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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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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7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3.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5인)

2.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7인)

3.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21인)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5인)

(10시07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97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며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춘천시 체육 진흥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춘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보조금 지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지도감독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나유경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춘천 내의 스포츠클럽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내 스포츠클럽 현황은 저희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는 춘천스포츠클럽과 그다음에 춘천수상스키스포츠클럽과 강원스포츠클럽 그다음에 K스포츠클럽과 제이킴스포츠클럽 이렇게 현재 지금 등록되어 있는 클럽이 5개인데 그중의 지정스포츠클럽은 춘천스포츠클럽입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보니까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니까 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 지정이나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나유경 의원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수영에 대한 마스터를 다 했고 저는 그냥 강습반에서 수영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수영으로 동호회활동만 하지 어떤 클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숙희 위원 동호회활동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생활체육에 들어가죠?

나유경 의원 그것은 그냥 제 취미활동입니다.

남숙희 위원 생활체육이죠, 그것도?

나유경 의원 생활체육이죠.

남숙희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조의 목적을 보니까 상위법 법률과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조문을 보면 생활체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내용 조문에 있는데 생활체육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유경 의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취미나 건강의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스포츠에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전체 스포츠에 대한 함께 어떤 뭐랄까…….

남숙희 위원 단체의…….

나유경 의원 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체육 진흥의 목적을 두고 하는 클럽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스포츠클럽하고 어떤 생활체육의 개념은 정말 엄연하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제정의 제목도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활체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클럽은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 단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은 개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지금 말해 주셨듯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의 지금 상위법 근거에 대한 그것이 조금 분분합니다. 몇몇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2항을 따라서 이 조문을 이렇게 만든 데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생활체육진흥법이 아니라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것은 이렇게 스포츠클럽에 따라서 3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 도모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2항은 이것은 또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삭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또 다음 제정하려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는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팩트를 조금 보면 여기 목적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1항에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대한 시책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고 2항은 뭐냐 하면 장애인스포츠클럽 활동 장려 지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3항에는 여기에서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여기에 근거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진흥에 관한 조례 제목도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엄밀히 따지면 육성과 어떤 진흥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게도 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은 육성과 진흥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유경 의원 육성은 어떤 체육 선수나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진흥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활성화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맞아요.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한다는 뜻이 있고 육성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어떤 스포츠클럽의 지금 3항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클럽 육성이 아닌 진흥에 대해서 이것을 상위법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2조 안을 보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맞지 않아요. 의원님 여기 아까 등록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현황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은 1개이고 등록스포츠클럽은 4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등록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나유경 의원 스포츠클럽은 10명 이상만 되면…….

남숙희 위원 아니, 지정하고 등록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나유경 의원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되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안 2조에 스포츠클럽이란 이 정의에서 이게 명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포츠클럽법 제2조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따라가봤어요, 스포츠클럽 제2조1호에는 뭐가 있나. 이것은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지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조를 보니까 이 지원에 대해서 이게 말하는 것은 다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문을 나열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앞뒤가 진짜 한 개도 안 맞아요, 이게. 분명히 정의는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나유경 의원 제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것은요. 물론 지정스포츠클럽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적용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거지만…….

남숙희 위원 이미 받고 있어요. 지정스포츠는 우리 춘천시 조례에도 보면 이미 무상으로 그냥…….

나유경 의원 어느 정도 있지만…….

남숙희 위원 50%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어요.

나유경 의원 그렇지만 한 군데 지원받는 것도 춘천시의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춘천시의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이나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정의에 넣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체육과의 제안…….

남숙희 위원 그것은 넣어야지만 이게 맥락이 맞아요.

나유경 의원 그렇게 제안을 받은 거고요. 사실 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정스포츠클럽만 저희가 육성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만으로 체육 진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클럽…….

남숙희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정의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유경 의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3조에 있는 만약에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여기에 3조의 1, 2항을 빼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그게 맥락이 맞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일단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목적을 보면 지금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지 활성을 도모하는 것인지 오타인지 이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1조에 보면요.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인지 활성을 도모하자는 것인지 이게 조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의견 냈을 때 이런 부분 지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정의에 2조 정의한 것 말고. 2조에 정의해놓은 내용 말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아까 답변을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요.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하는 클럽을 제가 함께하는 그것을 체육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스포츠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나 지원하는 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아마 2006년도에 문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것 같아요. 이게 일본하고 독일에서 아마 이런 문제,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체육 하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이렇게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스포츠 그러니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이것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능별로 이렇게 분할해 있던 이런 체육 기능을 하나로 연계시키면서 클럽 개념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여기의 핵심은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0세부터 100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3개 이상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 같은 경우는 그냥 동년배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임이죠. 그래서 이 동호인 생활체육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유경 의원님이 수영동호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 않았나 저는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일단 조례의 지금 목적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져온 게 아니라 생활체육하고 지금 같이 뒤섞였어요, 현재. 이게 뒤섞여 있고 지금 중요한 하자는 또 뭐냐 하면 3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3조의 지원 범위 및 그러니까 지원 및 범위부터가 이게 진짜 실제 조례의 본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서 말하는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이 춘천에는 딱 1개잖아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를, 클럽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부분의 비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령에도 감면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은 시행령에 따르면 8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굳이 또 조례에서는 다르게 규정했다는 거죠. 이것도 상위법과 충돌이 있고 지금 현재 특정 클럽 1개를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우선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를 두고 춘천시에 이러한 스포츠클럽 지원 이런 어떤 부분부터 시민들에 알리고 그리고 더 많은 클럽들이 만들도록 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춘천스포츠클럽 하나의 지원을 위해서 이게 조례가 또 제정이 되게 되면 특혜의 소지도 시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지금 목적이나 어떤 조례 조문, 조문이 생활체육하고 뒤섞여 있다는 게 아쉽고 또 동호인클럽들도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동호인클럽은 동호인클럽대로 조례를 또 해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위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죠. 사용료하고 수의계약 이런 건데 이것은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리위탁은 전부 도시공사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또 해당 협회 쪽에다가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고구마섬 관련해서 위탁 문제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위탁을 도시공사에다 맡겼는데 권한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9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활성화되는 게 그중 7개 종목인데 이 종목마다 다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어떤 시설을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시 권한을 가져와야 하나요, 시장 권한으로? 이런 부분도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하려면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 준 것하고 춘천시장의 위탁 주려는 것하고 이게 충돌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개별로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문제도 다시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법률 제가 지난 행정감사나 먼젓번 고구마섬 위탁 관련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이 도시공사에 다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맞게끔 직접 관리위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재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줬다는 거죠. 다시 줬다는 건데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는 또 위탁 문제가 여기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지금 충돌 사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시설 관리위탁하고 충돌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논의 끝에 왔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상위법 스포츠클럽과 법령 자체, 지금 조례 조문 자체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위탁의 문제가 우리 도시공사의 관리위탁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체육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의원 제가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됩니까?

배숙경 위원 예.

나유경 의원 이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체육 진흥을 위해서 스포츠클럽법을 2021년도에 제정하면서 그 상위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별로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둘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배숙경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나유경 의원 지정스포츠클럽을 왜 그 하나에만 지원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이렇게 지원받아서 각 지역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스포츠클럽 이 지원 조례를 만든 거고요.

배숙경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나유경 의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 69개의 지정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스포츠클럽 지원 육성 조례가 다 그 근거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맞는데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다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조례에 가져오신 것은 상위법하고 규정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 개념하고 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유경 의원 스포츠클럽 지원 자체가…….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나유경 의원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그다음에 모두가 다 연계해서 하라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렇죠. 연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동호회도 여기 생활체육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동호회도 생활체육이기는 하지만 등록스포츠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배숙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에 연계돼서 그 3가지 기능을 다 연계해서 하는 게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수영동호회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나유경 의원 그리고 수영동호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치하고…….

나유경 의원 수영동호회는 취미생활이지 그 수영동호회가 어느 클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관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떤 조례도 만들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치하고 현재 상황이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이 지금 딱 1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 1개를 위한 지원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가기 전에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홍보하고 춘천시민들이 이런 클럽 지원, 육성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리고 그런 클럽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유경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스포츠클럽은 우리 춘천시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과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홍보하지 않아도 이미 알려져 있고 굉장히 많은…….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는 클럽은 딱 1개잖아요, 지금 현재.

나유경 의원 아니죠. 그냥 등록된 스포츠클럽들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해서 체육 진흥을 하라는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지원 및 육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생활체육하고 조문 자체가 생활체육하고 뒤섞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유경 의원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 진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그것은 아니죠.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상위법에 맞게끔 가져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유경 의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배숙경 위원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도 지금…….

