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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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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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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2.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5인)

2.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5인)

(10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들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간략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조례안의 구성을 보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고요. 목적 및 정의는 목적은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정의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개념 정의,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은 읍면동 중 매년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를 뜻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시장은 5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 방향,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요. 시장은 계획 수립 시 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별 불균형 지수를 분석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인구 상황과 미래의 인구 전망, 목표 등을 고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 8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균형발전위의 심의가 필요함을 정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는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한 연도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시의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며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원 대상 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 대상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지역 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지역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농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균형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춘천시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점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 제정은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조문들을 살펴보다 보니 몇 가지에 대한 것을 제 생각이기보다는 궁금한 것도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요. 지금 지원 대상 지역과 사업 선정에 대한 그런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원 대상 지역도 여기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명시가 조금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한 지역, 원도심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 확실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넘겨서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문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리고 5년마다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5년마다가 수립한 것 다음에 가니까 수립해놓고 그냥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한다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5년마다 그것을 수립 전에 그러니까 5년마다 포함하여 그것을 수립하고 이렇게 나가면 수립에 대한 것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확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호를 보면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호하고 3호하고 이게 맥락이 같더라고요. 2호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 방향과 또 사무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 이것을 그냥 묶어서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이 그 지역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2호하고 3호하고 묶어서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개발계획 이렇게 하면 그냥 정리가 이렇게 그냥 나열된 것보다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제정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제철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의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춘천시민으로서 느끼고 지역 25개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조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에 관련해서는 춘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해요, 공모사업. 그러다 보니까 25개 읍면동에도 필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청 위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든 간에 시장님의 공약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안 되더라. 그래서 사업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숙희 위원 사업 선정은 잘 해놓으셨어요. 우선 사업 추진은 제6조에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가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그 부분은 춘천시 처음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해서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넣다가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냐 하면 재원 마련 방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알다시피 좋은 취지, 목적이라도 재원 방법이 안 나와있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향후 정례회 때나 다음번 때 뭘 만들 것이냐 하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유치 그 내용 안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선정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을 다 디테일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조례를 다시 만들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박제철 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넣으면 집행부에서도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37조인가요? 거기에 특별회계 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남숙희 위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4항에 보면 그래서 재원 조달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하셔야지 재원 조달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래서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이 어떠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방안도 또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여유를 줘야 예산 편성할 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또 춘천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지원 특별회계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지 맞는가를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아요, 상위법은.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시면 이게 읍면동 단위로 지구단위로 나눠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 간의 어떤 개발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 범위에?

박제철 의원 여기 5조에 보시면 위원님 시행계획 수립, 평가에 보면 종류가 나와있어요.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지역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숙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지역개발사업 지금 개발계획 이런 중장기목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려면 기회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박제철 의원 그럼요.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로 아마 총체적인 데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지구단위계획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역개발계획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충돌이 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공공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기회비용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사업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왜냐하면 읍면동 단위로 진짜 이런 어떤 우리 기관이 옮겨가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의원 예.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범위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상위법에서 가져온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시군 단위로 이 부분이 나눠지다 보면 재원과 관련해서 자칫 예산 낭비도 같이 오지 않을까 이런…….

박제철 의원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러한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뭔가 국도비 그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기금 이런 부분을 획일화되고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숙경 위원 예.

박제철 의원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오는 국도비가 있고요. 보통 법률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이 있어요. 제가 3년 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춘천시가 균특회계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지역자율계정 그다음에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해서 보통 균특회계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그동안 3년 치 해온 사업을 보니까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현황 일반회계를 보니까 거의 춘천시 25개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사각지대가 없고 거의 본청 위주예요.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춘천시 자율편성사업 특수한 지역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에 6가지 사업을 했는데 근화수변 문화광장숲 조성사업,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호반교차로 보행자 안전 이런 식으로 25개 읍면동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나 균형 발전이 아니라 본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향적으로 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균특지역자율계정이라고 해서 보통 중앙정부에 부처사업이 있잖아요, 국도비사업. 이런 부분도 과기부터 행안부, 문화부 사업을 쭉 다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편향되더라. 이런 부분을 특별히 춘천시 재정을 가지고 남발하지 말고 국도비 신청을 할 때 25개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국도비사업을 신청하자. 그래서 제가 자료 가져온 게 30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350억 정도를 춘천시에서 이 지역자율계정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편중되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지구단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에서 사업을 딱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또 이것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편중되니까 이쪽 지역을 달라, 저쪽 지역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또 사업의 본 취지와 다르게 이게 의견이 서로 또 충돌될 수 있을 소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죠?

박제철 의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춘천시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을 벗어나서 이런 춘천시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서 춘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벗어난 사업은 안 되죠.

배숙경 위원 우선순위가 그러면 춘천시 큰 틀의 도시계획이 우선이고…….

박제철 의원 맞습니다. 저는 기본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퇴계동에 지역특화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균특에 나와 있는데 시도 자율편성사업이나 아니면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맞더라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나 이·통장님들이 사업을 시에다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균등하게 해줘라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안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제철 의원 예,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게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은요. 어떤 큰 틀을 바꾸면 혼란스러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틀 안에서 25개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와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공공재정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를 최대한 보면 좋죠. 그런데 이게 균형만 따지다 보면 또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범위를.

박제철 의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은 정말 큰 틀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재원에 대한 특별회계라든가 방법론이 만들어졌을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박제철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의원님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셨나요?

박제철 의원 균형 발전 정의적으로 개념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상위법이나 보통 개념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상위법을 공부한 것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제가 인용해왔는데 거기 목적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위원님.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제 마음이나 이 법에 나와있는 조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사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발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개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플러스 개발로 볼 것이냐 되게 다양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거의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수 있다고 쳐요. 춘천, 18개 시군을 보게 되면 태백, 영월 굉장히 서로 다르게 인구 분포도 다르고 도시의 생태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도심이 1년이 다르게 확장하는 추세예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원도심은 뭘 할 수 있는 시유지나 공간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의원님이 왜 조례를 제정했을까 저도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생각해본 게 아마 면 단위, 예전에 춘성군이라고 이야기했던 면 단위와 동 단위의 굉장히 차별화된 발전, 복지혜택 없는 부분 이것을 염두에 두신 거죠?

박제철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춘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역균형발전을 한 부분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냐 저는 이것에서 조금 고민이 됐어요. 의원님께서도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도시계획에 관한 자료도 보셨겠죠.

박제철 의원 예, 기본적으로.

김지숙 위원 봤습니다. 봤을 때 저는 국도비사업이 어떤 게 내려올 때 어느 지역에 무엇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도시계획에서 춘천시의 지금 도심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서 원도심과 신도시를 어떻게 연결 짓고 가교를 시킬 것이고 어디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제철 의원 100% 인정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2조 정의 내린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지만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구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썼냐 하면 지역 발전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쓰셨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발전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의원님은 경쟁력 강화 하면 이게 동 간의 경쟁이 돼버린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여기에서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서론에 말씀하신 내용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에서 경쟁력을 강화라는 것을 말하냐. 살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춘천시에서 국가 중앙정부에 국도비라든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특별회계, 기금을 사업 신청할 때 보면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가 거의 경쟁을 하다시피 해요, 사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춘천시에서 주민자치 시민 주도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춘천시에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지역구가 후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과 위원님은 후평동에 어떤 식으로 뭔가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기본계획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자. 그리고 또 전자에 위원님한테 공감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부서에 국도비 내려오는 게 각 8개 부처에서 사업이 참 많이 내려오잖아요. 기후에너지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춘천시에서 법정기금이 뭐가 있냐 하면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춘천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석면피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기반조성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관 주도가 아닌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급하게. 또 어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농촌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매칭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각 동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봐요. 그것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박제철 위원 아니요. 제…….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질문드렸냐 하면 정의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법률에 있는 것처럼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이냐. 저는 정의와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의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경쟁력 있는 사업 유치 부분인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어느 동에 이것을 더 주는 것이 골고루 발전하느냐 이거잖아요.

박제철 위원 저기 위원님 말씀…….

김지숙 위원 저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박제철 의원 어떤 게 필요하시죠?

김지숙 위원 저는 의원님이 여기에 써놨지만 삶의 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의 균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법률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정의에는 경쟁력 강화를 쓰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후평동이나 퇴계동하고 동별로 경쟁을 해야 하나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용어 하나에. 그래서 시행계획 수립할 때 단위사업에 경쟁력 강화 있는 사업 유치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저는 정의는 법률과 같이 가면 어떨까. 전국 같은 경우는 전국 법률이다 보니까 전국이 개성 있는 골고루 잘사는 사회 구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역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이 균등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저는 쓰는 것도 오히려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오히려 더 확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전에 저도 면 단위 의원으로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정의 부분에서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춘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조례가 있고 또 도시계획을 위한 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와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에 들어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4조2항에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별것 아니에요. 지역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써놓은 것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듣고 반영 안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의원님.

