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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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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이유는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며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수행기관의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대출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차보전에 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통해서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4항의 조문 중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는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또는 중지 및 환수하여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지원 등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4호와 5호의 조문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된 경제진흥국 소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여러 조례를 검토하여 조례 간 상충된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요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례안 읽어봤는데요. 우리 여기에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빌려주는 기간을. 이차보전 기간을. 그런데 꼭 2년이라고 국한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이라고 한 것은 보통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2년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게 무담보이기 때문에 무한정 이게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사실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게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차보전에 대해서 사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년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도 대부분 2년으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기 보면 타 지자체 말씀하셔서 원주는 4년 이내로 되어 있고 홍천도 3년간 1억 이내, 정선도 5년 이내고요. 우리 시랑 거의 비슷한 유사 규모 인구 30만 내외도 보면 5%에 2년 이내나 아니면 3%에 5년 이내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의 5%에 2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우가. 이런 이차보전의 경우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2년 정도로만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자면 지금 조례에는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미소금융이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될 텐데 그쪽에서는 저희 춘천시하고 세부적인 협약을 맺어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조례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금융권에서 우리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2년 이내에 이것도 조금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 금액은 적지만 저신용자들한테 나가는 무담보 이차보전 대출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잖아요.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 대출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2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2년 이내에 빨리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례는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랑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열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권희영 위원 2년 이내로 해놔도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이게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최초에 개정할 때는 유사한 기간, 위원님은 어디를 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한 것들이 있고 그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렇게 2년으로 했다는 것은 금리도 한 3%,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에서 최고는 4.5%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보통 지자체에서 그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그 기준이 맞지 않는가. 이 법령 취지에도,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는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우리 시와 유사 규모 인구 30만 자료를 참조한 거고요. 그래서 취지가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많이 강화하자는 의도이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저는 5년 이내로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환수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5조4항에.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망에 의해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지하면 바로 같이 환수도 조치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가 저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구 해석의 차이인데 앞에 있는 지원을 중지하거나는 저희가 여기 단서에 휴폐업을 했을 때는 중지로 해석이 되고요. 저희가 휴폐업 사실을 인지 못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과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저거 할 수도 있지만 앞의 부분과 뒤의 부분을 구분해서 해석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는 중지를 선택하거나 환수를 선택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환수는 무조건 중지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라고 해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점은 반영해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지원이 가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통 조례가 올라오면 이게 유사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에도. 물론 소상공인 대상 된. 그러면 보통 조례안에 보면 타 조례와의 관계 같은 것이 보통 이 조문에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또 시행규칙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차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개정하시는 부분에서 이차보전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께서 기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촉진 조례 거기 시행령에 보면 이차보전은 4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올리신 조례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우리 지역경제 촉진 조례하고 충돌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러면 이 조문에 아예 개정하실 바에는 타 조례 관계 항목이 들어가서 이게 깔끔하게 돼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조례가 따로 돌아가고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손을 보시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개정안에 보면 여기에 지원 기간 2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차보전. 물론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거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이차보전에 대한 이야기 이것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충돌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타 조례와 관계 내용 조문을 추가해야 하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조례안에 다 못 담으니까 규칙 제정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손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소기업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거고요. 지금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무담보, 무보증자,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1,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를 추천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제1, 2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예하에 있는 단체인 미소금융에서 대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차보전을 조례에 규정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쪽에다가 합쳐서 넣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대상이 다르고 금융기관이 다르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규정을 조례를 통폐합시켰을 때 이것을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대상이 소상공인 중에도 취약계층,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한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개정안은 기존에 지역경제 촉진 조례 말고 지금 서민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를 추가해서 여기다 삽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넣는 것이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넣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신용자들이 지금 은행권을 이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마련을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 부담도 사실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금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경제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기존에 있는 지역경제 촉진에 대해서는 4년 이내로 해서 약간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이 법률에 따라서 서민금융생활지원. 그런데 여기는 2년으로 딱 줄여놨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오히려 서민을 위해서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조례보다는. 