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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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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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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1인)

2.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4.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1인)

(10시04분)

○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배숙경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00호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인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 지원에 해당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기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시 예비군 훈련 일정이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1년에?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원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게 되면 4월에는 4,500명이 되고요. 5월에는 대상이 3,000명 그리고 6월에는 3,809명, 7월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하고, 입소율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춘천에는 관내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대학별로 훈련 일정을 잡아서 따로 진행을 하고요. 일반 지역예비군 같은 경우는 지역예비군 편성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춘천시의 예비군 인원이 꽤 많은 거네요?

김보건 의원 매월 3,000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시면 여기 자료에 보면 ‘훈련장이란 2395 부대’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이분들을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대충 아시나?

김보건 의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는 일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소집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춘천시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관내에 특정 많이 밀집해있는 동이나 순회를 해가지고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해서 입소할 때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 근접 지역에서 훈련장 2395부대까지 안전하게 지원하는 사안이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보니까 우리 임찬우 국장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 아시겠지만 예비군법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관련 규칙에 다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게 되면 항상 행정 절차, 지원 근거,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애매한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조례안과 관련돼서 우리 임찬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거 조례안 만들어도 법적 근거나 미비한 게 없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일부 운영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건 김보건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건 명문화시키는 거니까요. 하자는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 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일부 지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아닌 병무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퇴소 때 여비와 또 훈련 보상비도 함께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되는 건 아닌지요? 김보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조사에 의하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하면서 식비나 그런 교통비 지급도 저도 20년 전에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런 수송 버스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수송 버스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교통비에 대한 지급은 안 하는 거고 식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전체 수송차량에 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개인으로다가 훈련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김보건 의원 그렇죠.

남숙희 위원 수송 차량을 한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김보건 의원 그렇죠.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여러 개로 나누더라고요. 병으로 제대했을 때 또 장교로, 간부로 제대했을 때 예비군 훈련이 많이 다른데 보통 일반병으로 제대하고 나서는 얼마큼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김보건 의원 예비군 훈련 제가 알기론 제대하고 전역하고 나서 4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 훈련도 대체로다가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게 끝난 이후에는 원격 훈련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김보건 의원 그건 부대 재량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버스 미운행했던 부분이 있고 2022년도, 2023년도는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이 보수 공사를 하면서 춘천에 계신 분들이 홍천으로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그런 것들의 운송도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춘천시에서 거주하시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예비군들도 직장 생활하고 너무 바쁠 텐데 이 원격훈련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알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교육에 대한 걸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 훈련 일정 계획에 보면 기본 훈련도 있지만 저격수에 대한 보충 훈련도 있고…….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 훈련이 필요한 부분…….

김보건 의원 특기별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원격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훈련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알았네요. 홍천으로 예비군 훈련 교육받으러 간 줄 전 몰랐네요.

김보건 의원 예, 춘천이 보수 공사해가지고…….

김지숙 위원 불편했을 거 같은데, 그냥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특기별 훈련이라고 그러면 사격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총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총기를 원격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보면 예비군 교육 훈련에 보면 항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총기 교체도 있고, 훈련장 전자시계 확보, 열화상 카메라 확보,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확보, 정비용 예초기 교체, 교육 훈련 서바이벌 장비 유지하는 거 있고, 작계 훈련, 작전 훈련이죠. 그리고 훈련장에 있는 교보재를 통해서 그렇게 기존에 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훈련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거는 원격으로 할 수 없고 현장에서 다 집체로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현장이다 보니까 사실 외곽 지역으로 부대들이 있다 보니 나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비용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비용 지원은 시에서 어떤 형태로 이 조례를 논의하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생각하시고 논의가 됐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부대장이 저희가 요구했을 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여러 가지 버스 임차해서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노선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자기가 정해진 부대나 다를 것 같아요. 교육하고 사격이나 이런 특수 부대하고 늘 정해져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짜 춘천에 있는 전역에 퍼져있는 분들이 버스 노선으로 타셔야 될 건지 아니면 특정 장소에 몇 군데를 집어주고 그쪽으로 모이면 또 오게 해야 하는 건지 어차피 이동하는 거리들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불편하지 않은 동선을 짜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버스 노선으로 해서 전체 노선을 다 돌 수 없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과거에도 한 예를 보면 부대 특성에 보면, 그 부대 특성에 맞게 부대에서 받는 훈련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특성에 맞는 조건을 봐서 부대하고 협의해서 부대 의견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같은 경우는 춘천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춘천시의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별로 묶어서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은 또 보충 시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동이랑 묶여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별로 묶으면 그렇게 노선을 많이 확보 안 해도 거주지 우선으로 해가지고 동으로 묶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불편함 없이 이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전체가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별로? 잘 몰라서…….

김보건 의원 예, 동별로 묶어서…….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은 부대장이 춘천시 부대와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 자리를 통해서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이번에는 지원을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 될 거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또 춘천시에서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렇게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논의가 없다가 새롭게 논의되는 건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을 부대별로 잘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홍천까지 교육 받으러 갔는 줄 몰랐네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고 그렇다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시의 책임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이 어찌 보면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이동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럼 각자 개별적으로 훈련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었던 읍면동으로 집합을 해서 가는 비용을 지불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읍면동까지 오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전체를 다 차량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차량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해서 하는 거니까 집에서 어느 특정 장소까지 오는 거는 본인이 오고요. 특정 장소에서 훈련장까지 가는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 순전히 차량운행비만 지불을 해 준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차량을 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별도로 군부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별도의 차량이라면 춘천시 관내에 있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버스라든가…….

나유경 위원 시외버스,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그럼 1년에 비용이 대략적으로라도, 비용추계는 안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 생각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이거는 군부대 의견을 보니까 1년 차, 4년 차 같은 경우는 동원지정 재원인데요. 이게 약간 유동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군부대 의견은 5년 차, 6년 차 되는 그런 건데 저희들 보는 거는 지금 한 3,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3,100만 원 정도 현재 추계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2027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10회, 30회 정도까지 지원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300에서 800 정도 그렇게 과거의 예는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전에는 예비군들한테 여비를 줬잖아요. 그럼 여비에서 이동료는 뺐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렇죠. 아까는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나유경 위원 여비는 식비나 그런 비용만 들어가 있고 이동비용은 없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역 작전을 위해 수송, 통신, 의료 장비 이런 것도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 일부입니다. 수송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우리가 민방위도 있죠. 민방위도 소집해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도 같은 차원에서 교통비 지원 그런 건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것까진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차피 국방의 의무다 보니 연장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민방위 교육도 소집을 하잖아요. 2년 차부터 그러면 그분들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어떤가 추후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임찬우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예비군 하면 예비군의 의미가 뭐예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아까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제대를 하고 4년 동안 의무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예비군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혹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해야 되는 건 다 알겠지만 군 의무 사항을 제대하고 이후에 4년 차, 6년 차까지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토예비군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 보안에 관련되고 해서 어떤 유사시에 현재 현역병 갖고 안 됐을 경우에 추가로 작전에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보통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서 한창 경제활동하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18개월 거의 2년 정도 고생하고 나와서 그분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적, 물적, 시간 많이 소요되는 게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떠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국방의 의무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혜택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에서 이러한 군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작은 지원해준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제 말씀에 동감해 주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잘 가결이 돼서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있는 군 제대하고 예비군으로서 4년 차, 6년 차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시간과, 의무라긴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국방의 의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혜택 보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나유경 위원 예.

