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9호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계획이 금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이 되어 행정안전부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행안부 예규와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정정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의4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 사용 문구와 사용 비율의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80%, 건설 장비 및 인력 사용 80% 이상과 이행 사항을 분기별 점검 평가 후 춘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와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선 문구 사용 및 구체적인 수치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우리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내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 확대를 계속 권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고 기간 내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부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별도 비용추계는 없었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위의 권고안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 상품,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우선 사용 조항이 없어지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시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규제개선 권고를 만약에 반영을 안 할 시에 주어지는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합동평가지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어떤 페널티 먹는 게 아니라 아마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저희 지자체에 페널티가 부여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상품이나 인력 혹은 장비 같은 경우를 아직도 우선 사용하는 그런 조례 같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분들은 추후에 있을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고요. 강원도에서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우선 사용 문구라는 조례상에 담겨 있는 문구 이것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4개 시군에서 받았고요. 금년도 10월에 10월 20일 자로 문서가 또 왔습니다. 금년도에 본청 도하고 우리 강원도의 12개 지자체에 우선 문구라는 것을 삭제하도록 공정위에서 또 문서 2차로 다시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금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는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춘천시가 조금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원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이런 지적 사항을 받으면서 금년도 7월에 관련 저희가 위원회도 개최했고요. 7월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선 사용 조항이 빠짐으로써 말 그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 부분이 여러 면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건설과장 최원종 지난 7월에도 위원회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게 지원 조례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수치화보다도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매년 각 사업 부서 거기에서도 처음부터 설계 과정부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올해 초에 회계파트에서도 1월 되면 부서에서 각종 금년도 사업설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회계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 같이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생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일 위원님하고 질의가 일부 중복되는데요. 현안 부분인 만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개정되는 부분은 집행기준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사용의 권장 부분인데 우선 사용하는 우선 부분하고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80%,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 이상 부분이 삭제가 되고 그 밑의 2항에 보면 분기별로 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보고 부분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건설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지역 내 업체들은 일감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우선 지역 업체 생산 자재나 인력, 장비 부분이 삭제가 되면 지역 업체들은 더 힘들어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 건설업체들을 위한 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구체적인 수치화가 80%나 80% 이상이 명시가 됐다고 해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80%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80% 이상을 넘겨야 한다 이렇게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이것보다도 저희는 기존에도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은 기존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7월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열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선적으로 80%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 조금 더 건설시장에서 위축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수치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 이상의 이런 명칭이 없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장비, 인력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설 현장 그런 데는 다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건설산업 제일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같은 부분을 정기적으로 청취한 사례나 또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몇 번 개최하셨죠?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이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건설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행정에 건의 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1년에 2번씩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난 7월에 했고 아마 저희가 12월에 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상에도 연 2회 정도는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번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시지만 지역 건설업계에 계시는 단체, 협회 이런 분들하고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애로 사항, 건의 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셔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적극 우리 시정에 반영하셔야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외지에서 수주를 해서 지역 업체나 장비, 인력 부분이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역 업체를 일부라도 이게 참 분할발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형 업체는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조문에도 보면 신구조문표에 보니까 분할발주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역건설산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분할발주를 시행해서 어려운 이런 시기를 잘 타파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도급액 대상 사업 이상 되는 것은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해서 주계약자 방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외지 업체가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그런 입찰 방식을 저희가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관계 법령에는 의무적인 하도급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외지 업체가 와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해라 이렇게 강제성은 못 띠지만 저희가 업체에서 오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직접 시공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지역 내 생산품 장비, 인력 사용 권장 2항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원종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80%하고…….
○유홍규 위원 아니, 그 1항의 1호, 2호 말고 2항.
○건설과장 최원종 예, 그것은 같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2항의 이 조문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합동평가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문은 왜 삭제를 하시죠?
○건설과장 최원종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자재 80%를 사용한 것하고 그다음에 인력, 장비 80% 이상 사용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수치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유홍규 위원 보고하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시정에 건의 사항 같은 것은 정책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최원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조문 부분을 삭제, 여러 공정거래위원회나 합동평가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원종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건설시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큰 걱정, 근심 없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하고 또 위원장 권한일까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임시회도 할 수 있는데 7월에 했다는 그 회의는 그게 1차인데 그게 정기회의입니까? 아니면 임시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에 한 것은 정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례죠?
