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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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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진숙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숙경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8호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유출, 오남용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안 제7조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담당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처리 방법과 안 제9조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시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업무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위하여 보험, 공제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9호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위 조례와 유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 사기 등으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바 공공 부문에서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시행하는 항목에서 개인의 정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대처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최근 강력범죄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법이나 어떤 조례, 공무원강령 등 아무리 보호조치를 한다고 해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하다면 재발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차 강화되면서 조례에서 개정하게 되고 그에 따른 추가 사항으로 또 조례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혹시 춘천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 시에 징계나 처벌 규정이 따로 공무원행동강령 같은 데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손해배상보험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어쨌든 손해배상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돼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격상되면서 거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2022년도 7월에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지금은 해당 행위 유출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강력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난 후의 대처나 어떤 보상 이런 것은 점점 잘 되어 간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조금 미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이 개정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오늘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6조2항에 보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거의 모든 부서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6조2항의 책임자는 모든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호책임자는 법령에 해당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행정국장님이 되실 거고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그 파일은 어쨌든 공무원 여건상 모든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모든 부서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결국은 모든 부서가 개인정보를 안 다루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추가 자료 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몇 가지 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다 무섭지만 그중에도 송파 살인사건을 보면 이게 스토킹 범죄 이거 전부 다 스토킹인데요. 스토킹 범죄자가 달아난 여친에 대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흥신소에 요구했더니 흥신소와 공무원과의 어떤 연결이 있어서 공무원이 주소를 공무원 민원담당관실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주소가 이전되는 내용이 다 나오다 보니 주소를 줘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결국 살해를 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주소 하나 찾아내는 게.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를 아무리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약하면 사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얻는 금전적 이득이 훨씬 크거든요. 그 금전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 처벌 따위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우리 규칙 같은 것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도 어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수위 정도 같은 게 강력하게 보완이 되어야 이 조례로 인한 개인정보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런 조례나 법들이 계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처벌 나중에 가서 유출한 사람의 처벌을 보면 생각보다 저희가 느꼈던 생각보다 범죄 피해 보다 훨씬 가볍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게 계속 만연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도 항상 의견은 분분하잖아요. CCTV가 설치되는 것은 범죄 예방에 좋다 이런 것도 있고 보호가 된다는 느낌도 있지만 또 CCTV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결국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보다는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CCTV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없는 곳에서 범인을 못 잡는다거나 그런 데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미리 대비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고 난 후의 처벌규정도 강해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정말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금고지서 같은 것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 전부 다 종이로 해서 무조건 종이로 발송하게 되어 있죠?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 요금 같은 경우 최근에 시골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받으면 150원 할인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요금도 그런데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받게끔.