그러면 이것보다 연수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나. 아니면 같이 하든가, 연수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논의를 해볼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는 무담보는 아닙니다. 저희가 융자추천을 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춘천시장이 융자추천을 해 주는 거고요. 당연히 그분들이 담보설정을 해서 이자를 물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4년 동안 지원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담보가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 촉진 조례는 이자가 한 2.5% 그렇죠? 그래서 4년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년이고 7년이고 왜냐하면 보전을 해 주니까. 이자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서민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무담보, 이자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무담보라고 말씀드렸지 이자를 내지 않는다라고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신성열 위원 사안에 따라서?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그분들 저신용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취지에서 하는 조례고요. 지금 저희도 이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도 이게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용 자체가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전해 주는 거고 그것은 국가에서 이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해 주는데 이자는 내야 하는데 이자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장이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게 된 거고요.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쪽에 넣는 게 맞느냐, 새로이 이쪽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많이 고민했고 완전히 이 부분은 전체를 묶어서 중소기업에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촉진 거기는 전 업종들 2.5% 되어 있으니까 3% 이내로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지금 취지에 맞춰서 그러면 보전 기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줄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그것을 보면 오히려 기간을 더 늘려서 충분히 지역경제도 일반 소상공인도 4년 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2년 이내.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기한을 제대로 늘려주는 것이, 왜냐하면 조례에도 보면 서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조례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즘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다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대환영이겠죠.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대행을 미소금융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이자가 몇 퍼센트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느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사 점 몇 퍼센트인데 이것은 사실 대출이자는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출이자를 전액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한 2년 정도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기간 가지고 약간의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자를 여기 내용을 보면 3%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가 주요 골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도 무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 이분들이 미소금융에다가 이자를 4%를 적용해서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3% 지원해 주면 이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이 100% 이자를 다 보전해 주는 것은 저는 원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 농업인들도 대출받고 그러면 일부 이자보전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50% 이내 이차보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것도 아주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이자를 현재 적용금리의 50%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율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이자가 3.8%든 4.5%든 이렇게 된 중에 그중에 우리 춘천시가 3%까지를 보전해 주는 정책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3%다. 그런데 3% 다 해 주면 본인 부담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공짜라면 책임을 안 져요. 내가 대출도 원리금도 갚아야 하고 이자도 갚아야 하고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야 죽기 살기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으려고 그러지 이자도 공짜요, 원금은 일정 부분 영업하다가 지금은 대출 회수 현황 이런 것 아시나요? 대출 회수 현황. 소상공인들이 대출해가고 상환을 100%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에 한 20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억 중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조사된 게 있습니까? 춘천시 내 소상공인 대상자가 3,000명인지 6,000명인지.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계 낸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년도에 한 20억 정도가 저신용자에 대출이 됐고요.

권주상 위원 20억인데 거기에 20억에 대상자가 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해봤더니 대출해 간 사람이 3,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몇 명이나 되시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평균 대출액. 저는 소상공인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대출을 내는 순간 내가 대출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데 큰 목돈으로 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돈을 쓰면 분명히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제의 책임을 확신하게 본인 스스로 가져야 내 스스로가 영업도 열심히 뛰는 것이지 하다가 말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금융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그런 게 발생합니다. 농촌에서도 농협 대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자, 비사업자로 구분을 하는데 창업은 13건에 1억 2,000, 사업 운영자금은 한 15억 정도가 나갔고요. 시설개선자금은 3건에 3,700, 생계는 49건에 한 4억 6,000 나갔고요. 비사업 부분은 취약계층에도 지원이 나갑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사업자는 취약계층은 12건에 한 1억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전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억 정도이고 이게 지금 강원춘천법인이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데 미소금융 집계에 의하면 춘천이 그중 한 85% 정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권주상 위원 춘천이 많네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래서 춘천이 인구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체 24억에서 한 85%가 한 20억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내년 비용추계를 잡은 게 거기의 3%면 한 6,000만 원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우리 위원장님이나 한 부씩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도 현황 파악을 해야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급한 불은 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소상공인이 아마 어떤 소상공인들은 아마 이자는커녕 요새 아마 솔직히 장사가 잘 안 돼서 하루하루 그분들 두 내외분이 가족이 와서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지금 나중에 세금 내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자까지 부담하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요즘 대리하는, 제가 대리를 많이 불러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5,000원 깎아줬어요. 3만 원 하는 거 2만 5,000원 받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춘천시 내 경제가 안 좋아서 대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렇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춘천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택시 기사분들과 대리 기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잘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죽 대리도 안 부르고 택시 잘 안 타겠습니까, 저녁 시간에는. 그만큼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택시나 대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요식업 소상공인들한테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저녁을 먹고 소주도 한잔 먹어야 영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대리 기사나 택시 기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다는 것은 반증이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기간 문제는 조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 기간 부분을 지역경제 촉진 조례 거기에도 보니까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조례하고 연관돼서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가 구도심입니다. 