○건설과장 최원종 우선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회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에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정경쟁 때문에 우선이란 항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밑의 4조의4 1, 2번 이것도 퍼센티지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4조의3 보면 그 퍼센티지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위원회 열한 분이 보면 지역 대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모든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았다고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2항 있잖아요.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사항 이것까지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 4조의3에 보면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4조의4 2항까지 삭제해보면 뭐랄까요?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러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2항은 그대로 놔두시고 대신에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 대한 이행 사항 이 정도로 해서 이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평가한 후에 우리 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고하는 것은 살려둬야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다 없애버리면요. 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 이것은 거의 사문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 할 시장이나 위원회의 위상이랄까? 그리고 또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항이 삭제가 된다고 해도 위원회에 저희가 별도의 보고를 안 하는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항을 삭제 검토했던 사항은 건설자재 80%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화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게 금년도 언제까지는 건설자재가 몇 퍼센트가 됐다, 몇 퍼센트가 됐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정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이런 수치화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삭제됨으로 인해서 더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에다가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지역 건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조사 같은 것은 해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해서 보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행정상의 이행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치법규 아닙니까? 그러면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게 안 돼도 크게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의3을 보면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 1에 보면 공동도급비율 49%까지 권장하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건설업자는 직접 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70% 이상 권장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는 그냥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보면 보고한 것도 아마 이 항목 때문에 계속 보고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4조의4 2항까지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 그 안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우선이라는 것 빼고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80%,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 이상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그런데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하던 내용들 그다음에 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장비, 인력 사용에 대한 권장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권장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평가한 후에 그다음에 춘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놔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관리감독을 넘어서 우리를 신경 써주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4조의4 2항까지 삭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동도급 비율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 이것까지 이 항이 삭제가 되면 이 비율까지 같이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절차나 그런 게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발전위원회에다가 정례회 때나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위원님께서 걱정 아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물론 행안부의 권고 사항도 굉장히 존중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정기회의까지 여셔서 회부해서 수고해 주신 점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하면서 과도하게 이것까지 막 제하고 제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에 안 그래도 산업현장에 계시는 분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도 있잖아요. 시공사 업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게 수주를 하든 아니면 발주를 하든 이랬을 때 민과 관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관리감독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참여 업체들, 이 건설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보장이라 그럴까요? 보호 이런 것도 함께 보는 면에서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도 수긍은 해요. 그런데 지금 2항을 보면 4조의3 및 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되는데 이 내용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또 수정을 해야지.
○신성열 위원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4 1, 2가 다 없어지잖아요. 4는 그냥 우선 자 뺀 거잖아. 4에 대한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여기 안에 1항 각 호 이 말 빼고 이것을 살려두면 정말 취지 있잖아요. 지역 건설업체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지역 건설업체의 일종의 그런 것들 권익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반영해 주고 또 시 입장에서는 안전 이런 보장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담보하자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민주노총 내지는 한노총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사업장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서라든지 각 현장 다니면서 민간 현장이라든지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이 권고안이 없으면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기에는 이런 조항들이 딱 80% 이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화가 명시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비교검토는 할 그런 기회는 있을 겁니다. 매년 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는 몇 퍼센트 했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수치화가 이렇게 명시가 됐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수치가 없어짐에 따라서 의지나 이런 것은 더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조금 속상해서요.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이런 건을 냈는데 대한민국 산업 구조나 이런 게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도권 상수원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제는 규제대로 다 때려놓고 이런 조항들은 지역별로 차별성 있게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공정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안 통하니까. 아니, 진짜 권투 선수 하면 진짜 프로 선수하고 초등학교 아마추어 선수랑 같이 경기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자체 합동평가의 페널티까지 받으면서까지 이 조항을 그냥 남겨둘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속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조항이나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 혹여라도 이런 입찰 참여하고 했을 때 분쟁이라 그럴까요? 떨어지는 업체나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혹시? 우려가 돼서.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건에 대해서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제재나 그런 거기까지는 갈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도 의무적인 하도급이나 이런 것은 금지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도 의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하셔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위원회 역할이 있겠지만 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 수렴해서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함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고 지역 건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용들 앞서 위원님들 다 의견 주시고 우려하는 바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강제적인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자는 이야기잖아요, 취지가. 그리고 우리는 이 조례는 지역 건설을 활성화해서 보호하자는 의미이고. 최소한 묘미를 살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제적인 거나 문제가 되는 문구는 빼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시장님이 지역경제 건설 쪽 업체들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사용이라든가 퍼센티지를 강제한다든가 저는 진짜 그쪽에서 문제를 삼을 것은 분기별로 점검해서 평가 보고가 오히려 더 강제하는 조항이거든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여기 부분이 문제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2항이 삭제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순천이나 경상남도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 문구들을 빼고 퍼센티지를 강제해놓은 문구들을 빼고 개정을 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추려면 지역경제 건설업자나 지역 생산 제품, 장비, 인력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든가 권장해야 한다 이 정도는 의지를 보여도 되지 않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권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장은.