박제철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죠.

박제철 위원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왜냐하면 듣고 다 반영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 문구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요. 만약에 송암동에 게이트볼 무슨 뭐 하나 들어와. 파크골프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도 해 주세요, 우리 동네도 해 주세요. 읍면동 다 앉혀놓고 게이트볼 하나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할까요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는 아예 없어요 이것 굉장히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주민들은 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박제철 의원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물론 보통 현대사회의 행정행위가 보통 주민 참여를 많이 기대해요, 주민들도 원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퇴계동, 석사 몇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지숙 위원 몇만 명이 아니고요. 당장 이·통장만 해도 의견이 분분할 거란 말이에요.

박제철 의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통장님들이 있고 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주민자치회 가보면 주민마을총회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모시면 예를 들어서 40, 50명, 50, 60명 그분들이 전체의 생각을 녹여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견 수렴이라는 게 당장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도 거의 한 1년의 시간이 걸려요.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1순위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2순위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천천히 사업을 준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당장 급하게 어떤 개인적이나 어떤 특정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지숙 위원 의원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국비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춘천시가 향후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동 쪽은 어떻게 개발시키고 천천히 중장기계획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발전 기본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주신 것 같은데…….

김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 신청하는 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의견 수렴할 겨를 없이 일단 공모사업 해놓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선정되거나 이러면 주민 의견 수렴을 듣는 상황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가…….

김지숙 위원 천천히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춘천 발전 5개년계획, 종합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을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하시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춘천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모를 신청을 하는 거죠.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 길어지는데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춘천에 대한 발전을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안에 지역균형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들어가서 세워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또 굴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물론 연결고리가 돼서 연결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굳이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에 오히려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하든지 아니면 있는 조례를 제대로 활용하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박제철 의원 제가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박제철 의원 위원장님 질의는 끝났더라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보건 예.

박제철 위원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나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지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제2조 정의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감이 조금 지역 주민들한테 생각할 때 너무 이게 경쟁 상대인가라는 어감이 불편한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게 여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여기 정의에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이것은 아까 갑자기 말씀하신 국비사업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업은 없어요. 다만 제가 경험에 의하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면 작년 1년에 사업이 58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330억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김지숙 위원 제가 또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박제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이 우리가 불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불균형적이라고, 어떤 게 가장 큰 불균형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제철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의원 되기 전에 이·통장을 했을 때 춘천시가 1995년도에 춘성군과 춘천시가 통폐합이 됐어요. 그 당시에 춘성군은 쉽게 말해서 농업지구였고요. 그 당시에 춘천시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국가중앙정부에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춘천시와 춘성군을 통폐합을 해서 행정적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춘성군 주민들이 우리는 통합 안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적으로 통폐합이 돼서 지났고 그다음에 한 이십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는 어디에서 불균형이라는 것을 찾았냐 하면 일단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안을 보면 거의 읍면동 쪽에는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이 항상 집행부에다가 애걸복걸합니다. 우리가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예산 세워달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지역이 불균형적이다라는 것은 인구가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가 불균형적인 것도 인구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인구가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당연히 발전이나 개발이 치우치게 되는 거고요. 춘천시 안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산, 사북 의원님 지역구이지만 북산, 사북 이쪽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처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많은 지역으로 갈수록 당연히 개발이나 어떤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개발사업이나 이런 큰 굵직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균형 발전 상위법으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의 지자체장들이 어떤 공약을 세워서 공약을 수행하면서 또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고 각 시도 의원들도 출마하실 때 자기의 지역구에 공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개발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균형 발전에 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도 좋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두 간과하고 있는 인구 증가를 위한 출생률이라든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금 특히나 강원도는 인구가 굉장히 출생률 저조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춘천에서도 지역별로 인구 문제가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구를 고르게 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인구 문제나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나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입하거나 아니면 출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인구 문제인데 그쪽은 모두 간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조1항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이 생각하는 뒤떨어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제철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발사업, SOC사업, 저는 SOC사업이나 개발사업만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다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퇴계동 사시는 분의 삶의 욕구가 다르고 또 북산면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욕구가 다르고. 다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 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동떨어진 지역마다의 생활SOC나 개발사업의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나유경 위원 의원님,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지는 개발이나 이런 부분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한 개발사업뿐만, 그것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서 국가균형발전도 있고 또 각 지자체장들의 공약이나 사업들도 있고 또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차근차근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균형 발전의 주원인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2조1항의 뒤떨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그냥 뒤떨어진다라고 말하면 이 표현이 매우 주관적이고 막연해서 어떤 비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제철 의원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저는 삶의 질 향상 25개 읍면동 지역의 사회적 욕구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구감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입니다. 22조에 뭐냐 하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계획에 춘천하고 원주는 들어가지 못해요.

나유경 위원 당연하죠.

박제철 의원 안 되죠?

나유경 위원 예.

박제철 의원 안 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춘천시 안에서도 강남동이나 퇴계동, 석사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 유입이 된다고 그다음에 대학생 전입장려금 등등 해서 사업 때문에 인구가 조금 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옛날 춘성군이 자리 잡았던 북산면, 사북, 신북, 동면, 동내면 이쪽 산골 지역 이쪽 분들은 계속 노령화가 돼서 앞으로 10년 뒤면 인구가 절벽이 될 수가 있어요.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생률이나 인구 문제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4조1항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 부분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게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운 다음에 5년마다 검토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박제철 의원 쉽게 말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진행하고 난 뒤에 5년 동안 사업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년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재정립해야 하고 5년 기본계획 플러스 매년 1년마다 세부 계획을 세운다 이 취지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기준은 상위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신 건가요?

박제철 의원 아니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박제철 의원 보통 저희가 3년이냐, 5년이다 그 기본계획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세부 계획도 세우시잖아요, 1년마다. 그러면 그것을 1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는데 3년에 또 세우고 또 세우다 보면 너무 광범위한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중장기적으로 5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요즘은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지역의 인구나 발전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면이 집중지역이었어요.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되고 그러다 지금은 강남동으로 넘어갔고.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석사동과 퇴계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5년, 10년이 아니라 불과 2, 3년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신축 아파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5년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개발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다 5년, 5년, 5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기본 조례에서는 저희 춘천시에 맞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도를 정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하게 그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차원의 정비를 갖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은 이미 다 의원님 항상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가져오면 무슨 의미냐,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지.

박제철 의원 당연하죠.

나유경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봤던 거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 박제철 의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춘천시 29만 모든 시민의 공감을 받아 녹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사업을 할 때 분명 우리가 주민의 100% 공감을 받아낼 수는 없지 않나요?

박제철 의원 노력은 해야죠.

나유경 위원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민의 100% 공감, 29만 시민의 100% 공감을 받아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돼야 하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춘천 지역에 한 가족이 살고 있어도 춘천에 후평동에 살 수도 있고, 아들은. 딸은 퇴계동에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가족도 지역 간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주민이 100%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견을 감안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하겠지만 이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이것은 저는 어려울 거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거고 분쟁이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결정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제철 의원 저는 위원님의 의견이 위원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립해 주셨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물론 현대 행정에 있어서 춘천시 29만이든 퇴계동의 4만, 5만이든 전체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에는 100%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을 대표하고 또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나 각종 거버넌스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이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하려는 노력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노력을 하죠.

박제철 의원 두 번째 우리가 대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조례나 시행규칙 할 때 입법예고 하는 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방법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노력의 여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나 나유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 잘 안 돼요,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중앙정부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춘천시가 균형 발전이 돼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댐 관련해서도 토론했지만 그것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중앙정부나 이쪽에서는 등한시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법에서 법률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 고유사무로 가지고 내려와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SOC사업, 개발사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많이 발췌하고 같이 고민해서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해서 같이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사실은.