연관돼서 상권르네상스특위가 지금 구성돼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추진 과정에서 준공대금 미리 지급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화두가 돼서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부분 맞고 또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 그 부분은 특위에서 할 역할인 것 같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아시겠지만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도부터 상권르네상스사업을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연관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낙후된 상권을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부분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비도 적잖게 한 120억 정도 들어가서 국도비, 지방비까지. 이 부분이 사업 진행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진행 부분에 대해.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처분은 이제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특위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처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처분 외에도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은 저희가 소진공 가서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진행된 감사나 특위의 어떤 중간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서 조금 딜레이를 아마 8월 중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날짜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가서 말씀드리려고 내일 출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간 내 지금 현재 이 상권활성화시스템 구축용역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사업이 중단됐던 것을 재개는 시켰습니다.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사업도 있고 혹시나 사업 기간이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내일 소진공 가서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 잘 진행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8개 상권이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제일, 명동, 새명동, 브라운상가, 육림, 요선, 지하상가. 이게 공교롭게도 김영배 위원님하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하다가 또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상권이 활성화구역으로 우리 도시상권도 관광도 같이 돼야 하고 또 중앙시장 인근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전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 보고서가 있어야만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잘 협의하고 중기청에 잘 설득을 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우리 관내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저는 주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다는 부분. 본 위원도 마찬가지 그것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이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조례 관련해서는 질의 내용 별도로 없습니까?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든 것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왜 저렇게 질문하시지 하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지역경제 촉진에 근거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위주에 대한 어떤 이차보전을 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저신용 상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그 부분까지 이차보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드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사실 소상공인이 어떤 상행위를 하든 어떤 기업 경영 그러니까 경영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춘천시가 재정 한도 내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 2년보다는 2년 플러스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으로 가든 기간 연장해야 하는 부분도 아마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 내용에 나왔지만 채권회수율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는 굳이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고 지금 말이 코로나가 끝났다고들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으신데 사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거지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2, 3년 이상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때마침 저신용 대출의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딱 시의적절하게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첨언을 하면 기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부담되는 이자가 저희가 예산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확대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았을 때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20억이 40억, 60억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매년 한 20억에서 조금 더 오르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간의 문제는 조금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했지만 이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김영배 위원 수정 사항 없이 이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1차에 한해서 연장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걸리나요? 만약 이차보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임의시행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개정을.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크게 문제는…….

김영배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사실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사실 저신용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소금융에서 하는 것도 사실 회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김영배 위원 회수까지는 우리 시에서 신경 쓸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신경 쓸 부분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저거 하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2년이라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짧은 생각이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목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리고 회수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거기는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신용대출 이분들 거의 다 대출 못 받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런 국가 제도적 지원하에서 그나마 대출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저신용 되신 분들이, 이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출해줘도 이자까지 부담 못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우려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춘천시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여간 이거 하시느라고 정말 준비 많이 하셨고 기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할까요. 우리 소상공인의 기준에, 과장님. 소상공인 사업자 없어도 소상공인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내야만 소상공인이라고 법률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 안 내고 그냥 좌판 깔고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관이라는 곳에서 지원할 때는 제도권 내에 있는 확인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 건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자 부분이 있고 비사업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사업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20억 그 안에 대상이 되는 그 금액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를 20억 안에 해서 3%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이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사업 부분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억 전년도 기준 해서 24억 중에 비사업 부분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취약계층입니다. 사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아니에요? 그냥 취약계층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여기 미소금융에서 나가는 것은 이게 미소금융에서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미소금융은 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제목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잖아요. 그것은 미소금융 입장인 것이고. 미소금융이나 취약계층이든 뭐든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미소금융의 대상자를 다 올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 20억에는 비사업자는 없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잡지는 않았는데 전체 전년도에 24억 정도가 지원이 미소금융에 나갔는데요. 그중의 1억이 취약계층에 나간 거고요. 거기에 23억 정도가 될 테고 거기에 85%가 춘천 사람들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20억 정도가 되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수치 자체가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가 소상공인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버팀목을 위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 자체 기준이 취약계층에도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것은 당연히 소상공인으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미소금융에서 사업자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제가 말씀드린 게 2022년 기준 해서 총 한 24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비사업 부분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24억이 사업자이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23억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 중에 85%가 춘천 지역에 살고 있고…….