김지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는 하셨어요, 차량운행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런 것 같네요. 만약에 차량운행이라는 거는 차를 임차해서 도는 거에 본인이 타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차로 가야 되는데 혹시 개인 차로 가는 사람이 이 조례 제목만 보고 내용 안 보고 글자만 보고 지원해 주면 개인별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게 될 때 예전에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은 교통비를 안 주신다는 거죠?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에서 교육일정에 맞춰서 순환버스를 돌리든 어느 특정 지역에다 배차를 해가지고 수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예비군 대원들이 차를 이용해서 훈련 부대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개인 차량을 이동하는 부분을 그 차량을 이용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교통비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춘천의 시내버스 요금 정도의 교통비가 됩니다. 그래서 동마다 지금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가 예비군 훈련할 때는 어느 동에서 거기까지 갈 때 버스비하고 택시비 중간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런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그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될 거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교통비가 지급이 될 겁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설명을 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김보건 의원 그리고 조례명에다가는 그걸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차량운행으로……. 아니면 어느 조항 하나에 ‘다만, 개인 차로 이동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런 게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을까 싶어서…….

김보건 의원 그건 안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의 취지는 운행 차량을 지원하면서 어찌 됐든 예비군들의 편리성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가 개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조문을 넣는 건 아니라고…….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을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11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투자 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추진 상황, 이행점검 결과 향후 개선 방향 등 사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의 제출이 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춘천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제1항에서 춘천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부서 및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7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발의한 의원 등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작성, 부서 및 제출 시기를 구분하여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먼저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등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협약 전 사전 검토와 체결 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사항 등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의회 보고사항으로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하고 사후 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의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예고 방법은 현행 시행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비용추계서의 제출 의무를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서 확대하여 의원 및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를 시장 및 의원 발의로 한정한 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출 시기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선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외 1건 정리하시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임찬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외 1건을 여기 집행부에서 집행부 검토 의견 회신이 왔거든요. 사실은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받으셨고. 약간 좀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쓰셨어요. 부정적인 건 어떤 게 있고 왜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배숙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회신 내용이 쭉 읽어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요. 왜 부정적인 의견이 이게 검토가 됐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부정적으로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일에 있을 때 일 업무 추진할 때 절차상에 물론 투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업무의 과중 이런 거를 얘기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우리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배숙경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제안설명도 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이 조례를 하게 된 취지, 동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숙경 의원 일단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여간 지금 들어와서 일을 보다 보니까 그 업무 협약이 그 시장의 어떤 그 치적용 업무 협약이라든가 어떤 무분별한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거를 깊게 고민해보지 않고 체결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10억에서 출발한 게 저희가 1,000억이 넘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어제 당장 강원도 수열에너지와 관련해서 협약 내용도 사실 저희는 모르고 있던 내용을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가 되면 얼마든지 업무 조율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보고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저희가 하라 말아라 이런 어떤 가부의 어떤 의결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접해서 그냥 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예산 부담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될 거면 의회에 통과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되면 더 좋고 의견이 안 돼도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시민의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력이 낭비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도한 행정력이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1년에 여기 수십 회라고 했는데 연간 수십 회면 10년간이면 한 몇백 건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박제철 위원 지금 제가 우리 배숙경 의원님한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춘천시에는 아마 조례가 한 40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봤을 때 보면 조례상 아니면 시행령, 법령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같은 경우도 사전 절차 이행도 안 되고 산출 근거도 미비하고 또 이번에 WT 아마 협약 건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도 없는 내용도 거기 다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어떠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미이행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사전 절차적으로 먼저 협약을 했을 때는 특히 지방 재정이 투자됐을 경우에는 미리 사전 분석하고 검토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배숙경 의원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업무제휴나 협약 같은 것은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런 협약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또 치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시의회도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안 하는지는 판단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네가 해라 말아라 이런 어떤 부분은 아닌 거죠.

박제철 위원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 얘기하신 걸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 같아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를 위해서 춘천시 집행부와 춘천시의회가 뭔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이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자는 데 의미를 두는 거 맞죠?

배숙경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박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위기관에다가 법적 근거까지 고생하셨고요. 우리 임찬우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양해각서 MOU하고 MOA가 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MOU하고 MOA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사실 MOU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업무 체결할 때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MOA가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혹시 서로 간에 신뢰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거를 나중에 이런 걸 부과하기 위해서 MOA를 정식적으로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보통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양해각서 MOU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계약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업무적으로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양해,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법적 효력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법제처나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MOU 안에서도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MOA는 법적 성질이 좀 강해요. 그런데 최근에 복지환경 쪽에서 우리가 마리나 사업 할 경우에도 사실 좀 분분하게 의견을 달리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MOA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도 의회에 보고하거나 어떠한 조문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행하고 오다가 요즘은 지금은 사법 당국에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숙경 의원님이 이번 발의하신 내용은 어떠한 집행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기라기보다는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는 춘천시와 춘천시민을 바라보면서 재정적인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을 같이 가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투명이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 차원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정적 의견이라고 말씀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정형화된 특별한 건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거기 후원에 관련 그런 어떤 협약도 있을 거며, 여러 가지 어떤 계약에 관한 협약도 있을 거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인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사전 보고, 사후 보고라는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한 거를 아까 우리 실무선에서 의견을 냈던…….

박제철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전이냐 사후냐. 사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피드백을 하고 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을 의회랑 시민과 소통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거지 사후에 집행부에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나서 보호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게 적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저께 한 600억에 가까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올 초에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지방재정영향평가 특히 지방재정영향평가 같은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냥 페이퍼 3장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러한 업무적인 매뉴얼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이 조례안은 늦었지만 이건 강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함께하는 투명하고 효율성을 찾자 그런 내용을 원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원칙적인 론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운영할 때 제가 사전, 사후를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떤 거를 운영할 때 집행부에서 만약에 사전에 보고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시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사후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문을 보다 보니까 6조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6조 업무제휴 협약 관리에서 업무제휴 조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앞에 ‘시장은…….’ 그다음에 ‘업무제휴 업무 협약과 관련한…….’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제휴가 빠지면 이 조문이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숙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업무제휴나 업무 협약 이렇게 일관성 있게 조문을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박제철 위원님도 검토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이 영월군과 동일하게 사후 보고하는 것과 일부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발의된 조문대로 건별 사전 보고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처럼 일부 보고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향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협조를 받아내기가 더 쉽고 그다음에 협약 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2년도에 저희가 춘천시에서 협약이라든지 제휴를 체결했던 건을 파악을 해보니까 6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다. 그래서 향후 예산 부담이 수반된다든지 춘천시의 권리 포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사전 보고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저희 답변서의 취지였고요. 다만 정례적인, 조례 8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내용이 조례로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 및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의회 보고 의무를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위법 무효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8조1항에 그대로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단점이라고나 할까? 문제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도 저도 살펴본 결과 이 조례안이 제정하고 있는 그런 취지는 그동안 우리가 사후 보고를 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숙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숙경 의원님 맞습니까?