나유경 위원 의미는 저희가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소양동 쪽 근화동 그쪽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지금 당장 다른 지역과 그 지역 간의 또 지역 안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역 안에서도 이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보존을 해서 어떻게 유지해서 이렇게 가자는 의견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 조례라서 어떤 광범위한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했다는 조례라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또 하나 분쟁을 만드는 것 아닌가. 주민들 간의 또 하나 내용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제철 의원 지금 우리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3, 4년 전에 춘천시이통장연합회장을 할 때 그때부터 많은 25개 주민들이 춘천시가 균형 발전이 되려면 원도심 새로 생긴 지역 발전도 좋지만 인구는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기본적인 춘천시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SOC사업과 기본적인 바탕을 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인구 당신네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 2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런 경제적 논리 때문에 밀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작년에 춘천시 자율편성사업이 춘천시는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고 행안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 2022, 2021년도 사업을 쭉 보니까 다 어디에 집중된 것인지 아세요? 보통 행안부 특성지역사업은 실링이 보통 60억 정도 돼요, 매년. 8:2 사업인데. 그런데 거의 원도심과 구도심에만 집중을 해버렸어요. 30억, 40억. 그 예가 뭐냐 하면 근화동 화동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억 넘어간 것. 그것 지역 주민하고 의논 안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캠프페이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캠프페이지 사업 전임 시장님이 거기에다 시민공원을 만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1년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캠프페이지 조성한다고 하셔서 또 갈등의 씨앗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김지숙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지역균형발전은 플러스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서로 배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기본 조례는 이러이러한 몇백 가지 사업이 춘천에 내려오는 것을 본청 혼자만 하지 말고 뭔가 조금 공표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서 가자. 그 기본 조례입니다.

나유경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국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주민의 내분이라든지 의견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이게 지연되고 미루어지고 방치돼서 결국은 또다시 지역균형발전을 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니즈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발전하는 데 계획에 수립을 할 것인지, 그것을 수행할 것인지가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주민들의 모든 100%의 의견이나 시민 29만의 모든 동감 아니면 어떤 지역의 모든 주민의 동감을 굉장히 받기 쉬울 것처럼 말씀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모든 주민의 입맛에 맞는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화돼서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주민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해결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이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거고 이렇게 모든 주민이 한꺼번에 공감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박제철 의원 노력은 해야죠.

나유경 위원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아니, 위원님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유경 위원 제가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한 번에 다 만족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 50% 정도가 이것을 원하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모든 시민이 다 만족하고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주민 전체가 다 동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그 지역 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귀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나가는 게 결국은 균형 발전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제철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유경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관, 이념 저 존중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춘천시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생각이 있는 분들의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00명, 200명, 1,000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또한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하시는데 어제 관련된 것을 연관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이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번 기본적인 어떠한 절차와 방법, 결정론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하고 노력해서 걱정 안 하는 식으로 같이 만들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어제 뭘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평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가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드렸지만 저는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제철 의원님이 이 조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집행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단 공모사업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분하고 아마 지역에서 리더 형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논의가 걸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효과를 생각해봤어요. 물론 도시계획을 춘천이 짤 때 어느 지역은 진짜 보전지역으로 둬야 하는 지역, 어느 지역은 정말 신도시가 막 퍼져나가서 어찌 보면 밤에 깜짝깜짝 놀라요. 성남에 와 있나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같은 개발이 되고 있는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진짜 낙후되어 있는 예전에 정말 좋았던 원도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에 의문은 일단 도시계획이 5년마다 짜여지는 것에 제대로 녹아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춘천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얼마나 자기 분과별로의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 내용들이 집행부에 올라왔고 그것이 춘천에 공모사업이나 등등에 녹아져 있을까를 저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세 번째 의원님께서 지금 사실은 제정하신 지역균형발전 조례와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잡으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보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 균특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도비 관련된 사업의 행정 흐름을 보면 보통 여기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국가지역자율계정이나 지역계정이나 여러 국도비사업은 모두 다 기획예산과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각 부서에다가 그 자료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보통 1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북산면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주민 수요는 어떻고 퇴계동, 후평동은 이런 사업이 있을 거고 하드웨어사업은 이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아동보육과 같으면 아동보육과에는 소프트사업은 어떻게 갈 것이며 다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 부서 쪽으로 가져오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자치행정과에 보면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게 책무가 뭐가 있냐 하면 춘천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의원님이 제정하신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에서 해야 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치분권 촉진에 대한 조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문화복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이게 자치분권 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한 게 문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되는 점이고요. 단지 지금 의원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셨던 기획예산과로 가져온 것은 제가 볼 때 이 기본적인 균형 발전 기본 조례 틀이 어쨌든 공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단지 이 팩트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박제철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김지숙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계속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있고 균형 발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와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저는 큰 위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더 위에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박제철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지금 조례에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촉진 조례 있죠? 그게 언제 제정이 된 거죠?

김지숙 위원 2016년이요.

박제철 의원 2016년이죠.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통폐합됐죠?

김지숙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박제철 의원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분권법은 따로 있고요, 그 당시에. 국가균형특별법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2023년도에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그 조례는 그 당시의 지방자치분권법 거기에서 따온 조례예요. 그러면 어느 게 상위법이겠습니까?

김지숙 위원 아니죠. 이 내용이 저는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상.

박제철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개정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박제철 의원 춘천시 조례에 보면 2016년도, 2018년도…….

김지숙 위원 아니, 의원님 이제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라는 게 있어야 해요. 실효성과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지금 의원님이 가져오신 기본 조례 내용이 이미 도시계획에서 해야 할 내용들, 지속가능발전에서 해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도 의원님이 기본 조례로 빼신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5조에 있는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지역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단지 이것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다른 조례 내에 녹여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토론하게 되겠지만 위원회가 지금 춘천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조례 역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이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이 위원회로 구성도 15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9조3항에 보면 저는 이것 보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춘천시의원 3명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제철 의원 3명이라는 것은 보통 조례에 필요한 인원은 상임위에서 정할 수도 있는데, 조례 제정할 때. 저는 3명 정도면 일단 우리 기획행정위 그다음에 복지환경 그다음에 경도위 거기에서 한 분, 한 분씩 들어와서 폭넓은 그분들의 견해를 듣고 또 민간인들이 하는 거버넌스에 같이 참여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명 한 겁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에서 열리는 위원회 가보게 되면요.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는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제외하고 나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일반 분들이 사실 되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5명 중에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나서 과장, 팀장 제외하고 나면 사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 굉장히 적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구성 인원에 대한 것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이게 맞을까.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처럼 분과를 둘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위원들이 들어와서 그 분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까. 이미 사십몇 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또 되어 있고 자치분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박제철 의원 답변드릴까요?

김지숙 위원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제가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지숙 위원님 지방자치분권법 잘 아시죠?

김지숙 위원 예.

박제철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시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셔서 그것 엄청 장려했던 사업이에요, 지방자치분권법. 그렇죠? 거기 안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지역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장려하는 게 지방자치분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는 단순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사업하고 SOC사업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분권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자치, 주민의 의지를 녹여서 이분들이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해서 같이 발전시키고 같이 균형 발전 가자 이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꾸 이게 공모사업 하고 SOC사업 하고 우리가…….

김지숙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 답변이 주로 공모사업으로 계속 흘러가서 그래요.

박제철 의원 그렇게 몰고 가셨잖아요, 자꾸.

김지숙 위원 아니, 몰고 간 게 아니라 의원님 동별로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할 때도 원도심, 구도심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흘러가는 게 국비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박제철 의원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 방향,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누가 만듭니까, 이거? 후평동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역 특성은 후평1, 2, 3동 지역 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의 생각을 녹여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분들 같이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더라, 우리 이런 사업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게 기본 민주주의 절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지숙 위원 그 절차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우리 시에도 지금 조례로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박제철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다 질타를 하셔야죠.

김지숙 위원 리개발위원회 조례도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민주권,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 등등 되게 많지만 이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지금 박제철 의원님이 답답하셨던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시행하게 오히려 하는 것이 맞냐 저는 이 고민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또 다른 조례 만든다고 하고 안 된다고 또 다른 부분 조례를 계속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위원회가 저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요.