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신 분은 권장 안 하실 수도 있고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 되니까. 그래서 문구 정도는 개정안에서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든가 아니면 권장하여야 한다 이 정도 되면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하지 않고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시장님의 의지는 보이는 거니까. 정말 경상남도 건이나 순천시 것 개정된 내용이 인력과 장비와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지를 보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의지는 보이되 문제 되는 문구들은 빼주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타 지자체의 조례의 내용 이것까지는 제가 강원도 것은 저도 많이 숙지를 했는데 순천시나 이런 쪽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그런 문구는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을 했었으면 그게 있었다고 하면 저도 처음에 검토할 때 아마 그런 문구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권장 개념 자체가 의무적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문구라도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의무가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업무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위원회 이런 쪽 의견보다는 지역건설협회 회원들 그런 당사자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조례안 개정…….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조금 억울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도 많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분들과 더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의지는 가져가되 문제 되는 문구만 뺀다는 것 이런 것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위원회도 총 열한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춘천의 전문건설협회 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는 건설사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건설 장비, 기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간담회 차원도 그렇고 정례회도 그렇고 수시로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 건설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개정하고 싶지 않죠?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공정거래법이라는 명분으로 춘천시도 조례 바꿔 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강제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건설업자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문서상으로는 무조건 허가 때랑 건축허가든 사업승인허가든 할 때는 지역 업체 활용에 대해서 많이 문구를 달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점검도 다 나갔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그쪽에다가 사실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권장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퍼센티지가 빠졌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 제가 2018년도에 그때 행감 할 때 회계과장한테 우리 춘천 관내 아파트 건설, 대형 건설을 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춘천에는 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외지에서 와서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대형 업체가 춘천에 와서 건설을 하면 아파트 분양하고 돈 다 벌어서 내튀는데 그러면 춘천에서 얻는 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금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춘천에 와서 건설업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춘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이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그랬더니 회계과장이 그런 장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느냐. 아파트 건설을 하든 뭘 하든 할 때 아예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춘천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아파트 우리 춘천이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허가해 줄 때 아예 계약할 때부터 춘천 관내 지역 장비, 인력 50% 이상 반드시 쓰게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과장이 법률적으로 조금 애매한데요 이래서 아니, 뭐가 애매하냐. 정부에다 물어봐라. 도대체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들 살리자고 지방화시대로 가자 그래 놓고 지방이 살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춘천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장비가 와서 건설사가 와서 돈 다 벌어서 가져가고 춘천에는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장비를 50% 이상 그리고 지역에도 일하는 노동자가 많으니 그분들도 50% 이상 쓰게 해줘라 그런 조건으로 허가해 주시오. 딱 6개월 있다가 회계과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 실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중앙정부에 알아봤더니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 하고 나니까 지역에 건설업 하는 사람 저는 얼굴도 몰라요. 내가 전화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건설업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줘서 고맙다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에 관련한 업체들이 또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우리가 행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4쪽을 보세요. 4쪽을 보면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이렇게 해서 이게 행자부가 공정거래위원회랑 법령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느냐 국정과제 이러고 나왔어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라 하고 국정과제로 나왔단 말이지. 이것은 무엇이냐.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는 것을 우리 지방들이 하기 싫은 것을 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이번에 내년에 세수 감축된 게 어떤 원인입니까? 지금 현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결국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줄어서 지금 68조 되는 예산이 내년에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뭐냐. 현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단 말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들 보세요. 국정과제가 딱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결국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 정부가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법을 바꿔야지, 법을. 지방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못 하게 막고 결국은 대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국정과제라고 나와있어요. 이 문서 확실한 문서죠?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 시행한 것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맞죠, 이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국가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 이 말이오. 왜 잘못 펴고 있냐. 지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보면 지방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지방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방자치시대라고 지금 전국 정부들이 자랑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방자치시대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다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지방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이지 지금 이것은 국가가 지금 지방들을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내가 국장님,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정과제 용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나는 국가가 하는 정책에 따를 수 없소이다. 이렇게 따르면 우리 지방들은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은 다 죽어요. 가뜩이나 지금 건설업이 안 돼서 건설사들이 죽을 지경인데 돈도 못 벌고 세금만 자꾸 내야 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춘천시 행정은 시장은 춘천 관내에 있는 건설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일감을 주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게 해 주고 이게 행정이 하는 역할이에요. 일은 하나도 한 것 없이 세금만 내라. 이게 누가 현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아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것 아니오.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잘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국정과제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각 전국에 있는 240개 지방들을 다 족쇄를 채워서 너희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국정과제가 이거야. 이것 한번 신문에 내주세요, 신문에. 말이 되는 정책들을 펴고 말이야, 지금. 애꿎은 시장님이 왜 지역에 있는 건설사에 욕을 먹어야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들이 왜 건설사들한테 욕을 먹어야 합니까? 국정과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우리 이번에 춘천에 지방세수가 얼마 줄었습니까? 내년에 지방세수 줄었죠? 그러면 가뜩이나 지방세수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주 어려워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방 건설사들이 돈을 벌기는커녕 아예 돈 벌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정책을 국가가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을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그러면 정부가 지방화시대에 지방들이 자치시대 갈 수 있게끔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법적 제도를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공정거래법이니 뭐니 들고 나와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런 국정과제를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따르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시장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틀어막고 해서 족쇄를 채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죠.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법은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안부 장관 또 내려오라 할까요?
