번 2, 3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행정 절차라든가 각종 사전 절차에 누락됨이 없이 하는 것도 제 바램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마 우리가 세계태권도연맹 조성될 때쯤에 조성하고 나서 유치하려고 계획하면 늦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떤 한 대회의 목표를 갖고 계속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어렵게 우리가 진행돼 온 태권도 이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가 태권도 종주도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간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춘천이 더 격조 높은 태권도 종주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3년 제3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이며, 출연 목적은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등록비 납부입니다. 출연금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해 2022년 12월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1월 세계태권도연맹 임시집행위원회에서 홍콩, 보스니아의 치열한 경합 끝에 춘천시로 유치를 성공하였습니다. WT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운영 규정은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태권도선수권 협의를 통해 연내 납부하도록 양해를 구하여 추경예산 성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2004년 제5회 순천대회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회로서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들의 최대 축제이자 최대 참가국가 인원이 결집하는 대회로, 작년 기준 107개국, 1,693명이 참가한 것을 미뤄보아 본 대회 지역의 경제와 관광, 문화, 사업, 산업 활성화는 물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한 태권도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태권도대회의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춘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의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23년 2월 춘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본 대회 등록비를 납부함에 따라서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18조에 의거,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2023년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총 16억 9,5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본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춘천 유치와 코리아오픈춘천국제태권도대회 추진과 연계함으로써 세계 태권도 종주 도시의 동시에 위상을 확립하고 본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통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행정 절차 미이행이라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 체육과장 김윤철


○불출석 공무원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한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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