박제철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기행위에서 보고받은 게 뭐가 있냐 하면 도시계획 미집행에 관련된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김지숙 위원 아니, 의원님 그 이야기 이것보다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만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의원 아니,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논리를 펴시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부터 큰 틀을 건들지 마라, 무슨무슨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주민들과 의원을 질타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김지숙 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5개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 안에도 분명히 동별로 원도심, 구도심, 신도시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야 하는데 녹여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아까 했었던 거고요. 사실 제가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지역균형발전을 할 때 도시계획과 연결 지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춘천이라는 도시를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역 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는 진짜 100명, 200명의 난상 토론이 필요하면 필요한데 이 도시는 확장되는 도시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 확장되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나 교통관계망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의료가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사람도 없는데 농촌동에 사람 없는데 병원 만들지 않잖아요. 다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춘천시가 뭘 해야 하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 인구 얼마 없어, 저쪽 가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의료하고 이 지역에서 지금 소외되는 문화 이런 쪽을 먼저 고민하고 먼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도시는 완전 신도시처럼 개발 위주로 가야 해, 이 도시는 산업단지로 놓을 거야, 여기는 약간 교육 쪽에서 어떤 교육으로 갈 거야. 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대의 밑그림 안에 그 안에 빠진 부분들 뭐냐 하면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동이 있고요. 아직도 문화복합센터 하나 없어서 진짜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하나 가지고 주민자치회의를 하는 곳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역균형배분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나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서 과연 이 균형 조례에 그것을 담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속가능이나 도시계획에 더 들어가야 할까 저는 이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제철 의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조문, 조문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정을 달아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관련 추진을 보면요. 여기 지역교육여건개선, 인재 양성,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문화관광 육성, 환경보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여기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하냐 하면 지금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들어가야 하냐면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나 재원 마련안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촘촘히 넣으셔야 해요. 절차, 방법론을요. 오늘은 그런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춘천시 균형 발전에 관련된 것을 오늘은 기본 조례를 만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다가 일일이 디테일한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김지숙 위원 아니요, 저는 조례에 디테일하게 넣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 부분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계획 이미 다른 조례에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조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있는 조례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는 점을 오히려 조금 더 시행하게 되고 아니면 그 과정에 개정이 필요하면 또 개정해야 하고 이게 중요하냐 저는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지금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저는 위원장님 시간 되신다면 답변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박제철 의원 오늘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조례안을 한 5년 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희 의정연구회나 그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각 분야 분들 모셔서 정말 1995년도에 춘천시와 춘성군이 통폐합이 되고 난 뒤에 피폐해진 면 지역은 어떻게 갈 것이냐. 또한 아까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원도심이 구도심 되고 구도심이 지금 피폐해진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춘천시민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7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결정권자가 본인 사업만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춘천시민들한테 이 사업 반대할 주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겠다. 그러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지역 주민들과 춘천시민들의 생각을 녹여내서 디테일한 재원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관련된 것을 만들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박제철 의원님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게 법령상 강행 설치인가요? 아니면…….

박제철 의원 아니에요.

남숙희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음 시간에도 정비 방안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연찬하다 보니까 어떤 통폐합이라든가 또 폐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정비 방안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위원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대행하는 그 위원회 비슷한 유사한 조항에 이것을 대행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그거랑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어떠세요?

박제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저는 각종 위원회 설치한 게 문제점을 어디에서 보냐 하면 그분들을 위촉하는 게 문제지 많아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조례에 보면 제척, 회피, 기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거버넌스 개념으로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뭔가 담아서 심의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각종 위원회 정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와서 얼마나 균형 있게 해야 하느냐. 그런데 저는 민선7기 때 보니까요. 다 정리가 그렇게 안 돼요.

남숙희 위원 아니,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유사한 조례가 있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박제철 의원 저는 유사한 것보다도 만약에 각 읍면동이나 춘천시 원도심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사업에 맞춰서 공모사업도 하고 사업 제안을 하고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집행부가 그냥 받아놓고 정성적 평가하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올라오면 객관화된 거버넌스 개념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하고 논의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것을 위원회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 사업 올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줘.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누가 담보할 겁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박제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3항에서 춘천시의회 추천 의원 3명을 한다고, 위원회의 구성에 춘천시의원 3명을 한다고 되었잖아요. 아까 답변은 하셨었지만 저는 시의원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의원 시의원님이…….

나유경 위원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이 지역균형발전위원에 들어가는 것.

박제철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이신지.

나유경 위원 10조4항에 의거하면, 상위법인 것 같은데요. 지역 선정 등의 심의에 참여하는데 의원들마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가 다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도 하고 사업을 선정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는데 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저마다 자기 지역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민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지역구가 선정되도록 했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특혜나 청탁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지역 선정이나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참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제철 의원 답변드릴까요?

나유경 위원 예.

박제철 의원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 조문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정리가 되냐 하면요. 각종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척, 회피, 기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나유경 위원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지만 방향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심증이나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혜가 있을 수 있었겠다, 청탁이 있었겠다. 만약에 동면의 어떤 사업을 주민이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의원은 당연히 수렴하는 거죠. 의원이 당연히 수렴했을 경우에 나는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의원님 지역구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것 예전에 동면에서 누가 의원한테 주민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선정됐네. 그러면 특혜인가? 청탁이 있었나? 이런 것은 의심을 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에서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원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나 징계나 이런 게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기본이 이런 이해충돌을 하면 안 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시의원이 그것도 3명씩이나 들어가는 게 맞나. 더군다나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시의원들마다 각자 자기 지역구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데 3명씩이나 들어가서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박제철 의원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요. 여기 옆에 계시지만 보통 행정관료분들의 기본 원칙이 법률적 우위, 법률적 유보라고 있어요. 다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해요. 단지 행정절차상 이것을 얼마큼 정확히 하느냐. 그러면 어디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회피, 기피, 제척 사항 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8기, 민선7기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금방 잘 안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잘 안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나유경 위원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법적으로 조문상 다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오해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박제철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신북, 동면, 북산입니다. 만약에 김지숙 위원님이 후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평동이나 북산면이나 신북, 동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열심히 의견 수렴해서 각자 주민공동체가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들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히도 박제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스스로가 회피해야 해요.

나유경 위원 회피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의원님 지역구가 그러면 선정이 되고 거기에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그 사업에 관여한 어떤 공모에 지역 주민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의원님이 그런 부분 이해충돌이나 청탁이나 특혜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나유경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전문가 쓰셨는데 전문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지역에 어떤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이 위원회에 의원이 3명씩이나 들어가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박제철 의원 지금 위원님이 각종 조례에 따른 위원회 거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세요?

나유경 위원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하겠죠. 선정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박제철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의 취지, 목적에 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또 거버넌스 개념으로 시민들의 각계 전문가들이 같이 오셔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보통 위원회 자리잖아요. 저도 예전부터 민선7기 때 불만이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 위원회를 어떻게 위촉합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공모로 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공모가 안 되고 자의적 해석을 해서 편리한 사람들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분을 넣고 그냥 서면심사 해서 대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민선8기에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나유경 위원 저는 위원회의 선정 문제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박제철 의원 아니, 그래서 자꾸 말씀하셨지만…….

나유경 위원 100% 믿고 신뢰하고 안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의심을 사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의원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박제철 의원 전체 위원회에요?

나유경 위원 예, 전체 위원회에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시의원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은 모든 조문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다고 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걸려서 저촉되거나 그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법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왕이면 시의원이 뭐 하러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저는 춘천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나는 춘천시 1,800명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유경 위원 허술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허술하지 않은데 오해는 허술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생기지 않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요.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다 못 해요. 우리는 법률적 우위와 법률적 유보를 가지고 법치국가에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거랑 너무 반해요.

박제철 의원 위원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까요?

나유경 위원 예.

박제철 위원 제가 오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와 여러 가지 생각을 존중해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상임위에서 하는 춘천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자꾸 어제 이야기와 연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유경 위원 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것 연관하는 게 아니라요…….

박제철 의원 지금 위원님은 계속해서 어제에 대해서 자꾸 무슨 주민 의견 수렴이 29만이냐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시면 저는 취지, 목적…….

나유경 위원 여기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불편한 진실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비례대표죠? 지역구의원 아니시죠?

나유경 위원 예.

박제철 의원 그러면 지역구의원 마음 모르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원님들마다 마음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나유경 위원 의원님, 의원님, 비례의원이라고 해서 지역구를 모를 거라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지역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례를 비하하는 겁니까?

박제철 의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여기 위원분들이 그렇게 부정으로 갑니까, 그렇게? 제척, 회피, 기피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회의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나유경 위원 아니, 의원님 저는 제가 질의한 것에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흥분하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흥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제 사항을 왜 자꾸 오늘까지 끌어들여서…….

나유경 위원 어제 사항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박제철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할 내용만 정확하게 질의하시고요. 박제철 의원님도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유경 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위원회에는 시의원이 특혜나 청탁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은 답변만 하면 되지 저를 어제, 그제 이 이야기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박제철 의원 저기 위원님, 저도 위원님한테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유경 위원 아니요.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이 위원회…….

박제철 의원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은 지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은 저를 계속…….

나유경 위원 아니요, 의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이 조례에 관한 질문만 하고 답변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박제철 의원 아니, 제가 위원님 때문에 자꾸 불쾌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유경 위원 그것을 왜 이 지금 질의…….