나유경 의원 어떤 부분이 정확히 위배되는지?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춘천스포츠클럽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하고 같이 접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춘천스포츠클럽이 처음 발의해서 공모 선정돼서 문체부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3년간 매년 3억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영비하고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줬는데 그 차원으로 보면 생활체육도 같이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법령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생활체육이든 아니면 일반 학교체육이든 연계해서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조문을 스포츠클럽법의 상위법에 맞게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 스포츠클럽 안에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다 연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스포츠클럽의 기본적으로 구성은 0세부터 100세까지고 동호인 자체는 특별 어떤 이런 연배들이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 제가 그 생활체육을 여기에 같은 그 안의 안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생활체육법이 또 있잖아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클럽 내에는 그런 어떤 말씀하신 생활체육도 있을 테고 학교체육도 있을 테고 엘리트체육도 있을 테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우르는 게 스포츠클럽이라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한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법령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숙경 위원 그러면 법령 자체를 잘못 가져온 거예요. 이것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춘천시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리하세요.

배숙경 위원 일단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질의 마치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나유경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자치입법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치입법권이라는 게 조례, 규칙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유사무조례하고 위임사무조례가 혹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고유사무조례와 위임사무조례의 차이점.

나유경 의원 고유사무조례라고 하면 저희 기존의 행정사무에 관련된 조례를 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이나 지금 말하는 대로 어디 대리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는 것 아닌가…….

박제철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의원님 의원생활 하면서 혹시 법률의 우위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법률의 우위. 법률적 유보.

나유경 의원 법률에 근거한다는 말 아닌가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입법자치권에 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고유사무조례란 어떠한 춘천을 예를 든다면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스스로의 고유사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면 돼요, 법에 위임이 안 되더라도. 그렇지만 위임사무조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법령에 근거한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사무를 위임한 사항이나 국가가 우리 춘천시에 위임한 사무를 어떤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게 그 근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임시회에 와서 조금 놀란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의회 생활 1년을 하면서 조례 하나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하나를 만들기도 힘든데 보통 2건, 3건 올라와서 이게 조례라는 게 참 어떠한 자치입법 관련한 게 절차와 방법과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정치를 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여론, 의견 수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법권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것을 하냐 하면 홈페이지나 인터넷에다가 입법예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나유경 의원님은 이것 관련해서 본인은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나유경 의원 스포츠클럽과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춘천시가…….

박제철 위원 아니, 법률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조례라는 것은요, 의원님. 춘천시가 지금 거의 한 29만 2,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라는 것은 스포츠클럽이다, 생활체육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춘천시민 누구나 이러이러한 어떤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마치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조례라는 것은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편협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제가 작년이나 올해도 보면 어느 의원님들은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 목적,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참 많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참 그런 게 안타깝다.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게 고유사무조례가 무엇인지 위임사무조례가 무엇인지 이거 관련해서 상위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라든가 시행령, 법령 연관 관계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우려 드렸고요. 우리 김윤철 과장님 여기 조례안 자료를 보니까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스포츠클럽법이라는 어떠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 외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요. 조례가 없어도 행정행위를 하거나 행정절차 할 때 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예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 신청 교부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행정절차 다 지키실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공공재산환수법이 있어요. 보조금을 쓰는 단체는 공공재산환수법에 따라서 부정하거나 부당이득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아마 김윤철 과장님 못해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춘천시의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독자적으로 이 사업에다 잘 추진하고 행정절차대로 잘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법이 없어서 절차가 없어서 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실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따로 관련 법령에 다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도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지자체.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례…….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춘천시에 지금 입법자치 관련해서 조례하고 규칙 해서 거의 4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솔직히 의원님들 발의해서 조례 만들어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춘천시 우리 집행부에서 400개가 넘는 지원하는 조례 중에 100% 다 합니까? 다 안 해요. 그렇죠? 왜 안 하십니까? 여쭤보면 예산이 없어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업이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 부적절한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라는 것은 정말 우선돼야 하는 게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어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조례를 통해서 춘천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 기대 효과 정말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입법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행정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특별 사항도 없고. 또 하나 우리 공공체육시설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이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고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춘천시 공공시설이 거의 도시공사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 춘천시에서 이런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다가 왜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일단 저희가 춘천시 인력 문제도 있고요. 일단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면 체계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든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보다는 도시공사에는 관리체계가 확실히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도시공사의 부적정이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춘천시에서 도시공사에 준다는 이야기는 춘천시 본청에서 하지 않는 도시공사만의 어떤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도시공사에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춘천시의 이 체육 관련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참 많이 줘요.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한번 거버넌스 형태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냥 이 서류상으로 몇 장 가지고 이게 민간에 준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조례를 입법할 때는 정말 어느 게 효율적인지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뭔가 연구 좀 하고 노력해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감 때도 도시공사에도 많이 질의하고 질책을 했지만 이분들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또 앞으로 민간위탁 줬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뭔가 위탁을 줘야지 이게 그냥 의원님들하고 같이 몇 사람 모여서 한다는 자체는 저는 조금 시급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박제철이라는 의원뿐 아니라 우리 23명의 의원님들은 이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시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폭넓게 광범위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간 각자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면 생각의 다름이 있고 뭐 하지만 저는 뭐든지 이 조례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게. 어느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23명 의원 했으면 좋겠다 그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답변해도 될까요?

박제철 위원 예, 짧게. 시간이 없어서.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담회도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체육인들과의 간담회는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최근 문체부가 작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 모두를 위해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것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클럽에 근거하여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지역의 스포츠를 체육 진흥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지정스포츠클럽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박제철 위원 나유경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위임사무조례를 하든 고유사무조례를 하든 간에 법적 근거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나유경 의원 여태까지 의원들이 만들었던 조례가 그런 것에 입각하여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 관련돼서 어떠어떤 진흥법, 어느 진흥법, 우리는 상위법을 존중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자치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나유경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이라도 춘천시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중앙정부가 만든 기본계획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맞죠?

나유경 의원 맞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게 그런 것에 무관하게 제가 이것을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다 된 후에 만든 조례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원은 말과 행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런데 제가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조례 만드시느라고 나유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김윤철 과장님에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기가 올해가 2023년이에요. 어쨌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이 된 것은 2021년 6월이고 그리고 시행일은 2022년 6월이에요. 그러고도 더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이 스포츠클럽법 3조3항에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1항과 2항에 따라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조례 항목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없이 어떤 한 문체부 사업에 공모를 했고 2개의 지자체가 만약에 최종 올라갔을 경우에 조례 유무가 선정하는 데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체부 공모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사실 평가기준에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개 시군에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도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있어야 그래도 평가를 받을 때 문체부에서 평가점수를 아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실 이 스포츠클럽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과 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한 제정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2021년도. 스포츠클럽법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도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 진흥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운영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을 빨리 제정해달라, 제정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늦었죠,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해마다 지자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데 시군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한 250여 개 정도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그것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이고 이번에 입법예고가 67건이 된 것은 제가 볼 때 이 스포츠클럽 2022년 6월 시행 이후로 아마 지자체별로 이 법을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이 법을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법률이 제정되면 예산이 내려오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자체 경쟁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받은 곳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이고 받지 못한 곳은 생활체육이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을 텐데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이 일반 동호회클럽도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학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스포츠클럽 활동도 이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취미반도 있고 선수반도 있고요.

김지숙 위원 저희가 초등학교 초중고 아이들이 이 지정스포츠클럽의 활동으로 인해서 육성이 돼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례로 보면 저희가 봄내 이서아 테니스선수 있습니다. 이서아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스포츠클럽에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서 선수단이라든가 코치나 감독님께서 훌륭한 매니저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조례 제정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판가름 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춘천시도 아시겠지만 정말 스포츠클럽 자꾸 하는데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취미활동과 동호회 형태로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늦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지금 나유경 의원님께서 제정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스포츠클럽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관리 운영하는 게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이 정의에 나유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공공체육시설을 넣은 것은 체육시설 이용 관련 때문에 넣은 것인가요?

나유경 의원 예,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료 감면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관련해서 제가 공공체육시설을 넣은 겁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타 지자체 입법예고 된 것 한 67건 정도가 있는 것에 한 몇 건 봤는데 정의를 저희는 스포츠클럽 결국 공공체육시설 2개만을 하셨고 타의 조례를 보게 되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도 아예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왜 빠지게 되신 거죠?

나유경 의원 상위법에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에 중복으로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지정스포츠클럽에 관해서만 정의를 하지는 않고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준해서 만든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클럽 지금 하시는 분들이 행사나 강습, 훈련을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미반이 있고 선수반이 있고 그다음에 대회출전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종목별로 회비를 별도로 걷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 농구 이렇게 해서 회비가 8회에 5만 5,000원, 6만 원 이렇게 기준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이 제3조3항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항목을 지정하시고 지정스포츠클럽 하시고 뒤에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사용료 등에 따른다라고 넣으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냥 수용되는 거라 넣을 필요는 없었던…….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재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김지숙 위원 일부 사용료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일부 사용료 하는 게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50% 감면하고 있는데 이 법이…….

김지숙 위원 지금 그 조항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테니스장 이용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전액 면제시켜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없이 하다 보면 사용료들을 다 내고 또 동호회에서 내셨던 거죠, 그것은 그동안?

