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6회 제1차[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2023.08.0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8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개회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제326회 임시회 폐회중인 2023년 8월 4일 춘천시장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미상정되었던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1.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보건 오늘은 지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7월 13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가 미상정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호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1973년 5월 28일 창립되었고, 현재 전 세계 213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태권도 종목 국제스포츠기구입니다. 또한 WT는 지난 반세기 동안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전 세계에 보급하였으며, 이러한 태권도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WT 본부를 존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태권도를 통한 국위 선양에도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국제기구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도약과 세계 태권도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WT에서 실시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제안에 따라, 2023년 4월 17일 유치제안서 제출, 4월 18일 제안서 발표 및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24일 우선협상대상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선협상도시 선정 이후 우리 시와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까지 수차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도약과 세계태권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WT에서 실시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유치 우선협상대상자로 2023년 4월 24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8월 중 태권도연맹본부 춘천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 추진 및 역할 분담, 협약 내용의 조정 등,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전문 4장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춘천시 의무사항은 본부 건립 및 필요 면적에 대한 사용 허가를 50년간 이행하고, 본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등의 사항이며, 태권도연맹의 의무 사항은 WT 본부 이전과 춘천시에서 제안하는 14개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춘천시에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과 현재 추진 중인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및 2023년 강원춘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배숙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계태권도연맹(WT) 유치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이 안건이 지금 논의되는 시점에서 절차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관련된 협약서도 첨부되지 않은 동의안을 가지고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심의에서 빠지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퇴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번 세계태권도 연맹 유치 관련돼서 춘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공유재산이 한 600억 되는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도 부결된 이유가 행정 절차, 법률적 우위, 법률적 유보, 산출 근거 부족해서 모든 것이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임시회 때 상정됐던 이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기본계획서부터 유치서 절차 과정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첫 질문부터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찬우 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부결됐을 때 이거와 관계된 건 아니지만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드렸던 사안과 같이 어떤 절차에 대한 이행이 없어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국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한 30년 넘으셨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저희 의원보다도 뭔가 법률적인 절차와 관련된 걸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법률적 우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행정부는 헌법, 법령, 시행령 법적 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률적 유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들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조금 접근적인 학설이긴 하지만 행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는 모든 행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공감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WT 유치 관련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임시회 할 때 자료 딱 받아본 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추진 이전 협약 동의안 이거 달랑 하나 받았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정확히 5페이지에요. 5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190억이 들어가고 춘천에서 그렇게 역점 사업으로 하는 WT 본부 유치를 하는 근거 자료가 이게 행정부의 관례적인 건지 이걸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런 심사를? 그래서 제가 이 관련 협약 동의안 올라온 다음에 제가 한번 제일 먼저 달라고 그랬던 게 뭐냐면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기본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딱 달랑 3장이에요. 이걸 받은 다음에 제가 체육과에다가 뭘 달라고 그랬냐면 이 춘천의 세계태권도 연맹 유치 기본에 관련된 유치희망서라는 걸 한번 달라고 그랬어. LOI라는 걸요. 이게 작년에 아마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보고받고 아니면 국장님 전결사항인 것 같은데 유치의향서가 뭐라고 왔냐면요. ‘춘천시는 올림픽 종목 및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춘천시에 건립 유치할 것을 희망합니다’ 저는 LOI 유치의향서가 이렇게 달랑 2장만 보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니냐, 너무 급박하게 가는 거 아니냐. 또 여기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기본계획서를 보면요. 여기 세계태권도연맹 추진 이전 협약 동의한 내용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투적이고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볼게요. 법률적인 검토 들어가기 전에 세계태권도연맹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이 제안서 만드셨죠? 한글과 영문권으로 해서 들어갔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이 본부 유치제안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초법적으로 만든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 기본적인 처음에 머리말 빼고요. 여기 임대 기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국제행사도시 해가지고요. 첫 머리말에 뭐라고 했냐면 ‘2027년도에는 5성급 더 레이크 춘천 복합 리조트가 준공될 예정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더 레이크 춘천 복합 리조트 이거 사법 당국에서 조사 중이죠? 지금 이거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지금 사법당국에서 이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WT한테 저는 이거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집어넣으셨어요. 여기 세계태권도연맹 건립 방안이니까 여기는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도 해 준다고 돼 있어요. 운영비도 준다고 돼 있어요. 국장님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소유권 취득을 WT가 해준다고 다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며, 이런 어떠한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등 관련된 법에 다 검토하셨나요? 뭔가가 검토가 됐으니까 이런 유치 제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법률적 우위나 법률적 유보로 따지면 어떤 근거에서 제안이 나온 거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크시티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고…….

박제철 위원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시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기하고 그때 당시…….

박제철 위원 유치하기 위한 시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실질 처음 제안할 때 그 시기가 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이전 관련 취득 관련은 법률 검토했습니다. 해서 민간 이전이…….

박제철 위원 아니,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는데 저는 민관이 함께 사업할 때는 실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MOU나 MOA, LOI 할 때는 저번 대에 우리가 상의를 했지만 어그리먼트(Agreement)라고 동의서가 다 합의 되면 법적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를 절차와 법률 검토를 잘 잘해서 천천히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으니 지금 우리 더 레이크도 그런 법적 문제, 준비 단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사법 당국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이 WT 유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법률적 우위, 법률적 유보, 절차, 방법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맞는 게 없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수기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임찬우 국장님,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제가 알고 의회 역할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한번 견제의 기능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효율적인 시책이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저는 의원이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해서 질타도 하고 질의도 하지만 뭔가 집행부에서 바르게 갈 수 있게 제안과 대안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시회 기간 동안 어떻게 저희가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9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것 운영비 등등 맞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죠? 이거를요? 아까 국장님은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문광부에다가 유권해석 내렸어요. 거기도 춘천시가 좀 과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평상시에 작년 11월에 유치서 낼 때부터 올해 제안서 받을 때부터 한 번이라도 저희 이 제안서 내용 본 사람이, 기자님들도 제안서 본 사람이 없대요, 여쭤보니까. 이 제안서가 기본으로 돼서 우선협상자가 됐을 거고 춘천시와 WT는 우선협상 대상자 이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협상하고 산출해내고 뭐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기자님들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지금 법을 떠나서 이게 뭔가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탁상행정이구나. 그냥 의원들은 들러리 세워서 그냥 집행해 주면 끝이구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지금 법적 절차라든가 이거 즉흥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전체적으로 박제철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시기적인 거나 보이지 않는 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의원들이 생각지 못한 행정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다 보면 현장의 돌발 상황 급박하게 상황 돌아가는 거 이해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 작용을 할 때는 법률적 우위나 법률적 유보 식으로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해야 저희도 됩니다. 제가 작년 의원이 돼서 공유재산을 한 10가지 이상을 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안 드려도 공유재산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여기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WT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행정 지표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잘 진행될 수 있다. 협약 건이 끝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방재정영향평가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방중기재정계획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지방중기공유재산 들어가야 되고요. 투자심사 받으셔야 되고요. 내년에 공유재산계획 하면 또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협약됐다고 해도 우리 기행위에 올라와서 계속 5가지, 6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가서 법률과 행정 절차가 안 맞다고 계속 하면 이 사업이 진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춘천시와 WT는 그 중간에서 또 소송 내지는 불협화음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여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의회 의정활동 하면서 하는 거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WT 관련 협약 관련해서 너무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진행 절차가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될 거며…….