배숙경 의원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와 양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의견을 협력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또 안 돼서 어려워서 안 될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아까 협약에 대해서 MOU나 MOA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MOA의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이행하는 어떤 합의 각서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는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후에 보고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공유재산 얘기도 나왔고 배숙경 의원이 동춘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협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 규모는 굉장히 달라져요. 엄청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이렇게 수반되는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만 사전에 협의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뿐만 아니라 그 협의 내용이 우리 사전에 보고되어야만 모든 어떤 협약에 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모든 사업이 수행이 될 때에 협의된 거와 안 된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전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전 보고 전체를 다 사전 보고하라고 하면 사전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면 될 거지만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저희의 희망 의견을, 희망안을 답변서에 실었던 내용이고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가이드북에서 위법 무효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가이드북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다 배숙경 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제처 의견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걸 볼게요. ‘시장이 업무 협약 추진현황과 이행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관계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업무 협약 추진 현황과 이행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법제처 의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제5조에 사전 검토에 분명히 전제를 해놨습니다. ‘시장은 투자 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광범위한 거라는 것 여기에 대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조에 예산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집행부 검토의견 중에 예산의 부담에서 권리 포기나 의무부담에 대해서만 사전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모순이 되냐면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무보증이라든가 채무 부담이라든가 보증채무부담 관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의결사항인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거기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47조제1항8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을 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7조인가 투자심사와 관련돼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고 안 해도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5조에다가 예산이 부담되는 투자 지원 또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것을 전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안 하겠다고 하면 일종의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법 해석에 따라서 지금 달리 설명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건별 간담회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의회에 모든 걸 다 한다면 어떤 과중한 부담 얘기도 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간담회에는 이렇게 거창하게 그런 간담회보다 지면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서 있을 때에 간단하게 사전의 이런 보고도 간략하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을 이렇게 다 보면서 저도 여기 동참했는데 함께 사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서 사전 보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업무제휴 및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배숙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한 사전 검토, 관리 점검, 의회 보고 및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함인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업무제휴와 협약들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배숙경 의원 아무래도 협약을 하고 또 무산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업무 협약과 관련된 협약서들은 사실 영구 보존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업무 협약에 대해서 또 바뀔 수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번에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관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안 됐는지 또 왜 지금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이런 부분이 아마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어떤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함이거든요, 관리 자체가.

나유경 위원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고 또 일몰 등의 실효가 없어지는 협약에 대해서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춘천시에서 일방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휴나 협약 또는 긴급한 건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번거로움이나 업무 과다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순기능 쪽을 택해서 한다면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 제5조 사항에 보면 투자 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어떤 불필요한 제휴, 간단한 업무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고 제가 전제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투명하게 진행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가’다, ‘부’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도 이게 ‘부’라고 얘기를 제시해도 그냥 진행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다만, 의견 소통을 통해서 저희 의회의 어떤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투명하게 협약 내용을 공개하고 집행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유경 위원 집행부와 서로 간에 어떤 번거로움이나 이런 업무 과다는 피해가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9조에 보면 비밀 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 협약의 비밀 유지 조항을 둔 경우에 간혹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사전 보고 때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약의 비밀 유지 조항이 있을 경우에죠.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지방자치법의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서는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도 한데 또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국가공무원법 60조를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경상남도의 동일한 조례가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에 관한 사전 보고나 자료 제출이 원칙적으로는 강제하는 게 맞으나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직무상의 비밀 혹은 영업상의 비밀, 업체의 영업상의 비밀 등의 경우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사전 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 저도 법제처 의견을 봤는데요.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사항까지 강제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충돌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 유지 그 얘기 부분은 저희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지난번 원자 관련된 어떤 저희 보고받은 것처럼 비밀을 유지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이런 차원이고요. 업무제휴를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기밀 사항이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당연히 법령에 따라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9조의 그 부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와 관련된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제휴를 보고받으면서 상대방에 아니면 저희 쪽의 어떤 업무에 관한 비밀 사항을 알게 될 때 그런 것을 누설해서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여기는.

나유경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사전 보고 시에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사전 보고의 업무 협약이나 제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제외하고 보고하거나 일부 협약 내용을 빼고 자료 제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예외 조항으로라도 업무상의 비밀이나 또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밀 유지에 대한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배숙경 의원 그런데 아직 그게 논쟁 중에 있고 결정된 해석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외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내려오면, 판결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안 넣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투명하고 또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업무의 투명성 이런 게 많이 강조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지금 업무제휴랑 업무 협약이 있잖아요. MOU나 MOA인데, 여기 조례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춘천시가 일을 하면서 아까 이렇게 강제 이렇게 사전에 보고한다 그래도 강제, 우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아닌 것 같다고 상임위별로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공적인 부분 빼고 약간 사적인 사기업 논리로 보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와 어느 기업이 일을 한다고 가정을,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중에 보통 우리랑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표현이 저는 양해각서나 MOU나 MO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MOU 체결 이렇게 해서 춘천시와 MOU 체결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는 MOU의 내용, 들어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물론 투명하게 얘기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의회에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러면 좀 기업들 입장이나 춘천시 입장에서도 좀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우려를 좀 했거든요. 이 내용은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이거 또 우리 회사가 이름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면 이거 괜히 또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목 잡으면 우리 어떻게 해?’라는 제가 그 기업의 대표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제가 100%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MOU는 사실 법적인 효력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양해각서잖아요, 서로 간에. MOA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전 보고, 사후 보고 이런 걸 떠나서 사전 보고 하는 게 투명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건 제가 공감하는데 MOU는 좀 빼고, 제 생각은. MOU는 빼고 MOA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MOA는 거의 업무 협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서로 간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의원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협약 내용이 어떻게 담겼느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계약 이행으로 옮겨갈지 그냥 협약에서 끝날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좀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굳이 꼭 이게 말씀하신 MOU와 MOA의 어떤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MOA라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MOU가 MOA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우리가 그래도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또 부실하면 저희가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 기업이 어떤 자세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영업 비밀에 한해서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영업 비밀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보통 예를 들어서 언론이든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매체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춘천시랑,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춘천시랑 이렇게 사전에 보고 해서 물론 법적인 강제 효력은 없지만 이런 게 있으면 MOU를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또 저 같으면 이거 우리 MOU 하지 말고 이렇게 언론에 내지 말고 다르게 이렇게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밀실행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투명하다는 걸 이해하는데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춘천시랑 MOA나 MOU를 맺어서 이 기업이 춘천시랑 같이 일할 마음이 있구나라는 또 반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조금 어떤 생각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부담되고 이런 부분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예를 들면 지금 시장님의 어떤 치적용으로 MOU나 협약을 한다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건전하게 정말 양쪽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약을 맺는 것은 굳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그냥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 오면 나중에 그 부담은 시민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박남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요. 아까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 거는 100% 제가 공감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제가 대변하고, 시장님 치적 이런 게 아니라 저희도 간담회에서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제 발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부랑 저희 의회도 물론 시민들이 뽑아주셔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가장 좋고 편리하고 가장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이거 참 투명하게 잘했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인데 너무 이 업무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제 생각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신 과도한 어떤 행정력 낭비와 연결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춘천시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과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의 역할이고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각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줘야지만 그런 어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당함 불편함 또 과잉 어떤 이런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남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배숙경 의원 그게 협약 한 번 잘못 맺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박남수 위원 제 얘기가 업무제휴는, 아까 말씀드린 게 업무 협약은 법적인 서로 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전 보고를 하고 업무제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기업들에 적어도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제가 기업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 협약까지는 제가 빼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제5조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배숙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물어볼 게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치법규 입법하고 나서 인터넷이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이 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등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로 나간 거 말고 우리가 유료로 돈을 주고 광고를 했는지. 광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관보나…….