○체육과장 김윤철 그렇죠. 동호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비가 걷히게 된다 그러면 그 회비 갖고 시설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춘천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테니스가 기초, 심화로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에. 특히 6세, 7세도 있어요. 이분들 중에 그러면 테니스 기초 내시는 분들은 학교를 제외하고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테니스장 이용료를 내시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다 같이 내고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다 같이 내고 있고요. 방과 후에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3시부터 7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반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그러니까 일몰 후니까 한 7시 이후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테니스 하나의 종목인데 여기는 지정스포츠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감면 혜택 안 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테니스클럽 테니스 배우는 분들이 의외로 보니까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아까도 먼저 잠깐 이야기했지만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하고 수립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사실은 어찌 보면 늦게 가져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나유경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 운동부도 점차 사라져가고 그래서 최근에 문체부에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을 확대해서 학교체육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작년에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신 건가요?

나유경 의원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고요.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춘천시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요. 저희가 지금 이 문체부가 시행하도록 했던 것에 근거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정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이 문체부에서 하라고 하는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원활하게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몇 개나 되나요?

나유경 의원 현재 강원도의 지정스포츠클럽이 춘천, 강릉, 양구, 홍천, 영월 이렇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다 하나씩만 있는 거죠?

나유경 의원 그렇죠. 한 지역에 2개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춘천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또 실적 같은 거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런 게 있을까요?

나유경 의원 일단 지정된 춘천스포츠클럽에서 학교체육과 연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테니스인데요. 저희가 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 지금 유소년테니스에서 초중고로 연계를 하는 학교체육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초등부, 2020년도에 봄내중이 테니스가 학교체육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2023년도 올해 봉의고까지. 그래서 학교체육의 연계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선수가 이서아라는 선수와 심시연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저희 춘천스포츠클럽에서 육성된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춘천스포츠클럽에서 이 선수들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주문진이나 원주로 이 선수들이 옮겨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남수 위원 저도 현수막 같은 데서 봤거든요. 이번에 스포츠클럽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이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나요, 지금? 학교랑 연계해서.

나유경 의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수영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기반으로 해서 생존수영을 초중고에 보급하고 있고요. 그게 스포츠클럽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나 테니스, 축구 같은 경우에도 유소년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축구도 학교연계체육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저희 춘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스포츠클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운동부를 거의 없애거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문광부에서 그런 상황을 걱정하다 보니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지역의 학교체육을 발전시키고 생활체육과 같이 도모해서 체육의 전문성을 키워나간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엘리트 선수로 키워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학교가 못 하는 것을 스포츠클럽에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저희가 자녀들이 있어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학교랑 연계해서 스포츠클럽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유경 의원 그렇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럴 기회가 없으면 민간에다가 사실 학교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학생들이 생존수영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요즘에는 체육 운동장도 학교 보면 다 흙이 아니고 거의 다 잔디나 이런 것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종목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춘천시가 생활체육과 학교랑 연계해서 춘천시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은.

나유경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잘 돼서 춘천 학생들이나 이런 게 잘 연계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나유경 의원님 간담회 하셨다 그랬잖아요.

나유경 의원 예.

배숙경 위원 간담회를 어디어디하고 하셨나요?

나유경 의원 스포츠클럽하고 했고요, 간담회를.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느?

나유경 의원 춘천스포츠클럽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수상스키도 있고 강원스포츠클럽도 있고 K스포츠클럽도 있고 등록된 게 4개나 있고 춘천스포츠까지 해서 5개거든요. 그러면 스포츠클럽의 이런 어떤 사항들을 들으시려면 춘천스포츠클럽 1개를 가지고 간담회를 열 게 아니라 5개 등록 클럽을 다 모두 거기에 의견 청취를 하셨어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춘천스포츠의 의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아까도 김지숙 위원님 계속 생활체육진흥법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생활체육진흥법에도 제7조1항3호에 보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동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원이 생활체육진흥법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생활체육하고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달라요, 2개의 법안이 상위법 자체가.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가져와야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생활체육도 넣었다, 지금 목적 보세요. 저희 조례 가지고 온 목적 보세요. 그 생활체육 목적을 그대로 쓰신 것이지 이게 어디 스포츠클럽 목적입니까? 다르거든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단 조금 정확히 개념부터 파악하셔서 조례를 가져오셨어야 하는데 이것 2개를 혼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계속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 갑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간담회를 왜 물어봤냐 하면요. 저희 지금 스포츠클럽이 어쨌든 지정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5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대변을 하시려면 이분들 다 모아서 같이 의견을 청취하셔서 거기에서 방안을 찾으셨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특정 어떤 스포츠클럽의 대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클럽 의견을 들으셔서 그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육과장님이 여기 관리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가장 큰 골자가 지정스포츠클럽의 활동 영역과 지정스포츠클럽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지원에 관한 춘천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이었던 춘천스포츠클럽과 간담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대회를 참가를 해서 그 활동 영역을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스포츠클럽만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것은 엄연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된 업체들도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일 거라는 말이죠. 그 클럽들이 다 지정을 받을 예정 그러니까 예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지정 전초전에 있는 클럽들인데 그러면 다 그분들까지 염두에 둬야지 지금 지정받은 클럽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어느 단체 하나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법률을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유경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스포츠클럽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춘천스포츠클럽이 선정된 이유는 그동안에 춘천시 지역 내에서 학교체육과 연관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모한 어떤 평가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춘천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그 지역의 학교체육과 연관하고 생활체육이 육성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한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은 등록된 업체들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나유경 의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간담회도 같이 열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유경 의원 예, 위원님 말씀 잘…….

배숙경 위원 이분들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끔 이런 어떤 조례를 가져와야 하는 거죠. 지정을 받은 한 단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등록은 됐는데 지금 지정요건이 안 돼서 못 하는 단체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더 확대시켜주고 클럽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클럽들을 육성시켜주고 그래야 다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이고 학교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이고 다 활성화가 되는데 어느 특정 지금은 너무 시기적으로 특정 단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등록단체들도 같이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을 하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 육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정된 데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근본적인 목적은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유경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다른 스포츠클럽도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야만 다른 스포츠클럽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클럽도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미 시행령에 따르면 비지정도 80%까지 감면받는 것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는 제5조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김윤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이 이렇게 보면 스포츠클럽법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저는 법률에 나와있는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조례에다 갖다 넣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어떤 게 있냐 하면 보십시오. 스포츠클럽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따라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춘천시 이거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가기 전에 먼저 춘천시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자체 내부적으로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만든 적도 없고 그냥 그게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클럽 활동 장려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 시책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책이라는 게 기본계획도 있을 거고 그 사업에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을 수립도 할 거고 또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스포츠클럽법 제3조예요, 법률이. 이것을 근거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갑시다. 지원 및 범위. 춘천시장 제3조에다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5조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및 공유재산 및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하거나 그것에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 3조는요. 여기 스포츠클럽 3조의 내용을 체육과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런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공유재산 및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27조에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 조문 내용 한 토씨도 안 틀리고 스포츠클럽 제15조 공유재산의 우선 및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15조2항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주. 법령 내용을 똑같이 붙여놨어요. 이게 조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아니, 상위법에 법률 있고 시행령 있는데 조문 하나 딱 바꾼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시장이라는 말만 바꿨어요. 아니, 법령에 있는 내용을 왜 똑같이 갖다 놔요, 이것을? 이게 조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여기에서 지금 여기 2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유재산물품관리 및 20조, 27조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20조하고 27조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한테 허가를 하고 수의계약을 주는 목적, 이유, 타당성.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스포츠클럽 쉽게 이야기해서 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클럽, 동호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박제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의중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뿐 아니라 어느 의원님이든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춘천시화시키고 싶은 게 조례의 의미이고 의원들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같은 법령이지만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 중에 그 지자체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 유보적인 어떤 법률적 우위 속에서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싶은 게 다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조례의 취지 목적이.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자꾸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있잖아요. 법률 상위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다 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행위에서 그 많은 조례를 심사할 때도 집행부에다 뭐라고 의원이 많이 질타했냐 하면 아니, 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조례에 붙입니까?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다들 공통된 사항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 신청 및 교부를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사용료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없더라도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내용이 있어요. 그것 준용하면 돼요. 지원 신청 및 교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이거 무슨 보조금사업 할 때 우리 양식 다 있어요. 그렇죠?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있어요. 이것 준용하면 돼요. 회계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회계법 있어요. 우리 춘천도 조례가 있고. 거기에 다 맞추면 돼요. 그리고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느 보조금단체나. 그다음에 보십시다. 지도감독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매해 1회 이상 점검하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이고 보조금이고 다 정산 조례 해야 하잖아요, 지도감독. 이것은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당연한 의무 사항이에요. 안 하시면 감사에 걸리세요, 과장님. 다음 그러면 시장은 이런 쭉쭉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또 7조 볼게요. 7조 환수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재정환수법. 춘천시가 제가 어느 실명 내지는 단체 이름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행정조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왜 춘천시는 이 공공재정환수법이 엄청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태까지 보조금사업 하시는 분들 적정하지 않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공공재산환수법을 들어대기 시작하면요. 2배, 3배, 5배 다 환수시켜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몇만 원 남고 몇십만 원 남아도 그냥 부적정, 부적정. 그게 관례였어요, 과장님.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법령이나 시행령에 관련된 근거 자료가 다 있는데 이렇게 그냥 몇 장에다가 문구 딱 만들어놓고 조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환수법, 공유재산법, 개별법을 다 따져서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저는 오늘 이렇게 쭉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나 의원발의나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통된 내용이 있었어요. 법률적인 시행령의 조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 7명의 위원님들의 그동안 질의고 질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관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위원님이든 간에 자기가 뱉은 말, 언행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어떤 잣대를 댈 때는 법이나 시행령에 맞춰서 같이 가야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나는 입법기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좋다,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면서 가자는 거지 나유경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개별법으로 공유재산법이 들어가 있고 환수법 들어가 있고 이런 법령을 다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춘천시 고유사무조례가 있고 위임사무조례가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고유사무조례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청주시에서 어떠한 조례를 보니까요. 법령에 없는 고유사무조례를 잘 만들어서 그게 점점 커져서 법령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위임사무법령에 근거한 그것을 다 나열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아니, 어느 위원님도 그런 말 하셨어요. 아니, 왜 법령에 나와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다가 넣습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우리 7명의 위원님들이 각자 개인 의원발의도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내용 조문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여기 제3조2항 나온 법령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법령에서 위임하는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떠한 우리 춘천시에 맞는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간다 그러면, 테두리에서. 법률적 우위 차원에서 100% 이해하겠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차차 검토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어떠한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전자로 말씀드리겠지만 나유경 의원님이 같은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에 관련된 것을 이 취지, 목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진행절차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조례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공통된 내용을 종합적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 환수 이런 내역들은 이 스포츠클럽에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여기에 조문을 넣지 않으면 그것을…….