박제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WT를 유치해서 춘천시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파장을 느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된다 그러면 저희 의회도 반대 안 해요. 분석한 거 있어요? 분석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WT 본부가 유치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하면 무슨 총회를 합니다 그냥 구두적인 얘기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보통 타당성 조사를 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년을 해줬을 때 당장 5년 뒤에, 10년 뒤에 나오는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그런 분석 통계는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 나와 있대요. 집행부에서 또 강원연구원에다가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고요. 뒤늦게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거를 작년 유치서 낼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법적 검토부터 해서 타당성 조사 그리고 190억이라는 돈이요. 만약에 도에서 30억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변명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있던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받고 또 예산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내에서 협약서에 대한 근거 기초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협상 기간이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박제철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고요. 2순위가 김포예요. 대상자가 된 다음에 우리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권리를 느끼는 기간이 우리는 위원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시간에 쫓겨서 무조건 8월 18일에 맞춰야 됩니다. 왜 8월 18일에 다 맞춰야 되죠, 이렇게 포커스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19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중차대한 춘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그러면 문화 축제는 축제 하는 거고 유치는 유치대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을 가야 되는데 모든 건 8월 18일 축제하는 날 맞추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런 과정에서 이번 협의안 동의안이 해서 어떤 투자심사라든가 예산 절차라든가 앞으로 절차를 밟을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미약하나마 집행부에서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아까 제가 앞으로 행정 절차 법률적 근거 또 진행사항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기행위 올라올 때마다요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저희는 왜 법률적으로 우위, 법률 유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법 테두리에서. 안 되면 저희는 계속 부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그런 절차는 충분히 어떤 여기 의회의 상정이 넘기기 전에 충분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앞으로 상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결국은 법률적인 지금 준비가 조금 미약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박제철 위원 국장님, 그거를요. 우리 단답형으로 가시자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변명하는 거 아니고…….

박제철 위원 이거를 자꾸……. 공무원은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법을 해석할 때는 다를 수는 있지만 항상 법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법률적인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몇 개의 법을 갖고 근거 법령을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법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시간 관계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아무튼 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법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 동의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남숙희 위원 일단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과정과 법률상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목조목 법의 근거에 벗어난 그거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의무 부담 내용 중에서 사용 허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법률적인 근거를 공유재산 물품 관리 시행령 법 제3조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13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나호에 보면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라고 이렇게 법에 근거되는 이 조항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비영리냐 아니냐, 비영리 맞습니다. 비영리는 맞지만 비영리도 사단법인이 있고 민간 비영리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 이철호 과장님 먼저 여기 WT는, 세계태권도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까? 비영리 사단입니까?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WT 유치추진단장 이철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되고요.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적인 근거라고 제시해 주신 이거는 맞지 않는 거네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의 내용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WT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남숙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됩니까?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은 일단은 허가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민간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와 회원 명부만 가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이철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비영리사단법인이랑 비영리민간단체랑은 그 어떤 성향이, 성질이, 본질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 어떤 회원을 말할 때 이거를 비교를 하자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회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WT 이 사단법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그냥 태권도 관계되는 회원국들을 지금 회원으로 말하는 거 맞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단체가 됩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닌데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등록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WT에서 지금 접촉 중에 있고요. 이 조건은 저희가 협약서에도 사용 허가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이 조건이 충분 조건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요. 그 조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법령에 보면 사실 공유재산은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그냥 껴맞추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들려요, 저는 지금.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왜 등록을 하냐면 대부분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까지 민간단체 등록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조금을 받고서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고 지금 등록을 하려는 이유는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런 조건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그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저희가 보장하는 어떤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사전에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위원님, 보충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돼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남숙희 위원 아니, 사용 허가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사용 허가가. 사용 허가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비영리단체라는 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승인을 했고 관련 부서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현재까지는 WT가 민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남숙희 위원 그럼 지금 등록돼 있나요? 아니,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서 아까 이철호 과장이 얘기했던 그 협약서에다가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 협약을 한다는 걸 넣은 겁니다.

남숙희 위원 일단 WT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행도 되지 않았는데, 충족이 안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MOA 동의를 갖추지 않고 지금 올라온 것 자체가 지금 문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허가가 가능하니까 하니까 이제 협약 조건에다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넣었고요. 그 사전 절차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협약서를 넣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일단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년간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이 의무 부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도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동의안 내용을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줬어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이런 여러 가지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을 의무 부담 내용으로 담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느 거 하나 지금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봐요, 일단 전통무예진흥법을 먼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무예단체 육성에 대한 그 근거로다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태권도는 태권도진흥법 제3조에 의거해서 국기로 지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스포츠로, 종목으로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지정돼 있지 않은 거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도 안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 등재도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법으로 이 근거로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안 맞네요. 이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무예진흥법하고 그것도 검토를 했고 지방자치법상에도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집어넣었고 몇 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판단은 전통무예진흥법에 관련된 어떤 지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문체부에서 전통무예로 지정이 돼야지만 된다는 것은 기본 계획이 있는데 아직 문체부에서 그런 절차를 안타깝지만 절차를 이행하고 안 한 상태고 전통무예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정을 해 주면 지방자치는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도인가? 충북도에서 과거 2021년인가 지원된 예가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하구나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논란이 보이니까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건 저희도 나중에 판단했고요. 근데…….