○권주상 위원 내려와야죠, 행안부 장관. 내가 다음에 5분 자유발언 할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5분 자유발언 통해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더 있으시죠?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고 마칠까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정부 이야기하면 전 정부부터 이야기해야죠. 빚을 400조를 지어 놨으니까 긴축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정쟁화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여튼 공정거래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사항을 만약에 퍼센티지를 없애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하여야 한다 하면 퍼센티지 없앤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냥 국어 해석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안 그래도 비슷한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것 만약에 해도 이게 다 건설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분리발주나 이런 것을 못 하는 이유가 원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동질의 어떠한 비슷한 공사를 가지고 분리발주 함으로써 공정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리발주를 못 하는데 법에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분리발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거의 분리발주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거의 감사 지적 사항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번거롭고 귀찮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춘천시지역건설산업전위원회 정기회의 보고 시 80% 이상씩 했다고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적이 80% 이상 됩니까, 다?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로 따지면 건수는 80% 이상은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현저히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냥 시늉만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만약에 건설 전체 금액이 만약 100억이다 그러면 마진 빼고 나머지 건설자잿값이 얼마인지 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설자재 구매 80%라는 것은 수량 80%라는 개념보다는 금액 80%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나머지 20%만 외지에서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퍼센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해오지 못한 이유가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10억짜리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 규모 있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든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져가려면 쪼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억짜리 이하로 해서. 그렇죠? 그래야 우리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리발주를 안 해요. 왜? 이게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쪼개지다 보면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재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굵직한 금액을 이렇게 발주하게 되면 감독관이 별도로 1명 딱 세워지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번거롭기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한층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분리발주 같은 것을 같은 형질의 법에 맞춰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다반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 업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이 됐든 어떠한 건축이 됐든 방금 이야기한 건설폐기물 하는 이런 업체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무원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줘야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이지 80% 해도 그냥 수량이나 80% 채워주고 금액으로 보면 거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리고 분리발주 하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약 자체가 대형사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면 춘천에는 대형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전국구로 다 풀어버리면 계약할 수 있는 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건설도 그렇고 특히 상하수도사업본부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구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폐기물을 말씀드렸지만 아니, 폐기물 하는 데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단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을 주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기간도 단축되고 빨리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 하면 차근차근 구간대로 하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그냥 문구로 해서 이렇게 하고. 아마 우리 조례대로 해서 문구대로 해서 했으면 아마 지역경제 확확 활화산처럼 타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강구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은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서 우리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비단 건설과장님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타 상임위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됐든 특히 도로과나 이런 여러 도시건설 관련해서 있는 부서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자라는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 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에 대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춘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의안 제240호 춘천시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용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기금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에 향후 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담당 명칭과 관련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팀장으로의 명칭 변경과 춘천시 회계관리규칙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다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절차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출하신 붙임1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는 게 사전절차인데 이행에 관한 첨부자료나 서류가 안 올라왔거든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날 심의는 받았습니다. 재정심의는 받았는데 서류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이런 기금연장 건에 타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그랬는데 이게 왜냐하면 필요 요건이거든요. 조례 연장 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쳤다라는 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이 첨부돼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조례 개정하는 심의위원회만 그렇죠? 