박제철 의원 제가 위원님에 대한 가치관은 일단 존중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 이 조례…….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유경 위원 저는 가치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의원은 여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박제철 의원님 그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이게 우리 조문, 조문을 보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다 담고 기본계획 그리고 그것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행계획까지 수립, 평가 그런 조항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조항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취지와 또 이게 어긋날 수 있는 게 주민들은 이렇게 하는데 시장이 그것은 나는 필요 없고 다른 것 할 거야 그러면 이 조항을 인용해서 쓰게 되면 이게 진짜 올바르게 갈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항들은 조금 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8조2항5호에 보면 거기에는 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시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지만 거기에 보면 또 거기에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취지와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다가도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취지, 목적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토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정리하고 같이 대표발의 하신 분들도 공감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했으면 이게 올바른 기본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유경 위원 이게 다음 시간 연결돼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요. 여기에서 끝내도 되고. 질의하실 것 많으시면 정회하고요. 뭐 더 있으세요? 김지숙 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 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잖아요. 있다 오늘 우리 상정된 보고 건 중에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박제철 의원님이 만든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위원회가 춘천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유사 위원회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위원회를 또 설치한다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합해서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저희가 위원들이 항상 말했던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무력화된 위원회를 방치하고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늘도 조금 유사한 것 같아서 춘천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조항을 넣어서 하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신 박제철 의원님의 의미와 의도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경쟁 그리고 또 지역 안에서는 분열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오히려 상위법으로 시행되는 행정의 발목을 잡거나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국책인데 그게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각 지역마다의 의견이 분분해서 분쟁이 오고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 상위법의 7조, 8조를 보면 이미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 제출하고 시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와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우리 박제철 의원님이시잖아요. 이 상위법에서 지자체장이 세운 계획을 중앙에 제출을 하고 제출된 그 과정 계획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이런 게 절차와 과정인데 아무리 계획된 범위 안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은 꼭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국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 조례를 보면 결국 상위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저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상위법에서 간과하거나 아니면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저도 답변드릴까요?

나유경 위원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조례 제7조의 재원 대책을 조례에 담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법률에 봤어요. 법률에 있는 것을 봤는데 법률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하고 이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은 지역대로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아니요. 지금 여기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이나 정의에 보면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거, 이거 한다고 되어 있는 게 평상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1조, 2조에 보면 상위법을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 보고 그다음에 우리 춘천시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어떠어떠할 때 설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특별회계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넣게 되면 첫째 현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거나 사업 집행할 때 너무 혼선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기획재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의원과 시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떤 특별회계 만들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떤 재원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보통 우리 춘천시 재원이 보면 지방세가 있고요. 보통 지방교부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방자치분권법이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보면 특히 지방세 한 5% 정도면 우리 춘천시가 한 2,800억에서 2,900억의 지방세가 걷힙니다. 거기에서 5% 정도 하면 거의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세종특별시에서 뭘 했냐 하면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지방에 있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세금을 분산해서 한번 주민자치 하자는 좋은 의견도 나왔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좋게 평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세 중의 5%를 특별회계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계획과 내용을 충분히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공모사업이나 하드웨어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별계정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특별계정은 거의 국비가 8:2, 7:3 많아요. 그러면 지방세 플러스 국비를 같이 가자. 그래서 특별회계를 여기다 담은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를 이 항목을 위해서 또 하나 신설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렇다면 종목 분야별로 또 다른 특별회계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는 설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제철 의원 그렇죠.

김지숙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재원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0.1%든 5%든 쓸 수 있는지가 이게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지 그다음에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그다음에 이게 일반 재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정부에서 준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제가 이 재원 대책을 의원님 저는 재원 대책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읽다 보니까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하고 이 조례 협의하실 때 한번 논의가 됐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회계를 설치하게 된다면 일반회계를 가지고 품목을 한다면 약간 침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박제철 의원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다르시고요.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저도, 죄송한데 시간 드릴게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어떠한 기금을 만들게 되면 이 기금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이 사업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놨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해라고 요구했을 때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줄까도 조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로당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하나 생겼다는 걸로 저희 길 건너가기 불편하니까 우리 동네 우리 여기 지역에 경로당 또 하나 만들어줘부터 시작해서 여기 거리가 머니까 이쪽 부근에 뭐 하나 또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질지 그리고 회계가 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읍면동끼리의 또 다른 하나의 혼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재원 마련을 이렇게 마련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특별회계를 설치로 생각하신 거죠, 의원님?

박제철 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국장님이나 담당자랑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 이 조례에다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의무를 넣으려다가 그쪽 담당자 쪽에서도 뭘 우려했었냐 하면 이 조례에다가 하여야 한다로 강제 의무를 두게 되면 현행 예산 편성했을 때의 혼란, 생각할 기준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특별회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차분히 한두 달 남겨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생각을 녹여서 만들자고 이야기드렸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편익사업이 있어요. 재배정사업이라고요. 그거 강원도 감사에서 걸렸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통계목에서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통째로 30억 세워놓은 게 있어요, 포괄사업비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어떠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시설비로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읍면동별로 사업 달라 그러면 그때 맞춰서 사업비를 내려줘요. 그런 사업비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로 작년에 우리 기행위에서 통과시켜준 대로 읍면동 12개 동 10개 면에서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4, 5억. 그다음에 신사우동, 강남동 2억씩 가요. 그러면 제가 왜 이 특별회계를 둬야 하냐 하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차이점은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매년 설치하는 거고…….

김지숙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는 아는데요. 저는 어쨌든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해놓게 됐을 때 다른 데 있는 유사 비용과 저는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특별회계로 올 수도 있고 교부금으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반회계를…….

박제철 의원 아니,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금액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어디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 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스물몇 가지가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을 만들어놓고 우리 농업 발전 관련해서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특별회계를 그냥 신청하면 막 주는 게 아니라 근거와 기준과 명확히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하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의원님의 의중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이 조례를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하셨다고는 하나 그 부분도 사실은 또 다른 측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취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의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보건 어떤 건의요?

박제철 의원 오늘 아침부터 이 춘천시 균형발전 조례를 하면서 마침 이 데이터가 지금 당장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하고 지역균형발전 간담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연구회에서도 강원도민일보사가 용역을 해서 용역 자료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 25개 읍면동에 계신 이·통장님들이 자료를 주셨고 자료가 나왔어요. 잠깐 한 1분 동안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귀하께서 앞으로 춘천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47.2%만 매우 그렇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할 의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 일자리가 없고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이 관련된 얘기로 춘천시는 1995년 춘천시와 춘성군이 통합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했더니 20대부터 80대까지 83%가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쭉 넘어가니까요. 춘천시가 통합된 이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및 구도심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통계가 나오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대체로 이루어진 편이다. 대체로. 이 부분이 34.7%고요. 그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가 33%,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5.5%예요. 그러면 결국 48.7%가 춘천시는 균형 발전이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대체로 이런 편이다. 약간 부정적인 게 섞인 걸 얘기를 하면 83.4%가 춘천시는 지역균형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 자료가 지금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의정연구회 했던 우리 남숙희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등등 여러 분들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SOC사업이나 개발 사업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걸 또 준비를 해 주셨냐면 죽음의 의료화 현상 및 자살, 고독사의 심각성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다음에 남숙희 위원님의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이게 다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게.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남숙희 위원님 주관하셔서 또 어린이집하고도 이런 어떤 지역 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서 이런 것도 다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지역에 무슨 도로 하나 깔고 배수로 하나 만들어주는 이런 SOC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특별회계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제5호, 제6조제4호,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9조제3항제1호의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춘천시의원 3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박제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안건번호 제246호 2024년도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역 개발 관련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통해 강원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9년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매년 운영비 1억 원을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 국비 공모 등 현안에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에도 1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24년도의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널리 헤아려 본 동의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분 시비를 출연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춘천시 여건 분석을 통한 춘천형 마이스 관광산업 전략 수립 등 6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고 정부 정책 동향 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대해 춘천시 시비 출연은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정책 개발, 국비 지원사업 발굴, 강원연구원과의 정책 협력으로 시정의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기대되며 매년 부담 비율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춘천만의 특별한 전략 같은 것을 연구원에서 수립해 주고 과제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또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분석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다 하지만 그래도 춘천은 지리적이나 여건이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행 과제나 이런 것들을 득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 같은 대학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제안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대학에다 맡기는 것하고 강원연구원에 맡기는 것하고는 약간 품질의 차이가, 제 생각입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연구원이 더 나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의 그런 수행과제를 득하죠, 연구원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출연금 외의 별도의 자금을 지원금을 줘서 아니면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 그런 사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5건. 그리고…….

○위원장 김보건 비용을 지불하는 것 빼고 출연만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금년에는 6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연구 과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2019년부터 출연금을 줘왔었는데 2019년에는 6건, 2020년에 6건, 작년에 2건 그리고 올해 6건.