남숙희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걸 나중에 파악을 하셨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러니까 무예진흥법에. 왜냐하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전통무예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거 전체 하려면 문체부에서 전통무예라고 지정을 해야지만 명확한 근거가 되는데 그런 절차가…….

남숙희 위원 이건 아예 안 돼요, 이 태권도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통무예 지정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를 보면 전통무예, 즉 괄호를 쳤습니다. 거기서 “국가무형문화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국가무형문화재‘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무예는 국가무형문화재까지도…….

남숙희 위원 대한태권도협회는 거기에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13개 중에. 그런데 세계태권도연맹은 전통무예단체의 정회원이 아니에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국내에 전통무예라고 종목을 지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요. 단체로 지정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해서 단체들이라든지 종목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이 종목을 빨리 지정해라,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현재 문체부에서는 종목 지정이라든지 단체 지정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통무예가 지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태권도는 국기로 지금 태권도법에 지정이 돼 있고 이 또한 전통무예로 묵시적으로 인정이 되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에 충북도에서 세계무예마스터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 할 때 운영비 5억 원을 넘게 지자체에서…….

남숙희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사례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유추한 건데 이 법에 육성하는 지자체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태권도는 전통무예로 태권도법에서 우리나라 국기로 지정했고 또 그러한 운영비 지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시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WT 지금 서울에 본부가 있잖아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거기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해요, 안 해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그거는 지자체하고 WT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서울시하고 WT하고는 이런 협약을 맺은 사항이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명확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그것도 50년 동안 운영비에 대한 어떤 그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협약 내용은 이거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가 WT를 유치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는 WT가 본부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가 비딩에 참여를 한 거고 비딩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최소화를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이 운영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쭉쭉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얘기를 계속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법적인 근거가 진짜 한 개라도 맞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진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진짜……. 따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제기구라고 말하는데 사실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여기는 국제기구인데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는 아니에요. 스포츠 세계태권도 그러니까 스포츠 국제기구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거 맞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2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국제기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기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한 국제기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NGO라고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비정부 간에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어요. 비정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계태권도연맹은 비정부기구인 NGO에 해당이 되고요. 그 내용으로 해서 기재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이런 국제기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라든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저는 어떤 증거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제시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확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듯 이게 시원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동의안이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되나요? 안 되면 늦어지면 어떤 애로가 있나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제안 설명회도 있었지만 예산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상 저희가 이런 의무 부담에 해당되는 내용의 의회 의결 없이는 협약에 대한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협약에 대한…….

남숙희 위원 아니, 이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좀 늦게 가져오면 안 돼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WT에서 평가를 했고 저희는 현재 우선협상대상도시 자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순위인 김포시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평가표에 따르면 7월 말까지가 협상 기간이었습니다. 7월 말까지 협상 기간에서 저희가 왜 8월에 이 협약을 체결하냐면 7월 말까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8월에 협약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 없으면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 자격인 김포시로 협상권이 넘어가는 상황의 긴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긴박성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성급하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WT를 유치하려고 했던 목적도 여러 가지 춘천시를 위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얘기했듯 산술적으로 평가된 건 없겠지만 국제기구가 춘천시에 오면서 그 상징성에 대한 브랜드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유치하려고 그랬는데요.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1위, 김포가 2위가 됐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오늘 동의안 해서 앞으로 절차도 밟아야 되겠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숙희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일단,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에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저도 그래요. 무조건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재하는 게 아니고 다 유치되면 이렇게 어떤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잘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남숙희 위원 예. 애로 사항들 그런 거 애쓰고 그러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으로서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조금 늦더라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리고 아까 저기 보조금 관련돼서, 저희는 공무원이고 아까 얘기했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법률적 해석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식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법률적 지식 변호사 자문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를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저 남숙희 위원님이 이제 법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찬우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WT 유치를 통해서 협약 끝난 다음에 제일 중점적인 사용 허가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50년이다, 50년 자동 갱신이다 저는 그게 법적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냥 본의적으로 50년 해주겠다, 운영비 주겠다 이거 어감이 맞지가 않아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50년을 해주려면요. 이 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맞죠?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지명 입찰이나 그거는 일회성밖에 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0년을 해주려면 있잖아요. 이 단체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사용 허가의 방법 13조18항에 보면 있잖아요. 2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비영리민간단체를 고집할까요? 거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있어서 그거를 근거해서 운영비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문광부에서 이분들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와 관련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2022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8, 9억을 받았어요, 이 WT가.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 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 이 사람들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비영리단체 하려면 어디로 옮겨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춘천에 옮겨야 합니다.

박제철 위원 옮겨야죠? 춘천시 권한 없어요, 이거.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려면 이거 강원특별자치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용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법적 검토도 안 거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 ‘등록의 말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영리민간지원법 4조하고 4조2항예요. 춘천 같은 지방자치는 이게 권한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등록’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비영리단체요. ‘말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지금 이분들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서울의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태권도와 관련된 사항을 다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닌데 하려면 절차가 더 필요할 거고 강원도하고 긴밀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검토를 안 됐는데 여기다 떡 하니 비영리민간단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제가 한 거는 특자도에 관련 특별자치법으로 해서 권한이 도지사한테 넘어왔다는 걸 확인을 못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박제철 위원 아죠, 그건 예전부터 특별자치에 넘어간 위임 사항이 아니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지원법이 있어요. 이 근거를 파악하셔야죠. 아니, 이런 법도 파악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비영리단체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는데 아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 기준은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박제철 위원 아직까지 춘천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춘천시하고 긴밀한 협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 내줄 때, 어떤 행정 절차 거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공유재산물품법 13조 사용 허가의 방법. 50년은 왜 50년이 나온 거예요? 자동 갱신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말씀드렸다시피 50년이라는 것은 당초에 WT에서 제안할 때 지표에 한 부분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50년이라는 또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은 WT에 지표가 있다고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국제기구가 춘천에 많이 오래오래 붙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효과가 있지 않겠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또 건물을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어떤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박제철 위원 지금 상황은 무상 임대는 안 돼요, 법에 따라서. 그렇죠? 맞죠? 그리고 50년이라는 기간은 엉뚱한 얘기고요. 어떻게 풀어가셨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와서 50년이라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법에 따라서 우리는 5년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5년 이내에 법적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성과평가를 해서 지속 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저희도 그래서 그런데 단순히…….