박제철 위원 할 수 있어요.

나유경 의원 그렇지만 춘천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나유경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옆에 있는 김지숙 위원님이나 박제철 위원이나 박남수 위원이나 나유경 의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 우리 예전에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조례를 질의하고 질타하셨을 때 공통된 사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조례를 만들 때 법령에 있는 조문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말씀하신 3조 지원의 범위 3조2항에 보잖아요. 이것은 법률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스포츠클럽 등록 업무매뉴얼 문체부에서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라고 권고한 내용을 제가 조례 만들 때 집어넣었던 겁니다.

박제철 위원 나유경 의원님 우리가 보통 행안부에서 이런 관련된 자료를 참 많이 지침을 내려보내요. 그런데 항상 거기 뒤에 붙이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샘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례라는 것은 아까 제가 김윤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위임된 사무 관련돼서 그 지역의 테두리에서 그 지역에 맞게 만들라고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 전체 중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3조 지원의 범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3조2항에 보면 법률 내용이 하나도 안 틀려요. 여기 김지숙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이나 다들 옛날에 우리 집행부에다 그렇게 질타하셨어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저는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이 나쁘거나 취지, 목적 아니, 춘천시민 29만 2,000명 중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간에 다 소중한 시민들이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저도 100% 공감해요.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 조문, 조문 하나가 신중하게 조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이것을 시행하는 문체부의 의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매뉴얼을 제공하는 이유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법령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지만 사실 틀린 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이용한 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다시 환수를 받거나 이런 모든 내용이 법에 근거하여 춘천시 조례에서도 반드시 명기를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다 모든 일을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박제철 위원 나유경 의원님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마무리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다 하셨어요, 시책사업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조례 관련 말고요. 다음 다음 조례안 심의할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나유경 의원 어쨌든 저는 매뉴얼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나유경 의원님이 만드셨는데요. 지원 범위 부분이라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 지원 범위에 보게 되면 지정스포츠클럽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춘천스포츠클럽이라는 곳이 하나 있고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향후 기간이 끝나면 재공모하셔야 하는 상황, 공모하게 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공모해야 합니다.

김지숙 위원 공모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곳이 냈을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심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탁운영 주체가 지금 계속 한 곳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조례에 의해서.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등록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는 죄송한데 박제철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에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률에 있는 것들을 우리 춘천시가 너무 조례를 제정할 때 통으로 들어내서 조례가 정말 1장, 2장짜리로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태까지 10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해서 법제처에서 제 조례나 다른 조례 심의할 때 의원님 법률에 있어서 빼주셔도 돼요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민이 조례를 볼 때 법률 따로 빼서 보고 시행령 따로 보고 이거 다 놓고 보지 않고 춘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치법규를 보고 사실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춘천시의원들 조례 만든 것 보면 내용도 잘려 있는 것 같고 너무 내용이 없다, 부실하다, 어떻게 달랑 1장, 2장밖에 안 되냐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부분은 법률에 있지만 집어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유경 의원님한테 지정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왜 뺐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사실 이야기를 했었던 거라서 혹시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저는 법률에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한 부분은 춘천시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하나 궁금한 것은 8조 포상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포상이 나간 적이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포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춘천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포상을 줄 수가 없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돼야지만 스포츠클럽에 있는 단체나 동호회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쭉 보고 저도 스포츠클럽에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과 동호회 분들을 보게 되면 스포츠클럽이 전체적으로 동호회와 단체, 법인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분들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 시에도 민원 들어갈 것이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스포츠클럽을 위탁운영 하는 곳에도 민원은 저는 이 동호회나 단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정스포츠클럽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저도 같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제일 필요했던 부분이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또 하나는 포상 부분이었어요. 포상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조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국비신청이나 포상에 대한 근거도 마련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나유경 의원님께서 지침과 더불어서 본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여태까지 의원이 돼서 많이 만들면서 타 지자체 조례를 사실 조례는 벤치마킹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가르쳐요. 의원들 역량강화교육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봐도 지금 이 스포츠클럽 조례를 저도 몇 군데 것 봤거든요. 한 열몇 군데 것 봤는데 사실 목적이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한 부분을 개정해서 오게 되면 생활체육이라는 활성화 도모를 아예 빼버리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굳이 빼야 하나라는 생각도 저는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스포츠클럽하고 포괄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정스포츠클럽이 돼야 국비신청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등록스포츠 같은 경우는 신청이 되면 등록스포츠가 춘천에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 체육 활성화,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는 제정이 돼서 시민들의 체육활성이라든가 육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하나 더 조례 심의 중이라서 여쭤보는데요. 나유경 의원님하고 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의하시면서 이 부분은 빠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더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디테일하게 저도 파악은, 검토는 했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의원님하고는 벌써 상충이 돼서 뺄 것은 어느 정도 내용 삭제할 것은 하고 다시 집어넣을 것은 넣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한두 개 항목은 똑같은 사항은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해서 전체 내용을 다 바꾸기는 사실 공무원 법령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몇 개 문구를 제외하고 3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타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의 비슷하고요. 환수 부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좋았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삭제가 된 게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숙경 위원 저 1분만 할게요. 추가 질의.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체육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스포츠클럽 지원 때문에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에도 보면 아까 말한 제7조3호에 보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시면 되고. 제가 없다 그러셔서.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과장님한테 추가 질문…….

○위원장 김보건 짧게 해 주세요, 중복되지 않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이 조례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는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이나 생활체육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아까 나유경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법령에서 문체부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있듯이 춘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위탁 준다 이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는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방향과 기본계획이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조례가 진행이 돼야 저는 객관적이고 좋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든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들 때 제정하기 위해서 있지만 지금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안이나 그런 것도 시장의 책무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충실해야지 활성화에 대해서 기본 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저요.

○위원장 김보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내가 먼저 해요? 찬성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보건 아니요. 찬성은 지금 했으니까 반대토론 신청하셨으니까 반대토론 하시라는 거죠.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을 하다 보니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됐고 2022년도 6월부터 이 스포츠클럽법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이 또 스포츠클럽법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보면 생활체육진흥법 안에 학교체육과 성인체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체육이 망라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은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법과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을 찬성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님은 찬성토론을 하신 거고 반대토론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반대토론은 배숙경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는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엄연히 상위법에도 스포츠클럽하고 생활체육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다르게 각각의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스포츠클럽 조례를 만들면서 생활체육진흥법에 있는 목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부터가 어긋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부터가 정리가 돼야지만 스포츠클럽의 어떤 조례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7인)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96호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이상 현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의 지속 일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무더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춘천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폭염으로부터 춘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 피해 예방사업으로 폭염저감조치사업 등 5개 사업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을 통하여 폭염특보 발령 시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담당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4조3항 조문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매뉴얼과 대책이 재난담당관 거기에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춘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안전관리계획에는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 그다음에 사회재난을 총망라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겠고요. 그쪽에서도 폭염에 관련된 분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다 갖춰져 있는 거네요, 지금 그래도?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다만 또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이런 춘천시 안전관리계획 그다음에 현장매뉴얼도 있지만 또 매년 저희가 규정에는 없지만 폭염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연재난 쪽에서 관심이 집중호우와 달리 폭염 쪽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도 매년 또 이것 말고 별도로 폭염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폭염 전에 갖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나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계획수립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매뉴얼과 대책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문에서 이렇게 빠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유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매뉴얼 및 대책 등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의 매뉴얼이나 해마다 종합계획을 세운 대책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종합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시 똑같지 않을 수가 있고.