김지숙 위원 광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관보에…….

김지숙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관보에 게재를 한 그런 경우는 항상 나가는데 일간지에 저희가 무슨 돈을 주고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례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그렇죠? 안 하셨죠?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기사로 나가거나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 통과됐다라고는 봤지만 돈을 내고 광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기존에 조례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또 지금 개정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라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하던 거죠,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두 가지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배숙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는 거는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으로 넣는 거는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배숙경 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맞게 하느냐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7조 같은 경우 제목을 자료 작성 대상을 아예 놓은 것도 누가 작성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려고 넣으신 거고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많았거든요. 의원들이 조례 만듦으로 인해서 이 추계 관련해서 넣으신 것 같고요. 조례에서 “춘천시장은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정의한 거 부분 때문에 ‘시장은’ 들어간 것이 자치법규 쪽에는 개정하신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배숙경 의원 예, 용어 통일하기 위해서.

김지숙 위원 근데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배숙경 의원님 이 조례에 의하면 연평균 1억 미만이나 한시적 비용 3억 미만 이 경우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부 다 비용추계를 앞으로 하는 건가요?

배숙경 의원 그거는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명칭인 것 같아요. “춘천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명칭을 보니까 “춘천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라고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7조에요. 이게 춘천시의회를 시의회라고 하지 않고 의회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의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어서 ‘시’자는 빼야 된다고 보고 똑같아요. 7조 제목도 ‘시의회 보고’가 아니라 ‘의회 보고’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저희 조례가 저희 춘천시의회 시의회로 쓰는 게 28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와 같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시의회라는 거를 같이 쓴 겁니다.

김지숙 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춘천시장도 ‘시장’이라고 하지 ‘시시장’이 아니고 ‘의회’라고 하지 우리가 ‘시의회’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칭할 때가 얘기하는 거라서……. ‘의회에 보고한다’지 ‘시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 의회가 맞을 것 같아서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현재 지금 28개 조례가…….

김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드는 조례라서 그래서 차라리 처음 만들 때 ‘의회’를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같이 통일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배숙경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업무제휴 조례 제8조1항에 보면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한다고 아예 정례회 보고라는 걸 규정을 하셨어요. 이거를 왜 2차 정례회라고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1차, 2차를 다 넣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요. 이 조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논의 끝에 2차에 넣는 게 맞다 싶어서 2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1차는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끼고 또 시기상 이게 아무래도 1년 점검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놓는 것보다는 뒤에 넣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김지숙 위원 임시회는 안 하시고 정례회로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배숙경 의원 보고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종의 전체적인 토털 점검과 관련해서 할 때는 정례회 때 한 번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 저희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때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추진사항이나 점검결과 이런 거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회 이렇게 여기 지금 업무 과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정례회 한 번만 하셔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이게 보고가 될 수도 있고 간담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예 보고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배숙경 의원 아죠, 그거하고 좀 다른 게요. 그 앞에 시의회 보고 차원은 체결할 경우를 아까 사전 보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과 달리 이 부분은 사후 관리인 거예요. 사후에 체결하고 난 뒤에 체결한 그 업무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정례회 때 이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 아니면 또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개선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에서 정례회로 넣는 겁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거만.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 조례에 보면 그냥 매년 의회에 보고 한다고 되어 있어서…….

배숙경 의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김지숙 위원 편한 시기에 좀 일이 몰려 있지 않은 시기를 조정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저희가 보고안 올라오는 거 민간위탁안 보고안도 그렇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올라오기 때문에 딱 2차 정례회라고 못을 박으면 저희가 2차는 또 아시겠지만 12월도 또 일이 적지가 않아요. 정리 추경 들어가야지 또 우리 예결산 들어가야지 당초예산 들어가야지 해서 이 정례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1년 동안의 임시회 중에 하루를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이게 2차 정례회라고 찍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배숙경 의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보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어진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점검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지금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논의하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라고 해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던 거 12월로 하반기로 옮기는 건 어떻겠냐라고 논의가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또 옮기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또 과중되지 않을까요, 2차 정례회로 하면? 그래서 그냥 매년 의회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요.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서 1년에 한 번 어느 정도 임시회도 포함해서 시기를 정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저희만 정례회 보고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한 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도 될 부분이긴 한데 저 본 의원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자면 일관성 있게 어느 시기를 정해주는 게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2차 정례회를 한 거고요.