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85%를 곱해서 23억의 85%를…….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게 3% 해서 한 6,000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시죠?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민섭 위원 웬일이야. 어제 술 드셨나? 그런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중지하거나”를 “지원 중지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로과장님께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제설제 부족분 구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제설 기간은 11월 7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당초의 예산으로는 5개년 평균 사용량의 180%에 해당하는 친환경 제설제 4,072톤을 확보하여 2023년 1월 13일까지 총 10회 출동하여 제설제 2,849톤을 사용하여 잔량이 1,223톤이 남았으며 2023년 1월 14일 이후 일정 수준의 적설이 예상되어 현재의 비축분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어 1차로 예비비 5억을 편성하여 이 중 4억 5,000만 원을 들여 친환경 제설제 1,134톤을 추가 구입, 총 2,357톤을 확보하였으며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강설로 총 5회 출동하여 1,884톤을 사용하여 잔량이 473톤으로 부족하여 추후 강설에 대비해 2차로 예비비 5억을 편성하여 이 중 3억 4,000만 원을 들여 702톤을 구입하여 잔량을 1,17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월과 3월에 두 번의 강설이 있어 215톤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제설제는 1,116톤이 남아있으며 남은 예비비 2억여 원은 올해 제설제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처음이니까 어색하시죠?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아직 어색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금방 익숙해지시니까요.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의안번호 194 도시재생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주차장 변상금 건입니다. 2023년 1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 3,500만 원 부과와 관련하여 납기 내 지출을 위해서 올해 2월 2일 예비비 승인을 득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건입니다. 시공사로부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으로 공사대금 청구에 소가 제기된 결과 올해 5월 3일 일부 패소 판결에 따라서 8,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일반예비비하고 또 재해·재난 목적으로 한 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궁금한 점부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스카이워크 주차장 변상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원주청에서 2022년 12월에 부과가 돼서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게 고지서가 송달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당초에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인허가 당시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인허가 할 때 공유재산 부분도 예를 들면 배치도나 현황도에 보면 국유재산 부분도 나타날 테고 그래서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당초예산이나 이런 쪽 추경이나 미리 준비를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당 지역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지역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사용되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스카이워크가 조성되면서 대체시설이나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했고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당시에 공유수면 해당 부서 인허가 담당 해당 부서에다 협의를 또 다 득했고요. 또 도시계획시설로써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마쳐서 조성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한에 대한 위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회계시스템상 재산이 해당 지자체에 이게 시스템상으로 넘어가야지 재산이관 된 것으로 확실하게 결정되는 건데 예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이관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 해당 부서에서도 별 해당이 없다, 이상이 없다고 협의를 해줬던 사항인데 알고 봤더니 시스템상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처에서 이런 변상금을 부과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우리 점사용료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변상금이 총 한 1억 3,000 정도를 납부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의할 당시 이게 어느 부서죠? 협의할 당시 이게 협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해석 차이겠지만.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인허가 부서인데 그게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다수가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산이 다 이관됐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법적으로 재산관리관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산관리관이 이관이 됐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부분이 이관이 조금 시스템상에 이관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협의 당시에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주차장 조성 협의를 할 때 원주청에서 이것은 재산이관이 안 돼서 이것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이 우리 국·과장님들 또 실무 부서에서 다 챙겨서 잘 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 예비비는 정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상 못 했던 또 아니면 재난·재해 목적으로 이런 몇 가지의 목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리 예측을 했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 예측을 못 해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착오, 누락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부분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302기무부대 이전 부분인데 공사 기간 추진 중에 춘천시 사유라는 게 어떤 사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귀책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장기간 지연이 되거나 하게 되면 간접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비용에 관련해서 간접비용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계약 금액을 올려서 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지연 사유가 됐냐 하면 기무부대 이전하고 기무사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사를 당초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 기무사 관사를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도 그렇고 기무사 이전 관계 새로 지어서 또 그쪽으로 이전하는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 기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대금 부분 때문에 소송까지 피소를 당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 판결금 지급이 된 겁니다. 두 건 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소송까지도 이러한 것은 특별한 기간 사유는 있지만 사업 기간 연장 부분 때문에 공사대금을 납부를 해달라는 판결 부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향후에도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302기무부대 시설 이전공사라는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사를 옮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옮기기로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으로 하자고 한 것인지 그래서 기간이 연장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도로 부분하고 보상 부분도 있었고요. 기무부대 이전 지금 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사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것은 공사 기간 그 부분하고 조금 떨어졌는데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상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장 김운기 보상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이전하는 부분하고 보상 되는 부분 다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보상도 안 됐는데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아니, 공사는 해서 가는데요. 하다가 보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부대 이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통상 우리가 공사 중에 하여튼 이것은 춘천시 귀책사유네요. 그렇죠? 귀책사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게 비단 이 건만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3억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3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인 판결은 아마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일단 여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다가 시스템상 일단 스카이워크 주차장 변상금 납부 했는데 자꾸 시스템상, 시스템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시스템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된 부처에서 이런 모든 재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그런 자체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점사용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또 따지면 국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재산관리관이 넘어가려면 이 시스템상에서 넘겨줘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관이 이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로 소관 해당되는 내용이 서류로 서로 주고받고 결재가 되고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니터 안에 재산관리 할 때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등록이 돼서 저쪽에서 인가가 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뭐를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가 맞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상 다 맞는데 서로 문서로 주고받아서 인가를 받는 거고 또 그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뒤늦게 알았어요. 