남숙희 위원 그러면 본다뿐이지 그래도 수립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나유경 의원 이 조례는 수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 매뉴얼이나 대책 등에 포함된 경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뉴얼이나 대책도 계획이니까요. 수립계획, 종합계획이니까.

남숙희 위원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조문을 나열했잖아요. 지금 1항, 2항, 3항까지 했는데 그러면 3항에서는 이게 있을 경우에 그냥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유경 의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운 거죠. 세웠다고 본다는 거죠. 종합계획 안에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조문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 집행부의 업무부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굳이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조문에 넣어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와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나유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대한 대책은 지나쳐도 상관이 없다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나유경 의원 강제성을 두고 싶어서 넣은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도 이것은 행정적 낭비와 중복되는 상황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강행규정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중요도가 증가되는 입장에서 조례에다가 언급을 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취지가 3항을 넣은 것은 아마 업무 중복도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지만 명시적으로 조례에서 이렇게 해 주면 관심도라든가 중요도에 있어서 의미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5조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서 예산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사소한 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범위라는 것은 어느 구간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범위 내라든가 범위 외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나유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워낙에 폭염에 대한 저희가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처음이고 원래는 자연재해대책법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폭염에 대해서 집중안전예방지원 관련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저희가 발생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위험에 대한 것을 폭넓게 적용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실 폭염저감조치라고 그러면 쿨링포그, 서큘레이터를 지원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적어놔서 한정해두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적어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춘천시 폭염 예방 관련된 시설 현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춘천시 내 현재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나유경 의원 폭염저감시설 말씀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아니, 폭염 예방 관련 시설 현황. 저감시설도 그렇고 무더위쉼터가 몇 개나 되고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그것 확인 좀 하려고요.

나유경 의원 저희가 노인시설 35개 이런 것 말씀드리면 될까요?

남숙희 위원 아니죠. 폭염 예방 관련 시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라든가 물안개분사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검토보고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나유경 의원 쿨링포그 설치되어 있어서 곳이나 그늘막 설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숙희 위원 예.

나유경 의원 그것은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 다 나와있는 상황인데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남숙희 위원 받아봤는데 그런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꼭 굳이 지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어요. 저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하다가 이거 조례가 없는데 이것도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미 우리 춘천시에서 이러한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시설 현황을 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굳이 이 조례의 중요성은 당연히 강조해도 이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 6조에 또 보면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이 나와요. 그런데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맞나요?

나유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있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있다라고 해서 어떤 강제조항이 아닌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6조의 지금 2항에 보면 제1항에 재난도우미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 어떤 강제조항이 약간 비쳐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해서는 의무부과를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 여기 지금 자연재해법 66조, 사회복지사업법 11조 이것을 또 다 이게 법적인 근거인가 봤더니 이것은 근거가 아니고 그냥 지역자율방재단원의 66조에 보면 재해법, 대책법에 보면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여기 도우미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조금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나유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모두 도우미가 되어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1인 독거노인가정이라든지 정말 취약계층에는 저희가 재난에 대한 손길이 뻗칠 수 없다 보면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어쨌든 저희가 춘천시에서 나름대로 재난에 대해서 그래도 위기에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정을 두고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숙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좋아요. 폭염대비 행동요령, 전파 등 시민의 건강관리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유경 의원 맞아요. 실시는 하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남숙희 위원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성이 느껴지는 게 당연히 확실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실시하여야 하는 게 맞고요.

남숙희 위원 실시하여야 되는 게 맞나요?

나유경 의원 예, 저는 이 상황…….

남숙희 위원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강제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유경 의원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재난 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 독거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놓고 방문이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정말 재난 시에는 누구든 자원봉사든 누구든 저라도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항에 있어서 저는 강제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따지는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남숙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문구상으로 보면 실시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적 성격이 있어서 저도 지금 확인한 건데 이것들을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안부 확인, 폭염대비활동, 전파, 시민 등의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재난도우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규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것들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도우미를 지정을 해서 재난취약 사항들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도 이런 관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직원들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조직이나 이런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이런 기능들은 사실 매칭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표기상에 하여야 한다라면 강행규정처럼 될 수 있어서 부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난도우미의 역할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한다 이 정도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숙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추가 질문 드릴게요. 강석길 과장님 사실 자치입법을 할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 선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강제의무 사항이 있었을 때는 법적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유경 의원님 우리 오늘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여기 관계 법령 발췌에서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런 부류의 상위법을 많이 근거를 대셨어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예.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에 대해서 조금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있는 문구대로. 그렇죠?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등 자연재해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재해가 기후 관련돼서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지금 기후가 뭔가 불규칙한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만든 취지, 목적은 뭐죠?

나유경 의원 최근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해마다 지금 일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고온이 지속되는 날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을 기후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각해서 강제로 계획을 세워서 폭염에 대한 예방을,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떠한 조문은 시민에 대한 강제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적 위임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황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부분별로 많이 달리합니다. 지금과 같이 여름에도 폭염도 장마 기간에는 엊그저께 세종시 오송 거기도 불과 그렇게 많은 희생이 생겨서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게 또 끝나고 나면 또 폭염. 자연재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단순히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라는 것보다 뒷장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자연재난기본법에 따라서 기본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춘천시가 이 안전 관련해서는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도로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보건운영과, 방문보건과, 축산과 등 해서 많은 사업을 해요, 폭염에 관련해서.

나유경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아니면 지자체장의 책임, 의무 등등 기본계획 세우고 이런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뭔가 대응 운영 매뉴얼도 있고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의원님, 춘천시 공무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일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춘천시 최근 5년 폭염 피해 현황이 있어요. 그것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5년 정도의 온열질환자 및 사망 횟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전국 단위 온열질환자가 4,526명이었고 사망자가 48명. 이럴 때 춘천은 온열질환자가 24명에 사망자 1명이었어요. 그런데 춘천시에서 업무 대응이라든가 잘 하셔서 그런지 2019년도에는 전국 단위가 1,841명이 온열질환자이고 사망자가 11명. 그런데 춘천은 9명밖에 안 돼요. 사망자 없고. 2022년도에는 4명으로 줄고요. 2021년도에는 2명으로 줄고 2020년 6명. 이 폭염 관련된 온열질환자나 사망자 수는 지금 계속 줄어요. 그래서 나는 지자체에서 참 이게 공무원분들이 이 폭염에 관련된 대응을 너무 잘하셨나 보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의원 폭염에 대한 예방을 잘한 점도 있겠지만 폭염에 대한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앞으로 닥쳐올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을 세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고 나온 것도 보면 미국립해양대기관리국에서 따르면 올해 6월은 174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되었다 해요. 그리고 이번 달 7월도 그다음에 8월도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거라고 예상한 보고를 냈거든요.

박제철 위원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어떠한 객관적인 과학적 자료, 데이터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나유경 의원 예.