박제철 위원 국장님 잠깐, 그런데 자꾸 WT를 마치 장밋빛으로 50년을 한다, 40년을 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걸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부의 입장은 알아요. 물론 190억을 투자해서 감가상각비 빼고 뭔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투자했으니 30년, 40년 묶어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행정 절차상 이 사업이 5년 뒤에 잘 될지 10년 뒤에 잘 될지 몰라요. 또 하나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20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시장님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도 임기가 4년이에요. 우리 20년 뒤에는 저희가 어디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행정 절차도 맞아야 되고 왜 미래에 30년, 50년 뒤에 저희는 어떠한 미래 세대에다가 맡겨놓는 거죠. 왜? 행정과 지역사회 경제 활동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WT 유치 본부가 장밋빛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떠한 상황으로 돼서 바뀔지가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이 제가 왔을 때 왜 법에도 없는 50년을 자동 갱신 말을 함부로 쓰느냐 이거 말씀드렸죠?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요. 운영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운영비 문광부 스포츠유산팀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하고 유권해석 통화해 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못 해봤죠. 지금 문광부의 스포츠유산팀에서 전통무예법 그거에 따라서 2019년도에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기본계획을 5년씩 세워요, 그분들이 2019년도에. 그러면 2019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본계획을 아시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본계획은 한번 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 스포츠유산팀 사무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춘천시가 좀 앞서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전통무예진흥법은 태권도는 태권도 법률에 따라 가면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2019년도에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선정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는 돼 있지만 지금은 그걸 오픈한 상황이 아니라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고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조례 만든 거 있죠, 춘천에요. 그거는 춘천의 조례에 따라서 전통무예를 하는 단체들에게 복지 내지는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주는 거지 우리가 운영비까지 가는 사무위임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 보고 누구냐 그래서 “춘천시 의원입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잘 아셔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창피했어요. 내가 왜 춘천시 집행부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을 내가 왜 중앙정부의 사람들한테 이런 모멸감을 들어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각종 지금 공유재산부터 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등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신만이 알아요. 단지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절차와 과정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법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첫 단추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 다 법적인 거 다 논쟁을 벌이면요. 오늘 밤새워서 해야 돼요. 저랑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공유재산법에 나와있는 비영리단체 문제, 사용 허가 지금 50년 이게 안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래서 그건 50년 한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절박함 때문에 50년이 됐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은 5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매 5년 단위마다 50년까지 법을 준수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50년이라는 표현이 그런 게 좀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위원님한테 전달돼서…….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매년 5년마다 계약을 할 겁니다.

박제철 위원 WT 본부가 서울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렇죠? 이분들 그 건물 쓰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비용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1년에 8억 정도 한 달에 7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8억이에요. 법을 떠나서요. 상식적인 걸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춘천시가 WT 우리 춘천에 본부가 와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무상 임대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뭔가 비영리단체라든가 뭔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5년마다 갱신을 해주는데 우리가 운영비 안 줘도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서울에서 8억씩 들어가는 그 운영비 그거 이분들이 우리가 운영비 안 줘도요. 서울에 8억 들어가는 거 세이브만 해도 이분들은 엄청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유치하려고 보니까…….

박제철 위원 두 번째 여기 사용 허가의 방법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법에 보면 민간단체 사무위탁이라는 게 있고요. 사무위임이 있고요. 관리위탁이 있고요. 사용 허가라는 게 세 꼭지가 다 있어요. 다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용 허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춘천이 마치 이 사업을 다 뭔가 퍼줘서 법 구조 안 맞는데 퍼줘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춘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저분들도 뭔가 이득을 보고 우리도 춘천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협상에 난 스킬이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거 다 알아요,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WT에서요?

박제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같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논의 과정 하는 거는 거의 논의가 돼서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별도의 플랜으로 갖고 가는 거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운영비 주는 건 이건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가 말 그대로 50년 해준다는 어떤 행정 절차상 맞지도 않는 과도한 용어를 써가면서 장밋빛으로 가는 건 잘못됐고 싹 빼고, 자동 갱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 갱신이라는 말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저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들이 실질적인 의미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50년이라는 거는 매년 5년 단위로 법의 테두리를 지킬 겁니다. 지켜서 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오래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거고요.

박제철 위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처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이신 거고 지금 원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셔야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건 동의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유재산 내지 법률이나 시행령을 다 일일이 조문 다 따지면 문제가 있다, 이거. 그렇지만 국장님이 계속 우리 기행위에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법률, 절차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걸 인정하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제가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아서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법적인 문제는 박제철 위원님과 남숙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 질의로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죠. 종로 쪽에 있어요. 성남에서 이제 옮겨왔는데, 본부 유치를 하겠다는 게 언제 공지가 났죠? 저희는 일단은 2022년 11월 29일 의향서 제출을 했는데 공지가 언제 떴어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WT 유치추진단장 이철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2021년, 2020년도에 고양시가 WT를 유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협약 이행이 제대로 안 됐고요. 의회에다가 본부 건물 유치를 위해서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의회에 통과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부가 고양시로 가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춘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WT 측과 시 집행부에서 접촉을 통해서 이게 지방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의향서를 낸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전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고양시에서 2020년도부터 본부 유치를 하려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 고양시의회에서의 제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동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의회도 그거는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저는 궁금한 게 공지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제대로 된 공지가 있었고 지자체가 넣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T는 어떤 민간단체입니다.

김지숙 위원 민간단체여도 공지는 어딘가에 해야 되죠. 이전 유치하려면.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WT 총재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공지를 띄우거나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총재라든지 집행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갈 수 있는…….

