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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08.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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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춘천시의회 폐회중(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2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의장의 제32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영배 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같이 공유해서 서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몰라서 여쭙니다. 지금 춘천시장이 소집 요구를 원했을 때 우리 의장이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의사팀한테 여쭙는 거예요.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경옥 예.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거부한다는 말씀이 의장님의 협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김영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소집 요구했을 때 의장의 독단으로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이 있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권한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 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개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무조건 15일 이내에는 해야 된다? 그 안을 갖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거죠?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날짜를 정하는 건 의장님이고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김영배 위원 그럼 우린 여기서 가부만 결정하는 거고요?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가부도 아니고 의견입니다.

김영배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0일이라는 날짜를 의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소집 요구에 의해서 10일이라는 날짜를 의장이 정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통보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뭐예요? 10일을 그대로 진행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라는 게 의사일정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주는 의견을 회신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위원님 사전에 의장님하고 논의가 있었고요. 내일 본회의 원 포인트로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하는 것보다 시작된 대로 바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 조율하고…….

김영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본인의 정치라든지 정책에 관해서 날짜를 임의로 정해놓고서 소집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15일 안에 그 부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무사항을 받는 것은 이해했고요. 결국은 우리 의회 의원들은 거의 거수기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는 뜻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응해야 한다, 15일 안에. 그게 원칙이고 응해야 되는데 날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시장의 뜻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원 포인트 개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권도에 관련해서 세계태권도연맹본부를 유치하는 것에 관해서 원 포인트가 열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세계태권도연맹본부가 마치 무슨 커다란 공기업이라도 춘천에 유치해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위원들은 일절 대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약적으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제가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본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명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원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의 역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게 많은데 저는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당사자로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은 나름 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심사의 과정인데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당이나 타 당을 떠나서 마치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치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름 나는 기획행정위의 소속위원으로서 저도 보름을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원이라는 역할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원은 그냥 예전에 의원이 현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어느 것이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맞나 고민을 해서 각자 소신대로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어저께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많은 질타를 했어요. 즉흥적이지 않냐 졸속적이지 않냐 집행부가 다 인정했어요. 다만 그렇지만 이것을 그러면 춘천시의 입장과 춘천시민의 입장과 의원들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의원은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질타해 주고 바른 방향 설정을 해줘서 올바르게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답답함이나 어떠한 부족한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100% 인정하고요. 나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 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감시·견제함에 있어서 법 테두리에서 잘할 수 있게끔 질책하고 도와주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혹시 더 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이번에 원 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어저께 저도 모니터를 쭉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님하고 김지숙 위원님 기행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뇌가 너무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한번 집행부에 확실히 짚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들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볼 시간을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했겠지만 어저께 박제철 위원님이나 김지숙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보다 많은 자료, 보다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부족했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한 번 거를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플랜A만 있고 플랜B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통과가 당연히 될 거라는 플랜A만 준비했는데 의회에서 혹시 부결되거나 다른 입장이 나와서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를 들면 WT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적어도 위원들이 그 정도의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은 받아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 의회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행위에서도 두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본 안건하고 자꾸 관계없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운데 아마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하나하나 쉽게 쉽게 거수기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행위 일곱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소신과 전문적인 학식을 통해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부분은 어저께 위원님들이 협약안에 많이 담아놨어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행정부는 법률적 우위다. 법률적 근거를 가진 모든 것을 행정작용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약안에다가 모든 부족한 부분은 법률적,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행하라는 강제의무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집행부는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분들이 비영리민간단체 그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물품관리시행령 13조18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해요. 이런 부분을 다 담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행을 못 하면 WT유치본부는 3, 4년 뒤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경옥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답답하신 마음도 있고 특히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여기 계신 김지숙 부위원장님, 박제철 위원님 이 두 분께서 상임위에서 아주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모니터링을 했고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집행부에 제안하는 과정 지켜봤고 가장 많은 책임을 갖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려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10시 30분에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사일정 협의의 건만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김용갑 위원님 간단하게만.

김용갑 위원 이번 WT태권도본부 춘천 이전은 너무 성의 없이 이뤄지고 과대 포장해서 왔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느껴요. 레고랜드 처음에 들어올 때도 과대 포장해서 레고랜드 들어서면 춘천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완전 이게 용역조사도 잘못됐고 모든 게 아닌 상태에서 포장만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회에서 고생 많았지만 좀 더 생각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았나.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고려해볼 사항도 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동의안 끝나고 기타안으로…….

○위원장 정경옥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요청한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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