○위원장 김보건 작년에는 왜 2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작년에 숫자가 공모사업이 줄었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온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 과제를 맡기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에요.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출연을 하는 만큼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원연구원을 활용해서 우리 정책 개발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 발굴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춘천이 강원연구원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게 유리한 여건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춘천시에 올바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출연금이 딱 1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어디에 조례라든지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협의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그것도 궁금했고요. 의무적으로 그냥 부담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협의에 의해서 각 18개 시군이 전체 출연하고 있는데 예산의 여력, 규모 면에서 춘천시하고 원주, 강릉은 1억씩 그다음에 그 외의 시군은 5,000만 원씩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저희가 필요로 인해서 과제가 있어서 용역비를 또 따로 주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또 따로 출연해서 하는 것하고 의무적으로 한 몇 건씩 수행 과제를 받아본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보는 게 용역비를 주고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하고 이런 어떤 결과 내용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느 익명을 요구한 기초지자체 공직자 A라는 분이 지자체가 필요한 연구를 주문하면 연구원이 짜맞추기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주는 수준이다 그랬어요, 결과물이. 그리고 특히 단체장 공약사업이나 주력사업에 대한 수탁 과제는 대부분이 결론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출연금도 주고 용역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제를 맡길 필요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냥 의무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하든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용역을 공개 모집을 해서 응모를 해서 괜찮은 곳에다가 의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열어놓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원연구원에 몇 건을 매년 맡겨야 한다거나 이런 의무부담은 없습니다만 춘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은 강원대학교에서 더 잘 만들 것 같아서 거기다가 맡기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한림대학교. 그러니까 춘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유리한 방향 그다음에 어느 기간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을 내년에 세비도 줄고 이런다니까 이번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자치단체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금을 출연금을 줄이면 저희한테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상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약간 시의 위상에 약간…….

배숙경 위원 체면이 떨어진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흠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배숙경 위원 아무래도 춘천시, 강릉, 원주 다 1억씩 내고 있는데 저희만 절반으로 하면 체면도 구겨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조정을 하면 다른 시 그러니까 원주나 강릉도 다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는 해볼게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시군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만 춘천시가 먼저 정말 1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별것도 아닌 그런 금액입니다만 춘천시에서 먼저 나서서 출연금을 감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선임 도시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이해는 하고 차라리 절반 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더 알차게 용역을 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용역비 자체를 줄이라는 것보다도. 이상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1억에 대해서 출연금을 주더라도 저는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혹시 우리 춘천시가 국비공모사업을 위해서 1년에 춘천시가 용역비로 대충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대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국비 확보하려면 사전 준비하고 용역 받고 여러 가지 업무 준비하는데 혹시 얼마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춘천시 전체로 보면 1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용역의 규모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한 게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려면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용역 잘 해서 다음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출연에 따른 강원연구원에 지원 사항이 춘천시 의뢰 정책 및 과제 연구 수행 매년 2건에서 6건,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 정책 이슈 동향 주시를 연간 한 100건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혹시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 자료가 어느 정도 어떠한 경우 내려오죠,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제철 위원 여기 두 번째 보면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 그다음에 정책 이슈 동향 수시 제공 해서 연간 100여 건 자료를 제공한다고 써있어서. 여기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이라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정부의 동향이라든지 정책메모라는 연구 메모가 있습니다. 한 열 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18개 시군이 공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도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특별회계, 기금 그다음에 균특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원계정, 지역자율계정 그 안에서도 어떠어떠어떤 부처별 사업이 있다는 그런 사업도 다 알려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알려준다기보다는요.

박제철 위원 부처별 공모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특만 예를 든다면 지역지원계정 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어떠어떤 게 있더라 세부별로 사업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연평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건 정도, 50건 정도 정부에서 공모를 띄우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향을 지자체에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알기 이전에 먼저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주는 시기적인 그런 도움을 준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대부분 공문으로 시행돼서 공모사업에 제출하게 되면 준비 기간이 어떻게 보면 늦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원연구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내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부 부처별 이런 공모사업의 전문적인 어떤 자료가 내려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이렇게 이런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유…….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그 이전에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강원연구원에서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부서별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것 다 내려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부서별로 확인하라고 드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연초에 공모사업 캘린더라 그래서 순기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발 빠르게 자료를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부서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만 대부분 그러한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각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서로 상호 조율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누가 먼저 이것을 자료를 입수한다,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원연구원에서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에 관련된 전년도나 연초에 내려오고 할 때 참 귀중한 자료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자료를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하고도 공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숨길 자료도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연초에 자료를 1년 치를 입수하게 되면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하고요. 그래서 돈 1억이라는 예산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양도 좋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줘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요즘 강원연구원이 시끌시끌해요. 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고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어쨌든 2019년부터 1억 원씩 매년 분담금처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강원도 강원연구원에 대한 강원도에서 나온 성과평가나 결과, 평가자료를 우리 시가 살펴본 적은 있나요? 우리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여기 보면 각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을 연간 한 100여 건 한다는 건데 이것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수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기사 내용에는 대략 강원연구원에 지자체가 투입하고 있는 세금 국도비 포함해서 거의 총 100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원연구원의 연구 목적이 이 조례에도 그렇고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 용역 수탁. 그러니까 사업이 있어요.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강원연구원에서 다음 각 호 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2019년부터 분담금을 냈어요. 분담금을 냈는데 사실 100억이라는 돈을 가용하시면서 18개 시군에 굳이 분담금을 다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억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걷어야 할지라는 하나의 의문점이 들고 두 번째는 아마 올해 우리 시에서도 세월교 보완과 보전 방안에 대한 1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온 게 있나 봐요, 세월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했는지 연도별 내용에는 없는데 올해라니까 2023년도인 것 같아요. 했는데 10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7페이지가 세월교의 역사와 관련된 보도 내용만 잔뜩 있고 결국은 달랑 2페이지에 세월교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연구 용역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평가 없이 거르는 작용 없이 1억을 계속 달라는 대로 분담금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진짜 강원도 18개 시군이 모여서 올해 긴축재정도 한다니 우리는 이번에 그러면 분담금을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왜? 국도비로 34억 등등 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용해서 강원연구원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강원연구원도 내년에 긴축재정이 들어간다면 우리 18개 시군이 분담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긴축재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분담금 내는 것 관련해서 한번 모여서 18개 시군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니면 이야기하면 큰일 나나? 우리 춘천시가 도 밑에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 시군 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1억씩 출연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출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출연금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1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의미가 강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세월교 보고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 과제로 아마도 강원연구원에 맡긴 것이 아니고 아마 자문을 받게 된 자문보고서 같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받았는데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 하면…….

김지숙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고 또 질의도 드리는 건데 저는 강원연구원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초점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긴축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그냥 분담금 내세요 하면 쭉쭉 그냥 냈는데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춘천시만 1억인데 전체 18개 시군이 낸 총분담금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생각이 더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충북연구원이나 전북연구원의 직원 연봉을 보게 되면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300만 원 정도인데 강원연구원의 정규직 한 명당 평균 연봉이 8,300이라고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검증이 도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그 자료를 우리 18개 시군도 토대로 검토를 해서 정말 분담금을 1억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적게 내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것을 제가 본 것 중의 하나는 사실 요즘에 시끌시끌하게 했던 아침 강좌나 이런 곳에 극우 편향적인 사람이 오거나 내지는 위안부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안 될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연구 형태로 강의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강사 초빙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살펴보게 됐고요. 이런 곳에 우리 강원도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이런 강의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도에서 강원연구원 자체평가가 나온 자료가 있다면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자료 확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에 연례반복적으로 분담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으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분담금을 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용역을 줘서 어떤 연구 분석, 검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용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이게 분담 비율이 근거는 법적인 것은 없지만 협의에 의해서 한다 하니까 진짜 시군구 협의해서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연구원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싱크 탱크 역할도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맡기는 것도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건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전에 결과 나온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 춘천시에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남숙희 위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건수가 다 달라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는데 이것은 꼭 건수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다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거기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냥 다 무조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강원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맡기게 되고요.