그 기금 관련해서 그것만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 같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보고는 사실 올라왔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주셨으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는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줄 때 사실 우리가 검토보고서 왜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서류를 먼저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이거 어제인가 다른 조례 정비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국장님께도 당부드리겠는데 담당 팀장 명칭 바뀌는 것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같이 올리려고 미리, 이것만 올리기 그러니까 이것 올릴 때 같이 바꾸려고 하셨던 취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전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법 바뀔 때 명칭을 한꺼번에 싹 뽑아서 한꺼번에 바꿨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 앞서서도 이야기드렸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도 존속 기한 연장하는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구조문대비표 4쪽에 보면 10조 있습니다.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이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이게 2021년도 11월에 이미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지연돼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이게 조례 개정이 그렇게 자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조례만이 아니라 타 조례에도 아마 이게 준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항 또한 주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시든지 이래서 지금 한 2년이 넘게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1분들씩 하시니까 내가 정신이 없네, 아주 그냥.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계획심의 안건이네요. 이것은 진짜 안 올라왔어요.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건립기금은 우리 시의회 청사도 달려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하시네. 하여튼 이런 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도 운영 잘 해 주시고 또 모자라서 나중에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나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가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고 비용추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존속 기한 연장과 함께 관련 법령 제명, 용어 정비, 자구수정 등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제9쪽부터 10쪽까지 안 제3조에 대한 수정 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끝냅니다? 아니, 손을 드는 데 왜 이렇게 한참 걸려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빨리빨리 질의해요.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7페이지 보니까 춘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잔여 정비 경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신 것에. 이것도 이번에 삭제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되게 오래된 문구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잔여사업 정비 이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오래전에 폐지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이게 2010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2010년도에 이 특별회계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저도 나머지 것은 다 이렇게 자구수정인 것 같은데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게 뭔가 찾아봤는데 2010년도에 없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것 처리할 때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너무 오래 2010년이면 벌써 언제 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문구가 살아있고 하는 부분들은 정리나 이런 것을 제때제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개정할 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특별회계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페이지 8쪽에 보면 이것도 전 시간 조례하고 동일한데 제8조 준용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이 회계관리규칙으로 202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시기적으로 한 2년여 정도 지연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도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일괄 정비, 일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직제에 대해서 팀장으로 바뀌는 거나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그것은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우리 소양하고 약사재정비 지역이 본 위원하고 우리 김영배 위원님 지역구인데 아시겠지만 근화동사무소에서 소양2교 간 도로 약사소양재정비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도로, 주차장, 공원 부분이 아직 도로 지금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현안사업이고 출퇴근에 차량들이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사하고 소양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들이 조금 연장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기간이 연장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근화소양지구에 대한 도로사업은 당초에는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가 지금 발굴이 돼서 올 12월까지 아마 문화재조사가 끝나면 내년 6월까지 구축 부분은 완료할 거고요. 그리고 구 근화동사무소에서 춘고 쪽으로 넘어서 KT사거리 있는 데까지는 올해 12월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문화재조사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현안 부분이 해결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주문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없는 것처럼 다들 손 안 들더니 한 명, 한 명씩 왜……. 이상한데. 앞으로 2초 내에 안 하면 그냥 종결시켜버릴 거예요. 아셨죠?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여기 개정되는 부분들 보면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3조에서 지금 각 호를 바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내용들 중에서 1호와 2호는 그대로 가는데 3호부터 7호까지 순서들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원래 조례가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만든 게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 당초 조례안하고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24조가 우선적인 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4조제2항1호 이것 관련된 법들을 먼저 다 위로 올려놨습니다, 호를.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을 그다음에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호가 순서가 바뀌어서 처음 보시기에는 신구 대비를 하시면 헷갈리실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것 빼고 개정안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기준 해서 순서대로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기준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은데 3호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 이것은 3호로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순서를 바꿔놔서 조례가 보기가 더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행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정안에 보면 3호로 바꾼 것을 보면…….