나유경 위원 제가 왜 모바일 요금이나 카드 같은 것 요즘 거의 모바일로 받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오는 게 없어요. 이것도 범죄에 유출이 가능한데요. 집집마다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고지서 같은 것으로 범죄자들이 사람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노력만 하면 고지서로 찾아내더라고요. 또 반대로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 데도 또 그것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개인정보도 참 심각하다. 저희가 종이 낭비도 되지만 고지서를 반드시 보내야 하나.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는, 요즘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고 메일 안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것을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게 모바일로 받는 것, 메일로 받는 게 있어서 150원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제는 종이고지서가 아닌 모바일 문자로 받는다거나, 문자로 받았을 때 거기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요즘은 다들 핸드폰 안에서 다 결제가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고객의 정보,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조례상에서는 책임을 규정하고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것은 없잖아요. 하겠다는 것만 있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종이에 내 이름이 써져서 요즘은 택배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름도 세 글자 중의 하나는 가린다든지 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 딱딱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계획에 물론 하시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나 법 등이 효과가 없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잘 챙겨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다시 제정해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6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냥 1항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법 제31조 이것에 따라서만 규정하시려고 이렇게 정리해놓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 법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하고 저희 관리책임자 같은 경우는 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7조에 별도로 담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책임자 선정이나 누가 한다 이런 정도만 있고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쭉 읽다 보니까 법에 있는데 빠진 부분이 하나 보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교육이 있어서 매년 1회씩 아예 그냥 정기적인 교육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시려고 그냥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항도 사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 법에 중복되지 않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끔 의원님 저 이 조례 검토했는데 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고 가져오는 조례 보면 춘천시 조례만 싹 뽑아오세요. 그러면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어떤 조항은 아시겠지만 6조에 끝나버리고 7조에 끝내버리는데 그 모든 내용은 법률을 뽑아오시는 분들은 잘 못 봐요. 제가 열이면 한 명 정도? 단체나 이런 데서는 법률까지 보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안 가져오시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동일한 내용은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책임과 그러면 대응 방안이 있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저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말고도 내부 기본지침이라든가 법령에 만들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서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저희 출자·출연기관까지 같이 확대해서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잘 해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은 내부지침을 받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내부지침 받으려면 한참 찾아야 하는데 어렵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것도 법률에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파기를 하는데 파기의 최종권자는 어쨌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죠? 적정 기간이 되면 갖고 있던 개인정보 파기하는 권한.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책임자는 저희 보호책임자가 되실 거고요. 부서에서 부서별로 저희가 일제정비 기간을 올해도 했습니다. 일제정비 기간에서 저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 안에서 신규로 파일이 등록되는 경우는 등록을 하고 파기되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조례 보면서 저처럼 궁금해할 시민들이 있겠구나 싶어요. 딱 두 가지예요. 언제 파기할 것인지. 시민들은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내 정보 갖고 있다가 언제 너희 파기할 거야 이것 하나하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교육은 어떻게 하나 하는 두 가지가 사실 되게 궁금해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법률에 의해서 다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어쨌든 저희가 법률에 의하든지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든지 개인정보 저희가 받았으면 홈페이지나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봤다든가 이럴 때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잘 노출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 나유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약간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질의보다는 요즘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관리비나 이런 데 이름이 명시되어 나오지 않고 동호수만 나오더라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동호수만 나오고 있어서 이름이 빠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혹시 있다면 어차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제일 많이 현관에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보고 싶으면 제일 보기 쉽고 어느 호수에 누가 사는지까지 볼 수 있는 게 사실 아파트거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아야 한두 명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건물 건축주 이름을 빼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세대일 경우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짜보시면 이름이 굳이 표기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지금 개인정보로 나가는 게 있고 기명정보로 해서 정보들을 많이 가려서 그러면 데이터화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랑 협의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 의원으로서 조금 힘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별것은 아닌데 내가 반장이 되겠어, 내가 통장이 되겠어,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겠어. 개인정보보호법 동의를 하게 돼요. 체크를 하게 되는데 세입자 중에 어떨 때는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의원님 우리 여기 통장님이 누구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못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어디까지 이 조례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렇게 반장이 되겠다, 통장이 되겠다, 이장 똑같아요, 다. 이분들은 어쨌든 내가 불특정 다수인 내 동네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봐도 위원님들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직원들 전화가 오면 당직을 서다 보면 연락처를 저희 직원들 연락처도 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공무원이라서 그러니까 행정전화번호까지는 오픈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개인 핸드폰 번호는 알려주지 않아요, 바깥의 전화로도.