어쨌든 아까 부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느 부서냐고.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도 귀책사유 이야기 나온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AI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1억 3,500이라는 손실 책임이 불거졌어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면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춘천시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이라는 게 대부분이 아까 유홍규 부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여러 사유가 있겠죠. 특히 불가항력적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기타 등등. 우리 흔히 말하는 인재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이 돈을 물게 생겼어요. 그렇죠? 인재죠, 이것은? 이게 왜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어차피 예비비 썼으니까 추후 이런 게 방지되는 차원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나중에 다른 예비비 지출해서 이거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돈 냈어요. 끝. 시민들이 이것 납득하기 힘들 거예요. 천 원 한 장, 만 원 한 장 허투루 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기무사 이전 이것은 제가 조금 알아요. 보통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협약을 할 것 아니에요, 시하고 시공사랑. 물론 용도변경이 돼버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되고 새로 하다 보면 자잿값 상승하고 별도 또 해야 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행사 쪽에서는 원고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냥 이것도 시입니까? 시가 그냥 책임져서 그냥 돈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건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가 발생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그다음에 물가변동이 3% 이상이 되면 이것은 ES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상의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건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ES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출은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간접비용도 당연히 산정해서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 기간이 얼마가 연장이 됐었냐 하면 1년 7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된 사유를 세세하게 보면 폭염 때문에 공사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폭염 때문에도 공사 기간을 또 연장했고요.

신성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기본의 이것을 짓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것 아닌 것 같아, 이걸로 합시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은 공사 전에 사실상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비용의 8,000만 원을 물게 된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내야 할,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올려서 줘야 할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물론 그런 것도 있겠는데 우리 흔히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원자잿값 뛰고 날씨가 그래서 증액하는 것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랑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까 그것은 계약 계획상에 살짝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일부의 시설을 갖다가 이전하는 이전공사였는데 공사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동절기 때 공사 중지되었던 부분 또 하나가 이게 양여재산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가는데 그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이 길게 늘어져서 1년 7개월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74일만 인정이 됐습니다. 74일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국방부에서 이것은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재감정을 하는 그 기간이 소요된 기간이 한 74일 정도 되는데 그것만이 인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국방부에서 실무위원회 때문에 늦어진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늦어진 기간 또 폭염, 동절기 기간 이런 것을 총 통틀어서 이것은 불인정이 됐고 인정된 것은 74일만 인정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가상승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또 계약금액을 상승시켜서 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당초에 원고 측에서 3억을 요청했지만 다 정리를 해서 인정된 것은 74일에 대한 인정분만 해서 8,900만 원만 저희들이 납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설명 잘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요. 문제는 이게 소송까지 간 거고. 그렇죠? 일부 패소된 거고. 그런데 춘천시 여기 말 그대로 하면 귀책사유예요. 그렇죠? 되게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거?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귀책사유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언급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상 물가변동에 의한 비용도 당연히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일부에 대한 부분도 공사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귀책사유라고만 해서 결정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쨌든 거의 9,0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900만 원도 아니고 9,000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을 공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이게 선례가 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해서 면밀하게.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은 말 그대로 쓴 다음에 이것 알아서 이렇게 썼어요 하는데 보면 이게 되게 멋쩍은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보기가.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건으로 똑같은 것으로 안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성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전혀 틀려요.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요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앞에 같은 경우도 어느 직원이 잘못해서 이러한 시에서 손실을 보게 했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3억을 요구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법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귀책이 춘천시에서 있다고 해서 8,000, 9,000만 원 이렇게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했냐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장 김운기 잠깐만요.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상에 제대로 입력을 안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게 단독 가, 어 이렇게 예스냐 노냐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약간의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점사용허가 건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드리면 귀책사유 사실 시에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게 어느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저희들이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다 점사용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히 넘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던 거니까 해당 담당자도 그것이 당연히 이게 넘어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점사용허가를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 같은 것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 건물을 샀어요. 당연히 그것 건축 다 인허가 받은 줄 알고 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모르고 사면 인정이 돼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저희들 잘못한 사유가 있다, 시에서 잘못한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량 문제죠. 모르고 했으니까 용서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그것을 물어봤는데 자꾸자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3억 해야 하는데 8,000만 원 한 거면 우리가 잘한 겁니까? 돈 번 거예요? 내지 말아야 할 8,000만 원을 우리는 냈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가는 건데 그것을 다 예비비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것 보니까 자꾸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 액면 그대로 이야기해야 하고. 그러면 그것 잘못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들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귀책사유가 시 집행부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도 깊이 있게 따지면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계속 변명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 기간이 따질 때 귀책사유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에 대한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게끔 법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사 기간 중에 사실 국방부에서 보상금액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장 김운기 그것 이해해요.