박제철 위원 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뭔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이게 춘천에서 최근 5년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왜 이것을 폭염이라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어떤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자연재해가 1년 365일 여러 가지 태풍이든지 홍수, 호우, 폭염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담아놓고 거기에 따른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 강석길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자료가 점점점 폭염에 관련해서 수치가 올라가고 대응이 문제가 있고 업무매뉴얼이 없다 그랬으면 제가 질타를 할 텐데 춘천시를 전국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통계자료에 보니까 재난안전담당관은 어떠한 재난안전에 관련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이런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10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가 나는 게 그게 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염에 대한 기후 위기 상황은 계속 지금 날이 갈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100%, 1,0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난 뒤에 어떤 사후관리보다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한 사람이라도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예방적 차원은 저도 1,000%, 100%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럴 거야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설득력이 있고 그게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 폭염이라는 피해 예방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인 피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기본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차근차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견해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지금 가장 큰 이슈다 보니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앞다퉈 폭염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춘천이 또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더운 지역 중의 하나고요, 여름에. 그리고 대구를 비롯해서 저희가…….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의원님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폭염 조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불과 한 보름 됐나요? 20일 전에 세종시에서 지금 우리가 폭우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름 전만 해도. 그럴 때는 시기적절하게 사실 있잖아요. 폭염보다는 이런 폭우에 관련된 기본 조례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절실함은 느끼겠는데. 그래서 제가 전자에 먼저 명제를 붙인 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본법에서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갔으면 어떨까. 또 하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통장에 대한 직무와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아세요, 혹시?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통장도 이분들의 직무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조례를 할 때 강제성이나 의무 사항들을 많은 사람들과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것 혹시 이·통장님들하고 혹시 아니, 춘천시 한 1,7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임원들 한 25명 분들하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이·통장님들이 나서서 적극 해 줄 수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나유경 의원 그런 부분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이·통장님이 어쨌든 본인 지역의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건강을 그래도 나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통장님이 직접 무슨 도우미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통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또 얻고 그것을 얻어서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토대로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의 저희가 도우미를 말하는 거지 이·통장님한테 직접 나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입법자치 입법을 통해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있잖아요. 행정부에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닌 행정집행부에서는 이·통장님들 모셔다가 우리 조례가 이런 것 만들어졌으니 보이지 않는 의무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거기 25개 이·통장님들하고 제가 이러한 좋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으니 이런 것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고유 직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한번 소통 좀 해서 여러 가지로 모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장입니다.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 이거 재난도우미 이·통장 이렇게 명시해도 되나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폭염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통장은 임무도 아니고 책무도 아닌데 이렇게 지정해놓고 이·통장들한테 재난이 났으니까 당신네들 여기 우리 폭염 조례 때문에 당신들이 이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강제조항이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이해할 때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재난도우미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지정을 할 때는 어떠한 지정자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거고요. 그런데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분류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재난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에서 그나마 유사한 직렬들을 분류해놓고 그분들이 무조건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도우미를 지정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유사한 직렬이나 직종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열해놓은 사항이지 강제성을 둔 조항은 아니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재난도우미 운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하고 이것에 해당 안 하는 사람은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해놓은 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1항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아까 남숙희 위원님 말씀에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람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표시가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것은 판단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위원장 김보건 이렇게 이·통장 딱 이렇게 정확히 해놓고 사회복지사 여기 지정해놓고 시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이렇게만 딱 지정해놓은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명확지가 않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만 연결되는 3항에 있어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면 그런 지적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까 3항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유하게 풀어야지 이렇게 딱 명시에 이·통장만, 각 읍면동에도 자생단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읍면동에서도 역할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봉사단도 있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역방제단 같은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물론 이장님, 통장님들도 이런 역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뿐이지 자연재해가 나거나 폭우 때 가장 먼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 통장님들, 반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부담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이장님,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자율방제단이나 이런 관련 전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지정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보다는 3항을 조금 수정해 주시는 거나 아니면 조금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게 너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보충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들 공감하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반복되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과에서 가져온 조례이신지 나유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지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4조 같은 경우에는 3조 때문에 그러니까 4조의3항 때문에 4조 전체가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이 우리 나유경 의원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강석길 과장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한번 과장님께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한파 피해가 많은가요, 폭염 피해가 많은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희가 사실은 한파 피해는, 지금 폭염 피해는 저희가 폭염전담기관이 있습니다, 한림병원하고 강원대병원에. 그래서 폭염 기간 중에 온열환자가 들어오면 매일 일보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피해 상황은 저희가 통계가 되어 있고요. 한파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피해를 개별로 폭염, 한파 이렇게 올 때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2조의6호를 보면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9호의3인데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번 이런 게 있나…….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배숙경 위원 예.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희가 폭염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 용어고요. 그래서 이 법에 정의되어 있는 취약계층은 저희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 등 이렇게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라든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배숙경 위원 이 부분 확인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5조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셨는데 지금 이게 1, 2, 3, 4, 5가 시에서 직접 수행하시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대부분 저희가 지금 폭염저감조치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늘막이라든가 쿨링포그…….

배숙경 위원 이거 보조사업 아니죠? 보조금지원사업 아니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직접사업인데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또 이러면 직접 수행하는데 잘 안 쓰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것은 제가 법무계장을 해봐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조례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 내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연초에 예산 편성 권한 범위 내에서 폭염 관련 예산을 10억을 세웠으면 10억 범위 내에서 아니면 5억을 세웠으면 5억 범위 내에서…….

배숙경 위원 그것은 보조금지원사업 같은 이런 데서 쓰는 주로 지원 개념에서 쓰는 언어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추가로 재난도우미 관련해서 솔직히 저희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율방재단 단원들 중에서 여기 저희 지금 시에서 잘 적극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제 민원도 사실 있어요. 같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이렇게 재난도우미를 폭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사인들을 이것도 공무원이 아닌 사인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하고 문제는 또 2조에 과장님이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이것을 2조 종합계획 세우는 것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다 해오고 있었는데 다음 담당자가 바뀌실 경우에 기존에 해둔 대로 하는 건데 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조례 때문에 또 세워야 하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생기면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누구든지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또 새롭게 이 한 부분만 떼서 또 하려고 하면 다음 오시는 분이 이거 과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잘…….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춘천시안전관리계획을 전 분야에 대해서 폭염을 포함해서 세우고 있고요. 또 행정조치매뉴얼도 있는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폭염 부분에서는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와서 폭염만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숙경 위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조례에 굳이 또 이렇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또 더위가 사람의 기온을 세계적으로 넘어서서까지 폭염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나유경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신 듯한데요.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재난도우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에 재난도우미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시 같은 경우도 재난도우미가 1,482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있고. 그런데 재난도우미가 지금 나유경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되어 있는 외에 그 밖에를 솔직히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밖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더 있을지 나유경 의원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나유경 의원 저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재난에 있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이·통장님을 직접 어떻게 투입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통장님의 정보나 이·통장님의 가장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통장님을 반드시 저희가 재난에 도우미로 모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보니까 법을 명시하시고 지역자율방재단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명시하시고 사회복지사를 넣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해서 취약계층들을 상시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경우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재난도우미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건강과 안부를 체크해서 시에다가 올리는 것으로 활동을 재난도우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법 조항을 넣다 보니 이렇게 나열을 따로 하신 것 같은데 양천구도, 양천구는 아예 그냥 저희하고 조금, 저희 춘천시가 도농복합이라서 이·통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양천군은 아예 그냥 통장이라고 딱 명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지에 제가 있을 때도 보면 아이들 관련해서 정신건강도 그렇고 이·통장,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그분들이 정신건강안전에 대해서 같은 활동도우미까지도 겸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성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 재난도우미에 이·통장을 명시한 부분이 나유경 의원님 그 부분 때문인 거죠? 이장,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지역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나유경 의원 지역에서 가장 지역 주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통장님들이고 그만큼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른 데서의 재난도우미 운영이 예전에 만들어진 조례에는 없었던 것 같고 최근에 만들어지는 조례들 보니까 재난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지금 폭염에 대해서 아마 사례를 찾기가 되게 쉽게는 않을 것 같아요. 사망자 분류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명확하게 재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사실 분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고혈압 상승부터 시작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도 복합적으로 가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지금 폭염에 대한…….

김지숙 위원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시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통계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서 온열환자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폭염 피해자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폭염을 온열로 지정돼서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염 피해로 안 나오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렇죠. 통계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

김지숙 위원 혈압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사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온열질환으로 들어온 것 아니야라고 분류가 안 되면 통계가 안 나오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지금 통계체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한 분이라는 건데 사실은 사망자와 더불어서 이러한 더위 먹음이라고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응급처치 받고 가시는 분들까지의 수치도 사실은 이제는 봐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회의 가서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기후 위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에 대한 것을 또 다른 하나의 재난으로 분류하면서 따로 분류해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조례가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게 있고 부분 조례 중에 폭염을 따로 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름 폭염이 선고된 기간이 2주일이면 2주일, 1주일이면 딱 1주일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그때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간 사람까지도 저는 통계를 내야 한다고 사실은 봐요. 그렇지 않고 사망자만 딱 가지고 분류하기는 사실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사망자는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온열질환자는 다 통계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폭염에 의한 피해로 볼 때는 온열질환자, 사망자 이런데 온열질환자 중에서 사망자까지는 나눠서 분류하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종합대책수립이라고 해야 하나 저도 잠깐 고민을 했는데, 4조를. 예전에 이렇게 법률에 있고 광역에 있고 기초에 있을 때 기초는 사실 시책수립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잠깐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교육 들은 것이 생각이 나면서 폭염에 대해서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지자체가 종합계획수립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관내의 폭염 현황과 향후 전망까지도 이 대책을 놓고 진짜 이게 무더위쉼터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 관련된 또 다른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실태 파악이 이제는 꼼꼼하게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획 수립이 없다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없고 해도 해가 돼도 재난이나 안전 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재난과 합쳐지면서 저는 폭염에 대해서만 온전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님 여태까지 재난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에 폭염 부분이 차지는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계획이 춘천시안전관리계획은 춘천시 전 분야에 대해 수립하는 거고 그중에 한 파트가 폭염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조치 매뉴얼도 전 분야 지진부터 해일, 춘천 지역은 해일은 대상이 안 되지만 해일을 포함해서 자연재해, 사회재해 다 해서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또 별도로 폭염종합대책, 정확한 명칭은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 겨울철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동절기 종합지원대책 이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올려보내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 미래를 보면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의 실태조사는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은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거창하게 저희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게 아니라 그해의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 부서가 나서서 예방하고 대응하자 이런 개념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철 폭염종합대책뿐만 아니라 폭우종합대책도 별도로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또 제설종합대책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이렇게 심오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준은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춘천시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름철 한 철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정도의 종합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춘천시 전체적인 관내에 어떠한 폭염 피해가 있고 어떤 것을 예방해야 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강석길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은. 사실 이게 기후 위기,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것은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아마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한 이 통계자료는 자료 출처를 보니까 2023년도 중앙부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서 나온 거고요. 온열질환이라는 개념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본으로 가고요. 춘천시에서 2018년도에 사망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이게 면 단위에서 논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70, 80대 되시는 분들한테 농업하시는 분들에 가서 밭에서 논에서 일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해요. 공무원이 됐든 이·통장님이 됐든 의원이 됐든 이분들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춘천시에서도 의암호 사건도 있었고 한 달 전에 세종시 오송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강석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업무 대응 매뉴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여태껏 잘 해오셨지만 하여튼 우리 강석길 과장님이 어쨌든 잘 해오셨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더 업무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직원들 더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자연재해예방을 포괄할 수 있는 자연재난 기본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21인)

(15시3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재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예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21분의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95호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춘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및 지원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 의용소방대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춘천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지원 범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함에 따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이 없어도 우리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은 관련 법 도 조례로도 이렇게 그동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우리 시 조례로 만들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약 한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의용소방대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또 2022년 작년 말경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 의용소방대 조례가 없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한 12, 13군데 그 당시만 해도 조례가 미제정된 사실을 인지해서 준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련 의용소방 주변에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이런 의견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다가 올해 4월경에 거의 조례가 준비가 돼서 나름대로 비용추계 관련해서 집행부의 재난안전담당과장님께 비용추계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월경에 그 시점에서 또 동일한 이 조례…….