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차라리 직장이 있고 공무원일 경우에는 행정전화번호로 다음 날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통장님들까지는 어떻게든 안다고 쳐도 그다음에는 세세한 반장님들은 물어보려면 찾아가서 집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찾던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럴 때가 저희가 난감해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아마 내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저처럼 갑자기 물어보면 나 그분 반장님 전화번호 알아 하고 딱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정보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위반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법령에 있거나 개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이렇게 됐던 것들이 다르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기는 한데 또 반면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장님이나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는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장 돼서 내 번호 절대 안 가르쳐줘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아무래도 유출에 대한 예방적 차원도 있는데 제8조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지금 여기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고서만 작성해서 이렇게 대응에 있어서 이것을 제출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되었을 때는 통지 방법도 있고 신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지할 경우에는 한 건이라도 유출되었을 때 이게 해당되고 신고는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보하고 신고하고 차이는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일단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공지한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 책임자한테 보고를 드리고 개인정보위원회 시스템상으로 해서 1,000명 이상 됐을 때 공지하게끔 신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남숙희 위원 신고부터 하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저희 어쨌든 개인정보 해당 정보 주체에는 미리 통지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후조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여기는 저희 내부적인 것만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신고의 시기는 바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어떤 시간의 제한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즉시 해서 저희가 해당 정보 주체에 통지한 이후에는 저희 보호책임자한테 바로 하면서 처리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유출에 대한 이런 어떤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 개인정보의날이 법령에는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자체장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어떤 정보보호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보의날 이것을 그래도 어떤 각종 문화행사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행사라도 홍보 차원에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릴레이 캠페인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강원대학교 연합축제 때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저희가 설명도 홍보는 하긴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조금 더 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홍보 이모티콘도 한 번 발송했습니다. 저희 행복알리미도 확대할 겸 그리고 개인정보가 이렇습니다 해서 이모티콘도 발송해서 시민들이 개인정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러모로 홍보는 잘하고 계시네요. 사생활 보호와 또 유출 시 침해 발생으로 인한 사기나 또 정신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여기 대상이 한정은 되어 있어요. 춘천시나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확대돼서 개인 사업장에도 이런 보호법이 잘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처리자라고 지칭하는 게 개인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시로 봐서는 춘천시가 되고 법인, 단체, 개인까지 다 아울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춘천시에 대한 개인정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하고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그런데 아까 교육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약간의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게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파기 부분에서의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죠, 보통?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기는 사실 법령에 보면 목적이 달성이 되면 바로 즉시 파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는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제정비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서 신규파일을 또 올리고 기존 파일 없어진 것에서 삭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 파일 해당 목적이 어쨌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즉시 파기하게끔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저희 춘천시청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일부러 개인정보 동의하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또 보관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딱 5년, 예전 같으면 5년, 어떤 문서는 7년, 3년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개인정보 관한 문서도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즉시 파기하나요, 바로? 목적이 부합하면?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있어야 하고 이런 사항들 있어서 수집하는 목적이 있을 때 사실 저희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행도 그렇고 저희 행정기관도 그렇고 사실 이·통장님들 명단 같은 경우에는 즉시 파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약 수집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법령에서는 즉시 파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카드사나 핸드폰 이런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정보를 팔아서 수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거지만 시청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즘에는 차에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시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문자, 핸드폰을 다 쓴다고 하지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지서 부분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박남수인데 박○○ 이렇게 나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보이스피싱 문제 때문에 일단 모르는 번호가 오거나 이러면 안 받아요, 어르신분들은. 아예 자식분들이 아예 전화 확실한 사람 빼고는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핸드폰에 그렇게 또 나유경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100% 공감하는데 제가 그것을 반문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 문자를 안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그 부분이 되게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서랑 협조하셔서 그것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 주시기를 국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요. 해당 부서랑 같이 잘, 저도 사실 수도 요금을 낸 지 몇 년이 됐는데 고지서를 천천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150원에 눈멀어서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도 한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종이로 된 고지서가 온다는 게 내 정보가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읍면동이나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도 면 지역에 사는데요. 거기에는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다 우편함에 많이 의존하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보다는 우편함에 예전의 정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고지서가 안 오면 그분들은 엄청 불편해하실 것 같고 아까 또 이·통장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참 숙제입니다. 이게 읍면동 어디 가면 연락처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다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요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관리가 예를 들어서 잡목반장, 잡목회 이러면 연락처가 쫙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도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읍면동도 협조를 하셔서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은 되게 질의가 애매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인터넷을 자유롭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 제재할 수 이것은 방법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접속기록관리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내부망에서는 사실 개인 네이버 메일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일뿐 아니라 주식 이런 것들은 아예 못 하게끔 차단을 시켜놔서 그런 걱정은 덜하셔도 되고 저희가 계속 보안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자료 보려고 열리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공무원분들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사기업도 안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적인 이런 게 될 수 있고 거기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신다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과장님 4조의3항을 한번 봐주세요. 시장은 여기 3항 부분 보면 이게 약간 어감이 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개인정보처리자하고 개인정보취급자하고 보호책임자하고 정의는 분명하게 법령에 있으니까 이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춘천시나 춘천시장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부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여기 시장은 이렇게 하고 읽어보면 문맥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존중을 촉진한다 여기에서 둘 중의 하나는 빼야 할 것 같아요. 3항 한번 문맥을 읽어보시면.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책무에서 춘천시장은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를 담았고요.