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74일이 인정이 됐다면서요, 법원에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총 1년 7개월 중에 74일만이 최소 일의 74일만 인정이 됐는데…….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지연 사유가 된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 부분의 74일이 어떤 거냐 하면 1년 동안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적으면 1년 후에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평가가 됐고 이의신청을 했던 기간들이 상당히 기간이 지나면서 74일 정도가 남아있는 기간을 지나서 재평가하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된 74일에 관련된 그런 간접비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S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아닌 당연히 90일이 넘었고 또 물가상승이 3%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방부하고 또 우리가 사전양여재산에 대한 철거를 하기 전에 사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움직이는데 그게 지연이 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도 상당히 지연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잘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빠지고 이것을 또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기간에 산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위원장 김운기 이거 2건 영역별로 스토리를 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금액이나 금액 규모나 내용을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갈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이어서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아까 1억 1,000만 원이 변상금이고 2,000만 원이 과태료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억 3,000 정도 이야기였는데 2,000 과태료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가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상금이 사실 1억 3,000이고요. 변상금에 대한 내역을 보면 사용한 기간,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점사용료는 어차피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점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의 20%가 과태료 수준으로 20%를 계산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 돈이 1억 3,000이라는 돈입니다.

권희영 위원 정상적인 사용료에다가 20%의 과태료 부분에서 2,000만 원이 더 얹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무단점유 해서 사용했다고 기간이 정해진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주차장을 조성했던 당시가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물어야 하지만 법상 최대치로 물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치를 갖다가 부과한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전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할 때부터 무단으로 우리가 점유해서 사용한 거였네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오래된 거네, 진짜.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주차장 조성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권희영 위원 국유지인데 시유지인 줄 알고 계속 무단점유를 허가하고 있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5년 치만 문 것도 최소한으로 문 거네요, 우리 시가. 국가가 더 물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조금 안타깝고요. 이게 담당 부서가 왜 초기부터 애초에 이 행정실수가 되니까 쭉 이렇게 연결돼서 또 너무 앞선 행정을 너무 믿고 확인을 직접 안 해보고 또다시 공원이었던 부분을 믿고 이렇게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꼼꼼하게 행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또 급하게 주차장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디에선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우리가 미발견한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니까 국 전체 내부에 이런 점유허가지들이 있으면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도 일단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맞고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월에 발생을 했고 스카이워크 주차장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소송 패소한 것도 있는데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이런 공유수면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었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건설과 직원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가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하라고 주지시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뒤엣것 소송 판결 진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변경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것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비용 차이가 있어서 소송까지 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국방부 실무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빠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연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혹시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가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관계에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또 공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따지면 사전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시작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빨리 진행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길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이런 판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서 분명히 잘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하고 검찰청도 그렇게 실무협약까지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상태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관하고 했을 때는 정말 꼼꼼하게 각서를 쓰든지 뭘 써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지지 않으면 이제는 그냥 하다가 말면 배 째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을이 될 수 있는 춘천시만 이런 것들이 계속 덤터기를 다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하고 관끼리 할 때도 분명하게 철저하게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까지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원·검찰청 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8,9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재판에 이긴 분들한테 줬는데 사실 시공사와 우리 시가 그렇게 소송 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약사4지구 같은 경우에는 망대 옆에도 크게 철거를 안 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공사를 못 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지연됐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윤민섭 위원 시공사도 소송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무원생활 한 30년 동안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제설제 부족분인데 10억 정도를 예비비였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발생된 부분들인지? 예비비로 1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많이 지출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1차 추경이었던가요? 그때도 동절기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날씨 변동이 심하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는 마지막 2회 추경 때 전량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13억 정도로 제설제를 구입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13억 원어치 구입했고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한 4,700톤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동 횟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조기에 소진이 돼서 1월 13일 날 일단 1,000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눈이 더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회에 5억을 더 받았고요. 그래서 또 확보를 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까지 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받은 것 중에서 제설제를 더 구입하고 한 2억 정도를 남겼습니다. 남은 것은 올해 연말에 다시 제설제를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 때문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눈도 많이 오고 제설 작업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직접 지시하고 골목길부터 해서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벌써 7월이에요. 8월 넘어가고 하니까 미리미리 이런 제설 관련된 대책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조금 있다 하시죠. 시간이 언제 50분이 돼버렸네.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예비비가 매년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철규 그렇죠. 매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비비입니까?