김지숙 위원 필요에 의하면 이전을 다른 지자체랑 협의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부를 유치한 곳에서는 협약 기간이 중요하겠네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협약 기간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짧거나 하면 다른 타지 지자체로 또 옮겨갈 수 있는 이유가,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고 한 서울에서 왜 이전하려는지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IOC 산하의 국제기구들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잔에는 여러 가지 단독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WT는 서울의 종로의 빌딩의 한 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부로서의 어떤 위치라든지 역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갈증을 갖고 있었고 또 단독이라는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국제회의라든지 또 외국인들한테 WT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에 있는 빌딩의 임대한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옮기면서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 건물에 위치하고 싶었던 게 WT의 입장이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전을 결심했었고 고양이 검토하다가 안 되고 저희 춘천이 다시 2022년부터 지금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됐는데요. 사실 조건은 좋겠죠, 국제적으로 보면. 저희 자연환경 춘천시 정말 좋은 곳이고 유치는 좋은데 사실 정말 빠르긴 해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정되는 시기와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맞춰서 저희가 다 끼워 맞춰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데,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춘천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위탁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렇다면 이게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가 서울에 있잖아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이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디다 하세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지금 문체부의 문화유산팀에 어제도 질의를 했었고요.

김지숙 위원 춘천이 아닌 거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요. 문체부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고 대부분 현재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각종 경기의 연맹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 분들이 하는 목적은 민간단체 등록이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껏 등록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저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춘천에서 여러 개 했었어요. 그리고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어쨌든 춘천시 공유재산을 위탁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안부에. 이게 중앙에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에 하게 되면 기구를 만들어 놓고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중앙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중앙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된 단체가 타 지자체에 공유재산을 같이 사용할 때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저희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어느 지자체에 한한다고 돼 있지 않고요. 50인 이상이 서로 다른 국가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에 본부가 있지만 등록을 마치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등록 절차는 강원이 아닌 중앙부처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쪽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그쪽에서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춘천에다가 하게 되면 1년 동안 공익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춘천은 지금 기구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강원도에다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한번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다음 질문으로는요. 8월 19일 춘천시로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내용은 2024년도에 WT 본부 건립 사업 등 추진 예정하고 2027년도에 본부 추진 춘천 이전 이 두 가지밖에는 지금 없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사업 유치를 하려면 기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도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태권도진흥위원회인가 진흥기구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기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는 언제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저희 유치추진단은 유치 협약이 되면 임무를 다 하게 되고요. 별도의 체육관에 6급 팀장으로 하는 WT 지원팀에 대한 구성을 통해서 향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 절차라든지 또 건물에 대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식 기구가 이걸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저희가 무주에 태권도공원을 뺏긴 게 2004년이에요. 그 이후에 춘천시도 계속해서 태권도조직위원회를 만들고 하면서 태권도 관련된 국제나 국내 대회를 계속 유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와 연결 지어서 태권도에 대한 경제 가치를 춘천시가 한 번이라도 좀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치를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제 효과라든지 어떤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비딩 일정이 2월에 발표가 됐고 저희가 유치추진단도 1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강원연구원에다가 협력 과제로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요. 현재 일부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을 조만간에 강원연구원에서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결과가 전부 다 협약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사실 최근에 2022년 11월 이후에 유치의향서 내고 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저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2024년도에 태권도공원 무주로 뺏겼을 때 춘천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태권도에 대한 국제대회나 국내 대회는 간간이 유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의 참여도 부분도 지금 2023년이란 말이에요.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춘천시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어떤 것이 있을 때 뭘 할 것이 되는지에 대한 미래적인 검토는 사실 저는 별로 없었다, 그냥 대회 유치하기 그냥 급급할 정도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동안의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태권도 대회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찾아온 WT 유치에 대한 기회가 촉박하지만 거기에 최대한 맞추고 또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또 태권도를 통해서 WT 본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이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춘천시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우리가 준비를 미리 했었으면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 갖추기는 어려워요. 이걸 다 갖춰놓고 덤벼들기는 쉽지 않겠죠, 행정 절차상 또 떨어지는 기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이 태권도를 보면서라도 이후에 저희가 우리 춘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문체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갖춰가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접촉이 됐을 경우에 춘천시가 덤벼들고 우리 이거 조건 되어 있다 하지만 3분의 1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해내는 방법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은 지금 “예”는 하시더라도 검토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미래적인 사업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팀이 사실 시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저는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무슨 내용이죠?

남숙희 위원 저는 심의를 여기서 중단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남숙희 위원 예.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 때문에 잠깐 정회가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요. 어느 단체이고 춘천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적인 자리여도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이고 정회한 시간에 “어떻게 절차를 다 지키고는 사업을 못 한다. 시장이 하겠다면 뭐라도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제시하는 것이 꼭 발목 잡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유감이 마음 속에 치밀었습니다. 지금이 왕조시대입니까? 절차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는 화가 났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요합니다. 그리고 심의에 대해서 중지하고 싶었으나 위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심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호 과장님 세계태권도연맹 TF팀 언제 생겼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WT 유치추진단장 이철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23년 1월 12일 자로 추진단이 생겼습니다.

박제철 위원 TF팀이 만들어졌을 때 내일모레 행사하는 WT문화축전 플러스 유치단 같이 일하셨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같이 우리가 문화축전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WT 본부 유치를 위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이벤트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갈라졌나요, 이게?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4일에 우선협상도시가 선정이 되고 나서 협상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또 문화축제에 대한 중요성 두 가지가 단에서 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TF팀 안에 유치단이나 문화축제지원단이나 파견 근무 외에 몇 명 안 되는데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 축제에 관련한 부분이 보다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저번 임시회의 때 실시협약 관련된 내용을 저희 받았어요. 이걸요.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법적인 거는 디테일한 건 좀 이따가 질의하는 걸로 들어가고요. 여기 춘천시 의무 부담 내용에 보니까요. 총사업비가 190억이 돼 있어요. 190억이 나왔던 산출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든 뭘 할 때 현물은 얼마가 투자하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얼마가 되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제가 간단히 하고 보충 설명은 과장님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규모라는 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는데 사실 현재 규모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190억이라는 재정을 소비하려면 쓸려면 산출 근거가 필요해요.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공유재산계획관리안에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총예산액이 아닌 우리가 190억이라는 근거가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건축비는 공공건물 건축비에 대한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고시 기준이 있어요. 그거 받으셨어요, 혹시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행정 분야에서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몰라서 건축 분야에 있는 직원한테서 해서 큰 규모에 맞게…….