○부위원장 배숙경 맞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개인정보처리자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춘천시라고 봐주시면, 저희가 원래 공공기관 단체로 해서 명시가 처리자가 개인도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배숙경 이것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춘천시나 개인정보처리자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처리자가 그냥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빼주시고 아까 이게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생기면 자동으로 형사고발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그래서 고발이나 징계 이런 것은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내부규정으로…….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만 하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 기관 부서 협동회의를 한 결과 위반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민감정보를 유출하면 공무원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어 있고 고의 유출할 때 가중처벌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어쨌든 본의 아니게 해킹도 돼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마음껏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를 하되 일하는 데 구애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만 넣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예, 맞습니다. 고발 대상이 정보처리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아마 정보취급자 그래서 내부규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빠진 것 잘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조례의 핵심은 저것 같아요. 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 제9조에 대한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서 그 언어만 개인정보처리자 중복되는 것 3항 그것만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번 조례 마무리하고 정회하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로 수정하고 제10조 내용 중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방금 남숙희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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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성필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24년도분 출연 금액은 2,664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법정 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춘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방안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방세수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4년도분 시비를 출연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2024년 출연금은 2,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매년 부담 비율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끝내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이어서 또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것처럼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출연금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보니까 법률에도 보면 지자체에서 0.5 이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를 보니까 2020년도에 1만 분의 1.5, 2021년도에 1만 분의 1.3, 2022년도에는 1만 분의 1.2. 현재도 내년도에도 1만 분의 1.2를 적용해서 출연금 산정을 하셨는데 우리 춘천은 계속 1.2인 거죠?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의해서 1만 분의 1.2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고정이에요?