김지숙 위원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2차 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로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이건 가정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게 2차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런 논의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지숙 위원 9조 비밀 유지인데 아까도 보면 자치법규에서도 보면 ‘공무원 및 춘천시의회 의원은’이라고 했는데 그냥 ‘공무원 및 의원은’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명칭에서. 춘천시장이라고 돼 있는 건 시장으로 바꾸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배숙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까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명칭이 조례 스물 몇 개가 사용되는 부분도 명칭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그렇지 시의회……. 도의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춘천에 우리 기초의회에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개정을 추후에 다들 정리를 하셔야 한다면 이번 조례부터는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주 포인트가 거의 MOU, MOA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게 주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LOI, MOU 그다음에 MOA 그다음에 NDA 이걸 알아야 하거든요. 목적을 사실, 뭐라고 그러죠? 개념 자체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NDA도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9조 비밀 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OU나 MOA를 체결하면서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어떤 비밀 유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 NDA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조건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LOI라고 그러면 보통 어느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한테 의향서라고 해서 많이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제안서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LOI 제안서나 의향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받았든가 아니면 제안한 게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죠, LOI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산단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경우에 항상 오가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LOI라는 개념은 예를 춘천과 산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면 통상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제가 기업유치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보편적인 것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제안서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춘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 테니 춘천으로 이전을 해 와라 이런 내용의 제안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박제철 위원 보통 LOI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의지들 당사자들끼리.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오고 간 자료를 통해서 보통 MOU라는 문서를 또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어그리먼트(Agreement)라고 상호협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만약에 어그리먼트가 되게 되면 법적 구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MOU 같은 경우도 어그리먼트가 들어가는 여하에 따라서 이게 법적 구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MOU는 법적 구속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LOI 가고 MOU 가고 MOA. 즉,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MOA라는 거는 그동안 LOI나 MOU에 관련된 총체적으로 조문까지도 세부사항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MOA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보통 이 협약 건에 대해서 MOA가 됐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보통 협약을 통해서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MOA라 그러면 아까 세부사항 조문 다 정리가 돼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사전 검토를 서로 양쪽에서 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거기서 각자 날인, 사인을 한 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최종 합의가 되면 서명으로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1조는 어떤 취지, 목적 양 당사자 간에 1조는 뭘 한다, 2조는 뭘 한다 그런 세부사항이 다 포함돼 있는 게 MOA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세부적으로 전체 검토를 오랫동안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라 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LOI나 MOU에 관련된 것은 서로 협상을 하면서 두루뭉술한 서로 상호 계약 전에 이행하기 위한 문서라고 그러면 MOA는 뭔가 어그리먼트 정도 될 수 있는 거기에 조문 내지 세부사항이 다 포함된 게 MOA예요.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려면 그게 기존에 그러한 게 전제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전검토 이 5조가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5조1항에 보면 업무제휴·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업무제휴·협약 상 시의 의무 투자 적절성 이런 부분이 같이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야지만 향후 이 계약이 깨지더라도 법적 문제가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요. 아까 우리 임찬우 국장님이나 김영규 과장님이 조금 업무적으로 과다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게 어떤 거냐면 7조 같아요, 사실. 7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 시장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조금 업무적으로 힘들지 않겠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7조까지는 사실 크게 고민될 정도는 아니고요. 1년에 66건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문서로라도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사후 관리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점검결과 향후 개선방안 이 내용들이 간단하게 몇 페이지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 정도의 업무량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7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 관련돼서는 여기 문구에는 소관 상임위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이게 ‘비대면으로 상임위에다가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관련돼서도 여기에 2차 정례회 보고하여야 한다는데 저는 이게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전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전절차이행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얘기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우리가 보통 그걸 피드백을 한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떠한 협약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면 오히려 시의회에 오셔서 예산 편성할 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구 예산 세운다기보다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사후 관리라는 게. 그럼 오셔서 과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2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 사전이행절차도 다 정리됐지만 그 와중에 업무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이런 건 잘 됐고, 이런 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음에 당초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걸 너무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단순히 무슨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강압적인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가자,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조금 문구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최초 제안자인 배숙경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면 저도 수용할 의사는 있는데 지금 7조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 등’이라고 ‘등’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간단한 이런 문제는 문서로도 그냥 보고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정례회 보고는 저희가 또 행정감사를 2차로 먼저 논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 1년에 한 번은 일단 사후 보고를 받는 걸로 관리가 돼야지 되니까 이 부분이 아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후 관리가 이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잘 쓰였는지 성공된 협약인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동춘천산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업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결론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박제철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 임찬우 국장님이나 김영규 과장님이나 우리 배숙경 의원님한테 여쭤보냐면 제가 어저께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춘천시에 고유 사무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 우리가 어떠한 취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사람들 특히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의 저는 애로 사항을 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있어서 그분들의 업무에 관련된 애로 사항이나 힘든 걸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저께 공유재산 할 때도 보니까 이분들이 그 자료 같은 거는 참 잘 만들어놔요. 근데 그게 일부분 산출 근거라든지 이게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규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최초 제안자이신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 조금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이 7조 같은 것도 비대면, 대면 그다음에 2차 정례회 보고해야 된다 이 부분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감사에서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올해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주요업무 추진보고하듯이 협약 건도 관련 돼서 이런 건 우리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직원분들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업무 효율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맞습니다.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어떤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배숙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요. 사전검토의 3항을 보면 제휴기관의 업무제휴·협약의 이행능력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협약을 진행할 때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강제하여 하는 거는 아닌가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배숙경 의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검토해야 되니까 강제 사항도 있죠, 아무래도.

나유경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아직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고할 때 이런 기능은 순기능 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판단이나 집행부의 자율적인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의회가 또 너무 관여를 해서 의회의 뜻에 따라가도록 하는 유도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를 본인들이 어떤 법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당연히 본인들이 챙겨서 협약 맺을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강제로 하라 말아라 이러기 이전에 본인들의 의무입니다, 사실은.

나유경 위원 당연한 의무인데 이제 저희가 사전 보고 하다 보면 이런 이행능력…….

배숙경 의원 이건 사전 검토 부분에 있어서.

나유경 위원 검토지만 사전 저희가 점검도 하다 보니, 보고를 하다 보니 그 내용에 이런 이행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업무에 어떻게 보면 자율성까지 제약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점도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게 검토가 사전 보고의 강제사항인 건가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점검, 사전 보고나 이런 강제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강한 제약 부분을 뺀다면 되게 좋은 조례이긴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부와 조율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했듯이 8조에 어떻게 보면 이행점검결과, 추진 상황 이런 부분을 보고해야 한다고 할 때 업무에 물론 당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집행부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매번 문제가 없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66건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66건이 어떻게 예산이 수반됐는지 수반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이 제대로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66건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고 집행부는 당연히 또 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강제 사항인 것 같아서 당연히 할 일이면서도 약간 이거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뉘앙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예산과 관련된 또 주민들의 어떤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거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집행부도 협약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 사후에 보고받는 부분은 당연한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전에 검토사항까지 사전 보고에 강제 사항으로 들어간다면 업무의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집행부의 능력도 우리가 어쨌든 이게 반드시 잘못된다는 거를 저희가 예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자율성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전 보고에 조금 저는 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 검토를 잘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한테 이런 사전에 이런 어떤 얘기 없이 체결할 경우에는 진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의 어떤 침해 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잘 지켜줘도 협약이 했던 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아마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66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 못 내놓을 겁니다, 아마 집행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도 필요한 거고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어떤 이런 기능을 가지고 그 전에 예산 편성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좀 더 이왕의 협약을 맺었으면 성공적으로 행정의 어떤 실효성을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협약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사전 점검을 하다 보면 진행되고 있는 업체와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사후 보고로 인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도 아마도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업무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찌 됐든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해왔던 게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거에 좀 답답함을 풀어내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다른 안건을 하면서 담당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데서 그냥 거쳐가는 기구가 아닌 거기에 협력하고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도 의원 생활을 짧게 했지만 그 전 대와 지금 대와 보면 우리 집행부들이 너무 그 전 대의 그런 행위들이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는 우리 배숙경 의원님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 조례로 해서 집행부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찌 됐든 여태까지 이렇게 안 해왔던 거를 하려다 보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만이 혼자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다른 상임위도 있지만 그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보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시지만 사전에 의견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의회의 충분한 역할이라고도 생각하고 집행부는 그동안 못했던 이런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정형화된, 큰 틀에서 공감을 하는데, 그 틀 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서라든가 조항을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7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라면 사전은 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체결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문구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요?

배숙경 의원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결을 할 경우로 말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체결할 경우에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해야 한다?

배숙경 의원 예.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의결까지 바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확실히 하려면 또 의결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해야 된다…….

배숙경 의원 의결 사항은 앞에 법령에서 이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산의 의무 부담 및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강제 조항을 넣어서라도 이런 거를 꼭 보고를 받는다면 저는 아직까지 저희 의회도 그거를 사전에 의결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내포시킬 수 없지만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또…….