박제철 위원 대략적인 어떤 산출 근거는 없이 그냥 추정적으로 하셨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국비 95억 원, 도비 30억, 시비 65억이에요. 그렇죠? 국도비 확보 필요. 국비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비가 90억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국비 90억 원을 어디에다가 받으실 거냐고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국비를 이거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어차피 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관련돼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봐야 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한 4회에 걸쳐서 양 기관에 방문해서…….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당초 예산까지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용에. 그러면 올해는 국비 확보가 없죠, 여기에 맞는 사업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가능하면 올해 받으려고 하는데…….

박제철 위원 추정치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도비 3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WT 유치추진단장 이철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30억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하고 문서로 확약 된 건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없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문서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는…….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나 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이게 가내시냐 내시냐 많이 따져요. 그러면 이 30억 정도 변동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 협의안이 올 때는 문서상은 없더라도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담당하는 부서하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30억 정도 가능한지 그래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현재는 문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인 저희 행정 절차 밟으면 문서는 최종적으로 봤지만 그 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하고 했는데 아까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니 관련 부서도 도하고 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같이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고…….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는 이게 현실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되게 유보적이에요. 무조건 협약만 만들어 놓고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그만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철호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특히 우리 그 공유재산 물품법 시행령 정확하게 얘기해서 특히 시행령 12조 그다음에……. 잠시만요. 12조 관련돼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률로 따지면 제20조 사용 허가권, 21조 사용 허가기간 이걸 법률 근거해서 시행령에 나오는 시행령 13조 사용 허가의 방법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사용료 이게 있거든요. 이거 다 검토해 보셨나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을 검토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국장님이나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WT 본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50년, 40년 얘기가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법론에서는 수의계약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시행령에 보면 사용 허가의 방법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여기에 한 스물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WT 본부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려 그러면. 단, 여기 13조 18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의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동안 원론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국제기구여야 되고 산하기구여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민간단체였을 때 수의계약이 되는데 시행령 13조 18호에 보면 이게 지금 사무위임이 됐어요. 조례에서 지정한 단체·기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현 상태에서는 그런 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우위라는 얘기는 저는 향후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미래의 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을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안이 올라왔을 때 협약 건이 올라왔을 때 이 시행령 13조 관련돼서 총괄 다 검토하셨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18호에 따라서 법적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이러, 이런 거 부족하지만 시행령 13조 의거에서 18호에 관련된 국제기구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조례를 향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근거가 나와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오늘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동의가 되면 그런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갖춰갈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가 비영리민간단체 이것도 우리가 법을 따지기 전에 제가 분명히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영리민간단체도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우리가 중앙에 등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등록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명확하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임의 단체도 할 수가 있고요. 비영리법인도 가능해요. 다 돼요. 단지 비영리민간단체로 갔었을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어서 거기도 운영비라는 말은 없어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리고 그거를 공정하게 중앙정부가 되면 중앙정부에다 사업을 신청해서 이 공익사업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통과가 돼야 돼요, 절차가.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 범위가 최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시·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비영리단체를 관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러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주 사무소를 춘천시에 놓고 그 업무를 시·도, 춘천시에서 활동을 하고 서울도 활동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다가 맡기는 거고 그 외에 중앙정부가 아닌 다른 단체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가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없냐 이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 허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 운영비 자체도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오전 내내.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의 역할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잘못된 거를 질의하고 질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설정을 해서 잘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나는 제안을 제시해 주는 게 춘천을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질문한 것처럼 이러한 법 절차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무슨 퍼즐 맞추듯이 맞춰 나간다 그러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춘천의 공유재산 하면서 얼마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럼 그 문제를 시민들이 압니까? 기자들이 압니까? 의원들이 압니까? 그러다 모르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정권이 바뀌거나 또 담당자가 바뀌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또 힘들어지고. 왜? 법에 안 맞으니까. 저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루를 늦게 가고 이틀 늦게 가더라도 법 절차를 잘 맞춰서 제대로 된 걸 한번 가자, 멋있게 한번.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를 임찬우 국장님 100% 이해해 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동의합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이철호 과장님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인정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다음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서 춘천에서 발을 딛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협상 과정에서 WT 본부와 춘천시와 네 차례의 협의내용을 갖고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의 내용 보면 춘천시의 의무사항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의무사항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춘천시가 너무 무한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유치단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세계태권도연맹이 춘천에 유치됐을 때 춘천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WT 유치추진단장 이철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T 본부를 유치하게 된 큰 목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13개국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WT를 춘천에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춘천의 브랜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WT 자체가 사무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2억 명 수련자들의 성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또 건물 자체를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체류형 관광지로서도 경제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태권도를 통해서 체덕지(體德智)라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춘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태권도와 관련된 엑스포라든지 이런 산업, 엑스포를 개최해서 춘천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태권도시 산업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목표를 지향을 했기 때문에 WT가 옴으로써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목적이 맞고 이러한 국제기구가 춘천에 옴으로써 춘천에 대한 이미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계속하고 있었지만 서울에서 그것도 못 했던 부분을 춘천의 지자체에 와서 한다는 게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여기 별지 1호에 보면 춘천시에서 많은 제안사항을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WT의 의견은 약간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춘천그랑프리대회 같은 경우도 대한태권도협회랑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WT라는 게 세계태권도연맹이다 보니까 WT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세계대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백여 개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최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건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세계적으로 그런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춘천에서 이런 본부를 유치했을 때 진짜 본부 유치함으로써의 특혜라든가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치를 수 있게 이건 본부에서만 치를 수 있는 대회는 춘천에서 계속 개최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WT의 의견이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넣어서 우리 춘천시민들 또 여기 위원들이 이런 세계대회를 춘천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때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협약의 주 내용은 춘천시의 의무와 WT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거였고요. 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제안은 저희 춘천시가 WT가 옴으로써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협상 기간 중에 WT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 못 하겠다 딱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집행위원회의 결정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WT가 만약에 춘천에 왔을 경우에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저희는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저희가 제시한 춘천그랑프리대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춘천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 또한 협상단이 이거를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예시가 중국에 우시라는 그랑프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도 춘천에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한 상황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내용을 저희가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찌됐든 긍정적인 검토를 넘어서서 더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알기로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안한 게 3연속 승인을 했지만 그런 첫 회 대회를 치르면서 춘천에서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옥타곤 대회를 만들어놔야지 그게 어디 가지 않고 춘천에서 또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지고 WT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어찌 됐든 의무사항에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50년 사용 허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고 법적인 검토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들은 이 내용대로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적시를 해가지고 차후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한번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은 어떻게 보면 이 협약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어떤 자료 제출이 그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또 구하기도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WT본부 이전 협상에 따른 춘천시의 제안 사항과 WT의 어떤 제안이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제안 사항에 있어서 WT의 의견을 보면, 검토를 해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금 경기에 대해서도 검토만이라도 그거는 아주 좋은 어떤 일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검토만 한다고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이거는 진짜 MOU라도 어떤 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14가지 제안 중에. 한번 보세요. 제안 사항이 14가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있어요. 태권도 춘천 포함 창설. 여기에 보면 국제회의를 통한 마이스(MICE) 산업 효과 기대, 검토, 검토, 검토 계속 다 이래요. 또 추진. 이런 건데 딱 뭐를 하겠다는 것들이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 협상을 제안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 같은 경우 첨부 서류 없이 심의가 가능하지만 이 동의안은 예산결산처럼 어떤 부속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심의에 동의한다는 이것도, 논의한다는 것도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류도 이렇게 쭉쭉 보면서 우리가 WT와 우리 춘천시와의 어떤 협상 제안이지만, 우리 위원의 권한은 아니지만 이게 이러한 것들이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안할 수는 있죠. 그러면 과장님 그 제안에 대해서는 WT본부와 거기와 협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약서 본문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담았지만 별지에 관련돼 있는 사항 제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과장님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었고 또 WT연맹도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 집행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의결이 돼야지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거기 의무 사항에 넣은 게 제안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력 아까 그 정도로 이끌어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고 제안이 됐을 때 당시 협의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WT 내에 현재 집행부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과장님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게 집행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이다 보니까 했는데 내부적으로 협상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거 해서 그래서 검토, 검토 이런 식으로 의견이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협상 그거를 보면 비밀 조항이 있더라고요. 딱 사인을 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는 이 협상 내용을 자료도 요구 못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의회에서요?