○세정과장 문성필 예, 현재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은 해왔거든요. 1.5일 때도 있고 1.3일 때도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 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 조례에는 없고요.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시행령에 있고 조례가 있으면 저희도 조례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문성필 조례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것을 보면서 사실 춘천보다도 인구가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에 1만 분의 1.5, 1.2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는 사실 아시겠지만 인구도 적은데 계속 고정적으로 1.2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 율을 내릴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출했던 내역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육에 치중이 됐었나요, 포럼이랑? 올해 2023년도.

○세정과장 문성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지자체 연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사업이 일부 있고요. 연구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필요한 사항을 연구 의뢰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연구 과제는 저희가 춘천에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강원도에 관련된 거고 그 안에 춘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포럼이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어쨌든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울 때 우리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주신 내용 자료를 너무 세세하게 주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하나 사실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스프링으로 딱 묶어서 주셔서 한눈에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우리 문성필 과장님이 작년, 올해 두 번째 임하시죠?

○세정과장 문성필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두 번째 임하시는데 저는 오늘 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작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할 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을 다 메모했다가 여기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다 일일이 전하셨고 문서를 줘서 알아보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문성필 예, 회의록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과장님?

○세정과장 문성필 일단 위원님이 작년에 용역 사항 같은 것 건수만 있지 목록이 없다 그래서 목록을 다 받았습니다. 103건 받았고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제가 디테일한 것은 아까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을 그렇게 꼼꼼하게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번 출연 동의할 때 이렇게 미리 작업하시고 뭔가 공부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은 저도 놀랐어요. 감사드리고 또 이런 모습에서 저희 의회도 발전하고 춘천시 집행부도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계획이 잘 되셔서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45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왜 여기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연찬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한 곳은 3번 한 적도 있어요, 인천에서. 경남도 2번 하고 전북 2번 하는데 강원도가 2번 개최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미개최가 돼서 혹시 이것은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세정과장 문성필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광역시, 보니까 페이지 24페이지 보니까 이게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에서 이 연찬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춘천시도 요구를 해서 할 수는 없나 하고…….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가 도 세정과랑 한번 협의해서 춘천에서 개최하게끔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런 것 하게 되면 꼭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궁금했고 또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1건이었잖아요. 보통 본청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동해시가 시에서는 2번 하고 그래서 저희 시도 저희가 출연금 낸 만큼 용역도 많이 주어서 저희가 시에서 세정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부과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출을 시켜서 지방세연구원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40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발전포럼, 학술연구 이런 것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관련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세정과장 문성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원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로 해서 이게 피부에 와닿아야 참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련 과 공무원.

○세정과장 문성필 이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좋은 것도 많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 몰랐다가 일하다 보면 그 부분이 저희도 모르고 취약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님들도 더 그런 욕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일하다 보시면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모임이나 학술행사가 많으니까 참석하셔서 도움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출연금 내니까.

○세정과장 문성필 더 한번 지방세연구원하고 이야기해서 사전에 공문을 시행해달라든지 연락을 받아서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31페이지예요.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은 뭔가요? 보통 다 최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대체라고 되어 있는 게.

○세정과장 문성필 31페이지 38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예.

○세정과장 문성필 그것은 저희 춘천시에서 용역 의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춘천시에 했던 거라고 표시하려고 파랗게 표시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최종이라고 보통은 다 현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이 중간 대체…….

○세정과장 문성필 지금 최종은 나와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간 대체라고 그러면 그 당시의…….

○세정과장 문성필 그 당시의 자료를 아마 거기가 주는 대로 저희가 체크한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셔서 많이 도움 되고 좋았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고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전 질의를 다 하고 특별한 어떠한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진짜 감사해서 그래요.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가 고맙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의원 처음 되고 공유재산이라든가 출연 동의안을 많은 우리 집행부하고 옥신각신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출연 동의안 한 2,600, 2,7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작년에 제32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 잘 안 봤어요, 이 회의록을.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앞으로 저희가 조금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2,7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보조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든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성의가 보이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성의가 보이면 뭔가 절차가 약간 미흡하고 뭐 해도 감동해서 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범 사례가 돼서 더욱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문성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저도 인수인계하고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인수인계요? 그러신가?

○세정과장 문성필 저도 연말이 정년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과장님 이하 밑에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너무 좋은 모범 사례 만들어주셨다고 박제철 위원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나 받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어쨌든 그때는 2,4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교육이나 연구 내용 그리고 이 비용으로 해서 정책 개발되는 것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떻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세정과장 문성필 일단 김지숙 위원님께서 그러면 공무원들만 시키지 말고 의원들도 교육을 시켜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 사항 목록 안 붙인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출연금 동의안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1년 동안 통으로 얼마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 정말 우리 시에 얼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포럼 하나를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늘 하듯이 이런 정도의 교육과 이런 정도의 포럼,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제가 볼 때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회의록 싹 정리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답변을 다오 하고 줬다는 것은 진짜 당황스러웠지만 덕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거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저희 돈이잖아요. 저희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혜택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세정과장 문성필
  •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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