남숙희 위원 간단하게.

정재예 의원 예,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어떤 사안의 시급성 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32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춘천의용소방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재예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대 남성대라고 하고요. 우리 소방대는 남성대하고 여성대, 지역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대가 11대수 그다음에 여성대 11대수, 지역대 3대수 그래서 합계 25. 의용소방대가 25대수로 되어 있고요. 정원은 745명입니다. 이 정원은 745명인데 현재 576명으로 정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숙희 위원 인원수도 적지 않은데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조에 임무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화재 경계와 진압, 구조, 구급, 화재 발생 시 대피, 구호활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춘천시 의용소방대의 그동안의 최근래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재예 의원 계속해서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화재 출동 건수가 되겠습니다. 실적이니까요. 화재로 인한 출동 건수가 441건에 인원 5,424명. 구조, 구급 분야에 481건에 3,339명. 계속 더 있는데요.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2021년도에 화재로 인한 출동 건수 651건, 인원 1만 2,729명. 구조, 구급 관련 7건에 152명이 출동했고요. 작년 2022년도에 화재로 인한 출동 건수가 17건 761명. 17건에 인원이 306명. 죄송합니다. 구조, 구급 건에 5건에 99명. 이상입니다.

남숙희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적에 대해서 들어보니 우리 의용소방대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도 조례로만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을 우리 춘천시에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재예 의원 예,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정재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여태까지 도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정재예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다시 한번 좀…….

김지숙 위원 의용소방대 관련된 지원은 여태까지 저희가 조례가 없이 법률이나 내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저희 시하고 3개의 시만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위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근거로 지원했다기보다는 상위 법령 아까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저희가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을 많이 해줬죠,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이 사실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비보다는 사실 도의원사업비로 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그전 예산 편성, 사실은 도의원지원사업비가 사실 법률적인 예산 용어는 아니고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그걸로 해서 도로 내려왔지 그 비용이 없었으면 도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리고 도에서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부분들 특히 119 의용소방대 상관없이 소방과 관련된 사항들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의 17조를 보게 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재예 의원님이 지원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이 조례 제정하신 것 같은데 제3조1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2항, 2조, 3조, 4조 이것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조례가 없으면. 근거조항이 없으면 지원받기 어렵지 않나요? 이것은 예산이라서 강석길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3조 지원 범위의 1항은 어쨌든 법률적으로 지원받지만 나머지 각종 기술대회나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나 그 밖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소집됐을 때 수당 등등 해서 도에서 예산을 늘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 부분은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비용 예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조례에 담아서 지원해 주면 좋다는 것은 저희가 3조3항에 의용소방의날 기념행사 있는데 기념행사는 약간 조금 행사성 경비에 속하지만 그게 법률로 기념의날이 제정이 재작년부터 돼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을 둬서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두면 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다시 말하면 지출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이나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출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밖의 사무에 속하는 부분들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가 18개 시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방재정법도 보면 4조를 집어넣는 것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명확하게 조례가 있으면 근거조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용소방대가 여태까지 시 조례 없이 사실은 도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만 운영비가 지출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2번 행사하는 것은 도에서 행사비 지출로 해서 받았는데 빡빡했다는 말이에요. 예산 내역이 빡빡하지만 사실 의용소방대가 면 단위 특히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불 한번 나면 정말 소방대원이랑 똑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호스 그거 겨울에 언 호스 녹이느라 엄청 고생들 하고 있는 것 저도 직접 겪었고 같이 또 하루 불 끄는 것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광역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시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논쟁이 되는 것은 아마 법령도 있고 도 조례도 있는데 굳이 차별성도 없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도 없는데 왜 시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도 조례나 법령이나 도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안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해 주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소방서에서 소방본부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평가에 넣어서 춘천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적인 사항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가 집행부 발의로 준비했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보게 되면 점점 공모사업이나 특히 법률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지자체의 법률에 의해서 위임되는 조례가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평가기준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미 복지는 굉장히 먼저 됐고요. 소방 관련해서도 지자체 조례의 유무에 따라서 아마 이게 예산도 그렇고 배정받는 부분도 차등이 되는 부분 때문에 춘천시도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지금 강원도가 사실 산불취약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춘천시도 보면 산림에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용소방대의 면 단위의 활동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는데 소집수당이라는 것은 소집될 때마다 주는데 이게 참 시비매칭이 없이 도로 가고 그러다 보니 18개 시군을 동일하게 줘야 하고,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용 일부를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와 더불어서 공모사업의 명확성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예산이에요. 지원 부분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조례에 있는지 여부를 많이 보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는 것도 있어서 아마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5조의 지도감독 부분의 2항은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있는 거라서 2항은 굳이 넣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구호활동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석길 과장님 우리가 포상을 했던 적이 없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소방대원에게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셨던 거죠, 명시되어 있어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포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김지숙 위원 도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실적이 있으시면 포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포상 주듯이…….

김지숙 위원 시장 포상으로 주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런 겁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아마 춘천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주기는 어렵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런 맥락에서 주는 것이고 저희 소방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줄 수 있게 되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포상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상을 받는, 포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례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김지숙 위원 1명 줄 수 있는 것 2, 3명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아직도 상 한 번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정재예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듯합니다. 그렇죠, 의원님?

정재예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리하고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우리 강석길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의용소방대 관련된 이 법률은 사실 시군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만 보면 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시군까지는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나 권유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쭉 보면 의용소방의날 제정과 운영 이것도 도 차원에서 임무도 마찬가지고 경비의 부담도 소집수당도 마찬가지고 다만 시군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임이 활동비 지원이거든요. 법 16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춘천시에서 의용소방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도에서도 어떠한 수당이 나오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 수당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적인 활동을 했을 때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에서 지원되는 경비는 아마 소방서 쪽으로 해서 각종 소집수당이나 피복비, 대기근무, 자녀 장학금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도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해놓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지원사업은 따로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과연 이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도 있는데 춘천시에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다만 정재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사하지만 우리 춘천시를 대표하고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사기 진작이다. 맞습니까?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예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존 조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6월 9일인가요.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고요. 우리 지원 관련해서 지원 범위 관련해서 도 조례가 있는데 춘천시 조례에 별도로 지원 관련 조례가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설치근거는 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시군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나 권고 사항은 없어요, 법적에서는. 그래서 아마 도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다시 우리 강석길 과장님 보통 우리가 아까 김지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시면서 보통 예산 편성이 아까 도 사업비라는데 도 사업비는 없고 흔히…….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도의원사업비는 예산 편성 용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단지 그게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보통 쉽게 표현을 하고 자꾸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도의 보조금이 내려올 때 우리 춘천시하고 춘천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매칭이 되죠, 지금? 대략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0으로 매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개념이죠, 이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례가 없음에도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박제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직이나 구성은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거기의 비용은 시장·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해서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석에 따라서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넓게도 해석하면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아주 적게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법 제16조 활동비 지원도 시군에서도 활동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적합하거나 위법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조례에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사실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경비,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지방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보통 한 50:50으로 지원 내려오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행사보조비는 보조단체를 말씀하시나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민간단체 행사보조비.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러니까 보조 자체를 도비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을 몇 퍼센트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를 하려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래서 이번에 의용소방대의날이 작년부터 법제화되면서 새로 돼서 또 의용소방대 대원님들께서도 기념행사에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도 조례에서도 새롭게 담은 것 같고 저희 춘천시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전에는 기념행사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해줬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아까 제가 법률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 법률에 의거해서 경비부담을 조례에 따라 6가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춘천시가 매칭을 안 해도 이분들이 도에서 다 100%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우리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시군에다가 이런 매칭을 50:50을 매칭시켰는지 저는 이것 부적절하다. 왜? 시군에서는 이것 사실 활동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100% 이런 법률근거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100% 다 해줘야 해요. 맞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먼저 고민해야 하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 대표하는 도의원님들한테 왜 자꾸 춘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한 18개 시군에다가 이것을 부담을 시키느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6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지원도 춘천시 할 수는 있고 다만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여기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도가 100% 세워야 해요.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동의해 주시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내려보내주신다면 의용소방대 대원님들도 그렇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지원비나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왔던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도에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은 법률상으로도 활동비 지원은 법률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도에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간에 우리가 50:50이든 100%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나머지 조례상에 나와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은 춘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도에서 100% 다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도에다가 촉구를 해줘야 해요, 사실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에서 18개 시군한테 이런 것 매칭시켜라, 뭐 해라, 아까 말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마치 도에서 내려보내서 이것을 선심 쓰는 식으로 이것은 저는 조금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우리가 춘천시의 법적 단체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것도 법적 단체고 그렇죠? 의용소방대는 어때요? 주민자치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법률에 지원 근거와 구성이 있으니까 법적 단체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보면 307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등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려서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법정단체라든가 등등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업을 몇 개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의용소방대가 이게 법정단체이고 뭐 하면 민간경상보조 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무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에서 100% 지원해 준 사업을 춘천시가 매칭을 안 해줘도 도에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의용소방대한테는 법 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것을 넉넉하게 해 주면 나는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답변드릴까요?