남숙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각 부서에 필요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강원연구원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학교에다 맡기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맡겼던 것들은 검토해서 이게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강원연구원에게 확실하게 평가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일반적으로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처음에 보고를 하고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를 한 3번 정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3번 정도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기 이전에 하게 되는데 중간보고 정도 할 때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친다면 또 수정 요구를 한다거나 많은 요구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용역 보고서를 그냥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숙희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된다면.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출연금은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만약에 맡기게 되면 별도의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서 용역을 계약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보통 연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결과물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혹시 나온 게 있나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보통 용역을 저희가 연구 용역을 맡기게 되면 빠른 것은 6개월 그다음에 긴 것은 한 1년 정도 과업 수행 기간을 주게 되는데 1년 정도 그리고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보통 다 공유를 하고 책이 한두 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책자가 들어와서 다 기관별로 다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숙희 위원 책으로요? 공개되는 것은 없고요? 공개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파일로 공개가 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책자로만 용역 보고서를 받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런 것 지난 것도 뭐가 있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이트를 몰라서 못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계속 나가는 분담금인 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이것을 내실 있게 이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고요.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침 이런 포럼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도 진짜 너무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분담금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면 춘천시에 관한 춘천시 현안, 중요한 사항을 전문가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강원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방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히 강원연구원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알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원연구원에 수부 도시 춘천이니까 제안을 해 주셔서 18개 시군 이번에는 춘천의 이슈, 이번에는 원주의 이슈. 강원도 강원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이렇게 현안이라든지 중요한 이슈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이 아깝고 적고 크고 그것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강원연구원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18개 시군 물론 강원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위해서 기초지자체는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으니까 광역지자체에만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설립이 된 연구원인데 그중에서도 춘천시는 그래도 타 18개 시군보다 상당히 그런 자료라든지 연구 용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춘천시 코디네이터라고 전담연구원을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전담연구 하시는 박사님이 계시고요. 하여간 모든 연구를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고 팀을 꾸려서 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는 타 시군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보다 유리하면 타 시군보다 유리한 자료라든가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딱히 느끼는 바가 별로 없어요. 춘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막상 춘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갖고 포럼이 이렇게 열렸는지. 이왕 열리면 춘천시민이 관심 있는 포럼을 열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너무 그냥 형식에 맞는 주제를 갖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제 욕심에도 춘천시가 주제가 되는 그런 포럼들을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강원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춘천시를 딱 하나를 목적을 놓고서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관련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김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다, 포럼을 개최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18개 시군에 춘천편, 영월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분담금 내는 시군 지자체들이 강원연구원이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구나 피부에 와닿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자료 제공에 있어서 약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강원연구원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강원연구원 자료 동의안 안에 들어있는 것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봐도 2019년에 비해 2022년으로 갈수록 이게 실적이 적은데 저희가 용역을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내용도 부실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줄었다고 그 내용이 부실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개별적인 용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강원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외부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면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시군의 경제나 민생 분야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나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박사나 교수들이 연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조금 많대요. 그러다 보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외부의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사실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사업가들이나 어떤 저희 시에서도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혹시 이 연구 결과의 예측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또 실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가 이것은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자체가 필요한 연구를 용역을 주문하면 그에 맞춰진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수행하자 이런 의미로 용역을 준 건데 시가 하고 싶거나 시의 생각이 반영된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굳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만약에 의뢰하게 된다면 타당하다라는 답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오기를 바라는 게 용역 의뢰자의 일반적인 마음이겠지만 답을 정해놓고서 그렇게 하는 용역은…….

나유경 위원 사실 내부 연구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라서 이게 보면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원연구원이라고 하면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강원연구원이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 행보들이 사실은 실적보다는 원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고 할까 그런 편향적인 이런 부분 아침 포럼을 비롯해서 초빙하는 강사의 강연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시민들의 불만 사항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춘천시가 어떻게 보면 혈세, 지금 저희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들이 우후죽순 다 부결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혈세 1억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듯이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마치 세금 내듯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따박따박 내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왔거든요. 강원연구원이 잘했다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특히 보면 제가 이것은 진짜 뉴스에서 나온 건데 무슨 소급인사, 소급승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장님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에요.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연구원의 어떤 내부 문제인데 그런 것을 잘 해결해서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저희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고 신뢰해서 용역을 맡기는 그런 연구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출연금 1억 원마저 그렇게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세금을 지급할 때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심의하고 삭감도 하고 또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드리는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어떻게 보면 시군의 신뢰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신뢰 문제예요. 강원연구원과 우리와의 신뢰이고 믿음이고 또 어떤 강원도의 가장 잘 알고 가장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곳이 강원연구원이라는 생각은 저도 확실해요. 당연히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발전에 대한 용역을 가장 제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면 최소한 개선의 여지를 보여야 하는데 최근 원장님이 언론에 인터뷰하신 것 보면 그 정도 하려면 우리 100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출연금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지자체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강원연구원의 사업 수익은 13억이에요. 13억 정도.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34억, 지자체 출연금이 44억이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지난해 연구 실적을 보게 되면 총 155건이고 이게 기획과제가 8건, 정책과제 41건, 현안과제가 46건, 수탁과제가 60건이에요. 그러면 강원연구원이 거의 수탁과제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우리가 믿고 용역을 맡기고 그래서 또 저희 시가 그에 영향을 받아서 가장 최적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강원연구원이 서로가 윈윈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지키는 것도 맞지만 이번에는 저희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비용편익을 분석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1억 원을 출연해서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장님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 감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나유경 위원 뉴스에 보도됐어요. 뉴스에 보도가 됐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도가 나가니까 인터뷰 와중에 직원들의 오히려 내부고발로 인해서 그런 것을 색출하고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기관이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연구결과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사실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법적으로 의회의 출연 동의안이 돼야 지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세출예산에…….

박제철 위원 그래서 사실은 강원연구원에 대한 도 차원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저는 거기에 계신 장님이 무슨,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여러 분의 박사님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종 그렇게 문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양보다는 질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많은 것을 받아오고 춘천시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만 더 연구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하고 연구원과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가 그 업무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론적인 면에서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왕 만약에 18개 시군에서도 협의체를 통해서 1억을 투자하고 출연을 하면 우리는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양보다는 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0, 20억 들어가는 것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질적으로 많은 것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강원연구원에 관련해서 이런 1억 출연된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셔서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춘천시 코디네이터로 금년에 활동하고 계시는 정윤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당히 큰 도움을 여러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춘천시와 충주시 댐주변 관련 토론회 할 때도 거기는 연구원분이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많이 자료도 주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강원연구원을 아예 폄훼하면 안 되고 각자의 훌륭하신 박사님들도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더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1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23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장이 설치한 자문기관의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지침, 춘천시 조례에 따라 매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자문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155개이며 위원 수는 2,073명, 2022년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744회입니다. 법령 근거 설치위원회가 108개로 70%, 자치법규 근거 설치 위원회가 47개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기준으로는 심의 의결 기능 위원회 119개로 77%, 자문 기능 위원회는 36개로 23%입니다. 2023년 자문기관 운영현황은 비효율 위원회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신설을 최소화하며 조례 저촉 위원회 및 실적 부진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회 신설 최소화를 위하여 신설 시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령 강행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거나 유사 기능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설치 권고하였고 2023년에는 9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춘천시 위원회 위원은 3개까지 중복 위촉이 가능하며 연임은 최대 2회 가능합니다.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전년도 23명 중 12명을 정비하여 2023년 현재 11명입니다. 3회 이상 연임 위원은 전년도 21명 중 15명을 정비하여 현재 6명입니다. 중복 위촉 및 과다 연임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종료 시 재위촉하지 않도록 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위원 위촉 전 34개 위원회 312명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특정 성별 초과 위원회는 전년 119개 중 14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부서별 신규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위촉을 수시 안내하였습니다. 실적 부진 위원회의 경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비 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를 활성화하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개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폐지 또는 통폐합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적 부진 위원회 23개 중 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성화 9개, 폐지 2개, 특정 안건 발생 시 회의 개최 8개, 정비 예정 3개, 개최 예정 1개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자 2023년 9월부터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효율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중복 위촉, 과다 연임 등 조례 저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문기관 위원회, 심의회 포함해서 보고의 건인데 저는 먼저 그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볼게요. 원론적인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두는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강행규정이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임의로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법령에서 강행 위원회는 당연히 둬야 하는 거고 우리가 임의 위원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회의 처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위촉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쭤보냐 하면 위원회를 위촉할 때 보통 어떻게 위촉하세요? 어떤 절차를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조례에 만약에 정해져 있는 시의원은 이런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그다음에 시의원, 대학교수, 당연직으로 공무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의원 같은 경우에 위촉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에 위촉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각 교수나 전문가 등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다가 추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이 오는 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각종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내부에 행정관료 들어가는 것은 빼고 외부에 계신 교수님이나 흔히 말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위촉하신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그런데 제가 몇 년 위원회 하는 것을 보면 위촉 과정에서 이것을 어떠한 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공모하는 절차 과정은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참 의구심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가 돼서 취지의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할 때 비대면도 했고 대면도 하고 서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거의 반대 의견이 없이 그냥 찬성으로 가는 게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혹시 과장님은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모여서 대면회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대면 서면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작성을 한 회의 서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찬성을 해 주시는 쪽으로,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서 서명을 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십니다만 내용과 결과를 보고서 소신 있게 가부 결정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각종 제가 바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거기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연락 온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공모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어떠어떤 위원회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편의 위주로 하지 않느냐. 읍면동장님들한테 어느 어느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이것을 주관적으로 절차 과정에서 편향되게 추천해 주지 않냐 그런 이야기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못 느끼셨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읍면동장에게 추천해달라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박제철 위원 경우도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보통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 구성을 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나 대학의 산학협력단 같은 데다 추천 의뢰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박제철 위원 일반 민간일 경우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민간인 경우에는 누군가를 공모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박제철 위원 공모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공모 절차가 있었던 것을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어떠한 각종 조례나 어떤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위촉을 하시는데 그 위원이 위촉해서 들어가서 거기의 취지, 목적에 맞게 객관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구성 면에서 너무 뭐라 그러죠?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이 하도 몰려 있어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성할 때 어떠한 방법론으로 가느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위원회를 모집할 때 춘천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조례에 일반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공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조례에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회 자격요건을 보면 전문가 아니면 일반 시민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어떠어떠해서 전문성 아니면 거기에 특정한 전문성과 특별한 어떠어떤 교수님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어떠어떤 위원회를 위촉할 때 자격조건이 이러이러한 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분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한번 평가를 해서 위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저는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있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거의 위촉하는 것 보면 저도 위원 자격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나는 소방 분야다,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된 전문가인데 나도 거기 들어가서 시 정책이나 이런 심의를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정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제안적으로 부탁드리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에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답니다. 이미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관행적으로 잘 진행되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저는 추천 의뢰만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제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시지만 총괄관리는 하시는데 혹시 한번 부서별로 그것을 공고할 때 이번에 공고해서 공모 선정했을 때 그런 것을 더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문서로 어떤 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 중복 위촉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라고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게 불평을 말씀하시는 일반 전문가들도 사실 많아요. 한번 그것 검토해보시고요. 현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으셨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회 명단 공개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강화하신다고 여기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이것은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강행 위원회인데 제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위원회 명단을 본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위원회 명단을 연찬하다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명단이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번에 9개 신설된 위원회조차 여기 지금 3개 정도가 여기 명단 공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요. 콕 집어서 말하자면 주거복지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노선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이런 데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또 다는 안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지금 공개가 안 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것은 명단 공개 대상인 위원회는 꼭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8월부터 메뉴가 신설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9월부터 아마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회의록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 공개 대상이 됐는데도 이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부서에서 명단만 따로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자료를 봤었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봤던 것 같고 사실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더 본 것 같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복되는 부분들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곳에 들어간 부분들 걸러달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3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 6명 정도 그리고 중복 위원회 15명 정도 있어요. 많이 사실 걸러진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교체를 부탁을 드리는데 미개최된 위원회 같은 경우가 특정 안건 발생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거의 다 개최가 된 것으로 됐는데 그것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정확합니다.