○권희영 위원 제24조2항6호에 따르고 먼저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법 24조제2항6호가 먼저 올라왔잖아요. 이 법이 24조2항에 따른 내용들이 우선 주요 법령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령들을 위에다가 다 맞춰놓은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특별법은 빼고 우선 이 법을 먼저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3호를 5호로 빼고 순서를 올라가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24조 관련된 법들을 다 위로 올려서 쭉 내려보고 그다음에 주요한 법을 그다음에 넣어서 다시 쭉 정렬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차입금 부분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혼선이 있었구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들이 지금 많잖아요, 각 호마다. 특별법은 그러면 순서대로 올라가 있는 거죠? 개정.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5년 기간 연장하는 기금특별회계 때도 그렇고 기금 연장도 그렇고 항상 필수 선결조건이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통과한 거니까요. 저는 조례안에 올리실 때 같이 첨부서류로 올려서 심의 통과된 공식서류 있잖아요, 공문들. 그런 것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앞서는 아예 없었고 이번에도 이것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할 때 반드시 같이 올라와줘야 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고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히 또 심의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도 계속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공통이니까. 그렇죠? 이번 조례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방금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준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네. 하여튼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윤민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보면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임하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는데 바람돌이 선물 같아요. 그냥 한 분에 한 건씩만 그렇게 오래된 것을 찾아서 고쳐놓고 가시고 참 신기하죠. 이게 바람돌이 선물도 아니고 하루에 한 가지 선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때도 아마 벌써 제가 초선 때도 이런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기획예산과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찾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10년 전 게 지금, 13년.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용옥현 과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혈압 낮추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국부터 하나하나 미리미리 찾아서 기회 될 때 빨리 고쳐놔야죠. 또 그 와중에 상위법이 또 바뀌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조례가 상위법 바뀔 때마다 못 한 것들이 법이 한 두세 번 바뀐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4.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안은 춘천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세부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 사유입니다. 강원대학교 내 박물관 및 공영주차장 신설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등 학교 세부 조성계획 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1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견에 대하여는 첨부된 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번 의회 의견 청취와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할 거죠?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장 들어가잖아요. 강대 후문 쪽에요. 사대부고 건너편 쪽으로. 거기가 봤을 때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후평동에 얼마 전에 주차장이 건설됐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저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이게 주차장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 철골구조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굉장히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배려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가 나머지는 산림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어우러지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영 주차장 계획은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결정 변경이 된 이후에 아마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변경 도면 보시면 사대부고 바로 앞쪽에 있는 중로 변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또 이 지역 자체가 약간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주변에 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설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동문 쪽에 있잖아요. 그전에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동문 쪽에 변경되는 것은 어떤 거죠? 맨 끝의 16페이지에 보시면 주신 것에 빨간 동그라미 이렇게 3개 있는데 동문 쪽에 변경되는 부분들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말씀하시는 거죠?
○윤민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것은 예전의 산림대학 쪽인데요.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강원대학교는 시설별로 세부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부지가 세부시설 결정된 바로 옆 부지로 조금 벗어나 있어서 부지 면적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미래광장 옆쪽으로 해서 151번 있는데 이것도 새로 증축하는 부분들인데 층수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강대 부지 자체가 넓기도 하고 고도도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기존 것과는 달리 층수까지도 이번에 같이 결정고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신설되는. 또 메타박물관도 역시 층수가 같이 결정됩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저도 잘 몰랐어요. 강원대학교 안의 부지는 강원대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하고 같이 이렇게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강원대학교가 지역사회하고 지역의 미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추가로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춘천에 고층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강대 앞에도 하우스디 건물도 생각보다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건축 고도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집어요? 한 번 집었더니 그다음에 눈을 안 마주쳐. 이게 학교 안에 있는 시설들이고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크게 의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실과에서 협의 의견들 나온 것들 중에 소음이나 그다음에 공사 시에 그다음에 하수시설 원인자부담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안전 이런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주시고 방금 윤민섭 위원님이 하우스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상업지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상업지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운기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서 저는 항상 우리 춘천시를 보면서 도시계획과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과만큼은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해오던 업무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은 가장 선임 과장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건축, 도로, 환경,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원찬 과장님의 역량을 잘 펼치셔서 지금은 오늘 올라온 것은 단순하게 학교 내부에 있는 일부 또 이게 적은 것은 아닌가 봐요, 우리 의회 의견 청취까지 하는 것 보면. 50% 이상 변경되는 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는 학교인 거고 또 우리 법원·검찰청 들어서려고 했던 그 자리 그런 것들도 지금 뭔가가 빨리빨리 학교가 됐든 우리 시 차원이 됐든 도시계획을 통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너무 빨리 끝나니까 서운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하여튼 여기 협의의견 조치계획 다 반영해 주셨는데 정확히 집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리저리 우리 의회가 협조해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캠프페이지 부분 또 역세권 부분, 서면대교 지금 춘천시가 가야 할 길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할 때 정말 면밀하게 우리 시민들께 공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안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워서. 맨날 이런 분위기면 할 만할 텐데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도 보기 좋으시고. 좀 이런 건들만 가지고 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