○도로과장 이철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제설장의 면적을 보면 저희가 한 1,000톤 정도를 창고에 보관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미리 비축을 못 해서?

○도로과장 이철규 야적장에 한 3,000톤 정도를 보관하게 되는데 3,000톤을 임시로 보관하는 것은 3개월 정도를 확보해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 빨리 빼기 위해서 야적장에 3,000톤을 보관한 것을 미리 뺍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정도를 보관하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창고에 2개 동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500톤씩 보관하면 1년…….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돈 있으면 다 사놓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도 우리가 나온 다음에 산 것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야적할 데가 없어서 10억을 나중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은 미리 가지고 있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사는 것이고 물량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가 과장님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매년 똑같이 예비비를 쓰는데 그러면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매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작업이라는 게 눈이 매년 똑같이 온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하는데…….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문제는 10억입니다, 10억. 1억도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런데 어떤 해는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예산 만약에 하다가 2년 동안 눈이 안 와서 계속 돈이 2억, 3억씩 남았어. 그래서 줄인 다음에 또 갑자기 많이 와서 예비비 쓴다면 이해해요. 매년 지금 예비비 쓰고 있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원장 김운기 기름칠 그만하자고요, 열 오르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사실 이 예비비라는 게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예전에 태풍 매미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보면 경상도 예천, 충청북도 이런 데서 홍수가 나서 급하게 도로 복구 여러 가지 하천 제방사업 이게 솔직히 급하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급할 때 필요할 때 쓴다 이랬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이철규 과장님이 실무 업무는 보셨지만 과장님으로 부서의 장으로서 처음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평상시에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우리가 도로관리계획을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절기에는 홍수 피해로 인해서 도로 유실에 관련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도로관리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에 관련된 것 이런 게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제안을 드린다면 당초예산 세우실 때 왜냐하면 여기에서 도로과에서 추운 겨울에 일 쎄빠지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일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어떤 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논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하절기 계획을 딱 세우셔서 당초예산 세우실 때 아예 평균 우리가 1년에 제설제가 3,700톤 정도는 항상 비축을 해야겠다. 그중에 쓰다 남으면 한 1,000톤에서 1,200톤 정도는 그해 당초예산 세워서 결정 보기 전에 또 눈이 온다는 말이죠. 진눈깨비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면 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12월에 승인 나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 1,000톤 정도는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재고 정도는 준비해놓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 세울 때 1년 치 하절기, 동절기는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받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니, 어차피 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썼다니까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 하고 잘 썼니 못 썼니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이런 보고의 시간을 통해서 실무 입장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인 이런 점들은 되돌아봤더니 이것은 이렇게 제도를 우리가 변경을 해서 시행하면 내년도에는 더 깔끔하지 않겠나. 이런 시간이 우리가 1년 동안의 사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서 쓰이고 그리고 쓰다가 12월에 어차피 예산 세워놓으면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이듬해 1월, 2월, 3월까지 사용하시면 저는 예비비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부서의 장 역할을 하시니까 어떻게 제 제안이 가능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일하기 편하고요. 하지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 이철규 과장님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또 그동안 도로계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새로운 우리 행정의 이정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제설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는 하지 않고요. 9월에 2회 추경도 하잖아요. 그때 2회 추경에 제설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한 13억 정도를 해마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한 10억을 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이십 몇 억 이상을 세워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깊게 검토하고요. 권주상 위원님 말씀도 깊게 검토해서 올해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예비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예비비인데 아니, 어떻게 매년 예비비를 쓰니까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스카이워크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게 관리의 주체가 전답 같은 경우는 농정과.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 소유도 있고 또 도로과에 관련된 것은 도로과가 관리하고 또 건설과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주체들이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다 수기로 다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관리주체가 분명히 저는 기록이 보존이 돼야만 다른 부서의 후임자가 와서 볼 때 관리코드를 보고 지금 신북 율문리 몇 번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구나, 저기 올라가다 보면 하천 옆에 있는 것은 건설과가 관리하는구나 이게 다 사전에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봐야 하나 하여튼 그렇게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관리주체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이 일이 발생한 건데 그러면 2016년도 이전에 이게 아니, 그때 도대체 큰 도로 옆의 그 어마어마한 땅이 저게 춘천시 땅인지 국토부 땅인지 도대체 춘천시의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이것을 관리주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해이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장님께서는 각 우리 지금 경제도시위원회에만도 몇 개 부서입니까? 