남숙희 위원 예. 그 조항을 보니까 비밀 조항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위원들이 필요할 때 이런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런 조항도 물론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WT하고 춘천시 집행부가, 춘천시죠. 시하고에 대한 약속인 거지 그 의회 관계는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춘천시의회에서 어떤 시에서 집행하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공개를 하고 위원들한테 제공하고 또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보안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라서 그건 충분히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제출할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거는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은 구두의 약속이지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구두 아니고요. 이건 법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주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때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그 협약 내용이 자꾸 달라져서 그래서 사인 딱 하면 어떻게 이게 변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제출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남숙희 위원 예. 많이 틀려요. 그거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 부분을 이 동의안에 우리가 사실은 이 협약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이거는 심의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안 줬어요, 이거 협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법률적인 근거 뭐다 아니다 계속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이 동의안이 급하다고 하니까 사실 급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철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우선 선정이 돼서 됐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고양시나 김포시나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어떤 경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기사에 찾아보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상황처럼 보여요. 거기는 경쟁 상대로 우리를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WT본부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이런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이런 어떤 근거에 대해서도 미비하게 이거를 확실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떤 것은 그 관계 법률에 따라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는 이것을 의회에서는 그걸 확대해서 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수용해서 그 근거 안에서 이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저희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건은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책 사업에 대한 의회에 오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위원들하고 교감이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4월 24일에 우선협상 건으로 결정이 됐고 협상 과정이 또 너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촉박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 건에 대한 건 혹시나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불합리한 의회에서 많이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죠.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기초적인 지금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제안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어떤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제안밖에 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이 충분히 수용이 돼서 WT와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국제기구라는 걸 춘천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절박함 때문에 그런데 절박함이 과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 거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 또 춘천시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남숙희 위원 그 마음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거 때문에 한다는 거를 좀 그거를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거는 알지만, 백번 이해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국제 우리 태권도의 종주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마음 다 알죠. 그렇지만 열 번 백번 말하지만 이것이 법률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또 그 절차대로 사전절차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갖춰 나가도록 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효율화될 수 있게끔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계속 질의를 하니까 제가 뭔가 집행부 발목 잡고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춘천시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다리길도 두들기면서 가랬다고 저는 그게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 아까도 우리 NDA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비밀 유지 계약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민간인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떠한 협약을 하든 뭐 할 때 정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LOI 그렇죠? 투자유치서, 의향서. 보통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MOU 그다음에 MOA 그다음에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한 대로 NDA. 쉽게 말해서 투자유치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MOA는요. 저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그리먼트예요. 당사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 성질이 나기 때문에 혹시 잘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나 단체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가 몰라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춘천시가 잘 하려고 하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WT와 법정 소송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법을 얘기를 해주고 행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걸 잘 밟아서 가셔야 이게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목적이 다 달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많은 행정에서 작용할 때 보면 특히 NDA 비밀 유지 계약에 관련돼서는 정말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여기서 계속 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남숙희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보통 정관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WT 규약 보셨나요? 여기에 WT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2019년도에 5월 14일 한 걸 봤는데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거 저희도 WT에 들어가 봤더니 영문으로 돼 있는 것만 있어서 제가 영문…….