박제철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정단체에 의한 운영비 지원 사항은 저희가 그냥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자치단체가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비를 말한다면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인건비에 대한 규제조항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없죠? 하여튼간 시간 관계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정재예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있고 작년에 행안부에서 2022년 3월 19일 날 거기 또 의용소방의 날이라고 통과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강원도에도 물론 이렇게 조례가 있지만 춘천시에서 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임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에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의 화재 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래서 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함으로써 보다 촘촘히 하시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이신 거죠?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신지 지금 강석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도 이야기도 했지만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가 준비하실 때는 두 군데였는데 춘천시랑 평창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춘천시만 이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18개 시군 알아보니까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 알고 계셨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개 시군이 아직 미지정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춘천시만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은 제가 오늘 지금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도 최근에 의용소방대 여쭤보니까 이 조례도 올라오고 해서 그랬더니 지금 최근에 다 통과가 되고 춘천시만 지금 있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군별로 우리 군은 우리 시는 이런 것을 조금 시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강원도 또 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 춘천만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세요. 의용소방대원분이나 시민분들은 강원도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담으시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도 조례가 없어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춘천시는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시대적 추세이고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역할도 증대되고 또 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한 지원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늦었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재예 의원님께서 또 같이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반복되는 논쟁인 것 같은데 조례가 없어도 지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촘촘하게 지원도 해드리고 또 저희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관련 부서 입장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면 연초에 예산을 세우거나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놓일 수도 있고 또 부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을 명시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면 저희 춘천시도 늦었지만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게 춘천시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하고 춘천이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관광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런 집회나 공연 이런 부분이 축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조례를 물론 도 조례도 있지만 보다 촘촘히 해서 춘천시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준다면 조금 더 그분들 사기 진작도 될 것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참 괜찮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3조하고 4조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게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업하신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금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방법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것 제가 답변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이 부분들은 활동에 대한 수당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의소대들이 각 사무실도 있지만 컨테이너에도 있고 또 장비들도 사실 대마다 다르고 이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화재 진압에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장비들이 저희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해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도 활동에 대한 경비는 춘천소방서나 도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나 장비지원 그다음에 이런 쪽에 저희는 그렇게 운영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경비에 대한 것 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 신청 가지고 지원하시겠다는 그거잖아요, 절차가 지금 현재 담아놓은 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집회 또 공연 등 이런 어떤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활동도 여기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이런 활동들 이런 것도 있고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직무활동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춘천시는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활동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나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기타 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 기념의날 행사라든가 관련 기술경연대회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죠? 이거 활동경비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가 따로 있나요? 보조금사업 말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다른 사업처럼 똑같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회의 심의도 받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연말에 지원단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으로…….

배숙경 위원 보조금식으로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지원신청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활동비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해 줄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또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에 바라는. 아까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이럴 때 자원봉사 활동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 시에서 필요한 이런 어떤 활동경비를 포함해서 절차를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어떤 지원신청이나 결정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이렇게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왔느냐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렇게 똑같이 지금 다른 단체처럼 보조금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받고 있고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 시간 관계상 질의하다가 멈춰졌는데 사실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저는 딱 보이는 게 춘천시 보조금 조례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충분히 강원도가 해야 할 의무적 역할이 6개로 딱 박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시군 관할 구역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의1호에 따른 장비를 포함한다. 물품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소요 경비, 시군 관할 구역 내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경비, 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훈련 경비, 의용소방대의날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활동에 필요한 경비 해서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의무적으로 이 사항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춘천시 플러스 강원도 18개 시군이 할 역할이 아니라 이 예산은 100% 강원도가 해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솔직히. 또 플러스 아까 여기 법률에 나와있는 활동비 지원은 우리 시군이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구분 좀 하자. 향후 도에다가는 이런 사업은 당신네 도에서의 의무 사항이니까 100% 지원해 주고 여기 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활동비 지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에 있는 의용소방대들한테 선택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해 주면 나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좋으신 말씀이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급하게 조례안을 정리하는 것보다 제가 정재예 의원님이 아까 제가 절실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정재예 의원님의 절실함도 있지만 사실 춘천시 25개 읍면동 소방대, 저도 북산면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 행사해야 하는데 시비가 안 세워졌어, 도비가 없어 막 이래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쯤은 춘천시의회에서 23명의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도 경비 부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100%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 법률에 나온 활동비 지원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경비를 25개 읍면동 소방대들한테 더 선택 집중적 지원을 해 주면 저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왜 아까 강석길 과장님한테 법정단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특히 운영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왜? 사무실도 내고 컨테이너도 거기 다 운영비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한 30, 40명이 활동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패트롤이라고 그러나요? 차 끌고 다니는 것? 보통 소방대 차. 그러면 기름값도 없고 운영비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는 도에서 해 주고 우리가 활동비 지원에 관련된 것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의 운영비 개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예 의원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법의 16조에 의해서 시장이 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원 범위에 1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넣은 부분은 우리 박제철 의원님 다 이해를 하시다시피 상위법에 근거가, 바로 의용소방대법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지출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정의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호로 넣게 된 이유는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출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지금 이 임무가 춘천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에 속하므로 지원의 신청 및 결정 그다음에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 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실제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하나만…….

박제철 위원 정재예 의원님 이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3조1항이요. 3조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 조문이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춘천시도 할 수가 있고요. 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번부터 4번 조문에 나와있는 내용은 누구 의무 사항이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무 사항이에요. 단,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 활동비 지원 16조 활동비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 집중적으로 의용소방대한테 더 두툼하게 해 주자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만들어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무 사항이다, 100%. 그러면 100%에 대한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00% 다 해달라, 우리 춘천시에다가. 그렇죠? 플러스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가야 하냐 하면 다 1, 2, 3, 4 다 빼면 돼요. 빼고 제16조 활동비 지원한 사항을 춘천시 나름대로 이게 법적 근거를 들어서 예산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민간단체 행사보조금도 할 수 있고 여기 나와있는 임무수행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춘천시에다가 의무 사항 100%로 해서 만약에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플러스 춘천시는 3조1항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근거를 따로 세워서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25개 읍면동에 지원해 주시면요. 효과가 더 배가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정재예 의원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강원도 조례 24조 경비 부담 등입니다. 예전에는 종전에는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비 지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2023년 지난달이죠. 6월 9일 날 개정이 되면서 개정 전에는 24조 활동비 지원에서 도지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6월 9일 날 개정이 되면서 도지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1, 2, 3, 4호 그다음에 제가 우리 조례안에 있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군수가 없다라고 이 조문에 시장·군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도지사라면.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시각을 보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우리 의용소방대에 나와있는 조례안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1번부터 6조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정재예 의원 1번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1호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요. 1호가 뭐냐 하면 활동지원비예요. 활동지원비인데 법률에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까지예요. 도까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법률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시군까지는 없어요. 하라, 마라 이야기 안 해요. 단지 법률적으로 법 제16조 활동비 지원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따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보다 재정이 더 열악해요. 그러면 우리 돈을 재정 투입할 필요 없이 도에다가 촉구를 해줘야 해요. 이것은 당신네들 법적 의무 사항이다. 단 우리가 향후에 여기 말씀하신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이것 조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굳이 우리가 하지도 않을 것을 그분들한테 떠맡겨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까 강석길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50:50으로 매칭을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할 역할을 우리 지자체한테 밀어붙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것을 도에서 100% 다 하고 활동비 지원만 다시 만들어서 100% 해달라 내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말씀 중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내려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올해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아직 추경예산 중에 올해 아마 의용소방,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다른 쪽이었고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제가 있는 상황에는 없었다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제가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끔 보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급한 데 추경 사업이 있을 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완수했다 그 말이고요. 당연히 도에서도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놓고 춘천시하고 매칭해서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에다가 50% 지원하고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정재예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의 심사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 체육과장 김윤철
  •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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