배숙경 의원 의결 사항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의결에 대한 조례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의결을 받고도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따로 의결을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법은 없고 그거는 지금 업무 협약에다 가져오려니까 조금 괴리가 생겨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필요하신 사항이면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8조 같은 경우 사후 관리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사항 이 점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례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이 보고할 때의 평가기준표나 이런 것들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배숙경 의원 그거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희가 그동안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점, 단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저희 춘천시에 기대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녹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서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하는 양식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거는 사후 우리 집행부에서 별지를 통해서라도 그런 평가기준표나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평가기준표만 보더라도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짧게 하시고 쉬었다고 하시죠.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제7조 시의회 보고의 건은 사실 이번에도 내일모레 WT MOA 관련돼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에다가? 다 있어요, 법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법에 있지만 사전에 MOA라든가 MOU라든가 LOI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지금 사전에 공유하자, 피드백 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피드백을 통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걸 해놔야 나중에 예산 편성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범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범위 문제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도 그거는 업무하시면서 정례회 보고하는 문제 이런 정량적 평가는 그건 나름대로 부서에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법 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주민청구 조례안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대세가 주민 조례 발안제라는 또 법률이 있어요. 우리 김영규 과장님 아시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정돼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발의된 적은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선도적 그리고 선구적으로 우리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여기 주민청구 조례안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주민조례 발안제도 관련돼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가능한지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발안제도 만약에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붙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첨부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추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고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없다면 뭐 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런 데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주민조례 발안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민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비용추계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조례 발안제의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도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근거는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의원 발의와 마찬가지로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걸 작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요청을 하면 충분히 문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시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자료 공개 청구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시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와서 열람도 할 수 있고 등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추계,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한 어떤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도 주민들이 국비를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다 시의 재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와도 저희는 반려를 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심의를 할 수밖에 없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보면 예산을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를 입법할 경우에는 지방단체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저는 괴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의원 발의를 했어요. 의원 발의를 했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춘천시장님한테 보고가 어디까지 이렇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각 부서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검토도 해 주십시오” 또 거기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저는 지방자치법 148조가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거기에서 얘기하는 춘천시장은 춘천시장 청이 아니라 기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결 규정에 의해서 사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책임과는 시장일 것이고 나눠서 그 부서에서 사무 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각 부서에 그 내용이 전달된다면 춘천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참 우리 그 김영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팩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올해인가요? 아픔을 당했어요. 아픔이 좀 있었어요, 조례 만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의원 발의를 하든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비용추계는 지금과 같은 논리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위원님이 각 부서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비용추계를 해서 이 검토 보고서를 받으면 이건 지방자치법 148조에 의거해서 검토된 거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좀 많이 해서 결국은 이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할 수 있다’ 이거 ‘주민조례 발안도 넣을 수 있다’ 어떠십니까, 우리 배숙경 의원님하고 우리 김영규 과장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과장님이.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주민 발의를 넣게 된 것은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주민 발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박제철 위원 법령은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을 달리하는 데 반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가 발의가 됐든 아니면 주민 조례 발안제가 됐든 관련돼서 다 같은 으레 만드는 과정이에요.

배숙경 의원 그게 발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발의인데 조례안 발의나 그 발의랑 같은 개념 아닌가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주민조례 발안제라는 게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시민들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 제가 사실은 저희 의원들의 추계비용을 넣다 보니까 여기 9조의 작성 부서, 제출 시기 이런 부분을 보다가 보니까 밑에 주민청구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금 제출 시기가 규정이 돼 있는데 작성 부서나 근거가 없고 앞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주민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앞뒤를 맞춰서 넣은 거예요. 근데 애초 의안 발의 추계비용을 넣으니까 주민 자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하니까 그래서 주민 발의안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조례가 생성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원이 만들 수가 있고 집행부가 만들 수가 있고 주민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다, 주민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심도 있게 그거는 고민 안 했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김영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주민청구조례안과 그다음에 주민 조례 발안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용추계가 가능하냐 여쭤본 거거든요, 절차 과정에서. 그러면 굳이 이걸 뺄 필요 없이 같이 똑같은 네 가지의 조례를 만든 생성 과정이니까 여쭤본 거예요.

배숙경 의원 주민 발안이 이게 조례 말고도 그냥 일반 의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발안이? 그러니까 발안이라는 거는 조례와 상관없이 주민이 우리 의회에서 의안으로 내는 거는 다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건 비용 추계를 하듯이 주민이 내는 의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요. 저기 의원님 이거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오늘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 주민조례 발안제는 나중에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배숙경 의원님이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셔가지고 제가 검토 중에 9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작성 부서 및 제출시기라는 것은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집행부나 업무 소관 부서에서 만들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례라는 게 간편하게 볼 수 있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개정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말씀해드릴 테니까 그게 맞으면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 부서 및 제출시기는 기존에는 비용추계서로 작성하여 예산 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개정할 때 의원 발의도 있고 그리고 주민청구조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열돼있어서 이런 ‘모든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항에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 같고, 3항도 됐고, 4항1호, 2호 보면 시장 발의안은 기존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고, ‘의원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은 춘천시의회 상정할 때’ 제출시기를 그렇게 논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견 있으신가요?

배숙경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견 없고…….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의회 상정할 때 그거를 기존에는 주민청구 조례안만 명기 돼 있던 거를, ‘의원발의안 및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시기를 그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배숙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저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제2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제철 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업무제휴·협약의 관리에서 ‘업무 협약’을 ‘업무제휴 및 협약’으로 수정하고, 제7조 ‘시의회 보고’의 제명을 ‘의회 보고’로 같은 조 내용 중 ‘시의회’를 ‘의회’로 수정하며, 제9조 비밀유지에서 ‘춘천시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수정합니다. 그 외는 배숙경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제3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나유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자료작성대상에서 제4항 중 주민청구 조례안의 띄어쓰기를 붙여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9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서 제1항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를 ‘모든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제2조호 중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원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 이유는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 개정 및 일명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조례 본칙의 내용 중 법령 제·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여 총 15개의 조례 중 19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인용조문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자치법규 인용 조문 같은 거 일괄 개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통일성을 띠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대표적인 게 보니까 나이에 관해가지고 바뀐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일명 만 나이 통일법이라 그래서 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 나이와 만 나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 나이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만’자를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궁금한 게 대부분 만 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데가 없죠? 차츰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만 나이를 아직까지 통용하고 있는 것은 학령나이하고 선거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는 전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헷갈리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안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걸 말씀…….