도시건설국에도 한 7, 8개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 관련된 부서들한테는 모든 공유재산관리체계를 한번 점검을 금년 당초예산 세우기 전까지 쭉 한번 짚어보시면서 단 한 필지라도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이 11개 과가 되겠습니다. 11개 과인데 말씀하신 대로 재산 관련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 그렇죠? 부서에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점을 토대로 우리가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저도 특정 부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예비비에 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고무적인 자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 예비비 제가 작년 시의원 당선되고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 되게 모호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예비비는 사실 어떤 진짜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되면 예산의 어떤 편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올해 11대 시의회에서 예비비에 대한 분기별 보고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분기별로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예비비 사용할 때 조금은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예비비는 써야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것처럼 스카이워크 주차장 변상금 납부라든지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왜 요즘 사고가 나면 인재냐 천재지변이냐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누구를 특정하기보다는 관리 부실에서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예비비가 집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 하면 과거 지난번 민선7기에서 지자체장 말 한마디가 예산의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조금 전에 거기가 기무부대 관사 꾸미는 데가 소양3구역인가요? 4구역인가? 4구역이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4구역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은 아는데 그 지자체장이 봤을 때 이 부분을 살려볼 수 없냐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계획됐던 계획을 수정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해서 변상금 물리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도로를 6차선으로 다 계획돼서 공청회까지 거친 것을 4차선으로 만들어서 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서 아직도 완공 못 하고 있는 소양로 도로라든지 그리고 약사지구도 이미 재개발로 확정이 돼서 재개발에 대한 승인을 다 얻어서 재개발조합을 이루어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냐 그 한마디로 인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또 허비해서 조합과 시가 소송으로 해서 결국은 2심에서 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더 이상 항고가 없어 다시 재개발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 나중에 될지 몰라도 공무원의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의 순간적 판단으로 인해서 2년, 4년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여기에서 생각되는 매몰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손해 본 거예요. 단순히 예비비용으로 얼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깊게 들어가려다가 멈추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이 스카이워크 주차장 변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명히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클릭 한 번 잘못해서 420억씩 손해 본다는 증권사 이런 부분도 나와요. 사실 분명히 다 각자 맡은 업무가 있을 텐데 서로 당연한 것도 관습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면 짚어야 할 것 못 짚어서 나중에 엄청난 변상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에 관해서는 진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가 잘못한 것 맞고요. 하여튼 다시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이렇게 예비비를 그 이듬해 결산심사 때 승인하는 부분이 아닌 이렇게 중간중간 그래도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까 촘촘하게 예비비에 대한 부분 사용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하여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기회를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이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게 승인일자가 2월 2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325회 바로 전회 때 이게 승인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마 수없이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용옥현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똥 치우시느라고. 저는 이것 그전 대 선배 공무원분들이 잘못해놓은 거라고 봐요. 그것을 현직이라는 이름 하나로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데 같은 공무원 선배니까 예우는 해야 하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야 할 것은 아닌 거예요. 슬그머니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관행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현 11대 춘천시의회와 지금 현재 국·과장님들께서 끊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위원장 김운기 용옥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이철규 과장님 머리 염색하니까 훨 젊게 보여서 좋네요. 이제는 공무원분들도 이미지메이킹 잘 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이철규 과장님은 제가 의원으로 바라봤을 때도 되게 인상이 무서웠어.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오죽했을까. 잘 웃으시고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끼리는 이런 것도 봐주고 저런 것도 봐주면서 정작 시민들께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짓는 시민들도 많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대변하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것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씀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세월교 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다 잘못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끊고 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게 장래에 춘천시의 발전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 도로과장 이철규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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