박제철 위원 그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제가 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총회라는 개념이요. 우리는 시민들이나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총회 하면 우리가 원하면 그게 2년이고 3년이고 와서 그분들 집행위원회를 할 것 같지만 여기 정관 규약상에 보면요. 총회는 세계태권도대회나 세계청소년대회를 유치한 나라에서 2년마다 총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만드는 정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212개의 회원 국가에서 어떠한 전자투표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사항에 따라서 총재나 집행위원회에다가 위임한 사항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호락호락한 그건 아니다, 나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규약을 다 읽어보니까 춘천시가 뭔가 관에서 할 때는 뭔가 내용이나 이런 협약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남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별첨 얘기 있잖아요. 당사자인 춘천시와 WT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으로 3, 4번 회의를 하셨어요. 아마 우리 임찬우 국장님도 다녀오셨고 우리 한규보 정책관님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 뭐뭐 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 없었어요. 우리가 다 달라니까 줬는데 그것도 약간 급조한 냄새가 나요, 솔직히 저도.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런 건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그 별첨 내용도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첨이 임시회 기간 동안 두 번을 바뀝니다.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WT와 춘천시의 두루뭉술한 어떤 협약 내용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얘기 나오니까 별첨 그 내용이 또 바뀌어서 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지? 행정에서 지속 가능한 협약이 아니라 어떤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또 다듬어지나?’ 그런 걸 또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 우리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추진 이전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오표가 또 올라옵니다. 당초에는 50년간 운영 기준이 300억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3% 적용해서 300억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갑자기 또 며칠 사이에 이게 또 150억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내용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랬으면 이게 왜 300억이다, 왜 150이다. 일주일 사이에 300억이 150억으로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또 의회에 제출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LOI 유치의향서를 임찬우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우리가 우선 김포랑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한 어떤 최우선적으로 제안서를 만들다 보니 무리하게 좀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할 때는 서로 신뢰예요, 신뢰.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 제안서를 제가 쭉 읽어봤더니 제가 나가서 물어봤어요.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도 물어보고 우리 위원님도. 이 제안서를 이번 임시회 들어와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 분들이. 이게 왜 그러죠? 이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유치제안서가 우선협상 다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오픈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안서를?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그 부분은 제가 좀…….

박제철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사실상 지금도 협상 기간이고요. 저희가 협상이 결렬되면 그 제안서가 타 지자체에도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공적인 어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 들어올 때 우리 측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기본 계획 있습니다, 추진계획 있습니다, 우리 산출 근거 이거 있습니다라고 의회에다 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중요한 거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 제안서에 보니까 여기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은 임대라고 사용 허가를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를 소유권 이전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민간 자본 보조를 해주겠다. 전혀 임대 안 들어간다. 임대기간 뭐라고 쓰여 있냐면 소유권 취득. WT가 연맹 본부 건립 주체가 되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방식에 따른 재정적 지원, 춘천시는 중요 재산 등록 관리 임의 처분 담보 제공 불가. 그러면 이런 거 만들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설, 인프라 쭉 지나갑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 이철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건축비가 처음에 제안서에 15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현물 출자하는 토지비까지도 150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40억이 또 늘어나요, 한 두 달 사이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 사업비로 해서 용역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확실한 근거가 뭐가 있으니까 여기 제안서 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속 행정 얘기가 자꾸 나왔던 거예요, 위원에서. 왜? 용역까지 준 사람들한테 한 3,000만 원 소비해서 다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여기 시설비가 토지비까지 해서 150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뒤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여기 우리 그 협의안 들어올 때는 또 190억이라는 게 또 들어와요. 그럼 이 법적 검토가 전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용이 시설이라든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용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여기다 뭘 또 담아놓냐면요. 카페, 레스토랑, 체육시설 이걸 또 수익 허가를 또 내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솔직히 못 봐서 모르겠어요. 4층 건물을 지었을 때 이분들이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쓰면서 거기다가 카페와 레스토랑과 체육시설 통해서 사용 수입을 하고 해주겠다. 그럼 이것도 무슨 근거로 해주겠냐? 물론 여기 사용 허가겠죠. 그렇죠? 총괄적으로.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물론 행정부가 WT의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해서 급한 마음이라고 있지만 최소한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설득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줘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겠는데 법부터 시작을 해서 제안서부터 정오표부터 뭐 하나가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저희도 갑갑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가끔 동의안이라는 말이 이 협약동의안…….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동의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있냐면 그거는 가부의 결정 내지는 수정동의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수정동의안. 근데 수정동의안이라는 거는 원래 법적으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성문법이 없었을 때에는 관습, 관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정동의안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려면 절차가 또 필요해요. 첫째, 우리 위원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그 집행부서 찬성을 해줘야 돼요. 찬성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 의원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집행부 찬성을 해주고 당사자인 춘천시와 WT가 빨리 협의를 보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협의안 안에 들어가는 협의한 내용문에 이런 건 적절치가 않고 이러 이런 거는 향후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행정적, 법률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우리도 안전장치를 뭔가를 해야 믿음이 가고 신뢰를 가고 다음번 행정 절차에 따른 올라올 때 저희도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조금 전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하고 절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절차는 저도 이번 일을 하면서 절차를 같이 연찬을 해 봤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건 공감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만 드린 거고 절차 관련된 거는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이 한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받으셔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거쳐서 그런 방안을 제안 한번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 교환한 결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제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서 2페이지의 2번 협약개요에서 협약기간을 ‘2024년부터 2076년’을 ‘2024년부터 2053년’으로 본부 건립 후 ‘50년간’을 ‘30년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페이지의 3번 춘천시 의무부담 내용에서 ‘50년’을 ‘30년’으로 수정하고, ‘5년 단위 자동갱신’에서 ‘자동’ 문구를 삭제합니다. 4번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적·행정적 요건 구비 항목을 추가하며,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태권도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 둘째, 세계태권도 연맹은 협약에 따른 춘천시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셋째, 춘천시는 본부 건립 등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행정적 절차 이행. 넷째, 춘천시와 세계태권도연맹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절차 이행이 어려워졌을 경우 면책사항을 협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함’ 내용을 신설합니다. 다음으로 원안의 ‘4번’ 항목 번호를 ‘5번’으로 수정합니다. 붙임1의 춘천시 의무사항 중 ‘50년 자동갱신’을 ‘계약기간을 30년으로 하고 5년 단위 갱신 협약을 행정 절차를 통해 이행’으로 수정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의무사항에서 ‘50년간’을 ‘30년간’으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동의를 받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수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발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간 WT하고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수용함을,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체육과장 김윤철
  •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추진단장 이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