박남수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만 나이 개정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생년월일이 지났을 경우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홍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홍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면 15개 조례하고 5개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조례의 제목이나 이런 게 지금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바뀐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만 나이 법이 바뀌면서 내 나이는 몇 살로 해야 하는 건지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랑 다른 내용이지만 만 나이 해 주셨으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데도 그런 홍보 문구가 붙어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BIS시스템에도 표출이 되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법령이나 불부합되는 것들이 상위법령에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인용되는 조문들에 따라서 춘천시도 따라서 바뀌는 건데 이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15건씩 올라오는 거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가 국가법령하고 우리 자치법규하고 불부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한 6개월 정도마다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그것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를 가지고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최대 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춘천시는 작년도 정부합동평가 정량평가에서 강원도에서 1위를 한만큼 이게 아마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개정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불부합 되는 게 15건이 표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불부합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평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전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됐을 당시에도 동일하게 일괄 정비를 했는데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구체적으로 몇 달만에 한 번씩이라고, 1년에 두 번이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마련됐을 때는 바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인용되는 조문에 따라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춘천시 자체 조례를 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만 나이를 적용해서 했는데 우리가 법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그런 나이 기준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 등등에서 정하는 나이가 성년의 나이가 제각각인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직까지 그런 거는 일괄 개정이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거는 저희가 일괄 개정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민법에서 정하는 성년의 나이와 그다음에 선거법에서 정하는 나이 그리고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 나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번에 만 나이를 ‘만’을 삭제하는 거라서 나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렇게 정비를 해서 건의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시민들, 국민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빠른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성채 민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전화돌림과 무응답, 불친절 등의 불만요소를 해결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콜센터에 대하여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민원콜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이며, 시청별관 후면 디지털산업과와 기업도시TF 공간에 약 30평 정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콜센터 운영인력은 팀장 1명과 상담사 8명으로 운영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이며, 공휴일은 휴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대략 7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세부적인 사업비는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관련 조례에는 최대 3년까지 위탁이 가능하지만 콜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어 우선은 2년으로 하고자 하며, 다음차부터는 3년 단위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조달청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사전에 실시한 적정성 검토 시에도 참석인원 전원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행정절차로 춘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2023년 5월 말로 하였으며, 민원콜센터는 시청 별관에 설치하고 운영 상담 인력은 9명이며, 소요예산은 연 7억 6,000만 원으로 수탁기간은 2년 성과평가 후 3년 단위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타 자치단체에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민원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염두에 둔 수탁기관이 혹시라도 있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없습니다.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하고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정보화 사업 등 지식기반 사업 계약 시 우선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민간사무위탁 관련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성 감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다 통과가 돼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러면 지금 사무실 따로 공간을 주고 장비나 임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경우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장비 구축하고 콜센터 운영 관리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분담 이용 방식으로 해서 공동 계약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차피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탁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직접 원주나 강릉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대기시간이 너무 긴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고 답변의 그 뒤에 문제예요. 걸다가 너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짜증들이 나는데 현재까지는 부서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콜센터로 돌리게 되면 다른 사기업들도 그렇지만 일반 공공기관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자꾸 돌리고 대기시간 길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집행부에서 수탁기관에 계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 사항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약하는 것은 9명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기시간이 긴, 그리고 상담 전화 지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론 근본적인 건 사실 예상보다 상담콜이 많아질 경우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회선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안내멘트를 단축하거나 그다음에 문의사항이 많은 업무를 할 때는 상담 전화를 할 때 1, 2번에 문의사항이 많은 것을 배치하고 상담 전화가 많은 시기에는 상담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서비스라든가 예약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대기시간을 하여튼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차피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방금 전에 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이해했는데 저희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공휴일에는 휴무로 돼 있어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공휴일에는 시청에 전화나 혹시 민원 발생 시에 그럴 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타 단체도 초기에는 사실 휴일이나 주말에 그리고 야간에 사실 콜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콜센터 이용 회선 수가 적다 보니까 거의 다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당직실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담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부분이 평일하고 예를 들어서 주말하고 민원 전화가 왔을 경우에 응대하는 방법이 조금 전문 아웃소싱 민간위탁 준 업체보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물론 당직하시느라고 힘드신 거 있지만 이런 부분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평일이나 주말이나 별 차이가 없게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가 설치되고 주말이나 야간에 콜센터 상담 전화가 오면 당직실에서 누수 없이 되도록 당직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부분이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 주말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일하고 주말에 차이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담당관 정성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느라고 위원회의 의결을 하셨는데 이때 있잖아요. 검토할 때 경제적 효율성 평가도 검토 항목에 나오더라고요. 이 평가 항목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수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효율성은 58점이 나왔습니다.

남숙희 위원 58점이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만점이 66점 중에 58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가 사실 나온 건 서비스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민간의 전문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었네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이거보다 낮은 점수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지속성이라든가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서비스 공급의 경제적 시장…….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훨씬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남숙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또 이렇게 주신 기회비용 분석을 1년 치, 이전에는 다른 자료를 제가 보고 질문할 게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첫 회만 기회비용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했을 때랑 직영했을 때랑 비교 분석해서 기회비용을 해놓으셨는데 혹시 1년만 해놓은 거예요? 한 몇 년 치를 혹시 해놓으신 거 있나요? 해 보셨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 5년 치를 한 게 있습니다. 직영하고의 비교는 아니고 최초를 비교한 것이고 사실 직영하고 위탁의 큰 차이점은 시스템 구축비가 위탁을 하게 되면 초기에 시스템 구축비, 장비 그게 한 5억 정도가 초기에 투자가 적게 됩니다. 중장기로 보면 사실은 비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초기 투자비라든가 서비스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서 위탁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첫해에는 5억 1,600 정도가 이렇게 위탁했을 때 적게 나온다고 분석이 나왔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우리가 1년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에 계속했을 때에 분석했을 때 그래도 비용적으로 좋은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보니까 영월군인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에서도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포기할 경우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영월군처럼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곳이고 저희하고 유사한 인구수라든가 저희 상담원 수에 비례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시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업성이 없어서 직영으로 갈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와 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배숙경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듯이 그동안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통화 대기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길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 잘 위탁업체도 선정돼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정성채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탁기간을 2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라고 하면 보통 24개월을 생각하는데 소요예산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공식으로 운영한다고 치면 2024년도에 대해서만 비용을 뽑으신 건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한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통상적으로 2년 치를 확보하지 않아도 1년 치만 확보하고 총계약금액이 나오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치만 했고요. 2년 치에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홍보비 금액 정도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7억 6,300에서 한 5억 4,000 정도가 2년 치 하게 되면 한 13억 가까이 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보고안이나 동의안이 올라오면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그 연도 수 맞는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수탁기간은 2년으로 돼 있고 저희한테 올라온 게 동의안이 그렇다고 하면 2년 치 예산이 사실은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기간이 쓰여있지 않은데 2024년 3월부터 12월 근데 여기 소요예산에는 인건비 12개월로 해서 뽑아져 왔단 말이에요. 3월부터 급여가 나가면 2024년 12월까지 한다 치면 10개월이잖아요. 그 전부터 주시는 거예요? 2024년 1월부터 급여가 나가나요? 이 급여 나가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로 세우신 거예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김지숙 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2023년 11월로 돼 있는데요? 그럼 14개월 치의 급여…….

○민원담당관 정성채 아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이 되면 그리고 상담원이 채용이 되면 그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여기 추정이라고 적어서 가져오신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저희가 2년 동안의 금액하고 나중에 향후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3년 치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2023년 11월에 선정하고 2024년 3월에 개소한다고 치면 처음에 예산은 7억 6,300으로 가지만 만약에 사실 어찌 보면 3년으로 가게 되면 더 많아지는 거네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러면 예산이 첫해 이후에는 5억 4,000 정도씩 해서 쭉…….