김지숙 위원 얼마 전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개최를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법령강행규정이 있는 그런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임의로 설치된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다가. 그래서 개최를 한 곳도 있고 폐지를 한 위원회도 있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정비 방안에 보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정말 꼭 해야 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 대면심의로 갔으면 좋겠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여성 비율이 없는 제로인 곳들 그리고 특정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적인 지식 관련해서도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몇 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향후 위원회 위촉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런 곳은 여성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뽑겠다라고 정비계획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 주신 것 그대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기술사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명도 없던 그런 위원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성별에 의해서 어떤 참여가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사회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 남성이거든요. 이런 것하고 사실 크게 전문 지식이 아니고 자격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빨리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보니까 2024년 7월까지는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새롭게 연임이 돼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2022년 8월에 위원들이 위촉돼서 2024년까지 가야 하는데 100% 남자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임기가 만료가 됐을 경우에 성별 비율을 맞추라고 저희가 새로 위촉할 때 그럴 때 안내를 하고 있고…….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에 위촉되신 분이 임기가 2년이니까 2024년 7월까지는 여자분이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군가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을 얼른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회의록 공개나 명단 공개가 순차적으로 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보려고 봤더니 한 네다섯 개 정도만 회의록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정리해서 올릴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요. 부서에서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님들 중에 같이 위원 활동하실 분 없으신가요라고 아직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한 교수들 중에서 학내에 누가 없으실까요 이렇게 묻는데 저는 각 부서에서 보면 단체들 주소나 팩스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기관이나 내지는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여성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와서 어떤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구나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 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실이나 여성단체나 이런 쪽으로 팩스나 공문들을 띄워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점차적으로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를 여성 전문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하라고 이런 위원회 비율이 맞지 않는 이런 데는 한 번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시 기간이 있어서 저는 어찌 보면 공개 모집해야 하는 부분을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 가면 나도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나 그 위원회 들어가 보고 싶은데 모집할 때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 위촉에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 가면 부서별 소식 란이 있어요. 거기에 공개 모집하는 것을 한 줄 정도 넣어주면 좋겠다. 이것은 관련된 부서에 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그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보는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가 전반적으로 되면 명단과 임기가 거기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쯤에 본인의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지숙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저도 시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기는 하지만 고시공고를 주기적으로 진짜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못 볼 때도 있거든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야지 하고 매일 들어가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내가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확대돼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는 매월 회의할 때 자료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고시와 더불어서 공개 모집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도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자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의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위원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이상은 공개 모집을 해도 잘들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 비율 맞추는 게 한계가 있고 전문가 모시기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의결하는 위원회만큼은 의결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줘야 제대로 된 의결을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내용들 올라올 때 보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개 모집도 좋지만 공개 모집을 선정하실 때 선별을 잘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결하는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상당히 치열한 그런 위원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위원회는 진짜 위원 위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별할 수 있는 의결 기능의 어떤 위원회라고 한다면 진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어떻게 생각하면 춘천시장 사업이나 이런 관련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위원회가 많아지면서 책임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의결기관이 생기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 나면 그것을 그냥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전문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대부분 위원분들이 기술사분들이고 내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위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47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의안번호 제266호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접수나 종결 등의 진행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전년도 대비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건수가 증가하고 승소 종결된 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액 또한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 불용액은 최소화하면서 소송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신청 당시 제출 예정이었던 변호사 선임료와 소장 접수 등을 위한 소송 비용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를 고려하여 2,500만 원의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현재 2,400만 원가량은 지출 완료하였으며 지출 잔액 또한 11월 내에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서 동물 긴급 구조를 위한 예비비 내용이 이게 지금 굉장히 금액이 큰데 이게 1회성인가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동물 구조를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예비비 지출한 부서에서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케어라는 단체에서 시의 도축장을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고 공무원들이 반려동물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상대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공무원들을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각 부서에서는 그런 비용이 예비비를 쓸 수 없었던 것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연간 9,5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었는데 조기 소진됐고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변호사 선임 비용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그 외의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예비비를 지출해왔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1억 6,500에서 변호사비가 얼마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 동물 구조가 됐던 이게 뉴스에 보도됐던 게 있어서 알기는 하는데 동물 구조라는 게 저희 시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의뢰를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셨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아마 못 보셨으니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라는 데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진입을 하게 되고 사유지를 침입하게 되니까 몸으로 막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견협회에서 케어라는 동물보호단체하고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 상황은 케어의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부단체장 정도는 다시는 그런 일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낙향을 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하는 동물구조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런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만 이익을 보조금이라 그럴까 시민들이 돈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익을, 후원금. 후원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도 불법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공무원들한테 막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락 잘 되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소송 비용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저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긴급 구조한 동물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동물은 저희 동물보호시설에 반려동물과에서 한 100마리 정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포화가 되었고 대부분이 육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려견보다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개를 집어넣으면…….

나유경 위원 제가 다음에 어쨌든 반려동물과에 물어보겠는데 육견이라면 그런 시설은 불법 시설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기 때문에 동물 구조라는 표현을 썼고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죄송한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예비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총괄 부서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것 같이 올라온 것뿐이죠. 질의응답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각 상임위에서 보고받잖아요, 예비비. 맞습니다. 여기 변호사 선임 건수가 작년 증가해서 소송 예비비 사용 중에 변호사 선임료 지출 이게 얼마죠, 총합이? 2,500을 승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사소송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 수도시설과 이것은 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님.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소송이 걸린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 하는데 혹시 소송 걸리면서 우리 춘천시 관련자가 잘못해서 배상 나가는 것도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대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불승인이 나갔을 경우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행정소송 그다음에 민사소송도 개인 간의 다툼이 있어서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공무원의 실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추세가 변했다 그럴까 본인의 의사가 관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어떤 시민들의 사회적 욕구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행정 방어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다 대응을 못 하니까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게 해 주는 예비비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대응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걸리게 되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은 전부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박제철 위원 보통 기관, 단체에서 하겠죠, 행정소송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러한데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은 금액을 잡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임 유무가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임 유무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공무원의 실책이 있을 경우에는 응당한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박제철 위원 처분이라고 하면 경제적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징계 이렇게 가는, 어떤 방법으로 가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공무원의 실책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가 뒤따를 것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공무원의 실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의, 소송인의, 소송 상대자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걸리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공무원의 실책이 과실이 인정돼서 패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소송 비용을 개인한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 절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도 그냥 지원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를 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회수를 하고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당사자한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 각종 민원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겠는데요,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사실 본연의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시달리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총괄하시니까 승인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불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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