김지숙 위원 지금 해마다 7억 6,300을 1년 치로 12월로 대략 추정해서 가져오셨으면 연 단위로 하면 7억 6,300에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간다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아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 프로그램 개발비 2억하고 홍보비는 사실 첫해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저는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본 건데, 추정이라서 가져오셨다는 거죠? 내년 3월부터나 운영이 되네요? 선정하고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야 하는 게 있나요? 구축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11월에 선정하고 3월…….

○민원담당관 정성채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상담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김지숙 위원 업체에서?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은 선정된 업체가 하고 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업체 선정되면 업체만 그 내용을 가지고 선정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정성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 계약이라고 했는데 시스템 부분이나 상담AP라든지 이런 장비들이요. 이런 장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 그러니까 저희가 대여해서 쓰는 비용인 거죠? 이 장비가 저희 거가 되는 건 아니고.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위탁비용입니다. 대여비용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계속 위탁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장비를 저희가 소유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존치가 되고 있는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콜센터가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콜이 들어오면 대기시간이 길어서 오히려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콜센터만 잘 운영하면 이 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시간대별로 콜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나중에 파악이 될 거예요. 파악이 되면 그 시간대별로 인원을 배치하고 그러다 보면 콜 소화량을 하다 보면 아마 이게 시간이 누적될수록 콜 업무에 지연되는 거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탁을 하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 업체는 춘천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합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시에는 혹시 이런 콜 업무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대략?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다른 콜 업무를 하고 있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한국고용정보라고 강원도하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콜센터의 이점이 사실 저희가 지금은 시청에서 전화 업무가 거의 주중하고 주간에만 가능한데 콜센터를 하게 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시행했다가 사장되었다고는 하는데 재난상황이나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시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주간이나 야간 주말에 한두 명 정도 배치해서 콜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콜센터를 민간위탁 주어서 운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하다 보면 아마 가능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불특정 다수나 코로나 증세가 있는 분들이 연락 오면 또 인바운드로 받아서 직원들이 다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다 해결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아마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콜센터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의 업무, 단순 업무일 수 있는 이런 전화 업무를 분배해서 콜센터가 그걸 소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나 아니면 축제, 행사 이렇게 많은 콜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건 탄력적으로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든가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배치를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아웃바운드로 시민들한테 연락을, 어떤 특정 시민들이나 다수의 시민들한테 춘천시에서 연락을 드려야 하는 일 때문에 그 다수 건을 외주 줘서 민원 전화를 아웃바운드로 하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웃바운드 개념의 콜센터 운영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바운드 중심으로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벌과금이라든가 지방세 이런 통보 같은 아웃바운드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아웃바운드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시가 사실은 다양한 시의 업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이제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해서 홍보하기보다는 이런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홍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콜센터가 잘만 운영되면 계속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화 민원 업무에 있어서 아마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콜센터들의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평가가 처리 콜 수하고 친절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한 콜센터를 운영하다보면 민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콜이 들어올 때 보면 구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가 문의할 업무가 어떤 단순한 어떤 질의다 하면 1번 뭐는 2번 이렇게 누르다 보면 1번으로 들어온 콜이 집계가 되고 2번으로 들어온 콜이 집계가 되다 보면 이게 예전에는 과별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전화는 돌아가서 누가 받았는데 이쪽 과로 옮겼다가 저쪽 과로 옮겨갔다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고 바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원콜 처리라고 해서 받아서 해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받아서 바로 해결은 못 하더라도 내가 받은 콜은 내가 해결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해당 과로 연락을 해서 그 해당 과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고객한테 연락해서 처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콜센터 업무 효능이 아마 우리 시에 민원업무 해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히 콜센터의 기능이나 장점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콜센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점은 저희가 콜센터 운영하는 거는 시작은 잘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콜센터의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또 시의 업무를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상담원들한테 분배해서 그것들 처리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과 친절도 이런 거만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춘천시의 민원 해결에 있어서 아마 한 단계 진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민원콜센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팀장 하나에 상담사 8명 총 9명을 위탁을 주게 되면 고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급여가 동일한 건가요, 9명이?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은 강원도 2023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사실 산출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공휴일을 제외면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당직실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상담 민원을 하도록…….

김지숙 위원 당직실은 저희 시청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산출내역에 보시게 되면 인건비 작성 해 오신 게 1만 1,137원 곱하기 9시간 곱하기 30일 이거든요. 이게 30일이 가능해요? 월로 30일 되는 날이 없는 달도 있는데,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게 되면 30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주휴수당이나 다른 기타수당이 들어간 걸로…….

김지숙 위원 아니, 그 수당 말고 일자. 날짜. 날짜 계산이…….

○민원담당관 정성채 날짜 계산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 우리 30일은 아니더라도 강릉시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는 공휴일 제외로만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운영 시간이 공휴일 휴무로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금액이 타 지자체 평균 상담하는 사람 금액이 월 350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민원담당관 정성채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했을 때 그 정도 급여가…….

김지숙 위원 굉장히 높네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사실 상담원이 굉장히 힘든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만두는 사례도 많고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게 9명이 동일한 임금을 받으시는 건지 팀장급이 하나 있으면 팀장급에는 변동이 있는 건지. 동일하게 9명으로 잡아오셔서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추정치를 계산하느라고 사실은 계산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팀장은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변동될 수 있는 추정치를 가져오셔가지고 애매하긴 하네요. 동의안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동일한 임금으로 해서 아무리 추정치라 해도 이 인건비 나가는 거는 1명 그다음에 8명으로 가지고 오셨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변동이 된다면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제가 동의안을 보면서 이렇게 추정치가 많은 부분의 예산을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보면서. 이게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민원담당관 정성채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지만 상담원 운영에 있어서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개인별로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반영했다는 부분이…….

김지숙 위원 이번에 처음 2년 운영해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인건비 산정 부분 이게 적어놓은 걸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2년을 수탁을 준 다음에 성과평과 후 3년 단위로 위탁 예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 단위로 재위탁은 횟수 제한은 없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의 횟수 제한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잘만 하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성과평가를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결과가 나와야지…….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평가에 의해서 잘 하면 계속 갈 수 있겠지만 3년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횟수 제한이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해가지고 춘천시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을 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런 제한이 있나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장기로 계약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대응방안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현재 춘천시에서도 간단하게 민원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정보통신과 통신 운영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세 분의 일반직 한 분, 임기제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는 어떻게 되나요? 춘천시에서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위탁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야 되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내부의 발령을 내면 되니까, 임기제는 고용승계가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기존에 춘천시에 있었던 분이 제가 알기론 1, 2년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한 업무나 춘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용승계도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게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안성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보안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픈을 하고 어디까지 또 춘천시가 가져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콜센터 설치할 경우에 정보화사업 승인 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스템 보완으로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DMZ 보안 구간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방화벽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보안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 인증받은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 보안으로는 콜센터라든가 장비실을 출입할 때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위탁해서 직원들도 그쪽에서 고용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전성 갖고 편하게 민원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보안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해서 하여튼 보안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위탁해서 업체랑 계약할 때 그런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민원담당관 정성채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 자치행정과 경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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